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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대 국회의원 성북갑 민주통합당 유승희 후보 정책공약 자료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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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보물을 통해서 성북갑 유승희 후보의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지만,공약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유승희 후보의 공약인'337공약'의 정책공약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많은 관심가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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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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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성북갑

민주통합당 유승희 후보

정책공약 자료

Page 2: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목 차

Ⅰ. 정치개혁 3대 공약

1. 정당 민주화: 공천개혁

2. 선거제도 개혁: 자유로운 선거

3. 정치자금 투명화

Ⅱ. 경제민주화 3대 공약

1. 재벌개혁

2. 중소상인보호 및 재래시장 육성

3. 한미FTA 무효화: 퍼주기, 양극화 FTA반대

Ⅲ. 보편적 복지 7대 공약

1.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2. 청년들에게 희망을

2-1 등록금 문제

2-2 청년 취업·창업

3. 무상보육과 교육의 기회균등

3-1 무상보육

3-2 교육의 기회균등

4. 근로빈곤층 해소

5. 무상의료

6. 주거복지

7.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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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개혁 3대 공약

1. 정당 민주화: 공천개혁

❐현황과 문제점

각 당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천개혁’을 말했지만,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나타난 결과는 ‘공천개혁’이라 말하기 민망한 수준임. 18대 총선에서 후보자

평균 나이가 49.2세였는데, 19대 총선에서는 53.5세로 4.3세 증가했음. 이는

4년 전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보다 더 고령의 후보자를 4년 후에 공천했다는

것임. 단순히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만 가지고 ‘비개혁’적이라 말하기 어렵지

만, ‘세대교체’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19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은 평균 7.1%(새누리당 7%, 민주통합당

10%)로 18대 총선의 평균 11.8%보다 축소됐음. 19대 총선의 여성에 대한

문호개방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4년 전인 18대 총선에

비해서도 후퇴했다는 것을 나타냄.

이런 결과는 공천과정에 나타난 ‘공천파행’에서 이미 예견 된 것임. 당내계파

간의 나눠먹기 공천, 특정지역을 배제한 공천, 특정세력을 위한 공천 등 많

은 문제를 양산했음. 특히 비판받아야 할 대목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고무

줄방식 공천이었음.

통합민주당의 경우,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한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

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경선을 시행한곳은 87개 지역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선에 참가도 해보지 못하고 ‘컷오프’당한 예

비후보자들이 강한 반발을 했음. 통합민주당이 다수의 예비후보들을 경선에

참여 시키지 않았기에, 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수단

이 없고, 이것은 어렵게 성사시킨 ‘야권단일화’효과마저 반감시키고 있음.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병역의무를 가진

남성 후보자중 병역미필 비율은 22.9%로 일반인의 병역 면제비율 1.9%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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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배 높았으며, 지역구 후보자 병역미필 비율 17.4%보다 5.4%높은 수치

를 나타냈음.

❒ 정책대안

- 공천을 ‘나눠 먹기식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행태를 개선해야함. ‘당

지도부’ 또는 ‘공천특위’는 현격한 불참의 사유가 있는 예비후보를 ‘공정한

룰에 따라 걸러내는 역할’에 만족하고, 공천의 여부는 공개적인 경선을 통해

결정해야함.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 영입, 선거연대’와 같은 선거전략 수행을 위해, ‘전

략공천·단수공천’을 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을 3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통해 70%이상 경선으로 후보자선출 하여, 유

권자의 표심을 대변하는 공천을 해야 ‘공천파행’ 소동을 잠재울 수 있으며,

탈락한 예비후보들도 공천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임.

-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도 밀실공천 배제하고, 국민경선 방식,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 과정을 변화시켜야함.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에서 2-3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시민공천배심원(가

칭)’을 통해 순서 확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음.

❐ 기대효과

- 밀실공천, 공천파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 탈락한 예비후보자

들도, 경선에서 승리한 본선 후보자에게 협조할 수 있는 정치 환경 조성.

- ‘공천’이라는 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에,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공

정하고 정당한 후보자 선정을 할 때, 유권자의 지지도와 참여도는 상승할 것

임. 그리고 이것은 정당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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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제도 개혁: 자유로운 선거

❐ 현황과 문제점

1994년 재정돼 2004년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

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등으로 구성됨. 불법상황이 심각한 상황

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선거를 이끈다는 취지였지만, 2012년 현 상황에

서 판단하면, 과도한 제약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 현역의원이 누리는 프리미엄을

제거하고자 했다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선거제한’을 함으로써 ‘현역의원 프

리미엄’이 상존한다는 것임.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등록을 하기 전까지(총선 120일전) 현역국회의

원이 아닌 후보는 ‘선거용 명함’을 돌릴 수 없음. 반면, 현역의원은 총선 90

일전까지 ‘의정보고회’를 통해,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 자신을 선전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홍보물의 경우도 일반 후보는 예

비후보자 등록하고 가구 수의 1/10만 보낼 수 있지만, 현역의원은 전 가구

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보낼 수 있음.

