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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편취 사례 - 일시 : 2015. 9. 7(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201호)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지로(을지키는길)위원회( www.euljiro.kr ), 경제민주화실 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례발표 업체 : 비이소프트, 모비아트, 서오텔레콤, 다스 프로그램 10:00 인사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0:10 발제 및 사례발표(진행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 발제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 박정만 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 1쪽 - 사례1 :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 10쪽 - 사례2 :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11쪽 - 사례3 :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12쪽 - 사례4 :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19쪽 11:00 코멘트 : 김승완변리사(을지로위 자문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장) 11:10 질의응답/ 자유토론 11:30 폐회 ※ 주의 사항 : 본 자료집에 포함된 사례는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해당 중소기업이 제공한 자료와 호소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0907 자료집 5차중기피해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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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기술탈취 자세히 보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358472&listStyl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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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술 탈취·편취 사례 -

❍ 일시 : 2015. 9. 7(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201호)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乙지로(을지키는길)위원회(www.euljiro.kr), 경제민주화실

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사례발표 업체 : 비이소프트, 모비아트, 서오텔레콤, 다스

프로그램

10:00 인사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10:10 발제 및 사례발표(진행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

박정만 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 1쪽

- 사례1 :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 10쪽

- 사례2 :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11쪽

- 사례3 :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12쪽

- 사례4 :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19쪽

11:00 코멘트 : 김승완변리사(을지로위 자문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장)

11:10 질의응답/ 자유토론

11:30 폐회

※ 주의 사항 : 본 자료집에 포함된 사례는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해당 중소기업이 제공한 자료와 호소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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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 정 만

1. 서론

o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련의 법개정이 있었으나, 국내 거래 실무에서는 주로 하

도급거래, 위·수탁거래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를 제공받은 후 그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는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탓에 위와 같이 개정된 제도

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막 신기술 개발을 통

해 성장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문전에서 차단시키

며, 이를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대기업

등에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무임승차를 묵인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

o 이하에서는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가 문제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법령

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규율이 가능한지 혹은 법적공백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피해사례 요지

가. 보안전문업체 A회사 사례

① 보안전문업체인 A회사는 2014. 03.경 B은행 지점에서, B은행에게 기존에 제공하기로

한 상품에 더해 자체 제작 신기술 상품1.에 관한 사업제안서도 함께 제공.

② 2014. 10.경 B은행은 A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에게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

니 최신 해킹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 등에 대한 고견을 부탁한다”는 이메

일 발송, 이에 A회사는 다시 상품1.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B은행

에게 발송.

③ 2015. 04.경 B은행은 세계최초로 보안 관련 상품2.를 개발하였음을 언론에 보도.

④ B은행의 상품2. 출시 언론보도 시기를 전후로 B은행은 A회사에게 A회사의 상품1.에

대한 특허청구항이 무엇인지 요구(A회사는 이를 공개하지는 아니함).

⑤ 이후 A회사는 자신의 제품인 상품1.과 B은행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2.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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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들어 여러 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

⑥ B은행은 상품2.는 상품1.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반박하며 A

회사 대표이사를 형사고소.

나. 비상 호출장치를 개발한 C회사 사례

① C회사는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등록을 2003. 03. 마침.

②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D회사는 2003. 04. C회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C회사 방

문을 요청하였고, C회사는 기술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D회사에게 제출.

③ D회사는 2004. 01. ‘긴급버튼 서비스’를 탑재한 휴대전화를 제조하여 출시.

④ C회사는 D회사가 출시한 ‘긴급버튼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

을 주장하며 2004. 04. D회사를 특허침해로 형사고소.

⑤ 그러자 D회사는 2004. 04. C회사가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특허무

효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고, 2007. 08. 대법원은 D회사의 청구를 기각.

⑥ C회사는 특허무효심판과 별도로 D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05. 대법원에서 패소.

⑦ C회사는 D회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재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다. 게임제작업체 E회사 사례

① 2013. 05. 게임제작업체 E회사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업체의 일본 내 자회사인 F회사에

게 모바일게임 입점 제안.

