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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상호협력평가제도」개정에따른

세부처리기준

2010. 5.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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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상호협력평가제도 주요 개정내용 ······························· 1

Ⅱ. 평가항목별 세부처리기준(안)

1. 공동도급실적 ····································································· 4

2. 하도급실적 ········································································· 7

3. 협력업자 육성 ································································· 10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 10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 10

②현금성 결제비율 ······················································ 12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 14

④전자하도급계약 ······················································· 17

(2)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지원 ··································· 18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 22

다. 상생협의체 운영 ··························································· 28

라.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 실적 ····································· 30

4. 신인도 ··············································································· 30

< 붙임자료 : 예시>

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 32

2.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 33

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 34

4.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 35

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 ·········································· 37

6.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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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상호협력평가제도 주요 개정내용(국토부 고시 2010-26,’10.1.21)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항목

신설 (제6조, 별표1, 별표2)

□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 개선․보완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1) ‘공동도급 실적’ 항목의 평가방법을 합리적 개선

-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 신설 및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로 조정

(2)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전자하도급계약’을 신설

-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사대금 적기 지급 유도

(3)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 삭제

(4) ‘교육’지원은 내실있는 교육지원이 되도록 유도

-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제한

(5) ‘기술지원’ 항목의 배점 상향 및 신인도 감점의 합리적 조정

등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

□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했던 것을 폐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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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야평 가 항 목

배 점세 부 기 준

대 중소

1.공동도급실적

가. 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대비협력업자와의공동도급 기성실적건수비율 (평가방법개선)

5점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5 4 3 2 0

나. 협력업자참여율 (신설)- 자사공동도급기성액대비협력업자의공동도급기성액비율

5점 -30%이상 25%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5 4 3 2 0

2.하도급실적

총기성액대비협력업자의하도급기성실적비율(배점축소)

20점 -50%이상 40%이상 30%이상 15%이상 15%미만

20 15 10 5 0

- 25점45%이상 35%이상 25%이상 15%이상 15%미만

25 20 15 10 0

3.협력업자육성

가.협력업자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지급 및지급시기등의 적정성 (신설) 30점 30점 비율또는건수중배점이높은쪽으로선택적용

①하도급대금지급액의적정성

- 신규하도급건수대비하도급률적정건수비율또는하도급률적정건수

(15) (15)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이상 10%미만

120건이상 80건이상 50건이상 40건이상 30건이상 - 30건미만

15 13 11 8 5 3 0

②현금성결제비율

- 신규하도급건수대비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우수한건수비율또는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이우수한건수

(8) (8)

30%이상 20%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50건이상 40건이상 30건이상 20건이상 20건미만

8 6 4 3 0

③하도급대금조기지급

- 신규하도급건수대비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하도급건수비율또는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건수

(5) (5)

30%이상 20%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50건이상 40건이상 30건이상 20건이상 20건미만

5 4 3 2 0

④전자하도급계약

- 신규하도급건수대비전자계약한건수비율

(2) (2)50%이상 20%이상 20%미만

2 1 0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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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야평 가 항 목

배 점세 부 기 준

대 중소

(2) 협력업자재무․교육지원

10점 10점 비율또는업체수(교육참가자수) 중배점이높은쪽으로선택적용

①재무분야(배점확대)

- 협력업체(법인)수대비재무분야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비율또는재무분야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

(5) (5)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100개사이상 70개사이상 40개사이상 20개사이상 20개사미만

5 4 3 2 0

②교육분야 (배점확대)

- 협력업체(법인)수대비교육분야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 비율 또는 교육지원한협력업체임직원수

(5) (5)

60%이상 4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100인이상 70인이상 40인이상 20인이상 20인미만

5 4 3 2 0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배점확대) 10점 5점

①기술개발비용지원(협력업자당2점)②신기술․특허공법공동개발(협력업자당2점)③특허또는신기술을보유한협력업체에하도급에의해시공한공사가있는경우(협력업자당1점)

