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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관 계 부 처 합 동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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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177-13

녹색성장을 위한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2011. 9.

관 계 부 처 합 동

환경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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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지구적 자원․에너지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폐기물이 순환자원

(循環資源)으로서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원천으로 주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맞추어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Zero Waste)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추진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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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본계획 개요 ······························································ 1

Ⅱ.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 7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9

2. 자원순환정책의 성과와 평가 ··············································· 28

3. 외국의 자원순환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 36

4. 국내ㆍ외 자원순환 여건 전망 ············································· 42

Ⅲ.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 47

1. 비전 및 목표 ··········································································· 49

2.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50

3. 새로운 자원순환지표 설정 ··················································· 51

Ⅳ.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75

1.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 77

2.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 87

3.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107

4.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115

5.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124

Ⅴ. 기대효과 ···································································· 129

Ⅵ.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 ············································ 135

< 붙임 : 국무회의보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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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기본계획 개요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위상과 역할

Ⅰ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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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 (환경 측면) 자원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 부각

❍ 에너지와 자원문제 해결이 국가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

* 자원가채기한 :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World Resource Institute)

* 기후변화 방치시 2100년까지 세계GDP의 5~20% 경제손실 전망(Stern Review)

❍ OECD, 독일, 일본 등은 자원 및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으로 자원순환정책 적극 추진

- OECD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한 물질흐름 분석(MFA), 순환적

자원이용 촉진을 통한 물질투입 최소화 요구(’05.5)

- 독일, 일본 등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령제정과 계획

등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경제 활성화 도모

* (독일)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96), (일본)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01)

및 순환형사회형성 기본계획(‘06), (중국) 순환경제촉진법('08)

❍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요구

- 자원순환관련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중장기 국가목표 제시 등

체계적․통합적 자원순환 촉진정책 추진 필요

☞ (자원순환의 개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에너지화 포함)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

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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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자원순환 개념도 ]

□ (경제 측면)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 원천으로 주목되면서,

정맥산업인 자원순환산업1) 발전 필요

❍ 세계 폐기물배출량은 50억톤/년*, 약 457조원 거대시장(CyclOpe, '09)

- 전자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각광,

기후변화 영향으로 폐자원 에너지화(Waste-to-Energy) 시장 급성장

* 세계 곡물생산량(23억톤), 육류생산량(2.9억톤)의 2.2배와 17.3배(FAO, '09)

❍ 폐기물의 절대량 증가, 도시화 진전, 회수물류 발달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분류․처리기술 발달로 수익성 향상 및 대규모화 촉진

- WEEE, 런던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런던협약 :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국내의 경우 ’12년부터 금지)

❍ 폐자원 업사이클링 체계 구축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 계기

GDP 2만불시대 달성 GDP 3∼4만불시대 도약

생산요소 투입형 양적 성장 생산성 위주 질적 성장

제조업 동력 동맥산업(Artery) 중심 자원순환형 정맥산업(Vein)과 조화

녹색성장 선언(기후변화 대두) 녹색시장 주도(기후변화 대응)

1) ‘폐자원 수집․분류 → 3R(재활용․재사용․자원화) → 소각여열회수 → 처리 → 생산’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Life Cycle)을 관리하는 폐기물 산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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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위상과 역할

□ (위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관한 5년단위 법정계획

❍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분야 실행계획

❍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폐기물

관리종합계획 등 중․장기적 자원순환 관련계획을 포괄

- 물질순환(생산→소비→폐기→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

하기 위하여 부문별 추진과제 종합․관리

자원순환기본계획(범정부적 자원순환정책 포괄)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4R 중심 ▶하향적 체계 ▶처리 중심 ▶상향적 체계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에너지화계획 시도폐기물처리기본계획

(사업장, 건설, 음식물,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 등)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

□ (역할) 범정부적 자원순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분야 중ㆍ장기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구 분 주요 자원순환정책

환경부ㆍ4R(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정책 총괄, 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

행안부 ㆍ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농림부 ㆍ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지경부ㆍ소관 자원순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및 산업화 촉진,

도시광산 활성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재제조 산업 활성화, 산업계 자원생산성(목표관리 포함) 향상,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토부 ㆍ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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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사회의 개념

□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

❍ “폐기물=자원” 인식하에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에너지 포함)을

소비 후 경제활동 싸이클에 재투입

❍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여 원자원(raw material)의 고갈시기를

늦추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것

* 정책 우선순위 : ①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억제(Reduction)

②발생된 폐기물 재사용(Reuse), ③재활용(Recycle), ④에너지회수(Recovery)

< 자원순환 개념도 >

□ (자원순환사회) 자원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단계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는 사회

< 자원순환형 사회의 4가지 조건 >

◦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환경용량 부담 저감

◦ 자원 이용 효율화를 통해 천연자원 투입량을 줄이는 것

◦ 자연자원 이용행태를 갱신불능자원에서 갱신가능자원으로 변화

◦ 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 출처 : 환경정책평가연구원(녹색환경포럼,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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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3. 외국의 자원순환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4. 국내ㆍ외 자원순환 여건 전망

Ⅱ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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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발생량은 95,277천톤/년(’01) → 133,926천톤/년(’09)으로

40.6%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8.9%(’01) → 81.1%(’09)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증가세 둔화

(1)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발생현황

m 국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5년간(’04~’09) 연평균 약3.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09년도 총 폐기물발생량은 366,921톤/일

이며, 전년 대비 약 0.5% 감소

- 발생폐기물 구성비(’09)는 생활폐기물 14.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35.4%, 건설폐기물 47.8%, 지정폐기물 2.6%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구성 비율 차지

< 폐기물 구성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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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34,283 261,032 277,533 303,029 311,666 304,357 328,954 346,669 368,890 366,921

생활폐기물 46,438 48,499 49,902 50,736 50,007 48,398 48,844 50,346 52,072 50,906

음식물류 11,434 11,237 11,394 11,398 11,464 12,977 13,372 14,452 15,142 13,701

187,845 212,533 227,631 252,293 261,659 255,959 280,110 296,323 316,818 316,015

배출시설계 101,453 95,908 99,505 98,891 105,018 112,419 101,099 114,807 130,777 123,604

건설 78,777 108,520 120,141 145,420 148,489 134,906 168,985 172,005 176,447 183,351

지정 7,615 8,105 7,985 7,982 8,152 8,634 10,026 9,511 9,594 9,060

< 폐기물 발생량 현황 >

(단위 : 톤/일)

< 폐기물 발생량 추이 >

m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2년 49,902톤/일에서 ’09년 50,906톤/일로

동 기간 동안 연평균 0.3%증가하여 변화폭 둔화

-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발생억제 정책 추진에 의해 증가 추세 둔화

-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년

1.02kg으로서 ’08년 1.04kg보다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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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

m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05.1) 이후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발생량은 ’05년 이후

증가 추세

- 인구 증가(3%)와 함께 세대수가 빠르게 증가(19%) 및 단독세대,

맞벌이부부 등 1~2인 가구가 전체의 43.1% 차지

- 국민 소득수준 증가,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른 외식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 58% 증가, 가구당 외식비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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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 >

m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03년 252,293톤/일에서 ’09년 316,015톤/일로

동 기간 동안 연평균 3.9% 증가

-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 증가, 경제활동 규모 확대, 자원 다소비형

산업․경제 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증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제도의 정착,

재건축 증가 등에 따라 발생량 증가 추세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01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및 광재류 발생량 증가에 기인

< 연도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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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이 >

<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이 >

< 연도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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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현황

m 폐기물처리는 전체적으로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한편, 소각처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자원재활용정책 추진으로 ’09년에는 재활

용률이 83.2%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처리율은 11.4%로 크게 낮

아지는 등 폐기물처리구조가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뀌고 있음

연도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계 261,032 303,028 304,357 346,669 366,921

매립

소계 53,677 49,827 35,034 39,676 41,670

생활 21,000 20,450 13,402 11,882 9,471

사업장 32,677 29,377 21,632 27,794 32,199

소각

소계 18,682 18,686 17,422 19,559 20,069

생활 6,577 7,348 7,753 9,348 10,309

사업장 12,105 11,338 9,669 10,731 9,760

재활용

소계 179,764 223,767 239,924 278,692 305,182

생활 20,922 22,938 27,243 29,116 31,126

사업장 158,842 200,830 212,681 249,576 266,572

기 타* 8,909 10,738 11,884 8,742 7,484

* 해역배출 및 보관 등

< 연도별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m 생활폐기물은 분리배출제도 정착, 재활용선별장 확충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03년 22,938톤/일(45.2%)에서 ’09년 31,126톤/일(61.1%)로

15.9% 증대

- 음식물류폐기물은 ’01년 이후 매립처리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05년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매립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09년도

에는 전체 발생량의 3.0%만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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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량 추이 >

연도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음식물류 11,236 11,397 11,398 11,464 12,977 13,372 14,451 15,142 14,118

매 립 3,855 3,345 2,386 1,607 356 261 451 565 281

소 각 1,003 922 844 541 516 508 673 867 459

재활용 6,378 7,130 7,718 9,316 12,105 12,603 13,326 13,710 13,378

<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톤/일)

m 사업장폐기물 처리구조는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09년 기준

으로 매립 10.2%, 소각 3.0%, 재활용 84.4%, 기타(해역배출 등)

2.4%를 나타냄

-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매립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재활용이 ’03년 66,723톤/일에서 ’09년 82,155톤/일로

23.1% 증가하였으며, 반면 소각은 ’03년 7,735톤/일에서 ’09년

6,926톤/일로 -10.5%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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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각률 및 매립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시행(’07)으로 인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04)의 운영으로 재활용량 증가

m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과 소각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매립률은 감소 추세

연도

구분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87,845 212,533 227,631 252,293 261,659 255,959 280,110 295,667 316,818 316,015

사업장배출시설계

101,453 95,908 99,505 98,891 105,018 111,419 101,098 114,807 130,777 123,604

매 립 18,962 18,493 15,455 14,240 13,646 16,604 8,894 22,503 24,285 27,531

소 각 8,034 7,875 7,094 7,735 7,044 7,326 7,708 7,478 6,937 6,926

재활용 67,514 61,727 67,451 66,723 73,189 76,957 74,750 76,740 92,615 82,155

기 타 6,943 7,813 9,505 10,193 11,139 11,532 9,746 8,086 6,940 6,992

건설폐기물 78,777 108,520 120,141 145,420 148,489 134,906 168,985 172,005 176,447 183,351

매 립 10,021 12,943 17,462 13,715 10,976 3,491 3,935 3,169 2,914 2,792

소 각 2,071 2,424 2,462 2,233 2,949 871 1,179 1,131 1,423 1,283

재활용 66,685 93,153 100,209 129,462 134,557 130,451 163,871 167,705 172,110 179,276

기 타 - - 8 10 7 93 - - - -

지정폐기물 7,614 8,105 7,985 7,981 8,152 8,634 10,026 9,511 9,594 9,060

매 립 920 1,241 1,386 1,422 1,421 1,537 1,814 2,122 2,132 1,876

소 각 1,652 1,806 1,336 1,370 1,348 1,472 1,805 1,602 1,742 1,551

재활용 3,836 3,962 4,663 4,644 4,982 5,273 5,499 5,131 5,418 5,141

기 타 1,206 1,096 600 545 401 352 908 656 302 492

<연도별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단위 : 톤/일)

Page 2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7 -

<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량 추이 >

< 연도별 건설폐기물 처리량 추이 >

< 연도별 지정폐기물 처리량 추이 >

Page 2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8 -

(2)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현황

폐 지

m 폐지류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수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분리수거제도 정착

으로 회수량이 매년 증가

- 폐지재활용률은 최근 5년간(’05~’09)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처럼 재활용률 증가에 따라 국내 제지업체의

폐지 재사용율도 매년 증가 추세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종이생산량 10,999 11,182 11,279 11,244 11,602 10,642 10,481

종이소비량(A) 9,965 9,909 9,868 9,889 9,893 8,690 8,439

원료사용량

합 계(%)

10,897(100)

11,479(100)

11,436(100)

11,599(100)

12,275(100)

12,023(100)

11,703(100)

펄 프(%)

2,988(27.1)

3,082(26.8)

2,935(25.7)

2,983(25.3)

3,129(25.5)

2,910(24.2)

2,768(23.7)

폐지

소 계(%)

7,942(72.9)

8,397(73.2)

8,501(74.3)

8,667(74.7)

9,146(74.5)

9,113(75.8)

8,935(76.3)

국내(B) 6,611 6,875 7,086 7,455 7,998 7,901 7,851

수 입 1,331 1,522 1,415 1,212 1,148 1,211 1,084

국내폐지사용률(B/A, %) 66.3 69.4 71.8 75.4 80.8 90.9 93.0

< 폐지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년)

< 연도별 폐지 재활용실적 >

Page 2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9 -

고 철

m 현재까지 고철은 고로에서 선철 제조공정에 주로 사용하였으나

제강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로에서 철강, 합금철 제조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철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

- 국내 고철사용량은 27,564천톤(’09)으로 이중 19,764천톤(71.7%)은

국내에서 조달되고, 6,884천톤(28.3%)을 수입하였으며, 국내 고철

사용률은 철재소비량 대비 43.5%로 ’08년에 비해 다소 감소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철재소비량(A) 45,371 47,202 47,123 49,832 55,203 58,572 45,411

고철사용량

계 23,372

(51.5%)25,923

(54.9%)25,641

(54.4%)26,158

(52.5%)29,600

(53.6%)29,460

(50.3%)27,564

(60.7%)

국내(B) 17,138 18,375 18,825 20,538 22,716 22,145 19,764

수 입 6,234 7,548 6,816 5,620 6,884 7,315 7,800

국내고철사용률(B/A) 37.8% 38.9% 39.9% 41.2% 41.4% 37.8% 43.5%

< 고철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 연도별 고철 재활용 실적 >

Page 2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0 -

m 금속캔은 폐금속캔을 공동으로 회수․처리하는 사업자단체가 활동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와 같이 캔 생산업체가 폐캔을 회수하고

재활용을 담당하는 재생시스템이 없어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는 실정

- ’00년 이후 고철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금속캔이 고철로 편입되어

재활용됨으로 인해 재활용률이 낮으나, ’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09년도에는 EPR대상 금속캔

출고량 163천톤의 87.7%인 143천톤을 재활용함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 생 량 384 360 331 330 321 319 319

재활용량 195 159 146 141 132 137 159

재활용률(%) 50.8 44.2 44.1 42.7 41.1 42.9 49.8

< 금속캔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폐유리

m 폐유리의 분리수거 확대 및 재활용 기술개발로 인하여 폐유리병,

폐판유리 등의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재활용률은

70.1%(’03)에서 73.0%(’08)로 연도별 큰 변동이 없이 70%대를 유지

- EPR대상 유리병의 재활용은 지역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향상

으로 회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용률도 비례하여 증가

- 그러나, PET병을 주용기로 출시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운송

등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유리병 소비량이 점진적인 감소 추세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리병소비량 756 760 776 749 731 703 641

폐유리사용량 530 544 567 531 533 513 471

재활용률(%) 70.1 71.6 73.0 70.1 72.9 73.0 73.5

< 폐유리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Page 2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1 -

(3)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인프라 현황

총괄 현황

m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1,597개소(공공 725개소, 민간 872개소)

이며, 평균 가동률(매립시설제외)은 각각 82%, 26% 수준

- 공공시설은 생활폐기물, 민간시설은 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담당,

민간선별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도 담당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10년) >

구 분(톤/일)

공공부문 민간부문비 고

개소 시설용량 처리량(가동율)

개소 시설용량 처리량(가동율)

계 725 64,252 53,096(82.6)

872 80,043 21,060(26.3)

*용량․처리량 (매립제외)

매립시설(백만㎥) 204 196 9 30 6 1 *최종처리업

소각시설(톤/일) 172 15,622 11,941(76.4)

83 6,405 4,294(67.0)

*중간처리업 (민간:300일기준)

선별시설(톤/일) 217 4,723 2,676(56.6)

524 60,291 8,486(14.1)

*기계적, 재활용 (선별 등)

에너지화(톤/일)

RDF 등 4 480 395(82.3)

77 3,075 677(22.0)

*설치중 포함 (민간:RPF,TDF,WCF)

유기성 43 37,889 33,186(87.6)

9 340 340(100.0)

사료화․퇴비화(톤/일) 85 5,538 4,898(88.4)

149 9,932 7,263(73.1)

*퇴비·사료화 등

※ 민간 소각시설 중 중간처리업 외의 자가처리시설은 총 696개소(시설용량: 4,538, 처리량: 2.897)※ 생활계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수는 총 698개소(공공부문 총 725개소에서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인

하수슬러지 시설 등 27개소를 제외한 개소수임)

매립시설

m ’09년 매립시설은 ’03년 333개소 대비 11.1% 감소한 296개소이며,

잔여매립용량은 ’03년 24,982만㎥ 대비 2.2% 증가한 25,539만㎥

연도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설수(개소) 345 333 318 322 325 311 300 296

매립량(만㎥) 1,877 1,761 1,627 1,842 1,060 1,056 1,246 1,665

잔여매립량(만㎥) 23,114 24,982 24,086 26,243 19,492 18,453 12,109 25,539

< 매립시설 현황 >

Page 2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2 -

소각시설

m ’09년도 소각시설은 ’03년도 대비 4,226개 감소한 711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124톤/시간으로 ’03년 1,333톤/시간 대비 15.7% 감소

- ’06.1월부터 시간당 소각능력 25kg이상 200kg미만의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많은 소각시설의 폐쇄가

이루어져 ’0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소각시설이 감소함

연도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설수(개소) 4,937 3,711 2,871 2,028 1,372 952 711

시설용량(톤/시간) 1,333 1,335 1,313 881 1,194 1,065 1,124

관리인원(명) 8,211 7,163 6,445 5,627 4,961 3,616 4,110

< 소각시설 현황 >

< 연도별 소각시설 현황 >

m ’09년도 50개 중ㆍ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

709만 G㎈ 중 92.2%인 654만 G㎈ 회수ㆍ이용 [이용률 88%(’04년) →

92.2%(’09년)]

Page 2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3 -

자원화시설

〈전처리시설〉

m ‘10년 현재 4개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며, ‘13년까지 20개소(시설용

량:5,455톤/일) 설치․운영 계획(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09.7)

-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제조시설은

전국에 58개 업체가 가동 중(‘09년 기준)

< 전국 전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톤/일)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시설 수 - - 1 - 2 3 - 4

일처리량 - - 57 - 199 263 - 293

시설용량 - - 80 - 280 370 - 400

*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 기준

〈바이오가스화 시설〉

m ‘10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처리시설 43개소(37,889톤/일)가

운영 중이며, ‘13년까지 17개소(3,168톤/일) 설치 계획

<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운영 현황(톤/일)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시설 수 27 28 30 35 36 38 39 41 43 317

