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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공기업의 내부 관리 제도 1. 공기업의 인사관리 2. 공기업의 노무관리 3. 공기업의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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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공기업의 내부 관리 제도

1. 공기업의 인사관리

2. 공기업의 노무관리

3. 공기업의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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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기업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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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이사회

▶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임

-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과거 이사장을 별도로 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장이 됨)

(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함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함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함

- 일정 기준 이하인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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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이사회

▶ 이사회의 기능 (심의, 의결) - 경영목표, 예산, 자금 계획 및 운영 계획 -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결산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 생산 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 잉여금의 처분 -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출연 - 다른 기업체에 대한 채무 보증 - 정관의 변경 - 내규의 제정 및 변경 - 임원의 보수 -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의 기능 (보고)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용 - 단체 협약 결과와 이에 따른 예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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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임원

▶ 공공기관의 임원

- 공공기관의 임원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임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함

-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

-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이때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함

▶ 임원의 임기

- 기관장 : 3년

- 이사와 감사 : 2년

- 1년을 단위로 연임 가능함,

연임이 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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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기업 임원의 임면 - 기관장

▶ 기관장 임면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 기관장의 직무

- 기관장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 ;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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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기업 임원의 임면 - 이사

▶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

-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함

-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함

▶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함

▶ 종전에 주무부처의 실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었으나 1999년 개정으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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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기업 임원의 임면 - 감사

▶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다만 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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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장

▶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함

-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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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이사

▶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

-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함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함

다만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장관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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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감사

▶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임 임명함

▶ 다만 규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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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

- 당해 공공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기능

- 임원 후보자를 추천

-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 안에 관한 사안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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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추천 자격 요건

▶ 소극적 요건 : 결격 사유

- 임원의 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금은 삭제되어 있음

▶ 특히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1999년 법 개정에서 이를 삭제하여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음

▶ 적극적 요건

- 업무 수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자세한 요건은 삭제됨 :

주무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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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기업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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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직원 신분

▶ 통신, 양곡, 조달 등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임

- 종전에 철도청 직원은 공무원이나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님

예)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자동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됨

- 주식회사나 공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

▶ 공공기관의 직원은

사장 등의 임원과는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됨

▶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과장 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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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의 직원 임용

▶ 공기업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임면한다

▶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공기업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주무부 장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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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노동 기본권 보장

▶ 노동 기본권

- 단결권 :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협상하는 권리

- 단체행동권 :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 사기업은 사용자와의 대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 정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의 경우

- 어느 수준까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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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찬반의 논리

▶ 봉사자론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는 구분

- 한편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 공공서비스론

- 공무원은 국민의 공공 복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서비스가 단절되어서는 안됨

- 한편 공공의 성격은 상대적인 것이며, 민간부분도 공익적 성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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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 재정민주주의론

-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국가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사의 교섭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 한편 의회는 자의적인 재정권 행사를 방지하는 기관이고,

근로조건의 세부 내용까지 결정하기 않음

예) 총액임금제

▶ 시장억제력 부재론

- 민간부분에서는 매출감소, 사업중단 등의 위협이 기업의 생존으로 직결되어

노동행위에 있어 자기규제력으로 작용하고 시장억제력이 작용하지만

공공부분은 자기규제력이 약함

- 한편 공무원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자기 규제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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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 헌법 제33조 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 국가공무원법 66조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공무원복무규정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청, 정보통신부,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단순 노무자인 기능직, 고용직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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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 헌법재판소의 판결 : 1993. 3

- 공무원의 노동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온 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은

일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조장에 불합치한다

- 1995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함

▶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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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무원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1998. 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함

-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 만을 설립

▶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 고용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 행정직,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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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무원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

▶ 기능

-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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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무원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05년 1월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 해당됨

- 다만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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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결권

-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

- 1970년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1987년 철도기관사들의 파업,

판사들의 집단서명,

공무원과 군인의 양심선언 등을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해 의식 변화 발생

- ILO에서 단결권을 권고

-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 직원에게는 단순히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6급 이하의 직원에게로 확대되었고

-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단결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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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단결하고 단결력을 발휘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권리

- 단체교섭의 결과는 노사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로 나타남

▶ 2005년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 부여 ▶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 직원에게는 단체교섭권을 허용

- 다만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직원은 단순 노무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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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체행동권

▶ 보수, 노동시간, 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노사간 입방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파업 등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위 행위를 할 수 없다

