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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ri.ekr.or.kr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30 30 30 30 모형 연구 모형 연구 모형 연구 모형 연구 A Study of the Adaptive Rural Development Model over Thirty Years 2010. 12 2010. 12 2010. 12 2010. 1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30 모형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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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30303030

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

A Study of the Adaptive Rural Development Model

over Thirty Years

2010. 122010. 122010. 122010. 12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발간등록번호발간등록번호발간등록번호발간등록번호11-D150769-000006-01

제 출 문제 출 문제 출 문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모형 연구30「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2010 12

연구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책임자 임 상 봉

연구원 김 미 영

공동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 정 재

연구원 윤 성 수

김 한 중

정 남 수

한 이 철

김 태 곤

은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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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

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연구과제명1. :1. :1. :1. :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모형 연구30

연구기간연구기간연구기간연구기간2. :2. :2. :2. : 개월2010.07. ~ 2010.12. (6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3.3.3.

연구배경 및 필요성3.1 농어촌 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촌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농어촌의 미래를 추정하는 일은 관련된 요소들이 각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우리나라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과소화 마을 중심지 기능 쇠퇴 등, , ,○과 같은 큰 흐름에 대해서 미래 모습을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농어촌, ,개발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는 지표체계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함목 적3.2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연구를 통해 향후 농어촌의○변화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농어촌 지역의 변화방향 모색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체계 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지표체계 설정 지원인구 인구구조 농어촌 중심지 등 농어촌 주요 지표에 대한 미래 예측, ,○을 통해 농어촌의 장기변화 전망과 농어촌지역개발의 시사점 도출농어촌 미래 전망을 통한 농어촌 개발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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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결론연구내용 및 결론연구내용 및 결론연구내용 및 결론4.4.4.4.

연구내용4.1 미래연구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미래연구○ 미래연구의 목적 및 시행기관-미래 연구와 정책 및 전략수립 연계-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농어촌에 대한 시사점○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 제시-우리나라의 미래 예측 제시-세계우리나라의 트렌드가 시사하는 농어촌의 변화 방향- ․농어촌 지표 체계 제안 및 주요 지표 변화 추정○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 비교분석-농어촌 지역개발에 적합한 농어촌 지표체계 제안-미래 농어촌의 주요 지표 변화 추정-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 제시○ 농어촌 정책목표에서의 지역개발-미래 농어촌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제시-연구결과4.2 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농어촌에 대한 시사점1)농산업의 구조조정○ 우리나라는 농산업을 고령농과 함께 최소한의 농산업 기반을 유지하는-장기적으로 폐지될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후속세대의,직업 참여가 기피되고 있음 이에 반해 선진국은 농산업을 단순한 식량의.생산 기능을 넘어서 생산가공의 차 산업과 더불어 온실가스 저감,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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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인 엔트로피 감소 같은 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부가가치산업으로 재평가 하고 있음 따라서 농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매우 필요한 시점임농산업 분야에서도 농업자본을 조성하여 농산업을 노동집약 산업에서-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여야 함 수출농업과 내수농업 분리 육.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농촌 어메니티와 형 산업 육성GDP○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가,- 산업 금융 산업 한방 산업 기기 산업 등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 . 미래는 효율과 이성 중심에서 경험과 감성 중심 사회로 전환되어 갈 것이기때문에 형 산업은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고 농어촌은 그 적지가 될, GDP ,것임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유통시장 진출○ 우리나라는 식량의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년75% , 30- 이내에 기상재해 등 위기발생시 대규모 식량파동 발생이 우려됨 그러나. 국내식량 증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농어촌 지표 체계 제안 및 주요 지표 변화 추정2)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 비교분석○ 주요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 경제협, , , , (UNRISD),-력개발기구 의 농어촌 지표 사례 분석제시(OECD)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농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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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 그리고 농촌 진흥청의 사례 분석제시,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합한 농어촌 지표체계 제안○ 미래 국가의 농정 과제는 다음과 같고 농어촌지표는 이 정책방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의 값을 가지게 됨,농어촌지표는 미래 농어촌의 발전방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단순한 농어촌의 통계항목이 아닌 우리나라의 농정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식품의 안정적 확보 체계① 인구과소 지역의 합리적 관리② 농산업의 유지 확대/③ 자원과 환경관리 체계④미래 농어촌의 인구 추정○ 집단생잔모델을 이용하여 년부터 년까지2010 2030- 인구 추정농어촌의 인구는 년 만 명에서 년 만 명으로 증가할2010 914 2030 931-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농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년 에서 년 년 로 증가할 것임2010 18.7% 2020 18.9%, 2030 19.1%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는 년 명에서 증가하다가 년2010 6,489 2024-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년 명으로 감소할 것임 행정리6,638 2030 6,610 .단위 인구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2010 251 2030 255인구의 지역별 편차가 커 부산 울산 등의 농어촌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대구 전라남도 등의 인구는 감소할 것임,농어촌의 인구이동 추정○ 읍부의 경우 평균 명이 도시에서 읍부로 이주하였고 명이1,901 , 1,723- 도시로 이주해 나감 따라서 평균 명이 도시에서 읍부로 순 이주함. 178 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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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평균 명이 도시에서 면부로 귀촌하였고 명이 면부에서 도403 380시로 이주해 나갔고 평균 명이 도시에서 면부로 이주함, 23읍부는 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음 이는 면부 인구.- 과소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읍부는 대 인구집단에 강한 유인력을 보임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면30 .-부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미래 농어촌 인구구조 분석○ 농어촌의 고령화는 매우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년 인 고령화2010 19.4%-지수는 년 까지 증가할 예정2030 28.5%농어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년 명으로 개 행정리2010 63,887 , 36,463-당 평균 명씩 신생아가 태어나고 년 명 행정리 당 명1.75 , 2030 , 62,298 , 1.71으로 줄어들 것임초등학생 연령인 세 세 연령의 농어촌 인구는 년 만 명에서7 ~ 12 2010 57- 년 만 명으로 줄어들고 이런 경향은 중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2030 39 , ․나타남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을 유발하여 년까. , 2030․ ․지 년 대비 약 정도의 시설이 잉여될 것임2010 30%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거주인구 명 이하 과소화 농어촌 행정리 수는 년 개로서 전50 2010 4,298-체 농어촌 마을의 를 차지함 그러나 년 후인 년에는11.8% . 20 2030 13,547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의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37.2%농어촌 중심지○ 교육 사설학원 의료시설 등 생활시설의 경우 전체 개 행정리, , , 36,041-중 인 개 행정리에 생활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72.1% 26,875 . 교육시설은 행정리 당 평균 개소 사설학원은 평균 개소 의료시설은0.39 , 0.16 , 평균개소 존재함 따라서 농어촌에는 평균 개 행정리 당 하나의 생활 중0.2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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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가 존재한다고 유추됨산업시설의 경우 인 개 행정리에 산업관련 시설이 하나도83.1% 29,948-존재하지 않고 행정리 당 평균 개소 산업관련 시설이 있음, 0.46하나 이상의 산업관련 시설을 보유한 행정리는 개소로 임9,789 27.2% .-따라서 개 행정리 당 하나 이상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함3.68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 제시3)농어촌의 지역개발은 농어촌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농어촌의 정책은,○농정의 정책목표와 국내외적의 농어촌 환경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음. 30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농어촌을 둘러싸고 있는환경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농어촌개발법의 제정이 필요함 도시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데 반해 넒고 다양한 용도지역을 가진농어촌은 여러 법률에 관련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어려,움 농촌 특유의 고유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장발전시키기 위. , ․한 법적 장치로서 농어촌개발법의 제정이 요구됨농어촌 지역이 인구를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농어촌 중심지 강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공 서비스 기능 확충 향. ,토자원의 산업화 농어촌 중심지의 토지이용계획 제도 보완 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농어촌 마을에 대한 관점은 우리나라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중○심지와 주변의 위계적 체계를 갖는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함 농어촌 마.을단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초단위로서 마을이 살고싶은 정주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등 정주 공간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여야 할 것임농어촌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인정과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정책이,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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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래 연구를 정례화하여 농어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이를,○정책에 반영시키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5.5.5.5.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정량적 예측자료를 이용한 사업의 근거로 활용,○가능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수립시 주요 미래 지표를 참조하여 보다 근거있,○는 정책 입안 가능본 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 지표를 농어촌 통계자료 조사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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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SummarySummarySummary

1. Title :1. Title :1. Title :1. Title : A Study of the Adaptive Rural Development Model over Thirty Years

2.2.2.2. Research Period :Research Period :Research Period :Research Period : July to Dec. 2010 (6 Months)

3. Necessity and Objectives3. Necessity and Objectives3. Necessity and Objectives3. Necessity and Objectives

3.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studyIt is important subject that predict and meet for environmental○changes of rural district to policy makers when they establish ruraldevelopment plan.Since there are lots of uncertain factors which influence on rural○districts' future,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its future.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thods for prognosis and planning○Korean rural areas where in the trend of population decrease, aging,decline of agricultural industries, and so on.3.2 Objectives of the studyEstablishing strategy for development of rural areas by analyzing○worldwide mega-trend and future study on Korea and change ofKorean rural areas in futureInstall of future-oriented index system by study on main developed○countries' and Korean rural indexesProspecting rural areas long-term change by analyzing future of rural○areas' important indexes, such as population, population stru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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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center4. Contents and Conclusion4. Contents and Conclusion4. Contents and Conclusion4. Contents and Conclusion

4.1 ContentsWorld-wide mega-trend and Korean rural areas○ World-wide mega-trend-Future situation of Korea-Influence of world-wide and Korean change on Korean rural area-Suggestion of rural area index and predicting rural area's index in○futureComparison between Korean rural area index and developed-countries' indexSuggesting rural area index for planning rural area-Predicting rural area's index in future-Suggesting strategies for rural development○ Rural area development in perspective of rural village policy-Suggestion of future rural village development policy's direction-4.2 Result1) world-wide mega-trend and Korean rural area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industries○ Nowadays, developed countries are revaluating agricultural industry-as a high value added industry. It is because the industry has beennot only enlarged its region from food production to production,processing, but also diversified its role of environmental aspects, suchas reduction of greenhouse gas. Therefore,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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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restructured to advance.Korean agricultural industry need to be changed from labor-intensive industry to capital intensive industry by creating agriculturalcapital. Domestic agriculture and export agriculture should be dividedand promoted in differently in order to obtain competitive power.Rural amenity and GDP-affecting-industry○ Since senior market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of aging,-leisure industry, finance industry, oriental medicine industry areenlarging. This tendency will be maintained and rapider. It is becauseour society is changing to experience-and-emotion-centered societyfrom efficiency-and-rationality-centered society. Then, rural area will bethe best place.Advance to food circulation market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food○supplySince 75 percent of Korean food supply is depending on import,-there is possibility of a food shortage in 30 years. There is, however,limitation of increasing food production in Korea. Therefore, effort foradvancing to the world food circulation market should be made at thenational level for safety of food supply.2) Suggestion of Rural area index system and predicting critical indexin futureComparison between Korean rural area index and developed○countries' indexDeveloped countries are operating value of life index system. It is-because today's people concern about valu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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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f USA, Japan, Sweden, UNRISD, and OECD's rural-index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Settlement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rural indexSuggesting strategies for rural development○ Nation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s are as below. Rural index is for-making decision of policy direction and explaining the policy inperspective below administrations.Security system for food supply① Management of under-populated area② Maintenance and growth of agricultural industry③ Management of resources and environment④Rural index must be more than agricultural statistical data. It should-be an index which can monitor development of rural areas. Plus, theindex should be asses by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direction andpurpose.Predicting Future population of rural area○ By using cohort-survival method, population, and population-structure from 2010 to 2030 were predicted.Rural area's population will be increased from 9.14milion in 2010 to-9.31milion in 2030. Therefore, portion of rural population on nationalpopulation will be increased: 18.7% in 2010, 18.9% in 2020, and 19.1%in 2030.Population per Eup will be increased until 2024, from 6,489 in 2010-to 6,638 in 2024. After 2024, it will be decreased to 6,610 in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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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er Ri will be increased from 251 in 2010 to 255 in 2030.Populations changes are, however, differ regionally. Busan and-Ulsan's rural population will be increased but Daegu and Jeollabukdoand Jeollanamdo's population will be decrease.Prediction rural immigration○ 1,901 of population emigrated from cities to Eup, 1,723 of-population immigrated from Eup to cities. It means, on average, 178people emigrate from cities to Eup per one Eup. In case of Myeon, onaverage, 403 people immigrate back to Eup and 380 people move outto cities. In other words, 23 people per one Myeon emigrate to Myeonfrom cities.Eups are growing by absorbing population. This is one reason of-Myeons' under-population problem.Analyzing future population structure in rural area○ Aging in rural area is very prominent phenomenon. Aging index-will be increased from 19.4% in 2010 to 28.5% in 2030.Total birth in rural area in 2010 is 63,887. It means 1.75 births per-Ri.Population of 7~12-year-old will be decreased from 570,000 in 2010-to 390,000 in 2030, but portion will be increased from 16.6% in 2010to 17.8% in 2030. This phenomenon is identical in population of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ill induce merging andabolition of schools and until 2030 there will be 30% of surplusfacilities.Sustainability of rural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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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0, 4,298 villages are under-population villages, which hold less-than 50 resident populations. It is 11.8% of total rural village.However, it will be 13,547 villages (37.2%) in 2030.Rural Center regions○ Living facility means education, private academy, and medical-facilities. Among 36,041 Ri, 72.1%, 26,875 villages, of total villages donot have any living facility. Number of educational facilities is 0.39per Ri, private academy is 0.16, and medical facility is 0.26.In Korea, It is analogized that there is one living center per 7 Ri.-29,948 Ri, which is 83.1%, do not have any industrial facilities. It is-analogized that 0.46 industrial facility per Ri.There are 9,789 Ri (27.16%) which have more than one industrial-facility. It means one industrial facility per 3.68 Ri.3) Sugges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Rural area development is decided by rural area policy. Rural area-policies are governed by agricultural administration's goal andagricultural environment of Korea and the world. It is necessary tomonitor these surroundings of Korean rural area, to set up properpolicies and undertaking, for rural area development.A law of rural development needs for planned and systematic-development policy.Future rural area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focus on developing-center of rural area and revitalization of each village.The direc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has to background of-multiculturalism, and supports multicultural families to use anddevelop their various cultural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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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ulty for future research and reflect it to rural development-policy needs.5. Practical use of the result5. Practical use of the result5. Practical use of the result5. Practical use of the resultQuantitative data for basis of undertaking-Basis for rural area development policy-Reflecting the index in researching rural villages' statis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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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목 차목 차- -- -- -- -

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요 약 문 ···································································································································································································································································································································································································· iiii

SummarySummarySummarySummary ············································································································································································································································································································································································ viiiviiiviiiviii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 111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1 ··················································································1연구의 목적1.2 ····································································································2연구의 범위1.3 ····································································································2연구 수행 방법1.4 ······························································································3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2.2.2.2. ········································································ 4444미래 연구의 필요성2.1 ······················································································ 4선진국의 미래연구2.2 ························································································5미래연구 목적2.2.1 ·························································································5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측면2.2.2 ······················································· 6미래연구 주제2.2.3 ························································································· 6정책 및 전략수립 연계 측면2.2.4 ·····························································10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미래예측2.3 ······························································11사회 문화2.3.1 · ································································································11경제 산업2.3.2 · ································································································12정치 행정2.3.3 · ································································································15에너지 환경2.3.4 · ····························································································15기술 인프라2.3.5 · ····························································································17한국의 트렌드와 미래 예측2.4 ······································································18사회 문화2.4.1 · ································································································18경제 산업2.4.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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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2.4.3 · ································································································21에너지 환경2.4.4 · ····························································································21기술 인프라2.4.5 · ····························································································22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2.5 ············································································22농산업의 구조조정2.5.1 ···············································································24농촌 어메니티와 형 산업2.5.2 GDP ···························································26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유통시장 진출2.5.3 ···························27농어촌 지표체계농어촌 지표체계농어촌 지표체계농어촌 지표체계3.3.3.3. ········································································································································································································································································································ 28282828국내외 농어촌 지표3.1 ····················································································28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3.1.1 ·······························································29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3.1.2 ·····································································30농정의 목표와 농어촌 지표3.2 ······································································35미래 농어촌 지표3.3 ························································································38농어촌 인구 인구구조3.3.1 / ·······································································38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3.3.2 ·································································55농어촌 중심지3.3.3 ·······················································································57농어촌 다문화 가정3.3.4 ············································································· 66지표체계의 활용과 정책3.4 ············································································70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4.4.4.4. ························································································································································································································································ 72727272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목표4.1 ······································································72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4.2 ······························································72농어촌개발법 제정4.2.1 ···············································································72농어촌의 중심지 개발 강화4.2.2 ·······························································77농어촌 마을단위 활성화4.2.3 ·····································································79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4.2.4 ․ ························································· 81농어촌 미래 연구 정례화4.2.5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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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5.5.5.5. ···································································································································································································································································································································································································· 84848484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 89898989

부록부록부록부록 ························································································································································································································································································································································································································ 93939393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삶 부분 지표1. ······ 95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건강한 삶 부문 지표2. ······ 96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전한 삶 부문 지표3. ······ 97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편리한 삶 부문 지표4. ······ 98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쾌적한 삶 부문 지표5. ······ 99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정된 삶 부문 지표6. ···· 100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즐기는 삶 부문 지표7. ···· 101부록 국토연구원 농어촌지역 특성 진단지표 산출방식8. ······················102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9. 2005 / ·································103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10. 2009 / ·······························104부록 외국인과의 혼인 및 배우자 평균 초혼 연령 비교11. ··················105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12. ········································106부록 년 간 인구증가 상위 개 지역13. 2008-2009 30 ································111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14. ··························112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15. 10% ····················120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16. 10% ····························132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17. 1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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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표 목 차- -- -- -- -

표 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2-1 > ····································7표 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제 선정< 2-2 > ·················································· 9표 선진국의 농업현황과 특성< 2-3> ··································································24표 세계화 농업의 시사점< 2-4> ··········································································26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 3-1> ··············································31표< 3-2>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 연구 농어촌지표 ········ 32표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3-3> ······································································33표 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 3-4> ······································································34표 인구통계자료< 3-5> ·························································································· 41표 통계출처 별 우리나라 전국인구< 3-6> ························································ 42표 인구통계 별 농어촌 인구< 3-7> ···································································· 42표 연도별 농어촌 인구변화< 3-8> ······································································ 43표 농어촌 인구 및 추계인구 예측 결과< 3-9> ················································ 44표 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 3-10> ···························································· 45표 농어촌 행정리 당 평균 인구수< 3-11> ························································ 45표 시도별 읍면 단위 평균인구< 3-12> ······························································ 46표 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 변화< 3-13> ························································ 47표 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와 평균인구 변화 추계< 3-14> ························ 48표 읍면동 간 인구이동 현황 년< 3-15> (2009 ) ················································· 49표 연령대별 농어촌 순이동인구 추계결과< 3-16> ··········································51표 연령대별 읍면 당 평균 순이동인구 추계결과< 3-17> ······························51표 연령대별 추계인구< 3-18> ············································································52표 농어촌 고령화지수 추이< 3-19> ····································································52표 연도별 출생자 수< 3-20> ················································································53표 농어촌 취학연령 인구수< 3-21> ····································································54표 농어촌 행정리 당 초중고등학교 연령 인구수< 3-22>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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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의 증감 추세와 추정 전망< 3-23> ······················56표 시도별 인구 과소화 행정리 추정 전망< 3-24> ··········································57표< 3-25> 도로밀도와 교차로를 활용한 중심성 평가 결과 상위 개지역( 10 ) ······· 61표 농어촌 중심지 시설 종류< 3-26> ·································································· 62표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상위< 3-27> ( 20) ··············· 63표 행정리 생활 시설 수 분포< 3-28> ································································ 64표 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 수 분포< 3-29> ······················································ 65표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수 상위지역< 3-30> ········································ 66표 농어촌지역 읍면부 과 도시지역 동부 의 혼인< 3-31> ( ) ( )․ ··························· 67표< 3-32> 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 68표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3-33> ···································································· 69표 농어촌지역의 주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법규 현황< 4-1> ························73표 지역 중심지 개발사업< 4-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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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그 림 목 차그 림 목 차그 림 목 차- -- -- -- -

그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 2-1> ··················································12그림 세계 평균 기온 추이< 2-2> ········································································16그림 에너지원별 수요예측< 2-3> ········································································17그림 한국 인구 피라미드< 2-4> ··········································································18그림 도로의 결절점 밀도평가자료 구축방법< 3-1> ········································58그림 도로 밀도 평가용 자료 구축방법< 3-2> ··················································59그림 전국 도로길이 와 도로밀도 도로결합밀도 분포도< 3-3> (a) (b), (c) ······· 60그림 중심성지수 사이의 법정리와 군 읍 면 중심지역< 3-4> 50-100 ( / ) ······ 61그림 정량적 평가 방법< 3-5> ··············································································71그림 농어촌의 현행 발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 4-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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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11.11.11.1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 지구적 이슈들이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일국가만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 ,는 전 지구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 흐름.인 미래 환경변화를 파악한다면 미래사회가 전개되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주기적으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농어촌의 미래모습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은 성공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관련된 요.소들이 각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추정하는 일은 어렵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추정된 미래에 따라 적합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다양한 지표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중심지 쇠퇴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농, , ,어촌의 미래를 주요 지표를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농어촌 개발 정책,수립을 도울 수 있는 지표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존 미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전 세계적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변화방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나라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농어촌 지표를 제안하․였다.농어촌의 미래 모습을 추정하는 일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인구 이동량 농어촌 인구과소마을 농어촌 중심. , , ,지 다문화 가정 등 농어촌 주요 지표의 현황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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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미래값을 추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정책 목표에서의 지역개발.위상과 목적을 정립하고 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힘의 질서 재편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가적으로 큰 변혁을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은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농어촌 중심지 기능. ․쇠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촌의 미래 모습을.추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일은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효과적인 농어촌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1.21.21.21.2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연구를 통해 향후 농어촌의○변화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농어촌 지역의 변화방향 모색,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체계 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지표체계 설정 지원인구 인구구조 농어촌 중심지 등 농어촌 주요 지표에 대한 미래 예측, ,○을 통해 농어촌의 장기변화 전망과 농어촌지역개발의 시사점 도출농어촌 미래 전망을 통한 농어촌 개발정책 방향 제시○연구의 범위연구의 범위연구의 범위연구의 범위1.31.31.31.3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농어촌이다 농어촌은 행정구역상 읍. ․면부 도시지역은 동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농어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 .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도시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주요 농어촌 미래 지표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후 읍면 단위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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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 연구의 일부분으로 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연구를 통해 향후 농어촌의,변화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농어촌 지역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향후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지표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미래 예측○우리나라의 미래 예측과 농어촌 시사점○우리나라 농어촌 지표 체계 제안○주요 미래 농어촌 지표 (○ 인구 인구구조 인구이동 과소화 마을 중심지, , , , )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연구 수행 방법연구 수행 방법연구 수행 방법연구 수행 방법1.41.41.41.4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국내외 문헌과 정부 정책자료 통계청 자료를,주로 활용하되 연구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등을 거쳐 연구의결과의 타당성과 실용성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미래 트렌드 연.구의 경우 여러 해외 미래 연구문헌과 국내 미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였고,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주요 미래 농어촌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치적모델을 도입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 수립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개발정책과 미래 농어촌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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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2.2.2.2.

