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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kocenter.cn/upload/20181127/86801543305956142.pdf · 수 있다.(중국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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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법률체계 ···········································································································································1

    □ 방송 ·································································································································································5

    ■ 방송 ·································································································································································9

    1. 방송TV관리조례 ·············································································································································9

    2.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17

    3.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22

    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26

    5.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27

    6. 해외 애니메이션을 프로그램 형식의 방송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31

    7. 방송 광고 방영 관리방법 ························································································································32

    8.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의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36

    9.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40

    10.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50

    11.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52

    12.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54

    13. 웹 드라마 및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56

    14. 웹 드라마 및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60

    15. TV위성채널 프로그램 편성 및 등록 사업에 관한 통지 ···································································64

    16. 인터넷 해외 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60

    17.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록에 관한 통지지 ··············································63

    18.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9

    19. 온라인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 기획 창작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72

    20. 전문망 및 시청각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75

    21.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 ······························································83

    22.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참여 관리 강

    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85

    23. 웹 드라마와 온라인 자체 제작 프로그램 관리 강화 ········································································87

    24.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88

    25.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92

    26.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101

    27.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103

    28.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104

    29. 조정에 관한 통지 ························109

    □ 영화 ·····························································································································································113

    ■ 영화 ·····························································································································································115

    1. 수입영화관리방법 ······································································································································115

    2. 영화관리조례 ··············································································································································117

    3. 외국업체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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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 추가 규정 ··································································130

    5.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131

    6.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134

    7.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140

    8.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141

    9.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지도의견 ····················································147

    10.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149

    11.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을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 이관에 관한 실시 세칙 160

    12.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162

    13. 중국산 영화 속지(属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16714.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몇 가지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172

    15.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175

    16.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록에 관한 통지 ················································183

    17. 개인 영화관, 개인 원선의 경영관리를 규범화에 관한 통지 ·························································184

    □ 애니메이션 ·················································································································································186

    ■ 애니메이션 ·················································································································································187

    1.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187

    2.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188

    3.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182

    4.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87

    5. TV 만화영화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99

    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201

    7.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 ······································································································206

    8.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214

    9. 동만기업이 동만 개발 생산용품 수입시 세수 면제 잠정규정 ························································215

    □ 출판 ·····························································································································································220

    ■ 출판 ·····························································································································································223

    1. 인쇄업관리조례 ··········································································································································223

    2.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233

    3. 도서출판관리규정 ······································································································································241

    4.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250

    5. 외상 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261

    6.《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265

    7.《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266

    8.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267

    9. 음반·영상물 제작관리규정 ····················································································································270

    10.《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275

    11.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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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285

    13. 출판관리조례 ············································································································································295

    14.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308

    15.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311

    16-17.《중국표준녹음제품코드》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방법》 발행 관련 통지 ·························································································································317

    18.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325

    19.《MPR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327

    20.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329

    21. 해외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임작품, 전자게임 출판물 수권에 따른 신청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

    ···········································································································································································335

    22.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337

    23.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349

    24.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353

    25.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364

    26.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369

    27.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371

    □ 게임 ·····························································································································································378

    ■ 게임 ·····························································································································································382

    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382

    2.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387

    3.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394

    4.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397

    5.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401

    6. 전자출판물 출판 관리규정 ······················································································································408

    7. 인터넷을 통한 출판물 발행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통지 ································································419

    8.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422

    9. 전신업무경영허가증관리방법 ··················································································································427

    10.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37

    11.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41

    12.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443

    13.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450

    14.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454

    1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457

    16.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461

    17.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463

    18.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464

    19. 온라인 게임 운영 규범화 및 사중, 사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68

    20.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버전)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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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공연 ····················································································································································478

    ■ 음악/공연 ····················································································································································480

    1. 외국과 관련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480

    2.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489

    3.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501

    4. 외국과 관련된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507

    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510

    6. 수권 받지 않은 음악작품 전파금지 명령 통지 ··················································································511

    7. 중국 음악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관한 몇 가지 의견 ······················································512

    8. 온라인 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517

    9.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520

    10.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강화 및 개진에 관한 통지 ····································································525

    □ 종합 ·····························································································································································528

    ■ 종합 ·····························································································································································530

    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530

    2.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몇가지 의견 ····························································································533

    3.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536

    4. 문화산업 진흥 발전에 금융지원 지도의견 ························································································538