② 최초 제안 이후 F회사의 요청에 의해 E회사는 기획서, 제안서 요약본, 실제 게임 플레

이 동영상, 일본 내 시현 가능한 게임빌드(APK)를 만들어 전달.

③ F회사는 2013. 07.경 자신의 퍼블리싱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E회사의 게임 입

점을 거절. 반면 동일한 시기에 제안한 국내 다른 인터넷업체에는 E회사의 게임이 입

점.

④ F회사는 2014. 01.말 일본에서 모바일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음.

⑤ F회사가 일본에서 출시한 게임이 E회사 게임과 유사하여 E회사는 한국의 지인들로부

터 F회사에도 런칭했느냐,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됨.

⑥ E회사가 F회사에 대해 최초 문제제기를 하였을 당시 F회사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여 몇 차례 상호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갑작스레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한편 E회사

가 제안하기 이전에 유사한 게임 기획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게임복제

및 정보유용에 대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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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과 문제점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o 피해사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함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위 차.목 위반에

대한 특허청장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의 조사권한을 배제. 실제로 특허청도 위 차.목

위반은 자신의 권한이 아님을 들어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없음을 자인.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

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

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

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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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

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위반사업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으나, 피해사례는 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중소업체의 사업제안 – 대기업 거래거절

– 중소업체 제안사업과 유사기술 유용) 하도급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술탈취를 규율

하는 하도급법은 그 적용이 어려움.

o 하도급 담당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기술탈취 피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임을

들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공정거래법 제59조).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

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

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목부터 아.목까지 생략)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

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

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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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또는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사례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움.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o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4. 05. 28. 법이 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등 국가기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지원사업을 하며(제9조),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정(제14조),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의 해결절차(제23조)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을 뿐, 기술탈취를

규제하거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 중소기업청의 기술탈취 조사권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

고 있지는 아니함.

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호부터 7.호까지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

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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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

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

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

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

한다.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

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

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

(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

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⑤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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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

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

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

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

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

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

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

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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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임치제

도를 운영(제24조의2)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탁·위탁계약관계에서 정당

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으나(제25조 제12호), 수

탁·위탁거래 또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주로 제조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알지 못했던 기업을 구제할 수 없으

며,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피해사례를 구제하기 어려

운 문제점이 있음. 또 조사권한이 없어 피해사례와 같은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탈취

에 관하여 행정청인 중소기업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음.

바. 소결

o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피해를 현행법령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

① 어느 법에서도 계약체결 전 단계의 기술탈취를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지 근거법을 찾기 어렵고,

③ 소관 행정청도 불분명하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규제에 대한 법적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

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

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

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

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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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국 피해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

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도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

고, 천문학적인 감정비용을 영세 피해자가 감당하기도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

라도 그 액수가 적어1 현실적인 피해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자는 枯死하는, 즉 말라죽는 형편임.

4. 결론: 정책적 대안

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피해사실, 피해의 정도, 가해기업의 태도

등을 분석하고, 현재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도대체 어떤 국가기관이 담

당하여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입법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① 하도급이나 위탁거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기

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예외(중소기업이 타인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협약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기업 등과 중소기업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② 대기업 등은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기술을

유용할 수 없도록 규율.

③ 중소기업청에게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점검하게 하

고, 피해사례 신고가 있으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

④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중소기업청은 반드시 법률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으

로 구성된 손해산정 전문기관에게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기관이 산정한 손해

액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질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부터 2011.까지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평균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경우 평균 7,800만 원인데 반

해 미국은 평균 102억 원임. 윤기승 충남대학교 대덕특허정책연구소,「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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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주)비이소프트

표세진 대표이사

주요 관계기업

‧ (주)비이소프트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화면해킹 방지, 인터넷 솔루션, 라

이센싱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2014년 2월 6일 ‘유

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신청했고, 2014년 3월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13개월

간 우리은행에 제안했음. 고객 본인의 인증된 스마트폰을

사용해 금융거래 허가요청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이용 가능

한 것이 핵심기술인데 이를 우리은행이 도용한 것으로 판

단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우리은행 2014년 9월부터 금융거래 보안솔루션을 기획했고 ‘원터치

리모콘’을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원터치리모콘

이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현재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 함.

