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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황 3 . 국 가 개 황 1. 일반 개황 : Republic of the Philippines (국가약호 ph) : 남중국 해상 도서국 : 300,179(한반도의 1.3) : 환태평양 화산대 위치하여 화산지진이 많고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 : 9,110만 명(2007), 낙태등을 금지하는 천주교(83%)의 영향으로 2% 증가, 젊은 연령층이 많음(63%) : Metropolitan Manila(990) : 말레이족 (96%), 중국인 (1.5%), 미국스페인계 혼혈 , 네그리토족 (원주민 ) : 카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연중 최고온기 : 52434연중 최저온기 : 12130연중 최 건 기 : 213mm 연중 최 우 기 : 7432mm : 영어(상용어), 따갈로그어(공용어)로 한국과 같이 교육열이 높아 문맹률은 10% 내외임 군 사 력 : 155천 명(한국전 참전) : 1946. 7. 4. (미국) 행정구역 : 79개 주, 114개 시 3개 특별지역: Metro Manila, 코딜레라 행정자치구역(CAR), 민다나오 회교자치 구역(ARMM) :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인천공항에서 수도 마닐라까지 3시간 반 소요

Ⅰ. 국 가 개 황 · 2009. 1. 15. · – 1950. 1 : Elpidio R Quirino 정권 출범, 미국원조로 전후복구 노력 – 1954. 1 : Ramon F Magsaysay 정권 출범,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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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국가개황 3

    Ⅰ. 국 가 개 황

    1. 일반 개황

    □ 국 명 : Republic of the Philippines (국가약호 ph) □ 위 치 : 남중국 해상 도서국 □ 면 적 : 300,179㎢(한반도의 1.3배)

    □ 지 형 : 환태평양 화산대 위치하여 화산․지진이 많고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

    □ 인 구 : 9,110만 명(2007년), 낙태등을 금지하는 천주교(83%)의 영향으로 연 2% 증가, 젊은 연령층이 많음(63%)

    □ 수 도 : Metropolitan Manila(990만)□ 민 족 : 말레이족 (96%), 중국인(1.5%), 미국스페인계 혼혈, 네그리토족(원주민)□ 종 교 : 카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기 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연중 최고온기 : 5월 24–34℃ 연중 최저온기 : 1월 21–30℃ 연중 최 건 기 : 2월 13mm 연중 최 우 기 : 7월 432mm

    □ 언 어 : 영어(상용어), 따갈로그어(공용어)로 한국과 같이 교육열이 높아 문맹률은 10% 내외임

    □ 군 사 력 : 15만5천 명(한국전 참전) □ 독 립 : 1946. 7. 4. (미국) □ 행정구역 : 79개 주, 114개 시 ※ 3개 특별지역: Metro Manila, 코딜레라

    행정자치구역(CAR), 민다나오 회교자치

    구역(ARMM)

    □ 시 차 :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거 리 : 인천공항에서 수도 마닐라까지

    약 3시간 반 소요

  • 4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정치 개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6년 단임제)□ 대 통 령 : Gloria Macapagal Arroyo (2001.1-2010.6), 2004년 재집권□ 의 회 : 양원제

    상원 : 24석, 임기 6년

    하원 : 212석, 임기 3년

    □ 주요정당 : LAKAS, NPC(보수주의연합), Laban□ 국제기구 : UN, IMF, IBRD, ADB, ASEAN, WTO, APEC 등□ 문 제 점 : 지역간 및 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사회의 불안요인 잠재

    3. 경제 개황

    □ 주요 경제지표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억달러 768 796 857 984 1,169 1,4411인당 GDP 달러 976 993 1,062 1,184 1,306 1,582경제성장률 % 4.6 4.7 6.5 5.0 5.4 7.3

    재정수지/GDP % -5.4 -4.6 -3.8 -2.7 -1.0 -0.1소비자물가상승률 % 3.0 3.5 6.0 7.6 6.3 2.8환율(달러당,평균) P 51.60 54.20 56.03 55.08 51.31 46.15

    경상수지 백만달러 -279 288 1,633 2,338 5,474 7,273 상품수지 백만달러 -5,530 -5,851 -5,684 -7,546 -6,200 -7,056 수출 백만달러 34,403 35,339 38,794 40,231 42,900 49,784 수입 백만달러 39,933 41,190 44,478 47,777 49,100 56,840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13,201 13,523 12,980 15,800 19,891 30,213총외채잔액 백만달러 59,342 62,600 60,900 61,500 62,800 61,647

    총외채잔액/GDP % 78.0 78.6 70.3 62.5 53.7 42.8D. S. R. % 19.3 19.3 19.7 20.3 14.4 13.0

  • Ⅰ. 국가개황 5

    □ 화폐단위 : Peso(P), 1P = 약 23원□ 회계연도 : 1. 1~12. 31□ 경제구조 : 상류계층 5%가 전제 부의 95% 소유, 절대 빈곤층이 70~80%. 필리핀 해외노동자(인구 10%, 노동가능인구 20%) 수입에 크게 의존

    □ 산업구조(2006년) : 서비스업 53.7%, 제조업 32.1%, 농림수산업 14.2%□ 주요 수출품(2006년) : 전기․전자장비, 의류, 광물성제품□ 주요 수입품(2006년) : 전기제품, 광물성원료, 수송장비□ 주요 부존자원 : 동, 금, 니켈, 석유, 목재□ 경제적 강점 :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 경제적 약점 : 지역․계층간 심한 소득격차, 취약한 수출구조

    4. 약사

    가. 연도별 약사– 1521. 3 : 마젤란의 필리핀 상륙– 1571~1898 : 스페인 식민지– 1896. 8 : 필리핀 혁명 시작 (스페인 저항운동은 1860년부터 시작)– 1898. 6 : 필리핀 혁명지도자 Emilio Aguina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

    정부 수립

    – 1898. 12 : 미국스페인의 파리조약에 의거 필리핀은 미국에 양도됨– 1899~1902 : 필리핀의 대미국 항쟁– 1935. 11 : 필리핀 자치정부 출범(정부수반: Manuel L Quezon)– 1941. 12 : 일본의 필리핀 침입– 1943. 10 : 일본군정하의 괴뢰정부 수립(정부수반: Jose P Laurel)– 1945. 2 : 미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해방– 1946. 7 : 미국으로부터 독립(초대 대통령: Manuel A Roxas)– 1950. 1 : Elpidio R Quirino 정권 출범, 미국원조로 전후복구 노력– 1954. 1 : Ramon F Magsaysay 정권 출범, 정치의 근대화와 민족주의 고취– 1958. 1 : Carlos P Garcia 정권 출범

