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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제 계 획 서 2015. 12.

기 본 방 제 계 획 서...언론홍보 위기관리 일부내용 추가 기본방제계획서 법적근거 명시 제절 추가로 목차 조정 제철 용어의 정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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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기 본 방 제 계 획 서...언론홍보 위기관리 일부내용 추가 기본방제계획서 법적근거 명시 제절 추가로 목차 조정 제철 용어의 정의 ... 해양수산부

기 본 방 제 계 획 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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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개정

번호개정일 개정쪽수 개 정 내 용

08-01

09-01

10-01

2008.10.

2009. 8.

2010.12.

31~40

3

5

6

7

8

19

20~25

41

42~46

50,51,60,61

공단방제조직도 및 각 팀별 임무

전면개정

대응조직

관계기관 협의범위 확대

팩스번호 오기 수정

지자체 협약폐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삭제

해상방제 시 책임기관 의견 반드시 고려

방제조직 인원편성 팀 업무 성격에 따라 변경

방제지휘본부 조직도에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반영

공단 및 민간업체 비상연락망 변경

공단 및 관계기관 방제자원 변경

각종보고 기록양식 201X.으로 변경

11-01 2011.12 1

2

7~8

10

12

14

20~21

22~23

40

41~43

44~48

용어 구문 일치(해양환경관리법 용어 정의)

방제조치규정과 조문 일치

단어, 맞춤법 일부 수정

일부 목차 순서 조정

안전대책 부문 일부 수정

첨부 자료 일치

여수, 목포 관할구역 조정내역 반영

직제개정에 따른 팀명 변경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 해역 재분류

인사이동 사항 반영,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방제자원 자료 갱신(유회수기 보관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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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개정일 개정쪽수 개 정 내 용

12-01 2012.11 2

4

16

17

19~22

23

26

30

38, 40

42

43~50

66

73

74

상위 매뉴얼과 연계 명시

해양오염사고 시 직원 파견 문구 삽입

시나리오 분류 수정(국민안전처 분류와 일치)

상위 매뉴얼 변경 시 기본방제계획서 수정

지사 관할구역 일부 변경(이사회 의결사항)

상황실 이사장 직속으로 변경, 팀 위치 일부수정

방제지휘본부 일부업무(전략기획실장) 내용 추가

현장지휘소 재무팀 업무내용 수정 변경

현장지휘소 위임전결 사항 현실화(재무팀)

지사 관할항만 변경(관할구역 변경사항 반영)

비상연락망, 방제자원 자료갱신

방제기자재 입출고 양식 추가

위기경보단계 판단기준 신설

언론홍보 위기관리 일부내용 추가

13-01 2013.10 1

2

5, 15, 25, 67

8

15

24~43

43

44~49

50

52

75

78~81

82

기본방제계획서 법적근거 명시

제2절 추가로 목차 조정(제3철 용어의 정의)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 명칭 변경

해양오염사고 보고 이사장(방제대응팀) 명시

방제조치 종료 후 평가회의 및 설명회 개최로 추가

공단 직제변경에 따른 방제 조직도 및 명칭 변경

각 지사 전화번호 수정

공단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갱신 및 추가

민간방제(유창청소) 업체 연락망 추가

공단 방제자원 갱신 및 국민안전처 방제자원 추가

위기경보단계 판단기준 세분화

방제기술 참고자료 추가

방제계획서 소관부서 연락처 추가

14-01 2014.09 11

42~44

45~51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방법 결정시 고려요소 추가

항만별 인접지사 지정

비상연락망 수정

개정

번호개정일 개정쪽수 개 정 내 용

14-02 2014.10 1

3, 19

4

5

6

11

12

15

18

25

26

28~29

36

47~49

51~54

56

79

법적근거 변경사항 반영

매뉴얼 명칭 수정

지휘소 용어 통일

직급 명칭 수정

지사방제대응계획서 상위 매뉴얼과 연계 명시

방제자원 중 방제선 추가

유출유 확산예측을 위한 방제지원시스템 활용

방제작업 인력 교대주기 지정

가상 해양오염사고 시나리오 수정

방제지휘본부 본사 설치시 상황팀 신설

상황팀 신설에 따른 인원편성 추가

상황팀 설치 유무에 따른 상황실, 상황팀 업무분장

관계기관 보고 횟수 및 시간대 수정

공단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공단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공단 및 해양수산부 방제자원 현황 수정

위기경보단계 판단기준 상위 매뉴얼과 연계

14-03 2014.12 1~2, 4~6, 10,

12~13, 15, 18,

48~49, 51~52, 7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서 등)

15-01 2015.01 49~55 수산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개편 반영 및

상위 매뉴얼과 연계한 비상연락망 수정

15-02 2015.01 24~40 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재편

15-03 2015.05 48 지사 선박별 위성전화번호 추가

상위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15-04 2015.07 21~47 직제개정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5-05 2015.12 25~49

33~34

94

직제개정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개인대응수칙 추가

일반지침(유처리제, HN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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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목 적 ·······························································································1

제2절 법적근거 ·························································································1

제3절 용어의 정의 ···················································································2

제4절 적용 범위 ·······················································································3

제5절 다른 계획과의 관계 ·····································································3

제6절 공단의 방제조치 대상 ·································································3

제2장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 ·····························································4

제1절 방제체제 ·························································································4

제2절 대응조직 ·························································································4

제3장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6

제1절 해역별 지사방제대응계획서 수립 시행 ···································6

제2절 방제인력 및 기자재 확보, 동원태세 유지 ······························6

제3절 교육 및 훈련 ·················································································7

제4절 국제협력 증진 ···············································································8

제5절 해양오염보고 및 통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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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제실행 ·····················································································10

제1절 사고접수 및 대응 ·······································································10

제2절 방제전략의 수립 및 방제방법 결정 ·······································10

제3절 방제조치 ·······················································································11

제4절 위험방지․안전 ···········································································13

제5절 자원봉사자 지원요청 및 관리 ·················································13

제6절 주민, 방제작업자 등의 건강과 안전 ······································13

제7절 방제종료 결정 ·············································································14

제8절 기록 및 자료 보존 ·····································································14

제9절 보급 및 방제자금의 운영 ·························································15

제10절 행정조치 ·····················································································15

제5장 홍보 ·······························································································17

제6장 가상 해양오염시나리오 및 전략 ·······································18

제7장 보 칙 ····························································································19

첨부 자료 ·································································································20

첨부 1. 지사의 위치 및 관할구역 ······················································21

첨부 2. 방제 조직도 ··············································································25

첨부 3. 방제지휘본부 업무분장 ··························································27

첨부 4. 해양오염사고 대응매뉴얼 ······················································33

첨부 5. 현장지휘소 위임전결 ······························································40

첨부 6. 주요 항만 간 선박 이동 소요시간 ······································45

첨부 7. 지원대상의 해역과 항만의 구분 ··········································46

부록 1. 공단 및 관계기관, 단․업체의 비상연락망 ·················49

부록 2. 공단 및 국민안전처 방제자원 현황 ······························64

부록 3. 각종 보고․기록양식 ························································65

부록 4. 각종 현장 상황판 양식 ····················································81

부록 5. 위기경보단계 판단기준 ····················································87

부록 6. 언론홍보 위기관리 ····························································88

부록 7. 방제기술 ··············································································90

부록 8. 일반지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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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이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사고에

공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대비에서 방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방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가. 해양환경보호 관련

(1) 해양환경관리법

(2) 수산어법

(3) 국가긴급방제계획(국민안전처)

(4)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국민안전처)

나. 재해/재난 및 안전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민방위기본법

(3) 해사안전법

(4) 항만법

다. 해양오염국제협력 및 피해 배(보)상 관련

(1)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협약)

(2) 위험 ·유해물질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 의정서)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5) 상법

라. 기타규범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2)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표준, 실무매뉴얼

(3)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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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어의 정의

1.공단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2.방제의무자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소유자(선박을 임대

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

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를 말한다.

3.방제요청자라 함은 공단「방제조치규정」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제

의무자, 방제의무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보험자, 방제조치기관의 장 등 공단에

방제조치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4.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5. “방제”란「해양환경관리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이하

“해양오염사고”라 한다)의 경우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확산 방지 및

제거, 수거 및 처리 등으로 오염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6. “위험․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 3 -

제4절 적용 범위

이 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제3조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 및 구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할수역 이외의 지역은 방제

요청자와 공단이 협의하여 방제조치를 할 경우 이 계획을 적용한다.

제5절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이 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국가긴급방제계획, 공단의 방제조치규정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2.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이 계획이 제1호 이외의 다른 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이 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6절 공단의 방제조치 대상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1. 정부로부터 방제지시를 받은 경우

2. 방제조치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제요청을 받은 경우

3.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배치의무자로부터 방제요청을 받은 경우

4. 수수료를 납부한 자로부터 방제요청을 받은 경우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 하는 자 이외의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요청을

받은 경우

6. 공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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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

제1절 방제체제

1. 이사장은 국민안전처의 요청 또는 방제의무자와의 해양오염방제대행계약에

따라 해양오염방제를 직접 수행하고 복구 등을 지원하게 되며 공단 차원의

방제대책 수립 및 공단 방제세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방제지휘본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공단 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역 내에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사별 자체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사에 인접지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당해 지사만으로는 방제조치가 곤란한 경우

나. 관할지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인접지사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인 경우

다. 유출유의 종류와 성상에 적합한 방제장비를 관할지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고규모가 커 인접지사로부터 장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2절 대응조직

1. 방제지휘본부

가.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사 또는 현장에 방제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고규모, 환경조건, 피해상황,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방제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방제지휘

본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방제지휘본부장 아래에 지원, 정보, 홍보, 법률담당보좌관을 두며, 현장

에는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각 임무 기능별 팀을 구성한다.

※ 첨부 2. 공단 방제 조직도

- 5 -

다. 방제지휘본부장은 현장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에 해양방제

본부장을 임명하고, 본사에는 본부장 또는 실장급을 보좌관으로 임명하여

방제 및 일반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은

사고규모에 따라 위임 조정 할 수 있다.

라. 조직도 및 각 구성팀별 임무는 첨부 2, 3 과 같다.

마. 방제지휘본부장은 방제조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조정하기 위한

방제대책회의에 담당자(현장지휘본부 상황실장)를 참석시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방제지휘본부장은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하여 유관기관(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에 직원을 파견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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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제1절 해역별 지사방제대응계획서 수립․시행

1. 지사장은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지사방제대응계획을 해역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국민안전처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과 연계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확률의 최대 유출 해양오염사고 상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대응전략

나. 사고규모별 대응조직의 운영 등 방제체제 및 사고유형별 방제전략, 방제

방법 등 방제조치 계획

다. 방제선 및 방제장비, 방제자재 등의 확보․배치, 운영 및 동원

라. 해양오염사고 정보수집․교환 등을 위한 관계기관, 선박․해양시설 및

기타 관계자와의 비상 통신대책

마. 해안특성에 따른 방제 작업 기술 및 방제방법

바. 위험방지․안전 및 보건

사. 방제전문성 향상 및 실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아. 환경 민감 요소의 판단

자. 폐유, 폐기물 등의 수거 및 저장․처리

차. 기타 해역별 방제실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절 방제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동원태세 유지

1. 이사장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방제선

등 배치․설치 위탁에 따른 수탁업무 수행과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요청

하는 방제를 위해 필요한 적정 방제장비 및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7 -

2. 이사장은 법정방제장비 및 자재 확보 배치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제

장비 및 자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시 동원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사장은 방제장비 및 자재의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제조치 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에 대한 유지․

관리실태 및 동원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3절 교육 및 훈련

1. 이사장은 방제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전문방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과정별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단 자체 또는 관계기관

및 단․업체와 합동으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공단 퇴직자를 방제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실시하는 방제전문교육 및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대형방제장비를 동원하여 방제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에 지사에서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 이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외부업체의 장비를 임차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한 장비에 대하여 적정의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교육․훈련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의무화 하는

등 직원들이 방제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이사장은 공단 직원을 해외 선진방제관련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시켜 선진방제기술 습득 및 교육 전파에 힘써 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국외

방제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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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제협력 증진

1. 이사장은 공단을 국제기준의 선진 방제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방제

및 보상과 관련된 선진정보의 수집과 국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교육훈련, 행사, 협력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해외 방제전문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IOPC Funds,

ITOPF 등의 해외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 워크숍, 행사 등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여, 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국제동향과 정보를 습득하고 대형

사고 발생 시 방제기술지원 등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절 해양오염사고 보고 및 통신

1.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사고 접수 및 전파를 위하여 24시간 신고

접수 체제를 운영한다.

가. 본사에는 오염사고 신고접수 전화를 지정(전화: 02-3498-8600, 팩스: 02-3462-7707)

하여 운용하고, 각 지사는 별도 지정하여 운용한다.

※ 지사별 연락처는 지사 방제대응계획에 명시

나.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신고 접수한 경우 지사장은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사장(방제대응팀)에게 보고한다.

다. 나 항의 보고(통보)는 서면, 전화, 메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및 원인

(2) 배출량(추정량), 확산상황 및 응급조치상황

(3)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4) 신고자 및 접수자 등

- 9 -

2.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하여 방제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가. 기본적으로 해상방제작업 지휘통신은 VHF Channel No. 15, 17을 이용하

며, 보조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을 활용한다.

나. 해안방제 작업 시는 어촌계 또는 마을별로 현장방제 지휘소를 설치하여

별도의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을 구성하여 방제지휘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3.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제지휘본부 요원 및

관계기관, 유관단체, 업체 등에 대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 유지․

운용 하여야 한다.

※ 부록 1. 공단 및 관계기관, 단․업체의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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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제실행

제1절 사고접수 및 대응

1. 지사장은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 기관의 장(이하방제조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작업 요청을 받았거나 오염

사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공단 선박이나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제1호의 현장상황조사 내용에는 사고의 유형과 규모, 배출 물질의 특성,

사고현장의 지리적 특성, 확산상황,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이며, 지사장은

파악된 내용을 신속히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통보하고 본사에 보고한다.

3. 지사장은 지사 방제대응계획에 따라 지사방제조직으로 초동조치 및 방제조치를

취하고 본사 지원인력이 도착하면 본사 기본방제계획에 따라 방제조치를

취한다.

제2절 방제전략의 수립 및 방제방법 결정

1. 현장지휘관은 배출물질의 성상, 거동 특성, 어장․양식장 분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공단의 자체방제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방제계획을 수립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전략 및 방제방법과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2. 방제방법 선택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선박․해양시설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의 계속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오염원 부근해상에 오일펜스 등을 설치하여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된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의 확산방지

다. 배출물질의 종류 및 해상상황에 따라 방제선․유회수기 등에 의한 기계적

회수, 유흡착재 등에 의한 물리적 회수 또는 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

정화제제․중화제 등에 의한 생․화학적 처리 등 효과적인 방법의 사용

- 11 -

라. 해양 또는 연안 자원이 피해의 위협을 받을 경우 해상에서 오일펜스 등을

이용한 민감 해역 보호조치

마. 기상악화로 인하여 해상에서 방제 및 연안보호가 어려운 경우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안으로의 포집 유도

바. 해안의 형태와 저질에 따라 기계적․물리적 회수, 생․화학적 처리 등의

효과적 방법 사용

사. 해안표착 오염물질의 분포, 두께, 상태 및 지하 침투정도에 따른 정화

조치

아. 해안오염지역에 대한 방제인력․장비 등의 접근 용이성

자.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사고 시 방제작업자의 안전 및 보호

차. 조류의 속도 및 방향 등 조류상황

제3절 방제조치

1. 현장지휘관은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또는 공단의 방제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방제전략 등에 의한 방제조치를 시행하며, 긴급방제조치는 해양오염사고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조직․방제세력 등의 대응수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지역대응 : 지사관할 해역 내의 방제선, 방제기자재 및 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나. 권역대응 : 인접지사 관할 해역내의 방제선, 방제기자재 및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인접 지사의 관할 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사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해양오염사고

다. 국가대응 : 전 지사의 방제선, 방제기자재 및 공단 전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범정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해양오염사고

※ 방제선, 방제기자재 및 인력 이동배치는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다.

※ 부록 2. 공단 및 전국 관계기관, 단․업체 방제자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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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방제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초동방제 및 확산방지

(1) 지사장은 상황접수 시 전 직원 비상소집 및 당직 선박을 현장으로 출동

시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한다.

(2) 현장지휘관은 확산예측 지역 특성 고려, 최적의 방제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한다.

※ 해역별 특성에 맞는 방제방법은 지사 방제대응계획서에 명시

나. 유출유 확산예측 및 추가 응급조치

(1) 유출유 확산예측이 필요한 경우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지원시스템을 활용

한다.

(2) 선체구조, 잔존유 이적 등 추가적인 응급조치 대책 결정은 국민안전처 방제

대책본부 및 방제요청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 선체 안전조치 및 잔존유 이적능력 업체 현황 및 비상연락망은 지사 방제대응

계획서에 명시

다. 민감 해안 보호 및 우선순위 결정

(1) 환경 민감 지역 및 경제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은 방제정보 지도를

활용한다.

(2) 우선순위의 결정은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등 정부의 지시 또는 공단의

방제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방제전략에 따른다.

(3) 우선순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작업자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

․ 오염의 확산방지(추가 유출방지, 선박의 구난 및 상황 악화 방지)

․ 환경 민감 지역의 보호(경제적 또는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

라. 유처리제 사용 가․부 결정

유처리제를 사용하고자 할 시는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의 의사결정 및

지침에 따라 살포를 하도록 한다.

※ 부록 8-1 및 지사 방제대응계획서 「부속서 Ⅴ」의 유처리제 사용지침 참조

- 13 -

마. 위험․유해물질 방제

현장지휘관은 위험․유해물질 방제조치 시 원칙적으로 국민안전처 방제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방제전략 및 방제방법에 따른다.

※ 지사 방제대응계획서 「부속서 Ⅵ」의 HNS 물질별 특성 및 방제지침 참조

제4절 위험방지․안전

1. 안전대책

현장지휘관은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해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방제작업의 원활한 실시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험방지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2. 방제선박 및 인력 안전관리

지사장은 방제작업에 투입된 공단의 방제선박과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사 방제대응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절 자원봉사자 지원요청 및 관리

1. 현장지휘관은 작업구역 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하고자 할 시는

그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지

원을 요청하고,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방제기술 및 방제방법 등을 지도

한다.

2. 자원봉사자 동원 시 현장지휘관은 작업구역 및 안전책임자 지정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절 주민, 방제작업자 등의 건강과 안전

1. 현장지휘관은 방제작업자 및 자원봉사자가 장시간 기름 또는 위험․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수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지휘관은 방제현장에 참여하는 자의 건강과 안전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사항 지사 방제대응계획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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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방제종료 결정

1. 현장지휘관이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는 방제조치기관의 장에게

방제종료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2. 이사장은 방제조치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제종료 의사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요청 시 적극 참여 지원한다.

