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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시 : 2014. 11.19 (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 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례발표 업체 하영브이아이티 서오텔레콤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휴먼테크 대호산업 민즈커뮤니케이션서림씨앤씨키프트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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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 1 -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1차)

❍ 일시 : 2014. 11.19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 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사례발표 업체

하영브이아이티

서오텔레콤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휴먼테크

대호산업

민즈커뮤니케이션․서림씨앤씨․키프트

Page 2: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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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4:00 인사말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14:10 사례발표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례1 : 하영브이아이티(동부대우전자의 기술탈취)

사례2 :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의 기술탈취)

사례3 : 케이앤피파트너스엔베스트먼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외교 책임전가)

사례4 : 휴먼테크(욱일기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사례5 : 대호산업(동국제강 등의 부당염매)

사례6 : 민즈커뮤니케이션․서림씨앤씨․키프트

(SK네트웍스의 사업실패 책임전가)

코멘트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14:50 질의응답/ 자유토론

15:00 폐회

Page 3: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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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본 자료집에 기재된 사항은 발표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호소이며, 행사 주

최측의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님을 미리 밝

힙니다.

Page 4: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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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브이아이티(동부대우전자의 기술탈취)

1. 사건당사자

(1) 하영브이아이티: 냉각기전자부품 제조회사.

(2) 동부대우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가전제품 생산 전문업체.

2. 피해 내용

(1) 계약 내용 불이행

하영브이아이티는 당시 동부대우전자에 납품하고 있던 품목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동부

대우전자 측과 협의를 하였고 동부대우전자 측 공장장은 절대로 납품을 이원화하지 않겠다

면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동부대우전자는 2012년 상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나니

설비 및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영브이아이티에 지시하였고 이에 하영브이아이티는 15억원

이상을 투자함.

그러나 동부대우전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납품처를 다양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조금

씩 물량을 다른 업체에 주기 시작. 신규 개발품 등에 대해서 하영브이아이티를 배제하고 다

른 업체들에게 일부 납품권을 주었고, 하영브이아이티가 납품하기로 한 리피트(Repeat) 금

형 또한 다른 구매처로부터 납품받음. 이에 따라 하영브이아이티는 물량감소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2009.11.20. 체결한 납품계약서대로 계약서 상의 물품을 하영브이아티가 동부대우전자측

에 전량 공급하여야 하며, 동부대우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물량감소에 따른 손

실금 564,686,227원과 투자액 1,500,000,000원 및 장래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금액

8,322,535,380원을 합하여 손해배상금액 10,387,221,607원을 하영브이아이티에 지급해야

함.

(2) 특허 침해

납품계약서의 납품 품목 중 벨브플레이트는 하영브이아이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금형제

작기술로 제작된 것으로1) 하영브이아이티가 양산하여 동부대우전자에 납품하고 있었고, 동

부대우전자는 하영브이아이티가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있음. 그러나 동부대우전자가 금형제작 도면을 가지고 있는 하영브이아이티의 협력

업체를 포섭하여 해당 기술을 입수하고, 도면을 다른 업체에 건네주어 다른 업체가 금형제

작 후 동부대우전자에 납품하도록 함. 그리고 하영브이아이티와의 거래관계는 단절함.

1) 특허심판원은 심판번호 2013당1098의 심판에서 ‘압축기용 밸브플레이트의 토출밸브시트 제조방법’은 특허 제

288325호의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함.

Page 5: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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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업체 가로채기

동부대우전자는 하영브이아이티와 거래하던 협력업체에 접근하여 단가를 높여주겠다고 약

속하며 직접 거래를 유도. 하영브이아이티는 협력업체로부터 물량을 취합하여 동부대우전자

에 납품.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 방식이 바뀜. 동부대우전자는 하영브이아이티의 협력업체에

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하영브이아이티에게는 대금지급 방식이 바뀌기 전 하영브이아이

티가 동부대우전자로부터 받았던 대금 중 협력업체 지급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협력업체

몫의 매출액이 더 높아짐에 따라 하영브이아이티가 동부대우전자로부터 받는 대금은 더 낮

아져 하영브이아이티의 수익성이 악화됨.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동부대우전자는 기존의

하영브이아이티의 협력업체를 직접 관리하게 되고, 하영브이아이티는 협력업체 대부분을 잃

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이탈하게 됨.

(4)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영브이아이티는 동부대우전자와 5년간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2008년 6월부터 2013년 6

월까지 5년 동안 3개월(90일)어음을 받았음에도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받지 못

함.