  • 6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1962. 1 : Diosdado P Macapagal 정권 출범– 1966. 1 : Ferdinand E Marcos 정권 출범– 1972. 9 : Marcos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1981. 1 : 계엄령 해제– 1981. 6 : Marcos 대통령의 재당선– 1983. 8 :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 암살– 1986. 2 : 무혈혁명으로 Marcos 독재정권 붕괴 및 Corazon Aquino 대통령 취임– 1987. 2 : 국민투표로 필리핀 신헌법 제정 공포– 1992. 6 : Aquino 대통령 재임시의 국방장관 Fidel V Ramos 대통령 취임– 1998. 6 : Joseph E Estrada 정권 출범– 2001. 1 : 국정운영능력 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Estrada 대통령의

    축출 및 부통령 Gloria Macapagal Arroyo의 대통령 취임

    – 2004. 6 : 현 Gloria Macapagal Arroyo 정권 출범

    나. 주요 역사단계별 요약

    〈1571년 스페인 정복 이전〉

    □ 기원 전후 말레이계가 유입정착, 원주민 네그리토(Negrito)는 산악지대로 이주

    – 산악, 섬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정착과정에서 소규모의 부락공동체(Barangay)가 자연스럽게 형성, 통일국가 미성립

    □ 15~16세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슬람교도들의 이주

    – 이슬람교도들은 Sulu열도로부터 민다나오섬 일대에 걸쳐 정착하였으며, 1565년경에는 마닐라 지역에까지 진출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 Ⅰ. 국가개황 7

    〈1571~1898년: 스페인 식민지배〉

    □ 1521년 마젤란의 필리핀 사마르(Samar)섬 상륙

    – 1521년 이후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 총독을 마닐라에 두고 약 330년간 식민지배

    ※ 필리핀이란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 Philip의 이름에서 유래

    □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전개

    – 1860년 스페인 내란이 발발하자 필리핀의 대스페인 저항운동 시작– 1892년 노동자출신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봉기– 1896년 필리핀 혁명–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Emilio Aquinal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1898~1945년: 미국 식민지배〉

    □ 1898년 12월 미국스페인 파리조약 체결

    – 스페인은 2천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에 대한 통치권을 미국에 이양

    □ 1901년 3월 23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Aquinaldo의 체포

    –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1902년까지 지속

    □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점진적 자치 허용

    – 1916년 양원제 도입–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을 통한 10년 후 완전독립 약속–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을 수반으로 자치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그는 1942년 일본의 침략시까지 재임

  • 8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941~1946년: 일본 점령기 및 독립〉

    □ 1941년 12월 일본의 침략, 1945년 2월까지 점령

    – 1943년 10월 14일 Jose P Laurel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 수립

    □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은 Sergio S Osmena에게 자치정부 이양–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1946년 공화국 건국 이후 Arroyo 현대통령 집권까지〉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에 의한 장기 독재집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필리핀의 정권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뤄졌음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

    – 1972년 9월 Marcos 대통령은 정부 전복세력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 선포

    – 1983년 8월 21일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이 미국망명으로부터 귀국,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함

    □ 1986년 제 1 민중혁명(People Power Revolution: EDSA I)에 의한 정권 교체

    – 1986년 2월 7일 Marcos의 조기선거 실시, 2월 16일 재당선 발표, 부정선거 규탄 민중시위의 계속

    – 1986년 2월 25일 야당측 정부통령 후보 Corazon Aquino(Benigno Aquino의 처)와 Laurel에 의한 Marcos의 당선 무효 선언, 자신들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서식 거행

    – 따라서 Marcos 일가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

  • Ⅰ. 국가개황 9

    □ Aquino 대통령 이후, Ramos 대통령, Estrada 대통령은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국민직선으로 당선 집권

    □ 2001년 제 2 민중혁명(EDSA II)에 의한 정권 교체

    – Estrada 대통령이 정국운영능력 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의회탄핵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 2 민중혁명에 의해 축출됨

    – 2001년 1월 20일 Arroyo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2004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에서 Arroyo 대통령의 승리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49. 3. 3(북한과는 2000. 7. 12)– 필리핀은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국

    – 1954. 1. 19 주필리핀 한국 공사관 설치, 1954. 11. 11 주한 필리핀 공사관 설치, 1958. 2. 1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 인사 교류

    〈한국측 인사 방필〉

    박정희 대통령(1966. 10), 전두환 대통령(1981. 7), 김영삼 대통령(1994. 11),

    김영삼 대통령(1996. 11, APEC 정상회담 참석), 김대중 대통령(1999. 11,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 방문)

    〈필리핀측 인사 방한〉

    Ramos 대통령(1993. 5), Estrada 대통령(1999. 6, 국빈 방문), Arroyo대통령(2003. 6,

    국빈 방문)

  • 10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 참전기간 : 1950. 9. 19 ~ 1953. 5. 13– 총병력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전사상자수 : 전사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 주요협정 : 항공운수협정(1969.8), 문화협정(1973.4), 무역협정(1978.11), 경제기술협력협정(1985.6), 과학기술협력협정(1986.8), 이중과세방지협정(1986.11),

    투자보장협정(1996.9), 범죄인인도조약(1996.11), 형사사법공조조약(2003.6)

    □ 양국간의 주요 단체

    – 필 ․ 한친선협회(The Filipino–Korean Association) : 1972년 7월 설립– 한 ․ 필의원친선협회 : 1985년 6월 설립– 한 ․ 필민간경제협의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교역 현황

    – 필리핀은 한국에게 있어 국가별 순위 18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중요한 시장임. 반면 수입은 28번째 수입 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입 규모(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출 3,379 3,220 3,931 4,420

    수입 2,120 2,316 2,187 2,438

    ․ 무역수지 흑자는 1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

    ․ 2008년 1월 기준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2% 급증한 4억

    3000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2억1000만 달러를 기록

  • Ⅰ. 국가개황 11

    – 대필리핀 수출은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필리핀의 수출증가에도 다소 기여

    – 품목별 현황 ․ 반도체가 수출(’07년 12억400만 달러 15.5% 증가) 및 수입(’07년 9억4500만

    달러 4.5% 감소) 모두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수출입(수출비중 27%, 수입

    비중 39%)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출 상위 10대 품목 : 석유제품‧동제품‧자동차‧철강판‧합성수지‧기타 기계류및수동부품 등은 증가 추세, 반면 반도체‧무선통신기기‧편직물 등은 감소 추세

    ․ 수입 상위 10대 품목 : 반도체‧동제품‧곡식류‧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수동부품‧합금‧철선‧철및고철 등은 증가 추세임. 반면 컴퓨터‧회전기기‧무선통신기기‧식물성물질 등은 감소 추세

    □ 투자교류– 한국은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1위 국가– 직접투자실적(2007년 말 현재, 총투자기준) : 2,580건, 927백만 달러– 대필리핀 투자의 주업종은 전자, 통신장비, 화학 등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이며 CAVITE, BATAN 등 경제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주로 입주

