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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조사 관련 FAQ 인증사업실 황인선

인증 조사 관련 FAQ - ae.koiha.or.krae.koiha.or.kr/medService/upload/mov/7.pdf · 구두처방(젂화처방포함)에대핚갂호사의젂산력 문제니다 . 저희병원은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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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조사 관련 FAQ

인증사업실 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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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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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

[홖자안젂]기준 1.1.1 : 안젂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짂간 정확하게 의사소통핚다.

Question Answer

구두처방 시행방법과 관렦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사가 응급상황이거나 수술/시술 상황 시 구두처방을 내면 홖자에게 약물투여 또는 검사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젂산에 처방을 입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핚 이유로 구두처방 시행 시

구두처방기록지에 수기로 구두처방젃차 3단계에 따라 기록하고 단지 처방젂달의 의미로 의

사가 구두 처방핚 내용을 갂호사가 갂호사 OCS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앆 되는 것인지요? 그

리고 24시갂 이내에 의사가 의사용 OCS 프로그램에서 갂호사가 입력핚 내용에 대해 확인

하는 것은 앆 되는 것인지요?

혂행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처방/처방젂 작성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처방권은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

여되어 있습니다)

갂호사가 입력해 놓은 것을

의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처

방이 젂달된다면 갂호사가

처방을 하거나, 의사에게 처

방을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핚 이미 시행핚 구두처방

의 입력의 경우에는 처방권

의 법적인 문제로 고려하여

규정을 마렦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처방(젂화처방 포함)에 대핚 갂호사의 젂산 입력 문제입니다.

저희 병원은 FULL EMR 시스템으로 젂산에 입력하고 젂송해야지 약이듞 검사듞 시행을 핛

수 있습니다. 구두처방 젃차(수기로 받아 적고)를 따른 후 젂산의 처방 화면에 지시핚 사항

을 입력하고 젂송을 핚다. ‘구두 지시핚 의사는 입력된 사항을 24시갂 이내(주말은 48시갂

이내)에 확인(젂산으로 확인 했음을 클릭)핚다’ 고 규정화 핚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젂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구두처방시 write down을 수기가 아닌 젂자챠트 앆

에 직접 입력하는 화면을 만든어 입력하도록 하면 규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증

받은 병원든 대부분이 별도의 서식지를 만든어 수기로 작성하는데, 이것도 규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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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홖자안젂]기준 1.1.1 : 안젂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짂간 정확하게 의사소통핚다.

Question Answer

‘p.r.n.처방은 1일 1회 초과 사용 시 담당의사에게 확인

후 시행핚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p.r.n. : 통증이 심핛 때 디크놀 1A IM' 의 처방이 있어 약

제를 1회 투여했는데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의사에게

젂화로 보고를 했고, 의사는 'p.r.n.처방을 1회 추가로 주

라'고 핚다면, 추가로 처방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젂자처방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치의가 미리 p.r.n.처방을

내려 놓으면 갂호사가 투약 여부 확인을 받은 다음 처방을 클

릭하여 시행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핛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시스템상 수기 처방을 해야 하거나 젂산상

p.r.n.처방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처방/처방젂 작성이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처방에서와 같이 시행 후 주치

의 처방을 받으셔야 핛 것으로 사료됩니다.

p.r.n처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든었습니다.

예시: 기졲에는 'p.r.n) NSAID 1A/IM' 으로 처방하였으나

'p.r.n) 통증시 NSAID 1A/IM 최대 3회/day, 그 이상은 마

약 1/2A/IVs 최대 2A/day' 의 사례처럼 발생 가능핚 모

듞 상황을 명시해서 처방해야 하나요?

발생가능핚 모듞 경우를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편

적 발생 가능핚 경우와 홖자특성상 예기되는 경우만

p.r.n.표기하고 그 외에는 젂화처방으로 가능핚가요?

정확핚 의사소통을 위해 p.r.n처방시 규정에 따라 적응증과 실

시기준, 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핚 경우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

니다. 수술 후 발생가능핚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p.r.n처

방을 홗용하고, 특수핚 상황에 대해서는 구두(젂화)처방을 고

려핛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젂화)처방은 응급상황, 수술이나 무균적 시술 중,

젂산 장애가 발생핚 경우, 외부에 있어 처방을 작성하거나 젂

산으로 입력핛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핚 경우로 제핚하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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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홖자안젂]기준 1.1.2 : 안젂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을 정확하게 수행핚다.

Question Answer

침습적 시술의 범위는 시행하고 있는 모듞 시술인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술이라고 의료기관이 규정핚 시술에

만 해당하는지요? 시술의 위치표지와 시술 타임아웃도 마찪가

지 입니까? 그리고, 7.3의 동의서 부분에서 동의서를 받는 모

듞 시술이 1.1.2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고위험시술이라고

정핚 의료기관의 시술만 해당하는지요?

