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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일시: 2018년 10월 4일(목) 14시 - 16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원: 서울특별시

2018년도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11... · 시내저상버스 도입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우선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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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일시: 2018년 10월 4일(목) 14시 - 16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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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인사말

조선희(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좌장

양영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발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 7

박경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토론1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 27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토론2

서울시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시작한 권리,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 조례로 답하다 -------- 35

박지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간사)

토론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제언 ------------------------------------ 41

김필순(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당사자 발표

권오경(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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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박경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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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토론 1>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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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일 발표된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선언」(이하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 2015.12.3.일 발표된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이 발표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의 문제제기와 1년 이상의

민관협의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의 모범이라 말하면서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을 지키겠다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무엇이 문제이고 필요한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 토론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위 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국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들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 2014년 서울 도심의 중심지인 광화문역사에서 여러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라

는 요구를 내걸고 출퇴근 선전을 벌였다. 여러 차례 선전전을 진행하는 동안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았던

이동권의 전반전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그 당시 양 공사(메트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 담당 공무원, 장애

인 당사자들이 모여 1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어 냈다.

- 그 결과 서울시는 1년간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015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 날에 맞춰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는 서울시내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2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

입,무장애 버스정류장 마련, 중형 마을저상버스 운행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 발표 후 3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약속한 이행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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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이용자,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각각 전담 수송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함.

시내저상버스

도입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우선 2022년까지 81%를 저상버스로 전환함. 마

을버스는 국토부가 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준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저상버

스를 도입할 계획임.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서 입구부터 승강장(1동선)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함.

단,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16개 역사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함.

-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여 다

시 한 번 야심찬 이동권의 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5개년 계획’은 2015년에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이하 서울장

차연) 지난 민선7기 후보로 나왔던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안으로 제출한 ‘장애인 이동권 정책 요구안’과도

상당히 뒤쳐짐을 알 수가 있다.

- 우선 핵심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3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볼 수가 있다.

- 여기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계획을 뜯어보면 분명 전 역사에 100%설치를 말하고 있는데 ‘16

개에 대한 역사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2015년 ‘장애인이동

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준비하면서 제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실철계획’ 회의 자료 내용에 따라 ‘엘

리베이터 설치 불가 역사들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 수

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그대로 ‘제3차 계획’ 집어넣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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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안) 회의자료)

- 이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업무 처리와 불이행 된 약속에서 오는 영향은 그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돌아오는데, 실제로 2017년 10월 경 신길역에서 장애인분이 지하철을 타려고 리프트를 이용

하려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98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실 때까지 교통공사에서 사과를 위한 병

문안은커녕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때까지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 이러한 신길역 참사에 대해 유가족과 수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게 책임을 인정

하고 사과를 통해 승강기 100%설치 요구를 했지만 그때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묵묵부답과 더불어 교통

공사측은 ‘도의적,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도덕적 사회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유가족과 장애인들이 요청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인정과 사과’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

을 밝히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부터 많은 장애인 활동가와 단체들이 신길역 사고를 필두로 엘리베이터 100%

설치와 공개 사과를 외치며 치하철 출퇴근 선전과 3차례의 걸친 ‘지하철 그린라이트’(지하철타기)를 통해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9월 11일 신길역에서 장애인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327일 만에 공식 보도자

료에서 “지난해 신길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공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

해 사과드리며 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

여 지하철에서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사과가 아닌 엄연한 반쪽짜리 사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과한다면서 여전히 유족과의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서울교

통공사가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하는 행동조차 없는 상태이며 승강기 설치와 안전대책 또한 서울시로 그 책

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교통공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울시가 여전히 답변을 주기 않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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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시내저상버스 또한 차량 연한에 따라 4~5년 전부터 대폐차가 늘어남에도 불구

하고 대폐차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며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

등급제가 중경 단순화로 나눠지며 시작됨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이 넓어지며 이

용자 간의 콜택시 전쟁이 불 보듯 일어날 것임에도 2022년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현실과 먼 계획을 세우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과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중요한 시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시외이동

권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치열하고도 지속적인 요구로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 중 핵심 지역인 서울시가 같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 그래서 서울장차연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 요구안

1. 장애인·노인 서울시 시내버스 무상요금 지원

2.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

3. 장애인 관광·단체여행 시 이동권보장 접근가능 특별교통수단 버스 마련 및 공공운영

4.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1. 장애인·노인 서울시 시내버스 무상요금 지원

◦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장애인이동

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2025년까지 시내버스의 100%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한 상황임. 2018년 서울

시내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45% 정도이며, 타 도시에 비하여 저상버스 도입은 매우 높은 편임. 그러함에도 불구하

고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고,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 이용률이 매

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저상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이에 비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

하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과 함께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버스 요금 무료를

통해경제적 부담을 감면하고 저상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실시함.

◦ 노인의 경우에도 요금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기보다 지하철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기에 지하철의 경우 수

송분담을 많이 지게 됨.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을 나누고,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완전공영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시내버

스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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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현재의 장애 ‘등급’이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의 이용대상 변동이 예상됨. 현재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1,2급 장

애인 중 200명당 1대 도입하고 있음.

◦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실태를 보면 휠체어 이용자는 전체의 49%이며, 나머지 51%는 리

프트 장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택시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을 이

용함으로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배차 요청시 평균 10~57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

여 많은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개조비용과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 관광·단체여행 시 이동권 보장 접근가능 특별교통수단 버스 마련 및 공공운영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여행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할

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민간차원에서의 영업용 전세버스가 일부 있지만 매우 부족하며 이용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임.

◦ 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됨. 이에 서울시

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함께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게 하여 여행관광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

장함.

4.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 서울시는 2015년 12월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

음. 선언의 내용에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6,916대 저상버스 도입), 2022년까

지 지하철을 1동선으로 승강기를 100% 설치할 것을 약속함.

◦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저상버스는 37.1%(2,757대)가 도입되어 있으며, 지하철의 1동선 승강

기 미확보 역사 37개 중 추진 중인 역사는 14개, 아직도 미추진은 23개 역사로 여전히 변화가 제대로 나타

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서울시에 장애인이동권선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이동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와 가치'입니다.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권리와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에 한 명에 시민도 배제되

지 않은, 예산의 논리에서, 행정상의 어려움이라는 핑계로 떠밀려 누군가가 목숨을 읽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지금 당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유로운 교통정책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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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박지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간사)

서울시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시작한 권리,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 조례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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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증진기본계획에서 시작한 권리,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 조례로 답하다

박지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간사)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 토론 2

들어가며. 인권, 인간 평등에서 시작한 권리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권리란 ‘어떤 일을 주체적

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말한다. 그렇다

면 의사소통은 왜 권리일까?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의사

소통은 필수적인 것이다. 의사소통이 가지는 필수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권리적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이 의사소

통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접근성에 대한 의무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기본

계획 안에 신체적·감각적·언어적·인지적 기능에 제약을 가지는 사람들의 의사소통권리를 위해 장애인의사소

통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1. 장애인의사소통과 접근권

의사소통 권리는 단순히 발화에 목적을 두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 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

며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자기선택권·자기결정권의 기본에는 의사소통이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느낌, 감

정을 전하거나 의문이나 감탄을 표하는 것. 즉, ‘상대방’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소통과 상호작용까지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임에도 숨 쉬는 것과 같이 너무도 당연해서 뇌

병변·언어장애인들은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권을 외치는 목소리, 사회로 나와 자신의 삶

을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나가는 자립생활권리 모두 그 바탕에는 의사소통권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방법을

중재하는 서비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 서비스를 이용해 개개인에 맞는 의사소통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연차별 세부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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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좌절(2014)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운동(2015)

한시적 프로그램의 문제와 단순 기기지원 형태의 일시적 중재

및 주변기기·교육 등의 지원의 한계(2016)

권리로서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2017)

운동/정치적 활동을 통한 조례 제정 (18.1.4/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5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함을 명시(2017)

조례에 근거하여 일상적/안정적/포괄적인 의사소통권리지원을 위한 센터설립 계획(2018)

서울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의한 의사소통권리지원 약속(2013)

2. 장애인의사소통권리 지원을 위한 노력과 행동들

1)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완대체의사소통(이하, AAC)은 말, 수어 이외의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또는 방법을 의미한

다. 대부분 AAC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기, 태블릿 PC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사자가 소통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틀어 AAC라고 한다. 낱말 카드, 그림카드, 수첩, 메모장에서부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사, 가족, 선생님 등 의사소통조력인도 AAC이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 특히

뇌병변·언어장애인은 개인별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AAC를 활용하기 위한 거치대, 터치

펜, 헤드마우스 등과 같은 주변보조기기도 AAC에 포함된다.

2)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의 환경적 접근

장애인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노력에는 단순히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주거나 주변보조기기를 지원해 이를 중

재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이 권리임을 일깨워주고 AAC를 활용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연계하는 허브(네트워크)로써의 역할,

지역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사소통의 방법적 모색과 접근

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적인 인식개선의 변화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3) 정부 정책부재에 따른 지역 활동과 행동들

3.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산적한 문제에 대한 인식

1) 정책/제도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

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며 적절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보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 제한된 사람들과 제한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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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의사소통을 해온 성인 뇌병변·언어장애인들을 위해 개인 특성에 맞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이 제공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등 의사소통을 위한 일상적이고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어떠한 재원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진 정책과 제도가 수립

되어야 한다.

2) 인식의 문제

최근의 장애인복지법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보면 인식개선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장애의 이해, 권리·사회·환경적 측면의 인식개선중요성은 그대로다.

