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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세대 대단지 단지 내 상가 분양안내 세종시 1-1생활권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M11블록 / M12블록 [ 공개 경쟁 입찰 ] 7월 9일(화) www.sj-pradium.co.kr 대평삼거리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문의: 044-866-5833 M11블록 M12블록 시행 시공 시행 시공

단지내상가분양안내 - dsrealad.co.krdsrealad.co.kr/2_project/sclass/sj-pradium/website/data/gongo0704.pdf ·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및고시원은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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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세대대단지

단지내상가분양안내세종시 1-1생활권중흥S-클래스프라디움

ㅣ M11블록/ M12블록 ㅣ

[공개경쟁입찰] 7월 9일(화)

www.sj-pradium.co.kr

대평삼거리

[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 264-1 ]

문의:044-866-5833M11블록

M12블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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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생활권M11/M12블록중흥S-클래스프라디움

※상기 1-1생활권과관련된내용은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개발본부에서배포한세종시 1-1생활권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2012년 07월)에서발췌하였으며, 세종시개발계획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해당관청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상기개발계획및중앙행정기관계획등은예정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www.macc.go.kr) 내용을바탕으로작성한것이고, 관계기관의계획변경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독점상권세종시중흥S-클래스프라디움총 1,459세대를흡수하는독점상권으로높은수익성을기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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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1생활권M11블록 / M12블록 - 세종시중흥S-클래스프라디움 | |세종시 1-1생활권M11블록 / M12블록 - 세종시중흥S-클래스프라디움 |

M11블록

M12블록

경관녹지

※경관녹지는사업부지와별개의부지이며, LH공사의택지개발계획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대지경계선

M11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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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미래비전을누리는안정적인투자처, 프라디움단지내상가를주목하십시오!

※본홍보물에사용된이미지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컷으로주변의건물, 공원, 아파트등은실제와다를수있습니다. ※본홍보물의개발계획은예정사업이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www.macc.go.kr) 내용을바탕으로작성된것으로관계기관의계획변경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건물의색채및외관, 조경, 식재등은추후인허가과정및실제시공시변경될수있으며, 구획선과시설물의위치및규모는측량결과및각종평가의결과에따라시공시변경될수있습니다. ※본사업지M11블록과M12블록사이에위치한경관녹지는사업부지와별개의부지이며, LH공사의택지개발계획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본홍보물의제작과정상오탈자가있을수있으므로계약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결과에따라내·외부공간은시공시변경될수있습니다.

※상기이미지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다를수있습니다.※상기이미지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다를수있습니다.

※상기이미지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다를수있습니다.

Premium Location Premium Pradium

세종시 1-1생활권M11블록/M12블록중흥S-클래스프라디움단지내상가

[공개경쟁입찰]7월 9일(화)

상가2동지상 1층/총 9호

상가1동지상 1층/총 6호

상가1동지하 1층/총 6호

상가2동지상 1층/총 5호

Premium Design

M11BL_

|세종시 1-1생활권M11블록 / M12블록 - 세종시중흥S-클래스프라디움 |

단지옆초, 중, 고교의유동인구유입의이동이편리합니다

단지내

상가1동

지상 1층 / 총 6호

단지내

상가2동

지상 1층 / 총 9호

단지내

상가1동

지하 1층 / 총 6호

단지내

상가2동

지상 1층 / 총 5호

M12BL_주출입구에위치하여인근단독주택단지등의수요확보가가능합니다

※상기내정가(최저입찰액)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금액입니다. ※ 공용면적은지하주차장면적이포함된면적입니다. ※ 상기내정가에는각호별소유권이전관련비용및취득세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금액입니다.※ 평면도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 본홍보물에표시된평면도(구획선), 면적 및도면내용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상기면적표상의치수는소수점넷째자리로표현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본홍보물의제작과정상오탈자가있을수있으므로계약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상기내정가(최저입찰액)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금액입니다. ※ 공용면적은지하주차장면적이포함된면적입니다. ※ 상기내정가에는각호별소유권이전관련비용및취득세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금액입니다.※ 평면도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 본홍보물에표시된평면도(구획선), 면적 및도면내용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시공시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상기면적표상의치수는소수점넷째자리로표현한것으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본홍보물의제작과정상오탈자가있을수있으므로계약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내정가격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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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상1층