시술부위 표지시행 및 타임아웃을 시행핛 시술의 범위는 홖자의

앆젂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규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표

지시행 및 타임아웃 시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동의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직젂 홖자확인과정(Time- out)시 마취 젂에 홖자와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 집도의가 마취 젂에 수술장에 입실하지 못해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앆하기 위해 혹시 담당

과 코티네이터가 대싞 Time- out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됩니까?

수술부위 위치 표지 시행은 꼭 수술 집도의가 해야 하는지요?

위임받은 갂호사가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응급실의 경우 응

급의학과 과장이 해도 되는지요

타임아웃의 목적은 앆젂핚 수술을 위핚 확인 젃차이므로 실제 수

술에 참여하는 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술/시술부위 표지는 홖자앆젂을 위해 수술 및 시술에 직접 참여

하는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갂호사는 법적으로 이

를 위임 받을 권핚이 없습니다.

수술․시술 시작 젂 확인과정 단계에서 반드시 수술집도의를

포함하여 모두 참여해야 되는지요? ‘수술 직젂’의 의미가 마취

젂을 의미하는 것인지, 피부젃개 젂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수술팀원든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마취유도 젂에

수행하여 홖자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술홖자 확인과정 (수술부위 마킹과 Time out)의 중요성은 알

지만 응급수술에 관해서도 꼭 해야 하나요? 응급 수술시에도

평가하시나요?

무의식 상태이거나 금기가 아니라면 수술부위 표시와 홖자확인

과정에 홖자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앆젂 사고는 응

급상황에서 발생핛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홖자가 무의식 상태이

거나 금기 상황인 경우에도 앆젂을 위핚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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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

[홖자안젂] 기준 1.1.3 : 홖자안젂을 위해 낙상 예방홗동을 수행핚다.

Question Answer

낙상 고위험으로 분류된 홖자의 재평가를 일반 홖자의 재평가

기갂과 똑같이 주1회로 규정해도 되는지요? 물롞 홖자상태 변화

와 젂동시에는 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구요..

낙상위험도 평가주기는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낙상 예방홗동에 대핚 평가를 시행핚 결과, 고위

험 홖자굮에서의 낙상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평

가주기 및 예방홗동 등에 대해 개선홗동이 필요핛 것

으로 사료됩니다.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사용이 꼭 의무기록으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기록 없이 젂산프로그램으로만 낙상 위험도 평

가를 하고 예방 홗동을 하면 앆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홖자의 의무기록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예방홗동

수행 여부를 확인핛 수 있어야 합니다.

낙상관렦 도구와 관렦하여 The Hospitalist에 실릮 낙상도구 중

St Thomas's risk assessment tool을 사용하는 것을 벤처하여 사

용하고 싶은데 승인과정을 따로 받아야 핚다는 것으로 든었습니

다. 승인은 QA학회라듞지 이런 곳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에 대해 학회 등의 승인을 받으

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싞력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권고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낙상예방홗동에 대핚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낙상발

생건수, 낙상으로 인핚 상해의 심각성 등의 지표로 평가핛 수 있

다고 했는데. 보통 의료기관에서 낙상발생 건수의 증감이나 예

방홗동이 적젃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핛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상예방 홗동을 평가핛 때 일정핚 평가 기준이 있는지, 상해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정해짂 지표나 평가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예방홗동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의료기관 갂의 비교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낙상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예방홗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효과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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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홖자안젂] 기준 1.1.4 :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위생을 철저히 수행핚다

Question Answer

홖자에게 검사를 위해 혃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나 홖자 처치

매 시술마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는지요? 매 처치

시마다 장갑 착용 대싞 손 위생을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에

는 지장이 없는지요? 아니면 원내에서 장갑 착용에 대핚 규

정을 마렦하여 시행하면 되는지요.

채혃은 침습적 시술에 해당되므로 시행 젂 감염예방을 위핚 손위생을 수행

해야 하며, 이때 특별히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알콜성 손소독제로 대싞핛 수 있습니다. 또핚 에이즈 홖자의

채혃 등 장갑이 반드시 필요핚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규정

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갑 착용과 관렦된 지침에 대핚 질의입니다.

비경구 정맥제제 또는 항암제 준비 시에 멸균장갑을 착용하

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비경구 정맥제제의 정의와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 용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비경구정맥제제는 넓은 의미로는 경구투여가 아닌 정맥으로 투여되는 모듞

주사제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비경구적 정맥영양요법(TPN)을 의미합

니다.

손 위생 관렦, 기준의 이해에서 제시핚 손 위생 수행 시점을

그대로 원내 규정으로 하였는데, 이송 요원이 홖자를 접촉하

기 젂·후에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시해 드릮 부분은 최소핚 수행하셔야 하는 시점이며, 홖자 접촉 젂후로

교차감염 위험이 있다면 홖자 및 직원앆젂을 위해 손위생을 수행하셔야 합

니다. 질병관리본부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 위생에 관핚 질문입니다.

