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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4-0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A Study on the Travel Behaviors and Housing Location Choice of Two Worker Households 연구책임자 : 지 우 석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지원 : 오 은 정 (교통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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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4-0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A Study on the Travel Behaviors and Housing Location Choice

of Two Worker Households

연구책임자 : 지 우 석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 구 지 원 : 오 은 정 (교통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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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에서도 고령화, 여성 사회참여의 증가 등이 우리 사회의 특성을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수도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

니다. 여성 사회참여의 증가는 결국 맞벌이 가구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통행

패턴과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서 기존 단독벌이 가구에 비해 매우 다른 행태를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더구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들의 통행패턴과 주거입지 결정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야 하므로 그들의 결정은 도시의 교통과 주거수요의 특성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통계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가 적게는 15%, 많게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의와 통계의 일치성도 아직 미흡할 정도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맞벌이 가

구의 통행특성과 그들의 주거입지 선택결정을 분석함으로서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수도

권에서 필요한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을 도출해 보려는 노력이며 새로운 각도에서 도시교통정택을 개

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맞벌이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 등은 그간의 정책결정 요인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요인들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어 수도권 주택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

장과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및 교육정책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지만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논리가 다른 차원에서 전

개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교통문제만이 아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되고 검토된 의견들이 경기도의 도시교통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길 기대

합니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은 지우석 박사님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준 오은정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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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 목 차 -

요 약 문 3

제 1 장 연구의 개요 2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 2 절 연구의 방법 23

제 2 장 주요 연구결과 27

제 1 절 통근거리와 주거입지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 27

1. 성별에 따른 통근거리의 차이 규명을 위한 연구 27

2. 주거 입지의 성별 영향력 차이에 대한 주장 29

제 2 절 선행 연구결과 29

제 3 장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35

제 1 절 2000년 인구총조사 35

제 2 절 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 37

제 4 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조사결과 41

제 1 절 조사개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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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2 절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41

제 3 절 맞벌이 가구의 자녀보호 45

제 4 절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만족도 46

제 5 절 회귀분석 53

1.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54

2.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56

3.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차 60

제 5 장 교통센서스 분석 65

제 1 절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 65

제 2 절 맞벌이 가구의 통근통행특성 67

1.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67

2. 교통수단 73

3. 출근지역 75

제 3 절 맞벌이 가구 남편과 외벌이 가구 남편 비교 78

제 4 절 맞벌이 가구내 남녀 비교 87

제 5 절 맞벌이 가구내 그룹 비교 94

제 6 절 통행시간 분포 비교 100

제 7 절 회귀분석 113

1. 경기도 114

2. 서울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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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ⅲ

제 6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121

제 1 절 수도권 주택정책의 전환 122

제 2 절 수도권 교통정책의 전환 124

제 3 절 수도권 환승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125

제 4 절 맞벌이 가구의 보육정책 126

< 부 록 > 129

1. 통행수단 129

2. 지역별, 성별, 소득구조 비율 136

3. 2개의 통근시간 그룹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139

4. 설문 Sheet 145

참 고 문 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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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표 목 차 -

표 2.1 남편과 배우자의 직장 입지와 평균통근시간 28

표 3.1 가구주인 부부 중 여성이 일하는 비율 35

표 3.2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가구 유형 36

표 4.1 조사대상자의 연령 41

표 4.2 자녀수 42

표 4.3 차량보유대수 42

표 4.4 주택유형 42

표 4.5 거주형태 43

표 4.6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에 거주하는 이유 43

표 4.7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 44

표 4.8 가사분담 44

표 4.9 자녀 보호 방법 45

표 4.10 미취학아동의 보호 방법 46

표 4.11 현 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 46

표 4.12 연령별 현 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 47

표 4.13 자녀수에 따른 현 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 48

표 4.14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48

표 4.15 대중교통편의성, 도로혼잡성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49

표 4.16 교육여건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49

표 4.17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50

표 4.18 생활환경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51

표 4.19 주택유형별 전체 만족도 52

표 4.20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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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ⅴ

표 4.21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 출근통행시간) 55

표 4.22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 출근통행시간, 부부 모두 회사원인 경우) 56

표 4.23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부인 출근통행시간) 58

표 4.24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비율) 59

표 4.25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부인의 출근통행시간 차이) 61

표 5.1 수도권의 가구 소득 형태 65

표 5.2 수도권 평균 가구특성 67

표 5.3 수도권 가구특성별·지역별 남편 출근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68

표 5.4 수도권 연령별 출근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70

표 5.5 수도권 연령별 가구특성 72

표 5.6 수도권 통근통행시 이용수단 74

표 5.7 버스-전철 연계 통행 74

표 5.8 승용차와 대중교통간 환승 통행 75

표 5.9 서울시거주 맞벌이 가구 출근지역 76

표 5.10 경기도거주 맞벌이 가구 출근지역 77

표 5.11 인천시거주 맞벌이 가구 출근지역 77

표 5.12 인구규모에 따른 경기도 시군 (2003년 주민등록인구) 78

표 5.13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비율 79

표 5.14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 81

표 5.15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거리) 84

표 5.16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내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87

표 5.17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내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거리) 91

표 5.18 맞벌이 가구 분류(기준 :남편과 부인의 출근톨행시간) 94

표 5.19 그룹별 기본통계(소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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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20 그룹별 기본통계(연령) 96

표 5.21 그룹별 기본통계(승용차 보유대수) 97

표 5.22 그룹별 기본통계(미취학 아동수) 98

표 5.23 그룹별 기본통계(주택규모) 98

표 5.24 그룹별 기본통계(가구원수) 99

표 5.25 남편 출근통행시간(경기도) 115

표 5.26 부인 출근통행시간(경기도) 116

표 5.27 남편 출근통행시간(서울시) 117

표 5.28 부인 출근통행시간(서울시) 118

표 1 경기도 통행의 통행수단 129

표 2 서울시 통행의 통행수단 132

표 3 인천시 통행의 통행수단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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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ⅶ

- 그 림 목 차 -

<그림 5.1> 수도권 가구특성별·지역별 남편 출근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69

<그림 5.2> 가구별 소득특성에 따른 출근통행시간과 통행거리 71

<그림 5.3> 출근통행시간 분포 102

<그림 5.4> 통행수단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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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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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3

요 약 문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맞벌이 가구는 1인이 일하는 가구와는 생활패턴이 여러 분야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통행특성과 그들의 주거입지선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통행패턴과 주거 입지선택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 교통정책

의 방향과 주거입지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과 주거입지선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작성하여 경기도 소재 직

장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해외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국내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분석과 통행특성 및 입지선택 모형을 개발하여 통행특성요인

과 주거입지선택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1) 2000년 인구총조사

∘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율을 조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00년 인구총조사 중

가구주 부부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구 비율을 추정하였다.

∘ 맞벌이 가구 추정을 위해 가구주 부부의 부인이 일하는 경우에서 미혼 가구, 사별 가구, 이

혼 가구 등을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가 전국은 17.2%, 경기도는 20.4%, 서울시는 10.4%, 인

천시는 1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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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1 가구주인 부부 중 여성이 일하는 비율

구분전국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일함(a) 3,950,406 39.1 717,938 35.9 710,825 33.7 190,708 34.9

일 안함 6,157,990 60.9 1,280,621 64.1 1,397,457 66.3 355,930 65.1

미상 500 0.0 19 0.0 0 0.0 90 0.0

맞벌이 여성 추정1) 1,737,325 17.2 407,561 20.4 218,332 10.4 97,417 17.8

계 10,108,896 100.0 1,998,578 100.0 2,108,282 100.0 546,728 100.0

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

∘ 그러나 이 수치는 가구주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국 가구 중 10%를 표본으로 선정하

여 전수화하였으며 유배우자인 여성의 경우 모두 맞벌이 가구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

∘ 국민은행의ꡐ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ꡑ에서 1,9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1.7%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29.5%, 30대 이하는 26.2% 등으로 나

타났다. 40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

자들의 분석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33.8%로 1위였고 수도권이 32.8%, 6대 광역시 31.6%, 지방권 30.5%,

중소도시 29.6% 등으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맞벌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표본수가 작아 통계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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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5

3.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맞벌이 가구가 주거입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통행특성, 그리고 자녀보호방법과

가사분담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5개 신도시(평촌, 산본, 분당, 일

산, 중동)의 총 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 조사대상자의 주 연령은 30대~40대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수가 2명인

가구 68.9%, 자녀수 1명인 가구 22.7%, 자녀수 3명인 가구 8.0%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가구의 약 96%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37%에 이르고 있다.

∘ 조사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 80.3%, 단독주택 11.3%, 빌라/연립주택 6.7% 순으로 나타났

으며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도시를 조사지역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거주형태는 자가 거주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세 16.3%,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위의 결과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세에 거주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자녀 교육으

로 29.0%이며 그 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을 모두 고려하여 전세에 거주한다는 비율

이 24.2%로 나타났다.

∘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2%가 주로 가사를 부인이

한다고 답했으며 39.2%가 부부가 분담한다고 답하였다.

3) 맞벌이 가구의 자녀보호

∘ 자녀가 성장을 하여 보호가 필요 없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조사가구의 자녀보호 방

법은 방과 후 학원 41.4%, 놀이방·어린이집·유아원 이용 32.5%, 부모님·친지의 도움

23.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가구 중 미취학 아동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 친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조사대상 미취학아동의 절반 이상인 61.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아원 이용이 32.0%였으며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베이비 시터 고용은 6.8%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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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4)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만족도

∘ 현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의 조사결과 자녀 교육여건을 선택한 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는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 16.9%, 경제적 여건 13.2%, 생활환경 우수 13.2%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교통과 가족·친지와의 근접을, 30대의 경우 교통과 교육환경, 가

족·친지와의 근접을, 40대의 경우 교육환경, 교통, 경제적 여건을, 50대의 경우 교통, 생활

환경, 교육환경을 60대 이상의 경우 교통, 편익시설, 경제적 여건을 현 거주지 선택시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녀수 1명인 경우 부인의 직장 위치와 경제적 여건을, 2명인 경우 교육여건, 남편직장 위

치, 자녀가 3~4명인 경우 교육여건, 경제적 여건을, 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친지와의 근접

과 직장 위치를 현거주지 선택시 주요 사항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 현 거주지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 보통이

라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으나 각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대중교통편의성·도로혼잡성의

경우 45.9%, 교육여건 44.1%로 전체 만족도보다 낮으며 반대로 생활편익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은 각각 56.9%, 61.8%로 전체 만족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유형별 전체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단독주택과 빌라/연립주택에서는 나

오지 않았지만 대조적으로 아파트에서는 6.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아파트 위주

로 계획된 신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볼 때 역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볼 수 있다.

5) 회귀분석

∘ 조사된 설문지에서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결정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결정에 어떠한 변수들

이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되었다.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 회귀분석결과,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남편 월 소득이 높은 경우,

부인 근무일수, 부인 출근수단이 승용차, 부인 출근수단이 도보, 승용차 보유대수가 많을수

록, 남편이 회사원,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의 직장 근처,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환경적 이

유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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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7

∘ 월 소득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출근거리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주거지를 정하는 경향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서 부인의 일자리는 남편의 직장과 주거지가 정해진 다음 주거

지 근처에서 부업형태로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남편의 직장이 정해진 후 주거지 근처에서 직장을 구하는 부인의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출

퇴근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회사원의 경우만을 따로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관계

없이 주거지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직장근처에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부인 월 소득, 주거입지선정이유가

친인척, 남편과 부인의 주근무일수가 적을수록, 부인 출근시각이 이를수록,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인 출근수단이 승용차가 아닌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에서와 유사하게 남편이 회사원이고 부인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주로

남편의 직장과 거주지가 부인의 직장과는 무관하게 정해지고 부인의 월 소득이 높은 경우는

부인의 출근시간도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비를 종속변수로 놓고 검토한 결과 이 종속변수를 증가시키

는 요인은 남편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부인 주근무일수가 많을수록, 부인 출근수단이 도보인

경우, 승용차 보유대수, 남편이 회사원, 부인이 자영업,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의 직장근

처,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환경적인 측면, 부인 월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평균연령이 낮을수

록 등으로 나타났다.

∘ 자녀 평균연령 변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이 감소하거나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변수의 특성상 자녀가 한명도 없는 젊은

부부의 경우 자녀의 평균연령이 0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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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차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차를 하나의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해

보면,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비보다는 훨씬 높은 모형 설명력을 보인다.

∘ 이 모형에서 맞벌이 부부의 출근통행시간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남편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출근수단이 승용차인 경우, 부인의 출근수단이 도보인 경우, 승용차 보유

대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의 직장근처인 경

우,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환경적인 측면인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4. CENSUS 분석

1)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 고용형태 중 주거 입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일제 직장근무이기 때문에 그 외

의 고용형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후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수도권 가구의 소득형태(단위: 가구, %)

구분 부인 외벌이 가구 남편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계

경기도880 1,093,788 183,521 1,278,189

(0.07) (85.57) (14.36) (100.00)

인천시130 278,098 50,061 328,289

(0.04) (84.71) (15.25) (100.00)

서울시1,316 1,006,587 172,771 1,180,674

(0.11) (85.26) (14.63) (100.00)

계2,326 2,378,473 406,353 2,787,152

(0.08) (85.34) (14.58) (100.00)

∘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남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남편 평균연령은 44세, 부인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동일하게 나타나 전 연령층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구특성임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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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9

∘ 자녀수의 경우는 남편 외벌의 가구의 경우 수도권 전체 평균이 2.9명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

우는 2.5명으로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규모의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외벌이 가구의 주거규

모가 맞벌이 가구의 주거규모 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나 인천시보다는 경기

도의 주거규모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소득은 수도권의 남편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정도로 나타난 반면 맞벌

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2) 맞벌이 가구의 통근통행 특성

■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 맞벌이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출퇴근 거리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의 출근 거리가

부인의 출근거리보다 약 1.8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배, 서울 1.6배,

인천이 2.1배로 나타났다.

∘ 남편 외벌이 가구의 남편 통근거리보다 맞벌이 가구가 2.6분(1.3km)더 짧게 나타나 상식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예전과는 달리 남편의 가사분담경향

이 맞벌이 부부에서 높아지고 있어 남편의 출근통행시간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는 것과 둘째, 부인의 출퇴근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출퇴근시간을 희생하

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개인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수도권 가구특성별 지역별 남편 출근통행시간(단위 : 분, km)

지역

남편 외벌이 가구

출근통행시간 및 거리

맞벌이 가구

출근통행시간 및 거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수도권 42.5 (10.9) - 39.9 (9.6) 30.7 (5.8)

경기도 43.5 (12.3) - 39.8 (10.6) 29.5 (6.0)

서울시 41.8 (9.6) - 40.2 (8.6) 32.5 (5.8)

인천시 41.0 (10.1) - 39.5 (8.9) 29.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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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이 결과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맞벌이 가구의 부인 통행특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부

인의 연령별 통행시간은 20대에서는 남편의 통행시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점차 연령이 높아

질수록 통행시간이 급속하게 감소되며 40대에서 가장 짧은 통행시간을 보이고 그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U'형 통행시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주기와 일치하는 결

과로 판단된다.

∘ 소득의 경우 20대에는 남편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고 50대와 60대에서는 남편 외벌이 가

구의 소득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 전체적으로는 40대~50대를 정점으로 소득이

낮아지는 포물선의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 교통수단

∘ 출근통행의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다양한 형태의 통행타입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단독통행 비율이 전체의 88.9%, 서울시는 87.4%, 인천시는 89.7%로 단독통행 비

율이 모든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승용차 단독통행 비율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61.6%, 62.4%로서 서울시의 41.0%에 비

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에 비하여 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대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버스 단독통행은 서울시가 12.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10.0%와 10.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철 단독통행은 서울시 17.0%, 경기도 4.4%,

인천시 4.5%로 시도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연계통행에서는 3개 시도 모두 버스-전철 타입의 연계통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기도

는 3.5%, 서울시는 5.6%, 인천시는 5.4%로서 경기도가 3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수도권 환승정책으로서 관심 있게 추진되고 있는 출근통행시 승용차와 전철간의 환승 이용

비율은 전체의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차와 버스간 환승을 이용하는 출근

통행은 0.17%로서 더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승용차-전철간 환승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

체의 0.22%, 승용차-버스간 환승이용은 전체의 0.13%로서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

시에 비해 경기도의 승용차-전철간 환승 비율이 높은 것은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공간구

조와 서울로의 출근통행이 대부분인 경기도의 통행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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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1

■ 출근지역

∘ 맞벌이 가구의 출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주거지가 서울시인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가

서울시내에 직장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83.2%, 그 다음으로는 남편 직장 경기도, 부인 직장

서울시인 경우가 약 9.0%, 그 반대인 경우는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주거지가 경기도인 경우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경기도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68.5%로서 서울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편과 부

인의 직장이 모두 서울시인 경우가 9.8%로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편 또는 부인 둘

중 한명의 직장이 서울시에 있는 경우는 18.4%로서 모두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와 둘 중 한

명의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를 합하면 28.2%가 된다.

3) 맞벌이 가구 남편과 외벌이 가구 남편 비교

∘ 맞벌이 가구의 남편과 외벌이 가구의 남편간의 통행시간과 통행거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인구 기준에 따라 구분된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하였다.

∘ 분석결과는 전 지역에서 F값이 0.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F 통계량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집단간 통행시간 또는 통행거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

릴 수 있다.

∘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WORKTYPE은 모든 지역에

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전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로서 MMODE1(교통수단), 직종(MJOB) 등이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지역별로 통계적 중요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INCOME(소득)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 지

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BIRTH(남편 연령)와 ONFMY

(가구원수)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통계

적 의미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한편, 전체적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를 살펴보면 통행시간보다는 통행거리가 모형설

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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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4) 맞벌이 가구내 남녀 비교

∘ 맞벌이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는 남녀(SEX)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수단(MODE), 직종(JOB), 소득(INCOME) 등이 대체적으로 높은 통

계적 유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소득(INCOME)인데 서울시 지역에서는 통계적 변별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인구규모가 50만-80만 사이의 도시들을 제외하고

는 전 지역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5) 맞벌이 가구내 그룹 비교

∘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관계에 따라 맞벌이 가구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표 4 맞벌이 가구 분류(기준 :남편과 부인의 출근톨행시간)

그룹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관계

그룹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관계

남편 통행시간(분) 부인 통행시간(분) 남편 통행시간(분) 부인 통행시간(분)

그룹 1 0<통행시간<28 0<통행시간<18 그룹 6 28≦통행시간≦48 38<통행시간≦120

그룹 2 0<통행시간<28 18≦통행시간≦38 그룹 7 48<통행시간≦120 0<통행시간<18

그룹 3 0<통행시간<28 38<통행시간≦120 그룹 8 48<통행시간≦120 18≦통행시간≦38

그룹 4 28≦통행시간≦48 0<통행시간<18 그룹 9 48<통행시간≦120 38<통행시간≦120

그룹 5

(평균)28≦통행시간≦48 18≦통행시간≦38 그룹 10 기타 기타

∘ 이 그룹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각 그룹별로 소득, 연령, 주택규모, 자녀수 등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산을 구한 결과, 소득의 경우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이 길수록 소득

이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그룹7이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룹1과 그룹5는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의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룹

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그룹1로서 남편과 부인의

통행시간이 모두 평균이하인 가구로서 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경기도

나 서울시 모두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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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3

∘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주근접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경향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 승용차 보유대수는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서울시의 맞벌이 가구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에 비해서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소득이 낮지만 경기도에서는 승용

차의 필요성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 맞벌이 가구의 주택규모는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룹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평균 주택규모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 가구원수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구원수는 경기도

와 서울시 모두 그룹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룹7은 남편의 통근시간이 평균보다

긴 대신에 부인의 통근시간이 평균이하인 그룹이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부인의 통근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6) 통행시간 분포 비교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통행시간 분포의 비교를 위해서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

직 등 비교적 정기적으로 출근통행을 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통행분포를 작성하였다.

