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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토크 [ 32 ODA ] 기업은 국제개발협력의 괜찮은 파트너일까 ' ' ?” 시 : 201 일목 1 4 14 ( ) 19:00 ~ 21:30 유네스코한위원회 층 유네스코홀 : 11 순서 - - 전체사회 윤지영 정책기획팀장 : (ODA Watch ) 발제 [ ] 캄보디아 소와 한 제발협력에의 시사점 Exposure Visit (p1) 이진우 너지기후정책연구 상임연구원 -------- ( ) 해외한기업 인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 (p13) 최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 ) 토론 [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제발협력 (p19) 이준석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팀장 -------- ( ) 기업 제발협력 (p21) 질의응답 및 청중토론 [ ]

기업은국제개발협력의괜찮은파트너일까 년 월 일목기업은국제개발협력의괜찮은파트너일까 년 월 일목일 시:2011 4 14 ( )19:00~21:30 장 소 유네스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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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월례토크[ 32 ODA ]

기업은 국제개발협력의 괜찮은 파트너일까“ ' ' ?”

일 시 : 201□ 년 월 일 목1 4 14 ( ) 19:00 ~ 21:30

장 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층 유네스코홀: 11□

순 서- -

전체사회 윤지영 정책기획팀장: (ODA Watch )

발제[ ]

캄보디아 소개와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의 시사점Exposure Visit (p1)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

해외한국기업과 인권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p13)

최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

토론[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개발협력 (p19)

이준석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팀장-------- ( )

기업과 국제개발협력 (p21)

질의응답 및 청중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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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은 년 월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o 2009 11 OECD DAC( )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년 월에 개최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개발o 2011 11 (HLF-4)

경험과 모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는 계기이자 한국의 개발협력 노력이 얼마나 책임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임.

를 계기로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으로 확장되고 있는o HLF-4

가운데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한 항목으로 개발협력의 다양한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목하고,

있음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국가 시민사회 외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

특히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으로 시민사회 기업의 참여를 비롯한 민관협력o , (Public Private

이 강조되면서 개발원조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의 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Partnership)

국제개발협력과 기업※

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1976 OECD

년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의 개혁원칙에 대한 삼자선언* 1977 ILO

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1997 UNEP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서 초국경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업의 도전에 대응하* 2000 UN

기 위해 사무총장 주도하의 출범Global Compact

년 유엔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임명 결의안 채택* 2005

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채택* 2010 ISO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국내 기업의 국제개발원조 시장 진출을 적o

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한편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환경파괴 주거, ,

권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버마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o , , , ,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일으켜 국내외시민사회의 지

탄을 받고 있음 이러한 기업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했을 때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권리를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 사업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o

대한 책임 있는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이 정의롭고 건강한 파트너로써 개발원조에 참여하‘ ’

여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차 월례토크에서는 한국의 개발협력사업과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실태 스터디를 위해 지난o 32

박 일 에 걸쳐 실시되었던 한국시민사회의 의 결과와 교2/28~3/10(10 11 ) Exposure Visit to Cambodia

훈을 공유하여 한국 기업의 효과적인 개발원조사업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캄보디아 사례 외에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의 책임o

있는 참여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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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캄보디아 소개와Exposure Visit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이 진 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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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해외한국기업과 인권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최 미 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기업은 한 나라의 개발과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의 가

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경을 넘는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있는 현재 한국기업은 현지에서 어떠한 인권문제와 연관이 있는가, ?

인권문제 유형1.

임금체불 강제초과노동 노조 불인정 및 탄압 갑작스런 공장폐쇄 등 기본적인 노동권 외면- , , ,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선주민 권리 외면 환경파괴 인권침해 연루 공모- : , , ( )

해외 현지정부의 외국투자유치를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현지에서의 대응 어려움2.

아시아 대부분의 정부들이 해외투자 끌어들이는 데에 집중하며 여러 유인책-

수출자유지역내 노동기준 완화 저임금 세금 축소 등: , ,

수출자유지역 내 노동권 유보 현지 정부는 과거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기 위- : ,

하여 수출자유지역을 만들고 노동권을 유보하는 정책 제정 및 노동인권문제 외면‘ ’

기업문제시 현지 정부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거나 시민사회의 대응을 막는 경향- .

