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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 국세청 -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제1장 투자단계의 세금문제 제1절 해외투자 개요 1 용어의 정의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행하 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외환법§3①18호). 해외투자 :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행위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할 목적으로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 등의 생산요소(자본, 인력, 경험과 지식, 노하우, 기술 등)를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 ⇒ 외 국환거래법 적용 - 해외간접투자 :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활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외현지기업 : ʻ해외현지법인ʼ, ʻ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ʼ, ʻ해외개인사업체ʼ를 총칭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을 말하며 투자형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및 대부투자 등을 포함합니다. - 해외개인사업체 :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소규모의 영업활동을 위 하여 외국에서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œ 형별 외국환... · 2011-11-25 ·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2011/12(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를 말하며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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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국세청 -

    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

    제1장 투자단계의 세금문제

    제1절 해외투자 개요

    1 용어의 정의◦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행하

    는 거래와 행위 또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외환법§3①18호).

    ◦ 해외투자 :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행위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할 목적으로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 등의

    생산요소(자본, 인력, 경험과 지식, 노하우, 기술 등)를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 ⇒ 외

    국환거래법 적용

    - 해외간접투자 :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활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해외현지기업 : ʻ해외현지법인ʼ, ʻ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ʼ, ʻ해외개인사업체ʼ를 총칭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외에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을 말하며 투자형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및 대부투자 등을 포함합니다.

    - 해외개인사업체 :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소규모의 영업활동을 위

    하여 외국에서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

  •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2011/12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3

    를 말하며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진출기업 : 해외에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기업(내국법인·거주자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2 해외직접투자 일반개요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투자자의 신고 투자자 = 법인 및 개인투자자

    신고 대상사업 판단

    1. 일반신고 대상사업 여부

    2.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설업, 금융업 사업 여부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요건 심사 (투자자 적격, 투자방법별 요건 등)

    투자자 앞 신고 처리 통지 (신고기관)

    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기관 앞 통지 (투자자)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투자자 및 신고기관)

    2.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외환법 제3조1항18호 및 외환령 제8조)

    ①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해당 법

    인의 주식 취득 또는 지분 출자의 경우 ⇒ 해외현지법인

    - 지분율 제한 : 최저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투자자와 현지법인간에 실질적 경

    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10% 미만도 인정

    � *�실질적�경제관계�수립�사례

    � �▸임원의�파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원자재�또는�제품의�매매계약의�체결� �▸기술의�제공ㆍ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의�체결� �▸해외건설�및�산업설비공사를�수주하는�계약의�체결

    ②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

    금의 대부의 경우(상환기간1년 이상) ⇒ 대부투자

    - 외화증권 취득으로 기존 지분참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투자자와 현지법인간 체결된 대부투자계약서(Loan Agreement)에서 대여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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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③ 외국에서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확장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급

    ⇒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인사업체

    -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증권취득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인수 없이 요식업 등 소규모의 영업을 위하여 외국

    에서 개인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3. 해외직접투자의 수단(대부분 취득당시의 시가 평가의 문제 발생)

    ① 통화 등 지급수단

    ②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③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자본재)

    ④ 산업재산권(소프트웨어 등)

    ⑤ 해외법인, 해외지점, 사무소 등의 청산 잔여재산

    ⑥ 채권회수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

    ⑦ 주식 등

    � � � � � *�①을�제외하고는�대부분�취득가액에�대한�시가�평가문제�발생하므로�매우�중요합니다.

    3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1. 필요서류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5항)

    가. 공통서류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2부 : 내부결재용 및 업체 앞 통지용

    ②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2부

    ③ 사업계획서

    ④ 투자자 확인서류

    법 인 개인사업자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납세증명서

    나. 추가서류

    ① 사업관계 계약서

    ◦ 대부투자시 : Loan Agreement ◦ 합작투자시 : Joint Ventur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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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회사�인수의�경우� :�지분양수도계약서를�제출해야�함.�

    � � � 또한�취득가격의�적정성�여부를�입증하는�전문평가기관이나�현지�공인회계사의�평가서·의견서를�첨

    부해야�함(상장회사인�경우에는�거래시세표로�갈음할�수�있음)�

    ② 국내관계기관의 사전신고 서류

    ◦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의한 사전 허가ㆍ신고서류 사본 ◦ 건설업 : 국토해양부장관이 교부한 해외건설업 등록필증 사본 ③ 현물투자인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2부 ☞ 현물투자명세표 1부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세관 통관시 사용)

    ④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2. 회수·청산신고 단계

    ◦ 신고대상 가. 회수신고 : 외화대부채권에 대한 원리금 회수금액

    나. 청산신고 : 청산자금 영수후의 잔여재산 회수 내역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

    기관에�보고하여야�하나,�청산보고�후�외국환거래규정에서�인정되는�자본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

    산자금을�국내로�회수하지�아니할�수�있음� (외환규정�제9-6호)

    ◦ 신고의무자 : 신규 신고 신청자와 동일◦ 신고시기 및 신고서류 가. 회수 및 청산신고 시기

    - 회수신고 : 대부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 후 즉시

    - 청산신고 : 청산 종료 후 잔여재산 영수 후 즉시

    나. 회수 및 청산 신고서류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지침서식 제9-14호)

    3.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현지법인 기준)