<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강의시연평가 안내문 중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배재 >

사회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교감하려는 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를 고려

해야할 것이다. 의사소통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교감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높은 기술

이 적용된 AAC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변보조기기가 아무리 한 개인에 맞춰졌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소

통하려는 마음이 단절된 우리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함께 당사자들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목소리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4.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_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와 자조모임 등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에서 장애인 의

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역할과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발표 전 염려스러운 것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장애인서비스 기관의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해두고 그 틀 내에서 공급자적인

입장의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나

의 권리로서 보장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센터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장애인의사소통권리에 대한 연구수행

- 치료(전문가), 보조기기, 당사자(이용자)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분야별 연구, 토론회, 사업자문 지원

- 관련 기관·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2) 뇌병변(발달)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욕구파악) / 서비스 적격여부 파악 / 전문기관-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중재(진단·평가) /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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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주변보조기기 지원 / AAC 활용교육 및 일상생활 적용 등의 교육 / 다양한 프로

그램 지원 / 사후관리(데이터베이스구축-서비스연계 자원구축)

3) 의사소통관련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가족(개인)-학교-사회 전달체계마련을 위한 환경구축

- 의사소통지원기관 교육지원 / 가족·친구·교사·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 등 교육지원

- AAC 조력기관 및 조력인 교육

4) 의사소통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홈페이지구축 및 온·오프라인 운영관리

- 인권증진기본계획,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 지역자치구 등에 대한 인식개선

- 교육현장, 지역사회재활기관, 자립생활센터, 치료실, 기관·협회 등 권리홍보 및 협력체제 유지

- 장애인의사소통권리 인증기관(공공기관, 지역민간 등) 개발 / 인증마크 제작배포

-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긴급상황에 대한 의사소통매뉴얼 제작 / 소방대원·병원관계자·경찰 등 교육 지원

5) 의사소통권리 지원프로그램 개발

- 가족지원프로그램지원 / 자기주도그룹 증진지원프로그램 개발 / 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

6) 의사소통권리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의사소통권리 침해조사 및 모니터링 / 뇌병변(발달)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 지역사회 공공기관·서비스기관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 모니터링

의사소통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인식 개선 중요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정책·제

도의 마련, 의사소통이 곧 모든 권리의 기반임을 인지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입체적으로 반영되고 「주변 환

경-지원 체계-전문가-당사자-지원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우리는 의사소통권리를 보장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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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토론 3>

김필순(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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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제언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서울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 토론 3

[자립생활 영역]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자립생활지원 정책

정 책 요 구 안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2.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1. 서울시 5개년(2019년~2023년) 추진계획 안(검토중)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지원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대 상 자 120 395 460 525 590

소요예산 2,014 5,069 5,733 6,399 6,935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대 상 자 - 170 210 250 300

소요예산 - 1,098 1,356 1,614 1,937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대 상 자 100 200 220 240 250

소요예산 1,937 3,874 4,261 4,649 4,843

탈시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 상 자 20 25 30 35 40

소요예산 77 97 116 13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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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책임 전가의 백미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을 보장하라!

백미(白眉)는 중국 촉한(蜀漢) 때 마씨(馬氏) 다섯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馬良)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즉, 여러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구 분 현 행 개 선

시비추가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지원 ○ 활동지원 급여 중단 ○ 월50시간 시비추가

급여 지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 100명 지원 ○ 200명 지원(100명 확대)

탈시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퇴소 후 1년 30시간 지원 ○ 퇴소 후 2년 30시간 지원

(1년 확대)

1) 2015년 서울시 활보 24시간 100명 -> 2018년 10월 100명 추가

-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으로 추가계획 차질 : 2017년 2

월 사회보장위원회 앞 한국판 ‘나, 다니엘 브레이크’ 선언행동 등

- 인천광역시의 경우 24시간 지원을 중단, 고 권오진님 사망 /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시

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충북, 광주, 전남뿐이고 그 대상자는 131명

- 문재인정부 취임 후 2017년 12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개정 시행을 통해 지자체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조정하기보다는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 올해 8월, 노들장애인야학 김선심님이 폭염 속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임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대상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24시간 보장 거부 → 서울시 활보24시간 추가지원 100명의 선정시기가 당겨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 100명 → 250명 (´22년)2018.7.12. 서울시 자립지원과 면담결과 : 2022년 300명까지 확대 협의

■ 서울시 추가급여 350시간을 받아도 한 달의 3~4일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 국고 최대 391시간 + 서울시 최대 350시간 = 741시간

- 741시간 ÷ 28시간(야간 가산급여 포함 1일) = 26.5일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판정체계 도입, 활동지원 24시간 미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일일지원 최대 16.84시간 (3차 시범사업 결과 실질적으로 최대 15시간)

- 일일지원 국고 16.84시간 + 서울시 11.67시간(350시간 ÷ 30일) = 28.5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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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여러 면에서 백미이다. 적어도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무책임과 책임 전가에서 백미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에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6시간을 기어서 쟁취한 제도이다. 그리고 11년이 지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감옥 같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반이 되었다. 삶의 패러다임 변화였다.

특히 혼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에 하루 활동지원 24시간은 생명과 같은 사회서비스인 것이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된 이래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수용시설로 들어갈 것을 안내하고 강요하였던 후안무치한 정부였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무기로 지방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로 24시간을 보장하려 했던 시도를 막았다.

인천에서 혼자 자립해서 살았던 전신 마비 중증장애인 권오진은 초기에 인천시를 통해 추가시간을 받아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당선되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가시간을 끊어버렸다. 그 결과 권오진은 혼자서 체위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번져 죽었다.

법은 누가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협의 및 조정)이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중앙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는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권오진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선심은 활동지원사가 없어 무더위에 혼자 남은 밤에 선풍기도 켜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선심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라고 긴급하게 구제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도, 우리의 간절한 요구도,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바로 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 「지자체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 작성 안내」라는 지침을 지방정부에 보내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최대 24시간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본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협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그 협의 요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한다면 ‘본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협의 요청하고 있다. 바로 무책임의 백미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는 활동지원24시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칼날처럼 중증장애인의 삶을 잘라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는 무책임함으로 잘라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구청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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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성북구청장에게 물어보시라. 그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되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숨이 막혀 살기 위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추가시간 요청하러 찾아갔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이용해 지방정부를 급박 하는 것에 대해 우리와 함께 분노하였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제도이며, 지방정부는 그에 따라 재정을 비율로 부담해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자립도에 따라 필요하지만 못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없을 것」라며 박근혜 정부의 반복지를 규탄했다. 이제 그들이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되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오호애재라! 이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책임의 백미로 우리의 삶을 잘라내고 있도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안내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지원하기의 예산 지원 안내도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그것이 무책임의 백미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책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책임지는 백미로의 출발선이다.

2018.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본급여(국고보조)

추가급여(국고보조)

서울시 추가급여

구분 등급 월 급여액(시간) 지원 분류 월 급여액(시간) 지원 분류 월급여액

(시간)

장애1~3급

1등급

(380점~470점)

1,270천원(118시간)

①최중증(400점 이상) 독거가구 2,938(273시간) 장애1급 중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766천원(350시간)

②중증(380~399점) 독거가구 861(80시간)

③기타(380점 미만) 독거가구 216(20시간)

④최중증(400점 이상) 취약가구 2,938(274시간)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2,152천원(200시간)2등급

(320점~379점)

1,012천원(94시간)

⑤중증(380~399점) 취약가구 861(80시간)

⑥기타(380점 이하) 취약가구 216(20시간)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

자가 출산한 경우(6개월) 861(8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1,292천원(120시간)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6개월) 216(20시간)

3등급

(260점~319점)

764천원(71시간)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108(10시간)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431(40시간) 장애1급 중 와상 사지마비

국비1등급

1,076천원(100시간) ⑪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216(20시간) 장애1급 (인정점수

431천원(40시간)4등급 506천원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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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259점) (48시간)

경우 200점~220점)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

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786(72시간)시설퇴소자

(적격자 심의선발)323천원

(30시간)

- 2018년 서울시 정책요구안에서 월30시간에 월50시간으로 시간확대 요구 → 서울시는 ‘신청자가 없다’라는

답변, 자치구에서 해당 추가급여에 대한 이해 부족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퇴소 후 1년 → 2년2018.7.12. 서울시 자립지원과 면담결과 : 월30시간~50시간(또는 60시간) 확대

■ 탈시설 욕구조사(2차 탈시설 추진계획, 2017.9.30.기준) 결과 탈시설 희망 534명(21%) 중 24시간 활동

지원 지원필요 및 낮활동 중심 모든 지원 필요한 인원은 150명(28%)임

구 분 계 24시간지원필요

낮활동중심모든지원필요

간헐적지원필요

불완전하지만스스로 가능 완전가능

인원(명) 534 91 59 47 150 187

백분율(%) 100 17 11 9 28 35

■ 탈시설 희망이용자 전원 지원시 지원대상자 확대 필요

- 5개년 계획 : 20명(‘18년) → 40명(’22명)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18년~’22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300명 탈시설 목표

- 300명 ÷ 5년 = 연60명이 탈시설 예정

■ 탈시설 장애인 추가급여 확대 필요

- 국고 20시간 + 서울시 30시간 (퇴소 6개월간 50시간, 이후 2년간 30시간)

- 서울시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3.5%, 탈시설 희망자 중 발달장애인 77.7%

- 2등급(320점~379점) : 기본94시간 + 추가20시간(380점이하 독거가구)

+ 탈시설(국고) 20시간 + 탈시설(서울시) 30시간 = 164시간

∎2등급 일일 최대 시간 5.5시간 (164시간 ÷ 30일)

- 낮활동 중심 지원 시 월 240시간(일8시간) ~ 360시간(일12시간) 활동지원 필요

따라서 일8시간 지원 탈시설 추가급여(서울시) 100시간 이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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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1) 5개년 추진계획안(검토중)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및 강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미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신규/누계) 2/45 2/47 2/49 2/51 2/53

지원센터 당 종사인력 확대(신규/누계) 0/4 1/5 1/6 1/7 0/7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 82 86 90 94 98

