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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외국의 친환경농업 제도와 정책 1 절 각국의 친환경농업 제도와 정책 ○ 친환경농업의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리우 선언」을 전후하여 본격화하 였으며,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화를 제정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 - 국제기구 가운데, 특별히 「OECD 농업/ 환경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정 책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Codex 는 유기식품의 기준설정( 유기농산물 기준 및 표시방법 등) 을 추진 중 ○ 국제식품 규격위원회는 19993Codex 의 유기식품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1) . EU ○ 유럽에서는 20 세기 초반부터 생명동태농업(bio- dynamic agriculture), 유기농업 (organic farming)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친환경농업이 발전해왔음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기본 토대를 이룬 EU규정(EEC Regulation No. 2092/ 91) 1991 624일 제정 - 이 규정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표시, 수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음 - EU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기농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틀을 1) - 주요 내용은 유기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생산, 조제, 저장,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을 검사하도록 함 - 유기적인 생산원칙을 규정하고, 토질향상 및 개량, 동식물의 해충과 질병예방, 식품 첨가 및 가공보조를 위해 허용된 투입자재의 기준을 제시함 - 유기농업은 화학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의 투입자재 사용을 최 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유기적 생산원칙은 다음과 같음 · 유기식품으로의 전환기간 : 파종 전 2년간( 초지를 제외한 영연 생산물의 경우 수확 전 3 년간) · 토양 비옥도 증진, 즉 적절한 윤작계획 내에서 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을 재배 · 본 지침에 따라 생산된 축분 등 유기물질 사용 · 병충해 및 잡초 방제는 제시된 수단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조합하여 실시 · 1

6장 외국의 친환경농업 제도와 정책 - jares.go.kr- 유기농업은 화학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의 투입자재 사용을 최 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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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의 친환경농업 제도와 정책

제 1절 각국의 친환경농업 제도와 정책

○ 친환경농업의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리우 선언」을 전후하여 본격화하

였으며,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화를 제정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

- 국제기구 가운데, 특별히 「OECD 농업/환경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정

책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Codex는 유기식품의 기준설정(유기농산물 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추진 중

○ 국제식품 규격위원회는 1999년 3월 Codex의 유기식품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1)

가 . EU

○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생명동태농업(bio- dynamic agriculture), 유기농업

(organic farming)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친환경농업이 발전해왔음

○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기본 토대를 이룬 EU규정(EEC

Regulation No. 2092/ 91) 1991년 6월24일 제정

- 이 규정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표시, 수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음

- EU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기농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틀을

1) - 주요 내용은 유기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생산, 조제, 저장, 수송 및유통의 전 과정을 검사하도록 함

- 유기적인 생산원칙을 규정하고, 토질향상 및 개량, 동식물의 해충과 질병예방, 식품 첨가 및가공보조를 위해 허용된 투입자재의 기준을 제시함

- 유기농업은 화학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의 투입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유기적 생산원칙은 다음과 같음· 유기식품으로의 전환기간 : 파종 전 2년간(초지를 제외한 영연 생산물의 경우 수확 전 3

년간)· 토양 비옥도 증진, 즉 적절한 윤작계획 내에서 두과, 녹비, 심근성 작물을 재배· 본 지침에 따라 생산된 축분 등 유기물질 사용· 병충해 및 잡초 방제는 제시된 수단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조합하여 실시· 종자는 최소 1세대 이상은 유기적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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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및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인식 및 가이드라인 제시

○ 1999년 7월 EU 농업장관회의는 유기축산에 관한 EU 규정(Council Regulation

1804/ 1999)을 마련

- 이 규정은 유기농업의 유전공학적 처리 및 유전공학 기술사용을 금함

- EU 규정 2092/ 91이 발효된 이후 많은 농민들과 가공업자들이 기존의 생산

자조직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유기농산물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음2)

○ 최근(2001. 5)에는 코펜하겐 유기농 컨퍼런스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음

1) EU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통제 규정

○ 유기농작물 생산

- 유기농작물 생산방법에 대한 기본 규칙은 유기농작물 생산자들은 레쥬메

(legume:이력서)재배, 녹비 사용 등으로 토지 비옥도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

동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대시켜야 함

- 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른 생산물을 ha당 연간 질소량 170kg 내 사용

- 가능한 한 작물 보호제를 사용 불가3)

2) - 주제는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 유럽에서의 파트너쉽과 활동"임- 덴마크 농식품수산부 주관 하에 유럽 12개국의 장관급 인사, 유기농업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진행한 토론과 논의임- 주요 토의 내용은 유기농의 시장 잠재력, 유기농에 의한 자연과 환경의 기여, 유기농

발전전략, 유기농 기준과 인증 그리고 입법, 유기농산물(가공 식품 포함)의 마케팅 모델 등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됨

⑴ 유기농업은 매우 타당한 도구로써, 식품생산, 환경, 동물 후생, 농촌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⑵ 인증된 유기농 생산물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은 유럽 식품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농식품 시장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⑶ 유럽에서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은 더욱 발전되어야 함- 향후 2년 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⑴ 유럽에서 유기농 생산물 생산, 가공, 거래, 소비의 전 영역에서의 보다 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성장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함

⑵ 유럽 전역에 걸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개별 국가 정부, 소비자, 농민, 생산자, 소매상, N GO, 연구자, 기타 중요한 이해 당사자 등 전체를 포괄하는 가운데, 합의 지향적이고 시장에 기초한 유기농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함

⑶ 환경보호, 소비자 행동, 시장개발, 식품 안전성, 식품의 품질, 규제, 인증, 표시, 연구,국제 교역 등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여, 유럽에서의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 발전에관한 모든 측면을 다루어야 함

⑷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의 심화발전을 위한 기회와 W T O, 코덱스를 포함하는 기타국제협약 및 공동농업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

3) · 병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거나 잡초를 관리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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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간

· 1년생 작물의 경우(파종 전까지 계산) 최소 2년

· 초지를 제외한 기타 다년생 작물의 경우(수확 전까지 계산) 최소 3년

○ 유기축산물 생산

- 1999년 7월 규정 1804/ 1999 에서 유기축산물 생산 최소한의 규칙 제시

- 이 규정의 일반 원칙은 동물과 토양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토지 없는 생산은 선택사항이 아님

- 가축은 해당 경영체의 점유지로부터 생산된 유기 사료 공급해야 함

- 성장이나 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호르몬과 같은 종류의 물질 사용 금지

- 가축을 매어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으로 축사는 가축의 생

리학적, 행동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

○ 유기농산물 표시와 유럽연합의 유기농 로고

- 농업생산 방법과 관련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유기농 생산방법에 관해서 표

시와 광고 및 로고가 허용됨

- 검사 당국의 이름과 코드 번호가 유기농산물에 표시되어야 하고,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 생산에 의한 경우에만 유기농 표시와 광고 허용

첫째, 성분의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

둘째, 생산과 준비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에 제시된 검사조치 준수 생산물

셋째,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봉인된 포장 속에서 유통되거나, 포장되기

직전 상태의 식품으로 시장에 내놓은 상품

○ 검사 수단

- 유기농업의 신뢰성 유지에 검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최적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기농 생산자는 관리체계에 대한 완전한 설명 기록 유지

- 유기농 생산과 관행적 농법의 생산이 동일 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

산자는 유기농 경지와 저장설비 등이 분명히 분리된 상태여야 함

- 검사단체는 각 경영체를 최소 1년에 1회 검사 및 불시 검사 가능

- 확인, 모니터링, 기록유지에 동일한 원칙이 가공과 포장에도 적용

· 자연적인 저항성을 지닌 품종을 선택하고· 적절한 윤작 프로그램을 세우며· 물리적인 경작 방법과· 불을 이용한 잡초제거와 병해충의 천적을 보호하는 작업으로 작물을 보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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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관련 규칙

