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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보상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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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 16( 목 ). 2006 후반기. 특수보상설명회. 국무총리소속. 특수보상심의위원회. 순 서. 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보상업무 추진결과 보상시행세칙 ( 추가 ) 보상지원업무 07 년 업무추진계획 현안문제 검토 / 토의. 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관련법 및 시행령. 관련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 ( 법률 제 7122 호 ) 2003. 8. 1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발의 2004. 1. 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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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보상업무 추진결과

보상시행세칙 ( 추가 )

보상지원업무

07 년 업무추진계획

현안문제 검토 / 토의

순 서

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관련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 ( 법률 제 7122 호 )

• 2003. 8. 1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발의

• 2004. 1. 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공포

• 2004. 7.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발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 개정 ( 법률 제 7978 호 )

• 2004. 9. 6 국회 김낙순 의원 등 18 인 개정안 발의

• 2006. 8. 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6. 9. 2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공포

• 2006. 11.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발효

관련법 및 시행령

보상법 개정내용

관련법 및 시행령 ( 계속 )

시행령 개정 소요

보상대상 ’ 48 ~ ’94 에서 ’ 95 ~ ’02 까지 확대

공안위반자 보상제외 원칙 및 예외적 구제규정 신설

유족에 대한 감액비율 적용대상 명확화

보상금 지급 동의시 재판상 화해성립 간주 규정 신설

’95 ~ ’02 인원 보상확대에 따른 보상방안

공안위반자 구제 기준 및 절차

특이종결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 방안

귀책사유를 반영한 지급결정 지연가산금 산정

관련법 및 시행령 ( 계속 )

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06. 9. 19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개정관련 후속조치계획 장관보고

’06. 11. 2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시행령 개정관련 회의 ( 차관주재 )

향후 추진계획

국방부 관련부처와 협의 시행령 국방부 ( 안 ) 확정

시행령 국방부 ( 안 ) 법제처 심사의뢰 및 국무회의 상정 / 의결

대통령 재가 / 공포

보상업무 추진 결과

개 요

보상지원단 업무개시 / 보상신청접수 : ’05. 2. 1 ~ 7. 31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임명 및 현판식 : ’05. 2. 17

제 1, 2 분과위 위원회 위원 임명 / 위촉 : ’05. 3. 2

보상지급 심의 ( 월 1 회 )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심사분과위원회 (1 분과 ) : ’05. 3. 22 일 이후

• 보상금등 산정 ( 장애등급 ) 심의 위원회 (2 분과 ) : ’05. 3. 28 일 이후

• 보상심의위원회 ( 본심의 ) : ’05. 4. 19 일 이후

※ 심의 차수는 년 / 월을 기준으로 표시 (’05. 3 월 심의 → ’ 05-3 차 )

보상업무 추진 결과

보상금 지급순위 / 심의비율고려요소

• 단계별 심의대상 인원• 보상 대상자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처리능력• 배정 보상예산 집행 가능성

지급순위 : 고령자 → 장애자 → 유족 → 임무수행자 → 임무미수행자 ( 연령 / 입대순 )

심의비율

보상업무 추진 결과 ( 계속 )

구 분 ’05 ’06 비 고

1 단계 (’49. 6. 10 ~ ’53. 7. 27)

50% → 10% 대외조사 결과에따라 비율 상이

2 단계 (’53. 7. 28 ~ ’72. 7. 4) 30% → 20%

3 단계 (’68. 3. 1 ~ ’94. 12. 31) 20% → 70%

※ 심의 비율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보상심의위 상정 / 결정

신청서 접수결과 (’05. 2. 1 ~ 7. 31)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

구 분 계 사망 / 행불자 임무수행자 교육훈련자

대상판단 4,581 289 1,029 3,263

보상접수 5,638 524 1,711 3,403

증 감 +1,057 +235 +682 +140

최초 보상대상 인원 판단 대비 신청인원 1,057 명 증가

보상에관한법 홍보에 따른 신규 신청자 증가

비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판단 인원보다 보상인원 500 여명 증가 예상

※ 보상대상 판단 : 행자부 주민 전산망 조회 결과 , 본인 및 유족 생존율

/

결혼비율 고려 판단

유형별 접수 현황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 ( 계속 )

군 별

육 군 해 군 공 군

4,617 명 (82%) 726 명 (13%) 295 명 (5%)

단 계 별 형 태 별

추가신청 현황 : 총 200 명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 ( 계속 )