    가. 해외직접투자자의 사후관리 보고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보고서 명칭 보고 요건 제출기한 [첨부서류]

    송금(투자)보고서 - 현금(현물)투자시- 송금(투자) 후 즉시(투자금액 현지

    조달의 경우 투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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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처리기간

    상 호 한국상사㈜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2-81-117743

    법 인 등 록 번 호 200111-0095261

    대 표 자 김 한 국 (인) 주 민 등 록 번 호 690508-1030712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전화번호 : 02-3779-6114

    업 종 13101 (면방적업)

    해외직접투자

    내용

    투 자 국 명 중국 강소성 소 재 지 중국 강소성 상숙시 상숙경

    제개발구 통항공업원 A지구

    투 자 방 법 증권투자, 대부투자 자 금 조 달 자기자금

    투 자 업 종 연사 및 가공사 제조 주 요 제 품 자수사, 편물사

    투 자 금 액

    U$10백만

    (증권투자 U$5백만, 대부투

    자 U$5백만)

    출 자 금 액 U$5백만

    투 자 비 율 한국상사㈜ 100% 결 산 월 12월

    투 자 목 적 저임활용

    현 지 법 인 명(영 문) 한국무역공사(Korea Trading Company) (자본금 : U$5백만)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출자시

    - 금전대부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이내

    - 대여자금 제공 후 6월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이내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

    권 회수보고서

    - 청산시

    - 금전대부시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원리금 회수 후 즉시

    나. 기타 신고 후속조치(사후관리)

    ◦ 신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

    나. 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 투자현황표)

    ◦ 신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경유) ⇒ 금융감독원장 통보 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

    나.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

    ◦ 신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경유) ⇒ 국세청장 통보 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투자,

    나.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

    다.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청산,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

    4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등 관련서식〔별지 제9-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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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함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신고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외국환은행의 장)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

    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에는 금전대차계약서

    4. 해외투자목적물이 해외주식인 경우,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5자리) 및 업종명을 기재

    ※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

    유 의 사 항

    1. 본 신고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송금)하되 투자(송금) 후 즉시 동 사실

    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

    2. 본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3항에 의거 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주소, 전

    화번호 등),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 (1)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2)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대신할 수 있음.

    4. 결산 후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거나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할 수 있음.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야 함.

    6. 본 신고 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 특 집

    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로 규제될 경우

    또는 조세체납의 경우 신고금액 중 미송금액은 그 효력을 상실함.

    사 업 계 획 서

    ■ 증권투자 (1.신규투자 2.증액투자) ■ 대부투자 □ 관련기관 제재후 사후신고

    1. 투자자 현황

    상 호 또는 성 명 한국상사㈜ 설 립 년 월 일 1988. 4. 1

    소 재 지(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투 자 자 규 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개인

    총 자 산 36,143 백만원 자기자본(자본금) 16,413 (10,000) 백만원

    업 종

    (제 품)

    면방적업

    (면사, 면 혼방사)

    담 당 자 및

    연 락 처

    과장 박○○

    02-3779-6114

    2. 현지법인 현황

    법 인 명 Korea Trading Company 대 표 자 김 대 한

    법 인 형 태

    ■법인 □개인기업 □기타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설립, □법인미설립)

    설 립(예정)일 2008. 3월

    총 자 본 금 U$5백만 종 업 원 수 한국인 3명, 현지인 15명

    투 자 형 태주1)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지분율; %)

    주 투 자 자 내 역상 호 한국상사㈜ 사 업 자 번 호 212-81-117743

    대 표 자 명 김 한 국 법 인 등 록 번 호 200111-0095261

    법 인 성 격

    ■ 실제 영업법인

    □ 특수 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 목적국 :

    - 최종 투자 업종 :

    설 립 형 태

    ■ 신설법인 설립

    □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

    지 배 구 조 ■ 비지주회사

    □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

    투 자 목 적(택 일)

    1. 자원개발 2. 수출촉진 3. 보호무역타개 ④. 저임활용

    5. 선진기술 도입 6. 현지시장진출 7. 제3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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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자 방법

    ① 지분투자

    증권종류 주수 액면 취득가액

    출자증서 -주당액면 합계 주당가액 합계

    - U$5,000천 - U$5,000천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

    우 그 산출근거

    출 자 형 태

    ① 현 금 U$5,000천 ② 현 물

    ③ 주 식 ④ 이 익 잉 여 금

    ⑤ 기 술 투 자 ⑥ 기타( )

    합 계 U$5,000천 (①+②+③+④+⑤+⑥)

    출 자 자 명출 자 전 금 회 출 자 출 자 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한국측

    한국상사㈜ U$5,000천 100 U$5,000천 100

    소 계(①) U$5,000천 100 U$5,000천 100

    현지측(②)

    제3국(③)

    합 계(①+②+③) 100.0 U$5,000천 100.0 U$5,000천 100.0

    ② 대부투자

    대 부 액 U$5,000천 자 금 용 도 기계설비 구입자금,

    운전자금

    이 율 U$Libor(6개월)+1.75% 기 간 2008년 3월 31일 ~

    2013년 3월 31일

    원 금 상 환 방 법 2년 거치 3년 연 2회 균등분

    할상환이 자 징 수 방 법 매 6개월마다 후취

    대 부 자 금

    조 달 방 법자 기 자 금 차 입 금 U$5,000천

  •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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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의 개요 및 투자의 필요성

