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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pontofocal... · HC ± ¸6$%&,¹E5 (:XZ 3 º ®*¯ w3°ef!»¼-C ¸6$½+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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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령명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부품 및

성능을 추가하고, 타이어 파열 및 대형버스 급경사 내리막길 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도를 강화하

며,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과 조

화(調和)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에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추가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는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안전기준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우려가 있어

2) 법령명만 보고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추가

나. 공기압 타이어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2의2)

1) 타이어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타이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2) 공기압 타이어의 표시․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하고, 부적합시 시정

(리콜)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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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세․시내버스의 보조제동장치 성능기준 강화(안 제15조, 별표 7의2)

1) 급경사 긴 내리막길 반복 제동사용으로 제동력 저하로 제동이

밀려 계곡에 전복되는 등 대형 교통사고 발생

2)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감속능력 : 0.5m/s2 → 0.9m/s2)

하여 주 제동장치의 반복사용 자제 등 제동능력 저하예방

라. 어린이운송용승합차에는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설치의무화

(안 제48조, 제50조, 제53조의2)

1) 최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안전장치 강화

2)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보를 위해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

마. 사고기록장치 성능기준 마련(안 제56조의2, 별표 35)

1) 최근 급발진 추정사고 등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원인규명 등을 위한 사고기록장치 장착 요구 증가

2) 사고 전․후의 속도, 가속․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출력이 가능토록 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작사와 소비자간 다툼 사전방지

바. 천정개방형 2층버스 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9조,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51조, 제102조)

1)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천정개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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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의 제작․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수요 증가

2) 그동안 천정개방형 2층버스는 특례로 제작을 허용하던 것을

안전기준에 반영

* 2층 승객 안전을 위한 보호판넬․봉 설치규정, 승객안전 상황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진입 계단 등화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사.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안 제2조, 제

15조, 제17조, 제18조의2, 제87조, 제91조, 제111조, 제111조의5)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전기적 특성, 충돌특성, 구동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

* 환경친화적 미래형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관․산․학․연 공동 프로젝트(‘12년 까지 5년 수행) 수행

아. 50cc 미만(25/h이하) 소형이륜차에 대한 제동안전기준 마련(안

제67조, 별표 5의13)

1) 50cc이하 소형 이륜자동차 의무 등록(‘11.5월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제동장치 성능점검 필요

2) 소형 이륜자동차에 맞는 제동장치(제동 초속도, 거리, 감속도)

기준을 마련함

자.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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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제동성능 국제기준 도입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

2) 도로변 보행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측면보호대 강도기준 도입

3) 후면 차량의 추돌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부안전판 강도기준 강화

4)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결

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마련

5) 전조등, 방향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

기준과 구성 체계에 부합되도록 재구성하고 일부 내용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7.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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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

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3항․제32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제29조의3제1항 및

제4항․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5호의2 중 “제동장치를 말한다.”를 “제동장치로서 조종장치, 전달

장치(에너지 및 제어전달) 및 브레이크로 구성된다.”로 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호를 삭제 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

이통학버스를 말한다.

제2조제37호 단서의 “주제동장치”를 “제동장치”로 하며, 제38호 중 “조정

장치”를 “조종장치”로 한다.

제2조제52호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제58호․제59호를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

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인 경우에는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는 30볼트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

한다.

57. “제어전달장치”라 함은 조향장치·제동장치·가속제어장치 등의 작동

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어기능 및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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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58.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9. “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 허

용하중의 범위 이내 일 것

2. 자동차 타이어에는 최대 허용속도를 표시할 것

3. 자동차에 장착하는 타이어는 제2호의 허용속도가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응급용 타이어

나. 겨울용 타이어

다. 험로주행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트레드타이어

4.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 및 절단에 의한

기포 등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1.6밀리미터 이상 유지

할 것

5. 타이어의 용도에 맞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어 제원에 대

한 정보를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양각 또는 음각

의 방법으로 표기할 것

6. 타이어의 표기와 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에 적합할 것

제15조제1항제6호 중 “2개”를 “2개(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하지 않고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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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만 기계적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2호․제5호․제6호를 삭제하고, 제3호․제4호․제7호를

각각 제2호․제3호․제4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성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은 별표4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제6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주제동장치의 전달장치가 전기식인 피견인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제10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 해제에 의해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

생제동장치는 별표 4의5의 제동등 점등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승용자동차 주제동장치의 전달장치(제어전달장치에 한 한다)가 전기식

인 경우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경고장치는 별표4의6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용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는 별표7의2 제11호의 견인

측정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4의7 수소가스 누출안전

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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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

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의 단서 및 각 호의 제2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

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및 차체 등의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하일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9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차체바닥면과의 간격이 350밀리미

터 이하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

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

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

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보호대 각각의 단면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이고 보호대 사이의 높이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측면보호대에 1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

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250밀리미터까지는 30밀리미터, 그 외 구간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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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

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

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

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

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은 가장 넓은 뒷 축의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

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지점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으로 부터의 간격

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우 측면은 자동차의 뒷 방향으로 날카롭지 않도록 곡률반경은 2.5

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당해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

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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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

터 이하일 것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2층 전체 또는 일부분에 걸쳐 지붕이 없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이하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한다)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

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⑪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 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면은 18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할 것

2. 옆면은 11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12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하

거나 옆면과 뒷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보호봉을 함께 설치할 것

가. 보호봉(비상구 부분은 보호봉의 일부로 본다)은 차체에 견고하게

부착된 구조이고 보호봉의 단면 크기두께는 2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

터 이하일 것

나. 인접한 판넬 또는 보호봉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의 구조일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 할 때에 당해 자동차의 차

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진동 및 충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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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연결장치(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는 등록번호

판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없이 쉽게 분

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

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

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

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 시 연

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

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장치의 세부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2층대

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위층 또는 아래층 중의 하나의 차실)은 168센티미

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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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의해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경고등 및 경고음”으로 한

다.

제2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할 수 없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30인이상의 자동차”를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고, 단서 중 “창문의”를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과 창문의”

로 하며, 제3항 후단 중 “위층과”를 “위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전단 중 “이내이어야 한다.”를 “이내이어야 하고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후단의 “30 이상의”를

“30인 이상의”로 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중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를 “전동식장치에 의해 닫혀지는 창유리등의 경우에는 제5항의 자동반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닫

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6호 중 “미만으로”를 “이하로”로 한다.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 또는 라디오 등 편의장치를 작동

할 수 있는 위치(기계식이 아닌 경우에는 기계식에 상응하는 상태)에

서 닫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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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각 호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⑤자동반전장치는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

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

나 1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기울기 기능만을 갖춘 선루프의 경우에는 최대개방 가능 상태로 열

릴 것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1.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19, 별표 19의2에 적합할 것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앞면에는 대향차 운전자와 도로사용

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키도록 전방을 비출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설

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19의2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전조등의 주행빔과 변환빔

이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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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의 등화는 한개의 시스템으로 설치 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19의3에 적합할 것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

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

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0에 적합할 것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0의2에 적합할 것

제38조의4 각 호의 부분을 제외한 본문 중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

다.”를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제4호제나목을 삭제한다.

3. 등화의 광도는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38조의4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동기 작동위치에서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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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할 것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시

나. 주차제동장치 작동시

다. 원동기 시동 후 최초 이동전

8. 차폭등 또는 후미등이 점등되는 구조도 가능할 것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

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0의3에 적합할 것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다)의 뒷면에는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후퇴등을 설치할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하고,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승용자

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 측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추가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1에 적합할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의 앞면에는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차폭등을 설치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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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2에 적합할 것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끝단표시등)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의 앞․뒷

면에는 끝단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앞․뒷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

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2의2에 적합할 것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

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고,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화의 설치기준 및 휘도기준은 별표 23에 적합할 것

3. 등화는 등록번호판을 잘 비치는 구조일 것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

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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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4에 적합할 것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5에 적합할 것

②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하며(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 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에 보조제동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

가능한 경우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6에 적합할 것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긴급제동신호) 제15조 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발생할 경

우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별표 25의2 긴급제동신호 작동기준에 적

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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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ㆍ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1.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방향지시등의 개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7에 적합할 것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옆면표시등)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호박색(뒷면의 다른 등화와 조합된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

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화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은 별표 27의2에 적합할 것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상경고신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경고신

호가 발생하여야 한다.

1. 비상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모든 방향지시등이 작동될 것

2. 비상경고신호는 별표 27의3에 적합하게 작동하는 신호일 것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신호) 선행하는 자동차는 후행하는 자동차와의 추

돌을 방지하기 위한 후방추돌경고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1. 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모든 방향지시등이 작동될 것

2. 후방추돌경고신호는 별표 27의4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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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

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

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43조의 제동등, 제44조 방향지시등, 제40조의2

끝단표시등, 제44조의2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

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5조

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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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별표28의6의 기준에 적합한 정지표시장

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좌측옆면의 운전자좌석 창유리 부근에 1개를 설치할 것, 후

방에 1개의 정지표시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

정지표시장치의 앞면은 반사나 어떠한 문자, 심볼 및 마킹을 포함해서

는 아니된다.

2.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차시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적색 표시등 점등과 동시에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으로 돌출

작동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작동 인지를 위해 60초 이상 청각신호를

발생할 것

3. 정지표시장치에 점멸등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지표시장치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분당 60회이상 120회 이하의 점멸주기를 가진 적색 등화

일 것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반사장치) ①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3.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9에 적합하여야 하고, 반사성능기준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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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의5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피견인

자동차용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3.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9의2에 적합하여야 하고,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29의5에 적합할 것

③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의 색상은 입사광의 색상과 동일할 것

3.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9의3에 적합하여야 하고,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29의5에 적합할 것

④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이상인 자동차에는 옆면반사

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뒷면의 적색등화 또는 반사기와 조된 경우에

는 호박색 또는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9의4에 적합하여야 하고,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29의5에 적합할 것

⑤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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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을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등광색이어야 하며, 별표 28의5의 색

도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3. 등화는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등화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6에 적합할 것

제50조제3항 중 “차체로부터”를 “차체 좌․우측으로부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앞면창유리”를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후방카메라 등)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끝단으로부터

후방 2,000밀리미터 이내 모든 영역에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

미터의 관측봉 전체가 확인이 가능한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후진시 경

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총중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3. 자동차내에 있는 실내후사경으로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자동차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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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

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운행기록계) 자동차에 설치하는 운행기록계는 교통안전법 제1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별표

3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나목 표 중에서 구분란의 “구급자동차”를 “구급자동차․혈

액공급차량”로 한다.

제66조 중 “각부는 조작시에 차체등”을 “각 구성부품은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4호 전단 중 “각 바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

동장치를”을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또는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배기량이 50cc 초과이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초과인 경

우에는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

동장치. 다만,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

식에 따른 주제동장치를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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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화의 광도는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

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 내지 섭씨 영상

52도사이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 시켰을 때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와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2. 가속제어장치의 제어전달 부분이 전기식인 경우 제어전달 부분 어느

한 지점이 절단 또는 단락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 또는 절단이나 단락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

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

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

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

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 및 화물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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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내압용기 및 용기에 직접적으로 부착된 안전장치(천연가스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내압용기 고정장치 )는 다음 각 호의 하중

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제102조제1항 중 “승용자동차는”을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85톤 이

하 승합자동차는”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차량총중량 3.85톤 초과 승합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

외한다)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

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띠는”을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으

로 각각 한다.

제106조는 삭제한다.

제107조는 삭제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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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

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

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구동축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5 (전기식 제어전달장치) ①자동차는 주행 중에 전기식 제어전달

장치의 고장 시 시동정지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전기식 제어전달장치 고장에 의한 비상운전은 주제동장치의 조작장치

작동 시 해제되어야 하며, 주제동장치의 조작장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비상운전이 재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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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기식 제어전달장치에 고장 시 성능 기준은 가속제어장치의 경우 제

87조제2항, 조향장치의 경우 제89조제2항, 제동장치의 경우 제90조를 따

른다.

제114조제2항 중 “제15조, 제16조제1항”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으로 하고,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5조의2 제87조 제88조 제88

조의2 제88조의3 제89조제1항 제90조의2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

95조부터제101조까지 제102조의2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의2 제111조의3 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 제51조 제106조제1호 제109조제1호․제2호․제4

호 및 별표 7 제4호 제6호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4의 저속전

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표시장치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

치자동표시기 아래에 “수소 누출감지 및 수소누출감지 표시기 고장 표

시기”란을 추가하고 주)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시 장 치식별

색상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수소누출감지 및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표시기

적색 수소누출

-황색또는

호박색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주 : 1. ~ 9. (현행과 같음)

10. 수소누출감지 및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표시기의 색상 및 작동은 제17조에 따른다.