한국정부 및 한국기업의 악의적 이용-

한국정부•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대해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기업주들이 시장"‘ . …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정리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인. , (…도네시아 노동법이 정한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이 너무 높아 이들 소규모 기업들은 보상을)해줄 여력이 없다 라며 이러한 문제인식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 ”

인도네시아 주재 이선진 대사 인터뷰 자카르타 포스트 년 월 일- , (The Jakarta Post), 2005 8 8

투자를 빌미로 현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악하=>

라는 압력 현지 법률존중이 아닌 법률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 .

한국기업•

기업에게 몇 년간 제공되는 세금혜택을 악용하여 공장폐쇄하였다가 다시 다른 공장명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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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3.

부족한 임금 및 노동환경1)

방글라데시 영원 무역〇지난해 년 월 일과 일 방글라데시 항구도시 치타공의 수출가공지역에서 한국 기업인 영원- 2010 12 11 12

무역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 지역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로 최소.

명이 숨지고 명 이상이 다쳤으며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만 명을 입건했다고 일제히 보도3 250 3 .

이 큰 사건에 대하여 한국 내에는 임금 인상에 대한 숙련노동자들의 불만과 외부 세력 개입이 시위-

의 원인이라는 회사 쪽 설명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 , , ,

서울공익법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은 현지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정확한 사태 파악이 필APIL,

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단을 꾸려 지난 월 일부터 일간 현지 방문2 9 5 .)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와 치타공 수출가공지역에 개 공장이 있다 영원무역은 년- 17 . 2010

현재 방글라데시의 섬유의류산업 총매출액 억 달러 가운데 인 억 달러를 차지 노동자 만· 120 4.2% 5 . 4

천여 명을 고용5 .

년 월치 월급부터 적용된 방글라데시 새 최저임금 체계가 상대적으로 숙련공에게 불리해 노동2010 11

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월 일 새 임금체계에 따라 막상 월급을 받자 불만이 커졌고 휴일이 지난 뒤 월 일 영“12 6 12 11‣원무역 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였다 관리자들은 작업을.

지시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자 한 방글라데시 관리자 가 노동자 명을 지목해 얘기하자( ) S 5

며 데리고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관리자가 데리고 간 노동자 가운. .

데 한 명으로부터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우린 지금 맞아서 죽어가고 있다“ , ”는 전화가

왔다 동료들이 급히 찾아 나섰는데 층 회의실에서 양 손목과 발목에 자상을 입은 동료 명. , 3 2

을 발견했다 나도 손목과 발목에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동료가 병원으로 실려 가는 걸.

봤다.”

관리자들에게 행방을 묻자 오히려 퇴근 시간이 됐다며 전기를 끊었다 이에 흥분해 관리자를“ ‘ ’ .‣때리면서 행방을 물었다 그제야 관리자가 한 명은 층 사무실 박스 안에 있다고 말했다 잠시. ‘ 5 ’ .

뒤 손목과 발목에서 피가 흐르는 동료가 들려나오는 것을 직접 봤다.”

동료가 사라졌다며 우는 것을 보고 대부분이 다른 영원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 공장에“‘ ’ ( ) YSL‣몰려왔다”,

면담을 하러간 다른 노동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흥분한 노동자들이 사라진 동료의 행방을“‣알아내기 위해 관리자 를 감금했는데 경찰 진압부대가 투입돼 빼내갔다A , .”

치타공의 영원무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인터뷰=>

병원으로 후송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의 행방이 지금까지- 11

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

당시 회사는( 외부세력들이 명이 죽었다며 이들의 시체를 찾아야 한다고 피 묻은 종이를 보여주며“ 3

노동자들을 선동했다 고 언론에 언급하였다” .)

다음날인 월 일 영원무역은 공장 문을 닫았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무차별 폭행12 12 .

을 당했다 방글라데시 의류산업노조의 한 활동가는 내 눈앞에서 경찰이 실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

것을 봤다 고 말했다 노동자 도 노동자들이 해산 명령을 듣지 않자 경찰이 여성까지 곤봉으로 무” . S “

차별 가격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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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은 월 일 시위는 외부 괴한의 짓이고 다음날 시위는 공장 문을 닫은 만큼 영원무역 노- 12 11 ,

동자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도 영원무역의 주장을 부인한.

