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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04 2012 하반기 전망: 통신/인터넷 이슈 분석 망중립성 이슈의 본질을 파헤치다! 통신/인터넷/게임 담당 김동준, CFA Tel. 368-6874 [email protected] Junior Analyst 조성제 Tel. 368-6139 [email protected]

2012 하반기 전망: 통신/인터넷 이슈 분석 망중립성 이슈의 본질을 …€¦ ·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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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04

2012 하반기 전망: 통신/인터넷 이슈 분석

망중립성 이슈의 본질을 파헤치다!

통신/인터넷/게임 담당 김동준, CFA

Tel. 368-6874

[email protected]

Junior Analyst 조성제

Tel. 368-613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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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용어 정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모든 네트워크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동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는 그것이 음성이든 문자든 멀티미디어 데이터이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유, 무선 통신사업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망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

망공정성(Network Fair Usage)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트래픽 흐름에 ‘공정한 질서’를 부여하여

네트워크 병목의 원인이 되는 대용량 컨텐츠들은 일반 컨텐츠와는 달리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 인터넷 정보 제공 업자

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

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 방

송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망 사업자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

ex) KT, SKT, LG U+, SKB 등

OTT(Over The Top)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유, 무료의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및 P2P를 통해 제공받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Best effort: 일반 인터넷 서비스

분실되거나 손상된 패킷을 복구하는 기능을 네트워크가 제공하지 않고 수행되는 일반적인 인터넷 전송

방식. 데이터 패킷 전달의 보장(QoS)이 되지 않는 서비스

우편 배달 업무에서 우체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목적지 주소로 편지를 보내지만, 편지가 실제 수신자

에게 전달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개념

Managed Service: 프리미엄 서비스

Best effort 서비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대용량 콘텐츠가 네트워크상에서 QoS

보장되어 서비스되는 형태(=Premium Service = QoS 보장형 서비스)

Best effort 서비스가 일반 우편이라면 Premium service는 Fedex, UPS와 같은 특송 우편 서비스

인터넷 총량제(Data Cap)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고, 그 이상을 넘어설 경우 추가 이용요금을 받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요금제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는 요금방식

m-VoIP(Mobile Voice Over IP) 모바일 단말(스마트폰 등)과 무선네트워크(3G, LTE, WiFi 등)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전화(VoIP)

VoLTE( Voice Over LTE) 4G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화(VoIP)

LTE(Long Term Evolution) 3세대 이동통신(3G)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차세대 통신 기술. 3G와 4G의 중간단계인 이동통신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보다 12배 이상 빠른 고속 무선데이터 패킷통신 규격

P2P(Peer to peer)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QoS(Quality of Service) 통신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이용하게 될 서비스의 품질 척도

측정되는 품질 요소로는 처리 능력, 전송지연, 정확성 및 신뢰성 등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이 기본

Traffic 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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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내 아이디어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하반기 국내 ICT 생태계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스마트TV, Mobile TV, N-Screen 서비

스 및 애플, 구글,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태계 주도권 경쟁 등 ICT 생태계의 중요한 변화 과정에서 망중립성은 항상 따라다니는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C-P-N-T로 요약되는 국내외 ICT 생태계의 발전 방향 예측을 위해 망중립성의 본질을 우선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망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의 난해함으로 인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리포트는 망중립성에 대한 해외 사례 비교, 미국식/유럽식 망중립성의 본질적 차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 한국식 망중립성

의 방향성, 망중립성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모호한 망중립성 개념, 오히려 망공정성(Network Fair Usage) 개념으로 접근해야

‘망중립성’의 본질은 ‘망공정성(Network Fair Usage)’이며, 이는 1) NHN 등이 제공하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Best Effort)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미국식/유럽식 망중립성), 2)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프리미엄 서비스(대용량 방송 컨텐츠 등 QoS 보장형 서비

스)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망사용료를 과금하고,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유럽식 망중립성)을 의미

미국식 망중립성은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적인 케이스, 국내 환경에서는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이 논리적으로 타당

미국식 망중립성은 ‘규제’, 유럽식 망중립성은 ‘시장 자율’이라는 원칙적인 차이 존재. 이는 두 지역이 처한 시장환경, 규제환경, 정치적/경

제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

미국식 망중립성의 정치적/경제적 Bias, 통신규제 미비 및 시장 경쟁 비활성화 등 국내와의 환경적 차이, 미국식 망중립성 규제 적용 이후

에 드러난 문제점(통신요금 인상 문제, 형평성 문제, 통신사업자의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소송 및 위배 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식

망중립성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

유럽과 유사한 국내 시장 환경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망중립성 원칙은 유럽과 유사한 방향으로 정립될 전망

망중립성 이슈 부각은 통신업종 및 인터넷업종 주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구분 망중립성 이슈 영향

통신업종

- 통신요금 규제 이슈가 지속되는 소비자 과금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공급자 과금으로의 수익모델 다변화

(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마트TV, OTT 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및 IPTV서비스의 경쟁력 상승

- IC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신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

- 기타: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또는 총량제) 가능성, 통신업종 요금 규제 완화 가능성

- 극도로 악화된 투자심리 회복의 Trigger가 될 전망

인터넷업종

- 미국식 망중립성 적용이 배제될 경우 막연하게 인터넷 업종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국내 포털 사업자의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망중립성 이슈 관련 막연한 불안 심리 해소 전망

통신/인터넷/게임 담당 김동준, CFA

Tel. 368-687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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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ummary

Preface.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I. 망중립성 이슈, 논의의 본질 파헤치기

망중립성 논의 본격화, 하반기 ICT 생태계의 핵심 이슈가 될 것

미국식 망중립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작

망중립성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결론의 핵심 배경은?

망중립성 이슈 논란의 핵심은? 1) 과금 대상, 2) 서비스 대상

미국 망중립성 규제 도입, 심각한 부작용 발생

II. 국내 환경에서의 논리적 귀결은 유럽식 망중립성

시장 환경, 규제 환경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이, 유럽과 유사

변질된 미국식 망중립성은 국내 환경에 맞지 않아

한국의 특수성, 강력한 통신요금규제 미국식 망중립성 도입은 이중규제

유선과 무선을 분리해서 봐야, 망중립성의 원조 미국도 무선은 제외

III. 망중립성 이슈에 따른 업종별 영향

통신서비스 업종: 극도로 악화된 투자심리 회복 전망

인터넷 업종: 망중립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 해소

IV. 관련 이슈 분석: 스마트TV, 성공을 위한 조건

스마트TV, 하반기 ICT 산업의 최대 이슈

스마트TV, 우선적으로 시장 진입 전략(GTM)이 중요

스마트TV GTM 전략1: 망중립성 문제 해결

스마트TV GTM 전략2: 실시간 콘텐츠 수급 문제 해결

스마트TV GTM 전략3: 보조금 등 마케팅 전략

결국, 통신/케이블SO와의 협력이 스마트TV GTM 전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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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용어 자체부터 모호하고 어렵다. 최근 KT-삼성전자 스마트TV간 분쟁

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 개념은 시장에서 통념적으로 ‘통신사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콘

텐츠/플랫폼 사업자에게 망사용대가를 과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망중립성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오해는 그 동안 당연히 받

아들이고 있던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기인한다. 망중립성 이슈가 미국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

의 망중립성 원칙은 전세계 표준인 것처럼 국내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

던 것이다.