Page 12: 20150907 자료집 5차중기피해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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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주)모비아트

장태관 대표

주요 관계기업

‧ (주)모비아트 모비아트는 국내 영세 게임제작사로 2013년 4월 자사의 게임 ‘쉐

이크팝콘’ 제휴를 네이버라인 측에 제안하며 기획서와 APK파일

까지 모두 넘겼으나 2013년 6월 네이버라인 측에서 “게임성은 있

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제휴를 거절함. 그런데 8개월이 지

난 2014년 1월 29일 라인이 ‘디즈니츠무츠무’를 일본에서 출시

했고 ‘쉐이크팝콘’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 도용 의혹을

제기함.

‧ (주)라인 (주)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 법인으로 모비아트의 문제제기

에 대해 모비아트가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기획했고

‘디즈니츠무츠무’를 자체 개발했으며 게임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

는 입장임.

‧ 플레이아트 NHN엔터테인먼트의 일본 현지 법인으로 디즈니츠무츠무를 개발함.

게임 개발 과정에 모비아트의 쉐이크팝콘을 도용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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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주)다스(DASS)

조훈향 상무

주요 관계자

‧ 주식회사 다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판매하는 법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상품에 대하여

“나인뷰”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음.

‧ 중앙엠앤씨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신문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IT‧가전‧차량용품‧온라인쇼핑몰 운영 등의 유통 및

판촉을 담당하고 있음. 2013년 12월 기준 중앙일보의 100%

자회사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블랙박스 제조를 위한 선

급금을 다스 대신 지급해주고 다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구매대행의 역할을 함.

‧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나인뷰” 블랙박스 생산 및 제조업체.

‧ 우광정보통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로부터 블랙박스를 넘겨받아 조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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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다스는 2010년 7월 20일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자동차 블랙박스 물품공급계약을 체

결함. 다스가 보유하고 있는 “나인뷰”라는 상표명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에이딕스

테크놀러지가 제조하여 다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동 계약에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블랙박스의 제조를 위해 각종 자재를 매입해야

했고, 다스는 이에 대해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1년부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다스는 선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고, 이

에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자로 하는 계약 체결.

중앙엠앤씨는 2010.12.6.부터 2010.12.24.까지, 2011.2.28.부터 2011.11.24.까지 두 번의

계약을 통해 2년 동안 총 42억4천만원의 구매대행을 진행 함.

<그림3> 정상적인 상품유통 구조

<그림4> 이 사건의 상품유통 구조

∆다스가 중앙엠앤씨에게 “나인뷰”블랙박스를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60일짜리

구매카드(전자어음과 같은 역할)를 수수료를 추가하여 중앙엠앤씨에게 발급하여 주

면,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일부 대금(선급금)을 지급하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인뷰” 블랙박스를 제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신에게 넘기면

∆우광정보통신이 추가 조립 완료 후 이를 다스에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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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물품을 확인 후 나머지 대금을 중앙엠앤씨(주)에게 구매카드(60일자)로 결

재함. (구매대행이었기에 계산서만 에이딕스에서 중앙엠앤씨로 ,중앙엠앤씨에서 다스

로 발행하였고 “나인뷰”제품은 우광전자통신에서 직접 다스로 배송함)

∆ 중앙엠앤씨는 다스로부터 “나인뷰”블랙박스를 2010년 구매대행 체결 전부터

유통하고 있었고 물량이 늘어 나면서 구매대행을 하게 된 것이고 구매대행이 진행

된 후에도 2년여 동안 매달 공급받았으며 수량은 1만5천여대 (매출액 11억) 로 제

조사와 직거래를 한 수량과 거의 비슷한 수량을 다스에서 공급받으므로 의심을 피

하기 위한 지능적인 거래를 한것이 분명함.