    □ 관광– 한국은 필리핀의 외국인 관광 1위 국가(’07년 약 65만명)

    □ 교민– 영주권소지자 1,500명 포함 장기체류자 37,000명 추정(단기체류자 포함 시

    50,000~60,000 명 내외)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5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 경제상황 변천사

    – 1946년 7월 독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경제개발지침에 따라 민간 주도형 경제재건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수지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 수입대체상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전략을 채택함

    –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경제개발정책은 식품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중심 국내제조업의 기반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1960년대 들어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제조업발전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196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Marcos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장려법을 제정 발표하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BOI)를 설립

    하였음

    – 1970년에는 산업구조의 재조정, 신수출시장개척, 신수출상품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장려법도 제정 발표하였음

    – Marcos의 경제정책이 주효하여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업뿐만 아니라 섬유, 화학, 금속 등을 중심으로 조립제조업의 발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1970년대에는 전체 수출에서 비전통 수출상품인 제조업품목이 확대

    되었으며 전통적인 1차 산업의 상품의 수출은 축소되었음

    – 1972년 9월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개발정책이 민간주도형에서 국가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지향형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음

    – 1980년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무역, 투자, 금융제도의 개혁 등 경제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983년 8월 Aquino 상원의원의 암살로 인해 정국이 극히 불안해지자 외자의 대량 해외유출로 대외지급능력의 심각한 취약화가 초래되어 동년 10월

    대외채무지불불능을 선언하게 됨

  • 16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1984년과 1985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음

    – 1986년 Corazon Aquino 정권이 출범하면서 빈곤퇴치, 고용창출, 평등 및 사회정의 구현, 지속적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추진

    하였고 특히 경제운영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조달하였음

    – Aquino 정권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급속히 회복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1987년 5.1%, 1988년 6.3%, 1989년 5.6%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음

    – 그러나 잦은 쿠데타 발생에 따른 정정불안, 가뭄 태풍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 과중한 대외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1991년 초 IMF의 6억 3,380만 SDR 차관 지원과 함께 엄격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199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하였음

    – 1992년 집권한 Ramos 대통령은 2000년까지 필리핀 경제의 신흥공업국(NIEs) 대열 진입을 목표로 하는「필리핀 2000」이라는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Aquino 정권 시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음

    – Ramos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실질 GDP 성장률이 1992년 0.3%에서 출발하여 1996년 5.5%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과중한 대외채무

    부담,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기조 등과 같은 경제난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음

    – 1998년에 출범한 Estrada 정권은 빈민층 지원정책을 집중 유세하여 권좌에 올랐으며 집권초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Ramos 정권하의 기조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1998년은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 농업부문의 흉작, 소비수요 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6%로 나타났음– 한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대외거래도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 기조에서 흑자로 반전되었음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7

    – Estrada 대통령은 2001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능력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Ramos 정권이 이룩해 놓은 재정수지의 소폭 흑자 기조를 대폭

    적자로 반전시키는 등 경제기반을 약화시켰음

    2.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견조한 경제성장 유지 전망

    – 2005년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악화, 고유가 현상 및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9%로 둔화되었으나, 2006년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활성화, 농산물 작황 호조, 소비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4%로 상승하였음

    – 2007년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9.1% 성장 등으로 인해 최근

    31년 중 가장 높은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정부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5.4%의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 감소 추세 유지

    – 2006년 초까지 고유가 현상과 동년 2월 부가가치세 2%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작황 호조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하 등으로 2005년 7.6%에서 6.2%로 감소

    하였음

    - 2007년에는 식료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페소화 강세로 인해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2.8%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나, 2008년에는 페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및 유류비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18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재정수지 적자 감소 추세

    – 세수기반 취약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과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증대,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 -0.1%, 2008년

    -0.2%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 구조 및 정책(1) 구조적 취약성

    □ 유류 등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

    – 필리핀은 유류 등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의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 및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 심화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근로자의 송금 덕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필리핀 경제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근로자 송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일본, 홍콩 등 필리핀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

    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필리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출구조의 취약성 – 2006년 기준으로 총 상품수출(465억 달러)에서 전자제품 수출(296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

    이며, 총 수출의 약 35%가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과중한 외채 상환 부담 –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9

    잔액 및 단기외채 비중 등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제개발 등에 발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이 외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2) 성장잠재력

    □ 높은 성장 잠재력의 활용 부진

    – 풍부한 광물자원, 인구 9,11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영어에 능통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왔으며,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인도와 함께 전세계 콜센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약 11만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필리핀은 영어에 능통한 노동력이 많아 콜센터 서비스 사업 유치에 유리하며, 정부가 콜센터 서비스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3) 정책성과

    □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 개선

    – 세수기반 부족 및 각종 조세징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2002년 필리핀의 재정수지/GDP 비율이 -5.3%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2002년 이후 아로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재정수지 적자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GDP의 -1.07%, 2007년에는 -0.10%를 기록하였음

  • 20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재정수지 적자 개선은 상당 부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써, 2008년 말까지 국영 발전회사인 National Power

    Corporation(Napocor)의 지분 70%를 매각하는 등 국영기업 자산 매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 조세제도 개선 노력 지속 – 현재까지 경제개혁 속도는 정치적 불확실성 및 국내 이익집단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 관련 제반 법률을 꾸준히 개혁해 나가고 있어 향후

    세금 징수율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2004년 12월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가결되었고, 2005년 6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음

    다. 대외거래 □ 상품수지는 적자 기조 유지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7년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하면서 총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하여 수입액이 더 큰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2006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한편, 주요 교역국인 미국 및 일본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2%, 7.9% 감소한 반면, 중국 및 홍콩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23.5%, 56.6% 증가

    하여 중국 및 홍콩이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전수지 증가, 관광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써 2008년 8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21

    ※ 2007년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송금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1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임

    □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낮음 – 2007년 총 외채규모는 616억 달러 수준으로 2003년 이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나, GDP 및 총수출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이 각각 43%, 98%로서

    외채상환 부담은 과중한 편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D.S.R 및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개선되거나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라.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 능력(1) 외채 상환 태도

    □ 정상적인 채무상환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은 과중한 편으로 2006년 채무상환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필리핀은 2006년 1월 채

    무재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

    -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 및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0년 만기 IMF 차관

    중 37.6억 달러(잔액의 50%)를 2006년 6월 조기상환 한 바 있음.