-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그 내용물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폐쇄된 포장이나 컨테이너를 통해서만 수송할 수 있음

2) 덴마크

○ 덴마크는 인구 500백만 명에 불과하지만 가장 빠른 유기농업 성장을 기록

○ 덴마크의 농기농 조직과 제도

- 덴마크는 최대의 유기농채소 소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창립

- 유기농 농업전문학교, 유기농업학교 설립

- 유기농업에 관한 국가기준 제정 및 국가에 의한 검사와 인증절차 제 도화

- 유기농으로의 전환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 도입

- 유기농업센터(Centre for Organic Agriculture) 설립

-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에 관한 위원회(the Council on Organic Food and

Agriculture)를 설립하여, 유기농식품 생산과 관계된 모든 분야에 걸쳐 주

도적인 촉매제 역할 수행

- 위원회는 국가, 유기재배 농민 조직, 관행재배 농민조직, 노동조직, 소비자

대표로 구성

- 유기농 감독기관의 검사자는 매년 사전 통지 없이 전체 유기농장의 25%에

대해 방문 조사

○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약 6%에 달함(EU의 평균 2% 수준임)

- 덴마크는 양돈과 낙농이 중요한 농업부문이며, 소와 돼지의 사료를 위한 용

도로 경작되고 있는 면적이 총 경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임

-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스위스 8%, 스웨덴 7%로 두 국가가 높은 수준임

○ 유기농의 연도별 재배면적 증가 현황

- 1989년 유기농장수 219개, 유기재배면적 5,881ha, 전환단계 재배면적

2,390ha에서 1999년 유기농장수는 3099개소로 13배 이상의 증가, 유기재배

면적은 146,685ha로 무려 24배의 증가, 전환기 재배면적은 60,232ha로 역시

24배 이상의 증가가 각각 실현되었음

- 1999년의 유기재배면적 146,685ha는 덴마크 총 농경지면적 5.5%에 해당함

- 덴마크 영농조직연합 자문센터는 2002년까지 유기농 재배 또는 전환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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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은 약 300,00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6- 1> 연도별 유기농가 수 및 경지면적

(단위:호, ha, (%))

구분 유기농장수 유기재배면적 (A )전환단계

재배면적 (B )A +B

1989 219(100) 5,881(100) 2,390(100) 8,271(100)

1990 523 (238.8) 11,581(196.9) 7,974 (333.6) 19,555 (236.4)

1995 1,050(479.5) 40,884(695.2) 17,032(712.6) 57,916 (700.2)

1999 3,099 (1415.1) 146,685(2494.2) 60,232(2520.2) 206,917 (2501.7)

자료 : 김정섭, 세계농업정보 , 농촌경제연구원, 2001에서 재작성.

○ 유기농산물에 대한 검사와 품질인증은 국가가 수행

- 농장감독원 직원이 모든 유기농가에 대해 최소 연 1회 방문해야 하고, 이들

이 모든 1차 생산자들을 검사하고 생산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함

○ 1987년 유기농업생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유기농산물 표시, 농장의 유

기재배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자금 조성, 연구, 시장개발 등에 관여해 왔음

○「유기농 식품과 유기농업에 관한 위원회(the Council on Organic Food and

Agriculture)」는 유기농식품 생산과 관계된 모든 분야에 걸쳐 주도

- 이 위원회는 국가, 유기재배 농민 조직, 관행재배 농민조직, 노동조직, 소비

자들의 대표로 구성

3) 네덜란드

○ 친환경농업은 유기질 문제와 농약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 유기질 문제의 핵심은 축산분뇨이며, 허용기준을 상회할 때 벌금규제

○ 환경농업정책 수행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의 명백한 업무분담 체계

- 연방정부의 업무 : 유기 및 저투입 농업정책과 농약에 관한 정책

- 주정부의 업무 : 상수원 관리에 관련된 농업정책

- 친환경농업정책에 요구되는 비용은 연방정부 90%, 주정부 10% 부담

○ 친환경농업정책은 축산분뇨 정책, 암모니아 정책, 살충제 정책으로 요약되

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요구의 충족하는 것임

○ 정부는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5년간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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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 네덜란드의 친환경농업 지원금

(단위:길더(Dfl))

작 물 현 행 지 원 금 (Dfl/ h a ) 증액요청지원금 (Dfl/ ha )

경 종 작 물

원 예 작 물

과 수

500

1,200/ 1,850

1,850

500

2,500

5,000

자료: Landbouw , Natuurbeheer , A ction Plan for Organic F arming , 1996.

○ 친환경농업 교육을 위해 농과대학에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

○ 상수원 보호정책과 저투입 농업정책을 병행

- 상수원 보호정책은 Zone area설정 및 이 지역의 토지 수도회사 소유·관리

○ 저투입농업 정책은 다년도 곡물보호계획(Multi- year Crop Protection Plan)

에 의거하여 농약에 의한 유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임

- 저투입농법을 실시하기 위한 규제는 엄격하며,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이 있어야 함

4) 스위스

○ 스위스의 친환경농업정책의 골격은 투입- 산출 균형(input- output balance)유지

○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강력한 수질보전 정책 실시

○ 수질보전을 위해 곡물 경작지를 초지나 산림으로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고, 자연경관 보호지역을 수질보호지역과 같이 지정 관리함

○ 환경농업에 관한 지원은 지역개발과의 연계 하에 이루어짐

○ 농업의 목표를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식량공급의 보장, 자연자원의

보전, 자연경관의 유지에 두고 있음

○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목적

- 질산염의 감소, 인산염의 감소, 농약의 감소, 생태의 다양성 증진

○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농업지원 프로그램(Pentagon

이라고 불림)과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

○ 환경농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연방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주 정부나 지방정

부에서 이를 집행

○ 특히, 수질보전 지역에 관한 정책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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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투입농업의 경우, 농민이 투입과 산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표를 스스

로 정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든 친환경적 비료를 사용하든 비료의 종류는

농민 스스로 정할 수 있음

- 단지 농가는 사용대장을 비치 및 정리하고 주 정부에 리포트를 제출함

- 이 자료로 주 정부 공무원이 표본지역을 선정하고 검사하는 방식의 모니터

링을 실시함

○ 축산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초지 1ha당 소 3마리로 한정하고,

가축분뇨는 최소한 3개월 저장시설에 저장한 후 살포하여야 한함

○ 1990년대 들어 친환경농업(저투입농업과 친환경농업)은 급속히 확대추세

- 저투입농업은 1993년 9,800호, 농지면적 179천ha에서 1997년 41,223호, 764

천ha로 300% 이상의 신장율을 보였음

- 친환경농업은 1993년 1,228호, 농지면적 18.9천ha에서 1997년 4,015호, 56.9

천ha로 200%의 증가를 보였음

<표 6- 3> 스위스 친환경농업의 추세

(단위:농가/ ha)

농 업 방 법 1993 1994 1995 1996 1997

저투입농업농가수

면 적

9,812

179,152

15,548

298,297

18,953

364,414

33,000

615,900

41,223

763,663

친환경농업농가수

면 적

1,228

18,908

1,359

21,223

1,916

28,305

3,200

46,600

4,015

56,911

자료: 농림부, 1999.