다. 상생협의체운영 (신설) 5점 5점 비율또는건수중배점이높은쪽으로선택적용

①전체현장수(공공공사)대비상생협의체운영현장수비율또는상생협의체운영현장수

(2) (2)

20%이상 10%이상 10%미만

20개이상 10개이상 10개미만

2 1 0

②상생협의체운영실적 (3) (3)A. ‘상생협의체운영성과’ 있는현장수 (현장당 1점)B. 발주자로부터상생협의체운영실적이우수한것으로평가된현장수 (현장당 2점)

라. 상호협력관련표창실적(배점확대) 5점 5점

①중앙부처장관급이상또는건단련회장표창1회 (5점)②중앙행정기관의장의모범(우수)업체선정1회 (3점)③시․도지사표창1회 (2점)

4.신인도

공사대금적정지급또는하도급관련제재처분실적(처분이없으면점수로인정)(배점축소)

10점 20점

①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1회 (-1점)②과태료1회 (-2점)③고발․벌금1회 (-3점)④과징금1회(-5점)⑤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1회(-10점)

총 계 10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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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Ⅱ. 평가항목별 세부처리기준(안)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가. ①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②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평가방법 개선]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점)

(4점)

(3점)

(2점)

[비고] 당년도 자사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나. ③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항목 신설]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점)

(4점)

(3점)

(2점)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 기준

o 당년도(’10년) 기성실적이 있는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수

- 건설공사실적신고(’11.2월)시 협회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근거함

-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 자사(自社) 및 협력업자의 기성실적이 각각 1백만원 이상인 공동도급

현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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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참고 / 협력업자가 대기업으로 편입된 경우

계약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당년도('10년도)에 대기업으로

편입(7.31 또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등록 공고)된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

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 대기업 편입전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신규 계약한 경우라면 인정

-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대기업 편입전)한 업체로서 등록일 이전에 당년도

신규 계약한 경우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인정

-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대기업 편입전)한 업체로서 전년도(’10년도 이전)

계약 건은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인정

⇒ 전년도말(’10.12월말) 기준 대기업인 건설업체를 ‘협력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도급실적’ 항목에 한해예외적으로인정하는것임

즉, “총협력업자수” 및 “협력업자의 육성” 항목의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 기준

o ①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있는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 중에서

-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당년도 협력업자인 공동도급

이고, 동시에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에 신규 계약 체결한 공동

도급 현장을 말함

- 다만, 1) 당년도 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또는 2) 당년도 이전의 계약체결분인 경우

→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에 협력업자였고 또 당년도에도 협력

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로

인정

※ “협력업자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하려는 경우

협력업자를 우선 선정해야 함(건산법 제48조제2항, 영 제4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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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예 시)

’09년도 계약한 공동도급 공사의 구성사 중 ‘A건설(주)’가 ’10.7.1일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었고,

’10.9.1일 ‘A건설(주)’의 직원을 건설기술교육원에 위탁교육 실시하고,그 교육비용을 지원하였다면 평가결과는?

(A건설(주)은 전년도 협력업자이면서 당년도(’10.3.1.)에 협력업자로 등록함)

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 예외적으로 인정

2. 총협력업자수 : A건설(주) 제외 (’10.12월말기준 대기업이므로)

3. 교육분야 협력업자 지원실적 : A건설(주) 제외 (’10.12월말기준대기업이므로)

사례 / ‘P건설(주)’의 공동도급실적

공사명 공동도급구성사

당년도기성액 비 고

OO 공사(계약일자 :’09. 8. 1.)

P건설(주) 70억

A건설(주) 15억 협력업자등록일 : ’10.9.1일, 전년도협력업자

B건설(주) 10억 협력업자등록일: ’10.9.1일, 전년도협력업자아님

C건설(주) 5억 비협력업자

△△공사(계약일자 :’10.10. 1.)

P건설(주) 40억

D건설(주) 60억 협력업자등록일: ’10.9.1일, 전년도협력업자아님

XX 공사(계약일자 :’10. 5. 1.)