일처리량 28,194 28,214 28,253 28,881 28,926 31,918 32,918 33,051 33,186 273,541

시설용량 31,404 31,604 32,090 33,189 33,234 36,226 37,526 37,674 37,889 310,836

* 공공처리시설 가동연도 기준, 일처리량 : 음폐수 또는 음식물류폐기물(312일 기준)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m ‘0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등 18개 매립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회수

m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13년도 기준 매립가스 회수(정제․발전)

시설 25개소(9,219만㎥/년) 확충 계획 중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09.7)]

Page 3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4 -

구분 매립지 용량(천㎥) 시설규모 발전형식 운영기간

발전

시설

수도권매립지 240,0006.5+3.38MW 가스엔진 ’01.12~’07.02

50MW 스팀터빈 ’07.03~’17.10

부산 생곡 24,494 6MW 가스엔진 ’03.12~’13.12

광주 운정 4,369 1MW 가스엔진 ’03.12~’13.12

광주 광역 1,868 1MW 가스엔진 '09~

대전 금고 8,762 3.4MW 가스엔진 ’03.06~약 10년

포항 호동 1,620 2MW 가스엔진 ’02.05~’22.04

군산 내초 2,562 1MW 가스엔진 ’02.12~현재

청주 학천 1,288 1.05MW 가스엔진 ’04.02~’13.07

제주 회천 1,880 2MW 가스엔진 ’03.04~’22.03

순천 왕지 2,260 1.85MW 가스엔진 ’03.04~’22.03

여수 만흥 3,255 0.925MW 가스엔진 ’05~’24

대구 방천 9,225 1.5MW 가스엔진 ’06.10~‘26.10

목포 대양 2,897 2MW 가스엔진 '08~

광양 죽림 3,145 0.64MW 가스엔진 '09~

가스

공급

난지도매립장 91,972 662,000㎥/일 난방공사에 판매 ’02.11~현재

대구 방천 9,225 187,200㎥/일 난방공사에 판매 ’06.10~‘26.10

울산 성암 4,450 60,480㎥/일 울산소각장 및 금호석유화학

’02.11~’10.12

원주광역쓰레기 3,140 7,600㎥/일 비닐하우스 난방 ’02.2~현재

<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업체 현황

m ’09년 기준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

4,429개소, 중간처리업 1,310개소, 최종처리업 30개소

구 분 총계(개소)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계 5,769 4,429 1,310 30

생활계폐기물 1,121 1,121 - -

사업장폐기물 2,863 1,965 880 18

건 설폐기물 1,785 1,343 430 12

< 폐기물처리업체 현황(’09) >

m 재활용신고업체는 3,698개소로 ’03년 2,408개소 대비 54% 증가,

재활용전문허가업체는 677개소로 ’03년 601개소 대비 13% 증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개소) 3,009 2,938 3,550 4,038 4,128 4,350 4,375

재활용전문허가업체 601 577 631 723 654 702 677

재활용신고업체 2,408 2,361 2,919 3,315 3,474 3,648 3,698

< 년도별 재활용업체 현황 >

Page 3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5 -

(4) 국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현황

온실가스별 배출량

m 폐기물부문 CO2는 전량 소각에서 배출되었고, '08년도 8,191 천톤

CO2_eq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1.2%를 차지하며,

'90년 대비 4,835.4% 증가, ‘07년 대비 5.3% 감소

m CH4 배출량은 매립, 하․폐수처리, 고형폐기물 생물학적처리시

배출되고, '08년도 3,752 천톤CO2_eq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8.0%를 차지하며, '90년 대비 82.7% 감소, '07년 대비

23.7% 감소

m N2O 배출량은 소각, 하․폐수처리(분뇨),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시 배출되고, '08년도 1,452 천톤CO2_eq로 폐기물부문 온실

가스 총 배출량의 10.8%를 차지하며, '90년도 대비 46.4% 증가,

'07년 대비 3.2% 증가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별 배출량 추이 >

Page 3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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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부문 온실가스별 배출량 >

연도 온실가스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합계 22,844 19,967 16,775 14,435 14,976 13,395

CO2(소각) 166 2,468 5,053 7,833 8,650 8,191

CH4

소계 21,686 16,383 10,341 5,134 4,918 3,752

매 립 21,114 15,792 9,933 4,685 4,449 3,278

하 폐수 571 587 331 281 256 243

생물학적처리 0 4 78 168 213 231

N2O

소계 992 1,117 1,380 1,468 1,407 1,452

하 폐수 962 959 1,013 1,062 931 938

소 각 30 154 282 220 240 259

생물학적처리 0 4 86 186 236 256

(단위 : 천톤 CO2_eq)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

m '08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각이 63.1%로 가장 높고,

매립은 24.5%, 하․폐수는 8.8%, 생물학적처리는 3.6%로 나타남

m '08년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8,450 천톤CO2_eq로서

'90년 대비 4,215.2% 증가, '07년 대비 5.0% 감소

m 매립에 의한 배출량은 3,278 천톤CO2_eq로 '90년 대비 84.5% 감소,

'07년 대비 26.3% 감소하여 폐기물 정책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임

m 하․폐수에 의한 배출량은 1,180 천톤CO2_eq로서 '90년 대비

23.0% 감소하였고, '07년 대비 0.6% 감소한 수준에 그침

m 고형폐기물 생물학적처리의 경우 배출량은 486 천톤CO2_eq로서

'94년 대비 2,887.0% 증가하였고, '07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Page 3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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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부문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 폐기물부문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합 계 22,844 19,967 16,775 14,435 14,976 13,395

매 립

소 계 21,114 15,792 9,933 4,685 4,449 3,278

생활폐기물 18,056 12,089 8,195 4,174 3,344 2,431

사업장배출시설계 2,017 2,385 706 350 950 674

건설폐기물 1,031 1,280 941 22 4 4

지정폐기물 10 39 92 138 150 168

하폐수

소 계 1,534 1,546 1,343 1,343 1,187 1,181

산업폐수 70 117 57 62 58 58

하수

하수 8 21 38 58 64 64

분뇨 962 959 1,013 1,062 931 938

미처리/미차집 493 449 236 161 135 121

소 각

소 계 196 2,621 5,335 8,053 8,890 8,450

생활폐기물 21 198 843 1,854 2,519 2,802

사업장배출시설계 60 1,325 2,327 4,071 3,914 2,886

건설폐기물 76 461 681 696 917 1,068

지정폐기물 39 637 1,484 1,431 1,540 1,694

생물학

적처리

소 계 0 8 164 354 449 486

사료화/퇴비화 0 8 164 354 449 486

(단위 : 천톤 CO2_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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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 자원순환정책의 성과 및 평가

(1) 그간 추진현황

◇ 폐기물 관리정책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안전처리(∼’80년대)

→ 재활용(’90년대∼’00년초) → 자원순환(’00년 중반∼)으로 발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일괄 추진되었던 제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로 분화ㆍ발전

❍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여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자

제품 환경성보장제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ㆍ시행

’80년대 ⇒ ’90년대∼’00년대 초반 ⇒ ’00년대 중반∼

안전처리 재활용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86)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92)

폐기물국가간이동법(’9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95)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0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07)

폐기물관리종합대책(1·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1·2·3차)

폐기물관리종합대책(2차 수정)

자원재활용기본계획(4차)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08)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09)

기초시설 설치 예치금․부담금제도, 분리

배출 의무화(’92)

1회용품사용억제제도(’94)

수출입폐기물허가제(’94)

쓰레기종량제(’9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02)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02)

순환골재사용의무화(’04)

음식물직매립금지(’05)

순환골재품질인증제(’07)

수출입폐기물신고제(’08)

전자제품환경성보장제(’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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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폐기물관리 정책의 변화 >

Page 3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30 -

(2) 주요 성과 및 평가

총괄 성과

◇ 4R(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정책의 꾸준한 추진 및 시설

확충으로 발생량 증가율 둔화 및 재활용률 제고(매립↓)

m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포장재 규제, 사업장 폐기물감량 의무화 등

감량화 정책으로 GDP 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 둔화(선진국형 진입)

- 기준년(’90) 대비 총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경제

성장(GDP) 증가비율보다 낮은 디커플링* 현상 발생

* 디커플링(Decoupling) : 경제성장과 환경부담의 증가비율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현상으로, 환경부담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이 경제성장변수보다

낮을 때는 ‘상대적 디커플링’, 환경부담이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이면 ‘절대적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함

- 생활폐기물 발생량만을 고려할 경우 기준년 대비 증감비가 낮아

지는 등 절대적 디커플링이 나타남

< 1인당 GDPㆍ폐기물발생량 증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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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m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의 정착

으로 폐기물처리구조가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획기적 전환

- 전체 발생폐기물의 81.7%(생활 61.1%)를 재활용, 세계적 수준의

재활용률 점유(OECD 1위, 생활폐기물 기준)

지 표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폐기물 총 재활용율(%) 74.3 78.8 82.3 81.7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45.2 56.3 59.8 61.1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율(%) 67.5 68.4 70.8 66.5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89.0 96.7 97.5 97.8

<연도별 폐기물 처리 추이>

m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Allbaro),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지속

확충('10년 725개소) 등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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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문별 성과 및 평가

m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매립위주에서 재활용위주로 전환

-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정책으로 발생량 증가율이 둔화 추세

(’03∼’08년간 연평균 증가율 0.6%)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의 정착

으로 매립은 감소되고, 재활용은 꾸준히 증가

구 분 계발생현황 처리현황

종량봉투 분리배출 음식물류 매립 소각 재활용

2009년50,906

(100%)

21,690

(43%)

15,515

(30%)

13,701

(27%)

9,471

(19%)

10,309

(20%)

31,126

(61%)

2003년50,736

(100%)

24,388

(48%)

14,950

(29%)

11,398

(23%)

20,450

(41%)

7,348

(14%)

22,938

(45%)

(* 단위 : 톤/일)

-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03년 대비 20%나 증가

→ 음식물류의 발생자체를 줄이는 감량화 정책 강화 필요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처리 추이>

Page 3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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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산업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이나, 재활용량 역시 꾸준히 상승

- (발생) ‘09년 123,604톤/일로 ‘03년 대비 25% 증가

- (재활용) ‘09년 82,155톤/일로 ’03년 대비 23% 증가

- (매립) ‘09년 27,531톤/일로 ’03년 대비 93% 증가

구 분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발생량(톤/일) 98,891 112,419 130,777 123,604

재활용량(재활용률, %)

66,723(67.5)

76,957(68.4)

92,615(70.8)

82,155(66.5)

매립량(매립률, %)

14,240(14.4)

16,604(14.8)

24,285(18.6)

27,531(22.2)

⇒ 사업장폐기물 발생저감 및 매립률 감소 필요

m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SOC 사업, 주택건설 등에 따라 여전히 증가

추세이나, 재활용정책 촉진기반 마련*으로 높은 수준의 재활용률

(97.8%) 점유

- (발생) ‘09년 183,351톤/일로 ‘03년 대비 26% 증가

- (재활용) ‘09년 179,276톤/일로 ’03년 대비 38% 증가

* (재활용 촉진정책)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3),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마련(’05),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시행(‘07) 등

구 분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발샐량(톤/일) 145,420 134,906 176,447 183,351

재활용량(재활용율, %)

129,462(89.0)

130,451(96.7)

172110(97.5)

179,276(97.8)

매립량(매립율, %)

13,715(9.4)

3,491(2.6)

2,914(1.7)

2,792(1.5)

⇒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제고 필요

* 주로 단순 성․복토재로 재활용, 순환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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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8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을 본격화하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 마련(3R→4R로 전환)

- ’13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78% 중 폐자원 및 바이오

매스에너지로 3.17% 실현을 위해 ‘09.7월 동 대책 실행계획 수립

*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률 목표 설정[1.98%(’07) → 3.17%(’13) →

4.16%(’20)], 신재생에너지 중 폐자원 에너지가 76% 점유(’07년 기준)

- ‘10년 현재 RDF 등 에너지화 시설 9개소 완공, 매립가스

CDM 사업, 저탄속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

⇒ 사업 시행초기로 신기술의 국내적용 사례가 적고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애로

(3) 향후 과제

□ (지표) 국가 자원순환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거시적 접근 필요

❍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 속에서 폐자원의 순환정도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자원순환지표(미시지표 →

거시지표로 전환) 및 부문별․경제주체별 목표 설정ㆍ관리 필요

* (미시지표) 감량율, 재활용율, (거시지표) 자원순환율, 최종처분량, 자원생산성

❍ 국가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기반 구축,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및 정책 강화,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필요

□ (4R정책) 양적성장 → 고부가가치 질적관리체제로 전환 필요

❍ 부문별 재활용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는 질적성장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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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제품의 전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제품의 구조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 재활용 중간가공물 및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필요

- 가전제품 등으로부터 희유금속을 회수ㆍ재활용하는 가치상향형

재활용 활성화 유도

* 가전제품으로부터 희유금속 등 회수․재활용 15% 내외 수준(’07년 기준)

❍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사업장․건설폐기물

감량정책 강화 필요

* 발생량 증가율(’09/’00년) : 음식물류 20%, 사업장배출시설계 22%, 건설 133%

□ (인프라)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화 및 선진화 필요

❍ 권역내 폐기물 처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처리시설의 최적화

(광역화․대형화․연계처리) 및 공공․민간시설 통합․연계 유도

❍ 시설현대화(수명연장), 대체원료 확보(물질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회수 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 (산업) 자원순환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필요

❍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순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활용

업체 집적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국가 폐자원순환망 구축

* 재활용업체(약 4,350개)의 77%가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사업장(’08), 분산입지,

업체간 연계미흡 등으로 권역외 폐기물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 약 3조원

❍ 개발된 국내 기술 상용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Page 4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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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자원순환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1) 일본

□ 개 요

m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총 물질투입량ㆍ자원 채취량

ㆍ폐기물 발생량ㆍ에너지 소비량 등의 억제, 재사용, 재생이용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천연자원 소비억제와 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추진

- 천연자원 중 자연계에서 재생에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도모

< 일본의 자원순환 개념도 >

□ 자원순환 주요정책

m ’80~’90년대 생산자책임기본원칙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촉진, ’00

년대 들어 순환사회형성을 위한 기본 틀 구축

m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물질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용기포장재활용법(’95.6), 가정기기재활용법(’98.6), 건설재료재활용법

(’00.5), 음식물재활용법(’00.6), 폐차재활용법(’02.7) 등의 재활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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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년부터 시행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은 환경기본법의 기본

개념에 따라 폐기물․리사이클 분야에 관하여 순환형사회의 형성 추진

제2차

순환기본

계획의

핵심요소

①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순환형사회의 형성

② 순환형사회와 저탄소사회 ․ 자연공존사회의 조직 및 통합

③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순환권」의 구축

④ 수치목표의 확충고하 더불어, 보조지표인 모니터링 지표의 도입

⑤ 각 주체가 제휴 ․ 협동하여 3R 조직

⑥ 3R의 기술과 시스템의 고도화

⑦ 국제적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일본의 주도적 역할

목표설정

및 지표

[제1차(2000년→2010년) 계획] [제2차(2000년→2015년) 계획]

물질 Flow 지표

∙자원생산성(억엔/톤)ː 26→37

∙순환이용률(%) ː 10→14

∙최종처분량(만톤) ː 570→280

일반폐기물 감량화

∙가정계 배출량ː 약20% 감량

∙사업장 배출량ː 약20% 감량

산업폐기물 감량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량ː

‘90년 대비 ‘10년 75% 감량

‘90년 대비 ‘05년 73% 감량

물질 Flow 지표

∙자원생산성(억엔/톤)ː 26→42

∙순환이용률(%)ː 10→14~15

∙최종처분량(만톤)ː 570→230

일반폐기물 감량화

∙배출원단위 ː 약10% 감량

∙가정계 배출량ː 약20% 감량

∙사업장 배출량ː 약20% 감량

산업폐기물 감량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량ː

2000→2015년 60% 감량

1990→2015년 80% 감량

< 제2차 순환기본계획의 핵심요소 및 지표 >

m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회수율과 재활용률 증가

m 일본은 무배출(Zero Emission)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에코타운, 산업클러스터 등이 추진 중

※ '08년 에코타운 27개 조성, ’07년 약 60개정도의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EIP)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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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 개 요

m 25개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으며, 유럽 폐기물 정책과 법률이 세운

체제 안에서 25개 EU 회원국은 개별 국가 정책을 개발

m 자원순환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1) 발생억제, (2) 감량, (3)

재사용, (4) 물질 회수, (5) 에너지 회수, (6) 최종처분(매립)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

m 폐기물관리를 예방, 근접, 오염자부담의 원칙으로 순환형 사회를 위한

폭을 넓혀가고 이를 위해 물질흐름(MFA; Material Flow Accounting) 작성

□ 자원순환 주요정책

m 폐기물관리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위법으로 포장폐기물, 하수슬러지,

매립, 소각,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등에 관한 법령 시행

m 폐기물매립법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사전에 전처리하지

않은 상태로는 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

m 토양침식 및 사막화를 막기 위해 생분해성 생활폐기물을 토양으로

되돌리기 위해 생물학적 처리 강화

m 생산자에게 제품의 재활용의무 부여, 유해물질 사용금지 관련 환경

규제 강화, 섬유, 신발, 세제 등에 대한 친환경마크제 실시(’09.4)

분야 규제명 주요내용

전기

전자

WEEE 생산자의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RoHS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금지

EuP 에너지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자동차ELV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III, IV 배기가스 규제,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화학 REACH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또는 승인 의무화

< EU 주요 환경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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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개 요

m 폐기물관리 전략은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를 목표로 폐기물의 발생과

처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예방하거나 최소화

- 환경정책의 원칙은 예방, 오염자부담원칙 및 협력으로 제품의 생산

자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할 잠재성이 있는지를 고려

- 처분단계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처분자, 재활용담당자,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자원회수를 극대화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

< 독일의 폐기물 분류체계 목표 >

□ 자원순환 주요정책

m ’20년까지 생활폐기물매립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폐기물의 선

별분리와 혼합폐기물의 추출 등 재활용시설 확장 추진

*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Closed Substance Cycle and Waste Management

Act)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장기적으로 순환경제로부터 제외되어야

하고 공공복지를 위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

m ’05년부터 가정이나 상업지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열적

또는 고도의 기계적/생물학적 전처리를 하여야 매립가능

- ’12년에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 발생량이 Zero가 되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영향을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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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 순환형 사회․경제 지향

m 산업경제활동의 기본 틀을 환경 위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기 위한 글로벌적인 노력이 진행

□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관련 정책 추진

❍ 자원생산성․자원순환율․최종매립량 등 경제․사회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목표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 물질흐름(MFA)작성을 통하여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 토대 마련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3R에서 4R로 전환하여 에너지 회수를 통한 CO2 저감, 폐기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계수 및 통계 작성기반 마련

