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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안전감사담당관

처분요구서 작성 표준양식 · 2019. 6. 11. · 1)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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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제4차 (공개용)

    건설하도급 기획 감사결과

    2017. 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안 전감 사 담당 관 )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건설산업기본법」및「근로기준법」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대상기관 대상사업 공사금액 공사기간 감사일정

    도시기반시설본부서남권50플러스

    캠퍼스공사92.9억원

    2015.12월

    ~ 2017. 4월12. 1.~ 12. 5.

    도시기반시설본부마포석유 비축

    기지 및 공원조성공사275.8억원

    2016. 1월

    ~ 2017.7월12. 6.~ 12. 8.

    ○ 감사기간 : ’16. 12. 1.~ 12. 8.(기간 중 6일)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하도급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3. 중점 감사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 등 하도급 적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등 임금지급 적정 여부

    ○ 기타 하도급계획서 관리 ·건설기술자 배치 등 관련 법령위반 여부

    4. 감사결과 조치 (단위 : 건, 천원, 명)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금액)

    고발

    (인원)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추징(회수)

    감액 기타(시정요구)

    23 4 0 0 0 3 3 9 1 7 3

    (0) (4) (9)

  • -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처분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통보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에게토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건설업자 고발완료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벌점 부과 절차 진행중

    조치중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 통보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계약 검토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벌점 부과 절차 진행중

    조치중

    3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 통보및 관리소홀

    시정요구

    수급인이 건설공사대장을발주청에 미통보

    건설업자에게 시정요구 및행정처분 의뢰

    완료

    5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부당특약 설정여부 검토 소홀

    시정요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건설업자에게 시정요구,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주의조치 절차 진행중

    완료

    6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부적정시정요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건설업자에게 시정요구 완료

    7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통보발주자의 서면 승낙없이 다른공사장에 건설기술자를 이중배치

    건설업자 고발완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주의’ 진행중

    조치중

    8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통보발주자의 서면 승낙없이 다른공사장에 건설기술자를 이중배치

    건설업자 고발완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주의’ 진행중

    조치중

    9 노무비 직접지급 확인의무 소홀 통보개별근로자의 노임을 직접지급하지 않고 작업반장을통해 대리 수령토록 함

    건설업자에게 주의조치 완료

    10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 등 불이행

    통보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 소홀 및 지급보증서미교부

    건설업자 행정처분 의뢰 완료

    11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부적정및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통보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 소홀 및 지급보증서미교부

    건설업자 행정처분 의뢰 완료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6년(2017. 3.)

    고발 등주의요구

    - -주의요구1

    제 목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소홀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6. 1. 7. ㈜A건설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함)와 “서

    남권50플러스 캠퍼스건립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기간 : 2016.1. 7.

    ~2017.7. 6., 금액 6,09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B건축사사무소(대표

    을)와 이 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기간 : 2016. 1. 1.

    ~2017. 7. 6., 금액 1,156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2016.1.18. 하수급인 ㈜흥덕건설(대표 병)과 토공사

    를, D건설㈜(대표 정)과 철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① 하수급인이 무자격자에게 토공사 등 재하도급

    m「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항, 제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공하는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m 그런데 하수급자인 ㈜흥덕건설은

    이건 건설공사(지하3층 지상 4층, 연면적 5714.08㎡)의 토공사1) 를 하도급받아 흙막이 가시설

  • - 4 -

    공사와 H 파일 근입공사, 어스앙카2) 천공, 토류판 설치 등의 공사를 해당 공종에 상응

    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재하도급을 하여

    시공토록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표 1〕흥덕건설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지급한 공사비 현황

    건설업 무등록자 공사 종류 공사비 지급액 비 고

    합 계 145,016천원

    개인사업자 무 - 흙막이 가시설공사 36,676천원

    개인사업자 기

    - 건설자재 납품(어스앙카, 토류판)

    - 어스앙카 천공 및 설치

    - 토류판 설치

    48,340천원14,000천원

    체불민원 발생

    개인사업자 경 - 파일천공 및 그라우팅공사 60,000천원미지급

    30,000천원

    m 하수급자인 흥덕건설이 무자격자에게 전문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이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한 개인사업자(무, 기,

    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를 위반한 것이다.