Page 6: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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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의 기술탈취)

1. 특허의 내용

(1) 등록된 특허의 목적 및 성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범인 몰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도 안전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 측면에 별도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단말기 덮개가 닫혀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관계없이 비상버튼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보호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 자동 연결) 휴대폰 화면에 위급하다는 문제 표시와 동시 호출음을 울리게 하고 이

때 보호자가 덮개를 열거나 통화버튼을 누르면 위난자 주변의 긴박한 상황을 보호자가 청취

(도청모드 실행)할 수 있어 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

(2) 특허 작동 단계

① 비상기능 입력수단이 조작되는 단계

② 비상 연락처로 호접속을 수행하는 단계

③ 비상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비상연락처로 송출하는 단계

④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게 되면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화음성의 수신은

금지하고 송화음성만이 송출되는 단계

⑤ 비상연락처의 호접속 해제요청에 따라 호접속을 해제하는 단계

※ 호접속이란 통신이 이루어질 두 단말기 사이에서 접속을 위해 어느 일측이 타측으로 보

내는 신호를 의미

<그림1>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특허침해 검토보고서

Page 7: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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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특허 기술의 작동 구조

출처: ETRI 기술검토 의견서

2. 특허 기술에 대한 공방

(1) 공방의 배경

2003년 LG전자 상품기획팀 과장으로부터 회사를 방문하여 기술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오텔레콤은 변리사와 함께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방문하여 기술설명(PT)후 가지

고간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건네줌. 그 후 1년이 지나 2004년 서오텔레콤이 건네

준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LG유플러스에서 제조 판매함. LG 텔레콤은 서오텔레콤이 LG

를 고소한 직후 가진 미팅에서 특허기술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협상하기도 함. 그러나 협상

은 중단되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짐.

(2) LG측 주장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별도의 발신(S22)을 통해 도청모드가 작동하는

반면 LG의 특허는 기 형성된 통화채널(S14~S16)에 단순히 호 접속 요구(connect order)

를 하여 도청모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임.

(3) 검사의 불기소처분 요지

서오의 특허는 채널 해제 절차가 있어 1단계 호 접속이 종료되고, 이후 비상연락처로부터

의 2단계 호 ‘설정’요구(S22)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별도의 발신행위로 봄이 상당하

다. 반면 LG의 기술은 새로운 호 설정 요구(별도의 발신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기 형성된

채널(S14~S16)에 대한 호 접속 요구(connect order)를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된다. 따라서

LG의 기술과 서오의 기술은 도청모드를 위한 호 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상이하다.

Page 8: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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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오텔레콤의 입장(반론)

이 사건 발명(특허)은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버튼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 이용하는 채널의 속성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은 특허의 본질

적인 부분이 아님.

LG는 서오텔레콤의 기술은 기 형성된 전용채널(S14~S16)이 메시지 발송 후 해제되고 새

로운 발신행위(S22)를 통해 도청모드가 수행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통신표준규약에 맞

지도 않는 설명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식 확인함). 채널의 형성과 이용 방식은 국제통

신표준규약에 따라 LG와 서오텔레콤이 동일함.

게다가 이 사건 특허 명세서 어디에도 서오텔레콤의 기술에서는 기 형성된 전용채널이 해

제된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허청구범

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세서 기재 내용을 확장 해석하거나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

원 판례에도 맞지 않음.

이 사건 특허의 내용 중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한다’의

부분을 가지고 검사측은 서오텔레콤의 기술이 별도의 발신에 따라(S22) 도청모드를 실행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때의 발신은 기 형성된 전용채널에 대한 송신(connect

order)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의 문제일 뿐 그 본질은 LG의 기술과 같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공식적인 기술검토의견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검토

보고서 그리고 최근 대한변협과 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실시한 법률검토 보고서 또한 LG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림.

3. 기타

(1)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서울서부지검의 P 검사는 고소장의 최초 접수일이 아닌 고소장이 LG의 요구에 의해 중앙

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를 최초 접수일로 기재하여 LG의 서오텔레콤 기술 특허침해는 인정되

나 고소인의 고소장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고소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소권없음 의견을

내었음. 이에 서오 측은 고소기간 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측이 적용한 고소장 제출일

은 고소장이 LG측의 요구에 의해 서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날짜라며 항고하자 고

등검찰은 이를 인정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림.

(2) 국정감사 위증 혐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최주식 부사장

은 LG와 서오텔레콤 간의 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었고, 기술설명을 듣기 위해 서오 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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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를 접촉한 적도 없다고 발언함.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서 재정신청 항고 사건(사건번호:

2014모2671)이 진행 중이고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 사건(사건번호: 2014당

2419)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등검찰청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관련 2명의 검사가 고등검

찰청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진정: 2014진정84). 그리고 서오텔레콤은 LG측 공모

과장 등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여 LG전자와 LG정보통신을 수차례

방문하여 기술자료를 제공하였고, 당시 LG관련자 명함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 서오텔

레콤 측과 동행한 변리사도 이를 확인함.