11. 수소누출감지 및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표시기의 표시장치는 수소가스누출, 고장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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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 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전력(와트)

순번 종류 형식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

멘트

광원

R2 45/40 55/50 29

필라

멘트 광

2B1 70/60 ×

2 H1 55 70 30 1C1 55 ×

3 H3 55 70 31 2C1 65/43 ×

4 H435/35

또는 60/5575/70 32 2D1 65/55 ×

5 H7 55 70 33 2E1 70/60 ×

6 H8 35 × 34 UF 70 ×

7 H8B 35 × 35 LF 60 ×

8 H9 65 × 36 1G1 55 ×

9 H9B 65 × 37 2G1 43또는65 ×

10 H10 45 × 38 2H1 70/60 ×

11 H11 55 70 39 HB1 70/50 ×

12 H11B 55 70 40 HB2 72/65 ×

13 H12 53 × 41 HB3 70 ×

14 H13 60/55 × 42 HB4 60 ×

15 H14 60/55 × 43 HB5 70/60 ×

16 H15 55 × 44

가스

방전식

광원

D1S 35 35

17 H16 19 × 45 D2S 35 35

18 HB2 72/65 × 46 D1R 35 35

19 HB3 60 × 47 D2R 35 35

20 HB3A 60 × 48 D3S 35 ×

21 HB4 51 × 49 D3R 35 ×

22 HB4A 51 × 50 D4S 35 ×

23 HIR1 65 × 51 D4R 35 ×

24 HIR2 55 × 52 D5S 25 ×

25 H27W/1 27 × 53 D6S 25 ×

26 H27W/2 27 × 54 D8S 25 ×

별표 2의2, 별표 4의4, 별표 4의5, 별표 4의6 및 별표 4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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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7 1A1 55 × 55 LED - - -

28 2A1 65/43 ×

주) 1. 1A1부터 HB5까지 형식의 광원은 별표 19의3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광도기준을 적용

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2.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4.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

서 같다.

별표 5의6 주) 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체 구조상으로 지상으로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의13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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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 마른노면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가. 독립적 작동의 경우(단독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

동시키는 경우

구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단독

제동

장치

(앞바퀴만을

제동)

제동초속도(/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적차

상태

0.1V+0.0087V2 이하

(0.1V+0.0111V2 이하)(0.1V+0.0143V2 이하)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4.40 이상

(3.40 이상)(2.70 이상) 3.60 이상

단독

제동

장치

(뒷바퀴만을

제동)

제동초속도(/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0.1V+0.0143V2 이하)(0.1V+0.0143V2 이하)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90 이상

(2.70 이상)(2.70 이상) 3.6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

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V: 제동초속도(/h)

2. ( )는 배기량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 5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제동초속도, 제동거리, 평균최

대감속도를 말한다.

3. 단독 제동장치: 하나의 차축에만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4. 이륜형 이륜자동차: 앞바퀴 1개, 뒷바퀴 1개로 구성된 자동차를 말 한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 : 3개의 바퀴로 구성되며 자동차 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

의 자동차를 말한다

6.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 3개의 바퀴로 구성되며 자동차 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비대칭적

으로 배열된 구조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형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구조를 갖춘 삼륜형을 포함

한다.

7.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기준 제동거리 또는 기준 평균최대감속도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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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나. 독립적 작동의 경우(연동제동장치·분할제동장치·보조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적차

상태

경적차

상태

0.1V+0.0076V2 이하

(0.1V+0.0087V2 이하)

0.1V+0.0077V2 이하

(0.1V+0.0087V2 이하)

0.1V+0.0071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10 이상

(4.40 이상)

5.00 이상

(4.40 이상)5.40 이상

보조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적차

상태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2.5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

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주

1. V: 제동초속도(/h)

2. ( )는 배기량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 5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제동초속도, 제동거리, 평균

최대감속도를 말한다.

별표 5의13 제1호 다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시작동의 경우(배기량 50cc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50km/h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5의13 제2호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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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기준시험

측정 속도

(/h)

60(배기량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 50km/h 이하인 경우 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연동제동장치와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 경적차상태 포함)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제동장치에 대하여 감속도

2.5~3.0m/s2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조작력으로 3회 실시하여 아래 각 평

균값을 측정

1) 측정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N)

2) 조종장치의 조작 후 0.5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감속도(m/s2)

3) 완전정지(최종 0.5초 구간 제외)까지의 최대감속도(m/s2)

측정상태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

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

(기준시험

완료 후)

측정조건

·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측정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 시험대상 브레이크에 물분사장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15ℓ/h의 유속

으로 분사하는 상태로 하여 500m 이상의 거리를 주행 후 위 기준시험에서

측정된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으로 작동

기 준

· 평균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2)에서의 평균감속도(m/s

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최대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3)에서의 최대감속도(m/s

2)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

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은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차제동장치의 경우와

통풍장치(열려진 검사포트)가 없는 드럼브레이크 또는 완전히 밀봉된 디스크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시험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제

동시험을 말한다.

별표 5의13 제3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배기량 50cc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50km/h 초과인 경우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7의2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의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

(제15조제14항 및 제90조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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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가.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Ⅰ 기준

1) 감속도 측정시험 2) 견인 측정시험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

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페달

해제와 보조제동장치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

(가열시험과정)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 6% 계산

나) 시험대상자동차를 30km/h의 속도로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다) 견인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

11.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적용대상 차종에 따라 아래 표

에 따른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순 번 적 용 대 상 차 종 적 용 기 준

1

가.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36인 이상인 시내버스 및 전

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36인승 이상

인 승합자동차(자동차 길이가 동일한 35인승 이하

인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22인 이하이며 입석이 허용되는 경우

2) 22인 초과하는 입석인원이 좌석인원보다 많은 경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

동장치의 감속능력Ⅰ 기

2

가.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

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36인 이상인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36인승 이

상인 승합자동차(자동차 길이가 동일한 35인승 이

하인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22인 이하의 좌석전용인 경우

2) 22인 초과하는 좌석전용 및 좌석인원이 입석인원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견인형 특수자동차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

동장치의 감속능력Ⅱ 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

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36인 이상인 시

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36

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자동차 길이가 동일한 35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순번“2.”의 적용기준 중

2) 견인측정시험을 적용한

다.

별표 7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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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위내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제동감속도 시간 초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적합여부 판정

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라) 견인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며

주행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의 6%

가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주제동

장치와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

여 주행

마) 6km의 거리 주행후 최대한 빨리 견인

차와 시험대상자동차를 분리시키고 시

험대상자동차의 고온제동능력시험 실시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적차상태 (시험대상자동차)

기준 감속도 0.5 이상

(고온제동능력시험)

가)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이하 이상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

동차(견인형제외)

이하 이상비고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시 견인측정시험 실시함

나.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Ⅱ 기준

1) 감속도 측정시험 2) 견인 측정시험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

기어 선택(원동기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페달해

제와 보조제동장치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내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제동감속도 시간 초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적합여부 판정

가) 시험대상자동차를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이내)

나) 견인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

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다) 견인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여

주행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의

7%(다만, 순번 “3”의 적용대상차종의 경

우,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의 10% 계

산)가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보

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6km의

거리를 주행

라) 주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비상제동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적차상태 (시험대상자동차)

기준 제동감속도 0.6 이상- 시험대상자동차의 해당 인장력을유지

하여 6km의 거리를 주행 완료할 것

주) “원동기제동장치”란 원동기의 내부저항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자동차를 감속시키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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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조종장

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험대상자동차

의 경우에는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의 거리 주행중 주제동장치의 온도

는 100 이하일 것

비고가)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시 견인측정시험 실시함

나) 원동기 성능과 영향이 없는 보조제동장치는 견인측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3을 삭제한다.

별표 19, 별표 19의2 및 별표 19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4, 별표 19의5, 별표 19의6 및 별표 19의9를 삭제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및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의2를 삭제한다.

별표 24 및 별표 2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6 및 별표 2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의2, 별표 27의3 및 별표 2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을 삭제한다.

별표 28의2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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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

별표 28의3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

별표 28의4를 삭제한다.

별표 28의5 및 별표 28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9의2, 별표 29의3, 별표 29의4, 별표 29의5, 별표 29의6 및 별표 35

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

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 제48조, 제50조, 제53조의2, 제102조 :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제14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

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

75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 2015년 1월 1일

3. 제56조의2 : 2015년 12월 19일

4. 제15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56조의2 : 2016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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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

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

는다.

제5조(등화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87조의 개

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

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

3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충돌시의 승객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

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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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최대하중 LI 최대하중 LI 최대하중 LI 최대하중 LI 최대하중 LI 최대하중

0 441.3 43 1,520.0 86 5,197.5 129 18,142.3 172 61,781.9 215 213,785.0

1 453.1 44 1,569.1 87 5,344.6 130 18,632.6 173 63,743.2 216 219,669.0

2 465.8 45 1,618.1 88 5,491.7 131 19,123.0 174 65,704.6 217 225,553.0

3 477.6 46 1,667.1 89 5,687.9 132 19,613.3 175 67,665.9 218 231,436.9

4 490.3 47 1,716.2 90 5,884.0 133 20,201.7 176 69,627.2 219 238,301.6

5 505.0 48 1,765.2 91 6,031.1 134 20,790.1 177 71,588.5 220 245,166.3

6 519.8 49 1,814.2 92 6,178.2 135 21,378.5 178 73,549.9 221 252,521.2

7 534.5 50 1,863.3 93 6,374.3 136 21,966.9 179 76,001.5 222 259,876.2

8 549.2 51 1,912.3 94 6,570.5 137 22,555.3 180 78,453.2 223 267,231.2

9 568.8 52 1,961.3 95 6,766.6 138 23,143.7 181 80,904.9 224 274,586.2

10 588.4 53 2,020.2 96 6,962.7 139 23,830.2 182 83,356.5 225 284,392.9

11 603.1 54 2,079.0 97 7,158.9 140 24,516.6 183 85,808.2 226 294,199.5

12 617.8 55 2,137.8 98 7,355.0 141 25,252.1 184 88,259.9 227 301,554.5

13 637.4 56 2,196.7 99 7,600.2 142 25,987.6 185 90,711.5 228 308,909.5

14 657.0 57 2,255.5 100 7,845.3 143 26,723.1 186 93,163.2 229 318,716.1

15 676.7 58 2,314.4 101 8,090.5 144 27,458.6 187 95,614.8 230 328,522.8

16 696.3 59 2,383.0 102 8,335.7 145 28,439.3 188 98,066.5 231 338,329.4

17 715.9 60 2,451.7 103 8,580.8 146 29,420.0 189 101,008.5 232 348,136.1

18 735.5 61 2,520.3 104 8,826.0 147 30,155.4 190 103,950.5 233 357,942.7

19 760.0 62 2,598.8 105 9,071.2 148 30,890.9 191 106,892.5 234 367,749.4

20 784.5 63 2,667.4 106 9,316.3 149 31,871.6 192 109,834.5 235 380,007.7

21 809.0 64 2,745.9 107 9,561.5 150 32,852.3 193 112,776.5 236 392,266.0

22 833.6 65 2,843.9 108 9,806.7 151 33,832.9 194 115,718.5 237 404,524.3

23 858.1 66 2,942.0 109 10,100.8 152 34,813.6 195 119,150.8 238 416,782.6

24 882.6 67 3,010.6 110 10,395.0 153 35,794.3 196 122,583.1 239 429,040.9

25 907.1 68 3,089.1 111 10,689.2 154 36,774.9 197 126,015.5 240 441,299.3

26 931.6 69 3,187.2 112 10,983.4 155 38,000.8 198 129,447.8 241 453,557.6

27 956.1 70 3,285.2 113 11,277.6 156 39,226.6 199 133,370.4 242 465,815.9

28 980.7 71 3,383.3 114 11,571.8 157 40,452.4 200 137,293.1 243 478,074.2

29 1010.1 72 3,481.4 115 11,915.1 158 41,678.3 201 142,196.4 244 490,332.5

30 1039.5 73 3,579.4 116 12,258.3 159 42,904.1 202 147,099.8 245 505,042.5

31 1068.9 74 3,677.5 117 12,601.5 160 44,129.9 203 152,003.1 246 519,752.5

32 1098.3 75 3,795.2 118 12,944.8 161 45,355.8 204 156,906.4 247 534,462.4

33 1127.8 76 3,922.7 119 13,337.0 162 46,581.6 205 161,809.7 248 549,172.4

34 1157.2 77 4,040.3 120 13,729.3 163 47,807.4 206 166,713.1 249 568,785.7

35 1186.6 78 4,167.8 121 14,219.6 164 49,033.3 207 171,616.4 250 588,399.0

가. 타이어 트레드 부분에는 트레드 홈이 1.6mm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