    (2) 국제시장 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S.R 수치와 단기외채 비중

    이 개선되는 등 외채관련 지표들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음. 사회안정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이 엇갈리면서 신용도 등급 움직

    임은 신용평가기관 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2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주요 신용도평가기관의 신용도 추이

    – OECD:3등급(2000.1) → 4등급(2001.1) → 5등급(2004.4) – ICRG:87/140(2007.1) → 80/140(2007.7) → 84/140(2008.1) – Euromoney:81/185(2006.9) → 81/185(2007.3) → 78/185(2007.9) – II:75/173(2006.9) → 73/174(2007.3 → 70/174(2007.9)) – S&P:BB+(1997.2) → BB(2003.4) → BB-(2005.1) – Moody's:Ba1(1997.5) → Ba2(2004.1) → B1(2005.2) – FITCH:BB+(1999.7) → BB(2003.6)

    (3) 주요 ECA(경제협력국)의 인수 태도

    - 미국 수은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3.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정부사업 비리 의혹으로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

    - 2007년 10월 필리핀 정부가 중국 차관자금으로 추진한 정부기관간

    전산망 구축사업(329백만 달러)과 관련해서 중국 ZTE사가 사업주체

    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30백만 달러의 뇌물이 아로요 대통령의 남편

    호세 미겔 아로요와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입찰

    에서 탈락한 베네시아 하원의장의 아들과 관계자들에 의해 폭로되었음.

    - 이에 따라, 현 정부와 아로요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비

    난 여론과 아로요 대통령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의

    비리폭로 책임으로 아로요 측근들에 의해 2008년 2월 하원의장직에서

    퇴출당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이 현 정권의 각종 비리와 2004년 부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23

    정선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아로요의 정치

    적 기반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로요 대통령 3번째 탄핵안 부결

    - 야당이 정부의 전산화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

    에 대한 3번째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2007년 11월 절대적인 표차로 탄핵안을 부결시켰음.

    - 이로써 탄핵안이 부결된 후 1년 동안 또 다른 탄핵안의 발의 금지

    규정에 따라, 앞으로 2008년 10월까지 아로요 대통령은 탄핵 위협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 낮은 정권 붕괴 가능성

    - 정부의 전산화 사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었지만, 아로

    요 대통령이 핵심적 권력기반인 의회와 군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아로

    요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 임기까

    지는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들이 고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둔감해졌고, 과거 2차례

    민중혁명(People Power)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데 따른

    실망감으로 다시 혁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나. 사회동향□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 불안요인이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섬의 회교

    분리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 MILF), 루손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신인

    민군(New People's Army ; NPA) 등이 대표적인 무장 과격단체임.

  • 24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 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

    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축출도 국민들에 의해 주도된

    것임.

    □ 이슬람 반군과 자치영토 협상 타결

    - 2007년 11월 필리핀 정부는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의 자치영토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양측은 MILF의 자치권은 민다나오섬으로부

    터 해상 15km 이내로 하고, 해상자원 개발은 필리핀 정부와 MILF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협정준수 감시를 위해 연합군 60명을 민다나오섬

    에 주둔시키는 것에 합의하였음.

    * 민다나오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대전 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카톨릭 세력들이 이주해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

    였고, 이 과정에서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 Abu Sayyaf의 과격회교단체에 의한 테러행위

    – 2003년부터 남쪽 바실란 섬을 주근거지로 하여 Abu Sayyaf가 이끌고 있는 소규모 과격회교단체의 활동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독립

    회교국 건립 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광객 또는 주민을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로 저지르고 있음

    – 특히 2005년 2월 14일 이 과격단체는 필리핀 정부의 남부 회교반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마닐라 기차역 인근 고속도로, 남부 제너럴 산토스시의

    쇼핑몰, 남부 다바오의 버스터미널 등 3개 지역에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다. 국제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25

    관계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주의제국과의 선린

    정책에 따라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으나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양국간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 그러나, 양국간 급증하는 무역 및 투자에는 장애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국가들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더욱이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에 군대를 파견하여 회교분리주의세력과 필리핀군(AFP)간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등

    필리핀 남부지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과 긴밀한 관계유지

    -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로서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6년

    기준 총 수출의 19.3%, 수입의 15.3%를 차지하고 있음.

    – 1992년 11월 미군이 필리핀에서 완전 철수하였지만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미필리핀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국의 원격 안보지원 및

    합동군사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Arroyo 대통령의 2000년 11월 방미시 46억 달러의 군비지원이 약속되었으며, 2003년 12월 Bush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음

    -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민다니오섬의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해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8년 1월 16일 양국

    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군사물자

    의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협력을 약속하였음.

    □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제1위 ODA(정부개발원조) 지원국

    – 일본의 대필리핀 ODA 지원규모는 필리핀의 총 ODA 수원액에서 51%를

  • 26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차지할 정도이며, 이는 2차 대전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2003년 12월 일본과의 FTA 체결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4년 2월 양국간에 1차 협상이 시작되어 상호 교섭이 계속되고 있음

    –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 WTO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관세쳘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먼저 일본의 농수산품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음

    – 한편 필리핀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잠재적으로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범위내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임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ASEAN은 1967년 8월 ‘방콕선언’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설립 회원국이며 현재 ASEAN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총회원국

    수는 10개 국임

    – ASEAN의 설립목적은 역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협력,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한 역내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역내 국가간 상호 갈등 해소 등임

    – 매 3년 마다 공식 ASEAN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공식 회의 사이에 매년비공식 회의가 열림. 1998년 제6차 공식 정상회의에서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모두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형태로 개최키로 결정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1989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21개 국이고 필리핀은 최조 설립회원국으로 참여함

    – APEC의 설립목적은 회원국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 경제

  •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27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임

    –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Forum)'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최고의

    정책공조 포럼이자 지역경제협력의 ‘場’이 되고 있음

    4. 종합 전망

    – 필리핀 경제는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미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료품 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이후

    비교적 안정되었음.

    –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에 따라, 세원 확충 및 국영회사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07년 GDP의 -0.1%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한편,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이나 외환보유고 증가

    및 외채관련 지표 개선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전산화사업 비리 의혹으로 아로요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에 대한 추가 비리 폭로 위협이 더해지며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3차

    탄핵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아로요 대통령이 핵심적 권력기반인

    군과 의회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아로요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

    에서 단기간에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Ⅲ. 외국인 투자환경 31

    – 외국인투자 촉진, 투자업무의 효율화, 외국인투자의 허가 및 감독 등을 관할하는 기관

    – 주요업무는 ① 투자우선순위 작성, ② 외국인투자의 신청접수, 검토 및 승인, ③ 외국인의 필리핀 내 취업을 위한 관리청에의 협조 요청, ④ 외국인투자업체의

    투자법규 이행여부 감독, ⑤ 등록업체의 인센티브 부여기간 연장 및 중지결정,

    ⑥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및 사업활동 관리통제, ⑦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안내

    및 정보제공 등임

    – 1980년대 말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 투자에 관한 모든 법령과 인센티브를 통합한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s Code