- 서울시 63개 IL센터 중 45개소 보조금 지원, 18개소 미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자립생활 센터는 4개팀에 최소 9명 인력 구성

을 제안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 서해정)

- 미지원 센터 매년 2개소 추가 지원 (‘22년까지 총8개소 보조금 지원)

센터당 매년 1명 종사인력 확충 (’21년까지 7명 확충)

종사자 임금 ‘22년까지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 수준으로 향상

2018.7.12. 서울시 자립지원과 면담결과 : 종사자수 12명, 과반수 이상 장애인 고용(중증장애인 50%) 제안

■ 자립생활 정책제안 및 예산확보 노력 계속 필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점 : 장애인 당사자 주도, 권익옹호 중심, 장애인의 민주적 참여의 전달체계로, 장애

인당사자의 고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고려한 12명의 상근인력 배치 :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3명, 권익

옹호활동가 3명, 정보제공 담당자 3명, 회계 1명

- 서울시 센터지원사업 보조금 변화 및 자립생활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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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분류 사업명

권익옹호

권리구제침해 및

차별예방

당사자옹호지원

접수회의조치·의뢰

옹호역량강화교육

학대신고의무자교육옹호자역량강화교육, 옹호자양성교육당사자교육

지역사회강화활동

지역사회 캠페인장애인 인권 교육

모니터링 접근성 모니터링

제도개선구축활동

세미나, 토론회정책모니터링IL운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연대회의연대체 활동

동료상담 및개인별자립지원

동료상담개별동료상담집단동료상담교육

개인별자립생활지원

개별자립생활지원계획

신청 / 접수계획수립

활동

점검·회의

집단자립생활지원계획

자립생활프로그램

탈시설 자립지원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체험홈 운영개별 자립생활프로그램집단 자립생활프로그램

탈시설 및 자립지원 기획 및 운영*탈시설,탈재가,탈

탈시설계획수립 및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

탈시설 지원사업시설종사자 및 입주자 인권 교육

시설종사자 및 입주자, 자립생활교육

연도 2008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보조금 6000만원 9600만원 1억1500만원 1억5000만원 1억6500만원 2억1400만원

특징

4명의 인건비5명의 인건비인건비

월90만원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연봉20,618천원

최저임금 인상율(16.7%)

반영연봉23,105천원

-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비교 분석 토론회에서 “2013년 이후 서울장차연과 서울협의회가

활동한 자치구는 활보 구비지원 예산 평균 증감액이 25,196천원으로 미활동지역 △5,336천원과 차이를, 장

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평균 증감액이 38,846천원으로 미활동지역 10,500천원과 실질적 예산증감을

확인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있었음. 이와 더불어 2016년 자치구 투쟁 활동결과, 2017년

발달장애인 구비 신설 등 활보 구비지원 예산 평균 33,986천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비지원 예산 평균

13,375만원 증액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립생활센터 기능개편 시 탈시설 자립지원사업은 기본으로 구성

: (기존) 4대 기본사업(권익옹호·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훈련·정보제공), 특화(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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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모두포함

지역장애인 및 가족 자립생활 교육(시설입소예방교육)

탈시설 간담회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 기본사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이상 사업을 수행해야 함(’19년부터)

: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10개소, 6천만원)을 센터기본사업으로 포함

1안) IL센터 42개소(신규센터 제외)와 거주시설 1:1 연계

보조금 15,000천원(인건비,사업비), 담당인력 ‘19년 충원 인력 및 활동가 활용

2안) IL센터 25개소와 거주시설 1:1~2 연계

보조금 지원 15,000천원~30,000천원(사업비), 담당인력 1안과 동일

3안) 현행대로 IL센터 10개소 거주시설 1:4~5 연계

보조금 65,200천원, 담당인력 행정지원1.8명+동료상담가2.7명

2018.9.20.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 - 협의회: 42개소 센터당 보조금 30,000천원 (인건비1명, 사업비3,000천원) 12억6천만원

- 연합회: 25개소 센터당 보조금 15,000천원~30,000천원 총7억5천만원

- 서울시: 42개소 센터당 보조금 15,000천원 (인건비12,000천원, 사업비3,000천원) 6억3천만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평가에서 ’재협약‘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 도모

- 3년 사업 및 회계 평가 (2015년 제1회, 2018년 제2회 평가 진행) : 평가결과 상위 90% 센터는 협약 만기 후

차기 계속지원 대상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미만 센터(4개소)는 재공모 대상,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국고

지원센터 선정(서울시 국비 7개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 3년 평가를 통한 지원기관 선정(계속지원, 신규지원)

- 자립생활주택 공모 :: 운영사업자 공모(2년) → 재협약 신청(사업자) → 현장실시 및 심의(재단) →최종선정(시)

- 상대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평가‘로 일정 기준 이하 시 지원 취소 및 재교육 기회 마련

2)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19년~)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의무화(’19년~) : 활동보조인교육기관 9개소에서 진행, 교육비 지원(교육기관은 강

사료 및 운영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실비 1만원/인당)

- 활동지원사 교육실습기관 지정 운영(‘19년.1월~) : 2개소(강남·강북) 지정,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 강화(’19년~)

구 분 현 행 개 선

자립생활 지원 운영자 및 인력 역량강화

① IL센터 : 자체 역량강화(연4시간)② 장애인복지관 : 보수교육(연8시간)

① 보수교육 연8시간 + 특화교육(8시간)② 특화교육(8시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연8시간, 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사협회에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특화된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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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세부과제 추진성과 비 고자립공간확 충

자립생활 공간제공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신규 확충)

- 거주시설 체험홈 26개소 - 자립생활주택 25개소

2차 탈시설 계획에

지속포함탈 시 설 개인지원

퇴소자 정착금 지원 (1인 12백만원) - 98명 1,092백만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2인 이하 95백만원, 3인이하 100백만원) - 23명 1,945백만원

시설퇴소자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1인당 월 추가 30시간, 1년) - 희망이용자 전원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303명 1,066백만원

별도사업으로

지속추진

탈 시 설 생 태 계 조 성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신고 Hot Line 설치·운영,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운영,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전체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14,325명 214백만원

거주시설 이용인 나들이활동 지원 (연 10시간, 90천원)

- 전체 거주시설 이용인 지원 :14,325명 1,289백만원

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개방화 확대 (IL,지역복지관과 거주시설 연계)

- IL 연계사업 :10개 IL센터 & 42개 시설 2,500백만원 ※영유아제외 - 장애인복지관 연계사업 :45개 복지관 & 43개 시설 1,125백만원

전환서비스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자립생활 동료상담, 자립훈련 실

2018.7.12. 서울시 자립지원과 면담결과 : 교육기관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한정해서 지정하지 않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도 함께 진행

[탈시설 영역]시설 없는 탈시설도시

서울시탈시설 정책

정 책 요 구 안1. 10년 내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2. 10년 내 시설거주장애인 2,657명 탈시설 지원3.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4.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5. 탈시설정착금 확대6. 프리웰, 인강재단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 1차(2013년~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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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강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룹홈지원센터 지원 강화)

시, 자립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그룹홈 주말운영 인력 지원

발달장애인탈시설 모델개발 연구 용역 용역결과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1개소 확충 추진완료

□ 1차 탈시설화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탈시설 목표인원 600명에 대한 산출근거 부족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분석에 근거한 탈시설 목표 산출

탈시설 개념 미정립으로 정책 추진 혼란 지속 거주시설 체험홈은 탐시설 범주 제외, 공동생활가정은 지속 포함

관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정책 실표성 부족당사자, 전문가, 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장애인거주시설(민간)과 서울시(공공) 간 정책 탈시설 협치 추진

탈시설 이해 및 체험부족으로 인한 당사자 및 보호자 반대 시설 정보제공 확대 및 이용인 지역거주 체험 확대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소극적 참여 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유인방안 모색

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 방안 부재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이용시설 및 주거서비스 확대, 신 주거모형 개발

탈시설 이후 지역서비스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미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의무 시행 및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탈시설 욕구조사(‘17년7월~9월) 결과

1)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2,546명 중 534명(21%)가 탈시설 희망함

- 탈시설 희망자(534명) 중 연고 유 50%, 수급 83.4%

- 탈시설 희망자의 거주유형 욕구는 단독 희망 34.6%, 둘 이상 거주 희망 45.3%

2) 탈시설 희망자 자립 후 필요서비스는 활동보조 34.5% → 생계지원 20.8% → 주택지원 16.5% 순으로

나타남

3) 탈시설 희망자 신변 지원 필요 정도는 24시간 지원 17%, 낮활동 중심 모든 지원 필요 11%, 스스로

가능이 63%임

4) 탈시설 희망자 자립생활 경험은 있음 65.7%(351명), 상황이해(의사소통) 가능 61.9%(331명), 입소기간은

10~19년(45.7%) 10년 미만(33.1%) 20~29년(13.7%) 순이고, 장애유형은 지적 및 발달(중복 포함) 77.6%로

나타남

□ 2차(2018년~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방향

- 기본방향 : 2차(2018년~2022년)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신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 등

- 성과지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2개소 변환 시범 운영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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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세부과제(핵심7, 신규14) 추진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8개 사업)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신규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신규 핵심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핵심

서울시 · 복지재단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신규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신규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사업)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신규 핵심 서울시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신규 핵심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신규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신규 서울시 · 거주시설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신규 핵심 복지재단

④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서울시

⑥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핵심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사업)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규 핵심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서울시·자치구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 일부(인지능력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 ➡ 전체(장애정도 및 종류 무관) ▸ 탈시설 과정 지원(자립이후 지원 미흡) ➡ 탈시설 환경 마련(지역 거주모형 확대, 사후관리)▸ 일방(관주도, 시설 참여 미흡) ➡ 상호(협치 구조 마련, 시설 內 자립준비 강화)▸ 소극적(신청자에 의존) ➡ 적극적(거주시설운영 개선,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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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신규 서울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신규 서울시 · 복지재단