4. 결론

LG텔레콤은 서오텔레콤 측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미팅 내용이 담긴 자료와 LG측 관

련자 명함이 존재하고, 동석한 변리사가 LG 측에 기술설명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음. J검사

는 ETRI 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서오가 출원한 특허명세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함. P검사는 고소장 접수일을 왜곡하여 불기소처

분을 내림.

☞ 직권남용 및 편파수사, 국제통신표준규약 무시, 허위 공문서 작성. LG유플러스 대표의

위증.

5. 사건일지

2001. 9. 10. 서오텔레콤 대표 김성수 특허출원

2003. 3. 3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특허 제379946호)

2003. 4. 16. LG측에서 서오텔레콤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서오에게 방문요

청. 서오텔레콤 측에서 발명특허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LG측에 제출.

2004. 1. LG텔레콤은 김성수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알라딘 긴급버튼 서

비스’를 탑재, 제조사 팬택엔큐리텔을 통해 LG 알라딘폰 출시. 가입자 약

15만명.

2004. 4. 9. 서오텔레콤, LG텔레콤을 특허침해로 검찰 고소.(서울지방검찰청)

2004. 4. 20. LG텔레콤, 특허 무효심판 청구(특허심판원)

2007. 8. 24. 대법원, 서오텔레콤의 특허 유효 판결.

2011. 5. 서오텔레콤, LG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

2013. 3. ETRI 보고서 취득.

2013. 6. 서울중앙지검에 LG텔레콤 특허법 위반으로 재고소.

2013. 10. 23.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담당: J 검사)

2013. 11. 25. 서오텔레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2014. 5. 16.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편파수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사건번호: 2014

진정84)

2014. 5. 27. 불기소 결정 항고 기각

2014. 6. 12.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Page 10: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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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 재정신청기각

2014. 10. 7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상고

2014. 9. 29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Page 11: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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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외교 책임전가)

1. 사건의 경과

2012. 7. 12. 광업컨설팅 중소기업인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리핀 컨소시엄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2012. 8. 31.까지 광산투자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 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업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의사를 보이고, 광산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인 협의까지 진행함. 광물자원공사는 본 계약 체결 기한인 2012. 8. 31.이 경과한 이후에도

광산주 및 케이앤피파트너스 측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 사업에 투

자하고자 하는 필리핀 광산 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케이앤피파트너스측에 투자 협의를 하여서

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함.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2013. 초 태도가 돌변하여 기본계약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행되

어 왔던 협의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본 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힘. 이 사건 광산의

광산주(Cambayas Mining Corporation)는 광물자원공사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대해 “그 누

구도 신뢰할 수 없다”며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옴. 케이앤피파트너스는 광

물자원공사의 갑작스런 투자의사 철회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로 인해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개발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 또한 본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투자하였던 사업개발 비용마저 회수할 수 없게 됨.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에

서 이탈한 후 케이앤피파트너스는 우선협상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은 중국 투자자

들이 참여하여 개발을 진행 중.

2. 손해액

(1) 예상 수익 취득의 기회 상실

한기평은 2012. 8. 24. 경 한국컨소시엄 측에 이 사업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음.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31.9%에 달하고, 전체

예상 수익이 217,10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음. 예상대로 수익이 실현된다고 가

정했을 경우 케이앤피파트너스가 얻게 될 예상 수익은 16,065,844달러에 달함.(지분율

7.4%)

(2) 개발 수수료

애초에 기본계약 체결 당시 한국컨소시엄은 광산주에게 본 계약에 따라 채광회사의 주식

인수 대가로 미화 26,300,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중 미화 3,300,000달러는

광산주가 케이앤피파트너스에 사업개발수수료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합의되었음.

Page 12: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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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개발수수료와 별도로 케이앤피파트너스가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정산받기로 합의되어

있던 계약금 560,000달러와 탐사비 약 10억원.

Page 13: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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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테크 (욱일기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1. 사건당사자

(1) 욱일기업: 선박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

자.

(2) 휴먼테크: 선박공사 중 Deck House 전장공사2)에 대하여 욱일기업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

2. 욱일기업의 불공정행위

(1) 개별계약서 미교부

욱일기업과 휴먼테크는 1년마다 선박 거주구 전장공사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마다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됨. 아래는 기본계약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제 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예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피신고인)과 을(신고인) 간이 공사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내역(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개별 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계약금액,

대금지불조건, 기타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합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등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욱일기업과 휴먼테크는 각 선박에 대한 개별계약을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개별계약서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

법, 계약금액, 대금지불조건, 기타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욱일기업은 2007년부터 2013.7. 까지 선박에 대한 개별계약서가 아닌 쪽지계약서

를 교부함.("Deck House 전장설치 단가표“). 이 단가표에는 시공내역,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대금지불조건, 기타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2년경부터는 쪽지계

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함.