∘ 우선 외벌이와 맞벌이의 차이보다는 남녀의 통행분포 차이가 더 쉽게 눈에 띄는데 남성 출근

자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통행분포상 첨두가 30분대와 60분대에서 2번 나타나는 반

면 여성 출근자는 첨두율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렇게 2개의 첨두를 보이는 이유를 행태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직장에 너무 가깝게

사는 것은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0분 정도의 출근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며, 30분이 아닌 60분으로 통행시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로서 집의 규

모,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 다른 효용을 얻고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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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그림 1> 출근통행시간 분포

맞벌이 가구(남편) 맞벌이 가구(부인)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 k30 k50 k80 seoul

0.0%

10.0%

20.0%

30.0%

40.0%

50.0%

6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 k30 k50 k80 seoul

남편 외벌이 가구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 k30 k50 k80 seoul

∘ 이러한 첨두현상을 발생시키는 통행자들을 출근통행시간 25~35분, 55~65분의 두개의 그

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득, 주택 규모, 미취학아동수, 자녀수 그리고 가구원

수 등이 두 그룹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도는 그룹1(30분)보다는 그룹2(60분)의 소득이 높고, 주택 규모도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수

에 있어서도 그룹 2의 가구원수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녀수, 미취학아동

수 등에서는 그룹1이 그룹2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두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잘 발달된 대중교통망에 따른 복합적 토지이용 패턴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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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5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경기도에서는 통행시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집의 규모, 주거환

경 등 다른 이점들을 취할 수 있으면 통행시간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가구의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녀수 및 미취학 아동수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환경의 개선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회귀분석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구 중 전일 근무자만을 따

로 분리하여 simultaneous equation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은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였으며 출근통행거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출근통행시간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 경기도

∘ 부인의 경우 남편의 출근 통행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출근통행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승용차로 출근통행을 할수록, 지하철로 출근통행을 할수록, 자가를 소유하고 있을수록,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미취학 아동수가 적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직종이 행정·사무·관리직

또는 전문직일수록 출근통행거리가 길게 나타났다.

∘ 승용차와 지하철의 두 교통수단이 맞벌이 부부에게 주는 입지결정에서의 효과는 유사하지만

승용차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경기도 지역의 주거입지환경의 유연성과 교통수

단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철망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남편의 경우 출근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수가 적을

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승용차를 이용할수록, 전철을 이용할수록, 자가 소유일수록, 연

령이 높을수록, 행정·사무·관리직 또는 전문·기술직일수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들에 대한 해석은 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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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서울시

∘ 모형추정결과 서울시의 경우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증가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

편의 통행시간이 짧을수록, 미취학 아동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승용차를 이용

할수록, 전철을 이용할수록, 자가를 소유하고 있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행정·사무·관리

직에 종사할수록 등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관계는 서로 상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편의 경우와는 달리 가구소득이나 전문직 종사 등의 요인은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에 통계적

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 부인과 남편의 출근통행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하철 이용여부로 나타났으

며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통행시간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지하철

이 교통수단으로서 불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이해보다는 장거리통행은 지하철이용 선호도가

높으며 지하철이 직주간 불균형 해소에 큰 기여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5.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 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출퇴근을 매일 하는 전일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수도권의 맞벌이 가구는 현재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주택 및 교통정책을 비롯한 사회

간접자본 차원의 지원과 보육·교육 관련 사회문화시스템의 강화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은 captive rider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경기도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은 일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접근성과 살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증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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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7

1) 수도권 주택정책의 전환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남편과 부인의 통근시간 모두 평균보다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저소득 맞벌이 가구는 통행비용과 통행시간 절감을

위하여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정된 소득 내에서 더욱 열악한 도심내 주거환경에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또한 출근 통행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30분과 60분 첨두에서 두 번의 첨두분포가 나타나며

이 두 첨두분포를 구성하는 출근통행자 두개의 집단을 비교해보면 60분 첨두 그룹의 소득과

주택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주거입지 형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도심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건설이 강

화될 필요가 있는 반면 도심외곽에는 고소득자들의 주거환경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택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가구들의 소득을 고려해 볼 때 개인 교통수단의 이

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대

중교통수단의 운영은 시군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임대주택단지는 기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목적으로 저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게 되는

경우 해당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규로 건설하는 대규모 택지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규격을 갖춘 주택을 위주로 건설함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주택수준과 환경을 제고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더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행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실버타운이나 은퇴자 주거단지의 경우 도심과 격리되어 건설되고 있어 전혀 고령층의 통행

행태와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단지

일수록 도심편익시설과 인접되고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

2) 수도권 교통정책의 전환

∘ 전철과 승용차의 평균 출근통행시간을 비교하면 경기도 약 20분, 서울시 약 15분 정도 전철이

승용차보다 더 긴 통행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에 비하여 통행시간에 더 할

애를 하더라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용선호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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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통행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도시의 평균 통근통행시간은 30

분~40분 정도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매년 교통정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만 실제로 조사된 자료에서의 통근통행시간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통행수단의 변화,

통행노선의 변화 등의 조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직장의 변화와 주거지의 변화 등을 통하여

통행에 할애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주거지와 일자리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는

두 지역간을 도로로 연결하는 것 보다는 전철로 연결하는 것이 통행자의 시간활용 측면과 수

도권 가용토지의 공급 확대와 토지이용의 다원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 특히 경기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편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하여 차량을 2대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소득구조가 취약한 맞벌이 가구의 경

우 전철의 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도권 환승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 통행행태적으로 볼 때 통행시간과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

고자 하는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중교통서비스가 열

악해 지는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출근통행 중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통행자는 전체의

0.61%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의 환승시설 및 환승서비스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편리한 환승서비스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경

우 환승시설까지는 카풀이 가능한 경우가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맞

벌이 가구의 환승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맞벌이 가구의 보육정책

∘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가구 자녀수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

우 20대 세대는 0.54명 대 0.1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에서도 1.11명 대 0.70

명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빠르게 진행중인 반면 출산율조차 전 세계의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

를 위한 보육정책은 국가적 정책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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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9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요구와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보육정책의 개선 없이는 서로 상충되는 국가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

기도와 또한 젊은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저

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보호대책에 대해 도차원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 보육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통행이 증가하거나 통행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향상된 보육 및 교육시스템은 결국 통행여건의 개선도 크

게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에 다른 평균 통행거리의 감소, 통행정체의 저감 등의 효과도 장기

적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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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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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23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교통 및 토지이용 분야에서 교통특성과 주거입지선택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적인 가정은 한 가구당 1인의 직장인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급증

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정이 가지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는 1인이 일하는 가구와는 생활패턴이 여러 분야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으며 이는 통행특성과 그들의 주거입지선택에서도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 맞벌이 가구가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통행행태와 입지선택에 대

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자료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 앞으로도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맞벌이 가구의 통행패턴

과 주거입지선택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 교통정책의 방향과 주거입

지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과 주거입지선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작성하여 경기도

소재 직장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해외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국내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

고자 한다.

∘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분석과 통행특성 및 입지선택 모형을 개발하여 통행

특성요인과 주거입지선택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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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 연구결과

제 1 절 통근거리와 주거입지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결과

제 2 절 선행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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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연구결과 27

제 2 장 주요 연구결과

제 1 절 통근거리와 주거입지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통근거리의 차이 규명을 위한 연구

1) 경제학에 기반을 둔 연구

∘ White(1993) : 맞벌이 가구의 입지결정은 가구주의 직장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도

동시에 고려된 효용극대화점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단일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예산 및 시간제약식 하에서의 지불용의지대곡선의 기울기를

도출하여 본 결과 가구주의 직장이 도심과 배우자 직장 사이에 있을 경우

단일소득 가구의 지대곡선 기울기가 더 급하고 가구주의 직장이 배우자의

직장보다 멀면 그 반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직장 위치와 지대지불용의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한 White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직장부근에서 단일소득 가구보다 높은 지대지불용

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입지선택 때문에 배우자의 통근거리가 가구주보다 짧

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2) 경험적 연구

∘ Madden(1990) : 직업의 안정성, 근무시간, 임금율 등의 이유가 있지만 가구내에서

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 차이가 주거지를 여성의 직장 가까이에 입지하게 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 심기정(1992)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통근거리, 통근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의

통근거리와 통근시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중에서도

미혼보다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많은 가구, 맞벌이 가구의 여성일수록 통근

거리와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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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노시학·손종아(1993) : 역시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통근

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명진(1996) : 19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 중 서울시 맞벌이 가구(3,066가구)

를 대상으로 직장입지와 맞벌이 가구의 성별 통근시간을 보면 남편의 평균

통근시간은 약 49분, 배우자의 평균 통근시간 약 42분으로 조사되었다.

남편과 배우자의 직장 입지와 평균 통근시간을 표로 정리한 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표 2.1 남편과 배우자의 직장 입지와 평균통근시간

구분 표본수 (%)남편

통근시간(A)

배우자

통근시간(B)A-B

계 3,066 (100.0) 48.7 42.1 6.6

주거지, 부부의 직장이 동일한 구에 위치

316 (10.3) 24.8 23.7 1.1

주거지와 남편의 직장은 동일한 구에 위치하나 배우자의 직장은

다른 구에 위치209 (6.8) 30.6 45.4 -14.8

주거지와 배우자의 직장은 동일한 구에 위치하나 남편의

직장은 다른 구에 위치376 (12.3) 56.9 27.4 29.4

주거지와 부부의 직장이 각각 다른 구에 위치

2,165 (70.6) 52.5 47.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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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연구결과 29

2. 주거 입지의 성별 영향력 차이에 대한 주장

① 남성의 직장이 여성의 직장보다 주거입지를 선택하는데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

혼여성의 주거 이동성은 남성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Kain, Singell,

Lillydahl)

② 주거 이동의 성별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별 소득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Fuchs, Frank)

③ 노동시장에서의 일할 기회가 성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 이동성도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Harrison, Johnston, Rutherford, Wekerle, Villeneuve,

Rose)

제 2 절 선행 연구결과

1) F. Madden and Chiu(1990)

∘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직장이나 주거지의 위치를 변경해도 임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

다고 주장한다.

2) F. Madden(1981)

∘ 기혼여성은 가사일로 인해 남성보다 통행거리가 더 짧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이유로서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노동시간 때문에 굳이 긴 통행을 할 필요가 없

으며, 둘째,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 남편과 자식이 있는 취업여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구보다도 교외 거주 선호도가 높

은 반면 남편과 자식이 없는 취업여성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도심에 거주하는 선호

도가 높다고 하였다.

∘ 가구내에서 여성의 직장은 주거지 선택요인으로 남편의 직장에 비하여 영향이 미약한

데 즉, 맞벌이 가구는 남편의 특정 직장위치와 부인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

종이 분포한 지역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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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또한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여성의 통근거리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3) Assadian and Ondrich(1993)

∘ 통행시간은 임금수준과 자녀수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고 있다.

∘ 임금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남편보다 오히려

더 긴 통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4) Blumen(2000)

∘ 기혼여성은 출퇴근시 장거리 통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명상과 휴식시간으로의 활용

이 가능한 점을 높게 보고 있다.

5) 전명진(1996)

∘ 모든 교통수단에서 남편의 통근시간이 부인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조사대상 맞벌이 가구의 80%이상이 비중심지에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또한 남편 직장의 공간적 분포가 배우자보다 넓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6) 김수경과 윤정숙(2001)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선호도가 남편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 맞벌이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남편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낮다고 하였다.

∘ 3세대 가구구성을 위한 평면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 한국여성개발원(1997)

∘ 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으로 주로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 가구의 3세대 가족 구성비율이 남편 단독벌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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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연구결과 31

8) 김선경(1993)

∘ 맞벌이 가구의 주거지역 결정요인으로서 혈연자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9) 이민수(1993)

∘ 가사노동시간 절감을 위해 가사대행인력 사용보다는 시간절약형 내구재를 선호한다

고 하였다.

10) 김경혜(2003)

∘ 기혼 직장여성은 통근시간이 주로 장시간이며 대중교통이용률이 높다고 하였다.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특히 린 가사일과 자녀양육문제로 휴일에도 여가시간

을 가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 가구 부인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이중역할로 인하여 직장선택, 통행거리 선

택, 직종선택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11) 백신희(1994)

∘ 전체적인 여성 통근자의 통근시간이 남성가구주보다 길게 나타났으나 기혼여성들은

통근시간이 가구주와 거의 비슷하고 미혼여성은 더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직종, 소득수준별로 통근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최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통근시간이

짧고 전문직, 고소득 여성은 직주근접 경향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여성들은 가구주의 직장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 여성의 통행 중 가사, 양육과 관련된 통행은 17.7%로 조사되었다.

∘ 통근패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여부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주근접 경향 높

아지고 저소득계층 여성일수록 장거리 통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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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제 1 절 2000년 인구총조사

제 2 절 2003년 주택금융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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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35

제 3 장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제 1 절 2000년 인구총조사

∘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조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00년 인구총

조사 중 가구주 부부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구 비율을

추정하였다.

∘ 전국의 조사대상가구 10,108,896가구 중 가구주 부부의 부인이 일하는 경우는

3,950,406가구로 전체의 39.1%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는 1,998,578가구 중

717,938가구(35.9%), 서울시는 2,108,282가구 중 710,825가구(33.7%), 인천시는

546,728가구 중 190,708가구(34.9%)로 수도권내 시도의 가구주 부부의 부인이 일

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 맞벌이 가구 추정을 위해서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이 가구주인 미혼 가

구, 사별 가구, 이혼 가구 등을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가 전국은 17.2%, 경기도는

20.4%, 서울시는 10.4%, 인천시는 17.8%로 나타났다.

표 3.1 가구주인 부부 중 여성이 일하는 비율

구분전국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계 10,108,896 100.0 1,998,578 100.0 2,108,282 100.0 546,728 100.0

일함(a) 3,950,406 39.1 717,938 35.9 710,825 33.7 190,708 34.9

일 안함 6,157,990 60.9 1,280,621 64.1 1,397,457 66.3 355,930 65.1

미상 500 0.0 19 0.0 0 0.0 90 0.0

맞벌이 여성 추정1) 1,737,325 17.2 407,561 20.4 218,332 10.4 97,417 17.8

1) 맞벌이 여성 = 가구주 부부 중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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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그러나 이 수치는 가구주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국 가구 중 1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수화하였으며 유배우자인 여성의 경우 모두 맞벌이 가구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오차 발생 확률이 매우 높지만 수도권내 시도별 맞벌이 가구의 비율 차이는

주목할 만 하다.

∘ 경기도의 추정 맞벌이 가구 비율이 서울시 추정 맞벌이 가구 비율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서울시는 1차 산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경기도의 1차

산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에

비해 여성이 가구주인 미혼가구가 많은 것 등이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가구 유형(단위 : 명, 가구)

구분 가구원가구

계 미혼가구 유배우가구 사별가구 이혼가구 미상가구

전국 5,154,306 2,653,010 567,620 439,662 1,338,501 306,960 267

경기도 804,693 390,971 88,519 80,591 165,170 56,688 3

서울시 1,204,499 602,535 190,875 110,041 216,018 85,600 1

인천시 237,526 115,457 24,160 22,119 49,022 20,10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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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맞벌이 가구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37

제 2 절 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

∘ 국민은행의ꡐ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ꡑ에서 1,9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1.7%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가 37.2%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29.5%, 30대 이하는 26.2% 등으

로 나타났다. 40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

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33.8%로 1위였고 수도권 32.8%, 6대 광역시 31.6%, 지방권

30.5%, 중소도시 29.6% 등으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맞벌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37%)가 대학교 이상(29.5%)보

다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350만∼500만원인 가구(38.4%)의

비율이 500만원 이상(36.3%), 350만원 미만(34.7%)인 가구보다 높았다. 직업으로

보면 자영업이 37.9%, 기술기능직이 36.4%, 전문직이 28.9%였다.

∘ 2003년 주택금용실태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표본수가 작아 전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의 약 80%는 가구주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고 그 외의 소득이 배우자 소득으로 집

계되어 맞벌이가 과거보다는 늘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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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조사결과

제 1 절 조사개요

제 2 절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제 3 절 맞벌이 가구의 자녀보호

제 4 절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만족도

제 5 절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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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41

제 4 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조사결과

제 1 절 조사개요

∘ 맞벌이 가구가 주거입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통행특성, 그리고 자녀보호

방법과 가사분담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부록>

설문Sheet 참조)

∘ 설문조사지역은 신도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

라는 가정 하에 경기도내 5개 신도시(평촌, 산본, 분당, 일산, 중동)를 대상으로 총

600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시점은 2004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되었다.

제 2 절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 조사대상자의 주 연령은 30대와 40대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연령(단위 :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조사대상자 14 213 285 76 11 599

비율 (2.3) (35.6) (47.6) (12.7) (1.8) (100.0)

∘ 자녀수가 2명인 가구가 조사가구의 6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

음으로는 자녀수 1명인 가구 22.7%, 자녀수 3명인 가구 8.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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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조사자의 연령별로 보면 1970년 이후 출생자(35세 이하)인 경우 앞으로 더 출산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자녀수 1명이 52.2%, 자녀수 2명이 47.8%로 저출산의

경향이 보이고 있다.

표 4.2 자녀수

구분 가구수 비율(%)

1명

22.7%

3명

8.0%

4명

0.3%

2명

68.9%

1명 130 (22.7)

2명 394 (68.9)

3명 46 (8.0)

4명 2 (0.3)

계 572 (100.0)

∘ 조사 대상가구의 96% 정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37%

에 이르고 있다.