제8절 기록 및 자료 보존

1. 방제작업에 참여한 부서(지사)장은 유사한 해양오염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응 경험의 축적을 위하여 사고원인, 오염상황 방제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방제비용 산정 및 청구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시․장소, 동원 및 사용된 방제인력 및 장비, 소모성 방제기자재 등

방제작업 현황에 관한 기록 및 증거

(1) 해상/해안방제작업일지, 선박운항일지, 차량운행일지, 폐기물처리일지

(2) 일일 방제작업 결과 보고서(장비, 약․기자재, 인력 등)

(3) 주민관리대장, 어선 등 외부장비 사용대장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선적증서, 입출항신고서, 통장 사본 등

(4) 선박 및 장비, 차량 등 유류소모 및 구입량/금액

(5) 선박 및 장비 등 수리․세척 내역/금액, 폐기물 계량 증명서

(6) 소모품 구입 및 사용 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 상세히 기록)

나. 시료의 채취․보관, 관측된 환경 피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

다. 희생된 야생 동․식물 등에 관한 물적 증거, 사진, 현장보고서 보존 및

유지

라. 기타 방제작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관련 서류의 보존 등

※ 별책 참조 : 해양오염사고 시 적용하는 공단의 “방제조치규정 및 요율안내서”

- 15 -

제9절 보급 및 방제자금의 운영

1. 보급

관할 지사장은 해상 및 해안에서 수행되는 방제조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

연료, 피복, 식음료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지역에 보급기지

설치 및 운송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방제자금의 운영

현장지휘관은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방제요청자가 방제비용을 신속히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방제요청자의 방제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우선 공단의 방제비용에서 지출하고 사후에 방제요청자에게 방제비용을

구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첨부 5. 현장지휘소 위임전결 참고

제10절 행정조치

1. 현장지휘관은 매일 당일 방제작업결과 및 명일 계획을 작성하여 방제지휘

본부장 보고 후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제요청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현장지휘관은 방제작업이 장기화 될 경우 2주 단위로 인력교대가 가능하

도록 교대계획서를 작성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사고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대주기를 변경 할 수 있다.

3. 방제작업에 참가한 부서(지사)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방제작업 종합 결과 보고를

방제작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록 3 각종 보고․기록양식

4. 현장지휘관은 방제조치의 종료 후 필요한 경우 방제전략과 방제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회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사 방제대응계획서 「부속서 Ⅰ」에 방제작업평가회의 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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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홍 보

1. 공단은 방제지휘본부가 설치된 경우 본사에 홍보담당관을 지정하고 보도

기관의 취재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과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2. 홍보담당관은 별도의 홍보팀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서의 방제조치 활동상황 등을

기록 및 영상으로 확보하고, 보도기관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oem.or.kr)

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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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가상 해양오염사고 시나리오 및 전략

1. 지사장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지역긴급방제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가상 시나리오 및

전략을 수립, 지사 방제대응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상 사고는 각 해역의 사고 규모별 발생빈도와 최대 가능 유출량을

고려한 최대유출량으로 선정한다.

나. 가상 사고는 사고 개요, 해역의 특성, 초동 조치, 방제 조치 등 사고

규모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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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1. 이사장은 방제조치의 종료 후 필요한 경우 방제전략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이 계획의 시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 및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며, 관계 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사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업체의 장 등과 정기적으로 정보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자원의 동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공단 방제조치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있을시 개정

작업을 한다.

5. 수시 개정은 중요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시 한다.

첨부 자료

첨부 1. 지사의 위치 및 관할구역 ························································22

첨부 2. 본사 방제 조직도 ······································································25

첨부 3. 방제지휘본부 업무분장 ····························································27

첨부 4. 해양오염사고 대응매뉴얼 ························································33

첨부 5. 현장지휘소 위임전결 ································································40

첨부 6. 주요 항만 간 선박 이동 소요시간 ········································45

첨부 7. 지원대상의 해역과 항만의 구분 ············································46

부록 1. 공단 및 관계기관, 단․업체의 비상연락망 ·······················49

부록 2. 공단 및 국민안전처 방제자원 현황 ····································64

부록 3. 각종 보고․기록양식 ······························································65

부록 4. 각종 현장 상황판 양식 ··························································81

부록 5. 위기경보단계 판단기준 ··························································87

부록 6. 언론홍보 위기관리 ··································································88

부록 7. 방제기술 ····················································································90

부록 8. 일반지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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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지사의 위치 및 관할해역

지사명 소재지 관할사업소 관 할 구 역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 북위 35도10분54초 동경 129도13분30초 지점에서105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5도06분 동경 128도45분 지점에서 180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위 38도03분10초 동경 123도44분53초 지점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과○ 북위 37도20분09초 동경 126도41분36초,

북위 37도18분51초 동경 126도36분46초,

북위 37도17분44초 동경 126도34분48초,

북위 37도17분49초 동경 126도34분27초,

북위 37도17분40초 동경 126도31분42초,

북위 37도13분58초 동경 126도32분15초,

북위 37도09분 동경 126도20분51초,

북위 37도09분 동경 126도00분,

북위 37도10분 동경 126도00분,

북위 37도10분 동경 124도43분40초,

북위 37도00분 동경 124도43분40초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 북위 37도00분 동경 124도43분40초 지점에서270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여수지사전라남도여수시

광양사업소

○ 북위 34도40분 동경 127도05분,

북위 34도27분30초 동경 127도05분,

북위 34도12분30초 동경 127도13분30초,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13분30초,

북위 33도15분 동경 128도00분,

북위 34도42분36초 동경 128도00분,

북위 34도56분20초 동경 127도52분 26초,

북위 34도56분38초 동경 127도52분25초지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 북위 35도39분 동경 129도27분 지점에서90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5도10분54초 동경 129도13분30초 지점에서105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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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명 소재지 관할사업소 관 할 구 역

대산지사충청남도서산시

○ 북위 36도10분54초 동경 126도33분40초 지점에서270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7도20분09초 동경 126도41분36초,

북위 37도18분51초 동경 126도36분46초,

북위 37도17분44초 동경 126도34분48초,

북위 37도17분49초 동경 126도34분27초,

북위 37도17분40초 동경 126도31분42초,

북위 37도13분58초 동경 126도32분15초,

북위 37도09분 동경 126도20분51초,

북위 37도09분 동경 126도00분,

북위 37도10분 동경 126도00분,

북위 37도10분 동경 124도43분40초,

북위 37도00분 동경 124도43분40초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 북위 37도00분 동경 124도43분40초 지점에서270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단, 평택지사 관할구역 제외)

마산지사경상남도마산시

마산사업소통영사업소진해사업소사천사업소

○ 북위 35도06분 동경 128도45분 지점에서180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4도56분38초 동경 127도52분25초,

북위 34도56분20초 동경 127도52분26초,

북위 34도42분36초 동경 128도00분,

북위 33도15분 동경 128도00분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 북위 33도15분 동경 128도00분 지점에서132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동해지사강원도동해시

옥계사업소속초사업소

○ 동해 북방한계선과○ 북위 38도37분01초 동경 132도59분50초 지점에서

37도 방향의 연장선과○ 북위 37도10분 동경 129도21분 지점에서

90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군산지사전라북도군산시

군산사업소

○ 북위 36도10분54초 동경 126도33분40초 지점에서270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5도26분 동경 126도22분45초 지점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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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명 소재지 관할사업소 관 할 구 역

포항지사경상북도포항시

○ 북위 37도10분 동경 129도21분 지점에서90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5도39분 동경 129도27분 지점에서90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평택지사경기도평택시

평택사업소○ 북위37도14분 동경126도32분,

북위37도03분 동경126도32분 지점을연결한 선 이동의 아산만 해역

목포지사전라남도목포시

목포사업소완도사업소

○ 북위 35도26분 동경 126도22분45초 지점에서270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6도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13분30초,

북위 34도12분30초 동경 127도13분30초,

북위 34도27분30초 동경 127도05분,

북위 34도40분 동경 127도05분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15분 지점에서 248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제주사업소서귀포사업소

○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15분 지점에서248도 방향의 연장선과

○ 북위 34도00분 동경 126도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15분,

북위 34도03분 동경 126도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6도30분,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13분30초지점을 연결한 선 및

○ 북위 33도56분 동경 127도13분30초 지점에서 136도 방향의 연장선 내측해역

- 23 -

인천지사

대산지사

군산지사

목포지사

평택지사

제주지사

여수지사

마산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사

동해지사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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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첨부 2] 방제 조직도

방제지휘본부

본부장(이사장)

보좌관

- 지원담당관 : 경영기획본부장

- 정보담당관 : 해양보전본부장

- 홍보담당관 : 해양사업본부장

- 법률담당관 : 창조혁신실장

상황실

상황실장(방제기획팀장)

현장지휘소

현장지휘관(해양방제본부장)

※ 방제지휘본부가 본사에 설치

될 경우 현장에 상황팀 신설

상황팀 해상방제팀 장비/기자재팀 페기물처리팀 해안방제팀

방제기획팀차석 당해지사장 선박관리팀장 해상환경팀장 방제대응팀장

보급팀 재무팀 비용정산팀

정보화운영팀장 재무회계팀차석 방제대응팀차석

- 25 -

❏ 부서별 인원편성

부 서 명 직 책 차출부서 및 직급 비 고

보좌관

홍보담당관 보좌 홍보팀장

정보담당관 보좌 인적자원팀장

법률담당관 보좌 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

지원담당관 보좌 정보화운영․재무회계․항만예선․전용예선팀장

상황실

상황담당 방제기획팀 3급 이상

해상/해안작업계획수립담당 방제기획팀, 해상환경팀

지원담당 자원관리팀

인력담당 인적자원팀

연락관 해양수산부(경영성과팀, 정보화운영팀)국민안전처(해양정화팀, 국제협력팀)

팀장급

홍보담당 홍보팀

행정담당 해양정화팀, 상생협력팀

상황팀

상황담당 방제기획팀

해상/해안작업계획수립담당 방제기획팀, 해상환경팀

인력담당 인적자원팀

해상방제팀 행정담당 인근지사 방제담당

해안방제팀평가담당 인근지사 방제담당

행정담당 해양생태팀

폐기물처리팀수거 및 처리담당 해상환경팀

차량 및 행정담당 사업소 소장

장비/기자재팀

수리 및 장비/ 기자재 담당 자원관리팀, 사업소 소장

비축기지담당 선박관리팀

행정담당 경영성과팀

보급팀

일반물자 보급담당 정보화운영팀, 감사실

시설/차량담당 정보화운영팀

전산담당 정보화운영팀

보험 담당 인적자원팀

재무팀지출총괄 재무회계팀

지출 및 정리 당해지사 서무담당

정산팀P&I 및 국제기금담당 방제대응팀

정산 및 행정담당 방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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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첨부 3] 방제지휘본부 업무분장

구 분

임 무

부명세부팀명

본부장(팀장)

방제지휘본부

지휘본부지휘관

이사장 ○ 총 괄

지원담당관경영기획본부장

○ 본사업무 총괄

○ 중앙, 지방정부기관, 단체․업체의 업무협조 및 연락창구

정보담당관해양보전본부장

○ 방제상황파악 및 정보수집․분류

○ 주요정보사항 전파

홍보담당관해양사업본부장

○ 출입기자단 사무실 지정 및 전용전화 지정

○ 사전 언론 보도내용 승인 및 언론보도 통제

○ 홍보팀 구성 사고현장 영상 및 기록 보존

법률담당관창조혁신실장

○ 방제관련 법률적 문제 해결

○ 고문변호사 담당

○ 예산조정 및 배정(실행예산 편성)

- 27 -

❏ 방제지휘본부가 현장에 설치 될 경우

구분 임무 비고

상황실

실장

○ 현장지휘관의 의사 결정 보좌

○ 국민안전처 방제대책회의 참석

○ 상황실 업무 총괄

○ 담당팀원의 업무분장

상황담당

○ 현장지휘관의 지시를 각 팀 및 현장에 전달

○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 모든 정보의 접수 및 분류

○ 방제계획 수립 검토 및 보완

해상방제담당

○ 방제계획 수립 검토 및 보완

○ 해상방제작업 진행사항 및 선박 이동상황 확인

○ 방제작업 상황 분석

해안방제담당

○ 방제계획 수립 검토 및 보완

○ 해안방제작업 진행사항 및 주민동원 현황 파악

○ 방제작업 상황 분석

지원담당○ 해상 및 해안방제세력 보급지원

○ 방제장비 및 기자재 사용량 파악

인력담당

○ 방제조직 재편성 및 인력배치

○ 동원인력 현황 파악

○ 방제조치관련 법적대응(법률담당관 협조)

○ 기타 인사 관련 업무 등

홍보담당○ 현장 동영상 및 사진촬영

○ 대회홍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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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지휘본부가 본사에 설치 될 경우

구분 임무 비고

상황실(본사)

실장○ 방제지휘본부장 의사 결정 보좌○ 상황실 업무 총괄○ 담당팀원의 업무분장

상황담당

○ 방제지휘본부장의 지시를 각 팀 및 현장에 전달○ 모든 정보의 접수 및 분류○ 상황보고서 검토 및 전파○ 현장상황 파악○ 보고자료 작성

인력담당

○ 방제조직 인력배치○ 동원인력 현황 파악 ○ 방제조치관련 법적대응(법률담당관 협조)

○ 기타 인사 관련 업무 등

홍보담당○ 대회홍보 총괄○ 언론대응

상황팀(현장)

팀장○ 현장지휘관의 의사 결정 보좌○ 국민안전처 방제대책회의 참석○ 담당팀원의 업무분장

상황담당○ 현장지휘관의 지시를 각 팀 및 현장에 전달○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모든 정보의 접수 및 분류

해상/해안작업계획수립담당

○ 방제계획 수립 검토 및 보완○ 해상방제작업 진행사항 및 선박 이동상황 확인○ 해안방제작업 진행사항 및 주민동원 현황 파악○ 방제작업 상황 분석

인력담당○ 방제조직 재편성 및 인력배치○ 동원인력 현황 파악 ○ 기타 인사 관련 업무 등

※ 방제지휘본부를 현장에 설치 할 경우 상황팀은 구성하지 않음

- 29 -

구분 임무 비고

해상

방제팀

팀장

○ 사고현장에 도착 후 현장상황을 현장지휘본부에 보고

○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 유출원 봉쇄,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선박구난 등

해상에서의 모든 방제조치

○ 현장지휘관의 방제전략에 따른 방제조치

○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 해상방제 방법 결정

○ 해상방제팀원 및 모든 선박 지휘 통제

○ 동원되는 방제선에 승선하여 방제선 지휘 및 작업

현장 기록(사진 및 비디오 촬영)

행정담당

○ 방제기자재의 사용실적 및 인력동원현황을 집계 하여

상황실에 통보(매일)

○ 일일작업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해안

방제팀

팀장

○ 해안방제계획 수립․시행, 현장 상황 파악보고

○ 환경 민감 지역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안보호를

위한 차단 막(오일붐, 흡착붐 등) 설치

○ 현장지휘관의 방제전략에 따른 방제조치

○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방법의 결정 및 방제조치

○ 해안방제인력의 관리 감독

○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평가담당

○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방법의 결정 및 방제조치

○ 작업현장 기록(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작업중 발생한 회수유 및 폐기물 처리

-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추가오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팀에 이관

행정담당

○ 추가 소요 기자재 파악 및 보급요청

○ 방제기자재의 사용실적 및 인력동원현황 집계 통보

○ 일일작업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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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구분 임무 비고

폐기물

처리팀

팀장

○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시행, 현장상황 파악보고

○ 폐기물 처리팀원 및 소관 차량(장비) 등의 지휘 통제

○ 현장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수거 및

처리담당

○ 폐기물 운반/처리를 위해 필요한 차량 /저장 용기/

선박/셔틀바지 파악 및 동원 요청

○ 폐기물의 운반 및 저장

○ 폐기물의 위탁처리 및 처리량 기록 유지

행정담당

○ 작업현장 기록(사진/비디오 등)

○ 폐기물 처리 차량/기자재 사용실적 집계

○ 방제기자재의 사용실적 및 인력동원현황 집계 통보

○ 일일작업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장비/

기자재

팀장

○ 국내․외 방제기자재의 동원과 사용현황 집계 및 보고

○ 비축기지 장소 선정

○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수리 및 장비

기자재담당

○ 기계 기구류의 동원

○ 방제기자재의 보수 유지

○ 선박용 통신기 보급 및 수리유지(육상에서 사용하는

VHF 포함)

○ 선박의 보수, 유지 및 수리

○ 선박 및 장비 세척

○ 손․망실 기자재 관리

비축기지

담당

○ 비축기지 설치장소 선정 보좌 및 유지관리

○ 중장비의 동원

○ 입출고기자재 현황유지 관리

행정담당

○ 작업현장 기록(사진/비디오 등)

○ 폐기물 처리 차량/기자재 사용실적 집계

○ 방제기자재의 사용실적 및 인력동원현황 집계 통보

○ 일일작업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31 -

구분 임무 비고

보급팀

팀장○ 현장지휘소 설치장소 지정 및 복리후생 주관

○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일반물자보급담당

○ 현장지휘소의 설치 및 사무집기의 보급

○ 인력, 의료, 식품, 차량 등 방제기자재 이외의 물품

보급(숙박 포함)

○ 선박, 기자재 임대 및 구입관련 계약

시설 차량 담당

○ 보급 및 방제(선주, 민간업체 등) 관련 계약 업무

○ 육상통신기기의 보급, 관리 및 수리

○ 컴퓨터, 전자통신 관련업무 및 수리

보험담당

○ 동원인력의 보험가입

○ 산재/고용 등 보험업무(현장지휘소에서 요청하는

보험 관련 업무)

○ 복리 후생(병원지정, 후송 등 포함)

○ 인사사고의 처리

○ 일일작업진행사항 결과 보고

재무팀

○ 현장지휘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

○ 현장지휘소 자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 배정

○ 본사 재무팀과 비용관계 협의

○ 지출결의서 작성, 비용 지출

○ 지출비용 집계 및 분류

비용정산팀

○ 청구 자료 수집 및 작성

○ 비용정산 및 청구

○ 방제요청자 또는 P&I측과 비용관련 협의(조정)

○ 비용 관련 법적 대응

○ P&I 및 국제기금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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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해양오염사고 대응매뉴얼

❏ 개인대응수칙(간단매뉴얼)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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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조치

번호 조 치 사 항 담당자 보고/협조 비고

1

◦ 상황접수 지사(방제대응팀)

- 최초 상황보고

․장소, 유출량 등 우선 파악된 사항만 지사장(방제담당) 방제대응팀장

- 상황보고

․ 관할지사 선박 출동 및 해양방제본부

비상소집 발령 사항 포함 등

방제대응팀장 본부장(이사장)

- 해양방제본부 및 관할 지사직원 비상

소집 및 선박출동지시

․지사장 : 해상방제지휘

본부장 지사장

2

◦ 현장상황파악

- 선박제원(선명, 선종, 톤수), 유출량, 기름

탱크 파공여부 및 기름적재량, 선체상태 등

초기 파악가능한 부분만 신속 파악

- 추가 유출방지 조치 파악

- 유출구 봉쇄, 밸브폐쇄, 적재유 이송 등

방제대응팀장,

지사장본부장(이사장)

