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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동작구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14, 15층 02-828-1662
서울북부지도원서울시 중구 칠패길 42(동래동 1가)
우리빌딩 7, 8층02-3783-8351
강원지도원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033-815-1056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032-570-7261
경기남부지도원경기도수원시 통구권광로511(이의동)
031-259-726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경기북부지도원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031-828-1951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경기서부지도원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 230(고잔동) 031-481-7542센트럴시티 2층
경기동부지도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031-785-3356소곡회관 2층
부천지도원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 로265번길19
032-680-6520(상3동 538-3) 신프라자 3층
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 로 1763번지 26
051-520-0594(부곡동 64-31)
경남지도원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 로259(용호동 7-3) 055-269-0520
경남동부지도원경남양산시동면남양산2길51(석산리 1440-1)
055-371-7512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울산지도원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6(달동 615-8)
052-226-0564국민은행빌딩 2, 4층
구지역본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053-609-0563호수빌딩 19, 20층
경북동부지도원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로 402
054-271-2024( 도동 124-4번지)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4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 로 282
062-949-8784무역회관 8, 9, 11층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11
전북지도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063-240-8500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제주지도원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064-797-7526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전지역본부 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339번길60(문지동) 042-620-5634
충남지도원충남천안시서북구광장로215(불당동 492-3)
041-570-3411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충북지도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043-230-7116(가경동) KT 3층
본부 서비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032-510-0647
재해예방실 (구산동 34-4)
Tel :032-5100-500 Fax :032-5100-500www.kosha.or.kr
음식 및 숙박업
+ 전처리 +
■ 물기가 많은 작업장 특성상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질 위험
■ 육절기, 골절기 사용 시 절단(협착)될 위험 상존
■ 재료 전처리 작업 시 식칼에 의해 베이거나 절단의 위험
■ 반복 작업 및 부자연스런 자세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중량물 인력운반에 따른 허리를 다칠 위험
■ 고열물 취급에 따른 화상 위험
■ 반죽기 덮개를 열고 가동할 경우 손이나 날개에 말려들 위험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조치 [규칙 제3조]
�미끄럽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
■ 칼 등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주방시설에는 안전화(토캡으로 발 보호) 착용
[규칙 제32조]
�‘안전화 착용’지시표지 부착
■ 고온 용기 취급 등 상시 작업일 경우“고온 경고”표지(근로자 주의 환기) [규칙 제12조]
■ 회전체가 있는 설비 청소 시 정지 상태에서 실시 [규칙 제111조]
| 권장사항 |
■ 사용 중인 기계기구(육절기, 골절기)에 한 안전수칙을 작성ㆍ게시(작업표준)
■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베임 방지 장갑∙토시, 미끄럼 방지 신발
�필요 시 보안경 사용
■ 중량물 취급 시 무리한 작업 금지(2인1조 작업 권장)
■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실시
■ 제면기(회전체) 롤 전면에 안전덮개 설치
�인터록 제어장치가 있는 기계기구 사용 ▶ 사용 중인 기계기구(육절기, 골절기)에
한 안전수칙을 작성∙게시(작업표준)
+ 조리 +
■ 끓는 물과 기름, 증기, 가열된 용기와 조리기구 등에 데일 위험
■ 무거운 프라이팬 등 중량물 취급 작업 및 반복적 한 손 취급 조리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 조리실에서는 항상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 식칼에 의해 베이거나 절단될 위험
■ 식칼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하체에 찔릴 위험
■ 과열되거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
■ 식용유에 데이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해∙위험요인
+ 배달(인력ㆍ이륜차) +
■ 이륜차로 배달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교통신호 미준수, 과속 등
■ 이륜차 배달 시 보호구 미착용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중 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 음식조리 시 가스(LNG, LPG) 사용에 따른 화재, 폭발 예방 가스검지기 설치
[규칙 제232조]
�식용유과열로인한화재발생시진화를위해근거리에소화기비치[규칙 제243조]
■ 고온 용기 취급 등 상시 작업일 경우“고온 경고”표지(근로자 주의 환기, 안전장갑
지시표지) [법 제12조]
■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조치 [규칙 제3조]
�미끄럽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
■ 칼 등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주방시설에는 안전화(토캡으로 발 보호) 착용 [규칙
제32조]
�‘안전화 착용’지시표지 부착
■ 지하 작업장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적정한 환기, 통풍시설 설치 및 관리
[규칙 제296조]
�차열재료 등 방화조치(안전거리 확보 등) [규칙 제244조]
| 권장사항 |
■ 취사기 등에 열차단 방열판 설치, 보호 장갑 착용
■ 바닥표면에 미끄럼방지재 부착 또는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근본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
■‘화상주의’스티커 부착(근로자 주의환기)
■ 화재예방 교육 및 화재 발생 시 처방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 과열 시 주변의 야채를 다량 긴급 투입하여 식용유 열 낮추는
방법 등
■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작업 전 주의 환기)
�베임 방지 장갑∙토시, 미끄럼 방지 신발 등
재해예방 책(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 권장사항 |
■ 야간 배달 시 배달원 밝은색 옷 착용, 야광조끼 및 이륜차에 멀리서 식별이 가능
하도록 직접표시
■ 배달종사원 주기적인 사고예방 안전교육 실시
�교통신호 준수, 운전 중 흡연금지, 부적절한 자세(배달통 들고 운전, 급하게
뛰기) 금지 등
■ 이륜차 배달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모(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 ⇒ 도로교통법
준수
음식및숙박업 재해예방
2011-교육미디어-1379
넘어짐(8,385명 27%)
교통사고(6,439명 21%)
이상온도(3,352명 11%)
기타(5,054명 16%)
부딪힘(2,024명 6%)
감김∙끼임(2,815명 9%)
절단∙베임∙찔림(3,191명 10%)
Ⅰ나의일터에서발생한재해는?Ⅰ Ⅰ주요사고사례Ⅰ
식당∙주점∙빵∙생과자 등 판매, 호텔∙콘도∙
수련원 등 숙박업체등에서 조리, 청소 등 업무수행
▶
▶
작업내용 ���
넘어짐(전도), 교통사고, 뜨거운 물건에 뎀,
절단∙베임∙찔림 재해가 약 70% 차지
재해통계 ���
�근골격계질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중량물 취급(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바닥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문턱 제거 및 정리정돈 실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착이 잘되는 장갑을 사용 토록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원심기, 분쇄기 등의 정비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11조(운전의 정지)
�가스(LNG, LPG) 사용에 따른 화재, 폭발 예방 가스검지기 설치-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근거리에 소화기 비치- 가스 사용 전 환기 등의 조회 실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서비스업종 재해예방
음식 및 숙박업
근골격계질환
끼임∙베임
미끄러짐
화상
넘 어 짐 8,385명(27.0%)
교통사고 6,439명(21.0%)
이상온도 3,352명(11.0%)
절단∙베임∙찔림 3,191명(10.0%)
감김∙끼임 2,815명(9.0%)
부 딪 힘 2,024명(6.0%)
기 타 5,054명(16.0%)
형태별 재해자수(점유율)
| 상단의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다 어깨 및 허리부상 | 음식을 옮기다 미끄러짐
| 라이터 총으로 점화 중 가스 폭발 | 고추분쇄기 칼날에 손가락 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