표 4.3 차량보유대수(단위 : 가구, %)

구분 0대 1대 2대 3대 이상 계

가구수 24 354 212 10 600

비율 (4.0) (59.0) (35.3) (1.7) (100.0)

∘ 조사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 80.3%, 단독주택 11.3%, 빌라/연립주택 6.7% 순으

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도시를 조사지역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4 주택유형(단위 : 가구,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기타 계

가구수 68 482 40 6 4 600

비율 (11.3) (80.3) (6.7) (1.0) (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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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43

∘ 조사대상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 거주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세 16.3%,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10.8% 순으

로 조사되었다.

표 4.5 거주형태

구분 가구수 (%)

전세

16.3%

월세

3.0%

자가 거주

68.3%타 지역에

주택 소유,

현재는 전세

10.8%

기타

1.5%자가 거주 410 (68.3)

타 지역 주택 소유,

현재 전세65 (10.8)

전세 98 (16.3)

월세 18 (3.0)

기타 9 (1.5)

계 600 (100.0)

∘ 위의 결과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세에 거주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

은ꡐ자녀 교육ꡑ으로 29.0%이며 그 다음으로ꡐ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을 모두 고려하

여 전세에 거주ꡑ한다는 비율이 24.2%로 나타났다.

표 4.6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에 거주하는 이유(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비율

자녀교육 18 (29.0)

투자목적 5 (8.1)

본인의 직장에 가까운 곳에 거주 9 (14.5)

배우자의 직장에 가까운 곳에 거주 3 (4.8)

본인, 배우자의 직장 위치 모두 고려하여 거주 15 (24.2)

기타 12 (19.4)

계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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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조사대상가구의 대부분은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3.2%는 배우자의 직장 위치

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별도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부 중 대부분이 남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비율

다른 지역에 거주 19 (3.2)

같은 지역에 거주 581 (96.8)

계 600 (100.0)

∘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2%가 주로 가사를

부인이 한다고 답했으며 39.2%가 부부가 분담한다고 답하였다.

표 4.8 가사분담(단위 : 가구, %)

구분 가구수 비율

부부가 분담 235 (39.2)

주로 부인이 함 307 (51.2)

부모님, 친지 도움 49 (8.2)

시간제 사람 고용 6 (1.0)

전일제 사람 고용 1 (0.2)

기타 2 (0.3)

계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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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45

제 3 절 맞벌이 가구의 자녀보호

∘ 자녀가 성장을 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없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조사가구

의 자녀보호 방법은 방과 후 학원 41.4%, 놀이방·어린이집·유아원 이용 32.5%,

부모님·친지의 도움 23.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자녀 보호 방법(단위 : 가구, %)

구분조사가구

가구수

(자녀가 성장하였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 제외)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놀이방, 어린이집, 유아원 이용 110 (18.5) 110 (32.5)

방과 후 학원 이용 140 (23.5) 140 (41.4)

베이비 시터 고용 7 (1.2) 7 (2.1)

시간제 또는 전일제 가정부 고용 1 (0.2) 1 (0.3)

부모님, 친지의 도움 79 (13.3) 79 (23.4)

이웃에기 도움 1 (0.2) 1 (0.3)

자녀가 성장하여 보호 불필요 233 (39.1) - -

자녀 없음 25 (4.2) - -

계 596 (100.0) 338 (100.0)

∘ 조사대상가구 중 미취학 아동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님과 친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조사대상 미취학아동의 절반 이상인 61.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

방, 어린이집, 유아원 이용이 32.0% 이었으며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베이비 시터 고

용은 6.8%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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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4.10 미취학아동의 보호 방법(단위 : 몇, %)

구분 자녀수 (비율)

놀이방, 어린이집, 유아원 이용 141 (32.0)

베이비 시터 고용 30 (6.8)

부모님, 친지의 도움 270 (61.2)

계 441 (100.0)

제 4 절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만족도

∘ 현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의 조사결과 자녀 교육여건을 선택한 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 16.9%, 경제적 여건 13.2%, 생활환

경 우수 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현 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단위 : 가구, %)

현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 가구수 (비율)

남편 직장이 가까움 101 (16.9)

부인 직장이 가까움 60 (10.0)

남편과 부인 직장의 중간지점 30 (5.0)

전철,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23 (3.8)

자녀 교육여건이 좋음 127 (21.2)

생활편익시설이 많음 13 (2.2)

가족, 친지가 인근에 거주 62 (10.4)

경제적 여건 때문 79 (13.2)

생활환경이 우수 79 (13.2)

기타 25 (4.2)

계 5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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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47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의 경우 교통과 가족·친지와의 근접을, 30대의 경우 교

통과 교육환경, 가족·친지와의 근접을, 40대의 경우 교육환경, 교통, 경제적 여건

을, 50대의 경우 교통,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60대 이상의 경우 교통, 편익시설, 경

제적 여건을 현 거주지 선택시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연령별 현 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 (단위 : 가구,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부부 중 한쪽의 직장에

가까운 곳

4 61 72 21 3 161

(28.6) (28.6) (25.4) (27.6) (27.3) (26.9)

남편과 부인 직장의 중간지점3 11 14 2 0 30

(21.4) (5.2) (4.9) (2.6) (0.0) (5.0)

전철,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0 6 11 5 0 22

(0.0) (2.8) (3.9) (6.6) (0.0) (3.7)

자녀 교육여건이 좋음0 36 79 12 0 127

(0.0) (16.9) (27.8) (15.8) (0.0) (21.2)

생활편익시설이 많음0 3 6 1 3 13

(0.0) (1.4) (2.1) (1.3) (27.3) (2.2)

가족, 친지가 인근에 거주3 40 16 3 0 62

(21.4) (18.8) (5.6) (3.9) (0.0) (10.4)

경제적 여건 때문1 27 37 11 3 79

(7.1) (12.7) (13.0) (14.5) (27.3) (13.2)

생활환경이 우수1 25 35 16 2 79

(7.1) (11.7) (12.3) (21.1) (18.2) (13.2)

기타2 4 14 5 0 25

(14.3) (1.9) (4.9) (6.6) (0.0) (4.2)

계14 213 284 76 11 5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녀수 1명인 경우 부인의 직장 위치와 경제적 여건을, 2명인 경우 교육여건, 남편직

장 위치를, 자녀가 3~4명인 경우 교육여건, 경제적 여건을, 자녀가 없는 경우 가

족·친지와의 근접과 직장 위치를 현거주지 선택시 주요 사항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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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4.13 자녀수에 따른 현 거주지 선택시 우선순위 (단위 : 가구, %)

구분남편

직장

부인

직장

부부

직장

대중

교통

교육

여건

편익

시설

가족, 친지 인근

경제적 여건

환경

우수기타 계

1명19 20 8 4 17 2 18 19 17 6 130

(14.6) (15.4) (6.2) (3.1) (13.1) (1.5) (13.8) (14.6) (13.1) (4.6) (100.0)

2명72 35 14 15 94 7 37 51 56 13 394

(18.3) (8.9) (3.6) (3.8) (23.9) (1.8) (9.4) (12.9) (14.2) (3.3) (100.0)

3~4명5 1 3 3 16 4 2 6 3 4 47

(10.6) (2.1) (6.4) (6.4) (34.0) (8.5) (4.3) (12.8) (6.4) (8.5) (100.0)

없음5 4 5 1 0 0 5 3 3 2 28

(17.9) (14.3) (17.9) (3.6) (0.0) (0.0) (17.9) (10.7) (10.7) (7.1) (100.0)

계101 60 30 23 127 13 62 79 79 25 599

(16.9) (10.0) (5.0) (3.8) (21.2) (2.2) (10.4) (13.2) (13.2) (4.2) (100.0)

∘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 현 거주지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

보통이라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으나 각 부문별 만족도를 보면 대중교통편의성·

도로혼잡성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5.9%, 교육여건 44.1%로 전체 만족도보다

낮으며 반대로 생활편익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은 각각 56.9%, 61.8%로 전체

만족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단위 : 가구,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대중교통편의성,

도로혼잡성

17 75 232 225 50 599

(2.8) (12.5) (38.7) (37.6) (8.3) (100.0)

교육여건14 64 257 227 37 599

(2.3) (10.7) (42.9) (37.9) (6.2) (100.0)

생활편익시설11 65 182 289 52 599

(1.8) (10.9) (30.4) (48.2) (8.7) (100.0)

생활환경15 56 158 267 103 599

(2.5) (9.3) (26.4) (44.6) (17.2) (100.0)

전체 만족도6 42 220 300 31 599

(1.0) (7.0) (36.7) (50.1)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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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49

∘ 주택유형별 대중교통편의성 및 도로혼잡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아파트의 만족도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해 도로가 혼잡한 단독주택이 3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5 대중교통편의성, 도로혼잡성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단독주택 4.4% 13.2% 50.0% 30.9% 1.5% 100.0%

아파트 2.3% 12.3% 37.2% 38.7% 9.6% 100.0%

빌라/연립 5.0% 15.0% 40.0% 35.0% 5.0% 100.0%

전체 2.8% 12.5% 38.7% 37.6% 8.3% 10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단독

아파트

빌라/연립

전체

∘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아파트가 46.6%로 다른 주택유형인 단독주택

35.3%, 빌라/연립주택 30.0%에 비해 월등히 만족도가 높았다.

표 4.16 교육여건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단독주택 5.9% 19.1% 39.7% 32.4% 2.9% 100.0%

아파트 1.5% 9.6% 42.4% 39.7% 6.9% 100.0%

빌라/연립 2.5% 12.5% 55.0% 27.5% 2.5% 100.0%

전체 2.3% 10.7% 42.9% 37.9%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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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0.0%

10.0%

20.0%

30.0%

40.0%

50.0%

6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단독

아파트

빌라/연립

전체

∘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아파트는 절반 이상인 61.2%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단독주택은 38.3%, 빌라/연립주택 40.0%로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표 4.17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단독주택 5.9% 17.6% 38.2% 30.9% 7.4% 100.0%

아파트 1.0% 9.4% 28.5% 51.6% 9.6% 100.0%

빌라/연립 5.0% 17.5% 37.5% 37.5% 2.5% 100.0%

전체 1.8% 10.9% 30.4% 48.2% 8.7% 10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단독

아파트

빌라/연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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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51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아파트와 빌라/연립주택의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단독주택은 44.2%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8 생활환경에 대한 주택유형별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단독주택 7.4% 16.2% 32.4% 32.4% 11.8% 100.0%

아파트 1.7% 8.7% 25.4% 46.4% 17.9% 100.0%

빌라/연립 5.0% 5.0% 27.5% 42.5% 20.0% 100.0%

전체 2.5% 9.3% 26.4% 44.6% 17.2% 100.0%

0.0%

10.0%

20.0%

30.0%

40.0%

5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단독

아파트

빌라/연립

전체

∘ 주택유형별 전체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단독주택과 빌라/연립주택

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조적으로 아파트에서는 6.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

였다. 아파트 위주로 계획된 신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볼 때 역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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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4.19 주택유형별 전체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단독주택 4.4% 17.6% 41.2% 36.8% 0.0% 100.0%

아파트 0.4% 5.0% 35.8% 52.6% 6.2% 100.0%

빌라/연립 2.5% 10.0% 42.5% 45.0% 0.0% 100.0%

전체 1.0% 7.0% 36.7% 50.1% 5.2% 10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단독

아파트

빌라/연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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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53

제 5 절 회귀분석

∘ 조사된 설문지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결정과 부인의 출근

통행시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었다.

표 4.20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

변수특성 변수명 변수 내용 변수속성

개인 및

가구특성

CHI 자녀수 numeric

MBIRTH 남편 생년 numeric

WBIRTH 부인 생년 numeric

MWAGE 남편 소득 categorical

WWAGE 부인 소득 categorical

CBRIAVE 자녀 평균연령 numeric

RENT 거주형태가 전세 binary

교통특성

MSTIME 남편 출근시각 numeric

WSTIME 부인 출근시각 numeric

MCAR 남편 출근수단이 승용차 binary

WCAR 부인 출근수단이 승용차 binary

MWALK 남편 출근수단이 도보 binary

WWALK 부인 출근수단이 도보 binary

MTRANSIT 남편 출근수단이 대중교통 binary

WTRANSIT 부인 출근수단이 대중교통 binary

Q11 차량보유대수 numeric

주거입지 특성

ECONO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입지 선정 binary

ENVIRON 환경정인 이유로 주거입지 선정 binary

WIFEDDD 부인 직장 근처 주거입지 선정 이유 binary

HUSDDDD 남편 직장 근처 주거입지 선정 이유 binary

KINEDU 자녀교육이 주거입지 선정 이유 binary

KIN 친인척 근처 거주가 주거입지 선정 이유 binary

Q10O 대중교통 편의성 및 도로혼잡에 대한 만족도 5 scale

Q10T 주거지 교육여건 만족도 5 scale

Q10F 주거지 생활환경 만족도 5 scale

Q10TH 주거지 생활편익시설 만족도 5 scale

Q10FI 주거지 전체적인 만족도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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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계속>

변수특성 변수명 변수 내용 변수속성

직장특성

MOFFICE 남편이 회사원 binary

WOFFICE 부인이 회사원 binary

MSELF 남편이 자영업 binary

WSELF 부인이 자영업 binary

MKONG 남편이 공무원 binary

WKONG 부인이 공무원 binary

MWYEAR 남편 근무년수 numeric

WWYEAR 부인 근무년수 numeric

1.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을

종속변수로 놓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회귀식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통

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남편의 월 소득(mwage)이 높을 경

우, 부인의 근무일수(whour)가 긴 경우, 부인의 출근교통수단이 승용차인 경우

(wcar), 부인의 출근교통수단이 도보인 경우(wwalk), 가구보유 차량대수가 많을수록

(q11), 남편이 회사원인 경우(moffice),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의 직장 근처인 경

우(wifeddd),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환경적 이유인 경우(environ) 등으로 나타났다.

∘ 이들 변수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남편이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mwalk)이며 다음으로 남편이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mcar), 부인이 도보로 출

퇴근 하는 경우(wwalk),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 직장근처인 경우(wifeddd)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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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55

∘ 월 소득의 영향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

의 출근거리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초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이 높은 쪽으로 주거지를 정하는

경향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는데 그 가정의 배경은 시간당 가치가 높은 쪽으로

주거지를 선정하여 시간가치가 큰 사람의 통행시간을 줄임으로서 더 높은 가구소득

을 실현하려는 경제학적 논리였으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

났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서 부인의 일자리는 남편의 직장과 주거지가 정해진 다

음 주거지 근처에서 부업형태로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표 4.21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 출근통행시간)

F Value Pr > F R-Square Adj R-Sq

27.59 <.0001 0.4104 0.3956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284.11058 295.8443 0.96 0.3374 0

mwage 1.55975 0.80964 1.93 0.0547 0.07499

mwhour -4.68002 1.77974 -2.63 0.0089 -0.10758

mstime -0.03436 0.008 -4.29 <.0001 -0.18078

wstime -0.01299 0.00668 -1.95 0.0524 -0.07744

mbirth -85.37767 33.7151 -2.53 0.0117 -0.22786

wbirth 76.71665 33.76202 2.27 0.0236 0.20392

mcar -20.65357 2.66758 -7.74 <.0001 -0.36436

mwalk -33.74117 3.76392 -8.96 <.0001 -0.43823

mself -7.81862 2.70826 -2.89 0.0041 -0.14669

mkong -9.16294 2.71643 -3.37 0.0008 -0.14283

wifeddd 13.48682 3.53647 3.81 0.000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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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남편의 직장이 정해진 후 주거지 근처에서 직장을 구하는 부인의 경우를 배제하기 위

하여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회사원의 경우만을 따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남편의 직업과 부인의 직업이 모두 회사원인 경우의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편

과 부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주거지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직장근

처에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 출근통행시간, 부부 모두 회사원인 경우)

F Value Pr > F R-Square Adj R-Sq

22.12 <.0001 0.4088 0.3903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95.83438 14.0366 6.83 <.0001 0

mstime -0.06095 0.01279 -4.76 <.0001 -0.28305

mcar -21.8223 3.85824 -5.66 <.0001 -0.35376

mwalk -39.0871 6.39628 -6.11 <.0001 -0.39313

wifeddd 17.74109 5.32535 3.33 0.001 0.18974

q10th -5.16464 2.19519 -2.35 0.0196 -0.16325

q10fi 7.39542 2.76909 2.67 0.0082 0.18699

2.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부인의 월 소득(wwage)이 높

을수록, 주거입지선정 사유가 친인척일 경우(kinddd), 남편의 주근무일수(mwhour)

가 적을수록, 부인의 주근무일수(wwhour)가 적을수록, 부인의 출근출발시각

(wstime)이 이를수록, 남편의 나이(mbirth)가 많을수록, 부인의 출근교통수단이 승용

차가 아닌 경우(wcar), 부인의 출근교통수단이 도보인 경우(wwalk), 부인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woffice)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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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57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에서와 유사하게 남편이 회사원이고 부인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에는 주로 남편의 직장과 거주지가 부인의 직장과는 무관하게 정해지는 경우로 판단

되며 이 경우 부인의 직장은 대체로 거주지 근처에서 구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한편 부인의 월 소득이 높은 경우 즉, 남편 직장의 위치나 거주지의 위치에 종속되어

지는 직장이라기보다는 부인의 직장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로 추측되어지는 경

우에는 부인의 출근통행시간도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는 주로 맞벌이로 인한 가사 또는 보육의 문제로 주거입지를 친인척이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경우도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예상했

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 그리고 남편의 주근무일수와 부인의 주근무일수 모두는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감소

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의 가사부담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 결과

로 미루어 보면 최근 확장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도는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증가

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입지선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고 있음을 나타

내며 반면 젊은 연령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서는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입지 선정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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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4.23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부인 출근통행시간)

F Value Pr > F R-Square Adj R-Sq

19.03 <.0001 0.3442 0.3261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605.248 189.9695 3.19 0.0015 0

wwage 1.02233 0.54467 1.88 0.0612 0.07664

mwhour -2.15889 1.19828 -1.8 0.0723 -0.08059

wwhour -2.55121 1.08446 -2.35 0.0191 -0.09893

wstime -0.01027 0.00455 -2.26 0.0244 -0.09666

mbirth -26.8887 9.65719 -2.78 0.0056 -0.11682

wcar -10.1374 1.95362 -5.19 <.0001 -0.31243

wwalk -20.2187 2.06031 -9.81 <.0001 -0.55998

q11 -4.1618 1.32941 -3.13 0.0019 -0.14321

moffice -3.82357 1.66967 -2.29 0.0225 -0.10977

mself -4.10411 1.73922 -2.36 0.0187 -0.1253

wifeddd -5.03632 2.30202 -2.19 0.0292 -0.08912

kinddd 4.76526 2.1923 2.17 0.0303 0.08889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비를 하나의 종속변수로 놓고 영향력

있는 변수를 검토한 결과 남편과 부인의 비를 증가시키는 요인 즉, 남편과 부인의 출

근통행시간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인들은 남편의 근무년수(mwyear)가 많을수록,

부인의 주근무일수(wwhour)가 많을수록, 부인의 출근통행수단이 도보인 경우

(wwalk), 가구의 승용차 보유대수(q11)가 많을수록, 남편이 회사원인 경우(moffice),

부인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wself),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의 직장근처인 경우

(wifeddd),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환경적 측면인 경우(envddd), 부인의 월 소득

(wwage)이 낮을수록, 남편의 출근 시각(mstime)이 이를수록, 자녀의 평균연령이 낮

은 경우(cbirave)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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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59

∘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비에서는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결정변수와 부인의 출

근통행시간 결정변수에서 거론이 된 변수들이 주로 다시 언급되고 있으나 자녀의 평

균연령은 이 모형에서 새로 추가되었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출근통행시

간이 감소하거나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해의 소

지가 있으나 변수의 특성상 자녀가 한명도 없는 젊은 부부의 경우 자녀의 평균연령이

0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즉 자녀가 한명도 없거나 자녀가 대학생이상으로 장성한 경우 자녀의 연령으로 인한

변수의 영향력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변수이다.