3

◦ 비상소집

- 사고규모 고려 선박동원 및 직원비상 소집

범위 결정본부장 이사장

- 비상소집 범위에 따른 비상소집발령 방제기획팀장 방제대응팀장

- 선박․장비 동원 능력 판단 및 현장 이동

지시

․해상 및 육로이동 구분 등

방제기획팀장 선박관리팀장

번호 조 치 사 항 담당자 보고/협조 비고

4

◦ 상황보고 및 전파

- 사고개요, 일시, 장소, 선박제원, 유출유종

및 유량, 오염범위, 선박출동사항, 조치사항,

향후전망 등 지사동원

※ 파악 가능한 부분만으로 신속 보고․전파

방제기획팀장

(지사장)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지사,

관할지자체,

보험사 등

- 해양방제본부 팀장 소집회의

․상황분석 및 추가 지사 동원 선박․인력

판단 등

방제기획팀장 본부장

- 추가동원지사 및 인력 비상소집발령 본부장 이사장

-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의 및 개최

․사고개요, 현재진행사항, 향후 조치사항

․현장지휘본부 설치장소 및 운영인력 등

본부장 이사장

- 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업무 협의 방제기획팀장 국민안전처

- 이사장 지시사항 수행 본부장

- 언론보도 신속 적극적 대응

․보도자료 작성 배포

․언론취재 편의 제공

․오보 및 비난보도 진상파악 시정

홍보팀장

- 방제작업 진행사항 및 동원선박․장비

이동상황 확인 등 방제기획팀장 지사장

- 현장지휘본부 설치 장소 선정

․최초 : 관할지사 사무실

※ 상황진행사항 고려, 별도 장소 확보

방제기획팀장본부장(이사장)/

방제대응팀장

- 대외기관(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파견자 선정 방제기획팀장 본부장(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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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전략적 방제실행

번호 조 치 사 항 담당자 보고/협조 비고

5

◦현장지휘본부 설치

- 현장지휘본부 설치준비 ․ 방제대책본부 설치 장소 확인

상황실장 본부장/지사장

- 현장지휘본부 팀장 회의(현장이동전)

․각 부서별 준비사항 및 임무․설치장소, 지원인력, 이동계획 등

본부장 이사장

- 현장지휘본부 개소 가동․개소일자 및 장소 등 보고

상황실 관계기관

- 현장지휘본부 방제대책회의 개최․ 각 팀별 임무수행 사항 등

상황실지휘본부 팀장이상

6

◦ 방제전략 수립

-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상황 파악․해양오염상황도 작성․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유출유 확산 프로

그램 확인․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방제 전략 확인․동원선박 및 장비현황․선체상태 및 기름․화물 적재량 파악 등

상황실 해상,해안방제팀

- 방제전략 수립 및 결정․상황파악 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국민안전처 방제대책본부 협조)

․ 수립내용* 사고선으로부터 추가유출 방지조치

(유출구봉쇄, 밸브폐쇄, 적재유 이송 등)

* 유출유 확산방지조치(사고선 주변 오일펜스 전장 등)

* 어장․양식장 등 민감자원 보호조치(오일펜스 전장위치, 방법, 길이 등)

* 유출유 특성에 따른 방제방법 결정(선박동원범위, 방제 선단 구성, 유처리제 살포여부 등)

상황실 본부장(이사장)

- 37 -

번호 조 치 사 항 담당자 보고/협조 비고

7

◦ 방제조치 실행

- 유출유 탐색 활동

동원선박 활용 유출유 확산 상태 및 오염

피해 예상 상황 파악

매일 박명시, 16:00 기준(2회)

해상방제팀 본부장

- 방제세력 배치 및 조정

오염상황 변화에 따른 선박, 인력, 장비

배치위치 조정 및 지휘․통제

상황실 본부장

- 방제작업 지휘․통제

유출유 확산방지, 민감해역 보호, 유출유

회수, 유처리제 사용 분산처리, 해안 부착유

제거, 폐유․폐기물 처리, 방제자원 배치,

안전 및 보건․의료 지원 등

상황실 해상, 해안방제팀

- 방제상황 유지 및 확산상황 파악

유출유 확산 및 선체상태 파악 유지

현장 방제팀별 방제작업 진행사항 파악

유지(매일 11:00, 16:00 경)

상황실 해상방제팀

- 해안방제 지원

방제지휘본부에서 방제기술, 장비, 자재

지원

관할기관 인력 동원 사항 등

상황실 해안방제팀

- 주기적인 상황 보고․전파

07:00 : 확산상황, 금일계획, 해상기상

18:00 : 일일 방제조치 종합실적 및 명일계획

상황실 관계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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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사후관리

번호 조 치 사 항 담당자 보고/협조 비고

8

- 현장 조사팀 구성 협조, 현장합동 조사 후

결정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전문가, NGO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

상황실 본부장(이사장)

- 방제종료 결정(방제대책본부 지시)

․공동조사팀의 현장 합동조사 결과 반영상황실 본부장(이사장)

- 현장지휘본부 운영 계획 보고

․인력 및 조직 탄력적 운영 등 상황실 본부장(이사장)

-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된

업체에게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기보관으로

인한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종 처리하도록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팀 본부장

- 방제조치 평가

․사고발생, 초동조치, 방제전략, 방제실행,

공단 방제지휘본부 운영결과를 기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방제완료 후 15일 이내

상황실 본부장(이사장)

◦ 방제비용 징수

-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 산출

- 방제비용 부과 결정

- 방제비용 징수세입

비용정산팀 본부장

◦ 언론 홍보 및 전파

-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홍보담당관 이사장

- 39 -

[첨부 5] 현장지휘소 위임 전결

❏ 현장지휘소 위임 전결

직 책 담당자 업 무 내 용

공통사항○ 수입․지출

- 공단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다만, 긴급한 비용의 집행은 사후 결재를 득할 수 있다

현 장지휘관

해 양방 제본부장

○ 전결사항- 오염현장의 총괄 지휘 - 국내방제자원(인력, 장비 등)의 동원 - 방제업체 동원 - 사고 해역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일용직 근로자의 동원(주민 제외)- 방제요청자와 방제조치 관련 업무 협의- 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및 홍보업무

○ 이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중앙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 민간위탁금의 집행 - 국외의 방제자원의 동원(국민안전처와 협의)- 위임전결규정의 한도를 넘는 방제비의 집행. 단 위급할 경우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관계기관의 중앙기관과의 협력 - 공단 팀장급 이상 현장 추가 동원

상황실방 제 기 획 팀 장

○ 전결사항 - 사전 계약된 민간업체의 동원- 방제작업계획에 의한 진행사항 파악 유지-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이외의 언론대응- 지방 환경관련 단체 대응- 일상적인 문서의 접수 및 분류-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전달 또는 지시- 당직의 편성 및 상황유지

○ 현장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방제작업 결과보고(일일방제작업 결과보고 등)- 방제작업 계획보고- 공단 직원 이외의 방제인력의 동원 - 계약되지 않은 민간업체와의 방제계약 또는 동원- 과장이하 공단직원의 현장 동원- 지방 일간지 및 중앙 언론 대응- 중앙 환경관련단체 대응- 관계기관과의 협력 - 방제전략 수립, 방제조직의 조정 또는 재편성- 민간방제업체의 동원 등 방제조치 계약에 관한업무- 문서의 분류가 애매한 사항- 문서접수 또는 분류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상황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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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직 책 담당자 업 무 내 용

해상방제팀당 해

지사장

○ 전결사항

- 현장에서의 선박 및 인력의 지휘 운영

- 현장에서의 방제방법 결정

- 현장에서의 선박 및 인력․기자재 재배치

○ 현장지휘관의 승인 필요한 사항

- 방제선, 인력 및 방제기자재의 추가동원

- 언론 대응

- 작업 현장 이탈

해안방제팀

방 제

대 응

팀 장

○ 전결사항

- 현장에서의 방제기자재 및 인력의 지휘 운영

- 현장에서의 방제방법결정

- 현장에서의 인력 및 기자재 재배치

○ 현장지휘관의 승인 필요한 사항

- 방제인력, 장비 및 방제기자재의 추가동원

- 언론 대응

- 작업 현장 이탈

장비/기자재팀

선 박

관 리

팀 장

○ 전결사항

- 국내․외 방제기자재 사용현황 집계보고

- 방제기자재의 보수유지

- 임시 지휘소의 설치 및 통신기 설치

- 통신장비 보급 및 수리유지

- 장비의 수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외 방제기자재의 동원

- 중장비 및 기계류 동원

- 비축기지 장소 선정

- 41 -

직 책 담당자 업 무 내 용

재무팀

재무

회계팀

차석

○ 전결사항

- 본사 재무팀과 비용관계 협의

○ 현장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현장지휘소 자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배정

비용

정산팀

방제

대응팀

차석

○ 전결사항

- 방제비용집계 및 제반 경비 산출

- 방제요청자 또는 P&I측 관련 협의

○ 현장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방제비용의 청구 및 징수

- 일일 방제비용 정산 보고

- 방제비용 중간 정산

- 방제비용 청구

- P&I 및 국제기금 관련 업무

- 외부 동원 비용지급 결정

- 비용의 현물납부 결정

- 외부동원의 비용지급 및 현물납부

페기물

처리팀

해상

환경

팀장

○ 전결사항

- 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인력 및 장비의 지휘 운영

- 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결정

- 현장에서의 인력 및 장비 재배치

- 폐기물 처리 실적 집계 보고

○ 현장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폐기물의 위탁처리 방법

- 폐기물 운반을 위한 공단 및 공단이외의 차량/선박/셔틀바지/

장비/저장용기 등의 추가 동원 요청

- 언론대응

- 작업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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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임 무

부명 세부팀명 팀장

현장지휘소

해 상방제팀

당 해지사장

○ 사고현장에 도착 후 현장상황을 현장지휘본부에 보고○ 유출원 봉쇄,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선박구난 등

해상에서의 모든 방제조치○ 방제전략에 따른 방제조치○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해상방제 방법 결정- 필요시 항공방제팀 편성 계획수립 및 시행○ 해상방제팀원 및 모든 선박 지휘 통제○ 동원되는 방제선에 승선하여 방제선 지휘 및 작업 현장 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방제기자재의 사용실적 및 인력동원현황을 집계하여

상황실에 통보(매일)○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베이스캠프 설치 및 운영

해 안방제팀

방제대응팀 장

○ 해안방제계획 수립․시행, 현장 상황 파악보고○ 추가 소요 기자재 파악 및 보급요청○ 환경 민감 지역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안보호를 위한

차단막(오일붐, 흡착붐 등) 설치○ 방제전략에 따른 방제조치○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방법의 결정 및 방제조치○ 해안방제인력의 관리 감독○ 방제기자재의 사용실적 및 인력동원현황 집계 통보○ 작업현장 기록(사진 및 비디오 촬영)○ 작업중 발생한 회수유 및 폐기물 처리-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추가오염이 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팀에 이관

○ 작업현장 베이스캠프 설치 및 운영○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장비/기자재팀

선박관리팀 장

○ 국내․외 방제기자재의 동원과 사용현황 집계 및 보고○ 방제기자재의 보수 유지○ 선박용 통신기 보급 및 수리유지(육상에서 사용하는

VHF 포함)○ 선박의 보수, 유지 및 수리○ 선박 및 장비 세척○ 손․망실 기자재 관리(통보사항)○ 중장비의 동원○ 기계 기구류의 동원○ 비축기지 설치장소 선정 및 유지관리○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 43 -

구 분임 무

부명 세부팀명 팀장

현장지휘소

보급팀정보화운영

팀장

○ 동원인력의 보험가입○ 현장지휘소의 설치 및 사무집기의 보급○ 임시 현장지휘소의 설치(지사사무실 및 텐트 등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육상통신기기의 보급, 관리 및 수리○ 컴퓨터, 전자통신 관련업무 및 수리○ 인력, 의료, 식품, 차량 등 방제기자재 이외의 물품 보급

(숙박 포함)

○ 선박, 기자재 임대 및 구입관련 계약○ 복리 후생(병원지정, 후송 등 포함)

○ 인사사고의 처리○ 보급 및 방제(선주, 민간업체 등) 관련 계약 업무○ 산재/고용 등 보험업무(현장지휘소에서 요청하는 보험관련

업무)

○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재무팀재무회계팀차석

○ 현장지휘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 현장지휘소 자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 배정○ 본사 재무팀과 비용관계 협의○ 지출결의서 작성, 비용 지출○ 지출비용 집계 및 분류

정산팀방제대응팀

차석

○ 청구 자료 수집 및 작성○ 비용정산 및 청구○ 방제요청자 또는 P&I 측과 비용관련 협의(조정)

○ 비용 관련 법적 대응○ P&I 및 국제기금 관련업무

폐기물처리팀

해상방제팀장

○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시행, 현장상황 파악 보고○ 폐기물 운반/처리를 위해 필요한 차량 /저장용기/선박/

셔틀바지 파악 및 동원 요청○ 폐기물의 운반 및 저장○ 폐기물의 위탁처리 및 처리량 기록 유지○ 작업현장 기록(사진/비디오 등)

○ 폐기물 처리팀원 및 소관 차량(장비) 등의 지휘 통제○ 폐기물 처리 차량/기자재 사용실적 집계○ 현장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담당팀원의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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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주요 항만 간 선박 이동 소요시간

(기준속도 : 10KNOTS)

항구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완도

여수

광양

마산

삼천포

장승포

통영

부산

울산

포항

삼척

묵호

옥계

속초

제주

서귀포

인천 - 4 **3 12 23 *27 34 *36 40 35 *37 36 40 44 49 55 56 57 60 26 *30

평택 - - **2 *11 *17 *25 *32 *35 *39 *33 *36 *33 *39 *42 *47 *54 *54 53 *59 *25 *28

대산 - - - 10 16 20 28 28 33 29 31 30 33 36 41 49 49 50 54 24 27

군산 - - - - 16 *19 27 *27 33 27 *29 29 33 36 41 *47 48 45 52 18 *23

목포 - - - - - 8 15 *18 23 14 19 19 23 26 31 *38 39 36 43 9 *13

완도 - - - - - - 8 *10 14 9 11 10 14 *17 *22 *29 *30 31 *34 5 *11

여수 - - - - - - - *2 10 9 6 4 10 13 16 24 25 26 29 11 *12

광양 - - - - - - - - *12 *6 *9 *7 *12 *15 *19 *26 *27 26 *32 *13 *15

마산 - - - - - - - - - *8 3 6 4 7 *12 *19 *20 21 *25 17 *18

삼천포 - - - - - - - - - - 5 3 8 *10 *15 *22 *23 24 *27 12 *13

장승포 - - - - - - - - - - - 3 2 *6 *9 *17 *17 20 *22 14 *15

통영 - - - - - - - - - - - - 6 *12 *13 *21 *24 23 *26 13 *14

부산 - - - - - - - - - - - - - 4 9 16 *17 18 *22 17 *18

울산 - - - - - - - - - - - - - - 6 13 14 15 *19 20 *21

포항 - - - - - - - - - - - - - - - 9 10 11 *14 24 *25

삼척 - - - - - - - - - - - - - - - - 1 2 *6 32 *34

묵호 - - - - - - - - - - - - - - - - - 1 *5 33 35

옥계 - - - - - - - - - - - - - - - - - - 4 33 *34

속초 - - - - - - - - - - - - - - - - - - - 37 *40

제주 - - - - - - - - - - - - - - - - - - - - *6

서귀포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는 추산치, **는 공단에서 실제 소요거리 측정, 그 외 해양통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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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지원 대상 해역과 항만의 구분

❏ 지원 대상 해역과 항만의 구분

○ 해역과 항만

1. 해역

관할지사 인접지사 취약 해역

동 해 포항 동해, 속초, 죽변항 부근

포 항 동해․울산 죽변, 강구, 포항, 감포항 부근

울 산 포항․부산 온산항, 간절갑 부근

부 산 울산․마산 대한해협, 홍도 부근

마 산 부산․여수 진해만, 소매물도, 욕지도 부근

여 수 마산․목포․제주 여수해만, 거문도

목 포 군산․여수 목포, 매물도, 맹골․장죽수도, 소흑산도 부근, 소안군도 부근

군 산 목포․대산 어청도, 안마군도 부근

대 산 평택․인천․군산 장안퇴, 관장항수도, 외연열도 부근

평 택 대산․인천 아산만, 장안서, 부도 부근

인 천 대산․평택 동․서수로, 덕적군도 부근

제 주 여수․목포 추자군도

※ 취약해역 : 항만구역을 제외한 선박 통항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

2. 항만

항만 관할지사 인접지사

최고위험 항만

광양 여수 마산, 목포, 제주

대산 대산 평택, 인천, 군산

울산 울산 부산, 포항

고위험도 항만

부산 부산 울산, 마산

인천 인천 평택, 대산

군산 군산 목포,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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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할지사 인접지사

중위험도 항만

평택 당진 평택 대산, 인천

포항 포항 울산, 동해

태안 대산 평택, 인천, 군산

목포 목포 군산, 여수

고현 마산 부산, 여수

마산 마산 부산, 여수

옥포 마산 부산, 여수

제주 제주 여수, 목포

동해 동해 포항

옥계 동해 포항

보령 군산 평택, 인천, 대산

삼천포 마산 부산, 여수

묵호 동해 포항

장항 군산 목포, 대산

여수 여수 마산, 목포, 제주

진해 마산 부산, 여수

완도 목포 군산, 여수

통영 마산 부산, 여수

서귀포 제주 여수, 목포

속초 동해 포항

장승포 마산 부산, 여수

삼척 동해 포항

하동 여수 마산, 목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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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할지사 인접지사

저위험도 항만

대진, 거진, 공현진, 아야진, 대포,

수산, 남애, 사천진, 강릉, 금진,

덕산, 궁촌, 장호, 임원, 현포,

남양, 저동, 주문진, 울릉

동해 포항

죽변, 오산, 사동, 구산, 대진, 축산,

구계, 대보, 양포, 감포, 읍천,

구룡포, 강구, 후포포항 울산, 동해

정자, 방어진 울산 부산, 포항

대변, 다대포, 천성, 부산남 부산 울산, 마산

원전, 광암, 외포, 능포, 지세포,

구조라, 다대다포, 대포근포, 매물도,

삼덕, 능양, 욕지, 맥전포, 물건, 미조,

신수, 호두, 남포, 국도, 중화

마산 부산, 여수

노량, 국동, 돌산, 여호, 발포, 풍남,

녹동, 연도, 낭도, 시산, 안도, 초도,

녹동신, 거문도, 나로도여수 마산, 목포, 제주

계마, 수품, 서망, 어란진, 마량, 회진,

사동, 도장, 청산도, 여서, 득암, 소안,

이목, 보옥, 서거차, 가거도, 우이도, 원평,

전장포, 안마, 송공, 홍도, 흑산도,

가거향리, 진도, 갈두, 화흥포, 신마

목포 군산, 여수

궁평 평택 대산, 인천

구시포, 위도, 격포, 말도, 연도,

어청도, 상왕등군산 대산, 목포

장고, 삼길포, 모항, 안흥, 남당, 오천,

외연도, 홍원, 울도, 대천, 비인대산 평택, 인천, 군산

선진포, 어유정, 장봉, 덕적, 경인,

용기포, 연평도인천 평택, 대산

신양, 도두, 김녕, 위미, 하효, 모슬포,

추자, 애월, 한림, 화순, 성산포제주 여수,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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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단 및 관계기관, 단․업체의 비상연락망

