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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2014. 4. 3 현 정 택

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사회적 규제 국민의 삶의 질경제적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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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2014. 4. 3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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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규제개혁의 중요성 ························································· 1

Ⅱ. 그 동안의 규제개혁 평가 ············································ 2

Ⅲ.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 ··················································· 6

1.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6

2. ‘경제적 규제완화, 사회적 규제 강화’ 의견에 대한 견해 ················ 7

3. ‘규제개혁은 친(親)재벌-반(反)서민적’ 의견에 대한 견해 ················ 8

Ⅳ. 규제개혁 추진방안 ······················································· 10

1.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 10

2. 규제개혁 추진방안 ········································································ 11

1) 정부주도의 강력한 규제개혁 시현 ······································· 2

2) 규제영향분석 제도 내실화 ··················································· 3

3) 글로벌 스탠더드 기반의 제도수립 ······································ 4

4) 규제의 의원입법 절차 개선 ·················································· 5

5) 지자체 규제 생산ㆍ집행 관행 개선 ···································· 4

6) 규제개혁 취지에 걸맞은 정부분야 혁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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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규제개혁 인식 전환 ]

ㅇ 규제개혁은 경제생산성 향상, 산업ㆍ기술융합, 서비스산업

발전, 경제적지대행위 축소 등과 연관된 경제혁신의 핵심요소

ㅇ 중소기업 보호ㆍ지역균형발전 등 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와의 상충은 규제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ㅇ 규제는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도입되는 점을 감안, 규제가

필요한가가 아닌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로 규제를 평가

ㅇ 사회적 규제도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규제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규제와 함께 비용, 편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

ㅇ 규제는 특정계층에 대한 특권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완장’

→ 규제개혁은 완장을 제거하여 국민ㆍ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제한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

[ 개혁 추진방안 : 포괄적ㆍ지속적인 시스템적 개혁 ]

ㅇ (강력한 개혁) 부처별 단기(‘14.12월) 감축목표 설정, 당정협의를

통한 규제 일괄정비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실시

ㅇ (규제평가 내실화) 규제영향분석에 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규제비용의 객관적 추계ㆍ분석이 가능한 체계 구축

ㅇ (글로벌스탠더드 활용) 금융, 보건 등 각 분야의 국제기준을

한국의 준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규제도입의 준거로 활용

ㅇ (의원입법 사전검증) 현재 사전검토 절차가 면제되는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심사 등 객관적 검증절차 도입

ㅇ (지자체 규제개선) 체계적인 실태조사, 감사원 등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자의적 입법ㆍ집행 행위 개선

ㅇ (정부분야 혁신) ‘규제→민간활동 조장(encourage)'으로 규제

생성 주체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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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 . . . . . . . . . . . .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Ⅰ. 규제개혁의 중요성

□ 규제개혁은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 모든 내용과 연관

ㅇ 규제개혁은 민간의 자율적ㆍ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 생산성 향상,

산업발전, 창조적 산업ㆍ기술 융합 등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반

ㅇ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 진입장벽 등 경제적 지대

행위 축소도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가능

□ 규제는 다른 정책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조화, 상충하는 관계를

가지며 다양하게 연계

ㅇ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립된 규제는 개인ㆍ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 다른 가치를 동시에 제한하는 문제

< 규제에 따른 가치충돌의 사례 >

◈ (대기업 영업행위 규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

◈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복지제공을 위한

사회적 의무 분담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제한

◈ (수도권 규제)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공장 입지

제한 등 기업의 생산활동 등에 제한

ㅇ 하나의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의 충돌은 규제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

- 규제와 연계된 각각의 규제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하나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달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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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 . . . . . . . . . . . .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동안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Ⅱ. 그 동안의 규제개혁 평가

1 등록 규제 추이

□ 한국의 규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 규제감축 노력에 따라 ‘9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래 ’13년까지 꾸준히 증가

