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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 ·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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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수도권의 중심,의왕테크노파크에 오시면기업성장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사업개요

01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수도권 최고의 기업 입지환경

서울이 바로 코 앞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자랑합니다.

02 l 03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수도권 최고의 입지의왕테크노파크는 경기 중서부 중심에 위치, 강남 서울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며 인천, 수원, 성남,

용인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도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여 첨단 비즈니스 환경에 최고의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인프라국철 1호선 의왕역(800M), 영동고속도로(부곡IC),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신부곡IC), 국도1호선, 국도47호선

등의 인접 교통망과 경부-서해안-제2경인고속도로, 서수원~광명간고속도로 등 10~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망까지 사통팔달의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교두보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교통, 물류 중심지인 인천까지 30분대, 인천공항과 평택항이 40km 이내에 위치하

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유리한 입지에 있으며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으로 세

계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교두보 역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근무환경까지 고려한 친환경 녹색산업단지의왕테크노파크 단지 내 소하천을 활용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풍부한 공원녹지를 통해 여유로운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의천을 비롯한 3개의 하천과 백운호수, 왕송호수, 청계산, 모락산,

백운산, 덕성산 등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입지는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로서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물적, 인적 인프라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풍부한 인적자원을 제공합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04 l 05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최적의 산업 인프라의왕ICD 수출입 통관 및 복합화물터미널 이용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며, 연간 화물 수송량 850만톤

(국내 철도화물 수송량의 23% 차지)을 처리하는 남부화물 기지선 화물역 오봉역이 인접해 물류비

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력 확보가 가능한 입지환경서울 강남에서 20분대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입지하며 반경 2km에 고천공공주택지구

및 당동2지구(14,000세대), 반경1km에 부곡지구(3,400세대) 및 장안지구(개발 중, 1,500세대) 등이

있어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급 전문인력의 수급이 용이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철도특구] 지역 특화의왕테크노파크가 [철도특구]로 지정되어 철도박물관, 현대로템 및 철도기술연구원이 인접한 환

경은 비즈니스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준 높은 생활환경 백운지식문화밸리, 왕송호수레일바이크와 산책로,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왕송맑은물처

리장, 철도박물관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

합니다.

투자의왕뛰어난 가격 경쟁력, 따져볼수록

미래가치는 올라갑니다.

의왕시연계전략 프로젝트

뛰어나다! 특별하다!수도권 최고의 가격 경쟁력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가격 경재력 확보!

•주변시세 대비 우위의 분양가!

※환산시세는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2016년) 비율50% 가정시 추정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표준지공시지가 자료 종합 재가공)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06 l 07

의왕테크노파크

경쟁력 우위분양가

?

의왕테크노파크

경쟁력 우위분양가

?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만원/3.3㎡)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만원/3.3㎡)

고천동

의왕시

1,261만원

993만원

868만원

599만원

1,223만원

606만원

1,229만원

703만원

오전동 인근 평균 환산시세

인근 평균 시세

삼동(곡동)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1,142만원

주변 공장용지 시세대비 경쟁력 우위의 분양가

공장지가 환산시세대비 경쟁력 우위의 분양가

왕송호수변에 생태탐방로, 잔디광장, 전망대, 조류관찰대등을 조성

하여 수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철도박물관,조류생태과학관, 자연

학습공원, 순환형 레일바이크 등의 관찰 및 체험시설을 통해 생태환

경 교육 및 여가활동 명소로 조성되었습니다.

4,080세대, 인구 10,608명을 수용할 백운지식문화밸리는 롯데쇼핑

타운,문화예술시설, 의료 및 교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친환경 지식

문화 단지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에 공동주

택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1,766세대, 인구 4,592명을 수용할 장안지구는 개발제한 구역 조정

가능지의 체계적인 개발로 부곡지역의 주거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통해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내 4,400세대 중 행복주택 2,200세대를 유치하고

문화, 상업지역 복합 개발을 통해 의왕시의 허브공간으로 조성될 예

정입니다.