5) 독일

○ 독일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1970년

대 초부터 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

○ 환경정책의 주요 과제는 3가지 즉, 자연 및 경관 보전, 안전한 식품의 생산,

환경보전적 농업생산을 설정

○ 독일의 환경농업정책은 EEC- Regulation NO 2078/ 92에 근거하며, 환경보호

및 조방적 농업생산 프로그램, 자연경관 보존 프로그램, 야생동식물보호 프

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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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및 조방적 농업생산 프로그램

- 조방적초지경영(Extensive grassland) 프로그램, 조방적농지경영(Extensive

cropland) 프로그램, 친환경농업(Organic farming)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들은 농가가 선택하고 만성적인 농산물의 잉여감축, 환경을 보

전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며, 농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5년 단위의 계약

○ 친환경농업(Organic farming) 지원 프로그램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지 ha당 1두에 해당하는 가축분뇨 살포

○ 친환경농가는 친환경농업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재 친환경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5%이며 계속 증가 추세임

○ 종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20년 휴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경작지 주변(Field Margin)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농지의

밭 가장자리 2- 20미터 공간에 대하여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물종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연간 ha당 300DM

부터 1,300DM(341,000∼1,479,400원, 1999년 환율 기준)까지 차등을 지원함

○ 수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농민과 수자원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조하여 수자원

을 보호하고 있음

- 질소비료(유기질, 무기질)의 사용을 평소보다 30% 감축 사용할 것

- 매년 12월에 0- 90cm의 표토층 토양을 검사하여 그 결과가(45kgN/ha +

30%) 만족되면 ha당 600DM의 보조금 지원

- 보조금에 대한 재원자금은 톤당 10panny (약 130원)의 수도요금으로 충당

○ 1989년 이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민들에게 금융지원이 주어지면서 유

기농가와 유기농산물 공급이 증가

○ 모든 주 정부는 유기농업을 지원할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무화함

○ 경작지와 초지에 대한 보조금은 ha당 약 125 Euro(146,148원, 2002년 4월

29일 기준)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약 125 Euro(기존 유기농가의 경우 100

Euro), 다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600 Euro(기존 유기농가의 경우 500

Euro(584,590원))의 보조금이 지급됨

○ 전체 농장 중 1.8%가 유기농업을 실천(이는 유럽의 평균치임)

○ 유기농 농가가 80% 참여하는 AGÖ L의 기준은 EU의 규정(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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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EC 2092/ 91)보다 더욱 엄격함

○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장 전체가 유기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유기농산물의 마케팅 경로 다양화

- 자연식품 점포가 마케팅 물량의 약 1/ 3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이 1/ 4, 직판(농장직영 점포 또는 파머스 마켓)이 1/5, 건강식품 상점이나

빵집 혹은 정육점이 약 1/ 10을 담당

- 많은 유기농 특산물(포도주, 홍차, 커피)이 우편주문 전문회사를 통해 유통

○ 독일은 EU 규정 2092/ 91을 수행하기 위해 22개의 주 당국이 그 사무를 위

임받고, 이 기관들은 22개 이상의 민간 검사기구를 감독할 책무를 짐

○ 현재 독일 유기농업의 당면 과제

- 유기농업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발전과 성장의 여지가 있어야 함

- 유기농업은 유기농가의 경험을 활용하고 현장에서의 영농활동과의 대화가

병행되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 함.

- 유기농업은 특히 집약농업과 비교하여 명료한 특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

한 원칙은 정부지원이나 공공적인 홍보에도 적용

- 새로운 마케팅 경로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유기농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

과 결합되어야 함

6) 프랑스

○ 1997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에 약 1천 5백 4십만 달러 투자 계획이라고 발표

○ 프랑스는 이를 통해 지금부터 2010년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유기농 식품

생산국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키우고 있음

○ 프랑스 농림부에 따르면, 10년 후 유기농 생산자 수는 4,000명에서 12,000명

이 될 것이며, 유기농 생산 면적은 1백만ha가 넘고, 유기농 식품 판매는 현

재의 0.5%에서 3∼4%에 이를 것으로 추정

나 . 미국

1) 미국의 친환경농업의 정책과 평가

○ 연방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은 토양과 물 보전, 수질관리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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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방안은 기술지원과 교육, 비용분담과 인센티브 제공, 농경지의 휴경 유

도, 환경농업에 대한 정보 및 연구개발

○ 그 동안의 농업환경정책의 실시에 따른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경농업의 새로운 지원계획 발표

- 농업부 장관은 2001년 6월 환경을 보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3천만 달러

추가 지원 발표

- 지원 목적은 적절한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침식을 억제하는 것이며, 대상

은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농민이나 목축업자

- 지원계획의 내용은 농업경영지원(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AMA)

과 토양 및 물 보전지원(Soil and Water Conservation Assistance, SWCA)임

○ USDA의 농업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유기농 인

증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 주별로 상이한 유기농 개발프로그램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도 상이함

○ 환경이득의 실현은 토양침식 감소, 습지복구에 의한 환경개선, 수질 개선

등으로 평가함

- 1982∼1997년 동안에 미국의 경작지에 대한 총 침식규모는 연간 30억 8,000

만톤에서 18억 9,000만톤으로 거의 40% 정도 감소함

- 보전순응조치와 보전유보계획(CRP :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과 같은

보전계획이 토양침식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침식감축에 대한 보전순응조치와 CRP의 경제적 가치는 각각 연간 14억 달

러, 6억9,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CRP의 야생서식지

개선효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7억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00년 USDA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2∼92년 동안 습지유보계획(WRP)과

긴급습지유보계획(Emergency Wetland Reserve Program: EWRP)에 따라

습지로 전환된 면적이 99만 에이커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습지보전계획(swampbuster )과 습지유보계획(WRP)은 습지를 보호하고, 복

구함으로써 야생서식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

- 수렵이나 야생경관의 개선효과로 인한 CRP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7억 400

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농무성의 환경농업 프로그램 외에 환경처와 내무성의 환경농업 관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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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시행

2) 미국의 유기식품 관련제도

○ 1970년대 초 미국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

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

- 1979년 몇 개의 주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법을 제정

- 1990년 10월 1990농업법에 포함되어 「유기식품 생산법」이 가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방 유기식품 생산법(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은 「1990농업

법」의 21장에 유기보증에 규정되어 있으며, 23조로 구성

· 전국적 유기보증 계획과 주 단위의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유기생산물의 승인조건을 국내생산물과 수입농산물로 구분하여 설명

· 국내 생산물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생산되거나 유기적으로 취급된 생산물

을 생산한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로 판매하고 상표 부착가능

·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필요조건과 동등한 생산 및 취급안

전 기준과 지침을 규정한 유기보증계획 아래 생산되고 취급되어 왔다고

판단할 경우 그 수입농산물을 상표를 부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 유기농산물 생산 규정

- 토양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전 3년 동안 규정된 금지물질을 사용 못함

- 유기농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근 토양과 물리적 장벽, 완충지역을 설정함

- 토양비옥도 유지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해 윤작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함

- 퇴비 등을 포함하여 식물 또는 동물체를 사용하여 토양 비옥도를 유지함

- 질산염, 균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히 초래되지 않도록 사용함

- 윤작, 퇴비 등만으로 양분이 부족할 경우 허용가능한 양분을 보충함

- 허용이 금지된 합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학비료 사용 금지

- 축분이나 식물 잔재물을 분해하기 위해 농장 내에서 연소 금지

- 병해충 방제는 윤작, 토양 비옥도 등을 관리하여 대응

- 잡초방제는 멀칭, 가축을 이용하고 기계적 제초 등을 병행

○ 종자 및 종묘 등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만을 허용하며, 유기적으로 생산된