미래 연구의 필요성미래 연구의 필요성미래 연구의 필요성미래 연구의 필요성2.12.12.12.1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 지구적 이슈들은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일국가만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 ,는 전 지구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 흐름인 미래.환경변화를 파악한다면 미래사회가 전개되는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미래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년 시카고. 1893 Expo에서 세계 명 유명인사에게 세기를 예측하라는 문제를 제시했었는데74 20 1)전 세계가 통신망으로 하나가 된다 하늘이 교통수단이 된다 어떤 교. 2) . 3)통수단도 시속 를 넘을 수 없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교통의 속도 시160km .속 는 당시 제동수단이 작동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였다 이렇듯 미래160km .예측은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을Behind casting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이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선진국의 미래연구의 변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 일본 영국 독일 미국 핀란드 개국의 미래 연구를 그 목적 주. , , , , 5 ,관기관 및 시행기관 주제 국가 정책전략과 연계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미, , .․국은 국가단위의 미래연구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포함하였다.각국의 미래연구를 토대로 전 세계적인 미래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미래 환경변화를 선정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미 세계적 트렌드와 동기화되는 전 세계적 시스템의 일부분이다.그러나 각 이슈별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 정도가 여타 주요 국가와 다를 수있으며 남북한 문제라는 특수성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미래,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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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종합하여 사회를 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변화방향을, 5․ 제시하였다 대 미래 환경변화 사이에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거나 우선순위가. 5 따로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미래 환경변화는 상호의존적이며 어떤 한 미래 환경. ,변화가 다른 미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전망하려면 통합적 관점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중요하고 이 중 집중해야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미래연구선진국의 미래연구선진국의 미래연구선진국의 미래연구2.22.22.22.2

미래연구 목적미래연구 목적미래연구 목적미래연구 목적2.2.12.2.12.2.12.2.1미래연구의 목적인 국가별로 편차를 보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총 회 목적은 정부차원에서 미래의< >(1971~2005, 8 )과학기술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를 이끌기 위함이었다 미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년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의 강한. 2000연계를 지향하고 있다.영국의 총 회 은 과학기술<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1994-2002, 3 )우선순위 결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점차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목적이 확대되었다 전혀 연구되지.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서 심층적으로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적영향을 전망하는 연구도 강화되었다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인 새로운 미래이. ,슈의 심층 분석 자료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지향되었다.독일의 총 회 프로그램은 자국의 미래 과학기술 능<Delphi>(1993-1998, 3 )력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프로그램은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 설정 혁신지<Future>(2001-2005) ,향 연구정책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대중에의 토픽에 대한 소통의 촉진으로,연구 목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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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래연구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한 핵심기술 도출과 해외와 비교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평가 및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핀란.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자금지원의 우선순위<FinnSight 2015>(2005-2006)결정과 같은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공공 연구 시스템의 구조개혁과의 연계도 지향하였다.각국의 미래연구의 목적을 종합하면 미래연구는 단순한 과학기술 예측 정보 생성 및 과학기술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서 사회와의 미래소통 사회 아젠,다 설정 국가 혁신 시스템 개혁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측면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측면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측면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측면2.2.22.2.22.2.22.2.2각국의 국가 미래연구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과학기술정책 담당부서였다 표 시행기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국가 미래< 2-1>.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일본 영국 는 미래연구 상설 전담기구( , )를 정부부처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두어왔다 이때 일회성 프로그램이거.나 최초의 시도인 경우 보통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일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와 미래공학연구소가 시행을 맡아왔다 영국의 시(NISTEP) .행기관은 미래연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나 과학국이 구성한 주제별 프로젝트팀이었다 독일 프로그램의 시행기관은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 <Future>성되어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코자 하였다.미래연구 주제미래연구 주제미래연구 주제미래연구 주제2.2.32.2.32.2.32.2.3 년대 각국의 미래연구는 기술주도적 측면이 강하였다 이러한 주제선1990 .정 방식의 단점은 복합적인 원인 및 해결방식을 갖는 주제의 경우 여러 과학기술 및 비과학 기술 분야가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하지만 기술 산업부문으/로 주제가 분해되어 학제간 통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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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주관기관주관기관주관기관주관기관 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 참여기관 및참여기관 및참여기관 및참여기관 및단체단체단체단체일본과학기술<예측조사> 문무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미래공학연구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인단위로 참여영국<TechnologyForesightProgramme> 차 차과학기술국1 2 : (OST)․ 미래연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인단위로 참여차 혁신대학3 :DIUS (숙련부의 과학국)(Government Office forScience) 과학국이 구성한 주제별프로젝트팀독일<Delphi>,<Future> 연방과학기술부연방교육연구부 년(1994 ~) 델파이조사프라운 호퍼 를: ISI중심으로 조정위원회 구성개 연구기관이Future:5컨소시엄 구성 차 차 과학기술국1 2 :․(OST)미국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체 등 다양함 좌동 좌동핀란드<FinnSight2015> 핀란드 아카데미와 기술개발청 좌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개인단위로 참여

표표표표< 2-< 2-< 2-< 2-1111 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관 및 시행기관>>>>

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점차 사회일반의 주제로2000중심이동이 되었다 일본은 주제를 선정하는데 사회경제 니즈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 이슈가 직접 드러나지 않은 기본 분야는 산업기반 사, ,회기반 사회기술 등의 대주제로 묶는 시도를 하였다, .년 일본의 은 핀란드 국립기술개발청 과 공동 미래예측2007 NISTEP (Tekes)프로젝트를 계획하였는데 미래에 직면하게 될 사회적 도전들을 다각적으로,예측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기술혁신 방안을 찾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 양측은 공동 토론을 통해 큰 범위(NISTEP & Tekes, 2009).에서 고령화 사회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미래 핵심 이슈‘ ’, ‘ ’, ‘ ’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년 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2009 NI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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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 미디어의 통합과 활용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재활용 사회라’, ‘ ’, ‘ ’는 관련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영국의 경우 미래연구가 계속될수록 자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에상응한 독자적인 미래연구의 경로를 보여 왔다 학습 국방 금융 서비스와. , ,같은 자국의 주요문제를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기술 산업 주제와 함께 제. / ‘조업의 미래 범죄 예방 고령화라는 사회적 주제를 패널로 설정하여 비기’, ‘ ’, ‘ ’술과제 또는 학제간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것이 새로운 시도였다.년 영국정부 의 미래연구 프로그2006~2008 (Government Office of Science)램은 에너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향후 년에 걸친 지속가능한 저탄. 50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한 것이다(GOS,에너지 전환의 근거는 기후변화의 규모와 중요성에 대한 점점 늘어나2008).는 컨센서스와 증가일로의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직면하여 에너지를 확보할필요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고소비 및 탄소 고배출 분.야인 건조 환경 의 에너지 전환도 주요 주제가 되었다(Built Environment) .합의적이고 수평적인 과학기술 협의체를 가진 독일의 프로그램<Future>과 핀란드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적 이슈나 비과학분야 이<FinnSight 2015> ,슈들도 주제로 선정하고 과학기술적 탐색을 시도하여 왔다 독일은 미래사‘ ’ .회 이슈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학제간 깊은 토론을 추구하는 참신한 주,제를 많이 선정하였다 하지만 탈집중화나 다문화의 잠재성과 같은 새로운. ‘ ’ ‘ ’포커스 테마는 비전화 작업 및 정책과제 도출이 쉽지 않았다 핀란드의 경우.주관기관인 핀란드 아카데미와 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우선순위 결정과Tekes미래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양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사회적 이슈가 적절히 조화된주제를 선정하였다.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국(NIC) <Global Trends 2025>제질서 재편 국제적 자원문제 테러리즘과 분쟁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국제질서재편 측면에서 의 부상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NIC, 2008). BRICs ,구구조 변화 이민사회의 통합의 이슈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자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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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부족 증폭 인구증가에 따른 물과 경작지 부족, ,에너지 기술의 탈석유화 등의 변화도 예상되었다 국제 분쟁에서는 과학지식.으로 무장한 테러집단의 위협 핵무기 기술의 확산도 심도 있게 다루어 졌다, .국가 미래연구 프로그램국가 미래연구 프로그램국가 미래연구 프로그램국가 미래연구 프로그램 분류기준분류기준분류기준분류기준 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일본과학기술<예측조사> 제 회7(2001) 기술산업부분에 대한/총제적 접근 미래의 사회경제 니즈를 도입하여 개 니즈- 3분과회 구성 신사회경제시스템 안전보건( , ,․ ․아동고령화)․분과회에서 도출된 니즈는 기술산업분야 주- /제 선정에 반영제 회8(2005) 기술산업부분에 대한/총제적 접근 대부분 주제선정에 사회경제 니즈 반영-사회경제생활과 연계가 높은 기반기술산업분- /야는 산업기반 사회기반 사회기술 등의 대주, ,제로 묶임영국<TechnologyForesightProgramme>

제 회1(1994-1999) 기술산업부분에 대한/총제적 접근 일본의 미래연구를 벤치마킹하였으나 국방- , ,금융서비스 학습 같은 자국의 주요문제에 대,한 대항목 추가제 회2(1994-1999) 기술산업부분에 대한/총제적 접근 개기술 경제패널및 개의주제패널 제-10 / 3 (조업의 미래 범죄예방 고령화로 구성, , )제 회3(1994-1999) 개발이슈에 대한심층연구 수요처의 지원하에 비만이나 해안침식 같은-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학제간 연구 추진매년 개 주제 발굴 및 연구- 2-3독일 <Delphi>(1998) 기술산업부분에 대한/총제적 접근 일본의 미래연구를 모방하여 개 기술 산업- 12 /분야에 대한 패널 구성핀란드 <FinnSight2015>(2005-2006) 미래의 주요이슈및 핵심역량분야선정 연구개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연구개발예산-배정기관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제는 기술산업 이슈와 사회적 이, /슈가 적절히 조화됨

표표표표< 2-< 2-< 2-< 2-2222 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제 선정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제 선정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제 선정주요 선진국의 미래연구 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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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전략수립 연계 측면정책 및 전략수립 연계 측면정책 및 전략수립 연계 측면정책 및 전략수립 연계 측면2.2.42.2.42.2.42.2.4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한 것은 년대 후반으로 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역할을 담당하였1990다 국가 연구개발 우선순위 및 정책수립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다 년. . 2007공표된 전략의 비전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과제에 미래연구 결Innovation 25과가 적극 반영되었다.영국의 미래연구 프로그램은 그 결과가 정부의 종합정책에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제 회. 2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가 끝나고 미래연구 수행체계가 전략청 과 과학기술국(TFP)> (Strategy Unit)로 분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OST) .독일의 미래연구 프로그램은 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염, <Delphi 93>두에 두지 않았으며 은 산업계에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elphi 98>취지가 컸다 프로그램의 지향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독일의 선. <Future>도비전을 도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절차를마련하는 강한 수준의 정책연계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은 국가적 미래연구 활동 대신 개별 부처 내에서 정책방향 및 예산수립을 위해 미래연구의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였다 핀란드의. <FinnSight는 주관기관이 예산배정기관이며 미래연구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선2015>순위 결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정책수립 수준은 낮지만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은 높았다 년 핀란드의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혁. 2007을 목표로 한 가 진수되었는데‘Finl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 Project' ,이 프로젝트에 의 연구결과가 반영되었다<FinnSight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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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미래예측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미래예측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미래예측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미래예측2.32.32.32.3

사회 문화사회 문화사회 문화사회 문화2.3.1 ·2.3.1 ·2.3.1 ·2.3.1 ·세계인구는 년 억 명에서 년 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0 69 2040 88 .이때 주된 인구 증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데, ,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년 억 명에서 년 억 명으로 증가할 것2010 56.7 2040 75.2이다 선진국은 출산률 저하와 수명연장 등의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지속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인구의 대부분이 생산가능인구인 청년화 현상이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계 평균 출산율은 에서 으로 하락하는. 2.56 2.10반면 세 인구는 에서 로 상승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생산가능, 65 7.6% 14.2% ,인구인 세 인구 비중은 대체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15-64 65% .진국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이 낮아지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사망률이 낮아지,는 비율이 더욱 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출생률사망률 차이는 국. ․가별 인구구조를 차별화시킬 것이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인구 비중은.에서18% 로 하락하고 세 이상 인구비중은 에서 로 상승할 것이15% , 65 16% 25%다 중국의. 경우는 예외적인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그들이 노,인이 되는 시점부터 노령화가 급속히 증가하여 세 이상 비중은 년, 65 2010에서8.2% 2 년 로 상승하여 고령화가 중국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040 21.8%작용할 전망이다.늘어난 인구는 주로 도시로 유입되어 세계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거대,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년경에는 도시인구 비중이 억 만 명으로. 2030 49 6,000전체인구대비 로 확대되어 뉴욕 런던 서울 도쿄 등 메가시티가 중요한60% , ,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도시의 확장은 농경지의 축소를 야기한다 늘어나는. .인구와 감소되는 농경지는 미래 식량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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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111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미래에는 세계화의 확산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가라는 지리적 경계가사라지면서 자유로운 물류인재정보 이동 현상이 나타낼 것이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들이 선진국으.로 빠져 나가는 두뇌유출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이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차별 철폐 및 국제 인구이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가상 커뮤니티 확산 등 시민단체의 힘이 강화되면서 기관 간 경계에, NGO구애받지 않고 포괄적인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들이(transinstitution)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회가 다양화 되고. ,서로 상충되는 이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해 질 것이다.경제 산업경제 산업경제 산업경제 산업2.3.2 ·2.3.2 ·2.3.2 ·2.3.2 ·경제와 금융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노동력 상품 및 서비스 정보 자본의. , , ,글로벌 이동이 년 이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과1990 .정보 통신의 발달로 국가와 지역 간에 존재하던 인위적 장벽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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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고 수송정보통신금융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 ․경제 분야에서 국경의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관계도극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년 국제 교역 규모는 조 억 달러로. 2008 19 5,000 1990년에 비해 배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글로벌 자본 이동액은 년 조4.5 . 1990 1억 달러에서 년 조 억 달러로 배 증가했다 금융 시장의1,000 2007 11 2,000 10 .자유화 국제화로 금융자본이 최대의 인수합병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금융 자본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될 것으로,예상된다 이는 세계 경제를 통합동조화 시켜 년대 후반 외환. 1990․ 위기,년대 후반 금융위기 같은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증폭될2000 여지를확대시킨다.글로벌화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단일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주는 것과동시에 전 세계 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은 최고의 부품 협력업체들과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들을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극대화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세제 혜택과.투자 지원 우수 인력 양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허브 를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 과정(hub) .에서 경쟁의 단위는 국가 또는 개별 기업에서 지역 클러스터 간의 경쟁으로변모할 것이다.경쟁의 심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한다 따라서 무한 경쟁의 반대급부.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새로운 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상품가격GNP/ GDP .에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거나 지식이나 경험을 중시하는 부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데서 시작하여 물질문명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용할,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동양문화의 영향과 환경의 가치가 커지면. ,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년간 세계 는 연평균 증가하여 현재의 배 규모로 확대30 GDP 3.1% 2.5될 것이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인력 상품 정보 자본이 빠르고 광범, , , ,위하게 이동하는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로 진화가 급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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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 것이다 거대 산업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경제 강국들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거나 느리게 증가하는 사이 중국 인도 등 와 한국 인도네, BRICs ,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등 신흥 경제국들이 고도성장하고 국제, , Next 11 ,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의 경제 규모는 국가가 전 세계. BRICs G7 GDP를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산업 내의 정보화가 가속되면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정보 처리량과 전송 속도가 향상되고 디지털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다양. ,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및 시장 정보에.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자에.편중된 정보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고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시장지배력이,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산업은 전반적으로 산업 간에 혹은 비즈니스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네트워크형 산업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산업 간 연간관계가 약해지고 신기술을. ,배경으로 통합과 분화가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가치사슬이 형성될 것이다.모든 형태의 정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덕분에 타 분야 기술들의 상호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개발하거나 기술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술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및 융합에 대한 기업의 대응속도도 빨라지고 고객 수요가,개성화 다양화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결합 상품의 개발과, .복합 사업의 출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올라가고 비즈니스 가 활성화되면서, e- (e-Business)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가 가속되고 있다 하드웨어의 생산 확대보다는.・정보와 지식 같은 소프트한 무형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고객과의 접점이 가까워지면서. e-기업들은 정보통을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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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정치 행정정치 행정정치 행정2.3.3 ·2.3.3 ·2.3.3 ·2.3.3 ·미래는 불확실성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개인 보다는 집단의 의사결정․역량이 중요해 질 것이다 세계무대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미국 에서. EU․아시아와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기후변화자원 등을 둘러싸고 국가 간에 경, ․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물 식량 자. · ·원 부족 등으로 국가 간 분쟁 테러 국제범죄 확산이 우려된다 개발도상국의· · .우수 인력들이 선진국으로 대거 진입하고 글로벌 협업이 증가하면서 기업,혹은 집단의 다양성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 특정 문화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은줄어들고 보다 다양한 집단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시,키고 구성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변화를 예측하고 잠재적 위협기회 요인에 사전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국민의 집단지성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 ,량제고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통로를 확대하고 집단 의사 결정을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필요하다.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2.3.4 ·2.3.4 ·2.3.4 ·2.3.4 ·오존층 파괴 사막화 황사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 파괴와, , , , ,오염은 세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환경오염의21 .주된 원인은 지난 여 년간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구 전체의 순환200사이클이 불균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지구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후변화 정부 간. IPCC (패널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구 기온 증가 속도도 예측보다 빨라)질 것이다 기온 증가에 따라 전 세계에서 매년 억 달러의 손실액과. 1,250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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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2222 세계 평균 기온 추이세계 평균 기온 추이세계 평균 기온 추이세계 평균 기온 추이>>>>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각국의 방식은 국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선진국들은 환경오염의 위협을 먼저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선진국은 환경규제시책을 강화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생산방식을 도입하고,이를 환경 표준 및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확신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포집 저장 재사용 기술이 활성화 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사용량이· ·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이다 선진국은 자동차 배기량 탄소 배출량. ,등 환경 규제를 강화시켜 환경기술 및 산업을 육성시키려 한다 그러나 환경을.명분으로 한 녹색 보호주의 를 대두시켜 선진국과 개발(Green Protectionism)도상국 간의 갈등원인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산업화 과정에 들어선.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오염을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증가와 경제성장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식량 소비 증가량을 공급이․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인구증가로 년 총인구는 대략 억. 2050 91명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인 식량생산량은.년 내에 증가해야 하고 식량생산을 위해 년까지 전 세계 농업용30 100% , 2030수가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시 확장으로 인한 농경지60%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 등으로 향후 식량의 절대 상대적 부족 현, /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첨단. IT,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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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농약 품종개량 식품개발 등 식량의 증산분야 뿐만 아니라 식NT , ,량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 걸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 ․이다.에너지 수요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고성장으로 인해 년 현, 2030수준의 배에 도달할 것이다 년 차 에너지 수요는 억 만1.4 . 2006 1 117 3,000에 머물렀으나 년 억 만 로 약 정도 확대될 전망TOE , 2030 170 1,000 TOE 45%이다 따라서 성장의 지속가능성 및 자원식량 확보 등이 새로운 안보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첨단 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정보전자소재와 희귀금.속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물 자원 및 원자재 수급 불안이예상된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3333 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너지원별 수요예측>>>>기술 인프라기술 인프라기술 인프라기술 인프라2.3.5 ·2.3.5 ·2.3.5 ·2.3.5 ·미래의 기술은 나노 바이오 정보 재료기술이 융합되어 차세대 첨단기술로, , ,발전될 것이다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융합은 세계화 민주화 경제성장 교육. , ,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웹 과 유비쿼터스 사회를 넘어 지식기반, 2.0사회의 배경기술로써 세계 경제를 뒷받침 할 것이다 를 중심으로 하는. IT융합기술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소통 능력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건강 증대와,수명연장 사회의 효율성 향상을 이루어 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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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트렌드와 미래 예측한국의 트렌드와 미래 예측한국의 트렌드와 미래 예측한국의 트렌드와 미래 예측2.42.42.42.4

사회 문화사회 문화사회 문화사회 문화2.4.1 ·2.4.1 ·2.4.1 ·2.4.1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것이다 가구당 구성원 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줄어들고. 2010 2.9 2020 2.7 ,독거노인 증가 싱글족 확산 현상이 확산되어 인 가구가, , Single kid, No Kids 1증가할 것이다 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년 에서 년 로. 14 2030 11.2% 2050 9.0%감소하고 세부터 세까지 생산인구는 년 총인구는 년을 정점으로, 14 64 2016 , 2020감소할 것이다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 초고령 사회 세. 2026 (65이상 노인인구비율 이상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0% ) .

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4444 한국 인구 피라미드한국 인구 피라미드한국 인구 피라미드한국 인구 피라미드>>>>국제 이주민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진전될 것이다 년 국제 이주민은. 20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에 도달할 것이고 이주의 성격은 외국인 노동자350 8% ,차별 철폐 및 국제 인구이동 활성화에 힘입어 기존 결혼과 저임금 노동력위주에서 개발도상국의 고급 두뇌로 점차 비중이 옮겨갈 것이다 이는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농어촌에 젊고 유능한 인재수급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나 문화적종교적 차이 등에 따른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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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현황을 파악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령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 ,및 공공 조직이 다문화 다인종 다계층 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다 세계적, , .혁신은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다인종 사회는 우리 사회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연고사회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접속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인터넷이나.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네트워크 공동체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네트워크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위계적인 공동체에서 네트워크형 또는 지리적 제약이 없는취향의 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사회 운동 대상은 거시권력에서 미시권력으로변화될 것이다 상시 인터넷에 접속하는 유비티즌이 보편화되고 전통적인. ‘ ’ ,가족 개념이 해체되면서 개인의 다양한 경험이 힘을 발휘하는 개인주의도,심화될 것이다 접속성이 강화되는 네트워크 사회 경계성이 약화되는 유연사회. , ,구성성이 강조되는 사이버 사회 정체성이 중시되는 자아 중심적 사회로 사,화가 개편될 것이라 전망된다.이론적 과학적 지식보다는 실제 체험에 기초한 지식의 수요가 증가하는,등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 지식권력이 이동하고 기존 평판체계에 대항하는,준전문가들이 부상할 것이다 이미 경제 분야 등에서 미네르바 와 같이. “ ”전문가를 능가하는 일반인들이 등장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러한.경향은 창의적인 집단지성 및 웹 등 문화의 연결성에 힘입어 확대되어2.0갈 것이다.지식 및 문화 콘텐츠의 융합도 가속화될 것이다 문화예술 산업 기술의. · · IT기반 융합현상이 가속된다 콘텐츠 융합 확산 및 미디어 융합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수평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제도를 통한 문화향유에서 네트워,크상의 문화 공유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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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경제 산업경제 산업경제 산업2.4.2 ·2.4.2 ·2.4.2 ·2.4.2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주의가 가속화된다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동시에.진행하는 이 심화되고 국가간 혹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심화된다Glocalization , .다자간 협정 양자간 협정 등으로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추세이지만 지역 및 국가의 전통 문화를 보호육성하려는 지역주의 역시, ․심화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원리에 의한 반도체 산업 등이 부가가치 창출에.한계에 도달하고 지식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대형화 겸업화 개방화. , , ,국제화 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입할 것이다.세계경제는 와 의 부상에 주목할 것이다 선진개발도상국과의BRICs Next 11 . ·전략적 국제협력은 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담당한다 의 부상으로 우리기업은 수출시장 확대가 가능한 반면 중국. BRICs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융합 디지털 경제가 확산된다 지식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고용 비중은. GDP년 각각 로 이상 차지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2005 26%, 23% 30%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이 예측된다 우리나라 융합기술, .분야 예산은 년도 국가융합기술 발전 시행계획부터 반영하여R&D 2011 2013년까지 약 조 억 원으로 확대 할 계획이고 년경 지식서비스 산업5 9000 , 2040의 비중은 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GDP 40.1%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관광 의료 교육 보안 등 형, , , GDP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시니어.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테마로 한 산업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이 보유하고.있는 고유한 감성과 어메니티를 활용한 산업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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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정치 행정정치 행정정치 행정2.4.3 ·2.4.3 ·2.4.3 ·2.4.3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유목형 정치세력이 부상할 것이다 시민 사회의.지식력 정보력 문화력 기술력 품격 등 소프트파워가 증대되고 네트워크로· · · · ,연결된 개개인의 의견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개인화된 정치 세력,의 유목형 정치가 정착될 것이다.모든 정보와 정책을 중앙정부와 정책관료가 과점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하기때문에 정부 조직이 분권형 통치로 변화될 것이다 정부는 정책 결정자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가시장시민 사회의 통제는 국가 주도. ․ ․의 중앙집권 집중적 수직적 독점적 통치에서 분권적 분점적 자율적 수평적 네· · · · · · ·트워크적인 관리로 변화된다.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2.4.4 ·2.4.4 ·2.4.4 ·2.4.4 ·식량 및 수자원 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수준에 불과하고 년까지 억 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25% , 2016 45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농지감소 물 사용량 증대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따라 식량안보 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될 것이다.에너지 소비가 증대되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향후 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씩 증가가 예상된다30 2.3% .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년 대비 증가하고 년에는 온실가스2010 40% 2020배출량이 현재보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80%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대규모 기상재해는 우리나라에서 역시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년에는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우리. 2020 2°C나라는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재배적지가 대규모로 전환될 것이고 기상 분야에서는 대기 해양 에너지의, /불안정에 따른 가뭄 홍수 등 대규모 기상재해가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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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프라기술 인프라기술 인프라기술 인프라2.4.5 ·2.4.5 ·2.4.5 ·2.4.5 ·네트워크 등 웹 인프라가 고도화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화 및 시멘틱. All-IP웹 기술이 대두되어 년 시멘틱 기술의 세계시장 규모는 억 달러로 전15 5,000망된다 홈 네트워크 시장은 년 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할 것. 2010 168 , 23%이고 현재 조 억 원인 국내정보보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1 5,444 .유비쿼터스 중 특히 기술이 일상화 된다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의 년 한국시장 규모는 조 억 원에 불과하나 스마트 홈 무인USN 2010 4 1254 , ,운전 자동차 등 지능화되는 생활공간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다.기술의 융합 가속화되고 원격의료 및 바이오 서비스 기술이 증IT+BT+NT ,대될 것이다.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한국 농어촌에의 시사점2.52.52.52.5 에서 미래의 농촌에 나타날 현상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EU .라는 와 유사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서 제시한 농EU . EU어촌에 나타날 현상을 참조하여 전세계적 변화가 우리나라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크게 정리하였다.농촌지역의 불안정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농촌경제보다는 도시경제:○ 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다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은 농업이.없더라도 존속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은 농업과 깊은 관.련을 맺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농촌경제 발전이 제약된 곳에서는 농. ,업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농촌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은 빠르게 변화할.것이다 농업적 토지 이용이 감소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업활동이 증.가할 것이다.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은 크게 다양화 전체 고용 중 농업부문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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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농가 규모 또한 폭넓은 편차를.보이게 될 것이다 가족농은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제도적 단위.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업부문이 점점 더. ,수직통합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가 다국적 농기업의 수중에 들어감에,따라서 제도적 단위로서의 가족농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게될 것이다.세계 농산물 시장의 성장 속도는 둔화 미래에는 인구성장이 더 이상:○ 농산물 수요를 견인하는 주된 동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인당 소득 증. 1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소득 증대 도시화 식품 소비 패턴. , ,의 다양화가 추가적인 수요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식품 소비의 내용도변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식품 소비에 있어 축산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소비량 증대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농업구조의 변화 과정 전망 농업과 제조업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 GDP○ 은 줄어들 것이다 농업부문 종사 인구는 그 절대량과 전체 노동인구 중.차지하는 비율 두 측면 모두에서 감소할 것이다 농업 경영체 수는 감소.하면서 그 평균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겸업농은 증가될 것이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기술혁신으로부터 견인되는 생산성 증:○ 대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외생적 요인이며 정책을 통해,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기술은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진보할.것이다.바이오연료와 관련하여 미래는 에너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화 현재:○ 바이오연료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낮게 이루어져 있을 수 있으나 바이오연료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농업부문의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당연히 바이오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와 바이오소재에 대한 수요가 맞물.려 농산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수요와 경합을 벌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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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의 구조조정농산업의 구조조정농산업의 구조조정농산업의 구조조정2.5.12.5.12.5.12.5.1현재의 농업을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하여 생존과 발전 가능성을 키워야,한다 국내 농산업은 년 현재 수리안전답 비율 당 농업생산액. 2008 79.3%, 1ha만 달러로 위 등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으나 당 농약사용량1 4,574 OECD 2 , 1ha위 비료 위 등 환경부하가 심하다 농림어업 비중이 조 원1 , 5 . GDP 23.4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하여 향후 시장(2.5%) ,개방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기존과 같은 노동집약적 농업은 지속되기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농산업에 대해 선진국은 단순한 식량의 생산 기능.을 넘어서 농산업을 생산 가공의 차 산업과 더불어 온실가스 저감 전, , 1, 2 , ,지구적인 엔트로피 감소 같은 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재평가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농가 부채 증가 및 농업인 고령화로 농산업을 해결 불가능한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후속세대의 직업 참여가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주곡중심의 국내 소비 충당형농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정방향은 고령농과 함께 최소한의.농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사양산업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분류분류분류분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네덜란드네덜란드네덜란드네덜란드 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농업현황 고용 인구의 12%전체 의GDP 18% 농가당 농경지 19.97ha 농식품 수출규모백만US$ 1,488농업특성 기업형 농업협동조합산업주도 조직화된 유통으로규모의 경제 추구 수출 중심형 농업농업정책 경쟁력 있는 산업위주로규모화 및 산업재편 규제축소와 정책의간소화를 통한농업 물류 문제 해결 및R&D교육위주의 간접지원