신청서류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 경위서 포함 ) 1 부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 부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유족에 한함 ) 1 부유족 대표자 선정서 ( 유족대표 선정일 경우 ) 1 부기타 소명자료병적기록표 / 증명서 1 부 ( 추가신청자 / 향후 심의자 )

추가신청 시기 / 처리’05. 8. 1 이후 추가신청자 : 자동접수 처리 (11. 1 부 )’95 ~ ’02 년도 기간 연장 해당자 :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고접 수 처 : 보상지원단 민원실 ( 방문 / 우편신청 가능 )

구 분단 계 별 군 별 유 형 별

1 2 3 육군 해군 공군 특수 장애 사망

인원 ( 명 ) 74 73 53 150 31 19 133 31 36

비율 (%) 37 36.5 26.5 75 15.5 9.5 66.5 15.5 18

보상심의 절차 / 소요 시간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 ( 계속 )

심의대상자 선정

`1 차 전산자료 확인

제 2 분과 심의 ( 장애신청자 )

지정병원 신검실시장애등급 심의

보 상 심 의 / 결 정보상조건 확인 / 금액산정보상금 지급 심의표 작성

보상결정 통지서 송부보상금 결정내용 확인 / 송부동의 및 청구서 접수

자 료 확 인공작기록부 , M/F신원조사서 등

제 1 분과 심의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여부

대 외 조 사보상조건 미 충족자보상조건 추가 확인

보상금 지급입금 대상자 확인개인계좌 입금 ` / 결과 확인

(D 일 )

(D+31 ~ D+50)

(D+31 ~ D+70)

(D+70 ~ D+75)

(D+1 ~ D+30)

(D+30)

(D+32 ~ D+60)

(D+80)

※ 장애 신검자 및 대외조사자 경우 추가소요

자료확인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 (1 분과위 )

민원 / 전산실신청서 접수

조사처 / 자료확인팀

대상자 판단

조사처 / 자료확인팀

보상금등신청서/ 경위서 세부 확인

조사처 / 조사팀

자료미비자 안내장/ 추가자료 보완대외조사 실시

보 유 자 료 육 군

전산자료 , 마이크로 필름 ( 임무수행 ) 공작기록부 , 감찰내사자 명부 신원조사서

해 군 특수임무요원 명부 , 물색 색인목록 신원진술서 , 공작관련 FICHE 필름

공 군 특수임무요원 명단철 특수임무요원 시찰 카드철 동향시찰 결과 보고서

세 부 확 인 내 용 본인 / 유족여부 소속부대 , 근무기간 , 수행 업무 특수임무수행 / 교육훈련 여부 기타 보상금 판단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의 상정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의 상정

심의 현황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 (1 분과위 )

구 분’05 ’06 1 차 ~11 차 총 계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1 단계

본인 228

28

66

10.1

294

19.7유족 142 48 190

소계 370 101 484

2 단계

본인 280

42

113

15.7

393

30유족 277 64 341

소계 557 177 734

3 단계

본인 363

30

759

74.1

1,122

50.3유족 33 77 110

소계 396 836 1,232

계 1,323 100 1,127 100 2,450 100

연초 단계별 심의계획 (10:20:70) 대비 , 4 월 이후 심의비율 준수 제한• 1, 2 단계 대외조사 결과에 따른 심의로 비율 감소

군별 심의비율 지속 준수• 육군 82%, 해군 13%, 공군 5% → 육군 82%, 해군 13.8%, 공군 4.2%

심의결과• 해당자 (2,350 명 ) / 비해당자 (100 명 ) : 2 분과 / 보상심의위 상정• 보류자 (19 명 ) : 추가 대외조사 의뢰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 (1 분과위 )

단계별 심의 현황 군별 심의 현황

예상시기 판단고려사항

• ’07 군별 보상심의 비율 / 자료미비자 대외조사 결과• 연도별 보상 배정예산

단계별 심의 / 예상시기• 1 단계 / 2 단계 : 월 10 ~ 15 명 ( 대외조사 결과에 따라 포함 )• 3 단계 : 월 85 ~ 90 명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 ( 계속 )

구 분 접수인원 자격심의 심의대기 추 가인 원 3,063 1,232 1,831 655

구 분 ’07 전반기 ’07 후반기 ’08 전반기 ’08 후반기 ’09 ~ ’10

근무년도 ’78 ~ ’82 ’83 ~ ’87 ’88 ~ ’94 ’95 ~ ’02 대외조사완료자인 원 532 580 600 774

※ 추가 접수자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 / 보상예산 편성에 따라 조정 가능