드 마모지시기를 표기 할 것

나. 타이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 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 할 것

1) 제작사 명 또는 기호

2) 제작번호 또는 기호

3) 타이어의 호칭

가) 하중지수 별 최대허용하중 (단위 : N)

[별표 2의2]

자동차용 타이어 표기 및 성능기준(제12조제1항제5호 관련)

1. 타이어 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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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기호 최고 속도

B 50

C 60

D 65

E 70

F 80

G 90

J 100

K 110

L 120

M 130

N 140

P 150

Q 160

R 170

S 180

T 190

U 200

H 210

V 240

W 270

Y 300

36 1225.8 79 4,285.5 122 14,710.0 165 50,504.2 208 176,519.7 251 603,109.0

37 1255.3 80 4,413.0 123 15,200.3 166 51,975.2 209 181,423.0 252 617,819.0

38 1294.5 81 4,530.7 124 15,690.6 167 53,446.2 210 186,326.4 253 637,432.3

39 1333.7 82 4,658.2 125 16,181.0 168 54,917.2 211 191,229.7 254 657,045.6

40 1372.9 83 4,775.8 126 16,671.3 169 56,878.6 212 196,133.0 255 676,658.9

41 1422.0 84 4,903.3 127 17,161.6 170 58,839.9 213 202,017.0 256 696,272.2

42 1471.0 85 5,050.4 128 17,652.0 171 60,310.9 214 207,901.0 257 715,885.5

나) 속도기호 별 최고속도 (단위:km/h)

4) 타이어의 종류

5) 품명

6) 제조시기(제조 주와 년도)

7) 제조국명 주) 1) “트레드” 란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접지 부분을 말한다.

2) 타이어의 호칭 표기는 타이어 너비, 편평비, 구조, 림 지름, 하중지수, 속도기호 등의 제원과

공기압 등을 표기하며, 국내 산업규격(KS M 6750 부속서 I)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

는 방법에 따른다.

(가) “하중 지수(LI : Load Index)“란 타이어의 최대 하중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나) “속도 기호“란 타이어의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기호를 말한다.

3) 제조시기는 제조일자 해당 “주”와 “제조년도”를 각각 두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예) 4012 : 2012년 40번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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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어 종류별 표기 기준

타이어 종류 사이드월 표시 비 고

레이디얼 타이어 RADIAL

1. 영문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 표시

가 가능하나, 응

급용 및 T-타입

응급용은 제외

2. 호칭 또는 상품명

등으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튜브리스 타이어 TUBELESS

겨울용 타이어 SNOW, M+S 또는 상당 기호

응급용 타이어 TEMPORARY USE ONLY

T-타입 응급용 타이어TEMPORARY USE ONLY 및

INFLATE TO 420 kPa (60 psi)

경트럭용 타이어 ULTRA LIGHT TRUCK 또는 기호

소형 트럭용 타이어 LIGHT TRUCK 또는 기호

트럭․ 버스용 타이어

HIGHWAY TREAD-J(또는 HW-J) 또는

EXTRA HEAVY TREAD(또는 EHT, 바이어스

겨울용 타이어는 생략 가능)

주) 1) “레이디얼 타이어” 란 트레드 중심선에 대하여 카카스 플라이 코드가 90° 각도로 배열된 구조

를 가지며, 벨트에 의해 단단히 보강된 공기압 타이어를 말한다.

2) “바이어스 타이어”란 트레드 중심선에 대하여 카카스 플라이 코드가 경사진 각도로 교차하는

구조를 갖는 공기압 타이어를 말한다.

3) 타이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플라이”란 고무로 덮인 평행한 코드층을 말한다.

나. “카카스”란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을 말한다.

다. “트레드”란 타이어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 “비드”란 강선에 고무를 피복하여 타이어가 림에 장착될 때 고정되는 부분을 말한다.

마. “코드”란 플라이, 카카스, 벨트 및 브레이커를 구성하는 직조된 섬유선 또는 금속선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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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브레이커(breaker)”란 바이어스 타이어의 트레드 안쪽에 트레드와 카카스 사이의 직물코

드층을 말한다.

사. “벨트(belt)”란 레이디얼 타이어의 트레드와 카카스 사이에 위치하여, 카카스를 원둘레 방

향으로 강하게 죄어 트레드의 강성을 높이고 노면에 닿는 트레드 부위를 넓게 하여 주행안

정성을 높이는 보강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아. “사이드월”이란 트레드와 비드 사이 부분의 고무층을 말한다.

자. “이너 라이너“란 튜브리스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카카스 내면에 부착된

기밀성이 높은 고무층을 말한다.

4) “튜브리스 타이어” 이란 휠에 타이어를 조립할 때, 튜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타이어의

형태를 말한다.

5) “겨울용 타이어”란 눈길 및 빙판길에서 일반 타이어보다 조종안정성 및 구동, 제동 성능을 우

수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6) “특수 트레드 타이어”란 특수한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드 패

턴을 가진 타이어로, Extra Heavy Tread 타이어 및 겨울용 타이어가 이에 해당한다.

7) “응급용 타이어”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가 파손 등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중량, 부피 등이 감소된 타이어를 말하며, 꺾어 접은 상태

로 보관하는 중첩식 응급용 타이어와 일반용 표준 타이어보다 단면너비가 적고 높은 공기압을

사용하는 T타입 응급용 타이어가 있다.

8) “HW-J”란 트럭 및 버스용의 홈 깊이가 얕은 타이어를 나타내는 Highway Tread-J의 기호

를 의미한다.

9) “EHT”란 트럭 및 버스용의 홈 깊이가 깊은 타이어를 나타내는 Extra Heavy Tread의 기호

를 의미한다.

10) “M+S”란 겨울용 타이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진흙(Mud)길이나 눈(Snow)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타이어에 적용한다.

2. 타이어 성능기준

가. 타이어 종류별 성능기준 적용 항목

타이어는 장착 차종에 따른 종류별로 아래 표에 의한 성능기준 A 또는 B 둘

중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성능기준

구 분

타이어 종류 승용차용 경트럭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성능기준 항목튜브

타입

튜브

리스-

8PR 이하10PR

이상-림지름

15 미만

림지름

15 이상

성능기준

A

접지부 강도

비드이탈 강도 - - - - - -

내구성능 A

고속성능 A - - -

성능기준

B

내구성능 B - -

고속성능 B - - - - -

주) 1) “튜브 타입” 이란 휠에 타이어를 조립할 때, 튜브를 사용하여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타

이어의 형태를 말한다.

2) “플라이 지수(PR)”이란 타이어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면사 플라이에 해당하는 강도를 상

대적으로 표시한 지수를 말한다.

3) “림 지름”이란 타이어의 비드부가 안착되는 자동차용 휠 상의 원주가 이루는 지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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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경트럭용 타이어, 소형 트럭용 타이어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림 지름의 호칭13 미만

튜브 타입LT 타이어

림 지름의 호칭13∼14

튜브리스LT 타이어

림 지름의 호칭13∼17.5

튜브리스 튜브 타입

2 68 - 226 - -4 136 192 294 - -6 203 271 362 576 7688 271 384 514 734 89310 339 - 576 972 1 41212 407 - 644 1 412 1 78514 - - 712 1 695 2 28216 - - - 2 090 2 599

나. 성능기준 A

1) 타이어 접지부 강도(파괴에너지) 기준

가)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단위:J)

승용차용 타이어 T타입 응급용 타이어

일반용

강화/엑스트라 하중최대 하중

400 kg 미만

최대 하중

400 kg 이상단면 너비의 호칭

160 미만

단면 너비의 호칭

160 이상

220 295 585 220 295

주) 1) 단면 너비의 호칭이 3자리 정수로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KS M 6750 부속서 I에

의한 설계 단면 너비에 따라 구분한다.

2) 레이온 카카스의 바이어스 플라이 타이어는 표에 나타낸 수치의 60%를 규정값으로 적용한다.

3) 모든 측정 위치(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72° 각도의 5개 위치, 림 지름 12 이상은 3개 위치)에

서 타이어가 파괴되지 않고 구형 끝단을 갖는 막대형 시험장치가 림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규정값

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나) 하중지수가 표시되어 있는 트럭용 타이어

(단위:J)

최대 하중에 대응하는공기압 (kPa)

하중 지수(단륜) 121 이하하중 지수(단륜)

122 이상림 지름의 호칭13 미만

림 지름의 호칭13 이상

250 이하 136 294 -

251∼350 203 362 -

351∼450 271 514 -

451∼550 - 576 972

551∼650 - 644 1 412

651∼750 - 712 1 695

751∼850 - - 2 090

851 이상 - - 2 203

다) 하중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트럭용 타이어

(단위: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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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8 - - - 2 203 2 82520 - - - - 3 05122 - - - - 3 22024 - - - - 3 390

2) 승용차용 튜브리스 타이어 비드이탈 강도(최소 저항값) 기준

(단위:N)

승용차용 타이어 T타입 응급용 타이어

단면 너비의 호칭160 미만

단면 너비의 호칭160 이상205 미만

단면 너비의 호칭205 이상

하중 지수75 이하

하중 지수76∼92

하중 지수93 이상

6 670 8 890 11 120 6 670 8 890 11 120

주) 하중 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타이어는 하중 지수에 대응하는 최대 하중에 따라 구분한다.

3) 내구성능 A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플라이,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절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 : 180kPa

(2) T타입 응급용 : 360kPa

(3) 강화 또는 추가 하중 타이어 : 220kPa

(4) 기타 타이어 : 최대 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 복륜 사용시의 최대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

주) 1) “분 리”란 트레드, 비드, 사이드월, 코드, 플라이, 벨트 및 이너 라이너가 서로 인접한 구성물

에서 접착 또는 연결이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2) “뜯 김”이란 트레드 패턴 부위의 고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균 열”이란 트레드, 사이드월 및 이너 라이너 부위에 발생하는 고무의 갈라짐을 말한다.

4) “이음매 벌어짐”이란 트레드, 사이드월 및 이너 라이너의 이음매 부위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5) “강화 또는 추가 하중 타이어”란 카카스가 표준 하중 타이어의 구조보다 더 큰 내성을 갖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4) 고속성능 A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플라이,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 : 220kPa

(2) T타입 응급용 : 400kPa

(3) 기타 타이어 : 최대 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 복륜 사용시의 최대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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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기준 B

1) 내구성능 B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플라이,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 6시간 이후에 측정한 타이어의 바깥지름은 시험 전 측정된 바깥지름과

비교하여 ±3.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고속성능 B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플라이,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 6시간 이후에 측정한 타이어의 바깥지름은 시험 전 측정된 바깥지름과

비교하여 ±3.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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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4] 관성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4항제5호 관련)

1. 구조기준

가. 관성제동장치는 조종장치, 전달장치(에너지 및 제어) 및 브레이크로 구성되며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구

조이어야 한다.

나. 관성제동장치의 전달장치는 견인자동차로부터 공기식, 유압식 및 전기식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성제동장치 슬라이딩 마찰 부분은 자기윤활기능 또는 부품의 분해․조립없이

윤활을 위한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관성제동장치는 후진 시 정상적인 후진이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제동력이 감소

되고 전진시에는 정상작동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경사로 주차제동성

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마. 주행 또는 제동 중 내부 요인에 의해 감쇠 없는 진동이 발생되어서는 않아야

한다.

바. 조종장치의 작동구간은 브레이크가 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어

야 한다.

사. 조종장치 작동구간의 마찰부분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조종장치

작동시 전달장치 및 브레이크와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아. 관성제동장치의 전달장치는 기계식(강재를 연결한 방식) 또는 유압식 구조이어

야 한다. 다만, 전달장치 일부 구간에 한하여 보호커버가 있는 케이블로 구성할

수 있다.

