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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연월일 2017년10월13일 (제12회)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ST)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자 대 전 광 역 시 장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ST)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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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ST)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장

의안번호 제 1 호 의

항의결연월일

2017년10월13일

(제12회)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ST)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자 대 전 광 역 시 장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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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용지(ST)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12호(2007.2.9.)로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

시설용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사업추진 결여 등

장기미개발 용지로 남아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에 대해 사업자 변경을 통한 대덕테크노

밸리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개발로 대덕테크노밸리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장 제9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ST) 세부개발계획(건축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3. 추진경위

○ 1991. 12. 05. : 지방공업단지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승인 (건설부입지 30251-34038호)

○ 1994. 12. 10. : 지방공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대전직할시 고시 제 224호)

○ 2004. 07. 12.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준공(부분준공:1단계구역) 인가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4-331호)

○ 2006. 03. 08.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단계 준공 (과고 제2006-34호)

○ 2007. 02. 09. : 관광휴양시설용지 도시관리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12호)

○ 2007. 10. 26. : 관광휴양시설용지 도시관리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2007. 11. 05. : 일반숙박시설(호텔) 건축허가 완료

○ 2009. 12. 22. :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 준공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9-1094호)

○ 2017. 02. 24. :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서 제출

○ 2017. 03. 22 ~ 07. 21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17. 07. 28. ~ 08.18. : 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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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9, 608

○ 도시계획사항 : 대덕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ST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 면 적 : 99,690.9㎡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 사 업 시행자 : 현대백화점

○ 주요결정사항 : 관광휴양시설용지 내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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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 기간 : 2017.03.22 ~ 2017.07.21

○ 협의 부서 : 16개 부서 (대전광역시 8, 유성구청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

○ 협의 의견 : 총 66건 중 기반영 4건, 반영 28건, 일부반영 10건, 추후반영(협의) 21건, 미반영3건

○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일자리

경제과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계획』에 따라

‘17.12.까지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 대형

마트 신규 입점 제한

-‘18.이후 규제 지속여부는 전문용역을

통해‘17.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임

❍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 쇼핑센터로서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계획』에서 입점

제한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와는 해당

사항 없음

반영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점포를 개설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지역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아래 자료 제출 요함

- 지역상생협력기금 출연 세부계획(포함) 제출

※ 출연금 지급시기는(착공 전 등)

향후 별도 협의

- 지역주민 채용 세부 계획

(정규직 비율 및 채용방법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체

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영업개시 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시하겠음

- 지역상생협력기금은 착공시 출연 하겠음

- 공사기간 중 지역내 공사인력을 최대

고용하고 OPEN 2개월 전 도급사, 전문

직 및 협력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임

- 채용박람회 세부일정은 대전시청 일자리

경제과와 협의하여 진행 예정

추후

반영

과학

특구과

❍ 호텔 객실의 고급화 및 운영계획, 객실수

증설 계획

❍ 호텔 객실은 프리미엄아울렛과 조화롭게

현대적이고 모던한 부띠끄 분위기의 차

별화된 관광호텔로 조성하겠음

❍ 대전지역 내 호텔 공급률, 객실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운영자가

정해지면 객실수 계획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겠음

※ 현재 지역업체와 협의 진행중

일부

반영

❍ 테마공원(5가지 가든밸리) 조성 상세계획

및 추가조성 계획

❍ 관평천과 연계한 수공간의 확장 및 체험형

놀이시설 등을 추가로 확충하여 도심 속 정

원을 테마로 음악분수, 이벤트 무대, 다목적

광장 등 4계절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차별화된

시설을 갖춘 5가지 테마 공원을 조성토록

하였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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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과학

특구과

❍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 제출

- (5.19, 5.21) 아울렛 추진 관련 부정보도 참고

❍ 상생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하여

기 협의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음

1) 지역상생기금 60억 지급 (사업조정기금

20억 포함)

2)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30%

3) 공사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및 공사 투입인력

지역 내 고용 (공사기간 중 10만명)

4) 감리, 교평 용역지역업체 참여 및 건설자재·

장비 지역업체 제품 우선활용

5) 대전지역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순직 소방관·경찰관 자녀 장학금, 다

문화가정 지원)

6) 채용박람회를 통한 지역인력 채용

7) 대전시 주요 행사 공동 마케팅 전개 및

주요 맛집 입점 (문화축제연계, 로컬푸드

판매매장 등)

8) 지역 청년 디자이너 판로확대 (오픈마켓,

팝업스토어 등)

9)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기여 (150억 +

년 10억)

10) 9천억 생산성 유발효과, 3천5백억 부가

가치 유발효과

11) 연간 700만명이상의 쇼핑관광객 유입 및

역외유출 방지

추후

반영

❍ 현지법인 설립계획 제출 [자금조달 및 투자]

❍ 현지법인은 법인 수익이 유일한 자금원으로

자금조달을 통한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음

❍ 현대백화점그룹은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어 계열사의 자금지원이

어려움

❍ 지점운영은 법인의 신용도 및 전국 사업장의

수익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투자 확대로 지역사회 내 자금

유입이 용이

※사이언스콤플렉스는 민자 유치사업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당시 ㈜신세계, ㈜신

세계조선호텔, ㈜신세계프라퍼티 3사가 각자

출자한 합작 컨소시엄이었기에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예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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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과학

특구과

❍ 현지법인 설립계획 제출(계속) [자금 역외유출]

❍ 법인설립 또는 지점운영 관계없음

❍ 운영자금의 대부분인 상품대금은 협력사의

입지에 따라 지급

❍ 인건비는 지역 내 고용 인원에게 지급되며

지역 내부적으로 소비됨

[제반비용 측면]

❍ 현지법인 설립, 운영시 법인 관리업무(결산,

주주총회, 이사회, 세무外)가 추가 되며,

거래비용(전산유지비, 브랜드 사용권外)이

발생됨에 따라 수익성 더욱 악화되어 지역

사회에 환원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듬

[세수 효과]

❍ 취득세/재산세/주민세(재산분)의 납부장소

및 귀속주체는 과세물건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이고, 지방소득세(개인)의 납부장소

및 귀속 주체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임

❍ 법인세 10%를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각 종업원수

및 사업장면적의 비율로 안분되어 각 지

차체에 귀속됨

❍ 지방점의 경우 법인설립시 초기투자비용의

회수기간 및 수도권대비 상대적 낮은 수익

성으로 흑자기조 유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법인설립을 통해 해당

지점의 수익만으로 발생되는 법인지방 소

득세는 지점 운영대비 세수확보 열세함

※ 14년 부산점의 경우 해당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실납부 세액은 427百이지만

부산점 자체 수익 기준으로 법인지방

소득세 추정시 90百으로 지점 운영대비

세수 감소

□ 검토결과 현지 법인화는 지점대비 실효성

이 없음. 장기적으로 지역적 관점에서 대

전시청과 더 논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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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과학

특구과

❍ MD구성계획

(해외명품 브랜드 비중 등)

- 외국상품의 지속성 의문 및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 비중 유야무야 우려(대책필요)

[유통업 특성]

❍ 유통업은 특성상 트렌드 및 환경에 대한

변화가 급변하는 업종으로서 현 단계에서

MD구성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

※ 현 단계에서 MD 구성계획은 국내 유통업체에

선례가 없음

[MD 구성]

❍ MD 관련하여 각 브랜드에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며 협의 및 확정, 계약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당사가 원하다고 해서 입점이 되는 구조가

아님

❍ 통상적으로 Open 3개월∼1년 사이에 MD 선정

□ 추후 MD구성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명품 및

고가 브랜드 위주로 협의 후 입점을 추진

하여 지역상품과 중복 브랜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음

추후

반영

❍ 현 테크노밸리 지역내 주차장 부족에 따

른 주차문제 심각한 수준, 향후 아울렛 주

차장 지역주민 무료주차 허용계획

❍ 오픈이후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일부 평일

운영시간에 한에서 주차장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음

반영

❍ 시세차익 방지를 위한 자체계획

- 일정기간 부지매각 불가 등

❍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 사업은 토지비

대비 3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

(협력사 인테리어 포함)으로 높은 투자비

대비 이익률이 낮아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구조임. 기업의 이미

지도 있는 만큼 토지 매각은 하지 않을 것임

반영

❍ 지역건설업체(30%) 공동도급 및 지역 설

계·감리·교평 등 각 용역업체 계약서, 하도

급업체 참여 세부계획 등

❍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

업체와 공동도급(30%)으로 협약하겠음

❍ 교평 및 감리업체는 지역업체 내에서 선정

토록 하겠으며

❍ 지역 하도급 업체는 시청에서 권장하는

비율에 맞춰 업체를 참여토록 하겠음

※ 각 협약서는 행정절차 기간중에 별도

제출하겠음

미반영

관광

진흥과

❍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1개소

설치(추후 면적 등 세부 협의)

- 대전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 대전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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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관광

진흥과

❍ 지상 1층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여 관광 진흥법

제3조에 의한 도심속 캠핑장 (글램핑, 카라반

등) 또는 자동차 극장 등 설치 검토

❍ 관광휴양시설용지 내 도입시설인 관광숙박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판매시설

(쇼핑센터)는 주말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설로 주차수요 대비 107.5%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음

❍ 주차장의 일부를 캠핑장 및 자동차극장

으로 활용할 경우 주말 교통대비 주차시

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미반영

건설

도로과

❍ 대로3-4호에서 아울렛 및 호텔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의 테이퍼길 이 등에

대한 설치계획은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함

❍ 대로3-4호선 아울렛 및 호텔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의 테이퍼길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3.

8. 국토교통부」기준을 준용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 북측 호텔 진입로(1개소)와

아울렛 지상주차장 출구(2개소)가 근거리에

설치될 경우 진행차량의 차선변경을 위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

❍ 사업대상지 북측 호텔 진입로 재검토를

통해 차량 간 엇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교통

정책과

❍‘15.1.「대전 테크노밸리 ST(관광휴양시설

용지) 세부개발계획 변경」 명으로 교통영

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 하였으며, 사업

계획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8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또는 “변경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기심의(2015년 1월)와 비교시

건축배치 변경에 따른 차량 진출입 주차

동선체계 가 변경된 사항으로 「도시교

통정비촉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8의 규정에 따라 건축인허가전

“변경심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진출입동선 체계

정립 및 주차장 운영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본 건축물은 복합용도의 교통유발시설물로

주변 도로가 일방통행인 점을 고려하여 진

출입동선(진입․진출 분리)과 주차동선(일방

통행)의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교통영향

평가 심의 상정 및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또한, 주차수요 원단위는 현재 운영 중인 유

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원단위 자료에

근거한 철저한 주차계획 수립필요

❍ 주차 원단위 적용은 2015년 1월 교통영향

평가 심의시 제시한「여주아울렛, 파주

아울렛,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의 현장

조사치를 적용한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시 유사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토대로 적정한 주차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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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시

계획과

❍ 건축물의 용도

- 호텔/컨벤션은 컨벤션과 연회장으로

구성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부득이

하게 주말에 집중되는 교통특성을 감안

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아울렛 지상

주차장 하부 지하공간 활용) 추가 확보

검토

❍ 본 건축물 계획주차는 2,335대로 주말

주차수요 2,172대의 107.5%를 확보하였

으며, 지하 주차장 추가확보 없이도 주차

시설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 및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음

기반영

❍ 교통분야

- 아울렛/호텔 진출구와 호텔 진입구의

거리가 짧아 진출입 차량 간 상충이

발생하므로 아울렛/호텔 진출구 계획 변경

필요

❍ 사업대상지 북측 호텔 진입로 재검토를

통해 차량간 엇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반

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주차장 및 진출입부는 보행자와 차량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 주차장 및 차량 진출입부상 교통안전시설

(경광등, 반사경,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주차

안내(안전) 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겠음

반영

- 시행지 남․동․북측에서 원활한 진출입과

주방향 및 3지 교차로 상의 교통흐름

상충방지 등을 위해 가감속차로(대지

내 폭 3m이상 Set Back) 를 설치하고

판매시설의 공지와 분리하여 안전하고

충분한 보행동선 확보 제공

❍ 차량 진출입구 설치 지점은 3m set-back을

통한 가감속차로 확보와 보도 및 자전거

도로외 대지 내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하여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겠음

반영

- 사업지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 주변에 횡단보도 설치

등 방안 제시

❍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 시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또는

추가 설치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보행신

호등 포함)를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조경계획

- 테마파크 조성시 인근 주민 및 이용객의

이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설 및 기능을 유치(4계절

이용 가능하고 대전에 없는 시설)

❍ 인근주민 및 이용객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평천과 연계한 수공간의 확장 및

체험형 놀이시설 등을 추가로 확충하여 도심 속

정원을 테마로 음악분수, 이벤트 무대, 다목적

광장 등 4계절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차별화된

시설을 갖춘 5가지 테마 공원을 조성토록

하였음

① 키즈플레이그라운드는 높이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전망 및 휴게데크를 도입한 전망

쉼터와 아름드리나무 그네와 플레이마운드

등 주변 자연과 연계한 체험형 놀이시설을

도입한 역동적인 에듀테인먼트 정원 조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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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시

계획과

② 파운틴 플라자(분수광장)는 관평천과 연계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분수를 테마로 하는 광장 조성

③ 이벤트 플라자(축제광장)는 다양한 이벤트

문화활동과 가변적인 물의 경관을 담는 중심

이벤트 광장 조성

④ 가든 플라자(로맨틱광장)는 가족과 연인을 위한

휴게정원과 산책로를 도입한 테마광장 조성

⑤ 피크닉 팜가든은 피크닉공간과 텃밭가꾸기

체험 및 전시공간을 연계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커뮤니티문화정원 조성

주택

정책과

❍ 지역전문업체 하도급(자재·장비·인력

포함)율 65%이상 확대

- 지역하도급 참여 양해각서 체결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는

시에서 권장하는 비율을 수용하고 장비 및

건설 자재 역시 지역제품을 최대한 사용

하겠음. 또한 공사시간 중 10만명의 지역

내 건설인력이 참여토록 하겠음

반영

❍ 지역건설용역(설계 및 감리, 교평 등)참여

적극 추진

❍ 교평 및 감리업체는 지역업체 내에서 선정

토록 하겠음

반영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추진(대전광역시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조례 49%이상)