2,486 명

1 차 자료확인 ( 조사 ) 결과

추진배경

• 보상금등 지급 신청인원 과다로 대상자 사전 분류 필요

• 서면조사를 통한 비대상자 조기색출 , 기각처리

• 불필요한 대외조사 방지 , 조사인력 효율적 운용

추진경과

• 1, 2 단계 보상신청 전 대상자를 상대로 1 차 자료확인

• 대내자료 확인자는 심의 상정 , 자료 미비자는 3 개 유형으로 분류

- A 유형 : 대내자료에 인적사항이 없는자이나 ,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주장

- B 유형 : 대내자료에 인적사항이 있으나 , 보상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 C 유형 : 신청 서류상 일반부대 및 지원요원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 ( 계속 )

구분총계 1 단계 2 단계

소계 육 해 공 소계 육 해 공 소계 육 해 공

대 상( 명 )

1,513 1,275 53 185 859 678 40 141 654 497 13 44

조 사(%)

1,286(85)

1,048 53 185687

(80.1)506 40 141

599(91.5)

542 13 14

대기인원( 명 )

227 227 ㆍ ㆍ 172 172 ㆍ ㆍ 55 55 ㆍ ㆍ

구 분 계 A 유형 ( 자료무 ) B 유형 ( 심의요건확인 )

C 유형 ( 비해당 )

인 원 ( 명 ) 1,286 450 734 102

결 과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 ( 계속 )

자 료 확 인 현 황

A 유형 , B 유형 분류자 : 안내문 발송 / 추가 자료 보완• 추가자료 접수 / 대외조사 실시

C 유형 분류자 : 심의 상정 , 기각처리

대 외 조 사 업 무

대외조사 대상자 판단총 괄

구 분 계 일반조사 보상요건충족조사 재심자 특별민원 소송

관련자과오

지급자

대 상 2,179 1,447 128 46 551 2 5

일반 대외조사자 : 1,447 명

구 분 접수자 자료확인자 비대상자 대외조사대상자

계 5,638 4,025 166 1,447

1 단계 1,301 442 10 849

2 단계 1,274 620 56 598

3 단계 3,063 2,963 100 ㆍ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보상요건 충족을 위한 조사자 : 128 명

• 보상심의간 추가 보상요건확인 요구자 ( 종결형태 , 근무기간 , 임무수행 횟수 등 )

재심요구자 : 46 명

특별민원 제기자 (AIU, MIU, 72 년 이후 임무수행 관련자 등 ) : 551 명

소송관련자 : 2 명

정보사 과오지급자 : 5 명

대외조사 대상자 증가 ( 최초판단 1,700 여명 → 2,179 명 )

대외조사 실시 현황 (’04. 11 월 ~ ’06. 11 월 현재 )

총 괄

구 분 계 일반조사 보상요건충족조사 재심자 특별민원 소송

관련자과오

지급자

대 상 2,179 1,447 128 46 551 2 5

실 시 932 315 115 40 455 2 5

대 기 1,247 1,132 13 6 96 ㆍ ㆍ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월별 추진 실적

월 별 계 ’04 ’05

’06

소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10 월 )

인 원 932 37 424 471 86 129 158 57

조사결과

구 분 계 일반조사 보상요건충족조사 재심자 특별민원 소송

관련자과오

지급자

계 932 315 115 40 455 2 5

심의요건확인 758 204 115 ㆍ 438 ㆍ 1

비대상 89 66 ㆍ ㆍ 17 2 4

보 류 45 45 ㆍ ㆍ ㆍ ㆍ ㆍ

인 정 10 ㆍ ㆍ 10 ㆍ ㆍ ㆍ

불인정 30 ㆍ ㆍ 30 ㆍ ㆍ ㆍ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 비대상자 다수 색출 : 89 명 ( 예산 100 여억원 절감 )

• 고령 / 유족으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 제한 ( 보류 45 명 ) → 장기조사

필요

• 민원 제보에 따른 특별 재조사 소요발생 (551 명 )

일반 대외조사 절차 / 예상시기 판단

대상인원 : 1,132 명

실조사 대상인원 : 5,000 여명 ( 인우보증인 1~2 명 , 참고인 2~3 명 )

조사순서

• 1 단계 요원 : 출생년도순

• 2 단계 요원 : 근무년도순

• 3 단계 요원 : 별도계획 수립 시행

조사방법

• 대상자 / 인우보증인 : 조사실 내방조사

• 참고인 / 거동불편자 / 고령자 : 현지방문 조사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대외조사 예상시기 판단년도별 대상자 현황

