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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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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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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녹색당을

여행하는

지구인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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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

펴낸 곳 녹색당전국사무처편집/디자인 김도화(gomgom.net)홈페이지 kgreens.org완성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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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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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녹색당이 걸어온 길

강령

재미있는 강령퀴즈

조직도

녹색당이 특별한 다섯 가지

'녹색당 어디까지 가봤니?'

상냥한 당원안내

당가

로고

당헌

녹색당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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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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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떡갈나무혁명을바라는‘도토리’가되신것을환영합니다.한사람한사람녹색당당원이늘어날때,녹색당의정치는큰힘을얻습니다.저는녹색당의정치야말로희망이라는생각으로‘도토리’가되었습니다.

세상이무너져내리고있습니다.

가진자들의탐욕이끝이없고,가난한이들이속절없이생을포기하고있습니다.

끝없는개발과성장에많은생명이착취를당하고있습니다.

정치는힘있고,돈있는자들의무대가되었습니다.

이런답답함을해결할수있는방법은우리힘으로‘정치’를바꾸는것입니다.

저는세상이이대로가면안된다는절실함으로녹색당원이되었습니다.생태적지혜,다양성존중,풀뿌리민주주의라는가치가우리삶과정치에녹아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당장은국민3%의지지를얻어국회에진출하는일에집중하고있습니다.소수의국회의원이할수있는일은작지만3%의지지율은바닷물이썩지않도록하는소금과같이우리정치를바꾸는큰힘이될것입니다.

양당구도속에서소수정당활동힘듭니다.때로는절망이찾아올때도있지만녹색당에서만난소중한친구들이힘이되어줍니다.우리는마치오래전에만난사람들처럼좋은친구가됩니다.세상을조금이라도더나은곳으로만들기위해녹색당의친구들과어깨동무하면서함께노력했으면합니다.

녹색당의구명보트가지금은작지만조금씩더단단한배로변할것이라확신합니다.

녹색당이희망입니다.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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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저의‘생애첫정당’인녹색당의당원이되어주신것에감사드리고,녹색당이라는작은싹을키워나가는동료가되어주신것에감사드립니다.

저는녹색당은 ‘우애’의관계망이라고생각합니다.서로모르던사람들이녹색당을통해알게되고,같은꿈을꾸고있습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정당에가입을한다는것이그리쉬운일은아닙니다.정치에대한무관심이널리퍼져있습니다.그러나정치는혐오한다고해서바뀌지않습니다.정치를바꿀수있는유일한방법은참여하는것뿐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마음을내어녹색당을가입하신것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또정말큰힘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녹색당은만들어진과정부터다른정당입니다.무슨조직적결의가있어서만들어진것도아니고,오로지한사람,한사람이마음을내어당원이되고,그힘이모여만들어진정당입니다.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곳곳의녹색당들이이런방식으로만들어졌습니다.그렇게만들어진녹색당이세계90여개국에존재하고,공동의헌장(Charter)을갖고서로연대하고있습니다.

우리가가고자하는길이쉬운길은아닙니다.기득권정치의벽은무척높습니다.녹색당도2012년3월4일창당이후에총선과지방선거를한차례씩거치면서,현실정치의높은벽을실감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좌절하지않았습니다.그것은우리가그만큼간절하게변화를바라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그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우리는정치를변화시켜야합니다.정치만으로세상을바꿀수는없지만,정치가바뀌지않고서는세상의변화란불가능합니다.그래서내삶을소중하게가꾸어가는것만큼,정치를변화시키는것도중요합니다.

아직우리가가야할길은멀지만,우리는녹색당강령전문에나와있는것처럼,“고난과어려움속에서도웃음과낙관을잃지않으며,비폭력과평화의힘을통해세상을바꿀것입니다”.

다시한번이길에함께해주신것에감사드립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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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녹색당은풀뿌리당원들이중심이되는정당,지역분권적인정당,직접민주주의와추첨제등다양한민주적원리들이살아숨쉬는정당,내부에서부터평등이실현되는정당,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등기존정치로부터소외된사람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정당,문턱이낮은정당을지향합니다.

녹색당은논의의효율성보다는소통과과정을중시하며,다수결에의한결정이불가피하더라도소수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기위해노력합니다.다수의의사에따라결정이이루어지더라도평당원개개인의자율성은존중합니다.모든대의기관및위원회구성시에여성비율이50%이상이되도록합니다.장애인,청년,소수자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대의기관구성시에일정비율또는일정숫자이상참여를보장합니다.

녹색당이탄생하기까지

2011년10월30일,한국에서녹색당을만들기위한창당준비위원회가탄생하였습니다.우리나라정당법은5개시·도에서각1천명이상의당원이있어야만정당을설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미많은시민들이녹색의가치에동의하고생활에서이를실천하고있습니다.행동하는시민의힘은수차례무한한가능성을보여주었습니다.

10월30일창당발기인대회“GreenParty”에이어11월5일에는경기도에서,11월11일에는서울에서,11월17일에는부산에서발기인대회“GreenParty”가열렸습니다.그이후제주와충남,대구가뒤를이어창준위로전환하였습니다.

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당원이모이기시작했고,2012년2월5일,경기도가시·도당으로는처음으로창당대회를가졌고,2월12일은서울이창당대회를가졌습니다.10월14일은부산이,23일은대구가,그리고26일은충남이창당대회를준비함으로써5개시·도당창당을마쳤습니다.그리고2012년3월4일!!!역사적인전국녹색당창당대회를가졌습니다.생활로부터의녹색정치,지역과소수자를돌보는정치의변화가시작되었습니다.

녹색당이

걸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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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녹색당은2012년총선에참여하여탈핵,농업,생명의제를대표하는비례대표후보3인과핵발전지역인부산기장을과경북영덕영양봉화울진선거구에지역구후보를내고활동하였습니다.선거결과정당투표에서0.48%총10여만표를득표하여선관위등록이취소되었으나곧재창당에착수,2012년10월13일충남홍성에서다시창당대회를개최하고정당으로재등록하였습니다.정당등록취소후동일당명사용을금지하고있는정당법에따라,등록명칭을‘녹색당더하기(녹색당+)’로등록하였습니다.녹색당은신생정당의성장을가로막는이조항에대해위헌소송을제기하고헌법재판소의판결을촉구하였습니다.(2013년2월)

2013년도에도녹색당의활동은멈추지않았습니다.당명을찾기위한릴레이1인시위를헌법재판소앞에서시작했고,기성정당에게유리한기호부여제도에대해위헌소송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다가오는지방선거를위해<풀뿌리정치지원단>을구성하여수차례워크숍및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였고,정책위원회차원의‘녹색정책포럼’도꾸준히진행했습니다.밀양송전탑을막기위한연대활동,동물보호법개정운동,방사능학교급식조례제개정운동사회적인현안들도대응해왔습니다.

