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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2010. 07 울 산 광 역 시 I II III IV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 1 -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12. 12. 12. · - 1 -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2010. 07 울 산 광 역 시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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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12. 12. 12. · - 1 -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2010. 07 울 산 광 역 시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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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소 하 수 도 민 간 투 자 사 업

제3자 제안 공고

2010. 07

울 산 광 역 시

목 차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Ⅰ. 공고의 목적 ·························································································1

Ⅱ. 용어의 정의 ·························································································1

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6

Ⅳ.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22

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5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I. 사업제안의 범위 ·················································································28

II.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0

III. 제3자 제안의 공고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32

IV.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34

Ⅴ.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37

【부록 1】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부록 2】사업계획서 평가계획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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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고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한민국 법률 제9824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거 울산광역시 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1933호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제안공고(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갈음)를 하며, 아울러

제3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 변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울산광역시(이하 “주무관청”이라 하며 울산광역시장을 포함한다)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용어의 정의

1. 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 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함

2. 건설기간 : 실시협약체결일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9848호「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4.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중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5.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9875호「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6.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제작․매입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7.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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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기간 : 본 사업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9.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

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주무관청,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함

10.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

으로부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1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12. 지자체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968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3. 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 제9401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14.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준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

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의미함.

15. 물가변동율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기간의

소비자 물가변동율 또는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제시하는 소비자물가 변동율

또는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제시하는 소비자 물가 변동율로서 본사업의 경상

재무모델에 반영된 것을 말함.

1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제3자 제안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함

17. 법령 : 본 제3자 제안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함

18. 법령등 :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함

19. 본 사업 : 본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사업제안의 범위로 특정된 농소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함

20. 본 사업부지 : 실시계획에 의한 도면상의 시설부지나 본 사업시설이 위치할

지역, 임시시설물(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이 위치할 지역 등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로서 그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을 포함하여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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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대사업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함

22. 부속사업 : 부속시설의 운영, 임대 등의 사업을 의미함

23. 부속사업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속시설의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함

24. 부속시설 : 본 사업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25. 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2(건설사업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의 방법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26.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됨

27. 사업수익률 : 울산광역시와 사업수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또는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세후는 병기) 실질수익률

(IRR)을 의미함.

28.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말함

29. 사용료 :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본 사업시설의 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 및 대 수선비 포함)와

총 민간사업비에 대한 회수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30. 사업이행보증 :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함

31. 사업계획서 :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말함

32. 사업제안자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

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을 포함)를 말하며, 최초 제안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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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운전 : 관계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 및 확인사항을 말함

34.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

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말함

35. 실시협약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본 사업의 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말함

36.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함.

37. 외화 :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법정통화를 제외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외국의 통화를 말함

38.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선정

된 협상대상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의미함

39.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본 사업의 관리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40.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41.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함

42. 인․허가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주무관청,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과

이들에 대하여 행하도록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 신고, 보고, 고지 등을 말함

43.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지분 및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말함.

44. 전문운영사 :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중 각각의 운영사를 의미함.

45. 재무적투자자 : 출자자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

자를 제외한 출자자를 의미함.

46. 재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말함

47. 전력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9680호「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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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세공과금 :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의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49. 주무관청 :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을 말함

50. 준공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함

51. 준공전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준공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함

52. 지역건설업체 :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내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본 시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53.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물을 말함

54.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

업비 중에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55.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 사업비에서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함

56. 총사업비 : 본 사업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으로서 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57. 총투자비 : 본 사업 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비용

으로서 총사업비와 예비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의미함.

58. 최초제안자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 제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초로 울산광역시에 사업계획을 제안한 자를 의미함.

59.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최초 출자자 및

그 승계인을 포함함

60. 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61. 후순위차입금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후순

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 또는 사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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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1. 관련법규의 준수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사업 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의 자격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①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법인

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형태를 가지도록 할 수 있음.

② 설립예정법인인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

지분율을 준수하여야 함.

③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②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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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

자를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③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④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

율이 변동되는 경우 출자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최소자기자본 비율도 연동

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⑤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공정률에 따라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⑥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예정)출자자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

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⑦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예정)출자자

(또는 ⑥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⑧ 위 ⑥항, ⑦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자는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예정)출자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출자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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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정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⑨ 출자지분 변경이 사실상 자금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자금재조달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본 사업의 경우

단순 출자자변경은 자금재조달 대상에서 제외함.

⑩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될 수 없음.

2. 사업제안방법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3자 제안 공고

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서약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2) 자체자금 출자(추가출자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출자확약서.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출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조건 없는 출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함

(3)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다만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출

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차입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6) 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련시설물의 시공자 및 운영자 선정방법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7)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해서는 아니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8) 출자자가 건설사를 제외한 전문운영사, 설계회사나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 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행주체, 시행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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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10) 건설보조금(국고)은 공사 공정율에 따라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3.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3.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1)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공식을 기본으로 함.

∑n

i=0

CCi(1+r ) i

= ∑N

i=n+1

ORi-OCi(1+r ) i

+ ∑N

i=0

ANRi(1+r ) i

n :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

N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CCi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단,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ANR 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순이익(수입-비용)

ORi : 매년도의 운영수입

OCi : 매년도의 운영비용

r :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부대사업(ANRi) 등의 불변가격은

2009. 3. 1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수익률은 세전, 세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

하여야 함.

② 사업수익률은 ①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시행

자와 주무관청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협약

으로 결정된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원칙적

으로 조정되지 않음.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 CC i ), 운영수입( OR i ), 운영비용( OC i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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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가격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사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으로 정함.

3.2 총사업비의 조정

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1) 실시협약으로 확정한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①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민원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⑤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대한 조정사유를 정할 경우에는 동일 사유에

대하여 ‘증가’ 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정함.

(3)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또는 사용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4) 사업 제안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추정 총사업비 중 보상비(부지매입비)는

3,767백만원으로 반영하되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과 협의에 의하여 확정함.

3.3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 사용료는 이중사용료(고정사용료+변동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일사용료로

제시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기준사용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로 하며, 최초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가격산출기준일 부터 운영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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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산정함.

(3) 최초사용료를 제외한 연도별 사용료는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

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사용

료를 결정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함.

(4)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 사업 시설의 사용

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료 조정기준 및 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으로 정함.

3.4 운영비용의 조정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3.5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4.1 시설물계획

(1) 사업제안자는 제안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4.2 기술적 요구사항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 공공하수도시설 건설에 관련된 제반기준을

준수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부록1(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10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 미비사항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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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하수도법,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 예규, 하수도시설기준 등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국내 처리시설 시방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함.

② 건설공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수립한 상위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본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부 생활하수과-3092(2007. 10. 19)호『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이 적용되어야 함.

(2) (1)에 정한 제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시공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한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무

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필요한 제반공급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4.3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울산

광역시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①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보고서 접수 후 울산광역시장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시운전에 입회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준공확인 필증에서 준공을 확인한 날을 의미함.

(2) (1)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전

이라도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4.4 소유권 귀속

(1)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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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수익형(BTO) 방식] 울산광역시에 귀속됨.

(2)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 및 부속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소유권은

준공확인필증 교부와 동시에 주무관청 소유로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의 귀속과 관련하여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의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피해, 부담,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사업제안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함.

4.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 무상사용기간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20년으로 함.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준공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함.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준공전 사용인가 또는 부분준공에 따라 운영

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청구

및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4.6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 울산광역시는 민간투자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사용료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제3자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울산광역시에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만료되기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기관)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

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함.

(4) (3)의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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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전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시 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

하여야 함. 구체적인 인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4.7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전(그 기간은 실시협약으로 정함)까지 유지

보수계획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포함한 본 사업시설을 설치․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관리와 관련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자기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4)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4)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이행

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6)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 개량 및 수선비(하자보수

기간 중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제외)는 시설의 운영비용으로 계상함.

5. 위험의 분담

5.1 위험분담의 원칙

(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업시

행자귀책 위험, 주무관청귀책 위험, 불가항력사유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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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실시협약에서 정함.

(2)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 보험의 종류

-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②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위험을 배분할 수 있음.

5.2 투자위험의 분담

(1)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위험의 분담은 적용하지 않음.

5.3 매수청구권의 인정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5.4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

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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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6.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6.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건설기간 중 부실시공의 우려, 품질 및 안전 확보 기준의 미달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저해하는 사항을 사업관리자나 건설사업 관리자로부터 고지

되거나 운영기간 중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운영관리계획을 준수치 않아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 제출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6.2 책임감리

(1)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감리할 감리전문

회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2)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감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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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감리비는 국토

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된 감리비보다 사업시행자와 감

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

6.3 민원처리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협약당사자가 부담함.

①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

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② 시공 및 운영민원’을 제외한 민원

②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2)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다만,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

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함.

6.4 시공 중 위험관리

사업제안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도입(선진기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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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안전관리계획, 보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

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함.

6.5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2)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의 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체결일

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보증금을 납부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1)에 의한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①의 경우 준공하여야 할 시점의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 시(준공필증교

부일)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 1일당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를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총액은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에 달할 때까지로 함.