❍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공사

선정 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30%)

으로 계약하겠음

일부

반영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극 활용 ❍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

경관과

❍ 본 개발계획부지는「2025 대전광역시경

관계획」상 대덕경관권역, 수변경관축에

위치(해당)하고 있음에 따라, 「2025 대전

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가이드

라인 등을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추후 건축 인․허가시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덕경관

권역, 수변경관축의 경관계획 가이드라

인을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검토·반영

- 배치 : 수변을 항해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관평천에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건물을

관평천에 수직방향으로 배치하여 가로방향

배치시 우려되는 건물이 관평천을 막아 수변

view에서의 답답한 느낌을 최소화하였음

기반영

- 형태 : 주변지역 높이를 고려하여 도시적

차원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하천

주변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다양한 건물

형태와 외관 디자인을 권장, 거대한

메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절방안 마련

- 친환경자재인 소재인 아연(zinc)을 주재

료로 사용하여 색상 및 형태를 다양화하고

넓은 대지에 대응하는 매시브한 메스의

분절을 유도한 입면계획을 적용하였으며

아이보리 컬러의 입면은 수직선을 강조하여

낮에는 형태에 의한 조형요소로 활용하고

밤에는 슬릿을 통한 조명으로 도시적차

원의 경관에 대응하는 입면을 구성하였음

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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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시

경관과

❍ 세부개발계획 시행지침(변경)(안) 검토·반영

- 제8조, 제9조 건축물의 배치, 형태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예시안 삭제 검토(상징성 및

랜드마크 기능에 맞는 예시안 인지 검토)

- 제10조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대전광역시 도시환경색채기본계획 및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도시환경 색채재정비)의 권역별·구역별

색채범위를 따르도록 할 것

- 제13조 경관계획 :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준수

❍ 세부개발계획 시행지침(변경)(안)의 제8조,

제9조의 건축배치 예시안을 변경토록 하고,

- 제10조의 건축물의 색채는 「대전광역시

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 및 「2025 대전

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권역별·

구역별 색채범위를 따르도록 명시하겠음

- 제13조의 경관계획은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토록 명시하겠음

반영

유성구

(도시과)

❍ 관광휴양시설용지의 랜드마크 기능 미흡.

- 건축계획 상 건축물의 높이가 대부분 낮은

3층이며, 연속된 하나의 건축물로 외벽의

색채가 동일한 색상(흰색)으로 연속되어,

창문이 없는 창고시설의 이미지이며,

- 대규모 주차장 설치는 주변 경관에 저해

되므로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으로

제시된 랜드마크 기능이 미흡함

❍ 아연(zinc)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색상 및

형태를 다양화하고 매시브한 메스의 분절

및 중심부 타워를 계획하여 스카이 라인의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아이보리 컬러의

입면은 수직선을 강조하여 낮에는 형태에

의한 조형요소로 활용하고 밤에는 슬릿을

통한 조명으로 도시적차원의 경관에 대응

하는 입면을 구성하여 현대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토록 조성하겠음

❍ 또한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테마파크 위치 및 기능이 개발방향과 부

적합하므로 재검토

- 테마파크 ① 키즈파크은 대부분이 조경

시설로 키즈파크의 주제 및 기능이 미흡함

❍ 키즈파크는 전망쉼터, 야외카페테리아, 체험

형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키즈플레이

그라운드로 조성토록 하였음

① 키즈플레이그라운드는 높이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전망 및 휴게데크를 도입한 전망

쉼터와 아름드리나무 그네와 플레이마운드

등 주변 자연과 연계한 체험형 놀이시설을

도입한 역동적인 에듀테인먼트 정원 조성

반영

- 테마파크 ② ~ ④는 판매시설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와 단절되어 인근 주민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판

매시설의 부대시설 기능으로 개발방향

에 부적합함

② 파운틴 플라자(분수광장)는 관평천과 연계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분수를 테마로 하는 광장 조성

③ 이벤트 플라자(축제광장)는 다양한 이벤트

문화활동과 가변적인 물의 경관을 담는 중심

이벤트 광장 조성

④ 가든 플라자(로맨틱광장)는 가족과 연인을 위한

휴게정원과 산책로를 도입한 테마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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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도시과)

- 테마파크 ② ~ ④는 판매시설 중앙부에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의

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평

천에 보행교(목교)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운영토록 할 계획임

- 테마파크 ⑤ 피크닉파크는 주변에 대로

및 주차장이 위치하여 소음, 분진 발생에

따라 피크닉(야유회, 소풍) 장소로 부

적합함

⑤ 피크닉 팜가든은 피크닉공간과 텃밭가꾸기

체험 및 전시공간을 연계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커뮤니티문화정원으로 기

능을 보완하고 대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경수를 선정, 식재토록 하겠음

- 테마파크는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단지 중앙부에 재배치하고,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 주민의 여가

휴양활동을 지원될 수 있도록 테마

파크 기능의 재검토가 필요함

-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

나고 시설이용이 편리한 관평천 및 관광숙박

시설 주변과 판매시설 중앙부에 배치하였

으며, 관평천과 연계한 수공간의 확장 및 체

험형 놀이시설 등을 추가로 확충하여 도심 속

정원을 테마로 음악분수, 이벤트 무대, 다목적

광장 등 4계절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차별화된

시설을 갖춘 5가지 테마 공원을 조성토록 하였음

❍ 대지내 공지의 오픈스페이스 공간 계획 부적합

- 대지내 공지는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부지

남서측 체육시설용지를 연계하는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 형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건축

계획상 테마파크 ①~⑤와 연계되는 축을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테마파크 ②~④ 공간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공간으로 외부와 차폐되어 오픈스페이스

공간계획 부적합 함

❍ 테마파크 ② ~ ④ 공간은 건축물 내부가

아닌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관

평천에서 남서측 체육시설용지까지 물의

흐름을 형상화한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시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이며,

외부와의 연계를 위하여 보행동선이 계획

되어 있음

반영

❍ 관평천과 연계한 수공간 활용계획 검토

- 대지 내 공지는 수공간(관평천)을 활용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건축계획상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검토 필요

❍ 수공간(관평천)은 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결정되어 있음.

관평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공간(분수

광장)을 확장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하였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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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도시과)

❍ 차량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하는 경우 도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 차량 진출입 구간에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절차 이

행하여야 함

❍ 추후 건축 인․허가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하여 차량 진출입구 주변으로 완화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완화차로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관계기관

및 부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유성구

(건설과)

<토목분야>

❍ 단지 외부 연결 및 진입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통행량 분산 및 도로

연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본 사업지 진입부와 진출부 분리, 방향별

분산 배치를 통한 접근 도로 다양화로

주변 도로 이용 차량의 분산처리를 도모

토록 하겠음 또한, 본 사업지 외부 주요

도로상에 본 사업지 접근을 위한 교통안

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의 분산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 주변 대로 3-4호선의 보도전구간

포장 재정비

- 건축공사에 따른 가감속차로 설치 등 굴

착등에 따른 파손 예상되며 주변 주거

및 상업지역 보행자의 동선 연결 등을

위하여 정비 필요

❍ 사업시행 시 가감속차로 설치 등으로 주변

보도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파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보도포장을 재정비

토록 조치하겠음

일부

반영

❍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구간 중

보도 삭제구간, 차량진출입에 따른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대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또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보도확장구간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감속차로를 설치

하고 구간내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대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으며, 보도

확장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하여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 가감속차로 설치내 보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에서

철저히 유지관리토록 하겠음

일부

반영

❍ 대중교통시설의 가감속 차로 설치,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행동선 고려 횡단시설, 안전시설

설치 검토

- 일방통행 도로로 버스의 우측 승하차에 따른

별도의 버스 가감속 차로 설치 필요

❍ 본 사업지 인접 일방통행 도로는 총 5차로

운영으로 본선 3차로, 접속도로 우회전

차량을 완화차로 기능으로 2개 차로가

운영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회전 1개 차로를

대중교통 가감속 차로 활용하는데 큰 무

리는 없음

- 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으로

심의 상정시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또는 추가 설치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보행신호등 포함)토록 하겠음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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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건설과)

❍ 대상지 서측 주거 및 상가 지역에서 동

화울 수변공원을 통하여 유입되는 진출

입 보행자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관평

천 내 횡단 인도교 설치 검토하고 관평

천 우안 제내지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접근 보행로

신설(정비) 및 자전거 경사로 설치

❍ 본 사업지와 동화울 수변공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관평천 내 보행자 연결 시설

물(목교 1개소)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상정토록 하겠음

일부

반영

❍ 미래 남교, 미래 북교 인근 신설되는 횡

단보도 주변지역에 대하여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로 연결 및 정비하고 횡단

보도 주변 보행 안전시설 설치 및 횡단

보도 집중조명 설치, 또한 지역 관광유

도와 랜드마크를 위한 미래 남교, 미래 북교

교량 경관조명설치 검토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신설되는 횡단보

도의 경우 준공전 관할 관청과의 협의결과

를 반영하여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집중

조명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토

록 하겠으며, 대상지 내부 조명 설치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시 협의토록 하겠음

일부

반영

<전기분야>

❍ 사업구간 내 도로 및 맞은 편 도로가로등

LED120W로 교체

- 사업구간 내 도로만 도로조명을 교체

할 경우 도로조도(균제도)가 맞지않아

맞은편 도로조명도 교체 요망

❍ 사업구간 내 보도확장 및 신규 설치로 인하여

가로등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가로등을 이전․설치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 시기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동일 자재를 사용하여 도로

조도가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일부

반영

<하수분야>

❍ 현 시점의 원단위 적용, 사업계획을 충

분히 반영한 급수인구를 선정하여 급수

량 및 오수발생량 재 산정 후 기존하수관

을 이용한 하수배제 가능여부 제시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 적용 된

원단위” 즉 약10년 전 원단위를 적용

하여 급수량 및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사항으로, 현 시점 원단위를 반영하여

급수량 및 오수발생량 재산정

- 급수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반영

된 급수인구(상근인구 2,391명,이용인구

42,946명)를 현 사업계획(관광객 700만

명 이상) 감안 급수인구 재선정 검토

❍ 당초 ST용지에 대한 급수량 산정 원단위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시 적용된

원단위를 산정하였으나,「대전광역시 하수

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3.02)」상 2단계

(2020년) 단위 급수량 원단위 및 오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재산정하겠음

❍ 급수(오수)량 산정시 반영된 급수인구는

유사시설에 대한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추정한 원단위를 이용해 산정한 것으로,

추후 건축 인·허가시 유사시설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계획 상 판매시설 부지(A=99,690.9㎡)

우수는 관평천으로 배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원의 관평천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예상됨으로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계획 제시(실시계획 인가 시점)

❍ 건축 인․허가시 초기 강우에 대한 비점

오염원의 관평천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관평천변으로 초기 우수처리시설의 설치

를 검토,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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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건설과)

❍ 오수처리계획 상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테크노밸리

오수중계펌프장을 오기한 사항인지, 추

가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한 사

항인지를 정확하게 제시

❍ 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에 대한 오수처리

계획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따라

용산동 513번지(사업지 외)에 기설치된

오수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원촌하수처리

장으로 압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임

반영

유성구

(건축과)

❍ 대덕테크노밸리 ST(관광휴양시설)용지목적 상실

- ST용지 개발 목적은 ① 대덕테크노 밸리 단지

중앙부에 배치됨으로써 테크노밸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으로 본

지역의 위상 제고 ② 주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 고부

가가치 실현 ③ 서쪽에 배치된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여가휴

식공간을 마련하여 삶의 질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대덕테크노밸리 ST(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

방향은 “단지 중앙부에 관광 ․ 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센타, 테마파크 등을 배치하여

랜드마크 기능과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① 랜드마크 기능은 특정지역을 대표하

거나 식별하는데 목표물로 적당한 구조물

로써 주위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으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에 관

계가 없으며,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상설계를 통한 우수한 설계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경관을 통한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설계

기법을 도입하겠음

- ② 주변 산업단지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하여 호텔,

컨벤션센터를 입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토록 계획하였음

- ③ 관평천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마련을 위하여 차별화된 5가지 테마공

원을 계획하고 주변 주민들의 쉬운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상시 개

방하도록 계획하였음

기반영

- 그러나 현 개발(변경)계획은 대략 숙박시설

(호텔, 컨벤션 등) 10%, 판매시설(아울렛

등) 90% 비율로 계 획되어 ‘쇼핑센터‘ 이

미지가 상당하여 기업활동지원, 랜드마크

기능, 여가휴식공간 등 용지 목적을 상실

되었다 판단되므로 용지 개발목적에 부합

되도록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ST(관광휴양시설)용지는 개발목적 및 개발

방향에 부합되는 5개의 지정용도(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국, 관

광휴게시설)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용

도가 복수로 지정될 경우 전체 연면적의

60%이상을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세부개발계획(안)은 지정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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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건축과)

❍ 대덕테크노밸리지구 랜드마크 기능 부재

- 본 건축계획은 주변지역과의 상생보단

단절(전면 담장 설치 등)된 이미지가 강

하며, 건축물 높이가 낮고 직육면체 입면

으로 상징성이 전혀 없이 건축물이 매우

평이하고, 건축물의 색체 또한 근현대적인

이미지로 경제적인 측면만 부각된 최적화 된

판매시설(쇼핑센터)을 계획하여 랜드마크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움

- 본 부지는 우리 구의 첨단과학 이미지를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세련되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

