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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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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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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이종익 ( 고래의 꿈 )

소셜큐레이터

만안연구소 기획본부장

( 사 ) 소호진흥협회 이사

스마트강사조합 준비위원회

스마트워크포럼 운영자

저서

“ 스마트소셜비지니스”블로거클럽 공저

“ 시니어창업도전기”시니어창업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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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협동조합이란

01 자본주의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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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대안

19 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 쇠퇴

자본의 실패에 대해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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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대안

결과는 ?1. 두명 모두 1 년씩 형을 받는다 .2. 한명은 석방이 되고 한명은 10 년을 받는다 .3. 두명 모두 5 년을 받는다 .

정답은 ?

죄수의 딜레마이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연구한 이론

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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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존 내쉬의 균형이론 이기심이 전체에게도 이익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반하여 , 집단을 생각지 않는 이기심의 총합이 어떻게 전체에게 해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죄수의 딜레마

자본주의를 이끄는 성장이론

사회주의이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배이론

두 이론은 화해하지 못하는가 ?

성장과 분배라는 두바퀴가 어떻게 함께 굴러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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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균형이론과 사회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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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론과 사회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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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론과 사회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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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론과 사회적 대안

자본주의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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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탄생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꾼다 .

균형이론과 사회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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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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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

협동조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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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동조합의 법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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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동조합법

1.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3.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함 "  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음 4. 협동조합은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의 형태 5. 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됨 6.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7.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 8.7 에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3 년 마다 실태 조사 후 ,  결과 공표 및 보고 9. 매년 7 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10.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안함 .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 11. 다른 법률의 준용 .  상법에서는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봄 .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봄 12.5 인 이상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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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동조합법

13. 협동조합의 정관에는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 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급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상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함 14.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 61 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15.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16. 조합원의 1 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 분의 30 을 넘어서는 안됨 17.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18.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함 19.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20. 대리인의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며 ,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 인 21. 조합원은 아래의 조건일 경우 당연히 탈퇴됨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 ,  파산 ,  금치산선고 ,  조합원인 법인 해산 ,  그 밖에 정관 사유 22. 조합원 제명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자 및 경비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 명을 포함한 3 명의 이사와 1 명 이상의 감사 24. 겸직금지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이상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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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동조합법

25. 자율적인 사업목적을 가지나 아래의 사업목적은 포함되어야 함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음 ) 26. 조합원이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 27.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 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 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법정적립금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분의 30 을 적립 ) 28. 법정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 적립 이 후 조합원 배당 가능함 .  잉여금 배당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의 50%이상이어야 하고 ,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를 초과하면 안됨 (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조합원 배당은 금지 ) 29.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이 가능함 30.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음 3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함지역사회 재상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32.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 원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금지 )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  단 ,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 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며 ,  대통령령도 여기에서는 예외 ) 33. 사회적협동조합 중 보건 . 의료사업을 행하는 곳은 총 공급고의 50/10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보건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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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동조합법

 34.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 35.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제 15 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2/3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이를 협동조합으로 인정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유사함 ) 36.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 3 조를 적용하지 않음 (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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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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