    5.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544

    6.《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안)》의견 수렴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통지 ··················556

    7.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576

    8.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581

    9.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589

    10.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594

    11.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 '검망2015' 특별 행동을 진행하는데 관한 통지 ··············599

    12.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603

    13.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608

    14. 인터넷정보내용관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609

    15.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618

    16.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시행) ··································································································620

    17. ‘선조후증’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624

    18.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630

    19.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642

    20.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644

    21. 인터넷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 규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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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법률 체계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경제법분야, 민상법분야,

    형법분야, 절차법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헌법, 2.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3.행정법규, 4.지방법규, 행정규

    정, 자치구 규정 및 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5.특별행정

    구의 법규, 6.국제조약ㆍ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법률 체계

    1. 헌법(憲法)

    중국 최고의 법으로서 그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헌법은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제정ㆍ개정되며,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다수 결의로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헌법을 해석ㆍ감독한다.(중국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法律)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보다 높다. 법률은 제정기

    관에 따라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로 나뉜다.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

    형사ㆍ민사ㆍ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입법법 제7조) 예컨대, , , , ,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

  • - 2 -

    회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하는데, 예컨대 , 등이 이

    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중국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 비록 법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한 결의(決議), 결정

    (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 동등하지만, 에 비해 체계성이나 규범성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구체적인 효력은 이를 기초하여 제정된

    행정법규⦁규장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은 이 을 기초로 제정된 부문규장인 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있다.

    3. 행정법규(行政法规)

    행정법규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행정법규 제정 절

    차조례'에 따라 제정한 법규성문건(法規性文件)을 말한다1). 공포 시 국무원 총리의 명의로 공포된

    다.

    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고 부문규장이나 지방법규보다 상위이다. 국

    무원에서 공포한 조례(條例), 규정(規定), 방법(辦法), 결정(決定)과 명령(命令) 등이 규범성 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규 부류에 속하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등을 폐지할 수 있다.

    4.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성법규는 지방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

    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하며, 그 법적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2).

    중국 과 및 에 따라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족자치구역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ㆍ경제와 문

    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3). 그리고 민족

    자치구역의 자치구조례와 단행조례는 그 민족자치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중국의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

    여 소속 경제특구의 단행법규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4). 그 법률적 효력은 해당 경제

    1) 중국입법법 제56조

    2) 입법법 제63조, 제64조

    3) 민족자치구법 제19조, 입법법 제66조

  • - 3 -

    특구에서 유효하다.

    규장(規章)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부문규장(部門規章)과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

    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 및 그 직속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 범위 내

    에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고 지방정부규장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역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규

    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상위법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해서 해당 지방의 행정관리

    업무에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이다.

    따라서, 중국법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장의 순서이다. 그리고 지방성법규의

    효력은 동급 또는 하급 지방규장의 효력보다 높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 시(市)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보다 높다. 국무원의 부문규장(規章)과 지방정부규장(規章)간의 효력은 동일하고, 각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통용된다.

    사법해석(司法解释)은 사법기관의 법률, 법규(법령)에 대한 진일보 한계 확정 또는 보충 규정이다.

    사법해석은 사법효력을 가진 해석으로서 해당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넓은 의미에서 최고

    인민법원이 각 개의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내린 해석이 바로 사법해석이다. 사법해석에

    는 다음 4가지가 있다.

    o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해석

    o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o 국무원 및 주관부문 사법해석

    o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지방 인민정부 주관부문 사법해석

    일례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이 있다.

    5.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의 법률

    중국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

    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구상이 헌법에 잘 표현된 것으로서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내륙지역의 경제와 정치, 법률제도와 다른 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입법권한과 법률형식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특별행정구의 법률ㆍ법규는 당대 중국법의 연원 중 독단적인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

    다.

