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
11-1341000-000205-10 2014. 12.

 ·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편성 및 관련 근거····· 173 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평가영역·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발 간 등 록 번 호11-1341000-000205-10

    2014. 12.

  •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 사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i -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Ⅰ. 유아교육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3

    2.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방법 ····················································· 4

    3. 누리과정 재정 지원 요청 ······································································ 4

    4. 37개월 유아 유치원 교육비지원 요청 ················································ 6

    5. 유치원비 인상 관련 ················································································ 7

    Ⅱ. 특수교육

    1. 특수학교 중등2급 정교사 자격 취득 ················································· 11

    2. 일반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 ············· 12

    3.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익히기‘ 교과서 관련 ····················· 13

    4. 특수교육대상자의 타 시도 소재 유치원 배치 관련 ······················· 13

    5. 재활복지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관련 질의 ······························· 16

    6. 장애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관련 ··················· 17

    7. 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특수교사 충원 요청 ····································· 18

    8. 취학 유예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지원 관련 건의··· 20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질문(전공과 설치 등) ······ 21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ii -

    10.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치료지원 관련 질의 ·························· 23

    1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배치 변경 절차 관련 질의 ····························· 24

    12.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신지체' 장애명 통일 관련 건의 ················ 25

    Ⅲ.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1. 취학유예확인서 발급기관 확인 요청 ················································· 29

    2. 입학 유예 사유 ······················································································ 29

    3. 귀국학생의 학적처리(취학인지, 재취학인지) ·································· 31

    4. 중학교 의무교육 자퇴 관련 문의 ······················································ 32

    5. 불법체류자의 고등학교 전학가능 여부 확인 ·································· 33

    6. 독일 고등학교 유학 후 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경우 ··· 34

    7.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에 관한 질의 ································ 37

    8. 교육부 학교폭력기록삭제 졸업생은 제외 ········································ 38

    9. 학생부에서의 한 부모 및 재혼가정에 대한 문제정책 개선안 ···· 39

    10.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재취학 및 졸업 문제 ··· 41

    11. 초등학생 유급 가능 여부 ····································································· 42

    12. 생활기록부 지각처리 수정여부 ·························································· 43

    13. 일본에 재학중인 학생의 한국 전학에 대하여 ································ 44

    14. 예비중학생 재배정관계 ········································································ 46

    15. 생리 공결제 ···························································································· 47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iii -

    16. 인정유학 범위 확대관련 ······································································ 48

    17. 등굣길 불의의 교통사고 학생에게 치명적 불이익 주는 현 교육훈령개정··· 49

    18.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학문의 ···················································· 50

    19. 졸업장 관련 ····························································································· 51

    20. 초등학교 전입생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전입을 올 경우 처리 방법···· 52

    21. 학교 졸업 학력 취소 ············································································ 53

    22. 외국인 아동의 개명예정 한국이름 나이스시스템 등록 가능 여부···· 53

    23.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질문 ································································ 55

    24. 아들 유학관련 문의 ·············································································· 56

    25. 무단결석 정의 ························································································ 57

    26. 초등학교 전학 문의 ·············································································· 58

    27. 생활기록부 외부활동 기재 ·································································· 59

    28. 2015학년도 외고 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 개선방안 ····················· 60

    29. 고등학교 입학문의 ················································································ 63

    30.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거주기간 산정 기준 ···································· 64

    31. 특례요건 충족후 부모 조기 귀국시 특례자격 상실 ······················ 65

    32. 특례입학 ·································································································· 66

    33. 무상교육 관련 문의 ·············································································· 67

    34. 특목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다자녀가구)정책의 문제점 ················· 68

    35. 영훈국제중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호소문 ·························· 69

    36. 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른 정부의 입장 문의 ·································· 71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iv -

    37. 사립학교 학교회계의 구분 ·································································· 72

    38.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 74

    39. 개인이 특수학교 설립 가능 여부 ······················································ 75

    40.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교재등 자료 찾기 안내 ······························ 76

    41. 다문화 교육 폐지 요청 ········································································ 76

