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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용어의 변경(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3호) 2. 공시송달의 공고방법 추가(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 일괄 조정 및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실권리자의 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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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 용어의 변경(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3호)

현 행 개 정

□ 지방세기본법 용어

ㅇ"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 용어의 정비

ㅇ"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

를 말한다.

<개정이유> 체납액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한다.

2. 공시송달의 공고방법 추가(지방세기본법 제33조)

현 행 개 정

□ 공시송달의 공고방법

ㅇ공시송달의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

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공시송달 공고방법 추가

ㅇ공시송달의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하

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를 공시송달 공고방법으로 추가 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한다.

3.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 일괄 조정 및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실권리자의 취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38조)

현 행 개 정

□ 부과의 제척기간

ㅇ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

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ㅇ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는 10년

ㅇ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척기간의 일괄조정 등

ㅇ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ㅇ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

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

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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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및 무신고가산세

ㅇ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ㅇ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

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ㅇ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

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고만 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감면

ㅇ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ㅇ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4.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 적용의 확대(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52조 제2항, 제54조

제3항)

<개정이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의 감면을 적용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한다.

5.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삭제, 제

53조의3 제1항).

현 행 개 정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ㅇ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ㅇ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한다.

ㅇ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

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

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납부세액으로 변경

ㅇ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

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ㅇ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ㅇ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

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 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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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

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기타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1)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①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②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명확히 함.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④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

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⑤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함.

②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 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③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① 지방세를 물납(物納)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

② 종전에 국세징수법 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

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③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⑥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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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어의 명문화(지방세법 제6조 제19, 20호 및 제13조)

현 행 개 정

□ 취득세에서 용어의 정의

<신 설>

<신 설>

□ 용어의 정비

ㅇ“중과기준세율”란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ㅇ“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이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취득세 납세의무자 추가(지방세법 제7조 제14, 15호 신설, 지방세법 시랭령 제1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 설>

□ 납세의무의 확대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

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

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ㅇ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시에도 과세 제외되는 경우 신설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지위의 이전

ㅇ위에 준하는 것으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이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

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신탁법상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명문화(지방세법 제7조 제5항)

현 행 개 정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

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

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

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

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 과점주주의 과세법위에 신탁재산 포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 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에 신탁법상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탁한 신탁재산 포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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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점주주의 과세지분율 변경(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현 행 개 정

□ 과점주주의 과세지분율

ㅇ최초 과점주주 ⇒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 모두

ㅇ기존 과점주주 ⇒ 증가된 날 이전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

보다 증가된 지분

ㅇ재차 과점주주 ⇒ 다시 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 최고지분율보다 증가된 지분

□ 기존 과점주주의 지과세지분율의 변경

ㅇ (좌 동)

ㅇ기존 과점주주 ⇒ 기존의 최고지분율보다

증가된 지분

ㅇ (좌 동)

<개정이유> 이미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이전의 최고비율 기준인 5년 이내의 제한없이 기존의

최고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에만 과세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취득시 유상취득으로 보는 대가 지급사실 증명방법의 명확(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현 행 개 정

□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사실 증명하는 경우

<신 설>

□ 대가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의 열거

ㅇ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ㅇ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ㅇ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ㅇ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이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명문화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가 등에 귀속ㆍ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배제(지방세법 제9조 제2항)

현 행 개 정

□ 취득세 비과세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

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비과세 배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

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시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개정이유>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 불이행 이외에 국가등의 소유 부동산ㆍ사회기반시설의 무상양여 또는

기부채납물건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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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가표준액의 조사연구에 대한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및 전문기관의 명문화(지방세법 제4

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신설)

현 행 개 정

□ 시가표준액

<신 설>

□시가표준액의 조사ㆍ연구에 대한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ㅇ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

<신 설>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의 명문화

ㅇ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개정이유>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중고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에서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현 행 개 정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ㅇ법인장부

<단서 신설>

□ 중고차량ㆍ중고기계장비에 대한

ㅇ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개정이유> 중고차량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인정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5. 주택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일괄취득시 과세표준의 구분(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 토지 등의 일괄취득*

<신 설>

□ 주택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일괄취득시 과세표준의 구분 등

ㅇ주택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주택과 그 이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ㆍ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

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따른 취득으로 각각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

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부분 = 전체취득가격×건축물전체의시가표준액건축물중주택부분의시가표준액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이외의 부분 = 전체취득가격×건축물전체의시가표준액건축물중주택외부분의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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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ㅇ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개정이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일반적인 부동산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다르

므로, 주택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

명되어 각각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6. 계약상 잔급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및 무상승계취득 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현 행 개 정