이런당원들의노력에힘입어,2014년1월28일,헌법재판소는녹색당이제기한정당법제41조제4항과제44조제1항제3호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습니다.녹색당이라는이름을사용하지못하게하는이조항들이녹색당의끊임없는문제제기에효력을상실하게된것입니다.이제녹색당은녹색당이라는이름으로녹색의가치를퍼뜨리고,녹색의정책대안들을현실로만들어나갈것입니다.

녹색당은첫번째경험에서얻은더넓은시야와더뜨거운열정으로,변함없으면서도새로운녹색당으로탈핵과생명평화의세상을실현시키기위한녹색당운동을지속하려합니다.강령에서나오듯이,우리는고난과어려움속에서도웃음과낙관을잃지않으며,비폭력과평화의힘을통해세상을바꿀것입니다.우리는세계녹색당과함께지구곳곳에서녹색전환을실현할것이며,이길에함께하시길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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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는‘녹색당’이라는작은씨앗입니다.이씨앗을싹틔워인류가지구별의뭇생명들과춤추고노래하는초록빛세상을만들려고합니다.우리는작은도토리하나가만드는떡갈나무혁명이며,여러무늬와색깔을가진자유로운사람들의연합입니다.우리는지구별의생명을지키는지구의아이들입니다.우리는정의롭고평화로운세상으로향하는나침반이자등대이며,녹색전환의씨앗을심는농부입니다.우리는보이는것과함께,공기의순환이나에너지의흐름,그리고생명의고동처럼보이지않는것들의변화를중요하게여깁니다

우리는공동체돌봄과살림경제,협동과연대의경제속에서대안을발견합니다.우리는성장과물신주의,경제지상주의를넘어서는정당이며,화석연료와핵에너지를넘어선태양과바람의정당,문명사적전환을만드는녹색정당,반정당의정당입니다.따라서우리의대안정치는기성정당과같을수없습니다.

우리는보편적인권을넘어생활정치ㆍ다양성정치ㆍ녹색정치를통해소수자와생명과자연을옹호합니다.우리는고난과어려움속에서도웃음과낙관을잃지않으며,비폭력과평화의힘을통해세상을바꿀것입니다.우리는세계녹색당과함께지구곳곳에서녹색전환을실현할것이며,이길에당신을초대합니다.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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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지혜

생태계순환의원리와생태복원력이위기에처해있습니다.인류에의해일어나고있는자원고갈과지구온난화,핵에너지사용등은‘지구의생태복원력’을넘어서고있습니다.지구의순환과재생을파괴하고있는화석연료기반의산업사회를생명중심의탄소순환사회로만드는생태적지혜가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성장주의는공동체와생명,자연을파괴하고있으며,성공과승리만을바라보는경쟁과차별의문화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이는또한인류와자연의공멸을가져오는핵에너지의확대를가속화하고있습니다.

공장식축산업의반생명적환경에서동물들이사육되고있습니다.이로인해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등전염성질병들이창궐하고있습니다.과도한육식문화는지구환경을파괴할뿐만아니라,존엄한생명의정신을해치고,생명의터전을훼손하고있습니다.

생태적지혜에바탕을둔전환의비전이필요합니다.이를위해우리는에너지소비를줄이고,재생가능에너지원을활용하는에너지전환사회를만들고자합니다.자연이주는에너지로느림과여백의사회를만들것입니다.탈성장을바탕으로탈핵을이루고,핵에너지를태양과바람의에너지로바꾸는생태적지혜를꽃피울것입니다.생태복원력을넘어서는생명착취산업과환경오염을막을것입니다.환경파괴로사라져가는야생동물을보존하고보호할것입니다.

탈성장,탈토건사회를위해무분별한개발사업을막고,성장만능주의를넘어서야합니다.성장보다공동체와개인의행복과성숙을추구할것입니다.농업을중시하고,땅을농민에게되돌리고,식량을자급하는사회를만들어갈것입니다.순환과재생의농업사회를위해서유기농사를지을것입니다.먹거리ㆍ문화ㆍ노동이어우러지는농업을기반으로마을공동체와지역순환사회를만들어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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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승자독식문화와시장만능주의가이사회를지배하고있습니다.정보와소득,기회,부의불평등은사회불평등으로나타납니다.신자유주의세계화가불러온사회양극화는이제초국적투기자본이가져온경제위기와겹쳐,대다수시민의삶을극단적으로위협하고있습니다.한국사회고질적병폐인부정부패가아직도사라지지않고있습니다.신뢰가사라진사회는정의불감증으로이어집니다.

우리는아직도헌법에보장된노동3권마저실현되지못하는사회에살고있습니다.또한대기업과중소기업,수도권과비수도권등사회각부분의격차와불균형이사회정의를위협하고있습니다.사회적약자들에게환경파괴와빈곤의고통이전가되고있습니다.환경정의없는사회정의는생각할수없습니다.

이를위해우리는공정성을높이고불평등을줄이며,자원ㆍ환경ㆍ교육ㆍ의료ㆍ주거등모든분야에서보편적인권을실현하고자합니다.초국적투기자본에대한규제와더불어,공정무역을비롯한전지구적인나눔과연대를실천하려합니다.국민의알권리를실현하고사회투명성을높여,신뢰가싹트는사회,사회정의가살아있는사회를만들것입니다.노동의권리를옹호하고삶의여유를회복해다시금노동이즐거운사회,땀의의미가되살아나는사회를만들것입니다.지구생태계와뭇생명,그리고인간이공존할수있는정의를실현하고자합니다.

직접ㆍ참여ㆍ풀뿌리민주주의

대표자를뽑아서일을맡기는대의민주주의는한계에부딪혔습니다.모든의사결정과정이투명하게공개되고시민들이참여하는직접ㆍ참여민주주의가필요합니다.기득권정당들은시민들을향해정치장벽을쌓고자신들만의정치권력을누려왔습니다.지역정치는토호들에게장악당했습니다.이제는중앙과지역정치모두시민참여를바탕으로한근본적인개혁이필요합니다.