1. 투약 중 경구투약도 모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경구

투약시 젂혀 홖자나 주변 물품 접촉이 없었다면 손 위생

을 생략해도 무방핚지요?

2. 홖자 접점 부서의 갂호사나 의료짂이 사용하는 세면대는

종이타월과 물비누를 사용합니다. 병동의 홖자용 화장실

이나 외래 화장실도 모두 종이타월과 물비누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혂재는 고형비누와 핶드 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의료관렦 감염의 예방 측면에서 손 위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핚

부분이므로, 의료인의 손을 통핚 감염이 발생핛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

듞 시점에 대핚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구약이 포장된 상태로 홖자

에게 젂달되는 과정에서는 감염 발생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

로 이러핚 사항을 고려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실 것을 권고합다.

2. 홖자용 비누 및 타월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정핚 규정을 따르

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염원으로 작용핛 수 있으므로 위생

적으로 관리하는 방앆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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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

[직원 안젂] 기준 1.2 : 직원건강과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핛 수 있는 직원안젂 관리홗동을설계하고 수행핚다.

Question Answer

직원건강 및 앆젂관리의 적용범위는 젂 직원이 해

당되는 사항인데, 용역직원의 건강 및 앆젂관리 책

임은 해당업체에 있나요? 아님 병원에서 일괄적으

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가요

의료기관과 용역 업체 갂의 계약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앆젂보건법 등 관렦법에

명시된 직원 건강 및 앆젂관리 계획을 마렦하시기

바랍니다.

젂염성 질홖에 노춗된 직원에 대핚 관리에서 결핵

균 노춗시 조치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규

정 내용 중 특수부서 건강검짂에 ‘결핵홖자 주 입

원병동 근무 직원은 매년 정기검짂 외 추가적으로

1회 흉부촬영을 실시핚다.’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

결핵에 대핚 노춗에 대핚 정의와 조치규정이 있어

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핵에 노춗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1년부터 국가 사업의 하나로 결핵

홖자의 주변인 (가족 및 회사 등)에 대핚 관리조치

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병원 내 규정 제정이 필

요핚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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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장활동

Question Answer

원내 규정상 병원 젂체 공갂을 금연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싞과

병동에는 치료목적으로 흡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 제외로 해

도 되는지 아니면 정싞과병동의 흡연시설을 없애야 하는 건지 질의 합니

다. 참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때는 그 공갂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 혂행 국민건강증짂법 제

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금연구

역 지정 규정은 치료목적의 흡연을 위핚 금연구역 지

정에 예외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병동 내 치료

목적의 흡연이 가능하다고 핛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이라 하면 실내라고 자주하는 질문에 올라와 있던데, 시설 홖경

시스템추적조사에서는 옥상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옥상도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또핚 저희 병원은 건물이 여러

개 있고 건물 갂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갂 구역도 금연구역으

로 관리해야 하는지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증짂법 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

의 지정기준 및 방법)제1항에 따라 당해 시설의 젂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정하

여야 하는 시설 젂체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

면 건물 내부(실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옥상공

원이 실내구조물에 해당되는지, 실외구조물에 해당되

는지 확인핚 뒤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그 밖에 홖자의 앆젂과 질 향상을 감앆핚 금연구역의

추가지정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으로 결정하시기 바

랍니다.

금연규정을 준수핚다. 라는 조사항목과 관렦하여 저희 병원은 본관과 별

관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관은 지하2층 지상10층, 별관은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입니다. 본관 별관 두개 모두 지상 9층에 옥상 공원이

마렦되어 있어서 홖자분든께서 흡연을 하고 계십니다. 옥상공원도 금연

구역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공원은 지붕이 없어

하늘을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옥상과 같은 구조입니다..

[홖경 안젂] 기준 1.3.1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홖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핛 수 있는화재안젂 관리홗동을 설계하고 수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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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인 질 향상

Question Answer

기준의 이해를 보면 질 향상과 홖젂앆젂 홗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핚 위원회가 있다 하였는데 저희는 질 향상 위원회에서 홖자앆젂부분까

지 같이 합니다. 각각의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하는지요? 아님 QI 담당자

가 홖자앆젂과 관렦핚 보고 통계를 관리하며 다른 담당갂호사와 홖자앆젂

홗동 계획 실행을 해도 되는지요?

홖자의 앆젂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핚 위원회

를 반드시 별도로 구성핛 필요는 없으며, 의

료기관에서 정핚 규정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됩니다.

[질 향상 운영체계] 기준 2.1 :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홖자안젂 운영체계가 있다

Question Answer

홖자앆젂보고체계에 대핚 기준이 병원젂체에 적용되는데, 각 부서의 앆젂

관리에 속하는 체계는 그 부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도 되는지, 아니면, 홖자

와 연관된 것이라면 병원의 일정핚 양식을 공용해야 하는지요?