❏ 공단

○ 해양방제본부

직책 연락처 휴대전화

해양방제본부장 02-3498-8504 010-4910-4271

방제대응팀장 02-3498-8601 010-4540-3924

방제대응팀 차장 02-3498-8602 010-2740-6680

○ 지사

구분 전화 지사장 방제담당 팩스

부 산 051-466-3914 010-6449-2944 010-3757-3924 051-466-3915

인 천 032-884-7702 010-3395-9856 010-3618-1194 032-884-7703

여 수 061-654-6431 010-3890-6735 010-6235-1467 061-654-6430

울 산 052-261-3413 010-3861-8762 010-5538-2208 052-260-8909

대 산 041-664-9101 010-9004-9101 010-3312-7706 041-664-9104

마 산 055-223-8833 010-8393-0330 010-2633-8630 055-244-4229

동 해 033-531-4056 010-7205-4578 010-6397-0300 033-532-3559

군 산 063-443-4813 010-3671-3079 010-9967-3661 063-443-4816

포 항 054-273-5595 010-3810-1566 010-3589-2678 054-273-6657

평 택 031-683-7973 010-3740-4453 010-2738-8385 031-683-7901

목 포 061-242-9663 010-6288-9419 010-8974-0997 061-242-9665

제 주 064-753-4376 010-2890-2071 010-2987-3109 064-753-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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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소속기관 당직실위성전화

탑재선박 전화번호

부 산 지 사 051-634-6267 601백룡호 0100-30-3914

인 천 지 사 032-884-7721 인천937호 0100-30-7702

여 수 지 사 061-665-9390 208황룡호 0100-20-8615

울 산 지 사 052-266-7751 505해룡호 0100-50-7704

대 산 지 사 041-669-7724 환경5호 001-870-7646-87360

마 산 지 사 055-245-0431 312대룡호 0100-20-8610

동 해 지 사 033-535-6029 316대룡호 0100-30-3510

군 산 지 사 063-468-2103 군산청해호 0100-60-7703

포 항 지 사 054-247-3451 501해룡호 0100-40-8641

평 택 지 사 031-683-7792 청누리호 0100-40-7705

목 포 지 사 061-244-7235 목포청해호 0100-60-8614

제 주 지 사 064-753-4376 306대룡호 0100-50-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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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행정기관

관련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BH○ 해양수산비서관실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2890(전)

02-770-2335(전)

경 찰 청

○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계, 평일 주간)

○ 위기관리센터

(치안상황실, 365일 24시간)

02-3150-2856(전)

02-3150-2756(전)

02-3150-2661(팩)

02-3150-2229(전)

02-3150-1234(전)

02-3150-3657(팩)

02-3150-3658(팩)

고 용 노 동 부 ○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5~6(전)

044-202-8094(팩)

교 육 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교육시설담당관실

044-203-6188(전)

044-203-6308(전)

국 가 보 훈 처 ○ 운영지원과044-202-5341~3(전)

044-202-5398(팩)

국 가 안 보 실 ○ 위기관리센터02-770-2892~4(전)

02-770-4788~90(팩)

국 가 정 보 원 ○ 상황실02-3414-9437(전)

02-2187-0311(팩)

국 무 조 정 실 ·

국 무 총 리 비 서 실

○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안전환경정책관실

(인적재난)

상황실

○ 민정민원비서관실

044-200-2240(전)

044-200-2247(팩)

044-200-2348,2351(전)

044-200-2367(팩)

044-200-2860~1(전)

044-200-2862(팩)

044-200-2810(전)

044-200-2825(팩)

- 51 -

관련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국 민 안 전 처

○ 재난관리총괄과

○ 사회재난대응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해양수색구조과

○ 기동방제과

○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 소방상황센터

02-2100-0688(전)

02-2100-5456(팩)

02-2100-0731(전)

02-2100-5458(팩)

02-2100-3220(전)

02-2100-4094~5(팩)

032-835-2116(전)

032-835-2918(팩)

032-835-2146(전)

032-835-2046(팩)

032-835-2194(전)

032-835-2994(팩)

032-835-2142(전)

032-835-2842(팩)

02-2100-5552(전)

02-2100-5560(팩)

국 방 부

○ 합참지휘통제실

○ 재난상황실

○ 해본 지휘통제실

○ 공본 지휘통제실

○ 육본 지휘통제실

02-748-0301~4

02-748-3183~4(전)

02-748-5795(팩)

042-553-0330(전)

042-552-6644~5

042-551-0535, 0301

국 토 교 통 부 ○ 상황실044-201-4800(전)

044-201-5533(팩)

기 상 청

○ 국가기상센터

○ 예보정책과

○ 해양기상과

02-2181-0672~3(전)

02-836-6755~6(팩)

02-2181-0493, 0502(전)

02-847-4419(팩)

02-2181-0744,0746(전)

02-841-7045(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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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 획 재 정 부

○ 비상안전기획과

○ 농림해양예산과

044-215-2680~5(전)

044-215-8035(팩)

044-215-7351~6(전)

044-215-8051(팩)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운영지원과(주간)

○ 당직실(야간, 공휴일)

044-201-1255(전)

044-868-0136(팩)

044-201-1000(전)

044-868-0140(팩)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비상안전기획관실044-203-2290(전)

044-203-3458(팩)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비상안전기획관실02-2110-2165(전)

02-2110-0278(팩)

법 무 부 ○ 비상안전기획관실02-2110-3012(전)

02-2110-0315(팩)

법 제 처 ○ 운영지원과02-2100-2519(전)

02-2100-2781(팩)

보 건 복 지 부

○ 비상안전기획실

○ 응급의료과

○ 질병정책과

야) 당직실

044-202-2391(전)

044-202-3922(팩)

044-202-2562(전)

044-202-2506(전)

044-202-3928(팩)

044-202-3930(팩)

044-202-2117(전)

044-202-3985(팩)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종합상황실(주·야) 044-203-4000(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상안전담당관043-719-1642~6(전)

043-719-1640(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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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여 성 가 족 부 ○ 가족정책과02-2100-6326/6344(전)

02-2100-6485(팩)

외 교 부 ○ 종합상황실02-2100-7000/7100(전)

02-2100-7998(팩)

통 일 부 ○ 정보상황실02-2100-5760~1, 3(전)

02-2100-5674(팩)

해 양 수 산 부

○ 해사안전관리과

○ 해운정책과

○ 연안해운과

○ 원양산업과

○ 지도교섭과

○ 해양환경정책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5859(전)

044-200-5869(팩)

044-200-5721(전)

044-200-5729(팩)

044-200-5732(전)

044-200-5739(팩)

044-200-5367(전)

044-200-5529(팩)

044-200-5568(전)

044-200-5579(팩)

044-200-5283(전)

044-200-5299(팩)

044-200-6114~5(전)

044-200-6122(전)

044-200-6139(팩)

환 경 부

○ 수도정책과

○ 자연자원과

야) 당직실

044-201-7123(전)

044-201-7243(전)

044-201-7440~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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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양수산청

기관명 주야 부서 전화 팩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546 051-609-6529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1-609-6230 051-609-6819

제주해양관리단주간 선원해사안전팀 064-720-2648 064-720-2602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4-720-2610 064-720-26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8 032-884-3564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32-880-6222 032-882-46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2 061-654-2456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1-650-6026 061-653-4434

마산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081/5101 055-242-1260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5-981-5050 055-249-8459

울산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80 052-228-5559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2-228-5504 052-228-57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6~8 033-520-6140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33-520-6200 033-520-62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07 063-441-2352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3-441-2208 063--441-235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0/1646 061-280-1655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1-280-1701 061-280-1703

포항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4-245-1526 054-242-1326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4-245-1555 054-245-1623

평택지방해양수산청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4 031-680-7229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31-680-7290 031-680-729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 041-663-0347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41-660-7621 041-660-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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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부본부(4)

인천VTS 032-885-0025/ 6243/ 6241 032-885-0024

경인아라뱃길VTS 032-880-6152~3 032-880-6154

평택VTS 031-8053-7790~2 031-8053-7789

대산VTS 041-660-7660~5 041-663-0349

동해본부(2)

동해VTS 033-520-6188~9 033-520-6180

포항VTS 054-245-1612~5 054-274-5535

서해본부(6)

군산VTS 063-467-1375~6 063-467-1953

목포VTS 061-242-1307~9 061-244-0696

완도VTS 061-555-5478, 96 061-553-6305

여수VTS 061-666-6811~2 061-666-6813

여수연안VTS 061-840-2250/ 2350 061-840-2650

진도연안VTS 061-544-4561~2 061-544-4469

남해본부(5)

울산VTS 052-228-5573~7 052-228-5579

부산VTS051-405-2735/

051-609-6550~1051-404-2623

부산신항VTS055-545-0405/

051-609-6570~1055-545-0406

마산VTS 055-981-5271~3 055-249-6179

통영연안VTS 055-647-2250/ 2150 055-647-2190

제주본부(1)

제주VTS 064-720-2656~7 064-7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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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양경비안전서

해역별지역번호

해양오염방제과 종합상황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부본부 032 835-3291 835-3491 835-3142 835-3942

인천해양경비안전서 032 650-2591 650-2991 650-2142 650-2942

평택해양경비안전서 031 8046-2191 8046-2991 8046-2242 8046-2942

태안해양경비안전서 041 950-2591 950-2991 950-2242 950-2942

보령해양경비안전서 041 402-2091 402-2991 402-2242 402-2900

동해본부 033 680-2191 680-2997 680-2242 680-2942

속초해양경비안전서 033 634-2191 634-2991 634-2242 634-2942

동해해양경비안전서 033 741-2191 741-2991 741-2242 741-2942

포항해양경비안전서 054 750-2191 247-2991 750-2242 750-2942

서해본부 061 288-2191 288-2991 288-2242 288-2942

완도해양경비안전서 061 550-2191 555-5052 550-2242 550-2942

목포해양경비안전서 061 241-2191 241-2991 241-2242 241-2942

군산해양경비안전서 063 539-2191 539-2991 539-2242 539-2942

여수해양경비안전서 061 840-2191 840-2994 840-2242 840-2942

남해본부 051 663-2191 663-2997 639-0112 639-3513

울산해양경비안전서 052 230-2191 230-2991 230-2242 230-2942

부산해양경비안전서 051 664-2191 664-2991 664-2242 664-2900

창원해양경비안전서 055 981-2191 981-2991 981-2242 981-2942

통영해양경비안전서 055 647-2191 647-2991 647-2242 648-6112

제주본부 064 801-2191 801-2991 801-2242 801-2942

제주해양경비안전서 064 766-2191 766-2991 766-2542 756-9595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064 793-2191 793-2991 793-2242 793-2942

- 57 -

❏ 지방자치단체

지역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071~4 02-726-2044

부산항만물류과 051-888-4665 051-888-4709

소방안전본부(종합상황실) 051-760-3155 051-760-3159

대구방재대책과 053-803-4556 053-803-2649

소방안전본부(종합상황실) 053-350-4000 053-350-4069

인천해양도서정책과 032-440-4982 032-440-8698

119 종합방재센터 032-870-3310 032-870-3189

광주재해예방과 062-613-4921 062-613-4919

119종합상황실 062-613-8089 062-613-8098~9

대전안전총괄과 042-270-4950 042-270-4939

119종합상황실 042-270-6181 042-270-6179

울산항만수산과 052-229-2970 052-229-2969

119종합상황실 052-229-4620~1 052-229-4519

세종치수방재과 044-300-5311~7 044-300-5319

119종합상황실 044-300-3119 044-863-0119

경기해양항만정책과 031-8008-4514 031-8008-4399

재난종합지휘센터 031-230-6623 031-230-2969

강원해운항만과 033-660-8426 033-662-3782

119종합상황실 033-249-5114 033-249-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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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충북치수방재과 043-220-4112 043-220-4119

119종합상황실 043-220-4944 043-220-4949

충남해양정책과 041-635-4763 041-635-3072

119종합상황실 041-635-3119 041-635-3080

전북

해양수산과(어선) 063-280-4647 063-280-2819

물류교통과(화물선, 여객선) 063-280-3593 063-280-3659

119종합상황실 063-280-3119 063-280-3879

전남해양항만과 061-286-6832 061-286-4793

119종합상황실 061-286-0901 061-286-0910

경북해양항만과 053-950-3857 053-950-2829

119종합상황실 053-715-2119 053-715-2119

경남항만물류과 055-211-3953 055-211-3959

119종합상황실 055-211-5392~6 055-211-5339,5399

제주수산정책과 064-710-3213 064-710-3219

119종합상황실 064-710-2117 064-7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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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기관명 주야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산항만공사주간 051-999-3193 051-988-8875

야간 051-999-3114 051-988-2388

인천항만공사주간 032-890-8023 032-886-7991

야간 032-890-8297 032-886-7968

울산항만공사주간 052-228-5444 052-228-5449

야간 052-228-4100 052-260-5305

여수광양항만공사주간 061-797-4435 061-797-4504

야간 061-797-4300 061-797-28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주간 02-2240-2323~4 02-2240-3027

야간 02-2240-2323~4 02-2240-3027

국립수산과학원주간 051-720-2066~8 051-720-2069

야간 051-720-2066~8 051-720-2069

국립해양조사원주간 051-400-4331 051-400-4194

야간 051-400-4119 051-400-4190

선박안전기술공단주간 032-260-2233 032-260-2255

야간 010-5293-8775 032-260-2255

한국선급주간 070-8799-8220 070-8799-8239

야간 010-6678-7135 070-8799-8239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주간 031-389-2131 031-389-2183

야간 010-6393-0017 031-389-2183

해양환경관리공단주간 02-3498-8600 02-3462-7707

야간 02-3498-8600 02-3462-7707

한국선주협회주간 02-739-1551~7 02-739-1562

야간 010-8833-9827 02-739-1562

해운조합

여객선 사고주간 02-6096-2024 02-6096-2049

야간 02-6096-2200~1 02-6096-2149

공제보상팀주간 02-6096-2112~4 02-6096-2129

야간 02-6096-2200~1 02-609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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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방제(유창청소) 업체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인천(9)

(주)경부마린 인천시 중구 항동6가 1 케이티빌딩 4층 032-777-6311 유창청소

(주)서해그린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54 화인통상빌딩 3층 032-882-4666 유창청소

경인해양환경(주)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67 032-831-3341 유창청소

(주)씨케이쉽핑 인천시 중구 선린동 11-1 2층 032-765-7014 유창청소

미래환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58-4 032-881-0440 유창청소

(주)영화기업사 인천시 중구 해안동 2가 8 032-763-7224 겸 업

(주)해성환경 인천시 중구 중앙동 4가 8번지 2층 032-765-9501 겸 업

주원환경(주)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211 유한빌딩 301-A호 032-888-3411 겸 업

(주)클린포트 인천시 중구 항동7가 58-7 씨사이드빌리지 502호 032-882-8279 겸 업

포항(2)

(주)블루씨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 35번길 4-18 054-278-8200 겸 업

(주)씨앤지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 해운센타 301호 054-274-2040 겸 업

울산(8)

(주)세청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7-1 052-257-1120 유창청소

(주)우주환경 울산시 남구 매암동 220-14 052-227-3287 유창청소

(주)울산클리어씨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41-18 052-256-9126 유창청소

창진해양(주)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149-5 052-257-5775 유창청소

(주)골든씨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153 052-261-2606 유창청소

해솔쉽핑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149-4 052-256-3993 유창청소

(주)동화교역상사 울산시 남구 매암동 220-9 052-265-9137 겸 업

(주)엠앤에스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167-2 052-227-8595 겸 업

태안(1) 우진해운(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183-12 041-681-9596 겸 업

평택(2)(주)평택마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031-686-6795 유창청소

(주)서해석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13-22 031-683-0549 겸 업

목포(1) (유)중동상사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4-3 061-242-5898 겸 업

군산(1) (유)레오텍해운 전북 군산시 장미동 18-11 063-442-5189 겸 업

여수

(15)

(주)덕성 전남 여수시 성산로 31 061-666-2985 유창청소

코스람환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27-3 061-686-7577 유창청소

서진환경(주) 전남 여수시 하멜로 51-11 061-651-9057 유창청소

(주)하나환경 전남 여수시 어항로 7 061-643-0523 유창청소

(주)한국해운 전남 여수시 오천동 135-8 061-686-6609 방 제

(주)극동해운 전남 여수시 오림동 407-5 061-653-4123 방 제

(주)대한해개발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3 061-643-8600 방 제

(주)광양해양환경 전남 광양시 중동 1847-2 061-793-2420 겸 업

(주)동양 전남 광양시 도이동 785-1 061-666-4181 겸 업

동성항운(주) 전남 여수시 수정동 343-10 061-666-1221 겸 업

(주)우진실업 전남 여수시 광무동 119-1 흥국생명빌딩 5층 061-666-4333 겸 업

(유)피케이엘 전남 여수시 여서동1길 10 061-654-9603 겸 업

(유)대륜 전남 여수시 공화동 836-40 2층 201호 061-665-0030 겸 업

그린포스(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5 포스코해운센터 061-794-4566 겸 업

광양청해(주) 전남 광양시 태인동 1424-1 061-793-2131 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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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통영(3)

(합)경남환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055-9681-3473 유창청소

에이스환경 경남 거제시 상동동 478-2 055-630-5567 유창청소

동화교역상사(주) 경남 마산시 오동동 7-135 055-224-1193 유창청소

부산(48)

뉴삼우마린(주)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70-1번지 051-418-0606 유창청소

(주)수림환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 5가 11-1 동흥빌딩 201 051-242-6591 유창청소

(주)제원산업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39 051-412-0769 유창청소

(주)태창마린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번지 강남조선내 051-417-7360 유창청소

(유)블루오션환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50번지 051-442-3030 유창청소

대남환경(주)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702-12번지 051-416-8491 유창청소

(주)동화교역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50번길 31, 303호(대교동1가) 051-418-3446 유창청소

(주)엠앤에스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9-1 마린센타 502 051-462-9135 유창청소

미진상회(개인)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5-15 국제빌딩302호 051-469-0516 유창청소

(주)재유산업개발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8-17 051-462-2234 유창청소

조아해양산업(주)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03-4번지 051-754-1448 유창청소

(주)청해환경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5번지 051-418-2272 유창청소

(주)바다환경 부산시 중구 동광동 3가 33번지 대우빌딩3층 051-231-2251 유창청소

대흥선박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29번길 2-5, 301, 대영빌딩 051-256-2325 유창청소