③ 주무관청은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에 달하는 경우

(단, 지장물 및 용지보상 지연 등 정부귀책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예외로 함)

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지체상금의 납부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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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으로 정함.

6.6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는 건설 당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함.

6.7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제안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 도입, 시공 안전

관리계획, 보험의 가입 등 사전대비책 및 사후 수습대책 등 기술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1) 사업제안자는 현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작성시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해당총사업비×10%)

로서 실제 재정지원금액, 재정지원비율, 연차별 지원율, 연도별 지급시기 등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방법, 절차 등은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사본을 활용할 수 있음.

(5)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6)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함.

(7) 본 제3자 제안요청 공고 이후에 민간투자법령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확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조치는 관련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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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

채납 후 운영 : BTO), 제2호(건설․기부채납 후 임대 : BTL), 제3호(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 : 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2012. 12. 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

- 동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내용에 따르며, 평가시 동일한 기준부여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8.1 부속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는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시설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3)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

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8.2 부대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름.

(2) 부대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함.

①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이내일 것

②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연관될 것

③ 본 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 21 -

(3) 사업제안자는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 해당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부대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 및 본 사업의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관청 및 본 사업의 주무부서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 부대사업 시행의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초제안자의

경우 신규부대사업을 추가제안 할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최초제안시의 부대사업에 대한 주무관청 의견서 제출은

생략함

② 부대사업 계획으로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수입 및 수입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투자계획 등에 관한 명세서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③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 등 비용은 본 사업비에서 제외함.

(4)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대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순이익에 미달

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함.

(5) 부대사업은 본 사업보다 선행하여 착공할 수 없음.

(6)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부대사업 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순이익은 Ⅲ.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의 3.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에서 제시하는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되, 부대사업계획에서 발

생하는 순이익은 본사업과 분리항목으로 산정하여 사업제안서에 제시함. 부

대사업 계획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하여 수익률 및 사용

료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함.

(7) 부대사업의 준공시기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준공시기로 하되, 사업시행자

는 본사업의 준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

하에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8) 부대사업의 순이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하되, 지차제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부대사업의 사

요 및 수익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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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9) 부대사업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순이익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그 이익의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부속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8.3 경미한 사업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기타 경미한 사업을 통해 얻는 매 사업 년도의 수입은 실제

운영수입에 포함됨.

8.4 실시협약 등의 해석

본 사업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되고 해석됨.

- 23 -

Ⅳ.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사업계획서 기본조건

(1) 사업제안자는 “부록1(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준, 물가변동률,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환율, 이자율, 외화

차입시 이자율 및 수수료, 사업수익률에 관해서는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

조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3)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함.

2. 총사업비 등의 산정

(1) 총사업비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①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②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

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③ 공사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④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평가를 위하여 보상비(부지매입비)는 3,767백만원으로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확정함.

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감리비․사전환경성검토비․사업타당성

분석비․문화재지표조사비․공사비 단가검토비․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 24 -

(VE)․각종 보험료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 부대비용 등

⑥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⑦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⑧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신주발행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2)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3)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

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운영수입의 산정 : 운영수입은 본 사업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의

사용료 수입액 등 시설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단, 운영

수입은 사용료수입과 부속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함.

(5) 운영비용의 산정 : 운영비용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이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며 법인세는 제외됨.

①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하여야 함.

②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

하여야 함.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운영

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 25 -

인하여 운영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이나 사용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

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재원조달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

상각비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 되므로 운영 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7) 부대사업 순이익의 산정 :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입에서 비용(법인세 제외)을

차감한 순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순이익 발생 시점

까지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포함시켜야 함. 또한,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후

부대사업의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종료시점의 수입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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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사업계획서의 평가

(1)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 와 2단계 ‘기술,수요부문 및 가격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단,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1단계 및 2단계를 동시에

평가 할 수도 있음.

(2)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본 공고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제시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2.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의 체결)

(1)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

(가점포함)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①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의 순위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중 평가득점(가점이 부여된 경우

그 가점을 포함한다)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③ 협상은 정부측 협상단과 우선협상대상자(또는 차우선협상 대상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에 협상을

의뢰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 출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 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시켜야 함.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27 -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주무

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사업비, 재정지

원금, 수익률 등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

향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는 협상 중 주무관청과 협의 후 협상대상자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

설계등의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음.

(7)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조달청, 한국도로공

사,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함. 단, 설계VE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

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칠 경우 공사비 단가에 대한 별도 검

토는 생략할 수 있음.

(8) 본 사업의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 제출일 이후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

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

(9)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완료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1)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 29 -

구 분 사 업 내 용

농소공공하수

처 리 시 설

∙시설용량 : 100,000㎥/일

∙성능보증수질(㎎/ℓ) : BOD 3.0㎎/L이하, COD 15.0㎎/L이하,

SS 6.0㎎/L이하, T-N 10㎎/L이하, T-P 0.5㎎/L이하, 대장균군수

30개/㎖ 이하

∙부대시설 : 공원화 및 주민친화시설 등(진입도로 제외)

∙부지면적 : 62,337㎡(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계

펌 프 장

1) 농소중계펌프장(신설)

∙시설용량 : 60,000㎥/일(부지면적 : 3,914㎡)

∙이송관로 : 1식(동천 기존관로~농소펌프장~처리장간)

2) 명촌중계펌프장(개량)

∙시설용량 : 120,000㎥/일

∙이송관로 : 1식(명촌펌프장~처리장간)

3) 처리수 재이용시설(하천 유지용수 공급)

∙시설용량 : 100,000㎥/일

∙이송관로 : 1식(처리장~신답교 위)

I. 사업제안의 범위

1. 사업의 추진방식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BTO : Build - Transfer -

Operate)으로 함.

2. 시설의 위치 및 규모

(1) 시설위치

① 농소공공하수처리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

② 농소중계펌프장: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2-9번지 일원

③ 명촌 중계펌프장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433-2번지 일원

(2) 사업규모

① 사업제안자는 상기 2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준수하여야 함.

② 유입수질, 유입하수량, 방류수보증수질 및 하수관거 보증치는 사업제안자가

검토하여 자율 제시하되 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관리방안을 계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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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증수질은 상기의 수치를 보증해야함.

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관계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 처리구역의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인구증가량, 수처리 사항의 검토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시설물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기술 준수사항

(1) 본 사업시설의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2) 하수발생량은 상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현재 유입현황을 참고

하여 사업제안자가 연도별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3) 제안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하수처리공법은 신뢰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보유하여야 함.

(5) 차집관거 및 하수(방류)관거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고,

현재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울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08.09, 울산광역시)”의 인근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최대한 지하화하여 공원화 및 주민친화시설(체육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7) 진입도로 개설은 주무관청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로노선은 진입

도로 구간에 반영하여야 함.

5. 정부지원사항

(1)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2)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해당총사업비×10%)로서 실제 재정지원

금액, 재정지원비율, 연차별 지원율, 연도별 지급시기 등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방법, 절차 등은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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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사업제안자는 “부록1(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09년 3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

할 수 있음. (사업비의 금액단위는 백만원으로 함.)

(3) 물가변동률 : 연 3.5%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으로 제시함.

(5) 환율 : 2009년 3월 1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적용하되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6)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7) 외화차입시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수익률 : 본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제시된 결정방식에 따라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며 세전 실질수익율과 세후 실질수익률 모두

제시하여야 함.

2.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 및 수요 부문 등 비계량 항목의

평가방법은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표(“부록2 :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참조)에

따라 10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점함.

(1) 기술부문 : 550점

① 건설계획 분야 : 230점

②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분야 : 220점

③ 수요예측 분야 : 100점

- 32 -

(2) 가격부문 : 450점

①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분야 : 50점

② 사용료 분야 : 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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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3자 제안의 공고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1) 공고기간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

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2)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 제안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② 2단계 평가 제안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PQ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접수함.)

③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동 646-4)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052-229-3282)

(4) 사업계획서는 요약보고서, PQ서류, 본 보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함.

〈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사업계획서류 형식 및 분량제출부수

비고원본 사본

제1권 요약보고서 80쪽 이하 1부 25부 A4

제2권

PQ서류

PQ(사전적격)서류 적정쪽수 1부 10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A4(양식) A4

서약서 A4(양식) A4

사업

계획서

제3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350쪽 이하 1부 10부 A4

제4권 가격부문 본보고서 150쪽 이하 1부 10부 A4

공사비 및 운영비내역서 요약

적정쪽수 제4권에포함

재무모델 CD-Rom 1부 10부 엑셀

감사, 결산 보고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제5권

부속

서류

부속서류I

기술부문 증빙서류 300쪽 이하 1부 10부 A4

가격부문 증빙서류 100쪽 이하

부속서류Ⅱ

기본설계보고서 500쪽 이하 1부 10부 A4, 별권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600쪽 이하 1부 10부 A4, 별권

기본설계도면 500쪽 이하 1부 10부 A3, 별권

공사비내역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운영비내역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구조계산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수량산출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적정쪽수 1부 1부 A4, 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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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업계획서중 제3권 기술부문, 제4권 가격부문, 기본설계도면의 쪽수는 단면기준

으로 한다.