표표표표< 2-< 2-< 2-< 2-3333 선진국의 농업현황과 특성선진국의 농업현황과 특성선진국의 농업현황과 특성선진국의 농업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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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 트렌드와 선진국은 농산업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한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식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농산업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산업으로/인식한다 그리고 신기술과 결합하는 미래 산업으로써 미국은 농업은 도전을. , “겪고 있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 고 주장하며 농업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지로써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미래 산업은 금융 자본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산업 분야에서도.농업자본을 조성하여 농산업을 노동집약 산업에서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최근 농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는 파생상품의 다양화되고 농축산물 분야에서,선물시장 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법의 농산업 진출과.맞물려 기업농의 등장과 농산업 고도화 지역자본의 등장으로 농산물 선물,시장 등 농업금융시장 형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농산업농어촌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은 농업농촌 금융시장을 염두에 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수출농업과 내수농업 분리 육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있다 수출농업은 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효율성 중심 정. ,책을 수립하고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 ․ ․리미엄 전략 웰빙 유기농 의 질적 생산 위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때 우리( , ) .나라의 다문화 사회는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내수농업은 국내 대도시 인근의 단기간 수요를 위한 민간경제.영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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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목국가 품목국가 품목국가 품목 시장의 크기시장의 크기시장의 크기시장의 크기 시장 점유시장 점유시장 점유시장 점유 비 고비 고비 고비 고프랑스포도주“ ” 억$1170년 예상(2010 ) 세계 위수출국1금액기준 억( , $97 ) 철저한 원산지 표시품질 관리네덜란드화훼산업“ ” 억$ 70년(2005 ) 억 수출$ 50 끊임없는 연구 투자이탈리아피자 파스타“ , ” 조$ 4 년(2009 ) 이탈리아 점유율1.1% 프랜차이즈 활성화이탈리아에 수입 없음태국타이쿠진“ ” 조$ 4 년(2009 ) 억 수출$ 60연간매출증가액 15% 정부 인증제태국 식자재 이용

표표표표< 2-< 2-< 2-< 2-4444 세계화 농업의 시사점세계화 농업의 시사점세계화 농업의 시사점세계화 농업의 시사점>>>>

농촌 어메니티와 형 산업농촌 어메니티와 형 산업농촌 어메니티와 형 산업농촌 어메니티와 형 산업2.5.2 GDP2.5.2 GDP2.5.2 GDP2.5.2 GDP농촌 어메니티와 결합된 형 산업이 육성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GDP .되면서 시니어 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가 산업 금융 산업 한방, , ,산업 기기 산업 등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는 효율과 이성 중심에서, .경험과 감성 중심 사회로 전환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형 산업은 더욱, GDP발전할 여지가 있다.농촌은 정서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고 금융 산업이나 기기, ,산업은 정보망과 유통망의 발달로 지역별 격차가 적은 편이다 소셜. USN,네트워크 등의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질 높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낮은 밀도로 전국에 산개된 농촌 어메니티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한방 산업 등은 대체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육성 가능하고 원격의료 바이오 서비스 기술 발달로 지역에 따른, ,의료 서비스 격차 완화되어 농촌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따라서 농촌 어메니티를 자원화하여 건강 산업 추억과 향수 중심의 산업 관광, ,산업 의료 산업 등 형 산업을 농어촌 지역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GDP .자연생태자원과 사회자원을 활용한 대안 의료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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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 는 향기 와 치료 의 합성- (Aromatherapy) Aroma( ) Therapy( )어로 나무 뿌리 꽃 잎 등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몸과 마음에 긍정, ,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생활치료법을 의미 세기 후반 합성화학물질. 20의 병폐와 후유증이 부각되면서 향기요법이 각광을 받기 시작- 치료 힐링 와 미용 에스테틱 두 분야로 구분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 ) ,치료목적일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필요하며 미용 분야에서는,아로마테라피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음아로마테라피스트는 방문객과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오일을 권하고-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흡입법 스팀법 마사지법 등, ,아로마테라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됨- 계획권역 내에서는 직접 허브를 기르거나 방향제 향기 나는 인형 향초, , ,허브차 등 아로마를 아이템으로 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것도 가능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스트를 적극적으로 양성-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유통시장 진출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유통시장 진출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유통시장 진출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유통시장 진출2.5.32.5.32.5.32.5.3향후 년 이내 인구증가와 경제력 향상에 따른 식습관 변화로 식량생산량이30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기상재해로 인한 식량100% .생산에 큰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식량의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75%나라는 기상재해 등 식량위기발생시 대규모 식량파동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식량 증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식량유통시장 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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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표체계농어촌 지표체계농어촌 지표체계농어촌 지표체계3.3.3.3.농어촌 지표는 농어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통계 자료이다 따라서.지표는 단지 자료의 성질을 갖게 되며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지수는 목적에,의해 구분되는 통일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수는 지표의 가중 조합으로.이루어지며 통계자료가 구축되면 요인분석을 통해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지는,정보의 성격을 갖게 된다 농어촌 지표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농어촌.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된 지표는 아직 부족하다 이것은, .지표가 갖는 성격이 정성적인 판단에 준거하므로 계량화 과정을 거친다 해도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여 각 연구자 연구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연구자의 합치된 성과를 얻기 어렵다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개발에.있어 지표의 연구는 기획 선정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 .농어촌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하여.농어촌의 전반적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농어촌의 주요 지표 중 일부 타 연구기관에서.기본적인 미래 예측 자료가 제공되고 농어촌 사회에 가장 주요한 요인인 인구,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국내외 농어촌 지표국내외 농어촌 지표국내외 농어촌 지표국내외 농어촌 지표3.13.13.13.1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진국의지표를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에 대해 다양한 목적으로.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대부분의 농어촌 지표연구는 삶의 질 농어촌 어메. ,니티 농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통계지표를 통해 농어촌의 현 상태를 판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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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표3.1.13.1.13.1.13.1.1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지표를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미국 등이, OECD있었다 다른 국가들은 제도화 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이 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삶의 질 지표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여기서 삶의 질은 물질적 경제적 풍요로움이 어느 수준이 되면. ( )높다고 판단하며 경제성장 또는 인당 이 그대로 국민의 삶의, (GNP 1 GNP)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조사하는 농어촌관련 삶의 질.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다.미국미국미국미국1)1)1)1) 미국의 사회지표체계- (Social Indicators )Ⅲ- 지표체계는 건강과 안전 교육 훈련 생환수준 소득 경제적 형평 삶의, , , , , ,터전 예술 과학 자유시간의 개의 관심사로 구성, , , 6인구가족 건강영양 주거환경 교통 공안 교육훈련 사회참여- , , , , , , ,․ ․ ․ ․문화여가시간이용 노동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의 개, , , 11․ ․부문으로 구성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2) (UNRISD)2) (UNRISD)2) (UNRISD)2) (UNRISD)- 처음에는 영양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의 가지를 제시, , , , , , 7하였으나 후에 의류가 추가되고 건강은 보건 의료 서비스 수혜 으로, ( )수정되고 환경은 사회적 환경 사회적 접촉과 레크레이션 과 물리적( )환경으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 가지로 구분9구체적인 지표는 개로 구성- 27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3) (OECD)3) (OECD)3) (OECD)3) (OECD)사회적 관심체계는 건강 학습에 의한 개인의 능력개발 고용 및 근로- , ,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리적 환경 개인, , , ,안전과 법의 집행 및 사회적 기회와 참여의 개 분야8개 영역 개 지표로 구성- 1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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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일본일본4)4)4)4) 개 부분 자연환경 인구 세대 경제기반 재정 학교교육 노동 가계- 13 ( , · , , , , , ,사회교육 문화 스포츠 거주환경 사회보장 건강 의료 안전 생활시간· · , , , · , ,의 배분)독일독일독일독일5)5)5)5)- 인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관적 계급 인식 노동시장 및 근로생활 소득, , ,및 소득분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및 소비 교통 주택 교육 건강, , , , , ,참여 환경 공안 및 범죄 여가 및 대중매체이용 등, , ,스웨덴스웨덴스웨덴스웨덴6)6)6)6)건강 및 보건의료의 접근성 예 를 걷는 능력 다양한 질병 징후- ( , 100m , ,의사 및 간호사와의 접촉)- 고용 및 작업조건 예 실업경험 육체적 노동 수요 작업시간동안 작업장을( , ,떠날 가능성)경제적 자원 예 소득 및 부 재산 까지 지불할 능력- ( , , , $1,000 )교육 및 기술 예 교육 연수- ( , )가족 및 사회통합 예 결혼상태 친구 및 친척과의 접촉- ( , , )주거 예 방 당 사람 수 쾌적성- ( , , )생명과 재산의 안전 예 폭력 및 도난에의 노출- ( , )여가 및 문화 예 여가시간 휴가여행- ( , , )정치적 자원- 예 투표참여 노동조합 및 정당의 회원 불평을 다스리는 능력( , , ,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우리나라의 농어촌 지표3.1.23.1.23.1.23.1.2우리나라의 농촌지표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된 농촌주민의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와 국토 연구원에서 수행된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위한 정책재편 방안 그리고 농촌 진흥청의 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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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1) ( )1) ( )1) (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표 과 같다< 3-1> .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부문을 경제적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으로, , , , , ,구분하고 각 관심영역 및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각 삶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삶의 질 부문삶의 질 부문삶의 질 부문삶의 질 부문‘ ’‘ ’‘ ’‘ ’ 관심영역관심영역관심영역관심영역경제적 삶 소득 소비· 소득수준 소비수준 경제생활의 안정, ,노동 경제활동 근로조건,건강한 삶 보건의료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건강상태 및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안전한 삶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안전에 대한 의식편리한 삶 주거 주거상태 주거의 질,정보화 정보화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교통 교통시설 교통의 질,쾌적한 삶 환경 환경압력 환경의 질 환경관리, ,안정된 삶 교육 교육기회 교육자원,복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수준, , ,즐기는 삶 문화여가․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사회 이웃 친구 관계 사회참여· ,

표표표표< 3-< 3-< 3-< 3-1111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농어촌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농어촌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농어촌 주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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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2) ( )2) ( )2) ( )2)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연구에서 활용한 농어촌지표 체계와 지표 산출 방식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농어촌을 인문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 , , ,지표들에 대한 세부적 산출기준을 제시하였다.구분구분구분구분 지표지표지표지표인구사회 인구정주 인구증가율인구활력 14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산업경제 고용기반 농림어업 고용 비중소득기반공간입지 토지이용 농경지, 도시용지 비중도농혼재 아파트, 제조업체 비중도농교류 팜스테이 참여률접근성 중력지수

생활여건주거서비스 공동주택, 노후주택비중, 재래식아궁이 비중교통편익 포장률정보기반 농가 컴퓨터 보급률기초환경 급수량, 상‧하수도보급률의료복지 의사수교육 대학진학율, 고교100인당 교원수, 인구 100인당 사설학원생수문화관광 체육시설

표표표표< 3-< 3-< 3-< 3-2222>>>>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 연구 농어촌지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 연구 농어촌지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 연구 농어촌지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 연구 농어촌지표표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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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3) ( )3) ( )3) ( )3) (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등의 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개 변수, , , 4 37들로 지역발전지수 를 구성하였다 지역발(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전지수는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영역화한 것을 전제로 한다, , , .살기 좋은 농촌은 기초생활서비스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여유공간, ,확보와 건전한 인구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가정하고 지역발전지수를,기초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 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그리고 주민, , ,활력 지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각 영역별 가중치는 지역 경제력 지수가.주민활력 지수가 공공서비스 충족 지수가 삶의 여유공간 지0.38, 0.22, 0.26,수가 이다0.14 .지수지수지수지수 부문부문부문부문 지표지표지표지표 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생활서비스

주택여건 신규주택분포 건축연한 년 미만 주택비율20기초생활여건 식수보급현대화하수처리현대화도로기반 상수도 보급률하수처리율도로율교육여건 공교육기반사교육기반 제곱킬로미터당 학교수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1복지여건 복지시설기반 제곱킬로미터당 노인복지시설 수의료요건 의료서비스 질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의사수1인구 천 명당 병상수1문화체육여건 문화시설기반체육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영화관 등 수1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 수1지역경쟁력 산업기반 사업체기반고용기회 총사업체수경제활동인구대비총사업체종사자수소득수준 소득수준 인당 소득세할 주민세1지자체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삶의 여유공간녹색휴양기반 녹색휴양공간 인당 공원면적1녹지기반 녹지확보율 녹지율주민활력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증가율인구구조 경제활동인구고학력인구 전체 인구대비 경제활동 인구 비중전체 인구대비 대졸이상 인구 비중

표표표표< 3-< 3-< 3-< 3-3333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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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 농촌진흥청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 농촌진흥청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 농촌진흥청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 농촌진흥청4) ( )4) ( )4) ( )4) ( )농촌 어메니티 지표 체계는 농어촌을 생명안전 자연 역사문화 산업 생활로, , , ,구분하였다 각 지표항목의 세부항목은 생명안전 부분에 의료 복지 환경 안전. , , ,지표를 자연 부문에 자연접근성 식물 동물 지표를 역사문화 부분에 역사, , , , ,체육 문화공간 보육 및 교육 산업 부문에 농업생산기반 생활 부문에 기반, , , ,시설 편의시설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지표항목지표항목지표항목지표항목 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 요소요소요소요소생명안전 의료 병상 당 인구수명 의료인력 당 인구수명( ), ( )복지 복지시설 당 수용인원 비율(%)환경 면적환경오염시설의 수/ ( )㎢안전 재난사고인원 비율 인구 당 침수피해액천원(%), ( ),인구 당 범죄 방생 수회( )자연 자연접근성 공원면적 비율 인당 도시공원면적, 1 ( )㎡식물 경지면적비율 산림면적비율 산림피해면적율(%), (%), (%)동물 가축전염병발생율 수의사 명당 가축 마리수마리(%), 1 ( ),가축전염병발생율(%)역사문화 역사 사적지 면적비율 문화재수개(%), ( )체육 체육용지비율 등록체육시설 당 이용가능 인구수명(%), ( )문화공간 문화공간 가능 인구수명(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당 보육아동 수명 학교당 학생수명( ), ( )산업 농업생산기반 경지정리비율 농기계 당 경지 면적(%), (ha),추곡수매량양곡가공공장 수 창고보관율/ (kg), (%)생활 기반시설 도시가스 이용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 보급률 주택 보급률 도로 포장율(%), (%), (%)편의시설 시장 개 당 이용 인구수명1 ( )금융기관 당 이용인구수명( )주차장면 당 자동차대수대( )

표표표표< 3-< 3-< 3-< 3-4444 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농촌 어메니티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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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의 목표와 농어촌 지표농정의 목표와 농어촌 지표농정의 목표와 농어촌 지표농정의 목표와 농어촌 지표3.23.23.23.2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고,농업인은 다른 산업종사자와 비견되는 경제주체로 성장해 나가며 농어촌은,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며 이를․미래세계에 승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시행할 책무를 지닌다 농어촌 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니며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 공간을 유지보전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농업시책의 기본원칙은 농업의 공익①적 기능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환경보전 등 농업의 외부 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며 적정한 식량 보유량이 확보될 수 있게 할,․책무가 있다 국가 및 지방정부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 ,③구조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여야한다 정부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농촌의. ④쾌적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통일에 대. ⑥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유통제도 등에 대해 조사 연구, ,할 의무가 있다.여기에서 우리나라 농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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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식량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공급1.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2. 농업 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유지 확대3. , ,농산업의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4.대외적인 사항으로 등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이미 큰 영향을 주고 있는FTA농어업 부분의 세계화 등의 영향은 이외에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만 한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벤처농업육성 농업유전자원 등 지적재산권 보호, ,①농업통상협력 증진 및 농산물수출입관리 강화 등 개방과 경쟁에 대비해야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자급자족, ,②목표설정 등 식량 확보 친환경 농업 활성화 농지자원 보호 농촌의 쾌적성, , ,향상 등이 있다 농산물의 가공 유통 등 농업 관련 산업 의. , (Agribusiness)③육성 친환경농업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관리시책 강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집중육성 통일을 대비한 농업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등,농업범위의 확장과 농가보호수단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④따라서 미래 산업사회의 농정이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를 통한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농촌의 개발 개방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식품으,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 지방화에 대응한,농정운용방식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농업을 낙후된 사양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정책의 변환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농정 속에서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년 후의, 30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모형을 연구하기 위해선 이를 지배하는 농어촌정책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는 단순히 시간의.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를 만, ,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미래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구현될 것이다.여러 연구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어촌 정책 방향은 국민식량의 확보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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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높은 삶의 질 농업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공익, ,② ③기능의 확대로 요약된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정책목표는 국민식량.의 효율적이며 안정적 공급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은 국내 농업생산의 유지, , ,확대를 중심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수입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원의 안정적,확보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공비축 등 식량안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또 하나의 정책목표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주체인 농업인의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농정의 주요 목표이다.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유지 확대시켜 나간다는,정책목표이다 선진국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 외에 농업과 농촌사회가.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달성 가능한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의 계승, , ,지역사회의 안정적 유지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으로써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환경보전 조건불리지역 유지 등 다양한,목적의 직접지불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농업농촌이 지닌 비시장적 기능을.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농정의 목표이다.이를 통해 볼 때 미래의 국가의 농정 과제는 다음으로 요약된다.식품의 안정적 확보 체계1. 인구과소 지역의 합리적 관리2. 농산업의 유지 확대3. /자원과 환경관리 체계4.이들 국정과제는 국내 농어촌의 현실과 이전에 언급한 세계적 트렌드에영향을 받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농어촌지표는 이, .정책방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의 값을 가지게,된다 따라서 농어촌지표는 미래 농어촌의 발전방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하며 우리나라의 농정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설정되는 표시자어야 하지, ,단순한 농어촌의 통계항목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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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농어촌의 평가는 미래를 지배하는 동인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미래 농어촌을 인구 및 인구 구조 인구, ,과소화 마을 농어촌 중심지 농어촌시설수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 ,쾌적성 주거성과 그리고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을 지배하는 주요인자인 인구 인구구조 공간구조/ , ,① ②인구과소지역 다문화 현황에 대해 현재 상태를 판단하고 설정한다, .③ ④미래 농어촌 지표미래 농어촌 지표미래 농어촌 지표미래 농어촌 지표3.33.33.33.3

농어촌 인구 인구구조농어촌 인구 인구구조농어촌 인구 인구구조농어촌 인구 인구구조3.3.1 /3.3.1 /3.3.1 /3.3.1 /미래 인구예측미래 인구예측미래 인구예측미래 인구예측1)1)1)1)인구는 일정한 행정권역 내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이때 사람의 이동 균질성. , ,지역 간 인구의 균질성 과거 추세와 미래 추세의 상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기법이 동원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구집단이 가지는 다양한 성질에.대해 논의하고 이 중 적절한 방안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인구추계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방법은 과거 및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고,간접적인 방법은 인구 이외의 자료 즉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사용하여,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폐쇄적 방법은 대상지역을 폐쇄지역으로 간주하여.인구의 이동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를 중심으로예측하는 경우 활용된다 반면 개방적 방법은 대상지역을 개방지역으로 간주.하여 인구이동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 대하여 인구이동을고려하는 방법이다.대상 지역 인구의 균질도에 따라 인구추계방법은 총량적 방법과 개별적방법으로 나뉜다 총량적 방법은 대상지역의 인구가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진.것으로 취급하는 총량적 접근이고 개별적 방법은 인구를 동일 특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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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인구추계를 실시하는 개별적 방법이다 예를.들어 연령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다른 성향을 가지는 인구집단을 구별하는, ,것이다.인구추계방법 중 비율적 방법은 과거인구변화 추세에 나타난 경향이 장래에도 지속되며 하위지역의 인구성장은 그 지역을 포함한 상위지역의 인구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상위지역의 인구추계공식에 준하여 하위지역의 인구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외부요인에 의한 방.법은 과거의 추세가 아니라 현재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인구가 결정,된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방법은 장래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택지부분에 대해 토지이용비율 용적률 인구, ,밀도 등을 설정하여 토지의 물리적인 수용능력으로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방법이 있다 추세 연장법은 인구를 시간함수로 표시하고. ,과거의 인구추이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과거의 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인구를 추이하는 과거추세 연장법이다 이외에 취업인구에 의한 예.측방법은 장래에 산업계획에 준하여 산업별 인구를 예측하고 그 부양인구에,따른 총인구를 산정하는 취업인구에 의한 예측방법이다.집단생잔법은 기준연도의 인구와 출생률과 사망률 및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들 인구추계방법 중,에서 집단생잔법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구예측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복잡한 인과모형들에 비해 우수하다.본 연구의 단위는 농어촌으로 현재 농어촌을 구분 짓는 행정단위는 읍면이다 따라서 미래의 인구를 읍면동 단위 각세별 성별로 예측하여 농어촌 연. / /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미래 인구추계는.년 까지 시도단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읍면동단위로 가2030 ,공하기 위해 집단 생잔모형을 이용하여 읍면동 단위 각세별 성별 미래인/ /구를 예측하였다.집단생잔모형 은 특정 지역 인구의 자연 증가를 예(cohort-survival model)측하기 위한 모형이다 만약 지역의 순 인구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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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출생과 사망 등 자연증가요인에 의해서만 변화할 것이다 만약 이주.등 사회적 변화 요인이 있다면 지역의 자연증감량에 사회적 증감량을 더하여지역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인구를 성별. ,연령별 계층별 구조 사망률 생잔률 출산률 이주자 수 등을 이용하여 미, , ( ), ,래의 인구를 예측할 수 있다 윤대식과 윤성순( , 1995).집단생잔모형을 이용하여 특징 지역의 인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인구를 연령으로 분리하고 인구에 연령별 사망률을 반영하여 특정 기, ,간 동안 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량을 식 과 같이 계산한다(1) .D ij( t)=P ij ( t)⋅DR ij( t) ((((1111))))여기에서 i는 연도, j는 연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D ij은 i년 j세 인구의년간 자연 사망자 수이고1 , P ij은 i년 j세인 사람의 수, DR ij은 i년 년간1j세 사람의 사망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년. (t) (t+1)도의 연령별 사망률 연령별 출생률 연령별 순 이동자 수를 활용하면 식, , (2)와 같이 특정연도 특정 지역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다.P ij( t+1)=P i- 1 j ( t) + D ij( t+1) + B ij( t+1) + M ij ( t+1) (2)(2)(2)(2)여기에서 D는 사망자수, B는 출생자 수, M은 순 이동자 수를 의미한다.읍면동은 년 행정구역이 인구 예측연도인 년 까지 동일하게 유지2009 2030된다고 가정하고 읍부면부동부의 인구를 계산하였다 인구 이동량은, . 2009․ ․년 읍면동 단위 순 이동 패턴이 향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 인구를 예측한 것으로 기타 정책적 수단이,동원될 경우 그 결과는 변화될 것이다.미래 인구예측에 필요한 자료 중 년 인구는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읍면2009동별 각세별 성별 인구를 이용하였다 년부터 년 까지 연령별 사/ / . 2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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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 출생률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였다 읍면동 간, , .각세별 성별 인구이동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http://mdss.kostate.go.kr 에서 년 원자료를 구매하여 가) 2009공하여 활용하였다.항 목항 목항 목항 목 통계자료 명통계자료 명통계자료 명통계자료 명 자료제공연도자료제공연도자료제공연도자료제공연도인구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읍면동별 성별 연령별( / / ) 2009장래인구추계시도별 성별 세별( / / 5 ) 2000-2030사망율 시도별 생명표시도별 성별 세별( / / 5 ) 2000-2030출생율 가정별 연령별 출산율각세별 중위 출산율( ) 2005-2040이주자수 장래인구추계 순 이동률시도별 성별 세별( / / 5 ) 2005-2030읍면동 간 인구이동읍면동간 성별 연령별( / / ) 2009

표표표표< 3-< 3-< 3-< 3-6666 인구통계자료인구통계자료인구통계자료인구통계자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 총 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그, ,리고 추계인구 종류가 있다 이 자료들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3 . < 3-6>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 원 자료와 오차 수정 방법.에 기인한다 대체적으로 주민등록통계인구가 인구 총 조사 인구보다 많고. ,추계인구가 사이에 위치한다 이 경향은 농어촌 인구에도 투영되어 전국 읍.면단위 인구는 년 인구 총 조사는 만 명이지만 주민등록통계인구는2005 876만 명으로 만 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950 74 .인구통계 각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농어촌의 인구를 계산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인구통계 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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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계인구 년 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민등록인구통계는 연구2010 ~ 2030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이고 읍면동단위 각세별 성별, /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추계인구는 우리나라 미래인구를 예측한 유일한.공신력 있는 자료로써 시도단위 성별 각세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 / .서 두 자료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라 판단된다.단위 명( : )연도연도연도연도 1990199019901990 1995199519951995 2000200020002000 2005200520052005 2009200920092009인구총조사 43,410,899 44,608,726 46,136,101 47,278,951주민등록인구통계 44,503,200 45,858,029 47,732,558 48,782,274 49,773,145추계인구 45,092,991 47,008,111 48,138,077 48,874,539주민등록인구통계는 년부터 년 자료까지 공개1992 2009※ 인구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취득 (http://kosis.kr)※

표표표표< 3-< 3-< 3-< 3-7777 통계출처 별 우리나라 전국인구통계출처 별 우리나라 전국인구통계출처 별 우리나라 전국인구통계출처 별 우리나라 전국인구>>>>

단위 명( : )인구총조사인구총조사인구총조사인구총조사 주민등록통계주민등록통계주민등록통계주민등록통계2000200020002000 2005200520052005 2005200520052005 2009200920092009전국 46,136,101 47,278,951 48,782,274 49,773,145도시 36,755,144 38,514,753 39,278,582 40,337,747농어촌 9,380,957 8,764,198 9,503,692 9,435,398읍부- 3,755,782 3,943,827 4,173,506 4,316,830면부- 5,625,175 4,820,371 5,330,186 5,118,568주민등록통계의 농어촌 인구는 행정구역 상 읍과 면 인구의 합으로 사용※

표표표표< 3-< 3-< 3-< 3-8888 인구통계 별 농어촌 인구인구통계 별 농어촌 인구인구통계 별 농어촌 인구인구통계 별 농어촌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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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전국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도시 39,261,317 39,608,301 39,894,992 40,183,463 40,337,747농어촌 9,520,957 9,383,478 9,373,936 9,356,904 9,435,398읍부- 4,194,660 4,132,727 4,197,788 4,175,258 4,316,830면부- 5,326,297 5,250,751 5,176,148 5,181,646 5,118,568통계청 주민등록통계인구 사용※

