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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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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01 일러두기 4

02 권고사항 5

03 정보화계획수립 프레임워크 6

04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 8

05 양식 및 작성요령 14

06 양식 및 가이드 참조표 30

07 가이드 FAQ 31

[붙임1] 관련근거조항(법/시행령/지침) 41

[붙임2]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사업 판단 기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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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러두기01

목적

적용대상 및 범위

정보화사업 수반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시 방법 및 절차 안내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 활동, 지원도구 등을 준비단계부터 계획수립, 종료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안내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추진 효율성 제고

유사한 대규모 투자사업간의 정보화자원 중복구축 방지, 정보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정립 등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범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수립시 적용

4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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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고사항02

효과적인

정보화계획수립을

위한 6가지 권고사항

정보화계획수립 및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한다.

정보화계획수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정보화 조직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정보화계획수립시 대규모 투자사업의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고려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를 활용

하여 활동(Activity)별 작업(Task) 수행 현황을 점검 및 관리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수립 추진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적정 수준(depth)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단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준공 등)에

맞도록 정보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상세화한다.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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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화계획수립 프레임워크03

구분 코드 구분 내용 예시

단계

(Step)S 최상위 구성요소이며 준비, 계획수립, 종료 3단계로 구성 S1000 준비

절차

(Process)P 각 단계별 수행 절차를 의미하며, 5개의 절차로 구성 P1100 정보화계획수립 준비

활동

(Activity)A

각 절차에서 해야 할 활동을 의미하며, 총 24개의 활동으로

구성A1110 정보화계획수립 대상 확인

프레임워크 구성 정보화계획수립은 준비, 계획수립, 종료의 3단계(Step)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절차(Process)로, 각 절차는 활동(Activity)으로 구성됨

A2310

정보화과제 정의

A2320

추진 일정 수립

A2330

예산 계획 수립

A2350 기대효과

A2360

정보계획(안) 작성

S3000 종료S1000 준비 S2000 계획 수립

A1110

정보화계획수립 대상확인

P3100 최종 검토P2100 현황분석P2200

목표모델 설계

P2300

정보화계획수립

A1120

추진조직 구성

A1130

추진방안 수립

A2110

대상사업 이해

A2120

정보화 목적 및 범위 분석

A2130

유사사례 조사·분석

A2140

자료 조사·분석

A2150

법·제도 조사·분석

A2160

현황분석 시사점 도출

A2220

IT 비전 수립

A2230

목표업무 설계

A2240

응용 및 데이터 설계

A2250

기반운용 설계

A2260

정보인프라 설계

A2270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A2210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

A2370

변경관리 방안 수립

A2340 중복, 연계,

공동활용 검토

A3110

정보화과제 최종검토

P1100

정보화계획수립 준비

6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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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계획수립 절차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종료

P1100정보화계획 수립 준비

P2100 현황분석

P2300 정보화계획 수립 P2200 목표 모델 설계

P3100최종검토

NO

NO

Yes

Yes

시작

A1110

정보화계획수립 대상확인

A1120 추진조직 구성

A2110 대상사업 이해A2130

유사사례 조사·분석

A2140

자료 조사·분석

A2120

정보화 목적 및 범위분석

A2160

현황분석 시사점 도출

A2150

법·제도 조사·분석A1130 추진방안 정립

정보화계획 수립대상 여부

A3110

정보화계획 최종 검토

A2360

정보화계획(안) 작성

A2340

중복·연계·공동화용 검토

A2330

예산계획 수립

A2320

추진일정 수립

A2310

정보화과제 정의 A2210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

정보화계획 수정

필요?

A2370

변경관리 방안 수립

A2350

기대효과 분석

A2220

IT 비전 수립

A2230

목표업무 설계

A2240

응용 및 데이터 설계

A2250

기반운용 설계

A2260

정보인프라 설계

A2270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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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04

준비단계

(S1000)

대상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영역 식별을 통해 정보화계획수립 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인 경우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 등의 추진

조직 구성 및 정보화계획수립 추진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입력물 출력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정보화계획수립 업무 유사사례 조사결과

•정보화계획수립 대상여부 확인결과

•정보화계획수립 추진조직 구성

•정보화계획수립 추진계획서

준비단계 적용 체크리스트

※ 범례: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Ⅹ)

절차(Process)

활동(Activity)

작업(Task)

필수 고려사항

점검내역

적용여부

특이사항

P1100

정보화

계획

수립 준비

A1110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인

대상사업 정보 수집 ○• 정보화계획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사업 기본

계획에 정보화계획수립 대상여부 확인결과를

반영함국가정보화기본법/시

행령 확인○

A1120

추진조직 구성

정보화계획수립 추진

조직 구성○

• 추진조직은 내부 정보화 조직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시 산하기관 또는 한국정보화

진흥원 등의 조직 및 인력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추진조직 형태(독립조직 또는 기존조직 활용 등)는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A1130

추진방안 수립

정보화계획수립 방법

결정○ • 정보화계획수립 방법(자체수립, 외주용역)에 따라

방안을 수립하며, 대상사업 기본계획과 통합발주

시 제안요청내용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발주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정보화계획수립 추진

