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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ompany Startup 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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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JC&Company Startup Guidebook

JC&Company

Startup

Guidebook

Page 2: JC&Company Startup Guidebook

ABOUT JC&COMPANY

JC&Company started in 2009 with a group of CPAs and attorneys to provide interdisciplinary services- accounting and legal-

to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Our approach has always been the same: we believe the most definitive way to deliver on

our values to a client is to become a trusted partner. Each projec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realize client’s full potential as

well as our own, thereby establishing a partnership for mutual success.

Over the years, we have advised over a hundred companies, both established and new, and entrepreneurs about choosing

the right legal entity; securing investment capital; creating and negotiating agreements with employees, vendors and

customers; and simply counseling on day-to-day business related legal issue that arise in startup companies.

Our startup partners receive quality consultation and proper planning in the early stage so that they can avoid many of

disputes that arise during the incorporating, fundraising, and hiring process. We are committed to understanding startups

and the community, and we focus on building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each startup and taking each step to help our

entrepreneurs create a successful busines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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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JC&Company Startup Guidebook

OUR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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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JC&Company Startup Guidebook

STARTUP COLUMNSWRITTE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List of ColumnsI. 들어가며, 그리고델라웨어법인에대해

II. 주식취득계약시반드시고려해야하는 83(b) Election에대해

III. Revised R&D Tax Credit Expected to Benefit a Wider Range of Companies

IV. Stock Option에대해

V. 새로운투자방식으로서의 SAFE 투자에대해

VI. 미국의스타트업은 Exit할때세금을안낸다는데…

VII. 미국델라웨어법인으로의전환 – Flip은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VIII. 스타트업회사가선택가능한비자종류 E-2 / L-1

IX. 스타트업창업가들을위한국제기업가규정(스타트업비자) 시행을앞두고…

X. VC로부터투자를받을때관련투자계약서들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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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제 “거의모든” 기술관련스타트업회사들이이제도의혜택을누릴수있게

되었습니다

Page 5: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 들어가며, 그리고델라웨어법인에대해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변호사로활동하고있는

존정입니다. 미국에온지이제십여년째, 개인적으로는

2002년월드컵을함께하고떠나온기억이아직

오래되지않은것같은데, 한국에서만나는분들과

얘기하다보면십여년은꽤긴시간으로느껴지는것

같더군요. 아무튼한국은제생활면에서나업무적인

면에서여전히고향이고터전입니다.

지난몇년동안은업무차두어달에한번씩한국에

들어가는데, 이제는좀덜해졌지만공항에

도착할때마다느끼는건한국은참역동적인나라구나,

미국보다더선진국이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이글을읽는여러분들이더잘아시겠지만지난몇년

사이스타트업에대한전반적인관심이전에비해훨씬

더적극적으로변한것같습니다. 미국진출에대한

관심도계속해서늘어나고, 특히예전에는

중견기업이상의어느정도국내에서자리를잡은

기업들이미국진출에관심을갖는업체들이었다면,

이제는창업또는초기단계부터미국에서해보고자

하는스타트업들이많아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이에따라저역시도미국진출기업들에대한

법률자문을제공하는입장에서, 업무및관심의

대상으로서스타트업의비중이현저히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해서앞으로스타트업들이미국에

진출하는데있어고려해야할사항들에대한정보를

칼럼형태로제공해보려합니다. 한편, 칼럼을쓰는데

있어서많은다른사람들에게안그래도딱딱하고

재미없는게법인데, 전문적인용어들어가고

개념설명하면저부터도읽기싫어질테니, 되도록이런

것들은빼고쉽게접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첫

주제는미국회사의설립에관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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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 들어가며, 그리고델라웨어법인에대해 (Cont’d)

최근한국의엑셀러레이터들이

주관한스타트업대상세미나를몇

건진행하다보니많은사람들이

미국회사설립에대한관심을

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

관심은 (1) 한국에서비즈니스를

준비하는이들로서미국회사를

설립하는게왜더좋은지에대한

판단과 (2) 미국회사설립을

결정했다면어떤형태의

미국회사가좋은지에대한판단을

거쳐야할것입니다. 왜스타트업을

하는데미국회사가좋은지는, VC

등투자자모집이상대적으로쉬울

것이다, 미국시장진출을위해서는

시간의문제일뿐당연히

미국회사설립이가야할방향이다,

그리고조금위험한표현일지

모르겠으나, 한국회사로서

여러가지대정부보고등사업

외적인면에서번거롭게하는

일들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을

것이라는기대도있는것같습니다.

아무튼모두일리있는내용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에대한추가의

논의는다른기회에하기로하고,

이번글은어떤형태의미국회사가

좋은지에대한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델라웨어법인의경우

결론부터내리는것같지만미국에

진출하고자하는

스타트업회사라면대부분

델라웨어법인을설립하는게

맞습니다. 한편, 미국회사를

설립하는데있어서

델라웨어법인이좋다고들하는데

많은경우실제왜좋은지, 또는

모든회사들에게해당되는건지는

잘모르는경우가많은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델라웨어법인을

선호하는이유는다음과같은데

우선회사설립에드는비용, 절차,

시간등이타주에비해유리합니다.