종자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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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작물의 수확은 3년간 규정된 금지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곳에서 가능함

- 환경과 야생작물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확되어야 함

- 주정부는 농산물 생산자와 취급자를 위하여 州유기인증 프로그램 수립

- 주 유기프로그램의 제정과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관은 주 정부의 유기프로그램을 매 5년마다 재검토함

○ 인증단체는 생산농가 등을 매 5년마다 금지물질과 농약잔류 분석 실시

- 잔류분석 결과 농약 및 금지물질의 잔류가 EPA, FDA의 허용 기준치를 초

과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주 정부, 농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결과를 조사하여 고의적인 살포인 경우 「유기」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사업체는 인증이 취소됨

○ 작물과 가축에 대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긴급 병해충 방제 계획에 의한

농약 및 금지 물질의 사용은 인증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이러한 경우는 당해 목에 대하여는 「유기」표시로 판매할 수 없음

3) 유기농 현황

○유기농 과일 재배현황(1995)

- 유기농 인증은 1970년부터 시작하고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경작자 가운데

사과 재배자 비율이 25%로 가장 많고, 포도 23%, 자두류 16% 등임

- 현재 유기농 재배자 경력을 연도별로 보면, 1970∼1975년 인증취득 3%,

1976∼1980년 3%, 1981- 1985년 12%, 1986∼1990년 51%, 1991∼1995년

3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1970년부터 1995년 전체기준을 100으로 봄)

<표 6- 4> 유기농 과일 품목 및 재배자

품 목 재배자 비율(% )사 과 18포 도 23자 두 류 16오 랜 지 7

복숭아 및 살구 7배 6

기 타 23계 100

주) 재배자 비율은 유기농 과일을 재배하는 자들 가운데 해당 품목의 재배자 비율임

자료 : w w w .u sda .er s/ g 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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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과일 재배자 학력은 대졸(전문대 포함)이 63%, 대학원졸 17%, 고

12%, 고졸이하 5%, 고졸 후 직업학교졸업 3%로 구성되었음

- 유기농 과일의 재배자 연령은 36∼46세 34%, 46∼55세 31%, 56∼65세

12%, 66∼80세 15%, 25∼36세 7%이었음

○ 주별 유기농 과일 재배면적

- 켈리포니아주가 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래곤주와 워싱톤주

가 각각 20%, 이 3개 주 유기농 과일 재배면적이 90%에 이르고 있음

<표 6- 5> 주별 유기농 과일 재배면적 비율

(단위 : %)

켈 리 포 니 아 48플 로 리 다 5미 시 간 3뉴 욕 2오 래 곤 20워 싱 톤 20기 타 2

계 100

자료 : w w w .u sda .er s/ g ov . 2001.

○ 유기농 채소 재배현황(1994)

-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경작자 가운데 토마토 재배자 비율이 21%로

가장 많고, 옥수수 18%, 양상추(lettuce) 11%, 딸기 8% 등

- 현재 유기농 채소 재배자 경력을 연도별로 보면, 1970∼1975년 인증취득

3%, 1976∼1980년 4%, 1981∼1985년 12%, 1986∼1990년 50%, 1991∼1994

년 3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1970년부터 1994년 전체기준을 100으로 봄)

- 유기농 채소 재배자 학력은 대졸(전문대 포함)이 62%, 대학원졸 18%, 고

15%, 고졸이하 4%, 고졸 후 직업 학교졸업 2%로 구성

- 유기농 채소 재배자 연령은 36∼45세 44%, 46∼55세 31%, 56∼65세 10%,

66∼80세 6%, 25∼35세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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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6> 유기농 채소 재배자

(단위: %)

품 목 재배자 비율 (% )토 마 토 21

옥수수(sw eet corn ) 18양상추(lettuce) 11

딸 기 8당 근 7양 파 7멜 론 6브로커리 5

콩 (snap bean ) 3기 타 14

계 100

자료 : w w w .u sda .er s/ g ov

○ 주별 유기농 채소 재배면적

- 전국 유기농 채소 재배면적에서 켈리포니아주가 30%, 오래곤주 16%, 뉴욕

과 택사스 주가 각각 11%, 미시간주 8% 등

○ 이상의 자료는 농무성 산하 ERS에서 1994년과 1995년 표본조사한 결과임

<표 6- 7> 주별 유기농 채소 재배면적 비율

(단위 : %)

주 비율켈리포니아 30오 래 곤 16뉴 욕 11택 사 스 11미 시 간 8워 싱 톤 6조 지 아 4뉴 저 지 4위스콘신 3

기 타 7계 93

자료 : w w w .u sda .er s/ g ov

4) 친환경농업의 추진 틀

○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농가의 재배 작물에 따라서 다양한 친환경농업의 방

법이 채택될 것이나, 우선 장기적으로 생산농가의 이익을 주고, 환경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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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며, 농촌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9가지 방법이 예시됨

-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의 접근방법

- 순환방목(rotational grazing)

- 토양보전(경운감소, 또는 무경운 도입)

- 물과 습지보전과 보호

- 피복 작물 재배(크로바, 호밀, vetch 등)

- 기후, 시장, 병충해 등을 줄이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의 재배

- 유기질 비료나 두과작물의 증가에 의한 토양개선과 환경보호

- 작물과 산림(수목)의 조화

- 농민 직거래 시장의 확대

다 . 아시아

1) 일본

○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지력 향상에 의한 작물의 건전한 육성이 농약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출발

○ 농약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산농가의 무농약 농법, 안전한 식품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이 호응·발전한 유기농법,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자연농업 등으로 분류

○ 일본의 유기농산물 관련제도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 1992년 환경농업 기틀인 「신정책(새로운 식료 농업 농업정책의 방향)」이

추진되면서 환경농업의 기틀 마련, 1993년 「환경기본법」제정

- 1994년 「환경기본계획」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농업생산자의 역할과 위치 설정

- 1994년 「환경보전형농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 1996년 「유기 농산물 및 특별 재배 농산물에 관계되는 표시 가이드 라

인」을 설정하여 추진

· 「유기 농산물 및 특별 재배 농산물에 관계되는 표시 가이드 라인」에서

는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 농산물로 구분

· 특별재배 농산물은 무농약재배 농산물, 무화학 비료재배 농산물, 감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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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농산물, 감화학 비료재배 농산물로 구분

· 환경보전형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재배 책임자, 재배 확인자를 표시토록 함

<표 6- 8> 일본 친환경농산물 구분

구 분 품 질 기 준

유기농산물

▶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 화학합성농약, 화학 비료및 화학합성 토양개량자재 (이하「화학 합성 자재」라고 총칭함)를사용하지 않는 재배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화학합성자재 사용의 중지로부터 3년 이상을 경과하고, 퇴비 등에 의한 흙만들기를 시행한 장소에서 수확된 농산물    

전환기간중유기농산물

▶ 해당 농산물의 생산 과정 등에 있어서, 화학 합성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재배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합성자재 이외의 화학 합성 자재의 사용을 중지하고서 6개월이상 경과하고, 퇴비 등에 의한 흙만들기를 실시한 지역에서 수확된 농산물(유기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특별재배

농 산 물

▶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 자재에 특별한 재배 방법으

로 생산된 농산물, 즉「무농약 재배농산물」, 「무화학비료 재배농산

물」,「감농약 재배 농산물」 및 「감화학 비료 재배농산물」- 무농약 재배

농산물   

▶ 특별 재배 농산물 중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무화학 비료

재배 농산물

▶ 특별 재배 농산물 중,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 화

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재배 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 감농약 재배