권력이대통령과정부,국회에쏠려있는중앙집권정치로인해,우리사회에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수도권집중은삶의질을떨어뜨리며,대도시는과밀해지고농·어촌은텅비게만들었습니다.그러나‘균형발전’을빙자한또다른개발은문제를악화시킬뿐입니다.이제지역과풀뿌리시민들에게권력이분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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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우리는국민ㆍ주민소환,국민ㆍ주민발의와같은직접민주주의를강화하고,주민참여제도를강화하고자합니다.선거에만갇히지않도록시민들이정치에직접참여하는다양한통로를만들어야합니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의사결정에서자유롭고평등한시민들이토의해하나씩하나씩신중히결정해야합니다.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전면실시하고,선거권과피선거권연령을낮추며,교사ㆍ공무원의정치참여를보장하려합니다.지역분권을확대하여,지역과주민들에게권한을돌려주고자합니다.수도권중심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근본적으로성찰하며,농업을살리고지역의역사ㆍ문화ㆍ사회ㆍ환경특성을살리는지역순환경제와사회를추구합니다.

비폭력평화

우리사회와지구곳곳에폭력이가득합니다.지배와수탈이강화되고,살상무기와전략무기가늘어나고있습니다.평화를위한다며국가폭력을조직하거나안전을보장한다며군대와무기를늘리는것은평화가아닌긴장과적대감을확대하는것입니다.이러한악순환은세계에퍼져있으며한반도야말로가장첨예한현장입니다.

폭력의정당화는가정,학교,직장,군대등사회의위계화와가부장주의를부추겼습니다.비폭력평화의원칙을세워야합니다.평화를통해평화를이룬다는원칙만이전쟁과테러,국가주의와권위주의,사회곳곳에만연한폭력을넘어설힘입니다.

이를위해우리는비폭력평화의원칙아래모든전쟁에반대하며,대한민국이전쟁에참여하는것에반대합니다.한반도긴장과적대를극복하고평화와통일을이루기위한모든행동을지지합니다.핵무기와핵발전소를포함한핵의제조,반입,보유에반대하며,무기와군대를축소하기위한모든평화협상을지지하고한반도의군축을이끌것입니다.국가주의를거부하며,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인권을옹호합니다.권위주의와가부장주의,남성중심문화에서탈피하겠습니다.성별,성적지향,장애등차이가차별과권력을만드는문화를단호히거부합니다.

비폭력대화와소통을통해관용과존중의문화를만들겠습니다.가정,학교,직장,군대등사회모든영역에서생명의존엄성을해치는신체적,정신적폭력을없애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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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우리사회는제한된생태계의수용능력을고려하지않은채끝없는경제성장과개발을추구해왔습니다.이로인해기후변화,자연자원고갈,생태계파괴,방사능오염과같은거대한환경위기가우리세대뿐만아니라어린이ㆍ청소년ㆍ앞으로태어날지구의아이들의삶의질과생존을위협하고있습니다.

자본의이윤추구를위해경쟁과개발을최우선시하는산업주의체제는생명과평화,안전,사회적정의를보장해줄수없습니다.이를극복하기위한환경,경제,사회적차원의노력을강화해야합니다.

이를위해우리는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을높이며,핵에너지사용을중단하고,재생가능에너지이용을확대해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전환하는데힘과지혜를모을것입니다.지역주민들과함께지역에서자원과에너지가순환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가고자합니다.빈곤과착취가없는지속가능한공동체경제로전환해나가겠습니다.

다양성옹호

차이를차별로만들어소수자를소외시키는관습과사회제도가여전히널리퍼져있습니다.인권이실현되는사회,민주적인사회가되기위해서는소수자에대한모든차별과배제를없애야합니다.

소수의견은억압되고언론은통제되고있습니다.소수의견이존중되고보호될때다수의견도풍부해집니다.언론민주화와정치민주화를통해모든정치적소수의견에대한억압과통제를없애야합니다.획일성을강요하는교육,제도,문화가만연하고있습니다.획일화된잣대로평가하고경쟁하는것이아니라다양성과차이가인정되는사회를만들어야합니다.

토종종자를사라지게만드는종자산업화와다국적자본의독점이심화되고있습니다.종의다양성과생물다양성은생태계와농업에서보존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우리는개개인의자유와자율성을전제로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다양성을존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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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소수자의차이를인정하고옹호하여창조적인연결망을만들어나갑니다.의사결정과정에서소수의견은보호하고다수의의견은존중합니다.삶의모든부문에서여성과남성의평등을지향합니다.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소수자등의인권을보호하고존중합니다.언론과방송에서자본과국가의개입을반대하고독립적인언론과방송을보호합니다.생물다양성을훼손하는모든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등을반대하고다양성을보존하는모든정책과제도를지지합니다.

지구적행동과국제연대

녹색당의가치와원리를실현하기위한노력은국경은물론어떠한경계에도갇히지않습니다.생태적지혜,사회정의,풀뿌리민주주의,비폭력평화,지속가능성,다양성옹호라는기본가치와관련된문제들은그원인과결과,해결책에서지구차원의정치적,시민적책임과연대를요구합니다.따라서우리는지구적행동과국제연대를우리실천의원칙으로삼고자합니다.

이를위해우리는<세계녹색당헌장>을존중하고실천하며,지구적이슈와다른나라의시민들이직면한문제에대해세계녹색당과함께행동할것입니다.우리의문제또한지구시민의입장에서바라보고국경을넘은연대를통해해결하고자노력할것입니다.여러국가와지역의녹색당및녹색시민운동과늘소통하고서로의경험과지혜를나누면서,녹색당운동이지구차원에서확산되고성장하도록기여할것입니다.우리는빈곤이나정치적억압을겪고있는지역의시민들에게닥친환경적위협,정치적탄압,불평등과분쟁에맞서는일이바로우리자신의일이라믿고연대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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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아름다운강령을읽어보셨나요?퀴즈를풀어보세요.모두맞춘분에게는'뿌듯함'이상품으로주어집니다.1.다음문장의()에들어갈알맞은단어는무엇일까요?

'우리는작은도토리가만드는()혁명이며여러무늬와색깔을가진자유로운사람들의연합입니다.

(1)소나무(2)밤나무(3)떡갈나무(4)도토리나무

2.강령의6가지주제는()지혜,사회(),()·참여·()민주주의,비폭력(),()가능성,()옹호입니다.3.생태적지혜에바탕을둔전환에필요하지않는것은무엇일까요?(1)에너지소비줄이기(2)탈핵(3)화석연료기반산업확장(4)재생가능에너지원활용

4.다음의문장은녹색당강령중어느부분에속하는문장일까요?