축물로 설계디자인함과 동시에 창의적이

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상으로

대덕테크노밸리지구의 랜드마크기능 강화 필요

❍ 친환경자재인 소재인 아연(zinc)을 주재

료로 사용하여 색상 및 형태를 다양화하고

넓은 대지에 대응하는 매시브한 메스의

분절 및 중심부 타워를 계획하여 스카이

라인의 변화를 유도한 입면계획을 적용

하였으며 아이보리 컬러의 입면은 수직

선을 강조하여 낮에는 형태에 의한 조형

요소로 활용하고 밤에는 슬릿을 통한 조

명으로 도시적차원의 경관에 대응하는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건축물의 색채는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의 가이드라

인을 기준으로 반영하겠음

❍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하여 건축 인허가시 협의토록 하겠음

일부

반영

❍ 관평천과 연계한 구체적인 공지 활용 방안 미비

- 배치 계획이 북쪽은 주차장 남쪽은 판매

시설 등을 계획하여 남북간 단절된 이미

지가 강하며,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를 주변 관평천(수변공원)과 연

계하여 여러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테마파크롤 조성한 면적

(공개공지 포함)이 계획상 12%밖에 되

지 않아 추후 잔여 공지를 이벤트성

노상판매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북쪽에 배치된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이 이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시설 및

관평천(수변공원)과 연계한 수로, 연못 등

유성온천을 테마로 한 테마공원 조성

(공개공지 별도) 등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 마련 등 구체

적인 공지 활용방안 제시 요함

❍ 관광휴양시설용지 내 도입시설인 관광숙

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판매

시설(쇼핑센터)의 주차수요에 대비

107.5%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여유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

하여 지상주차장의 타용도 전환은 불가

한 상황임

- 지상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바닥분수, 거울못 등 다양한 수

공간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

후 건축 인․허가 시 세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 또한, 4계절 이용 가능한 음악분수 이

벤트무대, 다목적 광장을 테마공원 내

추가로 설치하여 주변 시민과 이용객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관광안내소

1개소를 설치하여 대전 북부지역의 관광

자원을 홍보․안내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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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교통과)

❍ 입점 건축물의 용도가 대규모 쇼핑센터,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의 복합시설로 조합되어

가히 폭발적인 주차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주변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주차규모 필요

- 교통영향평가 개념을 초월하여 주차규모는

현행 주차계획의 2배 이상(현행 2,335대

→ 약 5,000대)을 계획하여야 하며 토지

활용도 및 향후 증축, 사업계획변경 등

을 고려하여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로 계획하여야 함. (10만㎡의 대단위

부지임을 감안할 경우 지하계획 충분)

❍ 관광휴양시설용지 내 예측되는 말 주차

수요에 대비하여 107.5% 주차시설을 확

보하도록 계획하였음

- 본 건축물 계획주차는 2,335대(법정주차의

273%)를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지와 유

사한 시설에 대한 주차원단위 조사를 근

거로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통영

향평가 심의 상정 및 심의결과를 반영한

주차계획이 되도록 하겠음

추후

협의

❍ 인접 도로여건이 일방(편도) 5차선 규모

이며 사방 9개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

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본 사업부지

진․출입 부분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함

으로서 사업부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사업지 차량 진출입부상에 본선 차량과의

상충 해소 및 통행속도 저해 최소화를

위해 가감속차로를 설치토록 하겠음

또한, 교통량이 집중되는 휴일에는 통제원

배치를 통한 진출 차량 제어로 본선 통행

속도 저해를 최소화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체계

및 승․하차장 계획, 사업주 자체 차량운행

계획 등에 등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교통

처리계획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필요

❍ 본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 시 관련부서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유성구

(안전

총괄과)

❍ 개발계획 부지 하부 관평천 쉼터 등 휴양

시설이 현재 노후화 및 개선이 필요하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등이 가능

하도록 개선 방안 검토

※ 공개공지 예정부지에서 연결되는 접근

시설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

- 개발계획 부지 서측에 인접한 하천(관평

천)의 상․하류 방향이 본 부지로 인하여

단절됨으로 미래남교, 미래 북교 하부로

연결되는 연결로(접근시설)가 실시설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 개발계획 부지 하부 관평천 쉼터 등 휴양

시설과 미래남교, 미래북교 하부로 연결

되는 연결로는 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

되어 있음

❍ 건축인허가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

겠음

추후

협의

❍ 관평천과 연계한 키즈플레이그라운드 등

하천과 연계되는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계획 수립시 사전에 우리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요망

❍ 건축 인․허가 시 관평천과 연계된 테마파크

등 공개공지 조성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

민들이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후 협의

토록 하겠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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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공원

녹지과)

❍ 부지 서측 동화울수변공원, 관평천과 인접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 공원, 하천과 연계된

계획 검토 및 통행로(목교 등) 개설 검토

❍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사업지와

동화울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시설물(목교

1개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관

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부지 북측 야외주차장 지하화 검토 및

현 주차장 부지 공원화 검토

❍ 현 주차장계획은 도입시설의 종합적인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계획되었으며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적정 주차대수를 산정하였음.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 및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협의

❍ 향후 진출입로 개설 시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함으로 사전 협의

❍ 향후 진출입로 개설로 인해 가로수 이식이

필요할 경우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도로변에 식재하는 수목 수종에 대해구와

협의

❍ 향후 도로변에 식재하는 수목 수종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유성구

(지역

경제과)

❍ 인근 지역 아웃도어매장 등 중소상인들에게

미칠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 아울렛 매장(250개)은 지역상품과 중복된

브랜드를 최소화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프리미엄 아울렛」형태로

운영하는 차별화 대책 마련

❍ 수입 명품 및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 로

입점을 추진하여 중복 브랜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MD

계획은 추후 브랜드 협의 후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아울렛 입점시) 인근 송강 전통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됨

- 관평동 소재 소형아울렛 매장 : 20개소

점포입점 운영 중

- 송강전통시장 : 62개소 점포 운영 중

- 아울렛 매장내 주요 프랜차이즈 식당운영시

: 인근 중복식당 피해 우려

❍ 아웃렛 매장 내 로컬푸드 매장 조성 및 송강

전통시장을 홍보 시설을 설치하고 대전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상품 판로

확대 및 서비스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겠음

- 지역특산물 판매 전시

- 지역 소상공인 판로지원(우수 중소기업

상품전, 프리마켓)

- 향토기업, 우수 중소기업, 지역 청년디자

이너 판로확대

- 관광안내소 설치 등

추후

반영

❍ 아울렛으로 대표되는 복합쇼핑몰은 골목

상권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 지역에 소

재한 대규모 점포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

소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됨

❍ 프리미엄아울렛은 해외 수입 브랜드로

구성되어 일반 아울렛과는 차별되며

SSM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

반영

❍ 아울렛 매장과 송강전통시장 및 주변상권과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 대규모 점포 개설 전 주변상권과 연계한

투어버스의 운영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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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유성구

(지역

경제과)

❍ (시행사측 제안)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

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구체적인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대전시의 행정절차 진행 및 건축인허가 완료

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이전에 상권영향

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등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제출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인근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지역 주민과의

지역협력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함

❍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제출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

❍ 대덕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기능뿐 아니라,

상업/유통, 주거, 휴양 등이 복합되는 첨단

산업단지로서 생산기능과 지원기능이 공존

하도록 계획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인 관광휴양시설용지는 단지

중앙부에 관광·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배치하여 Landmark 기능과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 대덕테크노밸리 ST(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호텔을 건립

하고 산업단지 지원기능을 위하여 컨벤

션센터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단지 내

종사자와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

관)을 설치하고 차별화된 5가지 테마공

원을 계획하였음

반영

❍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있어서는 숙박

등 도입시설이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토록

하고, 주차장, 진입로 등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에 대

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보완 필요

❍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상업구역으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단지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조화여부 검토는

추후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발하겠음

반영

6.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

○ 공람 기간 : 2017.07.28 ~ 2017.08.18

○ 공람 의견 : 총 12건(중복의견 제외) 중 기반영 1건, 반영 5건, 추후반영 3건, 미반영 3건

○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사업추진

관련(65명)

❍ 조속히 추진요망(65명)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역민 고용창출 기대

❍ 대전시청, 유성구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반영

소상공인

보호(13명)

❍ 판매시설 내에 식당(요식업등)

입점 제한(7명)

❍ 방문객 및 관광객들의 집객 및 편익을 위해 적정

수준의 식당, F&B의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식당가와 차별성이 높은 MD 위주로 유치하여

상권의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또한 사업지 내 F&B만으로는 유입고객 및 근무인원

들을 충분히 소화하기가 어려워 인근지역 식당가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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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소상공인

보호(13명)

- 현대측에서 버스를 운행하여

식사는 주변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사에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

움이 있음

미반영

❍ 지역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제시(3명)

❍ 아울렛 매장 내, 지역 우수 특산물판매를 위한 로컬

푸드매장 운영, 우수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지역 청년디자이너

팝업매장 조성, 온라인 채널 활용 및 홍보지원 등의

상생방안 계획이 있음

반영

❍ 프리미엄급으로 구성(소상공인

과의 중복브랜드 제한)(3명)

❍ 국내·외 프리미엄 브랜드로만 MD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꼭 필요한 브랜드 외에는 지역상품과 중복 브랜

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하겠음

추후

반영

문화 및

편의시설

확충(10명)

❍ 주차시설 추가 확보(5명) ❍ 주차수요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송도점 등

현재 기 운영중인 대규모 점포의 차량이용 현황을 토

대로 사업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검

토한 사항임.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충분히 검토, 협의할 예정임

기반영

❍ 볼링장, 수영장 설치 요망(2명) ❍ 관평천 연계 테마공원,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이벤트가

가능한 다목적광장, 거울못 등 다양한 휴게 특화

공간과 더불어 영화관(6~7개관 규모), 키즈플레이

그라운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 볼링장 및 수영장 등 추가적인 시설물은 건축면적의

한계와 건물구조 및 설비변경에 영향을 끼쳐 현재

상황에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움

미반영

❍ 지하주차장 진입로 부분 횡단

보도로 인한 정체예상(1명)

-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진입로

또는 횡단보도 변경요함(1명)

❍ 횡단보도 변경 및 추가설치 관련 계획은 추후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5가지 테마공원 시민이용 불편

없이 조성요망(1명)

❍ 테마공원은 물과 도심속 정원을 테마로 다양한 휴게

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변 시민과 이용객들의

여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음

반영

기타

요구사항

(5명)

❍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되는

구름다리 등 건설요망(3명)

❍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본 사업지와 동화울 수변

공원을 연결하는 시설물(목교 1개소) 설치를 검토

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반영

❍ 북대전 IC앞 대덕대로에서 배울

1로 우회도로 차선 확장 필요(1명)

❍ 사업지 외부에 위치한 도시계획 기간사업 도로로

검토가 어려움

미반영

❍ 지역업체 참여요망(1명) ❍ 지역 건설사 30% 공동도급, 교평/감리 지역업체 선정,

지역건설 자재활용, 지역 하도급 업체 최대 활용 등

지역경기활성화 기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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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기결정)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ST

용 도지정용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1) 제외), 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소매시장에 한함)∙문화 및 집회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불허용도 ∙C (불허용도분류표 참조)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건축선 ∙관평천변 : 공개공지 폭 15미터∙도로변 : 건축한계선3미터

도시관리계획결정도참조

대지내공지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부지 남서측의 체육시설용지를 연계하는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형성

∙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어메니티 창출 및 이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배치

※ 주1) 일반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상의 시설로서 일반객실

200실 미만의 호텔과 여관, 여인숙 및 유사시설

■ 별첨 (불허용도)

목적 도면표시 불허용도

가로미관 및 가로활성화

저해용도

C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 중∙단독주택/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학원, 종교집회장∙의료시설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상의 시설로서

일반객실 200실 미만의 호텔과 여관, 여인숙 및 유사시설)∙위락시설중 유흥주점∙공장∙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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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위치 구분 기정 (2007.10) 결정(변경)(안)

ST

높 이 ∙50층 이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배 치

∙관평천으로부터 15m, 도로변은 건축한계선 3m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지 내에서 전체적인 통일감은 유지하되,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건축물을 2열로 배치한다.

∙국제행사 및 유성관광특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커머셜호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소규모평형을 최소100객실 이상 설치한다.

∙객실의 내부의 형태는 건축허가 시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며 착공 후의 변경은 중요시설(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으로 갈음한다.

∙대지내의 수변계획은 관평천과 연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각 호텔의 저층부는 각 동의 호텔내부에서 특화되도록 계획한다.

∙유성관광특구 등을 고려하여 1개동은 커머셜호텔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천(권장)한다.

∙관평천으로부터 15m, 도로변은 건축한계선 3m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지내에서 전체적인 통일감은 유지하되,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삭제

∙삭제

∙대지내의 수변계획은 관평천과 연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삭제

∙삭제

형 태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사선을 상층부 디자인에 적용하여 매스 볼륨을 슬림하게 유도하도록 권장한다.

∙건물의 리듬감을 부여하고 풍부한 볼륨감 조성을 권장한다.

∙상징성을 강화하고 랜드마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설계디자인 도입을 권장한다.

∙삭제

교통처리계 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을 준수한다. (유출·유입의 엇갈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외부 동선체계 개선 및 사업지 주변 횡단보도 추가설치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 변경 내용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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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계획구역(ST용지) 세부개발계획 시행지침(안)

기정 (2007.10) 제안변경 (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변경없음>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광휴양시설용지(ST)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건축물의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 및 경관관련 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광휴양시설용지(ST)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건축물의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 및 경관관련 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변경없음>

본 지침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구역내 특별계획구역 관광휴양시설용지(ST)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 지침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구역내 특별계획구역 관광휴양시설용지(ST)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변경없음>

①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수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바탕으로 하며,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대덕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①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수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바탕으로 하며,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대덕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 <변경없음>

대덕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이를 적용한다.