ㅇ ‘98년 외환위기 당시 1만개에 달하던 규제는 ’98~99년에 걸친

대대적인 양적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급감

ㅇ 그러나 ‘99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07년 규제등록

방식 변경*을 제외하면 ‘13년 1.5만 건까지 지속 증가

- 특히, ‘09년은 미등록 규제 발굴ㆍ등록 및 기 등록규제에 대한 정비

등이 일제히 실시됨에 따라 등록 규제 수가 크게 증가

< 연도별 등록규제 수 추이 >

*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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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 (정책) 행정규제기본법 을 제정(‘98)해 규제를 법적ㆍ시스템적으로 관리

ㅇ 규제의 등록, 관리, 소멸 등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 (규제등록) 모든 규제를 전산화 하여 등록ㆍ관리하고, 부처별

규제신설 시 기존규제 감축을 유도

- (규제관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

ㅇ 규제영향분석제도(RIA: Risk Impact Assessment)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억제

- 규제 신설, 강화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고, 규제 대체수단 가능여부 등 검토를 의무화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추진기구를 일원화하고 법적 권한 부여

- 규제 신설ㆍ강화 시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고, 규제 개선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도록 구성

- 부처, 지자체 내에 설치된 자체 규제개혁 조직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全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의 일관성 확보

□ (추진성과) 첫해 총 규제의 49%를 감축하는 등 가시적 성과 시현

ㅇ (‘98년) 총 11,125건의 규제 중 48.8%인 5,430건을 폐지, 2,411건 개선

- (정부) 청와대, 총리실, 부처 주도로 기존 규제의 약 절반 감축

- (국회) 다수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개정법안*으로 의결해

규제개혁을 지원

* 규제개혁 추진으로 급격히 많은 개정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 법안처리를 위해

정부는 171건의 법안을 부처별로 10건의 일괄개정법안으로 국회에 제출(’98년 법제처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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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9년 이후) 각 부처의 잔존규제 및 하위규제인 지자체 규제사무

등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 지속

- 지자체 총 규제사무 약 4만건 중 95%인 3.8만건 정비

- 그러나, 개혁작업 지속에도 불구하고,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 수는

지속 증가하여 국민의 정부 말기(‘02)에는 7,724건으로 확대

□ (평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기존 개혁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개혁을 시현해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혁동력이 점차 약화

ㅇ ‘규제 총량의 1/2 감축’ 등 수량목표 설정은 그간 규제개혁의

부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의도한 조치

ㅇ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98~’00년 역대 누적액을 상회

하는 396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

ㅇ 외환위기라는 절박한 경제환경은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동력

으로 작용했으나, 경제상황 호전에 따라 개혁 동력이 감소

3 참여정부 규제개혁

□ (정책) ‘04년 이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추진회의 신설 등 적극적

규제개혁 정책 추진

ㅇ ’04년 투자 활성화, 고용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을 국가 의제로 삼고,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기획단 등 설치

ㅇ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순응도 제고 등 기존 규제 정비 노력

□ (성과) 초기 정부 혁신조치를 위한 개혁조직 탄생에 따라 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이 저하1)되고, 적극적 규제정책에도 체감도는 미미

ㅇ 질적개혁 중심 2단계 규제개혁 추진에도 정치적지지 등 추진동력이

미흡2)하여 ‘05년을 제외하면 규제 총량은 지속 증가

ㅇ 개혁체계 강화에도 학계ㆍ기업 등 민간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

1)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임상준, 2005)

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및 저체감 원인 분석」 (최진욱, 구교준, 김태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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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 (정책) ‘전봇대 뽑기’로 대표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 추진 노력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을 통해 신설ㆍ강화 규제(규제개혁위원회),

기존ㆍ복합규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개혁 체계화

- 기존 개혁체계로 개선이 어려운 기존규제, 다부처 관련 복합

규제에 대한 범부처적 해소기구로 활용

ㅇ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정보 국민공개 확대, 한시적

규제유예*(‘09년 280개) , 재검토형 일몰제** 등 제도 도입

*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

** 일몰제 도래 시 규제의 무조건적 소멸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 문제

완화를 위해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존속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

□ (성과) 각부처의 법령ㆍ행정규칙 상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2,276건)