2. 관성제동장치의 조종장치, 전달장치 및 브레이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제

동안전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주) 1) 조종장치 : 견인자동차를 연결하고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

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전달장치 : 조종장치의 마지막 부품에서 브레이크 첫 번째 부품까지 사이의 기능적 연결을 제공

하는 부분을 말한다.

3) 브레이크 : 전달장치에 의하여 공급받은 에너지로 자동차의 이동과 반대되는 힘을 발생시키는 부

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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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5]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제동등 작동기준(제15조제10항제3호 관련)

감속도(m/s2) 작동 기준 비 고

0.7 이하 점등되지 말 것 -

0.7 초과,

1.3 이하점등 가능 0.7m/s2 미만으로

감속되기전에 소등될

것1.3 초과 점등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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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6] 전달장치(제어전달장치에 한한다. 이 별표에서 이하 같다)가 전기식인 주제

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3항 관련)

1. 주제동장치 성능저하 또는 이상발생 등으로 제동력 편차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값이

아래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구 분 보상값 한계

차륜 좌·우 브레이크의 제동압력 차이가

높은값의 25%초과

차축 각 차축의 정상 제동력과 차이가 50% 초과

2. 운전자의 의지에 반하여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을 것

3. 주차제동장치가 해제 상태이고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최소 3회 이상 주제동

장치를 작동하여 별표 7의제4호에 규정된 ‘정상상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에 적합한 제동력이 나올 것

4. 주차제동장치가 해제 상태이고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이 경과한 후에는

별표 7의제6호에 규정된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이 나올 것

5. 전기식 전달장치의 부품 또는 기능의 고장이 별표 7의 각호에 규정된 제동능력 기

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적절한 경고장치에 의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것.

다만, 이 고장에 의해 별표 7의 제4호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에 규정된 제동

성능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장치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한다.

6. 전기식 전달장치의 부품 또는 기능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표 7의 제6호 ‘전달장

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7. 전기식 전달장치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0회

작동한 후 21회 작동시 제동력, 제동압력 또는 전기식 전달장치의 출력값은 정상적

인 제동작동을 가능케 하거나 별표 7의 제4호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에 적

합한 제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일 것

8. 축전지 전압이 별표 7의 제4호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또는 제6호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에 규정된 제동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

색경고등을 점등하여야 하며, 경고등 점등 후 별표 7의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

치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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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7] 수소가스 누출안전성(제17조제2항 관련)

1.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

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차단밸브(연료 공급 자동 차단장치)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

나. 승객거주 공간, 수화물공간, 용기 덮개, 후드 하부 등 밀폐 또는 반밀폐공간의 공

기 중 수소농도가 2±1% 초과시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고, 3±1% 초과시 차단밸브가

작동할 것

3. 수소누출감지 및 수소누출감지기 고장을 표시하는 자동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 할 것

가. 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

나.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시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다. 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라. 수소누출감지 및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시 경고등은 지속적으로 점등되고, 정상상

태 시 소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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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는 직접 접촉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개방·분해·제거되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공간의 활선도체부는 IPXXD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

야 한다.

다. 위 나.를 제외한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의 커넥터(전기자동차 충전 접속구 포함)는 1.의 나.와 다.를 만족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커넥터가 차체 외부 바닥면에 위치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의 경우

나. 커넥터 잠금장치가 있고 공구를 사용하여 분해 될 수 있는 보호커버를 갖춘

경우

다. 커넥터를 분리한 후 1초 이내에 전압이 직류 60볼트(교류 30볼트) 이하로 떨

어지는 경우

3. 고전원장치의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고전압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공구 없

이 개방·분해·제거 될 수 있는 경우에는 IPXXB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4.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고전원전기장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경고표시의 바탕은 노란색, 그림 및 외곽선은 검정색이어야 한다.

나. 구동축전지 상부 또는 주변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경고표시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고전압 커넥터와 차체 외부 바닥면에 위치하고 쉽게 접근·개

방·제거되지 않는 보호기구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제외)의 피복은

주황색이어야 한다.

6. 고전원전기장치 보호기구의 노출 도전부는 전기적샤시와 배선, 용접 또는 볼트

등의 방법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고 노출 도전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별표 5] 고전원 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제1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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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은 0.1Ω이하 이어야 한다.

7.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직류 및 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우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V(AC)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직류 및 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경우 절연저항은 500Ω/V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교류회로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만족할 경우에는 100Ω

/V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고전원전기장치의 보호기구 내부에 이중 이상의 절연체로 절연되어 있고 위

6호를 만족하는 경우

2) 구동전동기 하우징, 전력 변환장치 외함 및 커넥터 등이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장착된 구조일 경우

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고전압 직류회로는 절연저항이 100Ω/V 이하로 떨어질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절연저항 감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라. 전기자동차 충전 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MΩ

이상이어야 한다.

8.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외부 전원(충전 전압 및 전류)이 인

가 전에 자동차 및 외부 충전장치의 접지가 우선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전원이

분리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자동차가 구동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 1) IPXXB :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코드(IEC 60529)에서 규정한 손가락 접근 안전성

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 모형

2) IPXXD :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코드(IEC 60529)에서 규정한 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사 모형

3) 전기적 샤시 : 자동차 차체중 전기가 통하는 도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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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3]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4항 관련)

시 험 조 건 기 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

시킬 때가.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 동안 구동

축전지 전해액 누출량이 전체 용량의

7% 이하일 것

다. 차실 내로 구동축전지 전해액이 유입되

지 않을 것

라. 구동축전지 장치 중의 일부라도 차실

내로 침입하지 않을 것

마.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노출 도전부(전기

적 샤시)와의 절연저항은 각각 100Ω

/V[DC], 500Ω/V[AC] 이상일 것

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

돌시킬 때

3.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이

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

시킬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

으로 충돌시험을 한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의 길이방향의 축

을 중심으로 90도씩 4번을 회

전시키되, 매 90도가 되는 위

치에서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시험을 할 때

연료전지자

동차

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

시킬 때

가. 위 나. 부터 라를 만족 할 것

나.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만족 할 것

1) 충돌 후 60초 이내 Vb, V1, V2의 전압이

각각 60볼트[DC], 30볼트[AC] 이하일 것

2) 위 마의 기준을 만족 할 것

3)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공간의 활선도체

부는 IPXXB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

야 하며 노출 도전부와 전기적 샤시 사

이의 저항은 0.1오옴 이하일 것

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

돌시킬 때

3.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

돌시킬 때

주) 1.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Vb : 구동축전지의 전압

3. V1 : 구동축전지의 음극(-)과 전기적샤시 사이의 전압

4. V2 : 구동축전지의 양극(+)과 전기적샤시 사이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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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5]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5

항 관련)

시 험 조 건 기 준

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가. 자동차의 정지 순간부터 60분동안 누출된 가스

량은 평균 118 NL/분(min) 이하 일 것

나. 승객거주 공간 및 수화물공간의 공기 중 수소

농도는 3±1.0% 이하일 것

다. 수소가스내압용기는 자동차의 부착지점으로부

터 1곳 이상 부착되어 있을 것

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3.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주) NL(Normal Liter) : 표준상태(0, 1기압)에서 측정한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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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

1.시험하중

가. P1점 및 P3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25퍼센트 또는 50킬로뉴톤 중

작은값, P2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0킬로뉴톤중

작은값으로 한다.

나.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

(A) 700 ~ 1000이하

(B) 300±25 이내

(C) 차량 뒷 측 바깥바퀴의 폭(표준공기압에서의 지면에 접지된 상태의 최외측)

(D) 600 이하 : 종전에는 중심에 하중 적용

2. 설치강도

제 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2미터 이하의 차제 가장 뒷부

분과의 간격은 4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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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주행빔전조등의 설치기준 (제38조제1항제3호관련)

1. 설치위치

등화는 자동차 구조물의 직․간접적 반사에 의해 당해 운전자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관측각도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하측․내측․외측의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3. 방향

가.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나.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좌․우로 회전 가능하며, 이 경우 좌․우에 각

1개만 설치 가능할 것

4. 작동조건

가. 주행빔은 변환빔에서 전환시 좌․우가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환빔

으로 전환시 동시에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은 지속 점등도 가능할 것

5. 표시장치

등화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6. 추가적인 요구사항

가. 동시에 점등되는 등화의 최고광도 총합은 43만칸델라 이하일 것

나. 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장

치가 적용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주위 밝기가 7천룩스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

는 구조일 것

2) 수동으로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3)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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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의2] 변환빔전조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38조제2항제3호관련)

1. 변환빔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기준

1) 너비

가)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전조등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

천3백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2백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등화는 자동차 구조물의 직․간접적 반사에 의해 당해 운전자에 불쾌감을 유발하

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0도․외측 45도․내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

능할 것

2) 관측각도내에서는 1칸델라 이상일 것

3) 등화는 당해 전조등 주위 구성품에 의해 다른 도로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 방향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1)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비추는 수직위치는 자동차의 전조등 설치높이(발광면 최하단) 대비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전조등 설치높이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가) 한계 범위 : -0.5% ~ -2.5%

(나) 초기 설정범위 : -1.0% ~ -1.5%

(2) 설치높이가 0.8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인 경우

(가) 한계 범위 : -0.5% ~ -2.5%

(나) 초기 설정범위 : -1.0% ~ -1.5%

다만, 제작자가 제시한 경우

(가) 한계 범위 : -1.0% ~ -3.0%

(나) 초기 설정범위 : -1.5% ~ -2.0%

(3) 설치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한계 범위 :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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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설정범위 : -1.5% ~ -2.0%

나) 컷오프선 수직위치 범위 측정시 0.1%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 할 것

2) 전조등 조사각 보정장치

가) 변환빔 전조등은 위 1)을 만족하는 조사각 보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

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조사각 보정장치는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작동되고 스크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초기 설정범위 위치로 조절 및 유지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 수

동 조사각 보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수동 조사각 보정장치는 운전자석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비연속적 조절장치는 1)에 수직위치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마) 2)의 가)내지 라)에 적합한 조사각 보정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3) 수평위치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기 위한 한개 또는 두개의 변환빔은 수평방향으로 빔전체 또

는 컷오프선의 꺽임점이 회전할 수 있으며, 컷오프선의 꺽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

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환빔 설치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서 교차

하지 아니할 것

라. 작동조건

1)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은 점등을 지속할 수도 있을 것

2) 변환빔이 가스방전식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은 점등을 지속할 것

3) 변환빔내(주행빔은 제외한다)에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 자동차 회전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작동될 것

4) 변환빔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하나, 수동으로 점․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

5) 변환빔내에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적외선 투사장치를 구현하는

경우 변환빔의 점․소등과 동시에 적외선 투사장치도 자동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

는 구조이어야 하며, 변환빔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적외선 투사장치의 작동이 자

동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등화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할 것

2) 아래의 경우 점멸 또는 점등형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가) 빔전체 또는 컷오프선의 꺽임점이 회전하는 곡선로 조명인 경우

나) 적외선 투사장치용 광원과 곡선로 조명을 위한 추가광원을 제외한 변환빔이 한

개 이상의 발광소자 모듈로 구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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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또는 2)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표시장치가 작동될 것. 다만, 고장표시장

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엔진 시동장치 재작동마다 고장표시장치도

재작동될 것

바. 추가 요구사항

1) 아래의 경우 위 다.의 2)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가) 적외선 투사장치용 광원과 곡선로 조명을 위한 추가광원을 제외한 변환빔이 발

광소자 모듈인 경우

나) 적외선 투사장치용 광원과 곡선로 조명을 위한 추가광원을 제외한 변환빔 광원

의 광속이 2,000루멘 이상인 경우

2)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컷오프선의 꺽임점 또는 빔전체가 수평으로 회전

하는 구조는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작동될 것. 다만, 오른쪽으로 회

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2. 전조등의 광도기준-1

구 분 측정점 각 도 기준값(칸델라)

주행빔

최대광도값 - 30,000 이상

H-V - 최대광도값의 80% 이상

H-5L 0.0, 5.0L 3,750 이상

H-2.5L 0.0, 2.5L 15,000 이상

H-2.5R 0.0, 2.5R 15,000 이상

H-5R 0.0, 5.0R 3,750 이상

변환빔

B50L 0.57U, 3.43L 250 이하

75R 0.57D, 1.15R 7,500 이상

75L 0.57D, 3.43L 7,500 이하

50L 0.86D, 3.43L 9,375 이하

50R 0.86D, 1.72R 7,500 이상

50V 0.86D, 0 3,750 이상

25L 1.72D, 9.0L 1,250 이상

25R 1.72D, 9.0R 1,250 이상

구역 Ⅲ - 438 이하

구역 Ⅳ - 1,875 이상

구역 Ⅰ - 2×50R 이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V"는 VV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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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5. 변환빔의 구역 Ⅲ내에서 아래 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1 + 2 + 3 ≥ 188칸델라