대덕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가구 및 획지계획 제5조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없음>

① 관광휴양시설용지의 획지는 단일획지로 한다.② 획지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관광휴양시설용지의 획지는 단일획지로 한다.② 획지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제6조 건축물의 용도 <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용도규제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① 건축물의 용도규제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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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2007.10) 제안변경 (안)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규모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규모① 관광휴양시설의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를 적용한다.②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50층을 적용한다.

① 관광휴양시설의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를 적용한다.

② 삭제제8조 건축물의 배치 제8조 건축물의 배치① 관평천으로부터 15m, 도로변은 건축한계선 3m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② 단지내에서 전체적인 통일감은 유지하되,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건축물을 2열로 배치한다.③ 국제행사 및 유성관광특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커머셜호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소규모평형을 최소 100객실 이상 설치한다.

④ 객실의 내부의 형태는 건축허가 시에 최종결정하도록 하며 착공 후의 변경은 중요시설(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으로 갈음한다.

⑤ 대지내의 수변계획은 관평천과 연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⑥ 각 호텔의 저층부는 각 동의 호텔내부에서 특화되

도록 계획한다.⑦ 유성관광특구 등을 고려하여 1개동은 커머셜호텔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천(권장)한다.

① 관평천으로부터 15m, 도로변은 건축한계선 3m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에서 전체적인 통일감은 유지하되,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대지내의 수변계획은 관평천과 연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⑥ 삭제

⑦ 삭제

<건축물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제9조 건축물의 형태 제9조 건축물의 형태①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사선을

상층부 디자인에 적용하여 매스 볼륨을 슬림하게 유도하도록 권장한다.

② 건물의 리듬감을 부여하고 풍부한 볼륨감 조성을 권장한다.

① 상징성을 강화하고 랜드마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설계디자인 도입을 권장한다.

② 삭제

<건축물 형태예시>

<건축물 형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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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2007.10) 제안변경 (안)제10조 건축물의 색채 제10조 건축물의 색채① 건축물의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

양하도록 하고, 주변지역과 적절한 조화와 대비를 통해 심미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한다.

② 한국표준 색표집을 기준으로 하여 감각적이고 미래적인 색채전용으로 대덕테크노밸리에 어울리는 첨단의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권장하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권장한 다음의 건축물의 색채계획을 따른다.

①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지역과 적절한 조화와 대비를 통해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의 색채는 「대전광역시 도시환경색채 기본계획」 및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권역별·구역별 색채를 권장한다.

구 분 주 조 색 보 조 색 유 리 색색채선정표

적용부위 정면,좌우측면, 주동부

정배면,좌우측면,옥탑부 프레임칼라

정배면,좌우측면, 옥탑부

<건축물의색채계획>

제11조 공개공지 제11조 공개공지 <변경없음>①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부지 남서측의 체육시설용지를

연계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 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의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한다.

① 관평천의 수변공간과 부지 남서측의 체육시설용지를 연계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42조의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제12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①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하여 차량의 상충을 방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수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차량 진·출입구 설치 및 완화차로 설치 등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다.

①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하여 차량의 상충을 방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수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차량 진·출입구 설치 및 완화차로 설치 등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13조 경관계획 제13조 경관계획① 랜드마크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스카이

라인과 리드미컬한 경관형성이 되도록 한다.①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준수토록 한다.

부 칙 부 칙 <변경없음>제1조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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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계획 변경(안)

■ 건축계획 변경(안)

구 분 기정 (건축허가 시) 제안 변경(안) 비 고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9,608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일반상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덕테크노밸리)∙특별계획구역(관광휴양시설용지(ST))

∙변경없음

건축용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호텔 (1,592객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호텔(50객실),컨벤션(2개실)∙문화 및 집회시설 - 영화관(7개관)∙판매시설(소매시장)

부지면적 ∙99,690.9㎡ ∙변경없음건축면적 ∙23,213.1㎡ ∙29,309.12㎡건폐율 ∙23.3% ∙29.40% 법정 30.0%용적률 ∙297.8% ∙87.42% 법정 300.0%연면적 ∙296,889.5㎡ ∙129,879.60㎡

사업기간 - ∙2017년~2019년건축규모 ∙최고높이 50층, 7개동 ∙지하1층~지상4층, 2개동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흥덕산업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층별 면적 개요

구 분 층 면적(㎡)

용도별 면적 (㎡)비 고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시설면적

기계전기실 주차장 시설

면적기계

전기실 주차장 시설면적

기계전기실 주차장

4층 4,292.26 1,755.37 - - 1,480.36 - - 1,056.53 - - 호텔25실

3층 27,545.36 20,864.23 - - 5,624.60 - - 1,056.53 - - 호텔25실

2층 27,024.66 24,450.58 - - - - - 2,574.08 - -

1층 28,289.55 25,715.47 - - - - - 2,574.08 - - 옥외주차1,297대

지상층 소계 87,151.83 72,785.65 - - 7,104.96 - - 7,261.22 - -

지하1층 42,727.77 - 2,757.94 35,568.61 - 196.47 2,533.81 931.47 739.47 - 옥내주차1,038대

지하층 소계 42,727.77 - 2,757.94 35,568.61 - 196.47 2,533.81 931.47 739.47 -

합계 129,879.60 72,785.65 2,757.94 35,568.61 7,104.96 196.47 2,533.81 8,192.69 739.47 - 주차2,3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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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배치예시도

기 정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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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예시도

기 정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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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도면목록

구 분 도 면 명 축척 비 고

1 조감도 (CG) NONE page 30

2 배치도 (CG) NONE page 31

3 건축개요 및 용도별 면적표 NONE page 32

4 지상1층 평면도 NONE page 33

5 지상2층 평면도 NONE page 34

6 지상3층 평면도 NONE page 35

7 지상4층 평면도 NONE page 36

8 지하1층 평면도 NONE page 37

9 입면도 NONE page 38

10 단면도 NONE page 39

11 주차계획도-1 NONE page 40

12 주차계획도-2 NONE page 41

13 주차계획도-3 NONE page 42

14 공원조성계획도-1 NONE page 43

15 공원조성계획도-2 NONE page 44

16 공원조성계획도-3 NONE page 45

17 공원조성계획도-4 NONE page 46

18 호텔동 평면도 NONE page 47

19 호텔동 입면도 NONE page 48

20 호텔 유닛 상세도 NONE pag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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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감도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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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도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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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개요 및 용도별 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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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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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2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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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3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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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상4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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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하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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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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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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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차계획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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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차계획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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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차계획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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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원조성계획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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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원조성계획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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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원조성계획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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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원조성계획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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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호텔동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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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호텔동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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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호텔 유닛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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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계 획 설 명 서

Ⅰ. 목적 및 파급효과

Ⅱ. 계획의 개요

Ⅲ. 현황 및 여건분석

Ⅳ.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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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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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파급효과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

1. 대덕테크노밸리 개발목적 및 취지 반영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방향>

Ÿ 단지중앙부에 관광·휴양시설인 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을 배치하여 기업 활동의 지원, Landmark

기능과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휴양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

세부 도입시설 적용방안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의 개발목적과 취지에 부합토록

도입기능 및 시설(호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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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2

2.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융·복합개발

관광산업의융·복합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Ÿ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기능의 결합으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Ÿ 단순한 일회성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 유도

3.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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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3

개발컨셉

개발전략

가족휴양

시설

Ÿ 종사자,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 조성

- 관평천과 연계한 키즈플레이그라운드, 테마공원 개발, 다양한

이벤트, 체험형 컨텐츠 조성

문화/숙박

시설

Ÿ 라이프스타일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 문화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호텔, 컨벤션, 영화관, 야외

공연장, 키즈카페 등 조성

지역상생

시설

Ÿ 향토기업, 우수 종소기업, 청년 창업지원 및 판로 확대

- 로컬푸드, 오픈 마켓, 팝업스토어, 브랜드 상품 등록 등

판매시설Ÿ 문화, 체험, 놀이, 쇼핑 4가지 테마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 구현

- 여가, 휴양시설 및 문화시설 확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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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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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세부전략(도입시설)

▷ 관광․휴양 기능

Ÿ 관광·휴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도입

Ÿ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휴게시설

및 카페 등 식·음료시설 도입

Ÿ 대전의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중부권 최고의 명품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Ÿ 판매시설과 문화, 휴양시설의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통한 중부권의 명품 관광자원으로 개발

Ÿ 대전 북부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제공을 위한 영화관 등 문화시설 유치

Ÿ 대전지역 관광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를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Ÿ 어린이 체험시설 도입 및 다양한 놀이시설 설치를 통한 충분한 유희 공간 제공

<관광휴양기능 세부도입시설>

구 분세부 도입시설 비 고

주기능 세부기능

관광기능

쇼핑 Ÿ 판매시설 Ÿ 관광안내소

숙박 Ÿ 관광숙박시설(호텔) Ÿ 편의시설

휴양기능

위락/문화 Ÿ 관람시설(영화관 등) Ÿ 키즈존, 체험놀이공간

여가/휴식 Ÿ 테마파크, 이벤트광장 Ÿ 카페, 식·음료 Ÿ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

<관광기능 세부도입시설 예시>

<휴양기능 세부도입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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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5

▷ 기업활동 지원 기능

Ÿ 대덕테크노밸리 내 입주 기업들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컨벤션시설을 숙박시설(호텔)내 도입

Ÿ 각종 회의, 미팅, 학술, 연구활동 등 지원을 위한 세미나실 확보

Ÿ 지역특산품과 중소기업 생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간을 설치

<기업지원기능 세부도입시설>

구 분세부 도입시설 비 고

주기능 세부기능

기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지원 Ÿ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중소기업 지원 Ÿ 지역특산물 판매소 Ÿ 공산품 전시실

<기업지원기능 세부도입시설 예시>

▷ 테마파크(Garden Valley) 조성

키즈플레이

그라운드파운틴플라자 이벤트플라자 가든플라자 피크닉가든

Ÿ 자연을 테마로한

키즈파크

Ÿ 음악/분수/정원

Ÿ 특색있는 공간

Ÿ 이벤트문화활동

Ÿ 판매시설 중심공간

Ÿ 다양한 포토존

공간 구성

Ÿ 커뮤니티 휴게

활동 공간 제공

▷ 기타 연계프로그램 개발

Ÿ 과학공원, 유성온천, 대청호 등 대전지역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Ÿ 대전시티투어와 연계를 통한 대전시 관광자원 홍보

Ÿ 유성구 축제와 연계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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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56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1. 지역주민 및 단지 내 종사자 삶의 질 향상

Ÿ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영화관, 키즈카페, 체험놀이공간 등 문화시설 확충

Ÿ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테마공원 및 이벤 트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휴식 공간 제공

Ÿ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쇼핑·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라이프스타일 향상

2. 대전 북부 생활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Ÿ 문화시설, 휴양시설, 판매시설의 개발에 따른 대전시민의 삶의 편의 증진 및 대전의 상징적 장소로 부각

Ÿ 관광․휴양의 거점지역으로 위상 강화 및 유동인구 증가, 주변상가 확대, 지역 명소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Ÿ 충청, 전북, 경북지역 등 광역상권의 쇼핑고객 유입 및 역외 유출 방지

관광휴양

시설용지

복합개발

대전북부지역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3. 신규 고용창출

Ÿ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 착공부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대

Ÿ 지역 하도급업체 최대 선정 및 감리 등 지역업체 참여

10만명 이상의

공사인원 투입

총 공사기간

약18개월

1,8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시 고용센터 지속협의

지역인력

90% 고용

채용박람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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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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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간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

Ÿ 연간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됨

Ÿ 9천억 생산유발효과 + 3천5백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 청주, 논산, 공주, 옥천 등 대전 인근 시․군 쇼핑관광객 유입

Ÿ 대전지역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 타지역 사례 : 김포(아라뱃길), 파주(출판단지/헤이리). 여주/이천(도자기 축제)

5. 지방재정 기여

Ÿ 취득세, 등록세 등 150억원과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 매년 15억원

이상의 세비 유입효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

Ÿ 연간 방문객 700만명 이상의 유치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로 2차 세수 증대 효과 발생

6. 대전시 주요 공동 마케팅 전개 및 판로 확대

Ÿ 문화축제와의 연계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특산물 판매, 입장권 구매 등

Ÿ 향토기업, 우수 중소기업, 지역 청년디자이너 판로확대 등

- 로컬푸드, 오픈마켓, 팝업스토어, 브랜드 상품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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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의 개요

1. 위치 및 면적

위 치 Ÿ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9, 608번지 (대덕테크노밸리 내)

면 적 Ÿ 99,690.9㎡

2.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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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 및 여건분석

관련계획

1.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개요

▷ 위치 및 면적

위 치 Ÿ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면 적 Ÿ 4,270,055.9㎡ (1,291,692평)

▷ 계획의 주요내용

개발방법 Ÿ 공영개발방식

사업시행자 Ÿ (주)대덕테크노밸리

유치업종 Ÿ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광학·의료기기, 지식·서비스 분야 등

개발기간 Ÿ 1990~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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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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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

구 분 내 용

지정목적

Ÿ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Ÿ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Ÿ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 장

Ÿ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계획수립의 목적

Ÿ 연구개발‧산업‧유통‧주거 등의 기능을 복합화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자족적 복합단지로 계획

Ÿ 실질적 개발과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이 되도록 계획

Ÿ 다양한 주거, 쾌적한 휴식 및 녹지공간, 편리한 업무 및 산업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단지로 계획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방법·시행기간

구 분 내 용

사업시행자 명칭 Ÿ 대전광역시

사업시행자 주소 Ÿ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사업시행자 성명 Ÿ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시행방법 Ÿ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시행기간 Ÿ 1990년 ~ 2009년 12월 31일

