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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52007. 4. 5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
처분시설에서의방사성폐기물 인수방안
제제1212회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2007. 4. 5 ~ 62007. 4.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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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사항일반사항 (1)(1)
가가. . 관련근거관련근거 및및 목적목적
■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18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1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처분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나나. . 적용범위적용범위
■ 추가처리 없이 처분시설에서 직접 처분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포장물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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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사항일반사항 (2)(2)
다다. . 인수인수 및및 운반운반 요건요건
■ 폐기물 특성기준에 만족해야 함
라라. . 폐기물폐기물 포장물포장물 번호부여번호부여 체계체계
K10 - 2006 - B00 - 001
[발생자명] [발생년도] [폐기물종류/용기형태] [일련번호]
■ 발생자명
- 원전 : K(고리), Y(영광), U(울진) , W(월성)
예시 : K10 (고리1발전소 공용), K11 (고리1발전소 1호기)
- AR : 한국원자력연구소, NF : 한전원자력연료㈜
■ 폐기물 종류
B : 잡고체 C : 농축폐액 F : 폐필터 R : 폐수지
K10–2006 –B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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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반사항일반사항 (3)(3)
마마. . 운반용기운반용기
■ 발생자가 요구할 경우 포장물의 수량, 방사능량,
무게 및 체적 등을 고려하여 처분자가 제공할 수 있다.
바바. . 수수료수수료 납부납부
■ 폐기물 발생자가 해당 포장물 인도전까지 관련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처분자는발생자에게 인수검사에 합격한 포장물의 처분 및 지원수수료를
산정하고 발생자에게 고지
■ 발생자는 수수료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수수료는
처분계좌에 지원수수료는 징수계좌에 납부
■ 처분장에서 인수검사결과 반송되는 포장물의 납부된 수수료는 환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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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폐기물폐기물 인수절차인수절차 (1)(1)
가가. . 인수계획인수계획 통보통보
■ 처분자는 익년도 폐기물 인수계획을 매년 6월말 까지 발생자에게 통보
■ 통보내용 : 폐기물 종류, 수수료, 인수기간 및 인수장소 등
나나. . 연간연간 인도계획인도계획 작성작성 및및 제출제출
■ 발생자는 익년도 인도계획을 매년 9월말 까지 처분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포장물의 내용물과 부피, 수량, 표면선량률, 핵종농도
다다. . 인수의뢰인수의뢰 신청신청
■ 발생자는 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물 인도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처분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 포장물 목록, 포장물 자료
■ 처분자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 후 인수검사 일정을 발생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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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폐기물폐기물 인수절차인수절차 (2)(2)
라라. . 발생지발생지 인수검사인수검사
■ 처분자는 발생지에서 인수검사 후 포장물
인수여부를 발생자에게 통보
마마. . 운반용기운반용기 적재적재
■ 발생자는 인수검사에 합격한 포장물을 운반용기에 적재
■ 발생자는 운반용기의 방사선(능)을 측정하고 운반용기 측정기록부 작성
■ 발생자는 인도일 전까지 운반용기를 처분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바바. . 인도인도 및및 인수인수
■ 운반용기 인도·인수일은 운반의 안전을 고려, 발생자와 처분자가 협의
■ 인도 및 인수 시점
(원전-운반차량에 상차한 때, 기타-처분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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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폐기물폐기물 인수절차인수절차 (3)(3)
사사. . 인도인도 및및 인수인수((계속계속))
■ 운반용기 측정기록부 및 상태 확인 후 포장물 인계·인수서 작성
■ 인도·인수시 제출할 서류 : 포장물 인계인수서, 운반용기 측정기록부
아아. . 인도인도 및및 인수장소인수장소
■ 처분자의 폐기물 지정장소
(원전-저장고, 기타-처분장)
자자. . 포장물포장물 인수인수 거부거부