‘호별 방문 금지’도 정치신인과 같은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불리한 조항임.

입법 취지는 호별방문을 통해 돈 봉투 돌리는 금권선거를 막겠다는 것이나,

공영선거가 정착된 현재는 정치신인의 국회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그 역

할이 변질됨.

운동장 유세를 폐지한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접촉을 어렵

게 하여, 인지도 낮은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를 치를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그 대안으로 미디어-인터넷 선거운동을 확대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제약이

많고, 인터넷 사용도가 낮은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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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은 선거과정은 물론이고, 당내 경선·공천 과정에서부터 인지도가 낮

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많음. 당내 경선·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여론조사인데, ‘누구를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에 인지도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가 섞여서 호명될 경우, 인지도 높은 쪽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출발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

현행 선거법상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 역시 비실

효적인 제한규정으로, 음성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규제위주로

편성된 현행 선거법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선거제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정확히 반영되어

‘대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지 않아야 함. 현

행 선거법은 이 부분이 취약하기에 교정이 필요 함.

먼저 자유로운 선거를 구속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사전선거금지’조항을 삭

제해야함. ‘사전선거금지조항’은 현역의원, 여당과 같은 기득권세력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현재 가구 수 1/10이 아닌 전체 발송을

가능케 해야 함. 그리고 현재 ‘선거비용’으로 분류되면서, 추후 선관위에서

그 비용을 보존해주지 않는 ‘비보존 선거비용’으로 분류된, ‘예비후보자 홍보

물’을 ‘선거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현역의원의 ‘의정보고서’처럼 ‘선거비용’

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형평성을 맞춰야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이 ‘본선의 선거비용 한도’를 압박할 수 있음.

- 인터넷 선거운동만으로 운동장 유세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음. 운동장 유세의 부활이 어렵다면, 현재 허용된 ‘거리유세’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수 제한을 완화하여, 후보자들이 유권자와 정당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함.

- ‘단체의 선거운동’의 경우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

하면서, 허용번위를 벗어난 활동들에 대한 감독·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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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주의 일본식 선거법에서 합리적인 미국식 선거법으로 개정하여, 후보

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함.

❐ 기대효과

-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당한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와 선거결과의 정당

성을 높임.

- 신인정치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약화시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원활히 하

고, 기존 정치인의 진일보된 의정활동을 독려함.

3. 정치자금 투명화

❐ 현황과 문제점

정치자금이란 정치인, 정당, 그 밖의 정치집단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통칭함. 정치는 그자체로 직접 경제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없기에,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이 필요함.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 정치체제는 필수적으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과

정에서 ‘비용’이 발생함.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책개발 등에 일정부분

‘정치자금’이 필요함.

‘정치자금’은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을

‘필요악’등으로 폄훼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도덕적 잣대로 현실도피 하는 것

으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임. 핵심은 정치자금이 ‘가치 있게

사용되는지?’ ‘정당한 방법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유입·사용되는지?’ 여부

임.

정치자금이 혼탁하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

제를 지키는 근간임. 1965년 정치자금법이 재정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차례

의 개정이 있었고, 끊임없이 보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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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업을 비롯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기부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기업과 법인 소속 직원들이 특정의원에게 소액기부를 몰아주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 정치자금법이 받는 또 다른 비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너

무 좁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공개·음성적

불법자금의 유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변호사·전문직, 재력가집

안 출신만 정치하라는 것이냐?”라는 주장을 단순한 푸념이라 여겨서는 안

됨.

미국은 2002년 3월 무제한 기부가 가능한 정당 후원금 형식의 ‘소프트머니’

를 제한하고, 연방선거법의 규제 하에 모금되고 소비되는 ‘하드머니’를 중심

으로 하는 선거자금법을 통과시킴.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드머니’ 한도액을

상향 시켰다는 것임. ‘하드머니’는 이전에 1인당 기부 한도액은 연간 1천 달

러였는데, 법 개정을 하면서 연간 2천 달러로 한도액을 상향시켰음.

❒ 정책대안

- 정치자금 관리위원회 창설(가칭): 선관위내 또는 독립형태로 정치적 중립

을 지킬 수 있는 학계·회계전문가 참여하는 전문기구 창설.

현행 1회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

하는 것으로 기업 또는 단체의 쪼개기 방식 정치자금 유입을 막기 어려움.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의 성명·주소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정치

자금 관리위원회’가 분석하여, 특정기업·집단의 쪼개기 방식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시킴. 정치자금 기부자의 정보공개로 ‘정치적 탄압’ 등 불이익을 받는 사

례를 막기 위해, 1회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하 기부자의 개인정보는 정

치자금 관리위원회’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정치자금 관리위원회’에서 물가 변동과 선거와 같은 정치상황 변동을 반영

한 ‘정치자금 한도액’을 매년 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치자금 관리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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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검은 돈에 의존하지 않고, 서민들의 정직한 돈으로 의정활동 하려

면, 소액다수의 기부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함.