우리는아직도헌법에보장된노동3권마저실현되지못하는사회에살고있습니다.또한대기업과중소기업,수도권과비수도권등사회각부분의격차와불균형이사회정의를위협하고있습니다.사회적약자들에게환경파괴와빈곤의고통이전가되고있습니다.환경정의없는사회정의는생각할수없습니다.

(1)생태적지혜(2)사회정의(3)풀뿌리민주주의(4)비폭력평화

재미있는

강령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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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녹색당은대의민주주의에한계를절감하고새로운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로의근본적개혁을이루어나가고있습니다.다음중녹색당이추구하는정치개혁과관련이없는것은무엇일까요?(1)중앙집권형이아닌지역과풀뿌리시민들에게권력을분산시킨다.(2)주민참여제도를더욱강화한다.(3)선거권과피선거권의연령을낮춘다.(4)교사와공무원은정치적중립을지키도록입당에배제한다.

6.녹색당은비폭력평화의원칙아래모든전쟁에반대하며,대한민국이전쟁에참여하는것을반대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1)폭력의정당화는가정,학교,직장,군대등사회의위계화와가부장주의를부추겼습니다.비폭력평화의원칙을세워야합니다.평화를통해평화를이룬다는원칙만이전쟁과테러,국가주의와권위주의,사회곳곳에만연한폭력을넘어설힘입니다.(2)아직까지한국은전쟁의기술과인력에있어서선진국에비해부족하기때문입니다.(3)우리나라는핵무기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입니다.(4)전쟁에참여하면많은국가예산이들기때문입니다.

7.다음문장의()에들어갈알맞은단어는무엇일까요?

()주민들과함께()에서자원과에너지가순환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가고자합니다.빈곤과착취가없는지속가능한공동체경제로전환해나가겠습니다.

(1)광주(2)부산(3)밀양(4)지역

8.소수의견은억압되고언론은통제되고있습니다.소수의견에의존중과언론의자유를위한녹색당의강령과관련이없는것은?(1)소수의견이존중되고보호되는것보다중요한것은다수결의원칙에의한다수의의견입니다.(2)언론민주화와정치민주화를통해모든정치적소수의견에대한억압과통제를없애야합니다.(3)획일화된잣대로평가하고경쟁하는것이아니라다양성과차이가인정되는사회를만들어야합니다.(4)소수자에대한모든차별과배제를없애야합니다.

정답

1-(3)2-생태적, 정의,직접, 풀뿌리,평화, 지속, 다양성3-(3) 4-(2) 5-(4)6-(1)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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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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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구성

녹색당의뿌리는당원입니다.당원은당정책의소비자가아니라한사람한사람이녹색정치실현을위해노력하는당의활동가들입니다.녹색당의주요기구는당원이당의활동에직접참여할수있는통로와,대의형식을통해당원의의사를반영할수있는통로두가지로구성됩니다.녹색당원은전국당원대회,지역별녹색당,의제별모임,청년녹색당을통해당의활동에직접참여하며,당원의의사를대변하는대의기구로는대의원대회와전국운영위원회,정책위원회가있습니다.

전국당원대회 우리당의최고의결기관으로,당권을가진전당원이참여합니다.합당과해산등조직진로에대한주요한결정을하고,강령과당헌의개정,공동운영위원장과공동정책위원장및(공직)선거후보를선출합니다.온라인당원총투표로진행되기도합니다.

대의원대회 우리당의최고대의기관입니다.대의원은지역ㆍ성별ㆍ연령을고려하여전면추첨으로선정합니다.2015년기준165명대의원이선출되었습니다.정기대의원대회는당규에따라1/4분기내에소집되며,연간예결산안과사업계획안과주요정책에대해최종의결합니다.

전국운영위원회 우리당의일상적인협의및의결기관입니다.공동운영위원장,전국사무처장,시ㆍ도당의공동운영위원장각2명,창당준비위원회의운영위원장1명,시ㆍ군ㆍ구당원모임에서선거권자100명당1명,청년모임의공동운영위원장2명과운영위원2명으로구성됩니다.운영위원회는당의업무를집행하기위하여사무처를두며,사무처장은운영위원회의결로선출합니다.

전국사무처우리당이자율적인지역당들의평등하고분권적인연합체인것처럼,우리당의전국사무처역시다른당들의중앙당과는그성격을달리합니다.전국운영위원회의집행기구로서녹색당전국사무처는당권력이집중되어있는타당들의중앙당과달리,연합을이루고있는지역녹색당들의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조율하며,지역녹색당의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합니다.이를위하여녹색당전반의조직강화,당원교육,홍보,정책생산,대외협력등과관련된업무를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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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녹색당우리당은각시ㆍ도에결성된지역녹색당의연합체입니다.각지역의녹색당은녹색당의가치와규정을존중하는한자율적이고독자적인사업집행과의사결정권한을갖습니다.각시ㆍ도당은공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을둡니다.시ㆍ도당은지역별당원모임과의제별당원모임의활성화와온ㆍ오프라인을통해당원과의소통및당원참여를보장하도록노력합니다.

지역별 창준위16개광역시도별지역녹색당,지역창당준비위원회구조로활동하고있습니다.녹색당창당시경기,대구,부산,서울,충남지역당이창당되었으며그외강원,경남,경북,광주,인천,전남,전북,제주,충북은창준위지역입니다.대전,세종,울산은미창준위지역입니다.지역당창당의기준은1천명당원이충족되면선거관리위원회에창당신고를하게됩니다.

정책위원회 우리당의정책을일상적으로연구및입안하는기관입니다.의제별당원모임대표와전문가(의제별당원모임과시ㆍ도당,전국운영위원회,공동정책위원장의추천을받아공동정책위원장이임명)들로구성됩니다.월례정책포럼을진행하고2016년총선공약마련을책임지고있습니다.

상설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당헌·당규에의거당직선거와공직후보자선거의민주성을보장하고공정한선거관리를목적으로한기구로전국및지역단위선관위를따로설치합니다.상벌위원회:당원의징계와시상에관한심의.의결기관입니다.예산결산위원회:당의수입과지출에관한예산·결산을심의하기위한기관입니다.자세한활동규정은당규를참고하세요.