    ②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

    m「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6.30, 이하 “국토교통부 고시”) 제83조(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등 준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에 관한 적정성을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1)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2) 천공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벽 내부에서 배면을 향하여 소정의 길이로 천공을 하여 그 속에 P흥덕 강선 또는 P흥덕

    강봉 등의 인장재를 삽입한 다음, 그 주위를 조강성 몰탈 등의 주입재로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 주입재가 경화한 후에 인장재를 긴장하여 흙막이 벽 띠장에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도서출판 골드)

  • - 5 -

    같은 지침 제83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위와 같은 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2호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을 수

    있다.

    m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시공자 현장대리인)이 2016. 1. 26. 제출한 토공사의 하도급 계약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검토결과를 제출하면서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

    하여 보링 ·그라우팅3)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지반천공 및 강선조립, 그라우팅,

    인장 등의 공사를 포함하여 토공사업자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을 하였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적정”하다는 기술검토의견서를 2016. 1. 29. 제출한 사실이

    있고,

    [표 2] 토공사 하도급 현황

    실제공종 공사내용(건축규모)

    하도급 계약 내용하도급자건설업종

    비 고

    토공사 및

    보링·그라우팅

    공사

    복지시설

    (1개동, 지하3층지상 4층, 연면적5,714.08㎡)

    ㈜흥덕건설, 대표 병

    계약 2016. 1.18.

    전체 하도급 금액 : 755백만원

    (보링공사 금액 : 8.9백만원)

    토공사업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무등록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여 보고한 기술검토의

    견서 등 하도급 계약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제대로 검토 확인하지 아니하여

    3)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 6 -

    시정조치나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m 그 결과「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공사업자가 또 다른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인정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따라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적정한

    것으로 검토 ·처리한 것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2조 및 제83조에 따른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

    한다.

    【 조치할 사항 】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 자격),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

    ㈜흥덕건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고, 같은 법 제96조(벌칙)에 제1호와 제4호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하기 바랍니다.(고발)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토공사 및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벌칙)에 제1호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하기 바랍니다.(고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8〕2.18에 따라 ‘벌점’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통보)

    - 다른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들에게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 - 7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제1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소홀하게 검토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6년(2017. 3.)

    통보주의요구

    - -주의요구1

    제 목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5. 12. 21. ㈜A 대표 갑 및 ㈜B산업 대표 을과

    (이하 ‘공동수급인’ 이라 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이하 ‘이건 건설공사’ 라

    함) 도급계약(2015. 12. 21.~2017. 4. 29., 금액 21,010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C건축사사무소(대표 병)와 이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2015. 12. 21.~ 2017. 6. 21., 금액 1,65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5.23. 이건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하수급인 D㈜ (대표 정)과 철근콘크

    리트공사를 하도급 하는 등〔붙임 1〕과 같이 총 10개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m「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6.30, 이하 “국토교통부 고시”) 제83조(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와 하도급 통지기간 등 준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에 관한 적정성을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은 동 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2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9 -

    한편,「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을 수 있다.

    m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시공자 현장대리인)이 2016. 5. 27. 제출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 계약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 검토결과를 제출하면서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비계1)·구조물 해체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비계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아래 [표 1] 과 같이 하도급을 하였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적정”

    하다는 기술검토의견서를 2016. 5. 30.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1]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용

    실제공종공 사 내 용(건축규모)

    하도급 계약 내용하도급자

    건설업종비 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비계설치·

    해체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비계설치·해체공사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6,194㎡)

    ㈜D, 대표 무

    계약:2016.5.23.

    계약금 :1,149백만원

    (비계공사금액: 196백만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비계설치 공사

    불법 하도급

    또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여 보고한 기술

    검토의견서 등 하도급 계약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제대로 검토 확인하지 아니

    하여 시정조치나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m 그 결과「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의 단서에 해당 되지

    않는 전문공사업자가 또 다른 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인정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따라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적정한

    것으로 검토 ·처리한 것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2조 및 제83조에 따른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

    1) 비계공사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라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비계 · 구조물 해체공사업자의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 - 10 -

    한다.

    【 조치할 사항 】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8〕2.18에 따라 ‘벌점’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통보)

    - 다른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제12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소홀하게 검토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6년(2017. 3.)