현행 제도는 정치자금 후원의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고 그 이상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국민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부문화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자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혜택은 세금을 10만 원 이상 내야하는 기부자에게 해당하는

것임.

소득이 적어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기부자와 학생과 같은 신분의 기부자에

게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방식이 아닌,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한 만큼

연말에 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함.

-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유입뿐만 아니라 사용측면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해야함. 현행 1회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1회 50만 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사용 의무화 하는 것을, 10만 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사

용 의무화 로 규정을 강화.

❐ 기대효과

- 정치자금 실명화 확산하여, 재벌·기업·단체의 편법적 정치자금 유입을 막

고, 정치자금의 건전성 강화.

- 정치자금 한도액을 현실화해, 음성·불법 자금의 유입 유혹을 줄임.

- 소액다수의 기부를 활성화 시켜, 1-2만원이라도 여럿이 모이면, 소수의

거액 후원금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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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민주화 3대 공약

1. 재벌개혁

❐ 현황과 문제점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야권-시민단체 뿐만 아니고, 여당, 심지어 친재

벌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권에서조차 나오는 상황임. 이것은 동네빵집, 커피

전문점, 기타 서비스업 등... 재벌이 자영업-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침범한

것이 단초가 됐음.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폐지되면서 가속화됐음.

출총제는 대기업이 타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이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

기 위해 도입된 것임. 이 제도는 1998년 IMF사태 당시 기업들의 투자촉진

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01년에 부활됨. 부활된 이유는 IMF사

태에서 가시적으로 벗어난 단계이기도 하지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 확

장이 더욱 큰 문제가 됐기 때문임.

출총제가 다시 중단된 것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2009년 해외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역차별 문제제기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약속 때문이었음.

그러나 출총제가 사라진 3년간 재벌기업은 490개가 넘는 계열사를 증가시킨

반면, 일자리를 3만개 이상 줄이는 행위를 하였음. 출총재의 부활은 재벌자

신들이 자초한 것임.

2011년 30대 재벌의 총자산은 1,460조 원 이고, 이는 2011년 국내총생산

(GDP) 1,252조 원 보다 16.6% 많음. 재벌기업이 자영업-중소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침범하여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 그리고 ‘재벌공화국’ 만든 것

에 이명박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함.

이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

는 지배구조의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약탈하듯이 뺏어가

며, 혁신적인 한국기업의 탄생을 가로 막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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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안

-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재벌기업이 확장시킨 계열사는, 해외기업과

맞상대하며 국익을 지키는 분야가 아니고, 자영업-중소기업 영역이었음. 이

명박정권이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내세우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기에 역부족임. 출총제 부활이 필요함.

- 재벌독점방지 정책을 강화: 재벌기업의 방치는 ‘시장교란’을 묵인하는 것

임.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

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함. 순환출자금지, 금융의 산업지배금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등과 같은 재벌독점방지 정책을 강화해야함.

- 재벌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가로채기 방지: 재벌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을 빼앗고, 전도유망한 회사의 탄생을 가로 막고 있는 행위는, ‘사기업간의

경쟁’이라고 하더라고 결코 그대로 방관할 수 없음. 튼튼한 중소기업이 사라

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경제에 전가됨.

- 재벌기업에게 퍼주는 정책을 확실히 끊고, 상생·동반성장의 길을 가야함.

재벌기업에 유리한 법인세율을 시정, 현재 22%인 세율을 미국수준인 35%로

인상.

❐ 기대효과

- 대기업의 무분별한 동네 상권 침입을 막음으로써, 자영업-중소기업 살림.

- 정당한 소유권의 정립으로 경제정의 실천

- 유망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한국의 경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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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상인보호 및 재래시장 육성

❐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0년 6.2%, 2011년 3.6%라는 통계수치로 나오지

만, 자영업·중소기업인 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짐. 그 이유는 성장의 과실은

대형업체·대기업이 가져가고, 자영업·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되

고 있기 때문. 플러스 성장이 아닌 마이너스 경기후퇴라고 여기는 것이 서민

경제의 현실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이후 대형업체·대기업들은 무차별적, 문어발식으로 자영

업-중소기업 분야에 사업을 확장하였음.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1천개에 달하고, 영세상인 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몸집을 불리고 있음.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1년 540조원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사용되고 있음. 자영업의 경우 소액 카드 거래가 빈번

한데, 대형업체 보다 높은 2.4~3.4%에 이르는 카드수수료(대형업체

0.7~2.0%)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 정책대안

- 사업조정 권고 대상 확대: 자영업·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제

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조정 권고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함. 대형업체·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사업 강행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 마련.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엄격한 규제: 대형업체·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에 대해, 영업시간·영업품목·기존시장과의 거리에 제한을 둠. SSM의 설

립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허가제’를 시행해야 함.