계획서 작성○

8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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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단계

(S2000)

대상사업 이해, 정보화 목적 및 범위 분석, 유사사례, 법·제도 등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현황분석 절차(P2100),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 및 목표모델 설계 작업, 정보화

추진체계 등을 구성하는 목표모델 설계 절차(P2200), 목표모델 설계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계획(안) 수립, 정보화과제 중복·연계·공동

활용 검토, 변경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는 정보화계획 수립 절차

(P2300)를 수행하는 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절차 입력물 출력물

현황분석

(P2100)

•정보화계획수립 대상여부 확인결과

•정보화계획수립 추진조직 구성

•정보화계획수립 추진계획서

•대상사업 분석서

•정보화 목적 및 범위 정의서

•유사사례 조사·분석서

•자료 조사·분석서

•법·제도 조사·분석서

•현황분석 종합결과서

목표모델 설계

(P2200)

•대상사업 분석서

•정보화 목적 및 범위 정의서

•유사사례 조사·분석서

•자료 조사·분석서

•법·제도 조사·분석서

•현황분석 종합결과서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서

•IT비전 기술서

•목표업무 설계서

•응용 및 데이터 설계서

•기반운용 설계서

•정보인프라 설계서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방안

정보화계획 수립

(P2300)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서

•목표업무 설계서

•응용 및 데이터 설계서

•기반운용 설계서

•정보인프라 설계서

•기반운용 설계서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방안

•정보화과제 정의서

•정보화 추진일정

•예산계획 수립서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 결과

•기대효과 분석서

•정보화계획(안)

•변경관리 방안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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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단계 적용 체크리스트(1): 현황분석 절차

※ 범례: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Ⅹ)

절차 (Process)

활동 (Activity)

작업 (Task)

필수 고려사항

점검내역

적용여부

특이사항

P2100

현황분석

A2110

대상사업

이해

대상사업 자료 수집 ○

• 계속사업의 경우 선행사업의 결과물을 취합하여

활용

• 정보화계획수립 시점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담당자와 협업하여 관련내용을 확보하여 활용

• 정보화는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상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결과물의 운영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사업 현황 및

내용 분석○

A2120

정보화 목적

범위 분석

정보화 목적 정의 ○ • 대상사업과 정보화사업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해야함

• 정보화 목적 및 범위는 대상사업의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고려정보화 범위 분석 및

도출○

A2130

유사사례

조사·분석

유사사례 조사·분석

대상 파악 및 선정○

• 대상사업 유형(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분석 방식(방문조사,

설문조사, 전화, 이메일 등)을 결정

• 사전에 방문 목적 및 면담 내용 등을 담당자에

게 배포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유사사례 조사·분석 ○

A2140

자료

조사·분석

자료 조사·분석

대상 파악 및 선정• 정보화계획수립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사업 유형(철도, 도로, 공항, 항만, 국제행사

등)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분석 대상자료 선정

• 정보기술 및 서비스는 현장적용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된 정보기술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자료 조사·분석

A2150

법·제도

조사·분석

관련 법·제도

대상 파악• 법·제도 조사·분석 작업은 대내적인 측면 (업무

규정, 내부 규정 등)과 대외적인 측면(대상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관 법령 등)으로 나누어 수행법·제도 조사·분석

A2160

현황분석

시사점 도출

이슈사항 식별 ○• 현황분석 종합결과는 각 분석활동의 결과를 전체

관점에서 조명하고, 중요 이슈사항을 선별·조정

필요종합 시사점 도출 ○

10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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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단계 적용 체크리스트(2): 목표모델설계 절차

※ 범례: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Ⅹ)

절차(Process)

활동(Activity)

작업(Task)

필수 고려사항

점검내역

적용여부

특이사항

P2200

목표모델

설계

A2210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 ○• 정보화 세부목표는 정보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 범위별로 수립정보화 세부목표 검토

및 확정○

A2220

IT비전 수립IT비전 수립 • 대상사업 비전과 조율되어 IT 부문 방향성제시

A2230

목표업무

설계

목표업무 영역 도출• 자료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준용하여 목표업무 영역도출만

수행가능

목표업무 기능 분할

목표업무 절차 수립

A2240

응용 및

데이터

설계

응용 및 데이터 주제

영역 도출

• 자료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준용하여 응용서비스 영역과

데이터 주제영역 도출 수행가능

• 응용서비스 영역 및 데이터 주제영역 도출은

목표업무 영역 도출 후 수행하고, 응용기능 분할

및 데이터 모델수립은 목표업무 기능분할이 완료

되면 수행함

• 업무 기능분할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시스템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도 있음

응용기능 분할

데이터모델 수립

A2250

기반운용

설계

통합관제 설계 • 운용관점의 시설자산 운용 효율화

시설자산관리 설계• 시설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성 제고

에너지관리 설계 •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최적 사용 방안 제시

A2260

정보인프라

설계

H/W모델 설계• 자료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준용하여 상위수준의

H/W 구성작업 수행가능

• 기술표준 정의 작업은 범정부 기술참조모델

(TRM, Technical Reference Model) 및

표준프로파일 (SP, Standard Profile)을 참조

하여 수행

S/W모델 설계

N/W모델 설계

기술표준 정의

보안모델 설계

A2270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정보화 추진업무 정의 ○ •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은 기본계획 단계 이후