표 4.24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비율)

F Value Pr > F R-Square Adj R-Sq

12.22 <.0001 0.2684 0.2464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2.63395 2.90095 -0.91 0.3644 0

wwage -0.3789 0.19083 -1.99 0.0477 -0.08606

mwyear 0.08914 0.03103 2.87 0.0043 0.12236

wwhour 0.79903 0.38226 2.09 0.0372 0.09412

mstime -0.00303 0.00177 -1.71 0.0871 -0.07858

mcar -1.5632 0.65193 -2.4 0.0169 -0.1363

mwalk -3.58228 0.88172 -4.06 <.0001 -0.22885

wwalk 3.25946 0.5592 5.83 <.0001 0.27474

q11 1.2984 0.44977 2.89 0.0041 0.13584

moffice 2.46917 0.527 4.69 <.0001 0.21571

wself 0.97403 0.50165 1.94 0.0528 0.09088

wifeddd 3.04085 0.81631 3.73 0.0002 0.16196

envddd 1.45319 0.6404 2.27 0.0237 0.09543

cbirave -2.60179 1.25202 -2.08 0.0383 -0.0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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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3.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차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차를 하나의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

석을 해 보면,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비보다는 훨씬 높은 모형 설명력을 보인

다.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비의 경우 R2의 값은 0.26에 불과한 반면 부부의 출

근통행시간 차이의 경우는 0.39를 보이고 있다.

∘ 이 모형에서 맞벌이 부부의 출근통행시간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남편의 월

소득(mwage)이 높을수록, 부인의 출근통행수단이 승용차인 경우(wcar), 부인의 출

근통행수단이 도보인 경우(wwalk), 가구의 승용차 보유대수(q11)가 많을수록, 남편

의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moffice),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부인의 직장근처인 경우

(wifeddd), 주거입지 선정이유가 환경적인 측면인 경우(envddd)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남편보다는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부인의 월 소득

(wwage)이 높을수록, 남편의 출근시각(mstime)이 이를수록, 남편의 출근통행수단

이 승용차인 경우(mcar), 남편의 출근통행수단이 도보인 경우(mwalk) 등으로 나타

났다. 이들 변수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남편의 교통수단이 도보인 경

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출근교통수단이 승용차인 경우, 주거입지 선정이

유가 부인의 직장근처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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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설문조사 결과 61

표 4.25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남편·부인의 출근통행시간 차이)

F Value Pr > F R-Square Adj R-Sq

23.03 <.0001 0.3890 0.3721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7.87595 14.04921 -0.56 0.5754 0

wwage -1.9514 0.97852 -1.99 0.0468 -0.0824

mwage 1.74944 0.96095 1.82 0.0694 0.07713

wwhour 4.90345 1.80057 2.72 0.0067 0.10738

mstime -0.02863 0.00868 -3.3 0.0011 -0.13803

mcar -22.3263 3.22216 -6.93 <.0001 -0.36191

mwalk -37.9682 4.33301 -8.76 <.0001 -0.45095

wcar 5.97929 3.35313 1.78 0.0753 0.10422

wwalk 19.84226 3.60093 5.51 <.0001 0.31094

q11 8.06634 2.44422 3.3 0.001 0.15689

moffice 10.50022 2.59469 4.05 <.0001 0.17055

wifeddd 20.77943 3.98101 5.22 <.0001 0.20576

envddd 5.46848 3.14628 1.74 0.0829 0.0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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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통센서스 분석

제 1 절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

제 2 절 맞벌이 가구의 통근통행특성

제 3 절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비교

제 4 절 맞벌이 가구내 남녀 비교

제 5 절 맞벌이 가구내 그룹 비교

제 6 절 통행시간 분포 비교

제 7 절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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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65

제 5 장 교통센서스 분석

제 1 절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일반적 특성

∘ 2002년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조사한 교통센서스의 고용형태는 무직, 재택근무, 전일

제 직장근무, 시간제 직장근무, 기타, 그리고 무응답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주거지의

입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일제 직장근무이기 때문에 그 외의 고용형

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후 수도권의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에서 매우 유사한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세대주가 남자인 경우를 다시 정리하여 연구 대상 가구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가구 중 남편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인 외벌이 가구의 비

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로 볼 때 각각 85.3%, 14.6%, 0.1% 정도로 나타났다.

표 5.1 수도권의 가구 소득 형태(단위: 가구, %)

구분 부인 외벌이 가구 남편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계

경기도880 1,093,788 183,521 1,278,189

(0.07) (85.57) (14.36) (100.00)

서울시1,316 1,006,587 172,771 1,180,674

(0.11) (85.26) (14.63) (100.00)

인천시130 278,098 50,061 328,289

(0.04) (84.71) (15.25) (100.00)

계2,326 2,378,473 406,353 2,787,152

(0.08) (85.34) (14.5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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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남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

권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남편 평균연령은 44세,

부인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집단간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맞벌이 가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구특성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자녀수의 경우는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 외벌의 가구의 경우 수도권 전

체 평균이 2.9명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5명으로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보면 두 집단간 자녀수의 차이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취학 아동수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의 평균을 볼 때 남편 외

벌이 가구의 평균 미취학 아동수는 0.52명인 반면 맞벌이 가구의 평균 미취학 아동

수는 0.3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경기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는데 경기도의 남편 외벌이 가구의 평균 미취학 아동수는 0.57명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 가구의 평균 미취학 아동수는 0.39명으로 나타나 서울의 0.46명(남편 외벌이

가구), 0.35명(맞벌이 가구)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 주거규모의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외벌이 가구의

주거규모가 맞벌이 가구의 주거규모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나 인천

시보다는 경기도의 주거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외벌이 가구의 주거규모

가 다소나마 크게 나타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부가 집에서 머무르

는 시간이 맞벌이 가구의 주부보다 상대적으로 긴 반면 맞벌이 가구의 부부들은 큰

규모의 주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수도권 전체 남편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정도

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

라 두 집단간 차이의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가구 평균 소득 자체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시의 가구 평균소득이 가장 높고 경기도가 그 다음 그리고 인천

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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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67

표 5.2 수도권 평균 가구특성

구분

남편

평균출생연도

(년)

주택규모

(평)

가구소득

(만원/월)

자녀수

(명)

미취학아동수

(명)

남편 외벌이 가구 전체 1961.0 26.1 214 2.9 0.52

경기도 1961.7 27.0 214 3.0 0.58

서울시 1960.4 25.4 222 2.8 0.46

인천시 1961.1 24.9 195 3.1 0.50

맞벌이 가구 전체 1961.4 23.7 232 2.5 0.37

경기도 1961.5 25.2 229 2.7 0.39

서울시 1961.4 22.3 243 2.2 0.35

인천시 1960.9 22.7 215 2.6 0.39

제 2 절 맞벌이 가구의 통근통행특성

1.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 동간 중심점을 이용하여 거리를 구한 후 통근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선 맞벌이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통근거리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의 통근거리가 부인

의 통근거리보다 약 1.8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배, 인천이 2.1

배, 경기도가 2.0배로 나타났다. 통근거리 자체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가장 길

게 나타났는데 남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서울의 1.3배로 길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

구의 남편 통근거리도 서울의 1.2배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 가구의 부인 통근거리도 경기도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지역별

통근거리의 차이만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상식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남편 외벌이 가구의 남편 통근거리보다 맞벌이 가구의 남편 통근거리가 더 짧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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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남편 외벌이 가구의 통근거리가 맞벌이 가구의 남편 통근거

리보다 1.1배 길게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는 1.2배로 수도권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인 기대는 맞벌이 가구에서 부인의 통근거리를 줄이려는 노력

으로 남편의 통근거리가 남편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을 하였으나 결과는 오히려 남편 외벌이 가구의 통근거리가 더 길게 나타났다.

∘ 이 결과를 가구통행 설문조사시 통행자 본인이 직접 기입한 출근통행시간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면 지역별로 가구특성별로 통행시간에는 거리만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리로 분석해 본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적인 출근통행

시간은 경기도 거주민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맞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보다

오히려 남편 외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은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에 비하여 전

지역에서 약 10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남편 외벌이 가구의 출근통

행시간의 경우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길게 나타났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오히

려 경기도가 서울시 보다 짧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에서는 두 시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5.3 수도권 가구특성별 ・ 지역별 남편 출근통행시간 및 통행거리(단위 : 분, km)

가구 특성 지역출근통행시간 및 거리

남편 부인

남편 외벌이 가구

수도권 42.5 (10.9) -

경기도 43.5 (12.3) -

서울시 41.8 (9.6) -

인천시 41.0 (10.1) -

맞벌이 가구

수도권 39.9 (9.6) 30.7 (5.8)

경기도 39.8 (10.6) 29.5 (6.0)

서울시 40.2 (8.6) 32.5 (5.8)

인천시 39.5 (8.9) 29.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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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69

통행시간

0

10

20

30

40

50

수도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통행거리

0

5

10

15

수도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남편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남편) 맞벌이 가구(부인)

<그림 5.1> 수도권 가구특성별·지역별 남편 출근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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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이 결과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맞벌이 가구 부인의 출근통행특성이 더 분명하게 나

타난다. 부인의 연령별 출근통행시간은 20대에서는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큰 차이

가 없지만 점차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근통행시간이 급속하게 감소되며 40대에서 가장

짧은 출근통행시간을 보이고 그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U’자형 출근통행시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주기와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5.4 수도권 연령별 출근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구분남편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남편 맞벌이 가구 부인

출근통행시간 통행거리 출근통행시간 통행거리 출근통행시간 통행거리

20대 39 8.9 39.1 7 35.4 6.8

30대 41.5 10.6 42 10.2 34.8 6.9

40대 43 11.2 39.7 10 28.6 5.2

50대 42.5 10.8 37 8.5 29.8 5.5

60대 이상 41.8 10.1 37.2 8.1 30.5 5.3

수도권 평균 42.4 10.9 40 9.7 31.2 5.9

∘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는 남편 외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과 맞벌이 가구의 남

편 출근통행시간의 비교에서 나타났다. 남편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

통행시간을 비교해 보면 20대에서는 두 집단이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맞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이 더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통

행거리와 통행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남편 외벌이 가구의 출근통행시간이 맞벌이 가

구 남편의 출근통행시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시사하

는 바나 통상적인 상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

이 된다.

∘ 즉 맞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은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남편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출근통행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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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71

출근 통행시간

25

30

35

40

45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통행 거리

2

4

6

8

10

1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남편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남편

맞벌이 가구 부인

<그림 5.2> 가구별 소득특성에 따른 출근통행시간과 통행거리

∘ 이와 같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전과는 달리 남편의 가사분담 또는 참여 경향이

맞벌이 부부에서 높아지고 있어 남편의 출근통행시간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부인의 출퇴근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무조

건적으로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본인의 개인효용

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시 말하면 맞벌이 가구의 출근통행시간도 수도권 전체의 출근통행시간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루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출근으로 소비되는 시간

을 적정화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기타 가구 특성변수들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와 남편 외벌이 가구간에 차

이가 좀더 잘 나타난다. 가장이 20대인 경우 미취학 아동수는 남편 외벌이 가구가

0.54명/가구인데 반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0.12/명/가구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도 남편 외벌이 가구는 1.11명/가구인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0.70명/가구로 낮게 나

타나는 등 남편 외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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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소득의 경우 20대에는 남편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고 50대와 60대에서는

남편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 전체적으로는 40대~50

대를 정점으로 소득이 낮아지는 포물선의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5.5 수도권 연령별 가구특성

연령주택규모(평)

주택규모(외벌이)

0

5

10

15

20

25

30

35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주택규모(맞벌이)

(평)

외벌이 맞벌이

20대 17.7 18.8

30대 22.3 21.6

40대 26.5 25.4

50대 30.6 27.6

60대 이상 32.4 26.4

수도권 평균 26.2 24.3

연령미취학 아동수(명/가구)

미취학아동수(외벌이)

0

0.2

0.4

0.6

0.8

1

1.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취학아동수(맞벌이)

(명)

외벌이 맞벌이

20대 0.54 0.12

30대 1.11 0.70

40대 0.48 0.33

50대 0.02 0.03

60대 이상 0.06 0.10

수도권 평균 0.58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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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73

연령소득(만원/월)

월소득(외벌이)

0

50

100

150

200

250

3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월소득(맞벌이)

(만원)

외벌이 맞벌이

20대 166 205

30대 204 248

40대 235 253

50대 245 242

60대 이상 223 220

수도권 평균 226 247

2. 교통수단

∘ 출근통행을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다양한 형태의 통행타입을 보이고

있다. 통행연계를 4단계까지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는 총 69가지 타입의 통행특성이

나타났으며 서울은 58가지 타입, 인천은 43가지 타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타

입은 크게 단독통행과 연계통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독통행 비율이 모든 지

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단독통행 비율이 전체의 88.9%, 서울시

는 87.4%, 인천시는 89.7%로 각각 나타났다.

∘ 승용차 1회 이용으로 출근통행을 마치는 승용차 단독통행의 비율은 경기도와 인천시

가 각각 61.6%, 62.4%로서 서울시의 41.0%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에 비하여 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버스

단독통행은 서울시가 12.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10.0%와

10.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철 단독통행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서

울시의 경우는 승용차에 이어 전철 단독통행이 17.0%로서 두 번째로 많은 통행 타입

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는 4.4% 인천시는 4.5%로 도보나 버스 단독통행보다도 적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택시 단독통행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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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6 수도권 통근통행시 이용수단(단위 : %)

구분단일수단 통행

복합 수단계 승용차 버스 도보 택시 지하철 기타(이륜)

경기도 88.89 61.63 9.95 5.84 4.44 4.42 2.61 11.11

서울시 87.39 40.98 12.36 8.89 4.6 17.04 3.52 12.61

인천시 89.73 62.4 10.05 7.25 3.7 4.5 1.83 10.27

∘ 연계통행을 살펴보면 3개 시도 모두 버스-전철 타입의 연계통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경기도는 3.5%, 서울시는 5.6%, 인천시는 5.4% 로서 경기도가 3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7 버스-전철 연계 통행(단위 : %)

구분 계 버스-전철(도보포함) 전철-버스(도보포함) 버스-전철-버스(-전철)

경기도 3.54 2.85 0.41 0.28

서울시 5.58 4.22 1.31 0.05

인천시 5.43 3.95 0.86 0.62

∘ 수도권 환승정책으로서 관심있게 추진되고 있는 승용차-전철 또는 승용차-버스 타

입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승용차-전철(0.40%), 승용차-전철-버스(0.04%) 등

승용차와 전철간의 환승을 이용하는 출근통행은 전체의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승용차-버스(0.16%), 승용차-버스-전철(0.01%) 등 승용차와 버스간 환

승을 이용하는 출근통행은 전체의 0.17%로서 더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승용차-

전철간 환승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0.22%, 승용차-버스간 환승이용은 전체의

0.13%로서 역시 서울시 전체 통행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

울시에 비해 경기도의 승용차-전철간 환승 수요가 높은 것은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

권 공간구조와 서울로의 출근통행이 대부분인 경기도의 통행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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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75

표 5.8 승용차와 대중교통간 환승 통행(단위 : %)

구분승용차-전철

(도보포함)

승용차-전철-버스

(도보포함)

승용차-버스

(도보포함)

승용차-버스-전철

(도보포함)

경기도 0.40 0.04 0.16 0.01

서울시 0.22 0.01 0.13 0.00

인천시 0.23 0.04 0.09 0.02

∘ 더불어서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은 경기도가 5.8%로서 서울시의 8.9%나

인천시의 7.3%에 비하며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선 경기도의 토지이용이 직주

근접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3. 출근지역

∘ 맞벌이 가구의 출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주거지가 서울시인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가 서울시내에 직장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83.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는 남편이 경기도에 직장이 있고 부인이 서울시에 직장이 있는 비율이

전체의 9.0% 정도로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인 남편이 서울시에

직장이 있고 부인이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경우는 4.2%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가 서울시이지만 남편과 부인 모두 직장이 경기도인 경우는

1.8%로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주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남편이나 부인의 직장

이 인천시에 있는 경우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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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9 서울시거주 맞벌이 가구 출근지역 (단위 : 인, %)

구분부인 출근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계

남편

출근지역

서울시101,701 698 5,183 107,582

(83.17) (0.57) (4.24) (87.98)

인천시1,068 303 90 1,461

(0.87) (0.25) (0.07) (1.19)

경기도11,019 38 2,174 13,231

(9.01) (0.03) (1.78) (10.82)

계113,788 1,039 7,447 122,274

(93.06) (0.85) (6.09) (100.0)

∘ 주거지가 경기도인 경우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경기도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

은 68.5%로서 서울시의 경우(83.2%)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주거지가 경기도이지만 남편과 부인의 직장이 모두 서울시인 경우가

9.8%로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편 또는 부인 둘 중 한명의 직장이 서울시에

있는 경우는 18.4%로서 모두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와 둘 중 한명의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를 합하면 28.2%가 된다. 경기도 거주민도 서울시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인천시

와는 크게 직장과 관련하여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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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77

표 5.10 경기도거주 맞벌이 가구 출근지역 (단위 : 인, %)

구분부인 출근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계

남편

출근지역

서울시14,861 873 20,064 35,798

(9.75) (0.57) (13.16) (23.49)

인천시587 652 2,310 3,549

(0.39) (0.43) (1.52) (2.33)

경기도7,943 805 104,330 113,078

(5.21) (0.53) (68.45) (74.19)

계23,391 2,330 126,704 152,425

(15.35) (1.53) (83.13) (100.00)

표 5.11 인천시거주 맞벌이 가구 출근지역(단위 : 인, %)

구분부인 출근지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계

남편

출근지역

서울시940 3,974 266 5,180

(2.29) (9.70) (0.65) (12.64)

인천시540 30,309 1,036 31,885

(1.32) (73.97) (2.53) (77.81)

경기도173 2,893 845 3,911

(0.42) (7.06) (2.06) (9.54)

계1,653 37,176 2,147 40,976

(4.03) (90.73) (5.2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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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3 절 맞벌이 가구 남편과 외벌이 가구 남편 비교

∘ 맞벌이 가구 남편과 외벌이 가구 남편간의 출근통행시간과 출근통행거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하였다. 두 집단을 우선 지역

특성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울시로 일차적으로 구분하였고 경기도는 다시

인구 8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80만 미만, 인구 30만 이상~50만 미만, 그리고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구분에 따른 도시명은 다음과 같다.

