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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싱가포르의 국제물류전략

종합물류의 이해 (Understanding of Logsitics)elearning.kocw.net/contents4/document/lec/2013/Duksung/Wondonghwan/9.pdf · - 여객편의 위주로 설계한 여객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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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장 싱가포르의 국제물류전략

  • 1. 싱가포르의 물류 현황

    (1) 물류정책 기본방향

    -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여 기반시설의 확충보다는 운영측면에서 중점을

    둔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의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민의 동참을 통하여 물류정책을 추진

    . 정보화 정책을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Intelligent Island)

    . 선진 정보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의 세계 일류를 지향

    . 국가정보기반시설(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정비 계획 추진

    . 물류분야에 있어 기술 및 시설능력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LEAP(Logistics

    Enhancement and Application program)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및 정부

    기관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 각 물류시설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물류체계의 관점에서

    운영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계속

    -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향후 물류시설 소요 판단, 개발계획

    수립 및 검증 등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추구

  • (2) 물류정책의 주안점

    - 인프라시설의 개발

    .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한 선점, 조기투자(항만경영의 유연성)

    . 금융 서비스, 정보통신, 운송 등의 강점을 살려 싱가포르 선박 금융, 선박

    보험, 해양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의 국제중심지로 육성(싱가포르 국제해양

    센터)

    . 종합물류시설, 공항, 항만의 일괄운영체제(Synergy 효과)

    . 항만시설의 고밀화, 효율화를 통한 효율적, 효과적 항만운영(신속, 정확한

    항만 서비스)

    - 물류정보망 구축

    .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위원회(NCB)가 1980년 설립되어, 국가사회

    정보화를 주도

    . 1991년 무역절차의 EDI 사용을 의무화

    . Trade-Net 구축(1989년 민간기업과 정부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무역관련

    서류 통관절차를 간소화

  • * Trade-Net의 효과

    - 무역에서의 운영비용의 절감(생산성이 약 20~30% 향상, 비용은 최대

    5% 정도 감소

    - 신속한 통관(항공화물의 경우, 과거 2~3일 소요 → 현재 15분 완료)

    - 정보 정확성의 제고

    - 향상된 고객서비스의 제공

    - TradeNet, PortNet, 국제정보통신거점을 이용하여 무서류 정보교환,

    업무처리

    - 환적화물 10분 이내 승인, 통관대기시간 15분 이내, 관세․부가세 환급

    12일 이내

  • (3) 물류 지원방안

    - 외국인기업 투자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One-Stop Service체계로 구축

    - 투자금지 및 제한산업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지원

    . 무기제조․판매, 공공산업 및 통신산업은 투자금지 산업

    . 금융서비스업, 신문사, 항공사, 해운사는 관련법에 따라 지분소유가 통제

    . 맥주, 담배, 냉장고, 에어콘 등 4개 부문 생산업체는 제조업통제법에 따라

    상공부의 인가, 감독

    - 행정 및 제도적 보장

    . 외국인기업에 대해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 일관된 정부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 확보하고 장기투자 유도

    . 제시한 정책에 대한 토의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리더

    (grassroots community leaders)에게 정책을 이해시키고 여론을 수렴

  • 2. 항만, 공항, 배후단지 개발

    (1) 항만

    1) 관리운영

    - 1994년 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 Port of Singapore

    Authority)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PSA의 실질적인 경영은 독립체에

    가까운 형태

    - PSA는 항만운영회사인 PSAC(PSA Corporation Authority)와 공공규제기관

    MPAS(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로 분리

    . 현재 PSAC는 정부투자회사인 Temasek Holdings사에 전체 소유권이

    있으며, 향후 민영화할 계획

    . PSAC는 항만개발, 항만내의 교통, 항만이용 촉진, 효율적인 항만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된 항만의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운영권은 PSAC가 가지고 있음

    . 통신정보운수부 산하조직인 MPAS는 해운항만에 대한 총괄업무와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항만개발 계획을 수립

    하고 집행

  • 2) 개발주체 및 투자방식

    - 항만개발 및 투자는 MPAS와 PSAC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MPAS는 항만

    수역관리, 입출항수로시설의 개발 및 유지, 항로표지개발 유지, 항만개발

    계획수립에 관여하고, PSAC는 항만건설의 계획에서부터 토지조성, 하역

    기계 개발, 투자, 관리운영을 담당

    - MPAS는 항만관리, 입출항수로 및 항로표시 개발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박입항료 등에 의해 충당

    - PSAC는 항만건설에 필요한 제비용은 대부분 자체 운영수입이나 금융기관

    으로부터 차입을 하며 국가 보조금은 거의 없음

    3) 항만운영관리시스템

    - 생산성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활동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주력을 하고,

    막대한 수량의 컨테이너 화물과 본항을 취급하기 때문에 물동량의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터미널 확충에도 주력