2) 전장공사란 거주구의 전기시설을 장치하는 공사를 말함.

Page 14: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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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욱일기업은 2005년 경 부터 다른 조선업체보다도 10% 정도 낮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해옴. 2010년 1월에는 기존 대금대비 15%를 감액했고, 2012년 1월에는 추가로 대금 5%

감액함.

욱일기업은 2009년경 기존의 시수계약 방식에서 중량정산방식(톤수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함. 휴먼테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이 이에 항의하자 욱일기업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팩스로 쪽지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성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음. 쪽지계약서 상의 공사대금은 시수 계약으로 공사를 하던

경우보다 최소 15%~최대22%의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임. 이에 하도급업체들이 현실성

있는 대금지급과 사후 중량 정산 시 정확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욱일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선박 중량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음. 하도급업체는 욱일기업이 일방

적으로 작성한 쪽지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함.

욱일기업은 2010. 1월경 휴먼테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를 불러 “발주자인 삼성중공업에서

욱일기업에게 대금 감액을 요청했고 욱일기업은 기존 대금 대비 19% 정도를 인하했으니

하도급업체들은 단가를 15% 감액하라”고 요구. 그러나 하도급업체는 욱일기업으로부터 삼

성중공업과의 공사대금감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음.

위와 같은 사유로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총 635,985,100원에 달함.

(3) 원도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전장공사의 경우 욱일기업이 작성한 공정물량표상에는 마무리 결선작업을 위해 60일 이상

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준수한 적이 없음. 그러나 선박의 시험운행 일정

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먼테크의 경우 결선작업 완료를 위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

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인건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욱일기업은 긴급인원투입

및 비용 부담은 협력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휴

먼테크에 전가.

(4) 클레임 정산금액 미반환

기본계약서 제 27조

1. 을은 목적물 인도 후 1년이내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그 하자의 보수,

목적물의 대체,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을은 하자보증을 위하여 목적물 인도 후 하자이행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하거

나 대체할 계약이행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보험금액이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

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하자기간 완료시까지 갑에게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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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계약상의 기간인 1년이 도과한 경우 하자담보이행보증금은 휴먼테크 측에

반환되어야 하지만 욱일기업은 클레임 발생여부, 계약상의 기간 도과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휴먼테크 측에 지급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클레임금액을 공제한 채 대금을 지급해 옴.

3. 결론

욱일기업은 휴먼테크에게 선박 거주구 전장공사에 관하여 제작을 위탁하면서 선박 23척에

대하여 개별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선박 15척에 대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선박 47척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거나 대금을 감액하여 총 635,985,1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발생시켰음. 휴먼테크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욱일기업은 인력 추가 비용

등을 휴먼테크에 부담시킴.

현재 휴먼테크는 지속되는 대금감액요구에 적자가 급증하여 2013년 7월경 욱일기업의

작업장에서 탈퇴하였고, 20년 넘게 영위해 온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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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산업 (동국제강 등의 부당염매)

1. 사건의 배경

철근가공은 1995년 이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수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철근가공회사들

이 가공하여 납품하기 시작. 이에 따라 철근가공시장이 형성되었고, 100여개의 중소철근가

공회사가 경쟁을 통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동국

제강, 대한제강, 현대제철 등이 철근가공시장에 뛰어들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나갔고, 이

에 따라 기존의 중소철근가공회사는 이들로부터 물량을 배정받는 하도급업체로 전락.

2. 법 위반 사항

(1) 부당염매, 경쟁제한행위

동국제강,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 대형 제강사는 대호산업과 같은 중소 철근가공회사가 도

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덤핑수주에 나서며 철근판매 물량을 늘려나감.

이들은 정상가인 톤당 Loss 3%3)에 가공비 약 3만원(적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톤당 Loss

2.5%에 가공비 2만5천원으로 물량을 수주하더니 이후에는 원가 미만으로 수주하는 출혈경

쟁을 벌임.

중소철근가공회사는 이들의 부당염매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직접 철근 물량을 수주할 수 없

게 되었고, 3개 제강업체로부터 저가로 철근 물량을 하도급 받는 처지로 전락함. 3개 제강

업체는 사실상 수주물량의 100%를 독점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함.