나. 4 + 5 + 6 ≥ 375칸델라

다. 438칸델라 ≥ 7 ≥ 63칸델라

라. 438칸델라 ≥ 8 ≥ 125칸델라

그림. 구역 Ⅲ내의 측정점

6.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Ⅲ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B5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

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8. 발광소자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법규 적합성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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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조등의 광도기준(가스방전식전조등)-2

구 분 측정점 측정각도 광도(칸델라)

주행빔

최대광도값 43,800 이상

H-V최대광도값의 80%

이상H-5L 0.0, 5.0L 6,250 이상

H-2.5L 0.0, 2.5L 25,000 이상H-2.5R 0.0, 2.5R 25,000 이상H-5R 0.0, 5.0R 6,250 이상

변환빔

8L 8L 8R 8R 6R 1.5R V-V 4L

1U 4U 4U 2U 1.5U 1.5U H-H H-H625 이하

1 HV 0, 0 625 이하2 B50L 0.57U, 3.43L 350 이하3 75R 0.57D, 1.15R 12,500 이상4 50L 0.86D, 3.43L 12,500 이하5 25L1 1.72D, 3.43L 18,800 이하6 50V 0.86D, 0 7,500 이상7 50R 0.86D, 1.72R 12,500 이상8 25L2 1.72D, 9L 2,500 이상9 25R1 1.72D, 9R 2,500 이상10 25L3 1.72D, 15L 1,250 이상11 25R2 1.72D, 15R 1,250 이상12 15L 2.86D, 20L 625 이상13 15R 2.86D, 20R 625 이상14 - 4U, 8L -15 - 4U, 0 -16 - 4U, 8R -17 - 2U, 4L -18 - 2U, 0 -19 - 2U, 4R -20 - 0, 8L 65 이상21 - 0, 4L 125 이상

A~B 구역 Ⅰ 0.86D, 5.15L~5.15R 3.750 이상C-D 구역 Ⅱ 1U, 2.5R 1.750 이하

E~F구역 Ⅲ을 포함한

아랫부분4.29D, 9.37L~8.53R 12.500 이하

우측 최대광도1.72D 윗부분-VV선

우측43,800 이하

좌측 최대광도 VV선 좌측 31,300 이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V"는 VV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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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주행빔 측정점 위치

6. 14+15+16≥190칸델라, 17+18+19≥37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7.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

만, 구역 A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B5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8. 제6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9. 발광소자 광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때 발광소자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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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의3] 적응형전조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1. 적응형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등화의 설치위치는 중립상태에서 기준에 적합할 것

1) 너비와 높이

등화의 조명 유니트는 최외측 발광면을 측정하여 나)내지 마)에 적합할 것. 다만,

동일한 조명 기능 및 모드는 동시에 점등된 상태에서 적합할 것

가) 대칭위치인 두 개의 조명 유니트는 별표 19의제1항, 별표 19의2의제1항가에 적

합할 것

나) 자동차 중심선에서 두 개의 대칭위치인 조명 유니트 너비와 높이의 설치오차는

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자동차의 각 측면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는 인접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400밀리미터(그림 D 참조) 이내이어야 하며, 수평

방향으로 140밀리미터(그림 E 참조) 이내이어야 하고, 다만 좌․우 대칭인 경우

수평방향으로 200밀리미터(그림 C 참조) 이내일 것

라)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그

림 F 참조) 이상 1천2백밀리미터(그림 G 참조) 이하일 것

마) 추가적인 변환빔 각 모드인 경우

(1)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중 최소 한 개의 발광면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그림 A 참조) 이내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각 모드

별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그림 B 참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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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드 작동을 위해 동시점등된 조명 유니트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3과 9

나.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1과 11

다. 두 개의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4와 8

2. 모드 작동을 위해 점등되지 않은 조명 유니트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2와 10

나.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5

다.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6과 7

3. 수평거리(밀리미터)

가. A ≤ 400

나. B ≥ 600.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이

상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

물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할 것

다. C ≤ 200

라. E ≤ 200

3. 수직거리(밀리미터)

가. D ≤ 400

나. F ≥ 250

다. G ≤ 1200

그림. 적응형전조등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

2) 길이

등화는 자동차 구조물의 직․간접적 반사에 의해 당해 운전자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주행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19의2에 적합할 것

2) 변환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19의2의 1.의 나.에 적합할 것

3) 각 기능 또는 모드별 조명 유니트인 경우에도 1)내지 2)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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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향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이어야 하고, 기본 모드가 작동중인 중립상태에

서 적합할 것

1)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위치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0.1%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할 것

나)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별표 19의2의 1.의 다.의 1)에 적합할 것

다) 별도 조명 유니트에 의해 변환빔을 구현하는 경우에도 나)에 적합할 것

2) 전조등 조사각 보정장치

가) 다.의 1)을 만족하는 조사각 보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

조일 것

나) 자동 조사각 보정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3) 수평위치

각 조명유니트의 기준축과 컷오프선 꺽임점의 수직선은 일치하여야 하나, 우측으로

0.5도 허용오차 발생도 가능할 것

4) 측정순서

가) 초기 조준후, 변환빔 또는 다른 조명 유니트에서 점등되는 기본 변환빔의 수직

위치는 다.의 1)의 나)에 적합할 것

나) 변환빔 수직위치의 변화측정은 별표 19의2의 1.의 다.의 1)에 적합할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가) 주행빔의 조명 유니트는 동시 또는 쌍으로 점등될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최소 한 쌍 이상의 조명 유니트가 점등될 것

다)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의 지속 점등도 가능할 것

2) 변환빔

가) 변환빔으로 전환시 모든 주행빔 또는 조명 유니트는 동시에 소등될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의 지속 점등도 가능할 것

다) 변환빔의 조명 유니트가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

은 점등을 지속할 것

3) 변환빔의 점․소등은 자동변환도 가능할 것

4) 적응형전조등의 자동작동

등화의 조명 기능에 적합한 클래스와 모드 변환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운

전자 및 도로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가) 등화의 변환빔 기능 중 다른 모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본 모드가 작동될 것

나) 시가지 모드(V 신호)는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시 작동될 것

(1) 시가지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6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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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된 도로조명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60km/h 이하

(3) 연속적으로 도로면의 휘도가 1cd/ 이상 또는 도로면의 수평조도가 10lx 이상

(4) 자동차 속도가 50km/h 이하

다) 고속도로 모드(E 모드)는 자동차 속도가 70km/h를 초과하고,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시 작동될 것

(1) E 신호 : 고속도로 조건 또는 자동차 속도가 110km/h 초과

(2) E1 신호 : 자동차 속도 100km/h 초과

(3) E2 신호 : 자동차 속도 90km/h 초과

(4) E3 신호 : 자동차 속도 80km/h 초과

라) 젖은도로 모드(W 신호)는 앞면안개등이 소등되고,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 자동

으로 감지시 작동될 것

(1) 젖은도로를 자동으로 감지할 경우

(2) 수동 또는 자동으로 창딱이기가 2분 이상 작동될 경우

마) 각 모드는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의 조건발생시 곡선로 조명이 작동가능할 것

(1) 조향장치의 각도 변화

(2) 자동차 무게중심의 궤적

다만, 위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컷오프선의 꺽임점 또는 빔전체가 수평으로 회전하는 구조는 자동차가 앞으

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작동될 것. 다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것

(나) 컷오프선의 꺽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환빔 설치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서 교차하지 아니할 것

(다)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 자동

차 회전반경 500m이내에서 작동될 것

바) 등화는 운전자가 기본 모드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작동상태로 원복할

수 있을 것

마. 표시장치

1) 등화는 별표 19의5․별표 19의2의 1.의 마.에 적합할 것

2) 점등형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제어신호 또는 광원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고장표시장치가 점등될 것

4) 고장시간동안 고장표시장치의 점등이 유지될 것

5) 원동기 정지에 의해 고장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원동기 재작동

시 고장표시장치는 원복될 것

바. 추가 요구사항

동시점등되는 주행빔 또는 주행빔 조명 유니트의 광도 총합은 43만칸델라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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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형전조등의 광도기준

가. 광도 요구사항(표-1)

1) 주행빔

측정점(각도)광도(칸델라)

최소 최대

H-V 최대광도 80% 이상 -

최대광도값 40,500 215,000

H-5L 5,100 -

H-2.5L 20,300 -

H-2.5R 20,300 -

H-5R 5,100 -

2) 변환빔

측정점 및 측정구역측정 각도 기본 시가지 고속도로 젖은도로

수평각 수직각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 B50L 3.43L 0.57U 504

350 50 350 50 6258

50 625

2 H-V V H 504

625 50 625 50 50

3 BR 2.5R 1U 504 1,750 50 880 50 1,750 50 2,650

4 구역 BRR 8R∼20R 0.57U 504 3,550 880 3,550 5,300

5 구역 BLL 8L∼20L 0.57U 504 625 880 880 880

6 P 7L H 63 63

7 구역 Ⅲ(표 3) 625 625 880 880

8 S50, S50LL, S50RR5 4U 637 637 637

9 S100, S100LL, S100RR5

2U 1257

1257

1257

10 50R 1.72R 0.86D 5,100

11 75R 1.15R 0.57D 10,100 15,200 20,300

12 50V V 0.86D 5,100 5,100 10,100 10,100

13 50L 3.43L 0.86D 3,550 13,2009

3,550 13,2009

6,800 6,800 26,4009

14 25LL 16L 1.72D 1,180 845 1,180 3,400

15 25RR 11R 1.72D 1,180 845 1,180 3,400

16구역 20을 포함한

아랫부분 3.5L∼V 2D 17,6002

17구역 10을 포함한

아랫부분 4.5L∼2R 4D 12,3001

12,3001

12,3001

7,1002

18 최대광도값3

16,900 44,100 8,400 44,100 16,900 79,3008

29,530 70,5002

도로의 곡률조건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의 밝기나 방향이 조절되는 곡선로 조명이 적용된

경우 위 표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B50L4 3.43L 0.57U 530 530 790

2 H-V4

V H 880 880

7 구역 Ⅲ(표 3) 880 880 880 880

13 50L 3.43L 0.86D 1,700 1,700 3,400 3,400

18 최대광도값6 10,100 44,100 5,100 44,100 10,100 79,3008 20,300 70,5002

주 1. 젖은도로 모드인 경우 최대광도는 15,900칸델라 이하일 것

2.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표-4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최대광도 및 컷오프선 수평부 위치는 표-2에 적합할 것

4. 측정된 광도값은 좌․우 각각 50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세부구역 BLL과 BRR은 측정된 광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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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최소 한점은 50칸델라 이상일 것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은 표-5에 적합할 것

6. 각 모드별 최대광도점의 위치는 HV에서 하향 2도, 좌․우측 45도 그리고 표-2의 수직 최대위치

이내일 것

7. 차폭등이 적응형전조등의 일부이거나, 적응형전조등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요청에

따라 점등 가능할 것

8. 고속도로 모드는 표-6에 적합할 것

9. 정전압장치 또는 자동차시스템에 의해 이 값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광도값

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나. 변환빔 각도 위치/범위 조건(표-2)

각도 위치/범위 기본 시가지 고속도로 젖은도로

모드 명칭 및

요구사항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2.1 최대광도값의 위치0.5L

∼3R

0.3D

∼1.72D

0.3D

∼1.72D

0.5L

∼3R

0.1D

∼1.72D

0.5L

∼3R

0.3D

∼1.72D

2.2

컷오프 꺽임점이 V-V에 위치할 것

컷오프선

수평부의 위치0.57D

0.57D

∼1.3D

0.23D

∼0.57D

0.23D

∼0.57D

다. 구역 Ⅲ의 측정위치(표-3)

범위 경계점 1 2 3 4 5 6 7 8

구역 A-1

(기본, 시가지)

수평 8L 8L 8R 8R 6R 1.5R V-V 4L

수직 1U 4U 4U 2U 1.5U 1.5U H-H H-H

구역 A-2

(젖은도로,

고속도로)

수평 8L 8L 8R 8R 6R 1.5R 0.5L 4L

수직 1U 4U 4U 2U 1.5U 1.5U 0.34U 0.34U

라. 젖은도로 모드의 추가적인 기준(표-4)

4.1

구역 E, F1, F2 그리고 F3의 요구사항 및 정의(그림에 표기되지 않음)

구역 E, F1, F2, F3에서 175칸델라 이하일 것

a) 구역 E : 10U-20L~20R

b) 구역 F1 : 10L-10U~60U, 구역 F2 : V-10U~60U, 구역 F3 : 10R-10U~60U

4.2

최대광도, 구역 20, 구역 10의 요구사항에 따른 대체 또는 추가적인 설정

표 1의 16, 17, 18의 최대 요구사항은 아래의 값으로 대체 가능할 것

구역 20과 아랫부분 : 8,800칸델라 이하, 구역 10과 아랫부분 : 3,550칸델라 이하로 설계된 경우

최대광도값은 88,100칸델라 이하일 것

마. 측정위치(표-5)

구 분 S50LL S50 S50RR S100LL S100 S100RR

측정 각도 4U/8L 4U/V-V 4U/8R 2U/4L 2U/V-V 2U/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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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속도로의 추가적인 기준(표-6)

표-1 그리고 표-2를 적용하되, 표-1의 1과 18 그리고 표-2의 2.2는 아래값으로 대체될 수 있

을 것

구 분

표-1의 1 표-1의 18 표-2의 2.2

EB50L 최대광도값 컷오프선의 수평부 조

준최대 최대

E1 530 70,500 0,34D

E2 440 61,700 0,45D

E3 350 52,900 0,57D

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V"는 VV선을 의미한다.