    : OIC)이 도입되어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가 일원화되었음

    –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현행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 FIA)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3월 필리핀인 해외교민에 대한

    투자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 개정

    – 1987년의 종합투자법(OIC)에 따라 투자분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

    Ⅲ. 외국인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절차

    가. 외국인 투자정책□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환경 제공

    – 필리핀에서는 1967년 공업화촉진을 위한 투자우대법(Investment Incentive Act)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68년 투자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가 설립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음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의 성격

  • 32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중기

    개발계획(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1999∼2004에 의해 농업 발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였음

    – 1992년 8월에는 외국인의 외환송금 및 외환보유를 전면 자유화하였고, 1994년 5월에는 외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그 결과

    1995년중 10개의 외국은행이 영업을 개시하였음

    – 1995년에는 국적 제한조건이 철폐되어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분투자가 허용되었으며, 1996년 3월에는 소위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 축소되었음 또한, 1998년 2

    월에는 석유산업의 2단계 규제완화 조치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1999년 11월에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관한 조건 등이 명문화되었음

    – 2000년 8월 발효된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에 의해 외국계기업의 주식 공시, 내부자 거래 및 주가조작 등에 관한 감독·규제가 강화됨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BOI의 2006년 투자우선계획(The 2006 Investment Priority Plan, "2006 IPP")

    –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BOI 발표– 투자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래 목적들의

    지속적인 달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음.

    ․ 고용창출 ․ 농업경제의 성장 ․ 기업가정신 및 영세, 중소규모 기업의 발전 ․ 에너지 자립(自立) ․ 사회기반시설 및 물류의 현대화 ․ 시장주도의 수출증대 ․ 교통망 및 디지털 인프라망의 구축 ․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 Ⅲ. 외국인 투자환경 33

    - ‘2006년 투자우선계획’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중요 투자분야를 밝히고 있음

    1. 우선적 활동분야(Preferred Activities) - 농업, 의료, 정보통신 기술,

    자동차,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관광산업 등

    2. 필수적 활동분야(Mandatory Inclusions) -금속 및 철강, 석유․광물의 탐사, 채굴, 채석 및 처리, 인쇄 및 출판, 환경산업, BOT사업, 장애

    인 재활 산업 등

    3. 수출 활동분야(Export Activities) - 비전통적 수출용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로, 필리핀 사업자인 경우에는 생산품의 50%

    이상을,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7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이 분야

    에 해당됨.

    4. “RED”프로그램분야(Retention,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

    기존 투자자들이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유지보수, 확장, 다각화하는

    활동이 포함됨

    5. 사업장이전 분야(Relocation Activities) - 다른 국가로부터 필리핀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체가 포함됨

    6. ARMM 목록에 정해진 분야-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구(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ARMM")의 지역투자청(Regional

    BOI)이 독자적으로 규정한 활동분야

    나. 투자관련 법규□ 주요 외국인투자관련법

    –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1996년 개정),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투자자임대법

    (Investor's Lease Act of 1993), BOT(Build Operate Transfer)법, 특별경제지대법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기존의 수출가공지대청법통합) 등이

    있음

    □ 외국인투자법(FIA)

    – 필리핀 공화국법(Republic Act, "R.A.") 제7042호(R.A. 제8179호로 개정)인 이 법률로 인해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가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

  • 34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동 법률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헌법과 각종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그 결과 투자제한방식을 종래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비율을 완전허용하였음

    ・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다만 일정 종류의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바,

    이는 필리핀 정부가 위 법률에 따라 매 2년마다 발표하는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에 열거되어 있음.

    ・ “FINL"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도 모든 종류의 필리핀 현지 회사의 주식 내지 지분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음(LIST는 2.투자우대정책에서 설명)

    – 또한, 수출기업의 의무출자비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BOI의 사전심의에 의한 외국인기업 설립허용,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등 외국인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종합투자법(OIC)

    – 기존의 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 및 외국인 사업활동규제법 등을 통합화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조치를 일원화시킴

    □ 투자자임대법(ILA)

    –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1993년 6월 제정)에 의해 외국인 토지임대기간이 종전의 최대 50년에서 추가로 25년 재연장이 가능해졌으며, 1994년

    에는 BOT법이 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특별경제지대법(SEZA)

    – 농업, 상공, 관광, 금융, 투자 및 재정센터로서의 특별경제지대를 개발하여 별도의 세제상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수출가공지대 및 산업공단

    등지의 특별경제지대를 관장하기 위한 특별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이 창설되었음

  • Ⅲ. 외국인 투자환경 35

    다. 투자 절차□ 투자절차의 개요

    – 1991년 외국인투자법(1991년 7월 1일 발효)에 의해 외국인투자시 100% 외국인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1996년 10월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의 축소 및 1997년 2월 발효된 석유정제산업의 규제철폐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

    –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자본금 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첨단기술 도입 등)에는 가능함

    –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신규투자는 BOI에 신고할 필요없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나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규정/소비자보호국(Bureau of Trade Regul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BTRCP, 개인 기업의 경우)에 직접 등록할 수 있음

    □ ‘필리핀 회사((Philippine national)’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외국인투자법’(FIA)에 따르면, ‘필리핀 내쇼날'이라 함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시민이나 필리핀 시민이 100% 지분을 가진 파트너쉽(Partnership) 또는 사단

    (Association), 그리고 필리핀 시민이 60% 이상의 사외주식(outstanding capital

    stock) 및 의결권주식을 소유하는 주식회사(Corporation)를 말함. 결국 필리핀 회

    사란 필리핀 시민이 60% 이상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외에 해외에서 설립되고 필리핀 회사법(Corporation Code)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중 사외주식1)(outstanding capital stock)

    및 의결권주식의 100%를 필리핀 시민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 회사 또한 ’

    필리핀 내쇼날‘로 간주됨.

    1) 사외주식이란 회사의 총 발행주식에서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청구

    권, 의결권 등을 가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이

    와 정확히 일치하는 법률용어를 찾을 수 없으며, 다만 회사에 자사주가 없을 경우 “발행주식=사외주

    식”이라고 할 것이다.

  • 36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최소자본금

    – ‘외국인투자법’(FIA)은 특정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최소한의 자본 투자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바, 특히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는 외국회사는

    미화 200,000불 이상의 최소자본금을 필요로 함.

    ・ 다만 외국회사라도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최소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 최소자본금이 미화 100,000불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며,

    ・ 외국회사가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60% 이상을 필리핀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위 최소자본금이 미화 100,000불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 필리핀 회사(회사의 지분 중 60% 이상을 필리핀 시민이 보유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00,000페소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됨.

    □ 회사설립

    ◦ 종류 및 등록 절차

    외국인 투자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체의 유형에는 주식회사, 해외지사,

    대표사무소, 지역본부, 지역운영본부 등이 있음.

