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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아
정보화진흥원(NIA) 표준프레임워크센터
2013.1.15(수) 서울시 별관
서울시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웹호환성이란? 웹호환성은 왜 지켜야 하나? 웹호환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Overview
What? [웹호환성이란?]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2조(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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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지켜야하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2조(용어정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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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가?
Then, How? [어떻게 지켜야 하나?]
▶ 웹을 구현하는데 있어 표준으로 사용되는 지침과 기술 방식
▶ 다양한 접속환경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예)
- 사실표준화기구 W3C기준 (X)HTML 표준 - 스타일시트, 특히 CSS의 W3C 권고 - ECMA스크립트 국제 표준 - 문서 객체 모델의 W3C 권고
웹표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3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가?
Then, How? [어떻게 지켜야 하나?]
동작호환성 레이아웃호환성 플러그인호환성
HTML CSS
Then, How? [어떻게 지켜야 하나?]
사실 표준화 기구(W3C)의 문법표준을 준수하고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거나(최소한 브라우저 호환을 확보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3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사용
국제적인 문법표준을
미준수
웹 호환성 저해
기대효과
웹 표준 적용 및 브라우저호환확보에 따른 기대 효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차원
특정 업체기술(MS,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서비스 종속성 해소
다양한 웹 브라우저(IE, Firefox, Safari, Chrome 등), 다양한 플랫폼(컴퓨터,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에서도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가능
전체 코드량 및 로딩시간이 줄어들어 서버 유지비용 등 절감 가능
구조와 표현, 동작영역이 각각 분리됨에 따라 리뉴얼 작업이 간단
향후 기술발전이나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가능
웹사이트 관리 차원
기 타
Overview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2조(용어정의)
웹 호환성은 사용자 단말기 환경에 관계없이 웹콘텐츠를 이용할수 있는 정도
▶ 특히, 다양한 웹브라우저간의 호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태생적 관점에서 웹은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위한 표현 방법이므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호환 가능한 공통의 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함
웹호환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 웹페이지 작성시 국제적인 표준 문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 특정 웹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사용이 원인
3
[참고] 웹호환성 vs 웹접근성
웹 호환성(Compatibility)과 웹 접근성(Accessbility) 비교
* 국제적으로 웹 접근성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타 브라우저 접근성을 함께 고려
우리나라는 정책 주관부처, 목적 및 대상, 정책 우선순위 등의 차이로 인해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은 ’05년, 웹 호환성 개선은 ’07년부터 추진
▶ 웹 접근성 개선 : 정보격차해소 목적으로 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 웹 호환성 개선 : 대민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태생적 관점에서 웹은 정보의 공유, 교환 활성화를 위한 표현 방법이므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호환 가능한 공통의 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함
▶ 특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는 보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
▶ 웹 표준 준수를 통해 웹 접근성과 웹 호환성을 동시에 개선 가능
※ 다만, 웹 접근성은 사용자 환경,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변수 추가 고려 필요
*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분야로 한정(웹호환성 별도)
문제제기
IE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소송 제기
’07년 시민단체(오픈웹)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
※ (요지) IE 사용자에게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임
(대법원 판결) 부당한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10.9)
▶ 단말기와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차세대 웹서비스 도입 필요성 제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전자정부서비스가
특정 웹 브라우저 (MS社 Internet Explorer) 에서만
정상 서비스” 되는 문제 인식
다양해진 웹브라우저 환경(세계)
※출처: http://gs.statcounter.com/#browser-ww-monthly-200807-201211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 2008.7~2012.11】
다양해진 웹브라우저 환경(국내)