    통보 - -주의요구2

    제 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 통보 및 관리 소홀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6. 1. 7. ㈜A건설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함)와 “서남권50플

    러스 캠퍼스건립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기간:2016.1. 7.~2017. 7. 6.,

    금액 6,09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B건축사사무소(대표 을)와 이 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기간 : 2016.1. 1.~2017.7. 6., 금액

    1,156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2016. 1. 18. 하수급인 ㈜C건설(대표 병)과 토공사를,

    D건설㈜(대표 정)과 철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m「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작성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구, 국토해양부지침, 2008. 12.)」에 따르면발주자는 건설업자(수급인․하수급인)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통보되고 있는지 여부 및 통보 사항의 적정 여부를 1

    주일 단위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통보 내용 : 공사개요, 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상황 등

  • - 12 -

    m 그런데, 2016. 1. 18.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C건설(대표 병)은 3차례에 걸쳐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건설

    공사대장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

    ON)을 통하여 발주자(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해당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일(2016.1.22.~ 2016.10.31.)까지도 미통보 하였다.

    또한 2016. 3. 14. 철골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D건설(대표 정)은 정당

    한 사유 없이 해당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발주자(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통보하지 아니

    하고 2일을 지연하여 통보하였다.

    그리고 발주자(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흥덕

    건설(대표 병)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대장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통보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 단위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감사 당일(201

    6. 12. 1.) 까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철골공사의 하수급인 D건설(주)(대표 정)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통보한 건설공사대장도〔붙임 1〕과 같이 최소 62일에서 최장 225일 까지 지연

    확인하였다.

    m 이러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의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미 통보 및 지연통

    보한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공사관리관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확인한 행위는「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국토교통부 지침, 2008.12.)」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 13 -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로「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수급인 ㈜A건설(대표 갑) 및 하수급인 흥덕건설(주)(대표 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9(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부과 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 건설공사대장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는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14 -

    붙 임

    〔붙임 1〕건설공사대장 관리실태 현황

    -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내역

    연번

    통보할 내용 업체명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내역 비고계약일 통보일

    1 하도급계약변경통보: 계약기간 1차 연장

    ㈜A건설

    2016-05-16 미통보1차 변경계약기간

    (2016.1.22.~2016.6.30)

    2하도급계약변경통보: 계약기간 2차 연장 2016-06-30 미통보

    2차 변경계약기간(2016.1.22.~2016.8.31)

    3 하도급계약변경통보: 계약기간 1차 연장

    ㈜C건설

    2016-05-16 미통보1차 변경계약기간

    (2016.1.22.~2016.6.30)

    4하도급계약변경통보: 계약기간 2차 연장 2016-06-30 미통보

    2차 변경계약기간(2016.1.22.~2016.8.31)

    5 하도급계약변경통보: 계약기간 3차 연장

    2016-08-26 미통보3차 변경계약기간

    (2016.1.22.~2016.10.31)

    - 건설공사대장 지연통보 및 확인 내역

    연번

    통보한 내용 업체명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내역 발주기관 확인

    계약일 통보일 통보지연 확인일자 확인지연

    1 계약체결통보(1차)

    ㈜A건설

    2015-12-24 2016-01-22 - 미확인 -

    2 계약체결통보(2차) 2016-03-23 2016-03-31 - 2016-11-14 223일

    3 하도급계약체결통보(흥덕건설) 2016-01-18 2016-01-26 - 미확인 -

    4 하도급계약통보(D건설) 2016-03-14 2016-04-14 2일 2016-11-14 209일

    5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 : 계약기간 3차 연장 2016-08-26 2016.09.08 - 2016.11.14. 62일

    6 하도급계약체결통보 ㈜C건설 2016-01-18 2016-02-03 - 미확인 -

    7 하도급계약체결통보 D건설(주) 2016-03-14 2016-03-17 - 2016-11-02 225일

  •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7년(2017. 3. )

    주의요구 - -주의요구1

    제 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지연확인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5. 12. 21. ㈜A 대표 갑 및 ㈜B산업 대표 을과

    (이하 ‘공동수급인’ 이라 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이하 ‘이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2015. 12. 21.~ 2017. 4. 29., 금액 21,010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건축사사무소(대표 병)와 이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