특히,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Bias, 즉, ‘중립성(Neutrality)’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뉘

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면 옳은 것,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해석하게 되

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적용은 오히려 미국 통신요금의 급상승

(소비자 부담 급증)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훼손되고 있고(형평성 이슈), 통신사업자들의 FCC 망중립성에

대한 소송 및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금 시도(망중립성 위배) 등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발생하면

서 미국식 ‘망중립성’에 대한 시장의 통념이 깨지고 있다. 특히,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 확정에 이어 바로

발표된 유럽식 망중립성 정책은 미국식 망중립성과 정반대의 결과라는 점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유

럽식 망중립성과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점(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유사)에서 오히려 미국식 망중립

성은 ‘표준’이 아니라 ‘예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이 만들어진 특수한 배경, 즉 1) 통신 규제 미비(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통신서비

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FCC의 법적인 규제 권한이 없음), 2) 구글, 애플 등 콘텐츠/플랫폼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정치적 의도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타 국가와는 전혀 다른 망중립성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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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미국식 망중립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사회 통념상에서

‘망중립성 적용’은 ‘통신사업자의 피해, 인터넷 사업자의 수혜’, ‘망중립성 배제’는 ‘통신사업자의 수혜, 인

터넷 사업자의 피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당연히 망중립성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론이다.

왜냐하면 ‘망중립성’의 본질은 ‘망공정성(Network Fair Usage)’이며, 이는 1) NHN 등이 제공하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Best Effort)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미국식/유럽식 망중립성), 2) 대용량 트

래픽을 발생시키는 프리미엄 서비스(대용량 방송 컨텐츠 등)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금하고,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일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유럽식 망중립성)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즉, C-P-N-T 생태계의 Win-win 및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것이 망중립성의 본질

이다. 이는 곧 통신사업자, 인터넷/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모두 Winner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전세계적으로 ‘예외’ 케이스인 미국식 망중립성을 ‘표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국내

ICT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망중립성에 대한 본질을 파헤

치다’라는 주제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원칙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망중립성 이슈가 국내 통신/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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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망중립성 이슈, 논의의 본질 파헤치기

망중립성 논의 본격화, 하반기 ICT 생태계의 핵심 이슈가 될 것

지난해 마이피플, Viber 등 무료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통신사의 접속제한 이슈에 이어 올해

초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이슈 발생, 그리고 최근 KT의 P2P CDN(일부 웹하드 업체) 트래픽

차단 계획 발표 등 데이터 시대 본격 도래와 함께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모든 네트워크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

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통신사업자(ISP)가 트래픽을 차단/

제한/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종의 ‘규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망중립성 규제 이슈는 2000년 중반 미국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컨텐츠/미디어/인터넷 플랫폼 강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전개되다 보니 국내의 경우 자

연스럽게 ‘망중립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받아들여 왔다.

도표 1

구분 내용

투명성

(Transparency)

유,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네트워크 운영 방안, 성능 특성, 상업 조항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차단금지

(No blocking)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경우 합법적인 웹사이트, 음성 및 영상 통화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한다.

자료: FCC, 유진투자증권

도표 2

NetworkContents/

Platform Terminal<Smart TV>

<Conflict> <Conflict>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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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망중립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작

하지만 그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미국식 ‘망중립성’ 규제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망중립성 옹호 국가인 미국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확정된 망

중립성 규제 또한 과거 논의되던 규제 강도보다 훨씬 완화되었다는 점(2011년 11월 20일 확정, 망중립성

규제는 유선에만 적용, 무선은 제외),

2)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통과(‘11년 11월 20일) 직후인 11월 24일에 EU의 망중립성 원칙이 확정 발표되

었으나, 주요 내용이 미국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었다는 점(미국은 ‘정부 규제’ vs. 유럽은 ‘시장 자율’), 3)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의 경우도 방통위가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년

12월 26일 방통위 의결, ‘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 원칙적으로는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중

요한 예외 조항(네트워크 관리,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논란의 핵심인 스마트TV, m-VoIP 등에 대한 결론을 포함 ‘12년 말까지 망중립성 정책을 확정할 계획) 등

에 기인한다. (도표 3 참조)

도표 3

구분 미국 EU 한국(가이드라인 기준)

공통점 인터넷 개방성과 혁신의 중요성 강조

정보 투명성을 주요 원칙으로 함 정책방향

차이점 정보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3가지 핵심원칙

망중립성 규제 적용 유보

(시장 원리 작동)

망중립성 3대 원칙 적용

하지만 예외 조항 존재

규제기관 미국 FCC 영국 Ofcom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방향 망중립성 의무화(규제) 시장에 일임(비규제) ?

m-VoIP 차단 금지 허용 ?

망이용대가 과금 금지

(단, 미래혁신 서비스는 허용) 허용

허용

(관리형 서비스)

망중립성 주요내용

네트워크 관리

조건부 허용

(망중립성 3대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경우에만)

허용 허용

자료: FCC, Ofcom, 방통위,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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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결론의 핵심 배경은?

미국은 1) 투명성, 2) 차단금지, 3)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망중립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 규

제’의 입장을 취한 것과 달리 유럽의 망중립성 원칙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이 판이하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m-VoIP 차단>,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 이슈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1) m-VoIP에 대해 미국은 ‘차단 금지(규제)’, 유럽은 ‘규제 개입 불필요’, 2)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과금 문제 또한 미국은 ‘원천적으로 금지’, 유럽은 ‘과금 인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의

망중립성은 컨텐츠/플랫폼 사업자 보호 목적의 규제 성격을 갖는 반면, 유럽의 망중립성은 통신의 가치 인

정 및 시장 메커니즘 수용 등 시장 자율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망중립성 원칙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핵심 배경으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규제 및 경쟁 활성화 여부’와 ‘국가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을 수 있다.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규제)의 배경

1) 미국 인터넷 시장의 경쟁 비활성화와 규제 미비 환경

- 넓은 국토와 산재된 인구 분포로 지역별로 기존 전화사업자 또는 케이블사업자의 독과점 상태의 시장 상황으

로 ISP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FCC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 상황이 망중립성의 이슈임을 명시)

- 미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통신서비스>가 아닌 규제가 거의 없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ISP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점 2) 미국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규제

- OECD IT Outlook 2010에 따르면 세계 Top 10 인터넷 기업 중 미국이 8개(Google, Amazon, eBay,

Yahoo 등)

-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여 수익도모, 플랫폼 지배력을 바탕으로 통신/방송 등 영역확장 시도. 이들

인터넷 기업들은 각국의 기간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적인 망중립성 법제화

(해외 기간통신망을 무료로 사용 가능)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득 3) 정치적 이슈