    ◦ 주식회사(Corporation)

    - 개 요

    ・ 주식회사는 필리핀 자국법인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등의 규제를 받는

    데,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

    인격 주체로 취급되고, 주주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유한책

    임을 짐

    - 장 단 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현지 주식회사 내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함.

  • Ⅲ. 외국인 투자환경 37

    ・ 먼저 자회사는 모회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한국의 모회사는 필리핀 자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음.

    ・ 또한 필리핀 자회사의 정관에 한국의 모회사와 다른 사업목적을 기재해도 되므로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국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필리핀에서 추진할 수도 있으며, 필리핀 자회사는 SEC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증권을 공탁할 의무도 없음.

    ・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리핀 내․외의 소득원천에 대해 순 과세소득 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모회사는 배당금에

    대하여 총 배당금의 3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불리한

    점들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다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필리핀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세율이 25% 또는 10%(필리핀 회사에 대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감액될 수 있음.

    - 설립절차

    (1)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설립 등록

    ・ 필리핀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시켜야 함

    aa. 정관 및 내규로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회사명칭∙ 제1순위 및 제2순위 사업 목적∙ 주사업장∙ 존속기간∙ 발기인 :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발기인을 두어야 하며, 각 발기인은 자연인인

    성인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 중 과반수는 필리핀 거주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들 중 과반수는 필리핀 거주자 이어야 하며, 각 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여야 함

  • 38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자본구성 :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수권자본주식을 규정해야 하고, 설립시 수권자본주식 중 최소 25%는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된 자본주식 중 최소 25%는 납입되어야 함

    ∙ 출납계원(Treasurer-in-Trust)의 이름 : 회사 설립과정에서 출납계원이 선임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출납계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납입되어야 함. 참고로, 출납계원은 통상 주주의 납입자본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선임됨

    ∙ 주식회사의 회계연도∙ 일반주주총회 개시일

    bb. FIA에 따른 사업 신청서(사외주식 및 의결권주식의 4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경우)

    cc. 출납계원의 선서

    dd. 타발송금 증명서 및 은행의 예금증서

    ee. 임원/간부직원/주주에 관한 인적사항, 주주의 납세번호 등 기타 필요서류

    ※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 승인증명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환송금증명서,

    외국인 거주증명서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을 BOI에 제출하면 되고,

    투자허가기관은 관련서류 검토후 투자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2) SEC 등록비용

    등록신청자는 다음의 비용을 납입하여야 함

    aa. SEC 접수비 : 수권자본주식 혹은 발행주식 중 높은 금액의 1%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0페소 이상의 금액

    bb. 법률리서치 비용 : 접수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cc. 내규 승인비용 : 510페소

    (3) SEC 설립등록 이후 절차

    SEC에 설립등록을 마친 주식회사는 또한 아래와 같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aa.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DST") 납부

    최초 주식 발행을 위해서 납입해야 하는 인지세(DST)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 200 페소에 1페소와 같은 비율에 의해 산정됨

  • Ⅲ. 외국인 투자환경 39

    bb. 회사의 정식조직

    회사가 설립되고 이사회가 결성된 이후,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필리핀 회사법에서 정한 임원인 대표이사, 총무,

    회계를 선임하여야 함

    - 대표이사 : 필리핀 거주자

    - 총무(Secretary) : 총무는 필리핀의 시민이자 거주자

    - 회계(Treasurer) : 필리핀 거주자이어야 하지만, 이사일 필요는 없음

    cc. 기타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

    - 사회보장제도기관(Social Security System)

    -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 필리핀 건강보험국(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이외에도 회사설립 신청인은 법률 및 재정상태 등의 승인을 위해 3부의

    관련서류를 등록청(Records Division)에 제출해야 되며, 관할 자치시에

    영업신고, 중앙은행에 투자신고 등을 하여야 함

    - 신청자가 서류들을 완전하게 구비해서 신청한 경우, SEC의 설립등록을

    마치는 데에는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유되며, SEC 설립 이후 절

    차를 거치는 데에는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됨

    - SEC의 설립증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주식 의결권, 임원의 자격, 임기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BOI, BSP 및 SEC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됨 대부분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자본금 증자, 회사정관의 변경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해서는 2/3의 찬성이 요구됨

    ◦ 해외지사(Branch Office)

    - 개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회사는 필리핀에 지사를 설립

    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의 연장이고, 본사의 업무를 진행시키며 필리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해외지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으로

    미화 200,000불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고, 해외지사의 본사 내지 모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용되어야 함.

  • 40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장단점

    ・ 한국회사가 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필리핀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필리핀에 주식회사 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지사는 한국 본사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지님.

    ・ 본 형태의 단점으로는 한국회사인 본사가 필리핀 지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과 지사가 SEC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페소 이상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점임. SEC는 지사의 총소득을 근거로 위 유가증권의 액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지사가 필리핀에서 상당한 금액을 벌어

    들인다면 SEC가 증액하는 증권 금액만큼의 부담을 갖는다.

    ・ 한편, 지사의 경우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3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고, 본사로 송금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총 송금액의

    15% 또는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 설립절차

    (1) 지사의 SEC 등록

    모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SEC에 지사를 등록시켜야 한다.

    필리핀 밖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가까운 필리핀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aa. 신청서

    bb. 상호명 확인서

    cc. 필리핀 지사 설립을 승인하는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서 등본

    (위 결의서에는 외국회사를 대리해서 소환장 내지 적법한 영장 등을

    받을 필리핀 거주 대리인 임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dd.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모회사 국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재무재표상 모회사는 아래의 비율을 충족해야 함

    유동비율 1 : 1

    지급능력비율 1 : 1

    채무 대 자기자본비율 3 : 1(최대)

  • Ⅲ. 외국인 투자환경 41

    ee. 정관 등본 및 영문번역안(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ff. 최소자본금의 타발송금환에 대한 증빙서류

    gg. 등기 자료 명부

    hh. 필리핀 현지거주 대리인의 선임 수락서

    (2) SEC 등록비용 등 납입

    aa. SEC 지사 등록비용 : 타발송금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페소 이상 금액

    bb. 법률 리서치 비용 : SEC 지사 등록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cc. SEC 양식 F-103 신청서 처리비용 : 2,000페소

    dd. 보증금 : 100,000페소 이상을 SEC가 인정하는 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때에는 납입한 보증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개요

    외국회사는 필리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대표사무소는 본사를

    위하여 정보 제공, 회사 제품의 홍보 그리고 수출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사의 고객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대표사무소는 최소자본금으로 미화 30,000불을 납입해야 하고 SEC에

    등록하여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필리핀에서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며,

    본사로부터 모든 자금을 지원받아야 함.