2. 쟁점사항

1) 피해내용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공모하여 발주자인 다스가 발주하지도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다스가 보유한 상표 “나인뷰”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판매해 옴. 에이딕스테크놀러지가 “나인뷰”의 상표를 부착하여 블랙

박스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우광정보통신에 넘긴 후 제품을 중앙엠앤씨에 직접 배

송하도록 지시하면 중앙엠앤씨가 이를 받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챙긴 것.

이러한 방식으로 2년간 총 16,920대가 시중에 판매되었는데, 이들 제품이 할인판매

됨에 따라 다스가 발주한 블랙박스의 단가 또한 떨어지기 시작. 다스는 시중에 다스

의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나인뷰” 제품의 조립 및

운송을 맡았던 우광정보통신에 문의하여 “나인뷰” 제품이 다스의 발주 및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

다스 몰래 유통된 전체물량 46,873대는 제품 자체는 물론 포장까지 다스의 상품과

동일하고, 제품 사용설명서, 상호, 주소, 대표자명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이에 A/S 신청 또한 모두 다스 측에 접수되어 다스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했음.

무단 유통된 “나인뷰”제품 46,873대 45억 원 상당, 무단 유통 제품의 A/S 제공 비

용 일체를 피해 입음.

2) 법률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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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66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법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다스의 등록상표 “나인뷰”

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이고, 에이딕스테크놀러지와

중앙엠앤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

(2)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나인뷰”를 판매해왔던 다스는 블랙박스 시장 오프라인 시장점유율 2위 업체에

다 국내 최다 블랙박스 장착점을 보유하는 등 이미 다스가 판매하는 블랙박스

“나인뷰”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임. 따라서 에이딕스테크

놀러지와 중앵엠앤씨가 “나인뷰” 상표를 부착한 블랙박스를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은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또한 에이딕스테크놀러지는 다스가 “나인뷰” 블랙박스 4U모델의 생산을 위해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빌려준 금형을 이용하여 “블랙큐브 H500”이라는 유사제

품 1329대를 생산 및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르면, 다스가 발주한 수량에 대한 구매대행 자금을 중앙엠

앤씨에게 결제하면 중앙엠앤씨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스가 제품을

인수할 시 아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되어 있음. 에이딕스테

크놀러지는 중앙엠앤씨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중에

“나인뷰” 블랙박스를 16,920대나 유통했을 리 없음.

따라서 중앙엠앤씨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게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한 구매

대금 잔금을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결제했을 것.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중앙엠앤씨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대금을 결제하려면 다스가 물품을 인도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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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다스는 물품을 인도받지 않았음. 따라서 중앙앰엔씨

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에 무단 유통된 블랙박스에 대해 잔금을 결제한 것은 설령

그것이 무단 유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사항 위반이므로 책임

을 면하기 어려움.

3.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형사소송

• 2013.07.29. 다스, 중앙엠앤씨와 에이딕스테크놀러지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

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남대문경찰서에서 최초 조사.

• 2013.12.12. 고소인측 조사로 다스 조훈향 상무가 조사 받음. 방문 시 사건 접수 3

개월 이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항의함. 다른 사건보다 큰 사건이고 연루

된 자가 많다는 해명.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고소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조사 이루어짐.

• 2014.01.13. 최초에 다스는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대표와 중앙앰엔씨 임직원들을 함

께 고소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분리기소 해야 한다고 요구

하여 에이딕스 대표 박모씨와 카드설계사였던 채 모씨, 성 모씨는 서울중랑경찰서

에 고소장 접수함.

• 2014.04.22.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 고소건,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 특별한 사유

없는데도 13년 7월부터 조사하여 9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됨.

• 2014.08. 중앙엠앤씨 김 모 과장과 다스 조훈향 상무 대질심문 이후 김 모 과장이

‘기안서를 올려도 승인나지 않고 다스건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한다며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다스측의 손해를 어떻게든 보상해 주고 싶다’고 함.