    가. 당사는 1988. 4. 1 설립 이래 10여 년 동안 면사 및 면 혼방사를 제조, 납품 및 내수판

    매 하여 왔으나 고임금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 수출방면으로 전환을

    추진코자 하는 바, 저임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우회수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중

    국에 진출코자 함

    나. 현지 생산품은 중국 내 내수판매 40%, 수출 60%로 계획하고 있는 바, 중국은 2000년

    이후 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섬유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분

    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무역업 에이전트 백광물산(서울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소재)을 통하여 미국, 일본, EC지역으로 수출할 예정임. 아

    울러, 현지법인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등은 전량 당사가 공급할 계획인 바

    이에 따른 외화 획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사업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3월 중국 내수시장 파악 및 일본 교포가 경영하는 봉제공장(상숙시 소재) 현황

    파악차 방문

    - 2007년 9월 중국 방문

    ① 중국 원단시장 파악

    ② 중국 내 회사설립 계획 및 확정(상숙시)

    ③ 비준절차 및 서류신청

    5. 현지법인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단위 : 미불)

    자 금 운 용 자 금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토지

    건물

    기계설비

    운영자금

    1,000,000

    2,000,000

    5,500,000

    1,500,000

    차입금

    - 자기자금

    - 외화대출

    자본금

    - 자기자금

    - 외화대출

    5,000,000

    -

    5,000,000

    5,000,000

    3,000,000

    2,000,000

    < 작 성 요 령 >

    증권투자, 대부투자 또는 관련기관 제재 후 사후신고 중 선택

    (1) 투자자 현황

    ◦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를 각각 작성함(필요시 별지에 작성가능)

  •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2011/12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1

    ◦ 담당자 및 연락처 : 우편 및 통화가 가능한 담당자의 직위, 성명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기재

    ◦ 설립연월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설립연월일"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

    ◦ 총자산, 자기자본(자본금) :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각각 기재

    (2) 현지법인 현황

    ◦ 설립(예정)일 : 이미 설립된 법인을 인수하거나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지법인의 설립연월을 기재

    ◦ 총자본금 : 현지법인의 납입(예정)자본금 총액을 기재 - "3. 투자 방법"의 "출자 후 합계금액"과 일치

    - 증액투자인 경우 증액투자 후의 자본금 총액을 기재하며 합작상대방의 출자분도 포함

    ◦ 종업원수 : 현지법인 설립 후 정상 가동될 시점의 인력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한국에서 파견될 직원과 현지에서 고용할 직원을 구분 기재

    ◦ 투자형태 - 공동투자 :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 합작투자 :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 합작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합작

    상대방을 각각 작성(필요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 지배구조 :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 투자목적 : 자원개발, 수출촉진, 보호무역타개, 저임활용, 선진기술 도입, 현지시장 진출, 제3

    국 진출 중 택일

    (3) 투자방법

    ① 지분투자

    ◦ 현지법인이 발행할 증권 중 신고인이 취득하게 될 증권의 내용을 기재 ◦ 증권종류 : 신고인이 취득하게 될 증권의 종류(보통주, 우선주, 출자증서)를 기재. 중국, 베트

    남 등과 같이 주식회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출자증서"로 표시

    ◦ 주수 : 신고인이 취득하게 될 증권의 수량을 기재 ◦ 액면 : 취득예정 증권의 1주당 액면가액과 액면가액 총액을 기재(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는

    합계란만 기재)

    ◦ 취득가액 : 증권의 실제 취득가액(1주당 가액과 총취득가액) ◦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 현지 전문평가기관, 현지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평가서 등)을 첨부

  • 특 집

    1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 출자형태 : 현금, 현물, 주식, 이익잉여금, 기술투자, 기타로 구분 - 현금 : 신고인이 현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현물 : 신고인이 기계장치, 집기 등을 투자하는 경우

    - 주식 :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 이익잉여금 : 현지법인 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술투자 : 신고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자지분으로 인정받는 경우

    - 기타 : 상기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 출자구성 : 해외직접투자 신고인, 공동투자자, 합작투자자의 출자전후의 투자금액과 투자비율 을 기재

    ◦ 출자자명 : 한국측, 현지측 또는 제3국의 투자자 상호(개인인 경우에는 성명)를 기재하되 국내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투자자별로 기재

    ◦ 출자전 금액 및 비율 : 기존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기설립된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생략

    ◦ 금회출자 금액 및 비율 : 금번 투자할 출자금액과 비율을 기재하며 기존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측의 투자금액만큼 양도인측의 투자금액이 감소하게 됨

    ◦ 출자후 금액 및 비율 : 출자전과 금회출자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본금의 구성내역을 기재

    ※ ①"취득증권" 항목의 "취득가액 합계금액", ②"출자형태" 항목의 "합계금액", ③"출자구

    성" 항목의 "금회출자", ④"해외직접투자 신고서"의 "투자금액(증권취득에 의한 투자인

    경우)"은 서로 일치해야 함

    ② 대부투자

    ◦ 대부액 : 신청인이 현지법인에 대부할 금액 ◦ 자금용도 : 현지법인이 대부투자자금을 사용할 용도 [예] 기계설비 구입자금, 운전자금

    ◦ 이율 : 대부투자계약서상의 이율을 기재하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구분 표시 - 변동금리의 경우 Libor(Sibor, TB) + spread의 형태로 기재

