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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분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Updated on May 25, 2017

연구부분 신임교원오리엔테이션 - GIST · 2017-05-31 · 연구사업별계정 계정코드 코드내용 특정연구개발사업(n)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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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분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Updated on May 25, 2017

Contents

2. 대형연구과제 신청

3. Caltech 연구사업 및 GIST 개발과제

4. 장비심의

5. 연구안전

6.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7. 기타 안내사항

1. 연구관리 일반

연구관리 일반

국가연구개발비 현황

정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매년 증가 추세, 따라서 R&D 지원금액의 추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구개발비의 합리적 집행 및 관리

(단위: 억원)

137,014 148,902 

160,244  167,777 177,358 

188,900  190,942  194,615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 연구개발예산 현황(2010년~2017년)

GIST 연구계약고

2009~2016년 GIST 재원별 연구계약고 추이

2016년 총계약고(위탁협동포함) 103,703백만원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정부수탁 기업체수탁 공공수탁 내부과제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정부수탁 기업체수탁 공공수탁 내부과제

2016년 총계약고(위탁협동제외) 87,975백만원

GIST 연구개발비 현황

GIST 개발과제 제외 외부 수탁과제 계약고 약 820억원미래부 연구과제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미래부소관 연구사업규정 및 지침 숙지

52%

15%

10%

8%7%

5%2%

1% 0%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해수부

기업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50%

11%

11%

10%

8%

4%4%

2%

0%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기업체

국토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사업별 계정

계 정 코 드 코 드 내 용

특정연구개발사업(N)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수탁연구사업(M) N 계정 외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수탁연구사업(G)순수자체 연구비로 발주한 연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 법인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사업

BK21 플러스사업(B) BK21 플러스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F) 재원에 관계없이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

일반수탁연구사업(I) 산업체(연구소), 사립대, 개인(사업자)등 영리성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정부위탁과제 제외)

비연구사업(R) 연구사업은 아니지만 재원의 성격 및 관리상 연구사업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예: 인력양성, 장비구축, 운영비사업, 장비사용료 등)

자체연구사업(K) GIST 개발과제를 포함, 자체 재원으로 기관의 공통적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잔고계정(P) 연구개발 활동의 사전준비 및 연구종료 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단,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는 집행 불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S) 연구책임자별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

연구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비를 사용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

주요 전문기관 및 관리 규정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명 세부 규정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ctrd.kocca.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kaia.re.kr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ipet.re.kr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tipa.or.kr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auri.or.k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khidi.or.kr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ke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nrf.r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nipa.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iitp.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etri.re.kr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nia.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innopolis.or.kr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nrf.re.kr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kimst.re.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keiti.re.kr

연구비 관리 업무 절차

연구비 사용 원칙 및 제한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

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

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

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

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

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

용한 경우는 제외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

당금액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제재사항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사업비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0항) 간접비 하향 조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8항) 협약해약(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수액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GIST 연구비 부당집행 지적사항

수탁기관 반납일 반납금액(원) 지적사유

미래부 2015-01-22 359,200 - 미 참여연구원에게 여비 및 연구수당 지급- 회의비로 식사를 한 자에게 출장비 중 식비 중복 지급

미래부(NIPA) 2015‐11‐05 326,750-연구과제추진비 예산 초과 집행

미래부(NIPA) 2016‐09‐07 2,628,829-계획서 계상하지 않고, 연구계획변경 없이 논문게재료 집행미래부(NIPA) 2016‐12‐01 7,743,540-연구수당 1인 단독 지급

미래부 2016‐11‐30 3,971,580-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인건비)에서 집행이 불가함-지원인력 인건비는 연구수당 집행이 불가함

미래부 2016-11-23 1,439,500-기념품 지급 대상

미래부 2017-01- 46,300- 회의비 인당 30,000원추가, 국내출장시 회의비/식비 중복집행

산자부 2015-05-31 683,000- 비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산자부2015-08-312015-08-312016-10-31

1,071,000720,000200,000

-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수행기관간 거래(해당 사업의 참여기관에서 분석료, 논문교정료 집행건 불인정)

산자부 2015-02-06 4,197,600 - 범용성장비(실험실테이블) 구매

산자부 2015-02-09 1,880,413 - 과제와 무관하게 집행- 장비/재료비 중복집행(참여기관에서 불인정 반납)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15-05-18 845,999 - 사업기간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의 학회등록비 집행한국산업단지공단 2015-07-22 1,539,000 - 사업계획보다 과도하게 전산처리비 집행

산자부2015-10-312016-09-30

40,00030,000

- 간이영수증 불인정- 산자부 연구비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아닌 간이영수증 증빙불인정

산자부 2016-12-31 886,138- 인건비 잔액발생으로 인한 연구수당 일부 불인정- 연구수당 집행액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