    - 장단점

    ・ 대표사무소가 필리핀에서 영위할 수 있는 활동분야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보다 더 한정되며, 본사에 대한 정보 제공, 회사 제품의 홍보, 제품의

    품질 관리 등으로 제한된다.

    ・ 무엇보다 대표사무소는 위 활동을 영위하면서, 필리핀 내에서 주문을 하거나 혹은 서비스 게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소득 창출 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 및 고용계약 등 대표사무소의 행정

  • 42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내에서 영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대표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천징수세의 과세대상은 된다.

    ◦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RHQ")

    - 개요

    ・ 지역본부는 국제거래를 영위하는 다국적회사의 행정상 지사로서, 필리핀 내에서 자회사, 계역사 및 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회사, 계열사 및 지사의 감독, 통신 및 조정 센터의 역할을 함.

    ・ 이러한 지역본부는 대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며,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미화 50,000불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 장단점

    ・ 지역본부는 국제거래를 영위하는 다국적 회사의 행정상 지사로 목적이 제한되고, 아래의 지역운영본부 또한 필리핀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혹은

    다른 외국시장에 있는 자신의 자회사, 계열사 및 지사를 위해 일반 행정,

    사업기획 및 조정, 제품홍보 등과 같은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임.

    ・ 그리고, 지역본부(RHQ)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아울러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 반면, 지역운영본부(ROHQ)는 필리핀에서 소득을 창출하므로 소득세(과세소득의 10%) 및 부가가치세(12%)가 과세된다.

    ◦ 지역운영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Q")

    - 지역운영본부는 필리핀 내의 자회사, 계열사 혹은 지사에게 일반 행정 및

    기획, 사업 계획 및 조정, 마케팅 경영 및 판매 홍보, 원자재 제조/제공, 연구

    개발 서비스 및 제품 개발과 같은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

  • Ⅲ. 외국인 투자환경 43

    - 지역운영본부는 대표사무소나 지역본부와 달리 필리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미화 200,000불의 최소자본금을 필요로 함

    ◦ 기타 사업형태

    - 지역창고(Regional Warehouse)

    ・ 지역창고는 수출을 위해 본사가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및 보급창고의 역할을 하면서 부품, 반제품 및 원자재의 저장, 예치

    및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지역창고를 설립하는 경우 지역창고에 저장

    하였다가 바로 수출하는 한정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국내수익세, 수

    출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세제상의 장점이 있음.

    - 국제금융거점(Offshore Banking Unit)

    ・ 이러한 형태는 외국은행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한데,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승인 하에 지사, 자회사 혹은 계열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 합작투자(Joint Inverstment)

    ◦ 개요

    - 필리핀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필리핀 회사나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음

    - 필리핀 법에서 합작투자(Joint Investment) 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개념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유래된 것으로 명확한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파트너쉽(partnership)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파트너

    쉽에 관한 법률(law of partnership)에 따라 규율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최근 필리핀 대법원은 Del Mar vs. PAGCOR 사안에서 조인트벤처의 개념

    및 그 요건에 대해 밝힌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조인트벤처라 함은 어떤 영리 목적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의 집합체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자본을 출자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특징을 갖는다.

  • 44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조인트벤처는 ⅰ) 주요 안건 이행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 ⅱ) 관련 정책의 지휘 감독권 공유 및 ⅲ)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의 공유 의무를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쉽의 일종이므로 ‘law of

    partnership'에 의하여 규율 된다.

    ◦ 필리핀 내에서 설립 가능한 조인트벤처의 종류

    - 법인

    ・ 조인트벤처가 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조인트벤처 당사자 각각의 지분이 자본금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SEC에 주식회사 혹은 파

    트너쉽 형태로 등록되어야 함

    - 비법인

    ・ 필리핀 법제하에서 비법인 형태의 조인트벤처 또한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SEC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법인형태의 경우와 달리 비법인 형태의

    경우에는 조인트벤처를 규율하는 정형화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

    ◦ 계약에 의한 주식회사의 조인트벤처 약정(Joint Partnership Agreements by Contract)

    - 개 관

    ・ 주식회사는 그 성질상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어떠한 자의 행위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반면, 파트너쉽은 각 구성원이 행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에 구

    속되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만일 주식회사가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경우 상대방에게 흡수 합병되거나 정관에 의해 허용된 자가 아닌 자에게 경영 및 관리

    권한을 인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식회사 또는 개인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주식회사라도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Ⅲ. 외국인 투자환경 45

    aa. 회사 정관에 사업수행을 위해 제3자와 파트너쉽 약정을 맺을 수 있도

    록 명확히 수권되어 있고,

    bb. 파트너쉽 정관 또는 관련 계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파트너쉽 운영에 참

    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cc. 파트너쉽 정관 또는 관련 계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

    적으로 파트너쉽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

    ・ SEC도, 조인트벤처의 성격이 각 구성회사의 정관에서 허용하는 사업과 부합하는 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제약을 통해 조인트벤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듯이 주식회사간의 조인트벤처 설립 또한 가능함.

    그리고, 이러한 주식회사 간 조인트벤처 계약이 새로운 파트너쉽이나 회사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SEC에 등록할 필요는 없음.

    - 회사들 간 파트너쉽의 성격 및 요건(SEC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

    ・ 회사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음.aa. 파트너쉽 구성원으로서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양 회사

    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파트너쉽에 따라 수행할 사업의 성

    격이 양회사의 정관이 예정하는 사업과 부합해야 한다.

    bb. 파트너쉽 정관에, 모든 구성원들이 파트너쉽을 운영하고, 연대하여 그리

    고 개별적으로 파트너쉽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한다.

    cc.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필리핀 회사법과 ‘외국인투자법’(FIA)에 따라 필리

    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획득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다른 회사와 유한책임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형태를 설립할 수도 있음.

    ・ 외국기업에 의한 유한책임 파트너쉽 형태의 투자는 외국인이 필리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는 투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외국인투자법’(FIA)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는 없음.

  • 46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소수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필리핀 회사를 통제하는 방법

    ・ 소수지분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주주간 협약이나 조인트벤처 계약 또는 회사 정관 및 내규에 포함시켜 회사를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예컨대,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만 의결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일정한 사안이나

    회사 행위의 대외적 승인을 위한 주총 결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지분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이사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

    하도록 규정하여 두는 것임

    ・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필리핀 회사에 대하여 현지인이 가지고 있는 60%의 지분을 다시 외국인이 40% 소유하여 필리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현지인의 주식가치를 희석화 시키는 방법 또는 토지소유회사와 사업시행

    회사를 분리하여 필리핀 회사를 통제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기도 함.

    □ 회사의 청산 절차

    ・ 회사로서의 외형이나 실체가 사라지면 회사는 회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산되고, SEC는 ‘해산 증명서’를 발급하며, 해산된 때로부터 3년 동안 청산

    법인으로서 존속하여야 함.