    42. 검정고시 합격 후 과목 재응시 가능 여부 문의 ···························· 77

    43. 정규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질의 ························ 78

    44. 공교육을 따라가려면 사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 ···························· 79

    45. 불법사교육 신고 포상제도 문의 ························································ 81

    46.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 95

    47.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재문의 ················································ 96

    48. 자유학기제 관련 문의 ·········································································· 97

    49.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원 인정 유무 ·················································· 98

    50.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포상제 문의 ·············································· 100

    51. 자율학기제 시행재검토 ······································································ 102

    5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103

    53. 과외 알선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 105

    54.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106

    55. 학부모회 성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질의 ········································ 106

    5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제 참여 관련 문의 ·································· 109

    57. 주5일제 교육의 문제점 해소 문의 ·················································· 110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v -

    58.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 공문에 따른 업무 과중 ····························· 111

    59. 고교 정규수업 시간 전 보충수업을 9교시(마지막시간)에 편성 운영 문의··· 112

    6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시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113

    61.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시 전공분야 수업 서류제출 관련 ··········· 114

    62. 비영리법인의 방과위탁사업운영 관련 문의 ··································· 115

    63.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 117

    64. 아직도 학력이 철폐되지 않는 학력사회 ········································ 118

    65. 이적 동의서 ··························································································· 119

    66.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 120

    67. 최근의 초등체육전담교사 제도에 관한 의견제안 ························· 121

    68. 스포츠강사가 왜 교사입니까? ·························································· 123

    69.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 중 스포츠강사의 단독수업진행 반대 ·· 124

    70. 고등학생들 체육시간에 대하여 ························································ 126

    71. 우리나라 야구 꿈나무들의 현실 ······················································· 127

    7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 128

    73.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 130

    74. 1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 요청 ············································ 132

    75. 체험활동 관련 인증 프로그램 ·························································· 133

    76. 교과 교실제 질문 ················································································ 134

    77. 재량 휴업 ······························································································ 139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vi -

    Ⅳ. 초・중등 교원인사

    1. 퇴직과 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 143

    2.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 144

    3. 승진 가산점 적용 여부 ······································································ 145

    4. 개방형 교장 공모에 대한 문의(교육부) ········································· 146

    5. 교원승진의 연구실적 점수부여 기준 ·············································· 147

    6. 박사학위 및 연수점수 인정여부 질의 ············································ 147

    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 보장 ···················································· 148

    8. 2014학년도 복수담임제도 운영 문의 ·············································· 149

    9. 기간제 교사 계속 근무기간 문의 ···················································· 150

    10. 교원복무시간의 근거 ··········································································· 151

    11. 교원의 부동산 임대사업 ····································································· 152

    12. 교원동반휴직 기간 및 횟수 ······························································· 152

    13. 1년 미만 국외연수휴직 가능한지? ·················································· 154

    14. 교사 타시도 교류(일방전출) 확대 ··················································· 154

    15. 교사의 육아휴직 중 계절제대학원 수강 ········································· 155

    Ⅴ. 학생건강안전

    1. 한센인 자녀(미감아)의 특별지도 내용 ············································ 159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vii -

    2.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정책 ······································ 160

    3. 학교 보건실 예산 및 직원 배치 ······················································· 161

    4. 보건교사 직무와 국민건강보험업무와의 관련성 질의 ················· 161

    5. 학교 급식법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관련 ······································ 162

    6. 학교 급식법 관련 건강진단 횟수 문의 ·········································· 163

    7. 급식 후 남은 음식 재활용 ································································ 164

    8. 방사능 급식 ·························································································· 166

    9. 학교 급식판 세척제에 관한 질의(교육과학기술부 급식담당) ··· 167

    Ⅵ.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1.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편 관련 문의 ······································· 171

    2. 역사교육 확대 방안 ············································································· 171

    3.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편성 및 관련 근거 ····· 173

    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평가영역···· 174

    5.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 ······································································ 176

    6. 고등학교 1시간 수업을 50분에서 감축 운영 가능 여부 ············ 176

    7.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적용시기 문의 ········································· 177