■ 포장물의 구비서류와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
■ 관련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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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인수검사인수검사 (1)(1)
가가. . 처분자의처분자의 발생지발생지 인수검사인수검사
■ 장비효율 및 오차를 고려 가능한 발생자가 사용하는
검사장비 활용
■ 검사목적 : 인수할 폐기물의 인수기준 만족여부 확인
■ 검사대상 : 발생자가 처분을 의뢰한 폐기물 포장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전수검사), 실측검사(표본검사)
- 서류검사 : 전 항목
- 육안검사 : 포장물 외관(용기건전성, 포장물 표기 등)
- 실측검사 : 내용물(엑스레이 검사 등), 핵종농도, 표면오염도, 표면선량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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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인수검사인수검사 (2)(2)
나나. . 처분시설에서처분시설에서 인수검사인수검사
■ 검사목적 : 운반중 손상유무, 발생지 인수검사 결과 재확인 (운반중 손상유무,
서류와 포장물의 일치 여부, 규제기관 요구사항 등)
■ 검사대상 : 처분장으로 운반된 폐기물 포장물
■ 검사방법
- 전수검사 : 서류검사, 육안검사(용기의 건전성 등)
실측검사(표면선량률, 무게)
- 표본검사 : 핵종농도, 표면오염도 등, 필요시 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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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인수검사인수검사 (3)(3)
다다. . 인증프로그램인증프로그램
■ 인증프로그램을 도입 운영시 표본검사 일부 생략 가능
■ 인증체계 도입시 인증조직, 폐기물 처리관련 프로그램, 특성보고서 작성,
인증장비, 폐기물이력 작성 및 품질보증계획 등
인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처분자 승인 필요
라라. . 부적합부적합 폐기물에폐기물에 대한대한 조치조치
■ 특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 처분장에서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한 폐기물은 발생지로 반송하거나
발생자와 처분자가 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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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1)(1)
가가. . 용어의용어의 정의정의 (1)(1)
■ 폐기물 특성기준
운반, 저장 및 처분을 위한 포장물의 인수에 관한 기준
■ 운반용기
방사성 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
■ 폐기물 포장물
폐기물 고화체와 용기, 각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차폐체, 포장재로 구성된
단일체
■ 분산성
직경 0.01mm 이하의 입자가 폐기물 무게의 1%이상 구성되어 있거나
직경 0.2mm 이하의 입자가 15%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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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2)(2)
가가. . 용어의용어의 정의정의 (2)(2)
■ 고정화
고화폐기물 또는 분산성 고체를 시멘트 등으로 혼합하여 폐기물 형태로
만드는 것
■ 고형화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및
폴리머고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
(폐필터 등의 고체물질을 시멘트로 고정화 하는 것을 포함)
■ 상기 용어 외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원자력법, 관련 고시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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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3)(3)
나나. . 포장물포장물 일반요건일반요건 (1)(1)
■ 처분할 수 없는 내용물을 포함한 포장물
- 액체 및 기체 폐기물
- 고형화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물질
- 포장물 또는 포장물 사이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인공방벽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물질
- 유기액체 (흡수제 내의 솔벤트, 희석제, 오일 및 페인트 등)
- 독성을 띄는 화학물질 및 생물학적 물질
- 습한 환경에 반응하는 물질 (나트륨 및 나트륨 혼합물)
- 폭발성 또는 급작스런 발열성 반응을 보이는 물질
- 핵종 누출과 이동을 촉진시키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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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4)(4)
나나. . 포장물포장물 일반요건일반요건 (2)(2)
■ 포장물의 식별
포장물 외부에 총방사능량, 고유번호, 폐기물 발생일자 및 발생장소
표면선량률 등의 주요 정보를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
■ 포장물의 형태
- 취급, 운반 및 처분설비에 적합하게 표준화 되어야 하며 크레인과 지게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사전에 처분자의 승인 필요)
■ 포장물의 단위중량
- 콘크리트 포장물 : 6톤 이하