1

2

3

4

5

6

34.5763

36.0820

38.4020

40.7220

43.0420

44.0464

236.8707

21.3294

22.2582

23.6894

25.1206

26.5517

27.1714

146.1207

55.9057

58.3402

62.0914

65.8426

69.5937

71.2178

382.9914

44.4570

46.3930

49.3759

52.3589

55.3419

56.6333

304.5600

67,485,000

61,350,000

63,395,000

66,462,500

69,530,000

71,575,000

399,797,500

238,650,000

216,954,545

224,186,364

235,034,091

245,881,818

253,113,636

1,413,820,454

23,865,000

21,695,455

22,418,636

23,503,409

24,588,182

25,311,364

141,382,046

330,000,000

300,000,000

310,000,000

325,000,000

340,000,000

350,000,000

1,955,000,000합 계

[단위 : ㎡, 원]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상1층

1

2

3

4

5

6

7

8

9

44.9550

43.7400

33.4075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3.0050

316.1075

28.6923

27.9168

21.3222

20.5515

20.5515

20.5515

20.5515

20.5515

21.0652

201.7540

73.6473

71.6568

54.7297

52.7515

52.7515

52.7515

52.7515

52.7515

54.0702

517.8615

57.8016

56.2395

42.9542

41.4016

41.4016

41.4016

41.4016

41.4016

42.4367

406.4400

89,980,000

87,935,000

67,48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76,690,000

318,200,000

310,968,182

238,650,000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2,039,372,728

31,820,000

31,096,818

23,865,000

19,525,909

19,525,909

19,525,909

19,525,909

19,525,909

19,525,909

203,937,272

440,000,000

430,000,000

33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820,000,000합 계

[단위 : ㎡, 원]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하1층

1

2

3

4

5

6

37.5850

36.8000

36.8000

36.8000

36.8000

38.1800

222.9650

32.3927

31.7161

31.7161

31.7161

31.7161

32.9056

192.1627

69.9777

68.5161

68.5161

68.5161

68.5161

71.0856

415.1277

56.0727

54.9015

54.9015

54.9015

54.9015

56.9603

332.6390

57,056,000

57,056,000

57,056,000

57,056,000

57,056,000

69,537,000

354,817,000

239,040,000

239,040,000

239,040,000

239,040,000

239,040,000

291,330,000

1,486,530,000

23,904,000

23,904,000

23,904,000

23,904,000

23,904,000

29,133,000

148,653,000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390,000,000

1,990,000,000합 계

[단위 : ㎡, 원]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상1층

1

2

3

4

5

33.6150

32.4000

32.4000

32.4000

32.9779

163.7929

24.9121

24.0116

24.0116

24.0116

24.4399

121.3868

58.5271

56.4116

56.4116

56.4116

57.4178

285.1797

50.1500

48.3372

48.3372

48.3372

49.1994

244.3610

60,622,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260,318,000

253,980,000

209,160,000

209,160,000

209,160,000

209,160,000

1,090,620,000

25,398,000

20,916,000

20,916,000

20,916,000

20,916,000

109,062,000

340,000,000

280,000,000

280,000,000

280,000,000

280,000,000

1,460,000,000합 계

[단위 : ㎡, 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에의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 3326호(2013.07.01)로 신고수리

■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일원) M11블록(572세대) 단지 내상가•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일원) M12블록(887세대) 단지내상가

■공급(분양)방법 : 점포별내정가공개경쟁입찰

■공급규모 : •M11블록 [근린생활시설 2개동 - 지상1층, 총 15개 점포]•M12블록 [근린생활시설 2개동 - 지하1층(6개 점포), 지상1층(5개 점포), 총 11개 점포]

■시설용도

※상기내정가(최저입찰액)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금액임. ※ 공용면적은지하주차장면적이포함된면적임.※ 상기내정가에는각호별소유권이전관련비용및취득세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금액임.