    8. 초등학교 하루 수업 시수 증배 가능여부 ······································ 178

    9. 2015년 5, 6학년군 사회과 편성 관련 문의 ·································· 179

    10. '진로와 직업' 교과명 문의 ·································································· 180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viii -

    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자료 요청 ········ 181

    Ⅶ. 대 학 입 시

    1.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특례입학 자격 문의 ····································· 185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응시자격 ························································ 187

    3.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 조정 요청 ···················································· 189

    4. 입학사정관제 전형 개선 건의 ·························································· 190

    5. 검정고시 출신의 만학도가 입학 가능한 학교 문의 ····················· 191

    6. 2014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 192

    7. 대학입시 재외국민전형 중 영주교포 자격 ···································· 194

    8. 여주군 행정구역이 여주시로 편입시 현중1.2재학생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195

    9. 수시 2차 전형료 환불 ········································································ 198

    10. 대학 수시 지원 가능 횟수 문의 ······················································ 199

    11. 외국 고등학교 졸업장 관련 ······························································ 200

    12.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응시서류 제출 여부 ······························ 202

    13.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방법 문의 ················································ 203

    14. 학생부 전형 외부 스펙 반영 문의 ·················································· 205

    15. 대학입학 시험 수시, 정시 지원 횟수에 관한 질의 ···················· 207

    16. 대입지원 시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질의 ···································· 209

    17. 대학 입시 전형 중 고른기회(다문화가족자녀 자격) 문의 ········· 210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ix -

    Ⅷ.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1. 고3 재학 중 군입대시 출결 처리방법 ············································· 215

    2. 마이스터고 이중 지원에 대한 문의 ················································ 216

    3. 특성화고 취업률에 관해 통계 관련 ················································ 217

    4.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규정에 대한 민원 ·············· 218

    5. 진로·진학 상담교사 추가 선발 모집 문의 ·································· 219

    6.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의 강력한 변화 필요 ·························· 220

    7.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 계획 ······················································ 221

    8.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현실과 문제점 ·········································· 221

    9. 청소년 행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 222

    10.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연수 제한 시정 요청 ·························· 223

    11. 학부모 대학진학 상담사 과정 개설요청 ········································ 224

    12. MACOS 운영 및 개최 추진에 대한 컨설팅 요청 ························ 225

    13. 부전공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도 진로 부전공 자격 대상요청 ·· 227

    14.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학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 및 관리 제안··· 228

    Ⅸ. 국 제 교 육

    1. 해외 유학생의 국비 장학 지원 여부 ·············································· 233

    2. 쿠웨이트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자격 ············································ 234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 -

    3. 사우디아라비아 단기초청연수 자격 ················································ 236

    4.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금 ·························································· 237

    5.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선발자의 증명서 발급 ································ 238

    6. 병역 미필자의 유학생 지원 가능여부 ············································ 238

    7.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연령 폐지 건의 ···································· 239

    8. 일본 전수학교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과 나이제한 문의 ············ 240

    9.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시 복수전공자 가능 여부 ············ 241

    10.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응시 자격 ·········· 242

    11. 중국 유학 관련 정보 ·········································································· 244

    12. 중국 유학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 장학금 ················ 246

    13. 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 선발 시 나이 제한 ······················ 247

    14.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관련문의 ·················································· 249

    15.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관련 ·························································· 250

    16. 중국 학생 한국유학 할수있는 학교와 유학방법 ·························· 252

    17. 초등학생 인정유학 조건 ·································································· 253

    18. 외국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 문의 ·················································· 254

    Ⅹ. 교육청 및 지방교육

    1. 지방공무원 위생원의 위험수당 지급 시기 ···································· 259

    2.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관련 법령해석 자료 관련 ············· 260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i -

    3. 교행 일방 전입 ···················································································· 261

    4. 공로연수중 겸직허가 여부 ································································ 262

    5. 전보 제한 ······························································································ 263

    6. 지방공무원의 복무중 겸직 허가에 대하여 ···································· 263

    7.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문의 ·························································· 264 8. 육아휴직중 대학원 수학 가능여부 ················································ 266