농산물   

▶ 특별 재배 농산물 중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의

화학합성 농약의 사용 회수가 해당 지역의 같은 作期에 있어서 해

당 농산물에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용 회수의 5할 이하 (토양

소독제, 제초제 등을 포함한 사용 회수의 합계를 비교)의 재배방법

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 감화학 비료 

재배 농산물 

▶ 특별 재배 농산물 중 ,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해당 지역의 같은 작기에 있어서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용량의 대개

5할 이하 (화학 비료의 질소 성분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함)의 재배

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자료 : 유기 농산물 및 특별 재배 농산물에 관계되는 표시 가이드 라인, 일본 농림수산성 홈

페이지

○ 2000년 6월 모든 신선식료품의 원산지표시의 의무화와 유기식품 검사인증

제도의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JAS법 이 시행

- 최근 가공유 등에 기인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안전성 대책임

○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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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현재 약 50만 농가가 화학비료·농약의 저투입, 퇴비투입 참여

- 1999년에 시행된 지속농업법 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을 추진

○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 정책

- 토양개량과 화학비료·농약사용의 절감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지속성이 높

은 농업생산방식 을 도입한 농업인에 대해 지원 강구

- 퇴비, 볏짚, 생 쓰레기 등 유기성 자원에 대한 축산·경종농가 연계 강화

-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경종 네트워크를 구축, 양질의 퇴비생

산·이용 지도사업, 볏짚의 수집·확보, 도시근교에서의 쓰레기 분별 수집

과 퇴비화 등을 추진하고, 재활용기술의 개발로 관·민 공동 노력함

○ 일본의 환경보전농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6- 9>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 단계

단 계 사 업 내 용

제1단계

(∼ 1993)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 사례가 각지에 산발적으로 형성

·국가 또는 都道府縣 각 단계의 추진체계 정비

·환경보전에 관한 기존의 기술, 자재의 보급 추진

제2단계

(1994∼1998)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 사례가 각지에서 증가하고 사업이 확대

·市町村 단계의 추진체계 정비

·농업생산 현장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향상

·새로운 기술·자재 등의 개발 진전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체계의 구체화(기술지침 등)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의 모니터링 추진

제3단계

(1999∼ )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 사례가 일반화·정착

·생산, 유통, 소비 등 관계자 사이의 상호이해 진전

·새로운 기술, 자재 등의 활용에 의한 수준의 향상

자료: 농림부, 2000.

2) 중국

○ 중국은 1989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1995년 5월부터 친환

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법률인「녹색식품 생산법」을 시행

○ 북경시의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는 녹색식품(green food)을 "안전, 우량품

질, 건강에 좋은 식품(원료 및 가공식품 포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

- 이 개념은 우리 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구분으로 보면 유기농산물 또는 저

농약 농산물에 상당하는 것임

○ 중국은 정부 주도의 유기농산물 및 저농약 농산물의 인가제도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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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으로 수출확대를 도모

- 정부기관인 '중국녹색발전센터 '가 직접 관리, 지도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주도형 ' 인가제도임

○ 1997년 8월 전체 재배면적의 0.8%, 총생산액의 1.3%, 1999년 4월 현재, 전

체 재배면적의 2.1%(3,569만묘, 1묘=200평), 총생산액의 2.3%임

○ 중국은 대부분의 빈곤지역과 변경지역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이

극히 적어 생산과정과 관리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전환 가능하며,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유리한 여건 때문에 선진 제국은 합작생산에 대한 관심이 큼

○ 녹색식품은 두 개의 등급(AA와 A)으로 분류함

- 'AA급 '은 '유기재배농산물 '에 그리고 'A급 '은 '저농약, 저화학비료 농산물 '

에 상당함

<표 6- 10> 중국의 친환경농산물 등급기준

구분 AA등급 A등급

환경

조건

토양, 수질, 대기조건 등의 환경요소

에 관한 측정계수가 모두 1 이하여

야 함

토양, 수질, 대기조건 등의 모든 요소에 관

한 측정치 총계의 평균치가 1이하여야 함

생산

조건

전 생산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성

장촉진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야 함

녹색식품의 생산기준에 준하여 특정 시기

에 특정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이 가능함

제품

조건

일체의 화학합성물질이 검출되지 않

아야 함

국제화학제품연맹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

료, 농약에 대한 국제허용기준의 1/ 2이하

잔류량은 허용함

포장

유통

제품과 환경에 대한 2차 오염이 없

어야 하되, AA녹색식품은 녹색표시,

인증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짝수

제품과 환경에 대한 2차 오염이 없어야 하

되, A녹색식품은 흰색표시, 인증번호의 마

지막 숫자는 홀수

○ 인증기준은 환경, 생산, 품질, 유통 및 판매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환경기준 : 녹색식품 생산지역의 대기, 토양, 관개용수 및 공업오염 등에 관

한 규정인데, 이는 다시 대기 기준, 환경생태 기준 분류

- 생산기준 : 녹색식품 생산과정의 원료사용, 생산관리, 물질순환 등 규정

- 품질기준 : 녹색식품의 품질이나 상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주로 농약,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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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의 잔류, 균류나 첨가제의 사용 등에 대한 검사 조항

- 유통, 판매기준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수송, 저장, 판매, 소비 등에 관한 규정

○ 중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도입 세계 조류에 부합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EU(특히 북구제국) 및 미국 등과 같이 민간 유기농업단체(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정부기관)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인증을 실시한다는

이른바 '민간주도형 '과는 다름

- 중국의 유기농산물생산 전략은 국내 농업의 재건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향

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무역 전략적 성격이 강함

○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99년 4월까지 전국에서 녹색식

품으로서 인증된 농산물(가공품도 포함)은 1,018품목

- 이 가운데 곡물류 219품목, 야채류 144품목, 과실류 129품목, 음료류 202품

목, 유제품 151품목, 수산품 11품목, 주류 66품목, 기타 96품목

- 1,018품목에서 AA급에 속하는 것은 겨우 22품목에 불과하며, 나머지 996품

목은 저농약재배(농산물)에 상당하는 A급

○ 1999년 4월 현재, 중국의 녹색식품 총생산면적은 3,569만묘(1묘=200평), 생

산액은 494억위엔임

- 중국 전체 농산물식부면적의 2.1%와 총생산액 2.3%를 차지

라 . 호주

○ 2001년 3월에 유기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이미 장기간 축적된 유기농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 정부에서도 유기농산물 육성대책 촉진

○ 호주의 유기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10%(약 765만ha)로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이나, 절대면적으로는 세계 제1위

○ 호주의 윤작체계 확립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에

가까운 농법을 유기농산물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 현재에는 다음의 7개 단체가 유기농산물 인증단체로 인정되고 있음

- NASA(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BFA(Biological

Farmer of Australia), BDRA(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OHGA(Original

Herb Growers of Australia), TOP(Tasmanian Organic Dynamic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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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A(Organic Vignerons Association of Australia), OFC(Organic Food Chain)

- 인증조직은 협동조합, 협회 등 비영리 단체가 담당함

○ 유기농산물을 중요한 농업의 일부분으로서 성장시킬 것을 목적으로 생산농

가,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수출업자의 전국단체인 호주유기연맹(OFA)이

2006년까지 향후 5개년 산업전략계획 을 수립

- 전체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산물의 생산량, 소비량 및 유기생산자의 비율을