다 이곳을 관리하는 치타공 수출가공지역 관리청 의 압두르 라시드 청장은 수출. ‘ ’(BEPZA-Chittagong) “

가공지역과 영원무역의 각 공장은 출입증이 필요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 12

월 일 사태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영원무역 노동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며 정면으로 반박했다11 ” .

영원무역은 우리 기관에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접“ ,

근도 막았다 고 밝혔다” .

노동자들 증언 치타공 수출가공지역 내에서는 타사 임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음 수당 삭감- : , , 점심식

사의 질 저하 성기학 회장의 공장 방문 때에는 갑자기 좋아졌다는 증언도 있음 사내의 의료진으로( ),

부터 아프다는 진단을 받아도 관리자들의 압력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함 높은 노동 강도와 관리자들,

의 폭언 및 폭행으로 노동자들이 타사로 이직을 한다는 등 최고의 노동환경이라는 회사 측 주장과,

는 다름

- 이번 사건을 목격하거나 참여한 영원무역 노동자들은 단순 참여한 사람까지도 경찰에 의해 검거 및

수배 이 사건 당시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영원무역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그 당시 시위대에 있었다는 방증이 되므로 상해 입은 사실에 대

해 함구.

한국 조사단이 만난 노동부 장관은 현재-

치타공 영원무역에 대한 조사위원‘

회’(Inquiry Committee on Youngone

를 꾸려 당시 시위에 대해 조사Chittagong)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현지 활동가들은 조

사위가 노동자 폭행에 가담한 경찰이 속해

있는 내무부 소속이어서 중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경찰에 의한 폭력 강제실종 비사법적 살인- , ,

으로 국제사회로부터(Extra-Judicial Killings)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방

글라데시에서 행정부 수반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영원무역 공장 노EPZ

동자들이 자유롭게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

으로 증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노조불인정2)

아시아로 간 삼성에도 노조는 없다 태국 인디아 말레이시아 중국(1) : , , ,

필리핀 필스전 공장(2) ‘ ’

필리핀 노동부가 인정한 노조를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계속된 노동쟁의에서 현지의- .

노동자들은 정부와 법원 등 시도해볼 모든 방법은 다 시도했을 정도였지만 한국본사가 현지 법과

문화를 무시하여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32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이 지난해 월 일) 12 12

치타공의 수출가공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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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몇 개월간 농성장에서 천막에 의지하여 폭염과 태풍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약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숙식과 용변을 해결하면서 농성을 지속함 경비용역에 의하여 한때 거부10 .

되었던 음식물 반입은 미국 인권단체의 항의로 허용되었으나 농성장을 이탈하면 다시 들어갈 수 없

는 상황이었음 이후 경찰에 의하여 강제해산 당함. .

도중 괴한들이 한밤중에 급습하여 당시 농성장에 있던 명의 여성노동자들을 지역 외곽에 버렸다- 2 .

이 여성노동자들은 그때의 기억을 말하며 너무 무섭다며 울먹임.

노조집행위원장 등 한국 초청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제소 서울 본사 앞 규탄- / OECD /

집회 및 본사 면담 필리핀 회사 면담 보건의료노조가 납치 피해자 치료비 등를 전달/ /

년 월 필스전은 노조에 회사에 사과하고 관련 소송을 철회할 것과 해고를 받아들이면 퇴직금- 2008 4 ,

일부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만 통보함

당초 한국 의 결정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여 해고자 복직 및 노조인정의 성과를 얻으려는 계획은- NCP

한국 의 비정상적인 처리지연과 회사 측의 완강한 버티기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에 어려움NCP ,

으로 어느새 파업 후 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투쟁을 포기하고 생5

업전선에 뛰어든 상황.