    행) 계약(2015. 12. 21.~ 2017. 6. 21., 금액 1,65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5.23. 이건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하수급인 D㈜ (대표 정)과 철근콘크

    리트공사를 하도급 하는 등〔붙임 1〕과 같이 총 10개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m「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작성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구, 국토해양부지침, 2008. 12.)」에 따르면발주자는 건설업자(수급인․하수급인)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통보되고 있는지 여부 및 통보 사항의 적정 여부를 1

    주일 단위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보 내용 : 공사개요, 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상황 등

  • - 16 -

    m 그런데 발주청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아래〔표 1〕과 같이 이 건 건설공사의 하수

    급들이 통보한 3건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대하여 74일에서 최대 99일이 지난

    이후에 확인 하였다.

    〔표 1〕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확인 지연 내역

    연번

    통보업체

    하도급 공종

    (계약금액)

    건설산업종합정보망통보내역 발주청 확인

    계약일 통보일 통보지연발주처확인일

    확인지연일

    1 E토건(주)토공,흙막A사

    (1,438 백만원)2016.2.17. 2016.3.11. - 2016.6.27. 99

    2 F건설산업(주)철거공사

    (264 백만원)2016.3.16. 2016.3.28. - 2016.6.27. 84

    3 ㈜ G비탈면보강 공사

    (1,306 백만원)2016.3.29. 2016.4.6. - 2016.6.27. 74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관리관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 건설공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6년(2017. 3.)

    시정요구통보

    - - -

    제 목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특약 설정여부 검토 소홀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6. 1. 7. ㈜A건설(대표 갑)과 “서남권50플러스 캠퍼

    스건립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기간 : 2016.1.7.~2017.7.6., 금액

    6,09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B건축사사무소(대표 을)와 이 건 건설공

    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기간 : 2016.1. 1.~2017.7. 6., 금액

    1,156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2016. 1. 18. 하수급인 ㈜C건설(대표 병)과 토공사를, D건

    설㈜(대표 정)과 철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m「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3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및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5. 11. 3. 이 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5-

    1843호」제9항 라목에 따르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 - 18 -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제38조(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제1항에 따

    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함)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8호, 2016.

    9.30.)(이 하 ‘부당특약 심사지침’이라 함)에 부당특약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부당

    특약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건설산업

    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에 따라 시공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내지 제38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 ㈜A건설은 토목공사에 대해 하수급인 ㈜C

    건설(대표 병) 등과 2016. 1.18.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하도급계약서’)이라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14.12.31.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불공정 행위 등을 제한하는

    ‘추가공사’(제3조), ‘특약설정’(제5조), ‘지급보증 등’(제12조) 주요 개정조항 등을

    미반영함으로써

    아래 [표 2]와 같이「부당특약 심사지침」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특약 조

    항을 하도급계약서(일반조건)에 사용하여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다.

  • - 19 -

    [표 2] 하도급계약의 부당 특약내용

    하수급인하도급계약의 일반조건(부당 특약내용) 관련규정

    부당특약심사지침조항 내 용

    ㈜C건설

    D건설(주)

    15조

    3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민형

    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V>2>나>

    부당특약예시 ④,⑤

    29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V>3>가>

    부당특약예시 ③

    41조

    2항

    “을”은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의 책임과 부담

    으로 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V>2>나>

    부당특약예시 ②

    m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은 수급인 ㈜A건설로부터 통보받은 2건의 하도급 계약 사

    항이 부당특약 조항 등 2014.12.31.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

    았는데도 하도급 계약 사항을 적정한 것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청에 보고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사항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표 3] 하도급 적정성 통보내역

    연번

    통 보 자 통 보 사 항통 보 일

    (문서번호)통보내용

    1 ㈜B건축사

    사무소

    (대표 을)

    ㈜C건설과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2016. 1.29.

    (휴서건 제19-018호)적정

    2D건설(주)와의 하도급

    적정성검토

    2016.04.14.

    (휴서건 제16-069호)적정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수급인 ㈜A건설이 ㈜C건설 및 D건설(주)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작성한 하도급계

    약서상의 부당특약 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

    도급계약서[2014.12.31.개정]를 사용하도록 ‘시정’ 등을 요구하고(시정요구)

  • - 20 -

    - 하도급계약서 부당특약 조항 여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건설사업책임기술자에게「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통보)

  • - 21 -

    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6년(2017. 3.)