① 사업계획서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5)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6) 사업계획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

하고, 대표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도의

상자포장 후 밀봉 하여야 함.

(7)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한글2002 또는 한글2002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고 수치자료분석은 한글엑셀 등 스프레드 쉬트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디스켓 또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함.

(8) 관련 재무자료는 회계법인 등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9)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반환하지 않음.

① 주무관청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록1(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는 사업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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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 제3자 제안의 공고

사업제안에 필요한 본 공고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보와 3개 주요 일간지(중앙지: 1개, 지방지: 2개)에 게재함.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1) 본 사업의 공고일 익일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 :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 052-229-3282)

(2) 관련자료 열람

①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09:00~18:00)

②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052-229-3282)

③ 열람 가능한 보고서 및 도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및 부록

•방어진처리구역 농소 지선관거 및 명촌중계펌프장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방어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방어진처리구역 농소 처리분구 공공하수도 대장

3. 제3자 제안 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울산광역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서면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3) 울산광역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음.

(4) 배부장소 :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052-229-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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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제출

(1)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 : 공고일의 익일부터 30일이내

(2)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날

(3)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4)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동 646-4)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5) 1단계 PQ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 평가는 공고마감일로부터(공고일 불산입) 3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함.

(2)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 와 2단계 ‘기술, 수요부문 및 가격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단,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1단계 및 2단계를 동시에

평가 할 수도 있음.

(3) 평가 결과통보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제3자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마감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평가를 실시

하며, 평가완료 후 7일 이내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발표함.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통보함.

(4)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하여

제안자에게 서면 통보함. 다만, 울산광역시에서 채점결과를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채점결과 등위를 평가완료일에 우선 구두로 발표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은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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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7.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빠른시일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심의,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

차를 완료하여야 함.

(3)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함.

(4) 행정절차 및 관리청의 보완요구 사항 이행조건을 실시설계시 반영 설계하여야 함.

(5) 울산광역시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8. 비용부담

(1)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제안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예시: 30일)이내에 기본설계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함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35%

- 탈락자 2인이상일 경우 : 상위순서대로 2인 범위내에서기본설계비의각각 40%, 30%

* 기본설계비 :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금액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0점 중 8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나 탈락자 중 기술부문 및 수요분야의 평가 점수가 412.5점(평균C-

등급)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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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명 :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위치

① 농소공공하수처리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

② 농소중계펌프장: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2-9번지 일원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4)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규 모

구 분 농소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신설 (농소 ) 개량 (명촌 )

시설용량 Q=100,000m³/일 Q=60,000m³/일 Q=120,000m³/일

처리구역면적 ㆍ23.452㎢

시설부지면적ㆍ농소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69,740㎡ㆍ농소중계펌프장: 3,914㎡

관거연장 ㆍ차집관거: 7.52㎞ㆍ하수(방류)관거: 0.47㎞

부대시설 ㆍ공원 및 주민친화시설(체육시설 등)ㆍ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

방류수역 동천 → 태화강 → 울산만

보증수질 BOD 8㎎/L이하, COD 15㎎/L이하, SS 8㎎/L이하, T-N 13㎎/L이하,T-P 1.2㎎/L이하, 대장균수 30개/mL

(6) 최초제안자 : (가칭)울산맑은환경주식회사

2. 사업의 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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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제안자 요구사항

(1)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른 지원

(2) 주무관청의 용지보상 및 부지매입 요청

(3) 하수관거 분류식화 정비사업 시행요청

(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발생시 정부보전 요청

(5)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면제 요청 등

4.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

(1) 최초제안자는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2. 시설의 위치 및 규모 (2)사업

규모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변경 제안하여야 함.

(2)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최초제안서와 변경제안서에 대한 변경

내용에 대해 비교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최초제안내용과 구분하여

변경내용을 별지로 작성 제출 할 수 있음.

5.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1) 최초제안자는 사업계획서류 제출일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다음기준에 따라

부여함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우대점수

① 최초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본 공고의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요구

사항 또는 최초제안일 이후 관계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1.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③의 경우는 제외)0%

③ ②의 경우에 있어 총사업비 또는 사용료의 절감 등 최초제안내용과

비교하여 정부에 유리하게 사업제안을 변경하는 경우1.0%

주) 우대점수는 총평가배점에 대한 비율임

【부록 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목 차

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지침 ·································································1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 ·································································1

1.2 사업계획서의 일반사항 ·········································································2

1.3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3

1.4 쪽수 ···········································································································3

1.5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3

1.6 사용 Software ························································································4

1.7 사업계획서의 목차 ·················································································4

1.8 사업계획서의 작성 참고자료 ·······························································4

2. 사업계획서작성 세부지침 ·································································5

사전적격심사서류 (1단계 평가 서류) ······················································ 5

제1절 제출서류 ··························································································5

제2절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5

제3절 사업수행능력 ··················································································6

제1권 본보고서(기술 ․수요부문) ································································· 7

제2권 본보고서(가격부문) ·······································································11

3. 양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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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지침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예시)

〈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사업계획서류 형식 및 분량제출부수

비고원본 사본

제1권 요약보고서 80쪽 이하 1부 25부 A4

제2권

PQ서류

PQ(사전적격)서류 적정쪽수 1부 10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A4(양식) A4

서약서 A4(양식) A4

사업

계획서

제3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350쪽 이하 1부 10부 A4

제4권 가격부문 본보고서 150쪽 이하 1부 10부 A4

공사비 및 운영비내역서 요약 적정쪽수 제4권에

포함

재무모델 CD-Rom 1부 10부 엑셀

감사, 결산 보고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제5권

부속

서류

부속서류I

기술부문 증빙서류 300쪽 이하 1부 10부 A4

가격부문 증빙서류 100쪽 이하

부속서류Ⅱ

기본설계보고서 500쪽 이하 1부 10부 A4, 별권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600쪽 이하 1부 10부 A4, 별권

기본설계도면 500쪽 이하 1부 10부 A3, 별권

공사비내역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운영비내역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구조계산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수량산출서 적정쪽수 1부 10부 A4, 별권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적정쪽수 1부 1부 A4, 별권

주: 1) 본 보고서 :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

2) 부속서류Ⅰ : 보고서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보고서의 작성 요령에

의해 작성.

3) 부속서류Ⅱ :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Ⅰ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임.

4) 사업계획서중 제3권 기술부문, 제4권 가격부문, 기본설계도면의 쪽수는 단면기준

으로 한다.

(1) 사업계획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는 이를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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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봄.

다만,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최초제안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창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제반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과 그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또는 운영 서비스수준의 달성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1.2 사업계획서의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측면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3)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요약보고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Ⅱ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의 축척은 제안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표지(제출도서 앞, 뒤 1장)와 간지, 칼라면을 제외한 제출도서에는 가능한

하단에 쪽수를 표기[복사물일 경우 수기(手記) 표기 가능]하여야 한다.

(8)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9) 사진을 직접 사용(부착)해서는 안 되며,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색간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칼라 쪽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0) 부속서류는 제안자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분권하여 제본한다.

(11) 제출도서에는 구분 가능하도록 간지를 넣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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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1)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A4 용지(297mm×210mm) 양면에 12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①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 부속서류 Ⅰ(증빙서류)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함. 이외의 기타 제출도서는 제본형태로 한다.

②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③ 바인더 및 외피의 크기는 사업제안자 임의로 함.

(2) 기본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함

(3) 표지(앞, 뒤장) 및 간지, 칼라면수는 단면인쇄하고 뒷면은 사용할 수 없다.

(4) 표지는 붙임규격(양식 뒤)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4 쪽 수

(1) 사업계획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쪽수 산정시 표지(제출도서 앞, 뒤 1장), 목차, 간지, 도면목록(목차)는 제외한다.

(3) 기본설계도면을 제외한 모든 제출도서는 A4크기이며, 가능한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4) 기본설계도면은 A3크기로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작성하고, A3 크기 1장이

1쪽이며 A3크기를 초과한 용지는 2쪽으로 산정한다.

1.5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1)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2)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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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용 Software

(1) 가능한 모든 도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글 2002 또는 이와 호환되는

S/W로 함.

(2) 설계 도면작성은 AUTO CAD 14이상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S/W로 함.

1.7 사업계획서의 목차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1.8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자료

(1)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본 사업 관련 자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 공공하수도시설 관련 법령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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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사전적격심사서류 (1단계 평가 서류)

제1절 제출서류

◦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공고 및 ‘부록2(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2절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5> 및 <양식6>에 따라 작성함.

◦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7>에 따라 작성함.

-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8>에 따라 작성하되, 출자자가

발행주식의 3% 이하일 경우, 소액주주 법인, 소액주주개인, 등으로 묶어서

작성함.

-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함.

◦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9>에 따라 작성함.

- 대차대조표 : 출자자별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를 <양식10>에 따라 작성함.

◦ 재무비율

- 출자자별로 최근 3년간 재무비율을 <양식11>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산출

근거를 첨부함.

-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고, 산출 근거를 첨부함.