한편, 대한제강은 철근가공 물량을 중소 철근가공회사에게 하도급을 줄 때는 톤당 Loss

3%에 가공비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톤당 loss 1.5%에 1만5천~2만이

철근가공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하도급법 위반

가. 현저히 낮은 하도급대금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건비,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해서 철근가공비가 상당히 인상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3개 제강업체는 최저 가공비 수준 밖에 안 되는 톤당 Loss 3%에 가공

비 3만1천원이라는 금액으로 대호산업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에 발주함.

3) 철근가공은 도면(Shop drawing)을 기초로 가공하기 때문에 그 가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근의 손실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바, “Loss율”이란 발주업체가 이와 같이 가공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철근의 손실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Loss 3%”란 발주업체가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철근의 손실율로 3%를 인정해 줬다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이 철근의 가공 과정

에서 발생하는 철근의 손실분 즉 Loss는 철근가공회사에 귀속되어 철근가공비를 구성하고, 철근가공회사는

이를 고철상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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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은 중소철근가공업체에 입찰을 하면 최저낙찰가가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니 부

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이 형성한 독과점

구조로 인해, 그들로부터라도 하도급을 받지 못하면 물량의 상당부분을 잃게 돼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중소철근가공업체의 현실을 고려해야 함. 대형 제강 업체가 아무리 낮은 하도급대

금을 제시하더라도 중소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한편, 동국제강과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철근가공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

건들이 누락되어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음. 발주자(대우조선해양건설)가 공

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의로 공정계획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국제강의 shop

drawing4) 이 늦어져서 폭탄발주가 다반사로 일어났고 긴급발주도 많았음. 그러나 이에 따

른 추가 비용은 대호산업이 고스란히 부담. 동국제강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

도 알리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산정에도 반영하지 않음.

대호산업은 동국제강,대한제강,현대제철 등이 철근가공시장에 참여한지 겨우 3년만에 폐업

위기에 몰림.

나.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8조)

동국제강이 Shop drawing을 지연시키고 발주자가 공정계획을 주지 않아 일부 시공이 적

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

동국제강의 직원은 해당 건설현장을 포기하면 다른 공장에 가공물량을 배분해줄 것이라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

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동국제강 등은 공정위 신고에 참가한 대호산업 등에 현재까지도 철근가공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3. 결론

동국제강 등으로부터 가공물량을 분배 받지 못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 철근가

공회사는 폐업을 해야 했고, 분배를 받거나 낙찰이 되었어도 제강사에서 저가로 가격을 조

정하고 배정물량을 제강사에 유리하게 조정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소 철근가공회사는 재

무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됨. 제강사들이 시공사의 무리한 폭탄 및

4) “Shop Drawing"이란 ”철근 시공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철근가공의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근가공

은 ”Shop Drawing"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Shop Drawing"의 적시 제공이 철근가공의 납품기한 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제공한 ”Shop Drawing"

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물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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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발주를 중소 철근가공회사가 처리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하도급대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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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즈커뮤니케이션․서림씨앤씨․키프트

(SK네트웍스서비스의 사업실패 책임전가)

1. 사업 설명

- Enermate 사업: 의류매장이나 안경원에 설치된 고비용저효율 램프를 저비용고효율램프

로 교체하는 사업. 전기료 절감액의 일정액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도록 해서 수입원 창출.

2012년 중반부터 준비하여 2013년 1-2월에 런칭하였으나 2013년 12월에 영업중단.

- SafeMate 사업: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교통⦁보행 안전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세이프메이트는 교통량과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을 분석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인 교통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계획 및 교

통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사건 당사자

(1) 민즈커뮤니케이션: Enermate 사업 피해 업체.

(2) 서림씨앤씨: Enermate 사업 피해 업체. SK네트웍스의 에너메이트 사업과 관련한 전산

시스템 개발, 납품, 운영 및 CS센터 운영

(3) 키프트: SafeMate 사업 피해업체. 스마트와치 등 제작.

(4) JCI: Enermate 사업에서 영업총괄 담당. SK네트웍스는 JCI의 영업능력이 부족하여 본

사업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주장.

(5) 중앙제어: Enermate 사업에서 하드웨어 장치 납품총괄업체. 민즈커뮤니케이션은 이 회

사를 통해 자동제어 장치를 SK네트웍스에 납품.

3. 개별업체 피해내역

(1) 민즈커뮤니케이션

가. 사건의 경과

2012.7 민즈커뮤니케이션 대표는 SK네트웍스서비스의 Y 책임연구원을 만나서 Enermate

스마트폰 앱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SK네트웍스 Y 책임연구원은 차후 SK네트웍스-민즈커

뮤니케이션의 계약을 이끌어낼 테니 해당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도록 독려함. 이에 민즈커뮤

니케이션은 무상으로 Enermate 프로토타입 앱 개발을 진행하여 이를 SK네트웍스에 제공.