    . Computer Integrated Marine Operations System(CIMOS) : Vessel

    Traffic Information system(VTIS), Expert Planning Systems, Port

    Traffic Management System, Computerised Communication System

  • 4) 기타

    - 부지는 총 143만7천평이며 컨테이너 부두면적은 66만9천평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고, 일반터미널이 36만8천평, 창고가 32만평, 기타 부지는

    8만평 등으로 구성됨

    - 세계적인 벙커링 항만으로서 정유시설이 세계 3위에 이르고 있으며,

    컨테이너화를 위한 유도, 중상주의적 환경, 싱가포르 항만청과 경제개발국

    등과 같은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

    - 반입된 화물은 시장으로의 이전까지는 통관서류 없이 저장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통관절차만을 거치면 가공 또는 재수출이 가능

  • (2) 공항 - 21세기 항공 수요증가와 아시아의 Hub공항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하기 위하여 장기적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15억 S$를 들여 연간 2천 만명의 처리능력을 지닌 제3청사 건설

    . 여객터미널 3동, 화물터미널 6동

    . 활주로 2개

    - 25개의 탑승게이트와 전자티케팅 등 첨단시설 보유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에

    의해 운영

    - 여객편의 위주로 설계한 여객처리 시설 및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 아시아 지역 Hub 공항이 되기 위해 주변국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

  • (3) 배후단지

    - 자유무역지대는 탄종파가, 케펠, 브라니 컨테이너터미널과 파시르판장,

    셈바왕, 주롱 일반화물터미널 지역, 그리고 창이공항에 위치함으로써 시내,

    항만, 공항과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

    . 자유무역지대는 총 130만평으로 창이공항 FTZ 약 7만평을 제외한 123만

    평은 모두 항만배후단지

    . 국제적인 금융․정보․통신․물류거점으로서 확고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세계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주요 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남쪽의 해안선을 따라 약 20km에 걸쳐 싱가폴

    디스트리벨트를 조성

    . PSA가 소유, 운영하는 4개의 물류단지가 위치. 물류단지는 동쪽의 창이

    국제공항과 서쪽의 주롱산업단지에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2-10층의 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 < 항만 배후단지 현황 >

    구분 내용

    항만배후단지 기능

    ◦ 제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보관․가공․조립․분류․혼합 ․ 환적․상표부착․전시․포장․판매․검사 등 대부분의 기능 허용

    항만배후단지 조성주체

    ◦ 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

    항만배후단지 설치지역

    ◦ PSA 컨테이너터미널(케펠, 탄종파카, 브라니), 파시르판장, 셈바왕, 주롱항 : 약 123만평 ◦ 창이공항 : 약 7만평

    항만배후단지 운영관리

    ◦ 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 ◦ 항만 FTZ은 PSA Corp., 주롱 FTZ 은 주롱시, 창이FTZ은 CAAS가 관리운영

  • < 물류단지 현황 >

    구분 면적(평) 시설 현황

    Keppel Distripark

    34,485

    ․물류센터 : 2층 4개동 ․사무실 : 5층 1개동 ․기계장비수선시설 ․식당, 주차장

    ․창고에는 고단적 자동화 창고시스템 채택 ․전산화된 게이트 관리시스템

    Alexandria Distripark

    64,130 ․물류센터 : 10층 2개동, 11층 3개동 ․주차장, 사무실, 식당

    ․싱가포르 최대의 Distripark ․고층 물류센터 ․창고, 제조, 유통 등 300여 업체 입주 ․중량물, 대형화물도 취급 가능

    Pasir Panjang Distripark

    75,620 ․창고 : 1층 9개동 ․물류센터 3층 1개동

    ․1층 물류센터에는 넓은 야적장 ․3층 물류센터는 보안, 청결이 필요한 고부가가치화물 처리 ․170여 개 다국적 기업 및 운수업체 입주

    Tanjong Pagar

    Distripark 19,660 ․물류센터 5층 2개동

    ․터미널에서 가까우며 동쪽 해안선과 고속도로 접근성 양호 ․시간에 민감한 제품의 물류센터로 이용

  • 3. 다국적기업 유치전략

    (1) 경쟁력 있는 환경 구축 및 유지

    1)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

    - 발달된 인프라 및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동남아 교통, 무역, 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동경, 홍콩 등 경쟁도시보다 낮은 임대료 및 정부

    규제가 적음

    - 뛰어난 노동력과 안정된 노동환경으로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하고,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안정적인 임금체계와 세계적인

    노동안정성을 보유

    -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자유화, 사회․정치적 안정이 확고하여 고부가

    가치산업이 입지

    2)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부정책

    - 정부의사결정이 투명하여, 제시한 정책에 대한 토의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고 여론을 수렴

  • - 일관된 정부정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추진 가능

    - 분야별 투자 제약, 사전등록이나 허가에 따르는 형식주의 관료제를 철폐

    - 총리실 직속의 부패척결 핵심기관으로 수사관, 무영장 체포권,

    압수․수색권 등의 권한을 가진 부패행위조사국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

    3) 효과적인 투자유치정책

    - 고부가가치 기술, 자본․기술 집약 산업 집중유치 등 전략적․기획적 투자

    유치 정책으로 세계 초우량 기업유치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

    - 투자유치 전담기관과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신속

    하고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

    - 첨단기술, 수출 지향적 투자 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초우량 기업 유치에 성공