❍ 양적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전환, 단순자원 재이용에서 효율성을

통한 자원생산성에 대한 분석 및 제도적인 목표관리 추진

*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일본, 헝가리 등 보다 낮지만

독일, 영국 , 프랑스 등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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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선진국의 자원순환정책 현황

국가 주요 정책

ㆍ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01), 순환형사회형성 기본계획 수립(’06), 용기포장

(’95) 가정기기(’98) 건설재료(’00) 음식물(’00) 폐차(’02)재활용법 도입

ㆍ자원생산성, 순환이용율, 최종처분량을 국가지표로 채택 및 목표 관리

ㆍ에코타운, 산업클러스터 등 폐기물 무배출(Zero Emission) 운동 전개

ㆍ순환 경제와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보장법(’94) 제정

ㆍ’20년까지 에너지 및 원료 생산성 2배, 장기적으로 4배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가 성장전략 채택(’02)

ㆍ’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2년까지 매립가스 발생량 Zero화

및 ’20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지 단계적 폐지

ㆍ세계최고 폐기물 분리 선별(MBT) 기술 보유,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및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활발히 추진

ㆍ국가폐기물전략 목표는 ①폐기물 안전처리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③

인접지역에서 안전처리 ④발생억제 및 유해화 최소 ⑤재활용, 재사용,

에너지 회수

ㆍ’20년까지 점진적 매립량 감축(’95년 발생량 대비 35% 이하) 추진, 생

분해성 가연성폐기물 매립지 반입금지 및 매립세 인상 등

ㆍ’20년을 대비한 폐기물과 자원관리 목표로 ①천연자원 사용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폐기물 발생억제 ②유해화학물질의 인간과 생태계

노출 예방 ③폐기물과 화학물질의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관리 설정

ㆍ침출수 재순환으로 매립지 조기안정화, BLM(Bioreactor Landfill Method)

기술을 정착시켜 신규 매립지 수요 감소 및 매립가스자원화 추진

ㆍ순환경제촉진법 제정(’08) : 자원절약, 재활용, 순환이용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

인센티브 제도, 법적 책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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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ᆞ외 자원순환 여건 전망

(1) 국내여건

◇ 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낮은 에너지 소비효율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에너지 수급 구조 취약

◇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은

지속 증가 전망

□ 자원 ․ 에너지의 높은 해외의존도

m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아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민감

□ 온실가스 저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m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요구 압력 증대

m ’09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20)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제고가

예상되나 국내적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으로 작용 예상

* 중기감축목표 확정(’09.11.17)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BAU 대비 30%를 감축

□ 산업구조 및 유통구조 변화

m 경제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m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업체 증가 등 유통망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위주로 재편

m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패턴이 소량 다품목 소비 형태로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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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전체 폐기물 발생량 증가 전망

m (전체) 최근 5년간 (2005~2009년) 폐기물 발생추이를 근거한 2015년

폐기물 발생은 약 49만톤으로 추정

- 폐기물 종류별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생활폐기물 0.4%, 사업장

폐기물 3.8%, 건설폐기물 4.9%, 지정폐기물 2.4%임

- 폐기물 종류에 따른 2015년 발생추정량은 생활 54,001톤/일, 사업장

193,400톤/일, 건설 231,313톤/일, 지정 12,412톤/일임

구 분 '09(실적) '11 '13 '15

총 량 366,921 415,092 449,065 485,819

생 활 50,906 52,890 53,443 54,001

사업장(배출시설계) 123,604 154,652 172,944 193,400

건 설 183,351 198,157 214,094 231,313

지 정 9,060 10,714 11,532 12,412

<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전망(톤/일) >

m (생활폐기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활

폐기물 관리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세 둔화에 기여

m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이 생산자로 범위가 확대 부여

되고, 전 업종에 걸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에 비해 증가 폭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m (건설폐기물)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배출ㆍ처리 관리 강화,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m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와 배출업종의 범위의 연도별 변동이 미미

하여 최근 5년간의 증가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Page 5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44 -

(2) 국외여건

◇ 지속적인 자원․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자원․에너지 문제의 심화

◇ OECD, 일본, 독일 등은 기후변화문제와 연계하여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자원순환 정책 적극 추진

◇ WEEE, 런던협약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추세

□ 범 지구차원의 자원․에너지 문제 심화

m 주요 광물자원의 지역별 편재(원광석 80%이상이 중국·캐나다·콩고·호주·미국

편중), BRICs 경제성장 등으로 21세기 중반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

* 구리 357%, 인듐 350%, 몰리브덴 800%, 셀레늄 937% 가격상승('07년/’02년)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가속화로 ’30년 유가 $200/배럴 상회 예측

m 자원보유국은 대외역량 강화를 위해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 강화

- 중국, 인도 등은 주요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고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자원외교를 통해 세계 자원을 독식

-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희유금속을 둘러싼 자원갈등 발생

m 자원확보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안보․성장의 최우선 과제

-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녹색기술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녹색경쟁에 국력을 집중하는 등 선제적⋅능동적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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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자원순환 추진

m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며 각국에서는 최우선 의제로 부상

- EU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09년 대비 20%로 감축하고, 미국은

‘20년까지 ’05년 대비 17%감축 추진

m 일본, 독일, EU 등은 기후변화 문제와 국가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 강화

m OECD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폐기물

및 물질 관리에 대한 연구 추진(‘10~’11)

□ 국제환경 규제 강화

m EU를 중심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 강화

분야 규제명 시행 주요내용 원료 생산 사용 폐기

전기

전자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지침(WEEE)’05

생산자의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화 ○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제한지침(RoHS)’06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금지○ ○ ○

친환경설계

의무지침(EuP)’08

에너지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 의무화 ○ ○ ○ ○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 ’00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 ○ ○

화학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07

화학물질 등록, 평가 또는

승인 의무화 ○ ○ ○ ○

< EU의 주요 환경규제 >

m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06년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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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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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정책 패러다임 전환

3. 새로운 자원순환지표 설정

Ⅲ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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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및 목표

비 전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정착

목 표

(2015)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자원순환율 20.3% 달성, 최종매립량 26% 감축(’09년 대비)

전략 및

추진과제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등 기반 조성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제품 全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 자원의 재사용ㆍ재이용 촉진 EPR 제도 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폐기물처리 최적화 방법 및 권역 설정 단계별 최적화 전략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촉진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자원순환성 평가 및 실행

기반 마련 경제주체별 협업체계 구축 자원순환성 시행평가 및 공표

Page 5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50 -

2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로 “모든

폐기물 =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 단순ㆍ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제로 전환

업사이클링(Upcycling) : 폐기물(또는 쓸모없는 제품)을 질적 환경적

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기존 정책(AS IS) 새로운 정책(TO BE)

인식 버려지는 폐기물

다시 사용되는 순환자원

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원자재·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비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목표 안전처리 및 재활용율 제고 폐자원 Upcycling 체계 구축

지표 재활용율 자원순환율, 최종매립자원량

전략 감량 → 재활용 → 처리효율적 생산 · 소비 → 물질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

과제쓰레기 종량제, EPR제도,

처리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성평가, 폐자원의 에너지원

으로의 사용 확대, 시설 광역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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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자원순환지표 설정

(1) 자원순환지표 개요

□ (정의) 인간 경제활동에 따른 천연자원 사용의 감소와 환경부담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

□ (필요성) 국가 전체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제품의 제조에서 폐기까지

단계별 지표관리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형성 필요

m 첫째, 천연자원의 투입량을 줄이기 위한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할 지표 필요

m 둘째, 수명이 다하여 폐기되는 제품에서 자원을 회수하여 천연자원을

대체하도록 하는 물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 필요

m 셋째, 물질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지표 필요

m 넷째,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 전과정에서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에

부하가 적은 형태로 매립 등 최종처리를 유도하는 지표관리 필요

m 마지막으로 거시지표의 모니터지표로서 경제주체별, 분야별, 품목별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자원순환지표 개발 필요

□ (목적) 국가 자원순환정책 목표 및 방향 점검을 통해 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 실현에 기여

m (정부) 국가 자원순환 진단(국가자원순환 방향성 점검), OECD , EEA 등

국가간 자원순환성 비교, 국가 자원순환 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m (사업자) 폐제품 회수 및 자원순환 배려 설계에 대한 사항 진단 및

목표 및 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국가 규제 및 규정 준수 여부

판단, 기업의 자원순환성 개선을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m (소비자) 자원순환성(3R)을 고려한 제품에 대한 구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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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지표의 필요조건)

구 분 내 용

이해용이성지표의 내용이 명확하고 간단하고 정의·산출 방법 등이 복잡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움

검증가능성

근거명확성

지표를 산출하는 수치의 근거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함

비교가능성국내외의 동업 타사 및 타업종의 비교, 경년 비교, 법령의 요구

사항 비교 등을 가능

방향성

민감성

수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지표내에 포함된 인자의 변화에 따라 지표의 변화가 수치적으로

나타나야 함

정책연계성

및 유용성

정책 연계성 및 지표활용성(지속가능성, 환경 Impact, 환경

pressure)

국제적

적합성

가능한 국제적 논의에서 검토되고 있는 지표와 정합성을 가지는

것,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선

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수 있는 것

자료수집

용이성

자료의 수집과 가공이 쉽고 비용과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

어야 함

□ (해외사례)

m 선진외국에서 90년대부터 물질흐름 계정을 시작하여 EW-MFA,

PIOTs(physical input-output tables) 연구 진행

국가명 자원순환 목표 목표 수립일

Austria Factor4에 의한 자원 생산성 향상 2002.4.30

Belgium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천연자원 Decoupling 사용 2004.9

Germany 2020년까지 에너지 및 raw material 생산성 두 배장기적으로, Factor 4의 향상 성취

2002.4.17

Italy 2010년 까지 TMR 25%가지 감소, 2030년 까지 75%, 2050년 까지 90% 감소 *TMR(Total Material Requirement)

2002.8.2

Netherlands 2030년 Factor 2에서 4에 의한 탈물질화 2001.10

Poland 1990∼2010년 동안 물질 사용을 40%까지 감소 2002.12

Japan

2000년 기준연도 대비 2015년 목표-자원생산성 + 60%(42만엔/톤)-자원순환율 + 50%(15%)-최종처분량 –60%(2300만톤)

1차: 2001년2차: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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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참고 자원순환지표 용어설명

① 물질흐름지표(Material flow indicators)

○ 천연자원 투입량(DEU, DMI)

- DEU : 국내사용 채취량(Domestic Extraction used) : 직접적 소비나 생산활동을

위해 경제시스템으로 투입된 국내 채취 자연자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사용된

물질만을 포함

- DMI : 직접물질투입량(Direct Material Input) : 경제내로 사용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적 물질량 정량화.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생산과 소비활동에 사용된 모든

물질을 나타냄 (DMI =DEU + 수입)

○ 천연자원 소비량 (DMC) :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 경제내 직접적으로 사용된 총물질 사용량/ 즉, 간접적 물질흐름을 제외한 직접적

소비량 (DMC = DMI - 수출)

○ 총물질요구량 (TMR, Total Material Requirement) : 경제내로 들어간 직접적물질투

입량과 수입과 관련된 물질량을 원재료 채굴량으로 변환한 간접적 물질 모두를

나타냄

○ 산출지표(최종 폐기물 매립량, DPO) : 국내공정산출량(Domestic Processed Output)

- 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이나 공해물질과 관련된 지표 (DPO = 폐기물

및 배출물(emissions)+ dissipative use of products +dissipative losses)

② 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s)

○ 자원생산성(RP, Resource Productivity) 직접적 경제활동(GDP)과 관련되어 경제

(국내자원소비량)에 사용 되어지는 총 자원 량으로 GDP/DMC로 산정

- 국가 직접물질투입량에 대한 생산성과 골재부분을 제외한 직접물질투입량에 대한

생산성을 산정하여, 매년 국가 자원생산성을 진단, 또한 국제적으로 에너지생산

성과 같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원재료 생산성을 산정

○ Decoupling Indicator : 주어진 기간에 환경부담 증가율이 경제의 성장률(예:GDP)

증가보다 낮을 때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디커플링과 절대적

디커플링으로 구분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부담의 증가

비율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 및 탈물질화가 주요 전략

- OECD에서 개발된 Decoupling factor/ rate를 이용하여 산정

- 국가 경제활동이 탈물질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추이를 점검, 매년 산정하는

것보다는 목표 재수립 시점에(5년 주기) 산정하여 국가 목표 수립 도달가능성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

○ Factor X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의 자원생산성의 비율로써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중장기 목표 수립 시 활용

- 보다 적은 자원을 이용하자는 예방적 접근 방식인 처음부터 자원 이용도를 줄여서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자원의 생산성을 4배, 10배로 늘리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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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순환지표 및 목표 설정

◈ 폐기물 순환이용 활성화에 따른 국가 자원이용 효율성 평가를

위해 신규 지표 설정

- 총괄지표로 자원순환율ㆍ최종매립자원량, 분야별 지표로 폐기물

감량ㆍ재활용․에너지화율, 주요 품목 재활용율 우선 관리

- 산업별․제품별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모니터지표

개발․관리 추진

총괄

지표

ㆍ 자원순환율(%) : ('07) 15.6 → ('15) 20.3 → (’20) 21.9

ㆍ 최종매립자원량(천톤) : (’09) 15,210 → (’15) 11,237 → (’20) 9,649

ㆍ 자원생산성(백만원/톤) : ('07) 1.61 → ('15) 2.25 → (’20) 2.6

ㆍ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 ’20년까지 ’08년 대비 4.75% 감축

부문별

핵심

지표

ㆍ 생활폐기물 감량ㆍ재활용률(%)

- 감량 : ('15) BAU 대비 6.1, 재활용 : ('09) 61.1 → ('15) 63.5

ㆍ 사업장폐기물 감량ㆍ재활용률(%)

- 감량 : ('15) BAU 대비 6.4, 재활용 : ('09) 66.5 → ('15) 63.5

ㆍ 건설폐기물 감량ㆍ재활용률(%)

- 감량 : ('15) BAU 대비 11.3, 순환골재 재활용 : ('09) 21.9 → ('15) 42

ㆍ 폐자원 에너지화율(%) : (’10) 3.7 → (’15) 28.4

ㆍ 주요품목 재활용률(%)

- 전기 전자 : (’10) 23.6 → (’15) 35

- 폐자동차 : (’10) 84.5 → (’15) 95

- 폐 지 : (’09) 89.9 → (’15) 94

- 유리병 : (’09) 73.7 → (’15) 83.1

- 페트병 : (’09) 74.9 → (’15) 84

- 플라스틱(용기류) : (’09) 65.3 → (’1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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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괄지표 및 목표(전망)

◈ 국가 자원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물질흐름지표로 자원순환율

(순환지표), 최종매립자원량(산출지표) 설정․관리

◈ 주 지표와 연계하여 자원생산성,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을

보조지표로 설정, 추이 분석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 점검

자원순환율

m (개념) 투입된 자원의 총량에 대한 순환자원량의 비율로 배출된 폐기물은

재자원화, 연료화,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다시 경제계로 순환

- 자원순환율(%) = [순환자원량/(DMC+순환자원량)]×100

* 순환자원량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연료화, 소각여열 등)

* DMC = DMI - 수출 = DEU + 수입 - 수출

DMC(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국내천연자원소비량)

DMI (Direct Material Input, 직접천연자원투입량) = DEU + 수입

DEU(Domestic Extraction used, 국내사용채취량)

m (현황) 자원순환율은 ‘00년 10.9%에서 ’07년 15.6%로 증가하였으며,

‘00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5.3% 수준으로 증가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자원순환율 10.9 10.9 10.8 11.7 13.2 14.0 14.9 15.6

< 국내 자원순환율 추이 (%) >

* 일본 13.5%(‘07년 기준)

Page 6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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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원순환량 및 자원순환율 >

- ‘07년 자원순환량은 102백만톤, 연료화 91만톤, 에너지 회수 7백

만톤으로 총 순환량은 110백만톤으로 나타남

- ‘00-’07년간 년평균증가율은 물질재활용과 연료화는 8% 수준이

었으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너지회수는 1.9%로

비교적 낮고 총 자원순환량은 8%로 높게 나타남

 구 분 물질재활용 연료화 에너지회수 합 계

2000년 57,377 519 6,279 64,175

2001년 65,614 706 6,819 73,139

2002년 70,908 484 6,615 78,007

2003년 81,675 589 6,820 89,084

2004년 86,620 759 6,776 94,155

2005년 87,572 704 6,359 94,636

2006년 99,295 860 6,940 107,095

2007년 101,723 908 7,139 109,770

연평균 증가율 8.5% 8.3% 1.9% 8.0%

< 국내 물질자원 순환량 추이 (천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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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목표) 자원순환율 목표는 ‘15년 20.3%, ’20년 21.9%으로 설정(’07년

15.6% 대비 30%, 40% 제고)

- 자원순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년대비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2010년까지 최근(2007년) 연간 변화율

(4%) 적용, 2015년까지 3%, 2020년까지 1.5% 적용

< 자원순환율(%) 추이 및 중장기 목표 >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증가율

구분 2000 2007 2010 2015 2020

자원순환율(%) 10.9 15.6 17.5 20.3 21.9

m (일본사례) 일본의 순환이용율은 1990∼2000년 연평균변화율 4.4%이며,

이를 근거로 설정한 중장기 목표는 2010년 14%, 2015년 15%임

◇ (목표수립) 기준년도 : 2000년

- ’90-’00 연평균변화율 4.4%

- ’10년까지 변화율 3.4%

- ’15년까지 변화율 1.4% 적용

◇ (진단) ’07년 13.5%, ’00-’07년간

변화율 4.4%로 나타나 초과달성

Page 6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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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매립자원량

m (개념) 최종 매립되는 자원량으로, 수거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직매립

되는 자원량을 Zero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m (현황) 최종매립량은 ‘00년 19백만톤에서 ‘07년 14백만톤으로 연평균

0.76% 감소

< 폐기물 매립 추이 >(단위: 1000ton)

 구 분 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 지정 합 계

2000년 7,968 6,921 3,658 336 18,883

2001년 7,665 6,750 4,724 453 19,592

2002년 7,564 5,641 6,374 506 20,085

2003년 7,464 5,198 5,006 519 18,187

2004년 6,641 4,981 4,006 519 16,147

2005년 4,892 6,060 1,274 561 12,787

2006년 4,599 3,246 1,436 662 9,944

2007년 4,337 8,214 1,157 775 14,482

2008년 3,864 8,864 1,064 778 14,569

2009년 3,457 10,049 1,019 685 15,210

연평균 감소율 -8.55% 13.18% -7.17% 8.97% -0.76%

m (목표) 최종매립자원량은 ‘15년 11,237천톤, ’20년 9,649천톤으로 설정

- ’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일본사례 등을 참조하여,

’15년까지 -4.8%, ’20년까지 -3% 변화율 적용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구 분 2000 2009 2015 2020