정보화 관련 주체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성

• 대상사업 추진 일정, 추진 주체 등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화 추진체계는 향후 구성할

수 있음

정보화 추진조직 및

인력 구성○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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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단계 적용 체크리스트(3): 정보화계획수립 절차

※ 범례: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Ⅹ)

절차 (Process)

활동 (Activity)

작업 (Task)

필수 고려사항

점검내역

적용 여부

특이 사항

P2300

정보화

계획수립

A2310

정보화과제

정의

전체 개념도 작성 ○

• 정보화과제 정의 작업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목적, 추진전략, 과제

내용 등 가능한 수준에서 작성

정보화과제 도출 및

정의○

정보화과제 연관성

분석○

A2320

추진일정

수립

정보화과제 우선순위

분석○

• 정보화 로드맵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향후 변경관리 방안과

연계하여 수정.보완 필요

정보화과제 추진일정

수립○

정보화로드맵 작성 ○

A2330

예산계획

수립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

• 정보화 소요예산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사

례를 참조하여 추정 예산금액을 산정하여 소요

예산 작성

A2340

중복·연계·

공동활용

검토

정보화과제 중복·

연계·공동활용 검토○

• 검토결과는 종료단계의 최종검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

• 대상 사업 담당자 또는 해당 기관 담당자 등에게

확인을 받아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

• 검토결과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

과정에서 관련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

A2350

기대효과

분석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정량적 기대효과는 정보화과제 내용의 상세화

수준에 맞추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A2360

정보화계획(안)

작성

정보화계획(안)

작성○

• 정보화계획(안)은 양식-A2360-01 정보화

계획(안)에 따라 작성하되, 대상사업의 유형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국제행사 등) 및 특성

(신규 또는 계속사업, 사업추진단계, 주체 등) 등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여 작성 가능

A2370

변경관리 방안

수립

변경관리 대상 및

범위 정의 • 대상사업의 기본계획 단계 이후 (기본설계, 실시

설계, 시공, 준공) 발생 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변경관리 수행변경관리 절차 정의

12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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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S3000)

정보화계획 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정보화계획(안) 및 정보화

계획수립 산출물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정보화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

입력물 및 출력물

입력물 출력물

•정보화계획(안)

•변경관리 방안

•정보화계획(안) 검토 결과서

•정보화계획 최종안

종료단계 적용 체크리스트

※ 범례: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Ⅹ)

절차(Process)

활동(Activity)

작업(Task)

필수 고려사항

점검내역

적용여부

특이사항

P3100

최종검토

A3110

정보화계획

최종검토

정보화계획

검토위원회 구성 • 정보화 검토위원회(가칭) 구성은 정보화계획수립

추진조직을 포함하여 대상사업의 분야별 담당

자를 포함시키고, 정보화 관련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도록 함정보화계획 최종검토 ○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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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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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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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식 및 작성요령05

[대상사업 사업명]

정 보 화 계 획 (안)

YYYY.MM.DD

기 관

담당자

소속 부서 TEL

직위/성명 FAX

14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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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사업 개요 • 16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 17

가. 정보화 목적

나. 정보화 범위

다. 정보화 선진사례

3. 정보화 현황 • 18

4. 정보화 세부목표 • 19

5. 정보화 추진계획 • 20

가.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나. 정보화 로드맵

다. 기대효과 분석

라. 정보화과제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과제별 추진계획 • 23

가. 과제개요

나. 과제내용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라. 과제별 기대효과

7. 법·제도 정비 • 28

8. 추진체계 • 29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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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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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작성요령 ● 대상사업의 목적, 배경, 필요성, 환경분석 관련 내용, 대상사업 추진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나. 사업내용

작성요령 ●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추진일정, 주요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16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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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가. 정보화 목적

작성요령 ● 대상사업에서 정보화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 또는 상태 등을 기술한다.

● 『A2120-01 정보화 목적 및 범위정의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나. 사업내용

작성요령 ●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정보화영역과 범위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와 『A2120-01 정보화 목적 및 범위정의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정보화 목적 및 범위 구성도

작성요령 ● 상기에서 기술된 정보화 목적 및 범위를 도식화하여 표기한다.

다. 정보화 선진사례

작성요령 ● 유사 대상사업들의 정보화추진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내용을 기술한다.

● 유사 정보화 추진사례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보기술 동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 『A2130-01 유사사례 조사·분석서』와 『A2140-01 자료 조사·분석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일러

두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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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 현황

작성요령 ● 신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정보화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 계속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DB, H/W. S/W, N/W, 운영현황, 정보화 조직, 사용자, 유관기관

등 기존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구축되어 있는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정보시스템 현황

작성요령 ●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구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사용자, 유관기관, 응용시스템, DB, H/W, S/W, N/W 등을 포함하여 도식화하여 표기한다.