P건설(주) 50억

E건설(주) 50억 협력업자등록일: ’10.9.1일, 전년도협력업자아님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 2건 / 3건 = 66.7% ⇒ 5점

( XX공사는 협력업자로 등록전 공동도급계약이므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에서 제외 )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75억(15억+60억) / 110억(70억+40억) = 68.2% ⇒ 5점 (XX공사는 제외)

③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판단기준 [항목 신설]

o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

o ‘협력업자의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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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실적(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중)자사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2 하도급 실적 (대기업 20점/중소기업 25점) [배점축소및비율상향(중소)]

①총기성액 대비

②협력업자의

③하도급기성실적비율 [종전기준과 동일]

대 기 업 중소 기 업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배점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점

15점

10점

5점

(1) 45%이상

(2) 35% ~ 45%

(3) 25% ~ 35%

(4) 15% ~ 25%

25점

20점

15점

10점

① ‘총기성액’ 판단기준

o 건설공사실적신고(’11.2월)시 협회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근거함

-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평가받은 “2010년 건설공사실적

총괄표”의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판단기준

o 당년도('10년) 협력업자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기성실적이 발생한 분을 말함

- 다만, 1) 당년도 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또는 2) 당년도 이전의 계약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

→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에 협력업자였고 또 당년도에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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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협력업자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하려는 경우

협력업자를 우선 선정해야 함(건산법 제48조제2항, 영 제41조제3항)

③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중 ‘하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o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이면서, 당년도(’10년도) 하도급

기성분에 대한 당년도 ('10.1.1~12.31)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자료에 의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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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고

1. 원도급 미기성분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불인정

o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지급으로 인해 당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의 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에서 제외함

- 하도급실적은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총기성액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총기성

액(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하도급실적(분자)은 제외함

2. 종합건설업체간하도급한경우, ‘협력업자의하도급기성실적’ 인정여부 : 불인정

o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준 기성실적은 총기성액(분모)에서 제외되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도 제외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를 협력업자로 인정 가능하나,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에서는 제외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협력업자 등록 자체를

불인정

․ 즉, ‘총협력업자수’,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협력업자의 육성’

항목의 평가대상에서 모두 제외

<< 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원도급업체 협력업자로 등록 가능한 건설업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영기준 1등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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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사례 / ‘P건설(주)’의 하도급실적

종합건설업체 ‘P건설(주)’의 ’10년도 국내 총기성액이 100억이고, 당년도 협력업자별하도급기성실적이아래와같을경우 ‘총협력업자수’ 및 ‘협력업자와의하도급실적’은 ?

업종 하도급업체명 당년도하도급기성실적 비 고

토목공사업 A건설(주) 10억 종합건설업자

철콘공사업 B건설(주) 30억 -

토공사업 C건설(주) 20억 -

A. 총협력업자수는 ?

⇒ ‘P건설(주)’가대기업이라면 “3”, 중소기업이라면 “2”(종합건설업자는 ‘중소기업인종합건설업자’의협력업자수에서제외)

B. 협력업자와의하도급실적은 ?

⇒ ‘P건설(주)’가대기업이라면

하도급실적=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총기성액 =

50억100억 =50%, 20점

⇒ ‘P건설(주)’가중소기업이라면

하도급실적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총기성액 =

50억100억 =50% , 25

(종합건설업자에하도급준실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협력업자와의하도급실적’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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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 협력업자 육성 (대기업 60점 / 중소기업 55점)

가.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항목신설]

①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2)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지원 (10점) [배점확대]

⑤재무분야 (5점)

⑥교육분야 (5점)

[비고] 재무지원은최소 1백만원이상지원한경우를말함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기준 [항목신설]

o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은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평가 항목

o ‘하도급대금 지급액(즉, 하도급 계약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에 대한 판단은 “하도급률”에 따름

o 건산법 제31조제1항단서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 등이

확인한 서류에 의해 적정 여부를 평가함

‘하도급률’ 이란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나눈비율

- “하도급부분금액”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

세를포함한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하수급자와하도급계약을맺으면서지급하기로계약한금액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2호, ’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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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세부평가기준

o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에 한해 평가함

- 단, 2010.5.1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하도급률이 “적정”한 하도급 건수 비율