    ◦ 기간 :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차입기간 [예] 5년 (거치기간 1년 포함)

    ◦ 원금상환방법 : 대부투자원금 상환시기 및 방법 [예] 1년거치 4년 년2회 균등분할상환

    ◦ 이자징수방법 : 대부이자 징수주기 및 방법을 기재 [예] 매 6개월마다 후취

    ◦ 대부자금조달방법 : 신고인의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거나, 국내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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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식 제9-15호〉

    연 간 사 업 실 적 보 고 서

    (결산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1. 한국투자자(모기업) 개요

    투자자명

    담 당 자

    계 열 명

    소속부서 : 직성명 : 전화번호 :

    업종(중분류) 자기자본 백만원 사후관리은행

    주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를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

    상인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

    2. 현지법인 개요

    법 인 명

    소재지(국가, 주, 성))

    투 자 업 종 주요취급품목4)

    인 원 현 황 임원 : ( ) 관리직: ( ) 생산직: ( ) *( )는 한국인

    설 립 등 기 일 영업개시일

    주 주 구 성

    상호 또는 성명 국 적 지분율 투자잔액(천미불)

    합 계 100%

    법 인 성 격

    □ 실제 영업법인

    □ 특수 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 목적국 :

    - 최종 투자 업종 :

    설립형태

    □ 신설법인 설립

    □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

    투 자 형 태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한국측 투자비율 : %)

    지 배 구 조 □ 비지주회사

    □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

    현지

    법인

    자본

    현황

    자 본 금 천미불 한국 투자자

    지분율 합계(B)자 본 잉 여 금 천미불

    이 익 잉 여 금 천미불

    합 계(A) 천미불 %

    한국

    투자자

    투자

    내역

    지 분 투 자(C) 천미불(A×B)

    대부투자잔액(D) 천미불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합 계(C+D) 천미불

    1) 현지법인의 법정상호를 영어 full-name으로 기재하고 법적 명칭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도 ( )

    속에 영문 명칭을 반드시 함께 표시. 중국 및 일본의 경우는 한자명칭을 < >속에 함께 표시

    2) 국가명은 영문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중국은 성(省), 미국은 주(州)를 포함하여 우편물 배달

  • 특 집

    1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이 가능토록 법정소재지를 상세히 기재. 중국의 성(省)은 국한문 모두 기재하며,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국가로 기재

    3)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코드를 병기(예:의복제조 1810), 업종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종순으로 모두 기재

    4) 제조업, 무역업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내용을 기재(예:신사의류제조)하며 매출액기준으로 품목 및 매출비

    중을 기재

    5) "공동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작투자"라 함은 비

    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3. 현지법인의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

    증 권 투 자 천미불 (지분율: %)

    대 부 투 자 천미불

    합 계 천미불

    4. 현지법인 경영현황

    가. 현지법인의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 (당 회계연도중)

    (단위 : 천미불)

    배당금 한국투자자앞

    대부이자지급액

    한국투자자앞

    로열티 등 기타 지급액

    한국인근로자앞

    임금지급액지급총액 한국투자자앞 지급액

    나. 현지법인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금기말 현재)

    (단위 : 천미불)

    차입처 차입금액 보증자차입계약기간 금리

    용도코드 코드 1년 미만 1년 이상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판매처별 현지법인 매출내역 및 매출비중 (당 회계연도중)

    현지판매 대 한국 수출 제 3국 수출합 계

    관계회사앞 기 타 한국투자자앞 기 타 관계회사앞 기 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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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5

    주) 1. 단위 : U$천. U$화 이외의 통화는 당회계연도중 평균환율로 환산

    2. 총계는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과 일치.

    3. 관계회사는 현지법인 및 국내모기업의 관계회사임.

    라. 매입처별 현지법인 매입내역 및 매입비중 (당 회계연도중)

    현지매입 대 한국 수입 제 3국으로 부터 수입합 계

    관계회사로부터 기 타 한국투자자로부터 기 타 관계회사로부터 기 타

    100.0%

    주) 1. 단위 : U$천. U$화 이외의 통화는 당회계연도중 평균환율로 환산

    2. 총계는 손익계산서상 총매입액과 일치.

    3. 관계회사는 현지법인 및 국내모기업의 관계회사임.

    마.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금기말 현재)

    (단위 : 천미불)

    자 산 부채 및 자본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2. 고정자산투자자산(관계회사출자금)(장기대여금)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

    1. 유동부채(매입채무)(선수금)(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기타유동부채)

    2. 고정부채(사채)(장기차입금)(장기성매입채무)(기타고정부채)

    부채합계

    3. 자본((납입)자본금)(잉여금)(당기순이익)

    총자산 부채 및 자본

    주) 각 항목은 회계연도말 환율을 적용하며,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차대조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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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바.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당 회계연도중)

    (단위 : 천미불)

    항 목 전 기 금 기 항 목 전 기 금 기

    1. 총매출액

    2. 매출원가 (당기매입액)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 관리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7. 영업외비용 (이자비용및할인료) (리스료)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전순이익

    12. 법인세

    13. 당기순이익

    주) 각 항목은 회계연도중 평균환율을 적용하며,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를 포