● 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18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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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두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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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4. 정보화 세부목표

작성요령 ● 정보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기술한다.

● 계속사업인 경우 선행사업의 정보화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술한다.

● 『A2210-01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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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화 추진계획

가.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단계 1 단계 2 단계 n

’00년 ~ ’00년 ’00년 ~ ’00년 ’00년 ~ ’00년

정보화과제

소요예산정보화과제

소요예산정보화과제

소요예산

정보화

과제 1

(항목) (비용)

(과제

예산)

(항목) (비용)

(과제

예산)

(항목) (비용)

(과제 예산)

정보화

과제 2

정보화

과제 n

소계

(항목)(항목별

비용소계) (과제

예산

소계)

소계 소계

소요예산 총계

(항목) (항목별 비용 총계)

(총 예산금액을 기재)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별 소요예산을 종합하여 전체 소요예산 총괄표를 작성한다.

● 정보화 추진단계별 정보화과제를 기재하고 각 과제별 예산항목(소프트웨어 개발비, H/W 도입비 등)

과 소요예산을 기재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는 과제에 대한 예산은 해당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단계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 정보화계획 수립 시점에서 세부적인 소요자원 및 예산내역을 도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추정 예산금액

총액만을 기재할 수 있다.

● 『A2330-01 예산계획 수립서』와 『A2330-02 소요예산 내역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0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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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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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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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 정보화 로드맵

정보화과제

1차 단계(YYYY.MM ~ YYYY.MM)

2차 단계(YYYY.MM ~ YYYY.MM)

3차 단계(YYYY.MM ~ YYYY.MM)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정보화과제 1 (과제 추진기간)

정보화과제 2

정보화과제 3

정보화과제 n

작성요령 ● 정보화 추진기간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정보화과제를 기술한다.

(예) 1단계 기반구축 단계(13~15년), 2단계 안정화 단계(16~17년), 3단계 고도화 단계(18~20년)

● 『A2320-01 정보화 추진일정』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 기대효과 분석

작성요령 ● 정보화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정보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 『A2350-01 기대효과분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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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화과제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 결과

과제명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결과 조정내용 조정결과

정보화과제 1 (검토결과를 기술)(검토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기술)

(조정/미조정/조정불필요

여부를 표기)

정보화과제 2

정보화과제 3

정보화과제 n

작성요령 ● 타 사업 또는 타 정보시스템 등과의 적용대상 업무 및 응용서비스, 적용기술 및 시스템 등에 대하여

중복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 연계성 검토는 연계 대상 서비스 및 시스템을 파악하고 연계 인터페이스 및 연계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사항 등에 대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 공동활용 검토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 및 데이터를 도출하고 타 기관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공동

방안을 기술한다.

● ‘조정’은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결과 타 사업 또는 타 정보시스템 등과의 중복, 연계, 공동활용

가능성이 있고 대상 시스템 담당자와의 조정작업을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 ‘미조정’은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결과 타 사업 또는 타 정보시스템 등과의 중복, 연계, 공동활용의

기회가 있지만 아직 관련사항에 대한 조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조정불필요’는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결과 타 사업 또는 타 정보시스템을 중복, 연계, 공동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A2340-01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결과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마. 전체 개념도

작성요령 ● 정보화 추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전체 목표시스템 구성 또는 목표 체계개념도를 제시한다.

● 사용자, 관련기관, 응용서비스, DB 등을 포함한 시스템 개념도와 H/W, S/W, N/W 인프라 구성

도를 제시한다.

● 『A2310-01 정보화과제 정의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2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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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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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6. 과제별 추진계획

정보화과제 총괄표

과제명 과제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정보화과제

명을 표기)(정보화과제에 대한 설명)

(정보화과제 추진일정 또는

소요일정 기술)

(정보화과제에 필요한

예산 기술)

예산 총계 (정보화 추진 총 소요예산을 기술)

작성요령 ● 과제내용: 정보화과제 추진을 통해 개발된 응용시스템의 개발 내용 및 범위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 추진일정: 정보화과제의 추진일정을 월별 또는 년도별로 기술한다 추진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요일정만을 기술할 수 있다.

● 소요예산: 정보화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기재하고, 예산 총계는 각 정보화과제별 예산 합계를

기재한다.

● 『A2310-01 정보화과제 정의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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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A2310-01 정보화과제 정의서』, 『A2330-01 예산계획 수립서』, 『 A2350-01 기대효과분석』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가. 과제개요

과제목적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 또는 상태 등을 기술한다.

추진전략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 및 방향을 기술한다.

추진일정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 추진의 주요 일정을 월별(또는 년도별)로 기술한다. 추진일정이 정보화계획 수립시점에서

명확하게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소요일정만을 기술할 수 있다.

소요예산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 추진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을 기술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A2330-01 예산

계획 수립서』에 참조한다.

주관부서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를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기술한다.

1 (정보화과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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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내용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 추진을 통해 개발된 응용시스템의 개발 내용 및 범위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S/W, H/W, DB, 및 N/W 등 제반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 정보화과제는 세부과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과제별로 상세 추진내용을 기술한다.