- 강제드럼 포장물 : 1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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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5)(5)
나나. . 포장물포장물 일반요건일반요건 (3)(3)
■ 포장물의 단위크기 (단위 : m)
- 최소 0.6(L) × 0.6(W) × 0.8(H), 0.5(D) × 0.8(H)
- 최대 1.5(L) × 1.5(W) × 1.5(H), 1.5(D) × 1.5(H)
■ 고형화 대상 폐기물
- 반감기가 5년 이상인 핵종의 총 방사능 농도가 74,000Bq/g 이상의
폐기물인 경우 단, HIC와 비균질하게 고정화된 폐기물은 제외
- 폐기물 고화체의 압축강도
시멘트 고화폐기물 시편 : 3.44 Mpa 이상
- 방사선 조사시험 : 이온교환수지 고화폐기물 시편 1.0×106 Gy,
이외의 고화폐기물 시편 1.0×107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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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6)(6)
나나. . 포장물포장물 일반요건일반요건 (4)(4)
■ 고형화 대상 폐기물 (계속)
- 침출시험
고화폐기물 시편에 대한 침출지수는 Cs, Sr, Co 핵종에 대하여 6이상
- 침수시험
고화폐기물 시편에 대해 최소 90일 이상 침수시험 실시
- 열순환 시험
온도변화와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화폐기물 시편에 대한 열순환시험
■ 고화체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고화시편의 시험기준
- 정기적인 유효성 확인
- 폐기물 처리공정의 변화로 폐기물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압축강도 시험은 매 10배치 또는 1년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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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7)(7)
다다. . 방사선적방사선적 특성특성 (1)(1)
■ 핵종 함유량
- 방사성 핵종농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H-3, C-14,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전알파
■ 핵종규명
-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성 핵종의 95% 이상 규명
- 13개 베타, 감마 핵종 및 알파 핵종은 그 농도가 규명 되어야 함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알파 방출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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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8)(8)
라라. . 물리적물리적 특성특성
■ 구조적 특성
- 분산성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비분산성이 되도록 처리
- 채움률은 용기부피의 85% 이상 단, HIC는 제외
■ 유리수
- HIC : 폐기물 부피의 1% 이하
- 그 외 포장물 : 0.5% 이하
■ 킬레이트제 등
- 처리과정 중에 제거되거나 0.1% 이상 함유시 존재량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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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9)(9)
바바. . 화학적화학적 특성특성 (1)(1)
■ 발화성
- 포장물 내에 포함된 발화성물질은 불연성이 되도록 처리 및 포장
■ 유해성
- 포장물은 운반, 취급 혹은 처분시 특성기체, 증기 또는 인체에 해로운 연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되지 않아야 함
■ 폭발성
- 포장물은 폭발, 고온 및 고압에서 폭발적인 분해 또는 반응, 물과의 접촉시
폭발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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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처분처분 폐기물폐기물 특성기준특성기준 (10)(10)
바바. . 화학적화학적 특성특성 (2)(2)
■ 부식성
- 포장물 용기는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함
- 부식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도록 처리
■ 인화성
- 포장물 내의 인화성 물질은 화재 가능성을 제거 해야 함
■ 생물 병원균 및 감염물질
- 제거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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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처분 흐름도흐름도
폐기물 저장고
발생지인수검사
폐기물 포장물운반용기 적재
운반용기선적 및 운반
저장시설저장
처분장인수검사
[[원전원전 운영폐기물운영폐기물]] [[원자력연구소원자력연구소//원전연료원전연료 폐기물폐기물]]
폐기물 저장고
운반용기차량운반
발생지인수검사
폐기물 포장물운반용기 적재
운반용기차량운반
폐기물인도 및 인수
저장시설저장
처분장인수검사
RI 폐기물발생지
폐기물 운반
처분장인수·검사시설
RI 폐기물인수검사
폐기물인도 및 인수
[RI [RI 폐기물폐기물]]
저장시설저장
RI 폐기물감용 및 처리
처분장인수검사
밀봉선원장기저장
유기폐액저장
처분용기 적재 및 그라우팅
[[월성월성 본부본부]]
처분검사(규제기관)
처분고정치
원전 물량장운반
폐기물인도 및 인수
처분시설물량장(월성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