표 5.12 인구규모에 따른 경기도 시군 (2003년 주민등록인구)

구분 시군 인구(인) 구분 시군 인구(인)

도합계 10,361,638

30만 미만

군포시 276,756

화성시 249,917

80만 이상

수원시 1,040,223 파주시 243,757

성남시 970,470 김포시 211,515

고양시 873,006 광주시 198,086

부천시 852,602 구리시 193,842

이천시 192,611

50~80만

안산시 671,687 포천시 158,513

안양시 608,325 양주시 155,524

용인시 583,516 안성시 153,937

의왕시 144,458

30~50만

남양주시 405,733 하남시 129,926

의정부시 397,145 오산시 119,571

시흥시 379,336 여주군 105,067

평택시 371,679 양평군 84,171

광명시 337,516 동두천시 76,505

과천시 70,641

가평군 55,415

연천군 50,188

자료 : www.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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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79

∘ 이상의 인구규모에 따른 구분별로 분석에 사용된 맞벌이 가구의 남편 샘플수와 외벌

이 가구의 샘플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아도 각 지역의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비율

시도 구분 빈도 비율

서 울 시

외벌이 22,635 87.68

맞벌이 3,179 12.32

계 25,814 100

경 기 도

외벌이 23,424 87.81

맞벌이 3,252 12.19

계 26,676 100

(80만 이상)

외벌이 3,842 87.86

맞벌이 531 12.14

계 4,373 100

(50~80만)

외벌이 3,210 88.99

맞벌이 397 11.01

계 3,607 100

(30~50만)

외벌이 4,370 87.66

맞벌이 615 12.34

계 4,985 100

(30만 미만)

외벌이 12,002 87.54

맞벌이 1,709 12.46

계 13,711 100

∘ 분산분석의 종속변수로는 통행시간(CTIME)과 통행거리(DIST)를 사용하였으며 독립

변수로는 WORKTYPE(맞벌이 또는 외벌이 특성변수), MMODE1(교통수단),

OTENURE(거주유형), MJOB(직종), INCOME(가구소득), MBIRTH(남편생일),

ONFMY(가구원수), OLESS6(미취학아동수), HSIZE(주택규모) 등이 사용되었다.

∘ 분석결과는 전 지역에서 F값이 0.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F 통계량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집단간 통행시간 또는 통행거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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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WORKTYPE은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전 지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로서 MMODE1(교통수단), 직종(MJOB) 등이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지역별로 통계적 중요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INCOME(소득)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

기도 지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연령을 나

타내는 MBIRTH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경기도 지

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를 나타내는 ONFMY는

서울시 지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렇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규모와 미취학아동수는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유형을 나타내는 OTENURE의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높았으나 경기도의 인구규모

가 5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체적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를 살펴보면 출근통행시간보다는 출근통

행거리가 모형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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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81

표 5.14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시간)

서울시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1,842,061 73,682.45 91.22 <.0001

Error 21,802 17,610,122 807.73

Corrected Total 21,827 19,452,183

R-Square Coeff Var Root MSE mctime2 Mean

0.094697 67.24163 28.42059 42.2663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7,188.649 7,188.649 8.9 0.0029

mmode1 13 1,758,197.269 135,245.944 167.44 <.0001

income 1 2,505.464 2,505.464 3.1 0.0782

mbirth 1 8,022.045 8,022.045 9.93 0.0016

onfmy 1 6,061.928 6,061.928 7.5 0.0062

oless6 1 986.561 986.561 1.22 0.2691

hsize 1 978.681 978.681 1.21 0.271

otenure 3 25,633.961 8,544.654 10.58 <.0001

mjob 3 32,486.778 10,828.926 13.41 <.0001

경기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2,759,447 110,377.90 91.36 <.0001

Error 23,075 27,877,352 1,208.12

Corrected Total 23,100 30,636,799

R-Square Coeff Var Root MSE mctime2 Mean

0.09007 77.89681 34.75801 44.62058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22,825.873 22,825.873 18.89 <.0001

mmode1 13 2,553,719.207 196,439.939 162.6 <.0001

income 1 93,248.177 93,248.177 77.18 <.0001

mbirth 1 5,073.279 5,073.279 4.2 0.0405

onfmy 1 1,699.578 1,699.578 1.41 0.2356

oless6 1 852.074 852.074 0.71 0.401

hsize 1 5,568.159 5,568.159 4.61 0.0318

otenure 3 18,122.429 6,040.81 5 0.0018

mjob 3 58,338.707 19,446.236 16.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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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경기도 (80만명 이상)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490,404 19,616.16 16.61 <.0001

Error 3,816 4,507,871 1,181.31

Corrected Total 3,841 4,998,275

R-Square Coeff Var Root MSE mctime2 Mean

0.098115 75.85166 34.37016 45.31234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5,821.1777 5,821.1777 4.93 0.0265

mmode1 13 458,412.9869 35,262.5375 29.85 <.0001

income 1 6,330.0931 6,330.0931 5.36 0.0207

mbirth 1 1,508.6781 1,508.6781 1.28 0.2585

onfmy 1 407.4506 407.4506 0.34 0.557

oless6 1 1,105.1517 1,105.1517 0.94 0.3335

hsize 1 23.4799 23.4799 0.02 0.8879

otenure 3 3,099.3353 1,033.1118 0.87 0.4535

mjob 3 13,695.5657 4,565.1886 3.86 0.009

경기도 (50~8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4 372,261 15,510.87 13.36 <.0001

Error 3,214 3,732,807 1,161.42

Corrected Total 3,238 4,105,068

R-Square Coeff Var Root MSE mctime2 Mean

0.090683 77.7242 34.07963 43.84687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5,848.7504 5,848.7504 5.04 0.0249

mmode1 12 310,020.5115 25,835.0426 22.24 <.0001

income 1 19,266.4674 19,266.4674 16.59 <.0001

mbirth 1 2,185.6134 2,185.6134 1.88 0.1702

onfmy 1 120.5173 120.5173 0.1 0.7474

oless6 1 86.1716 86.1716 0.07 0.7853

hsize 1 4,964.6351 4,964.6351 4.27 0.0388

otenure 3 3,428.4474 1,142.8158 0.98 0.3992

mjob 3 26,339.7918 8,779.9306 7.56 <.0001

Page 95: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83

경기도 (30~5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510,882 20435.29 15.97 <.0001

Error 4,196 5,368,847 1279.52

Corrected Total 4,221 5,879,729

R-Square Coeff Var Root MSE mctime2 Mean

0.086889 81.15986 35.77031 44.0739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1,809.7519 1,809.7519 1.41 0.2344

mmode1 13 472,569.5359 36,351.5028 28.41 <.0001

income 1 5,213.4259 5,213.4259 4.07 0.0436

mbirth 1 568.1776 568.1776 0.44 0.5052

onfmy 1 160.2866 160.2866 0.13 0.7234

oless6 1 1819.242 1819.242 1.42 0.2332

hsize 1 16.7582 16.7582 0.01 0.9089

otenure 3 15,688.1894 5,229.3965 4.09 0.0066

mjob 3 13,036.8884 4,345.6295 3.4 0.0171

경기도 (30만명 미만)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1,536,510 61,460.39 51.27 <.0001

Error 11,772 14,111,784 1,198.76

Corrected Total 11,797 15,648,294

R-Square Coeff Var Root MSE mctime2 Mean

0.09819 77.27789 34.62309 44.8033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10,734.245 10,734.245 8.95 0.0028

mmode1 13 1,413,590.747 108,737.75 90.71 <.0001

income 1 67,482.341 67,482.341 56.29 <.0001

mbirth 1 1,312.956 1,312.956 1.1 0.2953

onfmy 1 1,205.671 1,205.671 1.01 0.3159

oless6 1 1,281.125 1,281.125 1.07 0.3013

hsize 1 3,263.691 3,263.691 2.72 0.099

otenure 3 6,713.696 2,237.899 1.87 0.1328

mjob 3 30,925.272 10,308.424 8.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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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15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남편 출근통행거리)

서울시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203,836.097 8,153.444 152.89 <.0001

Error 21713 1,157,906.761 53.328

Corrected Total 21738 1,361,742.857

R-Square Coeff Var Root MSE mdist2 Mean

0.149688 80.37577 7.302589 9.085561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1,216.7751 1,216.7751 22.82 <.0001

mmode1 13 195,867.8865 15,066.7605 282.53 <.0001

income 1 1,321.2772 1,321.2772 24.78 <.0001

mbirth 1 289.8875 289.8875 5.44 0.0197

onfmy 1 833.7489 833.7489 15.63 <.0001

oless6 1 4.3467 4.3467 0.08 0.7753

hsize 1 164.0317 164.0317 3.08 0.0795

otenure 3 791.0477 263.6826 4.94 0.002

mjob 3 3,347.0954 1,115.6985 20.92 <.0001

경기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336,978.535 13,479.141 151.56 <.0001

Error 22,840 2,031,330.81 88.937

Corrected Total 22,865 2,368,309.345

R-Square Coeff Var Root MSE mdist2 Mean

0.142287 81.14391 9.430664 11.62215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3,458.8628 3,458.8628 38.89 <.0001

mmode1 13 289,060.001 22,235.3847 250.01 <.0001

income 1 33,713.7176 33,713.7176 379.07 <.0001

mbirth 1 93.9609 93.9609 1.06 0.304

onfmy 1 1,478.0468 1,478.0468 16.62 <.0001

oless6 1 178.2937 178.2937 2 0.1568

hsize 1 2,791.984 2,791.984 31.39 <.0001

otenure 3 502.1586 167.3862 1.88 0.1302

mjob 3 5,701.5095 1,900.5032 21.3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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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85

경기도 (80만명 이상)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4 53,590.6673 2,232.9445 30.16 <.0001

Error 3,792 280,766.5053 74.0418

Corrected Total 3,816 334,357.1726

R-Square Coeff Var Root MSE mdist2 Mean

0.16028 77.63337 8.604754 11.08384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664.68862 664.68862 8.98 0.0028

mmode1 12 50,120.89298 4,176.74108 56.41 <.0001

income 1 1,470.06116 1,470.06116 19.85 <.0001

mbirth 1 416.15523 416.15523 5.62 0.0178

onfmy 1 40.60765 40.60765 0.55 0.459

oless6 1 12.0057 12.0057 0.16 0.6872

hsize 1 5.0059 5.0059 0.07 0.7949

otenure 3 174.24623 58.08208 0.78 0.5025

mjob 3 687.00385 229.00128 3.09 0.0259

경기도 (50~8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4 45,406.1015 1,891.9209 21.89 <.0001

Error 3,175 274,405.6372 86.427

Corrected Total 3,199 319,811.7388

R-Square Coeff Var Root MSE mdist2 Mean

0.141978 81.94005 9.296611 11.34563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166.37573 166.37573 1.93 0.1654

mmode1 12 35,852.60931 2,987.71744 34.57 <.0001

income 1 6,434.67565 6,434.67565 74.45 <.0001

mbirth 1 187.15468 187.15468 2.17 0.1412

onfmy 1 8.01288 8.01288 0.09 0.7608

oless6 1 15.15617 15.15617 0.18 0.6754

hsize 1 834.594 834.594 9.66 0.0019

otenure 3 243.10017 81.03339 0.94 0.4215

mjob 3 1,664.42294 554.80765 6.42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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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경기도 (30~5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58,705.1316 2,348.2053 23.96 <.0001

Error 4129 404,689.6371 98.0115

Corrected Total 4154 463,394.7687

R-Square Coeff Var Root MSE mdist2 Mean

0.126685 86.89966 9.900078 11.39254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228.78987 228.78987 2.33 0.1266

mmode1 13 53,157.04706 4,089.00362 41.72 <.0001

income 1 2,836.76768 2,836.76768 28.94 <.0001

mbirth 1 3.50458 3.50458 0.04 0.85

onfmy 1 55.66133 55.66133 0.57 0.4511

oless6 1 279.935 279.935 2.86 0.0911

hsize 1 517.41672 517.41672 5.28 0.0216

otenure 3 498.74954 166.24985 1.7 0.1656

mjob 3 1,127.25981 375.75327 3.83 0.0094

경기도 (30만명 미만)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190,298.573 7,611.943 83.98 <.0001

Error 11,668 1,057,580.857 90.639

Corrected Total 11,693 1,247,879.43

R-Square Coeff Var Root MSE mdist2 Mean

0.152498 79.63522 9.520474 11.95511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worktype 1 2,726.8633 2,726.8633 30.08 <.0001

mmode1 13 157,354.0252 12,104.1558 133.54 <.0001

income 1 23,422.111 23,422.111 258.41 <.0001

mbirth 1 15.205 15.205 0.17 0.6821

onfmy 1 2,026.7493 2,026.7493 22.36 <.0001

oless6 1 123.0317 123.0317 1.36 0.244

hsize 1 1,613.9579 1,613.9579 17.81 <.0001

otenure 3 162.5287 54.1762 0.6 0.6164

mjob 3 2,854.1007 951.3669 10.5 <.0001

Page 9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87

제 4 절 맞벌이 가구내 남녀 비교

∘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맞벌이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과 출근통행거리는

남녀(SEX)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수단(MODE), 직종

(JOB), 소득(INCOME) 등이 대체적으로 높은 통계적 유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소득(INCOME)인데 서울시 지역에서는 통계적 변별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으

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인구규모가 50만~80만 사이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5.16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내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서울시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678,311.141 27,132.446 51.53 <.0001

Error 5,433 2,860,672.372 526.536

Corrected Total 5,458 3,538,983.513

R-Square Coeff Var Root MSE ctime Mean

0.191668 63.43781 22.94638 36.1714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108,748.7289 108,748.7289 206.54 <.0001

job 3 48,271.2836 16,090.4279 30.56 <.0001

otenure 3 2,188.1019 729.3673 1.39 0.2453

income 1 392.4364 392.4364 0.75 0.388

mode 13 513,681.3345 39,513.9488 75.05 <.0001

hsize 1 3,318.1971 3,318.1971 6.3 0.0121

onfmy 1 732.247 732.247 1.39 0.2383

oless6 1 780.6491 780.6491 1.48 0.2234

birth 1 198.1626 198.1626 0.38 0.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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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경기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978,706.158 39,148.246 46.02 <.0001

Error 5,865 4,989,452.016 850.716

Corrected Total 5,890 5,968,158.173

R-Square Coeff Var Root MSE ctime Mean

0.163988 82.31045 29.16704 35.43541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235,416.8874 235,416.8874 276.73 <.0001

job 3 35,521.7108 11,840.5703 13.92 <.0001

otenure 3 12,788.4615 4,262.8205 5.01 0.0018

income 1 12,446.2072 12,446.2072 14.63 0.0001

mode 13 671,617.3565 51,662.8736 60.73 <.0001

hsize 1 1,696.0932 1,696.0932 1.99 0.158

onfmy 1 6,674.8445 6,674.8445 7.85 0.0051

oless6 1 1,827.1129 1,827.1129 2.15 0.1428

birth 1 717.4837 717.4837 0.84 0.3585

경기도 (80만명 이상)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3 220,341.3798 9,580.06 14 <.0001

Error 939 642,777.831 684.5344

Corrected Total 962 863,119.2108

R-Square Coeff Var Root MSE ctime Mean

0.255285 72.48434 26.16361 36.09553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30,952.0886 30,952.0886 45.22 <.0001

job 3 17,388.4372 5,796.1457 8.47 <.0001

otenure 3 5,231.9706 1,743.9902 2.55 0.0546

income 1 4,650.3602 4,650.3602 6.79 0.0093

mode 11 161,191.4737 14,653.7703 21.41 <.0001

hsize 1 42.1767 42.1767 0.06 0.804

onfmy 1 767.7427 767.7427 1.12 0.2899

oless6 1 16.4936 16.4936 0.02 0.8767

birth 1 100.6365 100.6365 0.15 0.7015

Page 101: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89

경기도 (50~8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3 97,875.4749 4,255.4554 6.21 <.0001

Error 722 494,958.9755 685.5387

Corrected Total 745 592,834.4504

R-Square Coeff Var Root MSE ctime Mean

0.165097 77.11159 26.18279 33.95442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26,977.96205 26,977.96205 39.35 <.0001

job 3 7,429.07242 2,476.35747 3.61 0.0131

otenure 3 839.35353 279.78451 0.41 0.7472

income 1 351.54158 351.54158 0.51 0.4742

mode 11 58,556.21658 5,323.29242 7.77 <.0001

hsize 1 18.47285 18.47285 0.03 0.8697

onfmy 1 1,171.85623 1,171.85623 1.71 0.1915

oless6 1 92.15566 92.15566 0.13 0.714

birth 1 2,438.844 2,438.844 3.56 0.0597

경기도 (30~5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4 223,233.251 9,301.385 9.75 <.0001

Error 1078 1,028,319.967 953.915

Corrected Total 1102 1,251,553.218

R-Square Coeff Var Root MSE ctime Mean

0.178365 88.60004 30.88551 34.85947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56,242.4525 56,242.4525 58.96 <.0001

job 3 15,445.0964 5,148.3655 5.4 0.0011

otenure 3 2,684.8276 894.9425 0.94 0.4215

income 1 6,267.8395 6,267.8395 6.57 0.0105

mode 12 136,336.9185 11,361.4099 11.91 <.0001

hsize 1 416.8413 416.8413 0.44 0.5087

onfmy 1 3,915.7171 3,915.7171 4.1 0.043

oless6 1 1,202.4232 1,202.4232 1.26 0.2618

birth 1 721.1349 721.1349 0.76 0.3848

Page 10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9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경기도 (30만명 미만)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540,472.677 21,618.907 24.29 <.0001

Error 3,053 2,717,360.776 890.062

Corrected Total 3,078 3,257,833.452

R-Square Coeff Var Root MSE ctime Mean

0.165899 83.34872 29.83392 35.79409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122,583.9844 122,583.9844 137.73 <.0001

job 3 25,923.8751 8,641.2917 9.71 <.0001

otenure 3 9,283.1909 3,094.397 3.48 0.0154

income 1 5,694.6075 5,694.6075 6.4 0.0115

mode 13 362,764.7802 27,904.9831 31.35 <.0001

hsize 1 9,664.5012 9,664.5012 10.86 0.001

onfmy 1 1,850.9432 1,850.9432 2.08 0.1494

oless6 1 1,825.3363 1,825.3363 2.05 0.1522

birth 1 881.458 881.458 0.99 0.3197

Page 103: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91

표 5.17 분산분석 결과(종속변수 : 맞벌이 가구내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거리)