◦ <양식9>, <양식10>, <양식11>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

자료로 작성한 후 디스켓 또는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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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수행능력

◦ 설계능력, 시공능력 및 운영능력은 <양식 12, 13>에 따라 작성함.

- 설계능력은 발주처 등으로부터 설계실적 및 참여 컨소시움 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운영능력은 출자자의 구성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설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적격심사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설계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무능력

- 재무능력 평가표를 <양식14>에 의거하여 작성함.

- 1단계 평가기준에서 재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또는 실적 있는 기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 6 -

제1권 본보고서(기술부문)

제1편 총 론

제1절 본사업의 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목적 및 추진배경으로 조사목적 기술과 관련 상위계획검토를

통한 농소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한 본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내용을 기술함

◦ 법률적ㆍ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기술함.

제2절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를 기술함.

제2편 건설계획

제1절 설계의 적정성

◦ 측량조사, 토질조사, 유량및 수질조사, 교통량조사, 문화재현황조사, 설문

조사, 지장물 현황조사, 재료원조사, 환경질조사 등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시함.

◦ 하수처리시설 설계의 적정성

- 하수처리 공정설정, 시물레이션을 통한 안전성검증, 설계조건 의 검토,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함.

-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계측제어ㆍ조경분야별 관련지침, 설계기준 등의

검토를 통한 시설물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민친화시설 및 환경친화계획의 적정성

-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주민친화 및 환경친화를 고려한 친환경적,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시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주민편의 및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조경 및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

- 7 -

제2절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공관리계획, 가설계획, 인허가등 설계관리계획, 자재및 장비, 인원관리

계획, 공사중 교통리계획 등의 내용을 기술함.

◦ 시공계획의 적정성

- 현장특성을 고려한 시공계획, 공종별 시공계획, 시공중 계측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기술함.

◦ 공정관리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

및 작업불능일 산정자료 제시함

․대한건설협회 발행 공정관리 조직 확인서를 제출함(부속서류 포함)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스템, 품질보증 계획,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적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에 대하여 기술함.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을 작성함.

- 청약 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은 보험가입계획서를 제출함(부속서류에 포함).

◦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업무, 안전관리 활동계획 등을 기술한 총괄안전

관리 계획,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기술함.

◦ 환경 및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 목표, 시스템, 조직, 교육계획, 점검계획, 인허가계획등을 종합

기술한 환경관리계획과 대기질, 수질오염, 소음진동, 토양오염등 공사중

환경피해요인 도출 및 저감대책, 폐기물 관리방안, 민원관리계획에 대하여

기술함.

제3절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시설별 및 공정별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 공사비의 산출근거를 부속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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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조직

- 본 사업의 시공중 사업관리 조직 및 운영중 필요한 사업관리 조직을

별첨 <양식16, 17>에 의거하여 작성.

◦ 경영진 충용기준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충용기준을 기술함.

- 경영진의 경력요건 등 충용기준을〈양식17〉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2절 시설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설의 운영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을 기술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계획 등 각 분야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함.

◦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 및 운영계획, 비정상 운전시 조치계획, 백업장비계획, 기계ㆍ전기

계측제어설비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함.

◦ 시운전 계획,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 계획, 및 유입하수 부하변동시, 저수온

하수유입시, 비상시 운영방안을 포함한 성능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을 포함한다.

제3절 운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연도별 운영비 예산 투입계획의 기준이 되는 산출기준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인건비, 약품비, 각종 슬러지처리비, 상하수도비, 연료비, 전력비, 제경비,

유지보수비등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9 -

제4편 수요예측

◦ 수요예측방법의 적정성

- 각종 상위계획 검토를 통한 계획지표, 시설용량, 사업부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 방식, 처리수재이용, 하수처리장 상부 활용계획 등 검토결과

및 설계반영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08.09) 및 농소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각종 계획지표를 설정

하여야 함.

◦ 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 계획목표년도 및 단계별 계획처리구역, 계획처리인구(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인구 제시 포함), 계획하수량, 계획수질을 제시하며, 시설용량 및

건설계획을 결정하여 기술함.

- 연도별 추정유입량은 사업제안자가 추정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하수량

추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기술부문 본보고서는 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보고서

(기술부문 본보고서 및 가격부문 본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함.

- 10 -

제2권 본보고서(가격부문)

제1편 사업시행자의 구성

제1절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 출자자의 구성, 출자자의 현황, 출자자의 연혁, 출자자의 주주현황, 출자자의

경영진현황,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실적,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경험,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실적, 운영참여사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적, 설계참여사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 등을 제시하며, <양식5, 6, 7, 8,

18, 19, 20>에 의거하여 작성

제2절 출자자의 재무능력

◦ 출자자의 재무능력, 출자자의 재무제표 요약,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출자자의 재무비율과 출자자의 재무능력 평가(영업활동 현금

흐름검토,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능력평가, 출자자의 재무능력 평가결과)등을

제시하며, <양식9, 10, 11, 14>에 의거하여 작성

제2편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제1절 총사업비의 산정

◦ 총사업비 산정결과, 전제조건, 총사업비 세부산정기준, 산출근거, 연도별

총사업비 등을 제시

-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22>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산출 근거를 부속

서류에 포함함.

제2절 재정지원금의 산정

◦ 재정지원금의 산정근거, 건설기간중 재정지원금 투입계획, 국고지원금 산

정기준, 국고보조율 기준 등을 제시

- 건설기간중 재정지원금 투입계획을 <양식30>에 의거하여 작성

- 11 -

제3절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연도별 총민간투자비 산정(총투자비포함)을 <양식23>에 의거 작성함.

제3편 재원조달계획

제1절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 추진절차, 재원조달 목표 및 단계별 목표달성방안, 재원조달전략,

재원조달구조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을 제시

제2절 자기자본 조달계획

◦ 자기자본 조달수단 검토,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출자자별 내부유보

자금 조성능력 검토등을 제시하며, 자기자본 조달의 확실성을 위해 출자

자의 출자확약서를 첨부함.

-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4>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3절 타인자본 조달계획

◦ 타인자본 조달전략, 타인자본 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방법 검토, 본 사업을

위한 최적의 타인자본 구조, 타인자본 조달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전략,

이자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전략, 안정적 타인자본 조달전략 등을

제시하며, 타인자본 조달의 확실성을 위해 대출확약서(의향서)를 첨부함.

-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양식 25>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4편 예비재원 조달계획

제1절 예비재원조달의 개요

◦ 예비재원조달의 목적, 총민간예비재원의 소요추정등을 제시

제2절 예비재원조달계획

◦ 총민간예비재원 산정,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예비재원 조달계획, 예비재원

조달계획의 확실성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초과예비비 및 운영비의 추가

부담등 추가소요자금/부족분에 대한 추가출자 및 추가대출확약서(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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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제1절 사용료 산정

◦ 사용료 산정흐름도(산정결과), 사용료 산정을 위한 하수량 결정, 운영비용의

산정(세부항목별), 무상사용기간 및 사업수익률 결정등을 제시함.

- 제안자의 연도별 하수발생량<양식 21> 및 사용료산정을 위한 개별항목의

산정(총 민간사업비 산정)<양식 29>을 작성함.

- 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및 그 산정

근거를 작성함.

- 세후수익율도 함께 제시함.

제6편 추정재무제표

제1절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 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26>에 따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환율은 2009년 3월 1일 기준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산출 근거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차입금리는 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추정대차대조표를 <양식27>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2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 13 -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 <양식26>, <양식27>, <양식28>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7편 정부지원 요구사항

제1절 정부지원 요구사항

◦ 비용이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제외한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함.

- 14 -

3. 양식

< 양 식 1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양 식 2 > :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 양 식 2-1 > :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 양 식 3 > : 서약서

< 양 식 3-1 > : 대표회사 지정서

< 양 식 4 > : 인감신고서

< 양 식 5 > : 출자자의 구성

< 양 식 6 > : 출자자의 현황

< 양 식 7 > : 출자자의 연혁

< 양 식 8 > : 출자자의 주주현황

< 양 식 9 >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양 식 10 > :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 양 식 11 > : 출자자의 재무비율

< 양 식 12 > : 시공․설계․운영 참여확약서

< 양 식 13 > : 시공실적/설계참여사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

< 양 식 14 > : 재무능력 평가표

< 양 식 15 > : 지자체 등 협의현황

< 양 식 16 > : 조직도

< 양 식 17 > : 경영진 충용기준

< 양 식 18 > :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실적

< 양 식 19 > :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

< 양 식 20 > : 출자자(운영참여사)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실적

< 양 식 21 > : 연도별 하수발생량 및 사용료 산정하수량

< 양 식 22 > : 연도별 총사업비

< 양 식 23 > : 연도별 총민간투자비 산정

< 양 식 24 > :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 양 식 25 > :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 15 -

< 양 식 26 > : 추정손익계산서

< 양 식 27 > : 추정대차대조표

< 양 식 28 > : 추정현금흐름표

< 양 식 29 > : 사용료산정을 위한 개별항목의 산정(총민간사업비 산정)