- 시장인근·대학상권 공영주차타워 건설: 전통적인 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

쟁에서 취약점으로 분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임. 관내 시장 인근

에, 공영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고, 유동인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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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상권에도 공영주차타워 건설하여 접근성 높임. 대만의 시장들과 남대

문시장을 모델로 관광객도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겠음

- 하청업체 협상능력 강화: 대형업체·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할인 요구,

불합리한 결제제도는 비단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

형업체-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함. 그리고 이를 막는 최선의 길은, 납품업체

의 업종별, 대상 기업별, 지역별 단결을 통해 협상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2010년 카드사들은 2조7천억 원의 수익을 남겼음.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가맹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2010년에

통과된 미흡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철폐하도록 추진하겠음. 17대 국회에

서 발신자표시 무료화 관철시킨 뚝심으로, 실질적으로 중소영세 가맹점의 신

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 ‘여신금융업법’을 만들겠음.

-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정당성 검증: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 540조원 중

67%인 362조원이 일시불 무이자 결제 금액임. 카드사들은 사용자에게 신용

공여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해야함.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유지: 자영업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시 우대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2012.

12. 31. 종료됨. 이를 연장 또는 영구법화시킴.

❐ 기대효과

- 대형업체·대기업이 사업상 큰 규모를 내세우지만, 고용의 90% 이상은 자

영업-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자영업·중소기업을 살려 서민경제 활성화

시키고 국가경제 발전 견인함.

- 하청업체 협상능력 강화로 대형업체·대기업의 횡포 막음.

- 대형업체-대기업에 유리한 수수료행태를 바로잡아 공정성 향상.

Page 14: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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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FTA 무효화: 퍼주기, 양극화 FTA반대

❐ 현황과 문제점

한미FTA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님.

근대적 다자간 자유무역기구의 효시는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임. ITO는 1-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자원과 시

장독점·식민지쟁탈전·경제전쟁의 원인을 ‘국제시장단일화’로 해소해보자는 의

미로 시작되었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비준

거부로 무산되었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어정쩡한

형태의 과도체제가 만들어졌음.

GATT는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1986년 흔히 ‘우루과이라운드’

라 불리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 시도되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유럽, 그리고 독자생

존을 모색하는 제3세계국가의 지루한 힘겨루기로, 1995년이 되서야 WTO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됨.

WTO체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완벽히 대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

국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으며, 따라서 ITO처럼 WTO도 비준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WTO마저 거부하게 되면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비준이 이루어졌음.

1992년 12월 체결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WTO협상이 미국의 뜻대

로 움직여지지 않자 미국이 선택한 대안이었음. ITO-> GATT -> WTO를

통해 이득을 보지 못한 미국이 경제블럭에 의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한 것임.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미국의 이해관계 충족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자유

무역협정일 뿐임.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퍼주기식 한미FTA 반대함. 또한 한미FTA

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재벌기업과 같은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중소자영업

자·농민과 같이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상생의 길

을 가야함. 특정세력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FTA를 반대함,

Page 15: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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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안

- 한미 FTA 무효화 : 2011년 새누리당은 이런 망국적 한미FTA 비준동의

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음.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한 농민들이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봄. 자영업자의 몰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몰락이

고 대한민국의 몰락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한 법

률까지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임. 국가주권마져 무력화시키는 한미

FTA를 반드시 무효화시키겠음.

- 한미FTA반대는 쇄국이 아님: 쇄국은 ‘다른 나라와의 통상-교역을 금지함’

임. 그런데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와 국제기구의 경제봉쇄

를 당하는 국가에 대한 무역금지를 제외하고, 한국이 세계 어떤 국가와의 통

상-교역을 금지하고 있는가? 오히려 배타적 경제블럭인 한미FTA야말로 자

유무역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임.

- 창의력에 의한 신산업·신수요 창출: 한미FTA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한국의

이점은 한정된 품목과 한정된 시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음. 맹목적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만병통

치약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 한미FTA로 가시적인 판매 신장이 예

상되는 품목은 섬유-신발(중-대규모)과 자동차(소규모) 국한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중국은 생수시장에서 리터당 300원의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음. 일본은 이런 심층수를 리터당 15,000원에 팜. 이런 상황에

서, FTA체결이후 한국의 생수가격이 2.5% 하락하여 리터당 1,000원짜리

생수를 975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얼마나 늘 것인가?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생수에 다량의 산소를 첨가한 것과 같은 신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임. 한미FTA자체로 신산

업·신수요를 창출할 수 없음.

❐ 기대효과

-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한국의 국권까지도 흔들 수

있는 한미 FTA의 실행을 저지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지킴.

Page 16: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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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편적 복지 7대 공약

1.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 현황과 문제점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안정을 통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

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에 ‘기초노령연금’지급. 2011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7.2%(약 376만 명)에게, 월 노인 단독 91,200원, 노인부

부 145,900원 지급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용돈정도에 머물고 있음.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45%로 OECD 평균 13.3%의 세 배에 달하고 있고,

절대 빈곤률 역시 37.1%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 노인 자살률, 소득불평등

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5%에

머물고 있음.