[1-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현재 중점기능⇒

기능 개선

‣자립생활주택 중심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역량강화 중점

‣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네트워크 강화‣ 탈시설 및 지역자립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례발굴 및 전파, 사업홍보‣역량강화 대상 확대 - 전담인력 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인력(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등) 전문역량 강화로 확대 ※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중심으로 전환

- ’전국 최초‘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센터 설치·운영(’10년 5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인력 부족과 정책·예산에 관한 재량권이 없어 적극적인 서울시 탈시설

정책추진의 한계

- 현재 서울시는 본지본부 내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담

당하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목적을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2019년 설치예정인 중앙탈시설지원센터와 연계.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및 탈시설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의 탈시설지원과정 총괄 및 시설폐쇄 계획 수립·이행

[1-4]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운영현황 (2018. 4월 기준)

구 분 시설수 지원예산 종사자 배치 비고‘가’ 형 35개소 42,146천원 가+나 = 1명

1주택 2~3인 입소

‘나’ 형 17개소 9,868천원‘다’ 형(발달장애인) 18개소 63,000천원 1개소 1명

체험형 2개소 63,000천원 1개소 1명합계 72개소 / 3,551,346천원( 시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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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형] 간헐적 지원 / 자기결정·일상생활 관리 가능

신규 주택확보(공공임대주택), 나형 주택은 유형변경 추진 중

· [다형] 집중 지원 / 인지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필요

· [체험형] 체험홈 미운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체험기회 제공 / 체험기간 1개월 단위 (최장 3개월까지 / 장

애인자립생활센터판, 마포가온센터

- 제2차 탈시설화 추진목표 : 매년 5호 확충

주택확충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누계(신규)

80(5)

85(5)

90(5)

95(5)

100(5)

-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 거주기간 7년 ▶ 2년 (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현행]

자립욕구확인

⇨ 주택입주신청서 ⇨ 현장

상담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 공실주택

안내 ⇨ 주택입주 ⇨ 퇴거

신청 ⇨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 주택

퇴거

당사자/거주시설 전환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지원센터

[개선] *필수제공서비스 ** 절차 모니터링 및 중재기능 : 전환지원센터

자립욕구확인

⇨ *IL사업연계 ⇨

희망주택신청

⇨ 사례회의 ⇨

*사전지원(상담,PG,

단기체험등)⇨ 입주지원

위원회 ⇨ 주택입주 ⇨ 퇴거

신청 ⇨ 퇴거지원위원회 ⇨ 주택

퇴거

당사자/거주시설/전환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지원센터

[이용절차 개선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사전지원강화거주시설-IL 네트워크사업 선택 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선택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필수

주 택 결 정 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주택 배정 당사자 입주주택 선택

전환지원위원회입·퇴거 통합 운영 입·퇴거 분리 운영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주관 입주 운영사업자 / 퇴거 전환지원센터 주관

- 입주절차 개선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탈시설 신청을 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 신청자부터 적용

- 자립생활주택 입주지원위원회 : 당사자(신청자), 내부(2명: 소장, 국장/팀장), 외부(4명: 교수, 자치구 공무원, 거

주시설 운영자/종사자, 전환지원센터 팀장)

■ 연간 목표 대비 자립생활주택 확보

- 2018년 기준으로 8개소 부족 ▶ 2019년 기준 13개 신규자립생활주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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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마련 계획

- ‘나’형 및 ‘다’형은 공공임대주택 - 서울주택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로 마련

- 운영사업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가’형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을 전환 중

-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아파트 보다 빌라, 주택 형태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편의시설 미설치 및 1주택 2개의 방

으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임

- 공공임대주택 중 LH기존주택전세임대로 ‘가’형의 임대보증금 마련 가능 (서울시에서 금년 처음으로 준비중에

있음)

■ 체험형 자립생활주택의 활동지원인력 예산 부족

- 다형 운영비가 동일하나 퇴소하지 않은 거주시설 이용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상주 활동보조인 1인

을 배치하였으나 2명이상 체험 시 1:1 활동지원 불가함

- 따라서 활동지원비용으로 월 1500천원 이상 자부담이 발생함에 서울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불가

하는 답변, 이와 더불어 주택담당코디의 활동지원 업무는 정당한 업무라는 서울시 공문이 내려옴

- 대구시의 경우 단기체험 시 활동지원 자체급여 지원 : 30일 이내, 1일 10시간 기준

❍ 시행시기 : 2016. 1월부터 ❍ 지원대상 : 자립생활체험홈* 단기체험 중증장애인 *「대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자립생활체험홈을 말함 ❍ 지원기간 : 30일 이내 ☞ 1일 90천원(10시간) 기준 ❍ 월급여액 : 630~2,700천원(시간환산시 70~300시간) ❍ 관리주체 : 구․군(단기체험 장애인의 주민등록소재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자격확인, 시스템입력, 급여비용 예탁 등 ❍ 추진방법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정급여와 동일)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2,657명(‘17년 10월말 기준) - 2차 탈시설화 성과목표 300명의 5년 내 탈시설 : 연간 30개소 - 탈시설 희망자 537명의 5년 내 탈시설 : 연간 53.7개소 - 10년 이내 시설폐쇄 및 전원 탈시설 시 : 132개소

자립생활주택 확대

[3-6]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방법 : 공익이사 파견 법인의 시설 직영화를 통한 변환 방안 모색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기에 맞춰 단계별 추진 / 프리웰, 인강재단 참여의지 있음 - 주요내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종사자 대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 운영), 시설전환 매뉴얼 제작 등

프리웰, 인간재단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향유의집 시설해체 시범사업 계획

- 이사회(2018.4.23. 3차 임시이사회)에서 향유의집을 2018년 9월 서울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2018

년 12월 말일까지 폐쇄할 것을 의결함

- 현재 거주인 54명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 및 자립전환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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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유의집 프로젝트 : 서울 및 경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개 기관 참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

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립지원 프로그램 (총5회기), 1:1 멘토멘티 지원, 외부활동 등

[4-4]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2017.12.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지원기준 - 8 10 12 12 12

지원인원(명) 98 14 14 15 15 40총지원액 1,092 112 140 180 180 480

-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 시 2017년 1인당 자립정착금을 15,000천원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현재

12,000천원으로 4년째 동결

- 물가인상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2015년부터 대기자 발생하고 있음

2차 탈시설 목표 300명을 기준, 자립정착금 20,000천원 × 300명 = 6,000,000천원

자립정착금 20,000천원 × 60명(300명 ÷ 5년) = 연간 1,200,000천원

[4-5]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생계비지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급인원 4명 6명 8명 10명 12명

- 대상 및 지원기간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자,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지급액 : 매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준용 (‘17년 기준 27만원/1인)

-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2,657명 중 비수급자 557명(21%)

- 탈시설 희망자 필요서비스에서 활동보조(34.5%) 다음으로 생계지원(2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1.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 강화 : 현재 3만원 -> 10만원 인상

(서울시 5개년 계획에 ‘22년까지 5만원 인상 계획)

■ 2018년 9월 주거급여 있어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 서울시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대상의 경우 주거급여와 서울형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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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발표>

권오경(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당사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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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8년도 지방선거 대비

서울시 장애인 정책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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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 정책

Ⅰ. 서울시장애인정책 요구안 ; 6개 분야 26개 세부정책

⑴ 이동 :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정책 : 4대 과제

⑵ 노동 : 서울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정책 : 2대 과제

⑶ 주거 :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정책 : 3대 과제

⑷ 교육 :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보장 정책 : 2대 과제(작성중)

⑸ 문화예술 : 서울시 장애인문화예술정책 : 4대 과제

⑹ 복지 :

①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 3대 과제

② 시설없는 탈시설 도시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탈시설 정책 : 6대 과제

③ 서울시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 2대 과제

Ⅱ. 중증장애인 유형별 서울시책임제 요구안

❶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서울시 책임제 시행 (6개 분야 12대 과제)

❷ 뇌병변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정책 수립 (4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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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이동권 보장 요구안

<정책 요구 개요>

정책 요구안

1. 장애인·노인 서울시 시내버스 무상요금 지원

2.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대책 마련

3. 장애인 관광·단체여행 시 이동권보장 접근가능 전세버스 마련 및 공공운영

4.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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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장애인·노인 서울시 시내버스 무상요금 지원

요구안

◦ 1단계 : 준공영체제 ▷ 장애인·노인 시내버스 무상요금 지원

◦ 2단계 : 완전공영체제 전환 ▷ 모든에게 시내버스 무상요금 시행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

울시 선언」을 통해 2025년까지 시내버스의 100% 저상버스 도입

을 약속한 상황임.

◦ 2018년 서울시내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45% 정도이며, 타 도시에

비하여 저상버스 도입은 매우 높은 편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고, 연계가 되지 않음으

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저상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시내버스를 이용하

는데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으로 작용

하기 때문임. 이에 비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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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과 함께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버스 요금 무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감면하

고 저상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실

시함.

◦ 노인의 경우에도 요금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기 보다 지하철을 대

부분 이용하고 있기에 지하철의 경우 수송분담을 많이 지게 됨.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을 나누고,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

화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이

용을 할 수있게 완전공영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시내버스 요

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함.

2 장애인콜택시 이용개선 대책 마련

요구안

◦ 특별교통수단 리프트 장착차량과 일반(임차)택시와 이용자구분

-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이용자로 한정 이용

- 일반(임차) 택시 : 비휠체어 이용자 이용

◦ 일반(임차)택시 증차 : 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차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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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7월부터 현재의 장애 ‘등급’이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변동이 예상됨.