육일해상(주) 부산시 서구 충무동 1가 23-7 동해빌딩 501호 051-246-6180 유창청소

부산항업(주)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30-9 051-467-0091 유창청소

근대환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가 36-9 051-257-9708 유창청소

(유)대항환경 부산시 서구 충무동 1가 23-1번지 051-231-9117 유창청소

(유)세정해운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21번길 43 501호(초량동 골등힐오피스텔)

051-462-6676 유창청소

(주)한성해양 부산시 중구 동광동 2가 1 삼호동광빌딩 1203호 051-467-2986 유창청소

(주)성진이앤피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96-1 장호빌딩 905호 051-908-6222 유창청소

유림환경 부산시 서구 부민1가 2-3번지 대광오피스텔 505호 051-231-6668 유창청소

(주)태광실업 부산시 중구 영주동 32-3번지 051-244-8812 유창청소

(주)보성항업 부산시 중구 동광동1가 1번지 부산데파트 3층 314호 051-243-1601 유창청소

(주)정우그린 부산시 동구 초량동1200-2동서빌딩 601호 051-469-8488 유창청소

국민환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 중앙대로 5번길 국도빌딩 301호 070-7360-9413 유창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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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부산(48)

(합)금호산업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45 향원부평타워 301호 051-231-8556 겸 업

대용환경(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47 051-413-4040 겸 업

(주)무성항업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387-1 051-292-9966 겸 업

수일종합환경(주)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2-3 창원빌딩203호 051-463-5823 겸 업

(주)선화산업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92-15 051-405-8500 겸 업

(주)진명마린타임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0-24 051-637-4040 겸 업

(주)경원마린서비스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창국빌딩 4-401호 051-242-0622 겸 업

(주)그린-씨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85-4 그린-씨빌딩 3층 051-261-8644 겸 업

(주)동승종합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3가140-2번지 051-441-2027 겸 업

(주)선경종합환경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2가 14-2 051-418-0999 겸 업

(주)해룡산업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3가 90-11번지 051-416-4240 겸 업

에스에스환경(주)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83-6 국일빌딩 다동 304호 051-900-5790 겸 업

(주)삼원씨엔씨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8-4 동해B/D 303호 051-464-5249 겸 업

(주)대창그린피아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시티오피스텔 502호 051-246-9242 겸 업

(주)성원그린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244-9번지 051-266-0696 겸 업

(주)오션환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0-7번지 소진빌딩 2층 051-464-4252 겸 업

(주)케이오씨종합환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3가 132-9 051-418-2311 겸 업

(주)센텀마린서비스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7-5 KT 중부산지사 5층 051-467-3500 겸 업

(주)에스피진성 부산시 중구 남포동 4가 26-2번지 051-417-3221 겸 업

(주)태흥마린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056-2 코파빌딩 706호 010-8575-5189 겸 업

(주)오션코리아 부산시 중구 영주동 516-5 051-462-0900 겸 업

(주)명동환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7,701 051-464-6355 겸 업

- 63 -

[부록 2] 공단 및 관계기관, 방제자원 현황

❏ 공단 및 국민안전처 방제자원 현황

구 분 방제선(척)

회수기(대)

회수용량(㎥/hr)

오일펜스(㎞)

유흡착재(ton)

유처리제(㎘)

총 계 97 319 14,749 73.27 178.943 204.052

소 계국민안전처 37 128 6,418 29.53 119.683 135.432

공단 60 191 7,721 43.74 59.26 61.02

동해청

속초국민안전처 2 5 232 1.60 4.378 4.751

공단 - - - - - -

동해국민안전처 2 7 297 1.824 5.850 8.262

공단 4 8 382 5.02 3.915 2.97

포항국민안전처 2 6 270 1.628 5.476 14.590

공단 3 8 260 2.96 2.188 2.95

서해청

완도국민안전처 3 13 739 5.06 34.410 18.422

공단 6 27 1,504 4.76 3.08 6.12

목포국민안전처 2 6 278 2.20 5.674 5.054

공단 - - - - - -

군산국민안전처 2 9 442 1.60 9.490 14.366

공단 2 8 288 3.02 4.520 2.41

보령국민안전처 2 9 390 0.463 1.244 3.229

공단 4 16 583 3.18 3.556 6.09

태안국민안전처 2 4 242 0.76 2.123 1.728

공단 - - - - - -

평택국민안전처 2 11 535 2.58 34.365 8.820

공단 3 14 675 5.1 4.143 6.98

남해청

울산국민안전처 2 6 390 2.26 4.210 3.708

공단 5 14 646 3.34 1.730 3.97

부산국민안전처 4 13 730 2.49 3.895 14.717

공단 14 21 777 2.60 2.178 5.50

창원국민안전처 2 6 202 1.78 2.830 6.728

공단 - - - - - -

통영국민안전처 2 7 317 5.32 10.600 16.356

공단 6 18 677 4.78 4.976 12.40

여수국민안전처 3 13 657 2.44 25.964 13.789

공단 5 29 1,515 4.21 5.04 8.79

제주청

제주국민안전처 2 9 365 1.18 3.580 7.596

공단 4 13 414 3.46 3.001 2.84

서귀포국민안전처 1 4 280 0.345 1.440 1.910

공단 - - - - - -

직할

인천국민안전처 2 8 460 1.36 4.166 8.126

공단 4 16 660 3.20 3,432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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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각종 보고․기록 양식

❏ 초기통보 서식(외국적 선박)

보고사항

1. 선명, 호출부호, 서식

2. 사고일시(6자리수로 하되 앞에서부터 2자리씩 날짜, 시간, 분)/­­/­­/­­/­­/­­/­­/

D D H H M M

3. 선박의 위치, 위도(4자리수)/경도(5자리수)/­­/­­/­­/­­/­­/­­/d d m m N S

/­­/­­/­­/­­/­­/­­/­­/d d d m m E W

또는

4. 물표의 방위(3자리수) 및 거리(마일)로부터/­­/­­/­­/ /­­­­/

d d d N miles

5. 사고당시의 진침로(3자리수)/­­/­­/­­/

d d d

6. 사고당시의 속력(3자리수로 하되 마지막 1자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Kn Kn 1/10

7. 항로(부터 ­까지)

8. 청취무선국과 주파수 상쇄

9. 다음 보고일시(UTC)/­­/­­/­­/­­/­­/­­/

D D H H M M

10. 사고시의 흘수(선수 및 선미)(4자리수로 하되 미터(2자리) 및 센치미터(2자리)/­­/­­/­­/­­/m m c c

11. 적재화물/연료의 종류 및 양

12. 결함/손상의 상세요약

․손상구역

․손상상태

․화물/밸러스트/연료의 이송 가능성

- 65 -

보고사항

12. 결함/손상의 상세요약

․손상구역

․손상상태

․화물/밸러스트/연료의 이송 가능성

13. 오염상세요약

․유출된 기름 및 유해물질 의 종류, 가능하면

­선적항

­비중(API 또는 g/cc)

­점도(표준온도에서)

­유동점

­왁스 및 아스팔트성분 함유량

­증류특성

․추정유출량

․유출지속 가능성

․유출원인

․유출유의 움직임 및 이동구역

․유출기름 및 유해물질의 표면적

14. 날씨 및 해상상태의 상세요약

․풍향(3자리) 및 풍력(Beaufort 단위)

․관련해류(방향 및 속도)

․너울(방향 및 파고)

15. 선주/운항자/대리점의 연락처 상세

․이름

․주소

․텔렉스 및 전화번호

16. 선박의 크기 및 선종

․길이, 폭

․총톤수

․선종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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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17. 승선자의 수

18. 추가정보

․사고에 대한 상세요약

․본선에 비치하고 있는 오염방제 자재의 종류 및 수량

․외부지원의 필요성 여부

․시행중인 방제조치

․부상자의 상세

․P&I 클럽 및 지방대리점 상세

․기타

** 충돌사고 경우에는 상대선박에 대한 다음 사항이 추가되어야 함

․선명

․선장이름

․선주 및 그 주소

․항로(부터 ­까지)

․적재화물종류

․총톤수

․충돌각도

․선수방향

** 좌초사고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추가되어야 함

․선저의 성질

․선박주위의 수심

․횡경사각

․선수방향

- 67 -

❏ 해양․해안 오염사고 발생보고 양식

○ 해양오염사고 상황보고서(초기/종료)

수 신 : 201 . . .

발 신 :

팀장

(담당자)

본부장

(담당)

이사장

(지사장)

제 목 : 해양(해안)오염 발생(종료) 보고

1. 일시 및 장소 201X. XX. XX. 00:00 / 장소(경위도)

2. 오염원 선명, 총톤수, 선종, 국적, 선박소유자(대리점), P&I

3. 오염물질 및 수량 적재유 및 유해물질 : 종류, 수량(㎘)

4. 오염 범위 길이 m x 폭 m

(유출유 이동방향 및 확산상태, 유막의 색깔 등)

5. 사고 개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6. 피해 사항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

7. 조치사항

※ 상기 내용중 초기

파악 가능한

부분만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고

- 방제관련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재

(방제선 출동관계, 초동 응급조치사항, 방제 장비 동원 여부 등)

- 방제조치 요청, 관계기관회의 및 방제대행계약 이행 등

․방제방법 선택내용

․방제작업 예정사항 및 동원계획 등

- 순찰 대체시

․동원선박, 인력, 유류소모량, 기타 소모품 사용량 기재

8. 기상 및 해상 - 풍향․풍속, 조류․파고, 수심, 조석 등

9. 기타 - 관련정보,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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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고서(진행)

수 신 : 201 . . .

발 신 :

팀장

(담당자)

본부장

(담당)

이사장

(지사장)

제 목 : 해양(해안)방제작업 진행사항보고(제 보)

1. 일시 및 장소 201X. XX. XX. 00:00 / 장소(경위도)

2. 오염원 선명, 총톤수, 선종, 국적

3. 오염물질 및 수량 적재유 및 유해물질 : 종류, 수량(㎘)

4. 오염 범위

(최근 확인사항)

길이 m x 폭 m

(유출유 이동방향 및 확산상태, 유막의 색깔 등)

5. 피해 사항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

6. 조치사항

- 방제관련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재

(방제선 출동관계, 초동 응급조치사항, 방제 장비 동원 여부 등)

- 방제조치 요청, 관계기관회의 및 방제대행계약 이행 등

․방제방법 선택내용

․방제작업 예정사항 및 동원계획 등

- 익일 방제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

8. 기상 및 해상 - 풍향․풍속, 조류․파고, 수심, 조석 등

9. 기타 - 관련정보, 보도자료

※ 내일 보고할 내용으로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작성

- 69 -

○ 종합결과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1) 사고개요 : 일시 및 장소, 사고선박제원, 사고원인

(2) 오염 및 피해사항 : 오염물질 및 수량, 오염상태, 피해사항

(3) 방제조치사항 : 작업기간,주요조치사항,방제자원동원내역

(4) 방제비용

(5) 분석 및 결과 : 잘된점, 못한점, 개선․보완사항, 총평

(6) 시차별 상황일지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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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오염 현황조사 평가표

해안오염 현황 조사 평가표

작성자/직책 : 성명 : (서명)

확인일자 : 구역(지역)명 :

해안의 형태 해안의 폭(m)/경사도(°)

해안지질 오염구역길이

기름띠 및 유해물질 부착

상태(표착두께 ㎝)유류쓰레기의 유무

선박접안 가능 여부 어장, 양식장 현황

해수욕장, 관광 위락지 등 폐기물 반출 방법

지역구분해안형태

(오염지역특징)

오염범위

(or 넓이)

작업방법

(필요장비/기

자재)

접근로 필요인력×소요일수

주민대표 연락처 주민현황

성 명 : 연락처 :마을이름 주민수 마을이름 주민수

기타 특기사항 :

- 71 -

○ 해상방제작업 결과 보고

해상방제작업 결과보고

작성자/직책 : / 서명

작업일자 : 작업위치 :

투 입 인 력 명 세

구 분 인원(명) 수 행 업 무 누계(명) 비 고

공단

인력

지 휘 자

현장감독

작업반장

선 장

기 관 장고급선원

기타인력

외부

인력

합 계

방 제 작 업 수 행 결 과

구 분

( )호/지역 ( )호/지역 합 계

배치량

(모델명)

사용량 배치량

(모델명)

사용량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작업시간(시간/분)

연료유 소모량(ℓ)

윤활유 소모량(ℓ)

유처리제 사용량(ℓ)

유흡착재 사용량(kg)

폐기물등 수거량(kg)

오일펜스(m)유회수기(대)

기타 소모품

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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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방제 작업 결과보고

해안방제 작업결과보고

작성자/직책 : / (서 명)

작업일자 : 작업위치 :

인 력 동 원 시 간

집결지 도착시간 : 집결지 출발시간 :

현 장 도착시간 : 현 장 해산시간 :

투 입 인 력 명 세

지역명공단 동원주민

총계 비고지휘자 현장감독 팀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누계

폐기물 등 수거량

형 태 수 량 형 태 수 량 형 태 수 량

사용된 장비내역

장비명 배치량사용량

용 도 비고당일 누계

사용된 자재내역

항 목 배치량사용량

용도 비 고당일 누계

세 부 작 업 내 용

- 73 -

○ 폐기물 처리 작업 일지

폐기물 처리 작업 일지

작성자/직책 : / (서 명)

작업일자 : 작업위치 :

투 입 인 력 명 세

공단 인력 :

기타 인력 :

폐기물 처리량

지역명 형태 이송방법처리량(톤)

반출처 비고당일 누계

총계

사용된 장비내역

장비명 배치량사용량

용 도 비고당일 누계

동원선박운항내역

선박명출항지 입항지

비 고지역명 출항시간 지역명 입항시간

세 부 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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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방제 작업참여자 명단

해안방제 작업참여자 명단

작업 기간 : 작업팀명 :

작업 지역 :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75 -

○ 해안방제 장비 및 부대장비 동원․운영대장

방제 장비 및 부대장비 동원․운영대장

일자 품명 규격․능력 수량 공급처 사용기간 사용내역 사용료지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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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필름 및 사진 보관

필름 및 사진 보관

일 반 사 항

관리번호 :

제목 또는 활동내용 :

촬영지역 :

촬영기간 :

필름양식 : □ 비디오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사진 □ 기타( )

세 부 사 항

세부 촬영내용 양도인 양수인/서명 촬영일시

- 77 -

○ 방제 지원(기술) 요청서

해양오염 방제지원(기술) 요청서

수 신 : 수신처 참조 시행일자 : 201 . . .

제 목 : ○○ 호 해양오염사고 관련 지원(기술 자문) 요청

사고 개요

201 . . . 00:00경, 부산항 동방 2마일 해상에서 대한1호

(화물선 6,837톤)와 영도호(화물선, 2,480톤)가 충돌하여 침몰한

사고임

일시 및 장소- 201 . . 00:00경 부산항 동방 2마일 해상

(35-05-00N, 129-00-00E)

오염원 제원

- 선 명 : 영도호(2,480톤, 화물선)

- 적재화물 : 컨테이너

- 연 료 유 : 2000㎘(B-C 1500㎘, 윤활유 500㎘)

오염원 상태 - 선체상태 : 완전침몰(상태 미확인)

해역 특성- 수심 : 약 30m

- 사고지점이 부산항 항로 및 인근 마을 공동어장 분포

오염 상황- 07:00 현재, 사고선박 부근에 검은 기름띠 및 유해물질(폭30m x

길이300m)가 남북방향으로 확산

기상 상황 - 북서풍 8~10㎧, 파고1.5~2m, 시정 3마일, 흐림

기술 지원

요청 사항

- 유출유 확산예측 및 방제방법

- 유출유 확산방지 및 방제작업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수신처 : ○○ 지사장, 관련기관(국민안전처,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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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방제작업 내용통보

해양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작업 내용통보

수 신 : 수신처 참조 시행일자 : 201 . . .

제 목 : ○○ 호 해양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작업 내용통보

1. 사고 일시 201X. XX. XX. 00:00 / 장소(경위도)

2. 장 소 선명, 총톤수, 선종, 국적

3. 사고 선박 적재유 및 유해물질 : 종류, 수량(㎘)

4. 오염물질및 수량

길이 m x 폭 m

(유출유 이동방향 및 확산상태, 유막의 색깔 등)

5. 사고 개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6. 오염 범위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

7. 조치 사항

(2/19)

- 방제관련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재

(방제선 출동관계, 초동 응급조치사항, 방제 장비 동원 여부 등)

- 방제조치 요청, 관계기관회의 및 방제대행계약 이행 등

․방제방법 선택내용

․방제작업 예정사항 및 동원계획 등

- 익일 방제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

8. 기상․해상 - 풍향:북서풍, 풍속: 7~9㎧, 파고:1.5m, 흐림

9. 기타 - 관련정보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수신처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국민안전처(기동방제과)

- 79 -

○ 방제기자재 입출고 대장

방제기자재 입출고 대장

품명 TYPE

일자 단위입고 출고

현수량 담당자(From To)입고처 수량 출고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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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각종 현장 상황판 양식

❏ 오염사고 현황[1]

세 부 사 항 최 근 보 고

선명/시설명 일 자 시 간

선박/시설의 위치위도 : 경도 :

물표 : 방위 : 거리 :

유 출 량

총 계

풍화/증발량(추정)

해안 표착량

해상 부유량

수 거 량

유출될 위험이 있는 유류의 잔량

유출통제상황 □ 통제됨 □ 유출중 □ 기타

해 안 영 향

오염지역 오염길이(㎞)

기 타 세 부 사 항

- 81 -

❏ 기상/해상 현황[II]

일 자 : 시 간 :

현 재 상 황

바 람 풍 향 : 풍 속 :

기 온 최 고 : 최 저 :

일 기 □ 비 □ 눈 □ 기타

파 도 높 이 : 주 기 :

조 류 유 속 : 방 향 :

수 온 기 타

24시간후 예보

바 람 풍 속 : 풍 향 :

기 온 최 대 : 최 저 :

일 기 □ 비 □ 눈 □ 기타

파 도 높 이 : 주 기 :

조 류 유 속 : 방 향 :

수 온 기 타

( )시간후 예보

바 람 풍 속 : 풍 향 :

기 온 최 고 : 최 저 :

일 기 □ 비 □ 눈 □ 기타

파 도 높 이 : 주 기 :

조 류 유 속 : 방 향 :

수 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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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및 일출몰 현황[III]

일 자 : 시 간 :

오 늘 상 황

조 석 고 조시 분

저 조시 분

시 분 시 분

일 출 몰 일 출 : 일 몰 :

내 일 상 황

조 석 고 조시 분

저 조시 분

시 분 시 분

일 출 몰 일 출 : 일 몰 :

이번달 조석표

- 83 -

❏ 방제자원 현황[IV]

방 제 선 박

일 자 : 시 간 :

선종/선명회수능력/

회수율저장능력 배치장소

도착예정시간/

작업개시시간비 고

오 일 붐

일 자 : 시 간 :