※ 상기내정가(최저입찰액)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금액임. ※ 공용면적은지하주차장면적이포함된면적임.※ 상기내정가에는각호별소유권이전관련비용및취득세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금액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따라제2종근린생활시설중“마”목공연장등은바닥면적(주차장면적제외) 합계 300㎡ 미만까지만가능하오니반드시관련법령을확인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람.

② M11블록 - 근린생활시설 2동

① M11블록 - 근린생활시설 1동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상1층

1

2

3

4

5

6

34.5763

36.0820

38.4020

40.7220

43.0420

44.0464

236.8707

21.3294

22.2582

23.6894

25.1206

26.5517

27.1714

146.1207

55.9057

58.3402

62.0914

65.8426

69.5937

71.2178

382.9914

44.4570

46.3930

49.3759

52.3589

55.3419

56.6333

304.5600

67,485,000

61,350,000

63,395,000

66,462,500

69,530,000

71,575,000

399,797,500

238,650,000

216,954,545

224,186,364

235,034,091

245,881,818

253,113,636

1,413,820,454

23,865,000

21,695,455

22,418,636

23,503,409

24,588,182

25,311,364

141,382,046

330,000,000

300,000,000

310,000,000

325,000,000

340,000,000

350,000,000

1,955,000,000합 계

시설용도 권장용도

근린

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등의소매점, 이용원,미용원, 일반목욕탕및세탁소(공장이부설된것과「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되는것은제외함),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등※건축법시행령별표 1에해당하는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 서점(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거주자의생활편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의용도로사용하실수있음.

※기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 2종근린생활시설에포함된업종을참조,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및고시원은제외함.

[단위 : ㎡, 원]

※ 상기내정가(최저입찰액)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금액임. ※ 공용면적은지하주차장면적이포함된면적임.※ 상기내정가에는각호별소유권이전관련비용및취득세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금액임.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하1층

1

2

3

4

5

6

37.5850

36.8000

36.8000

36.8000

36.8000

38.1800

222.9650

32.3927

31.7161

31.7161

31.7161

31.7161

32.9056

192.1627

69.9777

68.5161

68.5161

68.5161

68.5161

71.0856

415.1277

56.0727

54.9015

54.9015

54.9015

54.9015

56.9603

332.6390

57,056,000

57,056,000

57,056,000

57,056,000

57,056,000

69,537,000

354,817,000

239,040,000

239,040,000

239,040,000

239,040,000

239,040,000

291,330,000

1,486,530,000

23,904,000

23,904,000

23,904,000

23,904,000

23,904,000

29,133,000

148,653,000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390,000,000

1,990,000,000합 계

[단위 : ㎡, 원]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상1층

1

2

3

4

5

6

7

8

9

44.9550

43.7400

33.4075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3.0050

316.1075

28.6923

27.9168

21.3222

20.5515

20.5515

20.5515

20.5515

20.5515

21.0652

201.7540

73.6473

71.6568

54.7297

52.7515

52.7515

52.7515

52.7515

52.7515

54.0702

517.8615

57.8016

56.2395

42.9542

41.4016

41.4016

41.4016

41.4016

41.4016

42.4367

406.4400

89,980,000

87,935,000

67,48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5,215,000

576,690,000

318,200,000

310,968,182

238,650,000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195,259,091

2,039,372,728

31,820,000

31,096,818

23,865,000

19,525,909

19,525,909

19,525,909

19,525,909

19,525,909

19,525,909

203,937,272

440,000,000

430,000,000

33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2,820,000,000합 계

[단위 : ㎡, 원]

③ M12블록 - 근린생활시설 1동

※상기내정가(최저입찰액)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금액임. ※ 공용면적은지하주차장면적이포함된면적임.※ 상기내정가에는각호별소유권이전관련비용및취득세등이포함되어있지않은금액임.