    시정요구 - - -

    제 목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부적정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5. 12. 21. ㈜A 대표 갑 및 ㈜B산업 대표 을과

    (이하 ‘공동수급인’ 이라 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이하 ‘이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2015. 12. 21.~2017. 4. 29., 금액 21,010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C건축사사무소(대표 병)와 이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2015. 12. 21.~2017. 6. 21., 금액 1,65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5.23. 이건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하수급인 D㈜ (대표 정)과 철근콘크

    리트공사에 대해 계약 하는 등〔붙임 1〕과 같이 총 10개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m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정

    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 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5-1945호]

    내용에 낙찰을 받은 계약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14.12.31.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약을 변경할 경우

  • - 22 -

    상호간 합의하여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사업자(도급인)가

    추가공사를 요구할 경우 공사일시, 공사내용, 공사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하도급법」「공정

    거래법」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계약서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m 그런데 이건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2016. 2월부터 7월까지 아래〔표 1〕과

    같이 총 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12.31.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개정전(2012.1.5.)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연번 하도급공사 계약명 수급인 하도급업체 계약일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1 토공 및 흙막A사(주)A

    (주)B산업E토건(주) 2016. 02. 17. 1,438

    2 철거공사 “ F건설산업(주) 2016. 03. 16. 264

    3 비탈면 보호공사 “ G(주) 2016. 03. 29. 1,306

    4 철근콘크리트공사 “ D(주) 2016. 05. 23. 1,449

    5 철근콘크리트공사 “ H토건(주) 2016. 05. 23. 2,127

    6 철골공사 “ I엔지니어링(주) 2016. 05. 24. 599

    7 유리공사 “ (합)J 2016. 07. 25. 2,860

    〔표 1〕개정된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황

    【조치할 사항 】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 23 -

    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7년(2017. 3. )

    고발 등 - -주의요구1

    제 목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6. 1. 7. ㈜A건설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함)와 “서남

    권50플러스 캠퍼스건립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기간 : 2016.1.7. ~

    2017.7. 6., 금액 6,09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B건축사사무소(대표 을)

    와 이 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기간 : 2016. 1. 1.~2017.

    7. 6., 금액 1,156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2016. 1. 18. 하수급인 ㈜D건설(대표 병)과 토공사

    를, E건설㈜(대표 정)과 철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m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동일한 시·군 지역

    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와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

    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m 그런데 이건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E건설㈜(대표 정)은

  • - 24 -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기술

    자를 다른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건설공사 현장에 각각 중복 배치하였다.

    〔표 1〕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현황

    공 사 명 소속업체 공종건설

    기술자

    계약금액

    (백만원)

    기술자

    배치기간

    기술자(자격종목)

    서남권 50플러스

    캠퍼스 건립공사

    E건설(주)

    철골공사 무 9,2402016. 3.17.

    ~2016. 9.15.초급기술자

    (건축)

    ○○○ 분유건조기 증설

    관련 공사철골공사 무 968

    2016. 4. 7~2016. 8.31

    ◎◎ ◇◇

    판매시설 증축철골공사 무 516

    2016. 5.13.~2016. 8.30.

    그리고 이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국토교통부 업무수행지침」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하수급인 대표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는

    건설사업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이러한 하수급인 E건설㈜(대표 정)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한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책임건설관리기술자의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미시정

    요구 및 이를 미보고한 행위는「국토교통부 업무수행지침」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발주자(공사관리관)의 책임건설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한 행위는

    국토교통부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규정 등을 위반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기술자를

  • - 25 -

    중복 배치한 하수급인 E건설㈜(대표 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7

    조(벌칙)에 따른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 바랍니다.(고발)

    - 건설기술자 미 배치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주의’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7년(2017. 3. )

    고발 등 - -주의요구1

    제 목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5. 12. 21. ㈜A 대표 갑 및 ㈜B산업 대표 을과

    (이하 ‘공동수급인’ 이라 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이하 ‘이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2015. 12. 21.~ 2017. 4. 29., 금액 21,010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C건축사사무소(대표 병)와 이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2015. 12. 21.~ 2017. 6. 21., 금액 1,65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5.23. 이건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하수급인 D㈜ (대표 정)과 철근콘크

    리트공사를 하도급 하는 등〔붙임 1〕과 같이 총 10개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m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동일한 시·군 지역

    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와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 - 27 -

    2015.6.30)」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에 따르면 발주청(공사관리관)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이건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E토건㈜(대표 무) 외 5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기술

    자를 다른 시·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2~5개 건설공사 현장에 각각 중복 배치하였다.