B. 하도급률이 “적정”한 하도급건수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비율

나. 하도급률적정하도급건수 배 점

(1) 70%이상 (1) 120건이상 15점

(2) 60%이상~70%미만 (2) 80건이상~120건미만 13점

(3) 50%이상~60%미만 (3) 50건이상~80건미만 11점

(4) 40%이상~50%미만 (4) 40건이상~50건미만 8점

(5) 30%이상~40%미만 (5) 30건이상~40건미만 5점

(6) 10%이상~30%미만 3점

입증서류

A. 공공공사의 경우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등

B. 민간공사의 경우

-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등

- ☞ ㉠,㉡,㉢을 1set로 제출

※건산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원도급사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해「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거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내용 중에 “하도급률”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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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비율에의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하도급률이 82%미

달)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적정성등을심사하여야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금성 결제비율’ 판단기준 [항목신설]

o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평가항목임

o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1건의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보다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또는

비율에 의해 평가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에 한함)

- 하도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는 당연 인정

(하도급대금 직불 포함)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건에 대해 구성사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실제 수령(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확인은 입금증 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서류에 의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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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현금성결제비율” 이란

1. 산출방법

원도급현금성결제비율 =

당년도에 현금성결제수단으로수령한 원도급대금당년도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상 금액

하도급현금성결제비율 =

당년도에 현금성결제수단으로지급한 하도급대금당년도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상금액

2. “현금성결제” 인정범위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및구매자금융에의한환어음또는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또는네트워크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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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o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공사 중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에 한해 평가함

- 2010.5.1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당년도기성 발생)건수 대비 당년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B. 당년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계약건수*

A.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하도급 건수 비율

B.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하도급 건수

배 점

(1) 30%이상 (1) 50건이상 8점

(2) 20%이상~30%미만 (2) 40건이상~50건미만 6점

(3) 10%이상~20%미만 (3) 30건이상~40건미만 4점

(4) 5%이상~10%미만 (4) 20건이상~30건미만 3점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 이란

-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 건

입증서류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입금증 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하였음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등)

㉢ 입금증 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음 또는 어음을 쓰지 않았다는 금융

기관 확인서류 등)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을 1set로 제출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판단기준 [항목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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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o 건산법 제34조 및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도급업체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o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이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전에

지급한 하도급건수 또는 비율에 의해 평가함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에 한함)

- 즉,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하도급 기성

검사일(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59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인정

참고 / 하도급대금지급의 법정기일

o 발주자로부터도급대금을지급받은경우, 지급받은날로부터15일

o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도급대금을지급받지않은경우, 하도급대금을목적물수령일

(준공또는기성부분의통지를받고검사를완료한날)로부터60일

(하도급법제13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o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건에 대해 구성사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인정 가능

o ‘②현금성 결제비율’ 항목에서 평가․인정된 하도급 건에 대해서도

중복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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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사례 / ‘P건설(주)’의 현금성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단위: 만원)

세부평가기준

o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공사 중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에 한해 평가함

- 2010.5.1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당년도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비율

B. 당년도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하도급계약건수

A.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하도급 건수 비율

B.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하도급 건수

배 점

(1) 30%이상 (1) 50건이상 5점

(2) 20%이상~30%미만 (2) 40건이상~50건미만 4점

(3) 10%이상~20%미만 (3) 30건이상~40건미만 3점

(4) 5%이상~10%미만 (4) 20건이상~30건미만 2점

입증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입금증 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대금수령일자 및 수령액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입금증 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대금지급일자 및 지급액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로 대체

☞ ㉠,㉡,㉢,㉣을 1se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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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원도급 하도급

OO공사(계약일 : ’10.1.10)

A-1 하도급(5.1.~10.30)(토공) 가나건설(주)