- 망중립성 법안은 오바마의 대선 공약. 실리콘밸리와 인터넷업계가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당 정권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시장 일임)의 배경

1) 유럽 인터넷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통신 규제 환경

- 미국과 달리 유럽 각국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 및 통신사업자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환경 하에서 망중립성 규제 적용을 유보하는 입장(EC

Communication Report: 통신시장이 경쟁이 충분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된다면 망중립성 문제는 시

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 미국과 달리 유럽 각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상호 접속 규제 등 통신사업자 규제가 존재한

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관련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이중규제 이슈) 보다 기존 규칙을 보완하고 시장 자율

에 맡기는 방향 2) 글로벌 통신사 및 제조사 지원,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진입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

- 미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 보다폰, BT, 도이치텔레콤과 같은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보유. 보다폰은 미국 1

위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지분 45% 보유, 도이치텔레콤은 미국 T모바일의 모회사

-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터넷 기업 미미, 오히려 통신업계와 협력을 통한 통신관련 하드웨어 제조사

경쟁력(노키아, 지멘스, 에릭슨, Alcatel-Luc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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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구분 내용

목적 인터넷이 소비자 선택, 표현의 자유, 최종 사용자의 통제, 경쟁, 혁신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서 유지되는 것

투명성

(Transparency)

유,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네트워크 운영 방안, 성능 특성, 상업 조항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차단금지

(No blocking)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의 경우 합법적인 웹사이트, 음성 및 영상 통화 등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3대 원칙

불합리한 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한다.

예외 조항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투명성과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통신사들이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할 수 있다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방식: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특정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기술을 고려해 합법적인 네트워크 관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게 조정됐다면 합리적’

자료: FCC, 유진투자증권

도표 5

구분 내용

망중립성 규제 적용 유보

시장 원리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으므로 규제 적용 유보

"1.34... Our Current view is that we should be able to rely on the operation of market

forces to address the issues of blocking and discrimination"

네트워크 관리는 원칙적 허용

Best Effort 망에서의 증가하는 Traffic 관리를 위해서는 망관리가 합당함

"1.2… Traffic management tools play an important role, increasing the efficiency with

which operators can manage existing network capacity."

트래픽의 우선순위 허용 트래픽 우선순위 부여하는 Managed Service 필요성 인정

m-VoIP 규제 개입 불필요

m-VoIP는 시장 성장 단계이므로 인위적인 규제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현재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규제 개입 불필요

#. T-Mobile/Orange: 차단, Vodafone: 추가요금, O2/3UK: 허용 → 가입자 선택 가능

CP에 대한 과금 인정 QoS 서비스 및 트래픽 우선순위 제공 등에 따른 CP에 대한 추가 과금 인정

ISP가 IPTV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CP에게 추가 과금할 수 있음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Traffic management, 차단, 트래픽 우선 순위 부여 시에는 충분한 사전 공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힘

자료: Ofcom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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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슈 논란의 핵심은? 1) 과금 대상, 2) 서비스 대상

미국식 망중립성이든 유럽식 망중립성이든 1)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망투자비용에 대한 분담(과

금)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2) 원칙적으로 망중립성 원칙(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적

용 대상은 일반형 인터넷 서비스(최선형 인터넷, Best effort Internet)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미국과 유럽 망중립성의 배경 차이로 인해 미국식,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간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망투자비용 분담을 위한 과금대상 차이: 소비자 vs. 공급자

-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에 대해 미국은 ‘소비자 과금, 공급자 과금 불허’ vs. 유럽은 ‘공급자 과금 허용’

▶ 망중립성 적용 서비스의 대상 차이: 일반 인터넷 서비스(Best effort) vs. 프리미엄 서비스(QoS 보장형)

- 망중립성 원칙 적용 대상으로 미국은 Best effort 서비스 + QoS 보장형 프리미엄 서비스(일부 예외) vs.

유럽은 Best effort 서비스만 대상으로 하고 프리미엄서비스((QoS 보장형 서비스)는 원칙 적용에서 제외

복잡해 보이는 망중립성 원칙은 핵심 변수인 ‘서비스 대상’과 ‘과금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사분면상에서 도

식화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식 망중립성은 2, 3, 4분면, 유럽식 망중립성은 1, 3, 4분면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도표 6 ~ 8 참조)

1사분면: 프리미엄 콘텐츠(QoS 보장형) 공급자에 대한 과금 허용(유럽식 망중립성)

2사분면: 프리미엄 콘텐츠(QoS 보장형) 공급자 과금 불가, 소비자에 대한 추가 과금(미국식 망중립성)

3사분면: 현행 구조, 즉 일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통신요금 납부(미국, 유럽 포함 전세계 공통)

4사분면: 일반 인터넷서비스(Best Effort) 공급자에 대한 과금 불가(미국식, 유럽식 망중립성 공통)

도표 6 ‘ ’ ‘ ’

미국식

(과금 O)

유럽식

(과금 O)

공통 영역

(과금 O)

공통 영역

(과금 X)

공급자과금

Premium(대용량)

Best effort

(일반 서비스)

일반 소비자

과금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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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유럽식

(과금 O)

유럽식

(과금 O)

유럽식

(과금 X)

공급자

과금

Premium

(대용량)

Best effort

(일반 서비스)

일반 소비자

과금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8

미국식

(과금 O)

미국식

(과금 O)

미국식

(과금 X)

공급자

과금

Premium

(대용량)

Best effort

(일반 서비스)

일반 소비자

과금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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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망투자비용에 대한 분담 문제에 있어, 미국식 망중립성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투자비용 분담 문제를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

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이용자 요금의 단계별 인상 및 종량 요금제 유도), 유럽식

망중립성에서는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과금(고품질 서비스(Managed Service,

QoS 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CP에 대한 추가 과금 인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것이 핵심적인

차이이다.

도표 9 ‘ ’ ‘ ’

C/P N 소비자

일반형 인터넷

대용량 인터넷

C/P N 소비자

C/P N 소비자

미국식

유럽식

망 사용대가 금지 소비자 요금 인상

망 사용대가 부과 허용

*. C/P: Contents / Platform N : Netw ork

통신요금

통신요금

통신요금

망 사용대가 금지

미국식, 유럽식공통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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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대용량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예: 스마트TV나 Netflix 등 Premium 서비스) A가 전체 인터넷 트래

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이에 따라 일반 인터넷서비스(Best

effort) 끊김 현상 또는 속도 저하 문제 발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하에서 통신사업자: 과도한 트래픽 유발 업체인 A사에게 과금할 수 없으며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망투자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소비자 대상 ‘요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미국식 망

중립성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망투자비 부담 해소를 유도, 과도한 트래픽 유발자 A의 무임승차 이슈,

수익자 부담원칙 미적용, 인터넷 소량 사용자도 요금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하에서 통신사업자: 과도한 트래픽 유발 업체인 A사에게 망사용대가를 과금하여

문제를 해결(유럽식 망중립성은 공급자 과금으로 망투자비 부담을 해소, 과도한 트래픽 유발자 A의 무

임승차 이슈 단절,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소비자 부담 최소화)