2) 개발기본구상

▷ 개발기본방향

자족적 복합단지개발 ⇨ Ÿ 제조형 벤처단지 우위의 벤처복합단지조성

Ÿ 「산업 + 상업․유통 + 휴양․레져 + 주거」의 복합화

환경친화적 단지개발 ⇨Ÿ 생태하천공간 조성, 수변공원 조성 : 공원․녹지 중심축

Ÿ 공원․녹지 네트워크(Green Neetwork) 구축

Ÿ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망의 네트워크구축

단계별 사업시행 ⇨ Ÿ 단계별 사업성 균형유지 - 공공용지 균형배치, 자족성(기능적 복합) 확보

Ÿ 단계별 사업시행시 유연성 고려 - 세부기반시설 변경, 부지분할의 유연성 확보

▷ 공간구조구상

⇨Ÿ 산업용지 환경특성 : 3,4산단 인접지역

Ÿ 광역교통(고속도로) 접근성

Ÿ 부지이용 효율성 : 평탄지(논)

⇨ ⇨Ÿ 벤처용지, 첨단산업용지

Ÿ 연구개발용지

Ÿ 산업지원시설 용지

산업기능(산업축)

갑천변지 역

⇨ Ÿ 단지중심 교통축, 외부간선도로 연결성

Ÿ 단지전체의 지원효율⇨ ⇨

Ÿ 광역 상업유통시설

Ÿ 중심상업업무시설

Ÿ 레져/휴양시설

중심지원기 능(중심축)

단 지중앙부

⇨Ÿ 지형적 다양성

Ÿ 쾌적한 환경

Ÿ 배후지역 환경특성 : 개발제한구역

⇨Ÿ 아파트용지, 이주자주택용지

Ÿ 빌라, 고급단독주택용지

Ÿ 체육시설용지

주거기능(주거축)

구릉지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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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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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4,270,055.9 100.0

시설용지

소 계 2,574,747.6 60.3

산업시설용지 1,356,505.2 31.8

지원시설용지 30,664.1 0.7

주 거 용 지 659,977.5 15.5

단독주택용지 127,715.5 3.0

혼 합 용 지(아파트및연립주택용지)

92,155.5 2.2 아파트, 연립주택비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함

아파트용지 440,106.5 10.3

근린생활시설용지 26,557.2 0.6

상업업무시설용지 34,528.7 0.8

유통시설용지 99,158.4 2.3

관광휴양시설용지 99,690.9 2.3

체육시설용지 259,400.8 6.1

교육연구․공공복리시설 8,264.8 0.2

공공시설용지

소 계 1,695,308.3 39.7

공 원 275,769.9 6.4

녹 지 157,991.4 3.7

광 장 49,366.2 1.2

하 천 112,245.9 2.6

도 로 848,473.4 19.9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31,160.9 0.7

커뮤니티센타 19,865.4 0.4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주민체육・문화・복지시설 등

학 교 154,292.8 3.6 초4,중3,고2개교, 외국인학교1개교

사회복지시설 4,826.3 0.1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용지 26,464.9 0.6 소방서,대전세관,,사업시행자 사옥

변 전 소 4,599.0 0.1

가스공급시설 1,000.1 0.1 가스정압장

유 수 지 7,575.5 0.2 저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994.6 0.1 오수중계펌프장

하천유지수펌프장 68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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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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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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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수용계획

Ÿ 주거시설용지 내 거주하게 될 인구규모는 약 26,100인, 세대수는 8,690세대로 계획함

구 분 부지면적 계획인구 세 대 비 고

계 659,977.5 26,100 8,690

단독주택용지 127,715.5 2,970 984

혼합용지 92,155.5 1,900 633 아파트 및 연립주택

아파트용지 440,106.5 21,230 7,073

(단위 : ㎡, 인, 세대)

5) 교통계획

▷ 가로망계획

단지외부연결도로(진입도로)

⇨Ÿ 단지의 진입은 사업지구 서측의 대덕대로(지방도 639호선, 왕복6차선), 북동측의 용신교와 연계되는

신탄진IC연결도로(왕복6차선), 갑천변 고속화도로(왕복4차선) 연결도로를 통하여 지구내 간선도로와

연결토록 계획

주간선도로

Ÿ 단지외부 연결도로와 연계한 갑천변과 단지중앙부와 남측에 동서방향 3개의 주간선 도로와 관평천을

중심으로 분리되는 2개지역 중심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2개의 도로 등 총 5개노선을 단지내 도로교

통의 중심축으로 계획

Ÿ 간선도로의 기능은 교통소통, 중심활동축, 상징축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차도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녹도와 연계구성하여 도로공간의 효율성을 제고

Ÿ 도로폭원은 25~30m로 계획하고, 도로양측에 녹도개념의 녹지를 폭 5~10m로 계획하여 간선도로축이

녹도축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보행자 중심의 Green Network 구축

보조간선도로

⇨ Ÿ 주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며, 각 시설 용도별로 간선도로와 시설용지 중심을 연결하는 폭20m의

보조간선도로를 균등하게 배치하고 자전거도로의 연계를 위한 일부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집산도로

⇨Ÿ 첨단산업용지내의 집분산도로기능과 단독주택지내의 집분산도로기능을 수행토록 폭15m의 집산도로 계획

Ÿ 아파트단지는 녹도에 의해 획지가 구분되는 슈퍼블럭 개념으로 도로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내 설치

되는 단지내도로가 집분산 기능을 수행토록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체계 구축

국지도로

⇨ Ÿ 단독주택 용지는 획지분할과 긴급차량소통 등을 고려하여 폭 8~12m로 계획

특수도로

⇨Ÿ 단지 내 공원‧녹지(녹도) 네트워크(Green Network)구축으로 주거지내 보행자의 주요시설 연계에 따른

소통편의와 학생들의 통학 등을 위하여 폭 5~10m의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

하며, 상업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용지 내에 폭 10m의 보행몰을 설치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이용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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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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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현황

1. 대상지 현황

가. 위치 및 면적

위 치 Ÿ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9, 608번지

면 적 Ÿ 99,690.9㎡

나. 입지특성

Ÿ 대상지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 북측 10km, 시청 북측 8km,지점에 위치

Ÿ 대덕연구단지, 대전3·4산단, 대화공단 등이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상호간 연계성 강화가 가능한 지역임

Ÿ 서측으로 신탄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전3·4산단과 연결되는 용신교·신구교가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신탄진IC), 남측으로는 호남고속도로(북대전IC)가 통과하고, 경부고속

철도가 인접하여 광역적인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임

Ÿ 서측으로 갑천의 지류인 관평천과 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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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 및 인문환경

1) 자연환경

▷ 표고 및 경사

Ÿ 대상지는 서측에 관평천과 접하고 있으며,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부지정지가 완료된 지역임

Ÿ 대상지 내 표고는 대부분이 30~40m사이, 경사는 대부분 10% 미만임

▷ 지질

Ÿ 대상지의 지질은 중생대(Mesozoic)에 속하는 반상화강암(Porphyritic Granite)이 기반암으로 분포되며, 이에 수반하여

제4기(Quaternary)의 충적층(Alluvium)이 넓게 발달되어 있음

Ÿ 충적층은 넓은 저지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의 기반암상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모래, 실트 및 점토 등과 미량의

유기물 등이 아직 미고결 상태로 분포

▷ 수문 및 경관

Ÿ 관평천은 금강 제2지류로 유역면적 10.1㎢, 연장 2.9㎞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갑천에 합류하여 금강으로 유하

Ÿ 대상지는 기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토지정리된 구역으로 도로에 둘러싸여 있음

2) 인문환경

▷ 토지이용현황

Ÿ 대상지는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의 관광·휴양용지로서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

하도록 호텔기능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미개발지로 나대지 상태임

Ÿ DTV 수변공원, 관평천, 골프장, 청벽산 등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임

▷ 인문환경

Ÿ 현 대상지는 사유지로 나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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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관리계획 현황

1) 용도지역·지구 현황

▷ 용도지역·지구 현황0

용도지역 Ÿ 대상지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용도지구 및 구역 Ÿ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상업구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9,690.9 100.0

일반상업지역 99,690.9 100.0

▷ 용도지역 결정도

2) 도시기반시설 현황

Ÿ 대상지 내 도시기반시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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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종합분석

입지여건

Ÿ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송강동 일원의 대덕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중심에 위치

하고 있으며 대전 중심시가지 북측 10km, 시청 북측 8km, 유성부도심 북동측 7km지점에 위치

Ÿ 대덕연구단지, 대전3·4산단, 대화공단 등이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상호간 연계성이 높음

Ÿ 대상지 서측으로 신탄진로와 인접하며, 대전3·4산단과 연결되는 용신교·신구교가 있어 주변지역으

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신탄진IC), 남측으로는 호남고속도로(북

대전IC)가 통과하고, 경부고속철도가 인접하여 광역적인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임

Ÿ 서측으로 갑천의 지류인 관평천과 접하고 있음

Ÿ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원활한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개발후 대덕테

크노밸리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지역임

자연환경

⇨ Ÿ 대상지 서측으로 갑천 지류인 관평천이 흐르는 평탄지이며, 인접한 수변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높음

Ÿ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으로 부지정지된 지역이며, 표고는 33~35m사이, 경사는 3%미만임

인문환경

⇨Ÿ 관광·휴양용지로서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호텔기능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미개발지로 나대지 상태임

Ÿ DTV 수변공원, 관평천, 골프장, 청벽산 등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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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안)

▷ 기본방향

Ÿ Land Mark 기능을 위하여 차별화된 건축물 디자인의 판매/문화시설, 숙박시설을 관평천변으로 배치

Ÿ 관광객 및 쇼핑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판매시설과 인접하여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하고 보행동선으로 연결

Ÿ 단지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지역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여가/휴양

시설 분산 배치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9,690.90 100.00

판매/문화시설 26,494.43 26.6 판매시설, 영화관 등

숙박시설 2,809.93 2.8 호텔, 컨벤션 등

여가/휴양시설 23,536.34 23.6 테마파크

기타시설 46,850.21 47.0 주차장, 차량 및 보행동선

※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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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계획▷ 차량 및 보행동선

Ÿ 단지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체계를 위하여 부지 남측 및 북측에 각각 차량 진·출입 동선 설치

Ÿ 관평천과 부지 동측의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보행축 설정

▷ 주차장계획

Ÿ 부지 북측으로 노외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하1층에 설치

Ÿ 총 주차대수 2,335대 설치(법정주차대수 854대 대비 273.4%)

▷ 교통처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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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계획

1. 오픈스페이스(Garden Valley)

▷ Garden Valley 배치계획도

▷ Garden Valley 공간별 조성방향

구 분 조성방향

1 키즈플레이

그라운드

Ÿ 관평천과 동화울공원의 자연과 연계하여 체험놀이 및 전망, 휴게프로그램을 도입한 지역을

대표하는 수변문화명소 조성

2 파운틴 플라자

(분수광장)Ÿ 관평천과 연계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분수를 테마로 하는 광장

3 이벤트 플라자

(축제광장)Ÿ 다양한 이벤트문화활동과 가변적인 물의 경관을 담는 중심 이벤트 광장

4 가든 플라자

(로맨틱광장)Ÿ 가족과 연인을 위한 휴게정원과 산책로를 도입한 정원테마광장

5 피크닉 팜가든Ÿ 피크닉공간과 텃밭가꾸기 체험 및 전시공간을 연계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커뮤니티문화정원 조성

23

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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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플레이그라운드

Ÿ 관평천과 동화울공원의 자연과 연계하여 체험놀이 및 전망, 휴게프로그램을 도입한 지역을 대표하는 수변문화명소 조성

1 전망쉼터

∘ 높이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전망 및 휴게데크를 도입한 관평천변 전망휴게 특화정원

2 키즈플레이그라운드

∘ 아름드리나무그네, 플레이마운드 등 주변자연과 연계한 체험형 놀이시설을 도입한 역동적인 에듀테인먼트 정원

3 야외카페테리아

∘ 판매시설 식당가와 연계한 음식문화이벤트 체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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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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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틴 플라자 (분수광장)

Ÿ 관평천과 연계한 다채롭고 역동적인 분수를 테마로 하는 광장

▷ 이벤트 플라자 (축제광장)

Ÿ 다양한 이벤트문화활동과 가변적인 물의 경관을 담는 중심 이벤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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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플라자 (로맨틱광장)

Ÿ 가족과 연인을 위한 휴게정원과 산책로를 도입한 정원테마광장

▷ 피크닉 팜(Farm) 가든

Ÿ 피크닉공간과 텃밭가꾸기 체험 및 전시공간을 연계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커뮤니티문화정원 조성

Ÿ 가드닝 체험텃밭, 파밍플랜터(농작물 재배 및 전시), 커뮤니티휴게정원 및 행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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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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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계획(3층)

▷ 공간별 조성방향

1 키즈가든∘ 키즈샵과 연계하여 회전목마 및 체험형

놀이시설을 도입한 키즈테마정원

2 테라스가든∘ 식당과 연계하여 전망 및 휴게활동을 담는

테라스형 피크닉정원

3 시네컬쳐가든∘ 영화관과 연계하여 전시 및 이벤트공간을

도입한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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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 건축개요

구 분기정

(건축허가 시)제안변경

(안)비 고

위 치 Ÿ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9, 608 Ÿ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Ÿ 일반상업지역

Ÿ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대덕테크노밸리)

Ÿ 특별계획구역(관광휴양시설 용지(ST))

Ÿ 변경없음

건축용도Ÿ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호텔 (1,592객실)

Ÿ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호텔(50객실),컨벤션(2개실)

Ÿ 문화 및 집회시설

- 영화관(7개관)

Ÿ 판매시설(소매시장)

부지면적 Ÿ 99,690.9㎡ Ÿ 변경없음

건축면적 Ÿ 23,213.1㎡ Ÿ 29,309.12㎡

건폐율 Ÿ 23.3% Ÿ 29.40% Ÿ 법정 30.0%

용적률 Ÿ 297.8% Ÿ 87.42% Ÿ 법정 300.0%

연면적 Ÿ 296,889.5㎡ Ÿ 129,879.60㎡

사업기간 - Ÿ 2017년~2019년

건축규모 Ÿ 최고높이 50층, 7개동 Ÿ 지하1층~지상4층, 2개동

사업시행자 Ÿ 주식회사 흥덕산업 Ÿ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층별 면적 개요

구 분층 면적(㎡)