    중국의 국가 입법체계에서 특별행정구의 입법은 지방입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을 가진다. 특별행정구 입법의 범위가 비록 중국 지방입법의 기타 유형보다 훨씬 크다

    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업무에 대하여 입법을 행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고의 국가입

    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의 입법이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성 자치

    4) 입법법 제65조

  • - 4 -

    업무(地方性自治業務)의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초월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국제조약은 중국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국과 체결한 양국 혹은 다국적 조약과 협정을 다룬 문

    건을 말한다. 조약 발효 후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관련 국가의 국가

    기관ㆍ단체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990년에 통과한 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o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 외국과 조약협정을 체결한다.

    o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 또는

    폐지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o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국제관례는 국제조약을 보완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에는 국제조

    약과 국제관례의 법적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14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

    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서명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

    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에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방송

    발표일자 실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1997.8.11 1997.9.1 국무원 방송 TV 관리조례

    외자경영,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 경

    영의 라디오 방송국 및 TV 방송국 설립

    금지. 2017 년 3 월 1 일 2 차 수정

    2 2004.7.19 2004.8.20 광전총국TV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1.《을종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은 해당

    허가증에 기재된 드라마에 관한 허가증

    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유효기간은 최고

    180 일. 특별한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

    의 승인을 거쳐 연장 가능

    2.《갑종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2 년.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허

    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제작하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해 유효함

    3 2004.9.21 2004.10.21 광전총국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1. 중외합작 제작드라마 (애니메이션

    포함) 관리규정

    2. 중국측은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甲

    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3. 중국특색을 주제로 하는 중외 공동

    제작 TV 애니메이션은 중국 TV 애니메

    이션과 같은 지위에서 방영

    4 2008.1.14 2008.2.14 광전총국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타이완 지역 및 해외의 법인, 자연인과

    의 드라마 합작 제작 입안의 회당 줄거

    리 글자수는 최소한 1500 자 이상이어

    야 함

    5 2004.9.23 2004.10.23 광전총국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1. 매일 각 TV 채널에서 방송되는 해외

    영상물과 당일 방송되는 영상물, 기타

    해외 TV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규정

    2.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

    영상물은 황금시간대(19:00~22:00)에

    방영할 수 없음

    6 2005.9.14 2005.9.14 광전총국

    해외 애니메이션을 프로

    그램 형식의 방송 금지

    에 관한 긴급통지

    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과 방송 횟수 관리를 규정.

    광전총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

    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애니

    메이션 및 합작 애니메이션 방영 금지

    7 2009.9.8 2010.1.1 광전총국방송 광고 방영 관리방

    TV 방송 송출기관의 광고 방영 시의 시

    간과 내용에 대한 제한

    8 2010.3.22 2010.5.1 광전총국

    위성 TV 종합채널의 드

    라마편성 관리의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위성 TV 종합채널 드라마의 총 방영시

    간 및 횟수 관리규정

  • - 6 -

    9 2010.5.14 2010.07.1 광전총국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드라마 내용의 제작, 배급, 방송활동에

    관한 내용. 중국 또는 해외에서 방영되

    는 중국 드라마, 중국과 해외기관이 공

    동 제작한 드라마 해당

    10 2011.2.12 2011.2.12 광전총국

    영화, TV 드라마의 흡연

    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미성년자 흡연 장면과 담배상표 및 관

    련 장면 방영금지

    11 2011.10.25 2012.1.1 광전총국

    TV 위성 종합채널 프로

    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위성 종합채널은 매일 6:00-24:00 사이

    뉴스 관련 프로그램이 2 시간 이상이어

    야 함. 18:00-23:30 은 2 개 이상의 자체

    편성 뉴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12 2012.2.9 2012.2.9 광전총국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

    한 통지

    고화질 해외 드라마 수입을 우선으로

    함. 편당 50 회를 넘지 않고, 황금 시간

    대(19:00-22:00) 방영금지. 해외 영화

    및 드라마는 해당 방영채널의 1 일 영

    화/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과

    할 수 없음

    13 2012.07.09 2012.07.09

    광전총국

    국가인터

    넷 정보

    판공실

    웹 드라마 및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인터넷드라마

    와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물

    에 대해 전면 심사 후 전송할 수 있음

    인터넷 동영상 산업협회는 업계 자율기

    간을 제정 실시해야 함

    정부 관할부서는 법에 따라 사업주체

    의 진입/퇴출을 관리함

    14 2014.1.2신문출판

    광전총국

    웹 드라마 및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웹드라마, 마이크로필름 등의 인터넷

    영상물 제작기관은 방송영상행정부의

    을 취

    득해야 함

    15 2013.10.20 2013.10.20신문출판

    광전총국

    TV 위성채널 프로그램

    편성 및 등록 사업에 관

    한 통지

    1. 프로그램 구조의 최적화, 유형의 다

    양화. TV 위성 종합채널의 뉴스,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생활, 애니메이션, 어린

    이 프로, 다큐멘터리, 농업 등 프로그램

    의 주간 송출비중 30%이상. 교양, 윤리

    프로그램 6:00~24:00 사이에 1 회 방영,

    매일 국산 다큐멘터리 30 분 방영

    8:00~21:30 사이에 국산 애니메이션 혹

    은 어린이 프로 30 분 방영

    2. 창의성 원칙 견지, 수입관리 강화.