□ 증여 등 계약해제 입증방법

ㅇ화해조서, 인낙조서

ㅇ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 설>

□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

ㅇ (좌 동)

ㅇ (좌 동)

ㅇ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개정이유> 개인간 매매 등으로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 및 부동산의 무상승계취득에

대하여 등기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

을 시행령에서 명시한 서류가 아니면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별도 비용과 시간을

부담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이내 일선 세무부서에 신고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

자 부담을 경감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매입시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배제(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현 행 개 정

□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ㅇ취득가액에 따라 1%~3%

<신 설>

□건축 후 부속토지 매입시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배제

ㅇ (좌 동)

ㅇ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에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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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중과세율 중복대상인 경우의 적용 세율(지방세법 제13조 제7항)

현 행 개 정

□ 다른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ㅇ표준세율의 3배에서 2%의 2배를 뺀 세

율과 별장 등의 표준세율과 2%의 4배를

합한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에 대한 취득세율은 같은 취득물건에 대

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

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의 3배에 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중과세율 중복적용시의 세율

ㅇ표준세율의 3배에서 2%의 2배를 뺀 세율과 별장 등의

표준세율과 2%의 4배를 합한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

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세율의 3배에 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6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표준세율의 3배 - 4%) 적용대상과 (표준세율 + 8%) 적용대상이 되

는 경우에는 둘 중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율에

12%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9.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범위 추가(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신설 및 종전 규정을 제2항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 표준세율를 뺀 2% 세율의 특례대상

<신 설>

□ 형식적인 취득 등

ㅇ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개정이유>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범위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현 행 개 정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범위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

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

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

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

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

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취득세 중과대

상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가구 1주택의 범위 정비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

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

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

이 미혼이고 30세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

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 (이하 좌동)

<개정이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범위에서 세대주의

삭제와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일 경우 그 직계존속을 가구의 범위에 포함 확대 재조정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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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취득세 신고기한의 정비(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현 행 개 정

□ 취득세 신고기한

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 ~ ③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 등기를 하는 경우의 신고기한

① (좌 동)

② ~ ③ (좌 동)

④ 위 ①~ ③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ㆍ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개정이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신고납부기한 이내

라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2. 등록면허세 납세지의 등록에 등기를 명확히 함(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현 행 개 정

□ 등록면허세 납세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ㅇ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등록에 등기를 포함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좌 동)

ㅇ선박 등기 또는 등록 : 선적항 소재지

<개정이유> 납세지인 등록에 등기를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선박의 경우 등기대상은 물론 등록대상인

경우에도 선적항소재지를 명문화 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3. 등록면허세 비과세인 법원의 촉탁등기에서 자본금의 납입, 증자 등의 등기 등 제외(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현 행 개 정

□등록면허세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단서 신설>

□ 법인 자본금 납입ㆍ증자등의 등기 비과세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ㅇ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

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ㅇ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개정이유> 비과세대상인 등록에 등기를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 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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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멸실된 건축물ㆍ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토지 적용의 명확(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1호 삭제, 제10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별도합산과세토지

ㅇ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ㅇ차고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

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 멸실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적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신 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

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개정이유>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멸실된 건축물ㆍ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으로 하여 세부담을 완화토록 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5. 공익사업구역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ㆍ수용으로 매각 예정된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현 행 개 정

□재산세 분리과세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

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

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일을 말한다)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

□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ㅇ다음의 경우에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

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

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

우에는 공탁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

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

되기 전까지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은 물론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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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6.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 주택의 정비(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3호)

현 행 개 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있는 ㅇ토지, 건축물 ㅇ주택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 주택규정의 정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있는 ㅇ토지, 건축물 ㅇ주택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경우 고급주택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본다)만 해당한다.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요건을 정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7.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의제(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현 행 개 정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ㅇ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전산처리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봄

ㅇ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세대장의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한 것으로 보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8.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제외대상의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현 행 개 정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ㅇ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

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단, 지역

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

□전산처리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봄

ㅇ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단, 지역자

원시설세 중과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

<개정이유> 취득세 과세대상인 레저시설 등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9. 지역자원시설세중과세대상인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범위 정비(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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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대상

ㅇ (생 략)

ㅇ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 중과세대상인 숙박시설의 범위 정비

ㅇ (생 략)

ㅇ숙박시설. 다만, 객실 바닥면적의 합이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

ㅇ (생 략)

ㅇ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

바닥면적 330㎡ 이상

-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

ㅇ (생 략)

ㅇ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의 층에만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이 330㎡ 이상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대상인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면적기준으로 하여 제외하고,

3배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1.1.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0. 기타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

(1)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지방세법 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

103조의62 및 제152조)

①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

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②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