서울시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4 63,754.763 2,656.4485 69.48 <.0001

Error 5421 207,270.2315 38.2347

Corrected Total 5445 271,024.9945

R-Square Coeff Var Root MSE dist Mean

0.235236 88.50638 6.18342 6.986412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11,178.19971 11,178.19971 292.36 <.0001

job 3 4,578.02034 1,526.00678 39.91 <.0001

otenure 3 2.25458 0.75153 0.02 0.9963

income 1 998.12393 998.12393 26.11 <.0001

mode 12 46,955.62459 3,912.96872 102.34 <.0001

hsize 1 13.51703 13.51703 0.35 0.5521

onfmy 1 0.02001 0.02001 0 0.9817

oless6 1 8.94146 8.94146 0.23 0.6287

birth 1 20.06139 20.06139 0.52 0.4689

경기도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118,327.5966 4,733.1039 69.54 <.0001

Error 5,821 396,221.3129 68.0676

Corrected Total 5,846 514,548.9095

R-Square Coeff Var Root MSE dist Mean

0.229964 103.1796 8.250307 7.99606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36,299.36434 36,299.36434 533.28 <.0001

job 3 6,487.11345 2,162.37115 31.77 <.0001

otenure 3 1,095.60054 365.20018 5.37 0.0011

income 1 5,245.53361 5,245.53361 77.06 <.0001

mode 13 68,702.47029 5,284.80541 77.64 <.0001

hsize 1 64.79726 64.79726 0.95 0.3293

onfmy 1 169.47847 169.47847 2.49 0.1146

oless6 1 92.54066 92.54066 1.36 0.2437

birth 1 170.69797 170.69797 2.51 0.1133

Page 10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9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경기도 (80만명 이상)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3 20,389.85628 886.51549 18.04 <.0001

Error 936 46,005.74372 49.15144

Corrected Total 959 66,395.6

R-Square Coeff Var Root MSE dist Mean

0.307096 92.85839 7.010808 7.55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5,114.91757 5,114.91757 104.06 <.0001

job 3 833.53843 277.84614 5.65 0.0008

otenure 3 91.27651 30.4255 0.62 0.6028

income 1 808.63418 808.63418 16.45 <.0001

mode 11 13,241.91107 1,203.8101 24.49 <.0001

hsize 1 96.02029 96.02029 1.95 0.1625

onfmy 1 0.75653 0.75653 0.02 0.9013

oless6 1 120.67866 120.67866 2.46 0.1175

birth 1 82.12304 82.12304 1.67 0.1965

경기도 (50~8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3 18,624.26568 809.75068 10.95 <.0001

Error 716 52,964.66811 73.973

Corrected Total 739 71,588.93378

R-Square Coeff Var Root MSE dist Mean

0.260156 106.3063 8.600756 8.090541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4,852.18145 4,852.18145 65.59 <.0001

job 3 1,476.28608 492.09536 6.65 0.0002

otenure 3 294.61299 98.20433 1.33 0.2642

income 1 748.64582 748.64582 10.12 0.0015

mode 11 11,120.62879 1,010.96625 13.67 <.0001

hsize 1 17.25773 17.25773 0.23 0.6292

onfmy 1 105.57617 105.57617 1.43 0.2326

oless6 1 9.01999 9.01999 0.12 0.727

birth 1 0.05665 0.05665 0 0.9779

Page 105: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93

경기도 (30~50만명)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4 23,784.38851 991.01619 13.89 <.0001

Error 1063 75,863.58852 71.36744

Corrected Total 1087 99,647.97702

R-Square Coeff Var Root MSE dist Mean

0.238684 107.6396 8.447925 7.84834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8,374.4418 8,374.4418 117.34 <.0001

job 3 2,489.2523 829.75077 11.63 <.0001

otenure 3 368.67782 122.89261 1.72 0.1607

income 1 1,085.41117 1,085.41117 15.21 0.0001

mode 12 10,886.645 907.22042 12.71 <.0001

hsize 1 200.55822 200.55822 2.81 0.094

onfmy 1 344.78772 344.78772 4.83 0.0282

oless6 1 1.09409 1.09409 0.02 0.9015

birth 1 33.52038 33.52038 0.47 0.4933

경기도 (30만명 미만)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25 63,967.2952 2,558.6918 36.5 <.0001

Error 3,033 212,639.6744 70.1087

Corrected Total 3,058 276,606.9696

R-Square Coeff Var Root MSE dist Mean

0.231257 102.5393 8.373094 8.16574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sex 1 18,065.1132 18,065.1132 257.67 <.0001

job 3 3,530.30975 1,176.76992 16.78 <.0001

otenure 3 901.26462 300.42154 4.29 0.005

income 1 2,496.82663 2,496.82663 35.61 <.0001

mode 13 37,511.63571 2,885.51044 41.16 <.0001

hsize 1 1,123.7921 1,123.7921 16.03 <.0001

onfmy 1 3.60472 3.60472 0.05 0.8206

oless6 1 79.12751 79.12751 1.13 0.2882

birth 1 255.62099 255.62099 3.65 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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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5 절 맞벌이 가구내 그룹 비교

∘ 맞벌이 가구내 그룹을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표 5.18 맞벌이 가구 분류(기준 :남편과 부인의 출근톨행시간)

그룹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관계

남편 통행시간(분) 부인통행시간(분)

그룹 1 0<통행시간<28 0<통행시간<18

그룹 2 0<통행시간<28 18≦통행시간≦38

그룹 3 0<통행시간<28 38<통행시간≦120

그룹 4 28≦통행시간≦48 0<통행시간<18

그룹 5 28≦통행시간≦48 18≦통행시간≦38

그룹 6 28≦통행시간≦48 38<통행시간≦120

그룹 7 48<통행시간≦120 0<통행시간<18

그룹 8 48<통행시간≦120 18≦통행시간≦38

그룹 9 48<통행시간≦120 38<통행시간≦120

그룹 10 기타 기타

∘ 이와 같이 분류하는 이유는 맞벌이 가구내 남편의 평균 출근통행시간은 38분 정도이

며 부인의 평균 출근통행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편의 경우는 평균에서

10분 전후인 28분에서 48분 정도면 평균적이라고 정의하고 부인의 경우는 역시 평

균에서 10분 전후인 18분에서 38분 정도면 평균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남편

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모두 평균적인지, 남편은 평균적이지만 부인의 통행시간

은 짧은지 또는 긴지, 반대로 부인의 통행시간은 평균적이지만 남편의 통행시간은

긴지 또는 짧은지 아니면 둘 다 짧은지 긴지 등의 그룹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였

다. 이 그룹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각 그룹별로 소득, 연령, 주택규모,

자녀수 등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산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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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95

∘ 소득의 경우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이 길수록 소득이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이 평균보다 다소 길고 부인의 출근통행

시간이 평균보다 짧은 그룹7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그룹은

맞벌이 가구의 가장 전형적인 남편과 부인간 출근통행시간 배분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그룹1과 그룹5의 경우는 각각 남편과 부인 모

두 출근통행시간이 평균보다 짧거나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평균적인 그룹으

로서 출근통행시간이 긴 그룹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거리가 모두 평균보다 긴 그룹9의 경우 소득의 표준편차

와 분산 모두 크게 나타나서 그룹 내 소득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

의 표준편차와 분산이 모두 가장 작은 그룹은 남편보다 부인의 통근시간이 더 긴 그룹

3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

데 그룹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룹6에서 남편은 평균적인 출근통행시간을 가지는

데 반하여 부인은 평균보다 출근통행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그룹이다. 이와 같이 경기

도와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로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하철의 평균

출근통행시간이 약 50분 정도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중교통 이용경향이 높은 것

을 고려할 때 그룹6의 많은 가구들이 남편은 승용차, 부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그룹1로서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모두 평균이하인 가구로서 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경기도나 서울시 모두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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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19 그룹별 기본통계(소득)

그룹경기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룹 1 5.88 2.38 5.68 6.44 2.57 6.58

그룹 2 5.94 2.38 5.65 6.57 2.50 6.24

그룹 3 5.97 2.27 5.17 6.86 2.61 6.84

그룹 4 6.18 2.39 5.70 6.71 2.54 6.44

그룹 5 5.87 2.42 5.84 6.71 2.47 6.08

그룹 6 6.11 2.40 5.76 7.25 2.39 5.71

그룹 7 6.66 2.39 5.71 7.01 2.55 6.51

그룹 8 6.48 2.40 5.78 6.92 2.50 6.24

그룹 9 6.42 2.48 6.16 6.82 2.39 5.70

그룹 10 6.44 2.34 5.45 7.08 2.45 6.03

∘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주근접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경향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표 5.20 그룹별 기본통계(연령)

그룹경기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룹 1 59.13 7.27 52.87 58.30 8.29 68.65

그룹 2 59.42 7.15 51.15 59.30 8.04 64.59

그룹 3 60.99 7.85 61.62 60.37 8.11 65.71

그룹 4 60.41 6.66 44.36 60.11 7.82 61.15

그룹 5 59.55 7.76 60.28 59.74 9.02 81.42

그룹 6 60.62 8.05 64.83 60.38 9.13 83.27

그룹 7 60.87 5.63 31.66 59.81 7.63 58.14

그룹 8 60.29 7.10 50.46 60.44 7.99 63.79

그룹 9 60.51 8.48 71.94 61.51 8.21 67.48

그룹 10 61.12 7.81 61.05 61.10 8.40 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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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97

∘ 승용차 보유대수는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서울시의 맞벌이 가구에 비하여 월등하

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지만 경기

도에서는 승용차의 필요성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경기도

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룹3의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승용차 보유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룹8의 경

우는 경기도에서만 승용차 보유대수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8의 경

우는 남편의 출근시간이 평균보다 긴 그룹으로서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가구는 대부

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1 그룹별 기본통계(승용차 보유대수)

그룹경기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룹 1 0.81 0.62 0.38 0.69 0.56 0.31

그룹 2 0.88 0.59 0.35 0.78 0.57 0.32

그룹 3 0.90 0.62 0.38 0.89 0.62 0.39

그룹 4 0.88 0.64 0.40 0.72 0.57 0.33

그룹 5 0.80 0.62 0.39 0.79 0.57 0.33

그룹 6 0.86 0.61 0.38 0.88 0.58 0.33

그룹 7 0.86 0.60 0.36 0.78 0.58 0.33

그룹 8 0.90 0.58 0.33 0.78 0.61 0.37

그룹 9 0.84 0.60 0.36 0.75 0.57 0.33

그룹 10 0.69 0.53 0.29 0.68 0.54 0.29

∘ 가구내 미취학 아동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경기도의 경우에서는 그룹6, 서울시의 경

우에서는 그룹8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통계적 검증을 시도해 본 결과 미취학 아동수

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취학 아동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취학 아동의 보호

와 보육을 위해서 출근통행시간이 희생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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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22 그룹별 기본통계(미취학 아동수)

그룹경기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룹 1 0.29 0.56 0.32 0.30 0.59 0.35

그룹 2 0.33 0.61 0.37 0.28 0.57 0.33

그룹 3 0.35 0.62 0.39 0.34 0.57 0.33

그룹 4 0.26 0.53 0.28 0.35 0.67 0.45

그룹 5 0.28 0.57 0.32 0.34 0.61 0.37

그룹 6 0.42 0.68 0.46 0.38 0.63 0.40

그룹 7 0.28 0.56 0.31 0.33 0.58 0.33

그룹 8 0.34 0.63 0.39 0.39 0.64 0.41

그룹 9 0.36 0.64 0.42 0.36 0.58 0.34

그룹 10 0.43 0.66 0.44 0.42 0.65 0.42

∘ 맞벌이 가구의 주택규모는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그룹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평균 주택규모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분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그룹내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파트

와 단독주택이 구분없이 분석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5.23 그룹별 기본통계(주택규모)

그룹경기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룹 1 25.36 9.70 94.09 25.30 10.63 112.98

그룹 2 26.10 17.20 295.72 26.17 11.48 131.85

그룹 3 26.10 13.16 173.17 25.54 11.29 127.56

그룹 4 26.50 14.68 215.61 24.50 9.67 93.43

그룹 5 24.91 9.49 90.08 25.76 11.25 126.47

그룹 6 26.39 10.84 117.61 26.56 11.70 136.79

그룹 7 26.05 8.63 74.52 25.41 14.85 220.60

그룹 8 25.83 9.19 84.49 25.87 10.87 118.24

그룹 9 27.73 12.62 159.31 24.15 9.86 97.17

그룹 10 25.62 14.89 221.82 25.06 11.37 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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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99

∘ 가구원수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는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그룹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룹7은 남편의 출근통

행시간이 평균보다 긴 대신에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평균이하인 그룹이다. 즉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평균적인 가구원수가 4인 이하인 것으로

미루어 자녀가 학령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되며 맞벌이 가구의 남편 평균연령

이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45세 전후 인 것을 고려해 보면 대학교 입학 전의 자녀들

로 인한 자녀교육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표 5.24 그룹별 기본통계(가구원수)

그룹경기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분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룹 1 3.87 0.91 0.83 3.81 1.05 1.11

그룹 2 3.88 0.96 0.92 3.73 0.98 0.96

그룹 3 3.77 1.03 1.07 3.71 1.13 1.28

그룹 4 3.88 0.85 0.71 3.77 0.94 0.88

그룹 5 3.78 0.99 0.98 3.68 1.07 1.15

그룹 6 3.83 1.12 1.26 3.66 1.10 1.20

그룹 7 3.99 0.84 0.71 3.83 0.99 0.98

그룹 8 3.87 0.93 0.86 3.81 1.01 1.03

그룹 9 3.68 1.03 1.07 3.54 1.00 0.99

그룹 10 3.79 0.94 0.89 3.71 1.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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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6 절 통행시간 분포 비교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통행시간 분포의 비교를 위해서 전문직, 기술직, 행정

직, 관리직 등 비교적 정기적으로 출근통행을 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통행분포를 작

성하였다.

∘ 우선 외벌이와 맞벌이의 차이보다는 남녀의 통행분포 차이가 더 쉽게 눈에 띄는데 남

성 출근자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통행분포상 첨두가 2번 나타나는 반면 여성

출근자는 첨두율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낮아진 두 번째의 첨두

크기만큼 첫 번째 첨두가 남성 출근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행시간

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 2개의 첨두분포를 가장 확실하고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가구는 외벌이 가구의 남성

출근자들로서 도시의 규모나 도시의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분포곡선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매우 전형적인 통행분포로서 출근통행이 발생하는 세

계의 모든 도시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통행시간에 있어서 30분과 60분에서 첨두를 보이는 것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유사

한데 이는 도시 특성 보다는 인간의 활동주기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 즉, 출근자가 자신의 출근통행시간의 범위를 결정할 때 30분내로 출근통행시간을 결

정하는 그룹과 60분 정도로 출근통행시간을 결정하는 그룹으로 크게 양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그룹이 서로 매우 상이한 가구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출

근통행시간과 다른 활동시간과의 교환(trade off)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남성만큼 두드러지지는 않

지만 여성 출근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여성도 이러한 통행시간분포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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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01

∘ 이렇게 2개의 첨두를 보이는 분포곡선이 가지는 이론적 설명을 행태론적으로 설명하

자면 사람들은 직장에 너무 가깝게 사는 것은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0분 정도의 출근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며, 30분이 아닌 60분으로 통

행시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로서 집의 규모,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 다른 효

용을 얻고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이런 행태론적인 설명으로는 2개의 첨두를 가진 비선형적 통행시간분포 곡선이 이해가

되지만, 도시구조와 교통과의 관계를 설명해온 기존의 이론에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 기존의 모형이론에서는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한 가구의 노력 때문에 도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즉,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출근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심으로부터 역의 기울기를 가진 선형식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형수리적 이

론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만다. 본 연구에서도 몇 가지 회귀식을 이용하

여 가구특성과 통행시간과의 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나 비선형적 통행시간분포

를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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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그림 5.3> 출근통행시간 분포

(단위 : 분)

맞벌이 가구(남편) 맞벌이 가구(부인)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 k30 k50 k80 seoul

0.0%

10.0%

20.0%

30.0%

40.0%

50.0%

6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 k30 k50 k80 seoul

남편 외벌이 가구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 k30 k50 k80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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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03

인구분류별 남편 출근통행시간(단위 : 분)

30만명 미만 30~50만명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외벌이)

k0(맞벌이)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30(외벌이)

k30(맞벌이)

50~80만명 80만명 이상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50(외벌이)

k50(맞벌이)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80(외벌이)

k80(맞벌이)

서울시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seoul(외벌이)

seoul(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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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인구분류별 남편, 부인 출근통행시간 비교(단위 : 분)

30만명 미만 30~50만명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0(남)

k0(여)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30(남)

k30(여)

50~80만명 80만명 이상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50(남)

k50(여)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k80(남)

k80(여)

서울시

0.0%

5.0%

10.0%

15.0%

20.0%

25.0%

3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seoul(남)

seoul(여)

Page 117: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05

남편 출근통행거리(단위 : km)

외벌이 맞벌이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0 k30 k50 k80 seoul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0 k30 k50 k80 seoul

부인 출근통행거리 (단위 : km)

맞벌이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0 k30 k50 k80 seoul

Page 11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10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인구분류별 남편 출근통행거리(단위 : km)

30만명 미만 30~50만명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0(외벌이)

k0(맞벌이)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30(외벌이)

k30(맞벌이)

50~80만명 80만명 이상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50(외벌이)

k50(맞벌이)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80(외벌이)

k80(맞벌이)

서울시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seoul(외벌이)

seoul(맞벌이)

Page 11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07

인구분류별 남편, 부인 출근통행거리 비교

30만명 미만 30~50만명

0.0%

5.0%

10.0%

15.0%

20.0%

25.0%

3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0(남)

k0(여)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30(남)

k30(여)

50~80만명 80만명 이상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50(남)

k50(여)

0.0%

5.0%

10.0%

15.0%

20.0%

25.0%

30.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k80(남)

k80(여)

서울시

0.0%

3.0%

6.0%

9.0%

12.0%

15.0%

0 4 8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seoul(남)

seoul(여)

Page 12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10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이러한 통행시간의 두 첨두현상을 수단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보, 자전거, 오토

바이, 마을버스 등의 근거리 통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행에서 두 첨두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승용차와 버스에서는 두 첨두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철과

택시에서도 승용차에서와 같이 첨두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두 번의 첨두

를 통행시간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첨두현상을 발생시키는 통행자들을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룹 1은 첫 번째 첨두부분에 해당되는 통행자들로서

평균통행시간이 30분 정도이므로 25분에서 35분 사이인 통행자들로 구분했으며 그

룹 2는 두 번째 첨두를 형성하는 통행자들로서 평균통행시간이 60분 정도로 조사되

었으므로 통행시간이 55분에서 65분 사이인 통행자들로 구분하였다.