• 1 단계 ( 출생년도 )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년 도 계 19 년 이전 20~23 년 24~26 년 27~29 년 30~31 년 32~33 년 34 년 이후

인 원 725 55 103 87 141 115 125 99

• 2 단계 ( 근무년도 )

년 도 계 54 년 이전 55~58 년 59~60 년 61~64 년 65~66 년 67~68 년 69 년 이후

인 원 407 85 45 41 39 49 81 67

• 단계별 대외조사 예상시기년 도 ’07 전반기 ’07 후반기 ’08 전반기 ’08 후반기 ’09 전반기 ’09 후반기

1 단계 19 년 이전 20~23 년 24~26 년 27~29 년 30~31 년 32 년 이후

2 단계 54 년 이전 55~58 년 59~60 년 61~64 년 65~66 년 67 년 이후

인우보증관련현 실 태

• 최초 보상 신청서 접수시 민원인이 임의적으로 제출• 인우 보증자 동의없이 민원인이 직접 작성 제출 사례발생

- 유효기간 초과 인감증명서 첨부- 인우보증내용 위조 / 민원인 임의적 작성 제출 등

• 민원인과 상호 관계없는 제 3 자의 인우보증 사례급증• 인우보증에 의하여 보상이 결정된다는 잘못된 인식 팽배

- 인우보증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인우보증 취하에 따른 민원인 / 인우보증자 상호간 불신감 초래

조 치• 허위 인우보증자 다수 발생에 따른 허위 인우보증자 법적처리

계획 공고 (’05. 6. 15)- 자진신고기간 (’05. 7. 20 ~ 8. 31) : 인우보증 취하 (38 명 )- 대외조사중 인우보증 취하자 지속발생 (56 명 )

• 인우보증취지 ,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안내 공고 (’06. 9. 7)※ 인우보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인우보증 제출 시기 / 방법

• 대상 / 제출시기

- 1 차 조사 후 안내장 발송 대상자 ( 정상자료 보유자 불필요 )

- 2 차 대외조사간 필요시 ( 보상요건 충족을 위한 조사시 포함 )

- 재심 신청 / 특별민원 조사 대상자

• 방 법

- 인우보증 대상자 : 동일시기 근무 동료 / 상관

- 인우보증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향후 조치

• 허위 인우보증자 및 관련자 형사고발

• 허위 인우보증 사실 적발시 보상시기 후순위 조정

대 외 조 사 업 무 ( 계속 )

추진경과전국 도 단위 국 공립병원 지정 신검 실시시ᆞ ᆞ (10 개 병원 )

• 진찰료 , 검진수당 및 정밀검사 비용 (CT, MRI) 등 소요비용 전액 위원회 부담

장애 신청자 중 1 분과 심의 완료자 대상 정보사 전공사상 심의 상이처에

대해 검진

대상자 거주지역 병원에서 검진과목 고려 편성 , 신검실시

신검 및 심의 현황

보상금등 산정분과위 (2 분과 )

※ 특수단체 대표 및 지원단 직원 신검현장 배치 안내 / 질서유지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장애신청 2,763 162 355 2,246

신검실시 1,000 54 264 682

분과심의 981 60 256 665

신검대기 1,763 108 91 1,564

현 실 태장애검진 이후 상이 등급 관련 문의 증가

• 검진병원 , 검진의에게 장애판정 등급 문의 자제 협조

- 검진의 장애등급은 참고 자료로 활용 , 심의위 최종결정

- 장애등급 , 최종 보상심의 이후 결정서 발송시 통보

※ 장애 등급 관련 민원 병원 측 지속 제기시 , 검진업무 제한

정보사 , 전공사상 심의 및 상이처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서의 인정범위

① 특수임무수행 및 교육훈련중 상이처에 대해서만 인정

② 특수임무 수행기간 외 첩보부대 근무 중 상이처는 미 인정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① , ②항 모두 인정

향후 추진검진 시기는 1 분과 심의 완료자 대상으로 실시 / 편성불가시 대기자 포함

전공사상 및 상이처 관련 민원은 정보사와 협조 추진

보상금등 산정분과위 ( 계속 )

심의현황

보 상 심 의

구 분’05 ’06-1 차 ~ 10 차 총 계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인원 ( 명 ) 비율 (%)