※출처: http://gs.statcounter.com/#browser-KR-monthly-200807-201211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 2008.7~2012.11】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변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준수지침 (2012.10 개정)
주요 개정사항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지침(‘12.10.10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0호)
W3C 등 국제기구의 개방형 인터넷 표준을 준용한 행정업무용 표준
제4조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 기술적 제약이 없는 경우 상이한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 3종 이상의 브라우저는 해당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ㆍ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결정
제5조 (웹페이지 표준)
▶ 구조와 동작, 표현을 각각 분리하고 W3C, ECMA 등의 국제공통표준 준용
※ 구조(Html, xHtml 등), 표현(CSS 2.1), 동작(DOM 또는 ECMAscript)
▶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 방식으로 구현
※ EUC-KR 지양
제6조 (모바일 서비스 호환성 확보) ’12년 개편예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화면크기, OS 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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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호환성진단(진단지표 및 배점)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 진단표 준용
▶ 지침: <심각>,<위험>,<보통> 차등감점
웹 호환성진단(진단지표 및 배점)
진단지표 진단기준 진단방법
1.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
(배점 30점)
o 자동진단도구를 통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발견된 오류
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처리
▸심각 : 1개 이상 발생시 전체감점
▸위험 : 1개 발생시마다 3점 감점
▸보통 : 1개 발생시마다 1점 감점
※ ‘심각’ : 웹문서 전체를 해석하는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험’ : 웹문서 일부 요소와 속성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보통’ : 문법적으로 오류지만 웹문서의
정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자동진단도구
(W3C Markup
Validator)
2. 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배점 20점)
자동진단도구
(W3C CSS
Validator)
웹 호환성진단(진단지표 및 배점)
진단지표 진단기준
3. 동작 호환성
확보 여부
(배점 20점)
o 3종 웹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사용된 스크립트 오류 및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스크립트 오류, DOM 경고 : 1개 발생시 마다 4점 감점
▸비정상 동작 : 전체 점수를 감점 처리
4.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여부
(배점 20점)
o 3종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웹페이지가 동등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지를 점검
▸동등한 수준의 레이아웃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전체 점수를 감점 처리
단, 웹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 (폰트, 픽셀 등)는 예외 처리
5.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여부
(배점 10점)
o 사용자 화면 및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플러그인에 한하여 3종 웹브라우저에
서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
▸3종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점수를 감점 처리
단, 브라우저별 대체 수단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외 처리
웹 호환성 진단(브라우저)
브라우저 선정기준
▶ 지침: “기술적 제약이 없는 경우 상이한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 3종 이상의 브라우저는 해당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ㆍ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결정
웹 호환성 진단(평가페이지)
선정 기준 유 형 페이지 수
메인 페이지 - 진단대상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1
목록 페이지
- DB의 목록 및 내용을 조회하는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및 내용, 게시판 목록 및 내용, 자료실 등)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다운로드 가능 및 작동 여부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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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페이지
- 목록페이지를 제외한 메인페이지의 1~2단계하위 페이지
(기관소개/안내 페이지, 정보/서비스 제공 페이지, 기타 콘텐츠
제공 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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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제공
페이지
- 멀티미디어(동영상 등) 제공 페이지
- 기타 플러그인 동작 페이지 2
페이지 대상
▶ 지침: 모든 페이지
▶ 진단: 진단대상 웹사이트 내에서 평가대상 카테고리별 페이지(10개) 임의 선정
웹 호환성진단(세부진단기준)
페이지 대상
▶ 지침: 모든 페이지
▶ 진단: 진단대상 웹사이트 내에서 평가대상 카테고리별 페이지(10개) 임의 선정
진단도구(화면 구성-시작화면)
진단도구(프로젝트 설정)
화면 구성 -프로젝트 설정
수집설정
웹 소스 수집방법 설정
화면 구성 -프로젝트 설정
평가항목
웹 표준 평가 항목 설정
화면 구성 -프로젝트 설정
포함 URL
화면 구성 -프로젝트 설정
제외 URL
진단결과(예시)
진단 보고서(예시)
진단결과(예시)
진단 보고서(예시)
진단 보고서(예시)
진단 보고서(예시)
진단 보고서(예시)
진단 보고서(예시)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