< 양 식 30 > : 건설기간중 재정지원금 투입계획

< 양 식 31 > : 제3자 제안공고 등에 대한 질문서

※ <양식9>~<양식11>, <양식14>의 ①항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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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 첨부

- 17 -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

설립목적

상 호 대표자 성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발기인수

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백만원

(백만원)발기연월일

종업원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산월

출자자

역할과

책 임

(역할)

(책임)

출자자

구성

지분율

출 자 자 명 대 표 자 지 분 율(%)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별 세부명기

- 18 -

<양식 2-1>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상 호 대

성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입 찰 참 가 자 격

제 한 ․정 지

기 간

사 유

법인 연혁

주 :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 19 -

<양식 3>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이후 사업기간 내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등

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신청법인 :

대 표 자 (인)

출자사 주식회사ㅇㅇㅇ

대표이사 (인)

주식회사ㅇㅇㅇ

대표이사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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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양식 3-1>

대표회사지정서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귀하

제 목 :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대표회사 지정

당사는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귀사를 (가칭)OOO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자들의 개별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컨소시엄인 (가칭)OOO주식회사의 대표회사로 지정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법인 :

대 표 자 (인)

출자사 주식회사ㅇㅇㅇ

대표이사 (인)

주식회사ㅇㅇㅇ

대표이사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21 -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울산광역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

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10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주 :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및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

- 22 -

<양식 5>

출자자의 구성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출자자명 소재지소유

주식수출자액

출자비율

(시공및

운영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비율

구성원의

역할

합계 100%

주 :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분 란에는 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을 표시함.

3)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사업주간사, 시공사, 운영사 및 지역사 등을 표시함

4)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5) 출자비율 중 시공사의 ( )는 시공지분율을 전문운영사의 ( )는 운영지분율을 의미함.

- 23 -

<양식 6>

출자자의 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주 : 1) 매출액, 총자산은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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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양식 7>

출자자의 연혁

년 월 내 용

주 :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 25 -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사업자(주민)

등록번호소유주식수

금 액

(천원)

비율

(%)

계 100

주 : 1) 관계는 최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 26 -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매 출 액

100 100 100

Ⅱ.매 출 원 가

Ⅲ.매 출 총 이 익

Ⅳ.판매비와 관리비

Ⅴ.영 업 이 익

Ⅵ.영 업 외 수 익

Ⅶ.영 업 외 비 용

Ⅷ.법인세전순이익

Ⅸ.법 인 세 등

Ⅹ.당 기 순 이 익

주 :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 27 -

<양식 10>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재 고 자 산

Ⅱ.비유동자산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자산총계 100 100 100

Ⅰ.유 동 부 채

Ⅱ.비유동부채

부채총계

Ⅰ.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Ⅳ.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100 100 100

주 :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 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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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단위 : %)

과 목년 년 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Ⅰ. 수 익 성 비 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Ⅱ. 안 정 성 비 율

유 동 비 율

당 좌 비 율

고정장기적합율

부 채 비 율

Ⅲ. 활 동 성 비 율

총 자 본 회 전 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Ⅳ. 성 장 성 비 율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업계에 기재되는 수치 중 본 계획서 작성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N/A)

으로 기재함.

3)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

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4) 경상이익율과 경상이익증가율 산정시 경상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기준

으로 산정함.

- 29 -

<양식 12>

시공(설계,운영)참여확약서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공(설계, 운영)참여회사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의 시공(설계, 운영)계획에 따라 시공(설계,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운영)계획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0년 OO월 OO일

시공(설계, 운영)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울산광역시장 귀하

- 30 -

<양식 13>

시공실적/설계참여사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

① 시공실적

□ 출자자 명칭(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주 : 1)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로 상세히 기재한다.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한다.

3) 본양식 1장당 1개사로하고복수의건설사가있을경우에는장수를늘려서작성해야한다.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한다.

6)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 실적(5년간)확인서』로 대체가능

② 설계참여사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

□ 설계참여사 명칭(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명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 )지분금액발주청

비 고

(지분율, %)

설계

합 계

주 : 1)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실적에 대해 수주를 증명하는 용역실적 증며서 또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31 -

<양식 14>

재무능력 평가표

① 영업활동 현금흐름 검토

□ 출자자 명칭

(단위:백만원)

구 분연평균

(A)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

(A) × 5

출자자별 출자금액

②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능력평가

□ 출자자 명칭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주 : 1) 출자자별로 작성한다.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추정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양식 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4)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 제출

5) 타인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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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양식 15>

지자체 등 협의현황

구 분 협의내용 조치방안 비 고

- 33 -

<양식 16>

조 직 도

1.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조직도(건설중)

가칭O

O

2. 농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조직도(운영중)

- 34 -

<양식 17>

경영진 충용기준

직위 및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비 고

주 : 1) 학력은 최종학력 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

2) 경력은 동일업종의 주요경력 및 회사 근속년수를 기재함

3) 비고 란은 상근, 비상근을 명기함.

- 35 -

<양식 18>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실적

□ 출자자명

( 년 월 일 현재)

사 업 명(공사명 )

건설기간발주처 및주무관청

사 업 비(백만원 )

시설용량(㎥/일 또는

톤/일)

지분율(%)

비 고

주 : 1)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 지분율을 기재

2) 사업비는 총도급(계약)액을 기재(단일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시 전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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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양식 19>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

□ 출자자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주무관청

총사업비(백만원)

출자금액(백만원)

출자비율(%)

사업진행상태

합 계

주 : 1) 민간투자법 또는 민간투자법 경과조치 대상사업에 5%이상의 지분율로 참여한 사업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재함

2) 총사업비는 총도급(계약)액을 기재(단일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시 전체 금액)

3) 첨부서류 : 지분율 및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37 -

<양식 20>

출자자(운영참여사)의 하수처리장 운영실적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시설용량,

㎥/일)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발주청

비 고

(지분율, %)

주 : 1) 계약금액은 총도급(계약)액을 기재(단일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시 전체 금액)

2) 첨부서류 : 지분율 및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38 -

<양식 21>

연도별 하수발생량 및 사용료 산정하수량

(단위: 백만원)

구분 단위 년 년 년 년 년 년

일최대 ㎥/일

일평균 ㎥/일

시설용량 ㎥/일

적용하수량 ㎥/일

연평균

하수량천㎥/일

주 : 1) 운영개시부터 운영만료기간까지의 각 년도별로 작성함.

- 39 -

<양식 22>

연도별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비고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 사 업 비(∑①~⑧)

주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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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양식 23>

연도별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

예비비

건 설 이 자

총투자비

재정지원금(경상)

총민간투자비

주 : 물가상승률 3.5%를 적용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 41 -

<양식 24>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비고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차입

기타

내부유보자금

유상증자

차입

기타

내부유보자금 계

유상증자 계

차입금 계

자금조달 계

- 42 -

<양식 25>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타인자본(B)

․후순위주주차입금

․원화차입금

․기타(외자도입등)

- 43 -

<양식 26>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Ⅰ.매 출 액

Ⅱ.매 출 원 가

Ⅲ.매 출 총 이 익

Ⅳ.판매비와 관리비

Ⅴ.영 업 이 익

Ⅵ.영 업 외 수 익

Ⅶ.영 업 외 비 용

Ⅷ.법인세전순이익

Ⅸ.법 인 세 등

Ⅹ.당기순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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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양식 27>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Ⅰ.유 동 자 산

(1)당 좌 자 산

(2)재 고 자 산

Ⅱ.비 유 동 자 산

(1)투자자산

(2)유형자산

(3)무형자산

자 산 총 계

Ⅰ.유 동 부 채

(1)매 입 채 무

(2)단기차입금

(3)기타유동부채

Ⅱ.비 유 동 부 채

(1)장기차입금

(2)사 채

(3)퇴직급여충당금

(4)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Ⅰ.자본금

Ⅱ.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 45 -

<양식 28>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Ⅳ.현금의 증가

Ⅴ.기초의 현금

Ⅵ.기말의 현금

부채상환비율(단순)

부채상환비율(누적)

주 :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부채상환비율=A+B+C+차입원리금상환액차입금원리상환액 ×100

- 46 -

<양식 29>

사용료산정을 위한 개별항목의 산정(총 민간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⑧)

재정지원금(불변)

총민간사업비

주 : 1)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조

2) 2009년 3월 1일 현재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 47 -

<양식 30>

건설기간중 재정지원금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재정지원금(불변)

재정지원금(경상)

주 : 불변가격 기준시점 2009년 3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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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양식 31>

제3자 제안 공고 등에 대한 질문서

울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화(H.P)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주 :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년 월 일

대 표 명 (인)

- 49 -

3홀 좌철

바인더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

○ ○ ○ ○ ○

2010. ○

(가칭)○ ○ ○ ○

[붙임]

제 출 도 서 양 식

1. 표지형식

(가)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

- ○○○○○은사업계획서 [

기술부문], 사업계획서[가격

부문], PQ서류 등 으로 구

분하여 표기

○ 글씨크기, 글씨체 및 글씨 간격, 위치 등은 사업제안자 임의로 작성 가능함.

○ 바인더 및 외피의 크기는 사업제안자 임의로 함.

