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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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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 • 제거작업 절차.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 및 작업 절차. 석면해체 • 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조사 대상 면적이상은 발주자 ( 소유자 ) 가 석면조사기관에 조사의뢰. 1. 석면조사기관 조사. 2. 석면조사 기관조사대상 이하 면적은 발주자 ( 소유자 ) 가 직접 분석의뢰 조사 면적산출 또는 조사기관 의뢰조사. 1-1. 조사기관 보고서제출. 4.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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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 해체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Page 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절차석면해체 • 제거작업 절차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Page 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 및 작업 절차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 및 작업 절차

석면조사 대상 면적이상은 발주자( 소유자 ) 가 석면조사기관에 조사의뢰 석면조사 대상 면적이상은 발주자( 소유자 ) 가 석면조사기관에 조사의뢰

등록업체 계획서 작성 관할 노동청 작업 신고 등록업체 계획서 작성 관할 노동청 작업 신고 관할노동청 신고서류 검토 관할노동청 신고서류 검토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미비점 보완요구

미비점 보완요구

석면조사기관 조사 석면조사기관 조사

조사기관 보고서제출 조사기관 보고서제출

폐기물 운반 , 처리 업체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배출 자 신고

폐기물 운반 , 처리 업체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배출 자 신고

석면조사 기관조사대상 이하 면적은 발주자 ( 소유자 ) 가 직접 분석의뢰 조사 면적산출 또는 조사기관 의뢰조사

석면조사 기관조사대상 이하 면적은 발주자 ( 소유자 ) 가 직접 분석의뢰 조사 면적산출 또는 조사기관 의뢰조사

1 2

1-1

3 석면조사 결과 자재 면적이 50M2 이상은 발주자 ( 소유자 ) 가 등록업체 공사의뢰 석면조사 결과 자재 면적이 50M2 이상은 발주자 ( 소유자 ) 가 등록업체 공사의뢰4

5 6

5-1 6-1

Page 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 및 작업 절차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 및 작업 절차

관할노동청 신고 증명서 교부 관할노동청 신고 증명서 교부

등록업체 장비 , 설비설치 작업기준 준수해체• 제거

등록업체 장비 , 설비설치 작업기준 준수해체• 제거

작업 중 석면농도 및 작업환경 측정

작업 중 석면농도 및 작업환경 측정

벽 , 바닥 청소

벽 , 바닥 청소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제거 작업완료 제거 작업완료

석면농도측정 0.01 개 /CC 이하 확인

석면농도측정 0.01 개 /CC 이하 확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운반 보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운반 보관

갱의실 보관한 개인보호구 밀봉

갱의실 보관한 개인보호구 밀봉

폐기물처리 및 측정결과 노동청보고

폐기물처리 및 측정결과 노동청보고

제거 전 발주자 ( 소유자 ) 와 시공 자 합동 점검표 작성 작업장 점검 및 시정지시 , 선임 관리감독자 작업 중 작업관련 구비서류 작성 보관

제거 전 발주자 ( 소유자 ) 와 시공 자 합동 점검표 작성 작업장 점검 및 시정지시 , 선임 관리감독자 작업 중 작업관련 구비서류 작성 보관

보존 서류 약 26 개 항목 서류구비 발주자에게 준공서류 제출 작업완료

보존 서류 약 26 개 항목 서류구비 발주자에게 준공서류 제출 작업완료

7 8 9

8-1

10 11 12

13 14

16 17

비닐제거 밀봉 비닐

제거 밀봉 15

Page 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 해체 • 제거작업기준 [ 판례 ]

[ 노동부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3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 노동부 령 제 6 호 <2010.9.30>]

제 3 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 56 조 ~ 제 82 조 까지

제 6 절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제 83 조 ~ 제 103 조 까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장 1 절 제 439 조 , 441 조 , 444 조 )

[ 환경부 ]

▶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고용 노동부 령 제 6 호 < 전부개정 2010.9.30>]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3 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 56 조 ~ 제 82 조 까지

▶ 제 6 절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제 83 조 ~ 제 103 조

까지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에 대한 사전조사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 경고표지의 설치 ,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위생설비의 설

치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제 1 관 일반적 보건기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조 ( 작업장의 청결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 조 ( 휴게시설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 조 ( 구급용구 )