    함한 연결손익계산서로 작성

    사.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에 대한 투자

    (단위 : 천미불)

    자회사명 소재지 업 종 지분율

    투 자 잔 액 주요재무지표

    증권

    투자

    대부

    투자합계 총자산 총부채

    자기

    자본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손회사명 소재지 업 종 지분율

    투 자 잔 액 주요재무지표

    증권

    투자

    대부

    투자합계 총자산 총부채

    자기

    자본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아.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1. 현지법인 영업환경

    구 분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

    1) 현지업체와의경쟁관계

    2) 향후 경영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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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1) 현지법인 운영상 애로사항 (복수선택 가능)□ 인사/노무관련 요인(고용/현지종업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불화 등)□ 생산관련 요인(노동생산성/부품·원자재 조달)□ 마케팅관련 요인(홍보/판매)□ 재무관련 요인(현지금융 조달/과실송금 등)□ 사회간접자본관련 요인(도로/항만/전력/용수 등)□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도한 준조세/현지기업과의 차별 등)□ 기타사항 :

    2) 개선이 필요한 투자국의 법규나 제도 (복수선택 가능)□ 노동관련 분야 : □ 공장부지 확보 등 토지관련 분야 : □ 분쟁해결 절차 : □ 세제 : □ 금융 : □ 회계 : □ 기타사항 :

    3. 현지법인 향후계획

    철 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4. 대 정부 건의사항

    5. 첨부서류

    - 현지법인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청산 □ 대부채권 회수

    1. 투자자 현황

    (담당자명 : 박○○ 전화번호 : 02-3779-6114)

    상 호 또는 성 명 한국상사㈜ 사업자(주민)등록번호 212-81-117733

    소 재 지(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2. 현지법인에 관한 사항

    현 지 법 인 명 Korea Trading Company

    소 재 지(주 소) Block A, Tonggang Industrial Park, Changshu Economic Development

    Zone

    법 인 형 태 ■법인 □개인기업

    □기타 □해외자원개발사업납 입 자 본 금 U$5,000,000.-

    투 자 형 태주1)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한국측 투자비율 : %)

    주1) "공동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작투자"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 특 집

    1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3. 대부금 회수 내역

    일자 원금

    대부금액

    회수

    금액

    기 회수금액

    금회 회수금액

    잔액

    4. 잔여자산 회수 내역

    가. 해산개시일(해산등기일) : 2008. 3. 10. 청산종료일 : 2008. 3. 31.

    나. 청산등기일 현재의 재산상황

    (단위 : 元)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유 동 자 산투 자 및 기 타 자 산고 정 자 산이 연 자 산

    31,207,7135,640,732

    54,578,337-

    유 동 부 채고 정 부 채이 연 부 채자 본 금잉 여 금

    65,346,25924,875,900

    -2,512,300

    (1,307,677)

    계 91,426,782(U$13,079,654.07)

    계 91,426,782(U$13,079,654.07)

    * 환산율 : U$1 = 元6.99 다. 청산손익(해산일로부터 청산종료일까지의 손익) : 없음

    라. 회수되어야 할 재산[("가"의 순재산액 ± "나") × 한국측 투자비율] :

    (2,512,300 - 1,307,677) × 100% = 元1,204,623 (U$172,335.19) 마. 회수재산 내역

    (단위 : 원)

    구 분회수일자 회수재산의 종류 금 액 비 고

    2008. 3. 31 자 본 금 171,025,442 U$172,335.19

    2008. 3. 31 자본이득 34,734,000 U$35,000.00

    계 205,759,442 U$207,335.19

    주) 금액단위가 U$이외인 경우는 U$에 의한 환산액을 비고란에 기입할 것(환산액 : U$1

    = ₩992.40)

    바.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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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첨부서류

    가. 청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 잔여재산(증권의 전부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

    증명서(송금처 명기),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나. 대부채권 회수인 경우

    - 외환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 1) 본 보고서는 국내회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하

    는 경우에는 전환 전에 보고 할 것

    제2절 해외진출형태별 세금문제

    1 해외진출시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는 주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시장조사나 정보수집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단계를 거친 후에 현

    지에 지점(branch)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무역장벽의

    타개 및 현지국가의 저렴한 생산요소 활용과 기술정보의 축적을 위해 현지에 법인(해외현지법

    인, 해외자회사, subsidiary)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각각 다음

    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점 진출시 이점 자회사 진출시 이점

    ① 해외사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

    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므

    로 절세 가능

    ②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세무조사 뿐만 아니

    라 현지의 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여 경영원가 절감

    가능

    ③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자본세를 부과하는 반면,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

    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①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

    택은 자국법인(외국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

    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대부분 내국법인(외투법인 포함)에게만

    적용됨

    ② 현지 세무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 활

    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 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

    지 확대될 수 있음

  • 특 집

    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지점 진출시 이점 자회사 진출시 이점

    ④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

    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

    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

    을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음

    ⑤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

    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

    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

    국에 송금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

    ③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

    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

    ④ 일반적으로 해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

    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⑤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조세조약의 양도

    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

    은 반면,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

    부분 해외에서 과세됨

    ⑥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

    서 과세되는 반면,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

    는 경우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

    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

    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획일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자국 및 상대국의 조세 및 외환제도 등 관련법규와 상관습,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

    격, 상대국의 경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해외주재원의 세금문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현지법인·해외영업소·해외지점 등을 설립하여 그 곳에 임직원을 파

    견하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동 파견 직원이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또는 상대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판정은 먼저 각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령§2에 의하면 국외

    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것이나(제4항),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

    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소통1-4).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소령§3, 소통1-3…1).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자국 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자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해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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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상대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국내법상

    상대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동 직원은 이중거주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인이 양국의 국내법을 적용한 결과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국

    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통상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

    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national)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한국기업의 해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양국의 국내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 결과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국(주재국)은 그 직원의 소득 중 자국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가지며, 조세조약의 종속적 인적용역 규정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동 직원이 상대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상대국은 동 직원의 자국내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국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습

    니다.