표표표표< 3-< 3-< 3-< 3-9999 연도별 농어촌 인구변화연도별 농어촌 인구변화연도별 농어촌 인구변화연도별 농어촌 인구변화>>>>

연도별 주민등록통계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년을 저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면부 인구의, 2008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 하였기 때문에 나타(3.39%)난 현상이다 이 시기 가장 큰 인구증가를 기록한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장유면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이었다 이 지역은 부산과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규모 택지조성이 실시된 지역이다 이렇듯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이 지속되어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점차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도시는 광역화 된다 미래 트렌드에서 제시된 메, .가시티의 등장은 이렇듯 도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인구에도 영향을 미친다.주민등록통계인구에 따르면 년 현재 전국에는 개 읍면동이 있고2009 3,466 ,이 중 읍부는 개 면부는 개 동부는 개이다 이 행정구역이 인213 , 1,195 , 2,058 .구추계연도인 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년 주민등록인구통계와2030 , 2009년 추계인구 집단생잔모형을 활용하여 년 우리나라2010 - 2030 , 2010 - 2030읍면동별 각세별 성별 인구를 추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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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추 계 인 구추 계 인 구추 계 인 구추 계 인 구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전국 48,874,539 49,277,094 49,325,689 49,107,949 48,634,571도시 39,738,521 40,013,084 39,991,030 39,762,230 39,327,951농어촌 9,136,018 9,264,010 9,334,659 9,345,719 9,306,620읍부- 4,221,178 4,411,845 4,489,056 4,523,997 4,540,130면부- 4,914,840 4,852,165 4,845,603 4,821,722 4,766,490년 행정구역이 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읍부와 면부 인구 계산2009 2030※

표표표표< 3-< 3-< 3-< 3-10101010 농어촌 인구 및 추계인구 예측 결과농어촌 인구 및 추계인구 예측 결과농어촌 인구 및 추계인구 예측 결과농어촌 인구 및 추계인구 예측 결과>>>>

우리나라 농어촌의 인구는 년 만 명에서 년 만 명으로 증가2010 914 2030 931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농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서 년 년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2010 18.7% 2020 18.9%, 2030 19.1%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농어촌 내. .에서 읍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면부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면부 내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마을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행정구역 별 인구수 예측행정구역 별 인구수 예측행정구역 별 인구수 예측행정구역 별 인구수 예측2)2)2)2)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는 년 명에서 증가하다가 년2010 6,489 2024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년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6,638 2030 6,610 .농어촌 인구의 감소는 면부 인구감소에 기인하는데 읍부는 년 평균, 2010명에서 년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면부는19,818 2030 21,315 , 2010년 평균 면부 당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년에는 면부 당 평균4,113 2030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3,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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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명( : , )읍면 수읍면 수읍면 수읍면 수 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농어촌 평균 1,408 6,489 6,580 6,630 6,638 6,610읍부 평균- 213 19,818 20,713 21,075 21,239 21,315면부 평균- 1,195 4,113 4,060 4,055 4,035 3,989읍면동 수는 년 주민등록통계 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사용2009※ 읍부 평균 인구 읍부 총 인구 읍부 수= /※ 면부 평균 인구 면부 총 인구 면부 수= /※

표표표표< 3-< 3-< 3-< 3-11111111 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농어촌 읍면 당 평균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읍부에2010 1 1개 면부에 개의 행정리가 있다 각 읍면동 별 인구를 해당 읍면동8,155 , 28,308 .의 행정리 수로 나누어 각 행정리별 평균 인구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리 단위 인구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할 것2010 251 2030 255이다 이는 읍면부 당 인구의 변화와 같이 증가하는 읍부와 감소하는 면부.인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단위 개소 명( : , )행정리수행정리수행정리수행정리수 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농어촌 평균 36,463 251 254 256 256 255읍부 평균- 8,155 518 541 550 555 557면부 평균- 28,308 174 171 171 170 168행정리당 평균 인구는 읍면 인구를 행정리 수로 나누어 사용※ 행정리 수는 년 월 일 기준 행정안전부 전국 행정구역현황 자료 활용2010 1 1※

표표표표< 3-< 3-< 3-< 3-12121212 농어촌 행정리 당 평균 인구수농어촌 행정리 당 평균 인구수농어촌 행정리 당 평균 인구수농어촌 행정리 당 평균 인구수>>>>

읍부와 면부 당 인구수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 울산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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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속해있는 읍면은 타 지역에 비해 읍면당 인구가 많고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 지역들은 도시 근교 농어촌 지역으로 도시의 확장에 따른 인구유입이.증가하는 지역이다 이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광역시가 확장하면서 편입된.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가 이주해 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써 년 인구, 2009이동 패턴이 년 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2030과로 분석된다.단위 개소 명( : , )읍면동 수읍면동 수읍면동 수읍면동 수 2010201020102010 2030203020302030시도시도시도시도 계계계계 읍읍읍읍 면면면면 읍면읍면읍면읍면평균인평균인평균인평균인구구구구 읍부읍부읍부읍부평균인평균인평균인평균인구구구구 면부면부면부면부평균인평균인평균인평균인구구구구 읍면읍면읍면읍면평균인평균인평균인평균인구구구구 읍부읍부읍부읍부평균인평균인평균인평균인구구구구 면부면부면부면부평균인평균인평균인평균인구구구구서울 - - - - - - - - -부산 5 2 3 84,500 105,267 70,656 214,771 248,671 192,170대구 9 3 6 82,954 107,391 70,735 53,590 60,449 50,161인천 20 1 19 40,325 59,199 39,332 43,907 53,518 43,402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12 4 8 192,937 157,602 210,604 223,929 161,256 255,265경기 140 32 108 149,983 192,878 137,273 202,011 285,245 177,349강원 113 24 89 59,971 52,737 61,922 51,574 43,812 53,667충북 103 14 89 61,794 67,252 60,936 61,857 60,472 62,075충남 171 25 146 81,201 93,282 79,132 83,033 91,323 81,614전북 159 14 145 42,512 39,481 42,805 44,921 45,528 44,862전남 229 31 198 48,538 46,014 48,933 32,567 27,341 33,385경북 238 36 202 67,097 76,765 65,374 55,606 60,022 54,819경남 197 20 177 69,371 82,432 67,895 65,365 78,059 63,931제주 12 7 5 117,137 119,864 113,319 118,786 125,026 110,051계 1,408 213 1,195 1,098,320 1,200,164 1,068,916 1,251,917 1,340,722 1,222,751시도별 읍면동 수는 년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상의 행정구역 사용2009※

표표표표< 3-< 3-< 3-< 3-13131313 시도별 읍면 단위 평균인구시도별 읍면 단위 평균인구시도별 읍면 단위 평균인구시도별 읍면 단위 평균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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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 내의 읍면부 혹은 근교 읍부 지역의 인구가 증, ,가하고 충북 충남 전북 지역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이, , , .에 반해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읍면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 , .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읍면 당 인구수를 가진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해 많은 읍면 단위들이,인구 과소화 지역이 될 것이며 주거 중심지로써의 기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제시된 인구추계는 년 읍면 또는 행정리 행정구역이 향후에도 유지되2009는 경우 행정구역 당 인구수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 행정구역.은 변하고 있다 읍부의 인구 증가 면부의 인구 감소경향으로 유추해 볼때. , ,향후 부산울산경기 등지의 읍면들은 분기하여 행정구역 수가 증가할 것․ ․이고 전라도경상도 등의 경우 행정구역이 통합되려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행정구역의 변화는 정책적 영향으로 미래 행정구역을 현재 단계에서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래 농어촌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단순한 방법을 동원했을지라도 그 경향을 추정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년과2005년 읍면 행정단위 별 인구수와 읍면 수를 조사였고 이를 통해 인구수2009 .변화에 따른 읍면 별 수 변화를 계산하였다.단위 개소 명( : , )2005200520052005 2009200920092009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행정구역 수 210 1,199 213 1,195인구수 4,173,506 5,326,297 4,316,830 5,118,568행정구역 읍면 수와 인구수는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이용( )※

표표표표< 3-< 3-< 3-< 3-14141414 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 변화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 변화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 변화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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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결과에 따르면 읍부는 년 개에서 년 개로 개 늘어난, 2010 213 2030 219 6다 이에 반해 면부는 년 개에서 년 개로 줄어들 것으로. 2010 1,195 2030 1,192전망된다 이는 읍부의 인구증가와 면부의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결과로 파악된다 이를 기반으로 년 까지 읍면의 인구수 변화 추정치에. 2030따른 행정구역의 변화를 추정하고 읍면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하였다, .행정구역 수 변화는 행정구역 당 평균 인구수 역시 변화시킨다 행정구역.의 변화가 없을 경우 읍부 당 평균 인구수는 년 명 이었으니 읍, 2030 21,315 ,부수가 증가할 경우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면부20,731 .인구는 행정구역 변화가 없을 경우 년 면부 당 명이었으나 행정구2030 3,989 ,역이 통폐합되면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999 .단위 개소 명( : , )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읍부수 213 217 218 219 219면부수 1,195 1,194 1,194 1,193 1,192읍부인구 4,221,178 4,411,845 4,489,056 4,523,997 4,540,130면부인구 4,914,840 4,852,165 4,845,603 4,821,722 4,766,490읍부평균인구 19,818 20,331 20,592 20,658 20,731면부평균인구 4,113 4,064 4,058 4,042 3,999읍면부의 수는 년과 년 사이 인구변화에 따른 읍면부 수의 변화를 적용함2005 2009※

표표표표< 3-< 3-< 3-< 3-15151515 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와 평균인구 변화 추계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와 평균인구 변화 추계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와 평균인구 변화 추계인구변화에 따른 읍면 수와 평균인구 변화 추계>>>>

인구이동 분석인구이동 분석인구이동 분석인구이동 분석3)3)3)3)전국 농어촌의 인구변화는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인 증감 이외에도 인구의이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부산 울산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인구증가는 단. , ,순한 출산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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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읍면동 간 인구이동 원자료를 통계청에서 구입한 후 가공하여 읍면동2009간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였다.년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의 귀촌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의 향도 인2009구보다 더욱 많았다 년 총 인구이동 명 중 동부에서 읍면부로. 2009 11,383,085이동한 숫자는 명이었고 읍면부에서 동부로 이동한 숫자는 명886,908 , 820,653으로 귀촌인구가 향도 인구보다 명 더 많았다 총 이동숫자를 읍부와, 66,255 .면부의 수로 나누면 읍부의 경우 평균 명이 도시에서 읍부로 이주하였, 1,901고 명이 도시로 이주해 나갔다 따라서 읍부 개소 당 평균 명이 도, 1,723 . 1 178시에서 읍부로 순 이주하였다고 계산된다 면부의 경우 평균 명이 도시에. 403서 면부로 귀촌하였고 명이 면부에서 도시로 이주해 나갔다 따라서 면부380 .개소 당 명이 도시에서 면부로 이주한 셈이다1 23 .단위 명( : )계계계계 세세세세0-140-140-140-14 세세세세15-6415-6415-6415-64 세이상세이상세이상세이상65656565동 읍면→ 886,908 140,923 673,286 72,699동 읍→ 405,004 70,009 308,061 26,934동 면→ 481,904 70,914 365,225 45,765읍면 동→ 820,653 140,367 611,514 68,772읍 동→ 366,896 69,031 273,594 24,271면 동→ 453,757 71,336 337,920 44,501읍면 읍면→ 1,010,500 231,621 694,395 84,484읍 읍→ 454,175 115,725 306,875 31,575읍 면→ 102,568 21,977 72,947 7,644면 읍→ 116,925 26,100 82,149 8,676면 면→ 336,832 67,819 232,424 36,589

표표표표< 3-< 3-< 3-< 3-16161616 읍면동 간 인구이동 현황 년읍면동 간 인구이동 현황 년읍면동 간 인구이동 현황 년읍면동 간 인구이동 현황 년> (2009 )> (2009 )> (2009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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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내 이동량은 년 명이었다 이 중 읍부내 혹은 면부내2009 1,101,500 .이동량은 명이고 면부에서 읍부로 이동한 인구는 명이다 따라791,007 , 102,568 .서 평균적으로 읍부 개소 당 명이 면부에서 읍부로 이동하였다 이에 반1 549 .해 읍부에서 면부로 이동한 인구는 평균 명이다 인구추계에서 제시된 면86 .부 인구 감소는 고령층의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면부,인구의 읍부 유출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읍부는 농어촌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읍부는 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 뿐만 아니라 면부의 인구 역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면부 인구 과소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의 연령대별 순 인구이동 추계는 인구의 이동패턴과 그 원인을 제시해 준다 우리나라는 대 대에서 가장 활발한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고. 10 - 30있다 농어촌 전체로 보면 대와 대 이상에서만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 10-20 70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순유입을 기록한다 대 이상 장년층의 생활공간으, . 30로써 농어촌의 역할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농어촌을 읍부와 면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읍부는 대 대 대 이상에서만 순 유출을 기록할 뿐 다른 연령대에서10 , 20 , 70는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대와 대는 취학학업구직을 위해 도시로. 10 20 ․ ․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읍부의 인구가 순유출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가 결혼과 집장만 시기인 대 이후 읍부로의 인구유입 현상이 발. 30생한다 세의 읍부 순유입은 대와 대의 이주시 자녀가 함께 이동하면. 0-9 30 40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 추정된다 대 이후는 다시 도시로 회귀. 70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건강으로 인한 이주 및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 이,동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면부는 대부터 대까지 순 인구유출을 보인다. 10 30 .세 역시 대의 순 유출 영향으로 순유출을 보인다0-9 3-40 .읍부가 대 연령층에 강력한 유인력을 발휘하면서 동부 뿐만 아니라 면부30의 인구까지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는 사회 중추 연령집단으. 30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따라서 읍부의 대 연령 유인 원인에 대한 정밀한. 30분석을 통하여 농어촌의 기본적인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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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2010201020102010 2020202020202020 2030203020302030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세0-9 3,629 5,259 -1,630 2,065 3,343 -1,278 1,437 2,691 -1,254세10-19 -7,942 -1,763 -6,179 -6,724 -1,455 -5,269 -4,286 -1,086 -3,200세20-29 -22,028 -10,255 -11,773 -27,290 -11,031 -16,259 -15,518 -6,476 -9,042세30-39 5,526 7,100 -1,574 2,563 4,345 -1,782 2,204 3,851 -1,647세40-49 2,312 1,927 385 3,602 3,175 427 3,562 3,509 53세50-59 4,868 3,102 1,766 6,514 3,748 2,766 7,897 5,845 2,052세60-69 2,006 1,605 401 3,233 1,509 1,724 3,396 1,769 1,627세이상70 -3,842 -1,203 -2,639 -10,379 -6,830 -3,549 -8,644 -5,634 -3,010계 -15,471 5,772 -21,243 -26,416 -3,196 -23,220 -9,952 4,469 -14,421년 통계청 읍면동 간 연령별 성별 인구이동자료 가공2009 / /※

표표표표< 3-< 3-< 3-< 3-17171717 연령대별 농어촌 순이동인구 추계결과연령대별 농어촌 순이동인구 추계결과연령대별 농어촌 순이동인구 추계결과연령대별 농어촌 순이동인구 추계결과>>>>

단위 명( : )2010201020102010 2020202020202020 2030203020302030농어농어농어농어촌촌촌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 농어농어농어농어촌촌촌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 농어농어농어농어촌촌촌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세0-9 3 25 -1 1 16 -1 1 13 -1세10-19 -6 -8 -5 -5 -7 -4 -3 -5 -3세20-29 -16 -48 -10 -19 -52 -14 -11 -30 -8세30-39 4 33 -1 2 20 -1 2 18 -1세40-49 2 9 - 3 15 - 3 16 -세50-59 3 15 1 5 18 2 6 27 2세60-69 1 8 - 2 7 1 2 8 1세이상70 -3 -6 -2 -7 -32 -3 -6 -26 -3년 통계청 읍면동 간 연령별 성별 인구이동자료 가공2009 / /※ 행정구역 수는 년 기준 읍부 개 면부 개 농어촌 개 사용2009 213 , 1,195 , 1,408※

표표표표< 3-< 3-< 3-< 3-18181818 연령대별 읍면 당 평균 순이동인구 추계결과연령대별 읍면 당 평균 순이동인구 추계결과연령대별 읍면 당 평균 순이동인구 추계결과연령대별 읍면 당 평균 순이동인구 추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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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분석인구구조 분석인구구조 분석인구구조 분석4)4)4)4)연령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읍부와 면부의 고령화지수를 계산하였다 농.어촌의 고령화는 매우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년 인 고령화 지수는2010 19.4%년 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읍부의 경우 증가속도가 다소 느려서2030 28.5% .년 에서 년 로 증가하는데 반해 면부의 경우 년2010 13.1% 2030 22.4% 2010에서 년 까지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다24.8% 2030 32.4% .단위 천명( : )연도 2010201020102010 2020202020202020 2030203020302030연령 0-세14 15-세64 세65이상 0-세14 15-세64 세65이상 0-세14 15-세64 세65이상전국 7,907 35,611 5,357 6,118 35,506 7,701 5,525 31,299 11,811도시 6,597 29,557 3,584 5,068 29,268 5,655 4,544 25,626 9,158농어촌 1,310 6,054 1,773 1,050 6,238 2,047 981 5,673 2,653읍부 757 2,910 554 573 3,185 732 519 2,916 1,106면부 552 3,144 1,219 477 3,053 1,315 463 2,757 1,547

표표표표< 3-< 3-< 3-< 3-19191919 연령대별 추계인구연령대별 추계인구연령대별 추계인구연령대별 추계인구>>>>

단위( :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 읍부읍부읍부읍부 면부면부면부면부2010 19.4 13.1 24.82015 20.4 14.3 26.02020 21.9 16.3 27.12025 25.1 20.2 29.82030 28.5 24.4 32.4표표표표< 3-< 3-< 3-< 3-20202020 농어촌 고령화지수 추이농어촌 고령화지수 추이농어촌 고령화지수 추이농어촌 고령화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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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젊은 인구의 감소는 신생아 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농.어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년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2010 63,887 ,개 행정리 당 명 씩 신생아가 태어남을 의미한다 신생아 수는 시36,463 1.75 .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년 명 행정리 당 명으로 감소2030 62,298 , 1.71할 것이다.단위 명( : )연도연도연도연도 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전국 424,529 403,509 380,694 374,872 354,977도시 374,282 340,606 317,037 310,263 292,679농어촌 63,887 62,903 63,657 64,609 62,298

표표표표< 3-< 3-< 3-< 3-21212121 연도별 출생자 수연도별 출생자 수연도별 출생자 수연도별 출생자 수>>>>농어촌 신생아 수 감소는 취학연령수 감소를 유도한다 초등학생 연령인. 7세 세 연령의 농어촌 인구는 년 만 명에서 년 만 명으로 줄~ 12 2010 57 2030 39어들 것이다 그러나 전국 초등학교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여.년 에서 년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에서의 초등2010 16.6% 2030 17.8% .학생 연령 감소 폭이 농어촌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은 중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취학연령 감소는 기존에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을․ ․유발할 것이다 년 농어촌 행정리 당 초등학생 연령 인구수는 명이. 2010 15.74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개 행정리로 정원이 명인 학급을 운영할. 2 30수 있다 그런데 년에는 행정리 당 초등학생 연령 인구수가 명으로. 2030 10.80줄어들어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개 행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년에는, 3 . 2030년에 비해 정도의 초등학교 시설이 남아 폐교 혹은 통폐합 등의 조2010 30% ,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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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연도연도연도연도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전국전국전국전국 농어농어농어농어촌촌촌촌 비비비비중중중중 전국전국전국전국 농어농어농어농어촌촌촌촌 비비비비중중중중 전국전국전국전국 농어농어농어농어촌촌촌촌 비비비비중중중중2010 3,454,573 573,975 16.6 2,017,455 311,814 15.5 2,061,252 319,549 15.52015 2,700,567 473,968 17.6 1,696,201 285,298 16.8 1,863,989 299,272 16.12020 2,538,410 438,054 17.3 1,293,229 232,033 17.9 1,438,241 245,688 17.12025 2,344,298 398,514 17.0 1,245,710 215,666 17.3 1,272,210 223,762 17.62030 2,213,885 393,738 17.8 1,144,365 195,815 17.1 1,192,440 209,808 17.6초등학교 취학연령 세 중학교 세 고등학교 세 인구수 적용: 7~12 , 13~15 , 16~18※

표표표표< 3-< 3-< 3-< 3-22222222 농어촌 취학연령 인구수농어촌 취학연령 인구수농어촌 취학연령 인구수농어촌 취학연령 인구수>>>>

단위 명( : )연 도연 도연 도연 도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2010 15.74 8.55 8.762015 13.00 7.82 8.212020 12.01 6.36 6.742025 10.93 5.91 6.142030 10.80 5.37 5.75초중고등학교 연령 인구수를 행정리 수로 나누어 계산※ ․ ․

표표표표< 3-< 3-< 3-< 3-23232323 농어촌 행정리 당 초중고등학교 연령 인구수농어촌 행정리 당 초중고등학교 연령 인구수농어촌 행정리 당 초중고등학교 연령 인구수농어촌 행정리 당 초중고등학교 연령 인구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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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중학교는 행정리 당 중학교 연.령 인구수가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고등학교2010 8.55 2030 5.37 .연령 인구수는 년 명에서 년 명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2010 8.76 2030 5.75 .따라서 년에는 년 기준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의 학교가2030 2010 37.2%, 34.3%폐교 혹은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1982 .통폐합에 따른 통학시설 지원과 더불어 적정 규모화 된 학교에 대한 각종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내실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요한 거점시설이고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역이 형성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취학연령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3.3.23.3.23.3.23.3.2농어촌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마을의 인구감소는 마을의 해체 또는 공동.체적 생활단위로서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마을의 수와 지역적 분포를 추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농어촌 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는 마을이고 마을 단위에 가장 근접한 행,정단위는 행정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년 까지 읍면 단위 인구추계자료와. 2030년 행정안전부의 전국 행정구역 현황 읍면별 행정리 수를 이용하여 향2010 ,후 농어촌의 행정리 단위 인구를 추계하고 과소화 행정리 수를 계산하였다, .과소화 행정리는 농업전망 의 기준을 활용하여 인구가 명 이하인 행“ 2009” 50정리로 정의하였다.추계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농어촌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내지는 정체되지만 지역적 편차가 심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거주인구 명 이하 과, . 50소화 농어촌 행정리 수는 년 개로서 전체 농어촌 마을의 를2010 4,298 11.8%차지하였다 그러나 년 후인 년에는 개로 전체 농어촌 마을의. 20 2030 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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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37.2% .농어촌 행정리의 중심성과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행정리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 과소화 행정리의 증가는 기본적인 생활 시설의 유지관리를.어렵게 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기본적인 생활 수준 저하를 야기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농어촌 개발전략 수립시 향후 과소화 예상 지역에 대한 사업집행은 예산의 부절적한 집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단위 개소( : ,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전체 3,641 (10.0) 4,298 (11.8) 6,317 (17.3) 8,776 (24.1) 11,270 (30.9) 13,547 (37.2)읍부 81 ( 1.0) 105 ( 1.3) 218 ( 2.7) 402 ( 4.9) 608 ( 7.5) 829 (10.2)면부 3.560 (12.6) 4,193 (14.8) 6,099 (21.5) 8,374 (29.6) 10,662 (37.7) 12,718 (44.9)년 인구는 주민등록통계인구 년 이후 인구는 추계인구 사용2009 , 2010※ 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는 읍면별 인구와 인구분포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추정한 자료임※

표표표표< 3-< 3-< 3-< 3-24242424 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의 증감 추세와 추정 전망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의 증감 추세와 추정 전망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의 증감 추세와 추정 전망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의 증감 추세와 추정 전망>>>>

인구 과소화 행정리 증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진행되지 않고 도시화 정,도 및 인근 대도시 존재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를 시도별로 비교하면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등 대도시가 연, , ,담화 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행정리의 경우 대도시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과소화 되는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대구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같이 인근. , ,에 대도시가 없거나 혹은 하나만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과소화 행정리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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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수수수수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5201520152015 2020202020202020 2025202520252025 2030203020302030서울시 - - - - - - -부산시 139 - - 1 8 21 27대구시 248 2 6 49 69 96 113인천시 260 4 5 9 19 33 51광주시 - - - - - - -대전시 - - - - - - -울산시 342 2 3 3 5 10 15경기도 4,027 43 49 149 394 679 942강원도 2,197 81 93 141 220 325 450충청북도 2,894 256 279 375 504 636 780충청남도 4,534 255 310 591 948 1,318 1,662전라북도 5,098 1,218 1,351 1,539 1,795 2,042 2,263전라남도 6,655 953 1,278 2,097 2,865 3,508 3,978경상북도 5,150 355 399 628 933 1,291 1,663경상남도 4,747 471 525 733 1,014 1,312 1,602제주도 172 - - - - - -계 36,463 3,640 4,298 6,315 8,774 11,271 13,546년 인구는 주민등록통계인구 년 이후 인구는 추계인구 사용2009 , 2010※ 인구 과소화 행정리 수는 읍면별 인구와 인구분포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추정한 자료임※

표표표표< 3-< 3-< 3-< 3-25252525 시도별 인구 과소화 행정리 추정 전망시도별 인구 과소화 행정리 추정 전망시도별 인구 과소화 행정리 추정 전망시도별 인구 과소화 행정리 추정 전망>>>>

농어촌 중심지농어촌 중심지농어촌 중심지농어촌 중심지3.3.33.3.33.3.33.3.3농어촌의 중심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거점으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이다 중심지 기능의 약화는 인, .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되어 활력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이 약화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약화시킬 것이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영역은 읍면 내 혹,은 인접 읍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 내부의 농어촌 중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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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해 리 단위로 농어촌 중심지를 파악하였다“ ”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지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지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지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지1)1)1)1)행정구역 중 리 단위 자료는 통계자료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최소단위인 법정리 단위. GIS를 이용하여 도로밀도를 이용한 마을단위 낙후도 및 중심성을 평가하여 개발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1111 도로의 결절점 밀도평가자료 구도로의 결절점 밀도평가자료 구도로의 결절점 밀도평가자료 구도로의 결절점 밀도평가자료 구>>>>축방법축방법축방법축방법행정경계 자료를 이용하여 리별 면적 도로길이 주요 도로 국가교통망도, , (와 마을 내 도로와의 교차로의 개수를 평가하면 실질적인 마을의 활Level 2)성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는 마.을의 주거지역과 연락기능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지역성장에 도로의 역할이미미하다 오히려 마을 공동체 생산물의 판매경로 감소 농기계의 이동시 사. ,고위험도 증가 등 최근 국도의 재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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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익히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이러한 도로가 지역발전에.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2222 도로 밀도 평가용 자료 구축방법도로 밀도 평가용 자료 구축방법도로 밀도 평가용 자료 구축방법도로 밀도 평가용 자료 구축방법>>>>도로밀도 평가를 위하여 행정구역 도로 행정구역별 도로정보를 생성( + ) =∩한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한 후 을 이용하여 행정. SQL구역별 도로길이 결절점밀도 등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도로망 정보는 자료만 하더라도 만 레코드 이상이Level 2 15된다 따라서 이 자료의 군집분석이나 통계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도로밀도 결절점수 도로길이1 = /도로밀도 결절점수 구역면적2 = /도로밀도 도로길이 구역면적3 = /결합밀도 도로밀도 도로밀도 도로밀도=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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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밀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도간선 도로망의 인접성을 갖고있는 지역의 경우가 이하의 지역임을 볼 수 있다 또한 까지의 범11~50 . 2~10위는 국도에서 일정 거리를 갖고 있으면서 중산간지대를 지나는 경우로 판단되는 지역이며 이하의 지역은 대부분 결절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 1 .