제 3 절 작업관리 기준 등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 조 2 항 ( 관리감독자의 직무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 조 ( 사용 전 점검 등 )

▶ 1. 사전조사 및 그 결과

▷ 산업보건법 38 조의 2 ( 사전조사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4 조 ( 사전조사 )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2.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 조 (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수립 )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

▶ 3.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교육결과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8 조 ( 작업수칙 주지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 조 ( 직업성 질병의 주지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 조 2 항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주지 )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4. 석면해체 · 제거 설비 및 보호구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1 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 제거작업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 . 제거작업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0 조 ( 위생설비의 설치 등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7 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 , 착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1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5.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2 조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 별첨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3 조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 6. 기타 준비 ( 조치 ) 사항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6 조 ( 경고표지의 설치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8 조 ( 출입의 금지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9 조 ( 흡연 등의 금지 )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1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6-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설․설비 및 개인보호구 목록

◈ 장비 및 설비

1. 음 압 설비 2. HEPA 진공청소기 3 . 위생설비

4. 경고표지판 5. 살수설비 6. 습윤 제

7. 음 압 기록장치

◈ 개인보호구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 2. 특급필터

3. 불침투성 보호의 4. 불침투성 보호장갑 5. 고글 ( 보안경 )

6. 안전장화 7. 안전밸트 8. 안전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1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7. 안전설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 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9 조 ( 추락의 방지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1 조 (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4 조 (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

(1) 추락방지용 방망 (2) 작업발판

(3) 비계 (4) 안전 대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1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8. 석면함유 폐기물임을 알리는 스티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2 조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

리 )

▶ 9. 작업지역 제한을 위한 경계 ( 격리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3 조 ( 격리 )

▶ 10. 포장 및 보양작업을 위한 비닐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4 조 ( 바닥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5 조 ( 밀폐 등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2 조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

리 )

▶ 11. 폐기물처리용 용기 및 포대 ( 백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0 조 ( 보관용기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1 조 (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요작업기준 작업기준

Page 1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작업순서 )

공정도란 : 작업순서를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표기 하는

것을 말한다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작업순서 )

공정도란 : 작업순서를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표기 하는

것을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1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 건축물 구조 별 해체 • 제거작업 순서 및 공정도

( 가 ) 지붕 석면 슬레이트 해체 • 제거작업 순서

1)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작성 .

2)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지급대장 작성 .

3) 격리 및 출입금지 조치 .

4) 위생설비 설치 [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 및

용품 , 용구 비치 .

5) 휴게시설 설치 .

6) 안전보건 표지판 설치 [ 경고 , 지시 , 금지 등 ]

6-1) 안전보건 표지판 사진 .

7) 해당 건물주변 정지 및 정리 .

8) 바닥 비닐보양 작업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예시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예시 )

Page 1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9) 추락방지 설비 설치 [ 비계 , 발판 , 계단 등 ],

10) 추락방지 수평비계 설치 [ 내부 안전 방 망 등 ].

11) 습윤작업 .

12) 고정 못 제거 .

13) 석면자재 제거하역 .

14) 포장비닐설치 및 운반 .

15) 제거자재 습윤작업 .

16)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 측정 .

16-1) 작업 중 작업장 주변 농도 측정 .

16-2) 작업 중 위생설비 입구 농도측정 .

16-3)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예시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예시 )

Page 1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7) 포장 밀봉 및 스티커 부착 .

18) 석면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운반 .

18-1) 작업 중 폐기물 반출 구 농도측정 .

19) 제거완료 후 바닥보양 비닐시트 청소 .

20) 작업 종료 후 석면 농도측정 .

21) 바닥보양 비닐제거 .

22) 작업복 , 장갑 , 필터 , 걸레 등 용기 밀봉 .

23) 석면 폐기물 임시보관 및 보관 중 표지판설치 .