도표 10 도표 11

597.3

10,804.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Data Traffic(PB/Month)

CAGR 78%

20,151

80,456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P Traffic(PB/Month)

CAGR 32%

자료: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자료: Cisco VNI, 2011,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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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중립성 규제 도입, 심각한 부작용 발생

2011년 말 정치적, 사회적 논란 끝에 최종 통과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규제)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미

국에서는 망중립성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통신요금 인상: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하에서 합법적, 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 역차별 이슈 발생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적용은 유, 무선 통신요금의 인상의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업자 AT&T는 ‘11년 5월 유선 인터넷 정액제를 폐지하고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동통신부문에서도 무제

한 정액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도표 12 참조). 이러한 결과는 미국식 망중립성 제도가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망투자비 부담을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이용자가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구조(인터넷 종량제 또는 인터넷 총량제)는 합리적으

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특정’ 대용량 트래픽 공급자나 대용량 트래

픽 수요자에 대한 과금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인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

(역차별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 12 ‘ ’

통신사 방식 주요 내용

AT&T 요금제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10.06)

요금제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11.07) 이용량 기반의 요금제 도입

월 $30/2GB, $50/5GB, $80/10GB 등 3종류, 초과시 1GB당 $10 부과 Verizon

속도제한 무선의 헤비유저(상위 5%) 속도 제한

Comcast 속도제한 망 혼잡시 트래픽제어(가입자 트래픽 70% 기준 초과시 속도 지연)

무선

T-Mobile 속도제한 월 파일 다운로드 이용상한 500MB(웹, 이메일은 사용 가능)

AT&T 요금제 가입 상품별(DSL: 150G, U-verse: 250G) 상한 3회 초과시 50G당 $10 부과

요금제 가입 상품별(TPS: 100G, DPS/단일: 50G) 이용제한 초과시 1G당 $0.5 부과 예정 CableOne

속도제한 10Mbps 상품 가입자: 정오~자정, 다운(4.5G)/업(450M) 초과시 1Mbps 조절

Comcast 요금제 월 이용량 250G로 제한, 초과시 10G당 $10 부과

유선

Bell 요금제 월 25G 초과시 1G당 $2 부과

자료: Digieco,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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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전 세계 최초로 망중립성 규제가 확정된 네덜란드(망중립성 내용은 미국식 망중립성과 유사)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2010년 6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되자 마자 네덜란드 이동통신

3사(KPN Mobile, T-Mobile, Vodafone) 모두 정액제 요금 인상, 데이터 사용량 상한 축소, 속도 제한 등

이동통신 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였다.

결국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시키려고 도입한 망중립성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인해

막상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까지도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대용량 콘텐츠 공급자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 13 舊 新

데이터 상한(MB)

음성 및 문자단위 i-Abonnement i-Smart

다운로드 속도 (Mbps)

계약요금 (유로)

150 500 29.50

200 34.50

300 42.50

500 59.95

i-150

1,000

무제한 1,000

7.2

99.95

자료: T-Mobile,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구분 내용

Proposal for net neutrality

(통신법 7.4a)

혼잡방지, 스팸 차단,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또는 지체를 금지

인터넷 서비스의 최소품질수준 유지를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

대역폭에 따른 요금제 허용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Internet disconnection

(통신법 7.6a)

부정이용(fraud) 및 요금 미납부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없음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wiretapping

(통신법 11.2a)

통신사업자의 DPI 사용 금지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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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사의 망사용료 징수 절차 착수(AT&T, Veizon, T-mobile):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

망중립성 규제 확정과 관련하여 미국 통신사의 대응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 트래픽 급

증에 대한 망투자비용 부담을 전체 소비자 대상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는 한편(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부합),

대용량 콘텐츠 공급자(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망사용대가 과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

‘11년 말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확정 이후 AT&T, Verizon, T-Mobile 모두 일부 대용량 콘텐츠 제공업체

로부터 망이용요금을 징수하는 모델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식 망

중립성 원칙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도표 15의

2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의 이동)

미국 통신사업자, 망중립성 원칙 위배에도 불구하고 CP에 대한 망사용대가 과금 추진 중

1) AT&T

지난 2월 28일 MWC에서 AT&T는 콘텐츠업체나 앱개발자들이 이용자를 대신해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요금제

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는 전화서비스 중 800서비스(한국의 080 서비스)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

2) Verizon

지난 5월 초 CTIA Wireless 2012에서 Verizon은 Google이나 Netflix로부터 망이용요금을 징수하는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언급

3) T-Mobile

T-Mobile 수석부사장은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가입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수신자 부담 요금제를 고려 중인데, 이는 콘텐츠 제공업체나 광고주들이 요금을 내는 방식이 될 것이

라고 언급(AT&T의 요금제와 유사)

도표 15

미국식

(과금 O)

유럽식

(과금 O)

공통 영역

(과금 O)

공통 영역

(과금 X)

공급자

과금

Premium

(대용량)

Best effort

(일반 서비스)

일반 소비자

과금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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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통신사들의 망사용대가 과금 추진 계획은 확정된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미국 통신사들은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여, Netflix, You-tube와 같은 일부 대용량

동영상 사업자에 대해 ‘수익자 과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통신사들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FCC의 미국식 망중립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소비자 요금 인상, 형평성 이슈, 무임승차 문제, 사업자에

대한 과금 추진)을 고려할 때 과연 그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미국식 망중립성을 국내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도표 16

29.5%

42.7%49.2%

15.1%

19.2%

18.8%38.7%

20.2%16.6%

3.1%2.9%2.8%2.7%2.3%

4.6%

9.8% 9.7%12.1%

0%

20%

40%

60%

80%

100%

2009 2010 2011.03

Outside Top 5

Secure Tunneling

Gaming

Social Networking

Bulk Entertainment

Real-Time Communications

Web Browsing

P2P Filesharing

Real-Time Entertainment

자료: Sandvine,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전체 총계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1 비트토렌트 47.55 넷플릭스 32.69 넷플릭스 29.03

2 HTTP 11.45 HTTP 17.48 HTTP 16.59

3 넷플릭스 7.69 유튜브 11.32 비트토렌트 13.47

4 스카이프 4.27 비트토렌트 7.62 유튜브 9.9

5 SSL 3.57 플래시비디오 3.41 플레시비디오 3.04

6 페이스북 2.19 RTMP 3.12 RTMP 2.81

7 PP스트림 1.73 아이튠스 3.05 아이튠스 2.69

8 유튜브 1.64 페이스북 1.78 SSL 1.96

9 X박스라이브 1.31 MPEG 1.72 페이스북 1.84

10 Teredo 1.25 SSL 1.69 MPEG 1.49

82.63 83.88 82.88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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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환경에서의 논리적 귀결은 유럽식 망중립성

시장 환경, 규제 환경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이, 유럽과 유사

미국과 유럽의 망중립성 원칙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바와 같이 ‘망중립성’ 정책은 각국의 시장 환경, 규제

환경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국내 ICT 생태계 발전

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형 망중립성 원칙 제정에 있어 분명히 고려할 대목이다. 미국은 애

플, 구글 등 자국내 글로벌 기업의 컨텐츠/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 각국의 하드웨어 업체 및 네트워크 사업자의 발전 측면에서 시장 자율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의 ‘망중립성’ 정책은 유럽식 망중립성 정책과 유사하다. 즉,

일반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 제공 등 투명성’, ‘차단금지’, ‘비차별 원칙’ 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고, 일반형 인터넷 서비스(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 = Premium Service

=QoS 보장형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과 시장 환경 및 규제 환경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작년 말 발표

된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도 같은 맥락이다.

