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woonhyuk-baek
View
1.044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Open Source & License
http://ctrc.ssu.ac.kr/문화 콘텐츠 기술 연구소 공개 세미나
2008. 11. 12. ( 수 )백운혁 ([email protected])
저작권법 제 30 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다 만 , 공 중 의 사 용 에 제 공 하 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atent
trade secret
trademark
Common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장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사용 여부 명시 소스코드 공개 특허
GPL
소스 공개
GPL 라이선스
GPL 준수자
BSD
소스 비공개
라이선스 자율
Apache
소스 비공개
특허권 내용을 포함
“Apache” 상표권
MPL
변경 소스 공개
추가 소스 비공개
조건부라이선스 자율
Dual License & Multi Li-cense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가 있는 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 이용자는 사용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소스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
Q&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