층 호 대지지분분양면적 공급금액

대지비(a) 건축비(b) 부가가치세(c) 내정가(a+b+c)

지상1층

1

2

3

4

5

33.6150

32.4000

32.4000

32.4000

32.9779

163.7929

24.9121

24.0116

24.0116

24.0116

24.4399

121.3868

58.5271

56.4116

56.4116

56.4116

57.4178

285.1797

50.1500

48.3372

48.3372

48.3372

49.1994

244.3610

60,622,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49,924,000

260,318,000

253,980,000

209,160,000

209,160,000

209,160,000

209,160,000

1,090,620,000

25,398,000

20,916,000

20,916,000

20,916,000

20,916,000

109,062,000

340,000,000

280,000,000

280,000,000

280,000,000

280,000,000

1,460,000,000합 계

[단위 : ㎡, 원]④ M12블록 - 근린생활시설 2동

•지정납부계좌로입찰보증금을입금하신후입금증을지참하여입찰장소에방문함.•입찰참가신청후교부받은입찰서에입찰금액을기재하신후밀봉하여입찰함에투찰함.

•본상가(M11블록)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분양보증을득함.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보증채무및보증이행이아닌채무◎ 주택분양보증약관제3조 (보증채무의내용): 보증회사는주택법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따라주채무자가보증사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된경우에당해주택의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정한주택건설기준및당해사업장의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따라시공하여입주완료) 또는환급이행(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책임을부담합니다.

◎ 주택분양보증약관제4조 (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① 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분양권양도자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보증채권자에게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주채무자가주택분양계약을이행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채무2. 주채무자가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등정상계약자가아닌자에게부담하는채무3. 입주자모집공고전에주택분양계약을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4. 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지정한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에서지정한계좌를, 보증회사가입주금납부계좌를변경ㆍ통보한후에는변경된납부계좌를말한다)에납부하지아니한입주금

5. 보증회사가보증채권자에게입주금의납부중지를통보한후에그납부중지통보계좌에납부한입주금6. 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납부기일전에납부한입주금중납부기일이보증사고일후에해당하는입주금7. 보증채권자가분양계약서에서정한계약금및중도금을초과하여납부한입주금8. 보증채권자가납부한입주금에대한이자, 비용, 기타종속채무9. 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입주금대출금의이자10. 보증채권자가입주금의납부지연으로납부한지연배상금11. 보증사고전에주택분양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에게반환하여야할입주금12. 주채무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입주예정일이내에입주를시키지못한경우의지체상금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주택또는일반에게분양되는복리시설의분양가격에포함되지

않은사양선택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기타마감재공사)과 관련한금액14. 보증채권자가제6조의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7조의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기타보증

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하거나증가된채무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과도급관계에있는수급인, 그 대표자또는임직원등이해관계가있는자가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에게자금조달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분양계약을체결하여납부한입주금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또는그대표자등이보증채권자에대한채무상환을위하여납부한입주금17.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또는그대표자등으로부터계약금등을대여받아분양계약을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②보증회사가제8조에의거분양이행으로보증채무를이행할경우에는보증채권자는잔여입주금및제1항 제4호내지제7호에해당하는입주금을보증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해당하는입주금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잔금은그러하지아니합니다.1. 사용검사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통지전까지납부한잔금2.임시사용승인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통지전까지납부한잔금중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이내에해당하는잔금

•입찰참가자격은제한이없음.(개인, 법인)•입찰참가신청접수자에한해입찰참여가가능함.•1인당입찰신청점포수는제한하지아니하므로여러개의점포를낙찰받아계약할수있음.•입찰금액은각호실당총액(VAT포함)을기재하여야함.(총액이아닌평단가는무효처리함)•입찰금액은만원단위까지만기재하여야하며, 만원단위미만은절사함.•점포별당사내정가격이상의최고금액응찰자를낙찰자로함. 단, 동일금액의최고가격응찰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즉석에서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함.

•응찰자가 1인일경우에도당사내정가이상이면낙찰자로선정함.•입찰가격이당사내정가미만일경우에는유찰로하며, 유찰된점포는별도공고없이당사에서임의로분양함.•입찰일에지정된시간까지투찰을완료하여야하며, 제출된입찰서는개찰전후를불문하고취소, 정정, 교환할수없음.•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금의일부로대체함.•낙찰자는계약일에반드시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계약을체결하지못할경우에는낙찰은무효(유찰)이고입찰보증금은당사에귀속됨.