6.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

만, 세부적인 측정점은 아래를 적용한다.

1) B50L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구역 Ⅲ, HV, 구역 BLL의 최대값에 255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3) E1, F1, F2, F3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햐 한다.

4)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8. 발광소자 광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때 발광소자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9. 좌우측 시스템의 각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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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앞면안개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38조의2제1항제3호관련)

1. 앞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높이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등화의 발

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백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는 1천2백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나) 등화는 변환빔 발광면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등화는 자동차 구조물의 직․간접적 반사에 의해 당해 운전자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45도․내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

할 것

2) 등화의 관측각도내에서는 1칸델라 이상일 것

3) 등화의 빛이 당해 앞면안개등 주위 구성품에 의해 다른 도로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다. 방향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1) 수직위치

가) 클래스 B 등화인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한 공차상태에서

-1.5% 또는 그 이하일 것

주 : 클래스 B 등화는 필라멘트 광원으로 점등되는 안개등을 의미한다.

나) 클래스 F3 등화인 경우

(1) 컷오프선의 초기하향값은 0.1%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될 것

(2) 설치높이 측정은 공차상태에서 발광면 최하단을 측정할 것

(3)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설치높이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① 한계값 : -1.0% ~ -3.0%

② 초기 조준값 : -1.5% ~ -2.0%

(나) 설치높이가 0.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① 한계값 : -1.5% ~ -3.5%

② 초기 조준값 :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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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클래스 F3 등화는 필라멘트, 가스방전식, 발광소자 광원으로 점등되는 안개등을 의미한다.

다) 조사각 보정장치

(1) 등화를 점등하는 광원이 2,000루멘 이상인 경우 다.의 1)의 나)의 (3)을 자동으로

만족할 것

(2) 등화의 조사각 보정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나 다른 앞면 등화장치에 조합

되어 작동되더라도 다.의 1)의 나)의 (3)을 만족할 것

(3) F3 등화가 변환빔 또는 적응형전조등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점등시에는

별표 19의2의 1.의 다.에 적합할 것

(4) 별표 19의2의 1.의 다.에 적합하도록 주위환경에 따라 수직위치는 자동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

(5) 조사각 보정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

는 그 이하일 것

마. 작동조건

1) 등화는 독립적으로 점․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등화가 적응형전조등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더라도 앞면안개등 기능에 우선할 것

바. 표시장치

등화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사. 추가 요구사항

F3 등화는 주위환경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광도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다만,

운전자 및 도로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2.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광도기준-Ⅰ(클래스 B)

측 정 구 역 기준값(칸델라)

구역 A(225L~225R과 H~75U) 95이상 625이하 -

구역 B(구역 A를 제외한 1250L~1250R과 H~150U) 625이하 구역 A 제외

구역 C(1250L~1250R과 150U 윗부분) 315이하 -

구역 D(450L~450R과 75D~150D) 940이상각 수직선에서 최소

한개의 측정점 이상구역 E(구역 D를 제외한 1000L~1000R과 75D~150D) 315이상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단위는 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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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클래스 B는 필라멘트 광원을 사용하는 앞면안개등을 의미한다.

7.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광도기준-Ⅱ(클래스 B)

측정위치 수직 위치(*)

수평 위치(*)

기준값(칸델라)

선 1(**)

15°U∼60°U 0 100 이하 모든선

구역 A 0°∼1.75°U 5°L∼5°R 62 이상

전체 구역구역 B 0°∼3.5°U 26°L∼26°R 400 이하

구역 C 3.5°U∼15°U 26°L∼26°R 250 이하

구역 D 1.75°D∼3.5°D 12°L∼12°R1,250 이상

8,000 이하각 수직선에서 최소

한개의 측정점 이상구역 E 1.75°D∼3.5°D

12°L∼22°L

그리고

12°R∼22°R

600 이상

8,000 이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 : 수직축 각도 좌표계를 적용한다.

6. (**) : 선 1 영역내에서 한 개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160칸델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좁

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도의 원추각 또는 너비 1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최소 10도 이상 떨어질 것

7.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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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다. 광도기준-Ⅲ(클래스 F3)

측정위치 수직위치(*)

수평위치(*)

기준값(칸델라)

점 1, 2(**)

+60° ±45°

60 이하 전측정점

점 3, 4(**)

+40° ±30°

점 5, 6(**)

+30° ±60°

점 7, 10(**)

+20° ±40°

점 8, 9(**)

+20° ±15°

선 1(**)

+8°

-26°∼+26°

90 이하

모든 선

선 2(**)

+4° 105 이하

선 3 +2° 170 이하

선 4 +1° 250 이하

선 5 0° -10°∼+10° 340 이하

선 6(***)

-2.5°내측 5°

외측 10°

2,000 이상

선 7(***)

-6.0°선 6 측정최대값의

50% 이하

선 8L/R(***)

-1.5°∼-3.5° -22°, +22° 800 이상한 개 이상의

측정점선 9L/R

(***)-1.5°∼-4.5° -35°, +35° 320 이상

구역 D(***)

-1.5°∼-3.5° -10°∼+10° 8,400 이하 전체 구역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클래스 F3는 필라멘트, 가스방전식, 발광소자 광원을 사용하는 앞면안개등을 의미한다.

6. (*) : 수직축 각도 좌표계를 적용한다.

7. (**) : 측정점 1내지 10 그리고 선 1 또는 선 1과 2의 영역내에서 한 개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

늬는 160칸델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도의 원추각 또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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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최소 10도 이상 떨어

질 것

8. (***) : 결합 쌍으로 구성된 두 개의 앞면안개등은 각각 시험할 수 있을 것. 다만, 선 6, 7, 8, 9

와 구역 D는 좌․우측 앞면안개등의 측정값 평균을 적용할 것

9.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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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의2]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38조의2제2항제3호관련)

1.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등화를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할 것

2)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그룹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25도․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변환빔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다른 등화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아래 하나 이상을 적용할 것

가) 후미등 소등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 되기 전까

지 소등이 지속될 것

나) 등화의 스위치가 점등위치에서 시동키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린 경우 청각

적 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등화가 점등되는 경우 견인자동차의 등화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등화의 점등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추가 요구사항

등화는 제동등과의 발광면간 설치거리가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 3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10L∼10R 150 이상

V-5U∼5D 150 이상

이외의 구역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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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

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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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의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38조의5제3호관련)

1.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등화는 좌․우 측면에 설치할 것

2) 길이

등화는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1,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높이

가)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등화는 변환빔 발광면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게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자동차 외측으로부터 30도 이상 60도 이내

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관측각도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라. 작동조건

1) 등화는 주행빔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방향 및 조향핸들이 조작되는 방향의 등화가 자동으로 점

등될 것

3) 방향지시등이 소등되거나 조향핸들이 정위치로 원복되는 경우 등화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방향지시등 또는 조향핸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후퇴등이 점등되는 경우 양측 등화

는 동시에 점등가능할 것. 다만, 후퇴등이 소등되는 경우 등화도 소등될 것

마. 추가 요구사항

등화는 차속 40km/h 이상에서 작동되지 아니할 것

2.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선 윗부분 300 이하

0.57D-L~R 600 이하

0.57D-L~R 아랫부분 1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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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2.5D-30L 240 이상

2.5D-45L 400 이상

2.5D-60L 240 이상

10U~10D-30L~60L 1 이상

주 1. 우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

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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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후퇴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39조제3호관련)

1. 후퇴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길이

제39조제1호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뒷면 또는 옆면에 설치할

나. 관측각도

1)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5도․내측 및 외측으로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

할 것. 다만,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내측은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추가적으로 옆면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축으로부터 측면으로 10±5도에 설치

할 것

다. 방향

1)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후방일 것

2) 추가적으로 옆면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축으로부터 측면으로 15도 이내를 비

출 것

라. 작동조건

1) 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동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

2) 차폭등․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

으로 설치된 등화도 점등되지 아니할 것

3) 아래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옆면에 설치된 등화는 전방으로 10km/h까지 점등가

능할 것

가) 등화는 별도의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점․소등 가능한 구조일 것

나)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에서 해제되더라도 점등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

다) 차속 10km/h 초과할 경우 별도 스위치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를 유지할 것

마. 표시장치

등화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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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퇴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선 윗부분 300 이하

H-H~5D 600 이하

5D 아랫부분 8,000 이하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10U

10L, 10R 10 이상

V 15 이상

5U

45L, 45R 15 이상

10L, 10R 20 이상

V 25 이상

H, 5D

45L, 45R 15 이상

30L, 30R 25 이상

10L, 10R 50 이상

V 80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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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차폭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관련)

1.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

리미터 이내일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

천3백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능할 것

3) 등화가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된 경우 다른 등화의 기준축 방향 발광면으로부터

1)내지 2)를 확인가능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등화의 발광면은 내측 45도․외측으로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발광면 최하단이 지

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등화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내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

서 관측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에 설치된 옆면표

시등으로 차폭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발광면 최하단이 지상에

서 750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등화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관측

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등화의 가려지지 않는 발광면

은 12.5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작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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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2) 등화가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등화는 소등

되는 구조도 가능할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내의 조명이

등화와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바. 기타 요구사항

1) 등화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

우에만 전조등이 점등된 측면의 적외선 투사장치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 발생한 측면의 적외선 투사장치

는 자동적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3) 곡선로 조명 기능의 적응형전조등에 차폭등이 상호 결합된 조명 유니트인 경우에

는 좌․우 회전도 가능할 것

2. 차폭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칸델라)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차폭등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차폭등(전조등내) 4 이상 140 이하 -

주.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인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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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의2]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40조의2제3호관련)

1.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등화는 자동차의 최외측 끝단에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높이

가) 앞면

(1) 기준축 방향에서 등화의 발광면 최상단은 앞면창유리 투명한 구역의 최상단보

다 높게 설치할 것

(2) 피견인자동차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중심선을 기

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뒷면

(1)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등화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분리

하여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외측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상측 5도․하측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앞․뒷면의 관측각도에 적합한 방향일 것

라. 작동조건

후미등․차폭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할 것. 다만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

치로 대체 가능할 것

바. 추가 요구사항

1) 앞․뒷면의 등화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등화의 발광면은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으로부터 수직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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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끝단표시등(앞면)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끝단표시등(뒷면)

고정광도 4 이상 17 이하 8.5 이하

가변광도 4 이상 42 이하 21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인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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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번호등의 설치기준 및 휘도기준 (제41조제2호관련)

1. 번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등화는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작동조건

후미등․차폭등․옆면표시등․끝단표시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할 것.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는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 가능할 것

라. 추가 요구사항

등화가 후미등과 그룹되거나,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등화

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한 구조도 가

능할 것

2. 번호등의 휘도기준

가.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1)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155mm 또는 335×170mm인 경우

2)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200mm 또는 440×220mm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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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110mm인 경우

주 1. 단위 : 밀리미터

2. : 휘도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나. 휘도기준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5cd/ 이상일 것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

휘도값의 2배보다 작을 것

측정점사이의거리

≤ ×

측정된최소휘도값 임의의두측정점의휘도값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는 위 나.의 1)에 ±20퍼센트 이내, 2)에 2.5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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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후미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42조제3호관련)

1. 후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만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

천3백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가)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할 것

나) 추가적으로 등화가 설치된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등화와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등화의 발광면은 내측 45도․외측으로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

서 관측 가능할 것

다)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추가적인 등화인 경우 상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된 옆면표

시등으로 후미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등화의 가려지지 않는 발광면은 12.5 이상일 것. 다만,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

사기의 조명면은 제외할 것

다.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2) 등화가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소등되는 구

조도 가능할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폭등과 결합되어 작동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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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것

2. 후미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4 이상 17 이하 8.5 이하

가변광도 4 이상 42 이하 21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인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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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제동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제3호관련)

1. 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

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1) 제동등은 기준축 방향에서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천3백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수직 중심면에 위치할 것. 다만, 2개의 보조제

동등이 설치된 경우 가능한한 수직 중심면에 가깝게 양쪽에 설치할 것.