종 류 길 이 위치/선박 도착예정시간 전장일시 전장위치

유 회 수 기

일 자 : 시 간 :

종 류 회수율 위치/선박 도착예정시간 설치일시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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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처리제 및 유흡착재

일 자 : 시 간 :

종 류 사용지역 사용량 재 고 확충계획

기타 방제기자재

일 자 : 시 간 :

종 류 사용지역 사용량 재 고 확충계획

저 장 시 설

일 자 : 시 간 :

종 류 저장능력 위치/선박 도착예정시간 저장일시 비 고

항 공 기

일 자 : 시 간 :

종 류소유자/

조종사

기지/

탑승위치탑승정원

도착예정

시 간

현재/차기

비행시간목 적

방 제 인 력

일 자 : 시 간 :

지역/선박 인원수 소속기관 수행업무 도착예정시간 현장투입시간

- 85 -

❏ 기타 현황[V]

환 경 민 감 자 원 현 황

일 자 : 시 간 :

구획/위치 환경민감자원/지역우선순위

보호조치 정화작업

야 생 동 식 물 오 염 현 황

일 자 : 시 간 ::

종 류 상 태 포획수 세척수 손실 현보유수 방생수

브 리 핑 일 정 표

일 자 : 시 간 :

형태/목적 일 시 장 소 발표자/기록자

홍 보 현 황(언론/공공 보도)

일 자 : 시 간 :

자 료 제 공보도여부

제공일시 제공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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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위기경보단계 판단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

(재난가능성 예측)

- 대형유조선 충돌, 침몰, 좌초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 징후활동 감시

○ 사고대응 근무체계 가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2명

- 국민안전처 상황실

- 지방해양수산청 2명

주의

(Yellow)○ 기름유출 사고발생(재난가능성 출현)

○ 협조체제 가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및 해양

경비안전서 종합상황실, 지방해양

항만청 사고 초기 대응

경계

(Orange)

○ 유출된 기름 어장, 양식장 및 연안

지역까지 확산 우려(재난가능성 농후)

○ 대비계획 점검

○ 해양수산부 중앙(방제대책본부 포함)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ㆍ가동

(필요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력 요청

심각

(Red)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지속성 유류

100㎘, 비지 속성 유류 300㎘ 이상

유출) 및 유출된 기름으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해양수산부 중앙(방제대책본부 포함)

및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ㆍ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력 강화

- 87 -

[부록 6] 언론홍보 위기관리

❏ 위기 수준별 홍보 체크 포인트

위기 수준 위기 진단 위기 대응

평시

(White)○ 일상적 상황

○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비상망,

조직, 예산, 시설

○ 쟁점관리: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관심

(Blue)○ 위기징후 초기 상황

○ 홍보조직 점검, 담당자에 상황 전달

○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위험

수준 분석

주의

(Yellow)

○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초기 단계

○ 국가위기로 발전될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

○ 관계부서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

○ 여론상황 분석

○ 기자회견장, 장비 등 언론지원 시설

점검

경계

(Orange)

○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

○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대국민 메시지 준비, 성명서·해명자료

등 작성

○ 언론인터뷰 가이드와 자료 준비

○ 언론보도, 여론 변화 모니터링 및 수시

보고

○ 부서 책임자와 언론 대응 회의 및

훈련 실시

심각

(Red)

○ 치명적인 위기 발생

○ 시시각각 변화 상황에 즉각 대처

해야 하는 경우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 관계기관에 상황보고 및 전파

○ 브리핑 및 기자회견 준비

○ 발표창구 일원화

○ 현장 프레스센터 설치 등 취재지원

○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 매시간 진전 상황을 언론과 온라인에

전달

- 주요 언론사, 포털 등 보도협조 요청

○ 언론응답 가이드 제시, 전문가 자문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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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시 언론홍보 유의사항

Tip: 위험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하는 요령

○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해올 경우

-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도록 유도한다.

○ 답변자로 하여금 ‘예, 아니오’ 등 하나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을 피한다. “그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해당 전체를 거부하거나 교정한다.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언 또는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 위기관리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으로 대체한다. “빠른 시간 내에 위기에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을 배제한 현 상황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한다. “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89 -

[부록 7] 방제기술

부록 7-1

오일펜스 전장기술 Guide Line

해 상 조 건 오일펜스 전장 유 의 사 항

수심 20m이내

조류 1놋트 이하인

해역

○ 사고선박, 시설 완전 포위

전장

○ 2중 설치

○ 오일펜스 길이 40~60m마다

앵카 1개씩 설치

○ 장비출입구 및 오일펜스 내

작업공간 확보

해안, 부두, 암벽

해역

○ 해안, 부두, 암벽에 오일펜스

끝단을 고정시킨 후 포위전장

○ 2중 설치

○ 오일펜스 길이 40~60m마다

앵카 1개씩 설치

○ 오일펜스 내 작업공간 확보

조류 1놋트 이상인

해역

○ 예인, 흐름, 유도전장 등 ○ 유회수 시스템과 연계 활용

○ 장기간 설치시 오일펜스

지지선박 교대방안 강구

※장기간 설치시 팽창식 오일펜스는 고형식 오일펜스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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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2

해상유출유 회수 및 유흡착재 사용기술 Guide Line

❏ 유회수 기술 Guide Line

해 상 조 건 회 수 작 업 방 법 유 의 사 항

조류 1놋트 이하 잔잔한 수면

○ 디스크, 스쿠루, 브러시, 접시형 위어

스키머 등 정지형 유회수기를 포위전장한 오일펜스 내에 투입 회수작업

○ 브러시, 사이크로넷, 부유벨트, 트롤스키머

등 전진형 유회수기는 오일펜스 외측투입 회수작업

○ 유흡착재 및 유처리제

사용금지

○ 회수유 저장용기 동원

○ VOSS 또는 오일펜스와

연계한 U,V,J시스템 운영

해안, 부두 및 천해지역

○ 디스크, 스크루, 브러시, 접시형 위어

스키머 등을 육상에 설치, 포위전장오일펜스 내 기름 회수작업

○ 해안, 암벽 세척작업 병행

○ 유흡착재 및 유처리제

사용금지

○ 회수유 저장용기 동원

조류 1놋트 이상해역

○ 방제선 거치 전진형 유회수기 및 트롤,

트랜스랙 스키머 사용 회수작업 실시

○ VOSS, U, V, J형 시스템

으로 운용 속력조절협잡물이 포함된고점도 기름

○ 스크루스키머 및 진공 스키머 등 사용

유회수 작업 실시

○ 저유 바지등 용량이 큰

저장용기 동원

❏ 유흡착재 사용기술 Guide Line

해 상 조 건 회 수 작 업 방 법 유 의 사 항

해안, 부두등 해면이 잔잔한 해역

○ 필요시 오일펜스 포위전장 후

시트, 패트형 유흡착재 사용흡착 수거

○ 유출유가 오일펜스 아래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펜스내측에 붐형 흡착재 설치

○ 고점도유(5,000cSt이상) 사용

금지

○ 유회수기로 작업중이거나 계획된

경우에는 시트, 패트형 유흡착재사용엄금

해안 간석지 암반,

지면 등에 고여있거나 부착한 기름

○ 유흡착재를 지면에 펼쳐 흡착 수거

○ 기름이 많이 고인 곳은 쪽대,

바가지 등으로 수거

○ 기름 흡착이 완료된 흡착재는

신속히 수거 임시 저장소로 운반

○ 조간대 지역에 해수 만조전

흡착재 완전제거

고점도유의 흡착수거 방법

○ 중질유 흡착용 합성비닐 등(스네어)을

8~12mm로프에 연결, 예인하거나 포위전장 오일펜스 내 설치

○ 예인 시 부착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

○ 수거 후 수밀 포장백에 담아 운반

※사용한 유흡착재 등은 반드시 수거, 지정폐기물로 처리

※유처리제 사용 계획이거나 유처리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유흡착재 사용 금지

- 91 -

부록 7-3

해안방제기술 Guide Line

○ 암반해역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고압세척기와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로 수거한다.

○ 자갈해역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저압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로 수거하거나, 바가지나 양동이로

퍼고, 넝마 등으로 개딱기 작업을 실시한다.

○ 모래해안

덩어리 상태의 유출유와 오염된 모래는 삽이나 갈퀴로 걷어 내거나, 페이로다로

수집하여 포장백에 담거나 임시저장소로 운반한다. 이 경우 모래의 굵기에 따라

차량진입 여부를 고려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많은 모래를 제거한 경우에는 깨끗한 모래를 보충한다.

○ 갯벌과 습지대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저압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로 수거하거나 지표면이 단단한

경우에는 모래해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침하되는 지역은 청소작업으로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의 진입을 금지하고 저압세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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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4

수거된 기름 및 폐기물 처리기술 Guide Line

○ 유출직후 회수되는 기름은 유체상태로 비교적 변질되지 않지만 대체로 회수유는 풍화

작용을 받아 고점도유가 된다. 수면으로부터 회수된 기름은 대부분 고형의 쓰레기가

섞여 있으며, 유화되어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 기름의 양이 많을 때에는 가능한 기름

묻은 쓰레기와 구분하여 저장하며 처리․처분하는 방법도 구별하여야 한다.

○ 상온에서 기름을 펌프로 이송하는 경우 밀폐형 탱크에 저장할 수 있으나 비교적 고점도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할 때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탱크가열 코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다시 비우기 어려우므로 고점도유는 바지나 드럼통 등의 개방형 용기에

저장하여 처리하거나 운반하기 용이하게 한다.

○ 해안 방제작업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해안의 가장 근거리에 폐유 임시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폐유 임시저장소는 큰 웅덩이를 만든 다음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비닐 등을 깐 후에 수거된 기름을 저장한다. 임시 저장소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지역담당 방제업체에서 주야간 경비를 세워 불필요한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고, 임시저장소에 저장된 기름은 육상처리업체를 지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인도 처리

하여야 한다.

○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에는 유조바지, 연안 폐유 저장시설, 해안 웅덩이 등이 포함되며,

해안 웅덩이는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후보지로 회수유에 의한 2차적

오염의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는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유출유에 대한 회수능력과 상설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회수유 및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과정이 적법한 업체에 의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회수유 및 폐기물 운반․처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된 업체들을 파악하여 연락처를 상시 파악하고, 처리 후 인도․인수증의 확인을

통한 불법처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 93 -

부록 8-1

유처리제 사용지침

Ⅰ. 일반지침

1. 유처리제 일반

해상에서의 유류 유출사고시 대응방법은 유출유의 종류, 환경조건, 가용인력과 대응

장비 등에 따라 그 피해규모를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해상에서

유출된 유류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유회수기, 오일붐, 유흡착재를 이용한 물리적

수거방법, 유처리제에 의한 화학적 처리방법,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 및 소각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해상에서 유류 유출사고시 물리적 수거방법이

어려울 경우 다른 방제대응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처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1 유처리제 사용목적 및 작용원리

(1) 유처리제 사용목적

유처리제에 의한 분산처리 방법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출사고시 물리적인

수거가 불가능할 경우에 오염에 민감한 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출유 방제방법으로 유출사고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예측되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려는데 그 사용목적이 있다.

유처리제의 사용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포집 및 회수방법과 대조적으로 유처리제는 강한 조류와 높은 파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상당히 신속한 대응방법이다.

◦ 수면의 기름을 제거함으로서 바람에 의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유층의 이동을

억제한다.

◦ 조류와 포유류의 피해를 감소시킨다.

◦ 에멀젼(초콜릿 무스의 형성)을 억제한다.

◦ 자연분해가 가능하게 유류 표면적을 증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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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기름에 오염되지 않은 해양 생물체에게도 역효과를 초래한다.

◦ 기름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유처리제를 줄이고 다른 대응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유처리제는 모든 기름 종류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 만일 해안에서 사용할 경우, 퇴적물에 침투하기가 쉽다.

◦ 해양환경에 부가물질을 발생시킨다.

◦ 유처리제 사용할 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2) 유처리제 작용원리

유처리제는 해상에 유출된 유류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약제로서 유류

입자를 미립자로 분해시켜 해수와 섞이기 쉬운 상태를 만듦으로써 자정작용 즉, 박테리아에

의한 미생물 분해 및 일조에 의한 증발, 산화작용 등으로 기름성분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촉진한다. ([그림1] 참조)

조류

_.ico

기름/해수 확산

수직 확산

수평확산침강

퇴적층으로부터 재유입

입자 흡수

큰 유류 알갱이 점착 수용성분의 분해

생물학적 분해작용생물군 섭취

바람

표류해수/기름에멀젼

퍼짐광분해

증발

[그림1] 해상에서의 유처리제 살포시 작용원리

1.2 유처리제의 종류 및 특성

(1) 유처리제 종류

(가) 일반형

살포전 해수에 미리 희석시켜서는 안되며, 유처리제와 유류의 비율은 1 : 1

내지는 1 : 3 으로 한다.

(나) 농축형(Concentrated)

해수와 희석하여 사용하며, 파도의 영향이 적어 분산이 잘된다. 일반적으로

유처리제와 유류의 비율은 1 : 10 내지는 1 : 20 으로 한다.

- 95 -

유처리제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종류 장․단점

일반형

∙장점

- 분산효과가 비교적 우수함

- 유동성이 높아 겨울철 사용이 가능함

∙단점

- 물로 희석시 분산효과가 저하됨

농축형

∙장점

- 분산효과가 가장 우수함

- 희석사용이 가능하므로 보관시 부피가 작음

∙단점

- 제품의 단가가 고가임

(2) 유처리제 특성

(가) 구성성분

유처리제는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 및 조성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성분은

용제 약70%, 계면활성제 약30%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품은 해양 생태계

독성을 미치는 방향족 탄화수소 함량이 1% 미만이다.

(나) 용제의 작용

일반형은 주로 용제가 광유이며, 농축형은 알콜로 되어 있다. 용제는 계면활성제의

유동성을 높이고, 저온시 응고를 방지하며, 유출유의 점도를 저하시키고 계면활성제가

유류에 침투하기 쉽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형은 해양생물에 축적성이 없고 생물독성이

매우 작은 노말 파라핀(Normal Paraffin)계 탄화 수소 용제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 계면활성제의 작용

계면활성제는 생물독성이 낮은 에스테르(Ester)형태의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유화 분산 작용으로 물과 유류의 혼합용해를 용이하게 하며, 유류에 침투하여

기름의 표면장력을 약화시켜 본래 물에 불용성인 기름에 스며 들어가 기름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기름방울을 활성제의 분자에 둘러싸여 미립자화한 안정된

유탁상태로 확산시켜 미생물 등에 의한 자정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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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처리제의 독성 및 생분해 메카니즘

유처리된 기름의 독성효과는 가장 우선적인 검토사항이다. 독성은 유처리제의

종류, 기름의 종류와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 유처리제 살포후 해상에 떠 있는 유막이 해양어류의 개체수를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바다에서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것이 바다고기에 대해서 아무런 장점을

주지는 못하지만, 유처리된 기름이 깊은 바다에서 신속히 희석된다면, 어류에게 악영향

또한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추가해서 유처리제의 살포는 어류들이 기름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 준다. 그러나 천해(shallow water)에서는 유처리된 기름은 어류

특히 치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어류 자원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천해 산란 및 생장지역에서는 유처리제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해사기구(IMO)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자료에 따르면, 한계농도1)를

1 ppm으로 할 경우, 한계수심 10m이하 해역에서는 유처리제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그림 2 및 그림 3).

[그림2] 유처리된 기름의 깊이에 따른 농도분포(NOAA)

1) LC50 test : 유처리제가 생물군에 미치는 독성 평가시험으로 24시간내에 대상 생물군의 개체수가 50%죽을 수 있는 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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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0.15mm두께의 유처리된 유층아래의 깊이별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예측

(Mackay & Wells, 1983, 검은 점은 실해역 시험에 의한 것임)

2. 유처리제사용 결정

2.1 결정절차

방제 대응전략의 한 요소로 유처리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오염사고계획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원과 의사결정 과정 및 유처리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처리제가 유류오염사고의 대응전략이 되는 경우, 응급계획은 유처리제 사용과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신속 대응을 위한 자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응급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방제정보지도(ESI map)”. “승인절차(approval procedures)”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유출사고시에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의사결정은 사전계획요소의

한 부분이며 오염사고계획을 다루는 한 부분이다. 따라서 관련기관에게 정의된 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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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가능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숙련된 요원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오염사고 대응계획은 기름특성, 기상조건, 해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얻기 위한 배치요소를 포함한다. 사고 지역의 수리학적, 측심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방제정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지도는 어장, 조류

집단서식지, 특정보호구역 그리고, 거주지역을 포함한다. 이 모든 정보는 유출사고

대응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는데 필요하다. 반면에 각각의 유출사고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유출예상지역의 사고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상의

방제 활동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림 4).

바람과 해류가 기름을 해안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름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고려합

니다.

유처리제의 사용이 허가됩니까?

오일펜스 전장 및 해상유회수작업이 가능합니

까?

오일펜스 전장 및 해상 유회수작업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특정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합니

다.

사고지역에서 기름이 자연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까?

기름의 점도가 상온에서 2000cst 이상입니

까? 예

유처리제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림4] 유처리제 의사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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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대표적인 원유와 연료유의 온도-점도 관계

주)

1. 이 도표에 없는 기름에 대하여는 적당한 온도의 것을 알고있는 점도에 맞춰(그림5

참조) 그림중의 선과 평행으로 직선을 그으면 된다.

2. 주위 온도에서 점도가 2000 cSt를 넘는 기름(예를 들면 20℃이하의 중질유)은 거의

유처리제 효과가 없다.

3. 개스유는 경질 디젤유 또는 2번 연료유라고도 하며 100℉에서 레드우드 1번 점도

가 30~36초의 범위에 있다.

4. 중질(中質) 연료유는 4번 연료유라고도 하며 100℉에서 레드우드 1번 점도가 90

0~1,500초 범위에 있다.

5. 중질(重質) 연료유는 벙커C 또는 6번 연료유라고도 하며 100℉에서 레드우드 1번

점도가 3,000~10,000초의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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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처리제 사용지침

(1) 기본 지침

유처리제의 사용시기의 결정은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해상에서의 분산 처리효과를 고려하여 최적 살포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유처리제의 사용 지침이 적용되는 해역에서는 어떠한 환경적인 위해도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출된 기름방제 작업시 관할기관이 인증한 현장 방제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에 한하여 우선 신고없이 유처리제를 사용한다.