•차점자및호별경쟁률은공개하지않으며제출된입찰서는제출후반환하지아니함.•유찰자의보증금반환(낙찰자제외)은낙찰자결정후 10일이내에반환됨.- 유찰자의입찰보증금환불은입찰참여시제출한통장사본의환불계좌로입금되며, 환불시입찰보증금에대한이자및송금수수료는지급하지아니함.

•실입점일이입점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미도래중도금및잔금은실입점지정일에납부하셔야하며, 이 경우선납할인은적용되지않음.

■입점예정일 : 2015년 12월 중 (정확한입점일자는추후통보예정)

•전기수전용량은현부하에따른계약용량이며, 입점시전기사용계약자명의를입주자로변경조치하여야하고, 용도에따른부하증설및수전방식변경은계약자가직접해야함.

•상가최초계약전기용량은 5KW임.•도시가스배관은점포인입분기까지설치되며, 공급신청, 각종인허가사항, 계량기설치비용(배관공사비포함) 및 가스시설분담금은상가입주자부담임.

•점포내별도환기시설및냉난방시설은설치되어있지않음.•에어컨실외기외부설치와관련한소음민원, 음식점조리및가공에의한냄새등과관련된민원사항은입점자가해결하여야함.

•방범셔터는설치되지않음.•동일인이인접한 2개점포이상을계약하였다하더라도사용승인전칸막이벽의제거는불가하며, 필요시상가입점후계약자부담으로하여야함.

•상가주변은설계에따라경사로, 녹지, 가로수등이설치될수있고,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등의기타시설도설치될수있음.

•상가주변의시설물또는조경수목등이상가의영업에방해될우려가있다하여이전또는철거를요구할수없음.•조경및세부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의위치는변경될수있으며, 추후변경시이의를제기할수없음.•단지내상가주차장은지상에주차공간이계획되어있지않고, 지하에만계획되어있음.•상가와인접한아파트동의입주자들로부터상가영업과관련하여사생활침해, 소음및냄새등에따른민원사항은입점자가해결하여야함.

•공개공지및공공보행통로는공공에개방되는시설로서입점자가임의로휀스를설치할수없으며, 공개공지및조경물의유지•관리비용은입점자부담임.

•본건물의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계획은향후관계기관의심의결과에따라입점시상이할수있으며, 추후변경시이의를제기할수없음.

■현장유의사항

•계약체결전분양공고, 점포용도, 현장여건, 안내문및계약서내용을숙지한후계약을체결하시기바라며, 숙지하지않은책임은본인에게있음.

•계약자는동단지내상가를관계법령에따라적합한용도로운영하여야하며, 건축법등관계법령과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단위계획에의거용도제한업종이있으니입찰또는계약전에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

•낙찰자는계약일마감시간까지계약금을납부하고계약체결하여야하며기간내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에는해당입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공급회사에귀속되며이에일체의이의를제기할수없음.

•계약체결후라도분양질서를해치거나부정한방법(타인명의도용등) 등으로낙찰되었음이판명될경우해당낙찰을무효로하고입찰보증금은공급회사에귀속되며이에일체의이의를제기할수없음.

•중도금및잔금을납부기한(단, 잔금은입점지정기간개시일) 이전에선납하실경우납부금액에대한선납할인은적용하지않음. 단, 중도금및잔금을지정일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계약서에명시한연체이자를부과함.

•계약체결이후주소변경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경내용을당사에서면(주민등록증포함) 통보하시기바람. 만일, 변경통보를하지아니하여받은손해에대하여당사에일체이의를제기하지못함.

•상가에대한부가가치세를환급받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당사에통보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함. 또한부가가치세환급가능시기등기타자세한사항은관할세무서에문의하시기바라며이에발생하는불이익등에대해당사에이의를제기하지못함.

•계약자는지방세법기준에따라잔금납부일또는소유권이전일중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취득세를신고및납부하여야함. 단, 잔금납부일이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에는그승인일)이전일경우에는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로 부터60일 이내에신고및납부하여야함.