  • 4) 생활 환경

    - 27개의 국제학교 및 우수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민족, 다종교의

    다국적 문화권에 의한 문화 개방이 높은 수준

    - 높은 국민소득, 범죄율이 낮은 안전사회, 잘 정비되고 편리한 사회제도 등

    생활여건이 마련

  • (2) 투자 유치기구 및 지원책

    1) 투자 유치기구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 Economic Development Board)

    .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산업 성장촉진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통상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관

    . 인력개발 및 Matching투자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환경조성프로그램 운영

    2) 투자유치정책

    - 외국인투자유치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정착되면서 세계 초우량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추진

    . 기획유치 접근방식으로 다국적기업 투자자의 계획과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경제발전 목표간 조화 위해 노력

    - 투자계약 성립 및 이익실현 시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적극성 여하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원

  • -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 기업활동 거점지로서의 싱가포르 위상을 높일 목적

    으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제도시행(‘86년)하였고, 각각 94년도에

    사업총괄본부(BHQ), 제조업총괄본부(MHQ), 세계본부(GHQ)제도를 도입

    . 장기적 산업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우수기업 및 산업고도화 선도가능 외국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

    . 성과지향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유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 전략적 마케팅 개념을 도입, 투자자의 계획과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목표간

    조화를 위해 노력

    3) 투자유치제도 및 활동

    - EDB : 투자인센티브 운영절차 및 내부 심사기준 미공개

    . 투자지원은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개발청과 산하기관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되며 중요한 투자결정은 경제개발청이 미공개로 결정

    . 인센티브 신청요건 만족시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내

    경제적 기여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인센티브 제공

  • - 사업총괄본부(Business Headquarters)

    . 타국에 있는 자회사, 계열사 혹은 지점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기능을 관리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법인

    . 자금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5인 이상의 전문관리직, 10인 이상

    기술지도요원 근무 시 신청자격이 부여됨

    . 인센티브 : 신기술 도입 및 이전시 최장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는

    선도기업 인센티브 / 선도기업 적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간 15% 경감세율

    적용하는 사후 선도기업 인센티브 / 최장 10년간 서비스 수출 소득에 대한

    90% 감세 / 해외로부터의 배당소득 면세 / 신기술 도입보조금 지원 및

    R&D 비용에 이중 소득공제 / 승인된 로얄티 등의 해외송금에 따른

    원천소득세 전액 혹은 일부를 면제

  • - 제조업총괄본부(Manufacturing Headquarters)

    . 싱가포르 내 장기간 제조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공장을 설립하고

    상품 개발 및 제조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를 싱가포르 주재본부에서

    담당하는 법인

    . 선도기업 인센티브, 개발확장 인센티브, 혁신개발지원 등의 혜택

    - 세계본부(Global Headquarters)

    . 적어도 하나의 글로벌 본부기능을 싱가포르에서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법인으로, 세계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 위상을 강화할 목적

    으로 도입

    . 자금 및 인력개발 등의 기능수행으로 자회사에서 받는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해서 전액 면세

  • (3)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가와 해당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의 투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수준 결정

    .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유치 필요성 인정시 유연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지원

    . 협상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한 산업정보 입수시, 투자 인센티브

    과정에서 수집되는 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 투자규모나 고용창출만이 투자인센티브 제공 기준이 아니라 향후 산업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

    - 신기술, 신공정의 도입 및 생산성 향상 등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에 기여

    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부여

    - 투자인센티브 운영절차 및 내부심사기준 미공개로 EDB와 산하기관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

  •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제지원 >

    구분 내용

    조세감면 경제확장촉진법, 소득세법에 따라 EBD에 해당인센티브 신청

    선도기업 인센티브 5~10년간 법인세 면제

    확장인센티브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시 추가 이익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투자공제 신규투자시 50%까지 소득 공제

    승인된 해외차입 20만$ 이상의 해외차입 시 세금 면제

    서비스 수출 수출이 매출의 20%이상일 때 수출액의 90% 내에서 과세 면제

    R&D 인센티브 R&D 관련 이중과세 면제

    혁신기업지원 등록된 모든 제조․서비스기업은 3년 이내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용의 50%를 지원

    국내업체 기술지원 기술이전, 경영향상을 위한 해외자문의 경우 70% 지원

  •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싱가포르의 금융지원 >

    구 분 내 용

    혁신기업지원 등록된 모든 제조 및 서비스기업은 3년 이내의 사업 활동에 대한 비용의 50%를 지원

    국내업체기술지원 기술이전, 경영향상을 위한 해외자문의 경우 70% 지원

    Regionalization Finance Scheme

    사업개발비용의 50~70% 지원

    R&D지원 30~70% 지원

    수출금융 수출자금 1~3개월간 저리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