24) 작업종료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예시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예시 )

Page 1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가 ) 지붕 슬레이트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가 ) 지붕 슬레이트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1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 작업 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실시 교육일지 작성 비치 및 보존

▶ 보건규칙 : 제 88 조 ( 작업수칙 )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보건규칙 : 제 92 조 ( 직업성 질병의 주지 )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보건규칙 : 제 95 조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계획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 안전교육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지급대장 작성

보건규칙 : 제 97 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 1 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1. 반면 형 마스크 2. 특급 필터 3. 방진작업복 4. 보호 장화

5. 보호 장갑 6. 보안경 7. 안전벨트 8. 안전모

Page 2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 개인 보호구 지급 착용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3. 격리 및 출입금지 조치

보건규칙 : 제 83 조 ( 격리 )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 제 98 조 ( 출입금지 )

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자 외에는 제거 작업장 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근로자는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4. 위생설비설치

보건규칙 : 제 100 조 ( 위생설비설치 등 )

①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근로자로 하여금 제 97 조제 1 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탈의실

샤워실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탈의실 샤워실 갱 의실

배수여과장치

샤워 장치

Page 2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4-1. 위생용품 및 구급용구 비치

보건규칙 : 제 18 조 ( 구급용구 )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 ( 外傷 ) 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탈의실

샤워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배수여과장치

샤워 장치

Page 2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5. 휴게 시설 설치

보건규칙 : 제 15 조 ( 휴게시설 )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6. 안전 , 보건 표지판 설치

보건법 : 제 12 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

유해 .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

[ 지시 표지 ]

◇ 방진복 • 방진마스크 • 방진장갑 • 안전장화 • 안전모 • 안전벨트 • 보안경

착용 등

보건법 : 제 41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등 )

◇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 )

보건규칙 제 96 조 ( 경고표지의 설치 ) , 제 88 조 ( 작업수칙 )

[ 경고 , 금지 표지 ]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금연 • 음식물섭취금지 ◇ 작업수칙 등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6-1. 안전 , 보건 표지판 사진

금지 표지판 물질안전보건 표지판 작업수칙 표지판

경고 표지판 지시 표지판 지시 표지판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2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7. 건물 외부 주변정리

보건규칙 : 제 84 조 ( 바닥 )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

하기 쉬운구조로 하여야 한다 .

※ 바닥 보양작업 과 비계설치를 위한 건물주변 정지 및 정리 .

지붕작업 공정

계단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8. 건물 외부 및 내부 바닥 비닐시트 설치

보건규칙 : 제 84 조 ( 바닥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 하기 쉬운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석면제거 작업지침 6-1 공통사항 (2) 가 ]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폴리에틸렌시트로 바닥 0.15mm 이상 . 벽 0.08mm

이상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

지붕작업 공정

계단설치

4 면 폭 3m이상 내부전체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9. 추락방지 [ 쌍 줄 비계 , 발판 , 계단 ] 설치

안전규칙 : 제 439 조

① 높이가 2m 이상 장소 작업은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방법에 의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 [ 작업자 이동통로 사용 ]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 방 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 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붕작업 공정

발판설치

계단설치

쌍 줄 비계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0. 추락방지 수평비계 [ 내부 안전 방 망 등 ] 설치

안전규칙 : 제 441 조

① 높이가 2m 이상 장소 작업은 안전 대를 안전 하게 걸어 사용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규칙 : 제 444 조

① 슬레이트 ,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폭 30

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방지 초치

를 하여야 한다

수평비계안전 대 고리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1. 습윤작업

보건규칙 : 제 87 조 (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 환경부 가이드라인 ] 4. 건축물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3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하여야 하고 , 작업

중에도

습윤 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습윤 재 살포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2. 고정 못 제거

석면해체 • 제거작업지침

6.2 석면해체 • 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해체 • 해체 제거작업

지붕 재 해체 • 제거작업은 직접절단 ,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3. 제거 하역작업

보건규칙 : 제 101 조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지붕 위 2 명

비계 위 2 명 , 바닥 2 명 습윤제살포 1 명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4. 포장비닐 설치 및 운반

보건규칙 : 제 102 조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지침 7-16 호

◎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0.15mm 두께 비닐시트 로 2 중 포장한 후

그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 제거자재 습윤작업

보건규칙 : 제 87 조 (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09.4.10 시행>

4. 건축물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3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하여야 하고 ,

작업

중에도 습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6. 제거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 측정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 개 /cc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4-5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위생설비 입구 1 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높이 0.8-1.2m, 거리 1m 이내

작업장 주변

실외 2 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높이 0.8-1.2m

폐기물 반출 구 1 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 구 에서 1m 이내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3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6-1. 석면 제거작업 중 작업장주변 석면농도 측정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시료 측정 위치중 작업장