    〔표 1〕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현황

    그리고 이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국토부 업무수행지침」규정에 따라 건설

    기술자 배치 기준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하수급인 대표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

    (공사관리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공 사 명 소속업체 공 종건 설

    기술자

    계약금액

    (백만원)

    기 술 자

    배치기간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조경공사E토건(주)

    토공 및

    흙막A사

    (토목중급)1,438

    2016. 2.19.~2016.12.31.

    ○○ 변전소 토건공사2015. 4.13.

    ~2016. 6.16.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조경공사

    D(주)철근콘크리

    트공사

    (건축중급)1,449

    2016.11. 9~2017. 1.16

    ◎◎오피스텔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016. 8. 8~2017. 5.31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조경공사F토건(주)

    철근콘크리

    트공사

    (건축초급)2,127

    2016. 5.23.~2016.11.30.

    ◇◇◎◎ 건설공사2015.11.25.

    ~2016.10.31.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조경공사

    ㈜G 철골공사임

    (건축중급)599

    2016. 6.10.~2016.11.30.

    □□센터 건립공사2015. 8.24.~2016. 9. 6.

    △△△ 주거복합 신축공사2015. 5. 8.

    ~2017. 2.28.

    ▽▽▽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2016.11. 1.

    ~2017. 3.15.

  • - 28 -

    m 이러한 하수급인 F토건㈜ 외 5개사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한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책임건설관리기술자

    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미시정 요구 및 이를 미보고한 행위는

    「국토부 업무수행지침」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발주자(공사관리관)의 책임건설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한 행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기술자 이중 배치로「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인 E토건㈜, D㈜, F토건㈜, ㈜G, (합)H, I㈜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

    명령 등) 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와 같은 법 제97조(벌칙) 제4호에 따른 ‘고발’

    조치하기 바랍니다.(고발)

    - 건설기술자 미 배치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주의” 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6년(2017. 3.)

    주의요구 - -주의요구1

    제 목 노무비 직접지급 확인의무 소홀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6. 1. 7. ㈜A건설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함)와 “서남

    권50플러스 캠퍼스건립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기간:2016.1.7. ~

    2017.7.6., 금액 6,09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B건축사사무소(대표 을)와

    이 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기간 : 2016. 1. 1.~ 2017. 7.

    6., 금액 1,156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2016. 1. 18. 하수급인 ㈜C건설(대표 병)과 토공사를,

    D건설㈜(대표 정)과 철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m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제13장(공사

    계약 일반조건)-제9절(검사와 대가지급)-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고,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공

  • - 30 -

    정하도급 조례 ) 제7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서울특별시 공사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이하 “대금e바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노무비 집행실태를 살펴본 결과,

    ㈜A건설에서 아래 [표 1]과 같이 작업반장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

    였다.

    [표 1] 2016. 9월분 일용근로자 임금 일괄지급 내역

    근로기간 근로자지급받은 자(작업반장)

    지급금액(원) 계좌이체 일자

    2016.9.1.

    ~ 9.30.

    무 외 12명 무 (외국인) 4,077,260

    ’16.10.13.기 외 24명 기 (외국인) 64,087,460

    경 외 7명 경 22,381,680

    신 외 16명 신 11,322,840

    m 그 결과 위 [표 1]과 같이 각 공종별 작업반장 4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한 후 각각의 근로자에게 노임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공사

    관리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A건설이 입력한「대금e바로」시스템상의 하

    도급대금지급 청구내역 중 노무비가 개별근로자가 아닌 작업반장 4인에게 일괄로 지급

    하도록 입력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승인함으로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7 및 공정하도급 조례 제7조의2 제6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근로자에게 노임 직접 지급하지 않은 ㈜A건설에게 ‘주의’ 조치하고(통보)

    ※ 신분상 조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조치(주의요구)