∘ 두 그룹의 비교를 위해서 여러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득, 주택규모,

미취학아동수, 자녀수 그리고 가구원수 등이 두 그룹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에서는 그룹 1(30분)보다는 그

룹 2(60분)의 소득이 높고, 집의 규모도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있어서도 그룹 2

의 가구원수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녀수, 미취학아동수 등에서는

그룹 1이 그룹2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두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는 평균통행시간이 30분 정도인 그룹 1과 60분 정

도인 그룹 2간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

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과는 잘 발달된 대중교통망에 따른 복합적 토지이용 패턴 때

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통행패턴에 따른 가구의 사회경제적 차

이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경기도 지역에서는 통행시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집의

규모, 주거환경 등 다른 이점들을 취할 수 있으면 통행시간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녀수 및 미

취학 아동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환경의 개선으로 경

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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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09

<그림 5.4> 통행수단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도보

0

10

20

30

40

50

6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승용차

0

5

10

15

20

2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시간(분)

비율(%)

카풀

0

5

10

15

20

2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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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통근버스

0

5

10

15

20

2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일반버스

0

5

10

15

20

25

30

3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좌석버스

0

5

10

15

20

2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Page 123: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11

마을버스

0

10

20

30

4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지하철/전철/철도

0

5

10

15

20

2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

시간(분)

비율(%)

택시

0

10

20

30

4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시간(분)

비율(%)

Page 12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11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오토바이

0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0시간(분)

비율(%)

Page 125: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13

제 7 절 회귀분석

∘「2002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가구만을 선정하였고

이들 가운데에서 전일 근무하는 직장유형을 가진 가구들만 따로 분리하여

simultaneous equation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은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피설문자가 기록한 출근

통행시간과 가구원의 거주지에 따른 행정동별 중심으로부터 출근지의 행정동별 중심

지까지의 직선거리를 구하여 출근통행거리변수로서 사용한 결과 출근통행시간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출근통행시간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 남편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은 종속변수이면서 각각의 출근통행시간 결정에 상대방

의 출근통행시간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상대방 회귀분석식의 설명변수로 사

용되었다. 그 이외에 가구소득, 미취학 아동수, 가구원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된 변수

이며 각자의 직장특성과 교통수단 특성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역별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를 따로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직종이

농수산업 또는 기타인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ym = a0+a1yw+a2x1+a3x2+a4x3+a5x4+a6k1+a7k2+a8k3+a9k4+a10k5 (1)

yw = b0+b1ym+b2x1+b3x2+b4x3+b5x4+b6z1+b7z2+b8z3+b9z4+b10z5 (2)

ym = 남편 출근통행시간 k1 = 남편 출근통행수단이 지하철 z1 = 부인 출근통행수단이 지하철

yw = 부인 출근통행시간 k2 = 남편 출근통행수단이 승용차 z2 = 부인 출근통행수단이 승용차

x1 = 가구소득 k3 = 남편 직장이 행정, 리사무직 z3= 부인 직장이 행정, 리사무직

x2 = 미취학 아동수 k4 = 남편 직장이 문직 z4 = 부인 직장이 문직

x3 = 가구원수 k5 = 남편 생년 z5 = 부인 생년

x4 = 자가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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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1. 경기도

∘ 부인의 경우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출근통행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승용차로 출근통행을 할수록, 지하철로 출근통행을 할 경우, 주택

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미취학 아동수가 적을수록, 연령이 낮

을수록, 직종이 행정․사무․관리직 또는 전문직일수록 출근통행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 이 결과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요인으로 미취학 아동수가 많을수록, 행정․사무․관리직 또는 전문

직이 아닌 기타 직종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출근통행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여러 요인들 중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수단이 지

하철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출근통행시간, 주택소유 여부 등으로 나

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많을수록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짧은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사부담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되며 자가 소유일수록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전세나 월세와 달리 자가에 대한 입지선정은 출근시

간 외에 타 변수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원수가 많

을수록 출근통행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유사하게 다른 가구원들의 통행조건을 고려하

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연령과 관련해서는 젊은 층의 출근통행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직주근접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경기도 신도시나 대단

위 택지개발지구에 젊은층 가구 구성비가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와 관련이 깊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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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15

∘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경기도 지역의 맞벌이 부부들은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을 감소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인의 경우에도 승용차를 이

용하거나 지하철 이용하는 경우 출근통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또는 지하

철을 이용하는 경우 통행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위치에 주거를 선정하더라도 주거환

경 또는 주거비용이 적정하다면 주거입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두 교통수단이 맞벌이 부부에게 주는 입지결정에서의 효과는 유사하지만 승용차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경기도 지역의 주거입지환경의 유연성과 교통수단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철망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남편의 경우 출근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미취학아동수

가 적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승용차를 이용할수록, 전철을 이용할수록, 자가

소유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행정․사무․관리직 또는 전문․기술직일수록 등으로 나타

났다. 이들 요인들에 대한 해석은 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표 5.25 남편 출근통행시간(경기도)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9.980357 0.715035 13.96 <.0001 0

wctime 0.179105 0.013096 13.68 <.0001 0.142551

income 0.941623 0.030527 30.85 <.0001 0.090814

oless6 -1.52049 0.113769 -13.36 <.0001 -0.04069

hsize 0.012591 0.005769 2.18 0.0292 0.006535

mcar 5.158502 0.164815 31.3 <.0001 0.093941

msub 26.31837 0.330857 79.55 <.0001 0.243238

ownhhh 2.176561 0.152354 14.29 <.0001 0.042924

mbirth 0.108243 0.011405 9.49 <.0001 0.032088

mpro 4.071094 0.190445 21.38 <.0001 0.077802

moffice 6.7215 0.189787 35.42 <.0001 0.12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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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26 부인 출근통행시간(경기도)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5.770022 0.680089 8.48 <.0001 0

mctime -0.08557 0.010916 -7.84 <.0001 -0.10751

income 0.057874 0.028753 2.01 0.0442 0.007013

oless6 -1.14913 0.096879 -11.86 <.0001 -0.03864

hsize 0.078756 0.00482 16.34 <.0001 0.051354

wcar 2.646524 0.132572 19.96 <.0001 0.060208

wsub 26.27413 0.302114 86.97 <.0001 0.283159

ownhhh 1.556382 0.129799 11.99 <.0001 0.038564

wbirth 0.292807 0.009764 29.99 <.0001 0.102931

mpro 2.884761 0.165594 17.42 <.0001 0.069267

moffice 1.331776 0.176306 7.55 <.0001 0.032056

2. 서울시

∘ 모형추정결과 서울시의 경우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증가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남편의 통행시간이 짧아질수록, 미취학 아동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

록, 승용차를 이용할수록, 전철을 이용할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연령이 낮

을수록, 행정․사무․관리직에 종사할수록 등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출근통행시간과 부인의 출근통행시간의 관계는 서로 상쇄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가구소득이나 전문직 종사 등의 요인은 부인의 출근통행

결정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 부인의 출근통행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하철 이용여부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승용차 이용여부,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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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통센서스 분석 117

∘ 반면 남편의 경우는 소득과 전문직 종사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대

조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출근통행에서는 부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출

근통행시간이 감소될수록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수단과 연령 등과 관련된 변수에서는 부인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미

취학 아동수는 부인과 상반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 즉,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은 미취학 아동수가 많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부인의 출근통행시간과의 상쇄적 관계와 미취학 아동수와 부인의 출근통행

시간의 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미취학 아동수가 많은 경우 부인의 출근통행

시간은 감소되며 부인의 출근통행시간 감소를 위하여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이 증가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남편의 출근통행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와 마

찬가지로 지하철 이용여부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통행시간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이 교통수단으로서 불리한 교통수단이라

는 이해보다는 장거리통행은 지하철이용 선호도가 높으며 지하철이 직주간 불균형

해소에 큰 기여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표 5.27 남편 출근통행시간(서울시)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24.58256 0.669744 36.7 <.0001 0

wctime -0.0477 0.011278 -4.23 <.0001 -0.03983

income 0.162869 0.030223 5.39 <.0001 0.017832

oless6 0.449816 0.115127 3.91 <.0001 0.012277

hsize -0.08349 0.007363 -11.34 <.0001 -0.04102

mcar 8.078064 0.159028 50.8 <.0001 0.178992

msub 16.2502 0.199201 81.58 <.0001 0.306198

ownhhh 0.878875 0.162419 5.41 <.0001 0.01905

mbirth 0.060805 0.010151 5.99 <.0001 0.022496

mpro 5.409825 0.184269 29.36 <.0001 0.113991

moffice 6.143799 0.181655 33.82 <.0001 0.1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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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5.28 부인 출근통행시간(서울시)

변수 추정계수값Standard

Errort 값 Pr>ꠐtꠐ 표준화 계수

상수 9.723899 0.628093 15.48 <.0001 0

mctime -0.02217 0.010007 -2.22 0.0268 -0.02655

income 0.0262 0.024856 1.05 0.2919 0.003435

oless6 -0.336 0.093677 -3.59 0.0003 -0.01098

hsize -0.03307 0.006072 -5.45 <.0001 -0.01946

wcar 8.040534 0.142167 56.56 <.0001 0.172104

wsub 15.39748 0.141617 108.73 <.0001 0.343618

ownhhh 1.515152 0.130942 11.57 <.0001 0.039325

wbirth 0.253673 0.008301 30.56 <.0001 0.106562

mpro -0.00355 0.160743 -0.02 0.9824 -9E-05

moffice 1.242316 0.162762 7.63 <.0001 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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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제 1 절 수도권 주택정책의 전환

제 2 절 수도권 교통정책의 전환

제 3 절 수도권 환승시설 및 서비스 개선

제 4 절 맞벌이 가구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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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121

제 6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 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출퇴근을 매일 하는 전일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

을 경우 수도권의 맞벌이 가구는 현재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

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여성의 사회활동참

여 의지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가구 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맞벌이 이상으로

자아실현형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에서 유래없

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결국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앞

으로 부모세대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

가 강하며 이러한 경향도 맞벌이를 증가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의 사회참여는 하지만 저출산율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며 고령화와 저출

산율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고령화와

저출산율 사이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주택 및 교통정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차원

의 지원과 보육과 교육 관련 사회문화시스템의 강화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은 captive rider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경기도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체계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획

기적인 개선은 일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접근성과 살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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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1 절 수도권 주택정책의 전환

∘ 맞벌이 가구내에서 소득이 낮으면 남편과 부인의 통근시간이 모두 평균보다 짧아지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저소득 맞벌이 가구는 통행

비용과 통행시간 절감을 위하여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소득내에서 더욱 열악한 도심내 주거환경에 거

주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를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득이 높은 가

구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긴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출근통행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30분과 60분에서 두 번의 첨두분포가 나타나며

이 두개의 첨두분포를 구성하는 출근통행자 두개 집단을 비교해보면 60분 첨두 그룹

의 소득과 주택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주거입지 형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도심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건설

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반면 도심외곽에는 고소득자들의 주거환경수요를 충족할 수 있

는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거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도심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을 위주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도심의 지가가 비싸기 때

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도심외곽 그린벨트내 자

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고급주거단지를 건설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연립주택지나 기존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지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더구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가구들의 소득을 고려해 볼 때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

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대중교통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은 시군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임대주택지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과 시군 지자체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임대주택단

지는 기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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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123

∘ 참고적으로 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목적으로 저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

설하게 되는 경우 해당지역이 슬럼화가 되어 버리는 사회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재정비를 위한 추가적 사회비용이 소

요되어 결국 비효율적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로 건설하

는 대규모 택지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규격을 갖춘 주택을 위주로 건설함으로서 사회

전반적인 주택수준과 환경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저

소득층도 나중 자연스럽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을 가능한 줄이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버타운이나 은퇴자 주거단지의 경우 도심과

격리되어 전원형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 또한

전혀 고령층의 통행행태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고령자

를 위한 주거단지일수록 도심편익시설과 인접되고 대중교통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곳

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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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2 절 수도권 교통정책의 전환

∘ 전철과 승용차의 평균통행시간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승용차는 약 36분, 전

철은 약 56분으로 20분 정도의 차이가 나며 서울시의 경우는 승용차가 약 40분, 전

철이 약 55분으로 15분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는 전철이 승용차에 비하여 통행속도

가 느려서 비슷한 거리를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전

철 이용시는 승용차에 비하여 통행시간을 더 할애 하더라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용선호도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활동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행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도

시의 평균 통근통행시간은 30분~40분 정도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교통정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오랜 과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 조사된 자료에 나타나는 통근통행시간이 크게 변화되고 있

지 않는 이유는 통행수단의 변화, 통행노선의 변화 등의 조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직장의 변화와 주거지의 변화 등을 통하여 통행에 할애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주거지와 일자리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

기도는 두 지역간을 도로로 연결하는 것 보다는 전철로 연결하는 것이 통행자의 시간

활용 측면과 수도권의 가용토지의 공급 확대와 토지이용의 다원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다시 강조하면 전철로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되면 도로에 비해서 더

많은 거점을 만들 수 있고 그 거점들의 이용도와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시

사한다. 부가적으로 전철 서비스의 제고는 저소득층의 구직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며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비슷한 가구소득을 보이는

가구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경향과 같이 가

구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관련 지표가 전철 노선의 확대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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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125

∘ 특히 경기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편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하여 차량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소득구조가 취약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철의 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계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이 경기도의 주요 거점을 도로위주로 연결하는

교통정책은 소득에 따른 통행편익과 접근성의 편중을 가중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므

로 교통복지차원에서 제고의 여지가 높다.

제 3 절 수도권 환승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

∘통행행태적으로 볼 때 통행시간과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중교통서비스가 열악해

지기 때문이며 취약한 대중교통 서비스로의 접근성은 승용차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출근통행 중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승

용차에서 환승하는 통행자는 전체의 0.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기도의 환

승시설 및 환승서비스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

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환승시설의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편리한 환승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

문에 경기도 맞벌이 가구의 승용차 보유대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

우 환승시설까지는 카풀이 가능한 경우가 외벌이 가구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맞

벌이 가구의 환승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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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제 4 절 맞벌이 가구의 보육정책

∘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가구 자녀수이다. 특히 미취학 아

동의 경우 20대 세대는 0.54명 대 0.1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0대에서도

1.11명 대 0.70명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빠르게 진행중인 반면 출산율조차 전 세계의 최하위권에 이르

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정책은 국가적 정책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

는 분야이다.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여성의 사회참여

를 위한 요구와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보육정책의 개선 없이

는 서로 상충되는 국가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1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나라의 맞벌이 가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자녀수가 1명이 안되고 있는 현재의 맞벌이 가구의 가구당 자녀수를 기준으로 보면

장래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기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와 또한 젊은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미

취학 아동과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보호대책에 대해 도차원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하고 자녀보호를 맡길 수 있고 더불어 어린자녀에 대한

신뢰 있는 교육환경이 더해진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하는 가장 효과

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육 및

보호를 목적으로 친지 근처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사례가 많거나 특정 보육 및 보호

기관이 주거입지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육으로 인하

여 불필요하게 통행이 증가하거나 통행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향상된 보육 및 교육시스템은 결국 통행여건의 개선도 크게 가져오게 될 것이

며 그에 따른 평균 통행거리의 감소, 통행정체의 저감 등의 효과도 장기적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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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수도권 시도별 통행수단

2. 시도별 ․ 성별 소득구조 비율

3. 2개 통근시간 그룹에 대한 분산분석

4. 설문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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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29

< 부 록 >

1. 수도권 시도별 통행수단

표 1 경기도 통행의 통행수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승용차 - - - 535,168 61.63

버스 - - - 86,436 9.95

도보 - - - 50,683 5.84

택시 - - - 38,578 4.44

전철 - - - 38,343 4.42

버스 전철 - - 23,722 2.73

오토바이 - - - 22,643 2.61

버스 버스 - - 11,447 1.32

택시 전철 - - 9,943 1.15

전철 택시 - - 4,472 0.51

택시 버스 - - 3,728 0.43

택시 전철 도보 - 3,546 0.41

버스 택시 - - 3,516 0.40

승용차 전철 - - 3,216 0.37

전철 버스 - - 3,050 0.35

전철 도보 - - 2,479 0.29

도보 전철 - - 2,446 0.28

버스 전철 버스 - 2,334 0.27

버스 전철 택시 - 1,951 0.22

택시 버스 버스 - 1,543 0.18

버스 승용차 - - 1,462 0.17

승용차 버스 - - 1,209 0.14

도보 버스 - - 1,130 0.13

버스 전철 도보 - 1,013 0.12

버스 버스 버스 - 81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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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승용차 택시 - - 722 0.08

택시 전철 버스 - 716 0.08

버스 택시 도보 - 662 0.08

도보 전철 도보 - 647 0.07

도보 전철 택시 - 593 0.07

도보 전철 택시 버스 589 0.07

택시 도보 - - 582 0.07

버스 버스 택시 - 554 0.06

도보 전철 버스 - 533 0.06

도보 택시 버스 전철 510 0.06

택시 전철 승용차 - 505 0.06

전철 승용차 - - 497 0.06

택시 승용차 - - 488 0.06

택시 전철 택시 - 488 0.06

버스 버스 전철 택시 473 0.05

버스 전철 택시 승용차 425 0.05

택시 전철 버스 버스 388 0.04

도보 버스 전철 택시 362 0.04

택시 승용차 도보 - 362 0.04

택시 버스 전철 버스 337 0.04

승용차 전철 버스 - 329 0.04

승용차 전철 도보 - 288 0.03

택시 버스 전철 - 283 0.03

버스 도보 - - 277 0.03

택시 택시 - - 246 0.03

택시 버스 도보 - 242 0.03

도보 승용차 - - 229 0.03

오토바이 전철 - - 153 0.02

승용차 도보 - - 140 0.02

버스 버스 승용차 - 107 0.01

도보 버스 도보 - 9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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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1

<표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도보 도보 - - 86 0.01

도보 버스 버스 - 78 0.01

승용차 버스 전철 - 78 0.01

승용차 버스 버스 - 61 0.01

버스 전철 승용차 - 61 0.01

승용차 전철 승용차 - 58 0.01

버스 전철 버스 전철 57 0.01

승용차 버스 도보 - 52 0.01

도보 버스 승용차 - 36 0.00

승용차 전철 버스 버스 35 0.00

승용차 버스 승용차 - 28 0.00

도보 버스 전철 - 25 0.00

승용차 버스 전철 도보 18 0.00

계 868,37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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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2 서울시 통행의 통행수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승용차 - - - 309,357 40.98