(3)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중심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높이

가) 제동등

(1)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능할 것

(2) 추가적으로 등화가 설치되는 경우 (1)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등화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보조제동등

(1) 등화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방향으로 150

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등화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

치할 것

3)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우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우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

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추가적인 제동등인 경우 상측 관측각도

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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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동조건

1) 등화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등화는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없는 위치

인 경우에는 점등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할 것.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는 등화의 고장발생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추가 요구사항

1)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될 수 없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비추어지는 빛에 의해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구조일 것

2. 제동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60 이상 260 이하 130 이하

가변광도 60 이상 730 이하 365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인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21 이상

5L, 5R 54 이상

V 60 이상

5U, 5D

20L, 20R 6 이상

10L, 10R 12 이상

V 42 이상

10U, 10D 5L, 5R 12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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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의2]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 (제43조의2)

1. 설치

긴급제동신호는 모든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배열

별표 27 제1호 가목에 적합할 것

3. 설치위치

별표 25 제1호 가목 또는 별표 27 제1호 나목에 적합할 것

4. 관측각도

별표 25 제1호 나목 또는 별표 27 제1호 다목에 적합할 것

5.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별표 25 제1호 다목에 적합할 것

6. 작동조건

가. 긴급제동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등화는 4.0±1.0 Hz로 점멸될 것. 다만, 필라멘

트 광원인 경우에는 4.0+0.0/-1.0 Hz로 점멸될 것.

나. 긴급제동신호가 발생될 경우 다른 등화와 별도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긴급제동신호는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라. 긴급제동신호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발생할 것

7.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할 것.

8. 추가 요구사항

가. 6의 다.와 라.를 제외하고, 견인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피견인자동

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의 신호와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견인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6의 가.에 적합하게 작

동되는 구조일 것

다. 견인자동차에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가 작동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

등이 점등되도록 전기커넥터를 통해 전기가 항상 공급되는 구조일 것

라.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와 독립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으며, 동일하게 점멸되지

않는 구조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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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 (제43조제2항제3호)

1.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25 이상 110 이하 55 이하

가변광도 25 이상 160 이하 80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인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2.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5U, 5D

10L, 10R 16 이상

5L, 5R 25 이상

V 25 이상

10U

10L, 10R 8 이상

V 16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1.과 2.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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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 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44조제2호)

1. 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

가. 배열

1) 자동차에는 2개의 앞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

가) 카테고리-1, 1a, 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

광면사이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카테고리-1a, 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

광면사이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다) 카테고리-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

광면사이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2)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2a, 2b). 다만, 승용자동차

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2

개의 방향지시등 설치가 가능할 것

3) 자동차에는 2개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5, 6)

가) 카테고리-5 보조방향지시등은 승용자동차 그리고 길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

나) 카테고리-6 보조방향지시등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 그리

고 길이 6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

다) 보조방향지시등 카테고리-5는 카테고리-6으로 대체 가능할 것

라) 앞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 1a, 1b)과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6)의 기능이

결합된 등화인 경우 추가적인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6)은 다.에 적합하도

록 설치할 것

4) 피견인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2a, 2b). 다만, 차량

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2개의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

-2a, 2b)을 설치 가능할 것

5) 적응형전조등인 경우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준거리는 변환빔 작동시 가장 가까

운 위치에서의 조명유니트와 앞면방향지시등과의 거리일 것

나. 설치위치

1) 너비

가)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추가적으로 설치된 뒷면방향지시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천3백밀리

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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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보조방향지시등(카

테고리-5, 6) 투영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

일 것. 다만, 그 이외의 자동차는 5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보조방향지시등은 2,300밀리미터, 앞면 및 뒷면방향

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은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할 것.

다만,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방향지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것.

라)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방향지시등은 나.의 1)의 가) 내지 나)에 적합하도록 좌․

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등화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

미터 이상일 것

3) 길이

보조방향지시등 투영면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앞면에서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와 그 이외의 모든

자동차에서 최소 관측각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할 것

다. 관측각도

1) 수평각은 아래 그림과 같을 것

2) 수직각

가)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5)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

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방향지시등(카테고리-6)의 발광면은 상측 30도․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추가적인 등화인 경우 상측 관

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방향지시등(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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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1․1a․1b)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된 경우 내측 관측각도는 20

도까지 허용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

등과 옆면표시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된 경우

내측 관측각도는 20도까지 허용 가능할 것

나)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추가적인 등화인 경우에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6)을 제외하고, 등화의 발광면은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은 제외할 것

라.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별도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자동차 좌․우측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은 한 개의 스위치에 의해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일 것

3) 자동차 길이가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

동차에 호박색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다의3)에 적합하여야 하고, 옆면표시등

은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또는 시․청각적

으로 동시에 작동되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방향지시등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시각적 표시장치는 점멸되는 구조일 것. 다

만, 표시장치는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거나 점등이 지속되거나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할 것

3) 방향지시등의 고장을 경고하기 위해 경고음을 제동하는 경우, 주파수 변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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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동시에 제공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을 견인자동차에서 감지하지 못할 경우 피견인

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을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각적 고장표시장치를 설

치할 것

바. 추가 요구사항

1) 등화는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기를 조작한 후 1초 이내에 점등되어야 하며,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4) 한 개의 방향지시등에서 합선이외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다른 방향지시등은 작동

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앞면방향지시등

카테고리-1 175 이상 1000 이하 500 이하

카테고리-1a 250 이상 1200 이하 600 이하

카테고리-1b 400 이상 1200 이하 600 이하

뒷면방향지시등

카테고리-2a

(고정)50 이상 500 이하 250 이하

카테고리-2b

(가변)50 이상 1000 이하 500 이하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0.6 이상 280 이하 140 이하

카테고리-6 50 이상 280 이하 140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인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을 의미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등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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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면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1)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61.25 이상

5L, 5R 157.5 이상

V 175 이상

5U, 5D

20L, 20R 17.5 이상

10L, 10R 35 이상

V 122.5 이상

10U, 10D 5L, 5R 35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카테고리-1a, 1b, 2b의 측정점 및 측정구역 최소광도는 아래 그림의 비율로 적용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2a)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7.5 이상

5L, 5R 45 이상

V 50 이상

5U, 5D

20L, 20R 5 이상

10L, 10R 10 이상

V 35 이상

10U, 10D 5L, 5R 10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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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5)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15U~15D30R ~ 85R(우측)

30L ~ 85L(좌측)0.6 이상

마. 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6)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30U 5R, 60R 10 이상

20U 30R 15 이상

15U 20R 15 이상

10U 5R, 10R 20 이상

5U 5R, 10R 30 이상

H

5R 50 이상

10R 40 이상

20R 20 이상

5D

5R 30 이상

10R 30 이상

20R 20 이상

30R, 60R 10 이상

주 1. 좌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

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내지 마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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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의2]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 (제44조의2제2호관련)

1.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

1) SM1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며, SM2 형식의 옆면표시등

은 승용자동차에 설치 가능할 것

2) 길이 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별

표 22의1의 나.의 3)과 별표 24의1의 나.의 3)의 관측각도를 만족할 경우 옆면표시

등 설치가 가능할 것

3) 옆면표시등을 그 이외의 자동차에 설치 가능할 것

나. 설치위치

1)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능 할 것

2) 길이

가) 1개 이상의 등화를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설치하고, 자동차

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나) 인접하는 2개 등화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

한 경우 4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등화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자동차 길이가 6미터이내인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

분 또는 앞뒤 부분중 선택하여 설치할 것

다.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등화의 발광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추가적

으로 설치되는 경우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별표 27의1의 다.․별표 22의1의 나.․별표 24의 1.의 나.의 관측각도를 만족시

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 45도, 자동차 중심방향에서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라.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마. 작동조건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

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일 것

바.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가 가능할 것. 다만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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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대체 가능할 것

사. 추가 요구사항

1) 등화가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과 상호결합되어 점등된 경

우에는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도 변경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뒷부분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인 경우 호박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SM1 형식 10U~10D-45L~45R 25 이하

SM2 형식 10U~10D-30L~30R 25 이하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SM1 형식

H-V 4 이상

10U~10D-45L~45R 3.6 이상

SM2 형식

H-V 0.6 이상

10U~10D-30L~30R 0.8 이상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

품 중 1개 이상은 위 2.의 가와 나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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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의3] 비상경고신호의 설치기준 (제45조제2호관련)

1. 배열

별표 27 제1호 가목에 적합할 것

2. 설치위치

별표 27 제1호 나목에 적합할 것

3. 관측각도

별표 27 제1호 다목에 적합할 것

4. 작동조건

가. 비상경고신호는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경고신호는 충돌사고 또는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도 가능할 것. 다만, 수동으로 점멸 가능할 것

다.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

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

일 것

5.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27의1의 마.의 표시

장치와 연동되어 작동될 것

6. 추가 요구사항

가. 견인장치가 설치된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견인자동차의 비상경고신

호와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비상경고신호는 엔진의 작동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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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의4] 후방추돌경고신호의 설치기준 (제45조의2제2호관련)

1. 배열

별표 27 제1호 가목에 적합할 것

2. 설치위치

별표 27 제1호 나목에 적합할 것

3. 관측각도

별표 27 제1호 다목에 적합할 것

4. 작동조건

가. 후방추돌경고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방향지시등은 4.0±1.0Hz로 점멸될 것. 다만,

필라멘트 광원인 경우에는 4.0+0.0/-1.0Hz로 점멸될 것.

나. 후방추돌경고신호가 발생될 경우, 다른 등화와 별도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후방추돌경고신호는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라. 후방추돌경고신호는 방향지시등, 비상경고신호,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에는 작동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후방추돌경고신호의 작동기준

Vr 작동기준(초)

Vr 〉30km/h 추돌예상시간 ≤ 1.4

Vr ≤ 30km/h 추돌예상시간 ≤ 1.4/30×Vr

주. Vr은 후방추돌경고신호를 갖춘 선행하는 자동차와 동일 차선에서 후행하는 자동

차와의 속도 차이를 의미한다.