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3333 전국 도로길이 와 도로밀도 도로결합밀도 분포도전국 도로길이 와 도로밀도 도로결합밀도 분포도전국 도로길이 와 도로밀도 도로결합밀도 분포도전국 도로길이 와 도로밀도 도로결합밀도 분포도> (a) (b), (c)> (a) (b), (c)> (a) (b), (c)> (a) (b), (c)도로밀도를 이용하여 중심성 분석을 하였을 때 읍면에서 있는 법정리에서나타나는 경우가 중심성지수가 이상일 때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중심100 80%성 지수가 사이에서는 정확도로서 읍의 법정리에서 중심성이 높50~100 70%은 법정리가 나타난다.중심성지수와 도로 길이 교차로의 개수의 상관성을 보면 중심성지수가 높/을수록 더욱 선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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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로교차로교차로교차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61,826.4 305.1 7 1,148.6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251,243.6 258.9 21 4,280.8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61,777.1 243.8 5 974.2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태평리 54,275.3 236.5 3 966.9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213,113.3 216.2 13 3,221.5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94,905.9 207.9 6 1,330.7전라남도 나주시 서내동 서내동 63,760.7 202.1 6 627.7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699,147.2 199.1 47 8,848.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변리 64,803.8 199.0 5 746.1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43,156.7 193.3 8 1,907.4부록 참조*

표표표표< 3-< 3-< 3-< 3-26262626 도로밀도와 교차로를 활용한 중심성 평가 결과 상위 개지도로밀도와 교차로를 활용한 중심성 평가 결과 상위 개지도로밀도와 교차로를 활용한 중심성 평가 결과 상위 개지도로밀도와 교차로를 활용한 중심성 평가 결과 상위 개지> ( 10> ( 10> ( 10> ( 10역역역역))))

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4444 중심성지수 사이의 법정리와 군 읍 면 중심지역중심성지수 사이의 법정리와 군 읍 면 중심지역중심성지수 사이의 법정리와 군 읍 면 중심지역중심성지수 사이의 법정리와 군 읍 면 중심지역> 50-100 ( / )> 50-100 ( / )> 50-100 ( / )> 50-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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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를 이용한 행정리 단위 중심지시설 수를 이용한 행정리 단위 중심지시설 수를 이용한 행정리 단위 중심지시설 수를 이용한 행정리 단위 중심지2)2)2)2)농어촌 중심지는 교육 생활 의료 산업 시설 들이 밀집된 지역일 것이다,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행정리 내에 있는 시설 수를 활용하여 행정리단위 농어촌 중심지를 조사하였다 시설은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존.재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시설 종류는 년 농업총조사 지역조사를. 2005이용하여 교통수단 생활 시설로 교육시설 사설학원 의료시설 산업 시설로, , , , ,농업관련시설 임업관련시설 어업관련 시설 저장가공시설로 구분하고 각 단, , , ,위 시설의 존재유무를 조사하였다.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 단위 시설 종류단위 시설 종류단위 시설 종류단위 시설 종류교통 교통수단 시내 군내 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없음( ) , , , ,생활 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사설학원 컴퓨터 학원 예체능 학원 보습학원, ,의료시설 약국 보건소 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 / ,

산업 농업관련시설 농협 농기계 수리점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 집하장선, , ,별장 공동작업장/임업관련시설 산림조합 임산물 공판장,어업관련시설 수협 어선수리소 어선급유소 수산물 위판장 공판장, , , /저장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창고, , ,․냉동냉장시설․

표표표표< 3-< 3-< 3-< 3-27272727 농어촌 중심지 시설 종류농어촌 중심지 시설 종류농어촌 중심지 시설 종류농어촌 중심지 시설 종류>>>>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내 군내버스 였다( ) . 2005년 전체 개 행정리 중 에서 주된 교통수단으로 시내 군내 버스를36,041 81.3% ( )사용하고 있다 는 마을버스 는 시외버스 는 여객선이었고. 4.1% , 7.2% , 1.0% ,는 주된 교통수단이 없다고 응답했다6.4% .중심지는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을 것이다 행정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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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동안 이용가능한 대중교통편 횟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행정리에 운영되는 하루 평균 대중교통편 횟수는 회이다 대중교통 운영17.9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로 문산 리 문산 리, 1 , 2 ,문산 리 문산 리 문산 리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 리 였다 대중교3 , 4 , 5 4 .통 운행이 많은 상위 개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20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읍면읍면읍면동동동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주된교통수단주된교통수단주된교통수단주된교통수단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1 시내군내버스( ) 99 99 99 0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2 시내군내버스( ) 99 99 99 0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3 시내군내버스( ) 99 99 99 0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4 시내군내버스( ) 99 99 99 0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5 시내군내버스( ) 99 99 99 0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 리4 시내군내버스( ) 99 99 99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7 시내군내버스( ) 95 48 90 0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송현리 시내군내버스( ) 80 70 8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 리1 시내군내버스( ) 99 40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9 시외버스 90 49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 리4 시내군내버스( ) 90 45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 리6 시내군내버스( ) 90 45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 리2 마을버스 95 40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2 시내군내버스( ) 90 40 95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8 시내군내버스( ) 90 45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5 시내군내버스( ) 90 40 95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6 시내군내버스( ) 95 40 90 0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8 시내군내버스( ) 90 45 90 0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용당 마을버스 99 25 99 0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북부 시내군내버스( ) 99 25 99 0

표표표표< 3-< 3-< 3-< 3-28282828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상위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상위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상위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상위> ( 20)> ( 20)> ( 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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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행횟수가 많은 지역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며 배후 농어촌,지역의 관문역활을 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경우 경기북부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기 위한 중간기착지점이다.행정리 단위 생활시설 수 분포를 살펴보면 분류된 시설을 하나도 가지지,못한 행정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 사설학원 의료시설인 생활. , ,시설의 경우 전체 개 행정리 중 인 개 행정리에 생활시설, 36,041 72.1% 26,875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시설은 행정리 당 평균 개소 사설학원. 0.39 ,은 평균 개소 의료시설은 평균 개소 있었다0.16 , 0.26 .사람의 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의료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체, 36,041개 행정리 중 개소에 의료시설이 있었고 평균 개 행정리 당 하나의5,863 , 6.15의료시설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평균 개 행정리 당 하나의. 7생활 중심지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단위 행정리수( : , %)시설 수시설 수시설 수시설 수 계계계계 생 활 관 련 시 설생 활 관 련 시 설생 활 관 련 시 설생 활 관 련 시 설교육교육교육교육 사설학원사설학원사설학원사설학원 의료시설의료시설의료시설의료시설평균 0.81 0.39 0.16 0.260 26,875 (74.6) 29,474 (81.8) 33,299 (92.4) 30,178 (83.7)1 3,236 ( 9.0) 2,391 ( 6.6) 927 ( 2.6) 3,312 ( 9.2)2 1,837 ( 5.1) 2,173 ( 6.0) 654 ( 1.8) 1,555 ( 4.3)3 1,190 ( 3.2) 1,134 ( 3.1) 1,161 ( 3.2) 893 ( 2.5)4 737 ( 2.0) 463 ( 1.3) 0 103 ( 0.3)5 520 ( 1.4) 406 ( 1.1) 0 0개 이상6 388 ( 4.4) 0 0 0

표표표표< 3-< 3-< 3-< 3-29292929 행정리 생활 시설 수 분포행정리 생활 시설 수 분포행정리 생활 시설 수 분포행정리 생활 시설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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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련 시설은 농업관련 임업관련 어업관련 저장가공 시설로 구분하였, , ,다 산업시설의 경우 전체 개 행정리 중 인 개 행정리에 산. , 36,041 83.1% 29,948업관련 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년 행정리 당 평균 개소 산. 2005 0.46업관련 시설이 있었다 가장 많은 산업관련 시설을 보유한 지역은 개소를. 10보유한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 였다 하5 .나 이상의 산업관련 시설을 보유한 행정리는 개소로 전체 개 행정9,789 36,041리 중 를 차지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면 개 행정리 당 하나 이상의27.16% . 3.68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단위 행정리 수( : , %)시설 수시설 수시설 수시설 수 계계계계 산 업 관 련 시 설산 업 관 련 시 설산 업 관 련 시 설산 업 관 련 시 설농업관련농업관련농업관련농업관련 임업관련임업관련임업관련임업관련 어업관련어업관련어업관련어업관련 저장가공저장가공저장가공저장가공0 26,252 (72.8) 30,171 35,901 35,681 30,8771 5,804 (16.1) 3,768 107 206 3,9492 2,284 ( 6.3) 1,405 33 56 7613 990 ( 2.7) 483 45 3574 439 ( 1.2) 214 53 965 154 ( 0.4)6 69 ( 0.2)7 32 ( 0.1)8 14 ( 0.0)9 1 ( 0.0)10 2 ( 0.0)

표표표표< 3-< 3-< 3-< 3-30303030 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 수 분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 수 분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 수 분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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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설 수( :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농업농업농업농업관련관련관련관련 임업임업임업임업관련관련관련관련 어업어업어업어업관련관련관련관련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4 2 1 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5 4 2 0 4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원마 구1 2 0 4 3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9 4 0 4 0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11 4 0 4 0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 4 0 4 0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사항리 1 0 4 3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2 0 4 2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원마 구2 2 0 4 2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동풍 4 0 3 1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남내 4 0 0 4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2 1 0 4 3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3 1 0 4 3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양우 1 0 4 3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사망 1 0 4 3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1 1 0 4 3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 리1 4 0 2 2

표표표표< 3-< 3-< 3-< 3-31313131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수 상위지역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수 상위지역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수 상위지역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수 상위지역>>>>

농어촌 다문화 가정농어촌 다문화 가정농어촌 다문화 가정농어촌 다문화 가정3.3.43.3.43.3.43.3.4다문화 가정 현황다문화 가정 현황다문화 가정 현황다문화 가정 현황1)1)1)1)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년대 시작된. 1990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결과이다 년 이전에는 외국인 남성과 한‘ ’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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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 1995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우세하게 되었다.단위 건( : , %)혼인건수혼인건수혼인건수혼인건수(A)(A)(A)(A) 한국 남자와한국 남자와한국 남자와한국 남자와외국 여자와의 혼인외국 여자와의 혼인외국 여자와의 혼인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농림어업종사농림어업종사농림어업종사남자의 혼인남자의 혼인남자의 혼인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농림어업종사 남자와농림어업종사 남자와농림어업종사 남자와외국 여자와의 혼인외국 여자와의 혼인외국 여자와의 혼인외국 여자와의 혼인건수건수건수건수(B)(B)(B)(B)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B/A)(B/A)(B/A)(B/A) 건수건수건수건수(C)(C)(C)(C)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C/A)(C/A)(C/A)(C/A) 건수건수건수건수(D)(D)(D)(D)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D/C)(D/C)(D/C)(D/C)년2008 계* 327,715 28,163 8.6 6,459 2.0 2,472 38.3동부 262,357 19,893 7.6 1,499 0.6 434 29.0읍면부․ 57,035 7,853 13.8 4,959 8.7 2,038 41.1년2009 계* 309,759 25,142 8.1 5,640 1.8 1,987 35.2동부 248,050 17,846 7.2 1,295 0.5 307 23.7읍면부․ 52,919 6,839 12.9 4,341 8.2 1679 38.7전년대비증감률(%) 계* -5.5 -10.7 - -12.7 - -19.6 -동부 -5.5 -10.3 - -13.6 - -29.3 -읍면부․ -7.2 -12.9 - -12.5 - -17.6 -출처 통계청 년 혼인통계 결과: , 2009※국외 및 미상 포함*

표표표표< 3-< 3-< 3-< 3-32323232 농어촌지역 읍면부 과 도시지역 동부 의 혼인농어촌지역 읍면부 과 도시지역 동부 의 혼인농어촌지역 읍면부 과 도시지역 동부 의 혼인농어촌지역 읍면부 과 도시지역 동부 의 혼인> ( ) ( )> ( ) ( )> ( ) ( )> ( ) ( )․․․․

년 외국 여자와 혼인한 건수는 만 천 백 건으로 전체 혼인의2009 2 5 1 8.1%차지하였는데 도시농어촌 별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은 농어촌지역이, ․로 도시지역 보다 높았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농림어업12.9% 7.2% .종사자의 높은 국제결혼에 기인한다 년 혼인한 농림어업종사자는. 2009 5,640명이며 그 중 에 해당하는 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35.2% 1,987 . .통계청의 년 혼인통계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2009은 총 만 천 백 건으로 년보다 천 건 감소하였으며 중국 베2 5 1 2008 3 , (45.2%),트남 필리핀 등 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로 대부분을 차(28.8%), (6.5%) 3 80.6%지한다 이는 중국 및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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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방문취업제를 실시한 이후 중국 여자와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2006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중국남자와의 혼인증가의 영향으로. 8천 백 건으로 전년보다 백 건 증가하였다2 1 .단위 건(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국 적국 적국 적국 적 계계계계 베트남베트남베트남베트남 중국중국중국중국 필리핀필리핀필리핀필리핀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베트남베트남베트남베트남 중국중국중국중국 캄보디아캄보디아캄보디아캄보디아 기타기타기타기타건 수 2,472 1,290 673 207 302 1,987 931 523 204 329출처 통계청 년 혼인통계 결과: , 2009※

표표표표< 3-< 3-< 3-< 3-33333333>>>> 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수수수농어촌 다문화 가정 증가 원인농어촌 다문화 가정 증가 원인농어촌 다문화 가정 증가 원인농어촌 다문화 가정 증가 원인2)2)2)2)농어촌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된 인구학적 요인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 인구를 비교하면 년 이래. , 1990 2006년까지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초과하고 있으며 년까지는 성비가, 2001~200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 불균형 현상은 남성에 비해 젊은 여성의110 .도시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함에 따라 인구이동에 의한 도농간 미․혼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농촌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고,학력화 되면서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있는 여성은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결혼에 의한 경력단절을,염려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외국인과 혼인하는 남녀의 평균초혼 연령을 보면 남성은 년 세에2000 29.14서 년 세로 여성은 년 세에서 년 세로 증가하였2009 31.21 , 2000 26.44 2009 30.66다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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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 %)2000200020002000 2001200120012001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전년전년전년전년대비대비대비대비증감증감증감증감한국남자+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100.0 -3,021중 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45.2 -1,839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28.8 -1,033필리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6.5 -214일 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4.5 -22캄보디아 1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3.4 192태 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2.0 -137미 국 231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1.7 72몽 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1.5 -135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1.5 -127네 팔 2 2 21 22 32 16 33 82 159 316 1.3 157러시아 70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0.6 29기 타 658 583 443 577 564 601 669 749 741 777 3.1 36한국여자+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100.0 117중 국 210 222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32.1 516일 본 2,630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9.7 -321미 국 1,084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6.1 -35캐나다 150 164 172 219 227 283 307 374 371 332 4.1 -39영 국 64 69 86 88 120 104 136 125 144 166 2.0 22호 주 78 78 90 109 132 101 137 158 164 159 1.9 -5독 일 82 94 81 94 109 85 126 98 115 110 1.3 -5파키스탄 36 63 126 130 100 219 150 134 117 104 1.3 -13기 타 326 372 450 723 779 993 794 922 939 936 11.5 3출처 통계청 년 혼인통계 결과: , 2009※

표표표표< 3-< 3-< 3-< 3-34343434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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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층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정주공간으로서,농촌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저학력의 남성들은 농촌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국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개발 불균형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간개발 불균형 역시 국내의 다문화 가정 증가를 야기하였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됨에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되면서 특히 아시아.여성들의 탈 빈곤 이주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여성의 경우 한국.노동시장의 진입이 극히 제약을 받게 되므로 국제결혼이 주요 이주수단이 되고 있다 김현미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 2006). , ,가요 한식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형성된 한류 영향으로 아시아 저개발국가,여성들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있다.지표체계의 활용과 정책지표체계의 활용과 정책지표체계의 활용과 정책지표체계의 활용과 정책3.43.43.43.4일반적으로 농촌정책이 주로 정성적 평가에 그치고 정량적으로 평가되지는않는데 그 이유는 정량적 평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농어촌 지역개발의 경우 대부분 정책목표가 삶의 질 향상 교육수,준 개선 살기 좋은 농촌건설 등 복합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계량화 자체, ,가 원천적으로 곤란한 정책 목표의 비명시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농업농촌. ,정책의 일반적 평가 모델이 없으며 외국 사례도 적용 곤란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리커트형으로 만족도 형태 또는 를 이용하는 정. , AHP성적 평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표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량화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지역개발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방안 연구가.필요하다 정량적 평가를 위한 지수의 구성은 요인분석 선형계획법 정량화. , ,방법이 필요하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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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5555 정량적 평가 방법정량적 평가 방법정량적 평가 방법정량적 평가 방법>>>>농어촌지표는 정량적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많은 연구와,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책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단순한 지표들.이 정책과 그 정책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지표는 인구 및 인구 구조와 관련된 지표로 행정리당,인구수 농어촌의 추계인구 고령화 지수 취학인구수 등이며 이것은 농어촌, , , ,지역의 활성화를 나타낸다 농어촌지역의 중심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로밀도.및 교차로 수는 지역의 중심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행정리당 단위.시설수의 자료는 지역의 주거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외에 어메니티에 따,른 쾌적성이 필요하다 인구 과소화 마을수는 네가티브적인 수치지만 행정리.의 지속성을 나타내며 정책대상의 수를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의 시행 또는 개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들 지표의 변화는.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지수화 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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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농어촌 개발 정책 방향4.4.4.4.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목표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목표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목표농어촌 지역개발 정책 목표4.14.14.14.1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목표는 인구과소지역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자원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농어촌에서 살고있는 인적자원의 관리와 생활여건 조성 농어촌 공간을, 유지발전하기 위한․산업의 활성화가 정책의 핵심사항이고 농지의 관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함께 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 정책은 미래 농어촌.사회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현재 농업농촌은 과거 농업정책에 따른 구조개혁이 원활이 이루어지지․않아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부채 증가 및 소득 저하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농어촌을 둘러싼 미래 트렌드 역시 농업의 사양.화 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급격한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에 우, FTA , ,호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녹색산업녹색공간으로서 미래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는 예.견된 미래 모습으로 농어촌 공간의 중요성을 잘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개발 정책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변화가 반영된 근본적인 농어촌에 대한접근에 기반하여야 한다 예견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농어촌 개.발정책은 선진화된 제도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래지향적 산업공간으로․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농어민농어업농어촌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미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방향4.24.24.24.2

농어촌개발법 제정농어촌개발법 제정농어촌개발법 제정농어촌개발법 제정4.2.14.2.14.2.14.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의 제정 이전(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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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우리나라의 국토는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 용도지역, , , , 5으로 구분되었다 국토계획법은 계획권역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시설 및 사업계획이 하나의 계획체계 하에서 통합 수립되는 것이국토의 난개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 제도적으로 구분되어,있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고 행정구역을 단위로 수립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 토지를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토지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국토계획법의 도입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계획 및 개발행위 역시 영향 받게되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군계획에서는 농어촌의 용도지역 구분. ‧에 그치며 세부적인 행위제한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도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용관리되었지만,․나머지 개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 없이 여러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었다4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용도지역 세분용도지역 세분용도지역 세분 행위제한행위제한행위제한행위제한관련 법규관련 법규관련 법규관련 법규 비고비고비고비고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법보전임지 산림법초지 초지법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 보호 구역( ) 자연공원법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보전임지 산림법그 외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국토계획법 필요시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에 의한 규제,생산관리지역 국토계획법계획관리지역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제 조를 기준으로 작성76※「 」

표표표표< 4-< 4-< 4-< 4-1111 농어촌지역의 주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법규 현황농어촌지역의 주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법규 현황농어촌지역의 주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법규 현황농어촌지역의 주요 용도지역 행위제한 법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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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토계획법은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지구제 및 관‧리 수단이 미비하다 농어촌에 설정되는 제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개발. 2및 도시개발 위주의 내용으로 기존 마을 재정비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농어,촌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농어촌의.토지이용관리를 하다 보니 연접개발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소규모,분산 개발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허점을 보이고 있다.농어촌에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구 농어촌의 토지이용계,획은 여전히 농림업 부문 계획에 치중되어 있고 농림업 부문 계획들은 생활환경 분야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개의 농어촌개발사업은 종.합적인 공간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 단위사업별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는 가장 적지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유발하며 계획의 실천력 효과성도 저해 한다 이는 농어업농어촌 부문 내, , . ‧에서의 토지이용 조정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종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파악된다.따라서 국토계획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 「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 , ,」 「 」 「 」 「 」어촌어항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등 여러 법률에 의거한 각급 계획들 속에서 농어촌 공간계획개발의 위상․및 관계 설정해야 한다 이 중 농어촌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오. 「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 「 」 「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개 법령의 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 5 . 5」 「 」법령에 의해 각기 별도 관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의 통합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도시개발법과 유사한 농어촌개발법을 신,설하여 각 법령에서 관할하는 계획사업을 총괄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농어촌 복지정책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농어업농, , ,」 「 」 「 」 「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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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4-< 4-< 4-< 4-1111 농어촌의 현행 발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농어촌의 현행 발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농어촌의 현행 발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농어촌의 현행 발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농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농어촌 정비 등을 위해 농업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일체적인 정비 수단 마련 인구증감고령화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생, ․활 서비스 제공등 현재의 농어촌 개발수요 뿐만 아니라 미래 트렌드에 의한농산업 구조조정 농어촌에 생겨날 형 산업 등은 미래 농어촌 개발 계획, GDP수립시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특유의 고유성을 장점으로.인식하고 이를 확장 발전시켜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고 관련 법률이,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농어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농어촌 개발법안의 도입은 필수적일 것이다.농어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농어촌 환경의 보전과 개발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개발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영국.과 캐나다의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와 우리나라의(Rural Proofing, Rural Lens)도시개발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농어촌개발구역의 지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시행 농어촌 사업 지원 고령화복지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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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 조에서는 농식품부 임무를 농산 수산 축산 식. 31 “ · · ,「 」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로· · , ,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개발을 위한 업무 조정 및 관련 법률 제정의,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유럽의 농어촌개발 추진체계유럽의 농어촌개발 추진체계유럽의 농어촌개발 추진체계유럽의 농어촌개발 추진체계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이라고 할 때 주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시설 정비를 지칭해 왔으나 유럽의 경우 농업과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 ․적 발전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정비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별도로 취급함는 농어촌개발정책을 다원적 관점에서 농업인을 포함한 비농업인- EU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개혁을 통해 농어촌Agenda 21「 」개발정책추진체계를 분권화 유연화 통합화 지역화방향으로 개편, , ,는 목적지역에 대해 중장기지역종합개발계획 목적지역 밖에서는- EU ‘ (각국별 농어촌개발계획 을 통해 사업메뉴와 지침을 제시하고 지역별)’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는데 그치고 지역별 사업내용이나 우선순위,는 개별지역의 주도하에 수립추진․유럽은 와 중앙정부가 사업메뉴와 관련예산 우선투자분야를 설정- EU ,하고 지방에서 중장기농업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성과계약을 맺고 포괄적으로 관련예산을 지원각국은 통합적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도 통합적으로EU○ 개편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년 종전의 농어업식량성2001 ' '(Ministry of을 환경식량농촌부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Department for로 전환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농업뿐만 아니라 농어촌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 환경 관광 복지 등- ( , , )을 통합하였으며 부처간 관련 농어촌정책의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해,통괄조정위원회를 구성 종합적 농어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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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중심지 개발 강화농어촌의 중심지 개발 강화농어촌의 중심지 개발 강화농어촌의 중심지 개발 강화4.2.24.2.24.2.24.2.2중심지 육성이라는 과제는 단순히 소재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 마을과의 연계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장기적인 농어촌 공간구,조 재편 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심지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중심지 개발사업 변천은 다음과 같다. .구분구분구분구분 도읍가꾸기도읍가꾸기도읍가꾸기도읍가꾸기 소도읍가꾸기소도읍가꾸기소도읍가꾸기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소도읍개발소도읍개발소도읍개발 지방소도읍 육성지방소도읍 육성지방소도읍 육성지방소도읍 육성기간 1972-1976 1977-1989 1990-2002 2003-2012목표 거점생활권형성 지역개발거점화준도시기능향상 지역중심기능강화지역경제활성화주민복지증대 지역경제활성화도시기능확충주민생활환경개선복지증진대상지역실적( ) 개 도읍1505 개(397 ) 개1443개(844 ) 개1443개(533 ) 개194개(132 )중점사업 환경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생산유통시설 도시기반시설생산유통시설환경정비사업 지역산업진흥도시기반시설생활환경 및 복지기업유치 육성,