계 (천톤) 18,883 15,210 11,237 9,649

생 활 계 7,968 3,457 1,360 678

사업장계 10,915 11,753 9,877 8,971

Page 6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59 -

< 최종매립자원량 추이 및 중장기 목표 >

m (일본사례) 최종매립량은 1990년-2000년 연평균 변화율이 -6.4%였으며,

2000년을 근거로 설정한 중장기 목표는 2015년 25백만톤임

◇ (목표수립) 기준년도 : 2000년

- ’90-’00 연평균변화율 -6.4%

- ’10년까지 변화율 -6.9%

- ’15년까지 변화율 -3.9% 적용

◇ (진단) ’07년 매립량 27백만톤

으로 ’00-’07년간 변화율 -10%,

’15년 목표 조기 달성 가능

m (독일사례) ’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지 단계적 폐지

- 가정․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열적․기계적․생물

학적 전처리를 하고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야만 매립 가능

Page 6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0 -

자원생산성

m (개념) 경제 ·사회체계에서 생산요소로 투입된 자원이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자원생산성(원/톤) = 국내총생산(GDP)/국내천연자원소비량(DMC)

m (현황) 직접물질투입량과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자원생산성을 산정하면,

‘00년 1.32백만원/톤에서 ’07년 1.61백만원/톤으로 22% 증가

- ‘00년~’07년간 연평균증가율은 2.88%로 나타남

1.32

1.21 1.20 1.18

1.34

1.49 1.49

1.61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원생산성 (GDP/DMC)

< 국내 자원생산성 추이 >

구 분국내총생산

(십억원)직접물질투입량

(DMC, 천톤)

자원생산성(GDP/DMC)(백만원/톤)

전년대비 자원생산성 변화율

(%)

2000 694,628 527,071 1.32  -

2001 722,229 595,563 1.21 -8.0

2002 773,868 646,528 1.20 -1.3

2003 795,558 673,804 1.18 -1.4

2004 832,305 619,918 1.34 13.7

2005 865,241 581,966 1.49 10.7

2006 910,049 610,000 1.49 0.3

2007 956,515 594,799 1.61 7.8

Page 6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1 -

m (목표) 자원생산성 목표는 ‘15년 225만원/톤, ’20년 261만원/톤으로

설정(’07년 160백만원/톤 대비 40%, 63% 제고)

- 우리나라의 현 추세와 일본의 실증사례 등을 참조하여 2010년까지

과거 추이(‘00-‘07년간 연평균증가율 3.1%),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3% 적용

< 자원생산성 추이 및 중장기 전망 >

구 분 2000 2007 2010 2015 2020

자원생산성 1.32 1.61 1.76 2.25 2.61

(* 단위 : 백만원/톤)

m (일본사례) 자원생산성은 1990년-2000년 연평균 변화율이 2.3%였으며,

2000년을 근거로 설정한 중장기 목표는 2015년 42만엔/톤임

◇ (목표수립) 기준년도 : 2000년

- ’90-’00 연평균변화율 2.3%

- ’10년까지 변화율 4%

- ’15년까지 변화율 1.5% 적용

◇ (진단) ’07년 36만엔/톤, ’00-’07

년간 변화율 4.6%로 높은 증가추세

Page 6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2 -

참고 한국ᆞ일본의 물질흐름 및 순환지표 현황 비교

m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

- 일본/한국 : GDP 비율→4.2 배, 1인당 GDP→1.6배

m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1인당 GDP규모 대비 수입은 적으며,

수출량이 많은 편이며, 직접물질투입량(DMI) 및 국내물질사용량

(DMC)는 GDP규모 대비 적은 편

m 자원순환율은 한국이 높고, 자원생산성은 일본이 2.2배 높음

구 분  단위 일본(A) 한국(B) 일본/한국 비율

(A/B)

DEU(국내사용채취량)

백만톤

733 459 1.6

DMI(직접물질투입량)

1,558 735 2.1

DMC(국내물질사용량)

1,380 595 2.3

수입(IXP) 825 276 3.0

수출(EXP) 178 140 1.3

순환이용량 243 101 2.4

최종매립량 27 14 1.9

자원생산성(GDP/DMC)

백만$/톤 3.3 1.5 2.2 

자원순환율 % 13.5 15.6 0.87

(기준년도 : 2007년)

Page 6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3 -

참고 유럽국가의 자원생산성 추이('00~'07)

(단위: 1000$/ton)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Romania 0.18 0.15 0.17 0.16 0.16 0.16 0.16 0.14

Bulgaria 0.13 0.13 0.13 0.13 0.13 0.14 0.13 0.14

Estonia 0.32 0.34 0.32 0.25 0.28 0.31 0.31 0.27

Latvia 0.24 0.27 0.27 0.29 0.29 0.29 0.31 0.31

Poland 0.32 0.35 0.38 0.38 0.37 0.38 0.40 0.38

Czech Republic 0.33 0.34 0.37 0.37 0.36 0.39 0.40 0.42

Lithuania 0.44 0.53 0.47 0.38 0.42 0.43 0.46 0.43

Slovenia 0.48 0.51 0.51 0.50 0.49 0.53 0.48 0.46

Slovakia 0.40 0.39 0.40 0.43 0.40 0.39 0.44 0.49

Turkey 0.46 0.53 0.54 0.55 0.58 0.56 0.54 0.56

Hungary 0.45 0.43 0.45 0.46 0.42 0.38 0.47 0.60

Portugal 0.66 0.64 0.68 0.75 0.70 0.70 0.62 0.62

Cyprus 0.66 0.66 0.61 0.67 0.61 0.62 0.66 0.64

Ireland 0.63 0.63 0.67 0.67 0.68 0.68 0.66 0.66

Finland 0.76 0.76 0.78 0.76 0.79 0.80 0.78 0.79

Spain 0.93 0.93 0.87 0.85 0.86 0.87 0.85 0.90

Greece 0.88 0.86 0.86 0.83 0.87 0.90 0.94 0.98

Norway 1.13 1.18 1.22 1.20 1.16 1.22 1.26 1.23

Denmark 1.28 1.32 1.38 1.36 1.31 1.22 1.20 1.24

EU (27countries) 1.21 1.24 1.27 1.30 1.27 1.28 1.29 1.30

Austria 1.41 1.44 1.38 1.37 1.30 1.30 1.32 1.40

Belgium 1.32 1.29 1.36 1.41 1.43 1.43 1.43 1.47

한국 1.32 1.21 1.20 1.18 1.34 1.49 1.49 1.50

EU (15countries) 1.40 1.46 1.49 1.53 1.50 1.53 1.54 1.57

Italy 1.25 1.36 1.46 1.62 1.52 1.49 1.52 1.60

Germany 1.41 1.52 1.55 1.58 1.58 1.64 1.65 1.71

Sweden 1.71 1.82 1.81 1.83 1.85 1.69 1.95 1.79

France 1.64 1.73 1.74 1.87 1.74 1.83 1.83 1.80

Malta 3.00 3.26 3.04 2.81 2.32 2.42 2.18 2.14

United Kingdom 2.11 2.13 2.24 2.30 2.28 2.41 2.48 2.54

Netherlands 2.16 2.14 2.35 2.44 2.42 2.45 2.59 2.60

Switzerland 3.05 3.09 3.15 3.24 3.17 3.14 3.18 3.36

Luxembourg 2.78 3.01 2.95 3.01 3.33 3.33 3.04 4.32

Page 7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4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폐자원에너지화 정책의 강화,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음식물쓰

레기 종량제 시행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전망

- (매립)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등 정책변화, 매립폐기물 성상

변화(유기물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 감소 예상

- (소각) 시설확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나, 소각여열

회수, 시설 대형화․광역화 등에 따른 상쇄효과도 가능

- (음식물류) 사료․퇴비화 정책추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하수

연계처리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 예상

- (분리배출) EPR 확대 및 선별시설 확충에 따른 물질재활용율 증가로

배출량 감소가 예상되나 지속적 감소에는 한계가 있음

< 폐기물부문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20) >

* ´90∼´10년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근거로 회귀분석 후 회귀식을 통해 추정

Page 7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5 -

나. 분야별 핵심지표 및 목표

◈ 생활․사업장(배출시설계)․건설 폐기물 감량률 및 재활용률,

폐자원 에너지화율, 주요 품목별 재활용률 목표 설정․관리

생활폐기물

m (추세분석) 경제성장, 인구증가,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0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0,906톤/일로서 전년대비 -2.2% 감소

* ‘06년부터 증가하다 일시적인 감소

('06) 48,844 → ('07) 50,346 → ('08) 52,072 → ('09) 50,906 톤/일

m (감량목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여 원단위 발생량이 연간 0.01kg/인․일로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 ’15년 감량목표율을 6.1%로 설정

m (재활용 목표) 자원순환산업 육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지원강화,

순환형 소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 ’15년 재활용률을 63.5%로 설정

구 분 2009(실적치) 2012 2015 추정 발생량(톤/일) 50,906 53,167 54,001 감량율 목표(%) - 4.2 6.1 감량후 발생량(톤/일) 50,906 50,994 50,707 재활용량(톤/일) 31,126 31,106 32,199

목표율(%) 61.1 62.0 63.5

< 생활폐기물 감량율 목표 >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목표 >

Page 7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6 -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m (추세분석)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0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이며, ’09년 발생량이 ’04년 대비 18% 증가, 재활용률은 ’04년 69.7%

에서 ’09년 66.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증가추세가 둔화

m (감량목표) 배출전망치(BAU) 대비 6.4%로 감량목표율 설정

- 자율적 환경성 보장제 확산, 산업부문 자원순환성 향상 등 새로운

정책추진을 감안하여 감량목표율 설정

m (재활용 목표) 사업장별 자원생산성 향상 및 재활용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15년 재활용률을 77.9%로 설정

구 분 2009(실적치) 2012 2015

추정 발생량(톤/일) 123,604 163,542 193,400

감량율 목표(%) - 4.3 6.4

감량후 발생량(톤/일) 123,604 156,510 181,022

재활용량(톤/일) 82,155 114,722 141,016

목표율(%) 66.5 73.3 77.9

< 사업장폐기물 감량율 목표 >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율 목표 >

Page 7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7 -

건설폐기물

m (추세분석)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04년 148천톤/일에서 ’09년 183천

톤/일로 증가추세이며, 대부분 재활용(97.8%) 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약 71%가 순환골재로 생산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며,

생산된 순환골재의 약 61%는 성토․복토 등 단순 용도로 이용

m (감량목표) 배출전망치(BAU) 대비 11.3%로 감량목표율 설정

- 설계단계에서 해체․폐기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자원사용 억제 등의

새로운 정책추진을 감안하여 감량목표율 설정

m (재활용 목표)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량 점진적 확대

등을 고려하여 ’15년 순환골재 재활용률을 42%*로 설정

* 성․복토용 등 단순 재활용은 제외한 비율이며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점검한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 가능

구 분 2009(실적치) 2012 2015

추정 발생량(톤/일) 183,351 205,971 231,313

감량율 목표(%) - 7.5 11.3

감량후 발생량(톤/일) 183,351 190,523 205,175

재활용량(톤/일) 179,276 186,713 201,071

목표율(%) 97.8 98.0 98.0

순환골재 실질 재활용율 목표(%) 21.9 33 42

< 건설폐기물 감량율 목표 >

< 순환골재 재활용율 목표 >

Page 7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8 -

폐자원 에너지화율

❍ 국내 가용폐자원 대비 에너지화 시설에 투입되는 폐자원의 비율

- (목표) 3.7%(’10) → 4.5%(’12) → 28.4%(’15)

2.6

28.4

2008 20152012

(%)

2.6

2009 2010

3.7 4.510

20

30

2.6

28.4

2008 20152012

(%)

2.6

2009 2010

3.7 4.510

20

30

❍ (산정방법) 페자원 에너지화율 = Σ(시설용량×가동일)/가용폐자원

- 가용폐자원(1,169만톤/년, ’13년 기준) =

가용 가연성폐자원(384만톤/년) + 가용 유기성폐자원(785만톤/년)

* (가연성) 소각시설 폐쇄시 매립된다는 전제하에 연차별ㆍ지역별 매립대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추정량

(유기성)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량(지자체) 및 음폐수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중 해양배출 예상량

- 시설용량 : ’14년까지 완공예정인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용량 기준

- 가동일 : 가연성은 260일, 유기성은 330일 기준

* 폐자원 반입일 및 시설보수에 따른 가동일 등을 고려

구 분(만톤/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투입량 43.17 43.56 52.82 101.24 214.87 332.15

비율 3.69 3.73 4.52 8.66 18.38 28.41

가연성투입량 3.57 3.96 6.95 17.09 82.87 138.77

비율 0.93 1.03 1.81 4.45 21.58 36.14

유기성투입량 39.6 39.6 45.87 84.15 132 193.38

비율 5.04 5.04 5.84 10.72 16.82 24.63

< 년차별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율 목표 >

Page 7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9 -

폐자동차 대당재활용율

84.5%

84.1%

95.0%

78.0%

80.0%

82.0%

84.0%

86.0%

88.0%

90.0%

92.0%

94.0%

96.0%

2009년 2010년 2015년(목표)

주요 품목별 재활용률

① 전기ㆍ전자제품

- 품목별 재활용관리 방식에서 인구 1인당 재활용의무 목표관리제 도입

* EU는 현재 재활용의무율로 4kg/1인을 설정

- 현행 EPR 품목(10개 제품) 대상 2.5kg/1인 수준에서 EU 수준인

4kg/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토록 추진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률(안) >

(* 재활용목표(확정)량은 향후 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② 폐자동차

- 폐자동차 대당 재활용률 목표

’15년 95%*(’14년까지는 85%)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목표

** EU도 ’14년까지는 85%, ’15년부터는

95% 재활용률 규정

Page 7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70 -

③ 폐지

- ’05년∼’09년까지는 급격한 상승(연평균 약 3% 증가)이 이뤄졌으며,

’09년에는 89.9% 달성

- 이미 높은 수준의 재활용률을 고려할 때 향후 완만한 상승이 예상

되어 ‘12~’1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1%로 가정하여 목표 설정

80.8%

89.9%91.5%

94.0%

70.0%

75.0%

80.0%

85.0%

90.0%

95.0%

2007년도 2009년도 2012년도 2015년도

< 폐자 재활용률 목표 >

④ 유리병

- ’12년 목표(77.8%)는 ‘08년 “폐기물관리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등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15년 목표(83.1%)는 ’07년 이후 재활용율 추세를 고려하여 설정

83.1%

77.8%73.7%

70.8%

64.0%

68.0%

72.0%

76.0%

80.0%

84.0%

88.0%

2007년도 2009년도 2012년도 2015년도

< 유리병 재활용률 목표 >

Page 7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71 -

⑤ 폐트병

- ’12년 목표(80.6%)은 ‘08년 “폐기물관리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등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 ’15년 목표(84%)은 재활용률이 80% 초과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완만해진 타 EPR 품목 사례를 고려하여 ‘12년 이후 연

평균증가률 약 1%로 가정하여 설정

84.0%

71.7%

74.9%

80.6%

64.0%

68.0%

72.0%

76.0%

80.0%

84.0%

88.0%

2007년도 2009년도 2012년도 2015년도

< 페트병 재활용률 목표 >

⑥ 플라스틱(용기류)

- ’12년 목표(80%)은 ‘08년 “폐기물관리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에서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15년 목표(84%)는 ‘12년 이후에는 연평균증가률을 약 1.2%로 상

대적으로 완만하게 가정하여 설정

65.3%

84.0%

58.5%

80.0%

50.0%

60.0%

70.0%

80.0%

90.0%

2007년도 2009년도 2012년도 2015년도

< 플라스틱(용기류) 재활용률 목표 >

Page 7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72 -

다. 기타 모니터지표

m (기본방향) 모니터지표는 현 상황 진단, 총괄목표와의 연계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연구․조사(’11∼’13), 관련단체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모니터지표 개발

및 목표수립( 경제 주제별․제품별․품목별 목표제시)

- 모니터지표의 관리를 위한 관련 통계 및 평가체계 마련 추진

< 참고 : 국가 물질흐름도(2007) >

* 출처 : ‘자원순환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 연구보고서(’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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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구 분 지 표

물질흐름

지표

화석계 자원에 관한 자원생산성, 바이오매스계 자원투입율,

산업별 원재료생산성․재활용율․최종폐기율

4R

감량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율(음식물제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

소율,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율, 사업장폐기물 감량율, 1

회용품 사용량, 포장재 사용량, 매립량 감소율

재사용빈용기보증금 대상(회수율), 폐전자제품(재상품화율), 폐자동차(부품

재상품화율)

재활용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재활용율, 자원화 시설용량 및 가동율

에너지

회수

폐자원에너지 회수율,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폐자원에너지 회수․

이용량

기업그린구매율, 환경경영 인증율, 환경보고서 공표율, 기업별 자원

순환지수(지표 개발)

가정장바구니 지참율, 1인당 1회용품 사용량, 중고품 시장규모, 3R

인지도 등, 가정 내 자원순환지수(지표 개발)

정부 친환경상품 구매율, 부처별 자원순환지수(지표 개발)

지자체친환경상품 구매율, 자원순환정책 도입율, 나눔장터 운영 횟수

및 운영일수, 지자체별 자원순환지수(지표 개발)

산업(제조업) 업종별 최종처분량 저감율, (유통업) 재생포장지 사용율,

포장재 사용 저감율

품목별

(재활용율)

종이, 유리, 고철, 폐금속(고철제외), 폐목재(재활용율, 에너지화율),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류미늄캔, 페트․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

페이퍼, 기타 합성수지(재활용율, 에너지화율), 폐윤활유, 폐타이어

(재활용율, 에너지화율), 폐형광등, 폐전지류,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자원순환

산업육성

유용자원순환기술 수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수준,

자원순환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 자원순환업체 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 자원순환산업체 상장 수, 자원순환산업 해외 수주액

[ 세부 모니터지표 예시 ]

Page 8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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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2.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3.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4.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5.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Ⅳ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Page 8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Page 8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77 -

1.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1-1 국가 자원순환 평가지표 개발 등 기반 조성

◈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목표 관리 추진

◈ 폐기물관련 개별법간 유기적 역할분담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현황 및 여건

□ (국제) 자원 및 에너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국가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m 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자원순환지표별 목표

설정ㆍ관리 중이며,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령제정

* (지표) 유럽 국가들은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지표별 목표를, 일본은 자원생산성,

자원순환율, 최종처분량 목표를 설정ㆍ관리

* (법령) (독일)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96), (일본)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