    3 해외현지법인의 세금문제▣ 해외현지법인의 납세의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현지설립법인으로 진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자회사의 해외소득이 내국법인에 배당되는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과세문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

    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며 대부분의 조세조약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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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정상가격산출방법 등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한 진출국의 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가격세제』에 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및 '외국법인 납

    세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외국법인 등 납세안내 >

    외국법인 납세안내/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 배당소득 과세문제

    ◦ 제한세율의 적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상대국에서 원천

    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총액의 5∼15% 수준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

    는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 � � � ☞�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제4장� 제4절「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요약)」을� 참

    고하시기�바랍니다.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내국법

    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내국법인

    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

    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법법§57④, 조특법§104-6).

    � � � � � ☞�상세한�내용은�제2장�제2절�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문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정한 요건(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25% 이상 주식

    보유한 과점주주, 보유기간 1년 미만)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해

    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내용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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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① 제 1 그룹 :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

    그리스, 네델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벨기에, 벨라루스, 슬로바키

    아, 스위스, 스리랑카, 아이슬란드,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휘지, 헝가

    리, 폴란드, 튀니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칼, 파푸아뉴기니, 쿠웨이트, 오만, 라오스, 터키

    *, 알제리, 크로아티아(31개국)

    � *� 터키� :�보유기간� 1년이하�주식에�대하여는�소득발생지국�과세가능

    ② 제 2 그룹 :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나 부동산주식 및 과점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

    하여는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부동산주식부동산주식 및

    과점주주 주식

    과점주주

    주식

    미국, 영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뉴질랜

    드, 스웨덴, 노르웨이, 베트남, 중국, 몰

    타, 카자흐스탄, 모로코, 우크라이나, 네

    팔, 몽골, 핀란드, 아일랜드, 인도, 요르

    단,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아

    제르바이잔, 라트비아

    (24개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칠레

    (20%), 카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파키

    스탄, 미얀마(35%), 스페인, 아랍에미리

    트(10%), 베네수엘라(20%), 태국, 사우

    디아라비아(15%), 카타르(의정서, 조건

    있음)

    (16개국)

    이태리

    (1개국)

    주」 1)�부동산주식� :� 부동산이�회사자산의� 50%이상인�회사의�주식� � � � 2)� 과점주주�주식� :� 25%이상�지분�소유자의�주식

    � � � � 3)� 한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01.4.16)

    ③ 제3 그룹 : 국내세법에 따라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능

    조세조약상 소득발생지국 과세가능 조세조약상 양도소득규정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가능

    싱가폴, 브라질(2개국) 호주, 룩셈부르크(2개국)

    * (유의사항) 구체적 사례 적용 시에는 반드시 개별 조세조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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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세금문제▣ 납세의무의 범위

    ◦ 해외지점(Branch)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

    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지점도 국내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로 단순한 연

    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정사업장의 문제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판정의 고려요소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사

    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된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

    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고정사업장이 되는 장소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

    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등

    한편,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기업 활동의 주된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

    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유의 재화 등의 보관, 전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

    - 보관, 전시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기업에 가공시킬 목적으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

    -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정보의 수집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 된 사업장소

    - 기타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고정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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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및 건설, 설비공사 등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된 감독, 기술, 기타 인적용역은 일정한 기간(6개월, 9

    개월, 12개월)의 존속, 또는 수행되는 기간의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현장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9개월, 12

    개월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간의 기산점은 시공자가 발주국에서 준비 작업을 포

    함한 작업을 개시한 때이며, 기간의 종료점은 공사가 완성되거나 영원히 중단된 때까지로 합

    니다. 따라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도 기간계산에 합산된다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사업의 수행 외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기회사를 위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종속대리인이라 하는데 조세조

    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속대리인의 유형으로는 계약체결대리인·주문취득대리인·재고보유

    대리인 등이 있으며 개별 조약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체결대리인에 대하여

    는 모든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고보유대리

    인과 주문취득대리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 조약도 많습니다. 계약체결대리인의 요건으

    로는 ① 어떤 인이 타방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② 그 기업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③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 판정의 중요성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동 소재지 국의 과세권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은 과세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현지국에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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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1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개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

    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세무서

    장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부여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는 "○○○-○○○○○○" 형태의 9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3자리는 국가코드 뒤 6자리 중 첫 번째는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1~4 : 해외현지법인, 5~8 : 해외개인사업체, 9 :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나머지 5자리는 진출국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고유번호 부여체계 >

    국가코드(3자리) 현지기업의 형태(1자리) 일련번호(5자리)