청년녹색당 우리당의청년당원모임을‘청년녹색당’이라고부릅니다.35세이하나이를기준으로자동소속되며,총회를통해공동운영위원장및운영위원을선출하고별도규약을가지고운영됩니다.“청년녹색당은한국사회에동원되는타자임을거부하고지구녹색당의이념인생명존중과평화,인류와생태계의지속가능성,비폭력등녹색청년이살아갈미래의시대정신을가지며세상의주체가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청년녹색당규약1장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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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탈핵특별위원회 녹색당탈핵전략을실천하고탈핵활동의기반을더욱튼튼히하자는취지에서제안된전국운영위원회산하기구입니다.탈핵과관련된현안대응뿐아니라10만탈핵시민행동을조직해2015년을탈핵에너지전환으로의원년을만들기위한할동에매진하고있습니다.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제2차대의원대회에서제안되어구성되었습니다.정기적인회의를통해농업먹거리관련먹거리기본법및관련조례등법규의제개정,먹거리관련사안의사회적공론화및현안대응등우리의농업과먹거리를지키기위한활동을합니다.매년녹색당농민의날“녹색땅농민이야기”를개최하고2015년에는녹색당농민선언을발표하기위한일에매진합니다.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 인권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관련의제모임활성화를위해구성되었습니다.성소수자,이주민,장애분과로구성되어있고,당사자의참여를보장하고있습니다.인권관련입법,현안대응,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활성화등을위해활동합니다.(약칭‘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의제별 당원 모임 다양한녹색의제에대하여모든당원들은자발적인의제별당원모임을결성할수있습니다.모임의활동은관련현장참여,논평발표,정책제안등다양하고자유롭습니다.결성된후기준에따라정책위원회의승인요청을할수있으며,승인된의제모임의대표는정책위원회에참여합니다.현재(2015년초기준)는탈핵에너지,동물권,채식,평화,노동의제모임등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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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특별한“당명”

2012년3월4일창당대회에서당원들의뜻으로녹색당이라는이름으로탄생했습니다.그러나창당직후있었던4월11일총선에서0.48%(103,811표)를득표해정당등록이취소되었습니다.국회의원선거에서2%득표를얻지못하면정당등록을취소하고,등록취소된정당의명칭은다음국회의원선거일까지는사용할수없도록규정한전두환독재정권시절의정당법독소조항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지난1년이넘게‘녹색당’이라는이름대신에‘녹색당더하기’라는명칭을사용해야했습니다. ‘녹색당을녹색당이라부르지못하는’이말도안되는상황은다행히녹색당이제기한헌법소원에서해당조항이위헌판결을받으면서끝나게되었습니다.이소송결과로2014년6월4일지방선거에서소중한11명의후보들이녹색당의이름을걸고출마할수있었습니다.정당의이름을수시로바꾸는기존정당들과는달리,녹색당은이름을바꿀수없는정당입니다.녹색당이라는이름자체가생명,평화,사회정의,인권,풀뿌리민주주의라는가치를상징하기때문입니다.이가치를위해밑바닥에서부터활동을해온사람들의땀과눈물이‘녹색당’이라는이름속에스며들어있고,전세계의녹색당(GreenParty)들이이명칭을공유하며세상을바꾸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녹색당이

특별한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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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가장높은당비납부율

녹색당은창당이후부터줄곧다른정당과비교해서가장높은당비납부율을보이고있습니다.선거에서일정수준이상득표할경우받게되는국고보조금없이당원들의당비만으로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

수십만명의당원이있지만당비를내는진성당원들비율은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정당들도있지만,녹색당은2012년에84.3%,2013년에65.1%를기록해가장높은‘자립률’을보였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

아직은빠듯한살림이지만그래도녹색당이특별한또하나의이유입니다.

그림1<자료:2013년도정당의활동개황및회계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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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세계최대정치공동체-전세계녹색당연합

녹색당은전세계녹색당들의네트워크인전세계녹색당연합(GlobalGreens)과아시아태평양지역조직인APGF(AsiaPacificGreensFederation)의정식회원입니다.녹색당네트워크는세계최대의정치공동체로서,전세계녹색당연합헌장의6대가치(생태적지혜,사회적정의,참여민주주의,비폭력,지속가능한발전,다양성존중)에동의하는세계각국의109개녹색당과녹색단체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전세계녹색당의지역별조직으로는우리당이속한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외에도아프리카녹색당연합,미주녹색당연합,유럽녹색당이있습니다.녹색당의지역별조직과전세계네트워크는지구환경을비롯한녹색가치수호와각국녹색운동의정치세력화를위하여공동으로행동하고연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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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여성이주체가되는정당

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성(性)격차지수(gendergapindex)에서한국은142개국중에서117위를차지했는데,정치적참여의격차도93위로하위권에머무르고있습니다.여성이정치에관심이없어서라기보다는정당참여구조,활동분야,활동방식등여러구조적인문제때문입니다.

녹색당은절반이넘는당원들이여성입니다.정치에서소외된여성들이들러리가아니라주체로나서고있는정당입니다.

당내모든대의기관및위원회구성시여성비율이50%이상이되도록하고있고,2012~2013년대의원대회에서여성비율이52%를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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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최초전면추첨대의원제도

선거로대표되는현대민주주의제도는민의의왜곡,일부엘리트집단의권력독점,대중의정치적무관심등여러가지한계에부딪히고있습니다.

녹색당이도전하는전면추첨에의한대의원선출은이를통한대의제도의구상은이러한민주주의의한계를극복하고,진정한시민의의견을정치에반영하는풀뿌리민주주의를당안에서부터실현하려는노력의일환입니다.누구나보통의대표가될수있다는믿음으로,한국정당최초로“전면”추첨대의원제도를시행한것입니다.

대의원대회는당헌에따른최고대의기관으로,지역,성별,연령을고려해전원추첨을하고,전체10%이내의범위에서소수자대의원은별도배정하고있습니다.누구나대의원이되어서녹색당의예산,활동방향을수립하는과정에참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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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녹색당활동중해본적있는항목에표시해보시고,더흥미로운참여방법이있는지눈여겨보세요!

□매월당비를낸다.□특별당비캠페인에는액수상관없이참여한다.□페이스북그룹가입및공식페이지를‘좋아요’해두고정기적으로보고공유한다.□트위터팔로우를해서지켜보고리트윗한다.□당내의결을위해당권을확인한다.