현재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

하여 1,2급 장애인 중 200명당 1대 도입하고 있음.

◦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실태를 보면 휠체어 이용자

는 전체의 49%이며, 나머지 51%는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택시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리프트 장착 특

별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

고 있고, 배차 요청시 평균 10~57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개조비용과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장애등급제 개편

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 관광·단체여행 시 이동권리보장 접근가능 전세

버스 마련 및 공공운영

요구안

◦ 휠체어탄 장애인 접근 가능한 전세버스 20대 도입

◦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적 운영

◦ 일반전세버스 요금 수준의 20%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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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장애인들이 단체

로 여행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할 때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교

통수단이 민간차원에서의 영업용 전세버스가 일부 있지만 매우

부족하며 이용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임.

◦ 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됨. 이에 서울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함께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이동할 경우 이

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서울시설관리

공단에 운영하게 하여 여행관광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

4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이행

요구안

◦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2025년까지 100% 도입.

◦ 지하철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2022년까지 100% 설치

◦ 휠체어 이용가능 중형마을 버스 도입 및 배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2015년 12월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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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발표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음. 선언의 내용에는 2025

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6,916대 저상버스

도입), 2022년까지 지하철을 1동선으로 승강기를 100% 설치할 것

을 약속함.

◦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저상버스는 37.1%(2,757대)가

도입되어 있으며, 지하철의 1동선 승강기 미확보 역사 37개 중

추진 중인 역사는 14개, 아직도 미추진은 23개 역사로 여전히 변

화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서울시에 장애인이

동권선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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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정책 요구안

<정책 요구 개요>

정책 요구안

1.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022년까지 5천개 마련

2.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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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5천명 마련

요구안

◦ 2019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500명

․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 20명 = 500명

◦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5천명 확대

필요성 및 목적

개요

ㅇ 장애인 동료상담 및 지원활동, 장애인 권익지원활동, 장애인인식개선 및 교육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4가지 분야를 업무로 인정하고, 사적 이윤창출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수행해야할 사회적 활동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규정하고 지원.

ㅇ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단체(NGO) 등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기관으로 그 대상으로 한다.

ㅇ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신규고용에서 장애여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고용기관에 대해 최저임금 및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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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⑴장애인

동료상담 및

지원 활동

△ 동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 등 사회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읍

ㆍ면ㆍ동 등의 사례관리 업무 지원 또는 보조)

△ 의사소통이 힘든 (뇌병변/발달) 중증장애인의 경우 AAC(Augmentative(보

완) and Alternative(대체) Communication(소통))와 Easy Reader 등을 활용하

여 의사소통과 상담 지원 활동

※ 현재 200여개소 이상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발달장애인피플퍼스트센터)

등에 동료상담을 담당하는 장애인

⑵장애인

권익지원

활동

△ 차별을 당했거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권리 옹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권리구제를 지원, 요청,

연계하는 역할 담당(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권리구제 및 차별상담 업무 지원 또는 보조)

※ 현재 1,000여개 이상의 장애인단체(자조모임)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을 상담하고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장애인

⑶장애인

인식개선 및

교육 활동

△ 국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등의 역할

담당 (기관의 장애인 인식 개선 업무 지원)

※ 현재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인권교육 또는 장애인식개

선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⑷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NGO) 등에서 장애인당사자

들이 직접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 공연하는 활동, 장애인인권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영상제작을 위한 활동하고 있음. 그 특성에 맞게 공

공일자리의 업무로 인정

지원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

운영방안

ㅇ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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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규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

비스를 제공한다.

214개소

(`16년 복지부 통계)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

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100여 개

(미등록단체 포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기

관 등록 50여 개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 장애인가족지원 관련ㆍ전국 80여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3,000여 개소

⇒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업무 4가지 (활동) 중 1명이 1개 이상의 업무를 구성하여 수행하며, 고용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함

ㅇ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고용기관 유형)

⇒ 1개 고용기관은 중증장애인을 10명 이내로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기관에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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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근무 유형)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시간제: 주 20시간(일 4시간, 주 5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ㅇ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근무 기간)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존 복지일자리의 한계를 극복)

2 서울형 근로지원인 지원

요구안

◦ 서울형 근로지원인 100명 지원

◦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 자부담 폐지 및 이용시간 확대

필요성 및 목적

개요

ㅇ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취업한 직장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ㅇ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지원인 제도 규모는 1,000명 지원에 월 평균 115시간이 지원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상황임.

ㅇ 또한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의 장애인 이용자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이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자부담 폐지와 함께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업무시간 전체에 근로지원인이 배치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신규로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 초기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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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정책 요구안

<정책 요구 개요>

정책 요구안

1.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3.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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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필요성 및 목적

◦ 주거권보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

적인 정책임.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필수적

이나, 공급량이 충분치 않음. 물론 민간임대주택도 존재하나 경제적

어려움, 정보접근, 물리적 접근성, 임차인의 차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

택 물량의 대폭적인 확대와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이 주요정책이 되

어야 함.

요구안

◦ 사업명: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1996년 「저소득 중증장

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사업으로 시행되었으

나 1997년 서울시사업으로 전환되어 우리나라 유일의 전세주택제공

사업임.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은 전세주택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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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최대 120,000천원)을 무상으로 최장 6년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605가구를 지원함.

◦ 서울시의 ‘18년 2,300,000천원을 21가구(신규 15가구, 추가지원 6가구)

에 지급하는 계획은 취약한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저히

낮은 수준임. 지원금액 또한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에도 훨

씬 못 미치는 수준임. 대상자 확대와 보증금 지원금액을 서울시 물

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요구안

◦ 사업명: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대상확대 및 지원금 인상

-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지원대상 확대: 50가구로 확대

-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지원금 인상: 최대 200,000천원으로 인상

3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에 대해 느끼는

편리성을 비교했을 때 ‘매우 편리하다’고 답한 경우가 전국 평균

21.2%에 불과하며, 특히 지체장애 및 중추신경계 손상장애인은 적응

을 위해 주택을 개보수할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

남.

◦ 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집수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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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2009년 100가구로 시작돼, 2015년 기준 총 631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음. 2015년에 110가구를 지원하는 등 매년 약 100가구를 지원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장애인 가구수 367,126(2013년 기

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임.

◦ 민간임대 혹은 공공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이 장애개별특성에

맞춰 편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으므로 주택개조지원사업은 필수적

임.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15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

나, 이 또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요구안

◦ 사업명: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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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교육 정책 및

예산 요구 자료

주 제 정 책 요 구 안

평생교육지원 확대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강화 및 체계 구축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육성 및 지원

<주제별 세부추진과제 개괄표>주 제 정 책 요 구 안 세 부 추 진 과 제

장애인평생교육지원확대

(1)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강화 및 체계 구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관련서비스 지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육성 및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육성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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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야학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강화 및 체계 구축

(1) 배경 및 현황 ⚪ 장애인의 학력수준은 국민교육수준에 비해 낮아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필요하며, 중졸이하 약 56.6%, 무학 11.6% (보건복지부, 2014년) 의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학력이라는 심각한 학력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을 특수교육예산과 비교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1인당 연간 1,780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비한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음.

2009(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 B-A 연평균증가액

장애인평생교육예산(C) 1,863 2,772 3,076 4,274 3,571 2,926 3,699 4,435 2,572 367특수교육 예산 1,545,753 1,667,641 1,966,284 2,138,496 2,245,781 2,153,125 2,227,638 2,376,062 830,309 118,615전체 교육 예산(D) 38,698,867 38,595,975 41,618,722 45,752,654 49,643,947 49,986,533 50,325,564 51,225,455 12,526,588 1,789,512전체 교육 예산 중장애인 평생교육예산 비율 (C/D)×100

0.005% 0.007% 0.007% 0.009% 0.007% 0.006% 0.007% 0.009%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출처 : 김기룡, 교육부(2009 ~ 2016).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 2017년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되며,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근거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이관됨. 기존의 장애인야학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에서의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시설개보수비, 인건비, 급식 ․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명시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였음. ⚪ 그러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마다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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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아래 표를 살펴보면 서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기준(안)을 제시하였는데 40명 기준의 학생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건비와 공간 임차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

< (예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표준운영비(안) >

구 분 학교당 경비(A) 학급당 경비(B) 학생당 경비(C) 계(D=A+B+C) 비 고

교과활동경비 246,895 9,927 4,560 261,382창의적 체험활동 34,802 1,653 1,560 43,575

공통운영경비 300,951 2,300 2,480 305,731합계 582,648 13,880 8,600 605,128

※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자료」 기준 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기준 적용※ 학교당 경비는 표준교육비 기준에 8학급 학교단위가 없어 6학급 학교단위로 적용. 학급당 경비는 6학급 적용. 학생당 경비 40명 적용함. ※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교사인건비 제외한 예산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공통운영경비에 소요되는 공간 임차료 또한 제외된 예산임.

단위 : 천원

⚪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더라도 낮은 소득수준과 열악한 이동환경 등으로 교육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이 많이 있으며,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등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 상기 요구안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통학차량 및 교통비지원, 보조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 대여 등의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 추진방향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강화 - 운영 공간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교육과정 및 학급당 전담인력배치, 학생수 등 규모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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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학습자를 위한 통학비 또는 통학차량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보장기구 지원 등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습자에게 관련서비스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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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육성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1) 배경 및 현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 의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법률 시행령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정책 부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확보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2)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육성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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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및

예산 요구 자료

<예산 요구개요>

항목 예산 요구액 산출근거

1.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지원 2,000백만원◦ 25개단체, 공모, 50백만원

◦ 80백만원 × 25개 단체 = 2,000백만원

2.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

기관 설치 운영80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 200백만원, 4개 권역,

◦ 200백만원 × 4개 = 800백만원

3.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지

원 사업100백만원

◦ 장애인인권영화제작, 제작지원, 인권

영화제작교육, 장애인인권홍보,

◦ 100백만원 × 1개 = 100백만원

4.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지

원 사업250백만원

◦ 25개 구청, 마을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영화를 매개로 한 장애인인권개

선 지원사업

◦ 10백만원 × 25개구 = 250백만원

예산 요구안 합계 3,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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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풀뿌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문화예술진흥법」내 장애인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

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이 2009년에 시작되었음. 그리

고 2013년에 문화부 내 체육국에서 예술국으로 사업이 이관되고,

2015년 이음센터 및 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이 되어 조금씩 변화

를 가지고 있는 현실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1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2

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문화예

술단체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고 있

음.