제정('01),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08)

□ (국내) 주로 폐기물별 발생량, 품목별 재활용율, 매립율 등을 중심으로 관리,

국가 자원순환지표 및 목표설정 체계 미흡

m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08~’12)에서부터 자원생산성ㆍ자원순환율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관련 통계체계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 미흡

m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 구축 및 자원생산성 제고, 폐기물 순환흐름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범정부적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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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세부 추진과제

□ 국가 자원순환 평가지표 개발 및 목표관리

m 자원순환률, 최종매립률 및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을 핵심지표로

선정․관리, 분야별 모니터지표* 개발 및 매뉴얼화

* 모니터지표 : 4R(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부문별(기업, 가정, 정부,

지자체 등), 품목별(종이, 유리, 고철 등),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의 지표

m 지표의 국제화․내실화를 위해 EW-MFA*를 활용하여 관련통계 생산

및 DB 구축, 국가통계로 승인 추진 및 EW-MFA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 국가 폐기물통계 조사(5년 단위)를 선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자원

순환통계로 확대ㆍ발전

* EW-MFA(Economy-Wide Material Flow Account, 범경제물질흐름계정) :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환경-경제 사이의 물질 이동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

m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목표설정 협의체 운영

□ 산업분야별 자원순환률 관리

m 단계적으로 산업분야별 폐자원 중심의 자원순환률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율적 결과공개 유도, 정부는 지표 및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보급, 우수사례 포상 등 지원 추진

□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폐기물 관련 법체계 정비

m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본법(가칭), 순환자원별 재활용법, 폐자원의 에너지원

으로의 사용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등 폐기물 관련 법체계 정비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및 목표 관리 신규 환경부(각 부처)

산업분야별 자원순환률 관리 신규 환경부(지경부)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폐기물 관련 법체계 정비

신규환경부

(각 부처)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8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79 -

1-2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 강화

◈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하여 자원순환 촉진

현황 및 여건

□ 대규모 개발사업은 다량의 건축자재와 건설폐기물 등이 발생되나, 폐기단계

중심의 단편적 재활용(폐기물의 성 복토재로 활용 등)만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단계부터의 자원순환에 대한 사전 고려 미흡

□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법적근거를 마련(’08.3)하였으나, 이행확보 수단이

부재

m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m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 10개 사업

* 도시개발, 산업입지ㆍ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m (고려사항) 개발사업의 계획수립ㆍ설계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

선택, 사업시행시 순환골재 사용,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에 대한 고려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지침 등 이행확보 수단 마련 필요

Page 8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80 -

세부 추진과제

□ 개발사업 추진 단계별(설계ㆍ대지조성ㆍ시공ㆍ사용ㆍ해체/폐기)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1) 및 시범사업 실시(’12), 전체사업으로

확대(’13∼)

m 가이드라인은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발주자 설계자

건설업자 해제업자 건폐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아래 예시)

① (설계단계) 시공-사용-해체-처리-폐기 단계별 3R을 고려한 설계

② (대지조성단계) 자연지형과 구조물,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③ (자재생산단계) 현장에서 자재의 절단, 재가공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내

구성이 높은 자재의 생산, 재사용․재생이용이 용이한 자재 생산

④ (시공단계) 건설폐자재의 회수방안, 건축물의 장수명화, 리모델링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시공, 순환골재의 사용 확대 등

⑤ (해체단계) 재사용․재생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 혼합배출 최소화 등

⑥ (처리단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시방서에 반영하여 매립․소각 최소화

m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재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적용 후 전체사업으로 확대

□ 개발사업 주체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별로

폐기물 부문 평가서 작성을 위한 지침(고시) 등에 반영 추진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평가 신규환경부

(각부처)

전체 대상사업으로 확대 적용 신규환경부

(각부처)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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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3 제품 全 과정(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자원순환성 확산

◈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 재활용

정책을 폐기단계 중심에서 생산단계로 확대․강화

- (전기 전자)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

- (자동차) 재활용대상 확대 및 재활용체계 강화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

◈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델 보급 및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여건

□ 자원순환 정책이 생산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못하고, 폐기 후 재활용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 순환에 한계

m EPR,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제도, 쓰레기종량제도 등 주요 정책들이 대

부분 폐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정책임

m 제품 제조단계부터 재질구조 개선 유도 및 전자상거래 증가추세 등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환경부하가 큰 제품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자원순환성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정부차원의 지원 미흡

m 사업자가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평가에 필요한 기술 등 지원 시급

* 일본은「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제정(’00), 3R 대상제품에 대해 사전평가토록 규정

m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자원순환성 평가·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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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세부 추진과제

□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관리 지원체계 구축

m 주요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13)

- 환경영향, 자원순환성 개선 시급성, 출고량, 재활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주요제품 선정(64개) 및 단계적 모델(평가항목, 절차, 방법 등) 개발 추진

* (’09) 냉장고, (’10) 세탁기, (’11) TV 침대 책상 등 8개, (’12 이후) 매년 20개

m 제품별 평가정보 체계적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자원순환성 평가관리

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평가정보 DB 구축(∼’13)

□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성 강화

m (대상품목 확대) 현재 10개 제품에서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12∼)

m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현재 품목별 재활용관리 방식을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방식으로 변경

* 목표량 달성을 위해 제조 수입업자에게 매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부여

m (재활용 방법ㆍ기준 강화) 폐제품에서 회수해야 하는 폐냉매 등 기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처리체계 명확화

m (수거ㆍ회수체계 개선) 판매업자에게 일정비율의 회수의무량을 부여하고

생산자에게로의 인계의무 부여, 지자체는 폐제품 수거만 하고 처리는

재활용업체(또는 EPR 체계)로 인계만 하는 체계로 개선

□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체계 강화

m 재활용목표율(’15년 대당 재활용률 95%) 달성을 위해 재활용체계 강화

m 폐차 재활용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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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시설․장비기준 강화, 단계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 구체화, 미이행시 처벌

기준 강화

m 법적 재활용 대상 확대

- 폐기단계 재활용 대상 차종을 현행 한정된 3종에서 3종 전 차량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행 3종(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 3종(승용 승합 화물차)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m 포장용기의 재질대체, 경량화, 규격표준화 등 친환경포장 활성화를 위해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

m 포장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포장규제(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개선, 포장

부속물 및 포장방법별 규제기준(중량, 두께 등) 추가 등 포장규제 합리화

m 친환경포장 매뉴얼 배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등 친환경포장 인프라 구축

m 적용ㆍ확산을 위한 ‘친환경포장 연구회’ 운영, 우수업체 부과금 감면, EPR

의무율 인하, 친환경포장대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관리 지원 계속 환경부

전기 전자 제품의 환경성 강화 계속환경부

(지경부국토부)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체계 강화 계속환경부

(지경부국토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강화 계속 환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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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4 자원절약형 녹색 구매ᆞ소비문화 조성

◈ 경제주체별ㆍ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국민 3R 운동 전개를 통해

녹색구매 활성화 및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

◈ 주민주도로 자원순환 생활을 실천하고 지역내 발생 폐자원을 활용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마을 조성

현황 및 여건

□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속에도 불구,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영향으로 폐기물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m 매장수 증가 등에 따라 1회용 종이컵․종이봉투의 사용량 증가 추세

*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의 경우 ‘07년 223백만개

에서 ‘09년 309백만개로 38% 증가

□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생활속 3R 실천은 여전히 미흡

m 경제 주체별ㆍ지역별로 3R 실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사례가

단편적이고 지속성을 갖지 못함

m 공공부문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도입(‘05.7)을 통해 녹색구매율이

높으나, 일반인들의 녹색소비 인식은 30~40%로 여전히 낮은 수준

□ 농어촌ㆍ소도시에서의 폐자원은 분산ㆍ간헐적으로 소량 발생되어 에너지

로의 활용은 저조한 상황

m 생활환경 개선 및 폐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 순환 녹색 마을 도입 필요

* 독일, 일본 등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폐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 또는 바이오에너지 타운 조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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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세부 추진과제

□ 그린카드 사용 등을 통한 분야별 녹색구매 활성화

m (민간) 대형 유통매장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녹색소비 실천 시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 그린카드(‘15년 500만명 목표) 포인트 항목에 자원순환 항목 추가(장바구니

머그컵 사용, 폐휴대폰, 보증금병 등 재활용품 수거 참여 등)

m (산업)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지속 확대, 중소기업 녹색제품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 및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구매 촉진

m (공공) 나라장터쇼핑몰 진입조건 완화 등 공공시장(조달청) 내 녹색제품

확대, 녹색제품 구매 순회교육 실시 등

□ 범국민 3R 운동 전개를 통한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

m (감량문화) 1회용 비닐쇼핑백ㆍ컵 없는 매장* 확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 이행실태 파악 및 민간으로 확대**(’11)

* (비닐쇼핑백) 대형할인점 → 백화점, (1회용컵) 스타벅스 → 대형 커피전문점

** (1회용품줄이기 실천수칙) 공공기관 → 대기업, 사립학교, 교육훈련기관

m (나눔문화) 푸드뱅크 활성화, 지역별 나눔장터 확산 및 민간 주도 중고

물품 기부센터 설치 운영,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

- 나눔장터 정례화 및 사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상설매장간

물품교환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나눔장터 : (’09) 569개소 → ('13) 700개소 이상

상설매장 : ('09) 45개소 → ('12) 300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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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 자원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m 주민주도의 자원순환생활 확산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그린마을’을

‘자원순환마을’로 조성(’11년 현재 96개)

-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감량, 에너지 절약 등의 주민 교육을 통해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활동을 선택 또는 통합적으로 실행

* (자원순환마을) 지역주민의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자원재활용,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 등의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마을

m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거점으로 자원순환마을 조성

- 가축분뇨, 음식물류, 간벌재 등 부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 (환경부) ’12년 2개 → ’15년 누적 8개

(농식품부) ’12년 1개 → ’13년 이후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 소각여열 및 매립가스로부터 전력 및 열 이용, 주변녹지 조성 등 인센

티브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선호시설로 탈바꿈

* (사례) 구리 의정부시 소각열을 실내수영장 사우나 등 주민편의시설에 사용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그린카드 사용 등 녹색구매 활성화 계속환경부

(각부처)

범국민 3R 운동으로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 계속환경부

(각부처)

자원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계속

환경부(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9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87 -

2.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2-1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 2020년까지 생활계 폐기물 직매립 제로(Zero)화

- 생활계 유가자원 新수거체계 구축, 가연성폐기물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및 매립시 전처리 의무화 등

◈ 사업장폐기물(매립량의 73.5% 차지, ’09)에 대한 매립규제 강화 및

처리비용 체계조정 등으로 순환이용 최대화

현황 및 여건

□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40%(764만톤/년)가 여전히 소각, 매립처리 되어

Zero-Waste 실현에 한계

m 유가금속 및 플라스틱류가 혼합된 소형조립제품 등과 가정․사무실 내에

사용되지 않은 불용물품에 대한 수거․재활용체계 미흡

m 특히 EPR 대상제품인 10대 가전제품(약 1억 7,300만대)을 제외한 중소형

가전제품(약 1억5,830만대)은 적정 수거 및 처리체계 부재

*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지거나 고물상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처리

*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통해 연간 3.6천억원 이상 경제적 가치창출 및

2.7억불의 무역역조(금속자원 수입대체) 해소 가능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추진시 연료화에 부적합한 불연 및 무기성

물질 등이 가연성물질과 혼합ㆍ배출되어 에너지회수 시 비효율 초래

□ 매립비용이 재활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가연성폐기물 매립 억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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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세부 추진과제

□ 생활계 폐기물 직매립 제로(Zero)화

m 재활용체계가 미흡한 생활폐기물*에 대해 기존 수집상 또는 수거 전문

회사(사회적 기업)를 활용한 新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 중ㆍ소형 가전제품(휴대폰 등), 소형 조립제품(완구류, 사무용품 등), 가정

및 사무실내 불용품, 전지ㆍ형광등ㆍ살충제 등

- (R.S.E 설치ㆍ운영) 수거된 폐자원의 1차 재활용(분리, 선별, 파쇄 등)을

위한 지역별(Local)ㆍ권역별(Regional) 자원순환사업소*를 설치

* R.S.E(Recirculation Social Enterprise) : 재활용이 가능한 소형조립제품 등을

수거하여 분리․해체작업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공공사업소(자원

순환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원순환사회적기업’)

- (분리배출 확대) 소형가전, 소형조립제품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

및 지자체별 ‘Local-R.S.E'에서 별도 선별 후 ‘Regional-R.S.E'로 운반

- (역회수 방식 활용) 제품구입처(대형마트 등), 공공기관(관공서, 학교 등)에

전용수거함 등을 설치, 전용수거차량으로 ‘Regional-R.S.E'로 운반

- (민간수집상 활용) 민간수집상(재활용신고업체)이 재활용 가능품목을

수거하여 ‘Regional-R.S.E'로 운반

< 생활계 유가자원 현행 및 新 수거 경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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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m 가연성 및 불연성 물질에 대한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 폐자원에너지화 촉진 등을 위해 가연물, 불연물, 파쇠곤란물질(섬유류,

신발류, 가방 등)별 종량제봉투 색상 구분을 통한 분리배출

- 쓰레기종량제 도입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봉투가격

단계적 현실화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구조 개선(* 09년 32.5% 수준)

-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는 종량제봉투 바우처제도 병행 실시

m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가성 포장폐기물(주류병, 캔 등) 자동회수기

설치, 지자체 클린하우스(거점수거시설) 등 무인자동화 수집시스템 확충

m 에너지회수 등이 가능한 폐기물의 전처리 의무화 등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방안 검토

□ 사업장폐기물 매립규제 강화 등을 통한 순환이용 최대화

m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해 매립부담금 신설 추진

* 유럽의 경우 높은 수준의 매립세가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 자원화로

전환하는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영국 : 48파운드/톤, 네덜란드 : 86

유로/톤, 오스트리아 : 전처리시 21유로/톤, 기타 87유로/톤)

m 매립지 반입비율이 가장 큰 건설폐기물(수도권 41%, ’10.12월 기준)에 대해

가연성물질 혼입비율 단계적 강화 (30%→5%)

m 건축물 해체공사시 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별해체(폐콘크리트 →

건설폐목재 → 가연성폐기물 → 폐유리)제도 단계적 도입(’12∼)

- 1단계 : 시설물의 전과정(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재활용)의 단계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절감할 수 있는 요소기술 및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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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2단계 : 분별해체공사별 의무화 추진

구 분 공사구분적용범위

2013 2014 2015

의무화

대상공사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2,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전체

일반 사무용 건축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전체

도로의 해체 4km이상의 해체 및 확포장 구간

교량의 해체 1급 시설물

의무화

예외공사도심지 재개발 공사

지정폐기물(석면, 기름에 오염된 토사 등 단순

매립될 경우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중심으로 의무화

< 분별해체공사 의무화 대상공사의 분류(안) >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생활계 유가자원 新 수거 재활용체계 구축 신규 환경부

가연성폐기물 분리배출시스템 개선 신규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매립규제 강화 신규환경부

(각부처)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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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2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 페자원의 물류체계 개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폐자원 순환망 구축

- 폐자원 흐름 관리 및 공급-수요자간 맞춤식 흐름 정보 제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권역별 거점지역에 재활용산업을 집적화하여 규모의 경제 도모

및 산업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산업 육성

현황 및 여건

□ 생활수준의 향상, 다소비문화 등에 따라 가전제품, 자동차 등 금속류

대형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제조업 발달에 따른 사업장계 폐기물 및

부산물 발생이 증대

□ 그러나 그 동안 폐기물관리는 안전한 처리, 규제, 모니터링, 실적보고 등 관리

위주의 방법으로 추진되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데 한계

m 자원순환 정보 및 정보제공 채널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단순

소각․매립

□ 또한 재활용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산업단지로의 입주 제한 등은 재활용

기반 위축과 비경제적 물류구조 창출

m 재활용시설이 외곽에 분산 입지하여 폐자원이 발생지 인근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他지역으로 이동․처리(물류비용 ↑)되고, 재활용산업간 연계․협력

(Recycling chain)이 없어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하

□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적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각․매립

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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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세부 추진과제

◇ 지역에서 발생된 폐자원은 인접 지역

內에서 최대한 자원화하고 단계적

으로 순환범위를 광역화하여 자원화

하는 순환시스템 일체로,

◇ 폐자원순환시설 단지, 연관산업, 환경

기초시설 및 관련 정보․기술 등의

네트워크(하드+소프트웨어)

[ 국가 폐자원 순환망 개념도 ]

□ 폐자원 흐름관리를 위한 국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m 발생-수거-재활용-처분 등 순환단계별 폐자원의 수급․유통 정보를 관리

하는 국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13)

- (1단계) 자원순환실적분석시스템 개발(’11) → (2단계) 자원순환통계분석

시스템 개발(’12) → (3단계) 자원순환평가분석시스템 개발(’13)

m 기존 시스템(Allbaro, Eco-AS 등) 연계, 시설 업체정보, 폐자원 흐름정보

등을 망라, 민-관간 시스템 공유로 실시간 정보 제공

□ 자원 총괄관리를 위한 국가 통합자원정보시스템 구축

m 천연ㆍ재생자원을 포괄한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주요 자원에 대한 통합

자원정보시스템 구축

- 자원개발-수입-사용-폐기-재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 물질흐름분석 실시

* ’14년까지 주요 금속자원(61개)에 대한 물질흐름분석 추진(’11년 16개 완료)

- 자원의 조사 분석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자원수급 위험관리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추진

* 폐자원 관련 흐름정보는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관리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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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자원순환협력센터 설립․운영

m (목적) 국가 및 지역별 자원순환의 적정흐름을 유도․관리하고, 관련 산업계를

지원하는 자원순환망의 운영․지원체계

m (기능) 국가 및 지역내 발생․유통되는 폐자원 및 재활용원료의 정보

관리, 기업 컨설팅 및 기술지도,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화 사업, 지역내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관리 등

m (설립)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설치하되, 우선 수도권에 시범설치․

운영 후 확대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구 분 1단계

2단계

지역 ▪전주 단양(수요조사)▪물류효율, 폐자원 발생현황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주요 거점 선정

방법▪정부 주도 : 정부에서

단지조성 및 운영

▪민간 주도 : 민간투자 유치, 산-학-연

-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단지

조성

▪신규 단지 조성

(일반산업단지)▪권역별 주요 거점을 선정하여 단지조성

[ 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방향 ]

m 재활용업체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폐자원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에 재활용업체(시설) 집적화

- 전주권ㆍ단양권 대상 1단계 사업 추진(∼’13)

* (전주권) 유가성 자원(비철금속 등) 회수, 재생연료유 생산 등 도시형 폐자원

재활용단지 조성(’11년 단지조성공사 완료 예정)

