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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2014-0151[자 료 명]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조사, 2014 : 피해자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기초조사표: 피해자용) (기초조사표: 피해자용) (기초조사표: 피해자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을 선언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포함하고 국가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부부폭력발생률이 45.5%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실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각 공권력의 개입 실태와 가정폭력사건 이해당사자들의 사법욕구를 조사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의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02-3460-516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02-780-5688)
지역코드 고유번호
1
<조사표 기입요령>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 √표하거나 해당되는 숫자 및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화살표 ( ☞ )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십시오.
본 사 건 에 대 한 질 문
1 경찰에 신고한 본 (폭력)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건발생일시 : _______________년 __________월 경
2 본 사건으로 가해자는 언제,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까?
2-1 처분일시 : _______________년 __________월 경
2-2 처분내용(중복응답가능)
____ 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_____ ② 접근행위제한(보호처분) ____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____ ④ 친권행사의 제한 _____ ⑤ 상담소등에 상담위탁 ____ ⑥ 보호관찰
____ ⑦ 사회봉사수강명령 _____ ⑧ 치료위탁 ____ ⑨ 기타( )
3 본 사건의 주된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___① 배우자 ___② 자녀 ___③ 본인의 부 또는 모 ___④ 배우자의 부 또는 모 ___⑤ 기타( )
4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____① 아무도 없었다 (☞ 5번으로) ____② 있었다 (☞ 4-1번으로)
4-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가능)
____ ① 배우자 ___ ② (손)자녀 ____ ③ (조)부모 ____ ④ 형제자매
____ ⑤ 전배우자 ___ ⑥ 기타친인척 ____ ⑦ 친인척이외 아는 사람 ____ ⑧ 전혀 모르는 사람
4-2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 동일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____ ① 있었다 ☞ ( ___________명) ___ ② 없었다
5 본 사건발생 당시에 귀하가 경험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증상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_____ 1) 신체피해는 없음 _____ 2) 강간 등 성폭행(미수포함)
_____ 3) 화상 _____ 4)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골절)
_____ 5) 장기손상(고막파열 등) _____ 6)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_____ 7) 기타 위험한 물건에 의한 부상 _____ 8)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퀸 상처
_____ 9) 뇌진탕(기절함) _____10) 죽음의 공포(두려움)
_____11) 자살충동 _____12) 기타(자세히 )
경 찰 조 치 에 관 한 질 문
6 본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만일, 본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 가세요.
사건현장에서의 조치 예 아니오
1)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였다 ① ②
2) 나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① ②
3)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 유치장에 가두었다 ① ②
4) 나를 가정폭력관련 지원기관(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직접 데려다 주었다 ① ②
5) 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관련기관들을 안내해 주었다 ① ②
6) 가해자에게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① ②
7) 나에게 가해자를 피해 잠시 집에서 나가 있기를 권하였다 ① ②
8)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① ②
9) 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① ②
10) 나의 상해사진, 폭행, 기물파손 현장의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였다 ① ②
7 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까?
경찰관서에서의 조치 예 아니오
1)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① ②
2)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권리 및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① ②
3)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① ②
4)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① ②
5)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해주었다 ① ②
6) 담당경찰관은 사건처리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다 ① ②
7)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상담지원 또는 쉼터 안내를 받았다 ① ②
8) 나의 상해사진을 찍어 주었다 ① ②
8 귀하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 등)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까?
_____ ①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8-1번으로) _____ ②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다(☞ 8-1번으로)
_____ ③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았다(☞ 9번으로) _____ ④ 잘 모르겠다(☞ 9번으로)
8-1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_____ ① 예(☞ 8-2번으로) _____ ② 아니오(☞ 9번으로) ____ ③ 잘 모르겠다(☞ 9번으로)
8-2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____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____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 접근금지____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이메일, 문자 등) 접근금지____4) 친권행사의 제한____5)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____6)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____7) 잘 모르겠다
8-3 가해자는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잘 이행하였습니까?
_____ ① 제대로 이행하였다(☞ 9번으로) _____ ②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다(☞ 8-4번으로)
8-4 귀하는 가해자의 임시조치(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_____ ① 경찰에게 알렸다(☞ 8-6번으로) _____ ② 경찰에 알리지 않고 주소지나 연락처를 바꿨다(☞8-5번으로)
_____ ③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참았다(☞ 8-5번으로) _____ ④ 기타 ( )
8-5 가해자의 위반사항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다시 해코지(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_____ ② 경찰에게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_____ ③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_____ ④ 가해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_____ ⑤ 집안 사정으로 내가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_____ ⑥ 기타 ( )
8-6 임시조치(또는 피해자보호명령)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_____ 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_____ ②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_____ ③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었다 _____ ④ 기타 ( )
9 당초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된 이유 하나만 골라주세요.