표표표표< 4-< 4-< 4-< 4-2222 지역 중심지 개발사업지역 중심지 개발사업지역 중심지 개발사업지역 중심지 개발사업>>>>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크게 농어촌 중심지의 공공서비스 기능 확충,① ②향토자원의 산업화 고부가가치화 추진 농어촌 중심지 토지이용계획 제도, , ③보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정책은 보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중심지의.공공서비스 기능 확충 부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능 확충으로 세분화 된다 향토자원의 산업.화 고부가가치화 추진 부분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향토산업화 지원센터로,육성하고 농어촌 산업 육성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중심지 토지이용계획의 제도보완 부분은 읍면.등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활력증진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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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는 용도지구를 규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역의 중심성은 거점 공간으로 농어촌지역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허브 지역이다 중심성을 갖춘 중심지의 개발은 지역의 거점으로서 경제생. ‧활서비스 공급의 중심지이며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 배후지역에 대한 농어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성 지수는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읍면소재지의 역할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점읍,면은 도농간의 교통 경제 사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 , .심성은 상업 상점 대중교통 금융기관 이미용업 음식점업 찻집 의료 병의( , , , , , ), (원 의료서비스업 교육 유아교육기관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학원 입시학, ), ( , , , ,원 문화 문화여가시설 공공문화여가시설 상업문화여가시설 치안행정기관), ( , , , )등 개 분야에 대한 시설 수 및 종사자 통계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4 . ,경제 주요복지 시설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중심성을 평가하여 시군별로 개, 2-3정도의 거점 읍면을 선정하면 농어촌 중심지의 분포와 그 중심성 그리고 영,향권역을 도출할 수 있다.지역 중심성 지표는 직접적으로 지역 중심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중심성을 확장하기 위해선 농어촌 공간의 기능적 역할의 설정과.더불어 단위 시설간 혹은 중심지 사이를 연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시행중인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미래 농어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농어촌에 미래의 정주공간과 주거 중심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농어촌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거중심성.의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거주 중심성.확보를 위한 건축 주거복지 토지이용 및 환경개선 공공적 성격에 대한 요, , ,구와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농어촌 인구증가는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농어촌의 중심성 강화는 현재 주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구 장래의 도시민,의 유치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시민의 유, .치는 농업적 귀농과 농업외적 귀촌을 모두 포함할 농어촌 공간 차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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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농어촌 중심지의 복합공간화와,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기업의 활성화가 전향적으로 요구된다.농어촌의 복합공간화는 농어촌 공간이 전통적으로 농어업인만 사는 곳에서농업외의 주거민까지 포함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업 농어업인만으,로 농어촌을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확보할 수 없,다는데 그 필요성을 갖는다 농어업인과 비농어업인이 함께 살 수 있는 농어.촌 공간으로의 변환은 새로운 농어촌의 조직화와 농어업공동체가 아닌 농어촌공동체로서 변화하는 것이며 농어촌의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어촌의 중심성의 약화는 농어촌공간의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농어촌 활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농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농어촌의 미래 지향점의 하나로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농어업에서 농기업적인 요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 농기업, .화는 농업 자본의 집약으로 전체 농어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농어촌의중심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농어촌의 중심성의 개선에서.국가단위의 농기업 지역단위의 농기업의 개발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지역단위의 농기업 도입을 위한 정책과.실행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농어촌 마을단위 활성화농어촌 마을단위 활성화농어촌 마을단위 활성화농어촌 마을단위 활성화4.2.34.2.34.2.34.2.3농어촌 마을단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초단위로서 마을이 살고 싶은 정주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등 정주 공간을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여야 한다 또한 노후주택 개량 신규 주. ,거단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기존 공식비공식,‧ ․조직의 연계협력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마.․을 공동화로 나타나는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 범국민적 농어촌 마을 살리기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마을단위 활성화는 농어촌의 기초 단위로서 농어민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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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쾌적성 주거성을 개선하여 지역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주, .된 방향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농어촌 마을의 도농교류 거점역,할 강화 농어촌 마을 경관관리 강화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와 가구수가 적은 한계마을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요구된다.농어촌의 마을 단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농어촌의 마을 단위 현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적 지표와 지수를 설정하여 마을에 대한 정확한,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많은 자료의 축적과.판단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마을 단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것이 요구된다.농어촌 마을 단위 개발사업에 대상이 되거나 혹은 대상이 되지 않았던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 개발로 현재의 마을이 어떻게 얼마만큼 좋아,지거나 개선되는지에 대한 확신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농어촌의 지역개발 계획 수립시 마을단위의 목표점을 판단하지 않고사업을 추진함으로 사업 추진시 논란과 반목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 사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농어촌 지역의 사업 추진은 그 방향성에.대한 명확한 판단과 노력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마을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향성과 비전 이를 위한 마을 개발 유형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어야 하며 마을 단위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폭 넓게 추진 중인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경우 마을이 갖는‘ ’특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비전 그리고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발전지표의 수준을 달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많다 따라서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지표의.개선과 주민들의 인식이 교육을 통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농,어촌의 마을 단위 활성화가 기초를 닦게 될 것이다.이들 사업들은 주민들을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고 또한 결,과와 성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지역주민의 의식과 목적성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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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비전 그리고 마을의 구체적 발전 방향, , ,이 제시되며 이를 통해 마을은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농어, .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어업 경영을 회생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데 이것은 농어촌 마을이 최소한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며 농어촌, ,이 나아 질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할 것이다.농어촌 마을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농어촌 공동체의 초석이 될 것이며 합리적인 농어촌 마을을 구성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농, .어촌에 대한 인식 경관과 환경 미래 농어촌의 유지 주민 상호의 케어와 지, , ,원 농어촌마을의 관리 등이 될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체에너지의 농어촌에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난방비의 절감 효과가 아니라 보건의식 에너지. ,문제 지역의 쾌적성의 증대 주민의식의 개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 , .은 단순한 에너지 절감 차원을 벗어나 보다 폭넓은 복지 차원에서 현실성,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요구된다.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4.2.44.2.44.2.44.2.4 ․․․․결혼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며 결혼 이민자들의,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소수로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간주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은 젊은 연령과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향후 농어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결혼 이민자들은 대가 대부분이고. 2-30고졸 이상의 학력이 로 나타나 이들의 활용은 농어촌의 질적(89.5%), 45.9%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다문화 가정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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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 신문 잡지 학, , ,교 및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라는.지위에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혼 이민자 가족 결혼 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농어촌의 주요한 인구구성이 되면서 이들이 가지. ,는 네트워크 역시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래에는 국가간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며 국제이주의 성격이 단순 노동이나 결혼에서 고급직업이나사업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때 이주 세대 혹은 세대 다문화 가정은. 1 2우리나라와 본국 신규 고급 인력을 엮을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도,있을 것이다.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은 다문화 가정의 정착에 초점을( 2010. 3.)「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이.생활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결혼 이민자들의 문화적 자산을.활용하여 다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활용.하여 부업이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나주시에서 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공예촌을 조성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과 전.문 여성 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상담 등의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에 농어촌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들( 2010. 4)」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 하다.․농어촌의 문화 인종 사고의 다양성의 활용 여부는 농어촌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 흐름의 시작은 농어촌 내에 존재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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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정에 대한 관점과 활용 정책이 될 것이다 농어촌의 다문화 가정을.위해서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농어,촌의 큰 잠재적 문제로의 이행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농어촌에.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집중적 시,행으로 가시적인 사회적 해결방안 도출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미래 연구 정례화농어촌 미래 연구 정례화농어촌 미래 연구 정례화농어촌 미래 연구 정례화4.2.54.2.54.2.54.2.5농어촌은 국토공간으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자연 환경 문화 등 미래 산업, ,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과 복지의 농어촌이.실현되기 위해선 농어촌 사회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발전지향적인 농어촌을,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농어촌 미래 연구의 정례화가 필요하다.주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연구를 수행하는 선진국은 미래연구 상설 전담기구를 정부부처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두어 왔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서는 우리나라.거시 트렌드와 경제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도시와 전혀 다른 농어촌의 미래모습을 연구하고 농어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섬세한 연구를 수행하는데는,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농어촌 미래 연구를 정례화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의 위( 2010. 3.)」원회의 협의 사항에 농어촌의 미래모습 전망 및 관련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주기적인 농어촌 중심 자료의 구축과.분석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기능을 특별대책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농어촌의 장기적 미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끌기 위해선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미래 농어촌 문제의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하고 공간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관점과 국가의 지향점과 일치시켜 새로운 농어촌다움의 산업과 농어촌다움의공간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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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결론결론결론5.5.5.5.농어촌의 미래모습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은 성공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미래는 관련된 요소들이 각.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기 때문에 미래를 추정하는 일은 어렵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추정된 미, .래에 따라 적합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다양한 지표의 도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지난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농산업 쇠퇴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농어촌, , ,의 미래를 주요 지표를 통해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농어촌 개발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는 지표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 에서는 미래 연구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미래 연구 활용에 대해 연구하2였다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 ,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농어촌의 미래 모습을 연구하기.위한 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기존 미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전 세계적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변화방향을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촌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는 시사점을,도출하였다 미래 산업은 금융자본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농. ,산업 분야에서도 농업자본을 조성하여 농산업을 노동집약 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와 결합된 형 산. GDP업이 육성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있으며 여가 산업 금융 산업 한방 산업 기기 산업 등이 큰 시장을 형성하, , , ,고 있다 농어촌이 가지는 생활 어메니티 낮은 인구밀도 과거의 향수 등과. , ,정보기술 원격진로 유비쿼터스 환경은 농촌 형 산업의 가장 큰 자산으, , GDP로 기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량의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75%는 기상재해 등 식량위기발생시 대규모 식량파동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식량유통시장 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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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장 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농어촌 지료를 비교분석하여 우리3 ․나라 농업농어촌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농어촌 지표를 제안하였․다.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2008 .추세는 지속되어 년 만 명에서 년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2010 914 2030 931예상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농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년. 2010에서 년 년 로 증가할 것이다18.7% 2020 18.9%, 2030 19.1% . 농어촌의 고령화지수는 년 에서 년 까지 증가할 것이다2010 19.4% 2030 28.5% . 농어촌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내지는 정체되지만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 도시화 정도 및 인,근 대도시 존재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년에는. 2030 13,547개 행정리 가 과소화마을이 될 것이다(37.2%) .농어촌 행정리 내에 있는 시설 수를 활용하여 행정리 단위 농어촌 중심지를 조사하였다 중심지는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리단위의 주요 교통수단은 시내 군내버스 이고 하루 평균 대( ) ,중교통편 횟수는 회이다 행정리 단위 생활시설 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17.9 . ,체 개 행정리 중 인 개 행정리에 생활시설이 하나도 존재하36,041 72.1% 26,875지 않았다 교육시설은 행정리 당 평균 개소 사설학원은 평균 개소. 0.39 , 0.16 ,의료시설은 평균 개소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평균 개 행0.26 . 7정리 당 하나의 생활 중심지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산업시설의 경우. ,전체 개 행정리 중 인 개 행정리에 산업관련 시설이 하나도36,041 83.1% 29,948존재하지 않았다 하나 이상의 산업관련 시설을 보유한 행정리는 개소로. 9,789전체 개 행정리 중 를 차지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면 개 행36,041 27.16% . 3.68정리 당 하나 이상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년 외국 여자와 혼인한 건수는 만 천 백 건으로 전체 혼인의2009 2 5 1 8.1%차지하였는데 도시농어촌 별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은 농어촌지역이, ․로 도시지역 보다 높았다12.9% 7.2% .농어업의 특성상 농업생산과정 중 노동력 특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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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농어업이 타 산업과 달리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투입.가능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 농어업 인력은 동일거주 지역인구규모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농업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과거 약자의 위치에.있었고 이농타 사업으로의 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 .․역에 남은 농어민 농어업 인력은 고령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효노동력을, ,대체할 기계화로 작업의 생력화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필연적이며 노동력 부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인구의 감소는, .농가인구의 감소를 수반하고 농가인구 감소는 농가의 소멸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인구는 변화해 왔다 따라서 농업인력 및 농가인구가 적정규모.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내의 인구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첫째 농어촌개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계, .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넒고 다양한 용도.지역을 가진 농어촌은 여러 법률에 관련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어렵다 농촌 특유의 고유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장발전시킬. ,법적 장치로서 농어촌개발법의 제정이 요구된다.둘째 농어촌 지역이 인구를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농어촌 중심지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서비스 기능 확충. ,향토자원의 산업화 농어촌 중심지의 토지이용계획 제도 보완 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셋째 농어촌 마을에 대한 관점은 우리나라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관점에서,중심지와 주변의 위계적 체계를 갖는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농어촌.마을단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초단위로서 마을이 살고 싶은 정주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등 정주 공간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여야 한다.넷째 농어촌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인정과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정책이,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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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농어촌 미래연구를 정례화하여 농어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이, ,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선진국은 년 경부터 국가. 2000차원에서 미래예측기구를 설립하고 예측된 미래 모습과 트렌드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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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강병수 소도읍의 개발모형 설정과 발전전략 충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1. , 2003, ,강현수 최근 유럽연합 지역 정책의 흐름 한울아카데미2. , 2003, , , pp. 45-58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선진국 미래연구의 어제와 오늘 과학3. , 2010, - ,기술정책연구원, 20(2), pp. 80-89김승희 일본의 지방재생전략 강원발전연구원4. , 2008, ,김정연 농촌정책의 추진체계 농촌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5. , 2007, - ,농촌경제원구원, pp. 65-99김정호 김배성 이용호 농업부문 비전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6. , , , 2007, 2030 ,제연구원김현곤 권미수 김민수 이혜정 이용건 송영조 김영진 정지선 한동숙7. , , , , , , , , , 2008,국가 미래예측 메타분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8. , 2006, :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 70, pp. 10~37박대식 최경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9. , , 2008, ,박대식과 최경은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10. , 2008, ,원 성주인 이동필 권인혜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11. , , , 2008,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성주인 농촌의 공간계획제도 재편 필요성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2. , 2009, ,송미령 김정섭 김광선 박주영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개편13. , , , , 2008,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2),송미령 김정섭 박주영 농업전망 장 농어촌 기초 생활권의 전망14. , , , 2009, 2009 - 17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 박주영 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영국 프랑스 독15. , , 2007, : , ,일 일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현석 의 농촌개발 전략의 변화 농어촌과 환경16. , 2008, EU , , 98, pp. 81-94윤대식과 윤성순 도시모형론 분석기법과 적용 홍문사17. , 1995, - , . 4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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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준 과학기술 미래전략 연구를 위한 사전 기획조사 교과부18. , 2008, ,임현 한종민 정민진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구축방19. , , , 2009,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석인 서동혁 정은미 김경유 미래의 산업발전과 국가전략의 모색 정20. , , , , 2005, ,보통신정책연구원정부민간 합동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21. , 2006, Vision 2030,․최병두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22. , 2007, ,지리학회지, 13(1), pp. 82-103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23. , , , , 2005, ,책연구원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24. , , , 2006, ,책연구원통계청 혼인통계 결과25. , 2010, 2009 ,한국농촌계획학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시스템 계획기법 연구26. , 2009, ,농림수산식품부한이철 이정재 정남수 박미정 서교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한 연령대별27. , , , , , 2005,인구이동 결정 요인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 11(3). 59-67.28. DEFRA, 2001, 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2000~2006:Executive Summary29. DEFRA, 2003, Rural Fact Sheets30. DEFRA, 2003, Rural Enterprise Schm e, A Guide to preparing aBusiness Plan31. DEFRA, 2004, Rural Enterprise Scheme, A Guidance notes forapplicants32. DEFRA, 2005, ERDP annual report 200433. GOS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08, Powering Our Lives, ForesightSustainable Energy Management and the Built Environment Project, UK34. Heiskanen, E. 2009,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Frameworkfor a future-oriented evaluation, The Conference-Future of the consum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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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Future Research Center35.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World, USA36. NISTEP & Tekes, 2009, Foresight for Our Future Society, NISTEP PolicyStudy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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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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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삶 부분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삶 부분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삶 부분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삶 부분 지표1.1.1.1.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 방식지표의 산출 방식지표의 산출 방식지표의 산출 방식가구소득 가구 가구당 연간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합계( , , )현재의 경제에 대한 평가년 전과 비교(5 ) 개인 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5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점 척도5장래의 경제에 대한 전망년 후 전망(5 ) 개인 년 후에 가구별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5전망하는지에 대한 점 척도5소득 만족도 개인 가구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 점 척도(5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가구 가구별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소비생활 만족도 개인 소비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도(5 )저축규모 가구 가구별 예금 적금 등의 저축 총액, ,부동산규모 가구 가구별 부동산규모 주택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 , , ,등으로 구분)부채규모 가구 가구별 총 부채 액용도 생산성 소비성 및 차입처 공채 사채 별- ( , ) ( , )직업만족도 개인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도(5 )평균 근로시간 개인 일 평균 근로시간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1 ,가사분담 가구 가족과 가사 분담 정도대표지표 가구소득평균 근로시간소득 만족도직업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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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건강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건강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건강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건강한 삶 부문 지표2.2.2.2.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건강검진 개인 지난 년 동안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경험 유무2진료일수 개인 지난 년 동안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총 일수1방문 또는 입원을 구분( )주관적 건강 평가 개인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5점척도)농부증 개인 농부증 정도를 판단하는 개 항목 어깨 결림 요통 손8 ( , ,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 , , , ,부 팽만감 에 대하여 점 척도를 적용) 3와병일수 개인 지난 년 동안 총 와병일수1의료기관에 대한접근도 개인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민간 병 의원까지 가는, , , ·데 걸리는 시간 도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으로( , , ,구분)의료인력 인당 인구수1 지역 총인구 의료인력 수/보건의료 서비스만족도 개인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도(5 )흡연 개인 흡연 여부 및 빈도음주 개인 음주 여부 및 빈도대표지표 주관적 건강 평가와병일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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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전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전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전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전한 삶 부문 지표3.3.3.3.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범죄 발생 총 건수 지역 범죄의 총 발생건수주요 범죄 검거 비율 지역 주요범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발생에( , , , )대한 검거 비율도난사고 발생경험 가구 지난 년 동안 도난사고를 경험한 횟수1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역 교통사고 발생 총 건수농기계사고 경험 가구 지난 년 동안 농기계사고를 당한 가구원이 있는1지 여부전화폭력 경험 개인 지난 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난 공갈 협1 , ,박 전화나 음란성 전화를 받아본 경험 여부가정폭력 경험 개인 가족 간의 폭력행사 경험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 구분( )화재 발생 건수 지역 화재 발생 총 건수자연재해 경험 가구 지난 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가구당 피해 금1액자연재해에 대한두려움 정도 개인 자연재해 태풍 홍수 가뭄 동 상해 등 에 대한( , , , · )두려움 정도 점 척도(5 )농산물 가격 변화에대한 불안감 개인 자신의 주요 경작 작목의 가격 변화에 대한 불안감 정도 점 척도(5 )공공질서 수준 개인 지역사회의 차례 지키기 보행질서 교통운전 질. ,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 척도(5 )도로 및 교량의 안전도 개인 지역사회의 도로 및 교량의 안전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 척도(5 )범죄피해에 대한두려움 정도 개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점 척(5도)지역사회의 안전수준에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전반적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정도(5점 척도)대표지표 범죄 발생 총 건수전화폭력 경험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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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편리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편리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편리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편리한 삶 부문 지표4.4.4.4.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주택에 대한 만족도 개인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5도)노후주택 비율 지역 신축 후 년 이상 경과한 주택수 전체 주택수( 30 / )×100수세식 화장실 구비여부 가구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행정 서비스 만족도 개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시군 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 )만족 정도 점 척도(5 )월 평균 정보통신비· 가구 가구별 월 평균 정보통신비 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 , ,등의 요금 합계)컴퓨터 보유 여부 가구 컴퓨터의 보유 여부컴퓨터 사용시간 개인 평소 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1정보통신교육 경험 개인 정보통신교육 수혜 여부자동차 소유 여부 가구 승용차 트럭 등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로 포장률 지역 포장된 도로의 총 연장 총 도로연장( / )×100대중교통수단에 대한만족도 개인 시내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대표지표 컴퓨터 사용시간자동차 소유 여부주택에 대한 만족도행정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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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쾌적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쾌적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쾌적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쾌적한 삶 부문 지표5.5.5.5.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생활하수 배출량 지역 일 생활하수 배출량 인구수1 /하수도 보급률 지역 하수도 공급인구 총인구( / )×100상수도 보급률 지역 상수도 공급인구 총인구( / )×100수질 오염도 지역 BOD 1~10주관적 식수 오염도 개인 지역사회의 식수 오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점 척도(5 )주관적 소음진동 오염도· 개인 지역사회의 소음진동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 척도· (5 )주관적 악취 오염도 개인 지역사회의 악취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 척도(5 )쓰레기 수거율 지역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배출량( / )×100회용품의 사용정도1 가구 일상생활에서 회용품을 사용하는 정도 점 척도1 (5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 가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재활용품 처리 방법 가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처리 방법하수오수 처리 방법· 가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친환경 상품 녹색제품( )구매 경험 및 선호도 개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상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선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생활의 쾌적한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도(5 )대표지표 상수도 보급률수질 오염도하수오수 처리 방법·지역사회생활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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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정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정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정된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안정된 삶 부문 지표6.6.6.6.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월 평균 휴무일 개인 월 평균 휴무일 수연금 가입 가구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등 또는 민간 개인 연금 가입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지역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 총 인구수( / )×100노후준비 정도 개인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정도 점 척도(5 )지역사회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5도)학력 개인 정규학교 이수 정도 무학 대학원 졸업( ~ )무학은 한글 해독 가능 여부 파악-년제 대학 진학률4 지역 년제 대학 진학자 수 총 초등학교 졸업자 수(4 / )×100자기계발을 위한사회교육 경험 개인 지난 년 동안 어학 컴퓨터 취미 등과 같은 자기계발1 , ,을 위한 교육을 받은 총 시간월 평균 교육비 가구 가구별 연간 총 교육비/12사교육비 구분-도시 유학생 여부 가구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존재 여부교육서비스에 대한만족도 개인 지역사회의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대표지표 노후준비정도학력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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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즐기는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즐기는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즐기는 삶 부문 지표부록 농촌주민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즐기는 삶 부문 지표7.7.7.7. 지표지표지표지표 조사조사조사조사단위단위단위단위 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지표의 산출방식문화예술시설공간 수 지역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공간 수공연장전시장 관람· 개인 지난 년 동안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관람한 횟수1전통 민속문화의계승 개인 지역사회에서 전통 민속문화가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연간 독서량 개인 지난 년 동안의 총 독서량 권1 ( )신문구독 개인 신문구독 여부 일간지와 농업 관련 전문지 구분( )여행 경험 개인 지난 년 동안 여행 총 횟수 국내외 구분1 ( · )문화여가시설·만족도 개인 지역의 문화 및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 점 척도(5 )외국 대중문화유입에 대한 태도 개인 외국 대중문화 유입의 영향에 대한 평가 점 척도(5 )이웃관계 개인 이웃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나타냄친구관계 개인 흉허물이 없이 지내는 친구의 존재 정도선거투표 참여 정도 개인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 시장 등을 선발하는 선거투표에 참, , ( )여하는 정도 점 척도(5 )사회단체 참여 개인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교 스포츠레저 사회( , · ,봉사 학술 정치 단체 등 의 총 수, , )대표지표 공연장전시장 관람·신문구독사회단체 참여문화여가시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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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토연구원 농어촌지역 특성 진단지표 산출방식부록 국토연구원 농어촌지역 특성 진단지표 산출방식부록 국토연구원 농어촌지역 특성 진단지표 산출방식부록 국토연구원 농어촌지역 특성 진단지표 산출방식8.8.8.8.진단지표진단지표진단지표진단지표 산출방식산출방식산출방식산출방식 자료출처자료출처자료출처자료출처인구증감 연평균 인구증가율( 95- 05)′ ′ 인구주택총조사외국인 정주 외국인수 총인구( / )×100 인구주택총조사인구노령화 세 이하 인구 총인구(14 / )×100 인구주택총조사세 이상 인구 총인구(65 / )×100 인구주택총조사농가인구 노령화 농가 세 이하 인구 총조사( 14 / )×100 농림어업총조사농가 세 이상 인구 총인구( 65 / )×100 농림어업총조사농림어업고용 의존성 농림어업 종사자수 총조사자수( / )×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제조업 고용 의존성 제조업 종사자수 총조사자수( / )×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음식숙박업 고용 의존성 음식숙박업 종사자수 총종사자수( / )×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농어가의 겸업 의존도 겸업 농어가수 총농어가수( / )×100 농림어업총조사농지산지분포· 전답면적 총지목면적( / )×100 시군 통계연보산지면적 총지목면적( / )×100 시군 통계연보토지이용의 도시성 대지 공장 학교 도로 철도용지 총[( , , , , )/면적)]×100 시군 통계연보아파트 입지 확산도 아파트수 총주택수( / )×100 인구주택총조사제조음식숙박업 입지성· 제조업 사업체수 총사업체수( / )×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음식숙박업 사업체수 총업체수( / )×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팜스테이 활성도 팜스테이 참여가구 총가구( / )×100 농협 농촌체험관광「 」행정중심지 접근성 군청소재 읍 인구 면인구 거리( × )/( )2 -고속교통만 접근성 최급접 고속국도 까지의 거리IC -주택의 노후성 년 이상 주택 총주택수(20 / )×100 인구주택총조사주거의 편의성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합 총주택수[( , , )]/ ]×100 인구주택총조사재래식 아궁이 사용 가구 총가구( / )×100 인구주택총조사도로 확충성 총도로연장 자동차 등록대수( / ) 시군 통계연보도로의 편의성 포장도로 총도로연장( / )×100 농림어업총조사정보화 기기 확충정도 컴퓨터보유농가 총농가( / )×100 농림어업총조사정보화 기기 활용정도 컴퓨터활용농가 총농가( / )×100 시군 통계연보기초생활환경질적 수준 급수인구 급수도시내 총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급수량 급수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총하수종말처리인구 총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오염에의 노출위험성 오염배출시설수 총인구( / )×1,000 시군 통계연보의료연급 복지수준· 의료인력수 총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국민연금가입자수 총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고등교육서비스 수준 고졸진학자수 고교졸업자수( / )×100 시군 통계연보고교교원수 고교학생수( / )×100 시군 통계연보공교육 보완성 사설학원수강생수 총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문화공연기반 확충성· 문화공연시설 총인구( / )×10,000 시군 통계연보문화재자원 분포정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총인구[( + )/ ]×100 시군 통계연보생활체육시설 확충성 체육시설수 총인구( / )×100 시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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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9. 2005 /9. 2005 /9. 2005 /9. 2005 / 단위 개소 명( : , )시도시도시도시도 읍부수읍부수읍부수읍부수 면부수면부수면부수면부수 행정리수행정리수행정리수행정리수 읍부읍부읍부읍부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 면부면부면부면부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부산 2 3 130 29,973 6,719 616대구 3 6 229 37,314 7,735 691인천 1 19 256 22,620 3,073 316울산 4 8 320 27,297 8,146 545경기 30 111 4,078 34,623 7,838 468강원 24 89 2,174 11,879 3,739 284충북 13 90 2,811 17,330 4,071 210충남 24 145 4,430 20,170 5,308 283전북 14 145 5,041 10,574 3,334 125전남 31 198 6,552 13,971 3,690 178경북 35 203 5,109 16,526 3,779 263경남 22 177 4,707 24,594 4,414 281제주 7 5 172 19,436 6,998 994계 210 1,199 36,009 286,307 4,44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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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부록 년 시도별 읍면 행정리 별 인구분포10. 2009 /10. 2009 /10. 2009 /10. 2009 / 단위 개소 명( : , )시도시도시도시도 읍부수읍부수읍부수읍부수 면부수면부수면부수면부수 행정리수행정리수행정리수행정리수 읍부읍부읍부읍부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 면부면부면부면부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평균인구부산 2 3 139 30,933 9,173 643대구 3 6 248 44,276 7,218 710인천 1 19 260 23,009 3,277 328울산 4 8 342 32,592 8,129 571경기 32 108 4,027 37,190 7,653 501강원 24 89 2,197 11,426 3,710 275충북 14 89 2,894 19,213 3,885 212충남 25 146 4,534 21,406 5,039 280전북 14 145 5,098 10,766 3,049 116전남 31 198 6,655 13,418 3,490 166경북 36 202 5,150 16,649 3,497 254경남 20 177 4,747 20,198 4,576 256제주 7 5 172 18,617 6,539 948계 213 1,195 36,463 20,267 4,283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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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과의 혼인 및 배우자 평균 초혼 연령 비교부록 외국인과의 혼인 및 배우자 평균 초혼 연령 비교부록 외국인과의 혼인 및 배우자 평균 초혼 연령 비교부록 외국인과의 혼인 및 배우자 평균 초혼 연령 비교11.11.11.11.연도연도연도연도 총계총계총계총계 한국 남한국 남한국 남한국 남( )( )( )( )++++한국 여한국 여한국 여한국 여( )( )( )( )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과의 혼인 한국남자의한국남자의한국남자의한국남자의평균초혼연령평균초혼연령평균초혼연령평균초혼연령 한국여자의한국여자의한국여자의한국여자의평균초혼연령평균초혼연령평균초혼연령평균초혼연령계계계계 한국 남한국 남한국 남한국 남( )( )( )( )++++외국 여외국 여외국 여외국 여( )( )( )( ) 한국 여한국 여한국 여한국 여( )( )( )( )++++외국 남외국 남외국 남외국 남( )( )( )( ) 한국인한국인한국인한국인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한국인한국인한국인한국인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2000 332,090 320,485 11,605 6,945 4,660 29.14 34.18 26.44 29.902001 318,407 303,884 14,523 9,684 4,839 29.35 34.94 26.73 30.132002 304,877 289,675 15,202 10,698 4,504 29.57 35.33 26.98 29.882003 302,503 277,727 24,776 18,751 6,025 29.80 36.40 27.26 30.442004 308,598 273,958 34,640 25,105 9,535 30.07 37.19 27.51 31.262005 314,304 271,948 42,356 30,719 11,637 30.28 37.74 27.78 31.802006 330,634 291,875 38,759 29,665 9,094 30.43 37.28 28.01 30.742007 343,559 305,999 37,560 28,580 8,980 30.65 37.22 28.26 31.162008 327,715 291,511 36,204 28,163 8,041 30.90 37.18 28.57 30.692009 309,759 276,459 33,300 25,142 8,158 31.21 37.07 28.93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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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12.12.12.12.사업명  사업목적  목표목표목표목표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지역개지역개지역개지역개발발발발 농산업농산업농산업농산업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농어민농어민농어민농어민복지복지복지복지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등 다목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 △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촌지역의 주거등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 ·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복지를 향상시키고 도 농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   ●돼지고기포장재지원사업 국제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를 규정에 허용하WHO는 범위내에서 일부 유통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도모   ● △중소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품목별 경재력 제고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농어가소득 증대 및 대외경쟁력강화와 원료농수산물의 수매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그리고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 도모와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가사노동절감 ●   △농촌활력화시범사업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산성을 높이고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   ●농림수산정보화사업 농림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키 위하여 농림수산관련 정책 생산 유통 등 각종,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농어민에게 제공함으로서 농,어민 자율방식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본 기술 집약적인 농림수산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   ●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   ●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재배기술 품종 기계등을,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실증시범사업   ●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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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목적  목표목표목표목표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지역개지역개지역개지역개발발발발 농산업농산업농산업농산업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농어민농어민농어민농어민복지복지복지복지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시켜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 도모   ● △전문농육성사업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확보와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소득 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  선도농업경영체육성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소득면에서 국제, ,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 일반농가법인경영체의 발전모델로 활용' , ,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경감도모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사업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림업의 개발과 이에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역 농림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자영농고육성사업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자연농업인 양성과첨단시설 기자재등의 지원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기, ,술 습득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농업전문대학지원사업 농업을 이끌어 나갈 중견 영농 인력 양성기관인 기존의 농업전문대학에 첨단실험 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여농업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영농후계인력육성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사업 이후 기술농업을 주도할 정예 영농인력 양성과WTO최신기술 실기실습 특별연수교육과정 운영 들 중견영농인에 대한 첨단기술 능력 배양     ●식생활개선교육홍보사업 우리농산물애용운동 전개등 풍토에 맞는 식생활 추진과 적정수준의 영양섭취유도로 국민건강증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생활환경개선및 소득향상에 기여   ○ ○기술지도사업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재배기술 품종 기계등, ,을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 확산과 농촌여성의 능력과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지원으로 농외소득원화,   ○ ○