    ○○○ - ○ ○○○○○

    ※ 주요 국가코드(예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대한민국 100 싱가포르 164 프랑스 321

    중 국 112 베트남 185 독 일 324

    홍 콩 120 브라질 209 헝가리 329

    인 도 124 캐나다 213 아일랜드 334

    인도네시아 125 미 국 275 이탈리아 335

    일 본 130 벨기에 306 룩셈부르크 341

    말레이시아 143 체 코 310 네델란드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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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외 현 지 법 인 (지 사 )고 유 번 호

    - 1. 해외현지법인(지사) 기본사항

    투 자 국 투자 유형

    현지기업명

    현 지 기 업

    소 재 지

    현지기업업종

    2. 해외직접투자자 인적사항

    투자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년 월 일

    ○○세무서장 [관인생략]

    ※ 상기 고유번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외현지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입니다. 이 고유

    번호는 해외직접투자자의 법인(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신고부속서류 작성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에 오류 및 변경사항이 있거나, 고유번호가 미부여 된 해외현지기업이 있을 경

    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즉시 투자관련 내용을 정정하거나 신규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 드립니다.

    담당자 : ○○세무서 ○○세과 ○○○, ☎ ( ) - F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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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2 고유번호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1.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의 개념

    질문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서식 작성 시 기재하는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무엇인지요?

    답변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해외현지기업의 국내투자자인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부여하는 관리번호로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작성 시 반드시 동 고유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확인방법

    질문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고유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매년 법인세 신고기간에만 조회가능).

    ※ 고유번호 조회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사업자 : 조회/계산 메뉴화면

    -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 정보관리 > 세무대리인 정보조회화면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방법

    질문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신규로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고유번호에 오류나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해외현지기업 내용을 정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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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는 해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해외투자자의 신고오류,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투자 신고한 내용과 다

    를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외국환은행에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서류(해외직접투자 신고서 등)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투자내용으로 수정하여 드립니다.

    제4절 거래유형별 세무처리 유의사항 Q&A

    1 해외투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질문

    • 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원천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 또는 자산인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 투자자금의 원천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법§15, 법령§11 ; 서면2팀

    -156, '06.1.18).

    • 따라서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법§41 및 법령§72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시가 산정방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일정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법령§18 ; 서면2팀-1458, '04.7.13).

    관련규정

    • 법법§13(과세표준), 법법§14(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법§18(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법§41(자산의 취득가액)

    • 법령§11(수익의 범위), 법령§15(익금의 범위), 법령§72(자산의 취득가액 등)

    2 해외투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질문

    • 투자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경우에는 어떤 세금문제가 있나요?

  • 특 집

    3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답변

    • 투자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자에 해당되

    므로 지급액의 2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법§16(이자소득), 법법§73(원천징수)

    3 해외직접투자 신고하고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경우질문

    • 해외현지법인 설립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하고 국내 모법인의 장부상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투자송금을 하지 않거나 투자유가증권 계상액과 실제 송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답변

    •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

    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규정

    • 법법§15(익금의 범위), 법법§19(손금의 범위), 법법§67(소득처분)

    4 해외투자금을 해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질문

    • 해외현지법인 설립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하고 국내 모법인의 장부상에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제로 해외송금하였으나,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답변

    •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하게 처

  • 법인의 해외투자시 세금문제

    2011/12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31

    리하시면 됩니다.

    - 투자금액을 해외에서 임직원들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에 해당하며, 당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소득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규정

    • 법법§15(익금의 범위), 법법§19(손금의 범위), 법법§67(소득처분)

    5 해외현지법인 지분투자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처리질문

    •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해외주식 취득과 관련된 취득 부대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취득 부대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법법§41(자산의 취득가액), 법령§72(자산의 취득가액 등)

    6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질문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답변

    • 해외직접투자 방법으로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가 있습니다. 지분투자는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계상하고 대부투자는 관계사 대여금 등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하고 재무제표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면 세

    무조정 절차를 걸쳐 투자유가증권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대여금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특 집

    3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에는 국조법§5, 국조령§4 및 국조통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

    여 계산한 정상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

    니하는 금액은 국조령§16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서면2팀-1234, '06.06.29).

    관련규정

    • 국조법§2(정의), 국조법§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조법§5(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국조령§16(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7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질문

    • 중국의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고려할 세무상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해외직접투자 방법에는 지분투자와 대부투자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투자의 출자형태로는 현금, 현물, 주식, 이익잉여금, 기술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투자의 형태

    에 따라서 여러가지 세무상 검토할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무상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 사업자가 국내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해외현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매출에 해당되어 영(0)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부가46015-230, '94.2.3외 다수).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자산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외현지법인

    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조특법§146),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과 이

    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재조예-501, '04.7.19외 다수).

    *국내기업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특법

    §146,�조특령§137).