A-2 하도급(5.1~10.30)(철콘) 다라건설(주)

수령일자 현금수령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 - 12.30 1007.18.111.1

1006040

계 0 100 200당년도세금계산서발행 0 500 500현금성결제비율 0% 20% 40%

원도급 하도급

△△공사(계약일 : ’10.2.1)

B-1 하도급(5.1.~8.30)(토공) 마바건설(주)

B-2 하도급(6.1~11.30)(철콘) 사아건설(주)

수령일자 현금수령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3.15.156.18.1

250200300250

5.36.158.159.15

100506090

6.157.158.169.16

50506040

계 1000 300 200당년도세금계산서발행 2000 300 500현금성결제비율 50% 100% 40%

1. ‘현금성 결제비율’에 대한 평가결과

- OO공사 (원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0 / 0 = 0%

A-1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100 / 500 = 20%

A-2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200 / 500 = 40%

- △△공사 (원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1000 / 2000 = 50%

B-1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300 / 300 = 100%

B-2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200 / 500 = 40%

⇒ (하도급)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하도급건수 /전체 하도급건수

= 3건(A-1, A-2, B-1현장)/ 4건(A-1, A-2, B-1, B-2현장) = 75%, 8점

2.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대한 평가결과

-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한 하도급

공사는 A-2하도급공사 ‘다라건설(주)’와 B-1하도급공사 ‘마바건설(주)’의

하도급공사로 2건임

⇒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 전체 하도급건수

= 2건(A-2, B-1현장) / 4건(A-1, A-2, B-1, B-2현장) = 50%,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판단기준 [항목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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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두발주 및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력업자의 직접 방문에 따른

물적, 인적비용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업체 지원정도를 평가

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평가항목임

o ‘전자계약’이란,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

o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 계약건에 대해서 구성

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으로 함

세부평가기준

o 당년도(’10년) 신규 하도급계약 건수 대비 전자 하도급계약 건수 비율

A. 50%이상 (2점)

B. 20%이상 ~ 50%미만 (1점)

※ 2010.5.1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10

년도 평가에 한해 당년도 신규 하도급이 1건도 없는 업체는 최하점수인 “1

점”을 적용함

입증서류

㉠ ‘전자하도급계약서’ 출력물

㉡ ‘전자하도급계약서’ 가 작성․등록된 전자시스템 화면 캡춰 출력물

☞ ㉠,㉡을 1set로 제출

⑤ ‘협력업자 재무분야 지원’ 판단기준 [배점확대, 평가방법 동일]

o 1개 협력업체당 “최소 1백만원이상 ”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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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그 협력업체 법인수를 집계하여 평가함

o ‘②현금성 결제비율’,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전자하도급계약’

항목에서 평가․인정된 건에 대해서도 중복 인정 가능

인정 사례 (예시)

- 하도급대금외 기자재구입비 등 최소 1백만원 이상 비용 현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수령전 최소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원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최소 1백만원이상

하도급대금지급등

-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인지세’ 등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6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함으로써 협력업체(법인)별 절감액

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을 전제로 함)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금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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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총협력업체 법인수 대비 당년도에 협력업체별 최소 1백만원이상

재정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B. 당년도에 협력업체별 최소 1백만원이상 재정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A. 재정지원한협렵업체법인수비율 B. 재정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 배 점

(1) 60%이상 (1) 100개사이상 5점

(2) 40%이상~60%미만 (2)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점

(3) 20%이상~40%미만 (3)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점

(4) 10%이상~20%미만 (4)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점

⑥ ‘협력업자 교육분야 지원’ 판단기준 [배점확대, 평가방법및기준개선]

o 협력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에 대해 평가하되, 교육지원에 대한 실재성 제고

및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배점을 강화함

o 협력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실비

또는 시설(교육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교육지원으로 인정

- 단, 위탁교육과정 중 건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o 원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경우

- 그 교육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과정

과 동일한 과정(교육내용, 강사 등)이고, 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관리

자료(교육 참가자의 소속 확인 등)를 통해 교육지원 사실이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때에는 협력업자의 교육지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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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참가자의 소속확인, (비용, 시설등) 지원에 대한