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12. ( )12. ( )12.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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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목적  목표목표목표목표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 농 산농 산농 산농 산업업업업활 성활 성활 성활 성화화화화 농 어농 어농 어농 어민민민민복지복지복지복지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사업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업의 개발과 농업의 경제력제고를 위해 농업계학교 등을 지원 전문농업인 양성과 지,역농과대학 도단위 농업관련연구소 농업인 등이 공동, ,으로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구축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 ○ △농공단지육성사업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읍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 △한계농지정비사업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저리로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할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도모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확대하고 농지교환 분합촉진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함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제고 ○ △ △토양개량화사업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 △밭기반정비사업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장 등 주산단지, ,를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용배수시설 농, ,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상향상과 춤질개선 등으로 농촌소득등대 도모 △ ○ △경지정리사업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 ,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과 경지정리된 영농조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작업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확포장하여기계영농지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생활환경개선 △ ○ △배수개선사업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와 수렁논 또는 저습담의 자하수위를저하시켜 영농작업환경 및 작물재배 토양환경을 개선   ●  

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12. ( )12. ( )12.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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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목적  목표목표목표목표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 농 산농 산농 산농 산업업업업활 성활 성활 성활 성화화화화 농 어농 어농 어농 어민민민민복지복지복지복지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국가관리방조제중 시설,을 설치 한지 오래되어 기능이 저하되었거다 집중호우,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시설의 기능 복원   ●  대중규모용수개발사업 수혜면적 이상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의50ha ,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용수 확보 및 원할한 공급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의 시설 규모확장 또는 기존수혜구역의 퇴수이용시설의 설치로 가뭄대비 능력향상   ●  지역특성화사업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태그 추진하게 함으로써 농림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 ○ △서남해안간척사업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조성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 ○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 ●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사업 기존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확산과 전업농과 회사법인의 경영정보화를 통해 생산성향상과 효율적 경영을 유도     ●농업직접지불제사업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업인의농업관련활동및 각종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중합적으로 보호 육성,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벼의 수집건조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 미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   ●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사업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초마을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존하여 체험학슴, , ,농가숙박농산물 직거래등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 활력화,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 ● △ △

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12. ( )12. ( )12.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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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목적  목표목표목표목표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 농 산농 산농 산농 산업업업업활 성활 성활 성활 성화화화화 농 어농 어농 어농 어민민민민복지복지복지복지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유지 도모 ● △ △산촌개발사업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 △

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부록 농어촌관련 단위 사업의 객체 관련성 계속12. ( )12. ( )12.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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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년 간 인구증가 상위 개 지역부록 년 간 인구증가 상위 개 지역부록 년 간 인구증가 상위 개 지역부록 년 간 인구증가 상위 개 지역13. 2008-2009 3013. 2008-2009 3013. 2008-2009 3013. 2008-2009 30 단위 명( : ,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2008200820082008인구수인구수인구수인구수 2009200920092009인구수인구수인구수인구수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증가량증가량증가량증가량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102,731 117,673 14.54 14,942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0,603 44,803 46.40 14,200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76,316 86,082 12.80 9,766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5,171 13,857 167.98 8,686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44,633 52,029 16.57 7,396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48,982 56,264 14.87 7,282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12,543 19,600 56.26 7,05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15,409 22,357 45.09 6,948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48,826 54,695 12.02 5,869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57,230 62,707 9.57 5,477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80,535 84,663 5.13 4,128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57,517 60,960 5.99 3,443강원도 춘천시 동면 6,025 9,445 56.76 3,420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37,082 40,433 9.04 3,351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37,552 40,220 7.10 2,668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42,577 45,216 6.20 2,639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17,271 19,828 14.81 2,557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10,585 13,015 22.96 2,430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11,951 14,140 18.32 2,189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17,223 19,334 12.26 2,111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52,993 55,096 3.97 2,103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19,117 21,203 10.91 2,086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5,854 7,890 34.78 2,036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34,720 36,578 5.35 1,858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34,981 36,551 4.49 1,570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43,648 45,065 3.25 1,417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11,132 12,511 12.39 1,379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23,690 25,051 5.75 1,361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51,484 52,823 2.60 1,339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15,486 16,738 8.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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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14.14.14.1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137,318 99.77 29 8,037.1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52,633 98.67 2 282.0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86,536 98.66 7 2,028.2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918,201 98.53 18 7,011.7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86,201 97.88 4 1,368.1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782,213 97.24 23 4,942.3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49,101 96.60 36 10,849.8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265,315 96.29 7 1,748.4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303,302 95.53 8 1,974.5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813,615 94.42 26 4,625.1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290,940 94.18 7 1,934.7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송정리 612,011 93.92 6 5,075.8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1,757,325 93.18 42 11,534.7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44,467 92.87 15 6,136.1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84,740 92.03 7 1,810.2전라남도 나주시 과원동 과원동 72,211 92.00 0 664.3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405,375 91.68 68 14,092.3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947,542 91.57 25 5,766.0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3,349,143 90.27 105 17,750.7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2,862,158 90.18 61 18,780.3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690,979 89.64 14 4,582.7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963,229 89.53 26 5,574.3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1,632,841 89.29 35 10,537.4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219,924 88.65 26 7,808.3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1,015,047 87.23 28 5,540.8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1,206,147 86.76 22 7,930.2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1,309,690 86.53 20 9,043.6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3,951,773 86.16 70 25,981.7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910,796 85.96 16 5,985.5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457,675 85.57 7 3,113.6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3,955,635 85.03 1 11.8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432,700 84.99 7 2,871.9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신풍동 1,985,639 84.77 42 11,933.9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328,485 84.33 21 17,253.2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90,940 84.23 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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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129,429 84.16 18 7,432.0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6,694,825 83.90 176 35,220.6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962,849 82.87 22 5,385.9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70,603 82.82 1 469.7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10,072 82.80 12 4,489.4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210,405 82.66 21 7,569.2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70,668 82.57 2 342.2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805,387 81.97 14 4,974.8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석교리 851,423 81.26 10 5,771.3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469,972 81.09 7 3,001.2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04,746 81.07 3 1,313.0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157,121 80.56 45 12,073.0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453,970 80.36 9 2,590.2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92,612 80.11 16 5,280.4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691,376 79.70 32 9,724.3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301,293 79.66 25 7,427.4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303,122 79.03 4 1,932.7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621,691 79.00 13 3,371.5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717,553 78.81 120 22,683.7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65,013 78.04 12 3,778.2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1,366,599 78.02 14 9,051.1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240,976 77.99 4 1,411.0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대동리 27,203 77.71 0 211.4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772,191 77.15 16 4,052.7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346,858 77.14 5 2,092.7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1,511,826 76.98 19 9,432.8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164,439 76.57 1 1,144.8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351,625 76.33 20 7,977.7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184,465 75.78 2 1,166.2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791,526 75.76 17 3,956.4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208,774 75.70 21 6,670.2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471,188 75.48 8 2,612.4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839,226 73.78 12 4,781.5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687,541 73.60 31 8,720.8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535,466 72.86 80 15,991.9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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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350,975 72.77 7 1,710.5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879,750 72.64 14 4,729.7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71,768 72.50 5 1,371.3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741,818 72.33 31 8,890.9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511,271 72.04 8 2,733.7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2,429,321 72.02 44 12,221.8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성내리 159,225 71.97 2 911.0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65,713 71.85 8 8,170.2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 570,812 71.74 8 3,149.8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1,271,757 71.61 19 6,854.5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1,992,292 71.43 27 11,044.4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1,583,734 70.99 19 9,008.5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489,976 70.89 7 2,643.9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3,792,538 70.71 60 19,659.6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460,468 70.31 62 24,007.7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5,513,882 70.18 79 29,310.2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625,293 70.13 111 18,573.1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2,979,376 70.05 30 17,356.5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2,550,754 69.36 42 12,643.9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1,930,327 68.83 26 10,194.7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286,205 68.83 6 1,230.3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995,853 68.71 64 12,669.9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315,997 68.46 4 1,688.3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1,779,075 68.43 16 10,298.5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085,286 68.18 61 13,546.6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원리 3,106,961 67.98 65 13,075.7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310,067 67.88 4 1,628.7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693,963 67.61 8 3,743.4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4,279,589 66.81 65 20,753.0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301,797 66.72 30 11,771.5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1,853,069 66.65 30 8,712.6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437,911 66.49 74 13,586.9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70,989 66.44 2 201.0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5,730,575 66.43 1 15.1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정리 458,558 65.82 4 2,546.2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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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1,508,848 65.76 12 8510.1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1,058,809 65.59 15 5135.2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921,818 65.56 8 5098.7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1,121,868 65.51 13 5797.6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553,213 65.40 8 2650.9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465,612 65.27 6 2318.6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670,670 65.09 112 29703.5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263,397 64.90 3 1351.0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2,286,841 64.88 30 11225.9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1,613,172 64.84 28 7016.4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5,354,652 64.51 102 21840.7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3,876,520 64.41 64 17121.0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1,099,766 63.98 10 5848.7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679,350 63.96 37 12653.8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 리2 600,229 63.92 9 2739.3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983,870 63.91 33 8619.6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486,841 63.86 14 7829.6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2,848,041 63.76 57 10980.6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833,106 63.74 33 7586.4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044,853 63.33 37 14823.3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612,449 63.28 18 8043.1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15,506 63.24 17 6261.8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71,145 63.15 35 11984.9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659,558 63.10 7 3323.1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60,193 63.03 9 7510.1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533,259 62.86 4 2877.9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128,034 62.75 16 5125.7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776,343 62.61 26 14277.9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732,645 62.56 50 10834.3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492,791 62.55 19 7034.5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386,365 62.55 103 20714.0경상북도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952,903 62.38 9 4867.5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790,488 62.36 17 9131.7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교동 1,258,648 62.35 15 6034.7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리 1,229,655 62.19 16 5701.8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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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3,566,247 61.99 54 15459.8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2,279,476 61.89 24 11220.2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 1,939,122 61.75 24 9061.2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790,263 61.67 18 8877.5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411,783 61.61 10 7510.4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234,871 61.39 14 5886.9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1,059,437 61.38 9 5426.8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497,613 61.28 6 2320.7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812,941 61.25 10 3763.4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529,321 61.24 7 2386.1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1,603,337 61.09 29 6137.9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617,930 61.06 11 2388.3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2,075,230 61.05 20 10263.9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리 768,452 60.78 7 3830.3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768,331 60.43 9 3547.7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832,721 60.36 33 6884.5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2,652,394 60.21 48 9882.4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창리 488,385 59.95 6 2194.2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2,094,602 59.87 36 7997.7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1,163,694 59.85 10 5762.3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2,668,270 59.74 28 12543.4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842,289 59.70 26 7783.4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1,933,428 59.64 25 8460.2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946,258 59.64 7 4805.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53,788 59.60 3 1146.2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6,190,527 59.34 107 23176.1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죽림동 313,322 58.85 4 1351.2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2,443,586 58.54 20 11895.0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794,967 58.24 20 8005.9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533,001 57.96 20 6406.4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474,567 57.91 20 6052.7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185,706 57.91 17 10606.8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523,722 57.66 4 2536.9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6,813,662 57.56 94 27490.3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4,236,201 57.54 43 19123.6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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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2,404,700 57.34 27 10469.3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716,580 57.08 8 3105.5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3,614,739 57.06 42 15443.9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 리1 260,646 57.06 2 1245.4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493,372 56.91 50 13595.0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693,202 56.75 8 2945.3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3,196,207 56.67 45 12458.2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863,714 56.49 10 3642.2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854,746 56.27 33 11977.2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591,650 56.18 15 7105.9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4,397,235 56.15 83 13731.9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458,226 56.05 39 14557.9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4,814,601 55.98 59 19601.8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2,246,587 55.96 33 8388.0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2,245,770 55.80 28 9034.3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726,261 55.76 9 2926.3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2,404,548 55.61 31 9484.9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756,705 55.60 16 7806.9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5,411,775 55.57 68 21564.4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993,677 55.49 31 12787.1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4,924,503 55.39 47 21499.6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1,530,092 55.37 8 7508.9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448,265 55.30 31 9653.7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062,152 55.22 58 15067.3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638,864 55.21 72 16370.6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048,914 55.19 8 4814.9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624,251 55.10 27 5443.9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3,504,113 55.06 39 14448.7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639,498 55.02 15 7178.4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6,179,643 54.98 100 21040.0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1,331,134 54.94 1 18.5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1,169,715 54.93 9 5327.7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1,288,654 54.86 16 5061.7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376,875 54.76 4 1567.4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5,480,430 54.75 61 22415.6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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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87,923 54.48 3 635.1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484,330 54.30 4 2139.4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3,922,477 54.25 56 14123.7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448,759 54.24 41 13563.7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3,977,703 54.18 32 17630.9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2,666,493 54.16 27 11092.7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33,089 53.92 1 595.3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997,490 53.85 6 4642.4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1,048,763 53.62 7 4768.9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888,147 53.39 8 3752.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1,269,364 53.31 20 4155.4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2,422,848 53.28 16 10954.5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2,897,770 53.25 31 11553.9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7,368,737 53.18 91 27664.6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1,473,873 53.16 1 19.1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594,936 53.14 20 11331.0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1,200,155 52.91 9 5243.5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136,916 52.81 1 600.2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721,887 52.80 16 7102.8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장년리 3,449,888 52.79 27 14885.5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413,633 52.76 33 13900.1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1,317,254 52.76 14 5194.9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1,148,149 52.75 10 4817.9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저리 1,192,027 52.66 8 5297.2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478,372 52.36 24 9979.4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521,754 52.31 8 1680.8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2,749,342 52.21 28 10845.3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111,355 52.20 9 4688.4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728,440 52.19 28 10727.1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2,948,941 52.08 36 10772.5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54,160 51.79 4 1854.0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2,035,746 51.70 7 9676.6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1,428,729 51.68 8 6405.0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2,123,327 51.57 15 9100.2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082,656 51.37 23 7782.8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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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도광역도광역도광역/ // // // /직할시직할시직할시직할시 시군시군시군시군//// 읍면읍면읍면읍면 리리리리 면적면적면적면적 ( )( )( )( )㎡㎡㎡㎡ 중심성중심성중심성중심성지수지수지수지수 교차교차교차교차로로로로 도로도로도로도로 (m)(m)(m)(m)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1,559,314 51.14 19 5539.0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502,645 51.12 3 2200.9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1,254,267 50.94 7 5530.1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674,001 50.84 58 16300.7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1,146,121 50.72 12 4292.2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873,885 50.69 7 3558.2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517,601 50.62 3 2251.0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3,098,250 50.58 39 10635.3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739,979 50.55 14 7050.2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442,582 50.51 26 9034.7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2,097,705 50.49 14 8859.8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347,694 50.44 4 1241.7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4,076,118 50.41 20 18097.4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888,828 50.16 23 6505.8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1,209,884 50.09 9 4940.3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186,603 50.05 5 5327.5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2,259,330 50.05 25 8111.1