• 중앙엠앤씨의 김과장은 제 3의 업체 대표와 다스를 방문해 소액의 합의를 종용하

며“중앙엠앤씨와 업무 협약중이나 다스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진행이 전혀 안

된다”며 이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나 회사차원이 아닌

단순히 담당 선에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었음

• 2014.12.04. 에이딕스테크놀러지 박 모 대표와 중앙엠앤씨 김 모과장 대질 심문.

중앙엠엔씨 김 모 과장은 중앙지검에서 대질조사를 마친 후 다스 측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본인의 퇴직금이라도 정리해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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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했음.

• 2014.12.10. 검찰 조사 결과 ㈜에이딕스테크놀러지 기소유예, 동 회사 박 모 대표

는 상표법 위반혐의 인정되어 구속 기소됨. 그러나 ㈜중앙엠앤씨 측은 증거불충분

이란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결론. 검찰은 해당 사건은 에이딕스테크놀러지의 박

모 대표가 단독으로 거래관련자들을 기망하여 블랙박스를 무단 유통한 것이고, 무

단 유통된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중앙엠앤씨는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중앙엠앤씨는 2년여 동안 다스와 제조사 양쪽 거래를 통해 의심을 피하고 다스에

는 구매대행을 통한 매출 규모도 늘리고 구매대행 수수료 이익과 또한 “나인

뷰”블랙박스를 유통하여 영업이익까지 챙겼으며 제조사 대표에게는 납품과 동

시에 현금 지급조건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다스로 돌아가야 할 영업이익까지 착취

하였습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악용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권력을 이용해 검사의 결정까지도 영향을 미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 2014.12.30 중앙엠앤씨 김 모과장과 마지막 통화에서 항고 하겠다고 하니 김과장

은 정말 본인이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뇌종

양 판정을 받았는데 집에 얘기도 못했다면서 셋째가 태어났는데 본인도 살길이

망막하다며 하소연 하였음.

• 2015.01.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04. 08. 서울고등법원에 재청신청하였으며

에이딕스 대표의 서신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재

정신청에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에이딕스 대표이사가 다스 관계자 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서신을 보내왔음. 서신에서 “수금에 문제가 있느냐 하며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

와주겠다고 하여 대금 결제를 납품과 동시에 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량의 제품을

거래했던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라고 밝힘. 즉 중앙엠앤씨가 다스에게 상표권이

있는 나인뷰의 생산‧제조업체 에이딕스에 제안을 하여 다스 몰래 상표법을 위반하

고 “나인뷰”를 시장에 불법 유통시킨 것이 명백함

• 중앙엠앤씨 이사건은 현재 중앙일보 재무법인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신청까지 기각 되고 난 뒤에는 김 모과장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다스는 중앙엠앤씨의 거래시점에 현 중앙방송 제이골프로부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는 명목으로 선매출 4억원을 받아 줄것을 요구하며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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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 바로 김 모대표와 조 모부장이 사임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위 계산서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중앙일보 재무법인은 주거래 통장

을 가압류 하여 업무를 마비시키고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으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매출 계산서 금액중 일부 9천만원을 지급 하

게 하고 주거래 통장 가압류를 풀어 주는 대신 다스 사옥을 가압류 하고 다스

대표 부인명의인 아파트까지 가압류하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하였습

니다.

이 두사건으로 인해 다스는 20년 동안 일궈 왔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하나 결국 사법부가 대기업의 봐주기 결론을 또 내

린다면 그길을 가기 위해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잃고 재기할 기회조차 잃어벌릴까

봐 진행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대기업 그곳도 공정성에 앞장서야 하는 언론사 자회사들이 이런 무지 막지

한 갑질의 횡포를 저질르고도 그 권력으로 힘 없는 기업을 두 번, 세 번 죽이고도

정당하다고 이사회에 우뚝서 있는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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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주요 관계자

‧ 서오텔레콤 2001년 특허출원하여 2003년 3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하였고, 4월 LG측

에 사업 제안, 설명함.