    TV 위성종합채널은 매년 해외 프로그램

    포맷 1 개 초과 구입 또는 19:30~22:00

    사이에 방영 불가.

    3. 과도한 오락화, 동질화 방지. 시즌

    별로 가수 오디션 프로를 선정하여 프

  • - 7 -

    라임시간대에 방영.

    16 2014.9.2 2015.4.1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해외 드라마 관

    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

    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상에 해외 영화, 드라마를 방영

    할 때,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행하는

    또는 등의 승인하는 문건 취득. 허가

    증 미취득시 인터넷에 영상물 방영 불가

    17 2015.1.19 2015.1.19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의 온라인 신고&등

    록에 관한 통지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정보 온라인 통

    합 등록 플랫폼을 구축, 2015 년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리함

    18 2015.7.22 2015.7.22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

    리 강화에 관한 통지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

    수량을 적당하게 통제하고 한 지역 또

    는 한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피해야 함

    19 2016.9.20 2016.9.20신문출판

    광전총국

    온라인 창작 시청각 프

    로그램 기획 창작과 관

    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에

    서 서비스하는 영화⋅드라마는 반드시 관련 행정 부문이 발급한 ⋅⋅을 취득해야 함. 또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

    램 서비스 기관은 판권 보호 조치를 통

    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야 함

    20 2016.4.25 2016.6.1신문출판

    광전총국

    전문망 및 시청각 프로

    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

    스 관리규정

    관리주체 지정, 시청각 프로그램이 지

    켜야 할 원칙, 경영자의 자격, 서비스

    범위, 불법 범위, 법률책임을 규정함

    21 2016.2.25 2016.2.25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판

    공청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

    영 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

    방송국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TV 드

    라마 제작 기관이 TV 드라마를 과도하

    게 선전하는 등 행위를 제한함

    22 2016.5.10 2016.5.10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의 “전

    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

    스템”참여 관리 강화 유

    관 문제에 관한 통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소지

    한 업체가 주식 상장시 국가신문출판광

    정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3 2016.2.27 2016.2.27신문출판

    광전총국

    웹 드라마와 온라인 자

    체 제작 프로그램 관리

    강화

    웹드라마와 온라인 자체 제작 프로그램

    에 관한 심사를 명시하여, 심사 기준을

    TV 프로그램 심사 기준과 통일함

    24 2016.11.4 2016.12.1

    국가인터

    넷정보판

    공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인터넷 생방송 무분별 콘텐츠 방지

    25 2017.6.30 2017.6.30 중국 인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 - 8 -

    터넷 시

    청각 프

    로그램

    서비스

    협회

    콘텐츠 심사 통칙원칙, 요구사항, 심사 기준,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 벌칙 등을 규정

    26 2016.5.27 2016.5.27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인터넷 영화, 드라마는 등록해야 하고,

    생방송을 포함하여 제반 시청각 프로그

    램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청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

    27 2016.4.27 2016.4.27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

    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

    공시단계 드라마 명칭 변경 불가, 내용

    개요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28 2017.5.2 2017.6.1

    국가인터

    넷정보판

    공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

    스 관리규정

    제반 뉴스 서비스 기관을 감독의 대상

    으로 함. 외국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뉴

    스서비스기관 설립 불허. 종사자 자격,

    퍼가기에 관한 규정, 뉴스 심사제도 구

    축 등

    29 2017.3.10 2017.3.10

    국가신문

    출판광전

    총국

    조정에 관

    한 통지

    2010 년 3 월 17 일 발표한 시행버전을

    수정한 버전임

  • - 9 -

    ■ 방송

    1. 방송TV관리조례

    《방송TV관리조례》는 1997년 8월 1일 제61회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99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펑(李鵬)1997년 8월 11일

    방송TV관리조례

    (1997년 8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28호로 공표되었고, 2013년 12월 7일 《일부 행

    정 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3월 1일 《일부 행정 법규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방송TV 관리 강화는 물론 방송TV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과 취재편집, 제작,

    방송, 방송TV 프로그램의 송출 등에 적용된다.