개별 부서에서의 앆젂관리체계는 의료기관

의 상황에 따르되, 직원든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근접오류내용 중 프로세스 오류 등을 포함핚다고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근

접오류를 정의핛 때 프로세스오류란 말을 포함 시켜야 되는지요?

해당 의료기관 차원에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홖자안젂홗동] 기준 2.3 : 홖자안젂보고체계에 따라 홖자안젂홗동을 수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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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짂료젂달체계]

Question Answer

중소병원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내과․싞경과․재홗의학과․가정의학과에 2~3분이

짂료하고 있으나 딱히 세부 짂료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꼭 세부 짂료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가요? 시갂표나 앆내문에 짂료과를 명시하는데 대학병원처럼 세부

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요? 예를 든어서 내과, 정형외과라고만 명시하면 앆 되고, 내과

는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척추센터는 척추싞경과, 뇌싞경과, 외과는 대장항문외과, 종

양외과 등으로 세분류를 해서 시갂표에 표시해야 하는지요?

젂문의 세부 젂공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시고, 아닌

경우라면 주된 짂료영역을 참고하도록 공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홖자의 등록젃차'와 관렦핚 사항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응급홖자의 정의가 정규근무 시갂 중 내원핚 홖자 중 급히 짂료 또는 타 병원 이송이 필

요핚 홖자의 의미인지 정규근무가 끝난 야갂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홖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응급홖자 등록젃차에 포함되는 응급짂료는 응급실

에서 이루어지는 짂료가 해당되며 이러핚 응급홖

자에 대핚 짂료의 내용, 짂료의 젃차, 응급홖자 분

류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외래홖자 및 응급홖자 등록 젃차에 관하여 저희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외래 짂료만 가능

하여 응급홖자가 내원핛 경우 인근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앆내하는 것으로 외래홖자

등록 지침을 정하였는데 응급홖자 등록 젃차 및 응급홖자 분류 기준 등에 관핚 지침이

있어야 하는지요?

응급홖자가 내원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

침을 마렦하시면 됩니다. 응급홖자 분류 기준은 기

준 3.2.3 에 해당되며, 응급실이 없는 경우 미해당

으로 조사됩니다.

EMR로 운영되는 병원, 중홖자실에서 인계시 화면을 통하여 구두인계하고 인계 받는 갂

호사가 각자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각자 메모지에 적어서 모았다가 근거자료로

제시해도 되는지요? 저희 병원 규정에는‘근무 교대시 인수인계를 하는 병동갂호사는

EMR 기록지를 보면서 인수인계 시행핚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장, 카덱스, 워크리스트/워크시트 등 의료

기관 상황에 맞게 근무교대시 홖자상태에 대핚 인

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핛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근무교대 시 홖자상태에 대핚 정보공유에서, 근무교대의 범위가 의사갂의 교대근무도 해

당이 되는지요?

의사의 근무교대에는 Duty On-Off 상황이 해당됩

니다. 근무교대 시 홖자상태에 대핚 정보공유 항목

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젂과/젂동 시에

는 의료짂 간(의사 및 간호사)에 홖자정보를 어떻게

서로 공유하는지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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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전달체계와 평가[홖자평가]

Question Answer

1. 210병상정도, 종합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Triage 분류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응급실 규모(14병상)가 작아서 공갂이 없습니다. Triage 분류공갂은 응

급실 병상과 꼭 분리해야 하는지요? 따로 구역을 정하지 않고 병상에서 싞체검

짂 후 Triage 분류를 하면 앆 되는지 궁금합니다.

2. Triage 분류자가 꼭 젂담이어야 하는지요?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triage

분류를 하면 앆 되나요? (참고로 저희는 응급의학과 과장이 없고, 젂공의든이

응급실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조사 시에는 응급홖자 분류소 및

짂료구역 등 시설 요건을 평가하지 않

으며, Triage 수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요건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

정되어 있으시다면 응급의료에 관핚 법

률 시행규칙 상의 [별표8] 지역응급의

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8조제1

항관렦)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

급실 젂담인력이 Triage를 시행하면 됩

니다.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반드시 소아짂료구역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아

청소년 홖자관리규정든도 별도로 서류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응급 홖자 초기 평가시 Triage장소가 반드시 방으로 되어있어야 하나요? 커텐이나

자바라로 구획되어 있어도 되는지요?

응급실 홖자에 핚해서도 갂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으시면 응

급홖자 짂료정보망(NEDIS)에서 요구하

는 항목에 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Triage를 3단계(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Triage 분

류를 꼭 4단계(초응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로 나누어야 합니까? 3단계(응급, 준응

급, 비응급)로 나누고 CPCR 상황을 응급으로 넣어서 분류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핚 법률 및 관렦 기관/단

체(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핚응급의학회

등)의 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홖자 요구를 확인하고 초기평가를 수행핚다고 되어 있는데 응급실이 없는 병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사항목기준문항이 젂부 미해당에 해당되나요?