•소유권이전절차를지체함으로써발생하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등제반피해에대해서는계약자본인이전액부담함.

•상가사용에대한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인허가에따른시설추가사용등)은 계약자의책임이며, 당사는일체의업종보호책임이없음.

•각점포의시설기준은당사에서사용검사를받은상태대로공급하며, 기타부가되는시설(칸막이, 진열대, 가스배관, 상하수도,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간판등)은 입점자가부담하여설치하여야함.

•입점지정기간이후에는입점여부와관계없이기통보된입점일부터발생하는제세공과금(관리비, 전기•수도요금등)을계약자가직접부담하여야함. 단, 입점지정기간내에잔금을완납한경우, 잔금완납일익일부터계약자가직접부담하여야함.

•각점포별전용면적은벽체중심선을기준으로산출하였고건물의공급면적및대지지분은공부정리절차등의부득이한경우에한해법령이허용하는오차범위내에서증감이있을수있으나, 증감이있을때에는계약서와등기부상의면적차이에대하여분양당시가격을기준으로계산하여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상호정산하기로함.(단, 소수점이하의면적변동및지분변동에대해서는상호정산하지않기로함.)

•전체가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의피난등에필요한복도부분등)은 상가전체공용으로하며,공용면적은실별전용면적비율에따라균등하게계산배분되었음.

•상가의대지는분할되지않는대지로서상가대지내일정면적의지분으로배분되어있어향후각대지지분에따른구획및분할요청을할수없음.

•해당지자체의건축물대장등록업무지침에따라최초건축물대장등록시상가의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수있으며, 계약자는세부용도(업종) 지정에협조하여야함.

•입점시업종중복에대해서는입점자상호간에협의하여처리해야하며, 입점후의업종중복에대해서당사에서는관여치않으며, 시설용도범위내에서의업종선택은자율적으로결정하시기바람.

•학원, 교습소용도로개업을하고자하는분은입찰신청이전에관할교육청에서최소면적용도등의등록, 인허가조건을확인하여신청하기바라며신청자의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

•계약자는입점지정최초일까지본상가의영업및제반관리에필요한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고입점지정최초일부터상가에대한제반유지관리는입점자가구성한상가자치위원회가하여야함.

•간판설치는관련법률및생활권별지구단위계획지침, 옥외광고물관리등에관한고시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적법하게부착하여야하고, 옥외광고물설치전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등관련부서와협의하여승인후설치해야하며에어컨실외기는미관을고려하여지정위치에설치해야함.

•계약자의복리증진을위한사항및기타경미한설계변경사항의경우계약자의동의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본건축물공사중천재지변, 문화재발견등예기치못한사유가발생할경우, 예정된공사일정및입점시기등이지연될수있으며이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음.

•각생활권내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등)은 국가기관, 지자체등에서설치하는사항으로개발계획변경등으로사업추진중일부변경, 취소, 지연될수있으며이경우입주시기가지연될수있고시행자및시공자는귀책사유가없음.

•홍보물및전단지제반도면은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당근린생활시설업종구성은입점자의상호협의에의하여하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따라제2종근생생활시설중“마”목공연장등은바닥면적(주차장면적제외) 합계 300㎡미만,“바”목의부동산중개사무소등은바닥면적(주차장면적제외) 합계 500㎡미만까지만가능하니이점충분히확인하시기바람.

•당근린생활시설은대한주택보증(주)에 의한분양보증사업장이며, 분양보증금액은당사에서책정한최저입찰기준가로책정한금액으로공개경쟁입찰에의한낙찰및계약확정시공급회사부담으로분양보증금액증액이예정되어있으므로착오가없으시길바람.

■공통유의사항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내용

※상기제반서류는신청접수일기준 3개월이내에발급된것이어야함.※ 제반서류는각호별접수및계약시각각 1부씩필요함.

※ 낙찰가격이보증금액보다높을경우, 낙찰금액으로보증금액을변경할예정임.