용도별 면적 (㎡)

비 고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시설면적기계전기실

주차장 시설면적기계전기실

주차장 시설면적기계전기실

주차장

4층 4,292.26 1,755.37 - - 1,480.36 - - 1,056.53 - - 호텔25실

3층 27,545.36 20,864.23 - - 5,624.60 - - 1,056.53 - - 호텔25실

2층 27,024.66 24,450.58 - - - - - 2,574.08 - -

1층 28,289.55 25,715.47 - - - - - 2,574.08 - -옥외주차1,297대

지상층 소계

87,151.83 72,785.65 - - 7,104.96 - - 7,261.22 - -

지하1층 42,727.77 - 2,757.94 35,568.61 - 196.47 2,533.81 931.47 739.47 -옥내주차

1,038대지하층 소계

42,727.77 - 2,757.94 35,568.61 - 196.47 2,533.81 931.47 739.47 -

합계 129,879.60 72,785.65 2,757.94 35,568.61 7,104.96 196.47 2,533.81 8,192.69 739.47 -주차

2,3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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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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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도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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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성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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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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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성검토

1. 사업의 개요

§ 본 사업지는 대지면적 99,690.90㎡, 건축연면적 129,879.60㎡의 관광숙박시설(호텔, 컨벤션),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 업 개 요

사 업 명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9, 608번지(대덕테크노밸리)

지역 ․ 지구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관광휴양시설용지(ST))

용 도 관광숙박시설(호텔:50객실),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7개관), 판매시설(소매시장)

사 업 기 간 2017년 ∼ 2019년

규 모 지하1층 ~ 지상 4층

건축규모

대 지 면 적 99,690.90㎡

건 축 면 적 29,309.12㎡

건축 연면적

지 상 87,151.83㎡

지 하 42,727.77㎡

합 계 129,879.60㎡

건 폐 율(%) 29.40%

용 적 율(%) 87.42%

주차규모

법정주차대수 854대

주차수요(2019년) 평일 : 1,631대, 일요일 : 2,172대

계 획주 차 대 수

계획주차 : 2,335대(100% 자주식) - 지상층 : 1,297대, 지하층 : 1,038대 - 법정(854대)의 273.4% - 수요(2,172대)의 107.5% 확보 - 확장형주차 2,253대 확보(계획주차의 96.5%) - 장애인주차 82대 확보(계획주차의 3.5%)

발 생교통량

구 분

2019년

평 일 일 요 일

승 용 차 택 시 합 계 승 용 차 택 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사업지 첨두시 727 782 108 114 835 896 1,577 1,568 252 252 1,829 1,820

주변가로 첨두시 656 729 91 97 747 826 1,362 1,590 216 241 1,578 1,831

1일발생 교통량 7,519 7,519 1,099 1,099 8,618 8,618 13,067 13,067 2,092 2,092 15,159 15,159

진 출 입 구 수 진입 : 4개소, 진출 : 3개소

< 사업개요 >

주 1) 평일 사업지 첨두시는 17:00~18:00시이며, 주변가로 첨두시는 18:00~19:00시임. 2) 일요일 사업지 첨두시는 16:00~17:00시이며, 주변가로 첨두시는 17:00~18:00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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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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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발생

가.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

§ 본 사업지의 발생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동인구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기존 유사시설에 대한 상근인구, 이용인구, 원단위를 문헌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도출하고, 이를 본 사업의 용도별 연면적에 적용하여 본 사업지의 장래 활동인구를 예측하였다.

§ 수요예측시 사업지내 관광숙박시설 세부용도는 호텔, 컨벤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텔(50실) 및 컨벤션은 별도의 유발시설로 판단하여 수요예측을 하였다.

구 분연면적/좌석수/호실

(㎡/좌석/호실)

활동인구 원단위(인/1,000㎡, 인/좌석, 인/호실)

평일 일요일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판매시설

(아울렛)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1) 47,938.65 30.35 333.48 30.29 501.87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1) 27,129.38 23.27 277.48 23.22 423.69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김해점)2) 46,722.44 15.50 248.11 20.99 615.95

적용치 -  23.08 288.25 25.15 528.22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

유성온천CGV3) 951 0.04 1.90 0.04 3.43

대전CGV4) 2,020 0.04 1.86 0.04 3.33

롯데시네마4) 1,445 0.04 1.55 0.04 2.61

적용치 -  0.04 1.77 0.04 3.11

관광숙박

시설

(호텔)

그레이톤호텔5) 211 0.08 1.61 0.08 1.70

이안레지던스5) 81 0.10 1.51 0.10 1.61

굿모닝레지던스호텔5) 134 0.10 1.71 0.10 1.80

적용치  - 0.09 1.62 0.09 1.72

관광숙박

시설

(컨벤션)

대전문화예술의전당6) 28,268.93 2.69 45.74 2.69 89.83

대전시립미술관6) 7,845.43 5.76 60.23 5.76 64.22

대전무역전시관6) 8,426.84 7.59 106.26 7.59 196.66

적용치 - 4.16 59.74 4.16 105.53

<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 >

자료 1)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 C1-3블럭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약식), 2012. 10 2) 김천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약식), 2012. 9 3) 대전 서구 관저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15. 9 4) 대전 복합터미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09 5) 유성구 테크노밸리 오피스텔&호텔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15. 10 6) 유성구 도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14. 10 주 1) 문헌조사의 활동인구 원단위는 『2030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4. 4, 대전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0.21%)을 적용하여 사업지 기준년도(2016년)에 맞게 보정하였음. 2) 적용치는 유사시설의 원단위를 가중평균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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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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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래 총통행량 예측

§ 본 사업지의 장래 1일 총 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해 상근인구에 대해서는 『2030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4. 4, 대전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당 목적통행횟수(2019년 2.52통행/인)를 적용하였으며, 이용인구에 대해서는 통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인당 2.0통행/인을 적용하여 통행발생량을 예측하였다.

§ 본 사업지의 장래 1일 총통행량을 예측한 결과, 목표연도 2019년 평일은 51,518통행/일, 일요일은 90,674통행/일로 예측되었다.

구 분연면적/좌석수/호실

(㎡/좌석/호실)

평 일 일요일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판매시설(아울렛) 72,785.65 4,240 42,356 46,596 4,618 77,616 82,234

문화 및 집회(영화관) 1,200 122 4,272 4,394 122 7,536 7,658

관광숙박시설호텔 50 16 164 180 14 174 188

컨벤션 2,574.08 28 320 348 28 566 594

합 계 - 4,406 47,112 51,518 4,782 85,892 90,674

< 장래 1일 총통행량 예측(2019년) >

(단위 : 통행/일)

다. 발생교통량 예측

§ 장래 목표년도별 평균재차인원의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목표년도별 발생교통량을 예측하였다.

§ 한편,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사업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정규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접근수단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교통량과는 무관하므로, 본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버스 및 도시철도를 제외한 승용차, 택시로 구분하여 발생교통량을 추정하였다.

§ 본 사업지의 총 발생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승용차 택시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평일

사업지 첨두시 727 782 108 114 835 896 1,731

주변가로 첨두시 656 729 91 97 747 826 1,573

1일 발생교통량 7,519 7,519 1,099 1,099 8,618 8,618 17,236

일요일

사업지 첨두시 1,577 1,568 252 252 1,829 1,820 3,649

주변가로 첨두시 1,362 1,590 216 241 1,578 1,831 3,409

1일 발생교통량 13,067 13,067 2,092 2,092 15,159 15,159 30,318

< 장래 발생교통량 예측 종합(2019년) >

(단위 : 대/시, 대/일)

주 1) 평일 사업지 첨두시는 17:00~18:00시이며, 주변가로 첨두시는 18:00~19:00시임. 2) 일요일 사업지 첨두시는 16:00~17:00시이며, 주변가로 첨두시는 17:00~18:00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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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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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시 교통소통수준 분석

가. 사업시행시 교통량

금실컨트리클럽 앞 네거리

용신교 네거리

3

4

2

테크노밸리 네거리1

교 차 로 명

배울교 앞 네거리

사업지80

108 40

41

1,136 854

191

210

180

142

67

175

9663

43864

35010

2

18732

65

52

38

1,187

76

267263

69192

231125

722193

85

109

141

862198

31548 33043

7

13

25713

15345

< 사업 시행시 교차로 교통량(2019년, 평일 18:00~19:00시) >

금실컨트리클럽 앞 네거리

용신교 네거리

3

4

2

테크노밸리 네거리1

교 차 로 명

배울교 앞 네거리

사업지

166 45

64

135

82

89

64

51

1188

58

40513

506

58

179276

547142

8734

46694

8

7

64

43744

11238 189

13

1,070

27

43

15

14

3

38

511213

15

664

64

8233

838

< 사업 시행시 교차로 교통량(2019년, 일요일 17:00~18:00시) >

나. 사업 시행시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 사업시행시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평일 첨두시 평균제어지체 "39.4~55.4초/대", 서비스수준 "C~D", 일요일에는 평균제어지체 "38.3~71.1초/대", 서비스수준 "C~E"로 분석되었다.

교차로명평일(18:00~19:00) 일요일(17:00~18:00)

교통량(대/시)

평균제어지체(초/대)

LOS교통량(대/시)

평균제어지체(초/대)

LOS

① 테크노밸리 네거리 3,524 51.3 D 2,198 46.5 C

② 용신교 네거리 3,192 55.4 D 1,523 40.5 C

③ 금실컨트리클럽 앞 네거리 2,337 39.4 C 2,143 38.3 C

④ 배울교 앞 네거리 1,545 52.8 D 1,724 71.1 E

< 사업시행시 신호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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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주차수요예측

가. 법정주차대수 산정

§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 산정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2013.06.07 조례 제 4764호)』의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3조 관련)을 근거로 각 용도별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하였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

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

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 대전광역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자료)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2013.06.07 조례 제 4764호)』의 별표2

§ 본 사업지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854대로 산정되었다.

구 분 산 정 면 적(㎡) 산 정 기 준 법정주차대수(대)

판매시설 72,785.651대/100㎡

727.9

문화 및 집회시설 7,104.96 71.0

관광숙박시설 7,261.22 1대/134㎡ 54.2

합 계 - - 853.1≒854

<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 >

자료)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2013.06.07 조례 제 4764호)』의 별표2

나. 주차수요 예측

§ 원단위법은 적용변수가 간단하여 교통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단기적 주차수요 예측에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갖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주차수요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 차 발 생 원 단 위 법

공 식 Pd =U × F

1,000 × e

변 수 설 명

Pd : 주차 면수(면) U : 주차발생 원단위(대/1,000㎡, 대/1000석)

F : 주차대상면적(㎡) e : 주차 이용효율

여기서, e =주차이용대수 × 주차점유시간주차용량 × 12

< 주차발생 원단위법 추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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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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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주차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사업지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문헌자료 원단위 값을 가중평균하여 주차발생 원단위를 추정하였다.

§ 주차수요 예측시 사업지내 관광숙박시설 세부용도는 호텔, 컨벤션, 연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텔(50실) 및 컨벤션(2,663.51㎡)은 별도의 유발시설로 판단하여 수요예측을 하였으며, 연회장은 호텔 및 컨벤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복통행을 감안하여 예측에서 제외하였다.

구 분연면적/좌석수/호실

(㎡/좌석/호실)

주차발생원단위(대/1,000㎡, 인/1000석, 대/호실)

평일 일요일

판매시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1) 47,938.65 14.87 19.42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1) 27,129.38 14.41 19.27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김해점)2) 46,722.44 25.66 34.04

적용치 -  18.91 25.00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

유성온천CGV3) 951 26.90 64.35

대전CGV4) 2,020 20.27 40.62

롯데시네마4) 1,445 18.38 38.86

적용치 -  21.08 45.16

관광숙박

시설

(호텔)

그레이톤호텔5) 211 0.36 0.36

이안레지던스5) 81 0.31 0.31

굿모닝레지던스호텔5) 134 0.34 0.34

적용치  - 0.35 0.34

관광숙박

시설

(컨벤션)

대전문화예술의전당6) 28,268.93 10.01 14.01

대전시립미술관6) 7,845.43 9.83 14.43

대전무역전시관6) 8,426.84 16.58 18.71

적용치 - 11.22 14.98

< 유사시설의 주차발생 원단위 추정 >

자료 1)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 C1-3블럭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약식), 2012. 10 2) 김천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약식), 2012. 9 3) 대전 서구 관저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15. 9 4) 대전 복합터미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09 5) 유성구 테크노밸리 오피스텔&호텔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15. 10 6) 유성구 도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2014. 10 주 1) 문헌조사의 활동인구 원단위는 『2030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4. 4, 대전광역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0.21%)을 적용하여 사업지 기준년도(2016년)에 맞게 보정하였음. 2) 적용치는 유사시설의 원단위를 가중평균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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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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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지의 장래 목표연도 주차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자료에 따른 원단위 적용치에 『2030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4. 4, 대전광역시』에서 제시된 수단통행중 승용차 증가율(16년~19년 0.35%)을 적용하여 장래 주차발생원단위를 예측하였다.

§ 또한. 주차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이용효율은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0.8~0.9정도의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0.9를 적용하였다.

§ 원단위법에 의한 사업지 주차수요 예측결과, 장래 목표연도 2019년 주차수요는 평일 1,631대, 일요일 2,172대로 예측되었다.