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규제개혁을 실현

ㅇ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규제심사 권고 사례집 발굴 등 규제

개혁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

ㅇ 한시적 규제유예,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등 도입을 통해 ‘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규제유연성을 확대

□ (평가) 외부 환경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으나 규제개혁의 책임성은

다소 미진한 측면3)

ㅇ 금융위기에 대응해 규제개혁 성과체감을 통한 소비ㆍ투자심리

회복유도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대응을 추진

ㅇ 그러나, 정치적지지, 이해관계자 간 소통부족 및 규제개혁 추진

기구의 분산으로 규제개혁이 책임성은 미진했다는 지적

3)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최진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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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 . . . . . . . . . . . .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규제개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오해Ⅲ.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

1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오해1) 기존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하고, 이를 선별적

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 모든 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되므로 필요한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의 정의 >

▪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ㅇ 따라서, 규제의 존속여부는 필요성 여부가 아닌 목적 달성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으로 평가해야할 필요

□ 규제의 적합성ㆍ타당성 판단 기제로서 ‘규제영향분석’이 중요

ㅇ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타당성 판단의 기준 제시

* 주요 평가항목: 규제의 필요성, 대안검토, 비용ㆍ편익분석, 적정성ㆍ실효성 등

ㅇ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행하여야하나, 인적자원, 예산ㆍ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Red Tape)으로 운영되는 문제

ㅇ 분석방법 개선, 인력의 전문성 강화, 외부 지원기관 활용 확대

등 내실있는 평가 노력 지속 필요

<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구조적 문제점 >

* 출처: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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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규제완화, 사회적 규제 강화’의견에 대한 견해

◈ (오해2) 기업ㆍ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복지ㆍ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좋다?

□ 규제는 크게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규제로 구분하며, 모든 유형의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규제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ㅇ (경제적 규제)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ㅇ (사회적 규제) 국민의 삶의 질, 경제적ㆍ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규제

ㅇ (행정적 규제) 신고와 보고 의무, 행정조사ㆍ질서벌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과하는 규제

< 규제유형별 규제등록 추이 (단위:건) >

□ 사회적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는 비용ㆍ편익이 발생하므로 규제

존속 여부 판단은 유형보다는 비용ㆍ편익 분석에 근거할 필요

ㅇ 규제에 따른 비용을 모두 합한 사회적 총비용이 클 경우 목표

정당화가 어려운 경우 발생

- 모든 규제에는 집행(규제자)ㆍ준수ㆍ우회(피규제자)ㆍ왜곡비용(사회적) 소요

* (집행비용) 규제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비용(경찰의 교통 단속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준수비용) 규정대로 행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면적ㆍ장비확보 등)(우회비용) 규제우회를 위해 필요한 비용(노동법상 의무고용 비용축소를 위한 간접고용 등)(왜곡비용) 피규제자 행위 왜곡으로 초래되는 비용(상대가격 왜곡, 지대추구 행위 등)

ㅇ 규제 목표의 정당성과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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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은 친(親)재벌-반(反)서민적’의견에 대한 견해

◈ (오해3) 규제개혁으로 인한 혜택은 재벌 등 기득권층이 누리고,

일반 국민과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간다?

□ 규제는 특정한 계층에게만 부여되는 권한으로 일종의 “완장*”에 해당

* 완장은 민주도가 낮고 자율성이 결여된 사회에서의 권력ㆍ감시ㆍ통제의 상징4)

ㅇ 각 부처의 인ㆍ허가는 특권이나 비리의 소지를 제공하는 ‘현대판

완장’으로서 부정적인 역할

ㅇ 규제는 민주주의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부역할이 감시에서

‘조장(encouragement)'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 규제개혁은 ‘완장철폐’를 통해 국민ㆍ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유의할 점을 지키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ㅇ 규제개혁은 기득권층 뿐 아니라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 국민