210mm

297mm

- 50 -

무선철좌철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

○ ○ ○ ○ ○

2010. ○

(가칭)○ ○ ○ ○

- ○○○○○은요약보고서, 감사결

산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

계도면등으로구분하여표기

(나) 설계 보고서 등

○ 글씨크기, 글씨체 및 글씨 간격,

위치 등은 사업제안자 임의로

작성 가능함.

(다) 설계 도면

297m

무선철좌철420mm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

○ ○ ○ ○ ○

2010. ○

(가칭)○ ○ ○ ○

○ 설계도면은 처리시설별, 공종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210mm

297mm

【부록 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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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계획서 평가 ················································································1

1. 평가의 전제조건 ···························································································1

2. 평가방법 ·········································································································1

Ⅱ. 1단계 평가(PQ평가) ········································································2

1. 일반기준 ·········································································································2

2.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5

Ⅲ.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 ··································································9

1. 일반기준 ·········································································································9

2.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3

- 53 -

Ⅰ. 사업계획서 평가

1. 평가의 전제조건

(1) 사업계획서에서 주무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봄.

(2)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사업제안자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

하거나 부속시설이 불필요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임.

(3)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상 가격산출 기준일인 200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함.

(4)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평가단(이하 “사업계획평가단”이라 함)을 구성․

운영함.

(5) 주무관청은 평가종료 후 사업계획서별 종합평가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

요 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포함),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

가점수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한해 요청이 있을 경우 통지함.

2. 평가방법

(1)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① 1단계: 사전적격심사(PQ평가)

② 2단계: 기술 · 가격 평가

(2)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①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 -

(3)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에 대하여 평가함.

② 사업계획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평가

항목별 최종 득점은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함.

(4) 사업계획평가단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평가함.

(5) 사업계획평가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음.

이때 사업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평가단의 추가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계획평가단은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사업제안자의 귀책으로 간주함.

Ⅱ. 1단계 평가(PQ평가)

1. 일반기준

(1) 1단계 평가는 ‘2.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D), 시공(B), 재무

(F), 운영(O)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구분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①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평가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하며 울산광역시는

사업계획서를 반려함.

(3) 최초제안자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함.

다만, 최초제안자가 변경 또는 수정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실시하되 주무관청의 변경공고에 따른 변경만을 하여 출자자 수정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봄.

- 2 -

(4) 다음 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사업제안자격을 부여함.

구 분 기 준

출자자 및

참여자 평가

제출자료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계획서,

인감신고서, 출자자의 구성 , 출자자의 현황, 출자자의 연혁,

출자자의 주주현황,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출자자의 재무비율, 시공(설계, 운영)참여확약서,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재무 능력 평가표, 출자확약서 등

설계능력(D)

○ 최근 10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시설용량 100,000㎥/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시공능력(B)

○ 본 사업의 출자자가 최근 10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시설용량 100,000㎥/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해외실적의 경우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 및 해외건설협회 실적확인 첨부)

•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 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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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구 분 기 준

재무

능력

(F)

자기

자본

조달

능력

○ 다음의 경우 중 1개를 선택하여 평가함.

• 출자자별 회사채 신용등급을 활용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회사채 B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A3- 이상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0 이상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자본금 투입 예정금액 이상인 경우 적격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동안의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

○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이상의 대출

확약서를 제출

○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능력에 대한 PQ는 생략

할 수 있음

○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총액 인수확약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 금액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 가능

(설립된인프라펀드포함)

타인자본

조달능력○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 첨부

운영능력(O)

○ 출자자중 최근10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시설용량 100,000톤/일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적격으로 함.

- 4 -

2.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2.1 제출서류 심사

(1) 사업계획서에 본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제안자를 실격처리 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 지정신청서 등

사업제안자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특히 ③의 서약서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되어야 함.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부록1, 양식 1)

② 법인설립계획서 (부록1, 양식 2, 2-1)

③ 서약서 (부록1, 양식 3)

④ 대표회사 지정서 (부록1, 양식 3-1)

(3) 인감신고서(부록1, 양식 4)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을 제출하여야 함.

(4) 출자자의 구성(부록1, 양식 5)

①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 사업

계획서에서 계획된 바에 따라 사업단계별 또는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

하여야 함.

②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15% 수준으로 인하 가능함.

③ 사업제안자는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입예정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보증의향서,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고,

타인자본 중 차입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사업계획서(사전적격심사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는 의향서나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④ 사업제안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③에서 제출한 차입예정

금액에 대한 대출의향서나 조건부대출확약서를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변경

하여 제출하여야 함.

- 5 -

⑤ 출자자의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1단계 평가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⑥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⑦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설립예정법인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의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제출 당시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⑧ 본 사업에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른 컨소시엄 또는 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출자할 수 없음.

(5) 출자자의 현황 (부록1, 양식 6) : 출자자의 매출액 및 총자산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 및 총자산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출자자의 연혁 (부록1, 양식 7)

(7) 출자자의 주주현황 (부록1, 양식 8)

(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부록1, 양식 9)

(9)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부록1, 양식 10)

(10) 출자자의 재무비율 (부록1, 양식 11)

(11) 시공ㆍ설계ㆍ운영참여확약서(부록1, 양식 12) 및 시공실적ㆍ설계참여사의 하수

처리시설 설계실적(부록1, 양식 13)과 수행실적 증명서류

① 설계실적 증명서류 또는 계약서

② 시공실적 증명서류 또는 공사발주 계획서

(12) 재무능력 평가표(부록1, 양식 14)

2.2 사업수행능력 평가

(1) 설계능력(D)

① 다음 ㉮ 의 경우에는 설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최근 10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시설

용량 100,000m3/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며, 본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설계참여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부록1,

양식 12)

㉯ 설계참여확약서 제출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음.

- 6 -

② ①의 ㉮에서 하수처리시설 신설ㆍ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1건의 설계용역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시행한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을 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부록1, 양식 13).

㉯ 실시설계용역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부록1, 양식 13).

㉰ 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전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

③ 본 사업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설계회사 중에 단일

시설용량 100,000m3/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④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PQ 심사후 설계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PQ 심사

규정에 부합하는 설계사에 한하여 승인함.

(2) 시공능력(B)

① 본 사업의 출자자가 최근 10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시설용량 100,000m3/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해외실적의 경우 해당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 및 해외건설협회

실적확인 첨부)

-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 이어야 함.

②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12)

③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PQ 심사 후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PQ심사규정에

부합하는 시공사에 한하여 승인함.

④ 사업시행자가 향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공사발주 시 PQ 심사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PQ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발주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는 이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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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 출자자의 재무능력(F)

① 다음 ㉮ 또는 ㉯의 경우에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

기관이 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B- 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각 출자자의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을

연 평균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경우(부록1, 양식 14).

② ①의 ㉯에서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함. 제3자의

경우에도 위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본 공고에서 금융기관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대한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②의 ㉮에서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총액인수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

③ 사업제안자는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대한 적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융

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 8 -

(4) 운영능력(O)

① 출자자중 최근 10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시설용량 100,000m3/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적격으로 함.

② PQ 심사 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주무관청는 PQ 심사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사에 한하여 승인 함

③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PQ 심사 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PQ심사

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사에 한하며 승인하여야 함.

(5) 1단계(PQ)실적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일 :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상 가격산출 기준일인 200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함.

② 실적평가방법 : 참여자실적 × 참여지분율(설계ㆍ시공ㆍ운영)로 한다.

Ⅲ. 2단계 평가의 일반기준

1. 일반기준

(1)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는 기술(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 수요예측)과 가격부문(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사용료)으로 구분(총 2개 부문)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건설계획 부문(230점)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부문(220점)

∙ 수요예측 부문(100점)

∙ 가격 부문(450점)

(2) 2단계 평가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II.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의 ‘2.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3) 2단계 평가결과 사업제안자의 총 평가득점(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를 포함하여

산정)이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 수요,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 9 -

(4) 모든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5) 정성적 평가(기술부문, 수요부문 등 비계량 평가항목)는 (A0, A-), (B0, B-),

(C0, C-), (D0, D-), (E0, E-)의 10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절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일반적 평가기준은 다음의 표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함.

(6) 본 공고 내용의 기술 준수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미반영시 2단계 평가는 “0”점

처리함.

<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

등급 평가기준세분류 등급

및 점수

A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 공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

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A0

100%

A-

93.75%

B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 공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B0

87.5%

B-

81.25

C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 공고의 요구사항이 겨우 만족되어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C0

75%

C-

68.75%

D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 공고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0

62.5%

D-

56.25%

E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 공고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어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0

50%

E-

43.75%

※ 각 등급 간 배점 차이는 12.5%, 세분류 등급의 배점 차이는 6.25%를 기준으로 함.(최소점수는

배점의 43.75%)

- 10 -

① 평가의 일반적 기준은 사업제안자의 제안수준별로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② 평가는 보간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배점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제안자가 불필요하여 반영하지 않은

건설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평가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등급 (C-)를 배점함. (따라서,

어느 사업제안자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제시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임)

④ 사업제안자가 ③항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⑤ 평가항목별 득점은 편의제거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평가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함. 예를 들어,

각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와 15%를 초과하여 차이가 있는 평가점수는 편의가

있는 점수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술 평균하여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계산함.