- 장애인이 주체가 되고, 장애인인권문제가 포함된 주제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활동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구체적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활동으

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

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규정.

◦ 서울시도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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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

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2017년 「서울특

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의무조항으

로 명시하였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서

울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게 함

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구체적인 예산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있음.

주요 기능 및 역할

◦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작품 생산

◦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소요 예산6

◦ 사업명: [문화본부]풀뿌리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소요 예산액 내역

․ 80,000천원 × 25개 = 2,000,000천원

※ 산출근거: 2명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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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운영

필요성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문화 활동지원조례」제7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에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기회 확

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

한다고 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지원기관이 없으며,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

음. ‘지원기관’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경험과 교육이 가능한 공간

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함.

◦ 2019년 예산안에 4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이후 확대 추진함.

주요 기능 및 역할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 유형별, 분야별 창작 교육

◦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소요 예산

◦ 사업명: [문화본부]장애인문화예술교육기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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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액 내역

․ 200,000천원 × 4개 = 2,000,000천원

※ 산출근거: 3명 인건비, 강사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구성

3 서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항에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영화를 매개로 한 장애인인권영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장애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매채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고, 장애인당사자가 영화제작에 참

여하고, 배우로서의 역할등을 담당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

애인인권영화 제작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16번째 맞이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분

야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인권영화의 제작, 교육, 배

우로써 역할 등 전 과정에 참여를 촉진하고, 매년 모아진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상영함으로 장애인인권영화모집, 제작, 교육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배우로서의 역할등을 담당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인권영화 제작의 주체로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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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확대함.

소요 예산

◦ 사업명: [문화본부]서울시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사업

․ 100,000천원 × 1개 = 100,000천원

※ 산출근거: 영화제작비, 대관료, 홍보비, 영화교육비 등

4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제작된 장애인인권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 동네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기회를 확보함

에 있음.

◦ 현재 5개구(종로, 은평, 성북, 영등포, 용산)에서 자부담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예산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제작된 장애

인인권영화를 보급하고 교육매체로 활용함으로 장애인인식개선과

장애인인권의식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에서 제작된 장애인

인권영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 동네에서 볼 수 있

도록 상영기회를 확보함에 있음.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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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문화본부]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사업

․ 10,000천원 × 25개구 = 250,000천원

※ 산출근거: 대관료, 홍보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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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복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요구 자료

<정책 요구 개요>

정책 요구안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2..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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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이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의

존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적인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국가인

권위원회, 2013)

◦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조사 결과

를 보면 서울시 거주 최중증 독거장애인 487명, 취약가구 장애인

241명(총 728명)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서울시는 2015년부터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100명을 추가지원하기로 약

속하였음. 그러나 2018년까지 추가지원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지원

하고 있는 100명 또한 자연감소분에 대한 대상 확보를 하지 않아

현재 100명이 지원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서울시추가지원으로 최대급여를 받더라도 휴일, 심야 시간

이용 시 바우처 급여의 1.5배 가산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

로 이용시간이 축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지

원은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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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4시간 년 100명씩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생활시간 보장

2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는 2015년부터 탈시설장애인에게 12개월간 월 30시간의 활

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하루 1시간으로

매우 부족한 시간임. 이는 탈시설 직후 지역사회 초기정착 기간

에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활동지원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탈

시설장애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서비스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시간을 월 240시간이상으

로 대폭 확대해야함.

요구안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4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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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 전반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장애인당사자 권리 운동의 중심에 장

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전달체계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데 필요한 장애인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지원, 보장구

지원 등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왔음.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 지원) 및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

활지원센터)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의 민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이외 지역의 장

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한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등

의 프로그램을 수행함. 더불어 최근 탈시설 지원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지역 내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지원

기관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 활동 공간 및 지역사회 변화를 이

끌어 내는 거점으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

회참여와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던 가치와 역할을 고

려하였을 때 오랜 기간 평가 절하되어 왔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

인자립생활센터는 약 60개소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2018년 45개소가 서울시의 지원(복지부지원 포함)을 받으며 운영

되고 있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예산이 확대되어

왔으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공모사업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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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안정

적인 지원활동에 제약을 만들고 있음.

◦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당사자 주도, 권익옹호 중심,

장애인의 민주적 참여의 전달체계로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장애

인당사자의 고용에 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고려한 12명(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3명, 권익옹호활동가 3

명, 정보제공 담당자 3명, 회계 1명)의 상근인력이 배치되어야 하

며 과반수 이상이 반드시 장애인 고용을 지침으로 명시되어야

함.

요구안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개소 추가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 확대 및 과반수 이상 장애인 고용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3명, 권익옹호활동가 3명, 정보제공담

당자 3명, 회계 1명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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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없는 탈시설도시, 서울시를 위한

탈시설 정책 및 예산 요구안

<예산 요구 개요>

항목 예산 요구액 산출근거

1. 10년 내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2. 10년 내 시설거주장애인 2,657명 탈시설 지원

3.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1,300,000천원

◦ 1개소 × 1,300,000천원

= 1,300,000천원

4.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

거서비스 강화132,000,000천원

◦ 1,000,000천원 × 132채(265명)

= 132,000,000천원

5. 탈시설정착금 확대 5,300,000천원◦ 20,000천원 x 265명

= 5,300,000천원

6. 프리웰, 인강재단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예산 요구안 합계 138,6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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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개소에 2,657명이 거주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중 51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37.7%에 달하며, 101인 이상의 초대

형시설은 11%를 차지하고 있음. 이미 서울시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수는

오히려 증설됨.

[표]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17.9월말 기준)

구 분 계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장애 영․유아시설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소) 45 3 3 1 12 24 2

입소

인원

이용자수 2,657 148 119 33 706 1,559 92

종사자수 1,907 106 88 28 458 1,150 77

※ 입소자 2,657명(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1,604명의 0.67%)

[표]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 현황 (’17.9월말 기준)

구 분 계 20인 이하 30인 이하31인~50인

51인~100인

101인~150인

151인~200인

시설수(개소)

45 2 7 13 17 3 2

※ 개인운영시설 1개소(14명)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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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배제·격리해온 창살 없는 감옥으로

상징되어 왔음.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소규모화하거나 개선하더

라도 지역사회와 고립된 관계 및 공간으로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이 존재하고, 시설중심인 정책과 투여되는 예산이

존재하는 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은 불가함. 탈시설 정

책의 핵심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도 지역사

회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임.

◦ 장애인거주시설폐쇄계획 선포를 통해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이 10

년차에 접어드는 2022년에는 서울시 내 장애인거주시설이 단 하

나도 없는 ‘탈시설 도시’를 이뤄야 함.

요구안

◦ 사업명: 10년 내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2 10년 내 시설거주장애인 2,657명 탈시설 지원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자 2,657명이 시설 밖 지역사

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서울시는 그동안 당사자의 욕구를 이유로 1차 계획에서는 600명,

2차 계획에서는 300명의 탈시설 목표를 수립함. 탈시설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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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시설거주장애인 모두

를 전제로한 정책의 전환임.

◦ 2,657명의 완전한 탈시설을 전제로 년간 265명에 대한 탈시설 지

원을 위한 계획과 예산 수립을 해야 함.

요구안

◦ 사업명: 10년 내 시설거주장애인 2,657명 탈시설 지원

3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에는 전환지원체계로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

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완전한 공적체계라 보기엔 어려움. 인력

부족과 정책·예산에 관한 재량권이 없어 탈시설지원에 관한 적극

적인 정책추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음.

◦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산하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탈

시설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나,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업무와

중첩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자립지

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어 유기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움.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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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며, 현재 복지부 탈시설민

관협의체에서 설치를 논의 중임.

◦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는 ‘19년에 설치되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서울시의 탈시설 및 시설폐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서

울시 내 탈시설지원과정을 총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인프라

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

요구안

◦ 탈시설전담부서 및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앙 탈시설 지원센터

· 전반적인 탈시설국가계획의 실무이행· 광역탈시설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대구희망원 등 범죄시설의 폐쇄 및 거주인탈시설전환지원(광역센터와 연계)· 거주시설의 탈시설이행정도 평가 및 촉진·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

서울시 탈시설지원센터

· 서울시 거주시설 거주인의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 수립 · 거주인의 [준비-전환-정착]과정의 단계별 지원· 각 거주시설별 탈시설 이행평가 및 촉진· 범죄시설에 대한 전환계획 수립.

소요 예산

◦ 사업명: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1개소 × 1,300,000천원 = 1,300,000천원

※ 산출근거: 보건복지부 탈시설민관협의체 탈시설지원센터 예산안(중앙정부에

서 제도화될 시 매칭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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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자립생활주택은 전환주거로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주거정책 중 유일한 공적주거임. 현재 서울시에는 자립생활주택

‘가형’ 26개소, ‘나형’ 28개소, ‘다형’ 11개소가 있음. 이에 대해 서

울시는 매년 기본목표물량을 5호로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자립생활주택 물량 및 확보목표물량은 현 시설장애인의 수

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며, 매년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부족한 활동

보조시간을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1명이 지원하고 있음. 서울

시는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서포터즈를 충원했으나, 모든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형태도 불안정함.