각각 4%까지 확대함

- 생산자, 도소매업자, 수출업자 등의 통일, 단결 도모함

- 유기농법을 연방정부의 자연자원관리정책 및 환경관리정책과 연계

- 수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10억 달러 달성

- 국내용 유기생산자의 규제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 확립

제2절 외국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유통

가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전망

○ 국제 무역의 정도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식품 포함)의 국가간 거래도

비례적인 비슷한 추세를 보임

○ 광우병, 대장균 및 농약중독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동식물과 관련된 식

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될 전망임

○ ERS(미국 농업부, USDA, 산하 경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선진국의 고소득,

고학력 계층의 사람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의 소비자는 미래의 수요를 확장시킬 잠재력 을 높이 평가함

○ ERS는 또한 2010년도 유기농 식품 시장의 예상 규모가 EU 460억$, 미국

450억$, 일본 11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지난 5년 동안 유럽, 미국, 일본에서의 유기농 식품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15∼30%에 달하는 등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펜하겐 컨퍼런스에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란 제목의 선언 내용

- 고품질의 건강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유기농업의 근본적인 측면인 동시에

유기농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의 중요 동인임

-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유기농 영농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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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지식은 피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유기농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관행적인 식품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유기농업이 지닌 장점들에 깊이 뿌리를 둠

- 따라서 장래의 시장 기회에 대한 더욱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자 행동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 그

리고 그에 합당한 전략이 필요함

나 . 주요 국가의 소비 및 유통 실태

1) 주요 국가의 유기농 식품 판매 및 성장률

가) 국가별 소매시장 판매액

○ 미국 66억 달러로 가장 많은 판매액을 보이고, 일본 30억 달러, 독일 16∼

18억 달러, 이탈리아 7.5∼9억 달러, 프랑스 5.1∼7.2 달러, 영국 4.5억 달러,

네덜란드 2.3∼3.5억 달러, 덴마크 1.9∼3억 달러 등

- 소매시장 판매액은 주로 1인당 GDP가 높은 수준의 국가 북미와 유럽의 국

가들의 소매시장 판매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컨대, 중국은 6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대만은 9.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나) 유기농 식품의 소매 비중

○ 지난 수년동안 유기농 식품 판매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매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2∼3%,, 독일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이 1∼2%, 미

국, 일본, 캐나다 1% 내외이고, 그 밖의 국가는 1%에 아직 미치지 못함

○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농 식품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의 소

매 비중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유기농 식품의 수입비중

○ 유기농 식품(친환경농산물)을 자국의 생산으로 자급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이 불가피함

○ 대만은 유기농 식품을 전량(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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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볼 수 있음

○ 자국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그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카나다와 영국의 수입비중은 각각 80%와 70%임. 그러나 영국은 일찍부터

친환경농업에 관심과 상당한 발전을 기하고 있는 국가임

○ 네덜란드의 수입 비중은 60%, 벨기에와 스페인 50%, 독일과 이탈리아

40%, 텐마크와 스웨덴, 오스트리아가 30% 수준임

- 일본과 프랑스, 호주는 비교적 수입 비중이 낮은 10% 정도임

- 중국은 녹색식품(친환경농산물)을 상당량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멕시코와

더불어 아직 유기농 식품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임

<표 6- 11> 국별 유기농 식품 소매판매 및 수입비중

국가소매시장 판매액

(US백만$)소매비중

(%)수입비중

(%)연간 시장성장률

(%)

오스트리아 225∼270 2.0∼2.5 30 10∼15

벨기에 75∼94 0.3∼1.0 50 n.a.

덴마크 190∼300 2.5∼3.0 25 30∼40

프랑스 508∼720 0.4∼0.5 10 20

독일 1,600∼1,800 1.2∼1.5 40 5∼10

이탈리아 750∼900 0.5∼3.0 40 20

네덜란드 230∼350 1.0∼1.5 60 10∼15

스페인 32∼35.5 1.0 50 n.a.

스웨덴 110∼200 0.6∼3.0 30 30∼40

스위스 350 2.0 n.a. 20∼30

영국 445∼450 0.4∼2.0 70 25∼35

일본 3,000 1.0 10 15

중국 6 n.a. 0 n.a.

대만 9.7 n.a. 100 200

호주 123∼130 0.2 10 400

미국 6,600 1.0 n.a. 20

캐나다 200∼500 1.0 80 15

멕시코 12 n.a. 0 n.a.

자료 : KREA , ERS/ USD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유기농 식품의 시장 성장률

○ 최근 몇 년 동안 유기농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이들 국가의 연간 성장률은 무려 30∼40%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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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30% 수준, 프랑스와 이탈리아

20% 정도임

○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한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캐나

다, 일본 등으로 이들 국가의 연간 성장률은 10% 내외임

2) 친환경농산물 소비와 유통 실태

가) EU

□ 독일

○ 독일에서 가장 큰 농업박람회인 Grüne Wosch가 2000년에 베를린에서 개최

되었을 때,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도록 로고로 새로운 표시

(Ö ko-Prüfzeichen)를 부착한 최초의 상품이 대중에게 선보임

○ 독일은 EU지역에서 유기 농산물 생산 및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

라로서 연간 약 15억∼18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시장임

○ 연평균 성장률도 8∼10%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액

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독일 소

비자들의 환경 및 생태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외부표시(labelling)와 생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

어서 소규모의 틈새시장이 발전

- 모든 주요 식품 체인들은 유기농산물의 자체 상표를 갖고 있으며, 이들 상

표로 평균 약 200종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함

○ Bioland는 독일 친환경농업 농가의 5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친

환경농업단체이며,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70% 이상을 HIPP라고 하는 유기

농산물 가공회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

○ 1999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997년의 유기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총수

익은 거의 40억 DM(약 20억 Euro)에 달함

- 자연식품 점포가 마케팅 물량의 약 1/ 3 정도를 당당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이 1/ 4, 직판(농장직영 점포 또는 파머스마켓) 1/5, 건강식품 상점이나 빵집

혹은 정육점이 약 1/ 10을 담당

○ 유기농민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 외에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 1999년 말에 수정된 유기농산물 마케팅 촉진에 대한 지침에 따라 생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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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기농산물 가공 또는 마케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

- 이러한 지원은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주에서 유기농산물 마

케팅이나 유기농 관련 기타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

□ 덴마크

○ 덴마크의 경우 2000년 상반기까지 유기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은 15∼20%에

달하고, 농지의 7%가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

○ 덴마크 유기농산물의 유통·판매는 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중심

이 되어 대규모 슈퍼체인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 특징임(농협중앙회, 1998)

○ 1993년, 덴마크에서 가장 큰 소매업 집단인 FDB는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는

여러 회사들과 함께 가격인하 및 유기농 상품의 마케팅을 촉진을 협약함

- 이 협약 이후, 유기농 상품들이 덴마크 국내 식품 소매점 점포의 95%에서

구매 가능

○ 현재(2000년)은 총 식품 유통량의 4%를 유기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음

○ 덴마크에서 주요 유기농 식품의 시장점유율(%)

- 우유 22%, 응고우유 8%, 계란 13%, 당근 11%, 감자 7%, 양파 4%, 밀가

루 11%, 귀리 18%, 통밀가루 22%, 우육 2% 등

○ 덴마크는 유럽에서 1인당 유기농 상품 소비량이 가장 큰 나라이며, 최대의

유기농 생산자 단체인 MD Foods가 있음

○ 덴마크 국내 소매 점포에서의 유기농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에

2.8%에서 2000년에는 8.2%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10.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농경연, 김정섭)

□ 프랑스

○ 소비 규모는 2000년에 전체 농산물 소비의 약 3%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주로 슈퍼마캣과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그리고 직거래 방식을 통

해 판매됨

-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반재배 농산물 생산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생산 면적이 확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는 일반농산물 생산의 약 1%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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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