    - 유형자산처분이익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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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33

    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의 가액과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서이-2063, '04.10.11외 다수).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동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정상가격(국조법� 상� 정상가

    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는�방법에�의하여�계산한�가격)� -� 현물출자�자산의�장부가액

    여기서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시 평가대상은 현물출자하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인식 : 기계장치 등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투자유가

    증권을 매출채권으로 잘못 계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유가증권감액(평가)손실 : 현물출자받고 주식 등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단순히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청산(파산)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서면2팀

    -1494, '04.7.16외 다수).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여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거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실질적

    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이� 단순히� 폐업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투자유가증권감액(평가)손실을� 손금

    산입할�수�없는� 것이며,� 청산하여�잔여재산가액이�확정되어�분배될�것이�없는�경우에�세무상�손금산

    입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

    • 법법§22(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법§41(자산의 취득가액)• 법법§42(자산ᆞ부채의 평가), 법령§72(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령§73(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국조법§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조법§5(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소법§88(양도의 정의), 조특법§146(감면세액의 추징), 조특령§137(감면세액의 추징)• 부법§11(영세율적용), 부령§14(재화공급의 범위)

  • 특 집

    3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제2장 운영단계의 세금문제

    제1절 해외투자 관련 세무신고사항

    1 해외현지기업 관련 세무신고 개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전세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법법§60). 특히 해외현지기업을 설립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

    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칙§82①60호 가목·나목).

    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 국세청(세무서)에서 세무관리 목적으로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에게 부여하여 통지합니다.

    ◦ 고유번호는 "○○○-○○○○○○" 형태의 9자리로 구성됩니다. - 첫 3자리는 국가코드

    - 뒤 6자리 중 첫 번째는 현지기업의 인격*

    (1~4 : 현지법인, 5~8 : 해외개인사업체, 9 :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 � � � � � � *� 현지기업의�인격이란� ʻ현지법인ʼ,� ʻ해외개인사업체ʼ,� ʻ지사�또는�연락사무소ʼ의�구분을�의미 - 나머지 5자리수는 진출국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고유번호 부여체계 >

    국가코드(3자리) 현지기업의 인격(1자리) 일련번호(5자리)

    ○○○ - ○ ○○○○○

    ※ 주요 국가코드(예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국 가 명 국 가 코 드

    대한민국 100 싱가포르 164 프랑스 321

    중 국 112 베트남 185 독 일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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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번호 부여 업무 흐름도 및 입력대상

    ◦ 업무 흐름도

    ④고유번호 부여 및 결과보고

    해외직접투자 신고자료(한국수출입은행장)

    본 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해외지사 설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장)

    해외진출기업

    ①엑셀파일 수보

    지방청 · 세무서(법인세 · 소득세과)

    ②고유번호 부여대상 시달

    ③고유번호 부여·통지

    무신고 현지기업(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①-①수동 통보

    ③-①해외현지기업관련 서류 제출

    3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의무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입니다.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또는 공동 투자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출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증권투자 또는 대부투

    자)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입니다.

    � � � � � *�공동투자자의�경우�종전에는�투자금액이�가장�큰�투자자� 1인만이�제출대상이었으나,� 2010.1.1�후�최초

    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투자금액이� 가장� 큰�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출자비율이� 10%� 이상이고�

    투자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모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법

    인세법시행령이�개정되었습니다.(법법§121-2�및�법령§164-2)

    ◦ 해외지사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 이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입니다.

    【2010년 법인세법 개정】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현지법인명세서),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해외지사명세서) 등의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종전 : 국세청 고시(제2009-92호, '09.9.1)로 운영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특 집

    3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위 개정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즉, 2009.12말 법인인 경우 2010.3월 법인세 신고 시에는 현행 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신고)

    ▣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시기

    투자자 구분 제출시기

    법인투자자법법§60(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2009.12월말 법인 ⇒ 2010.3.31까지

    개인투자자소법§70(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2009귀속 ⇒ 2010.5.31까지

    ▣ 근거법령

    ◦ 법법§121-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법법§121-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칙§82①60호(별지 제81호, 별지 제82호, 별지 제83호)� � � � � � *� 거주자인�개인의�경우� 소칙§65②2호� 가목·나목�및� 국세청�고시�제2010-33호('10.9.1)� 해외현지법인�

    및�지사�관련�서류�제출대상과�서식의�지정�고시(거주자)

    ▣ 서식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영)문 서식은 국세청 국(영)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국문 홈페이지(www.nts.go.kr) >

    - (법인투자자용)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제조세자료실 > 관련서식> 법인세법상 제

    출서식>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등

    - (개인투자자용)소득세법상 제출서식>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

    의 지정고시(거주자용, 국·영문서식)

    ②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

    - Resources> Tax Law/Treaty > NTS Notice>Residents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the designated forms related to overseas subsidiaries and

    branches(for an individual resident) - NTS Notice No. 2010-33

    참고로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영문 서식방(Forms)에는 이전가격 관련서류, 각종 증명서, 지급명세서, VAT신고서 등의 서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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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자료의 제출의무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지사 명세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투자자가 제출의무자입니다.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국내투자자 투자비율의 합계가 10% 이상이면서 국내 투자자의 투자금액(증권투자금액과 대부투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

    다. 공동투자자의 경우에도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 금액단위 입력 주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해외지사명세서」입력 시 금액은

    반드시 '원' 단위로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명 등의 영문표기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시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 현지법인의 자회사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 이름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4 해외현지기업 자료제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서식의 제출 요건

    질문

    •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기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므로 해외주식만 취득한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투자금액(증권투자금액과 대부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 집

    3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12

    2. 해외현지기업 청산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여부

    질문

    • 당해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한 경우에도 해외현지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청산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자료 제출방법

    질문

    • 해외현지법인 설립 후 현지 사정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