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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녹색당��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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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계획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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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
인�사�말�
�
제7회�녹색당�대의원대회에서�녹색당�5기�공동정책위원장단은�이런�다짐을�읽었었습니다.�
�
“지금�일어나고�있는�일들.�카톡방�강간문화에서부터�을지로재개발까지,�도시의�
주거문제에서부터�제주�비자림로�개발까지,�복잡하고�거대하게�굴러가는�이�사회�시스템�
곳곳을,�분절되어�보이지만�하나로�이어져�있는�모순의�본질을�꿰뚫고�변화시키는�힘은�
녹색당의�장기적인�관점과�구체적인�실천력에서부터�만들어진다고�생각합니다.�이제�다음�
장면은�우리가�축적해온�관점과�행동을�지금�이�시대를�함께�살고�있는�다른�동료-시민들의�
일상에�접속하는�언어로�재구성하는�것입니다.�그�재구성의�고리가�정책이고,�그�고리들을�
연결한�정치의�언어를�발명하는�것이�정책위원회의�역할일�것입니다.”�
�
그리고�지난�해�11월�9일,�“2020�녹색당�정책대회�-�기후위기를�돌파하는�질문들�Real�
Green�New�Deal”이�열렸습니다.�총선을�앞둔�이번�정책대회에서�우리는�절박한�
기후위기의�시간표를�직시하고�기후위기와�불평등,�페미니즘을�정책의�언어로�연결짓고자�
했습니다.�미래를�위해�지금�변화를�이끄는�사람과,�소유하지�못해�삶터와�일터에서�오늘�
휘둘리고�밀려나는�사람들,�그리고�존재�자체를�부정당해온�과거를�딛고�살아가는�혐오의�
생존자들이�개발과�성장,�소유�중심의�이해관계보다�강하게�서로를�끌어안는�언어를�
나누고�싶었습니다.�그리고�그�언어를�비집고�나오는�삶의�문제들을�다시�정책으로�
담아내고자�했습니다.�
�
이미�여러차례�회자된�‘지구온난화�1.5℃�특별보고서’(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제48차�총회�채택)는�지구�평균온도의�상승폭을�1.5℃로�제한하기�위해�CO₂를�얼마나�
감축해야�하는지�말하고�있습니다.�평균온도�상승폭을�1.5℃로�제한할�수�있다면,�
파리협정이�지향하는�2℃�상승에�비해�해수면상승,�기반시설�피해,�생물다양성�감소�등의�
위험�요소를�조금�더�줄일�수�있다고�하는�과학적�근거가�‘1.5도℃�특별보고서’를�
뒷받침하고�있습니다.�이�때�중요한�것은�1.5℃로�평균온도�상승폭을�제한하기�위한�
전세계적인�과제입니다.�보고서는�이를�위해�2010년�대비�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
45%�수준으로�감축해야�하며,�2050년에는�탄소�배출과�흡수가�완전히�상쇄되는�
‘Net-Zero’를�달성해야�한다고�말하고�있습니다.�또한,�보고서는�이러한�급격한�변화를�
2
위해�에너지,�토지,�도시�및�기반시설,�산업�시스템�전반에�걸쳐�‘빠르고�광범위한�전환’을�
이뤄야�한다는�점도�언급하고�있습니다.��
�
기후위기는�단지�보고서�상에서만�존재하는�미래적�위협이�아닙니다.�장마가�사라진�여름,�
국지성�호우로�인한�피해,�폭염과�혹한,�부쩍�늘어난�가을�태풍�등�우리�일상은�이미�
기후위기를�정면으로�마주하고�있습니다.�최근�몇년�사이�가장�큰�이슈�중�하나인�미세먼지�
역시�지구�온난화로�인한�대기정체�현상이�중요한�변수로�지적되고�있습니다.�기후위기는�
이렇게�빠르게�우리�생활세계를�변화시키고�있습니다.��
�
녹색당은�이�치명적이고�강력한�위기�앞에서�더�많은�동료시민들을�기후위기�시대를�함께�
돌파해갈�동료시민으로�초대하고,�광범위하고�장기적이며�확실한�전환의�장면을�준비할�
정치적�계기를�만들어야�합니다.�2020년�총선은�녹색당에게�그런�기회입니다.�
�
지금,�녹색당이�제안해야�할�미래,�한정된�자원의�분배로�집행되는�정책이�향해야�할�
방향은�어느�쪽일까요?��
�
먼저,�우리는�그�미래와�방향에�대해�이야기하기�할�때�시민들의�일상이�놓여있는�불평등의�
장면들이�기후위기와�긴밀히�연결되어�있다는�사실을�주목해야�할�것입니다.�지금의�
기후위기를�만든�탄소기반경제가�위치한�자리에�대해�생각해봅니다.�탄소기반경제는�
산업,�소비는�물론,�교육,�공공정책�등�모든�분야에�걸쳐�강력하게�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특히�한국의�경우,�압축적�경제성장의�동력으로�철강,�자동차�등�탄소를�많이�배출하는�
산업들과�국토의�생태적�복원력을�약화시키는�각종�건설�사업이�역할해왔다는�것이�자명한�
사실입니다.�그리고�동시에�그렇게�만들어진�부는�공동의�번영을�위해�축적되고�
활용되기보단�부익부빈익빈의�정도를�더�심각하게�하는데�사용된�것�같습니다.�자산�상위�
10%�계층이�부동산과�금융자산을�포함하여�전체�부의�66%이고,�하위�50%�계층이�
소유한�부는�전체�부의�2%라는�한국사회의�지표가�이를�증언합니다.�게다가�이�시스템은�
암묵적으로�사회적�재생산�영역에서의�여성의�무급노동을�가정하고�있다는�점에서�젠더�
불평등을�강화했습니다.�삶의�터전인�지구�환경을�이렇게�파괴하며�성장한�시스템으로부터�
수혜를�받는�이들과�그렇지�못한�이들이�이토록�확연히�나뉘고,�사실상�대부분의�존재들은�
얻은�것보다�잃은�것(생태적�삶의�터전과�사회경제적�삶의�터전)이�많다는�점에서�억울한�
심정까지�듭니다.�또한,�기후위기의�위협에�치명적인�영향을�받는�존재는�사회적으로�
소외된�계층,�농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지역사회,�야외�활동을�할�수밖에�없는�노동자,�
3
생태계�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양한�비인간동물들입니다.�불평등�구조는�
기후위기라는�조건에서�더�강력하고�무섭게�작동하는�셈입니다.��
�
녹색당이�가리키는�정책의�방향과�이를�통해�제안하는�미래는�기후위기와�불평등을�강화한�
이전의�시스템을�전방위적으로�전환하는�것을�시작점으로�삼아야�합니다.�남성중심,�
소유자�중심,�정상가족�중심,�임금노동자�중심,�비인간동물을�배제한�인간�중심의�사회정책�
설계로부터�소외되었던�이들을�적극적으로�호명할�때,�전환의�가능성이�열릴�것입니다.�
그리고�이들의�일상,�이들의�언어로�재구성되는�사회의�모습이�곧�녹색의�새로운�
사회계약(Green�New�Deal)이�될�것입니다.�2050�배출제로는�이�때�당연한�우리의�
전제입니다.�탈탄소화�전략에�기반한�새로운�일상의�제안은�GDP라는�과거의�지표를�
대체할�새로운�번영의�기준�위에서�가능할�것입니다.�삶의�질을�개선시키는�사회정책은�이�
기준과�함께�재구성되어야�할�것입니다.�기본소득,�평등한�돌봄과�성평등,�모든�종의�
안정적이고�민주적인�주거,�일터에서의�평등과�안전�등�권리로서�보장되어야�할�것들에�
대해�적극적으로�이야기하고,�탈핵,�탈토건,�폐기물�Zero�등�매듭지어야�할�것들과는�
하루빨리�결별하며,�개인의�생존경로가�각자도생의�무한경쟁에�놓이거나,�부동산�
자산소득�취득으로�귀결되지�않도록�지속가능성에�기반해�함께�번영하는�방법을�찾는�것이�
우리가�2020년�총선�시기�제안할�미래와�정책의�방향에�포함되어야�할�것들입니다.��
�
"녹색당은�오늘을�뒤집고�내일로�간다."�정책대회에서�함께�읽은�선언문의�마지막�
문장입니다.�오늘을�뒤집는�담대함은�장기적이고�통합적인�관점의�질문에서�출발해�틈을�
파고드는�구체적인�답으로�귀결될�때�힘을�발휘할�수�있을�것입니다.�답을�축적해나가는�
책임있는�토론을�약속합니다.�2050년�탄소배출제로,�정확한�목적지까지�서로의�삶을�
놓치지�않으며�함께�나아갑시다.�
�
녹색당�5기�공동정책위원장�백희원,�이태영�드림��
�
4
목�차�
�
�녹색당�2020�정책대회�선언문�
�6�
�21대�총선�녹색당�1호�공약�그린뉴딜��
- 기후위기�막고,�삶을�지키는�그린뉴딜��
�7�
��<의제별�정책공약>�
�
�기후위기가�먼저다�
- 기후�/�에너지�/�교통�/�생태환경�
�14�
�정의로운�전환,�정의로운�분배�
- 주거�/�기본소득�/�노동�/�산업·일자리�/�조세�/�자치분권��
�31�
�누구도�배제하지�않는다�
- 정치�/�성평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동물권�
�50�
�삶을�지키는�공공성�
- 복지�/�교육�/�건강·의료�/�통신�/�예술�
�70�
�안전이�기본이다�
- 농업·먹거리�/�도시�/�평화�및�남북관계�
�86�
� �
5
녹색당�2020�정책대회�선언문�
우리에게�남은�시간이�별로�없다.�더�이상�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려고,�먹고�사는�기반을�
파괴하는�모순을�그대로�둘�수�없다.�지구는�매일�매일�뜨거워진다.��
탄소배출량을�급격히�줄여�2050년까지�Net-Zero 에�도달하는�것은�우리가�멸종하지�않기�1
위해�달성해야�할�최소한의�목표다.�이�목표를�위해�우리는�불평등을�강화한�GDP의�
시대와도�결별해야�한다.��
GDP와�결별한�시대,�우리의�일상은�더�풍요롭다.� �
잘�쉬고�돌보는�시간이�우리의�일상을�채울�것이다.�모두에게�안전하고��민주적인�주거가�
소유�여부와�관계없이�보장될�것이다.�적게�이동해도�삶의�필요와�욕구가�만족되는�
지역사회가�우리의�기반이�될�것이다.�여성과�소수자들에게�동등한�기회와�동등한�
협상력이�보장될�것이다.�누구나�차별과�편견�없이�가족을�만들고,�그�가족은�법에�의해�
보호되고�지원될�것이다.��
생태적�전환의�과정에서,�우리의�삶은�더�안전하다.�안전을�기본으로�삼고�누구도�배제하지�
않는�사회,�전환과�분배가�정의로운�국가,�풍요롭고�여유로운�구성원들의�삶,�버려지는�것�
없이�적정한�양으로�생산되고�소비되며�순환하는��경제가�우리의�일상을�돌볼�것이다.�
각각의�가치들은�서로에게�의존적이다.�단�하나의�가치라도�가볍게�여기면�우리의�변화는�
실패한다.�신속하고�광범위한�변화를�안전과�평등,�민주적�협력의�원칙�아래�만들어가자.��
부동산�소유자,�대기업과�재벌,�정규직�임금노동자,�남성,�가부장,�관료와�전문가들만이�
정치적�시민으로�호명되던�사회는�치명적인�기후위기와�불평등�문제를�만들었다.�
배제되었던�시민들,�새로운�정치적�주체들과�함께�2020년�총선을�맞이하자.�다양한�가족,�
비인간동물,�성소수자,�여성,�장애인,�지역,�농민,�무주택자,�불안정노동자,�청년과�청소년,�
이주민,�자연이�정치의�중심이�되어�멸종하지�않을�권리,�평등하게�생존할�권리를�지키자.� �
녹색당은�오늘을�뒤집고�내일로�간다.� �
�
2019년�11월�9일�녹색당�정책대회에서�
1 �IPCC�보고서가�제안하는�2050��넷제로�경로�역시�가속화되는�기후위기�상황과�이미�발생하고�있는�오버슛(특정한�지구온난화�수준을�일시적으로�초과)을�고려한다면�매우�보수적인�경로�제안이며,�특히�넷제로(순배출제로)는�검증되지�않은�기술적�해법을�명분�삼아�기존의�사회-경제�시스템을�유지하는�타협안이�될�가능성이�높다는�판단에서�녹색당은�21대�총선에서�최종적으로�2050�배출제로를�기후위기�대응의�목표이자�모든�정책의�준거점으로�제시하기로�하였습니다.� �
6
�
기후위기 �막고,��
삶을�지키는��
그린뉴딜���
�
기후변화로�인한�폭염,�한파,�가뭄,�슈퍼태풍,�산불�등으로�생태계,�보건�뿐�아니라�
경제까지�위협받고�있습니다.�낡은�정치와�탄소경제�셧다운은�선택이�아니라�필수입니다.�
21대�총선에서�녹색당은�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으로�합니다.��
�
녹색당�1호�공약인��‘그린뉴딜’�정책은�불평등�구조를�공고히�하는�기후위기에�대응해�
3가지�방향에서�10가지�정책을�만들었습니다.�언제나�그래왔듯�오늘을�뒤집고�내일로�
가는�정치를�제안합니다.��
7
그린뉴딜�3대�방향�10대�과제��
기후위기�비상체제로�
국정목표�전환�
�
1) 국가기후비상사태�선언-�2050�배출제로,�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50%�감축�
2) 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제도�전면�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제정�
3) 기후비상시민의회�구성,�탄소세�도입,�토건�예산�
감축,�그린뉴딜�기금�마련��
�
삶을�지키는��
정의로운�전환�
�
4) 전환기�기본소득,�정의로운�전환위원회�구성,�
고용전환�지원�
5) 폭염과�한파에�안전한�인프라와�그린�리모델링,�
불평등�잡는�3주택�소유금지��
6) 식량자급률�100%를�위한�탄탄한�농촌사회�-�
농민기본소득,�여성농민�지원,�채식과�비거니즘�
확대�
�
탈탄소�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
�
7) 지역기반�공동체�에너지전환�-�에너지요금과�세제�
개편으로�에너지�수요�50%�저감,�재생에너지�
100%�달성.�2030�탈핵,�탈석탄� �
8) 교통량을�줄이는�도시계획,�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전기�버스�100%�전환,�2028년�
내연기관차량�생산·판매�금지�
9) 순환경제�구축�-�산업�전�주기�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구축�
10) 남북�공동�그린�뉴딜�플랜�-�탈탄소경제�실현을�
위한�남북�재생에너지�협력�
8
10대 과제 세부 내용 ❏ 기후위기�비상체제로�국정목표�전환�
1) �국가기후비상사태�선언-�2050�배출제로,�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50%�감축�
● (국가기후비상사태�선언)�기후위기�대응을�국정�운영의�최우선�과제로�삼고,�전�분야에�
걸친�광범위하고�신속한�전환�추진.� �
● (2050�배출제로)�IPCC�보고서가�제안하는�2050��넷제로�경로�역시�가속화되는�기후위기�
상황과�이미�발생하고�있는�오버슛(특정한�지구온난화�수준을�일시적으로�초과)을�
고려한다면�매우�보수적인�경로�제안이며,�특히�넷제로(순배출제로)는�검증되지�않은�
기술적�해법을�명분�삼아�기존의�사회-경제�시스템을�유지하는�타협안이�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녹색당은�2050�배출제로를�기후위기�대응의�목표이자�모든�정책의�준거점으로�
제시.��
● (2030년�온실가스�배출량�50%�감축)�2050년�배출제로를�달성하기�위해�2030년까지�
2017년�기준�7억톤�수준의�배출량을�약�3억5천만톤�수준으로�줄여야�함��
�
2) 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제도�전면�도입,�기후위기대응기본법�제정�
● (탄소예산�도입)�1.5도�목표를�위해�2018년으로부터�전지구적으로�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배출량(탄소예산)은�420Gt�규모이며,�매년�50Gt�가까운�온실가스�배출량�
추이를�급격히�변화시키지�못한다면�10년�안에�탄소예산은�고갈.�전지구적인�탄소예산과�
연동된�한국의�탄소예산을�추정하고�배출�가능한�온실가스량을�최우선�기준으로�국가를�
운영하는�탄소예산�도입.��
● (탄소영향평가�도입)�공공정책�전�분야에�걸쳐�탄소예산에�기반하여�정책의�실효성을�
평가하는�탄소영향평가�전면�도입.� �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제정)�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전면도입을�핵심�내용으로�
전사회적으로�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을�수�있도록�기후위기대응기본법�제정.�
이를�위해서는�녹색당이�입법권이�있는�기후위기대응특위를�구성할�예정.�특위�구성�
결의안에는�반드시��"법안을�심사.처리하기�위하여"라는�표현이�들어가야�함.��
�
������3)�기후비상시민의회�구성,�탄소세·토건�예산�감축,�뉴딜기금�마련�
● (기후위기�대응�의지�없는�정부)�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48차�총회에서�채택한�
특별보고서는�평균�기온�상승폭을�1.5도로�제한하기�위한�경로로서�2050년�
넷제로(net-zero),�2030년�2010년�대비�최소�45%�감소를�제시.�최근�발표된�정부의�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검토안은�2050년까지�2017년�대비�최대�75%�최소�40%�
9
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제시함으로서�사실상�2050�넷제로도�포기.�기후위기�대응에�
의지가�없음을�확인.��
● 기후위기�대응을�위한�정책결정에�다양한�연령의�시민이�참여해�즉각적인�기후행동이�
유예되는�것을�막아야�함.�이에�녹색당은�기후위기�대응에�있어�청소년을�포함한�노동자,�
농민,�장애인,�성소수자�등�우리사회의�모든�구성원이�배제�되지�않고,�기후위기�대응을�
위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기후비상시민의회를�구성하며,�의회의�
결정이�법과�제도로�반영될�수�있도록�할�예정.��
● 그린뉴딜에�필요한�재원은�탄소세,�토건�예산�감축�등으로�마련하는�구조로�설계.�
탄소배출기업�과세,�사치품목�소비세�증세,�미세먼지원�배출기업에�대한�징벌적�과세�도입.�
그린�뉴딜�기금�조성�방안�마련��
�
❏ 삶을�지키는�정의로운�전환�
�
������4)�전환기�기본소득��
-�정의로운�전환�위한�안전망,�정의로운�전환위원회�구성-�고용전환�지원�
● (일자리�불안정�심화와�안전망�부재)�직장인�10년�간�평균�이직�4회,�무인화�시스템으로�
사라지는�일자리에�대한�대응책�미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서�일하는�노동자�1200만�
명으로�추산�
● (장시간�노동과�직주분리로�삶을�해치는�일)�한국�1인�연평균�근로시간�OECD�국가�중�2위,�
지역�일자리�부족과�수도권�주거비�상승으로�직주분리�일반화,�삶의�질�대폭�하락�
● (삶의�전환�이끄는�기본소득)�토건,�철강,�자동차�등�에너지�다소비�산업�노동자의�전직을�
지원하는�충분한�수준의�전환기�기본소득과�양질의�재학습�프로그램을�지원하여�적극적�
노동지원�정책을�펼치고,�일정기간�장거리�출퇴근�및�장시간�노동에서�탈출해�돌봄과�학습�
기회를�되찾을�수�있는�전환기�기본소득을�시행�
�
������5)�폭염과�한파에�안전한�인프라와�그린�리모델링,�불평등�잡는�3주택�소유금지��
● (부동산�불평등�심화)지난�10년�간�새로�지어진�주택�2채�중�1채는�기존주택소유자가�
매입했으며�부동산�불로소득�500조�규모에�이르러�전체�GDP�대비�30%�수준�
● (주거�취약이�곧�기후재난)�온열�질환�사망자�및�중환자�10명�중�3명은�냉�난방에�취약한�집�
안에서�발생�
● (그린�리모델링)�도시재생�사업에�온실가스�감축�목표를�접목해�기존�건축물과�주택을�
‘에너지�절약형’,�‘에너지�생산형’으로�전환�-�에너지효율�인력양성과�고용창출,�공공기관,�
어린이집,�임대주택,�노후주택�리모델링,�온실가스�감축과�일자리�확대�방안으로�전면적인�
10
그린�리모델링�활성화�정책�실행,�주택의�수리와�관리�영역에서�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
창출�
● (3주택�소유금지)�3주택�이상�소유를�금지하고�3주택�부터는�국가가�수용하여�에너지�효율�
주택으로�수리하고�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
● (부동산�불평등�해소)�공공임대주택�비중을�대폭�늘리고�부동산�투기를�원천�차단하여�
주거권�보장�
�
������6)�식량자급률�100%를�위한�탄탄한�농촌사회�
- 농민기본소득,�여성농민�지원,�채식�선택권과�비거니즘��확대��
● (심각한�식량자급률)�현재�한국�식량자급률은�47%,�곡물자급률은�23%로�매우�심각한�
상태.�특히�곡물자급률은�세계�최하위�수준.�(세계�평균�곡물자급률�101.5%)�
식량자급률은�이동을�최소화해야�하는�기후위기�시대에�매우�중요한�지표이자,�안보이슈.��
● (식량자급률�제고)�중앙정부와�광역/기초지자체�차원의�중장기�먹거리수급계획을�
수립하고�시행하여�로컬푸드를�증진하며�식량자급률�제고��
● (농민기본소득)�가구가�아닌�개인에게�농민기본소득을�즉시�지급하여,�사회적�농민을�
육성하고,�사회생태적�농촌�조성,�여성농민의�힘겨운�삶을�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 �
● (채식�선택권)�채식인의�선택권을�보장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며�육식소비를�
최소화하는�사회적�인식�확대와�비거니즘�확산� �
�
❏ 탈탄소�순환경제로�산업전환�
�
������7)�지역기반�공동체�에너지전환��
- 에너지요금과�세제�개편으로�에너지�수요�50%�저감.�재생에너지�100%.�
2030�탈핵,�탈석탄� �
● (석탄화력발전의�높은�온실가스�배출�기여도)�2017년�기준�전체�온실가스�배출량에서�
발전�부문�약�35.5%�차지�
● (핵�발전의�위험�증대)�잦은�핵�발전소�사고,�해수면�상승�및�기후재난�증가로�인해�연안에�
위치한�핵�발전소의�사고�위험�증대�
● (2030�에너지�전환�목표�및�수단)�전기요금을�포함한�에너지�가격세제개편�및�에너지�
효율화를�통해�2030년까지�에너지�소비를�50%�줄임.�2030�탈핵,�탈석탄을�전�사회적�
에너지�전환�비전으로�설정하고�급진적인�에너지전환�로드맵�계획�수립과�실행.��
● (장기�목표�및�수단)�2050년�배출제로�달성,�2050년�100%�재생에너지�달성을�위해�
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구조를�타파하고�지역분산형�에너지�구조로�전면�전환�
�
11
������8)�교통량을�줄이는�도시계획,�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전기�버스�100%�전환,�2028년�내연기관차량�생산·판매�금지�
● (기후위기와�미세먼지�악화)�2017년�기준�전체�온실가스�배출량에서�수송�부문은�약�
13.8%�차지.�글로벌�기후위기�뿐�아니라�일상�속�미세먼지�위협으로�인해�교통�분야의�
탈탄소�전환이�불가피함�
● (2028년�내연기관차량�생산,�판매�금지)�2028년부터�내연기관차량�생산,�판매�금지를�
법으로�규정하고,�전기차,�대중교통,�무동력�이동수단(자전거,�도보)을�중심으로�하는�교통�
정책�기조�확립�
● (대중교통�완전공영제)�현행�대중교통�관리비용과�보조금,�그리고�자가용�위주�정책에�
투입되었던�재원을�활용하여�완전공영제�달성,�이를�통해�단계적으로�요금을�줄이거나�
다양한�대상자별�교통복지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장기적으로�무상교통�실현��
● (신속한�대중교통의�탈탄소화)�2025년�전기�버스�100%�전환�등�신속하게�
대중교통수단부터�내연기관차량을�폐지하고,�탈탄소대중교통수단으로�전환��
�
������9)�순환경제�구축�-�산업�전�주기�탈탄소화와�재사용인프라�구축�
● (산업�부문의�높은�온실가스�배출�기여도)�2017년�기준�전체�온실가스�배출량에서�산업�
부문�약�36.6%�차지�
● (국가�차원의�산업�전환�필요)�기후�중립적이고�순환하는�경제를�구축하기�위해�국가적�
차원의�대규모�산업�전환�필요�
● (산업�전�주기의�탈탄소화)�대표적인�에너지�다소비�산업인�철강,�화학,�시멘트는�국가�
기간산업으로서�산업�생태계�전반에서�온실가스�배출에�크게�기여.�따라서�특히�위�세�산업�
분야에서�산업�전�주기(생산-운송-소비-폐기)에서�탈탄소화를�추구하는�액션�플랜을�
마련하고�이행��
● (폐기물�대란,�자원수급�불안정성�증가로�인한�대책�마련�시급)�최근�폐기물�대란,�전염병에�
의한�국외�자원�수급�불안정�등�자원조달부터�처리까지�전�과정에서�위험�요소�증대�
● (자원�재사용�인프라�구축)�재사용�가능한�자원�및�폐기물이�대규모�배출되는�건설,�전자,�
플라스틱,�의류�산업�등에서�재사용�시장이�형성될�수�있도록�국가�및�지역�단위의�순환경제�
플랫폼�구축��
● (시민의�‘수리받을�권리’를�제도적으로�보장)�시민을�소비자로�호명하는�것을�넘어�수리받을�
권리(The�right�to�repair)를�보장하기�위한�지역별�수리센터�설립�
�
������10)�남북�공동�그린�뉴딜�플랜�-�탈탄소경제�실현을�위한�남북�재생에너지�
●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구성)�에너지난을�겪고�있는�북측�지역�주민들을�위해�남측의�
재생에너지�기술력을�지원하며,�이를�위해�남북�공동으로로�‘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를�
구성.�궁극적으로는�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재생에너지협력�사업�추진�
12
● (남북�에너지경제협력�추진)�북측의�재생에너지�생산�및�사용�지원.�그�시작으로�남북이�
공동으로�기획하고�추진하는�서해�해상풍력,�개성공단�평화�태양광�프로젝트�등�추진�
● (남북�생태복원�협력�추진)�남북이�공유하는�하천에�대한�공동관리,�DMZ�생물다양성�증진�
협력,�북측�산림복원�및�친환경농업�지원사업�추진�� �
13
�
기후위기 가�먼저다��
�
�
기후� 15�
에너지� 19�
교통� 25�
생태환경�� 28�
�
14
기�후�
�
�
�
�
현실진단� �
�
기후위기가�심각하게�빠른�속도로�진행�
● 2015년�이후�5년�간은�기상�관측�역사상�가장�기온이�높은�
시기였음.�한국�역시�지난�1일�평균�기온이�기상관측�아래�가장�
높은�2.8도를�기록하였으며,�이는�평년보다�3.8도�높은�수준임�
�
기후행동에�대한�전�지구적�압박�
● 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가�공식적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
기후비상사태(Climate�Emergency)�혹은�기후위기를�선언하였고,�
1,200개�지방정부가�비상사태를�선언하였으며,�유럽의회가�대륙�
단위에서�처음으로�'기후·환경�비상사태(clilmate�environmental�
emergency)'를�선언하고�2050년까지�유럽연합(EU)�회원국들에�
탄소중립을�약속할�것을�촉구�
�
기후위기�대응�의지�없는�정부��
●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48차�총회에서�채택한�
특별보고서는�평균�기온�상승폭을�1.5도로�제한하기�위한�
경로로서�2050년�넷제로(net-zero),�2030년�2010년�대비�최소�
45%�감축을�제시.�최근�발표된�정부의�'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검토안은�2050년까지�2017년�대비�최대�
75%�최소�40%�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제시함으로서�사실상�
2050�넷제로도�포기.�기후위기�대응에�의지�없음을�확인하였음�
15
�
에너지,�산업,�교통,�건물�분야에서�대부분의�온실가스�배출�
● 2017년�기준�전체�온실가스�배출량에서�발전(35.5%),�
산업(36.6%)�수송(13.8%)이�차지하는�비중은�총�85.9%에�
달함�
�
폭염,�가뭄,�홍수,�태풍�등�이상기후�현상에�대비하여�인프라의�
대규모�점검�및�보강,�재난�및�구호�시스템의�강화�필요�
● 기후위기로�인해�발생하는�기상�재난(폭염,�가뭄,�홍수,�태풍)�
영향의�시나리오를�구축하고,�그에�대비한�인프라�및�재난�대응�
메커니즘�필요�
● 기후위기가�심화되면�국외�자원�수급�불안정성이�동시에�증가됨.�
특히�국민생활에�필수적인�식품과�(국가�기간�산업인)�철강,�화학,�
시멘트의�자원�수급�위험�요소�증대�
�
전�사회적으로�온실가스�감축�책임을�공정하게�분담하고,�전환의�
부수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의로운�전환'�관점�필요�
● 탈탄소경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에너지�다소비�산업의�노동자를�
포함,�노동계층의�안전한�전직이�보장되어야�함�
● 온열�질환�사망자�및�중환자�10명�중�3명은�냉난방에�취약한�집�
안에서�발생.�누구도�기후재난으로�인해�죽지�않도록�주택�
안전부터�강화�필요�
16
세부과제� �
�
온실가스��
배출제로��
&�
기후정의��
원칙확립���
�
�
국가기후비상사태�선언,�2030년�온실가스�배출량�50%�감축�
● IPCC�보고서가�제안하는�2050�넷제로�경로�역시�가속화되는�
기후위기�상황을�고려한다면�매우�보수적인�경로�제안임.�특히�
넷제로(인위적으로�배출된�온실가스를�산림녹화,�공기�중�
이산화탄소�포집기술�등�다양한�방법을�통해�흡수하여,�순�
배출량을�‘0’으로�만드는�것)는�검증되지�않은�기술적�해법을�명분�
삼아�기존의�사회-경제�시스템을�유지하는�타협안이�될�가능성이�
높음.�따라서�녹색당은�2050�배출제로를�기후위기�대응의�
목표이자�모든�정책의�준거점으로�제시�
● 2050년�배출제로를�달성하기�위해서는�2030년까지�2017년�기준�
7억톤�수준의�배출량을�약�3억5천만톤�수준으로�줄여야�함�
�
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제도·기후위기대응기본법�제정�
● 1.5도�목표를�위해�2018년으로부터�전지구적으로�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배출량(탄소예산)은�420Gt�규모이며,�매년�50Gt�
가까운�온실가스�배출량�추이를�급격히�변화시키지�못한다면�10년�
안에�탄소예산은�고갈.�전지구적인�탄소예산과�연동된�한국의�
탄소예산을�추정하고�배출�가능한�온실가스량을�최우선�기준으로�
국가를�운영하는�탄소예산�도입�
● 공공정책�전�분야에�걸쳐�탄소예산에�기반하여�정책의�실효성을�
평가하는�탄소영향평가�전면�도입�
● 탄소예산,�탄소영향평가�전면도입을�핵심�내용으로�전사회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을�수�있도록�
기후위기대응기본법�제정.��이를�위해서는�녹색당이�입법권이�있는�
기후위기대응특위를�구성할�예정.�특위�구성�결의안에는�반드시�
"법안을�심사.처리하기�위하여"라는�표현이�들어가야�함.��
�
기후비상시민의회�구성,�탄소세·토건�예산�감축,�뉴딜기금�마련�
● 기후위기�대응을�위한�정책결정에�다양한�연령의�시민이�참여해�
즉각적인�기후행동이�유예되는�것을�막아야�함.�이에�녹색당은�
17
기후위기�대응에�있어�청소년을�포함한�노동자,�농민,�장애인,�
성소수자�등�우리사회의�모든�구성원이�배제�되지�않고,�기후위기�
대응을�위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기후비상시민의회를�구성하며,�의회의�결정이�법과�제도로�반영될�
수�있도록�할�예정.��
● 그린뉴딜에�필요한�재원은�탄소세,�토건�예산�감축�등으로�
마련하는�구조로�설계.�탄소배출기업�과세,�사치품목�소비세�증세,�
미세먼지원�배출기업에�대한�징벌적�과세�도입.�그린�뉴딜�기금�
조성�방안�마련��
�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시민보호�
�
폭염과�한파에�안전한�인프라와�그린�리모델링�
● 도시재생�사업에�온실가스�감축�목표를�접목해�기존�건축물과�
주택을�‘에너지�절약형’,�‘에너지�생산형’으로�전환��
● 에너지효율�인력양성과�고용창출,�공공기관,�어린이집,�임대주택,�
노후주택�리모델링,�온실가스�감축과�일자리�확대�방안으로�
전면적인�그린�리모델링�활성화�정책�실행,�주택의�수리와�관리�
영역에서�안정적인�양질의�일자리�창출�
�
하수도,�도로,�건물,�통신시설�등�도시의�중요�인프라�점검�및�보강��
● 폭염,�가뭄,�홍수,�태풍�등�이상기후에�대해�도시의�중요�인프라가�
얼마나�취약한지�분석하고,�전�사회적�대비책�마련�
�
재난�및�구호�시스템의�강화�
● 이상기후로�인한�재난이�증가하면�가장�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
계층의�안전부터�위협받을�것임.�전�국민이�잠재적�재난상황에�
대해�이해하고�적절히�대비,�대피할�수�있도록�맞춤형�훈련�강화�
18
에�너�지�
�
�
�
�
현실진단� �
에너지,�산업,�교통,�건물�분야에서�대부분의�온실가스�배출��
● 2017년�기준�전체�온실가스�배출량에서�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
35.5%로,��산업(36.6%)�다음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
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는�화력발전을�조속히�폐지하여야�함�
�
핵발전소는�인류의�생존,�그리고�사회�정의와�양립하기�어려운�
에너지원�
● 체르노빌과�후쿠시마�핵사고가�보여주듯,�한국에서도�핵사고의�
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이�경우�인근�지역�수십�킬로미터의�
주민들을�대피시켜야�할�위험성을�안고�있음.�이러한�위험성은�
기후위기로�인한�이상기후�현상으로�더욱�강화될�것임��
● 이전�한국�법원에서도�인정한�바�있듯,�핵발전소의�정상적�가동�
중에�유출되는�저선량�방사능에�의해서도�암�발병이�증가하는�등�
건강상의�위험을�유발할�수�있음��
● 핵발전소는�수만�년을�격리�보관해야�하는�사용후�핵폐기물을�
생산해내며�관리하고�처분할�기술적�방법이�존재하지�않아,�
미래세대에�막대한�위험과�경제부담을�남김��
● 핵발전소는�그�지역�주민들에게�위험을�부담케�하는�반면�대도시�
지역�주민들은�그�전력�사용의�이득을�얻으면서,�사회적·공간적�
불평등을�유발하고�있음��
�
19
핵발전소는�과도한�특권�위에서만�정당화�가능한�에너지원이며,�
다른�에너지원과�동일선상에서�비교되어야�함�
● 정부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원자력진흥위원회를�
운영하여,�국가적�차원에서�핵발전소�사용을�장려하고�있음�
● 타�발전연료에는�모두�세금을�매기는�반면,�우라늄만�면세하여�
핵발전소의�경제성이�과대�추산되는�원인을�제공하고�있음�
● 공공연구기관인�원자력연구원은�방사선(의학)과�원자력안전을�
연구하는�데서�나아가�핵발전�및�핵재처리까지�연구하여�핵발전소�
이용에�경로의존성을�더하고�있음.�또한�원자력연구원은�방사능�
누출의�위험이�상존함에도�인구�밀집�지역인�대도시에�설치되어�
있고�부실한�관리와�불법적인�운영으로�실제�수�차례�방사능이�
누출되는�사고를�일으켰음.��
�
에너지�전환의�전제는�에너지�사용량의�절대량을�줄이는�것이어야�
함�
● 근거�없는�에너지�수요�예측에�의한�계획이�여전히�작동하고�있음.��
● 더�많은�에너지�생산�방법을�찾는�것이�아니라,�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범위�안에서�안전한�에너지�사용방법을�찾아야�함.�� �
세부과제� �
�
2030��
탈핵� ��
�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
● 2030�핵발전소�폐지�목표�공식화�
�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금지법�제정��
�
범�국민적�공론화를�통해�핵폐기물�처리방안�마련�
● 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핵발전소�부지�내�건식저장시설�건설�
및�증설�논의를�즉각�전면�중단하고,�제대로�된�전�국민적�공론화를�
통해�핵폐기물�처리방안을�마련�
�
20
고준위핵폐기물�관리법안�보완:�핵폐기물�처분계획�가역성과�
핵폐기물�회수가능성�원칙�반영�
�
중저준위방폐장�제도적�관리기간�300년�이상으로�방사성물질�
반감기�고려해서�방사성폐기물�관리법�개정�
�
해외�원전�건설�사업�추진�중단�
�
방사능�안전�체계�구축�
● 재난�발생에�대비한�방사능�방재정책�수립�
● 방사능�안전�공공급식�체계�구축��
�
핵발전소�안전�체계�적극�개선��
● 안전성�평가�자료�공개�의무화��
● 안전성�3자�검증제도�도입�및�주민의견�수렴�의무화�
● 활성단층�포함�원전부지�최대지진평가와�내진설계�상향조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의�개정)��
● 원자력시설�지역�실질적인�방재계획�수립:�원전사고�모의실험과�
그에�따른�대피�시나리오�마련�
�
탈핵�에너지전환�교육�홍보�강화�
● 에너지�전환�학교�교육�의무화��
��
원자력�
특권구조��
철폐�
�
원자력진흥법�폐지,�원자력진흥위원회�철폐�
�
우라늄에�핵연료세�부과�
�
원자력연구원을�의료와�안전기술�분야와�기초�연구�분야로�
분리하고�핵발전�및�핵재처리�연구부문�폐지�
�
21
2030년��
탈석탄�및��
LNG�발전의��
신중한�활용�
�
2030년�석탄발전소�폐지�목표�공식화�
�
브릿지�기술로서의�LNG�발전의�신중한�활용�
● 온실가스�배출이�적은�LNG�복합화력발전소의�가동을�높이되,�
민자�LNG�발전사의�과도한�수익에�대해서는�과세�강화�
�
해외�화석연료�자원�개발�및�석탄발전소�건설�사업�참여금지�
● 재벌에게만�특혜가�돌아가는�자원외교와�해외�에너지�
자주개발사업에�대한�정부�정책지원,�예산지원�중단�(예.�에너지�
자원비리�방지법-�가칭�MB�방지법�제정)�
�
에너지효율�
확대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50%�절감�
�
환경적/사회적�비용을�고려한�에너지�요금�정상화�(탄소세�부과�
포함)�
● 가정용�요금에�비해�특혜를�받는�산업용�전기요금을�지속적으로�
인상.�또한�주택용�전기요금의�누진제�강화�
● 전기요금�인상을�실현하여�에너지전환�소요�비용�충당과�더불어�
재생에너지�경쟁력�제고�
�
건축물의�그린�리모델링과�제로에너지/에너지�플러스�빌딩화�
● 노후�건물에�대한�개보수�등의�BRP�사업,�신규�건물의�단열�기준�
강화�등을�통한�건물�에너지�효율�제고�
● 전기제품에�대한�에너지�효율�등급제�지속적�강화,�대형�건물에�
설치된�비상자가발전�설비를�활용하여�전력�피크시기�대응�
�
에너지�다소비�산업의�축소�및�전환��
● 수출중심·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를�내수중심�에너지효율적�
산업구조로�개혁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
�
22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
녹색요금제�도입�
● 소비자가�자발적으로�기존�전기요금에�추가�요금(그린�
프리미엄)을�부담하고�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을�
구매할�수�있도록�권리�부여�
�
재생에너지를�2030년�30%,�2040년�60%,�2050년�100%로�
확대하는�목표를�설정하고�로드맵�구축�
�
재생에너지�설비의�신속한�계통�연계를�위한�지역그리드�확충,�
스마트�그리드�및�가상발전소�도입�및�운영을�통한�재생에너지�
간헐성에�대한�대비책�확보�
● 전력계통망에�연결되지�못하고�있는�재생에너지�발전시설들을�
우선적으로�계통망에�연결하여�지역그리드를�중심으로�한�에너지�
자급률�상승�추구�
● 재생에너지�전력에�대한�지역전력�수요와의�호환을�제고� �
�
중앙집중형�전력시스템에서�분산형�시스템으로�전환��
● 소규모�분산�재생에너지�설비�개발에�대한�지원�강화���
�
지자체�및�주민들의�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참여를�촉진하는�
이익공유제�전면�도입��
● 에너지협동조합과�같은�사회경제적조직의�참여에�대한�지원�포함�
�
동북아�재생에너지�협력체계�구축�
�
23
에너지�기본권��
및�분권보장과�
민주적�
에너지전환�
�
기본적�수요에�대해서는�무상�제공(무상전기,�무상가스,�
무상열)하고,�사회적�연대�및�징벌적�요금으로서�누진제�강화�및�
확대(상업용�및�산업용까지)�
�
주거�및�교통�복지�강화�및�에너지전환�연계�강화(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등)�
�
전력3대�악법�개정,�송전거리�차등�요금제�및�지자체별�
에너지자립도�목표�관리�제도�도입�
�
지자체,�지역공동체가�에너지�설비를�소유,�운영할�수�있도록�개선�
● 지자체에�더�많은�에너지�정책�권한�부여하도록�법률�개정,��
● 지역�기반�에너지공사·에너지센터·에너지협동조합�등�실현체계�
구축�
● 에너지협동조합과�같은�'공동체에너지'�사업�지원,�시민들이�
참여하고�투자하는�소규모�분산�에너지�설비를�확대하는�금융,�
예산�지원�정책�마련�
�
에너지전환이�지역을�살리는�산업이�되도록�제도를�개선하고�지원�
● 도심�재생�사업�기획�시,�에너지�효율화�및�재생에너지�확대�정책�
포함시키고,�기존�건물의�단열을�강화하는�사업을�지원하여�녹색�
일자리�창출�
�
24
교�통�
�
�
�
�
현실진단� �
자동차�소유자�중심의�정책�
● 2018년�기준�국민�2.3명당�1대의�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실정임�
● 자가용�위주�정책으로�인한�자전거�도로,�보행로�부족이�심각함.�
자전거도로�면적이�증가추세에�있으나�대부분�자동차�도로를�
잠식하지�않는�선에서�소극적으로�진행되거나�수변공간을�
활용하고�있는�실정�
● 실제�생활권과�업무지역은�여전히�자동차�중심의�도로체계를�갖고�
있으며,�자전거�주행환경은�취약한�상황임.�도로�공간의�확보와�
더불어�자전거-대중교통�간�환승이�어렵고�도심의�자전거�관련�
시설이�미비��
● 대다수�도시는�직주분리�심화로�인해�교통�수요가�증가해왔음.�
그러나�첨두시간대를�기준으로�계획되는�교통�인프라는�대규모�
건설비용을�수반할�뿐�아니라�시민의�삶의�질을�낮추고�있음�
25
세부과제� �
�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
�
1시간�출퇴근�정책�
● 지역일자리�부족과�수도권�주거비�상승으로�직주분리가�일반화�
되어�첨두�시간�대의�교통량이�심각함.�이를�해결하기�위해�도로를�
확장하는�전략이�아니라,�지역�일자리를�늘리고�주거비�부담�대폭�
완화�
● 계획관리지역,�그린벨트�규제완화�등�도시의�무분별한�확장을�
불러오는�입지�규제완화�점검�
�
대중교통완전공영제,�2025년�전기버스�100%�전환,��
2028년�내연기관차량�생산·판매�금지�
● 현행�대중교통�관리비용과�보조금,�그리고�자가용�위주�정책에�
투입되었던�재원을�활용하여�완전공영제�달성,�이를�통해�
단계적으로�요금을�줄이거나�다양한�대상자별�교통복지를�제공할�
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장기적으로�무상교통�실현�
● 2025년�전기�버스�100%�전환�등�신속하게�대중교통수단부터�
내연기관차량을�폐지하고,�탈탄소대중교통수단으로�전환��
● 2028년부터�내연기관차량�생산,�판매�금지를�법으로�규정하고,�
전기차,�대중교통,�무동력�이동수단(자전거,�도보)을�중심으로�하는�
교통�정책�기조�확립�
�
내연기관�자동차�2부제�2025년�실시��
�
자가용�자동차�과세�강화��
�
26
자동차가�아닌,��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이�되는�
교통정책�
�
광역지자체,�지방의회,�시민,�대중교통�노동자가�참여하는�대중교통�
운영�거버넌스�구축�
�
대중교통�완전공영제�달성�및�맞춤�교통복지�추진�
● 현행�대중교통�관리비용과�보조금,�그리고�자가용�위주�정책에�
투입되었던�재원을�활용하여�완전공영제�달성.�이를�통해�
단계적으로�요금을�줄이거나�다양한�대상자별�교통복지를�제공할�
수�있는�기반�마련하여�장기적으로�무상교통�실현��
● 대중교통�운영에�대한�시민참여�활성화:�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기�
때문에�참여의�정당성�강화.�요금체계,�노선결정,�서비스�수준�뿐�
아니라�대중교통�운영주체에�대한�감시역할�부여�
�
대중교통시설�및�도심�진입부에�자전거�환승터미널�구축,�
자전거-대중교통�환승할인�등�혜택�제공�
�
차고지증명제�시행��
● 차량�구입�시�차고지�증명�의무화,�저소득층�차량에�대해�차고지�
증명제�혹은�차고지�임대료�지원�등�차등�적용�
�
이면도로�및�일반도로의�속도�각각�30km/h와�50km/h�제한을�
전국적으로�확대�시행�
● 서울시는�2016년�선언�후�시행�중인�이�제도는�시민�안전과�
자가용�저감�목표를�동시에�달성한다는�데�취지가�있음�
�
�
�
27
생태환경�
�
�
�
�
현실진단� �
문재인�정부,�개발주의로�회귀� �
● 2018년�GDP�대비�건설투자(거주,비거주용�건축,�토목�등)�비중은�
14.3%�규모로�OECD�평균보다�높은�수치를�기록�
● 2019년�1월,�23개�사업�24조1천억�규모의�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면제�발표.�그�중�철도와�도로�등�기반시설을�
개발하는�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19개�사업�19조9천억원�
규모.�4대강�사업�이후�최대�규모.��
● 제주�제2공항�등�지역사회�지속가능성을�심각하게�파괴하는�
개발사업�추진�
● 3기�신도시�개발,�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개발�등�장기적�관점�
없이�무분별한�택지개발,�지하개발�추진�중.�수도권�집중�강화��
�
폐기물�문제�심각� �
● 단위면적�당�폐기물�발생량�OECD�국가�중�3위��
● 세계적으로�쓰레기�대란�발생.�한국�역시,�공공이�개입하지�않던�
재활용�시장에�위기가�발생하자�폐기물�대란�발생.�
● 매립지�수명이�다해가고�있으며,�추가�매립지�건설도�요원한�상태.�
불법�'쓰레기산'�문제�대거�등장.��
�
화학물질�등�일상의�위험�문제�심각�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
법률)이�제정되었지만,�경제위기를�명목으로�기업�규제를�
28
풀어주자는�정치논리가�지속적으로�등장하며�시민들의�안전할�
권리를�위협�
● 최근�산업기술보호법이�국가핵심기술�보호를�명분으로�기업들의�
정보공개의무를�축소시켜주는�방향으로�개정��
세부과제� �
�
안전하고�
평등한�
탈토건국가���
�
�
제주�제2공항�건설�중단,�신규공항�건설�중지��
�
4대강�재자연화��
● 4대강�보�완전�해체��
�
3기�신도시�개발�및�GTX�개발�전면�재검토��
�
도시공원일몰제�대비�적극�대응��
● 해제�시�난개발�우려�지역부터�우선�매입��
● 장기적�관점에서�도시�숲을�보존하기�위해�제도�정비�및�입법�추진� �
�
교통시설특별회계�폐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는�탄소세로�전환�
�
토건예산�감축목표제�도입��
● 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강화,�국회�내�'토목예산�심의위원회'�
신설� �
�
29
폐기물�없는��
지역사회��
�
신규�매립지�건설�원칙적�금지��
�
지역에서�발생한�폐기물을�지역에서�해결하는�폐기물�지역책임제�
도입��
�
플라스틱,�일회용품�생산�및�사용에�대한�규제�강화��
�
온라인�구매�제품에�대한�포장재�감량�가이드라인�구축�및�규제��
�
건설폐기물,�산업폐기물�배출에�대한�엄격한�규제��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사회�
�
생활화학제품�성분표시�의무화�도입�
�
사업장�유해물질�공시�의무화�
● 각종�화학물질의�독성정보,�종류,�유출�시�대처방안�등을�지자체와�
사업장이�공동으로�공시하도록�의무화"�
�
화학물질로부터의�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관련�법�개정�
● 기업에�대한�형사책임�강화,�징벌적�손해배상�도입�
�
시민의�알권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산업기술보호법�재개정�
● 최근�산업기술보호법이�국가핵심기술보호를�명목으로�시민의�
알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방향으로�개정됨�
● 시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알권리를�보장하는�재개정�추진� �
�
발암물질�등�독성물질�대체�법제화��
�
30
�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분배 �
�
�
주거� 32�
기본소득� 35�
노동� 38�
산업�/일자리� 41�
조세� 44�
자치분권�� 46�
�
31
주�거�
�
�
�
�
현실진단� �
부익부�빈익빈으로�귀결된�주택공급정책�
● 지난�10년�늘어난�주택�489만채,�2채�중�1채는�기존주택소유자�
매입�
● 상위�10%�다주택자�수�24만명�증가,�보유�주택수�208만채�증가�
�
부동산�불패신화�속�실종된�주거권�
● 아파트�기준�평당�가격�10년�간세종시�2.9배,�제주�2.4배�서울�
1.4배�상승�
● 부동산�소득�500조�규모로�전체�GDP�30%�대비�차지(임대소득�
255조)�
● 주거취약계층일수록�열악한�환경에�상대적으로�높은�임대비�발생�
�
기후위기에�취약한�주거환경�
● 이상기후�문제는�취약한�주거환경에�놓인�사람들에게�가장�
치명적인�위협으로�작동�
● 쪽방촌�실태조사�결과�쪽방�실내는�실외�온도보다�5도�정도�높은�
것으로�확인(2010년,�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정부가�기상이변에�대비해�'5대�취약계층�집중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현실성이�부족�
32
세부과제� �
�
신규공급�
중심에서�
분배와��
관리�중심으로� ��
�
�
3주택�이상�소유�금지�
● 3주택�이상�소유�자산에�대한�보유세(실효세율�5%�수준)를�
급진적으로�인상�
● 이를�통해�주택의�매매를�적극�유도하고,�매매�과정에�정부와�
연기금�등�공적�영역에�우선매입권�부여��
● 매입한�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하거나�지역사회�
공유자산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마련��
�
보유세�실효세율�1%까지�강화�
● 보유세�실효세율을�1%로�강화하고(2017년�0.17%)��
● 거주목적�외�소유�주택에�대해�보유세�할증세율을�부과�
● 종합부동산세�인상,�공시가격�정상화�
● 비주거용�부동산에�대한�보유세�강화��
�
다양한�유형의�공공임대주택을�공급�
● 전체�주택의�20%�이상을�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
● 장기�중소형�공공임대주택�대폭�확충�
● 공공택지는�공공분양주택보다는�공공임대주택과�토지임대부�
주택의�공급에�주력�
● 공공임대주택�공급을�포함해�주거정책�전반에�차별금지�법제화��
● 저소득층�대상�공공임대주택�확대�
�
빌려쓰는��
사람들의�
주거민주주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 계약갱신청구권�도입�
● 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못하도록�전월세�인상률�상한제�법제화�
● 표준임대료�제도�도입�
�
강제퇴거금지법�제정��
33
● 모든�사람이�강제퇴거로부터�보호받으며,�퇴거,�철거에�대한�
강제집행,�행정대집행,�개발사업에�대한�근거�법률보다�우선적으로�
적용될�강제퇴거금지법�제정�
�
비적정�주거�종식을�위한�로드맵�작성�
● 최저주거기준�미달�주택�임대�금지�법제화�
● 최저주거기준에�기후위기�위험성�정보�필수�반영��
● 쪽방촌�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내실화�
● 주거급여�확대를�통한�실질적인�주거지원�강화��
�
주택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감축�
�
주택정비�사업�진행�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최우선으로�제시� �
�
공공이�공급하는�주택에�에너지�효율화�의무화��
�
민간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에�공공지원�강화��
�
34
기본소득�
�
�
�
�
현실진단� �
각자도생�위험사회의�심화�
● 고밀도�미세먼지,�가뭄,�폭염�등�기후이상으로�위험이�일상화�되고�
취약계층이�우선적으로�피해에�노출�
●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와�같이�무리한�밀집과�이동으로�인한�
전염병의�공포�
● 여성,�외국인�등�약자�대상�혐오범죄�증가하고�있으나�관리�및�예방�
시스템은�미비�
● 저성장,�고령화�등�인구사회학적�변화로�사회적�불안감�누적�
�
빈곤을�재생산하는�한국�복지시스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사각지대�30%�이상�(소득�하위�10%�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선별조건으로�인해�노동유인감소하고�고립으로�
귀결�
�
산업�변화로�인한�불안정한�노동환경�
● 키오스크,�자율주행,�톨게이트�스마트�톨링�도입�등�기술변화가�
노동자�지위�침해�
● 저성장으로�평생직장�생애주기�모델�무효화,�향후�평균�이직�5회�
이상,�전직�2회�이상으로�예상�
●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생계형�자영업자�등�고용보험�사각지대�
인구�1200만�명�추산�
35
세부과제� �
�
기후위기�시대,�
삶의�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
�
전국민�생태배당�도입�
● 탄소배출세,�유류세,�부가가치세�증세,�미세먼지원�배출기업에�
대한�징벌적�과세로�세원�마련��
�
전환기�기본소득�프로그램�실행�
● 토건,�철강,�자동차�등�에너지�다소비�산업�노동자의�전직을�
지원하는�충분한�수준의�전환기�기본소득과�양질의�재학습�
프로그램을�지원하여�적극적�노동지원�정책을�펼치고,�일정기간�
장거리�출퇴근�및�장시간�노동에서�탈출해�돌봄과�학습�기회를�
되찾을�수�있는�전환기�기본소득을�시행�
�
농민�기본소득�도입�
● 건강한�농업생태계�확보�
�
현행�복지제도�
선별제도�
삭제로�
사각지대��
최소화�
�
부양의무제,�장애인등급제의�실질적�완전폐지�
�
실업급여�대상자�확대��
● 보편주의에�입각하여�실업급여�대상자를�고용보험�미가입�불안정�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생계형�자영업자,�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
기본소득�
기본법�제정으로��
모두를�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단계적�도입�
�
�
2025년까지�전국민�부분�기본소득�도입�
�
2030년까지�전국민�완전�기본소득(1인가구�중위소득의�40%)�
전면화�
�
기본소득세�신설�
36
�
�
�
완전기본소득�도입에�따른�고용보험,�국민보험,�사회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조정�방안�마련�
37
노�동�
�
�
�
�
현실진단� �
잠도�못자는�시간빈곤사회�
● 고등학생�평균�주�70시간�학습(OECD평균�33시간)�
● 한국�1인�연평균�근로시간�OECD�국가�중�2위�생산성은�뒤에서�
4위�
● 평균�수면시간�7시간�41분�OECD�최하위�국가�
�
노동권�사각지대�
● 취업자�2700만명�중�고용보험�미가입�취업자�1200만명�
● 특수고용노동자�230만명�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미적용�
● 5인�미만�사업장�노동자�358만명(2015),�근로기준법�미적용�
�
위험에�노출된�노동환경�
● OECD�산업재해�사망률�1위�연�2,000여명�
38
세부과제� �
�
노동시간�
단축���
�
�
주�35�시간�노동제�법제화�공공부문�주4일제�도입�
�
연장노동�시간�10시간�이내로�단축�
�
심야노동�금지�및�경영효율성�위한�교대제�금지�
● 불가피할�경우�건강검진�실시�등�사업주�의무�강화)�
�
휴일확대� �
연차�30일로�확대,�연차수당을�1.5배로�지정하여�사용하는�것이�더�
유리하도록�개선�
�
육아휴직제도�등�가족휴가의�가족�범주�확대�
�
5년�일하면�1년�안식년�부여�
● 고용보험�재원으로�임금의�50%지급,�임금노동자�평균임금을�
상한액으로�
�
여름�폭염�및�겨울�한파�기간에�각�2주�씩�유급순환휴가�부여,�연간�
1주에�해당하는�재난�안전�휴일제�실시�
�
소득분배의��
획기적�개선�
�
산업별�단체교섭체계�확대하여�산별�임금체계�형성�
�
경영자�최고임금제와�기업이익분배법�제정�
�
노사이익균점제�도입�
�
39
녹색�
정의로운�
일자리�
�
공공일자리�확대�
● 녹색일자리,�사회적�기업�등�좋은�일자리�창출�
�
정의로운�전환�지원법�제정��
● 에너지�자원�절약적이고�노동집약적�산업�전환�우선�지원�
�
사회적경제�확대�
● 협동조합�중심�지역경제�생태계�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
상시지속�업무에�대한�정규직�고용�원칙�규정�
● 기간제법,�파견법�개정�
�
무기계약직�실질적인�노동조건�개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 영국�기업과실치사�및�기업살인법�참조�
�
40
산업/일자리�
�
�
�
�
현실진단� �
저성장의�정상상태�
● 한국사회�성장률은�이미�장기�저성장상태로�돌입�
● 코로나19�감염병�확산과�같은�사건�역시�한국사회�경제성장률에�
영향을�미치는�변수가�아니라,�탄소기반�고성장�시대의�이면으로�
해석할�수�있으며,�이�같은�현상들을�새로운�경제,�산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중요한�조건으로�인식해야�함.��
● 따라서�국가경영의�주요한�지표로�작동했던�GDP와�결별하고,�
저성장을�정상상태로�인정하며�탄소배출�제로를�국가경영의�
새로운�지표로�삼는�탄소예산의�도입이�필요.��
● 국가적�산업전환�추진�부분에서�녹색구조조정과�관련하여�
디커플링�지수를�높이는�방향성�가져야�함.�돌봄,�서비스,�정신노동�
등�비물질재에�대한�가치의�확대를�통해�디커플링�지수를�높이고,�
자원에�있어서의�탈성장을�이뤄야�함.��
�
수출중심�탄소경제에서�순환중심의�사회적경제로��
● 그�동안의�한국사회�경제를�구성하는�키워드는�'수출주도'였고,�
이는�탄소배출을�전제한�산업�구조였음.��
● 지구자원의�유한성,�강력한�기후위기의�경고는�국제무역에�필요한�
에너지의�지속적인�사용을�불가능하게�함.��
● 폐기물�문제�또한�심각하며,�인류와�지구가�감당할�수�없는�
플라스틱�폐기물은�이미�우리�사회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고�
있음.��
41
세부과제� �
�
탄소예산에�
따른�
탈성장�
산업전략���
�
�
GDP를�벗어나�탄소예산을�산업영역의�핵심지표로�채택��
�
산업�전�주기�탈탄소화�
● 대표적인�에너지�다소비�산업인�철강,�화학,�시멘트는�국가�
기간산업으로서�산업�생태계�전반에서�온실가스�배출에�크게�기여.�
따라서�특히�위�세�산업�분야에서�산업�전�
주기(생산-운송-소비-폐기)에서�탈탄소화를�추구하는�액션�플랜을�
마련하고�이행��
�
기존�수출-탄소�중심의�산업을�공동체-순환�중심의�산업으로�
전환하는�과정에서�고용승계를�포함한�'정의로운�전환'�전략을�마련�
● 수출�중심�중공업�산업의�정의로운�전환�전략�마련�
● 공장식�축산�농가의�정의로운�전환�전략�마련�
�
순환경제�
중심의�
적극적인�
전환�
�
생산자가�참여하는�순환경제�인프라�구축��
● 재사용�가능한�자원�및�폐기물이�대규모�배출되는�건설,�전자,�
플라스틱,�의류�산업�등에서�재사용�시장이�형성될�수�있도록�국가�
및�지역�단위의�순환경제�플랫폼�구축��
�
재사용�인프라�구축을�위한�대규모�공적예산�집행�
● 시민을�소비자로�호명하는�것을�넘어�수리받을�권리(The�right�to�
repair)를�보장하기�위한�지역별�수리센터�설립�
�
민간자본의�녹색경제�투자/기부�활성화�전략�구축�
�
지역순환시스템�구축과�녹색일자리�확대를�위한�종합계획�수립�
�
42
농협과�신협의�구조를�순환경제�중심으로�개편하여�운영�
�
돌봄과��
녹색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
돌봄,�지역사회�서비스�공공일자리�확대��
● 전국적으로�지역사회�서비스�공공일자리�100만개�창출��
�
재생에너지,�녹색건축,�농업�등�녹색산업�확대를�통한�일자리�확보�
● 에너지�산업구조를�재생에너지�100%�로�전환하여�장기적으로�
150만개�일자리�확보��
�
화학물질,�온실가스�배출�등�산업�모니터링�일자리�확대��
�
43
조�세�
�
�
�
�
현실진단� �
기후위기�시대�강력한�조세�정책�필요�
● 탄소�배출을�줄이는�강력한�사회적�통제가�작동해야�하는�
시점으로,�이를�가능하게�하는�급진적인�조세정책이�필요.��
�
공유자원의�사유화�심각�
● 물,�토지와�같은�공유자원을�사유화하는�추세가�확대�
● 공유자원�사유화를�적극�반대고�경계하며,�사유화된�공유자원에�
무거운�부담(세금)을�지우는�것으로�저상장시대를�지탱할�사회적�
재원�마련�필요�
�
탈탄소�정책의�유익이�지대수익으로�왜곡될�가능성�
● 한국적�맥락에서�다양한�녹색정책이�결국�부동산�수익(자산가치�
상승,�지대�수익�강화)으로�왜곡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조세�정책의�큰�틀은�탄소배출을�규제하며,�동시에�탈탄소�
기후위기�대응�정책의�경제적�유익이�부동산으로�귀속되지�않도록�
하는�것이�중요.�
44
세부과제� �
�
탄소배출�
원인에�
강력한�
과세��
�
�
탄소세�신설��
● 탄소배출기업�과세,�온실가스�및�미세먼지원�배출기업에�대한�
징벌적�과세�
● 2021년에�일몰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를�탄소세로�전환�
�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편적��
증세�
�
보유세�실효세율�1%로�강화�
● 1%�실효세율의�보유세를�과세하여�연간�33조원�이상의�세수�확보��
● 기업의�비업무용�토지에�대해�중과세�부과�
● �비주거용�부동산에�대한�보유세�강화� �
● 주거목적�외�소유�주택에�대해�보유세율�강화�
�
불로소득�과세�강화�
● 부동산�임대소득�및�금융소득�과세�강화�
● 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
�
대기업�대상�증세�
● 대기업�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
● 대기업�조세감면�조치�대폭�축소�
● 유휴자산에�대한�조세�강화�
�
특별소비세�강화�
● 특별소비세�강화를�통해�사치재�소비를�제어�
�
45
자치분권�
�
�
�
�
현실진단� �
수도권�집중�해소�없는�균형발전은�허상임�
● 문제는�지방소멸이�아니라�수도권�초집중화라는�전�사회적�
메세지를�명확히�하여야�함.�지방도시의�개발을�통한�경쟁력�
확보가�아니라,�수도권의�장기적�축소�방안을�마련하고�이행해야�
함�
● 2019년�12월�수도권�인구가�전국�인구의�50%�돌파하였고,�이는�
3기�신도시�건설,�판교테크노밸리�건설,�공장총량제�완화�등�
정부의�수도권�개발�규제완화�정책�실패로�인한�것임�
● 노무현�정부가�추진하고�문재인�정부가�이어받고�있는�혁신도시�
전략의�실패에�대한�인정이�필요함.��
�
분권과�균형발전이�규제�완화를�통한�개발�수단으로�전락함�
● 박근혜�정부의�규제프리존(지역별�규제완화)과�문재인�정부의�규제�
샌드박스(산업별�규제완화)는�개발사업에�대한�각종�일반특례를�
허용한다는�점에서�크게�차이가�없음�
● 주민에게�돌아가는�실질적�혜택보다�지역�경기�부양에�초점을�둔�
각종�개발사업의�규제완화가�지방분권이라는�명목으로�
허용되어서는�안�됨�
● 불필요한�개발사업�남발로�공공재정의�낭비��
�
지방정부에게�실질적�행정·재정�분권이�이루어지지�않음�
46
● 행정분권�관점에서�아직�국가-지방�간�기능배분�비중이�축소되지�
않고�있음.�2020년�1월�일명�'지방이양일괄법'이�국회를�통과하여�
일부�국가�사무가�지방으로�이양�될�예정이나,�이는�광역자치단체�
중심·기능적�사무�중심�이양이라는�측면에서�충분하지�않음��
● 현재�80:20이라는�국세와�지방세�비중이�근본적으로�변화하기�
위하여는�포괄적�세·재정시스템�변화가�반드시�필요하나,�실현되지�
않고�있음��
● 현재�지방재정구조로�늘어나는�사회복지비용을��감당하는�것이�
불가능�
�
여전히�실질적�주민참여가�어려움�
● 각종�주민참여제도�(주민참여예산,�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
주민투표�등)가�법적과�조례로�보장되나�그�실질적�활용도는�
여전히�저조함.�주민참여제도의�실질화를�위한�법과�조례의�
재정비가�필요함.��
● 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정보와�소통하고�결정할�수�있는�통로의�
부재� �
세부과제� �
�
수도권��
집중�해소�
�
�
수도권�개발제한구역�해제�금지�
● 수도권을�전략적으로�축소하고,�수도권�주거�문제는�분배�문제로�
풀어야�함.�이에�추가적인�수도권�확장을�초래하는�수도권�
개발제한구역�해제를�법으로�금지�
�
수도권정비계획법�강화�
● 과밀억제와�비수도권으로의�이전�촉진��
47
각종�지역개발�
사업에�대한�
규제�강화�
�
예비타당성조사�강화�
● 무분별한�지역개발의�단초를�제공하는�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금지하고,�절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철저히�시행�
�
무책임한�개발사업에�대한�행정배상제도(단체장,�관계�공무원,�
타당성조사기관)�도입�
�
환경영향평가를�포함한�각종�영향평가�개선�및�실효성�증대�
�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
�
각종�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주민소환�등)�전면개선�및�실효성�강화�
�
주민자치회가�실질적으로�지역사회�거점으로�역할�할�수�있도록�
구성,�운영,�권한�부여�
�
주거�공간�자치관리지원센터�신설�
�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자치��
강화�
�
기후위기�등을�다루는�시민의회�구성�및�운영�
�
국민발안,�국민소환제�도입,�중요사항에�대한�국민투표청구권�보장�
�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의�제도�실효성�강화�
�
읍·면·동�자치�강화�
�
지방재정의�분권과�주민참여예산의�실효성�강화�
�
48
지방재정과�
예산의�
분권�
�
국세와�지방세�배분비율을�재조정하여�지방재정구조를�개선하고�
자율성�확보�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내실화�
● 지방재정영향평가�대상�사업비�기준�강화(중앙부서�총사업비�
300억원�이상,�지방재정�총사업비�100억원�이상)와�평가면제사업�
대상�축소�
�
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사무를�위임할�때는�소요예산을�현실적으로�
확보되도록�의무화�
�
49
�
누구도� 배제하지�않는다��
�
�
정치� 51�
성평등� 55�
장애인� 58�
성소수자�� 61�
이주민� 63�
동물권� 66�
�
50
정�치�
�
�
�
�
현실진단� �
미완의�선거법�개혁�
●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를�원칙으로�해서�설계된�국회의원�
선출방식은�기득권�남성�엘리트�중심�정치를�유지시키는�근본�
원인임.�녹색당이�주도해�온�선거법�개정�운동의�결과로�20대�
국회는�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도입을�통과시켰음�(2019.12)�
● 그러나�1)�전체�의석�중�15%�남짓한�비례제�의석을�전혀�늘리지�
않았다는�점,�2)�소수의�비례제�의석�중�절반만�연동형�원리를�
적용한�'준'연동형인�점,�3)�21대�총선에�대해서는�30선�상한선을�
씌운�점으로�인해�불완전한�개혁임�
�
국회의원의�과도한�특권으로�인한�세금�낭비�
● 2019년�기준�국회의원�한�명이�받는�입법활동비는�월�313만�
6000원으로�한�해�동안�3,763만�2000원,�특별활동비는�평균�
940만�8000원으로�추산됨.�그러나�두�활동비를�합한�약�
4,704만원에는�소득세가�부과되지�않음.�이는�국회의원�연봉�1억�
5200만원의�약�3분의�1에�달하는�수치임.��
�
청년과�청소년의�여전히�박탈된�시민권�
● 2019년�12월�'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
만�18세�청소년들도�투표를�할�수�있게�되었음.�그러나�피선거권은�
여전히�25세에�머물러�있음.��
5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최근�발표한�지침에�따르면,�선거운동�
목적의�2개�이상�교실�방문을�금지하거나�18세�대상�모의�
선거조차�금지하고�있어,�선거�연령�인하에도�불구하고�정치�
참여가�위축될�수�있음�
�
2020년의�시민적�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헌법�
● 87년�민주화를�통해�얻어낸�헌법에�대한�반복적인�개헌�필요성이�
제기되었음.�그러나�권력구조를�개편하는�것을�중심으로�하는�
수많은�개헌안들이�존재할�뿐,�기본권�확장에�대한�내용은�미흡�
�
세부과제� �
�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구조��
�
�
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성�100%의�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도입�
�
성별�동수�국회�달성�
�
지방의회도�전면적�비례대표제�도입��
● 세부적인�방식에�대해서는�자치권�보장(개방형�명부�여부�등)�
�
중앙정부�내각을�성별�동수로�구성�
�
특권없고�
유능한�국회�
�
연간�1억�5천만원이�넘는�국회의원�연봉�대폭�삭감�
● 셀프연봉이�아니라�독립기구에서�국회의원�연봉산정�
�
외부인사가�참여하는�국회의원�징계기구�설치��
�
국회�예산사용�감시�철저�
52
● 국회의�모든�예산사용을�영수증까지�공개하고,�독립기구(가칭�
국회감사위원회)가�예산사용�감시�
�
건수채우기식�법안발의�남발에�대한�통제장치�마련�
�
청년,�
청소년의�
정치적�기본권�
보장�
�
공직선거법�상의�선거권�연령을�만�16세�이상으로�확대��
�
국회의원�및�지방의원�피선거권�연령을�민법상�성년인�만�18세로�
확대�
�
청소년의�정당�가입,�정치활동�보장�
�
학교�안팎에서�실제�정당,�후보자를�놓고�모의선거를�실시할�권리�
보장�
�
선거공영제�
개선�
�
정당�선거보조금�폐지�
● 전국단위�선거�때마다�지급되는�정당선거보조금�폐지하고,�
경상보조금만을�지급하는�것으로�전환�
�
국고보조금�배분방식�개선��
● 원내교섭단체에게�50%�우선배분하는�위헌적인�국고보조금�
배분방식�개선.�득표수에�따라�배분�
�
정당국고보조금�사용내역을�영수증까지�상시공개하도록�개선�
�
선거관리위원회가�정당비례대표에�대해�공통공보물을�만들게�하는�
등�선거공영제�강화�
�
주권자와�직접�만나는�정치가�가능하도록�정치관계법�개정�
53
● 정당�설립의�자유를�보장,�지역정당의�설립�보장�
● 줄투표를�조장하는�정당�기호제�폐지�
● 과도한�기탁금과�반환기준,�선거비용보전기준�개선�
● 주권자와�대면하는�정치활동과�선거운동의�자유�보장�
● 공직선거법�제82조의�6을�삭제하고�선거운동기간�인터넷실명제�
폐지�
�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
�
21대�국회�초반�1년에�헌법개정�추진�
● 2020년�하반기에�헌법개정특위�구성�
�
기후위기�극복을�위한�포괄적�전환의�필요성을�헌법�전문에�포함��
�
노동,�복지,�교육,�인권,�환경�등에�걸쳐�기본권�강화�
�
지나친�권력집중을�완화하기�위한�권력구조�개편과�직접민주주의�
확대,�지방분권�개헌�
�
토지공개념을�강화하고,�농업·농촌·농민을�지키며,�재벌개혁�등�
경제민주화를�위한�내용을�헌법에�포함�
�
54
성평등�
�
�
�
�
현실진단� �
최하의�성평등�지표�
● 500대�기업�여성임원�비율�2.7%�
● 여성임원�한�명도�없는�기업�67.2%�
● 유리천장지수�5년�연속�OECD�최하위�
● 여성�국회의원�비율�17%로�OECD�최하위권�
�
시민들의�성평등�열망�
● 청와대�청원�40%가�젠더이슈�
● 페미니즘�리부트,�페미니즘�대중화��
�
늘어가는�다양한�가족형태�
● 1인�가구�급증,�절반�이상이�여성�
● 비혼인�비혈연�비성애�가족�증가�
55
세부과제� �
�
여성혐오�
(미소지니)와�
성착취�
타파��
�
�
강간죄의�구성요건을�동의�여부로�개정하고,�성폭력�공소시효�폐지�
�
스토킹처벌법�제정하여�경찰의�초동�대응�강화하고�피해자�지원�
�
젠더폭력�방지와�처벌�실효성�높이기�위해�여성폭력방지법�개정�
�
디지털�성범죄,�사이버�성폭력�포괄하도록�성폭력처벌법�개정하고�
처벌�강화�
�
성매매�알선�등�성범죄�이득은�국고로�전액�환수하고�징벌적�벌금�
부과�
�
성매매처벌법�개정하여�성판매�여성�비범죄화하고�성매수자�
신상공개�및�처벌�강화�
�
아청법�개정하여�‘대상청소년’�삭제하고�‘피해청소년’으로�재규정�
�
일상에서�
시작되는�
성평등�
�
시기와�사유에�상관�없이�낙태죄�완전�폐지하고,�안전하고�건강한�
재생산권�보장�
�
혼인과�가족�관련�법령�제개정하여�1인�가구와�가족형태에�따른�
차별�해소�
�
양성평등기본법을�성평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하고�성차별금지법�
제정�
�
56
성평등교육법�제정하여�교원�포함한�초중고�과정에�성평등�교육�
의무화�
�
직장�등�
공적영역에서�
성차별��
해소�
�
남녀고용평등법을�엄격하게�집행하고�위반�시�처벌�법제를�강화�
�
공기업과�100대�기업의�임금�및�승진에서의�성평등�공시제�실시�
�
국가�선출직�후보�및�정부부처와�공공기관�고위직에�여성과반제�
실시하여�어성대표성�확대�
�
돌봄노동을�노동법과�근로기준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노동법제로�
포섭하여�보호�
�
57
장애인�
�
�
�
�
현실진단� �
기성�정당들의�연이은�장애인�비하�발언�
�
OECD평균�4분의�1수준의�장애인�복지�예산�
● 예산�반영�없는�장애등급제의�‘무늬만’�폐지�
●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여전히�잔존�
�
4만4천여�명�장애인이�시설�거주�중�
● 비자발적으로�입소�비율�67%�
● 10년�이상�입소�비율�58%�
● 10년�이상�여성�장애인�거주율�70%�
�
여성�장애인�정책�지원�미흡�
● 초등�학력�비율�여성장애인�56%�남성장애인�25%�
● 경제활동�참가율�여성장애인�24%�남성장애인�50%� �
58
세부과제� �
�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
보장�위한��
법제도�개혁�
�
���
�
�
장애인권리보장법�및�장애인복지서비스법�제정�
�
부양의무제�완전�폐지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
● 65세�연령제한과�본인지원금�페지�
�
발달장애인�서비스에�관한�법률�제정하여�활동서비스�확대�
�
�
장애인과�
어울려�사는�
사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대폐차차량�저상버스�도입�의무화�
�
장애인탈시설지원법�및�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제정��
● 10년�내�모든�시설�폐쇄�
�
장애인등�주거약자�지원법�개정�
● 임대주택�할당��
● 장애인지원주택�확대��
● 주거수당�지급�
��
공직선거법�개정하여�발달장애인�참정권�보장�
�
59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
�
장애인복지서비스법�전면�개정�및�장애인연금법�개정하여�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강화하여�장애인�권리구제�강화�
�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하여�중증장애인�고용대책�강화�및�
최저임금법�개정하여�장애인�예외�삭제�
�
성인지적�장애인지적�관점이�반영된�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
장애인특수교육법�및�평생교육법�개정하여�생애주기별�교육�강화�
�
� �
60
성소수자�
�
�
�
�
현실진단� �
포괄적�차별금지법�10년째�표류�중�
�
성소수자�낙인찍는�군형법�92조의�6�현존�
�
동성커플은�제도적�가족�구성�불가�
�
트랜스젠더�혐오�정서�확산�
�
교육�과정에�성소수자�인권�무정책�상태�
세부과제� �
�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한�사회���
�
�
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이�차별금지�사유로�포함된�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
국가인권기본계획에�성소수자인권�분야를�중요�과제로�포함해�
범정부차원의�정책�실시�
61
�
제도적�
낙인과�
혐오를�
타파�
�
주민등록번호에�성별�표시�삭제�
�
성별정정�요건�대폭�완화��
�
성별�블라인드�채용�의무화�
�
성소수자�군인�낙인찍고�범죄화�하는�군형법�92조의�6�폐지�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19조와�25조의2�개정�
● HIV감염인에�대한�낙인과�차별�해소�
�
동성부부�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다양한�가족구성권�보장�
● 혼인과�가족�법령�제개정하여�동성부부,�비성애,�비혈연�등�다양한�
가족구성권�보장�
�
가족법�등�민법�개정하여�혼인평등(동성결혼)�법제화�
�
성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교육과정�
�
초중고�과정�성소수자�인권�교육�의무화�
● 교육기본법�개정�및�성평등교육법�제정�
�
교육과정�전반�성별중립�정책을�실시�
● 트랜스젠더와�인터섹스�학생�지원�메뉴얼�확립�
�
62
이주민�
�
�
�
�
현실진단� �
현대판�노예제인�고용허가제�현존�
�
이주민�산재발생률�내국인의�6배�
�
선거권,�피선거권�제한으로�사회참여�한계�
�
이주여성�노동자�성범죄�일상�노출�
세부과제� �
�
이주민�
기본권�보장과�
역량강화���
�
�
지방선거투표�자격�확대하여�이주민에게도�투표권�부여��
�
이주민�당사자�의견이�제도와�법률에�반영될�수�있는�이주민�
거버넌스�구축�
�
63
이주민�
인권과�
노동권�
보장�
�
고용허가제를�노동허가제로�전환�
● 사업장�이동의�자유와�가족결합�보장�
�
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권을�보장하고�미등록자의�합법화�추진�
�
배우자�동의사망이혼,�자녀�유무에�따른��결혼이주여성�체류권�차별�
철폐�및�체류권�보장�
�
결혼이주여성의�영주권�취득을�간소화하고�경제적�자립�지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이주여성,�미등록�이주여성�지원�방안�및�비자�
체계�마련�
�
해외�동포의�영주자격�및�귀화허가�제도를�개선하고�안정적�정착�
지원�
�
모든�이주민에게�차별�없는�복지정책�실시�
�
난민정책의�
획기적��
개선�
�
난민신청자를�위한�통번역�시스템�지원,�난민심사의�전문성�확보�
�
난민�신청�시점부터�취업�허가�및�사회보장제도�적용�
�
64
지구적��
불평등�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이주민들과�연계된�공적개발원조(ODA)�협력�사업�체계�구축�
�
귀환�이주민의�협동조합과�녹색연대�등을�지원하며�한국인권문화권�
건립�
�
65
동물권�
�
�
�
�
현실진단� �
살처분�되는�동물들��
● 2000년부터�2019년까지�20여년간�구제역으로�살처분된�돼지,�
소,�염소,�사슴�수는�총�391만9763마리.�이�중�돼지가�
373만6155마리로�대부분을�차지.�평균적으로�1년에�
19만5988마리가�전염병에�희생.��
● 같은�20년간�AI로�살처분된�닭,�오리,�꿩,�메추리�등�총�
9414만9000마리.�1년에�470만7450마리�규모.��
● 종합하면�지난�20년�간�돼지,�소,�염소,�사슴,�닭,�오리,�꿩,�메추리�
등을�합하면�지난�20년�간�가축�9806만8763마리가�생매장.�한해�
평균�500만�마리.��
● 이는�공장식�축산과�대규모�밀집사육방식�때문.��
�
반려동물�인구가�1천만,�그러나�버려지고�학대받는�동물들.��
● 반려동물이�급증하고�있는�현실�이면에는�버려지고�학대받는�
동물들의�고통이�존재.� �
● 식탁�위에�올라온�고기는�먹거리이기�이전에�하나의�생명이었으나�
그�탄생부터�죽음의�순간까지�본래의�습성과�욕구를�철저히�
무시당한�채�고기를�만들어내는�기계로�평생을�고통�속에서�
살아감.��
● 길고양이나�유기동물에�대한�잔혹한�학대문제도�심각�함.��
66
● 동물원,�동물실험�등�각종�산업에서의�동물�학대는�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특히�지역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한�지역축제에서의�
동물�학대�문제도�심각.��
�
도로에서�죽어가는�야생동물들�
● 지나치게�높은�도로비율�때문에�로드킬�문제�심각.�
세부과제� �
�
동물의�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적�차원의�
정책전환��
�
�
대한민국�헌법에�국가의�의무로�'동물보호의무'�명시�
�
민법에�동물의�법적�지위를�물건이�아닌�독립된�생명체로�명문화�
�
동물보호와�동물의�권리�증진을�위한�독립된�정부조직법�제정�
�
동물학대�
제로�
사회�
�
동물복지�기준�강화와�공장식�축산�및�수산업�단계적�폐지�
● 개를�가축에서�제외하는�등�개식용�근절을�위한�관련�법안�정비�
● 공장식�축산업에서�감금틀�사육방식�금지�및�동물복지농장의�인증�
기준�강화�
● 인도적�동물�운송과�도축에�관한�지침�강화,�임의도살�금지�규정�
마련�
● 음식물�쓰레기의�사료�사용�금지�등�동물사료�안전관리�강화�
● 감염병�예방�정책�수립하고,�감염병�발생�시�인도적�대응�준칙과�
체계�마련�
● 공장식�양식어업의�복지�기준�강화�
�
동물보호법에서�법적�주체를�동물로�개정�
● 동물의�정의에�두족류와�십각류�포함�
�
67
동물학대�처벌의�실효성과�재발방지를�위한�정책�마련,�법적�기준�
강화�
�
동물원·수족관·동물체험시설의�사육환경에�대한�엄격한�기준�
마련하고�관련�법안�강화�
�
재난�발생�시�동물구조�및�보호�규정�제정�
�
10년�내�동물실험�50%�감축을�목표로�하는�로드맵�수립�
�
채식�선택권�
넘어서는�
비거니즘��
확대�
�
공공급식에서�채식�선택권�의무화하고�식료품에서�비건�표시제도�
도입�
�
일상생활에서�비거니즘�실천을�위한�환경�조성�방안�마련�
�
동물을�산�채로�조리하는�행위�규제��
�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구축�
&�
동물경시�
문화�
근절�
�
야생동물�서식지�보존과�복원�강화�
● 야생동식물�서식지�파괴하는�토건사업�규제�및�이용률�낮은�
고속도로의�재자연화로�야생동물�서식지�복원�
● 야생동물�이용�규제�및�불법�포획과�판매에�대한�처벌�강화�
● 야생동물�로드킬과�조류충돌�예방�및�사체처리�지침�구체화�
● 야생동물�서식환경�보장�및�멸종위기종에�대한�보호�강화�
● 고래혼획과�유통�금지�및�보호대상�해양생물�보존방안�마련�
�
정부와�지자체의�동물인지예산�확대�
�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주민�등으로�구성되는��
68
동물권위원회를�활성화하고�중요한�동물정책�수립�시�숙의민주주의�
실시�
�
동물과�사람의�공존을�위한�동물권연구소�설립�
�
동물을�학대하거나�비하하는�미디어�콘텐츠의�제작과�유통을�
금지하고�처벌�
�
동물의�본성을�거스르고�생명을�경시하는�축제�근절�
�
동물의�습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동물권�공공�교육�실시��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
동물�번식업의�단계적�금지�등�동물�판매·이용�규제법�마련�
�
반려동물�등록제의�현실적�정착을�통한�반려인�책임�강화�
�
지역주민과�지자체가�참여하는�군집�TNR�사업�지원하고�길고양이�
급식소�확대�
�
유기동물�감소를�위한�공공·사설�유기동물�보호소�운영�지침과�지원�
체계화�
�
반려동물의료비�표준�수가제와�진료비�고지�의무화�등�반려동물보험�
정책�마련��
�
반려동물�돌봄�취약계층�지원�체계�구축�
�
반려동물을�위한�공립�장례시설�설립하고�펫로스�증후군�치료�
프로그램�확대�
�
69
�
삶을�지키는� 공공성��
�
�
복지� 71�
교육� 74�
건강/의료� 78�
통신�� 82�
예술� 84�
�
70
복�지�
�
�
�
�
현실진단� �
불평등�및�빈곤문제�심화��
● 2019년�1분기�소득�5분위�배율(상위�20%의�소득이�하위�20%의�
소득에�몇�배인지�확인하는�지표)은�5.95배�
● 자산�기준�상위�10%의�순자산이�전체�자산의�43.3%를�차지.�
자산불평등�역시�심화되는�추세��
● 소득과�자산의�불평등이�강화되는�추세는�빈곤문제�심화로�연결.��
● 초고령�사회로�진입하며�노인�빈곤�및�의료복지�문제�심각��
�
돌봄의�시장화��
● 돌봄이�사회�구성원들의�공동�책임에서�멀어지면서�개인이�
선택하는�상품의�도구적�관계로�변주��
�
가족중심의�복지제도�한계�
● 현행�복지제도는�정상가족�중심으로�구축되어�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발생�
71
세부과제� �
�
기본서비스�
로서의�
복지��
�
�
연금제도�개혁�
● 국민연금�개혁�:�성평등,�ESG�책임투자�강화�
● '줬다뺐는�기초연금'�문제�해결�
● 건강보험�하나로(직장+지역)�
�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복지정책�
�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
�
생활동반자법(가족구성권,�혼인평등)�제정�
�
돌봄의�
사회화�:��
전�생애�
사회적돌봄�
책임제�
�
돌봄의�공공인프라�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을�아동�수�기준�30%�이상으로�확충�
● 국공립�요양시설�확충�
�
민간�돌봄시설에�대한�공적�책임성�강화��
● 돌봄의�표준�및�서비스�품질�강화�방안�제시,�서비스�관리�의무화�
�
직접고용일자리�확대�및�관리�강화로�공공서비스�양과�질�제고�
�
재가서비스와�활동보조인�서비스�확대��
● 중증장애인의�경우�활동보조인서비스를�실질적으로�24시간�확충�
�
지역사회�서비스�공공일자리�확대��
● 전국적으로�지역사회�서비스�공공일자리�100만개�창출�
�
지역사회�서비스�공급기관�이용자�주체�제도�도입�
● 이용자가�주체적으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정비�
72
● 공공병원이나�지역주민�이용시설의�경우�시민평가제도�도입�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지역주민�참여제도�구축�
�
지역노사민정위원회�활성화�
● 공공서비스�관련하여�복지�수혜�당사자가�의사결정에�영향력�행사�
및�사회적�갈등�중재가�가능하도록�지역사회별�노사민정위원회�
제도와�절차를�마련�
�
공급�확충을�넘어�운영의�공공성�확보를�위한�공적�운영체계�확립�
�
73
교�육�
�
�
�
�
현실진단� �
강화되는�교육�불평등��
● 소득�상위�20%와�소득�하위�20%�사교육비�지출�규모는�27배��
● 특성화고�재학생�월�가계소득�200만원�이하�비율�57%,�특목고�
재학생�월�가계소득�500만원�이상�50%�
�
어린이,�청소년�배움주체의�행복도�최하��
● 청소년�평균�수면시간�6시간,�평균�학습시간�12시간��
● 2019년�청소년�사망원인�1위�자살(11년�째�지속),�우울감�경험률�
27.1%�
�
교육주체가�안전하지�못한�교육공간�
● 비정규직,�기간제�교원의�노동권�불안정�
● '스쿨미투'�대처�및�예방�미비�
�
기후위기�대응�전무��
● 대입�중심의�공교육�시스템은�기후위기에�전혀�대응하지�못하고�
있음�
● 기존의�경쟁교육�시스템은�장기적�관점으로�기후위기�시대의�
시민을�양성하지�못하며,�기후위기와�불평등의�기반을�강화하는�
역할만�수행하고�있음�
74
세부과제� �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
�
�
기후위기�중심의�교육과정�혁신��
● 2022년�교육과정�개편�시�'기후위기',�'노동',�'젠더'를�모든�
교과목의�성취기준으로�구체적으로�제시��
● 기후위기,�불평등,�사회위기에�대응하기�위한�교육과정으로�
혁신하며,�교육과정�혁신의�사회적합의를�위한�'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
농사-급식과�연계한�먹거리교육(배움)과�에너지자립�교육�도입�및�
구현�
�
교육공간�녹색화��
● 지자체와�협력하여�학교�텃밭,�학교�숲�등�생태학습을�위한�공간�
조성,�학교�내�녹지비율�확대�
● 신규�학교�설계�시�에너지�플러스�건물�의무화�
● 스쿨버스�전기차로�조기�교체�
�
교육�
불평등�
해소�
�
강제적�학습노동�금지�법제화�
● 배움주체가�육체적,�정신적으로�수용가능한�학습�시간의�범위를�
산정하고,�이를�넘어선�'강제적�학습노동'을�부과할�수�없도록�
규제하는�법안을�사회적�공론화를�통해�제정�
�
사교육�개혁(학교�서열화�전면�폐지)�+�특목고�폐지�
�
학력에�의한�차별�금지�
�
교육�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투자�활성화��
● 취약계층�아동에�대한�교육�지원�서비스�강화��
75
● 장애아동�특화�방과�후�프로그램�실시�
● 지역사회가�교육사각지대�해소를�위해�조직될�수�있도록�장려�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구축�
● 국공립대학�우선적으로�통합네트워크�구축하여�공동�학생�선발�및�
학위�수여�
● 재정적�지원을�통해�사립대학도�네트워크에�참여하도록�유도�
�
민주적이고�
안전한�
교육공간�
�
교육노동자�권익보호�
● 기간제�교사의�권익을�정규직�교사�수준으로�보장�
● 학교장의�권한을�행정업무와�교육과정�지원�담당으로�조정�
● 교원노조법�개정,�전교조�합법화를�통한�노조활동�보장�
�
대학�자치�강화��
● 대학평의회�구성�제도화하고�학생�대표의�참석과�의사결정�권한�
보장��
● 대학총장직선제�
�
교원양성과정�혁신�
● 교원임용교사제�폐지�
● 교육대,�사범대�교육과정의�혁신�공론화�
�
교내외�청소년�상담기관�전문성�및�신뢰성�제고�
�
스쿨미투�핫라인�개설�및�운영�
�
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위한�지원�
● 추진기구�안정화��
● 제도화�추진을�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및�예산�배정��
76
전�생애�
양질의�
학습권�
보장�
�
작은학교�만들기��
● 교사�1인당�학생�수�제한�
● 학급당�인원�수�감축�
● 전교생�수�및�학급�수�제한�
● 교과전담교사�확대�배치�
�
학교�밖�교육기관에�공교육비�지원�
● 대안학교�및�대안학교�학생에�대한�지원�강화��
● 다양한�방과�후�교육공간�확대�및�강화�
● 지역아동센터�공공화�
�
마을학교�활성화��
● 교육청�평생교육�코디네이터�중심의�인력�채용�
�
평생교육�체제�정비�및�지원�
● 지역기반의�물적-인적�자원을�활용한�평생학습�체제�구축�및�지원�
�
77
건강/의료�
�
�
�
�
현실진단� �
약화되는�의료�공공성� �
● 한국�공공의료시설�비중�5.8%에�불과,�병상�수로도�8~9%대.�
OECD�국가�평균�53.5%에�한참�못�미치는�수치.��
● 혼란스러운�건강보험�수가�제도와�무너진�일차의료�
● 데이터�3법�통과,�침해되는�개인정보�문제�심각��
�
무너진�예방의료�시스템�
● 국내�보건의료시스템은�사후적�급성기�치료에�집중�
● 초고령화�사회에�진입하며�만성질환�환자�증가.�예방과�관리�
중심의�의료시스템�전환�시급��
�
대규모�감염병과�재난�빈번�
● 신종플루,�사스,�메르스�등�대규모�감염병을�주기적으로�경험�
● 대규모�감염병�발생은�생태계�파괴와�공장식�축산,�이동과�밀집이�
가속화�되는�생활양식,�약화�된�지역사회�회복력,�무너진�공공성이�
연결된�현상��
�
품위있는�죽음�
● 좋은죽음(웰다잉)에�대한�사회적�수요는�높으나�논의�수준�및�관련�
정책�인지도는�현저히�낮음�
● 2017년�기준�호스피스·완화의료�이용�환자는�1만7333명으로,�
전체�호스피스�대상�사망자의�20%에�불과�
78
세부과제� �
�
의료공공성�
강화하여�
보편적이고�
평등한�
의료�실현���
�
�
공공병원�확충��
● 기초자치단체�1개�혹은�2~3개마다�1개소�이상의�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확보� �
● 지역별�국립대병원과�국공립병원�전체를�연계하여�통합�
공공병원체계를�구축하고,�지역별�별상부족분은�일정�병상�이상의�
공공병원으로�확충�
�
장기적인�관점의�감염병�대응��
● 감염병�전문병원�설립�
● 감염병�전문인력�확충�동시�추진��
● 감염병으로�인한�경제적�타격을�입은�시민에�대한�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제도�개선�
�
건강보험을�통한�무상의료�보장��
● 건강보험�하나로�(지역가입+직장가입)�
● 건강보험�보장성�90%,�비급여�항목�최소화�
● 혼합진료�금지�포함�과잉진료�금지�
● 실효성�있는�본인�부담�상한제�실시�
● 건강보험료�중�정부,�기업�부담�비율�상향�조정�
�
의료전달체계�확립�
● 병원급�의료기관의�외래�이용에�대한�통제와�1차�의료기관의�
의뢰를�기반으로�한�의료전달체계를�복원함으로서�1차�의료�기반�
형성�
�
아동�의료공공성�보장��
● 어린이�병원비�상한제�도입�
● 아동�호스피스�확대��
�
79
의료�인력의�균형적�공공적�양성�방안�모색�
● 공공의대�설립.��
● 국립�의약학계열의�정수를�일정비율(30~50%)�늘려�전액�전학생,�
지역�균형으로�선발하고,�지역�공공의료에�10년�동안�의무�
근무하는�정책�즉시�입법.��
● 의료인�교육내용에�지역보건,�공중보건,�예방서비스와�타�직능�및�
타�전공과의�공동협업에�대한�내용�포함�
● 의료인력�공급�및�교육에서부터�공공성을�갖추도록�하는�수급계획�
도입�
�
간호인력�확충��
● 간호인력�적정기준�제시하고�강제��
�
지역사회,�
예방중심의�
장기적�관점으로�
건강권�강화�
�
지역사회�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 동�단위�공용�운동시설�운영�및�1차�의료기관과의�협조�체계�
구축하여�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
지역별�병상,�각종�시술,�검사�장비�등에�대한�지역�총량제�도입�
● 음압�및�격리�병실�총량�
�
건강영향평가제도�대상�확대�및�강화��
● 핵발전소,�고압�송전탑�주변의�건강영향평가�실시��
● 장애인,�노인,�저소득층�아동,�열악한�노동�조건에�놓인�노동자들의�
건강권을�위해�건강영향평가�대상�조정�
�
시민참여�지역사회�보건·복지�연계체계�거버넌스�구축���
�
수용형�정신병원�해체��
● 지역사회�기반�정신의료체계�구축으로�수용형�정신병원�
정신취약자�해방�
�
80
품위있는�죽음에�
대한�권리�
�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인프라�확대�
● 호스피스�이용�가능�질환대상�확대�및�서비스�질�제고�
● 호스피스�병동�수�기존�5배�이상�확대하고�수도권�외�중소도시�및�
농어촌�접근성�제고��
● 가정형�호스피스�서비스�전달체계�확대�
�
죽음에�대한�당사자�자기결정권�보장�
● 비용�문제로�인한�소극적�안락사로�악용되지�않도록�‘건강보험�
하나로’�시행�통해�본인부담�의료비용�감축�
● 연명의료중단�기준에�대한�전�사회적�논의�촉진�
�
웰다잉(well-dying�좋은�죽음)�에�대한�사회적�논의�확대�
● 죽음에�대한�자기결정권을�이해하고�이를�보장하기�위한�문화를�
만들어가는�사회적�논의를�이끄는�캠페인�실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대한�인지도�제고�및�완화의료에�대한�
올바른�이해�확산�목표를�포함시킨�연명의료�국가계획�공표�
81
통�신�
�
�
�
�
현실진단� �
디지털�성폭력/성착취의�심화�
● 피해자를�계속해서�양산하는�형태로�파생되는�(이른바)�'N번방'�
문제�심각�
● 십대�청소년�성착취�경로�중�75%가�온라인(랜덤채팅�앱,�메신저�
등)으로�파악됨�
● 2019년�10월��대한민국의�⌜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제5-6차�
심의에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
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중�성적�착취�및�성적�학대에�대한�
후속조치�미비에�대해�유감�표명�
�
온라인�공론장의�위기�
● 가짜뉴스를�기반으로�한�사회적인�소수자�혐오�확산�(518유족,�
트랜스젠더,�맘충�등)�
● 청원�중심의�정부�사이트를�통해�사회적�합의와�해결보다�사회적�
갈등이�심화되는�발판으로�변질�추세�
82
세부과제� �
�
디지털�성폭력�
선제대응�및�
피해자�보호��
�
�
온라인�그루밍�성폭력�방지,�아동유인방지법�제정�
�
온라인�플랫폼에�성착취�피해보호�프로세스�정례화�
�
불법�촬영물�유통자�및�서비스�플랫폼�처벌�강화�
�
�대상�청소년을�'피해'�청소년으로�법안�개정�
�
기울어진��
공론장의��
극복�
�
주요�포털�서비스에�소수자�스피치�할당제�적용�(캄덴�원칙)�
�
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이�차별금지�사유로�포함된�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
온라인�
민주주의를��
위한�
데이터�주권�
확립��
�
비식별�처리�정보라도�기업�간�개인정보�판매�및�공유�금지�
�
플랫폼�내�개인정보를�활용한�마케팅�범위�규제�
●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개인정보�범위�확대�및�영리성�활용에�대한�규제�강화�
�
망�중립성�가이드라인�강화�
�
통신비�인하�
83
예�술�
�
�
�
�
현실진단� �
문화예술생태계�회복을�위해�정부주도�문화예술�정책�패러다임�
전환되어야��
●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로�문화예술생태계가�심각하게�훼손됨�
● 블랙리스트�재발�방지�대책�및�예술인�권리�보장�안�담은�‘예술인의�
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20대�국회에서�입법�발의�후�계류�
됨�
● 표현의�자유�침해와�예술인에�대한�국가의�수직적�통제�재발을�
방지하기�위해�기존의�중앙정부�및�협회�중심의�중앙집중적�
지원제도에서�다원화�된�예술인�주체들과�정부�간�협치로�전환�
필요�
�
보호받지�못하는�예술인�노동권�
● 2018년에�발표된�예술인�실태조사에�따르면,�예술인의�고용보험�
가입률은�24.1%(2017년�기준).�같은�해�전체�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71.2%로�3분의�1�수준� �
● 근로자가�아니면�가입자격�자체가�없는�고용보험에서�프리랜서,�즉�
비임금근로자�예술인의�사각지대가�크기�때문으로�전업�예술인�중�
76.0%,�겸업�예술인�중�67.9%(전체�예술인�중�72.6%)가�
고용보험의�가입�대상이�아닌�프리랜서로�예술�노동�중임��
84
세부과제�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
�
예술인권리보장법�입법�
● 예술인�표현의�자유�보장�및�침해�시�처벌�근거�마련�
● 예술인�노동권�보장�
● 성평등한�예술환경�마련�
�
예술인�상담�지원�및�위계폭력�구제�제도�안정화�
● 상담�및�피해지원�전문인력�확충�예산�확보�
�
예술인�고용�및�사회�안전망�확보�
● 군,구�단위�이상의�모든�공공문화기관에서�4대보험�지급되는�
상임예술가�채용�확대�
● 프리랜서�예술가를�포함하도록�고용보험법�개정�
�
건강하고�
독립적인��
예술�생태계�
�
신진�예술가�지원�쿼터제도�
● 모든�공적�창작지원사업에서�예산의�25%를�예술활동�3년�이하의�
신진�예술가에게�할당�
● 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제도�실효성�강화��
● 공공투자사업�시행�시�사전조사�항목에�지역사회의�문화적�가치에�
대한�영향평가를�권고�사항이�아닌�필수�이행�사항으로�적용�
● 문화산업의�경제적�가치가�아닌�문화적�가치�및�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척도를�개발�
�
85
�
안전 이�기본이다��
�
�
농업/먹거리� 87�
도시� 92�
평화�및�남북관계� 95�
� �
�
86
농업/먹거리�
�
�
�
�
현실진단� �
기후위기로�인한�전세계�먹거리�공급의�차질이�우려되나,�한국의�
곡물자급률은�23%선에�불과�
● 낮은�곡물자급률이�여러�FTA�체결,�TPP�가입�논의�등으로�인해�
더욱�위협받고�있음�
● 보리,�밀,�콩�등의�자급률이�낮은�품목�대부분이�낮은�거래가격으로�
생산기피�
�
중장기�계획의�부재�
● 먹거리의�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를�모두�아우르는�먹거리�
체계(food�system)에�대한�고려�없이�단순히�협소한�먹거리�
생산정책에�그치고�있음�
�
농업소득이�낮아�불안한�농민�생활�
● 우리�농가의�농업소득은�연평균�1천�2백만원에�불과.�60%의�
농민은�그�조차도�벌지�못하는�실정��
● 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은�30%에�머물러있고,�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뺀�농업소득률은�36%에�그침�
● 친환경농산물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벤더중심의�유통으로�
수익구조�한계�
�
농촌�사회�내�젠더�불평등�문제�심각��
87
● 농림어업총조사(2015)에�따르면�농림어가�인구는�
292만3천명으로�2010년에�비해�57만�5천명(16.4%)�감소.�여성�
148만명,�남성�144만3천명으로�여성이�50.6%�차지.�그러나�
여성경영주�비율은�18.5%�수준�
● 농가경영에서�여성이�과소대표되고�있음��
세부과제� �
�
기후위기와�
재난을�극복하고�
준비하는��
농촌,�농민��
�
�
농생태,�생물다양성을�보존하고,�친환경·유기농�지원�강화��
● 쌀�생산의�전면�유기농업화�추진�
�
토종종자�보급�및�시장�활성화�
● 토종�종자의�보존�및�주잡곡의�토종�종자�재배면적�확대�
�
동물복지를�보장하는�축산활동�전환�
�
영농부자재�생산자�수거�의무화��
�
다양한�채식�활성화�및�보급�
�
농경-축산�순환�경작�지원�
�
음식물쓰레기�및�축산농가�분뇨의�자원순환체계�구축�
�
도시농업�확대�
��
기후위기와�건강한�먹거리에�관한�학교�교육�제도화�
● 농사공동체를�통한�생태�교육�지원�
�
88
건강한�먹거리�
생산과�가격을�
스스로�결정하는�
먹거리�
주권체계와�
공공성�확보�
�
식량자급률�목표제�도입,�2030년�70%,�2050년�100%�
● 2030년까지�70%,�2050년까지�100%�자급(사료�제외�최종�
식품자급률�기준)을�목표로�장기적인�먹거리�체계를�구축��
�
농민들이�자체�생산량을�조절할�수�있는�공적�체계�구축�
● 소비량이�높은�품목�우선하여�체계�구축�
● 지역별�특화작물�육성�정책과�식량자급률을�긴밀히�검토��
�
정부의�먹거리기본계획�및�정책에서�공공조달�체계�확보�
● 학교,�의료,�복지,�군대�등�모든�공공영역과�공공�먹거리는�50%�
이상�친환경�지역�농산물로�구성�의무화�
�
농민이�농산물�가격�결정에�참여하는�정책�수립�
��
GMO�재료�표기�전면화,�GMO�경작�실험�및�생산�금지��
�
개발과�규모의�
경제가�아닌��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만들기�
�
농민�기본소득�실현��
● 농민의�생존권을�보장하는�농민�기본소득�전면도입�
● 현재�농업직불제와�각종�보조금�사업은�농가�내�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켜온�한계가�명확�
�
모든�농업�정책은�농지소유자가�아닌�경작자의�권리와�권한에�
기반하여�수립�
�
농지가�국가�개발을�위해�수용되거나�다른�산업을�위한�희생�금지��
�
경자유전의�헌법원칙�준수� �
● 토지전수�조사�실시하여�토지소유전환,�법률�정비,�행정집행�정비�
● 비농업인�농지소유�제한,�농지거래를�통한�불로소득�환수�
89
● 부재지주�농지의�농지은행�위탁�의무화,�농민에게�경작권�무상�
양도��
�
소농,�고령농,�1인�농민,�임차농의�농사�활동�우선�지원�
�
농촌마을공동체�및�사회적경제�조직�지원�
�
농촌�작은�학교�살리기�법률�제정�
● 농어촌�자율학교'�지정/교직원�추가배치/장기근무,�현지거주수당,�
복식학급�담당수당�등�교원�우대/학교운영위원회�사전�협의�등�
농어촌학교�폐교의�특례�규정/수업료,�교육활동비,�체험�학습비,�
급식비,�통학버스�운영비�등�지원으로�완전�무상교육�실시�등�
�
농촌형�공공임대�주택�공급�
● 대도시�중심으로�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한계�극복���
● 마을,지역공동체�공동생활주택�제공�
�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지위�
보장과�성평등한�
농촌�공동체�
��
�
농업인,�농업인경영체가�아닌�생산활동을�하는�모든�거주�농민이�
법적으로�등록되는�‘경작농민등록제’�실시��
● 300평�이상�경작하는�거주�농민은�모두�등록� �
�
농촌지역의�모든�위원회에�50%�여성할당제�도입�
�
농업농촌의�모든�교육에�여성농민의�의견�반영하여�실시�
�
농촌지도자�및�농업기관에서�성평등�교육�의무화�
�
농촌정책,�예산의�성인지�평가�의무화�및�여성농업인�전담부서�설치�
● 현재�의무규정이�아닌�성인지�예산과�성별영향분석평가의�농촌,�
농업�정책�의무화�추진��
● 농촌지역�전체�시,군에�여성농업인�전담부서�설치� �
90
�
청년여성농민이�성장할�수�있도록�우선�지원� �
�
시군단위�여성농민�성폭력·성희롱�상담센터�설치� �
�
�
모든�농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농촌�인권�공동체�
�
�
�
계절농촌노동자,�농촌이주노동자�등을�포함�모든�농민들의�산재보험�
확대�
�
다문화이주여성�및�농촌이주�노동자들이�농촌의�생산�활동�및�
사회문화�활동에�잘�참여할�수�있도록�체계적인�사전�교육�및�중장기�
교육�프로그램�실시�
�
선주민�농민들과�귀농·귀촌�농민들,�고령�농민들과�청년�농민들의�
소통과�교류�활동을�통해�선�지혜를�배우고�서로�화합하는�농어촌�
공동체�지원��
�
�
91
도�시�
�
�
�
�
현실진단� �
공공정책�및�투자에�의해�증가하는�개발이익의�환수정도가�매우�
낮음��
● 현재�개발이익�환수는�조세,�각종�부담금,�기부채납�등의�방식에�
의해�이뤄지고�있으나,�간주취득세는�그�부과실적이�거의�없고�
개발부담금�환수비율은�지속적으로�완화되고�있음�
● 기부채납의�경우�보편적으로�적용가능한�제도화가�이뤄지고�있지�
않음��
● 현행�개발이익�환수제도는�막대한�불로소득을�개발주체에게�
안겨주는�용도변경에�대한�환수규정이�없으며,�환수기준의�시간적�
범위�역시�근시안적으로�설정�
�
기후위기�시대에�대비하는�도시�안전�정책�미흡�
● 기후위기로�인해�촉발되는�각종�자연재난,�사회재난에�대한�대비가�
미흡함�
● 특히�도시는�많은�시민과�인프라가�밀집하는�곳으로�안전에�더욱�
취약�할�수�밖에�없음.�전�국토적으로�'안전',�'회복력'�관점에서�
도시개발과�정비�기조를�확립하여야�함�
92
세부과제� �
�
도시개발에�대한�
민주적�통제�
강화���
�
�
기존�개발이익�환수제도�개혁�
● 기존�부담금�체계와�기부채납�관행을�통합한�새로운�개발이익�
환수제도�구축�
● 환수비율을�높게�설정하고�간주취득세와�재건축부담금�등�일부�
사문화된�조항을�실효성�있게�재구성�
● 용도변경,�공공투자에�의한�개발이익�환수�강화�
● 원인자�부담�성격의�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제도에�포함되지�않고�
개별적으로�부담하도록�개선�
�
국공유지�민간�매각�금지하고�공공�용도로�사용�
● 서울�시내�국공유지,�과거�정부에서�사들인�수도권�공공택지,�
2·3기�신도시�공공보유�토지�등�기�확보되었거나�확보�중인�
공공택지에�대해�민간�매각을�중단�(최소�민간�매각을�민주적으로�
결정할�수�있는�체계�도입)�
● 국공유지에�공공임대주택,�마을�공유공간�등�공적�목적으로�활용될�
수�있는�시설의�우선�설립�
�
소유자�아닌�사용자�중심으로�주민자치�체계·도시개발�거버넌스�
재구성�
● '출퇴근�시민',�'1인�가구',�'세입자'�등�기존�주민자치�체계에서�
대변되지�않았던�지역�주체의�참여를�촉진하는�방향으로�주민자치�
체계�개편��
● 도시계획위원회에�주민의원이�의무적으로�참여토록�하여,�
도시계획�결정에�지역�주민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는�구조�구축�
�
93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
도시�회복력�평가지수�도입�
● 회복력은�도시가�재난�및�각종�위험요소에�얼마나�대응할�수�
있는가를�살피는�개념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기후재난과�글로벌�
위험요소에�대한�대비�필요�
�
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수준에서�지역별�'지속가능한�공간�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지역�공간계획은�재생가능에너지시설�입지�계획을�
포함하는�에너지자립�계획,�지역�산과�하천,�도시의�물�순환�구조�
등을�고려한�물�수요관리�및�공급�계획�등을�포함��
● 지역의�이해를�바탕으로�지역�주민들의�참여와�협력적�구조에서�
수립�
�
보행로,�공공시설,�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유니버셜�
디자인(보편적�접근)'�제도�의무화�
�
기존�건축물에�대한�안전조사�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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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확보가�어려운�지역의�대체�소방시설�확충�등�안전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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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및�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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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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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진단� �
위태로운�남북관계�및�국제�정세�
● 2019년�하노이�회담�결렬로�북미�관계의�탑다운�방식�협상에�
제동이�걸린�상황임�
● 미국은�국제적인�대북제제의�트로이카인�UN제재,�미국�독자�제재,�
우방국�독자�제재를�통해�북한에�대한�압박을�가장�높은�수준으로�
올려둠�
● 북한은�미국과의�협상�불발로�인해�대북제재�해제라는�실익도�얻지�
못하고,�대미�적대�정책을�유화적�방향으로�전환한�것에�대한�
정치적�명분도�얻지�못하였음�
● 남한은�북미간�중재자�외교에서�큰�진전을�매개하지�못하고,�
북한과의�독자적인�협력�성과를�만들지�못하면서�북미�
양쪽으로부터�외면당하고�있음�
�
탑다운(top-down)�방식의�대북�정책�실효성�약화�
● 대북관계가�북미관계에�크게�의존하고�있어,�판문점�선언과�9.19�
군사합의�등에�대한�정책�성과가�미비함�
● 특히�대북�제재�완화에�대한�적극적�국제연대�활동�부족으로�
대북관계가�북미관계에�심각히�의존적임�
● 박근혜�정부�이후�북한과의�비정치적,�인도적�차원의�대북�
교류협력이�상당히�약화되어�자생적인�평화�분위기�조성이�어려움�
�
완전한�비핵화·군축에�대한�약한�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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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조성을�위해서는�비핵화와�군축에�대한�강력한�의지가�
필요하나,�구체적으로�이행되고�있지�않음�
● 대한민국�전술핵�배치�등�비핵화�원칙에�역행하는�사회적�주장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세부과제� �
�
완벽한��
비핵화�
(핵무기와��
핵발전�모두)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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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폐기하고,�핵무기의�사용·비축·이동·생산을�금지�
● 북한�뿐�아니라�남북한�전역에서�핵사용(핵무기,�핵발전소�등�모두)�
전면�불용�원칙�확립�
�
남한의�선도적�군축으로�남북간�신뢰를�회복하고�남북평화기금�설치�
�
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
�
남북한�및�주변�국가들이�참여하는�'동아시아�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
�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평화정책��
추진�
�
�
해외파병�및�무기�수출�금지��
�
국제적�군비통제�및�군축�협약에�적극�참여�
�
군수산업과�무기�수출을�규제하고�기업책임�배상법�제정�
�
국민연금�등의�비인도적�무기�생산�및�반생태적�기업에�대해�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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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의한�
군대�통제��
강화�&�
군�활동의�
인권적,�환경적�
개선�
�
군대�활동에�의한�민간�피해�조사,�규제,�예방하는�법률과�기구�마련�
�
군의�민간�대상�활동이나�정치적�활동을�제한하는�법률�제정�
�
병력을�감축하고�예비군제�폐지�
�
버텀업�방식�
(bottom-up)의�
남북��
경제�협력�강화�
�
남북�공동�그린�뉴딜�플랜�수립�:�탈탄소경제�실현을�위한�남북�
재생에너지�협력�확대��
● (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에너지난을�겪고�있는�북측�지역�
주민들을�위해�남측의�재생에너지�기술력을�지원하며,�이를�위해�
남북�공동으로로�‘남북�에너지협력위원회’를�구성.�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재생에너지협력�사업�추진��
● (남북�에너지경제협력)�북측의�재생에너지�생산�및�사용�지원.�그�
시작으로�남북이�공동으로�기획하고�추진하는�서해�해상풍력,�
개성공단�평화�태양광�프로젝트�등�추진��
● (남북�생태복원�협력)�남북이�공유하는�하천에�대한�공동관리,�
DMZ�생물다양성�증진�협력,�북측�산림복원�및�친환경농업�
지원사업�추진�
�
국제연대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
�
국제�녹색당�평화�연대를�통한�미국의�대북�제재�완화�
● 녹색당은�전�세계적�조직으로�'국제연대'와�'평화'라는�공동의�
목표를�공유하고�있음.�국제녹색당이�주축이�되어�미국의�대북제재�
완화에�대한�공동의�애드보커시�전개함�
● 특히�미국�녹색당과�연대하여�미국�내�대북�인식�변화�추구�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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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21대�총선�정책공약집]�
기후위기�시대를�돌파하는�계획들��
�
발행일�:�2020년�3월��
펴낸이�:�녹색당�정책위원회�
주���소�:�서울시�종로구�자하문로17길�12-9�2층(옥인동)�
전���화�:�02-737-1711�
이메일�:�[email protected]�
홈페이지�:�www.kgre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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