또한 Y 책임연구원은 약 1-2만대의 하드웨어 발주예정이 있다고 하면서 하드웨어 개발도

가능하냐고 물어옴. 민즈커뮤니케이션은 프리랜서 하드웨어 개발자를 섭외하여 하드웨어 프

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했고 양산화 단계까지 이름.

2012.8. 에너메이트 자동제어 관련 프로토타입 하드웨어(MCU)를 개발하여 이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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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연동하는 시범을 보임. 이를 확인한 SK네트웍스 담당자는 민즈커뮤니케이션과 SK네

트웍스간 MOU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추후 물량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2012.9.에는 SK네트웍스와 민즈커뮤니케이션간 에너메이트 사업에 대한 MOU가 체결되고,

이에 더하여 2013.1. 경에는 ‘에너메이트 웹 통합 시스템’ 개발 계약도 체결. 민즈커뮤니케

이션은 20여개의 에너메이트 실제 사업 매장에 에너메이트 하드웨어를 납품. 민즈커뮤니케

이션은 기존 EnerMate 시스템과 연동되는 통합 서비스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6.

까지 개발 완료하여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

2013. 6. 에너메이트 영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SK네트웍스 담당자들이 타 사업에서

발생한 비리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에너메이트 사업의 신규 영업이 중단됨. 새로운 담당자는

민즈커뮤니케이션과의 미팅에서 영업재개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속한 영업재개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 계약관계에서 민즈커뮤니케이션은 SK네트웍스에 해당 IT 서비스의 개발

/운영/유지 업무 서비스와 산출물을 제공하고, SK네트웍스는 EnerMate 의 가입자 1명당

명시된 금액을 민즈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음. 모든 제품, 서비스 제공

등의 대가는 2014년 현재 기준으로 총 4억원에 육박하나, 2013년 중반기를 넘어

EnerMate 의 가입자 증가는 전무하였고, 민즈커뮤니케이션에 지급된 총 금액은 500만원이

채 되지 않음.

나. 문제점

1) MCU H/W에 대한 보상

2013년 1월, SK네트웍스의 주도하에 민즈커뮤니케이션과 중앙제어 간 계약이 체결됨. 민

즈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MCU H/W는 ‘중앙제어’를 거쳐 SK네트웍스에 납품되고 SK네트

웍스는 1대에 약 10만원대의 금액을 책정하여 이를 중앙제어에 지급하면 중앙제어가 이중

96,000원을 민즈커뮤니케이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임. SK네트웍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계

약임에도, SK네트웍스는 해당 계약이 민즈커뮤니케이션과 중앙제어 사이에서 체결된 것일

뿐 SK네트웍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H/W 개발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옴.

2) S/W에 대한 보상

2013.1. SK네트웍스와 민즈커뮤니케이션은 S/W 개발 관련하여 ‘에너메이트 웹 통합 시스

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음. 민즈커뮤니케이션은 계약 내용에 따라 2013년 6월 개발완료

한 후 2013년 6월 28일 에너메이트 사업담당자에게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음.(계약서 제 11조: “을은 실시계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개발보고서와 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하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지체 없이 검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웹 개

발에 2억원, 모바일 앱 개발에 약 8천만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이나 회수가 불투명함.

민즈커뮤니케이션측은 SK네트웍스 측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민즈커뮤니케이션에게 계

약서 등의 날인 없이 개발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궁박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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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던 민즈커뮤니케이션과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민즈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다수의 에너메이트 사업 참여자들은 본 사업으로 모두 손해를 입고 있으며, 민즈커

뮤니케이션은 현재 약 2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임 (3년

연속 적자, 부채율 500% 이상).

(2) 서림씨앤씨

가. 사건의 경과

서림씨앤씨는 에너메이트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에는 서림씨앤씨가 제공한 용역 및 시스템

개발, 납품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SK네트웍스가 검수완료시 대금을 완납하는 견적을 제출.

그러나 SK네트웍스는 자체 투자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서림씨앤씨가 사업성과에 따른

지분참여 형태로 협력해달라는 제안을 함. 서림씨앤씨에게 월 매출액의 5%를 24개월로 분

할하여 매달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월 계약건수 960건, 계약 건당 평균 매출액

500만원을 예상치로 제시.

서림씨앤씨는 초기 투자 자금이 부담되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함. 그러나 SK네트웍스 측에

서 CS센터운영 초기지원금 제공을 약속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생론

및 팩토링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 서림씨앤씨는 이를 믿고 계약이 체결

되기 전부터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상생

론 대출은 SK네트웍스 재무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팩토링론

대출 지원과 초기지원금 제공 약속도 지켜지지 않음. 서림씨앤씨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음.