구 분연면적/좌석수/호실

(㎡/좌석/호실)

주차발생원단위

(대/1,000㎡, 인/1000석, 대/호실) 주차

이용효율

주차수요(대)

(2019년)2016년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평일

판매시설(아울렛) 72,785.65 18.91 19.11

90%

1,547

문화 및 집회(영화관) 1,200 21.08 21.30 29

관광숙박시설호텔 50 0.35 0.36 20

컨벤션 2,574.08 11.22 11.66 35

합 계 - - - - 1,631

일요일

판매시설(아울렛) 72,785.65 25.00 25.26

90%

2,045

문화 및 집회(영화관) 1,200 45.16 45.63 61

관광숙박시설호텔 50 0.34 0.36 20

컨벤션 2,574.08 14.98 15.56 46

합 계 - - - - 2,172

< 원단위법에 의한 사업지 주차수요 예측결과 >

다. 주차수요 종합 검토

§ 본 사업지 계획주차대수는 2,335대로 법정주차대수인 854대보다 1,481대의 여유(법정주차대비 273.4%)가 있으며, 2019년 일요일 주차수요대수인 2,172대보다 163대의 여유(주차수요대비 107.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차수급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법정주차 주차수요(2019년) 계획주차 비 고

평 일

854

1,631

2,335

법정주차대비 273.4%

주차수요대비 143.2%(평일)

주차수요대비 107.5%(일요일)일요일 2,172

< 주차수요 예측결과 종합 >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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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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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처리방안 수립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 본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내 4개 교차로에 대하여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최적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교 차 로 명현시방법 및 시간 주 기

(초)

제어지체

(LOS)φ1 φ2 φ3 φ4 φ5

① 테크노밸리 네거리

신탄진사

지↑ ←→ ↓ - - -

북대전IC

평 일 33(3) 41(3) 20(3) 34(3) - 140 48.6 - C

일요일 33(3) 35(3) 16(3) 34(3) - 130 42.0 - C

② 용신교 네거리

신탄진탑

동→ ← ↓ ↓↑ ↑ - -

사업지

평 일 28(3) 18(3) 18(3) 30(3) 21(3) 130 43.5 - C

일요일 28(3) 15(3) 15(3) 32(3) 15(3) 120 31.7 - C

③ 금실 컨트리앞 네거리

신탄진탑

동↑ ↓ → ←→ ← - -

금실컨트리

평 일 31(3) 30(3) 15(3) 54(3) 15(3) 160 35.4 - C

일요일 31(3) 30(3) 15(3) 54(3) 15(3) 160 32.9 - C

④ 배울교 앞 네거리

사업지탑

동↓ ←

→ ↑ -

배울1로

평 일 35(3) 25(3) 15(3) 33(3) - 120 36.8 - C

일요일 39(3) 25(3) 20(3) 24(3) - 120 41.1 - C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최적주기 및 신호현시(2019년) >

교 차 로 명사업시행시 Ⓐ 최전신호운영시 Ⓑ 증 감(Ⓑ-Ⓐ)

지체(초/대) LOS 지체(초/대) LOS 지체(초/대) LOS

평일

① 테크노밸리 네거리 51.3 D 48.6 C -2.7 D → C

② 용신교 네거리 55.4 D 43.5 C -11.9 D → C

③ 금실 컨트리앞 네거리 39.4 C 35.4 C -4.0 C → C

④ 배울교 앞 네거리 52.8 D 36.8 C -16.0 D → C

일요일

① 테크노밸리 네거리 46.5 C 42.0 C -4.5 C → C

② 용신교 네거리 40.5 C 31.7 C -8.8 C → C

③ 금실 컨트리앞 네거리 38.3 C 32.9 C -5.4 C → C

④ 배울교 앞 네거리 71.1 E 41.1 C -30.0 E → C

< 최적신호운영에 따른 교통소통수준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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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출입동선 개선방안

§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가로망을 살펴보면, 사업지 동측 및 서측 테크노중앙로(B=30~36m, 6~9차로-양방통행) 등을 경유하여 사업지 북측 및 남측 테크노중앙로(B=25m, 5차로-일방통행)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교통량은 최종 목표년도인 2019년에 평일 사업지 첨두시 유입 835대/시, 유출 896대/시로 총 1,731대/시, 일요일 유입 1,829대/시, 유출 1,820대/시로 총 3,649대/시로 예측되었다.

다. 진출입구 운영계획

§ 본 사업지는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발계획 」구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차량 진출입구 개설시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서 제시한 차량 진출입구 불허구간이 아닌 허용 가능구간에 차량 진출입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진출입구 운영계획시 차량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을 분리하여 진․출입 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하였으며, 본 대상지 이용차량의 진출입 분산을 위해 북측에 진입 1개소, 진출 2개소, 동측에 진입 2개소, 남측에 진입 1개소, 진출 1개소를 계획하여 테크노중앙로 본선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진출입구 운영계획시 본 대상지 진출입 차량간의 위빙 형성을 최대한 배제한 계획으로 인접도로인 테크노중앙로 본선 차량의 교통정체 해소를 도모하였다.

§ 또한, 진출입구 개설시 본 대상지 인접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교차로 형성이 아닌 in-out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지 진출입 가각부의 경우 차량의 원활한 동선을 위한 가각정리와 안전지대 설치,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R=8.0~12.0m)와 사업지 내부도로는 일방통행 동선계

획 수립하여 차량간 상충을 최소화하여 이용 차량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였다.

라. 완화차로 설치계획

§ 이용차량의 원활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및 가속차로 설치(테이퍼 포함)

구 분 운 영 계 획

북 측 ․ 가속차로 : B=3.5m, L=55.0m

․ 감속차로 : B=3.5m, L=45.0m

동 측 ․ 가속차로 : B=3.5m, L=55.0m

남 측 ․ 가속차로 : B=3.5m, L=55.0m

․ 감속차로 : B=3.5m, L=45.0m

< 완화차로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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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개선방안

§ 본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 주변 도보권이 가능한 지점인 버스정류장에 총 4개의 버스노선(간선버스 : 2개 노선, 마을버스 :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어 본 사업지 이용객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쉘터 포함)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 또한, 본 사업지는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발계획 」 구역내에 위치한 부지로 사업부지 인접도로의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도(B=2.0m), 자전거도로(B=1.5m), 식수대(B=1.0m)를 설치하였으며, 사업지내 충분한 공공공지(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사업지 외부 접근 보행자와의 연계를 통한 보행자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 또한, 본 사업지 진출입구 개설, 외부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의 원활한 접근,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등과의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9개소) 및 험프형 횡단보도(1개소)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였다.

§ 사업지 주변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 및 쉘터를 설치하였다.(1개소) § 횡단보도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턱낮춤시공 및 점자블럭을 설치하였다.§ 사업지 주변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을 자전거동선 단절지점에 자전거횡단도 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

다. § 또한,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 4개소 171대분(법정주차의 20.0%) 및 공기주입시설(4개소) 설치를 통

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 사업지 용도가 판매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택시 이용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지 내부 북측에 택시 대기공간(B=3.5m, L=72.0m)을 설치하였다.택시정류장 설치계획(남측)

< 택시정류장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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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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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개선방안

항 목 지점 개 선 내 용

주변가로

교 차 로

- ∙사업지 주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계획 및 현황 반영

- ∙주변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4개소)

진출입

동 선

Ⓐ ∙사업지 진출입구 분리를 통하여 사업지 유출입차량 상충방지

- ∙사업지 내부도로 일방통행 동선계획 수립

Ⓐ ∙사업지 진출입부 가각정리(R=8.0~1.2m)

Ⓑ∙이용차량의 원활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및 가속차로 설치(테이퍼 포함)

-가속차로 : B=3.5m, L=55.0m

-감속차로 : B=3.5m, L=45.0m

대중교통

보 행

-∙사업지 내․외부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9개소) 및 험프형

횡단보도(1개소) 설치

Ⓒ ∙사업지내 주동선축상 보행공간 조성

Ⓓ ∙택시 이용객을 위한 택시대기공간(B=3.0m, L=72m) 및 택시승강장 설치(1개소)

Ⓔ ∙버스이용객을 위한 버스정류장 및 쉘터 설치(1개소)

- ∙ 사업지 주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설치

Ⓕ ∙사업지 내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4개소-171대분, 법정의 20.0%) 및

공기주입시설(4개소) 설치

- ∙사업지 주변 자전거동선 단절지점에 자전거횡단도 설치(9개소)

- ∙사업지측 횡단보도부 보도턱낮춤 시공 및 점자블럭 설치

주차시설

-

∙법정주차 854대

∙주차수요(2019년, 일요일) : 2,172대

∙계획주차 2,335대 (지상 1,297대, 지하 1,038대)

- 법정대비 273.4%, 수요대비 107.5%

- 장애인주차 82대 확보 (계획주차의 3.5%)

- 확장형주차 2,253대 확보(계획주차의 96.5%)

- ∙지하주차장 주차동선계획 수립

- ∙사업지내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교 통

안 전

기 타

- ∙사업지 내부 차량경광등 설치(지상-4개소, 지하-2개소)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8개소)

- ∙사업지 진입 안내 표지판 설치(2개소)

- ∙사업지 내부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1개소)

- ∙사업지 내․외부 노면표시 설치

< 종합개선방안 >

주 1)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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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처리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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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성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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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검토

환경성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대기질

가. 영향예측

Ÿ 공사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먼지와 질소산화물이며, 이는 건설장비의 투입과 건설공사의 진행에 의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Ÿ 질소산화물 발생공정 → 건설장비 가동 시 배기가스 배출

Ÿ 먼지 발생공정 → 건설장비 가동 시 배기가스 발생, 사업장 내 건설장비의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

▷ 건설장비 가동 시 배기가스 배출

Ÿ 토공, 정지공 및 포장공 시 투입되는 장비는 주로 불도저, 덤프트럭, 백호우 등이며, 이러한 장비의 운용(연료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주요 오염물질은 먼지와 질소산화물임

Ÿ 대상지 토지공사 시 토공물량에 따른 장비가동에 의한 가스상 및 입자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됨

▷ 사업장 내 건설장비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Ÿ 토공 시에 투입되는 장비는 성토 등 사업장 내에서 각종 작업의 수행·이동에 의해 비산 먼지를 발생하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중 장비의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나 바람에 의해 노체에서 날리는 부분도 있음

Ÿ 대상지는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지역과 차단되나 인근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지 장비투입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바 적절한 저감대책이 요구됨

▷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Ÿ 투입장비 가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Ÿ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는 단위시간당 최대투입대수를 산정하였음

Ÿ 각 투입장비별 오염물질 배출량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제시된 각 투입장비별 연료사용량에 Compilation of air

pollution Emission Factors(U.S.EPA)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Ÿ 투입장비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미비하나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장비명 규 격투입대수

(대)연료사용량(ℓ/hr)

배출계수 (g/ℓ) 오염물질발생량 (g/sec)

PM10 NO2 SO2 CO PM10 NO2 SO2 CO

덤프트럭 20 ton 1 27.6 2.12 62.8 3.74 11 0.0163 0.4815 0.0287 0.0843

굴삭기 0.8 ㎥ 1 20.2 3.61 59.2 3.73 11.3 0.0203 0.3324 0.0209 0.0634

합 계 - 2 - - - - - 0.0365 0.8138 0.0496 0.1478

※ 자료 1. 연료사용량 : 건설공사표준품셈, 2014, 대한건설진흥회 (주)건설교통저널 2. 배출 계수 : Compilation of air pollution Emission Factors, 1995, U.S.EPA※ 주 : PM-10 : 배출계수는 Volatile Organic Compound(VOC)/particulate Matter(PM) Specication Date System

(SPECIATE), vertion 1.5 U.S.EPA의 자료 중“Heavy Duty Vehicles-Diesel"에서 배출되는 PM-10의 분율 1.0을 적용함

<투입장비별 오염물질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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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감방안

1) 공사 시

Ÿ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므로, 공사 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의한 주변 주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대상지 내 살수실시, 방진망 설치,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구 분 차량속도제한 차량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세차시설 살 수 방진망 설치

공사초기단계 ○ ○ ○ ○ ○

공사중기단계 ○ ○ ○ ○ ○

공사말기단계 ○ ○ ○ △ ○

※ 주 : 적용 ○, 일부적용 △, 부적용 ×

<단계별 저감대책>

▷ 차량속도제한 및 운반차량 규제

Ÿ 공사 중 골재 및 자재 운반차량의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적재물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토록 함

Ÿ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함

Ÿ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속도제한 안내판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과속을 억제토록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

되는 지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20km/hr로 제한하도록 함

▷ 세륜 ‧ 세차시설

Ÿ 공사 시 차량의 출입에 의한 먼지의 발생이 주변도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된 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공사장 진입로입구에 세륜 ‧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Ÿ 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주변에 주거지역의 많은 지역에 세륜 ‧ 세차시설을 위치시킬 경우,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여

작업차량들의 바퀴에 묻은 흙이 깨끗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토록 하며 또한, 세륜 ‧ 세차시설과 기존 포장도로 표면의

주기적인 살수 또는 청소를 통하여 토사의 완벽한 제거를 하도록 할 것임

세차시설 세륜시설

<세륜·세차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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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내 살수계획

Ÿ 공사 시 토공작업 및 외부자재운반차량 이동로에 지속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공사공정 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체의

관리 감독하에 적절한 지역에 살수차를 배치 및 차량운행 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하여 적당한 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방지토록 계획

Ÿ 살수지역 : 진입로 및 운반차량 이동로 (부지정지가 완료 된 토지로서 절·성토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Ÿ 토양이 일정량이상의 수분(6~10%)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의 수분상에 따라 살수 횟수를 증감하여

먼지의 발생량을 최소화

Ÿ 살수량은 계절에 따라 수분공급의 양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로표면 평방미터당 0.6ℓ이상을 공급하면 비

산먼지 발진개시 풍속이 7.0m/sec로 증가함으로써 비산먼지의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설치

Ÿ 공사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비산먼지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부지 주진출입구로를 제외하고 부지경계선