선주민권리 위협 및 환경 파괴3)

인디아 오리사주 포스코(1)

년 월 일 포스코는 년 인도 오리사 주의 풍부한 철광석에 주목하고 오리사주정- 2005 6 22 , 2005 (Orissa)

부와 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건설 광산개발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투자1200 , ,

양해각서 를 체결(MOU)

제철소건설에 필요한 약 에이커에 땅의 대부분을 에이커에 달하는 국유지가 차지하고 있- 4000 3500

었기에 제철소건설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포스코와 오리사 주정부는 예상함

그러나 포스코 제철소 건설 부지를 구성하고 있는 개 그람 판차야트 인도 최하행정단위 인 딩키아- 3 ( ) ,

누아가온 가드쿠장 중 딩키아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제철소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함 그, , .

과정에서 년 월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주민간의 폭력사태 발생2007 11 , .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적인 삶의 터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 포스코의 광산 개발 예정지인 칸다다르 지역이 이미 광산회사들의 난개발로 심각한, (Khandadhar)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찬성주민과 반대주민간의 폭력사태 중 반대측 주민 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 발생 인도- 1 (2008. 6. 21) ,

경찰이 지속적으로 반대 마을의 출입을 봉쇄함 인도 주정부 공무원 및 포스코 역시 반대마을에 출.

입할 수 없는 현재 상황.

인도정부가 삼림 지역 및 삼림지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년 제정하여- 2007 2008

년부터 발효중인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

에 따라 년 월에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를 조사한 삭세나 위원회가 주정부 포스, 2010 7 (Saxena) (

Page 21: 기업은국제개발협력의괜찮은파트너일까 년 월 일목기업은국제개발협력의괜찮은파트너일까 년 월 일목일 시:2011 4 14 ( )19:00~21:30 장 소 유네스코한

- 17 -

코 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고함 보고서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 .

호법의 보호대상인 대에 년 걸쳐 삼림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선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제철소를3 (75 ) ,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

한국의 현지조사단이 년 월 일에 반대마을 방문 직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받은 사례를- 2010 8 30 ,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찰의 반대지역에 대한 억압 및 감시활동,

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캄보디아 에탄올 옛 무학주정(2) MH ( )

지역주민 이주문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어류 죽음-

캄보디아 포럼의 보고서 조만간 공개예정- NGO ( )

인권침해 연루4)

군사독재 국가 비민주적 정부 등 약한 공치 국가에서의 기업 활동은 현지 정부 등, (weak governance)

이 행하는 인권침해와 연루될 수밖에 없음 국제적으로 기업과 인권 논의에서는 이를 피하도록 강력히.

요구사며 피할수 없을 시 사업자체를 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음.

버마가스개발(1)

버마 미얀마 의 서부 아라칸주 해안의 블록 과 에 자리잡고 있는 슈에 천연가스 필드는- ( ) A-1 A-3 (Shwe)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에 년 매각 이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의 지분을 갖고( 2010 ) 51%, 8.5%

있다 나머지 지분은 버마정부와 인도기업이 갖고 있다 그리고 생산된 가스를 중국까지 운반할 가.( .)

스수송관에 대우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는 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25.04%, 4.1735% .

그동안은 가스시추를 벌였지만 이제 년 본격적인 가스 생산을 앞두고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준비2013

가 시작

강제노동 강제이주 성폭행 우려, ,‣가스수송관 건설작업은 군대나 경찰이 보안을 할 것이고 해당 지역에 군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군-

사화로 인한 부작용 역시 확대될 것임.

버마의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 에서 매년 특별 회의가 열릴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ILO)

논의되는 문제임 특히 년 국제노동기구는 버마강제노동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 2001

그 주요 내용은 각 회원국은 버마가 회원국 노사정 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노동을 조장하지 않( )

도록 할 것 그리고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

버마가스개발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문제는 년대의 미국기업 유노칼 지금의 쉐브론 과 프- 1990 ( )

랑스기업 토탈의 선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유노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제인도. ,

우 원고 보호 위해 소송에서 가명사용 은 가스수송관 작업을 하러온 버마군인들에 의하여 강간III( )

을 당하였다 당시 세였던 이 소녀는 그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다. 17 .

년 버마 육군이 중부 버마의 한 지역에서 대우 인터내셔널의 사회적 기업책임 프로젝트- 2009 (CSR)

와 관련하여 강제노동을 한 사실이 에 보고됨 당시 버마육군은 지역 주민을 강제적으로 동원ILO .