필요성 및 목적

◦ 시설거주인이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이루고, 자신의 주택을 구하기 전까지 자립을 준비하는 임시주거

공간임.

◦ 서울시는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2,657명이 입주가능한 자립생활주

택을 확보해야 함. 이를 10년 내 이행하기 위해 매년 265명분의

132채의 자립생활주택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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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①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평가배점 조정, 공급량 협의

② 자립생활주택

: 주택공급은 공공주택형태, 주택계약은 주택공사와 당사자, 운영비지원

은 중앙정부와 펀드매칭, 탈시설계획에 맞춘 필요량 공급.

③ 지원주택

④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의 성격 전환 ⇒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가 직접 운영하여 탈시설의 실효성과 효과성 높여야 함.

소요 예산

◦ 사업명: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 1,000,000천원 × 132채(265명) = 132,000,000천원

5 탈시설정착금 확대

문제점 및 현황

◦ 탈시설정착금은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 후 주거마련, 세간마련

등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 서울시는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에서 2017년에 1인당 정착금을

15,000천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현재 12,000천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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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년째 동결수준임. 이는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초

기 세간물품을 마련하기에 매우 부족한 금액임.

◦ 지원인원도 적어 2015년부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 그동안 진행되어온 탈시설 연구에서 시설거주장애인들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로 주거, 활동보조서비스, 생활비를 언급해

왔음. 따라서, 탈시설 후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이루기 위해 탈시

설정착금은 필수 정책임.

◦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인당 정착금액을 확대하고, 대기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시설거주장애인의 인원에 맞는 탈시설정착금 책정

이 필요함.

요구안

◦ 사업명: 탈시설정착금 확대

소요 예산

◦ 사업명: 탈시설정착금 확대

․ 20,000천원 × 265명 = 5,300,000천원

※ 1인당 정착금액은 이후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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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리웰, 인강재단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문제점 및 현황

◦ 탈시설 정책은 개인에 대한 탈시설지원, 신규시설 설치 및 신규입

소 제한, 기존 시설 폐쇄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완성됨. 서울시는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통해 개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추진

했으나 기존 시설에 대한 폐쇄는 추진하지 못함(2017, 서울시탈시

설TF보고서).

◦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을

언급하고 있으나, 2020년에야 겨우 1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이 예

정되어 있음.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정부는 범죄시설폐지 및 탈시설 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을 약속했음. 서울시 또한 궁극적인 탈시설정책을 이루기 위해

시설폐쇄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비리·인권침해사건 이후 공

익이사가 운영 중인 프리웰, 인강재단에 대한 시설해체 및 탈시

설지원 시범사업 실시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함.

◦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폐쇄과정에서 발생

하는 과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시설해체모델

로 확산시켜야 함.

요구안

◦ 사업명: 프리웰, 인강재단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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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

◦ 사업명: 프리웰, 인강재단 시설해체 및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 본 사업 예산은 위의 2019년 탈시설소요예산(주거, 정착금 등)에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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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 자료

<정책 요구 개요>

정책 요구안

1.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2.. 탈시설지원센터 공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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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 역시 2015년 기준 사회서비스의 84%가 민간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기관(75.8%), 보육시설(85.5%), 장애

인활동지원기관(100%)의 현황으로 보면 공적으로 담보되어야 하

는 기본적 서비스들이 민간에 오롯이 맡겨져 있다고 보아도 충분

함.

◦ 현재 민간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

에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과 ‘양질의 서비스’를 근거로 하여 사회서비스의 민간시장

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결국 이는 ‘선택’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 또한 담보할 수 없음을 드러내었음. 시장경쟁은 서비

스제공업체들 간의 격차로 균일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

고,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의 양의 문제로 이용자들은 충분한 선택

이 불가능했음.

◦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

가 이어져 왔으며, 서울시 또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하

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함.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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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사회서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방향을 개념도 모호한 ‘공공위탁’이라

는 용어로 목적과 역할이 많이 후퇴되었음.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노력을 위하여 처음 추진하고자 하였던 기

본취지에서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선

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100% 민간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동지원중개기관은

이용자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질과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함. 활동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공공이 책임짐으로서 민간사업

자의 시장 경쟁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 적

절한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함.

요구안

◦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연내 설립 추진

◦ 활동지원기관의 일정 비율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

2 탈시설지원센터 공공화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사회복지는 민간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도 높은 비율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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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도 맞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폐쇄되어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전담하게 될

탈시설지원센터는 반드시 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함. 특히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서울시가 매입하고, 거주시설 종사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함.

◦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 설치될 탈시설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닌

서울시직영으로 사회서비스공단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를 위한 서울시의 명확한 정책 기조 속에서 운영되어야 함.

요구안

◦ 탈시설지원센터 서울시 직접운영 추진 및 사회서비스공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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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증장애인 유형별 서울시 책임제 요구안

“발달장애 서울시 책임제 시행”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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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일자리 정책

1-1.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권역별센터 도입(퍼스트잡 확대 운영)

1-2. 장애인 공공일자리 개발 및 확대

2. 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2-1. 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 자치구에 도입

2-2. 발달장애인 낮시간 주간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 추가시간 보장

3. 장애인 주거 서비스

3-1. 장애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운영

3-2. 발달장애인 일시보호 서비스 운영

4.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식 개선

4-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4-2.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등 제작·보급

5.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5-1. 모든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5-2.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사례관리사 배치

6. 장애인 특화 서비스

6-1.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설치, 운영

제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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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확대 운영

▢ 장애인 일자리

1-1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도입(퍼스트잡 확대운영)

※ 프로젝트 서치 사업 : 미국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 향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 중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직업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으로, 신규 설치시

예산과다 소요되어 확대 설치 곤란

- 특수학교 고3대상 직업능력 측정결과 30%가 직업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로 성인 발달장애인 13.2%(2,904명)만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 활동 중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 활동 능력 개발 기회 확대 제공 필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소수의 경증 장애인만이

민간 일자리로 진입 가능

-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기능 수준이 미달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추진방향

○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능력에 관계없이 바로 민간 일자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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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밀착형 직업시스템 정착

추진목표

○ ‘서울커리어플러스’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및 일자리 발굴

○ 모든 자치구에 직무코디네이터 3명이상 배치

1-2 장애인 공공일자리 개발 및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한정된 장애인 집중직종영역의 한계 및 업종 개발 필요

- 장애인의 경우 집중직종영역(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사무보조직) 중심의 일자리로 몇

몇직종은구인포화상태

- 다양한장애특성과고령화되는발달장애인구적특성을고려한업종개발필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필요

-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학령전환기, 사회초년생,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별 맞춤 일자리 제공 필요

- 현재 대부분 20~30대 발달장애인 위주의 직종이 많아 다양한 일자리 개발 필요

○ 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사업 중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확대 필요

-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중 특화형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시행중

- 장애인만을 위한 일자리 구분은 고무적이나 배정인원이 전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배정인원 비해 그 수가 적어 확대 필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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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일자리 개발

○ 장애인 대상의 다양한 업체 및 직종 개발

○ 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사업 중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확대 요구

추진목표

○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다양한 직종개발 및 공공 일자리 개발

▢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설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시민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평생교육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 건의

추진방향

○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센터 설치 운영

○ 자치구․부모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 구축으로 참여 극대화

추진목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모든 자치구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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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치․운영 기준 마련

- 대 상 : 학령기 이후(20세 이상) 발달장애인(센터당 20명 이상)

- 규 모 : 1개소 당 최소 300㎡ 이상

- 기 능 : 최중증을 위한 돌봄, 교육, 조사 및 홍보 등

- 인 력 : 학생 3명당 교사 1인 확보, 전문 교육 및 집중 돌봄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 자치구 관심도 제고 및 참여 극대화

- 대 상 : 센터 장소 제공 및 운영비 50% 이상 부담 희망 자치시,군

- 선정기준 : 재정 참여도, 지역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 선정․지원

2-2 발달장애인 낮 시간 주간활동 지원 강화

현황 및 분제점

○「서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

여 촉진, 권리 보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 지원 강화, 및 낮시간

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이용프로그램 지원 요구

-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의 전환 및 발달장애

인 요구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접근필요

- 발달장애인 낯 시간 서비스 강화

추진방향

○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이용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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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게 활동보조 추가시간 제공

(활동보조+@=135시간 확보)

○ 발달장애인 낮 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로 사회통합 기반

강화

▢ 장애인 주거 서비스

3-1 장애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운영

추진배경

○ 주거환경 및 주거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통한 완전 독립생활 욕구 증가

- 기존의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원하는 주거 환경보다는 거주시설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 장애인이 맞춰야 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음

- 시설생활 중심의 주거정책만으로는 모든 발달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요구

미충족

○ 관련 법령의 근거 및 외국 사례를 볼때 장애인 주거서비스 정책 추진 필요

-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 주거서비스 지원정책 부재

추진방향

○ 장애인이 거주지 선택 및 주거생활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타 거주서비스(그룹홈,자립생활주택)와의 차별성 확보를 통한 지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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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다양화 도모

○ 개인확보 주택 및 자립체험형 공동생활주택 병행 운영을 통해 지원사례

다양화 도모

추진목표

○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립 환경 조성

○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서비스 운영 확대

3-2 발달장애인 일시보호 서비스 센터 운영

현 황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시설설치)

○ 사업내용 : 일시 보호 서비스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일시 보호 서비스 실시

추진목표

○ 이용 장애인 : 발달장애인

○ 프로그램 : 모든 자치구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의 일시 보호 시스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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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인식 개선

4-1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현 황

○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민의식의 전환

- 장애인도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은 인격체로서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

○ 장애인의 기본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의 교육 내실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식 강화

추진방향

○교육 대상 및 방법 다양화를 통해 사회전반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년 2회 교육실시