바. 후방추돌경고신호의 작동주기는 3초 이내일 것

5.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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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의5] 자동차 등화 및 반사장치 색도기준 (제38조제1항제2호관련)

1. 자동차 등화장치 색도기준

가. 백색

1)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가) 녹색경계(W12) : y = 0.150 + 0.640x

나) 황녹색경계(W23) : y = 0.440

다) 황색경계(W34) : x = 0.500

라) 적자주색경계(W45) : y = 0.382

마) 자주색경계(W56) : y = 0.050 + 0.750x

바) 청색경계(W61) : x = 0.310

2)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

W1 : 0.310 0.348

W2 : 0.453 0.440

W3 : 0.500 0.440

W4 : 0.500 0.382

W5 : 0.443 0.382

W6 : 0.310 0.283

나. 황색

1)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가) 녹색경계(SY12) : y = 1.290x + 0.100

나) 분광궤적(SY23)

다) 적색경계(SY34) : y = 0.138 + 0.580x

라) 황백색경계(SY45) : y = 0.440

마) 백색경계(SY51) : y = 0.940 - x

2)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

SY1 : 0.454 0.486

SY2 : 0.480 0.519

SY3 : 0.545 0.454

SY4 : 0.521 0.440

SY5 : 0.500 0.440

다. 호박색

1)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가) 녹색경계(A12) : y = x -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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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광궤적(A23)

다) 적색경계(A34) : y = 0.390

라) 백색경계(A41) : y = 0.790 - 0.670x

2)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

A1 : 0.545 0.425

A2 : 0.560 0.440

A3 : 0.609 0.390

A4 : 0.597 0.390

라. 적색

1)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가) 황색경계(R12) : y = 0.335

나) 분광궤적(R23)

다) 자주색선(R34) : 적색과 분광궤적 청색끝단사이의 보라색 영역을 가로지르는 연

장선

라) 자주색경계(R41) : y = 0.980 - x

2)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R1 : 0.645 0.335R2 : 0.665 0.335R3 : 0.735 0.265R4 : 0.721 0.259

2. 자동차 반사장치 색도기준

가. 반사장치의 야간 색도기준

1) 백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청색경계(W12) : y = 0.843 - 1.182x

(2) 보라색경계(W23) : y = 0.489x + 0.146

(3) 황색경계(W34) : y = 0.968 - 1.010x

(4) 녹색경계(W41) : y = 1.442x - 0.136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

W1 : 0.373 0.402

W2 : 0.417 0.350

W3 : 0.548 0.414

W4 : 0.45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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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 황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녹색경계(Y12) : y = x - 0.040

(2) 분광궤적(Y23)

(3) 적색경계(Y34) : y = 0.200x + 0.268

(4) 백색경계(Y41) : y = 0.970 - x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Y1 : 0.505 0.465Y2 : 0.520 0.480Y3 : 0.610 0.390Y4 : 0.585 0.385

3) 호박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녹색경계(A12) : y = 1.417x - 0.347

(2) 분광궤적(A23)

(3) 적색경계(A34) : y = 0.390

(4) 백색경계(A41) : y = 0.790 - 0.670x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A1 : 0.545 0.425A2 : 0.557 0.442A3 : 0.609 0.390A4 : 0.597 0.390

3) 적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황색경계(R12) : y = 0.335

(2) 분광궤적(R23)

(3) 자주색선(R34)

(4) 자주색경계(R41) : y = 0.978 - x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

R1 : 0.643 0.335

R2 : 0.665 0.335

R3 : 0.735 0.265

R4 : 0.72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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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나. 반사장치의 주간 색도기준

1) 백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보라색경계(W12) : y = x - 0.030

(2) 황색경계(W23) : y = 0.740 - x

(3) 녹색경계(W34) : y = x + 0.050

(4) 청색경계(W41) : y = 0.570 - x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W1 : 0.300 0.270W2 : 0.385 0.355W3 : 0.345 0.395W4 : 0.260 0.310

2) 황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적색경계(Y12) : y = 0.534x + 0.163

(2) 백색경계(Y23) : y = 0.910 - x

(3) 녹색경계(Y34) : y = 0.342x - 0.090

(4) 분광궤적(Y41)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Y1 : 0.545 0.454Y2 : 0.487 0.423Y3 : 0.427 0.483Y4 : 0.465 0.534

3) 적색

가) 아래 색도경계내 위치할 것

(1) 적색경계(R12) : y = 0.346 - 0.053x

(2) 자주색경계(R23) : y = 0.910 - x

(3) 황색경계(R34) : y = 0.350

(4) 분광궤적(R41)

나)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R1 : 0.690 0.310R2 : 0.595 0.315R3 : 0.560 0.350R4 : 0.65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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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다. 반사장치(형광)의 주간 색도기준

1) 적색

가) 적색경계(FR12) : y = 0.346 - 0.053x

나) 자주색경계(FR23) : y = 0.910 - x

다) 황색경계(FR34) : y = 0.315 + 0.047x

라) 분광궤적(FR41)

2) 아래 교차점내 위치할 것

구 분 x y

FR1 : 0.690 0.310

FR2 : 0.595 0.315

FR3 : 0.569 0.341

FR4 : 0.655 0.345

주 1. x, y, z는 색도좌표를 의미한다.

2. 색도좌표는 분광측색방법, 자극치 직독방법으로 측정한다.

가. “분광측색방법”이란 반사된 빛을 분광하여 파장별 반사율을 계산하여 3자극치를 구하는 방법

을 말한다.

나. “자극치 직독방법”이란 분광측색기에 의해 수광기의 출력으로부터 3자극치를 직접 구하는 방

법을 말한다.

3. 측정은 국제색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CIE Publication 15.2, 1986, Colorimetry,

the CIE 1931 관측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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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의6]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규격 및 기준 (제48조제5항 관련)

1. 정지표시장치의 규격

2. 정지표시장치의 반사성능기준

가. 글자 및 바탕면의 반사성능

1) 유리알 타입 반사지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lux․)

관측각(0.2°) 관측각(0.5°)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4 250 45 95 15

+30 150 25 65 10

2) 프리즘 타입 반사지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lux․)

관측각(0.2°) 관측각(0.5°)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4 250 45 200 28

+30 95 13.3 6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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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별표 29]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 (제49조제1항제3호관련)

1. 설치

가. 등화가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된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할 것

나. 등화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 등화가 추가적으로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

하지 아니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1) 등화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

향에서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천3백

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그룹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내에도 설치가능 할 것

다.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등화의 발광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수직각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4. 기타 요구사항

등화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의 별도로 설치된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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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별표 29의2]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설치기준 (제49조제2항제3호관련)

1. 설치

가. 등화는 IIIA, II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등화가 추가적으로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

하지 아니할 것

다. 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게 설치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1) 등화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기준축 방향에서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

가 1천3백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할 것

다.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등화의 발광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수직각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4. 추가 요구사항

등화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에 별도로 설치된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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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의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 (제49조제3항제3호관련)

1. 설치

가. 등화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등화가 추가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1) 등화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

미터 이내일 것

3)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

서 등화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천3백밀리

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할 것

다. 길이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등화의 발광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피견인자

동차인 경우에 내측은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할 것

나. 수직각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4. 기타 요구사항

등화의 조명면은 자동차 앞면의 별도로 설치된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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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의4]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 (제49조제4항제2호관련)

1. 설치

가. 등화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등화가 추가적으로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

하지 아니할 것

2. 설치위치

가. 높이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그룹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내에도 설치가능 할 것

나. 길이

1) 1개 이상의 등화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1개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내에 1개를 설치할 것

2) 인접하는 2개의 등화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인접하는 2개의 등화간 거리는 4,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4) 등화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길이가 6미터이내인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중 선택하여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등화의 발광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할 것

나. 수직각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4. 추가 요구사항

등화의 조명면은 자동차 옆면의 별도로 설치된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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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별표 29의5] 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 (제49조의제1항제3호, 제2항제4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관련)

1. IA, IB, IIIA, IIIB 형식의 반사성능

구 분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ix)

관측각(각도)

0.33° 1.5°

IA, IB

10U V 200 2.8

5U 20L, 20R 100 2.5

H V 300 5

5D 20L, 20R 100 2.5

10D V 200 2.8

IIIA, IIIB

10U V 200 8

5U 20L, 20R 150 8

H V 450 12

5D 20L, 20R 150 8

10D V 200 8

주 1. 호박색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위 표에 2.5배를 적용할 것

2. 백색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위 표에 4배를 적용할 것

2. IVA 형식의 반사성능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관측각(각도)

0.33° 1.5°

백색 호박색 적색 백색 호박색 적색

H

V

1800 1125 450 34 21 9

10U 1200 750 300 24 15 6

10D 1200 750 300 24 15 6

H 20L, 20R 610 380 150 15 10 4

H 30L, 30R 540 335 135 15 10 4

H 40L, 40R 470 290 115 15 10 4

H 50L, 50R 400 250 100 15 10 4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1.내지 2.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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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의6]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 (제49조제5항제4호 관련)

1.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ix․)

관측각(0.33°)

황색 적색

5R 300 10

30R 180 7

40R 75 4

60R 10 -

2. 후부반사판의 휘도계수

적 색 0.03 이상

황 색 0.16 이상

3.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

부착형식 피견인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

형식 1

형식 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형식 3

크기 : 형식2와 같음 크기 : 형식2와 같음

형식 4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주 1.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서 형식 1 또는 형식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mm,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mm로 할 수 있다.

3.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1.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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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순번 기록항목 기록 간격․시간 기록회수(초)

1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계 가. 0초(사고시점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부터 0.25초(2,3번은 0.3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

위 가와 나중 짧은 시간

100

2 진행방향 최대 속도변화 -

3 최대 속도변화 시간 -

4 자동차 속도(km/h) -5초부터 0초 2

5 엔진스로틀 밸브 열림량(%) -5초부터 0초 2

6 주제동장치 조작장치 작동 여부 -5초부터 0초 2

7 엔진시동 누적 횟수 -1초 시점 -

8 정보추출시 엔진시동 누적 횟수 정보 추출시점 -

9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1초 시점 -

10정면 에어백 정상작동 경고등 점

등 여부-1초 시점 -

11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다단 에어백의 경우 1번째

단계 전개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12

조수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다단 에어백의 경우 1번째

단계 전개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13 사고 횟수 2회 -

14 사고 간격 - -

151.부터 14.까지 항목의 정상 기록

여부예 또는 아니오 -

[별표 35]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및 성능기준 (제56조의2 관련)

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방법에 적합하게 기록

되어야 한다.

주) 1. “사고시점”이란 충돌 등 사고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하여 사고정보 기록을 위한 신호가 발생되

는 시점을 말한다.

2. “진행방향 속도변화”란 종방향을 따라서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속도의 누적 변화를

말한다.

3. “진행방향 최대 속도변화”란 위 주)2호의 진행방향 속도변화의 최대값을 말한다.

4. “최대 속도변화 시간”란 위 주)3호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5. “최대 속도변화 시간”란 위 주)3호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6. “엔진시동 누적 횟수”란 최초 제작부터 사고시점까지 엔진시동 누적 횟수를 말한다.

7. “정보 추출시 엔진시동 누적횟수”란 정보 추출시 엔진시동 누적 횟수를 말한다.

8. “사고 횟수”란 교차로 사고 등 5초이내에 발생한 연속 사고의 횟수를 말한다.

9. “사고 간격”이란 연속사고시 사고간 발생시간 간격을 말한다.

10. 사고기록 정보의 측정방법 및 저장형식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나. 가에서 정한 정보 이외의 항목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하고자 할 경우 다음 항목에

규정된 기록방법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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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순번 기록 항목 기록 간격․시간 기록회수(초)

1 측면 속도변화 누계 가. 0초 부터 0.25초(3∼5번은

0.3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

위 가와 나중 짧은 시간

100

2 측면 최대 속도변화 -

3 측면 최대 속도변화 시간 -

4 합성 최대 속도변화 시간 -

5 자동차 경사각도 -1초부터 5초 10

6 엔진 회전수(RPM)

-5초부터 0초 27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작동여부

8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작동여부

9 조향핸들 각도

10 조수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1초 시점 -

11 조수석 정면에어백 작동상태(켜짐, 꺼짐, 자동) -1초 시점 -

12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단계별 전개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13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단계별 전개시간 -

14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단계별 미전개 여부 -

15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단계별 미전개 여부

16 운전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

17 조수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간 -

18 운전석 기타 에어백 전개 시간 -

19 조수석 기타 에어백 전개 시간 -

20 운전석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전개 시간 -

21 조수석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전개 시간 -

22 운전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 작동여부

-1초 시점

-

23 조수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 작동여부 -

24 운전석 승객 크기 유형 -

25 조수석 승객 크기 유형 -

26 운전자 정위치 착석여부 -

27 조수석 정위치 착석여부 -

28 가속페달 변위량(%) -5초부터 0초 2

29 측면방향 가속도 - -

30 진행방향 가속도 - -

31 수직방향 가속도 - -

주) 1. “합성최대속도변화 시간”이란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속도변화 최대값에 대한 시간을 말한다.

2. “최전방 위치이동스위치”란 좌석을 최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3. “승객 크기 유형”란 인체모형의 크기 분류에 따른다.

4. 사고기록 정보의 측정방법 및 저장형식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다. 사고기록장치 저장 일반기준

1. 최소 2회 이상의 사고기록정보를 저장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저장된 사고기록정보는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삭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저장된 사고기록은 사고시점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저장되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