-노인 돌봄 문제, 중증노인에 한정한 대상자 선정방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돌봄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

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노

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자 범위를 요양등

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중증 기능성 장애노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상자

규모는 전체 노인인구의 5.9%(31.6만명, 2010년 12월 기준)에 불과함. 등급

외자 14.9만 명의 노인과 인지적 기능의 한계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

한 다수의 치매노인은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등

급판정인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노인의 약

70%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요양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노인요양을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퇴

Page 17: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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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시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함. 전국 기준으로 한 총량

적 의미의 서비스 공급량은 수요대비 100%를 넘어섰으나 농어촌과 도서지

역 등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시간이 많아 시장형성이 어려운 지

역은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의

질에 의해 결정되며 요양보호사의 질적 문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처우문제

와 연결됨. 정부는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지도감독 소홀로 교육의 부

실과 파행을 초래하였음. 또한 요양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 최저임금수준

의 낮은 임금, 근로시수의 불안정, 기관별 과당경쟁 등으로 양질의 요양보호

사 인력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책대안

- 현행 지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월소득액의 5%

임.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을 2013년 이전에 10%수준이 되도록 조정하여, 노

인 단독 월 18만원, 노인부부 월 3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음.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

서 55~65%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

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막겠음.

- 급여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비율 축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욕구의 보편

성을 기초로 운영해야하는 사회보험제도임.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를 장기요

양보호의 욕구를 가진 경·중증 노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함. 경증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들이 중증화됨으로써 노인의 입장

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수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

장기적으로는 중증의 장기요양보호 수급대상자 확대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

용과 부담을 증가시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함. 비 급여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Page 18: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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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인하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자이지만 급여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함.

-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과도한 민간시설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확충이 필요함. 정부는 재

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구립·시립 요양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

해야 하며, 외국(일본)의 경우처럼 제공주체(공공·영리·비영리)와 시설의 양

적 통제가 필요함.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

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

법적인 규제 및 감독강화가 필요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요

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함. 또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기대효과

- 노인층 생활지원으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로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행상시킴.

Page 19: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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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들에게 희망을

2-1 등록금 문제

❐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국립대의 경우 한 학기 200만 원대, 사립대는 한 학기

에 400-500만 원에 이름. 현재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0-80%에 달

함.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70-80%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

임.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등록금이 인상되기 쉽다는 것을 의

미함.

이런 와중에 대학들은 막대한 재단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음. 2010년 사립대

결산서에 따르면 100개 학교의 적립금이 8,100억 원에 달함.

감사원이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발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는 대학등록금이 왜 비싼지 그 이유를 보여줌. 우선 35개 대학의

5년간 예·결산 내역을 살핀 결과 예산을 짜면서 지출을 부풀리고(연평균

4,904억원) 수입은 줄이는(1,648 억원) 방식으로 6,552억원(대학당 187억

원)을 남겼음.

학교시설 건설비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표본감사를 받은 29개 사립대

모두 건설비의 70% 이상을 교비로 충당. 절반에 가까운 14곳은 99% 이상

을 교비로 사용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음.

이 밖에도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총장·교수 등 250여명의 교비 횡령 등

비리적발. 지방의 한 대학 이사장은 등록금 160억 원을 빼돌려 서울 소재

아파트 4채 등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

2010년 1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법적으로 설치됨. 그러나 현재 등심위는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자들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식이

아님.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보하는 식의 설명회로 전락.

Page 20: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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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 중 54%가 등록금 문제로 고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고민의 이유로는 등록금 마련이 77%, 대출금 상환이

12%, 높은 대출이자가 10%로 나타남.

❐ 정책대안

-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 지나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겠음.

70-80%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학교 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음.

대학재단 예산을 과도하게 높이 편성하고 지출내역을 부풀려, 등록금을 인상

하여 실제 지출외 상당부분을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대학들을 엄중히

단속하겠음. 비리재단 공심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신설하여 사립재단의 재정

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감시하겠음.

- 현재 유명무실한 가구로 전락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취지에 맞게

의무화 하고 위상 강화시키겠음.

전문가 선정은 교직원과 학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학생·교직원·

전문가 1:1:1 구성 비율을 보장함.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결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협상 결렬 시 등록금 동결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저리융자 확

대하겠음.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사례를 확산시킴. 등록금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대(현 GDP 0.6%에서 OECD평균인 1.0% 수준으로 확대)

를 통한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구조적으로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면, 사이

버-인터넷 교육을 통해 대학교육 원가 절감을 추진하겠음.

❐ 기대효과

- 한국의 대학진학율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경감은 청년층

Page 21: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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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힘이 될 수 있음.

2-2 청년 취업·창업

경제성장의 속도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

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계

수를 보면, 대기업 고용계수가 2001년 33.1명에서 2009년 19.6명으로 감소

했음.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2008년 41.6%에서 2009년

40.5%, 2010년 40.3%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

주요 기업들이 채용 시 신규 채용보다, 즉시 사용 가능한 경력자 채용을 우

선하는 경향이 강해짐. 경력자 채용 비중이 2000년 77%에서 2009년

80.1%로 증가함.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음.