    9. 기술정보수당 및 연구업무수당 관련 ·············································· 266

    10. 지방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관련 질의 ·········································· 267

    11.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복무 후 대체휴무 관련 질의 ···················· 269

    12. 지방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 ·································· 270

    13.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자격(응시요건) 질의 ································ 271

    14. 지방공무원 직렬 문의 ········································································ 272

    15.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에 관한 질의 ·········································· 273

    16. 조무직렬 공무원 구조조정 요구 ······················································ 275

    17. 교육공무직 제안 ·················································································· 278

    18. 지방교육행정직 중학교 보전수당 보류 또는 철회 관련 ············ 280

    19. 우리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 281

    20. 유,초,중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관련 ·············· 282

    21.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갈등 그리고 분열(수당 관련 해결 제안) ··· 286

    22. 교육부장관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의뢰 ···································· 288

    23. 교육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 290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ii -

    24. 교육부와 교사들의 이중적인 행태 시정 요구 ······························ 291

    25. 지방공무원(중학교) 관리수당 지급 시기 문의 ····························· 292

    26. 정책제안 보완 사항 ············································································ 293

    27. 전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95

    28.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 296

    29. 시설관리 직렬과 관련하여 ································································ 297

    30.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법안 마련 요망 ·· 298

    31.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 301

    32. 선진국으로 가는 길(2/3) ·································································· 302

    33. 시설관리직렬 자격증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04

    34. 교육부와 교육감제도 ·········································································· 307

    35. 교육감선거 폐지 신청 ········································································ 308

    ⅩⅠ. 교육정보 및 통계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 313

    2.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지연 문제 ······················································ 314

    3. 공인인증서 등록 문제 및 번거로운 인증절차 ······························ 315

    4. 회원가입정보-E-mail 수신여부 및 민원게시판 신설 여부 ······ 316

    5. 非윈도우즈 사용 컴퓨터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 317

    6. 나이스 가입 절차 과정의 복잡화 ···················································· 318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iii -

    7. 학부모서비스 관리 감독 문제 ·························································· 319

    8. 나이스 고객상담센터의 응답 성실도 문제 ···································· 321

    9. 에듀팟 가입 했으나 주민번호입력이 안돼 사용 못하는 문제 ·· 322

    10.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학부모서비스) 윈도우 XP 차단관련 ······ 322

    11. 다른 OS나 브라우저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 324

    12. 교육부 청사 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화기 구매처 문의 ·············· 325

    13. 전체 학교 리스트 ················································································ 325

    14. 학생 수 ·································································································· 326

    15. 취학률 ···································································································· 326

    16. 사이버대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 327

    17. 사이버대학 내 박사과정 설치 요청 ················································ 328

    18. 보육실습 대란 ······················································································ 329

    19. 사이버대학교 전형료 환불 건 ·························································· 330

    20. EBS 방송교육 ······················································································ 331

    21.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인증 관련유무 ················································ 332

    22. 사이버 대학 수업료에 관해 ······························································ 333

    ⅩⅡ. 대학 및 대학원

    1. 부산 경성대 국가지원 자금내역 자료 요청 ·································· 337

    2. 성적 분포에 대한 비율 변경 관련 ·················································· 337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iv -

    3. 전임 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관한 문의 ·········································· 338

    4. BK21플러스 사업에 관하여 ······························································ 339

    5. 국고지원 구입 장비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문의 ······················ 340

    6. 의과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및 등록금 보조 문의 ·········· 341

    7. 그린벨트 지역에 대학 분교 설치 문의 ·········································· 342

    8. 법령해석(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관련) 요청 ························· 343

    9. 지방대학이 서울에 건물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불법 ················ 345

    10. 육아휴직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문의 ·········································· 346

    11. 신학교설립에 관한 건 ········································································ 349

    12. 육아휴직 관련 문의 ············································································ 350

    13.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가능여부 ······································· 351