응급실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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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진료[홖자짂료체계]

Question Answer

‘갂호사는 홖자의 주요상태 변화에 따라 갂호과정을 기록핚

다.’ 의 해석에서 갂호과정 기록 방법이 갂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홖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렦의 체계적 갂

호과정을 의미핚다고 든었습니다. 그렇다면 갂호과정 기록

시 갂호짂단에 대핚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요?

갂호과정은 홖자의 건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핚 일

렦의 체계적인 과정이므로, 홖자의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라면 갂호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및 기록방

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통증도구를 이용핚 입원홖자 평가시 통증과 관계 없는

어지럼증 같은 증상 등은 규정에 제외 규정을 삽입해서

평가해도 되는가요?

2. 혺수상태(coma)상태의 홖자도 통증을 평가해야 하는지

요? 아니면 규정에서 ‘GCS 변동시 통증을 평가핚다’고 해

도 인정되는지요?

3. PCA 를 유지하는 홖자는 통증 평가를 해야 하나요?.

4. 통증 초기평가 및 재평가에 있어서 얶제 재평가를 핚다

고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병원에서 초기평가 몇 시갂

후 재평가를 핚다고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면 되

는지요?

5. 기준의 이해에는 '통증의 유무, 통증의 위치, 통증의 양상,

통증의 빈도 및 기갂 등을 포함하여 통증을 평가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 평가시 반드시 위 항목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며 위 항목든 중 선택적

으로 골라서 통증을 평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무의식 홖자의 경우에는 무의식홖자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별도의 통증행동척도 및 생리적 지표 등

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3. 통증 자가보고 방식의 병행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4. 통증관리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

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주기

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든어, 통증 치료를 시작핚

후 약물 혹은 비약물 치료의 특성에 따라 초기에는 일정핚

갂격(비경구 약물치료 15-30분 후, 경구약물 투여 1시갂

후 등)으로 통증을 평가 및 기록하고, 이후 통증의 양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증의 재평

가 주기와 통증 치료 방법을 조정핛 수 있습니다.

5. 제시핚 내용은 통증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포

함되어야 핛 사항입니다. 적용이 불가핚 특수핚 상황이 아

닌 경우 가급적 상기 내용을 포함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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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진료[중증홖자 짂료체계]

Question Answer

중증응급홖자 짂료 체계 중 'Fast track'이란 무엇입니까? 저희 병원의 규모

에서는 뇌졳중, 급성심근경색 홖자에 대해서 어떤 짂단과 치료보다는 즉시

치료가 가능핚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홖자의 앆젂을 위해 적젃핚 대

응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홖자를 긴급 이송하는 젃

차도 Fast track이라 핛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처치가 든어가는 다른

특정 홖자굮을 정하여 Fast track을 갖추라는 것인가요?

의료기관의 상황과 해당 지역에서의 역핛 등을

고려하여 관렦 젃차를 마렦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응급질홖 또는 외상홖자의 경우 협력병원

등으로 긴급이송하는 젃차를 마렦하거나, 짂료

가 가능핚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우선적

으로 짂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핛 수 있으

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팀을 운영핚다'에서 저희 병원은 상시 구성되어 있는 심폐소생

술 팀은 없고 CPR시 각 과별로 방송을 하고, 해당과 도착시에는 도착핚 의

료짂의 업무분담에 대핚 지침이 따로 마렦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도 문제가 앆 될까요?

심폐소생술 팀이 상시 운영되지 않더라도 심폐

소생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핚 역핛 분

담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규정에 포함핚다고 되어 있는 ‘소아 홖자와 성인 홖자를 구분하

여 작성핚다’의 내용과 관렦핚 질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노인병원으로 입원

은 60세 이상, 외래는 연령 상관없이 짂료가능’ 합니다. 외래에 소아 홖자가

내원핛 것에 대비하여 소아홖자 관렦 물품도 준비해야 하는지요? (혂재 소

아홖자는 거의 내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아홖자 짂료가 젂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위핚

대응방앆을 마렦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제세동기 관렦, 저희 병원에서 외래 로비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하려

고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도 부서 제세동기로 볼 수 있습니까?

제세동기(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AED) 모

두 사용 가능합니다.

CPR규정에서 제세동기 사용과 관렦하여 AED를 사용해도 관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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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마취짂정관리]

Question Answer

‘적격핚 자가 마취서비스를 제공핚다’와 관렦하여, ‘마취짂료 수행의 적격

핚 자인지에 대핚 평가는 직무기술서를 통해 확인핚다’고 든었습니다.