고용인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002년 41.7%에서

2009년 49.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에 따라 대졸자수가 늘었지만,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 발생.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중임. 청년층의 중소

기업 기피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근로조건 경차 등에 기인함. 대

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66%, 법정복리비는 56%인데 산재율은 100%

높은 상황임.

❐ 정책대안

- 대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실시: 고용인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청

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고

용인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 시 3-5% 정도 청년층을 상대로 추가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겠음. 청년 의무고용은 필히 정규직이거나 일정기간 후

정규직 전환을 답보하겠음.

Page 22: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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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채용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해마다 인턴의 비율은 증가하

는데 그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미미함. 기업이 인턴 중 10-30% 가량을 우수

사원으로 선정하여 정규직 전환시키는 것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

을 강구하겠음.

- 군복무자의 사회복귀 지원금 도입: 사병들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해 제대까지 매월 30만원씩, 21개월 630만원을 적립하여 제대 후 복학·

취업·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창업지원단 설립: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은, 주축산업이 성

장기-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이르렀다는 것임. 이 시기는 ‘수익성-효율성’

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성장기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고용창출과 재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현상’으로 문제점이 표출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신수요를 창출해야함. 단순한 GDP성장만으

로 청년실업은 해소하기 어려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이 필

요함. 유망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소개, 창업자금 지원·보증, 세제지원 등 종

합적 창업지원이 필요.

-우수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매칭 시켜줄 전담부서 창설. 고용시

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현재 어떤 분야에서 실업이 발생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직업전환교육·재교육을 통해 인력

수급을 조절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층뿐만 아닌 국가전체의 활력강화와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도약대를 조성할 수 있음.

- 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여, 세대 간 화

합과 국가경쟁력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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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보육과 교육의 기회균등

3-1 무상보육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2009년의 1.15명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분류 비중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31.5%

가치관 변화 21.9%

소득․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 출처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2010) 재인용

- 따라서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 문제 및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

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여 국민

의 부담을 해소하는 실질적 의무보육 조치가 필요함.

❐ 정책대안

- 의무보육 실현: 국가는 초등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 그러

나 OECD 연구에 의하면 재정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은 영유아를 대상으

로 한 것이 다른 생애시기의 투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음. 날로 심화되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을

Page 24: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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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모든 아동에게 실질적인 의무보육이 필요함.

-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미래의 우수한 노

동력 확보로 이어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아동

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

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임.

-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약 88개국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

수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2013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함. 따라서 아동수당제

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해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보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

보육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국공립보육시설을 30%로 확충해야

함.

❐ 기대효과

- 저출산 현상 완화로 심각해지는 노령화시대에 대한 대비 가능.

- 아동복지 증진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Page 25: 성북갑 유승희후보의 '337공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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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육의 기회균등

❐ 현황과 문제점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은 미국의 독립운동과

프랑스 혁명등과 같이 서구사회에서 자유·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임.

양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육의 기회균등’ 수준은 최상위 급이라 할 수 있

음. 중학교 졸업생의 거의 100%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

역시 80%대에 달함.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보면, 가정의 경제능력에 따라

각자가 누리는 교육의 정도가 다르며, 그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

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괴리는, 교육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자

세에 기인함. 우리나라에 과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958년(고려 광종 9년)

으로, 교육은 한국에서 ‘자유·평등’ 추구가 아니라 ‘지배층에 편입’할 수 있

는, ‘개천에서 용나기’ 수단으로 사용돼 왔음. 인위적으로 양적인 평등을 맞

춘다하여도 ‘질적 차이, 차별화’에 대한 욕구를 막기 어려운 상황임.

그동안 정부·정당·학계·시민단체 등에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두고 많은 교육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한 한 것은,

교육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

기 때문임.

1974년 도입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극심한 사교육 해소와 치열한 고입

경쟁 완화를 목표로 했음. 초기에 반짝 효력이 있는가 싶었지만, 사교육문제

가 다시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사교육 단속을 하였지만 결과

는 실패였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으로 소위 ‘명문 고등학교’를 없애고, 공교육 강화를 시

도했지만, ‘강남8학군’이라는 지역 전체가 평준화에 역행하는 기형적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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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했음. 최근에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

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가 불거짐.

교육의 기회균등은 학교교육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 사

회에서의 교육 등을 통칭하며, 특정한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으로 개념 확장 되고 있음.

❐ 정책대안

- 과거급제식 발상 버려야함: ‘과거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한번 급제하면

그 신분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경직성임. 소위 ‘명문대학’, ‘사법고시·행정고

시’등에 한번 합격하면, ‘평생 신분이 유지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한, 교육

문제 해결은 백약이 무효임.

학력·자격증으로 개인을 판단하지 않고, ‘현실적 업적·결과물’을 중심으로 판

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홍보해야함. 일시적인 성취로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도, 그 후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

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함.