1 단계

본인 200

32%

101

12%

301

21%유족 34 13 47

소계 234 114 348

2 단계

본인 190

46%

179

31%

369

37%유족 146 110 256

소계 336 289 625

3 단계

본인 166

22%

528

57%

694

42%유족 11 11

소계 166 539 705

계 736 100% 942 100% 1,678 100%

보 상 심 의 ( 계속 )

각 군별 심의 현황 생존자 , 유족 심의 현황

• 각 군 보상신청 접수비율 대비 심의비율 적정 수준 유지• ’06 심의결과 ’ 05 대비 자료확인만으로 심의가능한 3 단계 인원 심의비율

증가

우선지급 취지생활빈곤자 , 투병자에 대한 보상금 조기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특수단체의 우선지급 요구사항을 수용 생활곤란 , 투병 중인 대상자들에게 재활 기회 부여단체 및 개인별 우선지급 요구사항에 대해 심의위 심의 후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

단체 우선지급 요구 / 처리

추진경과’05. 3. 10 ( 단체장 간담회 ) 단체 우선지급 요구안 건의 / 추진’05. 3. 15 ~ ’05. 11. 30 : 우선지급 신청 , 접수 및 심의 병행 실시

• 접수인원 : 총 972 명 ( 단체 718 명 / 개인 254 명 )• ’05-4 차 ~ ’06-1 차 : `1 분과 심의인원의 20% 심의 적용 우선지급

’06. 1. 19( 신년간담회 ) 우선지급제도 존속 여부 토의 및 검토 보완• ’06-2 차 ~ 현재 : 1 분과 심의인원의 10% 심의 적용 우선지급

’06. 9 월 이후 , 단체별 우선지급 일시중지 개별심의로 전환

선정원칙보상심의 인원의 적정비율 적용 (10%)

단체의 경우 : 구성인원의 규모 , 성격 , 근무년도 고려 일정인원 할당 ,

단체 추천순서에 의거 포함

개인의 경우 : 심의기준 항목이 다수인 자를 우선 포함

( 증빙자료 첨부시 인정 )

단체 우선지급 요구 / 처리 ( 계속 )

개인 심의기준본인 생명 위급자 / 특이질병 진단을 받은 자

처 , 자 , 부모 중 특이질병자

천재지변 , 화재로 생활곤란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 구금시설 수용자

생계곤란자 ( 고액부채 , 신용불량 등 )

추진결과

단체 우선지급 요구 / 처리 ( 계속 )

향후 추진 계획“ 우선지급제도” 지속시행 여부 재검토 / 토의필요

구 분 계특수임무수행자회

유족동지회설악동지회 전국연합동지회 애국청년단

구성인원 5,506 750 187 100 351

요구인원 972 264 27 12 79

심의인원 643 91 19 9 75

구 분 UDU전국연합

설악동지회특수임무자

동지회 기타 단체 개인민원

구성인원 700 143 130 2,891 ㆍ

요구인원 94 9 7 226 254

심의인원 51 8 5 190 195

※ 우선지급 요구인원 중 정상심의 가능자 다수 포함

’06 보상예산 집행총 괄

보상예산 집행 / 운영결과

구 분 계 ’05 초과가 용 예 산

’06 배정 예비비 추가편성 ( 예정 )

금 액 1,140 억원 -96 억원 776 억원 300 억원 160 억원

월별 집행현황

구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금액 1,095 192 143 64 62 99 123 117 109 73 113

추가예산 확보 추진경과’05 보상설명회시 ’ 06 보상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추가확보 필요성 설명지원단 , ’06 보상예산 추가확보 필요성 장관 보고 (’06. 3. 27)’06 보상예산 541 억 추가배정 국방부 요구 (’06. 5. 4)기획예산처 , 예비비 300 억 국무회의 상정 / 의결 후 배정 (’06. 7. 4)지원단 , 보상예산 241 억 추가배정 필요성 장관 보고 (’06. 9. 19)

※ 국방부 , ’06 집행 잔액 활용 , 160 억 추가배정 예정 (’06. 12. 10)

( 단위 : 억원 )

보상시행세칙 ( 추가 )

관련 법률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산정

산정방법가 정 : ’05. 2. 1 일 보상신청 , 실수령 보상금 1 억 5천만원

지급시기 : ’06. 8. 1 일 이후

결정일자 지연기간 계 산 공 식 가산금 ( 이자 )