주변실외 2 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높이 0.8-

1.2m

Page 4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6-2. 작업 중 위생설비 입구 석면농도 측정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4.10 시행 )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3) 가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위생설비 출입구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지붕작업 공정

탈의실

샤워실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탈의실 샤워실 갱 의실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중 위생설비 입구 1 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높이 0.8-1.2m, 거리 1m 이내

Page 4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6-3. 석면 제거작업 중 작업환경 측정

법 제 42 조 ( 작업환경측정 등 )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고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4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7. 포장 밀봉 및 스티커 부착

보건규칙 : 제 102 조 ( 석면함유 잔재 물 등의 처리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 3 호서식 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지침 5-8 (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

해체된 석면은 빨리 비닐 포장 등에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4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8. 석면 폐기물 보관장소 운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개정 2010.1.15>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제 14 조 관련 )

4. 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 의 기준 및 방법

나 .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4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8-1. 폐기물 반출 구 석면농도 측정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중 폐기물 반출 구 1 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 구 에서 1m 이내

Page 4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9. 제거작업 완료 후 바닥보양 비닐 청소

보건규칙 : 제 103 조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4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0. 청소 완료 후 석면농도측정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4

석면 해체 ·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 개 /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높이 0.8-1.2m

Page 4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1. 바닥보양 비닐 제거 0.15mm두께 2 겹 백에 넣고 밀봉

보건규칙 : 제 91 조 (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 침투 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지침 7-8

바닥비닐시트는 석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개정 2010.1.15> 다 . 처리의 경우

(3)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 중으로 포장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4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2. 작업복 , 장갑 , 필터 , 걸레 등 0.15mm 두께 2 겹 백에 넣고 밀봉 스티커 부착

보건규칙 : 제 91 조 (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 침투 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

[ 환경부 가이드라인 ] 6. 폐 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6.1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발생한 폐석면 또는 석면에 오염된 모든 폐기물은 습윤화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 개정 2010.1.15> 다 . 처리의 경우 (3)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방진마스크 ,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 중으로 포장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4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3. 석면 폐기물 임시보관 및 보관표지판설치

◎ 바닥 0.15mm 두께 2 겹 비닐 설치 보관 .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5 ]

◎ 지정폐기물은 아스팔트 , 시멘트 포장 위에 보관할 것 .

◎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관용량 , 취급 시 주의사항 ,

관리책임자 , 연락처 , 처리예정 장소 ,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나 ) 천장 텍스 제거 작업 공정 ( 나 ) 천장 텍스 제거 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 나 ) 천정 석면 텍스 해체 • 제거작업 순서

1)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및 교육일지작성 .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 작성 .

3) 격리 및 출입금지 조치 .

4) 위생설비 갱의실 출입구 연결 .

4-1) 인접장소 탈의실 , 샤워실 설치 .

4-2) 위생용품 및 구급용구 비치 .

5) 휴게시설 설치 .

6) 안전보건 표지판 설치 .

6-1) 안전보건 표지판 사진 .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7) 작업장 바닥 비닐보양 .

8) 작업장 벽 비닐보양 .

9) 이동식 강관 틀 비계 설치 .

10) 음압기 설치 .

11) 음압 기록장치 설치 .

12) 제거 전 습윤작업 .

13) 고정 못 제거 및 하역작업 .

14) 제거자재 습윤작업 및 포장비닐설치 운반 .

15) 제거 작업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 .

15-1) 작업 중 갱의실 석면농도 측정 .

15-2) 작업 중 작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 .

15-3) 작업 중 음압기 배출 구 농도측정 .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4) 작업 중 작업환경 측정 .

16) 포장 밀봉 및 스티커 부착 .

17) 석면 폐기물 갱의실 경유 외부 운반 .

18) 작업 중 폐기물 반출 구 석면농도 측정 .

19) 자재 제거 완료 후 벽 , 바닥 보양 비닐 청소 .

20) 보양 벽 , 바닥 청소 완료 후 석면 농도 측정 [ 노출기준 이하 확

인 ].

21) 벽 , 바닥 밀폐용 비닐제거 밀봉 및 스티커 부착 .