  •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7년(2017. 3. )

    통보 - - -

    제 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 등 불이행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6. 1. 7. ㈜A건설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함)와 “서남

    권50플러스 캠퍼스건립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기간 : 2016.1.7. ~

    2017.7. 6., 금액 6,097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B건축사사무소(대표

    을)와 이 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계약(기간 : 2016. 1. 1.~

    2017. 7. 6., 금액 1,156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2016. 1. 18. 하수급인 ㈜C건설(대표 병)과 토공사를,

    D건설㈜(대표 정)과 철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m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건설

    기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제68조의3)

    ①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대금직불을 합의한 경우(법 시행규칙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②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법 시행규칙제34조의4 제1항 제2호)

    ③ 수급인이 법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68조의3 제2항)

  • - 32 -

    m 그런데, 수급인 ㈜A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부터 [붙임 1]과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반드시 기재해야할 금액, 지급시기의 항목을 누락 하거나 임대인, 임차

    인 공란으로 하여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

    기계관리법 제22조를 위반하였고,

    수급인 ㈜A 및 하수급인 ㈜C건설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붙임 2]에 기재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

    보증서 발급 교부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통보)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들에게 교육하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A 및 하수급인 ㈜C건설에 대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통보)

  • - 33 -

    붙 임

    〔붙임 1〕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목록

    연번

    건설업자 대여업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천 원)

    계약서 작성부적정 내용

    1 (주)A F크레인 크레인 7일 8,500 - 금액 미작성

    - 임대인날인 없음

    2 (주)A G건기 펌프카 5일 7,000 - 금액 미작성

    - 임대인날인 없음

    3 (주)A H중기 크레인 1일 700- 지급시기 미작성

    - 임대인 미작성

    4 (주)A I크레인 크레인 1일 1,000 - 표준계약서 미사용

    5 (주)A J 펌프카 1일 1,700- 표준계약서 미사용

    - 임차인 미작성

    - 금액,지급시기 없음

    6 (주)A K중기 굴삭기 1일 500- 표준계약서 미사용

    - 금액,지급시기 없음

    7 (주)A L종합중기 크레인 1일 700 - 지급시기 미작성

    8 (주)A N건기 크레인 1일 1,200 - 지급시기 미작성

    9 (주)A M크레인 크레인 1일 1,000 - 지급시기 미작성

    〔붙임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목록

    연번

    건설업자 건설기계명임대업체명(대표자)

    대여기간 작업일계약금

    (일대,천원)임차금액(천 원)

    보증서

    1㈜A

    (갑)크레인 F크레인 16.07.01.~16.11.30. 7 1,000 7,000 미교부

    2㈜A

    (갑)펌프카 G건기 16.08.01.~16.11.30. 5 1,700 8,500 미교부

    3㈜C건설

    (병)굴삭기 O건설중기 16.02.02.~16.08.08. 9 500 4,500 미교부

    4㈜C건설

    (병)굴삭기 P건설중기 16.03.14.~16.03.30. 8 700 5,220 미교부

    5㈜C건설

    (병)굴삭기 Q건설중기 16.07.01.~16.08.31. 28 700 17,210 미교부

    6㈜C건설

    (병)굴삭기 R건설기계 16.02.02.~16.07.31. 150 500 41,000 미교부

  • - 3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7년(2017. 3. )

    통보 - - -

    제 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부적정 및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지적내용 】

    m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는 2015. 12. 21. ㈜A 대표 갑 및 ㈜B산업 대표 을과

    (이하 ‘공동수급인’ 이라 함)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이하 ‘이건 건설공사’

    라함) 도급계약(2015. 12. 21.~2017. 4. 29., 금액 21,010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건축사사무소(대표 병)와 이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

    행) 계약(2015. 12. 21.~2017. 6. 21., 금액 1,65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 5. 23. 이건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하수급인 D㈜ (대표 정)과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대해 계약 하는 등〔붙임 1〕과 같이 총 10개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m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건설

    기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제68조의3)

    ①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대금직불을 합의한 경우(법 시행규칙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②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법 시행규칙제34조의4 제1항 제2호)

    ③ 수급인이 법에 따른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68조의3 제2항)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