□녹색당에서보내는이메일뉴스레터를챙겨본다.□우리동네녹색당모임에가서동네당원을만난다.□관심있는분야의의제모임,특별위원회에참여한다.□전문성을가진분야에서녹색당을위해자문에참여한다.□친구,가족,지인들에게녹색당을자랑하고싶어못참겠다.□당원동의서추천인칸에내이름이적히는것에희열을느낀다.

□녹색당배지,팔찌를착용하고다닌다.□달력에녹색당이주최하는각종행사들이표시되어있다.□혼자라서가기망설이던집회에녹색당이가는지확인한다.□집회에가면녹색당깃발이있나찾아본다.□변화의목소리를내기위해녹색당피켓을든다.

□녹색당에도울일이있는지찾아본다.□행사가끝나고뒷풀이가없으면허전해서집에가기싫다.□전화번호부에녹색당원그룹이있다.전화번호가점점늘어간다.□당직자들과밥한끼,술한잔을하며녹색당을알아간다.

녹색당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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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당원안내

당비

-당비는당원의의무입니다.녹색당의운영은100%당비로만운영되고있으며,매월3천원이상당비신청이가능하고,당비납부가어렵다면당원활동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소속지역당과논의)

-미납되는경우최근3개월당비에한하여재인출시도를합니다.(같은달에당비가두배인출되었다면,지난달당비가납부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전국사무처에요청하면직접납부와연당비일괄납부도가능합니다.

당원구분

모든당원은당비를냅니다.하지만후원당원은당내에서의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등의권리가제한됩니다.일반당원은후원당원을제외한당원입니다.홈페이지에서변경이가능합니다.

당권자

당내선거,총회,대의원대회등당원의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당권자를선별하게됩니다.이는기준일(각일정마다다름)직전3개월내에당비를1회라도납부한경우.당권자가됩니다.

당원정보관리

계정(홈페이지ID)을만들어당원정보와당비납부내역을관리할수있습니다.주소,전화번호,계좌등변경된경우수정을하여불필요한지출을줄여주세요.

홈페이지에서당원가입시–입당정보와함께만든아이디지류당원동의서작성시–홈페이지에서간단한인증을통한“아이디만들기”

*홈페이지에서직접변경할수없는항목(전국사무처로요청)-지역당:주소를수정해도소속지역당은자동으로변경되지않습니다.-당비납부를일시중단및납부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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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납부한당비는정치자금기부금(단체코드:AAA)으로분류되어연말정산시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정치자금법제59조,조세특례제한법76조)다만당원본인이름으로만공제가가능하고,당원가입시주민등록번호를입력한분에한해기부금영수증발급이가능합니다.

탈당<탈당신고서>를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하여작성하여경기,서울은지역당으로,그외지역은전국사무처로보내주세요.(팩스,이메일)작성시정보는당원정보와동일하여본인확인이가능해야합니다.

별도요청시,바로당원정보삭제가되며,그외에는기부금영수증발급을위해1년6개월동안정보를보관후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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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가

작곡:윤영배,작사:녹색당원

#1

온세상이다온마음이다행복하고소박하게살수있는길꿈같은나날들한가득설레임

함께웃고함께기쁜녹색의가치

녹색당이야행복은모두의길은

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구비구비굽이치는생명의숨결

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희망의길행복의길함께사는길

환하게기쁘게풍요롭게

#2

농부가되자나무가되자새가되고벌이되고바람이되자

새싹이돋는다새로운싹이시작이다진정한새출발점이다

녹색당이야행복은모두의길은

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구비구비굽이치는생명의숨결

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그린희망의길행복의길함께사는길

환하게기쁘게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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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로고색상의의미

중심색상:녹색 녹색,젊음,깨끗함,신선함

녹색당로고글자모양

녹색당의일관된이미지를위하여지정서체를매체의성격이나내용에따라선택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국문지정서체는윤고딕,윤명조체로상황에맞추어사용할수있습니다.가급적다양한서체의사용을피하여녹색당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제작물제작시녹색당의국문지정서체사용을권장합니다.

녹색당심볼의의미

로고는'녹색당'을상징하는대표적인시각표현물입니다.녹색당의성격을고려해단순한모양과색상으로만들었습니다.다양한의미를담고있는녹색과사각형으로녹색가치의목소리가소통할수있는너른공간을표현했습니다.로고는녹색당의이미지를통일하는역할을합니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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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개정

녹색당은풀뿌리당원들이중심이되는정당,중앙으로집중된권력을마을이되찾는지역분권적인정당,직접민주주의와추첨제등다양한민주적원리들이살아숨쉬는정당,내부에서부터평등이실현되는정당,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등기존정치로부터소외된사람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정당,문턱이낮은정당을지향합니다.또한이러한지향이지구적인수준에서실현될수있도록지구촌녹색정치연대를강화합니다.녹색당은논의의효율성보다는소통과과정을중시하며,다수결에의한결정이불가피하더라도소수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기위해노력합니다.다수의의사에따라결정이이루어지더라도평당원개개인의자율성은존중합니다.다만당의대표성을가진사람이당의결정에따르지않을경우에는마땅히소환할수있습니다.

제1장총칙

제1조(명칭)우리당의명칭은“녹색당”이라합니다.

제2조(목적)이당헌은우리당의강령을달성하기위한조직과활동등에관한기본적인내용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제3조(조직)서울특별시․광역시․도및특별자치도에시․도당을두고,이것의연합체로서서울특별시에중앙당(전국당)을둡니다.

제2장당원

제4조(당원)①우리당의가치와강령,정책에동의하는이는나이,성별,국적에상관없이누구든소정의절차를밟아당원이될수있습니다.②당에는후원당원을둘수있습니다.③당원및후원당원의입당과탈당,제명과권리및의무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5조(당원의권리와의무)①당원은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1.당헌․당규가정하는당직․공직선거권과피선거권2.당의의사결정과제반활동에참여할권리3.당의정책과활동에관한자료를제공받고그에대한의견을제출할권리4.당의모든선출직및공직선거당선자에대하여당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소환을요청할권리5.그외당헌및당규에서보장하는권리

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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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든당원은원칙적으로당비를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③누구도다른사람의당비를대신납부할수없습니다.당비를대신납부하게하거나납부한사람은그사실이확인된날부터1년간당원의권리를정지합니다.④당비를납부하지아니한당원에대하여는당직선거및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피선거권과당원으로서의권리행사를제한합니다.다만,당규로예외를인정할수있습니다.⑤당원의권리,당비납부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3장조직

제1절구성원리

제6조(평등의원칙)①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당의모든대의기관및위원회구성시에여성비율이50%이상이되도록합니다.②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대의기관구성시에일정비율또는일정숫자이상참여를보장합니다.③평등의원칙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2절전국당원대회

제7조(구성)전국당원대회는전국의모든당원으로구성합니다.