하여 대우의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의료원 시설 건설에 투입하였다.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공사가 버마 정부군과 특정 소수민족 무장그룹간의 새로운 무장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주로Shan

확장되면 두 진영 간의 충돌이 비지어질 수 있는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음 년 현재. 2011

정부군은 군사갈등 시 투입을 목적으로 이 지역 거주민을 강제로 징집하고 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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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하는 활동가 및 지역주민 탄압‣년 한 남성이 가스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하:2009 Arakan

였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고문 구금.

군대 정보원 이 나흘 동안 나의 눈을 가렸습니다 나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간 쉴“[ ] . . 4새 없이 구타당하고 취조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취조했습니다 나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어떤. . .경우에는 들어와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가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때렸습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원이 분간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5 .후에 나를 깨우고 취조하고 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서 한 인터뷰= ERI

주민들의 정보 접근 제한 및 자유로운 사전 동의 부족‣야다나로 알려진 유노칼 가스수송관의 길이는 이었으나 현재 한국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 60Km‣가스수송관은 로 훨씬 길다 더 방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793Km . .

계획성 없는 투자와 개발로 인한 피해는 현지에 남아(2)

갑작스런 공장폐쇄 야반도주 등- ,

캄보디아 한일건설 년 현재 한국에서 워크아웃 상태 지금까지 억 투자 이와 같은 규모의- : 2011 , 700 ,

추가 투자 필요 프놈펜 내에 건물 공사 중단한 채로 남아 있음. .

와 기업4. ODA

구속성 원조 문제•

대외원조액 가 원조 대가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 64% ‘ ’(tied aid)

로 개선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한국기업을 대상으로만 입찰을 하여 한국기업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됨- .

캄보디아-

년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사무소의 개 프로젝트중 개 프로젝트로 금액으로도 절2010 (KOICA) 7 4

반 이상이 건설인데 대부분 로 한국기업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등 이 맡고 있음 관개 도로 에tied ( , ) ( , ,

너지시스템 건물, )

필리핀 남부 철도 사업-

한국기업 위한 해외 로 주민 생존권위협: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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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개발협력

이 준 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1) 팀장

유엔글로벌콤팩트1. (UNGC, UN Global Comp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엔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년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발족하였고2000 ,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인데 첫째는 대원칙을 기업 활동에 통합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새천년개발목표 등, UNGC 10 (MDGs)

유엔 목표달성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현재 여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하였고 한국에서는 여개 회원이 있으며 여개국에 로컬 네트8800 , 190 , 90

워크가 설치되어 각국 회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회원사의 활동을 모니터링 감시하거나 규제하는UNGC , ,

수단은 아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기업이 계속적인 발전을 보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 , , ,

기 때문에 사회공헌 지속경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만 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 / UNGC ,

족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는 세계인권, , , 10 ,

선언과 세계 노동 규약 리오 환경 아젠다 유엔반부패협약 등 유엔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오랜 기, , , .

간 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

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원칙이 아니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취지이다, .

회원기업은 활동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대 분야의 대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 상황, , , 4 10 ,

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란 즉 진전COP . 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대원칙 이행과정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으며 이를 다시 기업의 전략과 활동에 반영시키는 것을10 ,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기업들의 보고서를 등재하고 있으며 이를. COP ,

통해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은 국별 규모별 업종별 기업들의 상황을 볼 수 있다, , CSR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2.

년도에 설립되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회원 기업 및 단체의 원칙 이행을 지원하고 있2007 , UNGC 10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전화 홈페이지: 749-2149 , : www .ung loba lcom pact.k r 트위터, : h ttp s://tw itte r.com /UNGCKN ,페이스북 : http ://www .facebook .com /pages/UNGC-Ko rea-N etwo rk/19462524722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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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이슈별 심포지움 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내 나 기업의 사. , , , , MDGs , UNGC

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워크숍 개최 관련 책자 번역 방문 컨설팅 등으로. COP , COP ,

작성 등록 제반 사항을 설명함으로서 회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년부터 매년 반기문 유엔COP , , . 2008

사무총장님 방문시 한국회원사 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UNGC CEO .