(가) 현장방제책임자가 정부 및 유관상위기관의 허가없이 자신의 재량권내에서

유처리제를 살포할 수 있는 해역

◦ 유처리제가 사용될 지역의 수심은 20m이상인 경우

◦ 살포지역은 해안가로부터 2km이상 떨어져야 하며, 중요 해양어장으로 부터

5km이상 떨어진 경우

◦ 물리적 수거가 어렵고, 특정 민감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유출후 4~6시간이내에 사용

◦ 흑갈색 또는 갈색/오렌지색의 유층 (유층두께 : 0.1~1.0mm)

※ 설명 : 수심이 깊어서 유처리된 기름이 희석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생물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므로, 현장방제책임자의 재량에 따라(즉, 유처리제가

가장 적절한 방제대책임이 결정된 이후) 유처리제의 살포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유관 기관에

유처리제 살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처리제의 사용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해역

◦ 유처리제가 사용될 지역의 수심이 10m이하인 경우로

◦ 어장, 양식장, 발전소 취수구, 종묘배양장 및 폐쇄성 해역인 경우

◦ 특정해역중에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설명 : 이 해역에서는 유처리제에 의한 기름농도가 민감자원에 미치는 위해도를 엄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견해를 참조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

(다) 주변상황을 고려한 후 유처리제 사용이 가능한 해역

◦ 유처리제가 사용될 지역의 수심이 10m이하인 경우로

◦ 조류의 흐름이 강하여 낙조시 살포하여도 피해가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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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어장 및 환경자원이 없는 경우

◦ 여름철 이외의 해수욕장

◦ 해상공원

◦ 낙조시 갯벌지역

※ 설명 : 수심 10m이하 해역은 유처리제 살포에 의해서 기름의 순간최대 농도가 1 ppm에 달할

수 있어 생물자원의 피해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역에서도 기름에 민감한 생물

자원 등이 유출된 기름자체보다도 유처리제 혹은 유처리된 기름에 노출되는 것이 덜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처리제의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정밀

진단에 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자문기구를 상설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처리제의 사용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

◦ 유층이 오렌지색 또는 갈색의 기름띠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은 경우

◦ 유층의 샘플링작업을 통하여 기름이 더 이상 유처리제에 분산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유처리제 살포작업을 종결한다.

2.3 환경순이득분석(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

방제계획단계에서는 해당지역에서 특정시간에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

하지 않는 것의 장․단점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유처리제의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환경에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비교검토과정을 환경순이득분석(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이라 한다.

그러나, 유처리제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누출사고의 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은 자연 및

경제적 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대응방법이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처리된 기름과 유처리

되지 않은 기름의 예측된 변화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효과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경순이득분석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유출된 기름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유처리제의 적용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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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처리된 기름은 희석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수준으로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 생물군의 회복에 필요한 시간척도(time scale)는?

유처리제를 가능한 방제수단으로 포함시키는 결정은 해당지역에서 발생

하는 유출사고의 위험도와 유류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원의 종류와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자원은 경제적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처리제

사용과 관련하여 민감도 지도상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영역을 표시해

놓으면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다. 유처리제의 방제정보지도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산란기에는 물고기의 산란지역에서는

유처리제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위험요소 평가

위험요소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은 잠재적인 유출 요인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 원유 생산지(유정)에서의 파열

◦ 유조선의 좌초 혹은 충돌

◦ 원유터미널에서의 기름 적재 혹은 하역

각 유출요인은 유출된 기름종류, 유출크기, 유출율 및 유출위치 등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유정에서의 유출 혹은 터미널 유출사고의 경우에는

때때로 기름의 물리적인 특성이 사전에 잘 파악되어 있다. 그것은 오염사고 대응

계획 과정 동안에 선택되어진 유처리제의 효과에 대한 시험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유조선 사고와 같은 다른 경우에는 기름의 특성이 사전에 잘 파악되어 있지 못하다.

유처리제 대응계획은 인지된 위험에 사용되기 위해 필요하다.

(2) 위해도 평가

오염사고 대응계획 단계에서 매년 특정시기 동안의 유처리제 사용유무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유처리제 사용 유무에 따라

환경에 이로움을 제공하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결정하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다른 방제방법과 병합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유처리제의 사용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 103 -

판단은 유출조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경우에 유출 대응의 목적은 자연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자원에 대해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보호 우선순위에

따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목록은 오염사고 대응계획 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보호 우선순위에 분기별 변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목록을 작성할 때, 자연적인 또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자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 생산성이 높은 지역, 보호서식지를 말하며,

기름을 회수하는데 장시간을 요하는 서식지는 가장 높은 보호 우선순위에 선정

되어야 한다.

해양 유류 유출사고시 오염 민감자원은 경제적인 혹은 자연적인 가치를 가지

거나 또는 이 두가지 모두를 지니고 있다. 자연 생태계에서 그 중요성 때문에

오염에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가) 오락시설과 관광자원

해수욕장과 요트 정박지와 같은 휴양지역들은 지역경제에 다소 중요하고, 해안의

유처리제 사용은 이러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선택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한

지역들은 대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요도가 낮으나, 유처리제 사용은

해안의 밀폐된 곳에서 이루어진다.

(나) 조류

기름에 오염된 조류는 흔히 저체온증이나 부령상실로 인한 익사 또는 기름을

섭취한 영향으로 죽는다. 만일 기름이 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부화

성공율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조류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처리제를 조류에 직접 가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류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포해야 한다.

(다) 어류

유처리제 살포는 어류가 기름에 묻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천해에서의 분산유는

어류중 특히 치어를 감염시키거나 또는 해를 입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처리제

사용은 어류가 중요한 곳 특히, 천해의 산란장이나 양어장과 같은 곳에서 살포를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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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갈/조약돌 해안

자갈/조약돌 해안은 대개 생물 생산력이 낮으나 정체된 기름은 상대적으로 정화

작업이 곤란하게 지표로 침투하게 된다. 자갈/조약돌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외해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 산업시설

탈염공장, 발전소 그리고, 정제소와 같은 산업시설의 취수구 가까이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은 기름이 오일펜스 아래로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취수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러한 방법은 산업시설에 피해를 주므로 취수구 부근

에서의 유처리제 사용은 피해야 한다.

(바) 해양 포유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털에 의존하는 포유류는 특히 기름에 치명적이다.

만일 털이 오염되었다면, 포유류는 저체온증과 짝짓기동안에 섭취한 기름에 의한

독성영향으로 죽는다. 가능한 한 포유류의 집단서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포되어야 한다.

(사) 갯벌

만일 갯벌에 벌레와 게굴 및 식물뿌리와 같은 생물학적 경로가 있다면, 기름은

조간대의 갯벌에 침투할 수 있다. 만일 기름이 게굴 속으로 침투한다면, 심각한

생물학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갯벌은 조류의 먹이공급원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해에서의 유처리제 사용이 대응선택기술로 선정된다.

유처리제 살포는 고농도의 분산유가 게굴 속으로 침투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외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아)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웅덩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웅덩이를 이용한 시스템은 해안선을 따라 많이 있으며,

수문이나 혹은 파이프를 통해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웅덩이를 이용한

시스템은 종종 양식장(어류, 참새우, 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염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웅덩이에 비처리유나 분산유가

침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유처리제를 살포하여 재빨리 희석시키고

물의 이동에 의해 분산유가 제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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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암반 해안

암반해안은 파의 활동으로 인하여 유출유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거된다. 폐쇄된

암반해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물학적 생산성과 자연정화력을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회수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외해에서의 유처리제 사용이 암반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술로 선택된다.

(차) 습지

습지에서는 기름의 체류시간이 길다. 왜냐하면, 염성습지는 폐쇄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염성습지의 풀이나 식물이 다량의 기름을 흡수

하거나 함유하기 때문이다. 오염된 습지는 방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야생생물(특히,

조류)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습지는 높은 보호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외해에서의 유처리제 사용이 요구된다. 습지 식물은 분산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류에서 근접하여 유처리제를 살포한다.

(카) 모래사장

모래사장은 일반적으로 낮은 생물학적 생산성을 가진다. 모래사장은 맹렬한

파도의 운동으로 자연적으로 빠르게 정화된다. 만일 오염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정화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모래사장의 보호를 위해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 거북이가 알을 낳는 해변 상부지역, 그리고 부화시기가 다가올 때

◦ 모래사장이 관광지로서 중요할 때, 그리고 관광철 시즌이 다가올 때

(타) 갑각류

해안가의 갑각류(예를 들어, 조가비, 홍합, 고둥)등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더욱이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체동물은 상업적으로 조간대에서 양식되고

있다. 만일 유층이 그러한 지역에 머물게 된다면, 갑각류는 독성영향과 질식으로

죽게 된다. 비록 치명적으로 오염되지 않더라도, 갑각류와 해안 양식생물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다. 외해에서 유처리제를 살포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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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제정보지도의 활용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특정 유처리제를 사용하기 전에

방제 수행기관과 유처리제 사용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유처리제의

성능 및 독성에 대한 시험절차, 유처리제 사용 가능지역, 유처리제 사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거친 후 유처리제를 살포해야 한다.

유처리제 사용에 민감한 지역 즉, 유처리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애매한 지역에서는 방제정보지도가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유처리제 사용금지 지역은 매년 수시로 변경되어 적용되며 또한 매년 특정시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류 산란시기동안에는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금지지역은 방제정보지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제정보지도의 제작은 유출대응에 관련한 모든 기관간의 협의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두 개의 밀접하게 연관된 자원들이 유처리제 사용여부,

분산된 기름특성, 관련기관들의 경제성 평가등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자원의 보호우선순위에 따라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유처리제 살포계획 수립

3.1 확산범위, 두께 및 유출량 추정

(1) 확산범위

유출유는 자신이 위치한 해역의 조류나 해류에 따라 이동하며, 또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풍속의 약 3%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출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하거나 해수와 혼합되어 유상화되며, 대부분의

유류는 유출후 급격히 확산하여 중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급속히 옆으로 퍼지게

되며, 곧 검거나 어두운 색깔을 가지는 0.1 mm 안팎의 유막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평균 두께 0.1mm에 도달한다. 해상에 유출된 유출유의 관측 결과로부터 그

유출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유막의

분포 면적이나 유막의 두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기름띠의 색깔에 의한 유출유 상태 구별

유막의 두께는 그 색상에 의하여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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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색상에 의한 유막 두께 및 체적

색 유류 유형 두께(mm) 체적( m 3/km 2)

은 빛 ∙ 0.0001 이상 0.1

무지개빛 ∙ 0.0003 이상 0.3

흑색/짙은갈색 원유/연료유 0.1 이상 100

갈색/오랜지색 유탁액 1.0 이상 1,000

갈색이나 오렌지 색을 띠는 유탁액에 해수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약 50% ~ 70%를 해수 성분으로 보면 된다. 그림6은

유출유가 해상에 퍼지는 성상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증발

에멀젼

분산

용해

산화

미생물에 의한 생물 분해

침강

확산

표류

1 시간 10 100 1000 10000

일 주 월 년

[그림6] 유출유의 시간에 따른 특성변화

(3) 유출유의 넓이 및 유출량 추정

유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는, 유막의 두께와 분포 면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유막이 어떤 해역에 듬성 듬성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전체 면적에

대한 유류 분포 면적의 대략적인 %를 결정할 수 있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수직 상공에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유의 분포

면적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유출유 위를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고, 그 비행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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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막 발견 (육안 또는 원거리 감지장치)

길이와 폭방향으로 비행하며 거리 측정.

유막의 상태(색상, 분포 상황)를 기록.

유막의 면적을 평방킬로미터(㎢)단위로 계산.

유류의 유형과 각 유형별 분포 % 규명.

유류의 체적 계산.

(4) 유출량 추정 예

항공 정찰과정에서, 유탁액으로 추정되는 기름띠와 은빛 광채가 나는 기름띠를

발견하였다. 항공기의 속도는 150 Knots이었으며, 기름띠의 길이 방향으로의 비행

시간은 65초, 폭 방향으로의 비행시간은 35초가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기름띠의 사진 촬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체 기름띠의 약 10% 정도가 유탁액이고

90% 정도는 은빛 광채의 기름띠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기름띠의 전체 면적은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다.

∙ 기름띠의 길이 :

65(초) X 150 (Knots)3600(초)

= 2.7 nautical mile

∙ 기름띠의 폭 :

35(초) X 150 (Knots)3600(초)

= 1.5 nautical mile

1 nautical mile = 1.852km이므로, 기름띠의 개략적인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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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띠의 면적 = 길이 X 폭 = 14 km 2

기름띠의 약 10% 가 유탁액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유탁액의 면적은 약

1.4 km 2 이고, <표 1>을 이용하면 이 유탁액의 체적은 약 1400 m 3 이다. 또한, 유탁액의

약 30~50%만이 유류 성분이므로, 최종적으로 유탁액 내에 포함된 유출유의 체적은,

420~700 m 3 이다.

또한, 기름띠 중 90% 정도는 은빛 광채가 나는 기름띠이므로, 이 기름띠에

포함된 기름의 체적은 14 km 2 X 90% X 0.1 m 3/km 2 (<표 1>) = 1.3 m 3 로 추정된다.

이는 유탁액에 포함된 기름의 양에 비하여 매우 작은 양이므로, 유출유의 체적은

420~700 m 3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 본 것처럼, 관측된 유막의 두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유출량의

추정에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측자는 유막의 색상을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2 적정살포량 및 적용 유처리제 결정

(1) 적정 살포량

유처리제의 적정 살포량은 유종, 유막두께 및 지배적인 제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살포량의 조정은 펌프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속도를 변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펌프 배출량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펌프배출량(ℓ/min) = 0.003 × 살포율(ℓ/ha) × 속도(knot) × 살포폭(m)

유량이 2㎥/ha 정도인 두께 약 0.2mm인 유막에 대한 살포량은 농축형 유처리제

1:20의 비율로 살포할 때 100ℓ/ha 가 필요하다. 살포폭은 30m이고 10노트 속도로

항해하는 선박이 이 살포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90ℓ/min의 속도로 유처리제를

살포해야 한다. 유효 살포폭이 15m이고 90노트로 비행하는 항공기로 같은 유막을

처리한다면 405ℓ/min의 살포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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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유처리제의 결정

유류가 유출되어 유처리제에 의한 방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을 일정한 양을 샘플링하여 살포전에 시험관 시험을 통하여 유화율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살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출유 종류에 따른 유처리제의 선택은 아래 표에 따른다.

유출유의 종류유처리제의 종류

일반형 농축형

경질연료유(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원유(Oman원유 등)○ △

중질연료유, 원유, 에멀젼 △ ○

풍화된 유류, 혼합원유 (Oman Export

Brand 원유 등)△ △

중질원유 (Dubai Iran Heavy 원유),

Tar상태의 유류× ×

4. 유처리제 살포방법

4.1 살포기술

유처리제의 사용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살포방법 및 해양환경 조건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유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살포

되어야 한다.

◦ 해양생물의 피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살포한다.

◦ 기름 전체에 골고루 살포되도록 유처리제와 기름의 접촉율을 높일 수 있는 분무

시스템을 이용한다.

◦ 유처리제를 살포할 때는 보통 유막 중간부분의 엷은 쪽보다 가장자리의 두꺼운

쪽부터 살포한다.

◦ 만약 유막이 해안근처에 있다면 해안선 근처부터 해안선에 평행하게 이동하며

살포한다.

◦ 살포할 유처리제의 양은 유종, 유층의 두께, 오염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111 -

◦ 유처리제는 해수와 희석해서 살포하면, 유화효과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가능한

원액을 살포한다.

◦ 유처리제를 살포할 때 기름과 유처리제가 잘 희석되지 않으면 분산효과가 없다.

따라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섞어주거나 선박의 스크류에 의하여 충분히 희석

시켜주어야 한다.

◦ 바람이나 해상상태가 매우 잔잔하여 기름의 분산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유처리제를 살포해야 한다. 유처리제 살포당시 해상이 매우 잔잔하더라도 살포된

유처리제는 유막위에 몇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고, 해상상태가 변함에 따라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풍화된 기름이나 점도가 높은 기름, 특히“Emulsion" ”Mousse" 상태의 기름은

분산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점도가 높고, 물을 많이 함유한 기름은

유처리제에 의한 분산이 어려워진다.

◦ 기름은 유출후 2~3일이 경과하면 풍화작용에 따라 고점도화 되어 유처리제

사용 효과는 매우 저하된다. 유처리제의 사용은 효과가 있는 시기에 살포 하여야

한다.

4.2 항공살포

비희석 농축형 유처리제는 항공살포에 주로 사용된다. 유처리제는 농업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로도 살포 가능하며, 그 장비는 보통 펌프와 유처리제를 골고루 살포

하기 위하여 노즐로 된 살포장비를 갖추고 있다. 항공살포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살포하며, 비행고도는 가능한 저공비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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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항공기에 의한 유처리제 살포방법

(1) 헬리콥터의 살포장비

헬리콥터의 하부에 “살포 바스켓”으로 종종 불리는 자급식 소형 기계부품

(유처리제 탱크, 구동펌프, 살포장비)으로 이루어져 있다. 헬리콥터의 적재량은 탱크

용량에 따라 좌우된다. 모델에 따라 약 500~3,000ℓ정도이다. 헬리콥터의 사용은

유출지역과의 거리에 제한받는다. 즉, 해안지역내지 부근, 그리고 착륙이 가능한

지역에 사용 가능하다. 비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의 가장 근접한 장소에

충분한 지원물품(유처리제와 등유)이 갖추어진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비행상황에서는 살포량은 80~200 ℓ/ha정도이며 살포폭은 약 15m~20m정도이다.

(2) 고정식 항공기 살포장비

이러한 항공기형태에는 유처리제 탱크와 펌프 같은 장비들로 갖추어져 있다.

이 장비들은 동체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살포장비는 날개 혹은 꼬리부분에 고정

되어 있다.

- 113 -

(가) 단발엔진 항공기

유처리제 살포에 사용되는 단발엔진 항공기는 농업용으로 설계된 소형 항공기이다.

이 항공기는 저속(약 100~200 km/h)와 저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포

작업상 유리하며, 지형이 좋지 못한 비행장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여 살포하기에

적당하다. 반면에, 용량은 제한(0.5~ 1.5톤의 유처리제)되어 있으며, 작업범위도 제한

받는다. 이러한 제한으로 보통 연안근처에서 사용된다.

(나) 다발엔진 항공기

해안으로부터 원거리(수백km)에 있는 유출지역의 방제임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유처리제 용량(5~20톤)을 가지는 대형 항공기이다. 반면에, 고속비행과 고공비행을

해야 하므로 유처리제 살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긴 활주로(1,000~

2,500m)가 필요하며 유처리제와 연료공급소 같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살포량은 20~40m정도의 살포폭에 50~100ℓ/ha정도이다. 적재용량과 항공기의

살포량을 늘리기 위해 개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두꺼운 유층(약 1mm)을 방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항공기 궤적에 따라 잘 모아지도록 살포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유처리제는

항공기의 꼬리부분에서 살포된다. 이러한 형태의 항공기는 대규모 유층에 사용된다.

4.3 선박살포

(1) 선박을 이용한 살포방법

선박을 이용한 유처리제 살포방법은 아래와 같다.

◦ 농축형 유처리제는 희석사용이 가능하다.

◦ 일정한 속도로 살포함으로써 넓은 지역을 처리할 수 있다.

◦ 기름과 유처리제 비율도 선박의 항행속도와 맞게 조절한다.

◦ 표면 교반판을 사용하여 살포후 교반하고 교반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으로

살포해역을 왕복하거나 소방호스로 해수를 뿌려서 교반한다.