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③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③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2)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지방세법 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3)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지방세법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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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ㅇ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ㅇ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유가증권시장

-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ㅇ코스닥시장

-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

4호 신설) ※당초 개정안과 달리 개정되지 않았음!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양도’로 보아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ㅇ취학, 근무상 형편

ㅇ1년 이상 질병의 치료ㆍ요양

<신 설>

□ ‘부득이한 양도’의 범위 추가

ㅇ (좌 동)

ㅇ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함께 양도된 토지ㆍ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호)

현 행 개 정 안

□토지ㆍ건물등의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신 설>

<신 설>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좌 동)

ㅇ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

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주택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일괄양도시 가액 안분기준 신설

ㅇ 주택ㆍ건물 : 기준시가

ㅇ 기계장치 : 상증세법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가액

<개정이유> 납세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

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안분하도록 함.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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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현 행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거주ㆍ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2015년말까지 추가과세 유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종료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이 경우 2016년1월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 과세유예 종료에 따른 기본세율에 10% 추가과세

<개정이유> 양도소득의 결집효과 방지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함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증여이월과세 적용 배제 명확화(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현 행 개 정

□ 증여이월과세 적용 제외

ㅇ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ㅇ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비과세 제외대상인 고가주택도 제외대상에 포함

ㅇ (좌 동)

ㅇ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대상인 1

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대한 규정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현 행 개 정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중소기업: 10%

ㅇ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중소기업 : 10%. 단,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

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함.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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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적용 대상자산의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정비(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현 행 개 정

□ 해당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 산출세액

ㅇ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의 누진세율ㆍ

제11호가목에 따른 30%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

신고 산출세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조정

ㅇ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10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누진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

고 산출세액

<개정이유>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조정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세 물납제도 폐지(소득세법 제112의2조 등 삭제)

현 행 개 정

□ 물납대상 세목

ㅇ상속세

ㅇ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 물납대상 세목 축소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

산세(2016.3.2 폐지) 및 증여세와 법인세의 물납제도를 폐지. 단, 상속세는 현행 유지

<적용시기> 2016.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범위 완화(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단)

현 행 개 정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

록 함

<적용시기> 2016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령 5%

10.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제출서류

① 위탁수수료 등의 명세서

② 파생상품 거래내역서

□ 납세자 제출서류 축소

①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중복 제출함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6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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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소득세법 제118조의2)

현 행 개 정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

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단서 신설>

□ 국외 외화차입금의 환차익 제외

(좌 동)

다만,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

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개정이유>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국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자

산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현 행 개 정

□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

①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② 2억원

- 영농조합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장기채권 보상 시)

□ 감면한도 일원화

→ 1년간 1억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

의2, 제85조의10)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적용기한 : 20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 15%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감면율 :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ㅇ적용기한 : 2018.12.31.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감면율: 10%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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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1) 인적공제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 개 정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포함 2억원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3천만원 5천만원

연로자공제 상속인ㆍ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65세, 5천만원

장애자공제 상속인ㆍ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기대여명의 년수 1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ㆍ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20세까지의 년수 1천만원×19세

일괄공제 배우자의 단독상속시 제외 Max[5억원,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 5억원≦상속재산가액≦30억원

(2) 물적공제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 Max[순금융재산×20%, 2천만원]≦2억원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제외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발생한 손실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

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에 해당(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상속주택가액×80%≦5억원

가업상속공제

- 기업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기업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상장기업ㆍ코스닥기업 30%) 이상 & 피상속인 ⇒ 50% 이상

기간, 10년 이상 기간 또는 상장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ㆍ대표자로 재직

&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임원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 공제액 ⇒ 그 재산가액의 100%. 단,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200억원 限,

•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限, •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인이 농지 등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 전액 공제 15억원限

- 축산업, 산림업, 어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동일

2.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

현 행 개 정

□ 세대생략 상속 또는 증여

- 상속인이나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피상

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인 경우. 단, 민법상 대습상속 제외

- 할증과세율 : 30%

□ 할증과세율 강화

- (좌 동)

- 할증과세율 : 30%.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로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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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현 행 개 정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단,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00만원

□ 증여재산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4.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현 행 개 정

□ 상속세 물납 요건(①+②)

①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초과

<신 설>

* 주식은 원칙적 제외

□ 물납 요건 강화(①+②+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

<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의 요건을 강화하여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여세 물납 대상 세목에서 제외

5.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1)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2)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3)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3조 및 제3조의2)

(4)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5)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정비(제31조)

(6)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명확화(제35조)

(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제37조)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정비(제39조의2)

(9)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1조의2 신설)

(10)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1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5조의4 신설)

(1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13)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9호)

(14)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제48조제8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