* (단양권) 시멘트․석회석 등 특화산업, 특산물(마늘), 축산농가 등을 연계한

친환경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창출(’11 실시설계 중, ’13년 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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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주요 거점을 선정하여 2단계 특화단지 조성(∼’15)

․(권역)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망 구축이 필요한

4대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1개 이상 단지 조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서중권(충남 서해안), 남남권(전남 여수 광양 등),

동남권(경북 부산 울산 등)

․(시설연계) 권역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에너지화시설 등)과 연

계망을 구축하여 재활용 부산물 등을 연계 처리

․(추진방안) 동남권 부산시, 수도권에 단지조성 우선 추진

[ 자원순환망 주요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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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설립

m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ㆍ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 11년 현재 8개 지자체, 38개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

m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09.7월 설립)를 통해 기술개발 및 업계 기술지도

등 기반구축 지원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계속 환경부

통합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계속 지경부

자원순환협력센터 설치 신규 환경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계속 환경부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설립

계속 지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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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의 재사용ᆞ재이용 촉진

◈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서비스화, 재제조 등 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 서비스 활성화

◈ 공병 재이용, 중고물품 교환 이용 활성화 및 중고 가구ㆍ가전

제품 무상지원 확대

현황 및 여건

□ 제품의 수명 및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에코 리스산업 및 부품 재이용업

육성이 필요하나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

m 리스, 렌탈 등이 일부 제품에 대해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 종류,

규모 등이 미미한 수준

* 일본은 10조엔 매출규모이나 국내는 약 800억원 수준(약 10조원 시장규모 추정)

□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85년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시행중이나, 타사공병 무단사용․파쇄로 빈용기 회수․재사용 저해,

선별․ 교환비용 증가, 신병 추가 제조․투입에 따르는 자원낭비 등 초래

□ 재활용촉진법은 지자체에 재활용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미설치

또는 형식적 운영(대상 249개 → 설치 112개)

m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미흡으로 무상지원

사업 자발적 참여 다소 부진

m 재활용가능 대형폐기물 보관시설 확보 애로(부자확보 또는 자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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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고부가가치 재이용 촉진 서비스 활성화

m 폐기물에 디자인(+α)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리사이클

디자인(Recycle Design) 활성화

* 예시) 포장지ㆍ라벨 → 가방, 소형전자제품 → 장난감, 폐목재 → 가구 등

- 기존 재활용업체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추진 및 디자인기술개발 R&D

사업에 리사이클 다자인 분야를 신규과제로 선정․지원

- 기존 재활용업체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리사이클 디자인기업까지 확대

- 리사이클 다지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제품과 아이디어를 제품화 추진

하여 전시․판매

m 제품 서비스화,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 제품 서비스화 및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대상품목 확대 및 인센티브 개발

m 기존 재활용센터를 통한 중고물품 교환 이용 서비스 활성화

- 대형폐기물을 청소대행자 위탁수거에서 재활용센터 활용 체계로 전환

- 재사용 가능하거나 유가성 있는 대형 폐가구ㆍ가전은 처리비용 차감 등

배출수수료 합리적 조정

□ 빈용기보증금 대상 확대 및 공병공용화 추진

m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확대(주류병, 청량음료병 → 페트병, 음료병 등)

및 공병공용화 제품 확대

* 소주제조사(10개사), 맥주제조사(2개사)는 공병공용화 협약 체결(‘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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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시장점유율이 높고 소비량이 많은 품목의 용기로 사용되는 재질의 재사용

가능여부 등 조사(’12∼) 및 보증금 적정성 등 분석 추진

□ 중고 가구ㆍ가전 저소득층 무상지원 전국 확대

m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중고가구ㆍ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저소득층에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1∼)

- 시ㆍ자치구는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 설치 또는 민간 중고매장 지정

(위탁) 운영, 표준화된 상호 부여로 공익적 성격의 사업수행 지원

* 재활용센터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율 하향조정 추진(기재부 협의)

- 총 167개 지자체의 재활용센터별 연간 30점 이상, 총 5,000점 지원 추진

* ’10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34개소)와 재활용센터(48개)를 연계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1,350세대에 총 2,041점 무상지원

m 재활용센터의 무상지원 참여 확대를 위해 중고 생활용품 배출전 재활용

센터 사전방문 수거체계 구축,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등(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지침 개정, ’11)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리사이클 디자인 활성화 신규지경부

(환경부)

빈용기보증금 대상 확대 계속 환경부

중고가구ㆍ가전 무상지원사업 확대 계속 환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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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 생산자가 재질구조개선, 수거ㆍ회수 및 재활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EPR 제도 재설계

◈ 기술개발 등에 따른 재활용용도․방법을 확대하고, 재활용과정의

半제품, 소비단계의 完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관리체계 마련

현황 및 여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으로 재활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재활용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고려 미흡

m 재활용실적은 제도 시행이전(’02년 938천톤)보다 48.1% 증가한 1,389천톤

달성(’07년 기준)하였으나, 최종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생산

단계부터의 개선노력은 부족

* 상품보호, 소비자 기호 및 마케팅전략 위주로 제품을 디자인하여 재활용성 저하

m 재활용업체에 지원금 지급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는 기여하였으나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설투자 부족으로 재활용산업이 영세하고 낙후되어 경쟁력 부족

* 매출액 1억 이하 업체(55.5%), 재활용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08)

□ 순환골재와 폐아스콘 재활용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주로 저급 용도로(성·복토용) 활용

m ́08년 국내 순환골재 생산량은 연간 4,599만톤이며, 이중 약 23.9%(1,100

만톤)만 고품질 순환골재(도로 보조기층용 등)로 사용

m 폐아스콘의 재생아스콘 원료로의 사용은 약 285천톤 정도(발생량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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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기업이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폐제품은 직접

수거․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EPR 제도 개선

m (재질개선) 재질별 재활용비용 차등화*로 자발적 재질개선 유도, 고부가

가치 재활용에 가중치 부과**로 재활용산업의 질적성장 촉진

- 기업들의 자발적 재질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사전

평가제도 마련(’11)

* (예) PET : 단일재질 178, 복합 360 → 단일 150, 복합 450 (단위 : 원/kg)

** 재활용방법 등을 기준으로 등급 분류, 기술개발 등에 따라 가중치 설정

m (품목확대) 전기ㆍ전자제품은 현재 10종에서 단계적 확대 및 리튬 2차

전지, 종이컵,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에 포함

* 재활용책임 이행주체 등 리튬 2차전지 EPR 도입 세부 추진계획 마련

m (재활용방법) 자가․개별위탁 방식은 생산자가 자사제품에 대해 직접

수거․회수 및 지역별 판매량 대비 회수비율 설정 등으로 무임승차 방지

- 공제조합은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체계 개편,

정부는 평가시스템** 마련 등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폐제품 수거․회수시스템 구축, 재활용기술개발 기금 마련, 투명한 자금

(분담금) 집행, 고품질 재활용품에 물량․지원금 차등 배분 등

** 우수조합(100% 완료)은 표창, 익년도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미흡조합(20% 이하)은 경고 2회 이상시 조합인가 취소 등 강력조치

m (실적관리 강화) 투명한 실적관리를 위해 “재활용실적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12억원, ’11)

- 허위실적 제출시 최대 2년간 EPR 참여 금지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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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

m 순환골재 사용의무 건설공사의 대상기관 및 공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의무사용 비율 점진적 확대

m 정부주도의 순환골재 중간 유통기지* 건설 등으로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

ㆍ공급 안정화 도모(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소, ∼’14)

* 유통능력 3,600천톤/년(’08년말 재고량 16,004천톤 기준으로 3,600천톤 재활

용시 년간 22%의 재활용율 향상)

m 재생아스콘 인정 대상 제품 및 품질 인증기준, 환경성 기준 마련

□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범위 확대

m 유가성이 높은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부산물 품목으로 지정·관리

* 검토대상 공정부산물 : 폐촉매, 폐액, 공정오니, 분진, 스크랩, 슬래그 등

m 지정부산물의 재활용 용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증

체계를 통한 결과와 재활용성을 연계하여 품목 선정

-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자 범위 설정

□ 재활용 중간가공물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m (품질기준) 재활용 중간가공물 및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 소각잔재물 , 분진 등 5개 재활용 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11년)

- 재활용가능 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 마련

(지경부) 및 유해성 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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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검증제도) 「폐기물관리법」 등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ㆍ

방법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에서 유해성ㆍ기술적 타당성 검증 후 재활용

허가 (→ 이후 법령개정시 해당사항 반영)

m (품질인증) 기존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GR), 환경마크 품목별 재활용

제품 품질기준 및 인증 확대

- 민간인증기관에서 세부 품목별 우수제품 품질기준을 마련·인증하고

정부는 총괄 관리하는 민간주도의 자발적 품질인증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신규 환경부

건설폐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 계속환경부

(국토부)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범위 확대 계속 환경부

재활용 중간가공물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계속지경부환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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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 폐자원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60% 달성(’15)

- 가연성 47%(182만톤/년), 유기성 20%(157만톤/년) 및 매립가스

(3,300만㎥/년) 에너지화, 미회수 여열의 77%(41만Gcal/년) 회수

현황 및 여건

□ 국가발전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확보방안 마련 필수

m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대통령, 8.15 경축사)

m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

□ 국내 발생 폐기물 중 상당량은 그 성상과 성질에 따라 에너지화가 가능

m ‘13년 기준 가연성폐기물 384만톤/년 중 1.5%(5만8천톤/년) 만이 고형

연료화 제조용으로 활용(‘07년 기준)

m ’13년 기준 에너지화 대상 유기성폐기물의 가용물량은 약 785만톤/년으로

추정, 가용물량의 약 2%에 해당하는 16만톤/년만 에너지화(‘07년 기준)

□ 국내 기술에 기반한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실증

기술 및 원천 기술 부족

m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에 불과, 국가 주도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지원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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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세부 추진과제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m RDF 제조시설(20개소, 5,445톤/일), 전용보일러(6개소, 2,180톤/일) 확충(’13)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마련(’11)

m 고형연료제품 생산량 확대를 위해 원료물질 확대* 및 혼합제조 허용을

위한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12), 비성형고형연료(fluff type)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12)

* 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폐타이어/폐목재 → 가연성사업장폐기물, 건축폐목재 등

m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지속 확대

('10년 195만㎥ → ’13, 총 650만㎥)하여 산림자원의 바이오매스 활용 제고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산물수집 생산성 제고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물공급

⇨펠릿이용

⋅10ha이상 집단화

⋅간벌률 : 20 → 35%

⋅수집량 : 110 → 150만㎥

⋅기계화수집 30%

⋅공급 협약체결

⋅용도별 매각

⋅산물연계 생산시설

⋅지역판매망 구축

< 산림바이오매스 일관시스템 >

□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m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21개소, 4,758톤/일, ∼’15)으로 연간 바이오가스

약 1억 3,000만㎥를 에너지 자원화

m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등 확충으로 ’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의 50% 이상 처리 추진

* (’10년) 공동자원화 56개소, 에너지화시설 3개소 → (’20년) 공동자원화 150개소,

공공처리장 100개소, 에너지화시설 35개소 등 확충(누적)

m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친환경 자동차연료로 공급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부산물 재활용 방안 마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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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환경부)ㆍ품질기준(지경부) 법제화 및 수도권

매립지에 시설 1개소(260대/일 공급가능) 확충(’11)

m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음식물․축분 병합(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매립가스 자원화 및 소각여열 회수

m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관리 프로그램 구축(’11)

및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24개소(3,300만㎥/년) 확충(’15)

- 매립가스 포집량이 2㎥/분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소형 매립장에 자원화

시설 설치 추진

m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이용실태 등 기초자료 조사(’11∼) 및 소각여열

회수시설 17개소 확충(’13)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CDM사업 확대

m 폐기물 발생원별․처리방법별로 온실가스 발생량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폐기물 종류별․용도별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

잠재량 산정(∼’13)

m 지자체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유기성, 가연성 등)을 대상으로 CDM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차원이 프로그램 CDM* 등록 추진

* 프로그램 CDM : 개별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추진하는 CDM 방식

m 가전제품 폐냉매 처리, 기체폐기물(CO2, SF6, CFCs 등)에 대한 수거체계,

처리기술 지원 등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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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촉진을 위한 법체계 개선

m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11∼)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08.10) 추진

계속환경부

(각부처)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CDM사업 확대 계속 환경부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

신규환경부

(각부처)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11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07 -

3.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3-1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

◈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로 폐기물 적정처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환경성ㆍ경제성ㆍ기술성 제고

- 광역화(개소) : 60(’10) → 108(’15) → 115(’20)

- 집적화(개소) : 79(’10) → 88(’15) → 82(’20)

- 생활폐기물 직매립율(%) : 19(’10) → 6(’15) → 2(’20)

- 폐기물 최적화지수 : 63(’10) → 75(’15) → 87(’20)

현황 및 여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에 698개소로, 수도권 등 일부(45 개소)2)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

m 님비의식 팽배,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

신청에 의존하는 상향식(bottom-up) 예산 반영, 전국 단위 중장기 계획

및 조정기능 미흡 등 한계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소각(소각

여열회수), 매립(순환형매립지),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MBT, RDF전용보일러),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음식물쓰레기·음폐수·하수슬러지·가축분뇨)

□ 폐기물 에너지화 등 처리방법의 고도화·다변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향상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 효율화 필요

m 반면, 운영중인 다수의 소각․매립 시설이 사용가능연한이 임박함에 따라

대수선 등 보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

2) 강동구 등 음식물처리 12개소, 수도권 매립지 등 매립장 8개소, 노원구 등 소각장 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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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은 '88년, 소각시설은 ‘91년부터 국비지원에 따라 3년미만 사용가능

매립시설이 54개소(25%), 내구연한 5년미만 소각시설이 43개소(25%)임

□ 폐기물처리시설 수요 변화 및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경제여건을 감안한

범정부적 세출구조 조정 요구 증대

m 소각․매립시설 위주의 국고지원(‘08 528억 → ’09 496억 → ‘10 451억)에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08 30억 → ’09 834억 → ‘10 758억)로 투자 확대

□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별․시설별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등 최적화 유도 필요

m 아울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 등 비용부담 방법 개선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확보

m 새로운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지역적 특성 고려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광산,

폐석산 등을 활용하여 방치지역의 관리문제와 폐기물 처리 동시 해결

세부 추진과제

□ 폐기물처리 최적화 방법 및 권역 설정

m (방법) 종전 지역 분야간 칸막이를 탈피하여 적정처리, 물류비용 최소화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 시ㆍ도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ㆍ집적화, 폐기물을 타 환경

기초시설과 연계ㆍ병합처리, 생활ㆍ사업장계 교차처리 등

-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효율적인 처리시설 설치․운영 전과정(계획단계

→의견수렴 →계획 확정 →실행 →평가 →피드백)에 대한 관리

Page 11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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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최적화) 폐기물 적정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에너지 효율성,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사회적 민원 감소 및 만족을 증대하는 것

* (최적화 지수) = ∑폐기물발생량 -∑매립처리량∑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처리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용량 ×100(%)

-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광역화, 연계처리 등 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계량화되며 최적화지수가 100일때 최적화의 완료를 의미

광역화 집적화 연계처리

소각시설

매립시설

선별시설

음식물퇴비화

침출수처리장

에너지화시설

하수처리장

잔재물 음폐수 열/전기

소각시설

매립시설

선별시설

음식물퇴비화

침출수처리장

에너지화시설

하수처리장

잔재물 음폐수 열/전기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

현행처리현행처리 연계처리연계처리

연계연계

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민간처리시설

소각시설(이천-광주-하남

-여주-양평 공동설치사용)

매립시설(남양주-구리)

동해시 / 진천군

(소각-매립-퇴비화-선별

시설 집적단지 조성)

구리(소각)-남양주(매립)

노원(음식물)-도봉(소각)

구로(하수처리)-광명(소각)

[ 최적화 추진방법별 사례 ]

m (권역설정)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기존시설 규모, 지역특성, 행정

구역 통합안(행안부) 등을 고려하여 79개 중권역 설정

- 중권역 내에서 폐기물 수거․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道경계 유지 인접 시 군 구 기초 지자체

9개소 79개소 232개소

폐기물의

제한적 이동

통합적

설치․운영

도서지역 등

개별운영

[ 최적화 권역설정(안) ]

Page 11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10 -

□ 단계별 최적화 추진전략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이 높은 공공시설간 최적화 先 추진

이후 진행상황 고려하여 공공-민간부문간 최적화로 확대

m (1단계 : 공공부문 내 최적화) 공공 생활계 폐기물의 광역화, 집적화

및 연계처리 촉진을 통해 폐기물 직매립 Zero화

-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시 여유용량이 있는 민간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추진으로 재정투자 최소화

m (2단계 : 공공-민간부문간 최적화) 안정적 처리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폐기물 종류별 교차처리 및 민간투자형 광역화 유도

- 지역여건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 유도

□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m 제3차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12~’21) 및 국가 폐기물관리종합

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반영(‘11.12)

* 시 도 기본계획 승인(전문기관 기술검토 포함)시 최적화 미반영 승인 거절

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전과정(기획→편성→집행→평가→환류)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m 최적화 추진시 지자체간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권역별 최적화 촉진

협의체* 운영 (* 지자체, 환경부, 유역 지방청, 환경공단 등 참여)

m 폐기물처리시설 전 과정 분석(LCM)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지자체 최적화 이행평가* 도입('12~)

* 평가지표 개발(’11) → 시범평가(’12) → 법제화(’13) → 평가제도 전면시행

Page 11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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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유치 추진

m 지자체 및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하여 지

자체는 재정부담 완화, 민간은 일정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m 민간사업자 수준의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등 투자유인책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도모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 신규 환경부

폐기물처리 최적화 책무이행평가 도입 신규 환경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유치 추진 신규 환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1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12 -

3-2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유해폐기물 목록화, 생활계 유해물질 회수체계 구축, 수출입폐기물

유해특성 판정기준 마련 등 유해폐기물 등의 관리 강화

현황 및 여건

□ 수요자 편리를 위한 산업체 유해폐기물 분리에 대한 목록화 필요

m 현행 지정폐기물 종류로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m 국내 배출특성을 고려한 유해폐기물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 폐기물 유해

특성이 반영된 목록 마련 및 유해폐기물 판정 절차 필요

□ 유해폐기물, 폐농약, 포장재와 농촌폐비닐 등은 수질·토양·지하수 등 환경

오염 및 건강상 위해를 유발함에 따라 적정 관리 필요

m 국제적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폐형광등, 폐의약품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m 농어촌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체제 확보 및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10년 기준 방치폐기물량은 126천톤으로 ’04∼’10년까지 평균 11.3% 감소

