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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정책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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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정책과 국민건강. 단국의대 권호장. 국민건강 우려요인. 환경 및 식품분야 규제완화 규제완화에 근거로 사용되는 과학의 한계와 사전예방의 원칙 의료민영화 국민건강보험 기능약화 경쟁과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 및 식품분야 규제완화.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 철폐 쇠고기 수입에 관련된 규제 (30 개월이상 , 특정위험물질 ). 현대과학의 원리.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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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정책과 국민건강

단국의대 권호장

국민건강 우려요인

• 환경 및 식품분야 규제완화– 규제완화에 근거로 사용되는 과학의 한계와

사전예방의 원칙• 의료민영화

– 국민건강보험 기능약화• 경쟁과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 및 식품분야 규제완화

•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 철폐• 쇠고기 수입에 관련된 규제 (30 개월이상 ,

특정위험물질 )

현대과학의 원리

•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 ( 유해성 ) 을 바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귀무가설( 무해함 ) 을 세운 후 귀무가설에 반하는 증거 ( 유해성의 증거 ) 가 너무 많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 ( 유해함 ) 을 받아들임

• 환경 및 식품안전에 그대로 적용 ?

과학적 증거의 수준 (No evidence of harm vs Evidence of no harm)

과학적 조사결과 과학적 증거의 수준 고학적판단 조치

무해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증거

유해함 규제

무해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못함

상당한 증거 유해함의 증거 없음

?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유해함의 증거 없음

?

위험에 대한 과학적의심

유해함의 증거없음

?

위험성이 없음에 대한 증거

유해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

규제필요없음

과학적 조사가 없음 정보없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과학적 질문 ?

•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고 도살된 소의 0.1% 에 대해서만 광우병검사를 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을 특정위험물질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5천만 한국민이 제한없이 소비해도 안전한가 ?

vCJD 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실험적 증거

– 인간광우병의 원인은 광우병이 걸린 소에서 유래된 변형프리온이다 .– 변형프리온의 화학적 물리적 처리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 변형프리온은 뇌 , 척수 , 회장 등에 많이 분포한다

• 역학적 증거– 발병연령은 26 세 , 사망연령은 28 세 ( 중위수 ),( 영국자료 )–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 ( 기계적회수육 , 머리고기 등이 들어간 버거나

meat pie) 의 잦은 섭취가 위험요인– 수혈에 의해 전염될 수 있다 .–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형이 거의 대부분 MM 형–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94% 가 MM 형 .

• 전파방식 , 발병기전 ?•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먹었을 때 vCJD 외의 다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

과학적 증거의 수준 (No evidence of harm vs Evidence of no harm)

과학적 조사결과 과학적 증거의 수준 과학적판단 조치

무해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증거

유해함 규제

무해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못함

상당한 증거 유해함의 증거 없음

?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유해함의 증거 없음

?

위험에 대한 과학적의심

유해함의 증거없음

?

위험성이 없음에 대한 증거

유해하지 않음에 대한 증거

규제필요없음

과학적 조사가 없음 정보없음

수입중단의 과학적 근거 ?

• 미국산 특정위험물질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 ( 인간광우병을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 )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 미국에서 vCJD 발생 ?• 한국에서 vCJD 발생 ?

– 발생감시체계 구축– 미국 특정위험물질과의 관련성

사전예방의 원칙

• 사전주의의 원칙 , 미리조심원칙 , precautionary principle

• 환경 및 먹거리 정책의 기본원칙• 원인결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협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의조치를 취해야 함 .– 불확실하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할 것–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쪽에 입증책임을 지울 것–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한 대안을 구할 것–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사전예방의 원칙의 배경

• 환경파괴 , 위협의 크기 및 속도가 일상적인 대처방식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가 불가역적이고 치명적

• 과학적 방법의 한계– 과학적 가설은 귀무가설에 기반– 과학적 발견이 틀릴 확률을 낮추는 것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 못하는 것보다 우선 (5% vs 20%)– 유해성을 확인 못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는 증거로 오인

• 너무 늦은 조치의 예 : 석면 , 휘발유 납

사전예방의 원칙의 적용• EU 환경법률의 기본 원칙• 국제협약의 핵심요소•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협약 , 지구온난화협약• 국내환경보건법•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과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의

피해간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환경요인 및 물질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 생활 속에서 : 비행기 이 착륙시 전자제품 사용자제

사전예방의 원칙에서 본 미국산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수입문제

• 예방조치 : 특정위험물질 수입 금지• 입증책임 : 미국의 검역체계가 안전성에

대한 확인 ( 사육되는 소에 대한 전수조사 )• 대안모색 : 육식의 문제• 결정과정의 투명성 : 건강 위험 vs

포괄적 이익

• 특정위험물질 관리 체계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의 배경

•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외환자 유치• 고급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

민영화 방안 및 문제점• 영리법인화

– 환자유인알선 ,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 영리목적의 부대사업허용

• 민간의료보험도입– 건강보험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민간보험회사도 보험자 )– 민간보험활성화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

• 국민건강보험의 부실화• 교각살우 , 소탐대실

소득격차 , 경쟁 심화와 국민건강

국민소득에 따른 평균수명

income ( dollars / year )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Lif

e ex

pec

tan

cy

60

65

70

75

80

85

income vs life expectancypredicted value

유럽국가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불평등 (NEJM, 2008)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차이가 국가별로 다른 것이 갖는 의미

• 하기에 따라 건강수준이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 사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며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비교 (40 세 -70 세 )

영국 미국저소득 중간 고소득 전체 저소득 중간 고소득 전체

당뇨 , % 5.8 2.6 2.8 3.8 10.7 4.5 3.4 6.4

고혈압 ,%

38.1 30.0

26.8 32.2 41.7 31.7 28.9 34.5

HDL, high%

42.1 43.4

47.1 43.6 25.0 27.2 31.6 27.9

일인당 의료비 지출미국 US $ 5274 vs 영국 US $ 2164JAMA, 2006

소득 불평등의 심리사회적 결과

외부의 경제적 영향

▶ 폭력 약물 건강악화 알코올 반사회적 행동

사회적 지위 격차 확대 권위주의적 관계 증가

신뢰 수준 약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도 저하

가족관계와 초기 아동기 삶의 질 악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정 공격성 수치심 사회적 불안정

사회 환경의 손상

소득 불평등 심화 · 상대적 빈곤 악화

year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Lif

e ex

pec

tan

cy

60

65

70

75

80

85

year vs life expectancypredicted line

79.18

2006 20122012

81.9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