등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

< 규제개혁과 국민생활 >

2014. 3. 20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규제

-돼지갈비집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푸드 트럭의 자동차 개조와 관련된 규제-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제도 : 공인인증서와 Active X-게임산업과 청소년 보호법 : shut down 제도-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제 -공장입지와 관련된 규제-지방자치단체의 규제

4) <완장>, (윤홍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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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전적 규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 확대

□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행정규제의 미비에서 온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도 규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ㅇ 사고발생 시 향후 사고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적 규제를 강화

하고, 사고재발 시 규제의 중복제정이 반복되며 규제가 확대

- 정부규제를 통해 문제해결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의

능력 및 책임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

* 예)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시 범법자의 잘못보다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에 관심이 집중

ㅇ 사전예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구조로 정착

- 직접 범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실체적 규제에

더해 단속이나 시찰 등 부수적인 행정규제가 중과되는 경향

* 예) 화재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기준(실체적 규제)보다 관청의

단속ㆍ점검 등(행정규제)가 강화

□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처벌 등 사고의 실질적 원인이 되는

분야의 대책강화 통해 목적달성 및 규제품질의 향상 고려

ㅇ 범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 또는 명확화하여 피규제자

스스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 필요

ㅇ 아울러, 단속 등 행정적 규제보다 직접적으로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기준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징벌적배상제도 등 사후적 처벌의 실효성 증대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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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 . . . . . . . . . . . .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Ⅳ. 규제개혁 추진방안

1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분기별)’ 신설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표명

ㅇ 여러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비용

등에 대해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및 지지 제고

“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

-‘14.3.10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시

□ 규제개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통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ㅇ (규제총량제)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 One-Out)

및 규제신설비용을 기준으로 파급효과 고려 등 제도 합리화 추진

* ‘04년 규제기본법 정기국회 개정 추진

ㅇ (네거티브 규제 확대)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규제

폐지 및 네거티브 전환 추진

- 폐지 또는 네거티브 전환이 곤란한 규제에 대해서는 효력 상실형

일몰 설정

“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개선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14.2.6 대통령,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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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영국의 OIOO(One-In, One-Out) 제도

□ (개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신설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하는 제도로 ‘11년 시행

ㅇ 규제 신설 시 제출된 기존규제의 폐지계획서의 승인여부를

규제완화위원회*(Reducing Regulation Committee)에서 심사

* 규제의 의회제출 이전, 규제타당성을 평가하는 규제정책위원회(Regulation

Policy Committee)와 함께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정책을 담당

ㅇ 부처는 기존 규제를 상시개선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적립하고 타 규제신설 시 활용이 가능해 규제감축 유인 제고

ㅇ ‘13년부터 OIOO제도를 신설규제 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OITO(One-In, Two-Out)제도로 강화해 시행

□ (성과) 제도도입 후 ‘13년까지 총 9.3억 파운드의 규제비용 절감

ㅇ 제도 도입 첫해인 ‘11.1~6월 간 157개 신규규제 수요 중 70%를

중도 폐기하여 기업부담은 약 5.5조원 감소

ㅇ ‘12년을 제외하면 제도도입 후 규제비용은 매년 꾸준히 감소

< 영국 OIOO 제도 적용 후 성과>

2011 上 2011 下 2012 上 2012 下 2013 上(예측치)

2013 下(예측치)

합계

-3,288 -221 9 2,664 -119 24 -931

* 출처: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The Sixth Statement of New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 2013. 7. (단위 : 백만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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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추진방안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개혁 시현

□ 규제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선도하여 추진할 필요

ㅇ 단기적(‘14.12월까지)으로 규제로 인한 실질적 비용을 감축하는

목표를 각 부처별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소관규제 정비

ㅇ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총량’에서 규제총량제 운영이 가능

□ 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업 강화

ㅇ 당정협의 채널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규제개선 계획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

ㅇ 필요 시 ‘98년 시행됐던 규제 일괄정비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

규제영향분석 제도 내실화

□ KDI 등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예산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와 같이 규제의 객관적 비용을 추계ㆍ분석할 필요

* KDI(비R&D), KISTEP(R&D) 총괄 하에 전문가가 일정규모 이상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의 비용, 편익, 위험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해 타당성 평가