하였으나,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관리 체계 미비

□ 수출입 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입제도(허가·신고)의 실효성

및 집행력 제고 필요

Page 1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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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바젤협약과 스톡홀름협약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내 대응력 제고

및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수출입 폐기물 제도의 실효성ㆍ집행력 향상 필요

m Allbaro 시스템을 수출입 폐기물 전 항목에 적용하여 폐기물 관리 강화

및 Allbaro 시스템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폐기물의 흐름에 의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요

세부 추진과제

□ 유해폐기물 목록화 실시

m 유해폐기물 목록화는 환경보존과 수요자의 시설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

- 업종별ㆍ유해특성별 유해폐기물 목록화를 위한 적합한 분류체계 및 적합

유형 검토, 업종별 목록화 시나리오 검토 및 목록화 파급효과 평가

m 지정폐기물 관리 제도와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폐기물 지정 여부를 판정하는 규제항목 확대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경제적, 기술적 등 다각적 관점에서 평가 실시

□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유해 영농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m 가정발생 폐의약품 및 폐형광등 등 수은함유 물질 등에 대한 효율적

회수․관리체계 구축 (新 수거체계와 연계 회수)

m 폐비닐, 폐농약병 등 유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 처리 및 산재된 농 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도서ㆍ영농지역의 유해폐기물 배출자 부담경감 등으로 적법처리 유도

및 수집운반업체 지정 방안 개선 등

- 통합관리 체계를 광역화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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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

m All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업체별 월별 보관량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11년 시범운영 후 ’12년 시행)

- 보관량 70% 1차, 80% 2차, 90% 3차 안내 및 경고음(청색, 녹색, 적색)이

울리도록 개선

- 월별 보관량 90%이상인 처리업체는 50%이하로 처리 후 입력 또는 관련

공무원의 처리업체 방문 확인 후 입력이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선

m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통합 지도ㆍ점검 규정 개정, ’11)

- 월별 보관량이 70%이상 초과하는 처리업체를 청색업체로 관리하고 90%

이상 업체를 적색업체로 변경하여 사전관리

- 폐기물 보관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업체(전월대비 30%이상)를 중점으로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매월 보관량 90%이상 초과하는 처리업체를 시․도별로 별도관리 및

시․도에 통보하여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하도록 조치

□ 수출입 폐기물 관리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m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Allbaro 시스템 적용 및 Allbaro 시스템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정 폐기물의 추출 등 수출입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m 수출입폐기물의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마련(’11∼’13) 및 수출입

페기물 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추진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유해폐기물 목록화 신규 환경부

유해 영농페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신규환경부

(각부처)

수출입폐기물 관리 강화 신규 환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12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15 -

4.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4-1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 희유금속 회수 등 고부가 재활용기술 개발, 폐자원 에너지화 글로벌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사업단 운영 및 R&D 프로그램 체계화

- ’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95%로 제고

- ’30년까지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로 세계시장 6% 점유

(’08년 기준 1.5%)

현황 및 여건

□ 국내 재활용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 정도로, 재활용 공정기술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실용화된 기술은 거의 없음

m 희유금속 회수 등 국내 기술인프라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미래원천기술

집중 개발로 고부가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필요

□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60%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초기술 및 상용화기술 저조

m 국가 주도의 폐자원 에너지화 R&D 프로그램 체계화 저조

* 환경부에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Eco-star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으나(’07∼’14), 기 확보기술의 실증화 수준으로는 관련 산업의 선점 및

수출 전략화 전략으로는 미흡

m 단기적으로 기존 기술 상용화, 중장기적으로 기초기술부터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체계적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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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세부 추진과제

□ 폐금속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m 페금속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운영('11∼ ’20년간 1,500억원,

EI사업) 및 자원 회수ㆍ고순도화ㆍ사용량 저감ㆍ대체제 개발 등 도시광산

R&D 지원(지경부 ‘11년 96억원)

- 폐금속 등 회수ㆍ해체선별ㆍ추출ㆍ정련 등 전 과정의 재활용기술 업그

레이드 및 희유금속 대체금속 개발 등 추진

* 분야별 중점개발 기술(예시)

ㆍ(전기전자) 폐전기전자로부터 유용자원 회수, 폐전지로부터 금속 융합소재화 등

ㆍ(자동차) 폐자동차 해체설비 고효율화, 파쇄잔재물의 종합선별 및 유용자원 회수

ㆍ(금속계) 초전도 자기장에 의한 폐금속 고도분리, 폐촉매로부터 희유금속 회수

m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해 참여기업 현장 또는 시범사업 실시

기관(지자체, 기술수요자 등) 현장에 실증시설(Testbed) 조성

-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산․학․연 합동으로 실증시설 조성도 추진

* 입주기업 협의체를 통해 실증화에 대한 공동투자 유도 및 정부지원 병행

□ 페자원 에너지화 기술포럼 운영

m 시설운영상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화, 신기술 개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가연성․유기성ㆍ매립 기술포럼 운영(’10.10∼’14.12)

- (목적) 폐자원 에너지화대책 사업 추진 초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시행착오 최소화 및 운영 효율화 도모

- (구성)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 설계 시공사,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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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분기 1회 이상 설계 또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순회하며 주제

발표 및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

- (기능) 운영시설 기술자문(시행착오 원인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설계시

기술검토, 선진국 기술동향,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정보공유 등

분 야 주 요 내 용

가연성

(RDF)

▪부천시 RDF시설 개선사항ㆍ방법의 타당성, 추가 보완필요성 검토

▪수도권매립지 RDF시설 추가 개선사항의 적정성 기술검토 및 개선효과

▪설계완료 지역(부산 등 4개) 시설공정설명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부안군 시설견학, 시운전시 발생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술토론

유기성

(바이오

가스)

▪대구광역시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고액분리 및 2상 소화조 방식의

혐기성 소화기술) 기술 자문

▪수도권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 시설(내․외통간 가스압차에 의한

수두 차 무동력 교반 혐기성 소화기술) 기술 자문

매립▪매립가스 및 악취 처리기술, 폐기물 매립기술, 침출수 처리기술,

폐기물 반입 및 분류체계 중점 검토

< 기술포럼 주요 논의내용 >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촉진 R&D 프로그램 체계화

m (1단계) 폐자원 에너지화ㆍNon-CO2 사업단 운영(’07∼’14년 1,057억원,

Eco-Star 사업) 등으로 기 확보기술 실증연구 및 상용화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스템, 페목재 환경친화형 연료생산,

매립장 메탄가스 고효율 정제 및 CDM사업화 등

m (2단계) 단기간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투자로 신성장동력 확보

* 고분자폐기물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기물의 합성가스생성 가압 가스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수소 생산 등

m (3단계) 기초기술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종합적ㆍ체계적 로드맵 마련 추진

(’13∼’30)을 통한 미래주도형 기술개발 및 수출전략산업화

Page 12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18 -

* 초소형 열병합발전기술 상용화, 초고효율 신형 RDF 발전시스템 개발, 소용량

바이오연료탱크 등 운송저장기술 첨단화 등

구 분 2007년 2011년 2015년 2020년 2030년투자소요

(총액)

기존기술현장적용

(제 1 단계)

기 확보기술 실증연구 및 상용화

(Eco-STAR 프로젝트 추진)

135억원/년

(‘09~’13년

674억원)

신성장동력

확 보

(제 2 단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진대열 합류 및

시장성 확보(특정과제 집중투자,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

330억원/년

(1,660억원)

최첨단글로벌화

(제 3 단계대)

미래주도형 기술개발, 수출전략산업육성(중장기 종합적·체계적 로드맵 마련 추진)

200억원/년

(‘13~’30년,

6,000억원,)120조

세계시장규모

100

%

6%

90% 96조

80% 4.5%% %60% 79조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세계시장

대비

점유율

46조 3%

1.5%

2008년 2015년 2020년 2030년

< 프로그램 체계화 개요 >

* 세계시장규모 : ‘08∼’12년까지 연 1.1%성장, ’12∼‘20년까지 연 4%성장, ’20∼‘30년까지

연 2%성장 가정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폐금속분야 기술개발 추진 신규환경부지경부

폐자원에너지화 기술포럼 운영 계속 환경부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촉진을 위한 R&D 프로그램 체계화

신규환경부

(각부처)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12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19 -

4-2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

◈ 재활용업체 입지개선, 대-중소기업간 협의회 운영, 펀드 조성 등

자원순환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타기업군(100개) 양성, 개도국 동반발전

기반 해외진출 추진

현황 및 여건

□ 세계 폐기물발생량은 50억톤/년*, 시장규모는 475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

(Cycle, '09)이며,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생활폐기물 기준 9.3%로 지속

증가 전망(‘07~’11추세, UNEP)

* 세계 곡물생산량(23억톤), 육류생산량(2.9억톤)의 2.2배와 17.3배(FAO, '09)

**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08년 53조원)의 8.6배 상당 시장규모

□ 매출 수조원∼15조원의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주도(Veolia Env.

92억유로, Waste Mngt. 91억유로 ; 각사 IR자료)

m 폐기물 증가, 회수 물류시스템 고도화 및 폐기물 신규제 등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거대기업 중심 M&A 가속

* 국내기업은 19,839개소에 달하나 대부분 영세성 못 면한 실정(매출액 규모 1억

이하가 55.5%, 50억이상은 3.2%로 영세)

□ 국내 시장규모는 9.7조원으로 세계시장의 2.1%이며, 내수 포화에 따른 新

시장 전환기 진입이 임박한 단계로 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추진 시점

m 국내시장은 시장 발전단계 중 2단계(쇠퇴기), 3단계(성숙기)를 거쳐 4

단계(진입기 ; 자원 및 시장기반 단계) 임박

Page 12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0 -

* 규제에 의한 기업 투자가 현재까지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3단계), IMF이후

규제완화 추세로 새로운 규제시장 창출도 미약

m 국내시장은 공공투자 완성단계에 들어 新시장 진출 시급, 개도국을 공동

체적 내수시장으로 인식하는 동반발전 전략 필요

□ 자원순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통계 조사 및 연구 미흡 실정

m 자원순환산업 범위 및 규모 파악 곤란, 세부 업종별 시장 조사 미비

m 환경산업통계조사는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로서 자원순환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파악 곤란

* 물산업의 경우 환경산업통계조사와 별도로 물산업 통계조사 실시 예정(’11년~)

세부 추진과제

□ 시장확대 및 新 사업 육성

m 폐기물관리법 등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을 적극 발굴

하여 민간에 제공·지원, 유해성 등을 검증·관리

- 민간의 신규 재활용 수요에 대해 검증을 통해 제도권에 반영

(*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 신규 재활용 방법 검증절차 >

Page 12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1 -

m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및 기업 부산물ㆍ배출물 등을 순환 이용하는 재제조,

생태산업단지 육성

* 재제조 : 품질인증 대상확대(‘10:4 → ’11:11품목), 공동 A/S 시스템 개통(‘11.6) 등

m 자원절약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을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이 공유하는 자원

절약전문기업(RESCO) 사업모델 발굴 육성

* 제조업체와 자원절약전문기업(Resource Efficiency Services COmpanies)간의 협약을

유도하고, 자원 사용량 저감기술 R&D 수요발굴·지원 추진(‘11년 5개 기업 시범사업)

m 산업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절감을 유도하는 그린 비즈니스 新사업 창출

□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m 관련협회, 기업,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산업 대-중소기업 협

의체’ 구성ㆍ운영, 자원순환 토탈서비스 체계 확충

- 핵심 기업(업종)군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략적 M&A 및 투자유치 촉진,

해외진출 촉진 등 추진

m 자원순환산업 범위 및 업종 세분화(대․중․소분류), 업종별 매출규모, 투자

현황, 수출입, 고용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 자원순환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환경산업통계조사에 반영

m 민간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 벤처 투자지원센터’ 설립

ㆍ운영

- 자원순환 분야 벤처․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시 투자상담, 교육/세미나,

전문컨설팅 지원,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전반의 투자유치 지원

-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Page 12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2 -

m 高부가가치 재활용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추진

* 기존의 녹색뉴딜펀드(환경공단․정책금융공사) 활용방안 검토

m 재활용산업육성 융자금 규모(’11년 650억원)를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 재활용산업 매입세액공제 확대 추진

□ 재활용산업 입지문제 개선

m 산업단지 내 재활용업체 입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지자체 등의 산업단지관리계획에 반영)

-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일정규모의 부지를 재활용업체에 할당 및 산업

단지의 미분양부지에 재활용업체 우선 입주 확대

m 폐자원 수거 및 1차 재활용업체의 입지가능지역 확대 추진

( *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규정 개정 협의, 국토해양부)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m 개도국 환경개선마스터플랜 수립지원(매년 3개국)을 통한 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 (기수립)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수립중) 몽골, 알제리, 모잠비크

m 자원순환 국제 환경협력회의 및 개도국 등 환경연수프로그램 지속 추진

- ODA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한 개도국 등 해외 초청연수 과정

운영 확대

- 지역간 정책 교류 및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방지를 위한 협력 등

자원순환 협력회의 지속 개최

Page 12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3 -

m 자원순환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적원조자금(EDCF, ODA 등)을

이용한 환경협력사업 추진

- 아세안 국가와 협력사업(정책․기술 교류, 환경교육, 국제회의 유치 등)을

주도하기 위해 아시안 녹색성장 협력센터 건립 검토

세부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주관

(협조)'11 '12 '13 '14 ‘15-

시장 확대 및 新 사업 육성 계속환경부지경부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신규환경부

(지경부)

재활용산업 입지문제 개선 신규환경부

(국토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계속환경부

(지경부)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Page 13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4 -

5.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5-1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체계 구축

◈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민간부문

(기업, 국민, 시민단체)별 역할 분담체계 마련

◈ 주체별 역할분담시 오염원인자 또는 배출자의 책임은 강화하되,

책임 이행을 위한 각 주체별 자율성 확대

□ 주체별 역할

국 가

(중앙정부)

환경부 각 부처

∙기본계획 수립․이행평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관리

∙경제주체별 자원순환 목표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 및 예산지원

∙기본계획 검토 및 세부이행

계획 수립 추진

∙자원순환 세부 목표설정 및

정책추진

∙정책 및 예산지원

지방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세부 이행계획 수립 추진

∙정책 및 예산지원

∙지역의 자원순환성 제고

∙집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정책 및 예산 집행

∙자체 정책 개발․추진

∙지역의 자원순환성 제고

기 업

국민․NGO

기 업 국민ㆍNGO

∙생산활동 및 제품의 자원순

환성 제고

∙자율 목표설정 및 이행

∙폐기물 발생저감 등 자발적

C2C 활동 강화

∙정책제안 및 참여

∙생활속 3R 실천

∙자원순환 국민운동

* C2C(Cradle to Cradle) : 투입원료 대비 폐기물배출 0% 지향

Page 13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5 -

□ 국가(중앙정부)의 역할

m 자원순환 제도기반 구축

-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자원순환정책 비전ㆍ목표ㆍ전략 제시), 국가

자원순환 목표 관리,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체계 정비

-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ㆍ공표,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및 피드백

- 경제주체별 자원순환 목표 및 가이드라인 제시,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 지침 마련,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델 보급

m 자원순환 정보ㆍ기술기반 강화 및 자원순환산업 선진화 추진

- 자원순환 통계정비(자원흐름 분석 등), 국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등 추진

m 자원순환 기반시설 효율적 운영 유도

- 폐기물처리 광역화ㆍ집적화ㆍ연계처리 유도, 폐자원의 물류효율 개선을

위한 지역별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등

m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 촉진을 위한 교육 및 국민운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m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단위 자원순환

시행 및 집행계획 수립

m 지역 자원순환지표 개발, 지역발생 폐기물 지역내 순환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자원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등 지역맞춤형

자원순환정책 추진

* 주거지 근접형 나눔매장 및 나눔장터 개설, 음식물쓰레기 도농순환시스템 구축,

지역발생 폐기물 자원화 제품의 지역 우선 구매 등

m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폐기물처리 최적화 및 RFID 기반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Page 13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6 -

□ 기업의 역할

m 기업별 자발적 자원순환성 목표 설정ㆍ관리 실시

(* 원재료 생산성, 재활용율 등)

m 생산활동 및 제품의 자원순환성 제고 노력 수행

-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전 과정 관리), 재질구조 개선,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유해물질 사용저감, 폐제품 회수하여 재활용 등

m 개발사업 추진시 전 단계(계획∼폐기)에서 친환경건축물 설계, 친환경

자재 사용, 분별해체 등 자원순환성 고려

m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상품(재활용제품 등) 구매 활성화

□ 국민ㆍNGO의 역할

m 생활속 3R 실천ㆍ정착

- 친환경제품 구매, 장바구니 지참, 1회용품 미사용 등 녹색구매ㆍ소비

- 에너지, 음식물 등 자원절약, 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품(폐휴대폰, 보

증금병 등) 수거 참여, 쓰레기 줄이기 및 불법투기 하지 않기 등

m 3R 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 범국민 운동 전개

- 홍보 및 교육, 나눔장터 운영을 전국민 참여 생활문화운동으로 전개

- 3R 시민참여 지표 개발 및 이를 통한 시민들의 3R 생활실천 자가 점검

- 자원순환교육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한 자원순환교육센터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m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순환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 등 참여

Page 13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7 -

< 역할분담 구조 >

Page 13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8 -

5-2 자원순환정책 이행 평가 및 공표

◈ 2년 주기로 국가 자원순환지표 및 분야별 지표 목표달성도 평가

및 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피드백 추진

□ 자원순환 추진체계

계획수립 →주체별

계획수립 이행→

이행평가

(1회/2년)→

공 표

(1회/2년)

피드백

① 환경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국가 자원순환기본

계획 수립

② 관계부처 및 시ㆍ․도는 연차별 시행계획, 시ㆍ군ㆍ구는 집행계획 수립하여

계획 이행 추진

③ 기업, 국민, 시민단체 등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정에 참여

및 계획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

④ 이행평가 및 피드백

- 매년 관계부처 및 시ㆍ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피드백

- 2년 주기로 주체별ㆍ․산업별ㆍ․제품별 자원순환지표를 활용한 이행평가

- 평가결과 등은 자원순환백서로 공표

Page 13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29 -

1. 환경적 효과

2. 경제적 효과

3. 사회적 효과

Ⅴ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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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31 -

1 환경적 효과

◈ 매립가스 CDM 사업에 따른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발생회피로 약 4,306만tCO2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 (직접적) 매립가스 CDM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m 수도권매립지 등 3개 매립지 대상 매립가스 CDM 사업을 통해