국과 독일과 비교하면 아직 발전과정에 있음

○ 소비자의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을 꼽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의 소비자 여론조사는 그들 중 59%가 프랑스인의 장기적이 식습

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지적

○ 가격 문제는 유기농 식품 소비 증가에 커다란 걸림돌의 하나인 20∼100%

나 비싼 가격의 문제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

○ 생 과일과 야채 판매는 유기농 식품 총 판매의 40%를 차지하며, 1년에 4억

달러 이상임

○ 영국의 광우병, 네덜란드의 구제역, 독일의 돼지 흑사병으로 인해 촉발된

식품 안전의 문제는 유럽 연합국 도처에서 유기농 육류시장의 성장을 촉진

- 프랑스에서는 수요초과로 소매 정육점의 비축량이 자주 바닥을 보였음

- 가금류 시장은 유기농 육류 부문에서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유기농 육류의 가격은 보통 일반 육류보다 30∼40% 가량 더 높음

○ 프랑스 농림부에 따르면, 10년 후 유기농 생산자 수는 4,000명에서 12,000명

이 될 것이며, 유기농 생산 면적은 1백만ha가 넘고, 식품 총 매출에서 차지

하는 유기농 식품 판매는 현재의 0.5%에서 3∼4%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프랑스의 유기농 식품의 소비자층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평균 수준을 상회

하는 25세 이상 연령층임

○ 유기농 식품이 관례적으로 소비되어 온 일반 식품에 비해 값이 비싸지만

건강에 좋고 식품의 풍미가 높다는 점에서 공감 분위기 형성

□ 영국

○ 영국의 친환경농산물 총판매액은 87년에 3,415만 파운드, 97년에는 2억 6천

만 파운드로 10년 동안 8.5배나 신장, 전체 식품 소비액의 약 2%를 점유해

향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예상

○ 이 같은 친환경농산물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 70%의 친환경농산물을 수입에 의존(일본농업신문, 1999.3)

○ 영국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하는데는 유기농산물의 유통과정의 정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과거 십 수년 전까지만 해도 유기 농산물 구입이 지역이나 지방 범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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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고, 대도시로의 거래에는 많은 유통장애 요인이 존재했음

- 그러나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의 관심 증가와 유통개선으로 대도시

의 소매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입

- 과거의 유기농산물 판매는 생산농가의 농장과 농가의 배달, 건강 식품점에

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토양협회가 각 지역별로 유기농산물 판매처를 소개하

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소비자 증가에 도움을 줌

□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간 약 600백만∼900백만불 정도임

-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신장세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일반재배 농산물에 비해 20∼

3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나) 북미

□ 미국

○ 미국에서는 사설 유기농 검증기관과 州의 유기농 검증기관이 공존하면서

서로 각각의 기준과 마크를 사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어 왔음

○ 미농무부는 유기농 기준 마련을 위해 1992년 1월 공식자문기구로 전국 유

기농기준위원회(The National Organic Standard Board; NOSB) 를 설치하

여 1997년 12월 유기농 규정(안) 을 개정(김은순·권태진, 1998)

○ 이 규정은 농축산물의 생산·취급 및 유통, 국가의 금지 및 인정 물질, 라

벨, 농장 경영자와 취급자 증명, 주와 민간 증명자에 대한 농무부의 승인,

기타 수입 유기식품의 동등성 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 규칙임

- 현재 유기농산물 인증에 관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며, 생산자

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자체적으로 인증체계를 발전시킨 것임(국립농

산물검사소)

○ 미국의 유기농산물 시장 점유율은 1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유기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전문점, 건강식품 체인, 슈퍼마켓 등 3가지 형태임

- 자연식품 전문점 약 6,000개소, 건강식품 체인점 약 2,600개소, 슈퍼마켓의

약 80%에서 유기농산물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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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산물 식품회사와 유통업체도 기업 매수 및 합병을 통해 규모화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도 활발하여 전국적으로 2,400개가 넘는 장소

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농협중앙회)

○ 미국의 유기 농산물 판매액은 1980년 1억 78백만 달러, 1990년에는 10억불

로 5.6배 수준에 이르렀고, 1996년에는 35억 달러, 1999년에는 66억 달러로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한 조사기관(Packaged Facts)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에는 전년보다 20%

가 증가한 7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

<표 6- 12> 미국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연도) 1980 1990 1991 1993 1994 1995 1996 1999

판매액 1.78 10.0 12.5 18.9 23.1 28.0 35.0 66.0

신장율 (배) - 5.6 1.3 1.2 1.2 1.2 1.3 1.9

자료 : Natural Good M erch andiser , U SDA

○ 소비자의 건강 및 자연식품 구입장소는 슈퍼마켓(traditional supermarkets),

약국, 대형매장(mass merchandiser ), 건강 및 자연식품 전문점 등이며, 이

들 매장의 이용률은 전년보다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 건강 및 자연식품 전문점은 두개 회사(Wild Oats Markets, Whole Food

Markets) 소유 체인점이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Wild Oats Markets 회사는 현제 22개주에 117개의 체인점을 2003년

까지 200개로 늘리고 매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

○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의 구입 이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율

은 1년 사이에 136%를 기록

-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의 소비는 유기농 식품의 소비 증가와는 반대로 전년

에 비해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기식품 판매액 점유비율은 수퍼, 자연식품 수퍼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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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3> 소비자의 건강 및 자연식품 구입장소 이용률

(단위 : %)

1999년 2000년

수퍼 66.7 71.9

약국 49.5 58.8

대형매장 50.0 55.8

건강·자연식품전문점 12.7 13.9

인터넷 2.8 6.6

자료:w w w .er s .u sda .g ov

○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활동

- 1980년 중반에 설립된 CSA의 활동은 특히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있음

- CSA 농가는 지역 또는 소비자에게 신선, 안전 농산물을 제공하며, 지역 소

비자는 농부의 생산과 판매에 도움을 주는 거래를 할뿐만 아니라 영농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상호 결속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전개함

- 이 단체는 주 정부 내에서만이 아니고 주 정부간의 연합체로 형성됨

- 회원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을 경영

- 농장의 소개, 농산물의 판매, 농가의 방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인터넷

에 열거되어 있음

- 친환경농업, 유기식품, CSA 등에 관해서 web site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그리고 관련 내용의 연결이 돋보임

<표 6- 14> 유기식품 판매장별 판매액 점유비율(2000년)

(단위 : %)

대형 s할인전문점 49(수퍼) (44)

(기타할인점) (5)건강 및 자연식품전문점 48

(자연식품 수퍼) (31)(자연식품 전문점) (12)

(기타) (5)파마스 마켓 3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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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캐나다의 유기농산물 판매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음

- 캐나다 유기농산물 판매액의 ⅓을 차지하는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C.)의

경우 유기농산물의 상당량이 지역 농민시장, 농장판매, 가정 배달 등에 의

해 직거래되며, 그 밖에 도매상을 통해 판매

- 현재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건강식품점이 약 300개 있으나 이 시장은 포

화상태이며, 성장시장은 도심에 입지하는 연쇄점(chain store)과 주로 교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배달 회사임(Kennedy, 1998)

다) 아시아

□ 일본

○ 일본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기준 및 인증제도는 각 기관과 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마야자키현에서는 농지와 생산관리 그리고 두 부분을 합한 종합

부분을 각각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종합부분이 A이면 금색의 인증마크

를 부여하고, B이면 은색, C이면 동색마크를 부여

○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 친환경농산물과

유사한 농산물의 유통으로 농림수산성은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 연구회

를 발족시켜 대책을 강구

<표 6- 15> 일본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단위:%)

근처에서구입이 어려움

구입방법을모름

일반농산물과다르다는 것을

모름

상표를신뢰할수 없음

가격이고가임

규격·등급구분이 없음

기 타무응답

67

(35.6)

33

(17.6)

32

(17.0)

23

(12.2)

21

(11.1)

6

(3.2)

9

(4.8)

資料: 日本農産業振興奬勵會, 「環境保全型農業生産流通消費調査委託事業報告書」, 1998.