    14. 사립학교와의 일람불외화지급보증 거래시 기채 허가사항 질의 353

    15. 지방대학교 수도권 캠퍼스 개교 건 ················································ 354

    16. 산업 단지내 대학원 신설 ·································································· 355

    17. 대학원․대학교 설립 요건 및 기준 ··················································· 356 18. 신학교 명칭 사용 ················································································ 357

    19.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중복지급여부 ·· 359

    20. ○○대학교 문제 ·················································································· 360

    21.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해석 ····························· 361

    22. 육아 휴직 중 급여에 대하여 ···························································· 362

    23. 지방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에 따른 수도권 학생의 불이익 문제··· 364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v -

    ⅩⅢ. 교육과정 및 교과서

    1. 교과서에서 사용된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 보상금 ··················· 367

    2. 초등학교 교과서 ·················································································· 367

    3. 내년도 초등교과서 표기방식이 궁금 ·············································· 369

    4. 일본의 독도및 위안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 370

    5. 교과서 선정 의무 규정에 대하여 ···················································· 371

    6.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구입 ······························································ 371

    7. 교사가 교과서 영업행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나? ···················· 372

    8. 광개토대왕릉 현지답사 추진 요청 ·················································· 373

    9. 한국사 교육 강화 요청 ······································································ 374

    10. 일본의 독도및 위안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 375

    11. 于山島(우산도)가 獨島(독도)라는 논증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요청···· 376

    12.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하여 질의 ························································ 377

    ⅩⅣ. 교원양성 및 연수, 수당 및 성과금

    1. 관광 중등 정교사 2급 취득에 관한 건 ·········································· 383

    2.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사자격증 수여 요구 ······························ 384

    3.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해결 ································································ 384

    4. 중등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 385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vi -

    5. 교육경력 인정관련 질문 ···································································· 386

    6. 교원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의 ···························································· 387

    7. 전적 대학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 388

    8. 전문상담교사 2급 기본 이수과목 문의 ·········································· 389

    9.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위한 학적상태 ···································· 390

    10. 유아교육법 ···························································································· 393

    11. 08학번 유아교육과 자격증과 관련 ·················································· 394

    12. 방송대 유아교육과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 ·································· 395

    13.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관련 질의 ··················································· 396

    14. 정교사 자격증관련 ·············································································· 399

    15. 교직이수 관련 문의 ············································································ 400

    16.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 ·································································· 401

    17. 교육봉사 인정 방법 ············································································ 401

    18. 교원자격증 발급문의 ·········································································· 402

    19.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해 ···································································· 403

    20. 교직 이수 과목 관련 재문의 ··························································· 404

    21. 교장자격 인정제도에 대하여 ···························································· 405

    22. 2급 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 406

    23. 실기교사 자격 문의 ············································································ 406

    24. 교육경력 인정기준에서 '전임경력 인정기준'이란? ····················· 407

    25. 전문상담교사1급 교육경력 인정 범위 ············································ 408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vii -

    26. 교원자격증 부전공 표시 문의 ·························································· 409

    27. 최근에 나온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410

    28. 2급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 ································································ 411

    29.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시-교원임용시 호봉 인정유무 ············ 411

    30. 교원 성과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 412

    ⅩⅤ.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1.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질문 및 염려 ··············································· 417

    2. 자격 기본법상 국가의 범위 ······························································ 419

    3. 민간자격증 시험일정 조정요망 ························································ 420

    4.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한국시행 관련 ·········································· 421

    5. 자격시험 문제지 공개청구 ································································ 422

    6.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의 학원 등록여부··· 424

    7.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환불기간 관련 문의 ···································· 425

    8.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 426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문의 ······················· 427 1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한가? 428 11.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성인반 개설․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429 12. 피아노 방문 레슨 관련 문의 ···························································· 430

    13. 원격교습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할때 그 건축물의 용도 ·············· 431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viii -

    14. 평생교육원 부설 체험공간 등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432

    15.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예능학원 운영과 관련 질의 ···················· 433

    16. 학원설립 관련 문의 ············································································ 434

    17. 원어민(중국인강사) 채용시 구비서류 ············································· 435

    18. 독학사 제도 관련 문의 ······································································ 437