도표 18

구분 미국 유럽 한국

ISP 시장 환경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역별 독과점 상황)

시장 경쟁 활성화

(사업자 전환 용이성)

시장 경쟁 활성화

(사업자 전환 용이성)

ISP 규제 환경

규제 기준 모호

(ISP는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

통신역무 규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LLU 등)

기간통신역무규제

(LLU, 요금 규제 등)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도표 20

국가 내용

미국 CP 등의 사업자에 중점

캐나다 자유로운 이용과 합법적인 망 관리간 균형 강조

EU 시장 기능에 충실, 추가 규제보다 기존 제도로 대응

영국 시장 기능을 전제로 ISP의 트래픽 관리에 초점

싱가포르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시장 경쟁으로 접근

홍콩 설비기반 ISP의 경쟁 활성화 구도와 연관

일본 이용자의 N/W 동등 이용과 N/W 비용의 공정 분담

(시장기능)

(규제도입)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자료: Inca Research & Consulting(2011), 유진투자증권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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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미국식 망중립성은 국내 환경에 맞지 않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국내 ICT 산업에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은 오

히려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점과 국내의 시장 및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미국식 망중립성 적

용은 매우 큰 무리가 따른다는 점 등에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C-P-N-T 가치사슬상 통신 네트워크(Network)의 절대적 영향력(C, P ,T의 네트워크(N) 종속)으로

인해 ICT 생태계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C, P, T에 대한 차별 이슈가 발생했

다. 특히, 그로 인해 ISP(네트워크사업자)가 콘텐츠 내용에 따라 요금, 속도,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두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망중립성’ 이슈는 출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환경적인 특수성(ISP 규제 미비, 시장경쟁 비활성화, 콘텐츠/플랫폼 산업 육성 정

책 등)에 의해 변질되면서 현재는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망중립성

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금할 수 없다는 단순 논리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통신요금이 크

게 상승하고, 망중립성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당

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표준’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예외’ 케이스임을 인지할 시점이다.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 시대에서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개념은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트래픽 흐름에 ‘공정한 질서’를 부여 네트워크 병목의 원인이 되는 대용량 컨

텐츠들은 일반 컨텐츠와는 달리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망공정성(Network Fair Usage 또는

Network Fair Use Policy) 개념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인터넷서비스(Best effort

Internet)에서의 망중립성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

히려 인터넷 트래픽 흐름에 ‘공정한 질서’를 부여하고, 네트워크 병목의 원인이 되는 대용량 컨텐츠들(P2P,

실시간방송, VoD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은 일반 컨텐츠(네이버, 다음의 검색, 뉴스 등)와는 달리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표 21

내용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 금지

(단,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불합리한

차별, 차단 금지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단,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관리형

서비스 가능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 가능

* 관리형 서비스: 일반적인 인터넷 전송방식(Best effort Delivery)과 달리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상호 협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은 망의 안정적인 운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하고,

필요 시 협의체를 구성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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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2

구분 내용 사례

속도 제한 1) 과다 트래픽 유발 서비스 이용시

2) Peak Time 이용 시

*. 日, Nifty: 무선 P2P 이용시 속도 제한

*. 英, BT: 오후 5~12시 비디오 트래픽 속도 제한

용량 제한 1) 일 업로드 이용 제한

2) 월 데이터 사용량 제한

*. 日, NTT, Softbank: 유선 1일 업로드 30G 제한

*. 美, T-Mobile: 무선 월 다운로드 500MB 제한

상한 요금제 1) 데이터무제한 정액제 폐지

2) 총량요금제 도입

*. 美, AT&T, Verizon: 무선 무제한정액제 폐지

*. 美, Comcast: 유선 월 250G, 초과 10G당 $10

*. 美, AT&T: 유선 월 150G/250G, 초과 50G당 $10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이통사 구분 내용

일시 2011.04.26 07:20 ~

원인 데이터센터 정전

상황 오전 7:20 경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서버에서 정전이 발생하였고, 예비 전력 시스템도 중단

오전 10:00부터 문자메시지 송수신과 인터넷 검색 등 서비스 차질 발생 KT

보상

1) 일반폰 무선데이터 정액제 요금제 고객 중 해당 시간대 접속 시도 고객에게만 데이터 요금

1,000원 감면(스마트폰 제외)

2) 전송지연 혹은 실패한 문자 메시지 무과금 처리하고, 4,000원 상당의 무료 문자 20건 제공

일시 2011.08.02 08:00 ~ 17:00(9시간)

원인 구글 코리아 로컬 서버 이상에 따른 대량 트래픽 증가에 따른 관련 장비 과부하

상황 오전 8시 경 평소보다 5배 많은 트래픽으로 인해 망에 과부하가 걸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이로 인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이 평소보다 급증해 음성통화 장애까지 발생

LG 유플러스

보상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3,000원, 일반 휴대전화와 데이터 정액자 가입자 2,000원 보상

일시 2011.08.16 14:50 ~ 16:30(2시간)

원인 가입자 관리 서버 장애

상황 가입자 정보 처리 시스템(HLR)에 이상이 발생하며, 이 HLR에 저장된 13 ~ 30만명 휴대전화 불통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국에서 통신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 SK텔레콤

보상 장애 발생 후, 예비 서버로 교환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조치

3시간 이상 통신장애시 보상 진행이라는 약관을 앞세워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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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수성, 강력한 통신요금규제 미국식 망중립성 도입은 이중규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식 망중립성은 ‘표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유럽식 망중립성(규제가 아닌 시장자율)에 가깝다는 점에서 국내의 경우 미국식 망중립성이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국내의 특수한 환경인 ‘강력한 통신요금 규제’를 감안할 때

‘규제 관점’에서도 미국식 망중립성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식 망중립성의 특징은 인터넷 콘텐츠 업체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 금지, 트래픽 부담에 따른 망투자비

용 분담을 위해 ‘소비자 요금 인상을 유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 FCC가 그 동

안 ISP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ISP는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이었기 때문에 이번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하면서 ISP의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과금 금지’ 규정을 통해 ISP에 대한 규제를 최

초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식 망중립성은 통신사에 대한 사전규제, 특히 가격규제에 해당).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을 국내에 그대로 수용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미국식 망중립

성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국내 통신사의 망투자비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정치권) 입장에서는 소비자

대상 요금 규제 완화(통신요금 인상)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식 망중립성은 소비자 요금 인상을 유

도, 공급자 과금은 금지하는 규제). 하지만 정부(정치권)가 자발적으로 통신사에 대한 요금 규제를 완화한다

는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통신산업 규제 하에서 미국식 망중립성을 수용할 경우 이

는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대상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자 대상 규제’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 규제’에 해

당한다.