확인은 해당 교육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류에 의해 평가함

- 원도급업체가 ‘교육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하되,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

- 노동부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ttp://www.hrd.go.kr) 중

“건설과정”, “건설관련단체” 등 참고

참고 / 종전 평가기준 대비 개정 평가기준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인정범위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대상으로 ‘강사, 시설, 비용’을 수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하는경우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그 교육의 ‘시설,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기관및

교육과정

자체실시교육 또는 외부기관 위탁교육 모두 인정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만 인정

- 예외적으로 자체실시교육도 인정

- 교육내용은건설관련 교육으로 제한

입증서류‘교육참석자 서명부’ 등 원․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한 서류

‘교육수료증’ 등교육기관및금융기관이확인한객관적인서류

점수계산방법

교육지원한 총협력업체수총협력업체수 X

배점

교육지원한 총협력업체수총협력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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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총협력업체 법인수 대비 당년도에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을 통해

협력업체별 임직원 1인이상을 위탁교육에 참가시킨 협력업체 법인수

B. 당년도에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을 통해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

임직원수

A. 위탁교육에 참가한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B. 위탁교육에 참가한협력업체의 임직원수

배 점

(1) 60%이상 (1) 100인이상 5점

(2) 40%이상~60%미만 (2) 70인이상~100인미만 4점

(3) 20%이상~40%미만 (3) 40인이상~70인미만 3점

(4) 10%이상~20%미만 (4) 20인이상~40인미만 2점

입증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 (←협력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수료확인서( ←교육과정 및 교육 참석 확인)

㉢ 세금계산서, 입급증 등 금융기관 확인서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 등(← 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 사실 확인)

☞ ㉠,㉡,㉢을 1se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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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3 협력업자 육성 (대기업 60점 / 중소기업 55점)

나.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대기업 : 10점 / 중소기업 : 5점)

[배점확대, 종전기준과 동일]

①기술개발비용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②신기술․특허공법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③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각1점)

①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기준 완화]

o 협력업자에 ‘기술개발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도급업체

의 당년도(’10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

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항목 금액에 근거

하되, 실제 기술개발비를 수령한 협력업자 수에 따라 평가함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1에 근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10년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확인서

세부평가기준

<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실제 기술개발비를 수령한 협력업체 1사당

“2점” 부여 >

- 원도급업체의 당년도(’10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인력개발및기술지도비용(인력개발)” 이

․ 1억이상이거나

․ 1백만원이상이고, “당년도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대한인력개발및

기술지도비용(인력개발)” 비율이 “0.1%이상” (소수점셋째 자리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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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입증서류

㉠ 원도급업체의 당년도(’10년도)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10년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확인서

㉡ 당년도(’10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붙임 참조)

☞ ㉠,㉡ 을 1set로 제출

②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판단기준 [종전기준과 동일]

o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이란, 당년도(’10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 등록한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를 말함

o 당년도(’10년도)에 원도급업체와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협력업자

1사당 2점씩 부여

o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신기술에 한함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소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

(과기부소관),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은 불인정

입증서류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 지정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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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③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판단기준 [종전기준과 동일]

o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10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그계약일이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인정

o 당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또는 신기술) 보유

업체와 특허(또는 신기술)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단, 하도급계약일이 그 사용권 유효기간이내인 경우에 한함

o 당년도(’10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한 협력업자 1사당 1점 부여

입증서류

㉠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 을 1se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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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사례 / P건설(주)와 Q건설(주)의 기술분야 지원실적 인정 예시

1. 기술개발비용 지원

원도급업체 ‘P건설(주)’ 원도급업체 ‘Q건설(주)’

- 당년도총기성액: 100억원

- 당년도(’10년도)「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용(인력개발)” 항목의금액

: 2,500만원

- 당년도 협력업자인 ‘A건설(주)’ 및 ‘B건설

(주)’에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을 지급, ‘A건설(주)’만이 ‘기술개발비