미국의몇몇주는역사적으로그

주의회사설립을용이하게

해줌으로써많은기업들을

유치하고이를주정부의

주요수익원으로활용해왔는데

델라웨어가그대표적인주입니다.

두번째로델라웨어에설립된

법인은만약회사운영에있어서

법적분쟁이발생할경우

델라웨어주법원의관할을받게

되는데, 델라웨어주법원의경우

기업문제에있어서판결의기준이

배심원제도를택하지않고판사의

판단을따릅니다. 이게왜

기업활동에유리한지궁금할수

있겠는데, 기업운영에있어서

배심원제도를택할경우에비해,

그때그때정치적인이유나여론에

휘둘릴위험이상대적으로

낮아지고좀더객관적인판결을

기대할수있을것이라는점을들

수있습니다. 또한이와같은

방식에따라예전부터축적된여러

판례를통해서비슷한케이스에

대한결과를미리예측할수

있으므로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

점에서더욱그렇다하겠고, 이와

같은이유로미국의대다수의

유명한상장기업들은실제주

비즈니스를어디에서하는지와는

별도로델라웨어법인을설립주로

선택하는실정입니다.

이밖에회사의투자자및주주들의

정보보호에있어서도타주에비해

더유리한법적장치를제공하고,

특히주상법상회사의매각등

주요의사결정에있어서우선주주

(Preferred shareholders)들의

의사가더효과적으로반영될수

있기때문에, 투자자들의 exit을

위해지켜야하는법적절차들이

타주에비해상대적으로더

수월한데, 이런점에서향후 series

funding과성공적인상장또는

exit을목적으로하는

창업기업들은 VC 등투자자들의

마음을사려면델라웨어법인을

설립하는것이대부분정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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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 들어가며, 그리고델라웨어법인에대해 (Cont’d)

모두가델라웨어법인을설립해야

하는지

그럼모든기업들이다

델라웨어법인을세워야할까요?

위에언급한장점이미국에서

기업활동을하는모든회사들에

해당되지는않을겁니다. 예컨대,

한국의모회사가 100%소유하는

미국현지법인이거나소수의

가족구성원으로이루어진

기업이라면위와같은신규투자및

주주권한에관한내용이그닥

중요하지않을겁니다. 게다가이와

같은기업의주된활동지역이다른

주에있다면이럴경우굳이

델라웨어법인을세워서두개주에

모두관리비용을발생시키는것은

불필요할겁니다.

한편, 사족으로실리콘밸리가있는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캘리포니아주기업법에따라비록

델라웨어주에회사를

설립하더라도캘리포니아에서의

기업활동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

캘리포니아기업법의적용을받게

한다는조항이있으므로이부분도

주의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에서언급한

법인이라는개념은 corporation을

지칭한것인데이게모든

비즈니스에무조건가장좋은

형태라는것도아닙니다. 미국에는

corporation, partnership, LLC 등

여러형태의기업조직이있고

각각의장단점이있는데, 이에대한

논의는이번글의방향을넘어서는

것이므로다음기회에다뤄보거나

아니면예전에제가이에관해쓴

다른글을참고하면좋을것

같습니다 (krblog.jclawcpa.com/

220317206750). 물론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창업,

투자자모집등에관심을두는

기업이라면 Delaware

corporation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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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 주식취득계약시반드시고려해야하는 83(B)

ELECTION에대해

이번에는 미국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개념중 하나인 83(b) Election에 대해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델라웨어회사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최근들어 이와 같이 미국에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한국 회사들을 부쩍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가 활발히 돌아가고

해외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회사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펀딩을 받은

사례등을접하다보니이에대한관심이자연스럽게높아지는것같습니다.

한편미국회사의설립이라고하는것이주정부,

과세기관등에제출하는정부등록서류들도그렇고,

투자자와회사간맺은계약서들도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입장에서는이를도와주는변호사나

법무법인에맡기고작성된서류들을자세히검토하지

않아나중에문제가발생하게되는경우를종종보게

됩니다. 회사가창업단계다보니투자자등

이해관계자가별로없어서주식계약서등에걱정할게

없다생각할수도있고, 한편영문으로된

법률서류들이다보니꼼꼼히살펴본다해도

담당변호사가경험이부족하거나잘챙겨주지않으면

놓치는부분이생기는거겠죠.

또한 이는 저희가 신규 고객사들에 대해 과거 회사설립및 주식발행 관련한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많이

발견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83(b) Election 이슈가 있습니다. 83(b) Election은 투자한

주식으로부터매각시점까지발생할수있는이익에대해낮은세율로과세될수있게해주는 (따라서세금을덜내게

해주는) 중요한 선택사항으로서, 아래 좀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급받은 이후

예외없이 30일이내에국세청에신고해야하는과정인데, 이를놓침으로써문제가되는경우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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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 주식취득계약시반드시고려해야하는 83(B)

ELECTION에대해 (Cont’d)

83(b) Election?