도표 24 ‘ ’

‘ ’

공급자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네트워크

사업자소비자

통신요금

ContentsContents

망 사용료부과

Contents 이용료

미국식망중립성 규제

(공급자대상

망 사용료 부과 금지)

현행 국내통신요금 규제

이중 규제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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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 망중립성 시나리오는 4가지이다.

시나라오 1: 미국식 망중립성 수용, 정부의 현행 소비자대상 요금 규제 지속

시나라오 2: 미국식 망중립성 수용, 정부의 소비자대상 요금 규제 완화

시나라오 3: 미국식 망중립성 배제(유럽식 망중립성 수용), 정부의 현행 소비자대상 요금 규제 지속

시나라오 4: 미국식 망중립성 배제(유럽식 망중립성 수용), 정부의 소비자대상 요금 규제 완화

1)의 경우는 이중 규제(소비자 및 공급자)라는 점에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시대를 감안할 때 극단적으로

국내 통신사의 사업 중단 및 ICT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2)의 경우는 정부가 그 동안의 통신 요금 규제

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3)의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4)의 경우는 통신사 입장에서 소비자 요금 인상, 공급자

대상 과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 동안의 국내 통신 규제 관행상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OECD 국가의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 정액제에서 종량제(혹은 총량제)로 요금제

를 변경하였다 점에서 국내의 변화 가능성도 물론 존재, 도표 25 참조).

미국식 망중립성은 일종의 ‘통신산업 사전 규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내의 강력한 통신 규제 환경상 한국

식 망중립성은 미국식 망중립성이 아니라 유럽식 망중립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망에 대한 투자비 분담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내 통신규제 현실상 국내 망중립

성 원칙은 논리적으로 미국식 망중립성 규제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도표 25

2001년(7개국) 2010년(25개국) OECD 30개국 중 인터넷 정액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루투갈,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자료: OEC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유진투자증권

주: 인터넷 총량제(Data Cap):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고, 그 이상을 넘길 경우 추가 이용요금 부과, 속도제한 등을 하는

종량제와 정액제의 중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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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과 무선을 분리해서 봐야, 망중립성의 원조 미국도 무선은 제외

망중립성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무선부문은 망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무선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소비자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트래픽 발생 사업자(대용량 CP, 멀티미디어 사어

자 등)에 대한 과금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망중립성은

결국 ‘유선’ 부문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는 무선부문에 있어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합리

적인 네트워크 관리(속도, 용량 제한 등) 및 망사용대가 요구는 ‘규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무선 인터넷에 있어 망중립성 원칙을 배제한 이유는 1) 무선 주파수의 경우 대역폭의 제한(정부 보유

무선 주파수 배분의 한계)으로 인해 유선과는 달리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 사용자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2) 특히 망중립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던

Google이 자사 서비스에 대한 무선 QoS 보장을 위해 Verizon과 망사용대가에 대한 이면 합의(You-tube

전송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짐)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망중립성 원칙을 무선망에도 적용할 논리를 상실

했기 때문이다.

도표 26

통신사 방식 주요 내용

AT&T 요금제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10.06)

요금제 *.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11.07) 이용량 기반의 요금제 도입

*. 월 $30/2GB, $50/5GB, $80/10GB 등 3종류, 초과시 1GB당 $10 부과 Verizon

속도제한 무선의 헤비유저(상위 5%) 속도 제한

Comcast 속도제한 망 혼잡시 트래픽제어(가입자 트래픽 70% 기준 초과시 속도 지연)

무선

T-Mobile 속도제한 월 파일 다운로드 이용상한 500MB(웹, 이메일은 사용 가능)

AT&T 요금제 가입 상품별(DSL: 150G, U-verse: 250G) 상한 3회 초과시 50G당 $10 부과

요금제 가입 상품별(TPS: 100G, DPS/단일: 50G) 이용제한 초과시 1G당 $0.5 부과 예정 CableOne

속도제한 10Mbps 상품 가입자: 정오~자정, 다운(4.5G)/업(450M) 초과시 1Mbps 조절

Comcast 요금제 월 이용량 250G로 제한, 초과시 10G당 $10 부과

BT 속도제한 Peak Time(주중 16~24시, 주말 오전 9시~24시) P2P 다운로드 속도 제한

NTT/Softbank 용량제한 1일 업로드 30G 초과시, 1차 통보 후 미개선시 이용 정지

유선

Bell 요금제 월 25G 초과시 1G당 $2 부과

자료: Digieco,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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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7 도표 28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Data File sharing

Video VoIP

Gaming M2M

(PB/Month)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Nonsmartphones Smartphones

Laptops and netbooks Tablets

Home gateways M2M

Other portable devices

(PB/Month)

자료: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자료: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도표 29 도표 3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N% 사용자(%)

트래

픽점

유율

(%)

20%의 가입자가

95% 점유

5%의 가입자가

49% 점유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N% 사용자(%)

트래

픽점

유율

(%) 10%의 가입자가

96% 점유

1%의 가입자가

45% 점유

자료: KT, 유진투자증권 자료: KT,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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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망중립성 이슈에 따른 업종별 영향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미국식 망중립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국내 사회 통념상에서

‘망중립성 적용’은 ‘통신사업자의 피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수혜’, ‘망중립성 배제’는 ‘통신사업자의 수

혜, 인터넷 사업자의 피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컨셉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중립성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론이다.

왜냐하면 ‘망중립성’의 본질은 ‘망공정성(Network Fair Usage)’이며, 이는 1) NHN 등이 제공하는 일반 인

터넷 서비스(Best Effort)에 대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미국식/유럽식 망중립성), 2) 대용량 트래픽

을 발생시키는 프리미엄 서비스(대용량 방송 컨텐츠 등)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금하고,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일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유럽식 망중립성)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즉, C-P-N-T 생태계의 Win-win 및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것이 망중립성의 본질이다. 이

는 곧 통신사업자, 인터넷/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모두 Winner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31

지상파방송산업

유선통신산업

이동통신산업

CATV산업

차세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IPConvergence

Industry인터넷산업

Open

Network

Closed

Regulated UnregulatedProsuming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유진투자증권

도표 32

구분 영향

통신업종

- 통신요금 규제 이슈가 지속되는 소비자 과금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공급자 과금으로의 수익모델 다변화

(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마트TV, OTT 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및 IPTV서비스의 경쟁력 상승

- IC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신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

- 기타: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또는 총량제) 가능성, 통신업종 요금 규제 완화 가능성

인터넷업종

- 미국식 망중립성 적용이 배제될 경우 막연하게 인터넷 업종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국내 포털 사업자의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망중립성 관련 막연한 불안 심리 해소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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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업종: 극도로 악화된 투자심리 회복 전망

앞서 살펴본 미국식 망중립성의 정치적/경제적 함의, 통신규제 미비 및 시장 경쟁 비활성화 등 국내와의 환

경적 차이, 그리고 미국식 망중립성 규제 적용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통신요금 인상, 통신사업자의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소송 및 위배 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식 망중립성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

로 무리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한국형 망중립성은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처럼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동영상, 멀티미디어

사업자 등)의 서비스(=Managed Service)’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망사용대

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작년말 발표된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또한 이미 통신사업자의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 QoS 보장형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

고 있다.