○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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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근처에서 구입하는데 어려움 이 35.6%로 가장 높았고, 구입방법을

모름 이 17.6%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셋째, 친환경농산물과 어떻게 다른

지 몰라서 가 1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농림수산성 청과물 표시 가이드라인 에 의해 일종의 권장기준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

- 품질 인증마크의 사용관리는 현(縣)에 따라 직접관리, 생산자단체 관리, 생

산자 관리 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 일본의 유기농산물 거래는 직거래, 농협계통 출하, 전문 유통기관이 주류임

- 직거래는 전량 거래가 많고, 품목 수도 상대적으로 다양함

-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규격과 선별은 엄격한 편이 아니며, 대부분 자체적

기준에 따름

- 가격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10∼20%가 비싼 편이나, 고품질의 직거래에서

는 30∼40%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운송 수단은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

으며, 거래가격의 결정에서는 생산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

○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대부분의 농가는 향후 거래방식에서 직거래 형태를

선호하고,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거래에서는 직거래와는 달리 외관상 상품성

에 많은 비중을 둠

○ 일본의 유기농산물의 과거 유통경로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은 생협 등 시

장 외 유통이 주도되었으나 1990년대에 도매시장 경유 비중이 증가함

○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조사(1995.10)결과, 농가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 즉,

수취가격 수준이 일반재배 농산물에 비하여 쌀은 1∼2할 높다가 63%, 과채

류(노지) 및 과수는 1∼2할 높다 와 같다 가 40% 정도임

○ 식품소비 모니터조사(96.8)에서 유기야채의 구입 한도 가격을 보면 보통 야

채가격과 비교하여 2할 정도까지 높다면 구입하겠다 와 1할 정도 높다면

구입하겠다 가 각각 3할(21세기 발전방향, P .135∼136)임

○ 쌀의 판매(출하) 실태

- 일본 환경농산물 가운데 쌀의 출하처는 소비자 그룹이나 개별 소비자에게

출하하는 비율이 무농약·무화학 비료 재배에서는 55.8%, 무화학 재배

43.8%, 무농약 재배 41.8% 등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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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의 초기적 재배의 농산물(쌀)은 종전의 주요 출하처인 농협에 의

존(62.9%, 1999년, 농림수산통계속보, 농림수산통계정보국, www.maff.go.jp),

따라서 우리나라 농협의 역할이 강화가 피되어야 함을 의미함

<표 6- 16> 쌀의 판매(출하)처 비율

(단위:%)

구    분 계 농협 소비자 그룹·개별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등 소비자 단체

농협이외의집출하업자 기타

환경 보전형 (평균) 100.0 46.3 34.4 5.8 6.1 7.4

무농약· 무화학 비료재배

100.0 18.155.8

8.0 5.7 12.4

무농약 재배 100.0 27.4 41.8 1.3 16.3 13.2

무화학 비료 재배 100.0 28.2 43.8 9.3 9.6 9.1

감농약 또는 감소화학비료 재배

100.0 62.924.0

3.9 4.2 5.0

자료 : 일본농림수산통계정보국, 1999.

○ 친환경농산물(쌀)의 판매·출하가격에서, 가격결정권은 재배 단계의 진전이

높을수록 생산자의 결정권이 커지고 있음

- 생산자가 출하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무농약·무화학 비료 재배에서는

41.8%이지만, 감농약 또는 감소화학 비료 재배에서는 불과 18.3%에 지나지

않음(www.maff.go.jp)

<표 6- 17> 쌀의 가격결정 방법

(단위:%)

구    분 계생산자가결 정

생산자와판매자가협의

결정

판매 전가격결정

기타

환경 보전형 (평균) 100.0 27.2 34.7 33.7 4.4무농약· 무화학

비료재배100.0 41.8 39.4 16.2 2.6

무농약 재배 100.0 26.0 37.0 34.2 2.8무화학 비료 재배 100.0 24.8 37.0 34.3 3.9

감농약 또는 감소화학비료 재배

100.0 18.3 29.6 45.8 6.3

자료 : 일본농림수산통계정보국,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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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의 출하처는 무농약·무화학 비료 재배농

가는 출하처를 변경한다가 57.9%인 반면, 감농약 또는 감소화학 비료 재배

농가는 28.2%만이 변경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표 6- 18> 환경 보전형 농업에 의한 판매처 변경

(단위:%)

구    분환경 보전형농업에 의한 판매처 변경

계 변경안함  변경

환경 보전형 (평균) 100.0 58.9 41.1

무농약· 무화학 비료 재배 100.0 42.1 57.9

무농약 재배 100.0 56.2 43.8

무화학 비료 재배 100.0 58.3 41.7

감농약 또는 감소화학 비료 재배 100.0 71.8 28.2

자료 : 농림수산통계정보국, 1999년

○ 환경농산물의 쌀 판매(출하) 방법에서도 무농약·무화학 비료 재배 농가는

주로 주문에 의한 판매(38.8%)나 정기적 판매(24.2%)인 반면, 감 농약 또는

감소화학 비료 재배 농가는 일괄 전량 판매(74.2%)를 선호함

<표 6- 19> 환경보전형 농산물 출하 방법

(단위:%)

구    분 계 일괄전량판매

정기적판매

주문에의해판매

100.0 59.0 16.1 24.9환경 보전형 (평균)

무농약· 무화학 비료 재배 100.0 37.0 24.2 38.8

무농약 재배 100.0 46.6 23.3 30.1

무화학 비료 재배 100.0 63.9 15.7 20.4

감농약또는 감소화학 비료 재배 100.0 74.2 9.2 16.6

자료 : 일본농림수산통계정보국, 1999년

□ 중국

○ 중국의 1997년 친환경농산물 수출액은 1,000만 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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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수출이 600만 달러, 유럽 시장 150만 달러, 미국과 아시아 지역이

2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2년 후인 1999년에는 총 수출액의 2억 달러로 2년만에 20배 수준으로 신장

한 가운데,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이 약 8,000만 달러, 구주시장이 5,000만 달

러, 기타는 7,000만 달러로 놀라운 성장을 지속

- 일본시장으로의 수출 규모는 전체의 4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친환경농산물의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 북경, 상하이, 천진, 남경 등에서의 청취조사에 의하면, 녹색식품시장에서

현재 국내 소비자 인식의 저위성이 가장 큰 문제점임

- 현재, 녹색식품의 소비자는 일부의 고소득계층이나 학식자(예를 들면, 대도

시의 대학교수, 의사, 정부 고위 공무원 등)에 한정

- 또한, 녹색식품의 중국 국내에서 주요 소비시장은 대도시의 고급호텔이나

외국인용 레스토랑 등이 대부분임

- 녹색식품의 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보통 50%∼150% 더 비싼 실정임

○ 北京市 有機生産農場의 한 담당자는 "녹색식품으로 생산되면서도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아 일반농산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을 토로함

○ 중국의 현재 녹색식품(친환경농산물) 수출규모는 작지만, 수출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중국산 채소류의 수출증가와 녹색식품의 추세 등을 고려하면 위협적

인 국제시장(특히, 한국과 일본) 점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