22) 작업복 , 장갑 , 필터 , 걸레 등 밀봉 및 스티커 부착 .

23) 석면 폐기물 임시보관 및 보관 중 표지판설치 .

24) 작업 종료 .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작성

※ 작업 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실시 교육일지 작성 비치 및 보존

보건규칙 : 제 88 조 ( 작업수칙 )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보건규칙 : 제 92 조 ( 직업성 질병의 주지 )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보건규칙 : 제 95 조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계획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지급대장 작성

보건규칙 : 제 97 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 1 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작업 공정

갱 의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1. 반면 형 마스크 2. 특급 필터 3. 방진작업복 4. 보호 장화

5. 보호 장갑 6. 보안경 7. 안전벨트 8. 안전모

Page 5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3. 격리 및 출입금지 조치

보건규칙 : 제 83 조 ( 격리 )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 제 98 조 ( 출입금지 )

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자 외에는 제거 작업장 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근로자는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작업장 출입구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4. 위생설비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 연결

보건규칙 : 제 100 조 ( 위생설비설치 등 )

①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근로자로 하여금 제 97 조제 1 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출입 통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4-1. 인접장소 탈의실 , 샤워실 설치

보건규칙 : 제 100 조 ( 위생설비설치 등 )

①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작업지침 5-5

( 다 ) 샤워실 은 온 . 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배수여과장치

샤워 장치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5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4-2. 위생용품 및 구급용구 비치

보건규칙 : 제 18 조 ( 구급용구 )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 ( 外傷 ) 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작업 공정

탈의실

샤워실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배수여과장치

샤워 장치

Page 6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5. 휴게 시설 설치

보건규칙 : 제 15 조 ( 휴게시설 )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6. 안전 , 보건 표지판 설치

보건법 : 제 12 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

◎ 유해 .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

[ 지시 표지 ]

◇ 방진복 • 방진마스크 • 방진장갑 • 안전장화 • 안전모 • 안전벨트 • 보안경

착용 등

보건법 : 제 41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등 )

◇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 )

보건규칙 제 238 조 ( 경고표지의 설치 ) 232 조 ( 작업수칙 )

◎ [ 경고 , 금지 표지 ]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금연 • 음식물섭취금지 ◇ 작업수칙 등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6-1 표지판 사진

금지 표지판 물질안전보건 표지판 작업수칙 표지판

경고 표지판 지시 표지판 지시 표지판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7. 작업장 바닥 비닐 보양

보건규칙 : 제 101 조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가 . 창문 ㆍ 벽 ㆍ 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 성 차단 재 로 밀폐 할 것 .

작업지침 6-1 (1) (2) 호

( 라 ) 벽과 바닥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으로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 가 ) 벽 : 0.08mm 이상 두께 비닐시트 2 겹 , 바닥 : 0.15mm 이상 두께 비닐시트 2 겹

바닥 : 0.15mm 두께 2 겹 • 비닐 이음세 테이프 붙임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8. 작업장 벽 비닐 보양

보건규칙 : 제 101 조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가 . 창문 ㆍ 벽 ㆍ 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 성 차단 재 로 밀폐 할 것 .

작업지침 6-1 (1) (2) 호

( 라 ) 벽과 바닥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으로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 가 ) 벽 : 0.08mm 이상 두께 비닐시트 2 겹 , 바닥 : 0.15mm 이상 두께 비닐시트 2 겹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벽 : 0.08mm 두께 2 겹 • 비닐 이음세 테이프 붙임

Page 6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9. 이동식 강관비계 설치

안전규칙 : 제 439 조

① 높이가 2m 이상 장소 작업은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방법에 의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계단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0. 음 압 기 설치

보건규칙 : 제 101 조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작업지침 6-1 공통조치사항 (2) 호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 압 밀폐 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1. 음 압 기록장치 설치

작업지침 6-1 ( 공통조치사항 )(2) 호

( 나 )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2O 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다 ) 음 압 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

을 보존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2. 제거 전 습윤작업

보건규칙 : 제 87 조 (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건규칙 : 제 101 조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나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6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3. 고정 못 제거 및 하역

작업지침 6-2 ( 석면해체 . 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 (2)

( 다 ) 석면함유 천장 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 라 )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절단 , 연마 ,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7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4. 제거자재 습윤화 및 포장비닐설치 운반