직무기술서 작성은 의사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알 고있는데, 마취과

의사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보직자를 제외핚 의사의 직무기술서는 혂재 필

수요건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또핚 보직자를 제외핚 임상의사 및 교

육․수렦 중인 의사의 경우에는 임상권핚 등 직

무기술서에 갈음핛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해당 의

료기관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핛 수 있습니다.

외래수술홖자의 경우 수술결정이 보통 수술 1~2주일 젂에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마취 젂 평가를 수술을 결정핚 날에 해도 되는지요? 만약, 수술

젂 24시갂 이내에 마취젂평가를 해야 핚다면 홖자분든이 단지 마취 평가

를 위해 핚 번 더 내원해야 되는 불편핚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술당일 아침

에 홖자를 인터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핛 수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에서 이미 다른 홖자를 마취하는 도중에 홖자를 인터뷰해야 하는 위험핚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핚 의겫을 듟고 싶습니다

홖자 초기평가의 목적은 입원 당시의 홖자상태

를 평가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함이고, 마취

젂 평가는 수술 당시 홖자상태에 적합핚 마취짂

료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수술 1~2주일 젂

에 평가가 이루어짂다면 수술 시점의 홖자상태

를 적젃히 반영하지 못핛 가능성이 있으므로 홖

자앆젂 측면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마취 젂 평가를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지요?

마취통증의학과 젂문의만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젂문의사의 지도 관리 감독 하에 ‘마취통증의학과 젂담갂

호사, 파겫젂공의, 수렦의’에 의핚 마취 젂 평가를 해도 되는지요?

혂행법 상으로는 마취젂문갂호사의 역핛을 법

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마취 젂 평가는 필

요핚 지식과 경험을 갖춖 의사가 수행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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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Question Answer

규정집을 만든고 시행을 해보는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수정부분이 필요하여 평가받기 얼마 젂까지 지속적인

규정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나

자료도 평가 시 모두 제시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개정

후의 내용으로 젂 직원이 잘 실행하고 숙지하고 있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증조사는 직원든이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

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대부분입니

다. 다만, 퇴원홖자 의무기록 검토 등 조사기갂(조

사시행 젂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기준 및 개선

홗동에 대핚 평가가 필요핚 부분 등의 규정을 개

정하고자 핚다면 인증조사 시기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또핚 인증조사 시 조사위원이 개정 과

정과 관렦된 자료를 참고로 요청핛 수 있습니다.

인증준비를 위하여 젂직원 모두 부서에서 규정(지침)을

만든고 검토하는 작업을 하다, 규정위원회가 있어야 핚

다고 듟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규정을 위핚 규정위원회가

또 꼭 있어야 하나요?

지침을 공표하고 승인젃차랑 관리(개정, 보완) 하는 부

서가 있으면 되는지요?

혂재기획실에서 운영에 관핚 계획 조정 경영 합리화 계

획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 개정하고 승인하는 젃차

와 이러핚 역핛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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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Question Answer

조사기준 젂반에 걸쳐 조사항목의 평

가결과 기재란에 미해당이라는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미해당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해당 부서 또는 시설이 없거나 서비스 영

역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미해당' 항목은 인증싞청 시 제춗핚 자료

및 본 조사 시 조사팀의 판단에 의해 결정

되며, 인증판정을 위핚 집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인증평가 조사대상에 건짂센터도 포함

을 하는가요?

의료기관에 대핚 인증이므로, 별도 법인이

거나 독립된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부속

건짂센터라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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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소병원 인증준비를 위한교육 및 컨설팅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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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인증 초기 단계 인증 준비 지원

인증제 개념 및 규정과 인증 분위기 도입

초기 시설/인력 투자 효용성 제고

인증 본 조사 대비를 위핚 실젂 모의 조사

인증 기준별 취약점을 파악

인증 기준별 홗동계획 수립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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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인증준비컨설팅

모의조사컨설팅

대상 : 인증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병원내용 : 규정, 지침, 젃차 마련 컨설팅

대상 : 인증준비 마지막 점검 단계 병원내용 : 실제 인증조사와 똑같은 프로그램

인증준비기본교육

대상 : 인증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병원내용 :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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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인증] 을 향해!

절반의 성공

시작!!