GIST 연구비 부당집행 지적사항

수탁기관 반납일 반납금액(원) 지적사유

문광부 2014-01-03 180,671 - 운임영수증의 금액이 실제집행액보다 적어서 차액 반납

문광부 2016-09-12 9020- 간이영수증 불인정

문광부 2016-11-115,910

32,15535,106

- 연구수당 초과집행- 예산에 없는 물품구입(슬라이드)하여 불인정- 초과 집행한 인건비 불인정

문광부 2016-05-139,420,000

441,44529,733

- 사업비 카드 발급된 후에 사업비 카드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불인정

- 내부인건비 예산 과대 설정액- 출장비 중복지급

국토교통부 2016-10-12 26,960- 여비규정 초과지급액 불인정

국토교통부 2017-03-22 17,346,074- 연구수당 지급한도 초과(실지급인건비 10% 초과집행액)

환경부 2015-01-26 34,200 - 출장지에서 회의비를 집행했는데, 주최측에서 제공한 식비가공제안됨

환경부 2015-01-15 44,348 - 국내출장 증빙 미비(운임차액)

환경부 2015-02-11 31,390 - 미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집행

환경부 2015-02-11 1,673,439 - 참여기업으로부터 물품구매

영산강물환경연구소 2014-06-25 399,750 - 목적 외 집행(스캐너구입)- 여비 초과지급 및 증빙서류 부족

영산강물환경연구소 2014-07-01 129,000 - 여비 증빙부족 및 여비 중복지급

환경산업기술진흥원 2017-04-25 75,502- 출장비 운임 실비 초과 비용

환경산업기술진흥원 2017-05-11 12,700- 여비규정보다 초과 집행된 교통비 불인정

대형연구과제

대형연구과제 유치 기획사업비 지원

대형연구과제 기획 활성화를 위해 자생적 연구모임에 기획비 지원

연 2회 공모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신청서 접수)

공모내용- 정부 신규사업 가능분야 발굴/제안 사전기획- 정부 R&D사업 수탁기획- 외부(산업체, 외국) 수탁기획

권장 신규사업 제안규모- 총사업규모 : 200억 내외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하) / 사업기간 : 6년(3+3)

신청방법 : 대형연구과제 유치기획사업 신청서 작성하여 미래연구센터로 제출

선정방법 : 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 사업 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500만원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신청

예비타당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예비타당성 사업 추진방향

-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제안이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 사업규모 및 기간 : 총 사업비 500억 이상, 5년(3년+2년)

GRI 예산지원

-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연 2회), 기획사업비 500만원 지원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Caltech 공동연구

GIST‐Caltech 공동연구

GIST-Caltech 공동연구사업

연구과제의 단계화를 통하여 공동연구 성과 창출 3단계 후 공동연구를 통한 NSF, NIH 등 국제공동연구를 의무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기반 마련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개시일 ․매년 1월 개시➡ 정부출연금 회계연도와 일치

과제수행기간 ․5년(1+2+2) ➡공동연구사업의 단계화

연구비

․1단계(기획) : $90,000*1년2단계(연구) : $270,000*2년3단계(도약) : $270,000*2년*선정과제수 및 지원규모는 가용예산에 탄력적 조정 가능

과제 진행‐1단계: 2개 과제‐2단계: 7개과제‐3단계: 1개 과제*총 10개과제

최종과제 선정 ․GIST 단독 내부위원회

공동연구비 배분 ․양교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비 균등배분

2016 GIST‐Caltech Workshop 

GIST-Caltech Workshop

2017년 GIST‐Caltech Workshop 개최: 11월 예정, GIST  

AI 및 우주 분야 등 Top-down 방식의 연구협력과제 도출

GIST-Caltech 공동연구 주요 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7.31. Workshop Speaker Information 제출 양교 동시

~8.31. 최종 공동연구제안서 제출

11.10. 공동워크숍 개최 예정 GIST

~11.30. 제안서 평가 및 최종선정

2018.1.1. 과제 개시

GIST개발과제

GIST개발과제(내부과제)

GIST개발과제 특징 지원대상: 원내 교원

운영목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연구 도출

※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창조적 도전과제’ 공모를 통해 총 13건의 융∙복합 과제를 선정.

선정과제 중 2개 이상의 학부가 공동 참여한 과제가 70%를 차지함.

기대효과: 대형기획과제 수주, GIST대표 연구그룹 육성

주요특징:  ① 공개경쟁에 입각한 공모제, 2+2 단계평가제

② 중진 및 신진 연구자로 이뤄진 팀제 권장

2016-2017 GIST개발과제 현황구 분 주 요 내 용 주 관

창조적 도전과제 GIST 대표 연구그룹 육성을 위한 창의적 융∙복합 과제 GRI

연구소 고유과제 연구소 고유업무 수행 및 역량강화 각 연구소

정책과제 인재사업(교수법), 무한도전 프로젝트(GIST학생 창의력 증진) 등 GRI

GIST개발과제(내부과제)