’06. 10. 31 3 개월 1 억 5천만원 X 5% X 92 일 / 365 일 1,890,410 원’07. 1. 31 6 개월 1 억 5천만원 X 5% X 183 일 / 365 일 3,760,270 원’07. 7. 31 12 개월 1 억 5천만원 X 5% X 365 일 / 365 일 7,500,000 원’08. 7. 31 24 개월 1 억 5천만원 X 5% X 730 일 / 365 일 15,000,000 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 조 (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 보상금 지급 신청 날부터 1 년 6 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 총액에 1 년 6 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민법 제 379 조 ( 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 분으로 한다

관련 법률

특수임무수행 및 특별위로금 대상자 판단기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1 항 제 1 조

•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ᆞ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 7 조 ( 특별공로금 등 ) 제 1 항

•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 8 조 ( 특별위로금 ) 제 1 항

• 특수임무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특별 위로금 대상자 판단 기준• “특수임무수행”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 최종침투대기지점 출발 이후부터를 “특수임무수행의 과정”으로 인정

※ 최종 침투대기기점에서 목표를 향해 침투중 사망 , 신체상 장애를 입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적 용특수임무 수행 여부의 판단 기준

• 육 상 : 군사분계선 ( 전쟁시 접촉선 ) 을 월선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

• 해 상 : 해상북방한계선 및 북한 영해 (12 해리 ) 를 월선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

• 공 중 : 군사분계선 , 해상북방한계선 이북지역에서 기체 이탈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 ( 전시 )

• 국 경 : 중조ᆞ , 러 국경선을 월경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조ᆞ※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적 지역으로의 침투 이후부터

국가를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특수임무수행 및 특별위로금 대상자 판단기준 ( 계속 )

관련 법률

현실태 / 사례유족의 보상신청시 미신청 유족 중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이 불가한 경우 발생

미신청 유족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단에서 현금보관 사례 발생

※ 미신청 유족 중 실종선고 ,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등이 불가한 경우

유족의 보상금 공탁 여부 법무부에 질의

유족 중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 10 조 제 1 항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보상금 공탁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 질의 회신 결과 : 공탁 불가위원회는 보상신청이 있는 유족에게만 보상금 지급하여야 함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유족에게 위원회 직권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

한다면 법률 위반임

미신청 유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보상 신청 유족의 보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뿐 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님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없음

향후 추진미신청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결정 하지 않음

• 해당 유족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계속 국고보관

보상 신청시 유족에게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유족 중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 ( 계속 )

보 상 지 원 업 무

지 원 단 조 직 개 편

주요 개편 내용4 과 1 실 → 2 처 2 실 11 팀조사처 , 보상처 인원 보강편 성

단 장

민원 / 전산실 조 사 처 보 상 처 관 리 실

민원팀 전산팀기획총괄팀

조사팀자료

확인팀총괄팀 행정팀보상팀 관리팀 송무팀검진팀

※ 팀장 중심의 업무체제로 전환 , 업무 효율성 제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대상자 심의 / 처리

관련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 ( 등록 및 결정 )동법률 시행령 제 8 조 ( 요건관련 사실의 확인ㆍ통보 )

업무 처리 절차보훈지청 접수 → 보훈지청 , 보상심의위원회 요건사실 확인 의뢰 →보상심의위 , 특수임무수행자 확인 / 심의 → 보훈지청 통보

접수 / 처리현황

구 분 접 수처 리 결 과

인 정 불인정 보 류’05 2,334 1,929 34 371

’06 249 152 5 92

계 2,583 2,081 39 463

※ 인정자 (2,081 명 ) 해당 보훈지청별 통보 보훈수혜 조치

향후 추진추가 접수자 및 대외조사 완료자 대상 지속심의 준비’95 이후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개정 후 추가 접수 처리

민 원 접 수 / 처 리

민원접수 현황구 분 소 계 민원행정 방문상담 전화상담 홈페이지

질의 / 답변 이첩민원

’05 7,501 922 552 5,006 890 131

’06 7,194 1,935 843 3,615 752 49

누 계 14,695 2,857 1,395 8,621 1,642 180

보상금 수령관련 방문상담 증가 ( 결정서 수령 , 동의서 접수 등 )

보상업무 진행과정 설명 및 공개로 전화상담 / 홈페이지 질의답변 건은 감소

주요 민원 내용보상시기 문의 및 우선지급 상담보상결정 이후 재심 및 지연가산금 관련 문의보상법 개정 이후 추가접수 및 보상시기

※ 1 ㆍ 2 단계 요원 대다수 보상진행으로 상담 민원감소 / 3 단계 요원 증가

향후 추진원활한 민원 상담 및 처리로 열린행정 구현

홈페이지 운용 (www.smc.go.kr)