이러한 망중립성 이슈는 당연히 국내 통신업종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1) 요금 규제 이슈가 지

속되는 소비자 과금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공급자 과금으로의 수익모델 다변화(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2) 네트워크 가치의 부각으로 스마트TV, OTT 서비스와

의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또는 주요 통신사업인 IPTV서비스의 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는 점, 3) ICT 생태계

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이 변화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망중립성 이슈에서 플랫폼 중립성 이슈로 무게 중심 이동 중) 등에 기인한다.

현재 국내 통신업종은 기본료 인하(요금 규제), 4G LTE 시대 도래로 인한 단기 마케팅비용 증가, 투자비 증

가 등 최악의 국면에 위치한 상황이다. 2Q12를 최악으로 통신업종의 업황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망중립성’ 이슈는 정부의 통신규제 정책의 변화, 통신

사의 수익구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현 시점은 통신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

될 수 있는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33

통신업종 업황

1Q12

분기별 이슈

업종 투자아이디어

2Q12 3Q12 4Q12

통신업종 자체적인 모멘텀 부재

Value stock인 KT, SKT 중심으로 Macro 방어

수준으로만 편입 추천

ARPU 상승 효과 발생,

역사적으로 통신주 배당투자 최적기는 여름 시즌,

통신업종 비중확대 시기

- 기본료 1,000원

인하 Fully 반영

- 졸업/입학 시즌에

따른 계절적 마케팅

비용 증가

- LTE 전국망 구축에

따른 마케팅 경쟁

심화

- 4월 총선 전후 통신

요금 이슈화 가능성

- LTE CAPEX 증가로

감가상각비 증가

- LTE 가입자 증가로

인한 ARPU 상승

반전

- 망중립성 관련 과금

현실화 가능성

- LTE 가입자 증가로

인해 ARPU 상승

본격화

Down Down Turnaround Up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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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4

타사 결제시스템 배제플랫폼-단말 수직 결합

및 지배력 남용

*. 애플은 자사에서 요구하는

결제방식(IAP)외 허용금지

한국인기협은 애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공통 의견서 전달

('11.08)

*. 구글은 스마트폰 구글검색을

기본 탑재하고, 경쟁엔진 배제

→ NHN, 다음 공정위 제소

('11.04)

*. 아이폰용 카카오톡에서 KT

기프티쇼 휴대폰 결제 기능제외

('11.10)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35

N

C P T

C P N T

P

C N T

(Network 규제)*. 자연독점, 가치사슬의 병목지점

*. C-P-N-T 전체 영향력 행사

ex) SKT의 Nate

(규제 방향성 변화 과도기)*. C-P-N-T 가치 사슬 과거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

(플랫폼 규제 필요성 제기)*. 플랫폼 독점, 가치사슬 병목

*. C-P-N-T 전체 영향력 행사

ex) Apple의 Appstore

과거 현재 미래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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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종: 망중립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 해소

망중립성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망중립성의 핵심 본질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미국식

망중립성의 폐해, 유럽식 망중립성 원칙의 부각,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유럽식 준용 등은 인터넷업종

에는 매우 부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망중립성 이슈의 핵심, 즉, ‘QoS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동영상, 멀

티미디어 사업자 등)의 서비스(=Managed Service)’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망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NHN, 다음과 같은 ‘일반 인터넷 서비스(Best effort Internet)’에 대해서

는 철저한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업종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망중립성 이슈의 방향성은 ‘대용량 트래픽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럽식 망중립성이든 미국식 망중립성이든 모두 일반적인 검색, 뉴스 등의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의 과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도표 36과 같이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의 서비

스는 망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는 4사분면에 해당한다.

도표 36

미국식

(과금 O)

유럽식

(과금 O)

공통 영역

(과금 O)

공통 영역

(과금 X)

공급자

과금

Premium

(대용량)

Best effort

(일반 서비스)

일반 소비자

과금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7 도표 38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Data File sharing

Video VoIP

Gaming M2M

(PB/Month)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File Sharing Internet Video

Web, email, and data Video calling

Onlinegaming Voice over IP(VoIP)

Other

(PB/Month)

자료: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자료: Cisco VNI, 2011,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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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련 이슈 분석: 스마트TV, 성공을 위한 조건

스마트TV, 하반기 ICT 산업의 최대 이슈

지난 2년간 스마트TV를 둘러싼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의 행보는 시장의 스마트TV에 대한 기대감 회

의감 기대감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폰 성공에 따라 스마트TV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풀었

다가 2010년 구글TV의 UI/UX의 불편함, 콘텐츠 수급 문제(방송사들의 콘텐츠 공급 중단), 애플TV(셋톱박

스 형태)의 기대 이하의 판매량 등으로 스마트TV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애플의 Siri,

iCloud, Airplay 기능 출시, Steve Jobs 자서전에 나오는 TV 관련 핵심 견해(기기와 완벽한 호환성, 상상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UI) 및 올해 하반기 애플의 TV 완제품 iTV(가칭) 출시 예상 등 ‘애플이 하면 다르

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스마트TV에 대한 관심이 재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추어

삼성전자 또한 음성인식, 동작인식 등의 기능이 포함된 신개념 스마트TV 출시, 스마트허브(TV앱마켓) 활성

화를 위한 콘텐츠 수급 노력 등으로 스마트TV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도표 39

자료: 시사저널, 유진투자증권

도표 40 도표 41

자료: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자료: Appl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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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우선적으로 시장 진입 전략(GTM)이 중요

스마트TV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TV가 갖은 기본 속성, 즉 소비자의 Lean back 방식을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TV는 TV+PC의 속성을 갖는데, 소비자의 속성은 TV의 경우

Lean back, PC의 경우 Lean forward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TV를 무리하게 Lean

forward 방식으로 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초기 성공가능성은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다. Steve Jobs도 ‘사람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TV를 켜고, 머리를 쓰기 위해 PC를 켠다’라고 언급했다.