GIST개발과제 주요 항목 현황

구분 과제수 참여교원수

2017예산(안) 중점목표

창조적 도전과제 12 53 2,703

1. 세계적인 연구특화 집단육성

2. 융합 연구 촉진을 통한시너지효과 극대화

3.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실질적 견인

연구소 고유과제 53 72 6,351

미래형 강의(INGE)사업

7 10 7,500

총계 72 135 16,554

(단위: 개/명/백만원)

장비심의

장비심의위원회

개요

- 정부R&D예산으로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심의함

정기 개최 시기

- 매년 1, 3, 5, 7, 9월. 필요시 추가 개최) * 매년 약 7회 개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 · 장비 도입 심의

(※ 부처 R&D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유휴/저활용/불용 처리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단독활용/공동활용 판정, 시험분석료/장비사용료 책정 및 변경

- 기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관련 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 (본심의/추가·변경심의) 상정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매년 5월 개최)

- 연구기관지원사업의 차년도 예산으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시설 구축시 관련 안건 제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 매년 4회 개최)

- 추가심의: 연구기관지원사업의 당해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대상

※ 추가심의 인정기준 · 전년도 예산의 이월금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장비

· 정부 예산편성 이후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장비

· 장비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장비

· 사업(연구)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구축하려는 연구장비

· 기관 이자수입, 장비이용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구축하려는 연구장비

- 변경심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 통과 후,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장비

※ 변경심의 대상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 보조장치, 부대장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경우

· 사업(연구)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 혹은 장비 구축을 포

기해야 하는 경우

연구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안전 ?

-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

-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 GIST 응급상황 연락처: 062)715-2119

연구실 안전 관계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법

연구안전포털시스템

- GIST 포털시스템 Login 화면에서 우측에 ‘연구안전’ 아이콘

- 연구실안전현황판을 통하여 소속 연구실정보 및 안전교육 이수율 등 확인가능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 내용

- 연구실 안전교육

. 교육시간: 학기당 6시간 교육 (온라인안전관리 포털사이트 및 집체교육)

. 미이수자조치: ID카드 출입통제

- 연구실 안전점검

. 일상점검: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실시하는 점검

. 정기점검: 연구안전센터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점검

.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전문기관에서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 연구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 사망 1억원/인, 부상 1천만원/인, 후유장해 1억원/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분석 제도 실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 시행

- 관련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5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

-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시작 전에 ①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②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③연구실 안전계획, ④비상조치계획 등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사고 예방및 신속한 사고대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5

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연구실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연구실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

목적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사례 및 대처 방법을

체험하게 하여 이론적인 안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체험시설물 : 안전보호구 피팅체험, 화학물질 안전체험, 폐액폭발 체험 등 총 15종

연구실 안전체험 교육장 활용 방안

- 체험 프로그램 이수시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3시간 인정

- 예약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

연구 윤리보안

연구 보안

관련규정 : 연구보안 관리지침

목적 : 연구사업 성과물의 외부 유출 방지

→ 보안 상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

보안과제 분류기준 (반드시 숙지) : 협약단계에서 ‘보안등급점검표’ 를통해등급결정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2 외국의기술이전거부로국산화가추진중이거나, 미래의기술적․경제적가치및성장잠재력이높은기술로서보호할필요성이있는연구

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4‘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

※ 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의원칙에따라국제평화,안전유지,국가안보를위하여수출허가등제한이필요한물품의제조․개발․사용등에관한기술

5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를인정하는과제

※ 연구개발 과제 보안등급은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 2가지로 구분되며, 외부 과제정보 등록 시 본 표의 등급을 준수하여 등록할 것

→ 상기 점검표 중 하나라도 ‘예’ 에 해당 되면, ‘보안과제’로 분류됨국가규정에 근거하여 5개 분야별로(체계,인력,성과,시설,전산) 보안관리가 강화됨

연구 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날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부정행위의 신고(제보) → 조사 → 판정 → 보고 → 통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 내용 : 인간대상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안전, 복지를 보호

- 역할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

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심의

기타안내사항

본원 OH 징수 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연구비의 25%

※ 고시 간접비율인「현금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23.98%」와 「간접비(O/H) 및 현금내

부인건비(O/H)의 합이 총연구비의 25%」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

일반수탁연구사업: 1천만원 이하 18%와 1천만원 초과 28%를 합산

기타 공공수탁 및 용역사업: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최대한 본원 규정에 맞춰 계상(현금 내부인건비 O/H 계상)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2012.7.1.) 연구과제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범위,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

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지급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성과급 기여도가 있는 연구자 및 지원인력 연구자 및 지원인력 비율: 7:3 산자부 규정 개정에 의거 2015.1.1. 이후 협약된 산자부 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은 전액 지원인력에게 지급(이에 산자부 이외 과제에서는 연구자에게 약 7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평가항목- 연구자 : 재정기여도(50%), 업적평가(50%)- 지원인력 : 업적평가(100%)

업적평가 지급비율- A: 차액분 1/n 가산 - B: 95% - C: 90%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