보건규칙 : 제 87 조 (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지침 7-16 호

◎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0.15mm 두께 비닐시트 로 2 중 포장한 후

그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7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 제거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 측정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 개 /cc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4-5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위생설비 입구 1 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높이 0.8-1.2m, 거리 1m 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 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높이 0.8-1.2m

음 압 기 대표 음압기 1 대 이상

읍 압 기 공기 배출구 0.3m 이내

폐기물 반출 구 1 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 구 에서 1m 이내

Page 7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1. 석면 제거작업 중 갱의실 농도 측정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장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방향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중 위생설비 입구 1 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높이 0.8-1.2m, 거리 1m 이내

Page 7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2. 석면 제거작업 중 작업장 주변 농도 측정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중 작업장 주변

실내 2 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높이 0.8-1.2m

Page 7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3. 석면 제거작업 중 음압기 배출구 농도 측정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중 음 압 기 대표 음압기 1 대 이상

읍 압 기 공기 배출구 0.3m 이내

Page 7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5-4. 석면 제거작업 중 작업환경 측정

법 제 42 조 ( 작업환경측정 등 )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고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76: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6. 포장 밀봉 및 스티커 부착

보건규칙 : 제 102 조 ( 석면함유 잔재 물 등의 처리 )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 3 호서식 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지침 5-8 (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

해체된 석면은 빨리 비닐 포장 등에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77: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7. 포장 자재 갱 의실 통해 작업장 외부 운반

석면해체 • 제거작업지침

5.5 위생설비설치 (2)

가 . 위생설비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내부작업자가 내부에서 외부로 자재운반 경계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외부작업자자재 받아 보관장소 운반

Page 78: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8. 석면 폐기물 반출 구 농도측정

내부작업자 내부에서 외부로 자재반출 경계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외부작업자자재 받아 보관장소 운반

작업 지점 시료의 수 /지점 시료 측정 위치

중 폐기물 반출 구 1 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 구 에서 1m 이내

Page 79: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19. 제거 작업완료 후 벽 , 바닥 보양 비닐 청소

보건규칙 : 제 103 조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80: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0. 벽 , 바닥 청소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보건법 시행규칙

제 80 조의 11 ( 석면농도 측정방법 )

1.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장 내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

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측 정할 것

3.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81: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제거작업 및 청소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4

석면 해체 ·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

개 /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5)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

인위적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 ( 중앙지점 , 높이 0.8-1.2m) 하여야 한다 . 작업 후 : 작업장 당 1 곳

천장작업 공정

( 노동부 ) 밀폐면적 규모 ( 공기 중 ) 최소 시료 채취 수

50 M2 미만 2

50 M2 ~ 100 M2 미만 3

100 M2 이상 ~ 200 M2 미만 4

200 M2 이상 ~ 500 M2 미만 6

500 M2 이상 ~ 1,000 M2 미만 9

1,000 M2 이상 ~ 5,000 M2 미만 16

5,000 M2 이상 ~ 10,000 M2 미만 20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82: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1. 벽 , 바닥보양 비닐 제거 0.15mm두께 2 겹 백에 넣고 밀봉

보건규칙 : 제 91 조 (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 침투 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지침 7-8

바닥비닐시트는 석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개정 2010.1.15> 다 . 처리의 경우

(3)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 중으로 포장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83: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2. 작업복 , 장갑 , 필터 , 걸레 등 0.15mm 두께 2 겹 백에 넣고 밀봉 스티커 부착

보건규칙 : 제 91 조 ( 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 침투 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

[ 환경부 가이드라인 ] 6. 폐 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6.1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발생한 폐석면 또는 석면에 오염된 모든 폐기물은 습윤화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 개정 2010.1.15> 다 . 처리의 경우 (3)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된 방진마스크 ,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 중으로 포장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84: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23. 석면 폐기물 임시보관 및 보관표지판설치

◎ 바닥 0.15mm 두께 2 겹 설치 보관 .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5 ]

◎ 지정폐기물은 아스팔트 , 시멘트 포장 위에 보관할 것 .

◎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보관용량 , 취급 시 주의사항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처리예정 장소 ,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 위 보관 ( 예 )

천장작업 공정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Page 85: 석면 해체  •  제거작업 공정도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