    제3조 방송TV 사업은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행해져야 하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제4조 방송TV 사업의 국가적 발전.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방송TV 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와 경제력에 근거하여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방송

    TV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농촌지역의 방송TV 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역과 변경 낙후지역의 방송TV 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전국의 방송TV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방송TV 행정관리부처 혹은 기관 (이하 방송TV 행정부처)에 대

    해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TV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전국 규모의 방송TV 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무원의 방

    송TV 행정부처의 지도에 따른다.

    제목 广播电视管理条例 (第228号)

    게재일 1997-8-11, 2013-12-7, 2017-3-1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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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국가는 방송TV 사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한다.

    제2장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제8조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는 전국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 계획을 세우고 라

    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수량, 배치, 구성을 결정한다.

    본 조례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라 함은 취재편집, 제작 그리고 유선 혹은 무선으

    로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제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인원수의 방송TV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2) 국가가 규정하는 방송TV 기술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3)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금과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4)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

    며 또한 국가의 방송TV 건설 계획과 기술발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현, 구(區)청 행정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설립하며 그 중 교육방송국은 구청 행정단위가 설치된 시, 자치구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에서 설립할 수 있다. 그 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라디오방송

    국,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

    국가는 외자 경영,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을

    금지한다.

    제11조 중앙 라디오방송국, 중앙 TV방송국은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설립한다. 지방의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현, 구(區)청 행정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신청하고 본 지방의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뒤 상부

    보고 후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될 수 있다.

    중앙의 교육방송국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처가 설립하고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가 심

    사 및 승인을 맡는다. 지방의 교육방송국은 시(구청 행정단위 설치), 자치구 이상의 지

    방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가 신청하며 동급의 방송TV 행정부처의 동의와 본급의 인민

    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상부에 보고하여 국무원 교육행정부처의 심사를 거쳐 국

    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설립될 수 있다.

    제12조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국가가 규정하는 설립 과정과 방송TV

    기술의 기준에 맞추어 설립되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조건에 부합되면 방송 허가

    증을 발급해준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당연히 허가증에 기재된 방송국명, 방송국

    로고, 프로그램 편성 범위 혹은 프로그램 수량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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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방송국명, 프로그램 편성 혹은 프로그램 수량 등을 변경 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설립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또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에서 설립한 TV방송국이 방송국 로고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임대 또는 방송 시간대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폐업은 기존의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증

    은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회수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성급 이상의 인

    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0일 이상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향(鄕), 진(鎭)에서 방송기지국을 설립할 시에는 소재지 현(懸)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

    TV 행정부처가 심사하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한다.

    기관, 군부대, 단체, 기업 등의 사업기관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유선방송기지국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을 공격할 수 없으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설비를 파괴하거나 방송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방송TV 전송 보급망

    제17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국가가 규정한 통일된 기준과 계획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전국 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건설하고 개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

    정부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송TV 전송 보급망 구축은 기존의 국가 공공통신 등의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방송TV 프로그램 전송의 품질과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

    본 조항에서 일컫는 방송TV 전송 보급망이라 함은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중계방송국,

    신호변환국 포함), 방송TV위성, 위성송출국, 위성신호변환국, 전파기지국, 감측소 그리고

    유선방송TV 전송보급망을 모두 포함한다.

    제18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방송TV 전용 주파수 영역의 주파수를 배분하고 전용 주파

    수 배분 증명을 발급한다.

    제19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 전파기지국, 위성송출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에서 발급한 전용 주파수 배분 증명으로 국가 혹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무선전신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심사, 승인 수속 후 무선전신기지국 허가

    증을 취득한다.

    제20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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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 중계한다.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주파수 및 주파수 영역을 임

    대, 양도할 수 없고 이미 승인을 받은 각종 기술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자체 제작프로그램이나 삽입 광고를 임의로 방송할 수 없다.

    제22조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 등 방송TV 전송 보급망 건설 공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법적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한다.

    방송TV 전송 보급망의 건설 공정과 사용하는 방송TV 기술 설비는 국가나 업계의 기준

    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방송TV 행정부처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

    수에 합격되어야만 비로소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제23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지역적 규모의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구축, 관리한다.