수령사실확인서’를제출

- 당년도총기성액: 300억원

- 당년도(’10년도)「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용(인력개발)” 항목의금액

: 2,500만원

- 당년도 협력업자인 ‘A건설(주)’ 및 ‘B건설

(주)’에기술개발비명목으로각각 1,000만

원 지급, ‘A건설(주)’ 및 ‘B건설(주)’ 모두

‘기술개발비수령사실확인서’ 제출

⇒ “2점” (‘B건설(주)’는제외)

- 총기성액대비기술지도비용비율이0.25%,

100만원이상 0.1%이상 조건 충족, ‘A건설(주)’

만이 세무사등이확인한‘수령사실확인서’ 제출

⇒ “0점”

- 총기성액대비기술지도비용비율이0.08%,

100만원이상0.1%이상조건미달

2.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시공

원도급업체인 ‘P건설(주)’는 당년도(’10년도)에 토공사업종과 미장방수공사업종에 대해

‘A건설(주)’를협력업자로등록함

- ‘A건설(주)’는흙막이공법신기술(보호기간: ’09.9.5~’11.9.4)과

방수공법특허(특허등록일: ’10.9.5, 이후20년간유효)를보유하고있음

가. ‘A건설(주)’와 토공사업하도급계약(’10.10.7일), 방수공사하도급계약(’10.10.1일)한

경우 ⇒ 2점

나. ‘A건설(주)’와 토공사업 하도급계약(’10.10.7일), 방수공사 하도급계약(’10.3.1일)한

경우⇒ 1점 (방수공사 하도급계약건 제외 : 특허등록이전하도급계약)

다. ‘A건설(주)’와 토공사업하도급계약(’09.10.7일)한 경우

⇒ 0점 (불인정 : 당년도하도급계약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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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3 협력업자 육성 (대기업 60점 / 중소기업 5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5점) [항목 신설]

① 전체 현장수 대비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 (2점)

- 20%이상 또는 20개이상 (2점)

- 10%이상 또는 10개이상 (1점)

[비고] 자사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대상인 업체는 1점(기본점수) 부여

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3점)

① ‘전체 현장수 대비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 판단기준 [항목 신설]

o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는 당년도(’10년도) 신규 원도급계약 중 공공

공사에 한해 평가함

- 건설공사실적신고(’11.2월)시 협회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근거함

‘상생협의체’ 란

o 개별 건설공사 현장별 발주자, 원도급업체, 각 협력업체 대표, 그 외 이해관

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동참여 “회의체”

- 책임감리대상 공사(건기법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이상 22개 공종)는

‘발주자’ 대신 ‘감리자’를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음

o 상생협의체 구성 목적

- 개별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과정,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고, 건설관련 다양한 기술과 정보, 성과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함

o 참고로, 현행 법령상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화 현장이 “아직” 없으므로

기본점수(1점)를 적용하는 업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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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o ‘상생협의체 운영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원․하도급업체간 ‘상생

협의체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 등에 의거 평가

세부평가기준

o 당년도 신규 원도급계약 중 ‘공공공사’ 현장에 한해 평가함

- 2010.5.1 이후 신규 원도급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공공공사”) 현장수 대비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

B.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A. 상생협의체운영현장수비율 B.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배 점

(1) 20%이상 (1) 20개이상 2점

(2) 10%이상~20%미만 (2) 10개이상~20개미만 1점

입증서류

㉠ 현장별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사본(붙임 참조) 및 관련 사진

㉡ 현장별 ‘월간/주간상생협의체운영일지’ 사본 (참석자서명날인포함, 붙임참조)

☞ ㉠,㉡ 을 1se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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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②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판단기준 [항목 신설]

o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란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한 ‘운영성과’를

말하며, 발주자, 원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상생협의체 추진

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과정도를 평가함

o ‘상생협의체 운영성과’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협조,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등의 자발적 협력사항 발굴,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이 있을 수 있음

