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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제3조 (지침의 구성)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5조 (용어의 정의)
■ 기 정
제2편 상업용지
제6조 (대지의 분합)
■ 기 정
제7조 (건축물의 용도)
■ 기 정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변 (50m) A - 업무
∙주거시설∙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격리병원∙공장, 창고 ∙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천변도로
(35m)
25m도로 북측 B숙박시설(호텔)
- -
25m도로 남측 C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동⋅서간 25m 도로변D
- -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격리병원∙공장, 창고∙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20m 도로변(중로1-154호선중로1-156호선)
- -
특별설계단지 주변 - -
남북간 / 동서간보행자 도로 변
E - 1층전면 : 판매 -
지구내부 블록 F - -
∙근린공공시설 ∙사회시설∙교육문화시설 ∙생산시설∙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G 주차장 - -
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변 (50m) A - 업무, 판매
∙주거시설∙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격리병원∙생산시설 ∙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천변도로
(35m)
25m도로 북측 B 호텔,판매 - -
25m도로 남측 C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동⋅서간 25m 도로변
D
- -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격리병원∙생산시설 ∙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20m 도로변(중로1-154호선중로1-156호선)
- -
집단체비지 주변 - -
∙종교집회장,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격리병원,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군
사시설, 교도소, 감화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남북간 / 동서간보행자 도로 변
E - 1층전면 : 판매∙1층불허용도 - 입면처리 불량업종1)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2)
지구내부 블록 F - -
∙근린공공시설 ∙사회시설∙교육문화시설 ∙생산시설∙특수시설∙운수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G - 주차장 -
주1) 입면처리불량업종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표백, 고물상, 건축자재, 가전제품수리업,
이용원, 미용원, 알미늄샤시업,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화공약품, 인쇄업등의 입면폐쇄 및 미관저해 업종
주2) 미관지구내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세차장 중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묘지관련시설
제8조 (건폐율)
70
(용적률)
400
제10조 (건축물의 높이)
20
3
제11조 (건물의 전면방향)
제12조 (공동건축)
제13조 (합벽건축)
제14조 (1층바닥의 높이)
제15조 (보행자 전용도로에 면한 대지에서의 건축)
제16조 (외벽처리)
제17조 (셔터)
제18조 (담장)
제19조 (지붕)
제20조 (지붕위의 구조물)
제21조 (건물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인 색) 사용은 금지∙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제22조 (공개공지)
제23조 (전면공지)
제24조 (차량출입구)
제25조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기준)
■ 기 정
제26조 (특별설계단지)
제26조 (집단체비지)
제27조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설계)
제28조 (광고물의 설치)
제29조 (주소표시)
제3편 주거용지
제1장 공동주택용지
제30조 (대지의 분합)
(용도에 관한 사항)
제32조 (건폐율)
25
제33조 (용적률에 관한 사항)
215
(건축물의 높이의 지정)
25
-
제35조 (아파트의 1동의 길이에 관한 사항)
제36조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지붕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39조 (기타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40조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제41조 (차량의 출입구 및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제42조 (보행출입구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43조 (도로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주택규모별 (세대당 전용면적) 주차시설기준
60㎡ 이하 1대 / 세대
60초과 ∼ 85㎡미만 1.13 / 세대
85㎡ 초과 1대 / 65㎡
주택규모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비율(%)
전용면적 60㎡ 이하 30
전용면적 85㎡ 이하 60
전용면적 85㎡ 초과 70
제44조 (조경에 관한 사항)
제 2 장 준주거용지
제45조 (대지의 분합)
■ 기 정
제46조 (건축물의 용도)
■ 기 정
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 H - 업무시설,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생산시설∙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중로1-12호선변 I - -
중로1-153호선변J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판매시설광장주변 -
주거지인접블록K
- - -
상업지인접블록 - - -
기존시설존치 L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M 주차장 - -
구 분 도면표시 지정 용도 권장 용도 불허 용도
대학로 H - 업무시설,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생산시설∙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대로2-30호선변 I - -
중로1-153호선변J
-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판매시설광장주변 -
주거지인접블록K
- - -
상업지인접블록 - - -
기존시설존치 L -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M 주차장 - -
제47조 (건폐율)
70
제48조 (용적률)
400
(건축물의 높이)
20
3
제50조 (건물의 전면방향)
제51조 (공동건축)
(외벽처리)
제53조 (셔터)
제54조 (담장)
(지붕위의 구조물)
제56조 (건물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인 색) 사용은 금지∙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없음
제57조 (공개공지)
(전면공지)
제59조 (차량출입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기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설계)
제62조 (광고물의 설치)
제63조 (주소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