세부과제1

- 상세추진 내용

세부과제2

- 상세추진 내용

소요 예산내역

구분 00년 예산 00년 예산 00년 예산 예산 소계

세부

과제1

(예산항목) (추진 일정별 예산) (예산소계를 기술)

소계

세부

과제2

소계

예산 총계

작성요령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과제에 대한 예산내역만을 기술한다.

● 예산항목은 년도별 또는 추진일정별로 응용시스템 개발비, H/W, S/W, N/W 도입 비용 등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 예산항목별 세부 소요예산 내역 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총액만을 기술할 수 있다.

● 예산산정은 ‘SW 대가산정 가이드–지식경제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일러

두기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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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 기능 목록

기능목록기능요구사항 비고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데이터 처리 요건, 입출력 내용 등

필수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내.외부 연계파일 및 시스템명 등을

기술)

작성요령 ● 응용시스템 구축과제인 경우 개발대상 기능 목록을 작성한다. 기능분할 목록은 목표 응용설계 수준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정보화계획수립 시점에서 세부적인 개발대상 기능 목록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기능 수준의 기능 목록만

작성할 수 있다.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 추진을 통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 정보시스템 구성도 또는 목표 체계 개념도를 제시한다.

● 목표 정보시스템 구성도의 경우에는 사용자, 관련기관, 응용서비스, DB 등을 포함한 시스템 개념도와

H/W, S/W, N/W 인프라 구성도를 제시한다.

26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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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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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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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라. 과제별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작성요령 ● 정보화 과제별 정성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예)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형성 및 U-City 프리미엄 정보제공,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 연계 등

- 정량적 기대효과

작성요령 ● 정보화과제별 정량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정보화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 지출 억제효과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술하거나, 서비스

제공 지수, 고객 만족도, 서비스 사용 용이성 등을 수치화하여 기술한다.

(예) 공공서비스 운영비용 절감, 무인역사 유지보수비 절감, 공공자가망 이용에 따른 통신비용 절감 등.

● 정량적 기대효과를 수치화하여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기대효과 항목만 기술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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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제도 정비

대상분야 관련 법·제도 이슈사항 대응방안 비고

(법·제도 조사·

분석이 필요한

분야 기술)

(법·제도의 정식명칭을

기재, 대상 조문의 조,

항, 호, 목 등을 기술)

(신규 법령이 필요한

경우 제정 필요성 또는

현행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유 기술)

(제.개정 방안이나

대응방안 기술)

(기타 관련 사항 기술

또는 시급한 경우 ‘시급’

이라고 표기)

작성요령 ● 법·제도 미 정비 또는 대응 미비로 인하여 정보화 추진시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정보화 추진관련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를 파악한다.

● 조사·분석 대상 분야는 ‘정보화 목적 및 범위 분석’ 활동에서 도출된 정보화범위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예) 홈페이지 구축, 외부서비스 연계, 홍보 및 마케팅, 기반인프라 구축 등

● 법·제도에 대한 분류, 명칭, 소관부처, 이슈사항, 대응방안, 등 법·제도 조사·분석 결과를 기술

한다.

● 『A2150-01 법·제도 분석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28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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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진체계

조직 명 조직설명 정보화 추진업무

(정보화 추진업무를 담당할 조직명 기술) (정보화 추진조직에 대한 설명 기술) (조직이 담당할 정보화 추진업무 기술)

조직구성도

작성요령 ●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추진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 정보화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조직 구성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향후 정보화 추진조직 구성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내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향후 정보화

추진시에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화조직의 특성상 타 업무조직과의 긴밀한 협업과 조정이 요구되므로 정보화조직 운영을 감독하고

타 조직과의 협업을 위하여 타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A2250-01 정보화추진체계 구성 방안』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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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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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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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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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참

조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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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

붙임

1·2

◦◦장

◦◦팀

◦◦팀 ◦◦팀 ◦◦팀

◦◦파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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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식 및 가이드 참조표06

정보화계획(안)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목차 활동 참조 양식

1. 대상사업 개요

A2110 대상사업 이해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A2120 정보화목적 및 범위 분석 A2120-01 정보화 목적 및 범위정의서

가. 정보화목적

나. 정보화범위 A2110 대상사업 이해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

다. 정보화 선진사례 A2130 유사사례 조사분석 A2130-01 유사사례 조사·분석서

3. 정보화 현황 A2110 대상사업 이해 A2110-01 대상사업 분석서

4. 정보화 세부목표 A2210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 A2210-01 정보화 세부목표 수립서

5. 정보화 추진계획A2330 예산계획 수립

A2330-01 예산계획 수립서

A2330-02 소요예산 내역서 가.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나. 정보화 로드맵 A2320 추진일정 수립 A2320-01 정보화 추진일정