□ 규제비용의 객관적 측정은 효과적인 규제총량제 운영의 전제조건

ㅇ 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있는 운영은 모든 규제제도

운영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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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 기반의 제도 수립

□ 글로벌 스탠더드는 계량적 분석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규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이 가능

ㅇ 금융, 보건, 안전, 환경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각 분야 규제 설정의 좋은 준거

□ 규제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도입은 경계

ㅇ 규제의 주무부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진국 규범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을 채택할 유인이 존재

- 그러나, OECD 국가 중 대부분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상 규제의 원활한 집행ㆍ준수가 불가능

ㅇ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와 규제의 준수가능성 간 조화가 필요

규제의 의원입법 절차 개선

□ 최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분석제도 등 객관적인 검토절차를 도입

* 전체입법 중 의원입법 비중(%): (14대) 34.8→(15대) 58.6→(16대) 76.2→(17대) 79.9→(18대) 87.8

ㅇ 현행법상 의원발의 규제는 행정규제에서 제외되어 사전검토 면제

▪ (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ㅇ 선진국은 명시적ㆍ관행적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 실시

* (미국) CBO, CRS, GAO 등 입법 전문지원기관이 의원 요구에 따라 영향분석(독일) 연방규범통제위원회 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사전제출

□ 재정부담 입법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14.2월)와

같이 규제입법에도 객관적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필요

* 의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 및 긴급 시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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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 생산ㆍ집행 관행 개선

□ 지자체 규제는 ‘11년 2.9만건, ’12년 3.8만건으로 등록 증가 추세

ㅇ (자치입법) 지자체 입법(조례ㆍ규칙)은 입안이 상대적으로 자유

롭고, 시정이 어려워 민간활동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용이

- 지자체는 규제기본법 상 ‘취지’에 입각하여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제3조제3항)하고 있어, 등록ㆍ심사 등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

< 지방자치단체 입법규제 사례 >

◈ (사례1) 공장입지 사전적 제한

ㅇ 법령의 근거 없이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염색 등 27개 업종의 공장입지를 사전적ㆍ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고시 도입

◈ (사례2) 엄격한 공원점용허가 요건

ㅇ 시의 공원점용 허가요건이 공익목적으로 한정되어, 180m 간격의 공장을 연결하는 공원 지하 연결로 건설이 8년간 지연

ㅇ (집행) 상위 법령의 규제를 위임하여 집행할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한 법 적용 등 비효율이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집행 사례 >

◈ (사례1)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용

ㅇ (‘05년 이전 영유아보육법 별표2)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설치할 수 있다.

☞ “로비층”은 1층이 아니란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허가 반려

□ 지자체 규제 입안과 집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확대

ㅇ 규제포털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건수, 추이, 자치입법 추이 등

세부정보를 중앙부처 규제 등과 함께 집계ㆍ분석하여 제공

ㅇ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역할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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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취지에 걸맞은 정부분야 혁신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 발현을 저해하는 규제를 생산해내는

주체인 ‘정부부문’ 자체의 혁신이 선행될 필요

ㅇ 규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정부 부문의 인식과 행태 개선 및 행정

지도 방식의 실질적 규제 철폐

□ 부처별 소관업무 규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 기능을 개선

ㅇ 부처 간 기능융합ㆍ칸막이 철폐 등 정부 3.0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적극적인 조직진단 및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인력

효율화를 통해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구축 추진

- 기관 간 인사교류, 정보공유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부처에

관계없이 정보의 막힘없는 흐름을 확보

* ‘13년 발굴된 정보공유 과제(281개)의 공유방안 마련 추진 중

ㅇ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딜리버리랩(Delivery Lab) 추진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협업과제 관리기관,

해당분야 리더,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조직 구성

-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문제

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안 등 도출을 통해 개혁 체감도 제고

□ ‘규제→민간활동 조장(encourage)'으로정책 방향ㆍ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

ㅇ (정책 방향) 민간의 자율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 유도

ㅇ (정책 시스템) 정부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민간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