‧ LG측 회사 LG전자, LG정보통신, LG유플러스, LG텔레콤.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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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일지

2001. 9. 10.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 특허출원

2003. 3. 3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

칭으로 특허 등록.(특허 제379946호)

2003. 4. 16. LG측에서 서오텔레콤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서오에게

방문요청. 서오텔레콤 측에서 발명특허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LG측에 제출.

2004. 1. LG텔레콤은 김성수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알라딘 긴급

버튼 서 비스’를 탑재, 제조사 팬택엔큐리텔을 통해 LG알라딘폰 출시. 가입자 약

15만 명.

2004. 4. 9. 서오텔레콤,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 고소.(서울지방검찰청)

2004. 4. 20. LG텔레콤, 특허 무효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7. 8. 24. 대법원, 서오텔레콤의 특허 유효 판결.

2011. 5. 서오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

2013.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 취득.

2013. 6. 서울중앙지검에 LG텔레콤 특허법 위반으로 재고소.

2013. 10. 23.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담당: J 검사)

2013. 11. 25. 서오텔레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2014. 5. 16.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편파수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사건번호:

2014진정84)

2014. 5. 27. 불기소 결정 항고 기각

2014. 6. 12.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2014. 10. 2. 재정신청기각

2014. 10. 7.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상고

2014. 9. 29.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인, 심판결정 통보

2015. 1. 7. 쌍방대질 기술설명회

2015. 1. 15. 구술설명회(특허심판원 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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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6. 권리범위확인심판(특)각하

2015. 4. 13. 위 심결취소 소장접수(특허법원)

2015. 5. 6. 권리범위확인 심판(특) 준비서면 제출(특허법원)

2. 쟁점사항

1) 특허의 내용

(1) 등록된 특허의 목적 및 성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범인 몰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도 안전하게 구조요청

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측면에 별도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단말기 덮개가 닫혀있

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비상버튼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보호

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 자동 연결) 휴대폰 화면에 위급하다는 문제 표

시와 동시에 호출음을 울리게 하고 이 때 보호자가 덮개를 열거나 통화버튼을 누르

면 위난자 주변의 긴박한 상황을 보호자가 청취(도청모드 실행)할 수 있어 위난상황

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

<그림1> 서오텔레콤 특허의 내용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침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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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작동 단계

① 비상기능 입력수단이 조작되는 단계

② 비상 연락처로 호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③ 비상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비상연락처로 송출하는 단계

④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게 되면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화음성의

수신은 금지하고 송화음성만이 송출되는 단계

⑤ 비상연락처의 호접속 해제요청에 따라 호접속을 해제하는 단계

※‘호접속’이란 통신이 이루어질 두 단말기 사이에서 접속을 위해 어느 일측이

타측으로 보내는 신호를 의미

<그림2> 특허 기술의 작동 구조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검토 의견서

2) 특허 기술에 대한 공방

(1) 배경

2003년 LG전자 상품기획팀 과장으로부터 회사를 방문하여 기술설명을 해달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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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받음. 서오텔레콤은 변리사와 함께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기술설명

(PT)후 가지고간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건네줌. 그 후 1년이 지나 2004년

서오텔레콤이 건네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LG유플러스에서 제조 판매함. LG텔

레콤은 서오텔레콤이 LG를 고소한 직후 가진 미팅에서 특허기술 이용에 따른 로열

티를 협상하기도 함. 그러나 협상은 중단되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짐.

(2) LG측 주장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별도의 발신(S22)을 통해 도청모드가 작동

함. 반면 LG의 특허는 기 형성된 통화채널(S14~S16)에 단순히 호접속요구(connect

order)를 하여 도청모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임.