㉮ 편의 있는 평가점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편의 있는 평가점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6) 출자자 및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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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분야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에서 사업계획평가단이 세부평가 및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 준 배 점

건설계획

(230)

설계의 적정성

(150)

○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기초자료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20

(10)

(10)

○ 하수처리시설 설계의 적정성

- 하수처리 공정계획

- 토목설계의 적정성

- 건축설계의 적정성

- 기계설계의 적정성

-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 조경설계의 적정성

120

(30)

(30)

(10)

(20)

(20)

(10)○ 주민친화 시설 및 환경친화계획의 적정성

- 친환경적 시설계획

- LCA(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성 평가

10

(5)

(5)

시공계획의

적 정 성

(70)

○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수행 기본계획

- 시공관리계획

- 가설계획

- 인ㆍ허가 및 타 설계관리계획

- 자재, 장비, 인원 관리계획

- 교통처리계획

15

(2)

(3)

(3)

(2)

(2)

(3)

○ 시공계획의 적정성

- 총괄 시공계획

- 공종별 시공계획

- 시공중 계측관리계획

10

(3)

(4)

(3)○ 공정관리 계획

- 공정계획 수립

- 주요 공정별 공정관리

10

(5)

(5)○ 품질관리 계획

- 품질보증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품질시험 계획

- 적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의 적정성

10

(3)

(3)

(2)

(2)○ 안전관리 계획

- 총괄안전관리 계획

- 공사중 안전관리계획

10

(5)

(5)○ 환경 및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 공사중 환경피해요인 도출 및 저감대책

- 폐기물 관리방안

- 민원관리계획

15

(4)

(4)

(3)

(4)

- 12 -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 준 배 점

건설계획

(230)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10)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공사비 산출기준

- 수량 산출기준

- 주요자재 선정의 경제성

10

(5)

(3)

(2)

사업관리

운영계획

(220)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계획

- 운영관리계획

30

(15)

(15)

시설유지

관리계획의

적정성

(150)

○ 시설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시설운영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시설안전관리계획

- 시운전계획

-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 계획

- 성능보장 계획

-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

150

(10)

(25)

(25)

(25)

(25)

(25)

(15)

운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40)

○ 운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 대상시설별 운영관리비 산정항목

-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40

(15)

(10)

(15)

수요예측

(100)

수요예측방법의

적정성

(50)

○ 수요예측방법의 적정성

- 상위계획의 검토

- 기본계획 검토 및 계획지표 설정

50

(25)

(25)

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50)

○ 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 계획목표연도 및 계획처리구역

- 계획하수량 및 수질

- 시설용량 및 건설계획

50

(15)

(15)

(20)

출자자

가격

(450)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50)

○ 출자자의 출자 비율

-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

-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경험

- 재무적 투자자 출자 비율

- 지역건설업체 또는 지역중소업체의 출자 비율

50

(10)

(10)

(15)

(15)

사용료

(400)

○ 사용료 요구수준

- 사용료 요구수준의 적정성

400

(400)

종합점수

(1,000)○ 기술 및 가격 획득점수 합계

주 1)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의 지역은 울산광역시내를 의미함.

2) 사용료는 2009년 3월 1일 불변가격기준이고 VAT 별도의 단일사용료로 제시하여야 함.

3) 소수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산정함.

- 13 -

2.1 건설계획(230점)

(1) 설계의 적정성(150점)

①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20점)

㉮ 기초자료조사 및 관련계획검토(10점)

- 울산광역시의 지역개황, 기상개황, 지진발생현황, 방류수역 현황,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국내 운영중인 상부복개후 지하화한 유사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례조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10점)

- 측량조사, 토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교통량조사, 문화재현황조사, 설문

조사, 지장물 현황조사, 재료원조사, 대기질ㆍ토양ㆍ악취ㆍ소음/진동ㆍ

하천수질의 환경질조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하수처리시설 설계의 적정성(120점)

㉮ 하수처리 공정계획(30점)

- 공정계획의 기본방향, 공정계획의 세부절차, 지역특성을 고려한 하수유입

특성분석, 생물반응조 설계인자 검토, 하수처리공법 선정, 선정공법의

특징 및 우수성, 하수처리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 검증, 선정

공법의 적용실적 및 정상가동 여부를 통한 안정성 검증(정상가동 실적

증명서 첨부), 하수처리시설 단위공정 선정의 주안점, 고도처리 공정계획,

소독공정계획의 적정성, 실내공기질 향상계획 및 탈취계획의 적정성,

단위공정별 설계조건, 계획목표년도 및 계획수질을 고려한 물질수지도,

하수슬러지 처리공정계획․처분방안, 처리수 재이용방안 검토, 처리수

재이용계획, 방류하천 수질개선효과 분석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토목설계의 적정성(30점)

- 부지현황, 주변시설, 지반조건, 방류지점 등을 고려한 입지현황 및 여건

분석, 홍수위 현황등의 방류하천 현황분석, 시설물배치를 위한 관련지침

검토, 시설물 배치계획, 부지정지 계획고 검토 및 결정, 구조물 복개계획,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 구조물계획, 수리계산의 적정성, 우ㆍ오수

배제계획, 방수ㆍ방식계획, 구내용수 공급계획, 구내배관계획, 구내도로

계획 등을 평가하며, 관거설계기준, 관종선정, 차집관거 노선계획, 주요

노선지점 시공방안검토, 부속시설물 설계, 관추진계획, 관기초 및 관보

호공, 관거접합 및 연결등을 포함한 차집관거계획의 적정성, 중계펌프장

위치검토 및 선정, 중계펌프장 시설계획, 사용성 검토와 내구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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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토목구조계획의 적정성, 지하수 거동해석과

구조물기초검토, 지반굴착공법 및 안정성 검토, 지하수 배수 및 차수계획,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 보호대책, 계측관리계획을 포함한 토질 및 기초

계획의 적정성, 각 공종별 에너지 절감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건축설계의 적정성(10점)

- 건축개념, 건축계획의 방향과, 인문 및 자연환경분석, 설문조사 및 설계

반영, 관련법규 검토 및 규모산정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을 포함한 건축계획과, 장애우 및 노약자 편의시설계획,

주요자재 선정계획, 경관 및 색채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과, 제반하중

조건의 분석 및 적용, 구조형식의 선정 및 안정성, 내진구조계획, 각부

구조계획 등을 포함한 구조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기계설계의 적정성(20점)

- 설계기준, 사전조사 사항 등을 포함한 기계설계 기본방향과 설비배치

및 동선계획과, 시설규모 및 기기선정의 부합성, 단위시설별 공정계획

및 기기선정 등을 포함한 주요기계설비의 적정성, 설비의 내구성 및 성능,

기계설비 점검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내구성 및 점검계획과, 주요

설비별 경제성, 환경오염 방지계획, 건축기계설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전기 및 계측제어설계의 적정성(20점)

- 기초자료조사, 설비계획의 적정성, 수ㆍ배전 설비계획, 예비전원설비

계획, 전력계통 감시제어계획, 배전설비 계획, 동력제어설비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계획, 조명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 피뢰 및 접지

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전기설비계획, 감시제어시스템 계획, 감시제어

시스템 기능 및 주요설비 사양, 백업시스템 구축계획, 운전제어 계획,

영상감시시스템 계획, 현장 계측기기 계획, 수질원격감시체계(TMS)계획

등을 포함한 계측제어설비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조경설계의 적정성(10점)

- 사전환경조사와, 컨셉, 프로그램, 컨텐츠, 인프라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

및 계획, 식재 및 시설계획, 포장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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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친화 시설 및 환경친화계획의 적정성(10점)

㉮ 친환경적 시설계획(5점)

- 주변환경 여건 및 환경질 분석, 환경친화공간 구성방안, 주민친화시설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주민친화시설 적용계획,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적용한 건축계획,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건축물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LCA(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성 평가(5점)

- LCA개요 및 수행절차, 환경영향범주별 LCA평가, 환경경제성평가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2) 시공계획의 적정성(70점)

①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15점)

㉮ 공사수행 기본계획(2점)

- 공사목적, 공사기간, 공사범위, 공사현황을 표기한 시설계획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주요공사물량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시공관리계획(3점)

- 현장운영관리계획, 현장운영시스템계획, 수행업무 및 공동참여사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조직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가설계획(3점)

- 작업장 및 야적장 등의 가시설 계획, 공사용도로 및 가도계획, 지장물

관리지침과 지장물 현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한 지장물 이설 및 보호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인ㆍ허가 및 타 설계관리계획(2점)

-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인허가 사항 검토, 시공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타 설계현황와 연관관계 검토를 통한 인접공사 중첩지역 설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자재, 장비, 인원 관리계획(2점)

- 주요자재, 취약시기 관리방안, 주요장비 투입 및 관리방안, 주요기능인력

수급 및 비상시 관리방안, 연차별 자재, 장비, 인원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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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처리계획(3점)