◦ 선박의 항해속도는 4~10노트 정도를 유지한다.

◦ 분사노즐을 선박선측이나 선미에 설치하였을 때에는 선박속도가 5노트 이상

이면 뱃머리파가 발생하여 처리효율이 감소되므로 유처리제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수에 분사노즐을 설치하면 뱃머리 파 문제해결을 위하여 항행속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

◦ 유출유의 외부로부터 유막의 중심부로 다가가면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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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면 유처리제가 유막위에 고르게 뿌려지지 않으므로 분산 효율이

떨어진다. 소방호스 사용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살포하고 분사노즐 사용 시에는

해면 가까이 살포한다.

◦ 유처리제가 유막에 효과적으로 살포되면 오렌지 또는 검은 갈색의 뿌연 층이

형성되며, 유처리제가 해수에 직접 접촉되면 흰색 또는 우유빛층이 형성된다.

(가) 희석된 농축형 유처리제 사용

농축형 유처리제는 해수에 희석한 후 살포한다. 그러나 재래형 유처리제는

희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며 펌프와 살포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살포한다.

Wind

[그림8] 선박에 의한 유처리제 살포

① 배출기(eductor) 방식

유처리제는 선박의 소방본체와 연결된 배출기에 의해 해수에 희석된다. 유처리제는

분사노즐이나 살포장치에 의해 살포된다.

유처리제의 해수 희석량은 살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10% 이하로 떨어

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배출기가 어떤 장애요소(압력변동, 쓰레기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5m 살포붐 2개와 분사노즐이 배출기에 장착되어 있다. 약 100ℓ/ha에

대한 적절한 방제율을 얻기 위해 선정된 배출량에 따라서 선박의 속도(대개 4~6

knot)를 설정해야 한다. 붐을 전장함과 함께 배출기 시스템에 장착하여 유처리제를

살포한다. 이 방법은 유처리제 효율은 낮아지지만, 그 방법은 외해용 원거리 살포

작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115 -

② 자급식 장비

펌프를 가진 자급식 기타장비들은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어져 왔다. 이러한 장비는

살포기가 있는 두 개의 펌프(하나는 해수용, 다른 하나는 유처리제용)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장비의 살포량은 희석율(10%~ 30%정도)을 변화시키며 유처리제 펌프

이송율을 조절함으로서 결정된다. 이러한 설비는 분산된 기름량에 따라 살포량을

조절해서 사용한다(예를 들면, 유처리제 조절량은 100~250ℓ/ha정도다.). 이러한

시스템은 두 개의 살포붐을 사용한다. 이는 모델에 따라 다르며, 길이가 5~10m로

다양하다. 예인 속도는 4~8 knot정도이다. 유처리제 살포시, 기름과의 충분한 혼합을

위하여 필요한 혼합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살포기 아래에 혼합장치(표면 교반판, 플라스틱

체인)를 설치한다.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밀어내는 선수파 때문에, 가능한 한 살포장치 뒤쪽에서

발생하도록 주의한다. 파도에 의해 발생되는 혼합에너지는 기름을 교반시키는 작용을

한다.

(나) 농축형 유처리제 사용

희석된 유처리제가 덜 효과적(특히, 500 cSt이상의 기름에 대해)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농축형 유처리제를

사용하고 있다. 농축형 유처리제 살포방법은 공기분사식(air-blast) 살포방법과 개조된

분사장치시스템(spray unit s ystem)이 있다.

① 공기분사식(air-blast) 살포방법

농업용 장비를 이용한 이 시스템에서, 유처리제는 축방향의 날개에 의해 발생

되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살포된다. 이것은 오염물질에 유처리제가 골고루 퍼지

도록 한다. 그 범위는 약 20~25m정도이다.

가볍고 소형인 이 시스템은 선박의 양측면에 돌출된 살포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축방향의 날개속으로 유입되는 유처리제량을 조절함으로써,

살포량은 다양한 유층두께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그렇지만, 기름에 살포된 유처리제

분포상태는 매우 고르지 못하다. 이 장비는 바람에 특히 민감하다. 바람을 맞으며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살포범위가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옆바람을 맞으며

유처리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유처리제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다.

② 분사장치시스템(spray unit system)

이 시스템은 살포장치 한 쌍이 장착된 하나의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수부에 설치되어 선수파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살포되어지는 유처리제량은 더 적다. 분사노즐에서 뿜어나오는 분사력은 더 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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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의해 편향되기가 쉽다. 유처리제의 입자가 너무 작아서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살포변수(예를 들면, 노즐형태 및 압력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그 장비는 노즐이 수면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낮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살포량에

따라서 단 하나의 분사율을 가진다. 분사장치의 총길이는 15m정도이다. 어떤 시스템은

개별적인 라인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많은 노즐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유처리제 분사율은 노즐의 형태와 수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유처리제 소모량은

방제된 기름량의 함수로 변환된다(7 knot에서는 50~350ℓ/ha정도이다.).

살포시스템의 가장 큰 형태는 항공살포와 동등한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8 knot 속도에서는 36 ㎢/h의 처리면적을 가진다.

4.4 해상 및 해안에서의 유처리제 사용방법

(1) 해상에서의 유처리제 사용

(가) 사용시기

유처리제를 사용하는 큰 이점 중 하나는 유출유가 특정 해역이나 어장, 양식장,

위락시설 등이 밀접한 지역에 접근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기름유출

시 신속히 분산처리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출유가 풍화과정을 거치면 점성이

높아지게 되어 분산처리가 곤란하므로 그 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방법 및 사용량

모든 유처리제는 점성이 높은 유출유나, 유막이 두꺼울 경우에는 기름 분산력이

미약하므로 먼저 물리적인 처리(직접 수거, 유흡착재에 의한 수거 등)를 한 후 더 이상

처리가 곤란한 잔여 기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경질원료유(경유,

석유, 휘발유 등)에는 어떤 종류의 유처리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점성 2,000

cSt이하의 풍화받지 않은 경질원유와 점성 2,000cSt이상의 중질원료유(원유, 벙커

-A․B․C유 등)은 농축형이나 일반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혼합원유, 풍화된 유류에는 유처리제에 의한 처리효과가 미약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수보다 유동점(pour point)이 높은 왁스질 원유(waxy

crudes), 타르(tar) 등은 유처리제로 분산되지 않는다. 일반형 유처리제의 사용 시에는

해수에 접촉되면 분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살포 전 해수에 사전희석 시켜서는

- 117 -

안 되며 기름과 유처리제의 비율은 기름종류에 따라 2:1 내지 5:1이 적당하다. 또한

농축형(concentrated) 유처리제의 사용시 통상 해수와 유처리제를 10배 이상으로

희석(제품설명서에 희석비율이 표시됨)하여 사용가능하며, 희석한 후 기름과 유처

리제 비율은 2:1 또는 3:1로 조절하여 살포한다.

(다) 살포방법

유처리제 살포는 분무장치에 의한 분무살포가 원칙이며, 살포후 유분산 촉진을

위해 충분히 교반하여야 한다. 특별한 분무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펌프와 소방호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에만 적절하며, 소방호스

사용시에는 반드시 분사노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해안에서의 유처리제 사용

(가) 사용시기

해안에서 유처리제로 유출유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소규모 지역을 선정,

시험 살포하여 분산효율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축형 유처리제는

사전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우선 물리적 회수작업을 끝낸 후 마무리

작업시에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살포시기는 분산된 유류가 30분이내에 씻겨나갈

수 있도록 만조 직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만조차가 거의 없는 해안에서는 살포 후 분산된 유류가 퇴적물 속에

깊이 침투하지 않도록 고압분사기로 씻어낸다.

(나) 사용방법 및 사용량

아직 오염되지 않은 해안은 오일펜스나 붐형, 롤형, 만국기 형태로 엮은 유흡착재

등을 설치하여 유출유의 접근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전에 처리하지 못한 유출유가

해안의 퇴적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큰 지역인 경우에는 그 때마다 처리하여야

한다. 해안에서 사용되는 유처리제는 일반형, 농축형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점도가

높은 유류의 경우에는 일반형과 농축형이 유리하다. 농축형 유처리제는 희석(해수와

10:1이상 희석)한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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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포방법

암석 해안이나 인공 구조물의 경우에는 걸레나 유흡착재 등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기름을 처리할 때에만 유처리재를 사용

한다. 점성이 높은 기름이나 풍화된 기름은 유처리제를 사용하더라도 암석으로부터

기름을 분리시킬 뿐 분산시키지는 못하므로 걸레, 유흡착제로 수거처리 하여야만

한다.

자갈 해변의 경우에는 퇴적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므로 점도가 낮은

유출유는 유처리제를 사용한 후 즉시 닦아내고, 점도가 높은 유출유는 유처리제를

사용할 경우 더욱 깊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모래해변의 경우에는 표층의 기름을 모두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유처리제를

사용하되 만조 약 30분전에 살포하여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한다. 뻘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제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유처리제를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유처리제 살포시 준수사항

5.1 유처리제 살포시 건강과 안전

(1) 사용상 주의사항

◦ 유출유가 동․식물유인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중질원유이거나 유출유가 타르상태일 때 사용해서는 안된다.

◦ 유처리제가 수산자원의 생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어장 및 양식장 등 환경민감지역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업 관계자,

방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산란기 또는 산란 장소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해역에서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두꺼운 유층에서는 살포하여도 효과가 매우 적다

◦ 수온과 기온에 따라 분산효과가 달라진다(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우수).

◦ 과량사용해서는 안되며 효과적인 살포량은 오염지역의 상황을 조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9 -

◦ 될 수 있는 한 바람을 등지고 살포작업을 하고, 특히 바람이 강할 때는

해면 가까이에서 살포하여 유처리제가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 처리후의 기름과 미처리 기름을 잘 못 보고 처리제를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농축형 유처리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 원액사용은 C 중유에 또는 유출량이 매우 많고 유면이 좁은 경우 및 수면

상의 돌출암이나 암벽 등을 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 물과의 혼합사용은 A ,B 중유 또는 유출유량이 적고 광법위로 확산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2) 살포시 안전 및 주의사항

◦ 유처리제가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유해하므로 보호경, 장갑 및 보호복의

착용이 필요하다. 바람에 날려 에어로졸상태로 되면 호흡기에 흡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피부나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맑은 물로

닦아야 한다.

◦ 살포시 유처리제가 갑판에 묻는 경우에는 매우 미끄러우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보관 시 주의사항

◦ 용기는 빗물, 해수로부터 내식성,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 용기가 열렸거나 부식으로 물이 들어간 것은 세정용으로 사용하거나 폐기

한다.

◦ 동결 : 수성제품은 -5℃에서, 유성제품은 -15~-20℃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보관 시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충분히 흔들거나 교반시킨 후 사용한다.

◦ 유처리제는 용매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페인트, 고무, 플라스틱이 묻지

않게 유의한다.

◦ 유성 유처리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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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2

HNS 특성 및 방제지침

1. HNS 물질별 등급분류(IMDG 코드)

1) 제1급 화약류

가. 제1.1급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탄약)

나. 제1.2급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

(소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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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3급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물질 및 폭발성제품(발연탄)

라. 제1.4급 : 대폭발 위험성, 분사 위험성 및 화재 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제품(공포탄)

마. 제1.5급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물질(질산암모늄 폭약)

바. 제1.6급 :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가. 제 2.1급(인화성가스) :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당해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 및 당해

가스에 공기가 12퍼센트 이상 혼합된 경우에는 폭발할 수 있는 가스(아세틸렌)

나. 제2.2급(비인화성․비독성가스) : 인화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가스(헬륨)

다. 제2.3급(독성가스) : 당해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 당 5리터

이하인 가스(황화수소)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BTX계열: 벤젠, 톨루엔, 자이렌)

가. 제3.1급(저인화점 인화성액체) : 인화점(밀폐용기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이

섭씨 영하 18도미만인 액체

나. 제3.2급(중인화점 인화성액체) :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이상 섭씨 23도미만인

액체

다. 제3.3급(고인화점 인화성액체) : 인화점이 섭씨 23도이상 섭씨 61도이하인 액체

(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 연소 계속성으로 인하여 당해액체의

인화점미만의 온도로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1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 123 -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가연성물질) : 화기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물질과 이완 관련된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강력성냥)

나. 제4.2급(자연발화성물질) :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탄소, 동식물계인 것)

다. 제4.3급(물반응성물질) :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인화칼슘)

5) 제5급 산화성물질류

가. 제5.1급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염소산아연)

나. 제5.2급(유기과산화물) : 용이하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독물) :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아닐린, 니트로벤젠)

나. 제6.2급(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

하고 있는 물질 또는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7) 제7급 방사성물질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8) 제8급 부식성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브롬화알루미늄)

9) 제9급 유해성물질

위 물질 이외의 물질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염화비페닐류)

10) 기타(산적액체위험물)

가. 액화가스물질 :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상을 갖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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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화학품 :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상을 갖는 액상의 물질(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을

제외한다) (1)부식성 (2)인체에 대한 독성 (3)인화성 (4)자연발화성 (5)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액체물질 : 인화성액체류로서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물질외의 액상의

물질

라. 유해성액체물질 : 유해성물질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물질외의 액상의

물질

<기타 표시>

<NFPA(미국방재협회) 코드>

- 125 -

2. HNS 등급별 비상조치 일람표

1) 제3급(인화성액체류), 등급 3.13.3

가. 인화성액체류, 독성 및 부식성

필요한 특별 비상장비

보호복장(장갑, 장화, 상하합착 작업복, 모자), 자장식 호흡구, 스프레이 노즐(분무용 노즐)

비 상 행 동

유출이나 화재를 다룰 때 보호복장과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한다.

비 상 조 치

모든 발화원(노출된 불꽃, 노출된 전구, 전기 도구)을 피한다. 바람을 선미에서 받도록 배를 돌린다.

갑 판 상 갑 판 하

유출유출물을 대량의 물로 선외로 씻어낸다. 충분히 통풍한다. 용이한 장소에 안전한 처리

를 위해 흡수물을 사용하여 유출물을 모은다.

화재

물스프레이 또는 건식케미칼을 사용한다.

제트살수나 포옴을 쓰지 말 것.

가능하면 화재에 당할만한 용기들을 옮기든

지 그것들을 대량의 물로 차게 유지한다.

본선의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갑판상’의 조치와 같이 한

다.

UN NO. 물질 또는 제품 비 고

2029 무수성 히드라진 충분 온도에서 자기점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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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화성액체류, 인화성 용액에 녹아있는 인화성 물질

필요한 특별 비상장비

보호장갑 및 장화, 자장식 호흡구, 스프레이 노즐(분무용 노즐)

비 상 행 동

유출이나 화재를 다룰 때 보호복장과 장화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한다.

비 상 조 치

모든 발화원(노출된 불꽃, 노출된 전구, 전기 도구)을 피한다.

갑 판 상 갑 판 하

유출용이한 장소에 흡수물을 사용해서 유출물을

모아, 안전한 방법으로 선외로 버린다.

충분히 통풍한다. 용이한 장소에 안전한 처리

를 위해 흡수물을 사용하여 유출물을 모은다.

화재

물스프레이, 포옴 또는 건식케미칼을 사용한

다.

제트살수을 사용하지 말 것.

부근의 용기들을 대량의 물로 차게 유지한다.

본선의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갑판상’의 조치와 같이 한

다.

UN NO. 물질 또는 제품 비 고

1266 향료제품류(인화성 용제) 자장식 호흡구는 필요치 않다.

1287 고무풀 눈보호를 위해 안경을 쓴다.

1866 수지용액

2059 니트로셀룰로스용액(인화성) 화재시 물스프레이를 사용한다.

- 127 -

2) 제8급

가. 부식성 물질류, 연소성

필요한 특별 비상장비

보호용구(장갑, 장화, 상하합착 작업복, 모자) 자장식호흡구, 스프레이노즐

비 상 행 동

유출 또는 화재 대응시에는 보호용구 및 자장식호흡구를 착용한다.

비 상 조 치

갑 판 상 갑 판 하

유출 대량의 물을 사용하여 선외로 씻어낸다.안전한 처리를 위해 액체용 흡수물을 사용해

서 용이한 곳에 유출물을 모은다.

화재 물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본선의 고정식 소화장비를 사용한다.

UN NO. 물질 또는 제품 비 고

1779 의산

바람을 선미에서 받도록 선박을 돌린다.

1940 지오르리콜산

2028 발열탄(점화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것)

2262 디메틸카바모일크로라이드

2565 디클로헥실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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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해된 부식성 물질류

필요한 특별 비상장비

보호복장(장갑, 장화, 상하합착 작업복, 모자),

자장식호흡구,

스프레이노즐,

불활성물질(예, 모래)

비 상 행 동

유출 또는 화재 대응시에는 보호용구 및 자장식 호흡구를 착용한다.

비 상 조 치

갑 판 상 갑 판 하

유출

열원을 차단한다. 가능한 누출을 막고 고체화

시킨다. 고체물질의 온도저하후, 안전한 처리

를 위해 고체물질을 모은다.

‘갑판상’의 조치와 같다.

화재 대량의 물을 사용한다. 본선의 고정식 소화장비를 사용한다.

UN NO. 물질 또는 제품 비 고

2280 헥사메틸렌디아민(고체)용해된 물질 포함. 불활성 물질을 사용한다.

2576 용해된 포스포러소 옥시브로마이드 비연소성물질에의 물의 사용은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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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NS 물질 유형별 필요 대응기술 분류

구분 기체고 체

액 체

필요

대응

기술

즉시

증발

(G)

즉시

용해

(GD)

빠른

증발

(E)

빠른

증발

용해

(ED)

빠른

증발

(E)

부유

증발

용해

(FED)

부유

(F)

부유

용해

(FD)

빠른

용해

증발

(DE)

빠른

용해

(D)

침강

용해

(SD)

침강

(S)

F1 ○ ○ ○ ○ ○ ○ ○

F2 ○ ○ ○ ○

F3 ○ ○ ○ ○ ○ ○ ○ ○

M1 ○ ○ ○ ○ ○ ○ ○

M2 ○ ○ ○ ○ ○ ○ ○ (1)

C1 ○

C2 ○

C3 ○ ○ ○ ○ ○ ○ ○ ○

C4 ○ ○

(1) 해저면 위에서 이동하는 침강성 물질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됨.

▶ 필요대응기술 기호

F1 : 가스 또는 휘발성 액체의 대기 중 확산예측

F2 : 부유성 물질의 대기 및 수중 확산예측

F3 : 용해성 물질의 대기 및 수중 확산예측

M1 : 대기 중 현존량 모니터링

M2 : 수중 현존량 모니터링

C1 : 수용성 가스 대응기술

C2 : 부유성 물질 대응기술

C3 : 용해성 물질 대응기술

C4 : 침강성 물질 대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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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NS 사고대응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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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물질 정보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 또는

해양오염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여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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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해양환경관리공단 기본방제계획서

해양환경

관리공단

(방제기획팀)

전화번호 02 - 3498 - 8594

팩스번호 02 - 3462 - 7707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