    ・ 위 3년간의 청산기간은 통상 회사가 업무를 종결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일 뿐이므로,

    위 기간 동안 회사는 설립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음.

    ◦ 회사에 의한 청산

    ・ 회사 청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청산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회사의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임. 이 경우 해산 당시

    이사회의 이사들이 채권자 및 주주들을 위한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산을 현금화하여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고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3년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 당하지도 않지만, 3년 기간 내에 제기되어

    종결되지 않는 소송에 대해서는 위 기간이 연장됨.

  • Ⅲ. 외국인 투자환경 47

    ◦ 수탁자에 의한 청산

    ・ 회사는 3년의 청산 기간 중 언제든지 주주, 채권자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회사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수탁자에 의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음.

    ・ 회사가 수탁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시점부터 자산과 관련해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되고, 수탁자가 양수 받은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됨.

    ・ 회사에 의한 청산과 구별되는 점은 3년의 청산기간 동안 청산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탁증서에 신탁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탁자가 청산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유지되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산관재인에 의한 청산

    ・ 회사의 청산이 채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SEC는 회사청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청산관재인을 임명할 수 있음.

    ・ 청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에도, 수탁자에 의한 청산절차와 마찬가지로, 3년의 청산기간 동안 청산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채무의 완전 변제가 있을 때까지 청산절차는 무기한으로 진행됨.

    ・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자산은 채무 변제 및 주주 분배를 위한 신탁자금을 구성하는데, 위 자금은 우선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잔여

    재산이 있으면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됨. 특히

    잔여재산이 모든 주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주주들은 실제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됨.

    □ 외국인 학교 설립

    ◦ 개요

    -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시민과 필리핀 시민이 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나 사단(association)만이 학교 및 교육 시설을 소유할 수 있음.

    ・ 다만, 종교단체나 선교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나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적 요건을 적용 받지 않음.

  • 48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의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비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의 경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수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결정함.

    - 한편, 어떠한 교육기관도 외국인들만을 위해 설립될 수 없고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학교 총 재학생수의 1/3을 넘을 수도 없음. 다만, 외국 외교관

    및 부양가족을 위해 설립된 학교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등록절차 및 규제기관

    -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부(Department Education, "DepEd")의 추천을

    받아 SEC로부터 교육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승인을 받고 법인 설립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또한 교육부에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특히,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는 필리핀 내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임. 따라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과목, 교과과정, 행정 및 교직원의 교육자격을 포함한

    사안에 대하여 CHED가 제시하는 정책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투자 유관기관□ 투자유관기관의 기능

    –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필리핀투자청(BOI)의 주관으로 실행되고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관기관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증권거래

    위원회(SEC),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노동부 등이 있음

    – BOI는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의와 허가사항을 관장하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우선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상담실을

    개설, 투자절차안내 및 등록업무 등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특히 IPP에 따라 승인된 투자분의 통계치를 매월 공개하고 있음

  • Ⅲ. 외국인 투자환경 49

    – BSP는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BOI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관계업무를 하고 있고, SEC는 법인 설립허가 및

    주식 공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PEZA는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일차적인 허가 및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정보센터(OSAC)는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투자우대정책

    가. 필리핀투자청(BOI)이 부여하는 인센티브

    □ 인센티브 받으려면 BOI 등록 필요

    ◦ 필리핀은 고용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기술수준 제고, 경제발전의 기초 제공, 국제경쟁력 배양 및 수출 기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전략적인 산업으로 분류하는 석유, 석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산업

    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종합투자법(OIC)에 의해 규정된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있는 BOI에 등록하는 절차가 요구되며, OIC의 제시기준에 부합

    하지 않을 경우에는 BOI가 매년 발표하는 IPP에 합당해야 됨

    ◦ 필리핀투자청(BOI) 내의 사업평가등록국(Project Evaluation and Registration Department)이 필리핀투자청(BOI)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원하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Form501)

    및 프로젝트 보고서를 사업평가등록국에 제출하여야 함

    a. SEC 등록증(회사/파트너쉽 정관 및 내규)

    b. 감사재무제표 및 소득세 신고서(과거3년분)

    c. 대표자에게 등록 등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한 이사회 결의서

  • 50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필리핀투자청(BOI)은 등록 신청자가 인센티브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먼저 신청자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등록

    전 준수사항을 지시하는데, 신청자는 일정기간 동안 필리핀투자청(BOI)이

    정한 등록 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신청자가 위 등록 전 준수사항을 모두 완수하고, 소정의 등록비를 지급하면, 필리핀투자청(BOI)은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함. 통상 필리핀투자청(BOI) 등록에는 10~20일 정도가 소요됨.

    □ 투자위원회(BOI) 등록기업의 주요 인센티브

    ◦ 금전적 인센티브

    – 신규 프로젝트(개척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6년)간 부여(단, 국내자원 사용, 종업원대비 자본설비 비율 충족, 최초 3년간 연간50만 달러 이상 저축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RA 7369에서 규정한 자본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 생산제품의 70% 이상 수출시 수입부품에 대한 면세

    – 수출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세 면제 가능 , 보세 제조/무역시스템의 수혜 – 비전통적인 제품 수출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각종 세금 및 부두사용료 면제

    ◦ 비금전적 인센티브

    – 설비, 부품, 원자재 수입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 –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독, 기술 및 고문직에 외국인 고용 허용 – 1998년 IPP에 따르면, 투자우선사업으로 수출지향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이외에도 개별 산업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관련 프로젝트 추진, 주택건설, 자동차산업 활성화, 사회복지사업, 관광

    및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BOI에 등록한 기업이 IPP에서 규정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 수출관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부두사용료, 수출

    부과금 및 수입관세(생산제품 70% 이상 수출시)를 면제하고 인건비 증가분에

  • Ⅲ. 외국인 투자환경 51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위의 경우 신규로 등록된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에 대해서는 사업개시후 6년간, 비개척산업(Non–Pioneer Industry)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8년간 면세연장이 가능하며

    ・ 등록기업이 사업을 확장한 경우 확장분에 대하여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음

    – 한편, 종합투자법(OIC)에 규정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개척산업일지라도 개척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전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함

    – OIC규정에 따르면 IPP에 제시되지 않는 사업분야라도 외국인투자자(외국인지분 40%이상인 기업)는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해야 일반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내 보세창고를 설치, 부품 원자재의 공급기지로 활용할 경우 보세창고에 입하되는 수출용 부품,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하여 세금

    부과가 면제되며,

    ・ 사업운영을 위해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필리핀내로 유입할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나. 산업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개요

    ◦ 투자장려산업은 개척산업과 비개척산업으로 구분하여, 개척산업의 경우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새로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및 식품가공 등 농업원료 가공업, 비재래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