-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정상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등이 설립목적이

아닌 ‘입시위주 학원식 교육’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특목고의 교과과정을 정밀진단하고, 각 학교가 특수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평가하여, 존속의 여부를 결정함.

-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상화:

자사고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임. 교사영입, 교과과

정,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여, 현행 교육제도의 경직성에 벋어나 창의성

높은 교육을 한다는 목적을 가짐. 그러나 실상은 교육비 600만원 수준의 ‘귀

족학교’로 ‘입시위주의 학원식 교육을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자사고는,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과 유사한 형태를 가짐. 그러나

미국의 차터스쿨은‘귀족학교-입시위주학교가 아님. 미국의 차터스쿨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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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학부모·학교가 교육목표에 대한 헌장(Charter)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

것을 바탕으로 ’운영계약‘을 함. 운영계약은 초기 3년 이고 5년마다 갱신되

는데, 계약에 맞지 않는 결과물을 보여준 학교는 퇴출됨.

학교가 운영 목표를 가지고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에, 장애인 대안

학교, 영농학교, 예술학교, 영재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차터스쿨이 만들어지

고 있음. 미국은 차터스쿨의 비중을 2015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임.

한국의 자사고 역시 미국의 차터스쿨 방식을 따라야함. 자사고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물을 보인 학교를 퇴출해야함. 또한

자사고 수를 지역별로 제한하여 자사고가 ‘귀족학교’되는 것을 조장하는 현

행 제도를 개선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서민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학습

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만들어야 함.

- ‘평생학습관’, 도서관들의 연계기능을 강화해 주민들이 질 높은 다양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전생애에 걸친 지속적 학습으로, 개인의 성숙

과 사회·문화적 성장을 가능케 하겠음.

❐ 기대효과

- ‘교육문제’에 있어서 한국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변질되는 특목고, 자사고의 본래 기능을 정상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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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빈곤층 해소

❐ 현황과 문제점

유럽평균의 1/3, 미국의 1/2 수준에 머무는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빈곤층에 지원이 집중된 형태임. 따라서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들은 ‘워킹푸어’, ‘소호푸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

책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비정규직 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들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근로소득세환급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모형으로 함.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

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증가 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차

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다는 목적을 가짐.

근로장려세제의 장점은 세액공제·소득공제가 아닌 현금 지급이라는 것임. 소

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음. 반면 이제도

의 단점은, 수급대상자 되기가 까다롭다는 것임.

-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임.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통

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할 때

2002년 67.1%, 2010년 54.8%였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

음.

그러나 이런 차별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유사한 일을 동일시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보다 낮을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하위의 직업형태’라는 인식이 고착

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함. 결국 기업들은

‘비정규직’ 대신 ‘임금인 낮은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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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이 정상적일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사업성이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경기하락과 같은 기업환경의 변화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에 부담이 됨. 임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

는 ‘비정규직’을 사실상 없애고,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행태

는 스스로를 위험으로 몰고 있는 것임.

-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정

되었음. 그러나 현실은 월평균 임금의 26%대에 머무르는 상황임. 2008년부

터 2011년 까지 4년간 월평균 임금은 2,716,207원 이었으나, 최저임금은

714,613원에 불과함.

❐ 정책대안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 요건 완화: 현행 제도에서 수급대상자가 되려

면,

1.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자녀를 1인 이상.

3.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

4.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가 됨.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최초 신청과 근로

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9년 이후, 신청가 구 및 수급가구, 근로장려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라 기술하고 있음. 현행제도에 대한 호

응도는 높은데 그 접근성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자녀 유무 삭제하여, 무자녀 부부와 독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음.

- 같은 일을 동일시간 동일 수준으로 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경제 원리에 입각

해, 실직의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임금이 높도록 추진하겠음. 기업은 ‘비정규

직’ 교용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위기에 대응할 안전판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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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의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은 그 위험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임금)’을

받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는 것임. 이는 또한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

시키는 길임.

-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 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마련. 회의록의 전문 작성 보고와, 외부인사의 참관·

방청 또는 외부 중계를 가능케 하겠음.

현재 평균 임금 대비 26%대에 머무는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 대비 50% 수

준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겠음.

❐ 기대효과

- 까다로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차상위계층이 빈

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

- ‘경제 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임금 책정으로, 비정규직 기업 모두를 살

릴 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빈곤층 축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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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의료

❐ 현황과 문제점

의료는 의식주 못지않게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에 속하는 것임. 한국 사

회의 민주화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경제력을 가지면서,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료관련

분야가 핵심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의료를 단순한 상업적 행위로 보거나, 의료비용을 ‘소비’에 국한하여 판단하

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임. 인적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국가의 발전과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필수 사항임.

‘무상의료’는 ‘보편적 복지’와 ‘의료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필수

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의료비용으로 인해 가계파탄이 나는 상황을 막겠

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연간 본인부

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하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

임.

‘무상의료’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적용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느냐? 에 달려있음.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하여 추가재원

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함. 현행 의료보험

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고소득층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 납입을 부과해야함.