중국 일본 네트워크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년부터 한 중 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 , 2009

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동아시아적인 측면에서의 원칙 이행에 대한 논의 우수 사례 발표 공동, UNGC , ,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월에 일본에서 제 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11 3 .

년 월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국제회의인 를 주최할2011 11 CSR “Global CSR Conference 2011”

예정이며 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이때 유엔글로벌콤팩트 대상을 통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이( ), ‘ ’ , , ,

슈별로 우수한 기업들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협회는 국제흐름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 CSR

편 국내 기업을 국제적인 협력 과정에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다, CSR .

국제개발협력3.기업은 사회적인 니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데에 정부 및 비영리 기관들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

적일 수 있으며 회원사들을 비롯하여 점점 많은 기업들이 국제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UNGC .

우 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며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MDGs ,

와 연계하는 경우가 적다 한국협회에서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의 원칙과 연결MDGs . UNGC MDGs

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 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COP ) .

인텔의 경우 나이지리아에 저가의 노트북 달러 를 개발 공급하며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동, (300 ) /

시에 아프리카 시장에 브랜드를 널리 알렸고 는 저개발국에서 대형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 GE

한 저가 소형 초음파 진단기를 출시하여 시장도 개척하고 아프리카의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

톰슨 로이터스는 분기 당 달러로 날씨와 농작물 가격 정보나 농업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5

선보였고 이를 이용한 인도의 농부들은 소득을 이상 인상할 수 있었다, 60% .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시 을 위한 독립재단인 현대모터재단을 설립하였고 자동차CSR ‘ ’ , 1

대가 팔릴때마다 일정 금액을 활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웅진코웨이는 캄보디아 식수난 해결을CSR .

위해 물사랑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우물파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 ’ .

기업과 사회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개발협력 혹은 사회공헌활동이 되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① 기업활동과의 관련성 단순한 기부나 자선활동보다는 기업의 주요 활동과 관련한 사회공헌활:

동이 더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것임.

② 국가와의 연계NGO/ : 국가 기업 시민단체 등의 협력을 증대하여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 ,

록해야할 것임 현지의 니즈 파악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의.

채용이 필요

③ 전담부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CSR/

보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함

④ 측정과 보고: 개발참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기준에 근거한 투명한 측정 그리고, ,

이를 관련 단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개발 사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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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기업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기업 관계자

개도국으로 전세계 민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세계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수십배에 달1. (FDI) (ODA)

함 이러한 투자가 개도국의 개발 특히 경제개발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개발협력에서 민. ( , ) , ‘ ’

간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대안의 차원이 아닌 이미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엄청난 영향을 미치‘ ’ , ( / )

고 있고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년간 신규투자는 약 억 년 기준 누적기준으로는 약 억 인ex) U$20 (‘10 , U$220 )

반면 한국의 대 베트남 승인 집행규모는 약 억 수준임 년 기준, ODA / U$3 (’09 )

실제로 민간기업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2.

할 수 있음

좋은 사례1)

대우실업이 년대 면직물 수입 를 피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면직물 공장을 세운 계: 70 Quota ,

기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면직물 산업의 대규모 기술이전이 가능하였고 현재 방글라데시의( ), ,

주력산업은 면직물 산업이 되었음 출처( : Easterly, The Elusive Quest of Growth)

나쁜 사례2) :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의 수자원 민영화 및 다국적기업 벡텔사의 개입으로 상수도요금의 대-

폭적인 인상

년 인도 보팔의 살출제 공장 미국 유니언카바이드사 의 독가스 누출로 천명 사망 만- 1984 ( ) 3 , 20

명 피해자 발생 제대로 피해보상 없었음( )

중국 란저우시의 수자원이권을 다국적 수자원기업 베올리아 워터에 년간 넘겨줌에 따라- 30 , 9

년간 차례나 물세의 대폭인상5

사업 단계별 공장건설 운영 등 제조업 중심의 실물투자에 한정 로 해외직접투자가 해당국의 경제사3. ( / )

회개발에 미치는 기업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개략적으로 도식화 해보면( ) /

아래와 같음.