    19. 학사학위 인정에 대하여 ···································································· 438

    20.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의 ····························· 440

    21.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문의 ······························································ 441

    22. 보습 학원에서 외국어 자격증반 운영 ············································ 442

    23. PEET 기숙학원 개원 가능 여부 ····················································· 443

    24.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해 ····················································· 443

    25. 온라인 학원관련 법률상담 ································································ 444

    26. 온라인 첨삭 서비스의 학원법 적용 유무 ······································ 445

    27. 학원의 내부 실측 ················································································ 446

    28. 외국인에게 한국어 과외를 할수있나? ··········································· 447

    29.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문의 ··························································· 448

    30. 방위산업체 학점인정에 대해서 ······················································· 449

    31. 취학전 아동의 교습 문의 ·································································· 450

    32. 방송통신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관련 문의···· 451

    3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조건 및 절차 ·································· 452

    34. 방문미술(유아~성인대상)교습의 학원설립 여부 ························· 453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ix -

    35. 강사 요건 ······························································································ 454

    36. 방송 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가능 여부 ································ 454

    37. 성인 대상 평생 직업 학원 설립시 ·················································· 456

    38. 학원 교습과정 문의 ············································································ 457

    39.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 문의 ······························ 458

    40. 평생교육원 교수가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에 포함되나?··· 459

    4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치변경 불가 등의 제한 완화 요구 460

    4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일반 특성화고의 차이와 교사 채용 및 지위··· 461

    43. 국내대학에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 462

    44.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 자격 제한을 두는지 여부··· 463

    45. 학원법 문의 ·························································································· 464

    46. 학원 강사 자격 문의 ·········································································· 464

    47. 학원의 휴원 및 폐원에 대한 질문 ·················································· 466

    48. 학원 환불 처리 기한 문의 ································································ 467

    49.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수강생 대학 소속 선수로 인정 가능한가?··· 467

    50.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468

    51.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어캠프 관련 ·································· 469

    ⅩⅥ. 기 타

    1. 원격콘텐츠 나레이션 자막 지원 문의 ············································ 473

  • 2014년 질의・회신 사례집CONTENTS

    - xx -

    2. 연수 이수증 발급 시기 문의 ···························································· 473

    3. 이수증 출력 오류 ················································································ 474

    4. 연수 신청기간 문의 ············································································ 475

    5. 물품 구매 요청 ···················································································· 475

    6.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 476

    ⅩⅦ . 민원처리 관련 법령 ············································································· 479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민원 질의 ․ 회신 사례집

    Ⅰ. 유 아 교 육

  • Ⅰ. 유 아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3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111

    질의질의질의

    ❏ 현재 정보컴퓨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유아교육과 편입 이외의 방법이 있나요? 교직과정이 개설된 아동학과나 가족학과 이런 곳에서 교직 이수를 하여도 자격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07-29 13:58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관련별표2에 의해 첫째,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둘째,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입니다. 셋째,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서울대, 한국교원대)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유아교육과에 편입하여 졸업 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취득가능하고, 유아교육과 관련학과(예를 들면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에 들어가서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성적 상위10%에 한해서 자격증을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4 교육부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방법222

    질의질의질의

    ❏ 유치원 정교사 2급을 받고, 4년제 대학원격 대학원에서 영·유아교육을 전공해 유아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07-09 16:45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별표2에 의해서 제1호는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며, 제2호는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 한국교원대)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위 자격 기준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누리과정 재정 지원 요청333

    질의질의질의

    ❏ 이제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는데, 국가에서는 누리과정 국고

  • Ⅰ. 유 아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5

    지원비를 못 주겠다고 하니, 부모 된 마음으로써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누리과정이 이제 3~5세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출발점 평등이라는 취지하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니, 지방교육청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럼 그 몫은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이나 교사가 줄어들게 되고, 그 영향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 미래 사회의 기반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합니다. 인적자원대비 투자 비율이 확실한 유아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재정적 지원을 국고로 지원해 주세요.