세부평가기준

< 아래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적용 >

A.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있는 현장수 (현장당 1점)

B.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현장수

(현장당 2점)

-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해당법인(또는 대표자 또는

현장소장)이 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운영실적 ‘우수’로 인정

입증서류

㉠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붙임 참조)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입증서류

- (예시) 발주자가 수여한 감사패 등

☞ ㉠,㉡ 을 1se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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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참고 /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매뉴얼 (건교부 발표, 2006.12)

1. 상생협의체 구성목적 및 방법

- 개별 공사현장에서의 상생협력 추진방향 및 구체적 협력과제를 논의

하고 결정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별로 건설공사

참여자간 협의체를 구성함

- 공사계약 체결 직후 발주자 주관 하에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대표로

구성하되, 지자체 담당공무원, 자재․장비공급업자 등 외부인사도 참여 가능

2. 상생협의체 운영

- 상생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위원장 또는 원․하도급업체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비정기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

- 위원장이 주재하고 전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월1회)” 및 원․하도

급업체 위원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주1회)”를 개최하고 운영일지를

작성함

3. 상생협의체의 역할

- 상생협의체는 당해 현장의 연간단위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동성과를 평가함

- 추진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 등을 월간/주간 회의를 통해 수행함

<< 상생협의체의 주요임무 >>

•상생협력 활동의 원활한 추진

•원․하도급업체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유지

•협의체 구성원 상호간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등

자발적 협력사항 발굴

•안전한 건설공사 수행방법 협의, 품질제고 노력

•건설현장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노력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원활한 공사를 위한 공종간 작업순서 협의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4. 상생협력 방안

- 낙찰자로 결정된 원도급업체(대표사)는 발주자,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협정을 체결

5.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

-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는 매년 11월, 단년도 공사는 준공직후

자체기준을 통해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추천, 표창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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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 협력업자 육성 (대기업 60점 / 중소기업 55점)

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5점) [배점 확대, 평가기준 동일]

(1)중앙부처 장관급이상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표창 1회 (5점)

(2) 중앙행정기관의장의 모범(우수)업체 선정 1회 (3점)

(3) 시․도지사표창 1회 (2점)

o 공동도급, 하도급 등 “상호협력” 전반에 대해 표창수여한 기관별, 횟수별

해당점수를 각각 누계함

- 공정거래위원장의 “현금성결제 우수(모범)업체” 지정은 “3점” 적용

- 시․도지사 표창은 광역자치단체장 표창에 한함

o 표창 수상자가 법인, 대표자인 경우에 한해 인정

4 신인도 (대기업 10점 / 중소기업 20점) [기본배점축소, 평가기준동일]

o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처분 받은 실적

(없는 경우, 기본배점 인정)

항 목 감점 항 목 감점

(1)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1 (4) 과징금 5

(2) 과태료 2 (5)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10

(3) 고발․벌금 3

o 기본배점 : 10점(대기업), 20점(중소기업)

o 당년도(’10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받은 건수별 감점을 누계함

-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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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단,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예, 통보기한을 하루 지난 31일째 통보)나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는 ‘-1점’ 감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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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붙임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발주자 공공기관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수급인(대표사) :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

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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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인)

확인 공인회계(세무)사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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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 신청사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신고번호) 공종

공사기간

(계약년월)(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지분율(%)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및 대금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검사일

결제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진척및 대금지급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결제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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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

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

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

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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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

한다.

◦발 주 자 : OOO 개발팀장 OOO (인)

◦원수급자 : OOOO 현장대리인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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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붙임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월간회의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발급□발급 □미발급

□면제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조정

□조정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지급 □미지급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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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붙임6>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 요일) 평 가 자 원수급인 (인)

공 사 명 계약년월일준공년월일

상생협의체구 성 원

발 주 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최종평점

계 100

상 생

분위기

조 성

(20)

•부서장의 경영방침 5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대내외홍보및언론보도활동노력도 3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재무지원 건수 10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기술지원 건수 10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교류확대 건수 5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 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