월 소득 200만원, 아파트전세 2억원, 1,600CC 자동차를 보유한 40대의 월

보험료를 계산하면, (780+320+113+6.6+1.8+15.2)*170원 = 210,222원.

월 소득의 10.5%를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임.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220만원(월 급여 7,810만원 이상)

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10만원에 그치고 있음. 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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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만원 일 때, 소득의 2.8%가 의료보험료로, 저소득층에 비해 낮은 부담

을 하고 있음. 급여나 소득이 더 높은 부류에게 비형평성은 더욱 확대됨. 재

벌그룹회장이 내는 보험료와 서민이 내는 보험료의 차이가 200만원 수준밖

에 안 되는 상황임.

❐ 정책대안

- 고소득층에 유리한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제2의 세금’ 이라 불리는

의료보험료는 서민에게 ‘세금’보다 더 부담을 줄 수 있음. 그 이유는 일정소

득 이하 면세대상인 서민이라도, 의료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이런 납부의 비형평성이 발생한 이유는 의료를 ‘사적인 일’로 여기는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임. ‘의료’는 다른 국정운영과 같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자신이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의 수준에 맞는 부담

을 해야 한다는 의식개혁이 필요함.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개편하고, 고소득층

에게 유리한 220만원(직장가입자), 210만원(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을 없

애며, 소득의 최소 3%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하겠음.

- 입원·외래 구별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음. 암과 같은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겠음.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인하하겠음. 비 급여 의료를 급여

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겠음.

-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하고, 물질특허가 종

료된 약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카피(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하여, 의료비 인하와 약품의 질적 수준 유지를 담보하겠음.

❐ 기대효과

- 의료부분의 보편적 복지 실행. 국민이 의료받을 권리를 확대시키고, 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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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이 노출된 의료보험금 납부체계를 개선해, 추가재원조달.

6. 주거복지

❐ 현황과 문제점

주거복지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속한 의·식·주 중 주택에 관련된 것임. 따라

서 주거복지는 ‘보편적 복지’중 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

음.

주거복지는 협의의 의미로 인간 생활의 토대를 이루는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음. 좀 더 개념을 넓히면, 주

택 자체를 포함해 근린지역의 생활환경, 행정서비스·접근성에 관한 것과, 주

택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주택개발 등을 광의의 ‘주거복지’라 칭함.

2010년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1.9%라고 통계청이 발표함. 이 수치에 따

르면, 한국에서 주택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함. 그러나 이것은 주택이

라 부르기 어려운 곳을 포함한 수치고, 실제로 자가 주택 보유율은 61.3%에

불과함.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미국 410채, 일본 450채 이고, 한국은 364

채에 불과함.

이렇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것

이 원활치 않은 것은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때문임. 소위

‘신도시’라는 명칭의 주택보급의 경우, 근린생활환경과 접근성의 문제가 대두

됨. 접근성이 높은 기존 시가지내 재개발의 경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

주민들의 상호 갈등으로 사업자체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뉴타운’으로 불렸던 기존 시가지 내의 재개발은 ‘원주민 내쫒기’, ‘폭력

배 동원’ 등의 부작용을 만들었음. 2009년 1월 19일 발생한 ‘용산 참사’는

무모한 밀어붙이기 방식의 재개발이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

음.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시설로 숙소가 마땅치 않은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시

설 마련 필요. 서울시내 대학 재학생의 수는 약 27만이고, 그 중 절반 이상

인 약 14만 명이 지방출신 학생임. 대학별로 기숙사가 있지만, 수용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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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도이고,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 12만 명 이상이 매 학기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됨.

서울의 경우 대학가 주변 원룸 평균 월세가 40-50만 원 선임. 초소형 고시

텔도 매월 30-40만원은 줘 여함. 전세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면, 최소 5,000

만 원의 전세금이 필요함. 학생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비용임.

❐ 정책대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

음. 2004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프랑스 17%, 스웨덴 22%, 영

국 24%, 네덜란드의 36%에 달함. 현재 4.4%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임대주

택 보급률을 10%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음.

- 원주민 내쫒는 재개발을 막겠음: 재개발 주체는 주민들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원주민 정착률이 높음. 재개발에 시공사 또는 사업자의 주

민권리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이상행위가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음. 재개발

현장에서 개발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엄단하고, 사법당국이 이를 방

치할 경우, 그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제정.

- 대학 부지에 기숙사 건립 장려: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도시 계획적 수단

을 강구하겠음. 대학 당국 과 협의하여, 대학생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를 현행 10% 수용에서 20%이상으로 늘리도록 시설확충을 지원하겠

음.

- 대학생 등 단신가구 지원을 위한 공공 원룸텔 공급: 공공임대주택 중 일

부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여, 대학생 등 단신가구 주거복지를 향상시

키겠음.

❐ 기대효과

- 인간의 기본 권리에 속한 주거복지 향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시킴.

-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개발을 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함

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