▶ 동법 제51조 : 공익사업 노동쟁의의 우선 처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 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동법 71-75조, 76-80조 :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 운송,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은행, 통신 등 필수 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 규정과 긴급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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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단체행동권 (외국 사례)

▶ 불인정형 미국, 일본, 독일, 한국

▶ 인정형 :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 묵시적 인정형 ; 영국

- 경찰과 우정 사업 제외

▶ 불명확형 : 벨기에,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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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단체행동권 논쟁

▶ 인정해야 할 이유

- 행동권 없는 단결권, 교섭권은 실효성이 없음

- 민간 기업 종사자와 형평성 결여

- 인사행정의 개선을 위해 불가피

▶ 인정할 수 없는 이유

- 공공수요의 충족

- 해고의 경직성

- 국민에 대한 책임 : 국민이 협상의 대상

- 예산 순기 : 협상의 제약

- 파업의 파급 : 공공부문 보수는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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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 근로자 관리제 - 공기업의 경영자 모두가 노동조합에 의해 임명되고 경영자는 노동조합에 대해 책임을 짐 - 국가적 관심이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공동관리제 - 직능대표제, 이익대표제 -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 소비자, 경영자 및 정부 대표에 의해 공기업을 공동으로 관리

▶ 근로자대표제 - 노동조합이 경영자에 대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정부가 그 중에서 경영자를 임명하는 방식

▶ 노사협의제 - 이상이 직접 경영방식이라면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협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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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업 조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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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제와 합의제

▶ 공기업의 경영권한이 단일인에게 있는가의 여부 ▶ 단임제의 성격

-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투자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고유기능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인사권을 갖는다

▶ 합의제의 성격 - 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실체적 요건을 갖음 - 고유 직능을 담당하는 상임이사의 경영에 관한 개별적 책임 강조

▶ 공기업의 개별 정관에서 이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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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제와 합의제

장점 단점

단독제

- 권한과 책임의 대응성

- 지휘 명령 계통을 명확히 함

- 정확성과 능률성 보장

- 행정조직의 경직화 초래

- 관료적 서면주의 발생 (red tape)

- 계층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의사결

정의 왜곡 발생

합의제

- 다수결을 통해 민주적 절차

를 보장함

- 다양한 전문성을 보강함

- 통일성 상실

-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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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기관과 2중기관

▶ 단일기관제

- 이사회라는 단일의 경영기관이 설치됨

- 이사회는 경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고

내부 경영조직의 결정, 직원의 채용, 재정결정 등 경영권도 가짐

- 관리적 경영과 집행적 경영이 명백히 분할되어 있지 않음

▶ 2중기관제

- 관리위원회와 이사회라는 이중의 경영기관을 설치

- 관리위원회는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광범한 관리적 경영기능을 수행함

- 이사회는 집행적 경영기관으로 이사는 관리위원회에 의해 임명됨

- 2중기관제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를 겸임하지 못함

- 관리적 경영기관은 이익대표적 속성을 도모하여 민주적 요소를 포함하고

집행적 경영기관은 능률적 속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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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기관과 2중기관

▶ 현행은 2중기관적 성격을 가짐

-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

- 경영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 특히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함

- 경영성과에 관해 사장과 계약을 하는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이사가 담당함

- 비상임이사는 사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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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 최고경영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정부가 임명하느냐 또는 직능대표로 충원하는가

▶ 임명제

- 주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

- 능력을 중시함

▶ 직능대표제

- 정부, 소비자, 종업원 등 직능대표로 구성

-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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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명제와 직능대표

▶ 현행 법규

- 다양한 절차를 가진 임명제라고 할 수 있음

- 종전의 정부 대표의 당연직 이사를 없앰

- 종전의 당해 투자기관의 경영과 관련되는

소비자 단체, 기타 관련단체의 임원 규정을 없앰

- 다만 비상임이사는 학식, 경험 등을 고루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 소비자 대표 등 직능대표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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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형과 징책형

▶ 관리위원이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공기업 조직의 일선 업무 부서장을 겸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능형과 정책형으로 구분됨

- 기능형은 관리위원회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상임으로서 전원 일선 업무 부서의 장을 겸하고 있음

- 정책형은 이사회의 일부는 상임이고 일부는 비상임이며, 모든 이사가 특정 부서의 장을 겸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규 - 기능형과 정책형을 겸하고 있음 - 종전에는 순수 정책형이었음

- 자신의 고유 업무를 가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도 있고 집행업무에는 간여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비상임이사가 있다는 것은 정책형임 - 따라서 기능형과 정책형의 혼합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