_____ ① 가해자가 다시는 폭력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겁만 주길(혼내주길) 원했다
_____ ② 경찰이 가해자를 나와 가정에서 잠시동안 격리시켜주길 원했다
_____ ③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격리시켜주길 원했다
_____ ④ 사법당국이 가해자의 폭력성향을 교정(교육)해주길 원했다
_____ ⑤ 사법당국이 가해자의 알콜중독 등 정신적 문제를 치료해주길 원했다
_____ ⑥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혼함으로써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_____ ⑦ 사법기관이 가해자로부터 나를 피신시켜주기를 원했다
_____ ⑧ 기타 ( )
10 귀하는 본 사건을 다루는 경찰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10-1번으로)
10-1 경찰조사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____1) 경찰이 무조건 화해(합의)하라고만 해서(또는 고소취하를 강조해서)____2) 경찰이 가해자 편만 들어서(또는 가해자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해서)____3)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막아주지 못해서(나의 신변안전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아)____4) 경찰이 피해자도 잘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서____5) 경찰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____6) 경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지 않아서____7) 경찰이 사건처리절차(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____8) 경찰이 피해자관련정보(내 거처나 아이학교 등)를 가해자에게 알려 줘서____9) 기타 ( )
검 찰 조 치 에 관 한 질 문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 검찰 관계자는 내게 본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① ②
2) 사건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① ②
3) 담당검사에게 내 입장과 감정, 실제 피해영향 등을 직접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① ②
4) 담당검사를 직접 만나 본 적도 없이, 형식적 조사만 받았다 ① ②
5)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해자처벌)에 관한 내 의견을 묻고, 이를 처분에 반영하였다 ① ②
6)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권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설명하고, 내게 원하는 바를 물었다 ① ②
12 검찰이 가해자에게 내린 사건처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너무) 과하다 _____ ② 적절하다
_____ ③ (너무) 약하다 _____ ④ 기타 ( )
☞ 검찰에서 본 사건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분들은 Ⅳ를 건너뛰어 다음 쪽 16 번으로 가세요.
법 원 조 치 에 대 한 질 문
13 다음은 법원에서 사건처분결정을 받은 분만 응답해주세요.
법원의 사건처리과정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 법원관계자(또는 판사)는 내게 본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① ②
2) 법원관계자(또는 판사)로부터 처분의 결정기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3) 최종 처분결정하기 전에, 전문조사관이 내 사건을 조사하였다 ① ②
4) 판사에게 내 입장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① ②
5) 판사는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내 의견을 물었다 ① ②
14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분(결정)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처분이 (너무) 과하다 _____ ② 적절하다
_____ ③ 처분이 (너무) 약하다 _____ ④ 기타 ( )
15 가해자는 법원의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_____ ① 이행하고 있다(☞ 16번으로) _____ ②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다(☞ 15-1번으로)
_____ ③ 잘 모르겠다(☞ 16번으로) _____ ④ 기타 ( )
15-1 귀하는 가해자의 처분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_____ ① 사법기관(법원, 보호관찰관, 경찰 등)에게 알렸다(☞ 16번으로)
_____ ② 사법기관(법원, 보호관찰관, 경찰 등)알리지 않고 주소지나 연락처를 바꿨다(☞ 15-2번으로)
_____ ③ 사법기관에 알리지 않고 그냥 참았다(☞ 15-2번으로)
_____ ④ 기타 ( )
15-2 가해자의 처분불이행(위반사항)을 사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다시 해코지(폭행)를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_____ ② 사법기관에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_____ ③ 가해자가 그것으로 처벌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_____ ④ 가해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_____ ⑤ 기타 ( )
법 적 조 치 이 후 에 관 한 질 문
16 법적인 처분결정 이후, 가해자의 다음의 행동들이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전혀발생하지않았다
다소줄었다
별다른차이 없다
다소심해졌다
1) 신체적 폭행 ① ② ③ ④
2) 언어적 폭력(욕설, 비방, 폭언 등) ① ② ③ ④
3) 경제적 갈등(생활비문제 등) ① ② ③ ④
4) 피해자에 대한 행동통제(의심 또는 질투 등) ① ② ③ ④
5) 알콜 문제 ① ② ③ ④
17 법적 처분을 받은 이후, 가해자와 귀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_____ ① 개선되었다 _____ ② 예전과 같다
_____ ③ 더 나빠졌다 _____ ④ 기타 ( )
18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받은 처분이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5점을 기준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그리고 10점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 법적 처분의 효과성을 해당 숫자로 표시해주십시오.
매우 아무변화 매우 악화시킴(-) 없음 효과적임(+)
I---------I---------I---------I---------I---------I---------I---------I---------I---------I---------I0 1 2 3 4 5 6 7 8 9 10
과 거 폭 력 에 대 한 질 문
19 본 사건 이전에도 귀하께서는 동일 가해자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 ______________회 정도) (☞ 19-1번으로) _____ ② 없다 (☞ 20번으로)
19-1 귀하가 과거에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 경찰신고횟수 ______________회 정도)(☞ 19-2번으로) _____ ② 없다 (☞ 20번으로)
19-2 과거의 폭력사건으로 동일가해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해주세요.