배 경실시간 민원접수 및 대응체제 유지각종 법률자료 및 관련정보 제공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수렴 업무개선 / 발전 도모

운용현황회원수 : 3,550 명 (’06 이후 782 명 증가 )

방문자수 : 406,469 명 (’06. 11. 6 현재 ) / 일일 평균 700 여명

• 공지사항 : 위원회 알림방 역할 / 1 일 400 ~ 500 여회 접속

• 질문 / 답변 : 1 일 600 ~ 700 여회 접속 / 최단시간 답변 조치

• 단체 토론광장 : 특수단체의 대화의 장으로 정착 (1,201 건 )

• 전우찾기 광장 : ’06. 10. 17 오픈 → 총 8 명 중 6 명 확인

※ 민원사항 신속한 대응으로 모범적 전자민원 체제 정착

보상업무 전산화 추진

배 경업무 전산화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 신속 처리체계 확립특수임무수행 관련자료 영구 존안 체계 정립

추진결과업무처리체계 (COSCAR) 기능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지연가산금 자동연산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 및 대응 가능

존안자료 전산화 추진• 공작기록부 및 신원조사서 : 전산입력 및 CD생산 (16,000매 )• 타 부대 요원 / 현충원 위패 명단 : 엑셀작업 전산화 (10,000 여명 )

기대효과전산화 자료의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실시간 민원처리 , 보상업무 전산화 및 자료 존안체계 확립

※ COSCAR : Committee Of Special Civil Application Reward

장애검진 현장 방문 / 지역별 간담회 추진

추진실적간담회 일정 및 방문기간 : ’06. 7 ~ ’06. 11

방문기관 / 지역 : 부산 , 마산 , 제주대학병원 등 3 개 지역주 관 : 지원단장주요내용

• 검진병원 방문 , 병원장 면담 업무협조• 지역 특수단체 및 개인초청 / 애로사항 수렴• 보상업무 추진경과 / 향후 추진방향 설명

성과 및 향후 추진지방 위주 신검병원 방문 업무협조로 객관적 장애등급 판정 유도지역 특수단체 및 개인과의 간담회시 보상업무 추진경과 설명 등으로불만 및 오해성 민원 해결

※ 향후 지역별 순회 간담회 지속 추진

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계획

개 요특수임무수행요원의 위상을 제고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 , 포상하기 위함

배경 / 필요성특수임무수행자 운영 및 전공에 대한 정부포상 미비특수임무수행자 및 관련단체의 사회봉사 , 환경보호 및 재난피해 복구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상필요

추진경과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관련 보훈처 협의 : ’06. 9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보고 : ’06. 10. 17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계획 행자부 설명 : ’06. 11. 1

향후 추진’06 정부포상 불가시 위원회 위원장 표창 추진’07 정부 포상계획에 반영 추진

’07 업무추진 계획

’07 업무추진 계획

보상업무 추진 방향’07 배정 예산 전액집행1 ㆍ 2 단계 대외조사 조기 실시로 정상 보상 추진단체 접촉 / 추모사업 등 지원활동 강화

보상 심의 / 예산 집행계획요구예산 : 1,300 억원배정예산 : 1,000 억원심의 / 집행계획

’06 4/4 분기 12 월 심의예산은 ’ 07 예산으로 집행’07 4/4 분기 12 월 심의예산은 ’ 08 예산으로 집행 예정심의상정 대상 : 80 년대 중반 채용자까지 심의 예정

구 분 계 1/4 2/4 3/4 4/4

인 원 ( 명 ) 1,120 280 280 280 280

예 산 ( 억 ) 1,000 250 250 250 250

’07 업무추진 계획

’07 ~ ’09 보상예산 운영계획 조정최초 계획

※ 보상예산 추가소요 : 1,560 억원 ( 보상대상 확대 / 추가 +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

구 분 계 ’05 ’06 ’07 ’08 ’09

보상금 4,424 722 776 890 990 1,046

※ 편성예산 대비 ’ 05 년도 200 여억원 , ’06 년도 460 억원 추가 집행

구 분 계 ’05 ’06 ’07 ’08 ’09 ’10

보상금 5,984 722 1,0761,000

(1,300)1,300 1,300 586

추모사업 지원 및 단결활동단체 추모사업 계획 제출시 위원회 검토 후 지원특수단체 각종 공식 행사시 화환 지원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간 년 1 회 친선 도모행사 추진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현안문제 검토 / 토의

“ 우선지급제도” 토의 ( 안 )