•입찰보증금 : 신청점포당각이천만원(₩20,000,000)- 지정은행계좌로무통장입금후입금증지참

•공통(각호별)-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및인감도장-입찰참가신청서(당사소정양식) 1부- 입찰보증금환불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신청시추가사항-위임용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대리인의주민등록증및인감도장

-입찰서(당사소정양식) 1부-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입찰신청접수증

-신청자본인계좌입금

-계약금및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계약용) 1부 : 각호별-인감도장, 주민등록증-대리인계약시추가사항◇위임용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대리인의주민등록증및인감도장

■공급일정및구비서류

■입찰신청방법

■입찰보증금액및납부계좌

■입찰유의사항및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일정및공급(분양)금액 납부일정

구분 일시 구비사항 장소

입찰신청

접 수

당사견본주택

(세종시대평동 264-1)

☎ 044-866-5833

계 약

유찰자환불

입찰및개찰

2013.07.09(화)

[10:00~15:00]

2013.07.09(화)[16:00]

2013.07.10(수)[10:00~16:00]

입찰 후 10일 이내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13-101-0006100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3,342,500,000

구분 보증금액(원) 납부계좌

1-1생활권 M11블록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

₩ 20,000,000(금 이천만원정)

•입금은행 : 국민은행•입금계좌 : 758437-04-000868•예 금 주 : (주)시티산업개발•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구분 계약금(계약시)

중도금 1차(2013. 09. 09)

중도금 2차(2014. 06. 09.)

중도금 3차(2015. 03. 09)

잔 금(입점지정일)

공급금액

계 약 일

계약장소

납부계좌(M11블록)

납부계좌(M12블록)

2013년 07월 10일(수) 10:00 ~ 16: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견본주택 내

우리은행 1005-381-026724 예금주 : (주)시티산업개발

우리은행 1005-602-215117 예금주 : (주)시티건설산업외1

공급금액의10%

공급금액의20%

공급금액의20%

공급금액의20%

공급금액의30%

※ 낙찰가격이보증금액보다높을경우, 낙찰금액으로보증금액을변경할예정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13-101-0006000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2,415,000,000

•본상가(M12블록)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분양보증을득함.

•지정계약기간내계약금전액또는일부금액을납부하더라도계약미체결시에는당첨효력이상실됨.•중도금은상기지정된시점에납부해야하며, 잔금은실입점일과입점지정기간종료일중빠른날(이하“잔금납부일”이라함)에 완납하여함.

•중도금및잔금약정기일까지대금납부를지연하였을경우, 미납금액에대해그지연일수에연 15%의연체율이적용되어연체료가부과됨.(단, 납부일이토/일요일, 공휴일일경우익일은행영업일기준으로함.)

◎ M11블록 단지내상가

구분 보증금액(원) 납부계좌

1-1생활권 M12블록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

₩ 20,000,000(금 이천만원정)

•입금은행 : 국민은행•입금계좌 : 758437-04-000855•예 금 주 : (주)시티건설산업•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 M12블록단지내상가

■사업주체

※상기공급공고에기재된내용은편집및인쇄과정상오류가있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라며계약시의문사항에대해서는당사견본주택(분양사무실)에 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구 분 시행사 시공사

1-1생활권

M11블록(주)시티산업개발

[경기-주택2012-0027호]중흥종합건설(주)

[경기-주택2002-0241호]중흥에스클래스건설(주)

[경기-주택2002-0062호]

■견본주택위치및문의처

구 분 견본주택 주소 홈페이지 (사이버모델하우스)

1-1생활권

M11, M12블록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 264-1번지 일원중흥S-클래스프라디움모델하우스

http://www.sj-pradium.co.kr

문의처

☎ 044-866-5833

구 분 시행사 시공사

1-1생활권

M12블록(주)시티건설산업

[경기-주택2012-0029호](주)시티이엔지

[경기-주택2012-0028호](주)시티이엔씨

중흥종합건설(주)[경기-주택2002-0241호]

※본홍보물에사용된이미지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컷으로주변의건물, 공원, 아파트등은실제와다를수있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11, M12블록중흥S-클래스프라디움단지내상가분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