다. 기대효과 A2350 기대효과 분석 A2350-01 기대효과분석

라. 정보화 과제 중복,연계,공동

활용 검토결과A2340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

A2340-01 중복·연계·공동활용

검토결과서

마. 전체 개념도 A2310 정보화과제 정의 A2310-01 정보화과제 정의서

6. 과제별 추진계획 A2310 정보화과제 정의 A2310-01 정보화과제 정의서

가. 과제개요

A2310 정보화과제 정의

A2330 예산계획 수립

A2350 기대효과 분석

A2310-01 정보화과제 정의서

A2330-01 예산계획 수립서

A2350-01 기대효과분석

나. 과제내용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라. 과제별 기대효과

7. 법제도 정비 A2150 법·제도 조사·분석 A2150-01 법·제도 분석서

8. 추진체계 A2270 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A2270-01 정보화추진체계 구성 방안

30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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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이드 FAQ07

질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질문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별표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유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주체 기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기준>

● 사업규모 기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의미함

- 총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

- 총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추진에 드는 경비로서 중앙행정기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민간기관 부담분을 모두 합한 금액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년까지의 사업비 총액을 의미

질문 정보화계획 수립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정보화계획 수립 제외 사업>

1.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사업

2.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사업(예: 공단부지 조성 등 단순 토목공사)

3. 정보통신단말기의 단순설치 등 정보기술의 활용이 미미하여 정보화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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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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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9호) 제2조에 의하면 “정보화사업”이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시설·단지 등의 관리·운영·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사업 유형>

가. PC, 프린터, 서버, DB,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1호의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 및 서비스 제공의 편리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제어, 관제, 관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관리·공유(교환) 센서,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을 도입·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규모투자사업의 대표적 유형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건물

정부청사, 공공기관 등의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물관리의 모든 것들을 정보통신기술을 구축하여 활용.

예를 들어 주차,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전기, 통신, 보안, 출입 등의 모든 것들을 정보시스템, 센서,

DB 등을 구축하여 관리

(예시) 건물관리시스템(BMS), 스마트빌딩, 인텔리전트 빌딩

공항비행기 관제, 승객 출입국, 화물통관, 시설관리 등 모든 것들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처리

(예시) 인천공항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세계 공항평가에서 8년연속 1위

항만배 관제, 승객 출입, 화물통관, 화물창고 관리 등 모든 것들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처리

(예시) PORT-MIS

도로신호, 교통정보, 단속, 통행료 징수 등 도로관리 및 교통정보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

(예시) ITS, 스마트 도로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차량배정, 운행관리, 신호, 예약 및 발권 등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댐 저수량, 수위, 수문조절, 발전기 운영 등의 모든 관리 및 제어를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도로, 신호등, 가로등, 상하수도, 가스 등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어하고 관리

공공시설물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정수장, 발전소 등에서도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전력망

송전탑, 변전소, 전력공급량 등 전력공급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공급량, 사용량 등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예시) 스마트 그리드

신도시 조성

도시의 도로(신호등, 교통정보), 가로등, 공공설치물, 가스, 상하수도, 건축물 등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운영

(예시) U-City

32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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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조사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의 비중은 10% 내외이나 예산액수로는 1000억원 이상으로 매우

커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예산 규모(추정)>

구분 4대강 인천국제공항 3단계 여수세계엑스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총사업비 22조6,000억 3조 9,000억 2조1,000억 1조4,282억

정보화예산 1,150억 1,932억 1,057억 1,710억

정보화 비중 0.51% 4.95% 5.03% 14.89%

출처: 국가정보화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11)

정보화계획 수립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써, 중복·유사 정보화

사업을 방지하고, 정보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사회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화로 진행됨에 따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모든 부문과 결합(융합)하여

스마트화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국가사회의 어느 분야도 예외가 없으며, SOC 분야도 IT와 접목한 스마트 SOC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패러다임 변화>

단계 초점 주요 내용 주요 사례

1물리적 인프라

구축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전기,

상하수도 등경부고속도로, 철도

2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초고속인터넷, 유·무선 통신망,

위성망 등

국가기간전산망, 초고속정

보통신망

3

물리적 인프라의

스마트화

(유비쿼터스화)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관리·운영의 시너지 효과 창출

ITS, GIS, PORT-MIS,

Smart Grid

4

국가사회 모든

인프라간

융합·연계

국가사회의 모든 온·오프라인 인프라의

유합과 연계U-City, Smart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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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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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물리적요소와 정보화 관련요소>

구분 4대강 인천국제공항 3단계

주요 항목건물,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건축물,

시설 및 설비, 기계 등

신호, 제어, 통신, 관리, 운영 등을 위한

Network, System, Application

가시성 가시적 비가시적

구성 비율

(전체예산 대비)80-95% 이상 5-20% 이하

관리 시점

(주요 할용시점)

사업 시작 ~ 사업 종료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 ~ 폐기

문제발견 시기잘못되었을 경우 감리시에 문제점이 주로

드러남

잘못되었을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시에 문제점이 주로 드러남

주요 추진주체건설/토목업계

(사업 완료시까지 책임지는데 초점)

IT 업계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에 초점)

파급효과 해당시설물이나 설비에 한정 타 부문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됨

변화속도

(기술발전속도)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 급변함. 기술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음

질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은 어느 시점에서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제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계획 수립 시점(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제8조(정보화계획 수립시기) 대상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단계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준공, 운영 등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단계 중 기본계획 수립 단계