    지역의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의 기획, 건설 방법은 현급 인민정부나 구청 행정단위

    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한다.

    같은 행정구역에는 지역적 규모의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을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

    유선 기지국은 당연히 지역의 유선방송 전송 보급망과 네트워킹해야 한다.

    제24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25조 방송TV 프로그램 전송의 위성 영역 자원의 관리와 사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

    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위성 전송 방식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

    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 신청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위성방송프로그램 디코더, 부트스트랩로더(프로그램을 읽기 위한 프로그램을

    넣는 장치) 또는 기타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방송TV 전송 보급망의 설비를 침범, 강탈 혹은 기타의 방법으

    로 훼손할 수 없다.

    제28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방송TV 전용 주파수를 침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송

    TV 신호의 전송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해 또는 교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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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는 위성전송, 무선중계, 유선라디오, 유선TV 등

    각종 방식을 채택하여 농촌지역의 방송TV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제4장 방송프로그램

    제3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의 편성 범

    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31조 방송 프로그램은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과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제작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방송 프로

    그램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방송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국산프로그램의 수량

    을 늘려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금한다.

    (1)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2) 국가의 안보, 번영, 이익에 위배되는 내용

    (3) 민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4)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5)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내용

    (6) 음란하거나 미신,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

    (7)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한 기타 내용

    제33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본 조례의 제32조 규정

    에 따라 방송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방송을 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라디오, TV의 뉴스는 공정성과 사실성에 입각해야만 한다.

    제35조 드라마제작사 설립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드라마제작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

    드라마의 제작과 방송 관리방법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표준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37조 지방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또는 방송기지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

    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중계 방송해야만 한다.

    향(鄕), 진(鎭)에서 설립한 방송기지국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할 수 없다.

    제38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프로그램 예고에 맞추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원

    래의 예고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조정할 경우 사전에 시청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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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해외의 영화, 드라마를 방송할 경우에는 국무원 방송TV 행

    정부처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해외의 기타 프로그램

    을 방송할 때에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 혹은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

    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4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해외프로그램의 방송시간과 방송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의 비율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위성 등의 전송 방식으로 수입, 중계하는 해외프로그램은 반

    드시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방송하는 광고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가 규정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당연히 공익광고를 방송해야 한다.

    제43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특정프로그

    램을 바꾸거나 특정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제44조 교육방송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교육과 관

    련이 없는 영화, 드라마는 방송할 수 없다.

    제45조 국제적 규모의 방송프로그램의 교류, 교역을 주관할 때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국내 지역적 규모의 방송프로그램의 교류,

    교역을 주관할 때는 주최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

    을 받아 지정된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제46조 저작권을 가진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장 벌칙

    제47조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교육방송국, 유선 방송TV

    전송보급망, 방송기지국을 설립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단속하

    고 위법행위에 쓰인 설비 몰수는 물론 그 투자금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임의로 방송TV 송출국, 중계국, 전파기지국, 위성송출국을 설립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

    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쓰인 설비 몰수는 물론 그 투자금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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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하거나 임의로 드라마

    나 기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단속

    하고 위법행위에 쓰인 전문장비, 설비, 프로그램 저장장치를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조례 제32조에서 규정한 금지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

    작, 방송은 물론 해외에 공급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제작,

    방송, 해외 공급 정지를 명령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저장장치를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 기관이 허가증을 취

    소한다. 치안 관리규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 벌칙을 부과한

    다. 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0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

    정부처로부터 위법 행위 정지는 물론 경고, 불법소득 몰수,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1)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송국명, 방송국 로고, 프로그램 편성 범위 혹은 프로그

    램 수량을 바꾸는 행위

    (2) 방송시간대를 임대, 양도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고 프로그램을 방송, 중계하는 행위

    (4)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5) 방송프로그램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혹은 드라

    마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하는 행위

    (6)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영화, 드라마, 기타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

    (7) 교육방송국이 본 조례의 제44조에서 금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

    (8)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송프로그램의 교류, 교역을 하는 행위

    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

    TV 행정부처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이나 위법 행위에 쓰인

    전문장비, 설비를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한 경

    우 허가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1) 주파수, 주파수 영역을 임대, 양도하는 행위, 임의로 방송 송출국, 중계국의 기술계