에너메이트 사업실패로 인한 손해발생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서림씨앤씨는 SK네트웍스

의 귀책사유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SK네

트웍스 측은 이를 반영하면 사업승인이 불가하다고 답변. 서림씨앤씨는 이미 투입된 비용

등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기에 SK네트웍스에 유리하게 구성된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

에 없었음. 게다가 SK네트웍스측이 사업초기 제안한 월 960건 계약, 계약건당 평균매출액

500만원은 지켜지지 않음. 2013년 12월부터 사업은 중단되어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

아 서림씨앤씨는 2014년 상반기 매출이 전무한 상태임. 1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의 상태에 처함.

(3) 키프트

가. 사건 요약

SK네트웍스 측에서 계약 및 발주를 구두로 약속하면서도 그 이행을 미루고 그 과정에서

SK네트웍스에 대한 영업지원 등을 키프트에 요청함. 키프트는 17여 차례에 걸쳐 SK네트웍

스 측에 시설물 무상설치, SK네트웍스 주최 혹은 참가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영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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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수행 사업에 대한 영업지원, 제품 개발인력 지원, 제품개발 아이디어 제공 등을

해옴. 키프트가 SK네트웍스측에 발주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SK네트웍스측은 감사 중

이라고 회피함. 그러던 중 SK네트웍스측은 SafeMate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통보를 보내

옴.

나. 사건 일지

2012. 4. 24. SK네트웍스의 스마트밴드(와치) 제공사인 플렉스엘시디가 회사 붕괴 위기

에 처함. 플렉스엘시디 영업사원 윤씨가 스마트워치 사업을 키프트에서 진

행해달라고 요청.

2012. 5. 14. 플렉스엘시디 영업사원 윤씨가 키프트로 영입됨.

2012. 5. 18. 시각장애인용 스마트밴드 견적서를 SK네트웍스에 제출.

2012. 5. 24. 구매의향서와 함께 20억 규모의 사업예정금액으로 SK네트웍스의 협력업

체 선정 됨. 본격적인 개발업무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1차 회로설계 작업과 1

차 디자인/기구 설계 작업에 착수.

2012. 7. 워킹목업제품(5개)와 무선AP(1세트) 완성 후 SK네트웍스 측에 데모 시연

하였고, 그 결과 동작 및 기능은 만족하지만 크기를 조금 더 줄여 재 제작

하기로 합의. SK네트웍스 측은 디자인 목업 1개 세트를 만들어 심사를 통

과하면 바로 발주계약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2012. 8. SK네트웍스 측에서 RFID/USN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디자인 목업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의 워킹목업을 전시해야 하며, 제품 기능도 시각장애

인이 아니라 올레길/둘래길로 바꿔야 한다며, 전시회 이후 계약 발주를 약

속. 이에 올레/둘레길 용 회로설계변경 작업과 2차 디자인/기구 설계 작업

에 착수

2012. 9. 18. 전 플렉스엘시디 영업사원 윤씨가 키프트를 퇴사함. 이후 SK네트웍스와의

연락창구는 서정환 대표로 변경. RFID/USN 전시회 설치와 관련하여 구성

도를 송부하고 기타 문의사항 메일로 송부

2012. 9. 25. RFID/USN 전시회, 그린 스마트 스트리트에서 SK네트웍스의 직원명함을

갖고(SK네트웍스 스마트와치사업팀 팀장 서정환)으로 부스에서 전시제품

설명하고 영업활동.

2012. 11. 12. SK네트웍스 측에서 바로 계약 진행할 것이라는 전화 연락이 옴.

2012. 11. 14. SK네트웍스 측에서 충북지사 데모사이트 구축을 위한 현장설치 및 관련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시험준비하라고 지시. 이에 데모사이트 구축

을 위한 AP 제작 및 연동 프로그램 제작

2012. 11. 16. SK네트웍스 측의 요구로 스마트와치 및 AP 시스템과 판넬 전시 등과 관

련하여 강원지사에 대해 영업지원을 해줌.

2012. 11. 23. SK네트웍스 측의 요구로 전북지사의 바이전주 브랜드 지정심사 대비를 위

해 스마트와치 및 AP 시스템과 개발인력 등을 지원함.

2013. 1. 10. SK네트웍스 측에서 교육박람회 참여 후 계약발주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또

다시 미룸. 그리고 키프트측에 교육박람회 부스전시 디자인 및 관련 팜플

렛과 판넬 등의 제작 및 전시회 영업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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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6. SafeMate 개발자 컨퍼런스를 주제로 한 SK네트웍스 행사에 참여. “스마

트밴드의 적용현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품 및 주변기기 개발 아

이디어 제공. 계약발주를 위한 견적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음.