제8조(지위와권한)①전국당원대회는우리당의최고의결기관입니다.②전국당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가집니다.1.당의합당과해산등당조직의진로에관한결정2.운영위원회또는정책위원회,대의원대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의결3.강령과당헌의개정4.공동운영위원장과공동정책위원장,국회의원선거에출마할비례대표후보선거와대통령선거에출마할후보선출5.정당법제33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제명제9조(소집등)①대의원대회또는전국운영위원회는당에관한중요한사항의의결이필요한경우전국당원대회를소집할수있습니다.②당원의1/10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전국당원대회를소집합니다.③전국당원대회는오프라인상의대회를비롯해당원(직접)총투표를포함한온라인방식으로개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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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8조제5호의규정에따른국회의원의제명은재적인원2분의1이상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⑤전국당원대회소집을위한구체적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10조(당대의원대회)①당대의원대회(이하“대의원대회”라합니다)는우리당의최고대의기관입니다.②대의원대회는대의원으로구성되며,대의원의임기는1년입니다.③대의원은당원중에지역․성별․연령을고려하여추첨으로선정하되,추첨대의원의10%이내의범위내에서소수자에게별도로대의원정원을배정합니다.④대의원의총수․종류․선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11조(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①대의원대회소집과의사진행을위해의장1인과부의장2인을둡니다.②의장과부의장은대의원가운데선출합니다.③의장과부의장의임기는대의원의임기와같고,선출과직무수행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12조(당대의원대회의권한)대의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1.연간사업및예산과결산의보고2.연간예산결산안의의결3.연간주요정책및사업계획4.상벌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위원선출5.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에서제출한안건의심의,의결6.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전국당원대회에부의할수있는권한7.기타중요한결정

제13조(당대의원대회의소집)①정기대의원대회는1년마다의장이소집합니다.②임시대의원대회는운영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대의원대회재적대의원중1/5이상의요구가있을때,의장이40일이내에소집합니다.③대의원대회의준비를위하여운영위원회산하에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설치합니다.④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설치및운영,대회의의사진행과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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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와구성)①운영위원회는당의일상적인협의및의결기관입니다.②운영위원회는공동운영위원장과사무처장,공동정책위원장,시․도당의공동운영위원장2명,창당준비위원회의운영위원장1명,시․군․구당원모임에서100명당(인접한시․군․구당원모임은합산할수있습니다)1명,청년모임의대표자4명,청소년당원모임의대표자1명으로구성합니다.③운영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15조(권한)운영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1.강령과당헌개정안의발의2.당규의제정과개정3.당헌,당규의해석4.주요정책및당방침의수립5.시ㆍ도당설치및해산에대한승인6.분기별예산과결산안의심의,의결7.대의원및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구성8.중요정책및당진로와관련하여당원총투표에부의할수있는권한9.정책위원회가제출하는안건의심의,의결10.기타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제16조(소집)①정기운영위원회는분기마다1회씩개최합니다.②임시운영위원회는공동운영위원장2인또는운영위원회위원재적1/5이상의요구가있을때,그리고제16조에의한재의요구가있을때공동운영위원장들이소집합니다.③운영위원회의사진행과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17조(재의요구)운영위원회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당원은당규로정한기간내에당규로정한일정숫자이상의당원서명을받아재의요구를할수있습니다.제4절청년당원모임

제18조(청년당원모임)①청년당원은35세이하의당원을말합니다.②당내청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③청년당원모임은청년들에의해자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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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청년당원모임의운영에관한규약은청년당원모임이자체적으로정하되,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합니다.제18조의2(청소년당원모임)①당내청소년당원들의활동을위해청소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②청소년당원모임은청소년들에의해자발적으로결성되고운영됩니다.③청소년당원모임의연령등운영에관한세부적인규약은청소년당원모임이자체적으로정하되,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합니다.

제5절정책위원회

제19조(지위와구성)①정책위원회는당의정책을일상적으로연구및입안하는기관입니다.②정책위원회는의제별당원모임의대표그리고의제별당원모임과시․도당,전국운영위원회,공동정책위원장의추천을받아공동정책위원장이임명하는전문가들로구성합니다.③정책위원회와광역시·도당은정책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연석회의를개최할수있습니다.④정책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20조(권한)정책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갖습니다.1.의제별당원모임의구성승인2.중요정책과관련하여당원총투표에부의할수있는권한3.일상적인당의정책활동4.전국운영위원회와의협의로선거공약의개발5.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에정책안건상정6.기타당헌․당규에서정한권한사항

제6절의제별당원모임

제21조(의제별당원모임)①당원들은관심있는의제에대해강령의정신에부합하는정책을생산하고실천하고자의제별당원모임을만들수있습니다.②의제별당원모임은당원들이자발적으로결성하되,정책위원회의추후승인을받아야하며,이에관한기준을별도당규로정합니다.③전국당은의제별당원모임에게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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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운영위원장과정책위원장및사무처장

제22조(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①당에는공동운영위원장2인과공동정책위원장2인을둡니다.②공동운영위원장은당을대표하되,그중1인을상임운영위원장으로하고정당법상대표자로합니다.③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의주요권한은다음과같습니다.1.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의소집과의사진행2.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의처리3.기타당헌․당규에의해주어진권한④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은당원직선으로선출합니다.다만임기중에결원이생긴경우에는운영위원회및정책위원회의의결로선출할수있습니다.⑤운영위원장및정책위원장의임기는2년으로합니다.다만제4항단서에의해선출된경우에는전임자의잔여임기를임기로합니다.