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안) 수립 시에는 정보화계획(안)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정보화계획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34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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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에서의 정보화계획수립 단계>

대규모투자사업

단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서조사

기본계획

공사수행방식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준공

기본구상

정보화기본구상

정보화기본계획확정

정보화사업 발주방식 결정

정보화사업 수행(개발 및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시공 준공

정보회사업감리

예산심의확정

(총사업지)

기본계획확정

기본계획(안)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 받음)

정보화 기본계획(안)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에정보화 항목 포함

입찰안내서 작성공사발주 의뢰

입찰공고기본설계입찰실시설계입찰

계약체결

입찰참가(기본설계 실시설계)계약 체결

입찰안내서에정보화 반영

(정보화 기본설계,정보화 실시설계)

시공관리(책임감리)준공검사

사업발주방식결정

발주청(중앙부처, 지자체)

기재부

조달청

건설업체(건설용역업

포함)

정보회사업단계

질문 정보화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하나요?(수립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보화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부서로써, 정보화 담당부서가 아닌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현업부서를 의미합니다.

정보화계획 수립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부서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통해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요청(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제7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요청)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수립(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제5조(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①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종료 및 운영단계까지 대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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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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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화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제4조에 의하면 대상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보화계획 내용(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제4조(정보화계획의 내용)

① 대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의 개요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 세부목표

5. 정보화 추진계획

6. 과제별 추진계획

7. 법제도 개선소요

8. 추진체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질문 정보화 계획은 어느정도나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은 그 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

화계획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립된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계도, 시방서)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보화계획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에 대한 기본구상을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로 구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짐으로 정보화계획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정보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시스템 구성도, 타 시스템이나 사업과의 연계성, 활용방안, 운영체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만 수립하면 되나요?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정보화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정보화사업의 관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정보화사업 관리 내용>

● (공사수행방식 결정단계) 정보화사업 발주방식과 수행방식을 결정

-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시켜 통합발주(Turn-Key)하는 방안, 대규모 투자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

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

- 별도발주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사업이 명확하게 식별 필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입찰안내서에 정보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정보화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제안서 평가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계를 반영한

정도를 함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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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계약체결 단계) 계약조건과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정보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시공단계) 정보화계획, 정보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정보화사업이 시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 (준공단계) 준공검사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와 준공검사를 병행

● (운영단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통한 하자보수 사항을 파악하고, 일정기간 후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정보화사업 관리 내용>

대규모투자사업

단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서조사

기본계획

공사수행방식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준공 운영

기본구상

정보화기본구상

정보화기본계획확정

정보화사업 발주방식 결정

정보화사업 수행(개발 및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시공 준공

정보시스템운영

사후관리/하자관리

정보회사업감리

예산심의확정

(총사업지)

기본계획확정

기본계획(안)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 받음)

정보화 기본계획(안)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에정보화 항목 포함

입찰안내서 작성공사발주 의뢰

입찰공고기본설계입찰실시설계입찰

계약체결

입찰참가(기본설계 실시설계)계약 체결

입찰안내서에정보화 반영

(정보화 기본설계,정보화 실시설계)

시공관리(책임감리)준공검사

사업발주방식결정

운영/

사후평가

발주청(중앙부처, 지자체)

기재부

조달청

건설업체(건설용역업

포함)

정보회사업단계

질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해당 정보화계획,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검토 결과를 해당기관 정보화담당 부서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화계획 제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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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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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계획을 수립 안하면 안되나요?

답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후 평가 감사 단계에서 정보화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책임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종료 후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단계에서 불편이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 종료 후 별도의 정보화사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화계획 수립의 효과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모든 기반시설 및 설비에 정보화가 필수적으로 접목되기 때문에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사업은 필수적이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중복성 방지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에 정보화가 접목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스마트 SOC의 부문별 연간 기대효과>

스마트 SOC 부문 사회적 편의 新성장산업 육성효과 고용유발 계수 대중화 가능시기

스마트 트래픽 11.8조원 34.2조원 13.9 3년 이내

스타크 그리드 3.1조원 49.1조원 3.9 10년 이내

스카트 에듀 1.2조원 24.5조원 19.8 6년 이내

스마트 헬스케어 2.5조원 22.3조원 13.5 6년 이내

스마트 에코 0.9조원 29.5조원 13.3 6년 이내

합계 19.5조원 159.7조원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셋째,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평가에서 8년연속 1위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출국서비스

등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엑스포,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도 첨단

정보시스템을 접목하여 최고의 효율과 서비스 품질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를 접목한 스마트 SOC는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SOC의 해외수출

국내 산업의 효율성/생산성 향상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신규 고용 창출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SOC

38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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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화계획 수립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사업을 명시하여 정보화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구상, 예비타다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보화 사업 영역을 드러내고, 총사업비 산정시도

정보화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식별하여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예산의 일부를 정보화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미래창조

과학부에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을 요청하여 소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요청(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질문 정보화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보화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문기술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PMO)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계획 수립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조직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시 작성 수준은?

