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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학기 동북아법학회 스터디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탈북자강제북송과국제법 20120321 동북아법학회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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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학기 동북아법학회 스터디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전해솔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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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 탈북자 강제송환(North Korean Repa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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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적 쟁점

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1) 탈북자는 누구인가 2)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및 처벌방식 3) 최근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부상의 배경

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1) 중국의 입장 : 북중양자조약2) 탈북자 강제송환의 위법성 : 난민지위협약 , 고문방지협

3. 함께 생각해보기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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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배경지식

(Backgrou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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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배경지식 : 탈북자 (North Korean Defector)

1) 탈북자는 누구인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

1 항 탈북자 = “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해석이 일반적 (?) 1997 년 이전에는 ‘월남귀순용사’로 칭함 1990 년대 중반 , 북한 식량난으로 월경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면

서 명칭도 ‘탈북자’로 바뀜

주요 탈북 통로 : 중국 국경지대 북중 당국의 허가 없이 월경하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자 통계는 없

음 지난 1 월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2 만 326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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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북자 2,737 명 입국…총 23,100 명 남한 거주 ( 데일리 NK 보도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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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 만 명 시대 … 취업난에 54% 가 생계급여 대상[ 중앙일보 ] 입력 2010.11.16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66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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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 만명 시대 : 10 만여명이 굶주린 채 아시아를 떠돌고 있다 ( 한국경제 , 2006.09.18) http://www.sgsgi.com/sgsg/p/read.jsp?serial=63&seq=2277&item=1&page_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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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탈북 ]300 만원이면 자유大韓 품에…운명 건 도박 2004-11-19 주성하 기자 , http://news.donga.com/3//20041119/813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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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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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 ‘ 中경유 입국 탈북자’ 첫 난민 인정”러 현지 언론 “在中탈북자 대량 입국 · 북러관계 악화 우려” 등 비난 ( 데일리 NK, 2008.10.1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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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스토리 - 위기의 탈북자 ] 중국 내 1 만 ~2 만 여명…北 인접 동북 3 성에 많아 40~50% 한국행 원해

서울신문 2012.02.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2008&spage=1

▼ 이 기사의 관련기사[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조용한 외교’로는 한계… 中과 마찰 빚더라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탈북자 법적 지위는[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한국 들어가도 ‘막막’[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랴오닝 사회과학硏 뤼차오 소장 “中정부, 北에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북한 끌려가면 ‘지옥’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中네티즌들 엇갈린 반응… “송환마라” “간섭 [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도와주세요” 13살의 호소 UNHCR “中정부 탈북자 송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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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 규모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1998 년 ~2006 년까지 매년 적게는

4800 여명 , 많게는 8900 여명의 탈북자를 북송한 것으로 전해짐 . ( 약 10 만명 안팎 )

대개 동북 3 성에서 체포 지역 구류소 감금 투먼 변방구류소로 이송 북측에 넘겨짐

정확한 집행절차 및 강제북송 규모는 중국 당국이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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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모퉁이돌 선교회 , http://www.cornerstone.or.kr/public/readArticle.asp?ArticleID=A7123429883666739&CurrentCatID=C348280848707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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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 차 조사를 받음 . 이 1 차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류 됨

중국 친척집에 머문 ‘불법월경자’ 장사나 밀수거래를 한 ‘밀수자’ 남한행을 시도한 ‘월남도주자’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남측 인사와 접촉한 ‘월남도주자’는 가장 중한 ‘ 1급 정치범’으로 취급되며 , 보위부 제 7 국이 직접 관할하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짐 . 일부는 공개총살형을 당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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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제북송 되는 탈북자의 규모 및 처벌방식

2)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규모 및 처벌방식 정치범수용소는 총 6 곳 , 약 15 만명 수용 추정

함남 요덕 (15 호 ), 평남 개천 (14 호 ), 북창 (18 호 ), 함북 화성 (16호 ), 청진 (25 호 ), 회령 (22 호 ) 등

고문과 강제노동 , 강제낙태 , 영아살해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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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3) 최근 현 이슈의 부상 배경 지난해 12 월 19 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발