    ❏ 또한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하거나 대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사립에 보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공립유치원 증원과 그에 걸맞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증원도 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07-16 10:3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우리 부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만 3~5세)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 5세아에 이어 ’13년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6 교육부

    ❏ 최근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부는 유아단계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적용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유치원 교원 정원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7개월 유아 유치원 교육비지원 요청444

    질의질의질의

    ❏ 37개월 아이를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교육비 지원을 알아보니 2010년 9월생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리교육과정은 36개월부터라서 유치원에 다닐 수가 있는데 왜 유아교육비 지원은 안 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 상 그렇다고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면 지침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지원 지침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비를 못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꼭 개선해 주셔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10-17 13:2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거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됨을

  • Ⅰ. 유 아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7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 포함)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2010. 9월생은 2013학년도 기준 유치원 입학대상 연령 및 무상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비 인상 관련555

    질의질의질의

    ❏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유치원비가 비싼 편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또 오르네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상한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나라에서 지원을 22만원이나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비용 다 빼고 교육비만 30만원을 냅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 재량으로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4-02-17 23:24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8 교육부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운영, 불법과다 인상 유치원 인하 조치 및 재정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Ⅱ. 특 수 교 육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1

    특수학교 중등2급 정교사 자격 취득111

    질의질의질의

    ❏ 특수학교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준교사 자격을 가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우, 2012년에 준교사 연수를 마쳤고 2013년 2월에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준교사에서 2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 목적이 관련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함이고 일정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면 이미 대학원에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을 마친 준교사에 한해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대체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 8. 21.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기준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정교사(2급) 특수학교’ 내용 7번에 의하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2 교육부

    ❏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222

    질의질의질의

    ❏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부 교과목과 단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 방법에 있어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경우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 8. 20. [국립특수교육원]

    ❏ 일반학교의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적관리는 시・도교육감의 소관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3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익히기‘ 교과서 관련333

    질의질의질의

    ❏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 익히기’ 교과서를 받고 싶습니다.

    ❏ 또한 시각장애학생들이 대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4. 3. 27. [국립특수교육원]

    ❏ ‘점자 익히기’ 교과서는 매년 6~8월경 NEIS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대독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한국점자도서관(http://infor.kbll.or.kr/) 엘지상남도서관(http://www.lg.or.kr/), 소리책(http://www.sori.or.kr)

    특수교육대상자의 타 시도 소재 유치원 배치 관련444

    질의질의질의

    ❏ 뇌병변 장애아동(5세) 엄마입니다. 특수아동 대상자로 선정이 교육을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4 교육부

    받고 싶은데 통합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자리도 없고 일반 사립유치원은 저의 아이를 현실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지원센터에 몇 차례 문의를 했지만 우리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일반 사립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보라고 했고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이 거절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받아주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신고 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 집 근처 근접한 곳을 찾다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산들 유치원을 알게 되어 찾아가 상담을 하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관내에 있는 통합 유치원보다 거리가 더 가깝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등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곳은 인천소속이라 하여 인천 서부 특수 지원센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락을 하고 다시 평가를 받기로 했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서울 거주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고 특수지원센터 직원이 이야기 해주셨고, 직원 본인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는 해놓고, 이 정책이 현실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고, 교육받고자 하는 우리 아이는 지역이 다르다고 지원을 못해준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행정상의 문제가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은 타 지역도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5

    지원을 해주는데 인천은 안 된다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반아동은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지원에 된다고 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원하는 곳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08-16 13:48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항과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민원인께서 특수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불가피한 사유(배치할 관내 유치원 없음)로 타 시·도 소재 유치원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한 바, 우선 거주지 부근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검토, 노력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6 교육부

    재활복지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관련 질의555

    질의질의질의

    ❏ 2013년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이수를 받았습니다. 본래는 치료교육교사 정교사 2급 이였는데 법이 개정되어 재활복지교사(중등특수) 정교사 2급을 이수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임용고시를 지원할 때 특수교사분야로 지원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재활복지 부분도 일반 특수(중등)으로 임용고시를 지원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10-02 19:15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문의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42(2007년 6월 15일 시행) '치료교사 제도 변경 내용 및 변경에 따른 행정 조치 사항' 공지에 따라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과 복지)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특수학교(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특수학교(중등) 교원 임용시험(별도과목 비지정 공고 시 가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7