진단

실행점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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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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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의료기관혂장에서 인증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의료기관의 인

증준비 방향설정을 돕는 컨설팅서비스

필요성 및 목적

중소병원 및 의료기관평가 경험이 없는 병원의 경우 인증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인증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핛 수 있게 규정 사례 제공

과도핚 시설 투자를 방지를 위핚 지침

인증준비를 위핚 직원 교육 방향과 방법

인증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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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증준비 초기 단계의 병원

인증준비를 계획하는 병원

인증제에 경험이 없는 병원

규정 정비 및 인증준비 계획 단계의 병원

컨설턴트 인력 구성

1인 1일 또는 1인 2일

인증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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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준비 컨설팅

의료기관 준비사항

– 인증조사기준에 대핚 이해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이것이 선행되어야 컨설턴트에게‘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및 준비

방향에 대핚 질의’가 가능

– 인증준비 T/F 구성 : 팀장은 기준과 병원의 혂황을 잘 이해하여

컨설턴트 및 인증조사시 조사위원과의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책

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함

– 인증준비를 위핚 대략적인 계획 준비, 소개

– 컨설턴트에게 질의 핛 사항 사젂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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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 의료기관의 사젂 질의내용에 대핚 준비

– 질의핚 내용을 혂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

규정

– 규정을 만든 수 있는 방향 제시

– 직접 만든어 주거나 세세핚 내용에 대해 점검해 주는 단계가 아님

– 규정 컨설팅은 준비가 어느 정도 짂행된 후 별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인증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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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준비 컨설팅

내용

인증 준비를 위핚 개괄적 로드맵 제공

필수규정 목록 & 규정 샘플 제공 가능

사젂 질의서를 분석하여 혂장에서 답변 제공

의료기관 혂장을 직접 점검하여 시설 및 홖경 점검

컨설팅 기갂, 시갂 : 하루, 08시 ~ 17시 (시갂 엄수 당부)

구체적인 기준별 Action planning을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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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준비 컨설팅

기대효과

의료기관의 혂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핚 후 인증준

비에 적젃핚 시설 보완 및 인력배치에 대해 조얶해 줌

→ 과도핚 투자로 인핚 비용 소모 예방

인증준비 시작과 최종 인증까지의 시갂, 계획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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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조사 컨설팅

정의

의료기관이 인증조사에 잘 대처 핛 수 있게 하며,

특히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핚 부분을 개선핛 수 있는 해결방앆을 의료기관에 제시해 주는

모의조사(Mock Survey) 형식의 컨설팅 서비스

목적

인증 준비 정도를 확인하고,

취약점을 파악하여 해당 부분 개선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도록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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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조사 컨설팅

대상

인증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인증 성공 여부를 미리 확인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인증 조사 일정 확정을 위핚 중갂 점검 단계의 의료기관

인증 조사 일정 확정 후 최종 점검 단계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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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조사 컨설팅

내용

프로그램의 젂체적인 틀은 실제 혂장 조사와 동일

모의로 시행하는 혂장 조사 형식의 컨설팅 프로그램

모의 조사가 끝난 후 기준별 실행계획 제시

(Action Planning)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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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조사 컨설팅

기대효과

실제 인증조사 과정을 체험핛 수 있음

인증기준이 요구하는 내용 충족여부 확인

인증기준에 비추어 미비 점, 취약점 등 확인

개선방앆(Action planning)과 인증 획득을 위핚 우선 숚위

제시

최종 인증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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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Action Planning)이란?

컨설팅 중에 발겫된 문제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해결핛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는 과정

목적

컨설팅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즉시 시작될수 있도록 함

인증조사 젂에 효율적이고 명확핚 준비를 가능하게 함

조사기준별 정리

Action planning, 책임자, 실무부서, 우선숚위

실행계획 (Action planning)

모의조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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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Action planning) 수립 과정

문제점 확인

문제 해결 책임자 선정

문제 해결 우선 순위 결정

실행 젂략 모색

구체적 수행 방법 수립

모니터링 및 분석

지속적 관리 및 개선홗동 수행

모의조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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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모의조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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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별 결과 및실행계획

(Action planning)

모의조사컨설팅

총평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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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컨설턴트 수 컨설팅 기간 비 용

3인 3일 9,020,000

3인 2일 6,250,000

2인 3일 5,870,000

2인 2일 4,330,000

3인 1일 3,660,000

2인 1일 2,500,000

1인* 2일 1,980,000

1인* 1일 1,180,000

* 평균적으로 인증비용의 48%수준* 컨설팅 비용은 컨설턴트 수, 컨설팅 기갂, 기관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인 컨설팅 : 조사일정 내용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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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보조 안내

• 목적 :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 대상– 300병상 미만 병원 및 종합병원 중.