제23조(사무처및사무처장)①당의업무를집행하기위해사무처를두고,사무처에사무처장을둡니다.②사무처장은전국운영위원회의의결로선출합니다.③사무처장의임기는2년으로합니다.④사무처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8절위원회

제24조(상벌위원회)①당원의징계여부를심의,의결하는기관으로상벌위원회를둡니다.②상벌위원회는위원장1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상벌위원은2년의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다만상벌위원에궐위가생긴경우에는보충방안을당규로정하며,선출된위원의임기는궐위된위원의잔여임기로합니다.③상벌위원의수,상벌위원회의권한과직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①당의내부선거관리업무를담당하는선거관리위원회를둡니다.②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1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선거관리위원은2년의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③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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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산결산위원회)①예산과결산및그내역에관한회계검사등당의재정에관한사항을확인․감사하기위하여예산결산위원회를둡니다.②예산결산위원회는위원장1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예산결산위원은2년의임기로대의원대회에서선출하고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합니다.③예산결산위원회의권한과조직,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제27조(특별기구)운영위원회의의결로특정한역할을담당할특별기구를설치할수있습니다.

제9절겸임금지

제28조(겸임금지)운영위원회와정책위원회,징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위원및위원장은겸임하지못합니다.다만,제14조제2항의공동정책위원장은예외로합니다.

제10절의원단총회

제29조(국회의원단총회)①당소속국회의원들로의원단총회를구성합니다.②원내대표는의원단총회에서선출하며,임기는2년입니다.③의원단총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30조(지방의원단총회및의정지원단)①당소속지방의원들로지방의원단총회를구성합니다.②지방의원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한의정지원단을구성하여운영합니다.

제11절정책연구소

제31조(정책연구소)①당의이념과정책의중장기적연구를위해정책연구소를둡니다.②정책연구소는중앙당에별도법인으로둡니다.③정책연구소의운영을위해이사회를구성하며,이중1인은정책위원회의당연직이사로합니다.④정책연구소의이사회의구성,운영및직제에대해서는당규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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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지역조직

제1절광역시․도당제32조(지위와구성)①서울특별시및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시․도당을두며,시․도당은해당시ㆍ도를총괄합니다.②시․도당에공동운영위원장을두고,그중1인을상임위원장으로합니다.③시․도당에사무처를두며,사무처장이이를총괄합니다.④시ㆍ도당은운영위원회는공동운영위원장,사무처장,지역별당원모임의대표자등으로구성해야합니다.⑤시ㆍ도당은지역별당원모임과의제별당원모임이활성화되도록노력해야합니다.⑥시ㆍ도당은의제별당원모임에게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고,의제별토론이나정책생산에필요한전문가를연결할수있습니다.⑦시ㆍ도당은온-오프라인을통해당원과의소통및당원참여가보장되도록해야합니다.

제33조(시·도당의창당·개편·해산)시·도당의창당·개편·해산은전국운영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승인에대한취소사유와절차등기타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2절당원모임

제34조(설치)①시ㆍ도당내에지역별로당원모임을둡니다.지역별당원모임은생활권역별로둘수있습니다.②시ㆍ도당내에의제별당원모임을둘수있습니다.③당원모임의조직및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5장공직선거

제35조(각급공직후보)①각급공직선거에출마할후보자는녹색당의가치와정책을실현하기에적합한사람이어야하며,당원의직접참여로선출합니다.②기존공직자는다른공직의후보자로출마할수있으며,같은직에대해1회재출마할수있습니다.③각급공직선거후보자선출의방식과기준등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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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징계및소환

제36조(징계)①다른당원의인권을명백하게침해하거나당에해를끼친경우에는당원을징계할수있습니다.②제1항의사실을알게된당원은상벌위원회에징계요청을할수있으며,상벌위원회는당원의요청이있으면소집되어야합니다.③징계의사유와종류,절차등세부사항은당규로정하며,당원의징계여부는최종적으로상벌위원회에서심의,의결합니다.

제37조(소환)①당직이나공직에있는사람이강령이나당헌에위배된행위를하거나당에해를끼친경우에는당원들의서명으로소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②소환의대상이된당직자나공직자에대해서는해임여부를묻는찬반투표를실시합니다.③소환의절차및해임을묻는찬반투표등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7장재정

제38조(구성)①당재정은당비,기탁금,정당보조금,기타당규로정한부대수입으로구성됩니다.②당비에는당원누구나매월정기적으로납부하는일반당비와특별한목적을위해부정기적으로납부하는특별당비가있습니다.③당비의액수와납부절차는당규로정합니다.④재정의관리와집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39조(재정배분원칙)당의재정은지역중심성과풀뿌리당원활동의지원을중심으로배분되어야하며,이와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40조(예산과결산)①당재정의투명성을위해예산과결산을공개합니다.②당의예산및결산과정에서당규로정하는것에따라당원참여예산제를시행하여야합니다.③예산과결산의공개방식등예산과결산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합니다.

제8장보칙

제41조(의결정족수)①당의합당과해산등조직진로에대한사항,강령과당헌의개정은당원과반수의출석(투표)와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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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당원2/3이상의찬성으로결정합니다.②1항이외의안건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인원과반수출석,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합니다.

제42조(합당과해산및청산)①중앙당이합당,해산또는기타사유로소멸하였을때당의재산과부채,당원명부등관련서류와인장등은소멸당시의운영위원회또는운영위원회에서설치한수임기구가청산합니다.②시ㆍ도당또는당원모임이소멸되었을때그재산과부채,당원명부등관련서류와인장등은소멸당시시ㆍ도당운영위원회또는당원모임에서설치한수임기구가청산합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이당헌은의결한때로부터그효력을발생합니다.

제2조(당규제정이전의조치)창당이후최초의운영위원회는창당대회에서선출된공동운영위원장이소집합니다.

제3조(최초대의원대회까지의임시조치)이당헌의결이후최초로소집되는대의원대회이전의선거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상벌위원회의구성은운영위원회의의결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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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원

활동

▲경기기초지역모임,가족같은파주녹색당

▲농한기에는전국의농민당원들이한자리에,녹색당농민의날

▲녹색당이낯선당원들을위한서울녹색당의신입당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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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살고있어도한국녹색당원모임!"유럽지역베를린모임"

▲윤영배당원작곡,당원들이함께작사.당원들이부르는녹색당가녹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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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위한뜨거운열정으로뜨거운부산바닷가에서서명요청하는부산당원들

▲생명권을위한녹색당.조류독감살처분반대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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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의책임을청와대에요구하는1인릴레이행진-추석을맞아보름달에메시지를적어한복입고청와대로!

▲쌍용자동차노동자굴뚝농성을지지하는경기녹색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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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반대주민들을위해서울광화문에서녹색당원들의연대응원

▲녹색당원들의연대의마음과희망을실어함께떠난밀양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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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고공농성장응원하러모인녹색당노동의제모임

▲성소수자의차별에맞서는시청무지개농성단에참여한열정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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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입당원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