2013. 2. 12. 3차 수정 스마트와치 견적서 제출.

2013. 2. 12. SK네트웍스 측에서 키프트에게 국방부 한민고등학교에 대한 납품과 관련

하여 책임지고 영업을 추진하라고 지시.

2013. 2. 21. SK네트웍스 측의 요구로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아마존 사업의 영업지원 요

청을 받고 사업발표회 참가.

2013. 3. 14. 국방부 한민고등학교 담당 국방부 장교에게 시연회 개최, SK네트웍스 측

은 한민고 담당 장교에게 6월에는 한민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스마트와치

신제품을 납품해주겠다는 약속을 함.

2013. 4. 11. SK네트웍스 측에서 발주계약을 주겠다고 또 한번 약속함.

2013. 5. 23. 지속적인 발주 및 계약 회피에 대해 SK네트웍스측에 채근하자 계약발주와

관련한 법무검토가 끝났지만 Risk Management 팀에서 방해한다는 답변

이 옴.

2013. 6. 3. SK네트웍스 담당자를 만나 6월 중순 계약, 6월 말 발주를 약속 받음.

2013. 6. 19. 물품제조공급 계약서 체결, 2~3주내 발주를 약속함.

2013. 7. 8. SK네트웍스 측에서 갤럭시기어로 인해 연동스마트와치 시장이 커짐에 따

라 블루투스가 포함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1세트의 디자인목업 무

상제작을 부탁함. 이에 4차 회로설계 변경작업과 3차 디자인/기구설계 변

경작업 및 디자인목업 제작에 들어감.

2013. 7. 18. SK네트웍스 담당자에게 4차 신제품 개발 및 제조 견적서 발송. SK네트웍

스 담당자는 디자인목업만 있으면 바로 검토 후 발주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함.

2013. 7. 19. SK네트웍스 담당자로부터 국방부 관련 스마트와치 아이디어 자료 제작을

요청받고 25일 제품디자인과 기능설계자료 전달.

2013. 8. 26. SK네트웍스 담당자는 키프트의 회사 신용도가 떨어지니 신용도가 좋은 대

리계약 회사 이름의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대당 가격조정도 요청.

2013. 9. 2. SK네트웍스 담당자가 EV-Korea 2013 전시회 개최가 있으니 제품 및 팜

플렛, 판넬을 가지고 전시회를 참가하라고 함.

2013. 10. SK네트웍스 측의 요구로 한국전자전 전시회 관련 영업을 지원. 조정된 금

액으로 제안서를 발송함. 20만대 연속 발주가 확실하다는 확답을 받음.

2013. 11. SK네트웍스가 주관기업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할의 소프트웨어 창업기

획사 과제 발표일 최종 심의 탈락.

2013. 12. 11. 발주를 받을 마더사(지트론) 관계자와 전시회장에서 SK네트웍스 측 담당

자의 발주확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감사중이라며 회피. 지트론은 마더사로

서의 권리를 포기.

2013. 12. 15. 1차 3만개 16억원, 2차 20만개 100억원의 오더가 들어왔다며 1차분 발주

를 연락받음. 이에 키프트가 아닌 풍산파스웰드로 발주 진행.

2013. 12. 12. SK네트웍스측의 여구로 사회안전박람회에 참가하여 스마트와치, AP, 판넬

등을 가지고 전시회 영업설명을 지원.

Page 24: Ef20141119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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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 발주확인 요청에 대해 감사중이라며 회피하던 중 SK네트웍스 담당자가 대

기발령 중이며 SafeMate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통보가 옴.

다. 각종 영업지원 내역

RFID/USN 전시회 영업지원

그린 스마트 스트리트에서 영업지원

충북지사 데모사이트 구축을 위한 시설물 무상 설치

강원지사에 대한 영업 지원

전북지사의 바이전주 브랜드 지정심사 대비를 위해 개발인력 지원

교육박람회 부스 영업 지원, 팜플릿 판넬 제작 지원

SK네트웍스 측에 스마트밴드 적용현장 확대를 위한 제품 및 주변기기 개발 아이디어 제공

국방부 한민고등학교 납품 영업 지원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아마존 사업 영업 지원

불루투스 포함된 신제품 개발을 요구해와 4차 회로설계 변경 3차 디자인 기구설계 변경작

업 및 디자인목업 제작

국방부 관련 스마트와치 아이디어 자료 제작 및 제품디자인과 기능설계자료 전달

대당 가격 인하 요청 수락

EV-Korea 2013 전시회 영업 지원

한국전자전 전시회 영업 지원.

사회안전박람회 영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