(3) 검사의 불기소처분 요지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채널해제절차가 있어 1단계 호접속이 종료되고, 이후 비상연락

처로부터의 2단계 호설정요구(S22)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별도의 발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LG의 기술은 새로운 호설정 요구(별도의 발신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기 형성된 채널(S14~S16)에 대한 호접속 요구(connect order)를 통해 도청모

드가 실행된다. 따라서 LG의 기술과 서오의 기술은 도청모드를 위한 호접속의 주체

와 방향이 상이하다.

(4) 서오텔레콤의 입장(반론)

이 사건 발명(특허)은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버튼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

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 이용하는 채널의 속성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

은 특허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

LG는 서오텔레콤의 기술은 기 형성된 전용채널(S14~S16)이 메시지 발송 후 해제되

고 새로운 발신행위(S22)를 통해 도청모드가 수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통신표

준규약에 맞지도 않는 설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식 확인함). 채널의 형성과

이용 방식은 국제통신표준규약에 따라 LG와 서오텔레콤이 동일함.

게다가 이 사건 특허 명세서 어디에도 서오텔레콤의 기술에서는 기 형성된 전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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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 해제된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세서 기재 내용을 확장 해석하거나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음.

이 사건 특허의 내용 중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

한다’의 부분을 가지고 검사측은 서오텔레콤의 기술이 별도의 발신에 따라(S22) 도

청모드를 실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때의 발신은 기 형성된 전용채

널에 대한 송신(connect order)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의 문제일 뿐 그 본

질은 LG의 기술과 같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ETRI) 공식적인 기술검토의견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검토보고서 그리고 최근 대한변협과 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실시한 법률검토

보고서 또한 LG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림.

3. 소송 과정의 편파성

1) 검찰의 편파 수사

• 서오텔레콤이 2008.7.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에 (재)고소

이 사건은 LG의 요구로 2008.9.4.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검찰청으로 이첩됨. 그

러나 검찰은 고소장의 최초 접수일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를 최초

고소장 접수일로 기재해놓고 LG가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특허침해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고소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내

었음. 이에 서오 측은 고소기간 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측이 적용한 고소일자

는 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라며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은 이를 인정

하고 2009. 6. 16. 재기수사명령을 내림.

• 2013.10.23.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검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서오가 출원한 특허명

세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

세계 공통의 표준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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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명세서 어디에도 시사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기재되어 있는 것

처럼 추정(가정)해 놓고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등 검사의 자유 재량권을

벗어난 수사를 진행. 또한 LG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던 6가지 기술이 특허심판원사건(2011당2025) 구술심리 과정에서 모

두 허위 진술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무시함.

2) 특허심판원의 모호한 판정

2014. 9.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정정 심판청구 받아들여져 신속 심판결

정 통보받음. 이에 2015년 1월 7일 쌍방대질기술설명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심판

관 2명이 참석함.

먼저 LG측에서 준비해온 알라딘폰 2세트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업은 실

패한 사업으로 서버를 내렸다. 즉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동작시연 결과 LG측 주장과 같이 동작이 되지 않았으나, 서

오측에서 준비한 알라딘폰 2세트를 심판관에게 건네주면서 동작 시연을 요구했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작을 시도하자 LG측 주장과는 다르게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짐. 즉, LG측에서 심판관을 속이려다 발각된 것.

또한 LG측에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알라딘 폰 동작실험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위조되었음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를 모두 마친 후 뒤늦게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기술내용을

가지고 실시발명의 특정이 잘못된 거 같이 보인다며 애매모호한 심결을 함.

3) 서울고등법원(민사)

소송 과정에서 쌍방대질 기술설명회(2009. 11. 25.)가 있었고, 재판장이 LG측에 “기

술이 뭐가 다르냐?”고 묻자 “LG알라딘폰은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음성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진술. “어

떻게 통화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

는다, 그 답변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는데도 LG측은 재판기일

이틀 전까지도 제출하지 못했고, 판결 하루 전 오후 4시경 인터넷을 통해 변론재개

가 공지됨. 결국 2010년 8월 서오의 항소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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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해사례 모음집

5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발행일 2015. 9. 7.

주최 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