____ ⓞ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음 ____ 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_____ ② 접근행위제한(보호처분)
____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제한 ____ ④ 친권행사의 제한 _____ ⑤ 상담소등에 상담위탁
____ ⑥ 보호관찰 ____ ⑦ 사회봉사수강명령 _____ ⑧ 치료위탁
____ ⑨ 구금(형사처벌) ____ ⑩ 벌금 _____ ⑪ 기타( )
관 련 법 제 도 에 대 한 인 식 과 서 비 스 욕 구
20 다음은 귀하가 이번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겪은 사법처리과정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험과 느낌에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사법기관이 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사건을 다루는 사법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실제 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법처리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바로 잡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면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소송절차과정에서 나의 입장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7) 가해자는 내게 입힌 피해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현행 사법절차는 내 가정의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사건에서 경찰은 나와 가해자를 공정하게 대우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건처리과정에서 나는 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건처리과정을 본 결과, 판사(또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사법절차에 다시 호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은 우리나라 가정폭력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안다’에, 모르셨다면 ‘모른다’에 각 문항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안다 모른다
1)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① ②
2)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된다 ① ②
3)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4)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5) 전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① ②
6)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②
22 가정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1 앞의 보기에 제시된 정책들 중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제도, 세 가지를 골라 순위별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치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편이다
매우중요하다
1)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일정기간 격리조치(접근금지명령 등) ① ② ③ ④ ⑤
2)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구금, 감호위탁 등) ① ② ③ ④ ⑤
3) 가해자 성행교정교육(상담명령 등) ① ② ③ ④ ⑤
4) 가해자 알콜중독 치료명령 ① ② ③ ④ ⑤
5) 가해자에 대한 친권제한 명령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자-가해자간 화해조정제도(원만한 가족관계증진 교육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7)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호관찰(사법감독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8) 접근금지명령 내실화를 위한 가해자 전자감독 ① ② ③ ④ ⑤
9) 소송기간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동주거양도 ① ② ③ ④ ⑤
10)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금지 ① ② ③ ④ ⑤
11) 소송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지급 결정제도 ① ② ③ ④ ⑤
12) 배상명령제도(형사소송에서 피해배상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23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발생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귀하의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해당됩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결혼 이전부터 폭행시작 ① ②
2) 피해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 ① ②
3) 피해자에 대한 심한 의심과 행동통제(매시간 전화확인, 통화목록/이메일 훔쳐보기, 피해자계획허락여부) ① ②
4) 피해자의 이혼요구 ① ②
5) 피해자에 의한 경찰신고 ① ②
6) 피해자가 집을 떠나려는 시도나 가출행동 ① ②
7) 가해자 음주문제(알콜 중독 또는 음주폭행) ① ②
8) 가해자의 살해 위협 ① ②
9) 가해자의 자해 또는 자살 시도 ① ②
10) 가해자의 흉기(위험한 물건)를 이용한 폭력 ① ②
11) 가해자의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 ① ②
12) 가해자의 불안정한 직업 ① ②
13) 가해자의 심한 감정기복(갑자기 화냄, 격한 분도 등 행동통제의 어려움 등) ① ②
14) 가해자의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 ① ②
15) 자녀 또는 다른 가족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학대 ① ②
- 12 -
1. 귀하의 성별은? _____① 남 _____② 여
2. 귀하의 출생연도는? ______________년생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____① 초졸이하 ____② 중졸이하 ____③ 고졸이하 ____④ 대졸이하 ____⑤ 대학원이상
4. 귀하의 직업은?
____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____② 사무종사자
____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____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____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____⑥ 단순노무 종사자
____⑦ 직업군인 ____⑧ 전업주부
____⑨ 학생 ____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5. 귀하의 혼인상태는? ____① 혼인 중 ____② 동거 또는 사실혼 ____③ 이혼 ____④ 사별 ____⑤ 미혼
6. 결혼(동거) 기간은? 약_____________ 년
7. 가정의 월평균소득
____① 100만원 미만 ____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____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____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____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____⑥ 500만원 이상
____⑦ 소득 없음
8. 귀하와 상대방 국적은?
(※ 밑의 보기에서 해당숫자를
기입해주세요)
1) 본 인 : 원국적 _________ 현재 국적 __________
2) 상대방 : 원국적 _________ 현재 국적 __________
※ 만일,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0”입니다.
<아 시 아 권> 1. 중국 2. 한국계중국인 3. 일본 4. 우즈베키스탄 5. 몽골 6. 베트남 7. 필리핀 8. 타이 9. 타이
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북미/유럽권> 18. 미국 19. 캐나다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23.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 경 문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