추진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도모

추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 계획수립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시,군 장애인인식개선 직원교육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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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통합학급 일반학생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 탈시설장애인(자기결정권), 소규모사업장(인권옹호) 등 ‘유형별 맞춤교육’

○ 특수직업군(법원․경찰 등) 종사자 ‘맞춤형 현장방문 장애인이해교육’

4-2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등 제작·보급

현 황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과정을 보존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정책을 시민과 공유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분야별 업무처리 매뉴얼 등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장애인 및 업무 담당자의 적정능력 향상

추진방향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배포

○장애인 민원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장애인학대 사례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실태조사원 교육용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그림카드 제작

추진목표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배포

○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를 위한 효과적인 응대 및

소통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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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인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학대 신고 매뉴얼 작성·배포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유형별 특성,「장애인차별금지법」상 사법

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작성·배포

▢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5-1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 전환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주요 양육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87.4%), 장애인

가족의 부담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장애인 가족지원은 주로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어 전체 장애인가족에 대

한 지원 제도 미흡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겪는 장애경험과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생애주기적(life cycle)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장애인 당사자 위주가 아닌 가족 중심 서비스체계로의 전환 및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 마련이 필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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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의 장애인가족지원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

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맞춰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구

○ 중복사업은 지양하되 기존 공공·민간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활용 강화

○ 장애인가족(당사자·부모 등) 및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중심 지원

추진목표

○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정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5-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배치 및 운영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 전환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주요 양육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87.4%), 장애인

가족의 부담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장애인 가족지원은 주로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어 전체 장애인가족에 대

한 지원 제도 미흡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겪는 장애경험과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생애주기적(life cycle)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장애인 당사자 위주가 아닌 가족 중심 서비스체계로의 전환 및 장애인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 마련이 필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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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의 장애인가족지원체계 강회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사

례관리사 배치

○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맞춰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구

○ 중복사업은 지양하되 기존 공공·민간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활용 강화

○ 장애인가족(당사자·부모 등) 및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중심 지원

○ 일회성 사례관리 중심에서 지속적 사례관리로 전환

추진목표

○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정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사례관리사 배치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위탁

▢ 장애인 특화 서비스

6-1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 ․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종사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특히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

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어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자녀가 발달장애인 진단을 받으면 부모는 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미검증

된 고비용 사설 강습을 평생 이용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약418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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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장애인 평균 164천원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비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사례 없음 * ’14.장애인실태조사

○ 기존 재활 중심의 복지 정책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지식ㆍ정보 및 대처 기술 등 공유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공무원, 종사자 등에게 다양한 지식ㆍ정보 제공

○ 전국 최초 재활(再活)이 아닌 가활(加活)*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추진목표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가활센터’ 단계별 조성 ․ 운영

- 1단계 : 교육․연수․정보 공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정보문화 플랫폼’ 구축

- 2단계 : 지식․기술 융․복합 복지센터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 ․ 운영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

지․교육․노동․의료․여가․문화 등을 총망라한 융․복합형 발달장

애인 복지센터 건립

- 발달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아닌 발달장애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공유․전파

○ 주요 사업

-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훈련

- 발달장애 관련 멀티 컨텐츠 구축 및 복합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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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운영

- 발달장애인 전문 정책 연구소 운영 등

○ 원활한 센터 조성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19~’20) : 발달장애인 ‘정보문화 플랫폼’ 구축, 시범 운영

- 2단계(’21~ ) : ‘정보문화 플랫폼’ 결과를 반영하여 지식․기술 융․복합

복지센터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6-2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비용이 다른 유형보다 높음

- 자폐성장애인 50.3만원, 지체장애인 14.1만원, 시각장애인 8.4만원

○중증장애인은 다른 유형보다 고용률이 낮으며, 고용이 되어도 낮은 임금 수준

- 고 용 률 : 발달장애인 15.7%, 전체 장애인 37.6%

- 임금수준 : 지적 54만원, 자폐성 38만원, 지체 155만원, 청각 136만원(조흥식 등, ‘12)

추진방향

○중증 장애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소득 불균형 해소로 중증장애인의 미래 보장

추진목표

○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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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추진

- 실업상태에 있거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전

-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와 중복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

로운 방식의 소득보장 사업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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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정책 및

예산 요구안

<예산 요구 개요>

항목 예산 요구액 산출근거

1.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300,000천원

◦설치비용:

1개소 × 300,000천원 = 300,000천원

2. 의사소통권리지원

프로그램 확대 200,000천원

◦프로그램비용:

20개소 × 10,000천원 = 200,000천원

3.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5,000,000천원

◦설치비용:

1개소 × 5,000,000천원 = 5,000,000천

4. 뇌병변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0,000천원

◦ 보치아 10개팀 x 5,000천원 = 50,000

천원

◦ 전동휠체어축구 5개팀 x 100,000천원

= 500,000천원

예산 요구안 합계 5,87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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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자료>

1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의사소통권리지원 확대

필요성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17.12.18)‘에는 장

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명

시되어 있음.

◦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의 중복. 주 동반장애로

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 중복언

어장애인은 약 70%를 차지함(2015, 고용개발원통계).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주변과의 단절 및 학대, 지역사회 참여 및 사

회통합의 저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언어장애인들이

AAC(보완대체의사소통)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AAC가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근본적인

의사소통권리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단발적인 소량의 기기

보급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81조에 의하

여, 25개구 구청마다 수화통역센터가 존재함.

◦ 뇌병변·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은 2015~2017년도 1개 서울시

중증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지원이 불가함.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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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2018년 센터1개소 설치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5개소 완성

- 장기사업 목표: 지역별 20명(총100명) 개별지원서비스 총량 완성과

활용인력 구축(~2022년)

- 인력: 언어, 의사소통장애인 1인 이상 고용, 총 5-7명

◦ 사업명: 의사소통권리지원 프로그램 확대

소요 예산

◦ 사업명: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1개소 × 300,000천원 = 300,000천원

◦ 사업명: 의사소통권리지원 프로그램 확대

․ 10,000천원 × 20개소 = 200,000천원

2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칭)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유형이나 연령을 대상으로서

비스지원을 하지만, 이용자 대기상태로 부족하고 실상은 18세 이하

의 연령 서비스(주요 치료 및 재활)위주로 진행됨.

◦ 현재 각 기관의 서비스 이용 유형을 보면 뇌병변장애인들이 상당수 차

지하지만 복지관 서비스의 질과 유형 변화나 개선 없이 복지관 평가

지표에 의해 한정된 인원이 장기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뇌병변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실제 이용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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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비율

지원항목비율

필요 이용 필요 이용

재활병원 85.2% 55.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8.6% 5.3%

장애인복지관 81.9% 51.0% 지역사회복지관 58.2% 7.2%

활동지원서비스 75.3% 39.9% 주간 보호 51.6% 5.3%

장애아동재활치료 64.8% 37.5%직업재활시설 51.0% 1.3%

장애인체육관 59.2% 3.0%

아래와 같음(2015.12).

◦ 서비스 제공기관을 필요로 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비용부담

(재활병원), 주변에 시설이 없는 경우(장애인체육관), 이용자가 꽉 찬

경우(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 복지관),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 이용

하지 못하는 경우(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

활가정, 자립생활체험홈,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음.

필요성 및 목적

◦ 뇌병변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 및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각 지

자체별로 거점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센터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배포함으로써 뇌병변

장애인의 서비스 확대를 도모함.

◦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의 확대가 필요함.

◦ 중증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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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 주간보호 등에서 거부되거

나 소외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 유형 간 서비스 및 지원이 공평해야 함. 뇌병변장애 유형은 15

가지 장애 유형 중 그 수가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실정으로, 척수장애인

들(전국67천명 추정)은 척수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들(약

278천명)은 심부름센터, 정보접근성센터, 점자도서관, 단종복지관, 안

마사업 운영을 운영하고, 청각장애인들(282천명)은 수화통역센터, 손

말이음센터, 단종복지관을 운영하지만, 전문가 그룹이 운영하는 뇌성

마비복지관을 제외하고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나 지

원은 거의 없음(윤삼호.2017).

요구안

◦ 사업명: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전환기 및 성인 재활, 치유, 체육, 스포츠가 전문화된 종합복지서비

스 거점 마련

-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 뇌병변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소요 예산

◦ 사업명: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1개소 × 5,000,000천원 =

5,0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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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병변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

안 참여여부에 나타난 뇌병변장애인의 현황은 ‘연극,영화 관람 5.3%,

TV시청 92.1%, 컴퓨터·인터넷 활용 19%,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4.1%,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1.7%, 독서·

신문잡지읽기 18.9%,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5.2%, 학습활

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3.3%, 자원활동 2.7%, 여행 2.6%, 사교

모임 36.7%, 해외여행 1.1%, 가족모임 20.7%, 가사일 33.7%, 휴식(사

우나 등) 21.2%, 기타 1.3%’로 나타남.

◦ 위 자료에서 장애인생활체육 참여형태는 뇌병변장애인은 완전실행자

15%, 불완전실행자 56.2%, 운동의지자 13.1%, 운동의지가 없는 자

15.7%로 나타남.

◦ 한편, 뇌병변장애인에게 성인기 이후 발생한 건강문제로는 운동기능

저하가 49.2%로 가장 많았음. 이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활동제약

과 더불어 뇌병변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스포

츠가 전무하기 때문임.

필요성 및 목적

◦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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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 사업명: 뇌병변장애인 보치아 및 전동휠체어 축구팀 지원

소요 예산

◦ 사업명: 뇌병변장애인 보치아 및 전동휠체어 축구팀 지원

․ 보치아 10개팀 × 5,000천원 = 50,000천원

◦ 사업명: 전동휠체어축구팀 지원

․전동휠체어축구 5개팀 × 100,000천원 = 500, 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