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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자 장웅선 비서관(010-2491-5008) 가격품질 경쟁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도, 중소기업자간 제살깎기 과당경쟁만 불러와! - 홍종학의원,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중 일반경쟁제 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혼재 입찰 내역 분석결과, 평균 제안율(적정가격 대비 납품가격) 매년 대폭 하락! - 적정 제안가격보다 30%이상 낮춰 납품한 사례‘12년(8월) 전체의 31.7%에 달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보호를 위한 10%이상 할인 금지 고시 규정도 일반경 쟁제품과 중기간 경쟁제품 혼재 입찰 건에선 아무 소용없어!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월 12일(금), 조달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09~‘12.8)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일반경쟁제품이 혼합되어 낙찰된 제안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납품제품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 홍종학 의원이 분석한 2009년 이후 2012년 8월 현재까지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일반경쟁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혼재된 입찰건의 평균제안율 및 제안율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 각 년도별 평균제안율2009년 93.8%, 2010년 87.5%, 2011년 80.2%, 2012년 77.3%로 매년 대폭 하락 . - 2009년 이후로 낮은 제안율 구간의 입찰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적정 제안 가격에서 30%이상 할인해서 납품한 사례만도 ‘10년 7건(전체 대비 12.7%), ‘11년

121012-[홍종학의원 보도자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중기간 과당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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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중기간 과당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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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2.(금) 담당자 장웅선 비서관(010-2491-5008)

가격․품질 경쟁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도,

중소기업자간 제살깎기 과당경쟁만 불러와!

- 홍종학의원,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중 일반경쟁제

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혼재 입찰 내역 분석결과, 평균 제안율(적정가격

대비 납품가격) 매년 대폭 하락!

- 적정 제안가격보다 30%이상 낮춰 납품한 사례‘12년(8월) 전체의 31.7%에

달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보호를 위한 10%이상 할인 금지 고시 규정도 일반경

쟁제품과 중기간 경쟁제품 혼재 입찰 건에선 아무 소용없어!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월 12일(금), 조달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09~‘12.8)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일반경쟁제품이 혼합되어 낙찰된 제안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납품제품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 홍종학 의원이 분석한 2009년 이후 2012년 8월 현재까지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일반경쟁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혼재된 입찰건의 평균제안율 및 제안율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 각 년도별 평균제안율이 2009년 93.8%, 2010년 87.5%, 2011년 80.2%, 2012년 77.3%로 매년 대폭 하락.

- 2009년 이후로 낮은 제안율 구간의 입찰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적정 제안가격에서 30%이상 할인해서 납품한 사례만도 ‘10년 7건(전체 대비 12.7%),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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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전체 대비 24%), ‘12년(8월) 126건(전체 대비 31.7%)로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심지어 2011년, 2012년의 경우, 적정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값(제안율 50% 이하)에 납품한 사례가 17건이나 존재.

구 간

구 분40% 이하 40~49% 50~59% 60~69% 70~79% 80~89% 90~100% 총 계

평균 제안율

2009년0

(0)0(0)

0(0)

0(0)

4(5.3%)

13(17.3%)

58(77.4%)

75(100%)

93.8%

2010년0

(0)0(0)

0(0)

7(12.7)

5(9.1%)

7(12.7%)

36(65.5%)

55(100%)

87.5%

2011년1

(0.3%)4

(1.1%)16

(4.2%)70

(18.4%)97

(25.5%)49

(12.9%)143

(37.6%)380

(100%)80.2%

2012년(8월)

0(0)

12(3%)

29(7.3%)

85(21.4%)

91(22.9%)

61(15.3%)

120(30.2%)

398(100%)

77.3%

총 계1

(0.1%)16

(1.8%)45

(5%)162

(17.8%)197

(21.7%)130

(14.3%)357

(39.3%)908

(100%)80.5%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일반경쟁제품을 혼합되어 낙찰된 제안율 구간별 현황 >

※ 출처: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재구성

3. 홍종학 의원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일반경쟁품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혼합하여 입찰하게 되면, 결국, 공공조달부문에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촉발시켜, 중소기업제품의 납품수익만 줄어들게 된다”면서, “대기업의 납품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행태와 같이 정부의 간접적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가 후려치기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있어서 일반경쟁 품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구분하여 입찰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달청은 이를 위해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과 일반경쟁품목을 구분하여 입찰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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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현재 조달청은「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2012-21호) 제8조(가격 제안) 제2항을 통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계약가격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8조 제2항

- 구매대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

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가격으로 한다.

○ 그러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품목 중 일반경쟁제품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혼재되어 입찰된 구매 건에서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을 통한 제안율 하락 현상* 발생

* 초기 적정제시가격 책정 이후, 2단계 추가경쟁에서 다시 적정가격 대비 제안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통해 적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품입찰

- 가구류 품목의 예를 들면, 수요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편의에 따라 일반경쟁제품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혼재된 일체의 가구류를 주문하게 됨

- 이때,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90% 미만 가격 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가격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제품 가격을 낮게 제안하는 행태가 발생하여, 결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10%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한 고시 규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