- 공사중, 교통처리 절차, 교통안전 활동계획, 교통안전표지판 거리별 설치

기준, 도로유형별 교통처리 관리계획, 공사중 위치별 교통처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시공계획의 적정성(10점)

㉮ 총괄 시공계획(3점)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ㆍ개량중계펌프장,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주요

구간별 시공계획 수립 및 침수피해, 동절기, 장마와 집중호우 시공대책

등을 포함한 현장특성을 고려한 시공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공종별 시공계획(4점)

- 부지외곽 배수로정비, 환경보호 및 민원방지, 주요구조물 및 시설, 가설

사무실 부지계획, 양중관리, 성토구간 시공관리, 가설울타리, 지하수구간

침수방지 등 사전중점관리사항 및 시공흐름도 제시와 각 공종(토목/건축

/기계/전기ㆍ계측/조경/포장공사)별 시공계획 및 차집관거와 신설중계

펌프장 공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공중 계측관리계획(3점)

- 신설구조물 및 차집관거 등의 하수처리시설 계측기 배치계획 및 계측

항목, 계측빈도, 계측 이상값 발생시 조치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③ 공정관리 계획(10점)

㉮ 공정계획 수립(5점)

- 공정계획 수립 흐름도,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현장특성에 따른 주요반영

사항과, 기상 및 동절기, 공휴일을 고려한 작업가능일수 산정, 주공정

및 마일스톤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주요 공정별 공정관리(5점)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단위공정 일정, 공정저해요인 도출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주공정선이 표시된 예정공정표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④ 품질관리 계획(10점)

㉮ 품질보증 계획(3점)

- 본사 및 현장의 중점관리 품질보증 방침, 품질보증 절차, 품질보증 문서

체계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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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계획(3점)

-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및 운영시스템,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중계펌프장공사 등을 포함한 공종별 품질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품질시험 계획(2점)

- 시험실 운영계획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공사 등을 포함한 공사

별 품질시험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적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의 적정성(2점)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가입예정보험계획

-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등 단계별 부실시공 원인 및 대책과 부실

시공 방지 및 품질혁신을 위한 활동계획, 취약시기 중점 품질관리대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⑤ 안전관리 계획(10점)

㉮ 총괄안전관리 계획(5점)

- 안전관리 조직 및 업무,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체계와, 시스템 안전활동, 기타 안전활동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 활동계획 및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5점)

-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구간별 안전관리계획, 재해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주요 건설장비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개선사항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⑥ 환경 및 민원관리계획의 적정성(15점)

㉮ 환경관리 계획(4점)

- 환경관리 목표, 환경관리 시스템, 환경관리 조직계획, 환경교육계획 및

점검계획, 환경관리 인ㆍ허가계획, 환경관리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공사중 환경피해요인 도출 및 저감대책(4점)

- 대기질, 수질오염, 소음ㆍ진동, 토양오염 등의 환경영향 요인별 저감

대책과 하천구간, 도로 횡ㆍ종단 구간등 주요위치별 환경피해 저감대책

수립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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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방안(3점)

- 폐기물 관리계획과 공사중 폐기물 저감대책, 건설폐자재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폐기물 저감대책 및 재활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민원관리계획(4점)

- 민원관리 시스템 및 조직, 민원처리방안과 공사단계별 예상민원 저감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거 등 위치별 민원저감 대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3)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10점)

①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10점)

㉮ 공사비 산출기준(5점)

- 공사비 산출절차와 기준환율, 인건비, 자재단가, 품, 중기 등을 포함한

단가산출기준, 공사원가계산 기준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수량 산출기준(3점)

㉰ 주요자재 선정의 경제성(2점)

- 토목분야, 기계분야, 기타(전기분야등)분야의 VE 및 LCC 분석을 통한

자재선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분석

2.2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220점)

(1)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30점)

①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30점)

㉮ 사업관리계획(15점)

- 법인설립계획, 주주구성, 법인설립 전후의 사업관리 조직편성,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의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을 평가함.

㉯ 운영관리계획(15점)

- 운영기간중 사업관리조직, 경영진 충용기준 및 주주총회와 이사회구성을

포함한 경영진 충용계획, 인사관리 절차, 채용계획, 직급체계를 포함한

인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함.

(2) 시설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150점)

①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150점)

㉮ 시설운영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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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운영관리 목표, 조직및 인원계획, 자재ㆍ정비등 행정관리계획, 수질

관리계획, 비상상황대응계획, 친환경 운영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관리

추진방향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25점)

- 유지관리 절차 및 목표, 기간별 및 공종별 유지관리 점검계획

- 각 분야별 점검내용 및 보수대책

ㆍ토목 : 구조물 및 관거시설 등 점검내용 및 보수대책

ㆍ건축 : 건축시설 유지관리, 점검내용 및 대책

ㆍ기계 :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한 반영사항

ㆍ전기/계측제어 :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설계고장 예지시스템 적용

사항, 수질분석계 유지관리계획

ㆍ조경 : 연간관리계획, 목재/철재/포장류 등 재료별 점검사항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안전관리계획(25점)

- 비상상황 대응체계 및 운영조직, 비상연락체계

- 비상상황 발생시 대책, 비상시 운영 및 대응방안, 수처리ㆍㆍ기계설비ㆍ

전기ㆍ계측제어설비 비정상 운전시 조치계획

- 기계, 전기ㆍ계측제어설비의 안정성 검토 등 안전관리계획

- 시스템 DB백업 및 복구체계 등 비상시 백업장비 계획

㉱ 시운전계획(25점)

- 시운전 대상 및 범위, 시운전 조직구성

- 단위공정별 시운전 계획, 시운전 일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25점)

- 기술이전 흐름도, 기술이전 세부계획

- 운영교육훈련 세부계획, 프로그램,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 일정을 평가함.

㉳ 성능보장계획(25점)

- 유입하수 부하변동시, 저수온시, 비상시 등 운영방안 대응계획 및 전산

모사를 통한 처리효율 예측 및 검증의 적정성을 평가함.

㉴ 운영기간중 보험가입계획(15점)

(3) 운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40점)

① 운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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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별 운영관리비 산정항목(15점)

- 적용설비별 운영유지 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용 산정의 기초자료인 산정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함.

㉯ 유지관리비 산정기준(10점)

- 인건비, 약품비, 각종 슬러지처리비, 상하수도비, 연료비, 전력비, 제경비, 유지

보수비 등 항목별 유지관리비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15점)

-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의 항목별 합리적 세부 산출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2.3 수요예측(100점)

(1) 수요예측방법의 적정성(100점)

① 수요예측방법의 적정성(50점)

㉮ 상위계획의 검토(25점)

- 각종 상위계획 검토(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08.09) 및

농소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련계획 등)를 통한 계획

지표, 시설용량, 사업부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 처리수재이용, 하수

처리장 상부 활용계획 등 설계반영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함.

㉯ 기본계획 검토 및 계획지표 설정(25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시 설정된 각종지표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검증을

통한 기본설계의 합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50점)

㉮ 계획목표연도 및 계획처리구역(15점)

- 계획목표년도 및 단계별 계획처리구역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계획하수량 및 수질(15점)

-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증가 인구를 고려한 계획처리인구, 계획하수량,

계획수질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용량 및 건설계획(20점)

- 처리구역내 발생하수량에 대한 단계별 하수처리시설용량 및 건설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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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자자 및 가격(450점)

①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50점)

㉮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10점)

- 사업제안자가 국내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참여횟수(사업시행자지정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한함)와 국외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 평가방법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20회 이상 A0 16회 이상 B0 12회 이상 C0 8회 이상 D0 4회 이상 E0

18회 이상 A- 14회 이상 B- 10회 이상 C- 6회 이상 D- 2회 이상 E-

㉯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경험(10점)

- 사업제안자의 하수처리장 건설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산하여 평가함

출자자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경험 평가방법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평가기준 점수

20회 이상 A0 16회 이상 B0 12회 이상 C0 8회 이상 D0 4회 이상 E0

18회 이상 A- 14회 이상 B- 10회 이상 C- 6회 이상 D- 2회 이상 E-

㉰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율(15점)

- 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중, 각 컨소시엄 내

각각의 출자비율의 합을 제안자의 출자비율로 하고 {제안 출자비율÷최고

제안 출자비율}×배점(10점)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 지역건설업체 또는 지역중소업체의 출자비율(15점)

- 지역건설업체 또는 지역중소업체의 출자비율 중, 각 컨소시엄 내 각각의

출자비율의 합을 사업제안자의 출자비율로 하고〔{(제안 출자비율)÷

(최고 제안 출자비율)}×배점(10점)〕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지역은 울산광역시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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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용료(400점)

(1) 사용료 요구수준(400점)

① 사용료 요구수준의 적정성(400점)

㉮ 사용료는 2009년 3월 1일 불변가격기준이고 VAT별도의 단일사용료로

제시하여야 함.

㉯ 사용료 평가기준

- 사용료 요구수준은 다음 산식에 의해 정량적으로 평가함.

평가점수 = {(최저 제안 사용료) ÷ (사업제안자 제시 사용료)} × 배점(4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