  • - 35 -

    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m 그런데, 하수급인 ㈜E토건 외 4개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부터 [붙임 2]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금액, 지급시기의 항목을 누락하고 임대인, 임차인을

    빈칸으로 하여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계약을 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위반하였고,

    ㈜I 외 4개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붙임 3]과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

    하면서 지급보증서 발급 교부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통보)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들에게 교육하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하수급인 ㈜I, E토건, D, H건설산업, F토건에 대하여 해당 등록

    관청에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하

    기 바랍니다.(통보)

  • - 36 -

    붙 임

    〔붙임 1〕 하도급계약 현황 “생략”〔붙임 2〕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목록

    연번

    건설업체 대여업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천 원)

    계약서 작성부적정 내용

    1 E토건 J크레인 크레인 4월 20,000- 직불합의(기계명미기재)- 계약서 내용 부적정 (금액, 사용기간, 지급 시기, 계약일자 미기재)

    2 E토건 J크레인 크레인 5월 14,000- 직불합의(기계명미기재)- 계약서 내용 부적정 (금액, 사용기간, 지급 시기, 계약일자 미기재)

    3 D J크레인 크레인 4월 20,000- 직불합의(기계명미기재)- 계약서 내용 부적정 (금액, 사용기간, 지급 시기, 계약일자 미기재)

    4 D J크레인 크레인 5월 14,000- 직불합의(기계명미기재)- 계약서 내용 부적정 (금액, 사용기간, 지급 시기, 계약일자 미기재)

    5 F토건 N중기 굴삭기 68일 - - 계약금액 미기재6 F토건 M중기 천공기 210일 - - 계약금액 미기재

    7 G토건(주) K건기 크레인 30일 20,000- 계약서 미흡- 발주자직인날인없음

    8 G토건(주) O 카고크레인 - 9.000- 계약서 미흡- 발주자직인날인없음

    9 H건설 P중기 굴삭기 25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0 H건설 L건설중기 굴삭기 21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1 H건설 L중기 굴삭기 27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2 H건설 Q건기 굴삭기 26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3 H건설 R건설중기 덤프 25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4 H건설 S이엔지 지게차 27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5 H건설 T자원 하이카 30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6 H건설 U크레인 고소작업차 8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7 H건설 V스카이 고소자업차 15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8 H건설 W건설기계 굴삭기 3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19 H건설 X건설기계 덤프 22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0 H건설 Y중기 굴삭기 17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1 H건설 Z크레인 기중기 17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2 H건설 A1스카이 고소작업차 30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3 H건설 JK스카이 고소작업차 19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4 H건설 B1스카이 고소작업차 6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5 H건설 C1스카이 고소작업차 15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26 H건설 D1스카이 고소작업차 27일 - - 계약금액 미기재- 지급시기 미기재

  • - 37 -

    〔붙임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목록

    연번

    건설업자 건설기계임대업체명(대표자)

    대여기간 작업일계약금

    (일대,천원)임차금액(천 원)

    보증서

    1 ㈜I 천공기 E1 ‘16.5.1~6.30 60일 - 41,745 미발급

    2 “ 기중기 F1크레인 ‘16.5.2~6.30 59일 - 37,587 미발급

    3 “ 천공기 G1기술 ‘16.5.2~6.30 59일 - 18,700 미발급

    4 E토건(주) 카고크레인 K건기 - - - 22,000 미발급

    5 D(주) 카고크레인 K건기 - - - 3,520 미발급

    6 H건설산업 기중기 H1크레인 ‘16.4.14~4.30 17일 - 29,700 미발급

    7 “ 고소작업차 I1스카이 ‘16.4.15~4.30 16일 - 2,585 미발급

    8 F토건(주) 굴삭기 J1건기 ‘16.3.1~3.31 31일 - 4,433 미발급

    9 “ 굴삭기 K1건설중기 ‘16.3.1~4.30 60일 - 15,774 미발급

    10 굴삭기 L1 ‘16.3.1~3.31 31일 - 6,424 미발급

    11 “ 굴삭기 N1개발공사 ‘16.3.1~4.15 46일 - 18,670 미발급

    12 “ 굴삭기 M1중장비 ‘16.3.1~4.30 60일 - 14,108 미발급

    13 “ 굴삭기 N중기 ‘16.4.22~6.30 68일 - 2,970 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