5년(’11∼’15)간 총 533만tCO2의 온실가스 감축

* UN이 인정한 3개 매립지(수도권매립지, 대구방천리, 목포매립지)의 배출권

확보 예상량을 기준으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사업명 등록일사업

기간

총 배출권 확보량(tCO2) 5년간

확보예상량PDD 기준 확보예상량

수도권매립지

CDM사업’07.4.30 10년 12,103,420 7,000,000 3,500,000

대구 방천리

CDM사업’07.8.19 7년 4,048,720 2,380,000 1,700,000

목포 매립지

CDM사업’10.2.18 10년 257,950 257,950 128,975

< 매립가스 CDM 등록사업 현황 >

□ (간접적)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회피

m 5년(’11∼’15)간 신재생에너지 생산(약 620만 TOE)에 따른 원유

사용 감소로 약 3,773만tCO2 온실가스 발생회피

* 원유탄소배출계수(0.829tC/TOE, 2009년 신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에너지관리

공단) 등을 적용하여 단위환산

Page 13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32 -

2 경제적 효과

◈ 폐기물 감량, 재활용량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라,

약 9조 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

m 폐기물 발생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회피 및 재활용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약 4조 7,820억원 추정

구 분 계 생활사업장

(배출시설계)건설

계 47,820 2,810 42,423 2,587

감 량 8,551 1,523 4,834 2,194

재활용 39,269 1,287 37,589 393

< 분야별 감량 및 재활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단위 : 억원)

* 2009년 실적치 대비 2015년 목표치(추가 발생감량 및 재활용량)을 분야별

폐기물 처리비 및 재활용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경제적 가치

m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약 4,555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가 가능,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 약 4조 6,327억원 추정

* 1배럴 = 90.32$, 1$ = 1,126원 적용(’11.1.11기준)

Page 13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33 -

3 사회적 효과

◈ 재활용량 증가로 약 11,528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 폐기물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m 품목별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약 11,528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구분 합계 고지 고철 플라스틱 유리 건설

경제적편익

(억원)39,269 1,745 8,401 28,720 11 392

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5.0 3.1 2.7 2.7 7.5

고용인원(명) 11,528 873 2,604 7,754 3 294

<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

산업구분건설용 골재

및 석재종이류 합성수지 유리제품 조강

고용유발계수 7.5 5.0 2.7 2.7 3.1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

* 출처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중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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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Page 14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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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현황 및 전망

2.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

Ⅵ투자계획 및 소요재원

Page 14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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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 자원순환분야 투자현황 및 전망

□ 재정투자 현황

m '07년까지 폐기물분야 재정투자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시설 확충사업 위주로 추진

m '08년부터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본격 추진

< 폐기물부문 재정투자 현황('07~'10)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 % %

계 2,771 2,869 3,189 3,275

재활용정책지원 6 0.2 6 0.3 32 1.0 37 1.1

재활용산업육성 650 23.0 650 22.7 650 20.4 650 19.8

재활용시설확충 22 0.8 192 6.7 201 6.3 174 5.3

출연금(공사) 477 17.0 486 16.9 438 13.7 495 15.1

재활용시스템구축 3 0.1 4 0.1 8 0.3 8 0.2

폐기물 안정적 처리 104 3.8 408 14.2 329 10.3 308 9.4

폐기물처리정보화 24 0.9 35 1.2 32 1.0 33 1.0

쓰레기처리시설 1,459 53.0 1,056 36.8 1,078 33.8 812 24.8

폐기물자원화 26 1.2 32 1.1 421 13.2 758 23.3

(단위 : 억원)

Page 14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38 -

□ 재정투자 전망

◈ 시설투자 측면에서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등 폐기물 자원화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 투자확대 전망

- 반면, 소각․매립시설 등은 자원화시설 대체 및 광역시설 설치

등으로 투자소요 감소 전망

◈ 국가 자원순환율ㆍ자원생산성 제고, 고부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기술개발, 산업육성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투자 소요 전망

〈시설투자 측면〉

m 중ㆍ단기적으로는 폐자원에너지화, 물질재활용 확대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전망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매립가스

자원화,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이용 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중심의 투자 필요

* '20년 목표 : '05년 대비 온실가스 4% 감축,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95%

- 재활용 집하․선별장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현대화, 중소형

가전제품 등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등 투자 필요

m 장기적으로는 소각ㆍ매립 처리시설 설치예산은 감소 전망

- 소각․매립장 등은 자원화 시설 대체 및 광역시설 설치 등으로

투자소요 감소 전망

Page 14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39 -

-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에 따른 효과를 향후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에 활용

신규신규 및및 대체투자대체투자신규신규 및및 대체투자대체투자

< 시설분야 재정투자 전망 >

(단위 : 억원)

〈자원순환 정책지원 및 산업육성 측면〉

m 국가 자원순환율․자원생산성 제고, 고부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 정책지원, 산업육성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투자 소요 예상

- 공공폐기물기반시설 설치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국가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질적성장을 유도하는 재정투자 필요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자원순환 산업의 영세성 극복

및 중견기업으로서 육성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정책 확대

- 국가 전체적으로 폐자원물류망 구축,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축 등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전망

Page 14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40 -

2 소요재원(공공부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안)

사 업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총 계 1,202 1,298 1,638 1,679 2,166 7,983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및 관리 5 11 11 12 12 51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5 5 10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8 30 42 48 50 178

∙자원절약위한 녹색 구매소비 확산 26 27 27 28 29 137

가치상향형 자원순환 (4R) 실현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14 23 27 32 96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89 130 172 173 175 739

∙자원의 재사용ㆍ재이용 촉진

∙EPR 제도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1 2 2 2 2 9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 4 4 4 4 16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151 132 123 99 96 601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촉진 272 292 528 535 965 2,592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650 650 700 750 800 3,550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성 시행평가 및 공표 1 1 1 1 4

(단위 : 억원)

(* 상기예산은 국고기준이며, 최적화를 위한 시설설치 예산은 제외)

Page 14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41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별․시설별 최적화를 통한 시설

설치 및 재정투자 계획(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당초 중기계획 2,421 2,393 2,025 1,769 2,645 11,253

수정

계획

계 1,556 1,634 1,715 1,801 1,784 8,490

매립시설 212 223 234 245 165 1,079

선별시설 106 111 117 123 115 572

소각시설 352 370 388 407 428 1,945

에너지

가연성 407 427 449 471 495 2,249

유기성 316 332 348 366 384 1,746

사료화․퇴비화 33 35 36 38 40 182

매립지정비 130 137 143 150 158 718

(단위 : 억원)

* 지역여건 등에 의해 재정규모 변경 가능

Page 14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42 -

Page 14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국무회의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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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국무회의 보고자료

녹색성장을 위한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2011. 9. 6

관 계 부 처 합 동

환경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Page 15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범지구적 자원․에너지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폐기물이 순환자원(循環資源)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성장원천으로 주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맞추어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Zero Waste)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추진목표, 주요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추진코자 함

Page 15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목 차

Ⅰ. 수립배경과 필요성 ·········································· 1

Ⅱ.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 2

Ⅲ. 비전 및 목표 ···················································· 3

Ⅳ. 전략 및 중점과제 ············································ 4

1.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 4

2.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 5

3.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 6

4.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 6

5.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 7

Ⅴ. 기대효과 ····························································· 7

[참고자료]

1. 자원순환 핵심지표 ··················································· 8

2. 소요재원(공공부문) ················································· 10

3. 관계부처 및 추진일정 ··········································· 11

Page 15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Page 15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 -

Ⅰ 수립배경과 필요성

□ (환경 측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 부각

❍ 에너지ㆍ자원문제 해결이 국가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

* 자원가채기한 :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World Resource Institute)

* 기후변화 방치시 2100년까지 세계GDP의 5~20% 경제손실 전망(Stern Review)

❍ OECD, 독일, 일본 등은 자원 및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정책 적극 추진

* (독일)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96), (일본)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01)

❍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 필요

□ (경제 측면)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원천으로 주목

되면서, 정맥산업인 자원순환산업 발전 필요

❍ 세계 폐기물배출량 50억톤/년, 약 457조원 거대시장(CyclOpe, '09)

❍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 계기

GDP 2만불시대 달성 GDP 3∼4만불시대 도약

생산요소 투입형 양적 성장 생산성 위주 질적 성장

제조업 동력 동맥산업(Artery) 중심 자원순환형 정맥산업(Vein)과 조화

녹색성장 선언(기후변화 대두) 녹색시장 주도(기후변화 대응)

업사이클링(Upcycling) : 폐자원을 더 높은 가치의 물질․제품 등으로 순환이용

Page 15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2 -

* 1인당 GDPㆍ폐기물발생량 증감비

Ⅱ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평가

◈ 폐기물 정책은 안전처리(∼’80년대) → 재활용(’90년대∼’00년초)

→ 자원순환(’00년 중반∼)으로 발전

◈ 4R(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정책의 꾸준한 추진 및 시설

확충으로 발생량 증가율 둔화ㆍ재활용률 제고(매립↓)

GDP 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

둔화(선진국형 진입)

❍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ㆍ포장

규제, 사업장 감량의무화 등

감량 정책 추진

폐기물 처리구조가 매립 → 재활용으로 획기적 전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리배출(재활용품, 음식물) 등 정착으로 세계

수준의 재활용률(전체폐기물 82%, 생활폐기물 61%) 성과

‘00 ‘09

90%

157

298

‘00 ‘09

90%

157

298

‘03 ‘08

19%52

42

‘00 ‘09‘03 ‘08

19%52

42

‘03 ‘08

19%

‘03 ‘08

19%52

42

‘00 ‘09

‘03 ‘08

18%

1720

‘00 ‘09‘03 ‘08‘03 ‘08

18%

1720

‘00 ‘09

* 지난 10년간 재활용 크게 확대, 소각 증가, 매립 감소 (단위 :천톤/일)

❍ '08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을 본격화하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 마련(3R→4R로 전환)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Allbaro),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지속

확충('10년 725개소) 등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Page 15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3 -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저탄소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정착

목 표

(2015)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반 조성

자원순환률 20.3% 달성 , 최종매립량 26% 감축 (’09년 대비)

중점

전략

추진

과제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국가 자원순환지표 관리 등 기반 조성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제품 全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질적 재이용ㆍ재활용 제고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통합형 처리

인프라 구축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촉진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실행기반

마련 국가 자원순환성 시행평가 및 공표

Page 15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4 -

Ⅳ 부문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 국가 자원순환성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국가ㆍ산업별 자원순환지표 관리(지표개발*-목표설정-평가-공개) 및

통계 선진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 자원순환율·최종매립량 등을 국가지표로 관리, 산업ㆍ제품별 모니터지표 개발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 10개 개발사업 단계별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계획 단계부터 자원순환 촉진(시범적용 후 확대, ’11년부터)

* 도시개발, 산업입지 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 군사시설설치

❍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 전기전자 환경성보장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 (현재 10종),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현재는 품목별 관리)

* 목표량 달성을 위해 제조 수입업자에게 매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부여

- TV․세탁기 등 주요제품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델 보급(’13),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 그린카드 활성화(포인트에 자원순환 추가), 녹색매장ㆍ나눔장터 및

자원순환마을(그린마을, 에너지자립마을) 등 순환형 지역공동체 확산

Page 15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5 -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순환이용 최대화)

- 생활계 유가자원 新수거체계 구축, 가연성 분리배출, 전처리 의무화

등으로 직매립 제로화(’20년까지) 및 매립부담금 도입 검토

❍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으로 자원흐름 관리

- 폐자원 수급․유통 정보 등에 관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환경부) 및

자원 총괄관리를 위한 통합자원정보시스템 구축(지경부)

- 권역별(4∼5개) 거점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순환협력센터,

생태산업단지(’11년 38개) 등 인프라 거점 확대

❍ 질적 재이용ㆍ재활용체계 확산

- 리사이클 디자인(Recycle Design), 제품서비스화, 재제조 등 재이용

서비스 활성화, 빈용기보증금 품목 확대(주류병→페트 음료병)

- 재질별 재활용비용 차등화*, 재활용방법 등급 분류,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가중치 부과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 (예시) PET 단일 178원, 복합 360원/kg → 단일 150원, 복합 450원/kg

- 순환골재 사용의무 공사범위 및 의무사용율(현재 15%) 강화, 유가성

있는 지정부산물 품목 확대

❍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15년까지 RDF제조 등 67개소), 가축분뇨

자원화 및 목재팰릿 생산 확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

-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시설 확충, 제조 품질기준 법제화),

매립가스 CDM 사업 확대

Page 16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6 -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 적정처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 최적화 유도

- 중권역별(79개)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ㆍ집적화, 타 환경기초

시설과 연계ㆍ병합처리, 생활ㆍ사업장계 교차처리 등 촉진

•광역화 목표(개소) : 60(’10) → 108(’15) → 115(’20)

•집적화 목표(개소) : 79(’10) → 88(’15) → 82(’20)

•생활폐기물 직매립율 목표(%) : 19(’10) → 6(’15) → 2(’20)

❍ 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권역별 최적화 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최적화 이행평가 도입,

시설설치·운영 전 과정에 대한 기술검토 전문기관 육성

❍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 업종별․유해특성별 유해폐기물 목록화, 지정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수출입폐기물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선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촉진

- 폐금속 및 희유금속 회수·해체선별·추출·정련 및 대체금속 개발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기술 개발과* 실증화 사업 지원

* 폐금속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운영(’11∼’20년 1,500억원, 환경부)

* 자원회수 사용량 저감 대체재 개발 등 도시광산 기술개발(‘11년 96억원, 지경부)

- 가연성․유기성 에너지화 기술포럼 운영 및 단계별 R&D 프로

그램 체계화(실증연구 및 상용화→신성장동력화→수출전략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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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자원순환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적극 발굴하여 민간에 제공·지원, 자원

절약전문기업(RESCO) 사업모델 발굴 등 新사업 창출

- 자원순환산업 기업협의체* 운영, 高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재활용업체 산업단지 입지허용** 등 지원 확대

* 핵심 기업(업종)군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략적 M&A 및 투자유치 등 촉진

** 신규 산단조성시 일정부지 재활용업체 할당 및 미분양부지 입주 허용 등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매년 3개국)으로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 매년 관계기관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feedback), 2년주기로 국가

자원순환지표 및 분야별 지표 목표달성도 평가․공표

계획수립 →주체별

계획수립․이행→

이행평가(1회/2년)

→공 표

(1회/2년)피드백

[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체계 ]

Ⅴ 기대효과

□ (환경적 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CDM사업으로 약 4,306만tCO2

온실가스 감축 기대

□ (경제․사회적 효과) 처리비 절감, 재생원료 공급 확대, 원유수입

대체로 약 9조 4천억원 경제적 가치 및 11천명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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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참고 1 자원순환 핵심지표

자원순환율 : 투입된 자원의 총량에 대한 순환자원량의 비율

❍ (산식) 자원순환율(%) = [순환자원량/(DMC+순환자원량)]×100

* 순환자원량 = 물질재활용 + 에너지회수(연료화, 소각여열 등)

* DMC = DMI - 수출 = DEU + 수입 - 수출

DMC(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국내천연자원소비량)

DMI (Direct Material Input, 직접천연자원투입량) = DEU + 수입

DEU(Domestic Extraction used, 국내사용채취량)

❍ (목표) 17.5%(’10) → 20.3%(15) → 21.9%(’20)

◇ 구간별 연평균증가율 적용

- ’00-’07 연평균변화율(CAGR) 5.3%

이미 높은 수준의 자원순환율 유지,

전년대비 증가율 감소추세

- ’10년까지 최근(‘07) 변화율 4%

- ’15년까지 3%, ’20년까지 1.5% 적용

❍ (일본사례) 10%(’00) → 14%(’10) → 15%(’15)

◇ (목표수립) 기준년도 : 2000년

- ’90-’00 연평균변화율(CAGR) 4.4%

- ’10년까지 변화율 3.4%

- ’15년까지 변화율 1.4% 적용

◇ (진단) ’07년 13.5%, ’00-’07년간

변화율 4.4%로 나타나 초과달성

Page 16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9 -

최종매립자원량

❍ (개념) 최종 매립되는 자원량으로, 수거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직매립

되는 자원을 Zero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목표) 15,210천톤(’09) → 11,237천톤(’15) → 9,649천톤(’20)

◇ 구간별 연평균증가율 적용

- ’15년까지 -4.8%

- ’20년까지 다소 완화된 -3%

적용

❍ (일본사례) 57(’00) → 28(’10) → 23(’15) (단위 : 백만톤)

◇ (목표수립) 기준년도 : 2000년

- ’90-’00 연평균변화율 -6.4%

- ’10년까지 변화율 -6.9%

- ’15년까지 변화율 -3.9% 적용

◇ (진단) ’07년 매립량 27백만톤으로

’00-’07년간 변화율 -10%,

’15년 목표 조기 달성 가능

❍ (독일사례) ’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년까지 생활

폐기물 매립지 단계적 폐지

- 가정․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열적․기계적․생물

학적 전처리를 하고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야만 매립 가능

Page 16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0 -

참고 2 소요재원(공공부문)

사 업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총 계 2,758 2,932 3,353 3,480 3,950 16,473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및 관리 5 11 11 12 12 51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5 5 10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8 30 42 48 50 178

∙자원절약형 구매 소비문화 조성 26 27 27 28 29 137

가치상향형 자원순환 (4R) 실현

∙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14 23 27 32 96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89 130 172 173 175 739

∙자원의 재사용ㆍ재이용 촉진

∙EPR 제도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1 2 2 2 2 9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 4 4 4 4 16

∙처리시설 확충(중기재정계획) 1,556 1,634 1,715 1,801 1,784 8,490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151 132 123 99 96 601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촉진(민자포함) 272 292 528 535 965 2,592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650 650 700 750 800 3,550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성 시행평가 및 공표 1 1 1 1 4

(단위 : 억원)

* 재정상황 및 지역여건 등에 의해 재정투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Page 16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 11 -

참고 3 관계부처 및 추진일정

전략 추진과제추진일정 신규

여부

관계

부처11 12 13 14 15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

①국가 자원순환지표 개발 신규환경부지경부등

②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신규환경부각부처

③제품 全 과정의 자원순환성 확산 계속환경부지경부

④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문화 조성 계속환경부각부처

가치상향형

4R 실현

①유용자원 매립 최소화 신규 환경부

②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계속환경부지경부

③자원의 재사용ㆍ재이용 활성화 계속환경부지경부

④EPR 제도개선 등 질적 재활용 제고 계속환경부각부처

⑤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 확대 계속환경부농식품지경부등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①폐기물처리 최적화 방법 및 권역 설정 신규 환경부

②단계별 최적화 추진 신규 환경부

③최적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신규 환경부

④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계속 환경부

기술개발

산업육성

①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촉진 계속환경부지경부등

②자원순환산업 육성 지원 계속환경부지경부

자원순환성

평가

①경제주체별 협업체계 구축 신규 환경부

②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및 공표 신규 환경부

Page 166: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최종0916

<보고안건 소관 부서명>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