스마트TV가 향후 N-screen의 완성, 가정내 IT 기기의 Hub로의 진화를 통해 사용자의 소비 행태가 궁극

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소비자는 ‘사용하기 전에는 그 효용가치를 모른다는 점’이다. 즉,

스마트TV가 보급 확산될 경우 애플, 구글, 삼성전자 등은 1) 콘텐츠 유통마진(앱스토어와 연동, TV앱스토

어를 통한 방송콘텐츠 수수료 수익), 2) 연관 제품의 교차 판매(TV-태블릿-스마트폰-PC간의 완벽한 호환

과 N-Screen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각 제품에 대한 연관 소비를 자극), 3) 빅데이터 수

집 및 분석을 통한 광고/쇼핑 등의 수익 창출(시청자의 TV시청 행태 데이터 축적, 음성/동작/생태인식 등을

통한 인공지능UI 등을 통해 TV콘텐츠 추천, 생활편의 쿠폰 발송 등 광고/쇼핑 수익 창출) 등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TV가 ‘Go-to-Market’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표 42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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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TV에 대한 기본 욕구를 살펴보면 스마트TV의 시장진입전략(Go-To-

Market Strategy) 3가지가 도출된다.

1) 퇴근 후 집에 오면 TV를 켠다. 그런데 TV가 끊기고, 잽핑이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스마트 네트워크 구현(프리미엄 네트워크), 망중립성의 중요성

2) 이 채널 저 채널 돌려보거나, 적시성 있게 보고 싶은 두산-LG의 야구 중계를 빨리 보고 싶다

실시간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

3) TV는 TV다. 교체주기가 6년이 넘는다. TV 시청시간도 줄어드는 데, 스마트TV 교체 유인이 없다

보조금 등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

도표 43

자료: Digieco, 유진투자증권

도표 44

자료: Digieco,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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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GTM 전략 1: 망중립성 문제 해결

스마트TV는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 하락, 소비자의 외면 등으로 인해 스

마트TV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TV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자(통신, 케이블SO)

에게 QoS를 보장받는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의 망사용료를 지불할 용의(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결)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스마트TV 대중화의 선결조건은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가 필수 조건이다.

앞서 I~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TV는 대표적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QoS 보장형

Managed Service 라는 점에서, ‘일반 인터넷 서비스(Best effort Internet)’를 대상으로 하는 망중립성 원

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즉,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사용대가를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표 45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1,000대 10,000대 100,000대 360,000대 1,000,000대

스마트TV

IPTV

(Mbps)

917배

자료: KT, 유진투자증권

다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TV 제조사가 망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스마트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예: Tving, pooq, K-Player 등)가 내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존재한

다. 이는 ‘스마트TV 플랫폼의 종속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전자 스마트TV가 애플TV와 같

은 폐쇄형 플랫폼으로서 콘텐츠(앱) 심의, 결제/과금 등을 주도하는 폐쇄형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냐 아니

면 스마트TV 플랫폼을 완전 개방하고, 결제/과금 등을 직접하지 않고, 개별 CP들이 자체 결제/과금 등을

행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된다. 즉, 후자의 경우 망사용료 지급의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

라 삼성전자가 아닌 CP(혹은 Neflix, Hulu와 같은 Contents Aggregator)에게 있을 것이다.

다만, 폐쇄형 스마트TV 플랫폼 사업자가 되더라도 망사용료에 대한 의무는 지지만, 결국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CP(또는 CA)에게 트래픽 비중대로 망사용료를 재청구할 수 있게 되면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의 문

제도 사실상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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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GTM 전략 2: 실시간 콘텐츠 수급 문제 해결

TV 시청자의 기본 욕구인 ‘실시간 채널’ 공급 문제는 스마트TV의 시장 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구글TV가 미국 방송사들의 반발에 따른 콘텐츠 공급 협조 거부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한 사례와 같이 스

마트TV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채널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TV 플랫폼(제조사) 사업자 입장에서 전 세계 각국의 모든 방송 콘텐츠를 일일이 모두 수급한

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기존 방

송 시청 행태에 불편함이 없도록 콘텐츠를 보유한 기존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의 환경에서는 더욱 그런데, 그 이유는 국내 유료방송 요금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Netflix와 같은 CA가 성공한 이유는 미국 유료방송요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낮은 요금으로 주

요 채널 및 VOD를 제공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Cord-cutting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매우 낮은 유료방송요금을 감안할 때 스마트TV를 구매한 고객이 기존 유료방송 계약을 중단할 것이

라고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국내 TV 시장에 있어서 유료방송플랫폼(케이블SO, IPTV사업자)

과의 제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표 46

자료: Media Partners Asia(2010),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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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GTM 전략 3: 보조금 등 마케팅 전략

TV 교체 주기는 평균적으로 6년 이상이고, 소비자의 TV 시청시간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TV가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초기 스마트TV 보급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마찬가지로 통신사(혹은 케이블SO)와 제휴 마케팅을 할 경우 스마

트TV 보급은 예상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와 스마트TV가 마케팅 제휴(IPTV 플랫폼을 스마트TV에 탑재)를 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1) 스마트TV

가 IP 기반이라는 점에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가입자 확보에 긍정적일 수 있고, 2) 스마트TV내 IPTV 플

랫폼이 장착될 경우 셋톱박스 구매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TV 업체의 경우는 1) 실

시간 채널 확보(IPTV를 통해), 2) 통신사업자의 절감된 비용, 즉 셋톱박스 구매비 및 초고속/IPTV 유치 마

케팅비용 중 일부를 스마트TV 보조금으로 사용하여 스마트TV의 빠른 보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표 47

스마트폰 스마트TV

공통점

스크린 + 연결성 + 개방성 + 확장성

스마트 기능으로 Operator의 단말 장악력 약화

스마트 기능으로 단말 시장 확대

본질 기능인 음성통화와 스마트 기능이

공존 가능

일정시간의 연속된 집중을 요구하는 동영상 소비라는

본질 기능과 스마트 기능의 공존에 한계 차이점

2년의 교체 주기

보급률 40%에 2년 소요

5~7년 교체 주기

보급률 40%에 6년 예상

자료: DIGIECO, 유진투자증권

도표 48 도표 49

57.3

68.5

80.384.6

93.9 95.7

0

20

40

60

80

10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33.9

39.7

27.2

18.5

10.5

2.0

21.019.6

28.0

16.213.4

5.9

1.9

13.6

0

10

20

30

40

5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균

TV 라디오(%)

자료: 방통위, 유진투자증권 자료: 방통위,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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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김동준 | 통신서비스

결국 통신/케이블SO와의 협력이 스마트TV GTM 전략의 핵심

결국 스마트TV가 TV 시청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

서는 통신/케이블SO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스마트TV 사업자(제조사 또는 플랫폼)가 통신/케이블SO

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경우 1) 망중립성 이슈(망사용대가) 문제 해결, 2) 실시간 방송 콘텐츠 수급 문제 해결,

3) 스마트TV 마케팅(통신사 보조금, 가입자 마케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애플의 경우 올해 2월 캐나다 통신사와 망연동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국내의 경우도

삼성전자가 KT 및 케이블SO(CJ헬로비전, C&M 등) 등과 전략적 제휴를 진행 중에 있다.

도표 50

자료: 허핑턴포스트,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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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상기 투자등급은 3월 3일부터 변경 적용함

변경후 변경전

ㆍSTRONG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20%이상 ~ +50%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이상 ∼ +20%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미만

ㆍSTRONG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ㆍ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ㆍ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이상 ∼ +15%미만

ㆍ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