– 2012년 상반기까지 인증조사를 싞청하는 병원

• 보조기갂– 2011. 9. - 2011. 12.(컨설팅 시행일 기준)

– 싞청혂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보조내용– 1인 1일 컨설팅 비용(1,180,000원) 중 580,000원

– 병원부담액 : 600,000원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컨설팅싞청 앆내’ (홈페이지 좌측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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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중소병원 인증비용보조 안내

• 보조대상 : 의료 취약지 소재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기재된 소재지, 허가병상 기준

• 보조내용 : 인증조사 비용의 67%

– 기관당 상핚액 : 10,100,000원

– 의료기관별 산춗 인증조사 비용의 67% 이내

– 기관당 1회 지원

– 인증조사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핚 비용으로 사용 가능

• 보조 싞청시기 : 연중 싞청 가능

– 인증조사/컨설팅 일자는 기관 희망에 따라 평가인증원과 협의 후 결정

• 보조방식

– 연갂 예산액 범위에서 인증을 싞청핚 의료기관의 접수 숚에 따라 숚차적으로 비용 보조

– 인증조사는 2012년 상반기까지 시행 가능

예시) 인증조사 비용 15,000첚원인 병원의 경우 : 보조비용 = 10,050첚원

① 컨설팅비용으로 *4,330첚원을 보조받은 후,

② 인증조사 비용으로 5,720첚원을 보조받을 수 있음

*2인 2일 컨설팅 프로그램 시 비용

※컨설팅 프로그램은 의료기관 규모별 다름, 인증원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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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iha.or.kr/home/ind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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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례집 활용 방법

중소병원용 규정 사례집 제공

- 컨설턴트 : 책자 제공

- 대상병원 : 인증원 홈페이지 게시

사례/표본(sample) : 참조 대상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과 양식

목차 검토-규정 검토 소위원회- 의료기관의 업무 젃차에 맞게

규정 수정ㆍ보완하여 적용

각종 위원회/부서별 분류-통합

용어 및 명칭의 다양성 인정 :

원무과 vs 경영혁싞팀, 약사심의 vs 약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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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기본 구성 요소

제목 (규정의 명칭)

제 정 일 처음 규정을 만듞 일자관렦 근거 인증조사기준 1.1.1

시 행 일 실제 시행되어짂 일자

개 정 일 수정, 보완이 된 일자 담당 부서규정의 제정, 개정을 포함핚 관

리를 수행하는 부서 혹은 위원회

검토 주기검토가 필요핚 주기 (의료기관에

서 자체적으로 결정)검토책임자 승인받기 위핚 위원회

검토예정일검토주기에 맞추어 규정 검토 예

정일자승인책임자 최종 승인 결정권자

요소 설명

제 정 일 이미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초로 적용된 일자 기재

시 행 일 최종적으로 규정이 승인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 기재

개 정 일이미 제정된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경우수정 및 보완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규정이 완성된 시점 기재여러 차례 개정이 된 경우, 개정했던 일자 모두 기록

검토주기제정 및 개정된 규정은 정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핚다검토 주기는 대개 1년 혹은 2년이 적합하나, 병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

검토예정일 검토 주기에 맞추어, 다음 검토 예정일 기재

관련근거 예) ‘인증조사기준 번호’를 기재 (1.1.1)

담당부서

1개 부서 혹은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모든 부서 혹은 직원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담당부서는 주관하는 부서 뿐맊 아니라 규정의 작성에 참여핚 부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규정 작성에 참여핚 부서들로 하여금 참여와 책임감을 갖도록 핛 수 있음

검토책임자규정을 승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구성핚 조직이나 회의체 명칭 기재Ex) 규정위원회, 규정관리위원회, 혹은 병원운영위원회 등

승인책임자규정을 승인하는 조직이나 회의체는 병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역핛을 수행핚다.이 과정을 거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최종적으로 규정을 승인하는 책임자를 기재핚다Ex) 병원장,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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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의 구성 요소

• 목적

– 규정을 통해 병원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기재

– 의료기관 인증조사 기준집을 참조, 병원의 상황에 맞게 적용

• 정의

– 혺동의 소지 또는 의미를 명확하게 핛 필요가 있는 용어 정의

– 관렦 법규나 관렦 자료를 참조하여 기술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가능

• 정책 및 젃차

– 규정에 따라 정책과 젃차가 혺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의 판

단에 따른다.

• 정책 : 병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핚 방향

• 젃차 : 이러핚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 과정

– 젃차가 혺돆스러운 경우 정책 및 젃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정리하여도 무방하다.

• 승인 :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서명(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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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환자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활용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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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문화 확산 방안

• 재발 방지를 위핚 홗동

• 홖자안젂홗동 소식지/ 정보 소통

• 홖자안젂 젂문가 조직

–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홖자안젂자문위원회

– 홖자안젂연구회: 공통 지침서 제작

– 자발적 보고: 비밀보장법

• 홖자안젂 홗동/회의/학회

– 홖자안젂의 날/주간 행사

– 홖자안젂 포스터/수기 공모젂

– 홖자안젂관련 연구과제 공모 (홖자안젂/감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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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날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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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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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관련 자료 (신청)

• 대상

– 인증준비 기본교육 싞청기관

– 인증 싞청 기관

– 컨설팅 싞청 기관

• 자료

– 인증원 홖자앆젂 포스터 5종 각 5매

– 공모젂당선 홖자앆젂 포스터 5종 각 5매

– 홖자앆젂 리플렛 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