답변

정보화계획은 『A2360-01 정보화계획(안)』에 따라 작성하되, 대상사업의 유형(철도, 도로, 공항, 항만, 국제

행사 등) 및 특성(신규 또는 계속사업, 사업추진단계, 주체 등) 에 따라 작성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담당자들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계획의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정보화

계획 작성기준 및 작업시 고려사항은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보화계획과 정보화전략계획(ISP)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은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정보화목표, 정보화과제, 추진일정, 예산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보화부문의 기본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정보화 전략계획(ISP)은 정보화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 플랜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단계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

계획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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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에서 작업(task)별 작업수행기준(필수,선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 유형(철도, 도로, 공항, 항만, 국제행사 등) 및 특성(신규 또는 계속사업, 사업추진단계,

주체 등), 여건 등에 따라 정보화계획의 작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는 정보화계획수립 담당자가 작업(Task)별 작업기준(필수,선택)을 통해 대상사업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정보화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업기준의 “필수”는 대상

사업의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작업을 의미하며, 적용 여부(적용, 일부적용,

미적용)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여부(일부적용, 미적용)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면 됩니다.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적용 체크리스트 적용 사례(필수)>

단계

(Step)

프로세스

(Process)

활동

(Activity)

작업

(Task)

점검기준 점검내역

작업기준 적용

여부특이사항

필수 선택

계획수립정보화

계획수립

예산

계획수립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   △세부적인 소요예산내역 도출이

어려워 추정예산 총액만을 기재함

질문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시 대상사업 자체만의 정보화계획인지? 아니면 대상사업이 연계된 부분까지 고려한 정보화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부문을 별도 영역으로 분리,식별하고 식별된 정보화 요구를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반영하여 정보화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행 강화를 위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시 정보화계획수립 범위는 대상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과제이며, 정보화

계획수립을 통해 해당 정보화과제를 정의합니다.

또한 정보화계획수립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타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등과의 중복성, 연계성, 공동

활용 등의 검토 체계를 통해 연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고려하여 도출하여 수립된 정보화계획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단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준공 등)에 맞도록 정보화계획을 추가, 보완, 상세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활용합니다.

40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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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붙임1] 관련근거조항

[참고 1] 관련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13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

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

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

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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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이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42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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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제13조제1항 관련)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

하는 사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

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사.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서.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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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

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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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

하는 사업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아.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너.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4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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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허.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고.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노.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및 같은 호 다목(5)에 따른 후생

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비고

1.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을

포함하며, 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사업

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사업

다. 정보통신단말기의 단순 설치 등 정보기술의 활용이 미미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2. 총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공공기관의 부담분 및 민간의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일러

두기

권고

사항

정보

화계

획수

립 프

레임

워크

가이

드 적

용 체

크리

스트

양식

및 작

성요

령양

식 및

가이

드 참

조표

가이

드 F

AQ

붙임

1·2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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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시행 2013.11.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9호, 2013.11.22,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공공시설·단지 등의 관리·

운영·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가. PC, 프린터, 서버, DB,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1호의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

2. “정보화계획”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

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대상사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장”이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계획의 내용 등

제3조(정보화계획의 수립 원칙)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46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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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1. 대상사업 정보화의 체계적 수행 및 성과관리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강화 및 중복성의 해소

3. 건설·설치 또는 개발되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제4조(정보화계획의 내용) ① 대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의 개요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 세부목표

5. 정보화 추진계획

6. 과제별 추진계획

7. 법제도 개선소요

8. 추진체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제5조(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①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및 운영단계까지 대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지원체계는 정보화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③ 대상기관장은 정보화사업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계획 전문가 협의회)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계획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책임관 또는 대상기관의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대상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4. 대상사업 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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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요청)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정보화계획 수립시기) 대상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단계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제11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제9조(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통보) ① 대상기관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2.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② 대상기관장은 제1항의 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6조 제1호의 자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화계획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결과

③ 제2항의 통보는 대상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전에 한다.

제10조(연계이용·공동활용 등의 협의) ① 대상기관장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

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상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48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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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제11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상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규모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대상기관장

의 검토 지원

2. 제10조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의 지원

3. 그 밖에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제12조(준용) 제9조 및 제10조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계획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79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에 수립된 정보화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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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사업 판단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

①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사업을 포함하며, 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

② (적용시기) 2013년 11월 23일(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일자)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 사업

③ (대상사업)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1)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ㆍ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

관련시설

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사.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아.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

시설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50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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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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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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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작

성요

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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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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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

붙임

1·2

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電源設備)

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

에너지시설

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

시설

서.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어.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너.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터미널

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퍼.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허.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고.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노.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및 같은 호 다목(5)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총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부담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공공기관의 부담분 및 민간의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非대상 사업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사업

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사업

다. 정보통신단말기의 단순 설치 등 정보기술의 활용이 미미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

한 사업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

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미래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공문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협의 요청할 것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요약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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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 요약본 내용의 무단전재(無斷轉載)를 금하며, 가공·인용시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 대표전화 (02) 2131-0114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수립 가이드 요약본

2014년 6월 인쇄

2014년 6월 발행

발행처|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