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부록 도로밀도를 이용한 법정리 단위 중심성 지수 계속14. ( )14.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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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15. 10%15. 10%15. 10%15. 10%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1 297 99 99 99 0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3 297 99 99 99 0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4 297 99 99 99 0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5 297 99 99 99 0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2 297 99 99 99 0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 리4 297 99 99 99 0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7 233 95 48 90 0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송현리 230 80 70 80 0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9 229 90 49 90 01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 리1 229 99 40 90 01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8 225 90 45 90 01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8 225 90 45 90 01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2 225 90 40 95 01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5 225 90 40 95 01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 리4 225 90 45 90 01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 리6 225 90 45 90 01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 리2 225 95 40 90 01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6 225 95 40 90 019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서부 리1 223 99 25 99 02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 223 99 25 99 021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덕계 223 99 25 99 022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동부 223 99 25 99 023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 리1 223 99 25 99 024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장백 리2 223 99 25 99 025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용당 223 99 25 99 026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동부 리1 223 99 25 99 027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북부 리1 223 99 25 99 028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서부 223 99 25 99 029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새진흥 223 99 25 99 03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대승 223 99 25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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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31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 리2 223 99 25 99 032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동부 리2 223 99 25 99 033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선우 223 99 25 99 034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호산 223 99 25 99 035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벽산 223 99 25 99 036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대진 223 99 25 99 037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북부 223 99 25 99 038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남 223 99 25 99 039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장백 리1 223 99 25 99 04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6 220 90 40 90 04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4 220 95 35 90 04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7 220 90 40 90 04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 리4 220 90 40 90 04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1 220 90 40 90 04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0 215 95 30 90 046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5 212 90 30 90 24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4 212 80 40 90 24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 리1 210 90 30 90 04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 리4 210 90 30 90 05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 리5 210 99 12 99 05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 리2 210 99 12 99 05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 리1 205 90 30 85 05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 리2 203 90 23 90 05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리9 200 80 80 40 05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리7 200 80 80 40 056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리6 200 80 80 40 057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리1 200 80 80 40 05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9 198 99 0 99 05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8 198 99 0 99 060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 리3 198 99 0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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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61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 리2 198 99 0 99 062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 리1 198 99 0 99 06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 리5 198 99 0 99 06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내 리3 198 99 0 99 06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 리6 198 99 0 99 06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5 198 99 0 99 06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정 198 99 0 99 06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림 198 99 0 99 06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두 198 99 0 99 07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용계 198 99 0 99 07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1 198 99 0 99 07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중앙 198 99 0 99 073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5 198 99 0 99 07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4 198 99 0 99 07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진성 198 99 0 99 07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3 198 99 0 99 07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성황 198 99 0 99 07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3 198 99 0 99 07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송정 198 99 0 99 08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풍 198 99 0 99 08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6 198 99 0 99 08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1 198 99 0 99 083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문 198 99 0 99 08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 198 99 0 99 08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학동3 198 99 0 99 08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송정1 198 99 0 99 08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 198 99 0 99 08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2 198 99 0 99 08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신 198 99 0 99 09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상원 198 99 0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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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9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학동2 198 99 0 99 09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송정2 198 99 0 99 093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학동1 198 99 0 99 09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향교 198 99 0 99 09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1 198 99 0 99 09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구영 198 99 0 99 09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3 198 99 0 99 09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4 198 99 0 99 09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신 198 99 0 99 010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6 198 99 0 99 010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아제 198 99 0 99 010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 198 99 0 99 0103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송학 198 99 0 99 010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학 198 99 0 99 01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교동 198 99 0 99 010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수내 198 99 0 99 010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송신 198 99 0 99 0108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쟁갈 198 99 0 99 0109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2 198 99 0 99 011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3 190 70 30 90 01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 리2 190 90 50 50 01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 리1 190 90 50 50 011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 리3 190 90 50 50 011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9 189 60 30 99 0115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 리2 182 86 0 96 0116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 리1 182 86 0 96 0117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 리3 182 86 0 96 011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 리5 180 80 20 80 0119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 리5 180 90 0 90 01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 리3 180 90 0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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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12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2 180 90 0 90 012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 리13 180 90 0 90 0123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잠 구1 173 72 77 24 0124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남산 173 72 77 24 0125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잠 구3 173 72 77 24 0126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강 173 72 77 24 0127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전 173 72 77 24 0128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암 173 72 77 24 0129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덕산 173 72 77 24 013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 리2 170 90 80 0 013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 리1 163 64 0 99 013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 리2 163 64 0 99 013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 리3 163 64 0 99 013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163 64 0 99 0135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 리1 163 64 0 99 0136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 리1 163 64 0 99 013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 리2 163 64 0 99 013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6 159 99 0 60 0139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상봉 156 57 0 99 014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 구1 156 57 0 99 014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청호 156 57 0 99 0142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경호 156 57 0 99 0143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수청 156 57 0 99 014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 리1 155 91 5 59 0145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 구1 154 55 0 99 014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 구2 154 55 0 99 0147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사거 154 55 0 99 0148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남산 154 55 0 99 0149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촌 154 55 0 99 0150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 구2 154 55 0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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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1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3 150 99 0 51 015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 리4 150 99 0 51 015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 리3 150 99 0 51 015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2 150 99 0 51 01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8 150 99 0 51 0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1 150 99 0 51 01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3 150 99 0 51 01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13 150 99 0 51 015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8 150 99 0 51 016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6 150 99 0 51 01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7 150 99 0 51 01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7 150 99 0 51 016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11 150 99 0 51 016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12 150 99 0 51 016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5 150 99 0 51 016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2 150 99 0 51 016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4 150 99 0 51 01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 리6 150 99 0 51 016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 리1 150 99 0 51 017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 리2 150 99 0 51 01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 리5 150 99 0 51 01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9 150 99 0 51 017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 리2 150 91 0 59 017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 리5 150 91 0 59 017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 리1 150 99 0 51 017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 리6 150 99 0 51 017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4 150 99 0 51 017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5 150 99 0 51 017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 리10 150 99 0 51 018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 리2 149 99 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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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18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 리5 149 99 0 50 018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 리7 149 99 0 50 018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 리1 149 99 0 50 0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4 149 99 0 50 018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 리5 149 99 0 50 018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49 99 0 50 018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 리2 149 99 0 50 018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 리1 149 99 0 50 018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 리1 149 99 0 50 019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149 99 0 50 019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 리4 149 99 0 50 019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 리2 149 99 0 50 019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 리3 149 99 0 50 0194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 리1 149 99 0 50 019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 리5 149 99 0 50 019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 리2 149 99 0 50 019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 리2 149 99 0 50 019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 리1 149 99 0 50 019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 리1 149 99 0 50 020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 리2 149 99 0 50 02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1 149 99 0 50 0202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5 149 99 0 50 0203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2 149 99 0 50 0204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3 149 99 0 50 0205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6 149 99 0 50 0206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11 149 99 0 50 0207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7 149 99 0 50 0208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4 149 99 0 50 0209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9 149 99 0 50 0210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월 리4 149 99 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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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21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매주 리5 149 99 0 50 0212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시장 구1 149 50 0 99 0213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시장 구2 149 50 0 99 0214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현 구2 149 50 0 99 021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시장 구3 149 50 0 99 0216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대막 149 50 0 99 0217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현 구1 149 50 0 99 0218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학동 149 50 0 99 021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대승산내들 149 50 0 99 022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일영 149 50 0 99 022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3 147 49 0 98 022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4 147 49 0 98 0223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2 147 49 0 98 0224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6 147 49 0 98 0225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1 147 49 0 98 0226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8 147 49 0 98 022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7 146 68 0 78 02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146 99 17 30 022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2 145 90 25 30 023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 리2 144 99 45 0 0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화창 리1 143 99 0 44 023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성남리 143 99 0 44 0233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신시리 142 43 0 99 0234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원기리 142 43 0 99 0235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 리1 141 99 0 42 0236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141 99 0 42 023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1 140 90 20 30 023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 리5 140 80 60 0 023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 리4 140 70 50 20 0240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39 99 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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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241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39 99 0 40 0242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139 99 0 40 02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신덕하 구리1 139 99 0 40 02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신덕하 구리2 139 99 0 40 02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송전 리2 139 99 0 40 024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송전 리1 139 99 0 40 0247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상 리2 139 99 0 40 0248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139 99 0 40 0249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 리2 139 99 0 40 0250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139 99 0 40 025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139 99 0 40 025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139 99 0 40 0253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 리1 139 99 0 40 0254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 리2 139 99 0 40 0255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139 99 0 40 0256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상 리1 139 99 0 40 0257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 리1 139 99 0 40 025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12 138 78 0 60 025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8 138 20 19 99 026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 리1 138 62 0 76 026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 리1 138 62 0 76 026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 리2 138 62 0 76 0263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1 136 20 17 99 026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3 136 20 17 99 0265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4 136 20 17 99 0266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9 136 20 17 99 026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6 136 20 17 99 026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5 136 20 17 99 026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10 136 20 17 99 027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7 136 20 17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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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27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 리6 136 51 12 73 027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 리4 136 51 12 73 027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 리1 136 51 12 73 027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 리4 136 51 12 73 027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 리5 136 51 12 73 0276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1 135 60 30 45 0277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3 135 60 30 45 0278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암 리1 135 60 30 45 0279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 리4 135 99 36 0 0280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4 135 60 30 45 0281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암 리2 135 60 30 45 0282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2 135 60 30 45 028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장짐 리3 135 60 30 45 0284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 리2 135 99 36 0 0285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장짐 리1 135 60 30 45 0286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 리6 135 99 36 0 0287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 리7 135 99 36 0 0288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 리4 135 99 36 0 0289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장짐 리2 135 60 30 45 029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 리4 135 80 0 55 029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 리2 134 15 20 99 0292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 리3 134 15 20 99 0293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 리1 134 15 20 99 029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 리4 134 15 20 99 0295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5 130 70 0 60 029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11 130 70 0 60 029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130 50 30 50 0298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130 50 30 50 029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덕발 리3 130 90 20 20 030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 리9 130 50 0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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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30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 리3 130 74 0 56 0302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 리4 129 30 0 99 0303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동촌 129 99 0 30 0304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서촌 129 99 0 30 0305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요장 129 99 0 30 0306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태봉 129 99 0 30 0307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야촌 129 99 0 30 0308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성산 129 99 0 30 0309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서촌 129 99 0 30 0310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서촌 129 99 0 30 0311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동촌 129 99 0 30 0312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사동 129 99 0 30 0313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동전 129 99 0 30 0314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인곡 129 99 0 30 0315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입곡 129 99 0 30 0316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사동 129 99 0 30 0317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교동 129 99 0 30 0318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묵지 129 99 0 30 0319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오산 129 99 0 30 032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리4 128 78 0 50 032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 리3 127 50 0 77 03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 리1 126 70 5 51 03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 리2 126 70 5 51 03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 리3 126 70 5 51 03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 리2 126 70 5 51 032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1 126 76 0 50 032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북구 동1 126 76 0 50 032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동구2 126 76 0 50 032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구 동2 126 76 0 50 033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곡 동2 126 76 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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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대중교통 운행횟수 상위 지역 계속15. 10% ( )15. 10% ( )15. 10% ( )15.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계계계계 시내시내시내시내버스버스버스버스 마을마을마을마을버스버스버스버스 시외시외시외시외버스버스버스버스 여객여객여객여객선선선선33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 126 76 0 50 033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평2 126 76 0 50 033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동구1 126 76 0 50 033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중구1 126 76 0 50 033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북구 동2 126 76 0 50 033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평1 126 76 0 50 033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중구2 126 76 0 50 033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광대현 126 76 0 50 033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대창 126 76 0 50 034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3 126 76 0 50 034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2 126 76 0 50 034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원창 126 76 0 50 034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복 동1 126 76 0 50 034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복 동2 126 76 0 50 034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공정 126 76 0 50 034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기영 126 76 0 50 034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 126 76 0 50 034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협성동 126 76 0 50 034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거성동 126 76 0 50 035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곡 동1 126 76 0 50 035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동 126 76 0 50 035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구 동1 126 76 0 50 035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 리5 126 99 0 27 0354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장교 126 36 0 90 0355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성길 126 36 0 90 0356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송원 126 36 0 90 0357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상학 126 36 0 90 035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행교 126 36 0 90 0359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신기 126 36 0 90 036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리3 125 90 35 0 036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덕발 리2 125 90 1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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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16. 10%16. 10%16. 10%16. 10%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5 12 5 3 42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6 12 5 3 4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 리5 12 5 3 4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리1 12 5 3 4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리2 12 5 3 4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 리1 12 5 3 4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 리2 12 5 3 4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 리1 12 5 3 4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5 12 5 3 41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1 12 5 3 4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9 12 5 3 41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13 12 5 3 41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 리1 12 5 3 41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 리4 12 5 3 415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 리1 12 5 3 416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 리3 12 5 3 417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 리4 12 5 3 418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 리5 12 5 3 419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4 12 5 3 420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제산 리7 12 5 3 421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2 5 3 422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상곡리 12 5 3 423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12 5 3 42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안도리 12 5 3 425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 리6 12 5 3 42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 리8 12 5 3 42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 리9 12 5 3 428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매화1 12 5 3 429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한울 12 5 3 430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1 12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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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3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유동 리3 12 5 3 43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2 5 3 433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4 12 5 3 43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 리3 12 5 3 43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3 12 5 3 43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수암 12 5 3 43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리1 12 5 3 43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리2 12 5 3 439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리3 12 5 3 44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리5 12 5 3 44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리6 12 5 3 44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리7 12 5 3 44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산 12 5 3 44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향교 12 5 3 44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 리3 11 5 3 34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 리1 11 5 3 34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6 11 5 3 348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10 11 5 3 349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11 11 5 3 35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7 11 5 3 35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8 11 5 3 352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9 11 5 3 35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 리6 11 5 3 35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1 11 5 3 35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3 11 5 3 356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 리1 11 5 3 357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 리1 11 5 3 358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 리2 11 5 3 35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 리1 11 5 3 36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 리2 11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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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6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 리6 11 5 3 362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리1 11 5 3 363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리6 11 5 3 36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10 11 5 3 36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11 11 5 3 36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2 11 5 3 36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3 11 5 3 36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4 11 5 3 369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5 11 5 3 37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6 11 5 3 37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7 11 5 3 37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8 11 5 3 37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리12 11 5 3 37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리7 11 5 3 37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리5 11 5 3 376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동부리 11 5 3 37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하주천리 11 5 3 37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 리3 11 5 3 37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7 11 5 3 380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 리1 11 5 3 38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 리6 11 5 3 38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 리9 11 5 3 38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 리1 11 5 3 384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 리1 11 5 3 385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리1 11 5 3 386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리2 11 5 3 38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리3 11 5 3 38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리5 11 5 3 389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리6 11 5 3 39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리7 11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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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 11 5 3 39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동구1 11 5 3 393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동구2 11 5 3 39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평1 11 5 3 39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평2 11 5 3 39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북구 동1 11 5 3 39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북구 동2 11 5 3 39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구 동2 11 5 3 39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중구1 11 5 3 310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정거리 11 5 3 310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11 5 3 3102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1 5 3 3103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1 5 3 3104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내동 11 5 2 4105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내서 11 5 2 4106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동촌 11 5 2 4107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동 리1 11 5 2 4108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동 리2 11 5 2 4109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동 리3 11 5 2 411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서 11 5 2 411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 리1 11 5 3 3112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 리3 11 5 3 3113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동부 리1 11 5 3 3114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 11 5 3 311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북부 11 5 3 311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본 11 5 3 311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신 11 5 3 3118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정 11 5 3 3119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구리리 11 5 3 3120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11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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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121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11 5 3 312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11 5 3 3123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11 5 3 3124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 리1 11 5 3 312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 리5 11 5 3 3126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 리4 11 5 3 3127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 리1 11 5 3 3128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 리4 11 5 3 3129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리2 11 4 3 4130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 리3 11 4 3 4131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1 11 5 2 4132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2 11 5 2 4133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 리1 11 5 3 3134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 리2 11 5 3 3135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 리2 11 4 3 4136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 리2 11 5 2 4137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 리2 11 5 3 31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1 11 5 3 31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2 11 5 3 3140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부용리 11 5 3 314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 리3 11 5 3 3142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흥 리1 11 4 3 414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1 11 5 3 314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3 11 5 3 314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4 11 5 3 314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5 11 5 3 3147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 리3 11 5 3 3148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 리4 11 5 3 3149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 리10 11 5 3 3150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 리11 11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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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15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 리7 11 5 3 315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 리8 11 5 3 3153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 리9 11 5 3 3154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 리5 11 5 3 3155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학평 11 5 3 3156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내양지 11 5 3 315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상평지 11 5 3 3158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외양지 11 5 3 315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하평지 11 5 3 316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신촌 11 5 3 3161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본동 11 5 3 3162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아남 11 5 3 3163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월리 11 4 3 416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하장기 11 5 3 3165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구아 11 5 3 316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누동 11 5 3 3167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대장 11 5 3 3168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옥천동 11 5 3 3169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중앙동 11 5 3 3170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 리2 11 5 3 3171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1 5 3 3172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1 5 3 3173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0 11 5 3 3174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2 11 5 3 3175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3 11 5 3 3176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4 11 5 3 3177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5 11 5 3 3178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6 11 5 3 3179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1 11 5 3 3180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2 11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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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181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3 11 5 3 3182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4 11 5 3 3183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5 11 5 3 3184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6 11 5 3 3185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7 11 5 3 3186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8 11 5 3 3187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남선 리9 11 5 3 318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 리3 11 5 3 318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1 11 5 3 319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2 11 5 3 3191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3 11 5 3 3192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5 11 5 3 3193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 리2 11 5 3 3194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1 11 5 3 3195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2 11 5 3 3196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5 11 5 3 3197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신덕 리3 11 4 3 4198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 리1 11 5 3 319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 리3 11 5 3 320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 리4 11 5 3 320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 리2 11 5 3 320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4 11 4 3 420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5 11 5 3 320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6 11 5 3 320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1 11 5 3 320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2 11 5 3 320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3 11 5 3 3208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4 11 5 3 3209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6 11 5 3 321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8 11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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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211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 리4 11 5 3 3212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 리5 11 5 3 321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1 10 4 3 321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2 10 4 3 321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5 10 4 3 3216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 리1 10 4 3 321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 리2 10 4 3 321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 리1 10 5 2 3219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2 10 4 3 3220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 리1 10 4 3 3221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 리4 10 5 3 222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리2 10 5 3 222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리3 10 5 3 222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 리2 10 4 3 32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 리2 10 5 3 2226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 리4 10 5 3 2227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 리1 10 5 2 322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 리1 10 5 3 2229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 리1 10 5 3 223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 리1 10 4 3 3231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 리3 10 4 3 323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 리10 10 5 3 2233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 리2 10 5 3 2234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 리4 10 5 3 223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리2 10 5 3 223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동 리2 10 4 3 323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 리1 10 5 3 2238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 리7 10 3 3 4239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 리2 10 4 3 3240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 리3 10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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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241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 리4 10 4 3 324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 리2 10 4 3 3243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청안 리1 10 5 2 324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 리3 10 5 3 224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 리1 10 4 3 3246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리9 10 4 3 3247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 리1 10 4 3 3248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 리5 10 4 3 3249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6 10 5 3 225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7 10 5 3 225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 리8 10 5 3 225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 리1 10 4 3 3253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 리3 10 4 3 325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 리5 10 5 3 2255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 리3 10 5 3 2256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암 리2 10 3 3 4257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1 10 4 2 4258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 리3 10 3 3 4259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남문 리1 10 5 3 2260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서문 리3 10 5 3 226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중마 구1 10 4 3 3262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양지 10 3 3 4263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주공1 10 5 3 2264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주공3 10 5 3 2265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상둔덕 10 4 3 3266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하둔덕 10 4 3 326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대창 10 5 3 226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1 10 5 3 226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2 10 5 3 227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3 10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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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27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원창 10 5 3 227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 구2 10 4 3 327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 리3 10 5 2 327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 5 3 2275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0 5 3 2276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0 5 3 2277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10 5 3 2278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10 3 3 4279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10 3 3 4280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당천리 10 4 3 328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동부 10 5 3 2282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중동 10 5 2 328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가야 10 5 3 228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산 10 5 3 2285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덕촌 10 5 2 3286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10 5 3 2287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교동 10 5 3 2288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동부 리2 10 4 3 3289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1 10 5 2 3290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 리1 10 5 2 3291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1 10 4 3 3292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2 10 4 3 3293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쾌빈 리1 10 4 3 3294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쾌빈 리2 10 5 3 229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0 5 2 3296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 리1 10 5 2 329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 리2 10 5 3 2298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 리1 10 5 2 3299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 리4 10 3 3 4300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 리1 10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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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30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 리1 10 4 3 330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10 5 2 330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 리4 10 4 3 33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 리1 10 4 3 330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 리2 10 4 3 3306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원기리 10 5 2 3307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명주리 10 4 3 3308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0 4 3 3309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10 4 3 331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1 10 5 2 331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 리11 10 4 3 3312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흥 리2 10 4 3 3313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 리1 10 5 2 331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0 10 4 3 331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2 10 4 3 331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6 10 4 3 331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7 10 4 3 331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8 10 4 3 331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19 10 4 3 332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0 10 4 3 332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1 10 4 3 332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2 10 4 3 332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3 10 4 3 332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4 10 4 3 332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5 10 4 3 3326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6 10 4 3 332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7 10 4 3 3328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28 10 4 3 332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6 10 4 3 333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7 10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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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33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8 10 4 3 333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 리9 10 4 3 333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 리2 10 4 3 3334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석치리 10 4 3 3335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10 5 2 3336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 리1 10 4 3 3337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상리 10 5 2 3338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중서신 10 4 3 3339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양3 10 4 3 3340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서촌1 10 5 2 3341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서촌2 10 5 2 3342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영전 10 5 2 3343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하동 10 5 3 2344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향교 10 4 3 3345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시장 10 5 2 3346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 리1 10 4 3 3347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10 4 3 3348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0 5 2 3349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 리1 10 4 3 3350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도계 리2 10 4 3 335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2 10 4 3 335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3 10 4 3 3353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 리4 10 4 3 3354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 리4 10 4 3 3355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 리2 10 5 3 2356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교동 리2 10 3 3 4357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 리1 10 5 2 3358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 리2 10 5 2 335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 리1 10 5 3 2360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 리5 10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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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생활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6. 10% ( )16. 10% ( )16. 10% ( )16.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시 설 수계계계계 교육교육교육교육시설시설시설시설 사설사설사설사설학원학원학원학원 의료의료의료의료시설시설시설시설36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 리1 10 3 3 4362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 리1 10 4 3 3363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 리1 10 4 3 3364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2 10 3 3 436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4 10 3 3 436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5 10 3 3 436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 리7 10 4 3 336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 리1 10 5 3 2369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 리2 10 4 3 3370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 리3 10 4 3 3371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 리5 10 4 3 3372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 리1 10 4 3 3373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 리2 10 4 3 3374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 리11 10 4 3 3375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 리11 10 4 3 3376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당 10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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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17. 10%17. 10%17. 10%17. 10%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10 4 2 1 32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5 10 4 2 0 43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원마 구1 9 2 0 4 34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11 8 4 0 4 05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9 8 4 0 4 06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 8 4 0 4 0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사항리 8 1 0 4 3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8 2 0 4 29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원마 구2 8 2 0 4 210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동풍 8 4 0 3 11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남내 8 4 0 0 41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1 8 1 0 4 31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2 8 1 0 4 31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하3 8 1 0 4 315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사망 8 1 0 4 316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양우 8 1 0 4 317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 리1 8 4 0 2 21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1 7 4 0 0 319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2 7 4 0 0 320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 리3 7 4 0 0 32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 리1 7 2 2 0 32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사곡 리1 7 4 0 0 32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 리1 7 4 0 0 32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중앙리 7 4 0 0 3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7 4 1 0 22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 7 4 1 0 227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 리1 7 4 0 0 328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7 3 0 0 429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 리4 7 0 0 4 330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 리1 7 4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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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7 1 0 3 33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7 1 0 4 233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7 1 0 4 234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7 1 0 4 235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 리1 7 4 0 0 336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 리4 7 4 0 0 337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동구리 7 4 0 3 038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대전 리1 7 4 0 0 339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금덕 리1 7 4 0 0 340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고도 7 4 0 0 341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 7 4 0 0 342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7 1 0 3 343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7 3 0 3 144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7 2 0 3 24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달 리2 7 4 0 0 34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7 4 0 0 347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 리1 7 4 1 0 248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 리1 7 0 0 4 349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 리2 7 3 0 0 45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 리2 6 4 2 0 05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10 6 2 0 4 052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6 6 2 0 4 053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리8 6 2 0 4 054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 리4 6 2 0 4 05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 리1 6 2 0 4 056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 리1 6 2 0 0 457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 리2 6 4 0 0 258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 리1 6 4 0 0 259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 리2 6 4 0 0 26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 리2 6 4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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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6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 리1 6 3 0 0 362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율촌 리1 6 4 0 0 263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율촌 리2 6 4 0 0 26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북리 6 2 0 4 06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 6 4 0 0 266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독산 6 4 0 0 26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 3 0 0 36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동도마 6 3 0 0 36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성산리 6 2 0 0 47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정 6 4 0 0 27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원당 6 3 0 0 372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진촌리 6 1 0 4 17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 리1 6 4 0 0 27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 리2 6 4 0 0 27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 리3 6 4 0 0 276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주아 리1 6 3 0 0 377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6 3 0 0 378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록 리2 6 4 0 0 279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 리1 6 1 0 4 180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 리3 6 1 0 4 181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 리1 6 4 0 0 282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6 3 0 0 38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리1 6 3 1 2 084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리3 6 1 0 4 18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 리1 6 4 0 0 286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 리1 6 3 0 3 087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 리6 6 3 0 3 088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등 6 4 0 0 289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학동 6 4 0 1 190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동오치 6 3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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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91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 6 1 0 4 192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내외진 6 2 0 0 493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실리 6 2 0 0 494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리 6 2 0 0 49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 리1 6 3 1 0 296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석치리 6 3 0 1 297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영부리 6 3 0 1 298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 구2 6 2 0 3 19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사정1 6 4 0 0 2100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청해 6 3 0 0 3101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상리 6 4 0 0 2102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동은1 6 3 0 0 3103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중은 6 4 0 0 2104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시장 6 4 0 0 2105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 리1 6 3 0 2 1106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 리3 6 2 0 4 0107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6 3 0 1 2108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6 3 0 3 0109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삼산 리2 6 3 0 0 311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 리2 6 2 0 4 011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 리1 6 4 0 0 2112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 리2 6 4 0 1 1113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중촌 6 4 0 0 2114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6 3 1 0 2115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 리1 6 3 0 0 3116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 리1 6 3 1 0 2117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6 3 0 0 3118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별묘 6 4 0 0 2119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3 5 1 0 4 012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리1 5 1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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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121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리2 5 1 0 4 012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리3 5 1 0 4 012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리4 5 1 0 4 012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리5 5 1 0 4 012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리6 5 1 0 4 0126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 리1 5 1 0 4 0127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 리2 5 1 0 4 0128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 리3 5 1 0 4 0129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 리1 5 0 0 4 113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 리5 5 4 0 0 113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상리 5 3 0 0 2132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 리2 5 0 0 4 1133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 리1 5 1 0 0 4134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 리2 5 1 0 0 4135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 리2 5 1 0 0 413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 리1 5 2 0 0 313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 리3 5 2 0 0 313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 리1 5 1 0 0 4139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 리5 5 1 0 0 414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 리6 5 1 0 0 414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리2 5 3 2 0 014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 리3 5 3 0 0 2143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 리4 5 3 0 0 2144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 리6 5 3 0 0 214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 리1 5 3 0 0 2146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 리3 5 3 0 0 214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사곡 리2 5 3 0 0 2148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 리1 5 4 0 0 1149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 리1 5 4 0 0 115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 리1 5 3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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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15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 리1 5 3 0 0 2152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 리3 5 3 0 0 2153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 리4 5 3 0 0 215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 리3 5 2 0 0 315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5 1 0 4 0156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5 1 0 4 0157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신동리 5 3 0 0 2158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임포 5 2 0 3 0159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안막 구2 5 4 0 1 016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1 5 3 0 0 216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5 2 0 0 316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5 2 0 0 316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5 4 0 1 016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회룡리 5 4 0 1 0165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고현 5 0 0 3 2166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5 4 0 1 0167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 구2 5 2 0 0 3168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 구3 5 2 0 0 3169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 구4 5 2 0 0 317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신 5 3 1 0 117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죽치 5 3 0 0 2172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교촌 5 3 0 0 2173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궁기 리1 5 3 0 0 2174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읍내 리1 5 4 0 0 1175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중구 리1 5 4 0 0 1176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옥산 리1 5 3 0 0 2177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대전 리2 5 2 0 0 3178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 리3 5 3 0 0 2179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 리1 5 3 0 0 2180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5 3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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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181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사천 리1 5 4 0 0 1182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 리1 5 4 0 0 1183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 리1 5 1 0 0 4184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금능 리2 5 1 0 0 4185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 리1 5 1 0 0 418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 리2 5 1 0 0 4187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 리1 5 1 1 0 3188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유산 리2 5 4 0 0 1189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 리3 5 4 0 0 1190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2 5 4 0 0 11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3 5 1 0 2 21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 리2 5 4 0 0 119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 리1 5 2 0 0 3194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 리2 5 1 0 3 1195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 리1 5 4 0 0 1196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5 4 0 0 1197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남성리 5 3 0 0 2198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죽시 5 4 0 0 1199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 3 0 0 2200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 3 0 0 2201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연파 5 3 0 0 2202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산4 5 3 0 0 2203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3 5 3 0 0 220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 리7 5 4 1 0 0205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복내 리2 5 1 0 0 4206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5 1 0 1 3207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북차 5 4 0 0 1208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송천 5 1 0 0 420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서가 5 2 0 0 3210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2 5 4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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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211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서고지 5 0 0 1 4212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리 5 1 0 0 4213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5 1 0 0 4214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 리2 5 0 0 3 2215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 리4 5 0 0 2 3216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울포리 5 2 0 3 0217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5 2 0 3 0218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 리1 5 3 0 0 221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가 리1 5 3 0 0 2220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가 리2 5 3 0 0 222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 리4 5 1 2 1 1222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수리 5 4 0 0 1223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장언 5 3 0 0 2224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 5 4 0 0 1225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 리5 5 2 0 0 3226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외장리 5 0 0 4 1227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 리1 5 4 0 0 1228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 리3 5 4 0 0 1229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난산리 5 4 1 0 023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반계리 5 4 1 0 023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5 2 1 0 2232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광평리 5 3 0 0 2233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내양지 5 4 0 0 1234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상평지 5 4 0 0 1235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외양지 5 4 0 0 1236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하평지 5 4 0 0 1237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상 5 1 0 4 0238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1 5 1 0 3 1239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관동 5 4 0 0 1240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신거석 5 2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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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부록 행정리 단위 산업관련 시설 상위 지역 계속17. 10% ( )17. 10% ( )17. 10% ( )17. 10% ( )순위순위순위순위 시도시도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 행정리행정리행정리행정리 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산업 관련 시설수계계계계 농업농업농업농업 임업임업임업임업 어업어업어업어업 저장저장저장저장가공가공가공가공241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 리2 5 3 0 2 0242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5 2 0 1 2243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5 3 0 0 2244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5 1 0 3 1245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 리1 5 3 0 0 224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 리2 5 3 0 0 224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 리1 5 4 0 0 1248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 리1 5 3 0 0 2249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 리2 5 3 0 0 225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신당 리1 5 3 0 0 2251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교동 리2 5 4 0 0 125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 리1 5 2 0 3 0253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 리1 5 3 0 0 2254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운치 리3 5 4 0 0 1255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 리2 5 3 0 0 2256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 리4 5 4 0 0 1257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성북리 5 0 0 2 3258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중리 5 2 0 0 3259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내 리3 5 2 0 0 326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 리1 5 2 2 1 026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 리1 5 1 0 4 026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 리2 5 4 0 1 0263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 리1 5 3 0 0 226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 리1 5 3 0 0 2265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신덕 리3 5 3 0 0 2266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 리1 5 4 1 0 0267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 리1 5 4 0 1 0268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 리2 5 3 0 0 2269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하리 5 3 0 0 2270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 리2 5 3 0 0 227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5 3 0 0 2272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옥 5 4 1 0 0

연구 참여내역연구 참여내역연구 참여내역연구 참여내역■■■■분야별 연구 참여내역분야별 연구 참여내역분야별 연구 참여내역분야별 연구 참여내역연구항목연구항목연구항목연구항목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공동연구공동연구공동연구공동연구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 성명성명성명성명 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 성명성명성명성명장1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이정재한이철장2 서울대학교공주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이정재정남수한이철은상규장3 서울대학교충북대학교한경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이정재윤성수김한중한이철김태곤장4 농어촌연구원농어촌연구원 임상봉김미영 충북대학교공주대학교 윤성수정남수장5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서울대학교충북대학교 이정재윤성수

주 의주 의주 의주 의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2.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 행 처발 행 처발 행 처발 행 처■■■■

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 모형 연구30

발행일 2010. 12

발행인 박 해 성

발행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번지391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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