전철 - - - 128,656 17.04

버스 - - - 93,288 12.36

도보 - - - 67,129 8.89

택시 - - - 34,735 4.60

버스 전철 - - 29,709 3.94

오토바이 - - - 26,601 3.52

버스 버스 - - 13,169 1.74

전철 버스 - - 9,898 1.31

택시 전철 - - 7,640 1.01

전철 택시 - - 5,699 0.75

버스 택시 - - 3,882 0.51

도보 전철 - - 2,412 0.32

택시 버스 - - 2,190 0.29

버스 전철 도보 - 2,050 0.27

승용차 전철 - - 1,602 0.21

도보 전철 도보 - 1,453 0.19

전철 도보 - - 1,382 0.18

택시 전철 택시 - 1,110 0.15

승용차 버스 - - 1,004 0.13

전철 버스 택시 - 948 0.13

전철 승용차 - - 814 0.11

택시 전철 버스 - 812 0.11

도보 버스 - - 766 0.10

버스 도보 - - 728 0.10

도보 전철 버스 - 727 0.10

버스 전철 택시 - 689 0.09

도보 택시 - - 678 0.09

버스 승용차 - - 605 0.08

택시 승용차 - - 484 0.06

도보 도보 - - 465 0.06

승용차 택시 - - 446 0.06

도보 택시 전철 - 401 0.05

Page 145: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부 록 133

<표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택시 택시 - - 370 0.05

도보 승용차 - - 325 0.04

택시 전철 도보 - 317 0.04

도보 전철 택시 - 301 0.04

전철 버스 버스 - 230 0.03

오토바이 전철 도보 - 227 0.03

도보 버스 도보 - 226 0.03

버스 전철 승용차 - 165 0.02

버스 버스 도보 - 151 0.02

오토바이 승용차 - - 143 0.02

도보 버스 버스 - 126 0.02

버스 버스 버스 버스 100 0.01

전철 버스 전철 - 91 0.01

승용차 전철 버스 - 84 0.01

승용차 전철 도보 - 70 0.01

버스 전철 도보 버스 70 0.01

버스 버스 택시 - 69 0.01

버스 전철 버스 버스 60 0.01

도보 전철 버스 전철 56 0.01

도보 버스 전철 - 48 0.01

도보 버스 전철 도보 44 0.01

전철 도보 도보 - 43 0.01

승용차 도보 - - 29 0.00

승용차 도보 전철 도보 26 0.00

도보 전철 승용차 - 25 0.00

계 754,92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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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표 3 인천시 통행의 통행수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승용차 - - - 113,705 62.40

버스 - - - 18,319 10.05

도보 - - - 13,203 7.25

전철 - - - 8,198 4.50

택시 - - - 6,743 3.70

버스 전철 - - 5,636 3.09

오토바이 - - - 3,326 1.83

버스 버스 - - 2,421 1.33

버스 전철 도보 - 1,460 0.80

전철 버스 - - 1,254 0.69

택시 전철 도보 - 1,184 0.65

버스 전철 버스 - 1,123 0.62

택시 버스 전철 - 832 0.46

도보 전철 택시 - 417 0.23

버스 승용차 - - 414 0.23

승용차 택시 - - 394 0.22

승용차 전철 - - 368 0.20

도보 전철 - - 344 0.19

도보 택시 도보 - 258 0.14

도보 택시 전철 - 242 0.13

도보 버스 - - 239 0.13

택시 전철 - - 238 0.13

전철 택시 - - 213 0.12

도보 전철 도보 - 171 0.09

승용차 버스 - - 171 0.09

도보 전철 버스 - 169 0.09

버스 전철 승용차 - 139 0.08

도보 버스 전철 도보 106 0.06

버스 도보 - - 103 0.06

전철 승용차 - - 103 0.06

도보 도보 - - 80 0.04

전철 도보 - - 77 0.04

버스 전철 택시 - 7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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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35

<표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행수 비율

승용차 전철 버스 - 69 0.04

도보 전철 승용차 - 64 0.04

도보 전철 버스 도보 60 0.03

버스 버스 전철 도보 52 0.03

승용차 도보 - - 49 0.03

승용차 전철 도보 - 49 0.03

도보 전철 도보 버스 44 0.02

택시 전철 버스 - 42 0.02

승용차 버스 전철 - 41 0.02

버스 택시 - - 36 0.02

계 182,23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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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2. 지역별, 성별, 소득구조 비율

□ 경기도

▪ 본인기준

구분 외벌이(여자) 외벌이(남자) 맞벌이 계

남939 1,093,963 183,410 1,278,312

(0.1) (85.6) (14.3) (100.0)

여389 81,111 4,517 86,017

(0.5) (94.3) (5.3) (100.0)

계1,328 1,175,074 187,927 1,364,329

(0.1) (86.1) (13.8) (100.0)

▪ 배우자 기준

구분 외벌이(여자) 외벌이(남자) 맞벌이 계

남13003 182 645 13,830

(94.0) (1.3) (4.7) (100.0)

여12,297 3,299 7,259 22,855

(53.8) (14.4) (31.8) (100.0)

계25,300 3,481 7,904 36,685

(69.0) (9.5) (21.5) (100.0)

Page 14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부 록 137

□ 서울시

▪ 본인기준

구분 외벌이(여자) 외벌이(남자) 맞벌이 계

남1,271 1,006,664 172,771 1,180,706

(0.1) (85.3) (14.6) (100.0)

여1,301 124,863 5,008 131,172

(1.0) (95.2) (3.8) (100.0)

계2,572 1,131,527 177,779 1,311,878

(0.2) (86.3) (13.6) (100.0)

▪ 배우자 기준

구분 외벌이(여자) 외벌이(남자) 맞벌이 계

남9,218 567 719 10,504

(87.8) (5.4) (6.8) (100.0)

여15,604 11,340 12,994 39,938

(39.1) (28.4) (32.5) (100.0)

계24,822 11,907 13,713 50,442

(49.2) (23.6) (27.2) (100.0)

Page 15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13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 인천시

▪ 본인기준

구분 외벌이(여자) 외벌이(남자) 맞벌이 계

남129 278,077 49,962 328,168

(0.0) (84.7) (15.2) (100.0)

여125 22,190 781 23,096

(0.5) (96.1) (3.4) (100.0)

계254 300,267 50,743 351,264

(0.1) (85.5) (14.4) (100.0)

▪ 배우자 기준

구분 외벌이(여자) 외벌이(남자) 맞벌이 계

남3201 62 35 3,298

(97.1) (1.9) (1.1) (100.0)

여3,222 1,387 1,975 6,584

(48.9) (21.1) (30.0) (100.0)

계6,423 1,449 2,010 9,882

(65.0) (14.7) (20.3) (100.0)

Page 151: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부 록 139

3. 2개의 통근시간 그룹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1) 경기도

∘ 경기도 지역에서 통근시간이 30분인 그룹과 60분인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소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272.14915 272.14915 51.75 <.0001

Error 6216 32690.38108 5.25907

Corrected Total 6217 32962.53023

R-Square Coeff Var Root MSE income Mean

0.008256 40.11007 2.293266 5.717433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72.1491531 272.1491531 51.75 <.0001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72.1491531 272.1491531 51.75 <.0001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5.995549622 B 0.04837856 123.93 <.0001

group 1 -0.435489184 B 0.06053804 -7.19 <.0001

group 2 0.000000000 B . . .

집의 규모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2357.3612 2357.3612 17.71 <.0001

Error 6216 827219.6605 133.0791

Corrected Total 6217 829577.0217

R-Square Coeff Var Root MSE hsize Mean

0.002842 42.55631 11.53599 27.10759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357.361225 2357.361225 17.71 <.0001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357.361225 2357.361225 17.71 <.0001

Page 15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140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27.92612372 B 0.24336235 114.75 <.0001

group 1 -1.28170166 B 0.3045291 -4.21 <.0001

group 2 0.00000000 B . . .

가구주 나이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163.192 163.192 3.19 0.074

Error 6216 317795.6186 51.1254

Corrected Total 6217 317958.8106

R-Square Coeff Var Root MSE mbirth Mean

0.000513 11.7243 7.150204 60.98617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163.1919684 163.1919684 3.19 0.074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163.1919684 163.1919684 3.19 0.07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61.44526096 0.27249135 225.49 <.0001

group -0.33722772 0.18875233 -1.79 0.074

자녀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0.691929 0.691929 4.24 0.0396

Error 6216 1014.765292 0.163251

Corrected Total 6217 1015.457221

R-Square Coeff Var Root MSE nchild Mean

0.000681 435.4138 0.404043 0.092795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69192895 0.69192895 4.24 0.0396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69192895 0.69192895 4.24 0.0396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0.0787716956 B 0.00852365 9.24 <.0001

group 1 0.0219585990 B 0.01066599 2.06 0.0396

group 2 0.0000000000 B . . .

Page 153: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부 록 141

미취학아동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2.530773 2.530773 4.95 0.0261

Error 6216 3177.464885 0.511175

Corrected Total 6217 3179.995658

R-Square Coeff Var Root MSE oless6 Mean

0.000796 145.6159 0.714965 0.490994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53077255 2.53077255 4.95 0.0261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53077255 2.53077255 4.95 0.0261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0.4641744548 B 0.01508285 30.77 <.0001

group 1 0.0419952757 B 0.01887377 2.23 0.0261

group 2 0.0000000000 B . . .

가구원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3.686637 3.686637 4.83 0.0281

Error 6216 4748.57647 0.763928

Corrected Total 6217 4752.263107

R-Square Coeff Var Root MSE onfmy Mean

0.000776 22.88109 0.87403 3.819878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3.68663687 3.68663687 4.83 0.0281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3.68663687 3.68663687 4.83 0.0281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3.852247441 B 0.01843846 208.92 <.0001

group 1 -0.050686121 B 0.02307279 -2.2 0.0281

group 2 0.000000000 B . . .

Page 15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142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2) 서울시

∘ 서울시 지역에서 통근시간이 30분인 그룹과 60분인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소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8.95825 8.95825 1.47 0.2254

Error 4665 28428.73192 6.09405

Corrected Total 4666 28437.69016

R-Square Coeff Var Root MSE income Mean

0.000315 38.12885 2.468612 6.474395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8.95824687 8.95824687 1.47 0.2254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8.95824687 8.95824687 1.47 0.225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6.415151515 B 0.06077304 105.56 <.0001

group 1 0.091643314 B 0.07558614 1.21 0.2254

group 2 0.000000000 B . . .

집의 규모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21.4816 21.4816 0.14 0.7128

Error 4665 739328.0033 158.484

Corrected Total 4666 739349.4849

R-Square Coeff Var Root MSE hsize Mean

0.000029 44.57338 12.58904 28.24341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1.48162016 21.48162016 0.14 0.7128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21.48162016 21.48162016 0.14 0.7128

Page 155: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1) 맞벌이 여성 = 일하는 여성(a) -미혼 가구의 일하는 여성-사별 가구의 일하는 여성-이혼

부 록 143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28.33515152 B 0.30992084 91.43 <.0001

group 1 -0.14191320 B 0.38546241 -0.37 0.7128

group 2 0.00000000 B . . .

가구주 나이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6.7926 6.7926 0.1 0.7464

Error 4665 303043.3086 64.9611

Corrected Total 4666 303050.1011

R-Square Coeff Var Root MSE mbirth Mean

0.000022 13.67028 8.059842 58.9588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6.79255155 6.79255155 0.1 0.7464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6.79255155 6.79255155 0.1 0.746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59.06687378 0.35425559 166.74 <.0001

group -0.07980052 0.24678332 -0.32 0.7464

자녀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0.7701033 0.7701033 3.89 0.0485

Error 4665 922.7944993 0.1978123

Corrected Total 4666 923.5646025

R-Square Coeff Var Root MSE nchild Mean

0.000834 369.9999 0.444761 0.120206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77010328 0.77010328 3.89 0.0485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77010328 0.77010328 3.89 0.0485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0.1375757576 B 0.01094926 12.56 <.0001

group 1 -.0268697582 B 0.01361808 -1.97 0.0485

group 2 0.0000000000 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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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미취학아동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0.061518 0.061518 0.14 0.7058

Error 4665 2013.968909 0.431719

Corrected Total 4666 2014.030426

R-Square Coeff Var Root MSE oless6 Mean

0.000031 168.5798 0.657053 0.389758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06151789 0.06151789 0.14 0.7058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06151789 0.06151789 0.14 0.7058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0.3848484848 B 0.01617553 23.79 <.0001

group 1 0.0075943391 B 0.02011823 0.38 0.7058

group 2 0.0000000000 B . . .

가구원수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1 0.02914 0.02914 0.03 0.8563

Error 4665 4144.263982 0.888374

Corrected Total 4666 4144.293122

R-Square Coeff Var Root MSE onfmy Mean

0.000007 24.88862 0.942536 3.787015

Source DF Type 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02913964 0.02913964 0.03 0.8563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group 1 0.02913964 0.02913964 0.03 0.8563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3.783636364 B 0.02320363 163.06 <.0001

group 1 0.005226745 B 0.02885939 0.18 0.8563

group 2 0.000000000 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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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5

4. 설문 Sheet

1. 귀하의 결혼기간을 적어주십시오. ( 년)

2. 귀하는 귀하가 출근한 동안 자녀보호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놀이방, 어린이집, 유아원 등을 이용 ② 방과후 학원 등을 이용

③ 베이비 시터 고용 ④ 시간제 또는 전일제 가정부 고용

⑤ 부모님, 친지 등에게 부탁 ⑥ 이웃에게 부탁

⑦ 자녀들이 커서 별도의 자녀보호가 필요없음 ⑧ 자녀 없음

3. 귀하는 가사일을 어떻게 분담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부부가 분담 ② 주로 부인이 함 ③ 부모님, 친지 등의 도움받음

④ 시간제로 사람을 고용 ⑤ 전일제로 사람을 고용 ⑥ 기타 ( )

4-1. 직장으로 인해 귀하와 배우자께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예 (문 4-3번으로) ② 아니오 (문 4-2번으로)

4-2. 귀하와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현재 주소지를 ꡐ동ꡑ까지 적어주십시오.

시 구 동

4-3. 귀하와 배우자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각 주소지를 ꡐ동ꡑ까지 적어주십시오.

귀 하 : 시 구 동

배우자 : 시 구 동

5. 현 거주지에서 귀하의 거주기간을 적어주십시오. ( 년)

6. 귀하의 현재 거주형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가에 거주

②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 주거지에서는 전세 (문 7번으로)

③ 자가 주택 소유 없이 전세에 거주 ④ 월세에 거주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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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7.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전세로 거주하시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교육 ② 투자목적

③ 본인의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거주 ④ 배우자의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거주

⑤ 본인, 배우자 직장위치 모두 고려하여 거주 ⑥ 기타

8. 귀하의 주택유형을 선택해주십시오.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빌라/연립주택 ④ 오피스텔 ⑤ 기타( )

9. 귀하께서 현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편 직장이 가까워서 ② 부인 직장이 가까워서

③ 남편과 부인 직장의 중간지점이어 ④ 전철,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⑤ 자녀 교육여건이 좋아서 ⑥ 생활편익시설(쇼핑센터, 병원, 공공시설 등)이 많아서

⑦ 가족, 친지가 인근에 살아서 ⑧ 경제적 여건 때문에

⑨ 생활환경(공원, 녹지, 공기 등)이 우수해 ⑩ 기타 ( )

10.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분야별로 선택해주십시오.

구분매우

불만족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대중교통 편의성 및 도로 혼잡정도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쇼핑센터, 병원, 공공시설 등)

생활환경 (공원, 녹지, 공기 등)

거주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11. 귀하의 댁에는 몇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0대 ② 1대 ③ 2대 ④ 3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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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47

12. 자녀가 있다면 생년을 적어주십시오.

① 있음 (자녀수 : 명) ② 없음

자녀의 생년 : 년, 년, 년

13. 다음은 귀하 가족의 통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족(1) 출근 시 도착지,

통학 시 도착지(시, 동 표기)

(2) 주요 통행수단(승용차, 버스, 전철, 자전거,

도보 중 선택)

(3) 출발시각(직장, 학교로 출발하는 시각)

(4) 통행시간(출근시간 기준)

본인 시 동 시 분 시간 분

배우자 시 동 시 분 시간 분

자녀1 시 동 시 분 시간 분

자녀2 시 동 시 분 시간 분

자녀3 시 동 시 분 시간 분

자녀4 시 동 시 분 시간 분

기타1 시 동 시 분 시간 분

기타2 시 동 시 분 시간 분

※ 다음의 14번 문항은 주요 통행수단을 버스·전철로 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4. 귀하의 주요 통행수단이 대중교통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보다 빠르기 때문 ② 자가용보다 경제적이어서

③ 거주지와 직장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 ④ 자가용이 없기 때문

⑤ 운전이 능숙치 않거나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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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15. 다음의 표를 완성해 주십시오.

※‘기타1’ ‘기타2’ 에는 자녀를 제외한 부모님, 형제, 친지 등 함께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며 관계에는 ‘남편’분과의 관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항 본인 배우자기타1 기타2

관계 : 관계 :

출생년도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직업

① 학생 ⑤ 자유직(프리랜서, 재택)

① □ ⑤ □ ① □ ⑤ □ ① □ ⑤ □ ① □ ⑤ □

② 전업주부/무직 ② □ ② □ ② □ ② □⑥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⑥ □ ⑥ □ ⑥ □ ⑥ □③ 개인사업자 ③ □ ③ □ ③ □ ③ □

⑦ 기타 ⑦ □ ⑦ □ ⑦ □ ⑦ □④ 직장인 ④ □ ④ □ ④ □ ④ □

주당 근무일수 일 일 일 일

현 직장에서의 근무년수 년 년 년 년

월소득(세금공제후)?

① 99만원 이하 ④ 200~299만원 ① □ ④ □ ① □ ④ □ ① □ ④ □ ① □ ④ □② 100~149만원 ⑤ 300만원 이상 ② □ ⑤ □ ② □ ⑤ □ ② □ ⑤ □ ② □ ⑤ □③ 150~199만원 ③ □ ③ □ ③ □ ③ □

고용형태

① 전일근무 ③ 재택 근무 ① □ ③ □ ① □ ③ □ ① □ ③ □ ① □ ③ □② 시간제 근무 ④ 기타 ② □ ④ □ ② □ ④ □ ② □ ④ □ ② □ ④ □

16. 회사나 가사에서 벗어나 개인을 위한 시간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가지십니까?

( 예를 들어 취미활동 및 독서 등 ) 시간

17. 맞벌이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목적 ② 장래 커리어를 위해서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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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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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4-09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2004년 12월 인쇄

2004년 12월 발행

발행인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전화 : 031)250-3114 팩스 : 031)250-3111 홈페이지 : www.gri.re.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개발연구원, 2004

ISBN : 89-8178-273-3 93320 정가 :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