현 실 태우선지급 신청자 972 명 ( 보상인원 대비 17%) 중 643 명 심의 (66%)

• 심의 완료자 (643 명 ) 중 정상 심의시기 도래 포함자 다수 (300 여명 )

• 미 처리인원 (329 명 ) 월별 심의인원 고려시 장기간 소요 예상

특수단체 통합 / 분리 및 단체장 교체에 따라 우선지급 순위 변경 요구로

단체원 반발 / 혼란 가중

’05. 11. 30 일 이후 추가 우선지급 지속적 접수요구

문 제 점단체 및 개인별 요구건 전원 수용 시 보상지급 원칙 적용제한단체 대표 및 집행부 요원 중심 요구 / 다수 회원 불만제기

※ 3 단계 위주 보상심의로 인해 사실상 우선지급 요구 무의미

“ 우선지급제도” 토의 ( 안 )( 계속 )

설문조사 실시설문기간 : ’06. 10. 30( 월 ) ~ 11. 8( 수 ) / 10 일간

참여인원 : 206 명

우선지급 신청여부

• 우선지급 신청자는 보완 / 계속 요구

• 우선지급 미신청자는 폐지 주장

보상금 수령여부

• 보상금 수령자는 비교적 무관심

• 보상금 미수령자는 폐지 / 계속 주장대립

우선지급 시행여부

• 폐지 및 계속 , 보완 후 시행의견 양분

※ 우선지급제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현 제도 폐지 또는 보완필요

토 의

“ 우선지급제도” 폐지 / 보완 할 것인가 ?

“ 우선지급제도” 보완방안

기본원칙단체별 우선지급 할당 심의건 폐지

• 우선지급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 ( 간부중심 , 친•소 관계 , 단체 통합 분리 등 )

※ 단체 우선지급 접수 후 대기자 , 증빙서류 첨부 개인별 추가접수

개인별 우선지급 심의는 지속 유지

개인별 특별한 질병 , 생계곤란 등 추가사유 발생 시 신규접수 계속

심의포함 비율 5% 수준 한정

심의방법

심의기준 점수로 계량화하여 우선순위 부여 심의

개인별 점수 동일시 고령자 , 근무년차 고려 우선순위 부여

특이사항 발생시 , 심의기준 점수 추가 후 우선순위 재부여

※ 보상지원단 내 별도 심의위 구성 심의처리

“ 우선지급제도” 보완방안 ( 계속 )

개인별 심의기준 점수구 분 내 용 점 수

본 인

뇌사 / 시한부 인생 진단 확정자 100

6 대 질병 진단자(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 말기신부전 , 말기간질환 , 말기폐결핵 , 암 ) 50

천재지변 , 화재로 주택 완파 20

일시적 고액 치료비 부담( 본인 부담금 )

500 만원 이상 20

500 만원 이하 15

지속적 과다 진료비용 소요자월 500 만원 이상 20

월 500 만원 이하 10

장애로 생계곤란 ( 지자체 발급 )

1 – 2 급 15

3 – 4 급 10

4 – 6 급 5

고액 부채자

3,000 만원 이상 15

1,000 ~ 3,000 만원 미만 10

1,000 만원 미만 5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확인서 ) 15

법제정 관련 시위구속자 10

기타 특이질병에 의한 생계 곤란자 5-10

※ 직계가족의 경우 본인 해당점수의 50% 적용

기타 주요 질의 / 답변

금번 보상설명회 초청 대상은 ?

단계별 , 군별 , 지역별 , 신분별 신청비율 고려

보상 대기자 및 대외조사 대기자 선별

법률 개정 관련자 대표 포함 (’95 ~ ’02)

추가 접수자에 대한 보상 시기는 ?

단계별 비율과 우선순위를 고려 현재 진행순서에 의거 심의

기타 주요 질의 / 답변 ( 계속 )

재외 국적자 보상은 ?

금번 법률개정 관련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외

현재 관련자 법적 소송제기 중으로 사법부 재판 결과에 따라 시행

공군요원 보상심의 비율에 대해 ?

자료 보유자 보상완료 ( 신청자 295 명 / 보상 49 명 )

대외조사 대상자로 분류 , 조사 진행 중

기타 주요 질의 / 답변 ( 계속 )

한림소식지 발간과 배송은 ?

소식지는 1 년에 2 회 발간하며 , 2006 년 후반기는 12 월에 발간예정

지방 거주 ( 요청 시 ) 및 고령자는 주소지 확인 후 배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