사업 기획 발굴 개발 단계 사업제안 인허가 계약 자금조달1) / / ( , , . )

긍정적 제도정비 유치를 위한 개도국의 제도 정비 외자유치- : (FDI ),

부정적 부정 부패 조장 유리한 인허가 계약을 위한 대정부 로비 불평등계약- : / ( , ), (

건설단계 설비도입 공장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2) ( , , )

긍정적 고용창출 단기 건설인력 유관 기업 활성화 시공업체 건축자재 공급업체 등- : ( ), Local ( , ),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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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환경오염 강제이주- : ,

생산 운영 판매 단계3) / /

긍정적 고용창출 장 단기 고용환경 개선 기술이전 지역경기 활성- : ( / ), , , ,

부정적 환경오염 노동권 침해 경쟁력 약한 현지업체 도태- : , ,

별로 같은 사안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ase

재투자 수익회수 배당 역외송금 단계4) or ( - )

긍정적 재투자 재투자 신규 경상 기술투자 를 위한 실물경기 활성화 경쟁력 향상- ( ): ( / / ) ,

부정적 수익회수 외자유출 거시경제 악영향- ( ): ,

상기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4. , , .

나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로 기업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기업의, “

목적 이윤창출 이라는 대전제에서 이미 기업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돈이= (Revenue Cost)” , ( ) ‘ ’–

되는 일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이며 개발 협력 은 상기, ‘ ’ ‘ ’ ‘CSR’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어쩔 수 없는 로 인식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도덕적 혹은Cost . ,

법적인 책임에 기대어 기업에게 아무런 유인동기 없이 개도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요( )

청하는 것은 기업의 속성상 비현실적이며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유인 하는 뭔가가( ) , “ ”

필요함

기업이 개발협력에 긍정적인 미칠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 혹은 시민사회에서 할수 있는 것5.

은 무엇일까?

해외투자관련 기업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시 미시 경제적 관점 정치 외교적 관점 사1) , / , / ,

업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등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연구와 개선방안 필요시 순기능을 위한 인센, (

티브 부여 등 마련 필요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발 가 기업이 사업을 함에 병행하여) . NGO

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Non-Profit project

에 대한 강조 등 현재 기업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와 개발협력의2) CSR , Needs

부합성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국가로 선정하고 해당국 중앙 지방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ex) A , /

위해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는 가 있을 시 현재에는 그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CSR Needs , CSR

해야할지 잘 모름 기껏해야 자연재해가 나게 되면 유관 와 협력하여 긴급구호물품제공. ( , NGO

등의 일을 하고 있음 그러므로 해당국에 전문성이 있고 와 밀접한 관계가). , Local Community

있는 국내 현지 개발 들이 이러한 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사회개발/ NGO Needs ,

이 가능한 중장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기업에게 제안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A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함.

기업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 협력3) /

기업의 은퇴자 몇십년간 해외사업경험이 있어 해당국에 많은 를 가진 기업 현- Senior / : insight

전직 임직원 중에서 좋은일해보고 싶은 를 가진 똣있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음, ‘ ’ needs ‘ ’ ( ) .

이들을 개발협력의 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함‘ ’ /

도 봉사단원제도 있으나 아주 미흡한 수준임ex) KOICA Senior , (cf. J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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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사업관련 현업에 종사하며 많은 불합리한 일들 대정부 로비 건설사업- Junior Staff: , ( ,

수주시 불법적 비용절감 활동 잘못된 설계 등 을 겪으며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뭔가, ) ' ' ,

좋은일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재들 엔지니어 금융전문가 사업개발전문가 등 이 있음 이‘ ’ ( , , ) .

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이던 개발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

민간기업에 있는 분들이 청년단원 등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ex) ODA Watch ,

분위기 환경 조성/ (?)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시민사회에서의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인식 전환 필요4) ,

에 국한지어 개발협력을 바라보면 훨씬 더 큰 영역인 민간투자 부분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 ODA ,

하게 됨 물론 라는 논리로 시민사회에서 를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쉽. ( , Tax Payer’s Right ODA

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순기능 역기능은 민간투자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음, / )

환경오염 노동 이주 문제의 부정적 영향만 강조하면 자꾸 적대관계만 형성함- / / …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볼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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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