휴식과 레저를 동시에

창조적 지식, 문화, 교류 복합밸리

첨단자족도시의 실현

의왕시의 허브공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자연친화적 단지환경은

성공 비지니스의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왕테크노파크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 계획은 인허가 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업종 비율은 인허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한업종 외에도 관리기관의 입주심사에 따라 입주가 제한 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 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58,708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58,726 37.0물류시설 20,364 12.8

소계 79,090 49.8복합용지 소계 7,263 4.6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5,891 3.7위험물저장시설 2,328 1.5

소계 8,219 5.2

공공시설용지

공원 3,672 2.3녹지 9,089 5.7

공공공지 241 0.2하천 9,309 5.9

저류지 3,164 2.0공공청사 1,741 1.1주차장 1,150 0.7

보행자도로 691 0.4도로 33,214 20.9

교통광장 1,865 1.2소계 64,136 40.4

토지이용계획도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사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업종계획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업단지 업종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50%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총면적 158,708㎡

산업시설용지

79,090㎡49.8%

복합용지

7,263㎡4.6%

지원시설용지

8,219㎡5.2%

공공시설용지

64,136㎡40.4%

주요 유치 업종 제한 업종

50%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물류시설용지에 한함)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물류시설용지에 한함)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업종

C11. 음료제조업 / C12. 담배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특정대기유해물질(동 시행규칙 별표2) 및 황화수소 배출시설

08 l 09

지식산업센터

10 l 11

산업/물류시설 용지 산업/복합시설 용지

산업시설 1~5

물류 시설1

산업시설 6

복합시설 1

68,615㎡ 17,738㎡

복합1

산업1

산업6

물류1

산업3

산업2

산업4

산업5

가구번호 면적합계

(㎡)

획 지

번 호 면적(㎡) 면적(평)

산업1 6,856 ① 6,856 2,074

산업2 26,266

① 3,606 1,091② 3,512 1,062③ 1,639 496④ 4,404 1,332⑤ 4,627 1,400⑥ 1,983 600⑦ 2,006 607⑧ 1,815 549⑨ 1,376 416⑩ 1,298 393

산업3 7,053① 3,047 922② 2,022 612③ 1,984 600

산업4 4,122 ① 2,261 684② 1,861 563

산업5 3,954① 1,656 501② 2,298 695

물류1 20,364 ① 20,364 6,160합 계 68,615 19필지 68,615 20,756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의

연구소(산업2에 한함)

■제한업종을 제외 한 모든 업종

(제한업종은 업종계획 페이지 참조)

권장용도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단, 옥외첨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중 단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권장용도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M70. 연구 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 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

■산업시설 -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

(제한업종은 업종계획 페이지 참고)

■산업시설 외의 시설

(다음 각호에 한하며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단,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래 용도의 물류시설 및 부대시설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가.창고 / 나.하역장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산업시설 1~5 :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6 (지식산업기반서비스업) : 준공업지역 복합용지 : 준공업지역산업시설 1~5 /물류시설 분양 면적표

산업시설 6 분양 면적표 복합용지 분양 면적표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 : 일반공업지역

가구번호 면적합계

(㎡)

획 지

번 호 면적(㎡) 면적(평)

산업6 10,475 ① 10,475 3,169

가구번호 면적합계

(㎡)

획 지

번 호 면적(㎡) 면적(평)

산업1 7,263 ① 7,263 2,197

※상기면적은 사업진행상 (확정측량 등) 변경될 수 있음

※상기면적은 사업진행상 (확정측량 등) 변경될 수 있음※상기면적은 사업진행상 (확정측량 등) 변경될 수 있음

가구번호 면적합계

(㎡)

획 지

번 호 면적(㎡) 면적(평)

지원1 2,709① 824 249② 1,036 313③ 849 257

지원2 1,112① 564 171② 548 166

지원3 2,070① 920 278② 1,150 348

합 계 5,891 7필지 5,891 1,782

12 l 13

지원1

지원3

주차1지원2

지원시설/주차장 용지

지원시설 1~3

주차장용지

7,041㎡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장법 시

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450%이하 높이 6층이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따른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단,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단,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지원 3-①~② 획지에 한함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만 해당)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주차장용지

지원시설용지 : 준공업지역

주차장용지 분양 면적표

지원시설용지 분양 면적표

가구번호 면적합계

(㎡)

획 지

번 호 면적(㎡) 면적(평)

주차장 1,150 ① 1,150 348

※상기면적은 사업진행상 (확정측량 등) 변경될 수 있음※상기면적은 사업진행상 (확정측량 등) 변경될 수 있음

입주기업 지원혜택

Point 1. 세제혜택■취득세 50% 감면+ 추가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위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Point 2. 이자지원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협약 금융기관 상환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 (의왕시 해당 연도 공고 참조)

■기업별 지원 한도 (의왕시 해당 연도 공고 참조)

■관련문의 :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61~2)

Point 3. 융자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설비구입비 (부대비용)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매입비 (공장, 창고, 산단부지)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 (분양, 매입 등)

※관련문의 : 1577-5900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경기도 해당 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참조

Point 4. 중도금 대출혜택■향후 협력은행제도 운영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

Benefit Point 4

수도권 최고의 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의 특별한 혜택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