    장애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관련666

    질의질의질의

    ❏ 현재 언어발달 지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4세인데, 내년에 만 3세반에 들어가요. 일반 어린이집에 등원 시 현재 국가에서 22만원 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장애아동일 경우 따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없는지요? 또한 유치원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지요? 동사무소와 보건복지 콜센터에도 문의하였으나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12-05 9:12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자녀가 만 3세로서 진단·평가 결과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8 교육부

    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특수교사 충원 요청777

    질의질의질의

    ❏ 저는 ○○대학교 부설유치원 사랑(특수)반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랑반 아이들이 특수교사 및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로 정말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알기로는 사랑(특수)반의 정원이 총 4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걸로 알았었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육부의 특수교육법에도 교사 1명에 아동 2명으로 되어있어 그렇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랑(특수)반의 정원이 6명으로 늘어나서 선생님 한 분이 3명의 아이들 지도한다고 하는군요. 아이들이 만3, 4, 5세로 나뉘게 되고 또 그 중 한 아이는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특수 교사 2명으로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지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또, 교육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발전을 한 아이들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2014년에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교육지원청이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발전 하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기회마저 앗아 간다는 느낌까지 들었었습니다. 2014년에 들어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9

    오는 모든 아이들과 같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사 선생님 한 분을 충원 해 주셔서 아이들 모두에게 조금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를 생각 해 주셔서 특수 교사 충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특수 교사의 충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12-10 21:27[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민원인께서는 ○○대학교 부설유치원의 경우 ‘13년도에 특수교사 2명이 장애유아 4명을 지도하였으나 ‘14년도에는 유아가 6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 1호에 따르면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4년도에 교사를 증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 교육부

    취학 유예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지원 관련 건의888

    질의질의질의

    ❏ 상황 7살인 지적장애 1급 딸아이가 2013년부터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특수학급)에 재학 중 초등학교 입학 유예신청을 함 유예신청을 받아들여졌으나 다니던 병설유치원(특수학급)에 재배치되는 것은 안 되고 일반(사립)유치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일반유치원을 알아보면 절대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며 더욱 큰 문제는 일반 유치원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나 특수학급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무조건 일반(사립)유치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이 받아야 하는 특수교육환경에서 내모는 것입니다. 유예신청과 함께 현재 다니고 있는 일반학급+특수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병설유치원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3-12-19 15:37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제2항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법령에 준하여 유치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질병·발육 상태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고 다시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의무 교육과정을 중복지원 받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 유예 이후에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을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질문(전공과 설치 등)999

    질의질의질의

    ❏ 안녕하세요? 장특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을 보면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 학교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각급 학교라 함은 특수교육기관(법에서는 특수학교+특수학급)과 공민학교, 일반학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2 교육부

    다른 곳에서도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2. 27조를 보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각급학교의 장에 특수학교가 포함되는데 왜 법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의 장으로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 3. 순회교육을 보면 교육감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학급을 특수학급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러면 제2조에서 정의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의 조항과 맞지 않는데요.

    ❏ 4. 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관련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일반학교의 교원은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시행령을 보면 특수교육교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법에서는 특수교육교원까지 포함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4-01-20 17:43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공과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설치 할 수 있다.

  • Ⅱ. 특 수 교 육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3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각급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 3. 순회교육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1항의 '특수학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제2호의 '일반학교의 교원'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교육 교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치료지원 관련 질의101010

    질의질의질의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28조 2항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오더가 없으면 단독으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법 28조 2항의 내용을 들어 장애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사설 치료실,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실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면허를 걸고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요?

  • 유아・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4 교육부

    ❏ 특수교육법 28조 2의 내용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사가 단독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치료지원(예: 장애아동에게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지원)을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회신회신 회신일 : 2014-02-07 13:45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교의사의 지도 아래 치료지원이 이루어지며,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