    수를 바꾸는 행위

    (2) 방송송출국, 중계국이 임의로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

    (3)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성 전송 방식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4)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성 등의 전송 방식으로 해외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

    나 중계하는 행위

    (5)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의 프로그램 방송을 이용하는 행

    (6)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송TV 전송 보급망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 등의

    공정을 진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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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방송TV 전용 주파수를 침범, 교란하거나 방송TV 신호를 임의로 차단, 교란, 방해하

    는 행위

    제5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안전한 방송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송TV 장비를 파괴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위가 심각하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

    해와 침해를 유발한 사람은 법에 의거해 손해를 배상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

    거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3조 방송TV 행정부처와 담당직원이 방송TV 관리 업무 중 직권 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아직 범죄

    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54조 본 조례가 실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교육방송국, 방송송출국,

    중계국,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취소처

    분을 받게 된다. 기존의 현급 교육방송국은 현급 방송국과 합병하여 교육방송채널을 운

    영할 수 있다.

    제55조 본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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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은 2004년 6월 15일 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쉬광춘(徐光春)2004년 7월 19일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적 문건 수정에 관한 결

    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TV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번영과 발전

    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기구의 설립, 또는 다큐멘터리, 스페셜 프로그램, 종합 엔

    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등 TV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프로

    그램 판권 매매, 위탁 매매 등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등은 본 규정에 적용된다.

    TV방송·광고프로그램의 제작 전문기구의 설립과 경영활동은 《광고법》등 관련 법률

    과 규정에 의거해 관리한다.

    제3조 국가방송영화TV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은 전국 범위에서 TV방송프로그램 제작산

    업의 발전계획과 배치, 구도를 제정하며, 전국 TV방송프로그램의 경영활동을 관리 감독

    및 지도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TV방송행정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TV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

    활동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 중국 정부는 TV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의 설립 또는 TV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경영 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TV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TV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사회조직과 기업 및 사업기구(중국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독자

    기업이나 합자기업, 합작기업 제외)가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TV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목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게재일 2004-7-19, 2015-8-28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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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업무 허가

    제6조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의 신청은 중국 정부가 제정한 TV방송프로그램 제

    작산업의 발전계획과 배치, 구도에 부합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

    다.

    (1)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국가 법률과 규정에 정한 기구명칭, 조직기구 및 정관을 가

    지고 있을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TV방송 및 관련 전문 인력과 업무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3)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간 법인대표가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해당 기구가《TV방

    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소당한 사실이 없을 것

    (4) 법률과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조건

    제7조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기구는 심사승인 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한다.

    (1) 신청서

    (2) TV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 정관

    (3)《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신청서

    (4) 주요 임직원 관련 자료

    ① 법인대표 신분증(사본) 및 자기소개서

    ② 주요 관리직원(3명 이상)의 TV방송 및 관련 전문 업무 수행 프로필, 실적 및 전

    문교육 이수 증명서 등 관련 서류

    (5) 업무장소 증빙서류

    (6) 기업/사업단위 영업허가증 또는 공상행정기관의 기업명칭 확인서

    제8조 베이징(北京)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 단위와 그 직속기구가《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광전총국에 신청한다. 기타 기구가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

    영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소재 지역 관할 방송행정기구에 신청하고 해당 급별로 심

    사확인을 거쳐 성(省)급 방송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심사승인을 받는다. 심사승인기관은 완벽하게 구비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

    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 규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

    구에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신청기구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성급 방송행정부서는 승인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승인 관련 상황

    을 광전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한다.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은 광전총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인쇄하여 제작한

    다.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9조 승인을 거쳐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또는 업무항목 증설 수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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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승인을 거쳐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가 다른 지역(성·자

    치구·직할시)에 독립 법인자격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사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방송행

    정부서에 별도로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원래 심사승

    인 기관에 이를 보고, 기록한다. 비(非)독립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별도로 신청 취득할 필요는 없다.

    제11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프로그램의 제작 경영에 종사

    하는 경우 별도로 《TV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 취득할 필요는 없다.

    제3장 TV 드라마 제작허가

    제12조 TV드라마는 《TV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 지방도시급(포함) 이

    상 TV방송국(라디오 방송국 및 방송영상그룹 포함), 《영화 촬영 및 제작 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제작기구에 의하여 제작된다. 단, 반드시 사전에 TV드라마 제작허가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