표된 직후 ,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탈북자는 조국을 배신한 무리다 . 탈북자가 발생하면 3 족을 멸하라” 는 지시를 내림

김 위원장 체제보다 훨씬 단속이 강화됨 ( 중국 접경 지역에서 월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살 , 해안을 통한 탈북이 늘면서 ‘동서해로 쪽배 ( 전마선 , 목선 ) 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짐 )

그 동안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

그 밖에 박선영 의원 , 차인표 씨 , 주성하 기자 , 이애란 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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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된 국제법(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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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 , 국제법 ,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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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의 입장 “ 탈북자는 난민 (refugees) 이 아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민 (economic migrants) 또는 불법이민자 (illegal migrants) 로 규정 ‘ 조선 ( 북한 ) 불법입경자’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있으며 , 10 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그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며 ,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중국이 밝힌 국제법 조중 ( 북중 )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60 년 )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한 의정서 (1986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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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관련 자료사진 . 지난 2002 년 5 월 탈북자 일가족 5 명이 중국 랴오닝성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출입문으로 뛰어들자 , 중국 공안이 제지하고 있다 . / 조선일보 DB

탈북자는 난민이다 ?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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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 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ㅁㅁㅁㅁ 원칙 )

중국은 ‘ㅇㅇ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ㅇㅇ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각각 1982 년, 1988 년 가입하였다 .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밝히고 있는 이 두 가지 협약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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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국제법 : 난민지위협약 (1951 년 채택 , 1954년 발효 )

정식 명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중 , 1982 년 9 월 가입 )

난민지위협약 제 1 조 ( 난민의 정의 ) 인종 , 종교 ,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 밖에 있는 자로서 ,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출신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

난민지위협약 제 33 조 (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조항의 ‘난민 (refugees)’ 는 이미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물론 , 아직 난민지위가 판정되지 않아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 즉 비호를 구하는 자 (asylum-seekers)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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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제법 : 고문방지협약 정식 명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중 , 1988 년 10 월 가입 )

고문방지협약 제 3 조 “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대상이 난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난민지위협약보다 그 적용대상이 넓음

또한 제 3 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해석상 ‘고문 (torture)’ 은 물론 강도가 더 약한 기타 ‘학대행위 (ill-treatment)’ 에도 적용됨으로써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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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국제법 : 기타 국제법상 의무 탈북자들에게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

UN 난민기구 (UNHCR) 의 탈북자 접근을 차단하는 것 ,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 등과 탈북자를 차별하는 것 각각 난민지위협약 제 31 조 , 제 35 조 , 제 3 조의 위반 소지가 농후

함 또한 중국이 당사국인 다음 국제법들도 탈북자와 관련한

중국의 국제 의무를 상기시켜 준다 . 1966 년 인종차별철폐협약 , 1979 년 여성차별철폐협약 , 1989 년 아

동권리협약 , 1966 년 사회권 규약

이러한 여러 협약의 이행감독 위원회들도 이미 탈북자 처리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 + 중국이 스스로 밝힌 “인도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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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양자협약과의 충돌 ?

중국이 북한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자조약으로 탈북자를 북송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 그 조약이 국제법상 강행규범 (jus cogens) 인 고문금지 및 관련 강제송환금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중국당국도 1993 년 , 2000 년 , 2007 년 고문방지위원회에 각 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고문금지협약 제 3 조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 상 인도 혹은 송환 의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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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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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압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지대에 억류당하고 있던 31 명의 탈북자가 모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 1)국제사회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흔들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2)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비난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 (학습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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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회자되며 집중 관심을 받은 31 명 이외에도 현재 1 달 이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가 약 300 여명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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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조정현 , “ 국제법상 중국의 탈북자 보호 의무”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06, http://www.kinu.or.kr/2012/0221/co12-06.pdf (검색일 : 2012.03.10)

주성하 , “세계의 호소에도…전원 북송 (51)”,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 2012.03.09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25446 (검색일 : 2012.03.10)

문화일보 , “ 중 ‘탈북자 = 불법이민자’ 요지부동 … 9 년간 10 만여명 강제북송 , 2012.03.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30201033123116002 (검색일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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