상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임

Ÿ 방진망의 재질은 강한 바람에 강한 나일론 재질계통을 사용함

가설방음판넬 설치 예시 가설방진망 설치 예시

<판넬 및 방진망 설치 예시>

2) 운영 시

Ÿ 에너지사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기자재의 구입

- 각종 전기제품의 선택은 고효율 제품을 선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제1항)로 고시하는 제품이용

Ÿ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도입토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5호(14.03.0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효율기기 사용

- 국토교통부령 제54호(13.12.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준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13.10.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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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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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가. 영향예측

1) 공사 시

Ÿ 본 대상지는 기 개발지 내 건축물 신축공사 터파기 공사에 따른 건축물 계획만이 수립됨으로써, 공사 시 우수유출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시 우수유출량 산정은 제외하였음

2) 급수량 산정

Ÿ 판매시설 운영에 의해 사용되는 급수량은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1.6) 상 유성구 일최대원단위인

424L/인·일에 용도별(가정, 영업, 업무) 급수원단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가정용수 원단위 : 424L/인·일 × 56.7% = 240.4L/인·일

- 영업용수 원단위 : 424L/인·일 × 9.7% = 41.1L/인·일 (이용인구 적용)

- 업무용수 원단위 : 424L/인·일 × 33.6% = 142.5L/인·일 (상근인구 적용)

Ÿ 산정결과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에 의한 물 사용량은 2,106.91㎥/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

구 분급수인구 (인) 급수원단위 (ℓ/인·일) 계획 급수량 (㎥/일) 총 급수량

(㎥/일)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판매시설 2,309 38,808 142.5 41.1 328.95 1,596.10 1,925.04 문화 및 집회시설 61 3,768 142.5 41.1 8.69 154.97 163.66 관광숙박시설 21 370 142.5 41.1 2.99 15.22 18.21

계 2,391 42,946 - - 340.63 1,766.28 2,106.91

3) 오수발생량 산정

Ÿ 운영 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대상지 내 총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시설에서 제시된 오수전환율

90%와 지하수유입량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2,212.26㎥/일로 추정됨

구 분 용수량 (㎥/일) 오수전환율 (%) 지하수유입율 (%) 오수발생량 (㎥/일) 비 고

판매시설 1,925.04 90% 15% 2,021.30 문화 및 집회시설 163.66 90% 15% 171.84 관광숙박시설 18.21 90% 15% 19.12

계 2,106.91 90% 15% 2,212.26 ※ 주 : 일 최대오수량 = 일최대 급수량 × 오수화율(90%) + 지하수유입율 (오수의 15%)

나. 저감방안

1) 공사 시 토사유출방지대책

Ÿ 본 대상지는 기개발지이므로, 대규모의 부지정지공사는 없으므로, 토공사에 의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터파기 등의 토공사시 유출되는 우수의 배수는 토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침사지 등을 설

치하여 기존 우수 관로로의 토사유입을 방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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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공급계획

Ÿ 대상지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 석봉정수장 계통의 계획배수관로 중 대상지 북측 갑천변으로 통과예정인

D=1,650㎜에서 분기하는 공급계획이 기 수립되어 기존 시설을 이용토록 계획 (대상지 주변은 D=300mm로 계획)

3) 우수배제계획

Ÿ 우수유출 계통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상 관로계획에 따라 관평천을 통해 인근 갑천으로 배수토록 계획 수립

4) 오수처리계획

Ÿ 대덕테크노밸리 내 오·폐수는 오수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토록 함

Ÿ 다만, 단지전체 준공되기 전 1단계사업구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는 대전3,4공단 폐수처리장에서 임시처리 함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토 목 Ÿ 중계펌프장 용량 : 50,000㎥/일, 흙막이 가시설 : 1식건 축 Ÿ 지상1층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조, 면적 : 237.35㎡기 계 Ÿ 스크린, 수중모터펌프, 탈취 설비등 : 1식

전기 및 계측제어 Ÿ 전력인입, 수.변전, 배전, 동력 설비등 계측 제어설비 등 : 1식조 경 Ÿ 펌프장 부지내 식재압송관로 Ÿ DCIP 700mm , L= 5,670m부 대 공 Ÿ 공기변실, 이토변실, 유량측정시설 등 : 1식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계획>

공장폐수 전처리 (각공장)

중계펌프장 원촌하수종말처리장

생활오수

<오·폐수처리 계통도>

우수계획 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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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영향예측

1) 건설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

Ÿ 투입장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유류의 양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건설장비인 불도저의 1시간

작업당 평균 0.153ℓ의 폐유발생이 예상되어 불도저를 기준으로 각 장비의 폐유발생량을 예측함

Ÿ 기타장비에 의한 발생량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간주할 때에 전체 발생량은 약 91.8ℓ/월 정도로 예측됨

장비투입대수 월간작업시간 폐유발생 원단위 폐유류 발생량

3대 200hr/대/월 (8hr× 25day) 0.153 ℓ/hr/대 91.8 ℓ/월 (200× 0.153× 3)

2)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Ÿ 본 사업지구 완공 후 거주인구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2015년 통계연보에 따라, 유성구에서 2014년

발생된 생활폐기물 1인 1일 발생량 0.89kg/일을 적용하고, 발생 폐기물 성상은 2014년 기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15)에서 나타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가정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비를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Ÿ 본 사업시행 완료 후 상근 및 이용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순수생활폐기물량은 총 40,302.7kg/일인 것으로 예측되었음

구 분성상비율

(%)성상별발생량

(kg/일)비 고

계 100.0 40,302.7  상근인구 2,391인/일 , 이용인구 42,946인/일

가연성

가 연 성 27.6 11,123.5  

음식물채소류 0.0 0.0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전용봉투배출량 제외

종이류 12.6 5,078.1  

나무류 5.3 2,136.0  

고무피혁류 1.4 564.2  

플라스틱류 4.8 1,934.5  

기 타 3.5 1,410.6  

불연성

불 연 성 2.2 886.7  

유리류 0.8 322.4  

금속류 1.0 403.0  

토사류 0.0 0.0  

기 타 0.4 161.2  

재활용품

재활용품 39.7 16,000.2  

종이류 11.5 4,634.8  

유리병류 9.1 3,667.5  

합성수지류 6.5 2,619.7  

플라스틱류 5.5 2,216.6  

고철류 4.8 1,934.5  

기 타 2.3 927.0 캔류, 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영농폐기물 등

남은 음식물류 배출 30.5 12,292.3 분리배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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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감방안

1) 공사 시 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Ÿ 공사 시 투입되는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내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수거 한 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고, 기타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쓰레기수거

업체에 의해 수거토록 할 계획임

Ÿ 또한 분뇨는 작업인부를 위해 악취 및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이동식 자연 발효식 위행화장실을 설치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임 (규격 : 1,900×2,100×3,400)

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Ÿ 공사장 내에서 투입장비로부터 발생되는 폐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오일교환 및 세척은 가능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며, 기계의 고장수리 등 불가

피하게 발생되는 폐유는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현

장사무소 주변에 폐유저장소를 설치하고, 일정용기

(Drum)에 수집한 후 위탁 처리함으로써 폐유로 인

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임 <폐유 임시보관소 구조예시>

3) 운영 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재활용 및 최종처리계획

Ÿ 판매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회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캔류, 병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등으로 구분)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품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

도록 할 계획임

Ÿ 기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최종 처분할 계획임

분류방식 가 연 성 불 연 성 재 활 용

쓰레기 종류 종이류, 섬유류 음식물류, 금속류 병류, 캔류, 종이팩류

<분리수거함 분류방식>

▷ 음식물쓰레기처리 계획

Ÿ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발생량 예측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수집장소에서의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음

Ÿ 따라서 본 사업지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판매시설 내 수거통 (용량:120ℓ/개)을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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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진동

가. 영향예측

1) 정온시설 현황

구 분 방 향 이격거리 (m) 정온시설 분포 현황

단독주택단지

서측 100주거지역

주택지 및고등학교

서남측 145주거지역

저층주택지

남측 25주거지역

2) 공사 시 건설소음

Ÿ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은 장비가동 시 발생하는 각각의 엔진음, 마찰음, 충격음

등에 의해 발생되며, 장비가 가장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공사 시의 투입장비를 기준으로 예측함

Ÿ 대상지는 현재 별도의 부지정지 작업이 필요가 없는 기 개발지이므로, 토공사에 따른 대규모 토량의 발생이 없으

므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터파기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건설 소음도를 예측함

Ÿ 주변 주요시설물에 대한 건설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59.1~74.4dB(A)로 예측되었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65dB(A))을

초과하는 지점은 남측의 저층주택지로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방 향 이격거리 (m) 건설소음도 (㏈(A)) 규제기준 (㏈(A))

단독주택단지 서측 100 62.3 65

주택지 및 고등학교 서남측 145 59.1 65

저층주택지 남측 25 74.4 65

<영향 예상지역에서의 예측 소음도>

대상지역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생활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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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감방안

1) 일반적인 저감방안

건설공사설계 시검토사항

Ÿ 저소음공법의 선정 및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택

-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함.

Ÿ 철거 시 화약폭파 및 고소음 기계를 지양하고 압쇄기 사용 및 기타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함

Ÿ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Ÿ 소음원이 되는 건설기계의 적정배치

- 철거공 시 대상지 중앙 내부부터 구역 외곽경계선으로 실시

- 토공 시 가능한 정온시설의 반대에서부터 작업을 실시

건설기계운전 시고려사항

Ÿ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유의하고,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장내 정리 및 주행로 정비를 통한 소음 발생원 억제

Ÿ 정비 불량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를 수시로 실시

Ÿ 작업대기 중인 건설기계 등의 엔진은 가능한 한 정지시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건설기계의 공회전 삼가, 작업 대기시간에 엔진을 끔

작업시간제한

Ÿ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진동규제에 따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장의 경우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75dB(A)(+10㏈ 보정),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70dB(A)(+5㏈ 보정)로 기준치가 상승됨

Ÿ 장비의 분산투입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구역 경계부근

(약 30m 이내)의 작업 시에는 작업시간을 제한하도록 계획하며, 작업시간을 무리하게 제한 시 공사기

간의 장기화로 소음노출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소음피해발생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공사장기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적절히 제한토록 함

2) 가설방음판넬 설치

Ÿ 건설장비의 분산투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정온시설에서의 공사장소음 영향이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계획함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장 소음

Ÿ 상기 방법에 의거 가설방음판넬에 따른 삽입손실치(ΔLi)에 저감 전 소음도를 감하여 저감 후 소음도를 산정한 결과,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생활소음규제기준 공사장 주간 65㏈(A)(주거지역)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구 분저감전소음도

판넬제원 삽입손실치 저감후소음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비고높이 회절감쇠 투과손실

단독주택단지 62.3 3 10.8 12.8 15.0 51.5 65 하회

주택지 및 고등학교 59.1 3 10.9 13.1 15.0 48.2 65 하회

저층주택지 74.4 3 11.1 13.4 15.0 63.3 65 하회

<가설방음방넬 설치후 공사장소음 예측결과> (단위 :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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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 ST용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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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대기질

○공사 시

Ÿ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 PM10 : 0.0365 g/sec

- NO2 : 0.8138 g/sec

- SO2 : 0.0496 g/sec

- CO : 0.1478 g/sec

Ÿ 투입장비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미비

하나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 시

Ÿ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

○공사 시

Ÿ 차량속도 제한 및 운반차량 규제

- 재물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 설치

- 속도제한 안내판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 / 차량의 속도를 20km/hr로 제한

Ÿ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장 입구에 세륜 ‧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Ÿ 살수계획

- 진입로 및 이동로에 계절적 특성, 기상·현장여건을 감안한 살수계획 수립

Ÿ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설치

○운영 시

Ÿ 에너지사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Ÿ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비를 도입

수질

○공사 시

Ÿ 공사 시 우수유출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운영 시

Ÿ 급수량 산정

- 물사용량 : 2,106.91㎥/일

Ÿ 오수발생량 산정

- 오수전환율 90%, 지하수유입율 15% 적용

- 오수발생량 : 2,212.26 ㎥/일

○공사 시

Ÿ 가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기존 우수 관로로의 토사유입 방지

○운영 시

Ÿ 급수공급계획

- 주변 기존 관로 이용를 통해 급수 (D=300mm)

Ÿ 우수배제계획

- 관평천을 통해 인근 갑천으로 배수토록 계획

Ÿ 오수처리계획

- 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

친환경적자원순환

Ÿ 생활폐기물 발생

- 총발생량 : 40,302.7 kg/일

- 가연성 : 11,123.5 kg/일 (27.6%)

- 불연성 : 886.7 kg/일 (2.2%)

- 재활용 : 16,000.2 kg/일 (39.7%)

- 음식물 : 12,292.3 kg/일 (30.5%)

○공사 시

Ÿ 폐기물 및 분뇨 처리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기타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쓰레기수거업체에 의해 수거토록 할 계획임

○운영 시

Ÿ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품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

Ÿ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대전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분

Ÿ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전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Ÿ 건설소음 (생활소음규제기준 65㏈(A)이하)

- 단독주택지(서측 100m) : 62.3㏈(A)

- 주택지 및 학교(서남측 145m) : 59.1㏈(A)

- 저층주택지(남측 25m) : 74.4㏈(A)

Ÿ 건설소음도 예측 결과 59.1~74.4dB(A)로

예측되었으며, 생활소음규제기준(65dB(A))을

초과하는 지점은 남측 저층주택지로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Ÿ 제반법규 준수 및 저소음공법의 선정, 저소음 건설기계 선택

Ÿ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Ÿ 가설방음판넬 설치

구 분 저감전소음도(㏈(A)) 저감후소음도(㏈(A))

단독주택단지 62.3 51.5주택지 및 고등학교 59.1 48.2

저층주택지 74.4 63.3

Ÿ 계획구역 경계부근(약 30m 이내)의 작업 시 적절히 작업시간을 제한하여

소음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