회사가주식을발급해주는데있어서

주식매각등주주들의향후

권한행사에대해일정기간제약을

두는조건을두고주식을발급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를베스팅기간

(Vesting Period)이라고표현하는데,

예를들어어떤회사의종업원에게

열심히일하라는뜻에서회사가

주식 100주를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주식만

받고이걸그자리에서돌아서서

팔아서바로이익을챙기고회사를

떠나버리는경우가생길수있으니,

이를막고이종업원이좀더열심히

일해서회사의주가를높이는데

기여를하게유도할목적으로, 이

주식 100주는발급시점에서 2년

뒤부터만팔수있도록제한을두는

경우를생각해보죠 (2년의

베스팅기간을둔다고합니다).

그리고주식을발급받을당시

주당가격은 $1이었고, 2년이

지났을때이회사의주당

가격이 $1,000이되었고, 그로부터

또 1년이지나 (즉, 주식

발급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겠죠) 회사의주당가격이

$1,500이되었을때이주주는갖고

있는주식 100주를모두팔았다고

합니다.

83(b) Election은주식취득부터

매각때까지발생하는소득에대한

세금을어떤세율로부과하느냐에

관한내용입니다. 당연히낮은

세율로과세되는게세금을덜내게

되니좋겠죠. 한편미국에서과세에

적용되는기준은크게일반소득에

대한과세 (Ordinary Income Tax)와

자본이득에대한과세 (Capital Gain

Tax)로나뉘는데, 세율은

일반소득세율이최고세율약 40%로

자본이득세율 20%보다높습니다. 즉,

같은소득에대해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것이유리하겠죠.

이투자자가주식을발급받고

3년뒤에팔때까지발생하는

총소득은 $150,000일텐데 (100주 *

(매도가격 $1,500 - 취득가격 $0)), 이

총소득에대해어떤세율로

과세되느냐가중요할겁니다.

우선 83(b) Election을안하면? 이

주주는주식을발급받는시점에는

과세되지않고, 베스팅이완료되는

시점에 (주식발급후 2년뒤) 주식의

가치만큼에대해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100주*$1,000*40% =

$40,000). 그리고주식을매각할때

추가되는가치만큼에대해

자본이득세율로과세됩니다 (100주*

($1,500 - $1,000)*20% = $10,000. 즉

전체과세액은 $5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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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 주식취득계약시반드시고려해야하는 83(B)

ELECTION에대해 (Cont’d)

83(b) Election을하면? 이주주는

주식을발급받는시점에해당하는

시가만큼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되고 (100주*$1*40% = $40),

베스팅시점에는과세되지않고,

나중에매각시점에그차액에대해

자본이득세율로과세됩니다

(100주*($1,500-$1)*20% = $29,980.

따라서전체과세액은 $30,020. 즉,

83(b) Election을함으로써과세액을

$19,980줄일수있습니다.

단순한사례를사용해서개념을

설명하려했지만여전히숫자들이

돌아다녀서어지러울수도있지

않겠나하는괜한노파심이

생기는군요. 요지는회사가잘

성장해서주식발급시부터

처분할때까지주가상승이

발생한다고하면, 이소득에대한

세금을부담하는데있어서 83(b)

Election을하는게유리한데, 이는

83(b) Election을안하면 2년

베스팅이완료될때까지의주식

가치증가분에대해 ($1,000) 높은

세율을적용받고, 83(b) Election을

하면 2년베스팅완료될때까지

기다리지않고, 발급받은그시점의

가치차이만큼에대해서만 ($1) 높은

세율을적용받는다는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성장하고

주식가치가오르리라기대된다고

하면이러한주식을발급받는

주주는당연히 83(b) Election을

하는게유리할겁니다.

그럼 83(b) Election은무조건해야

하나?

그럼항상 83(b) Election을해야

할까요? 그렇지는않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위와같은주식을

발급받았는데회사가성장할지에

대해확신이서지않는상황이라면

안하는게나을겁니다. 왜냐하면

기껏 83(b) Election을통해발급

첫해에미리세금을냈는데나중에

베스팅이완료되었을때

주식가격이오히려더떨어진다고

하면세금하나도안내도되는데

미리낸다고선택함으로써, 그것도

높은세율로, 원치않는세금만많이

내는결과가나오기때문입니다.

여기까지보면상황에따라 83(b)

Election 의여부를결정해야한다…

라는결론으로가는게맞을것

같으나, 많은스타트업들의경우,

특히앞서말씀드린대로회사를

설립하는단계에창업자들에게

주는 Founders' Stock의경우라면,

대부분 Election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회사를

설립하는당시에주식을

발급받는다고하는것은,

설립당시에는회사의가치라는게

그닥없을테니, 주식또한가치가

없고, 따라서 Election을한다한들

과세되는금액은 (즉

발급시점에서의가치만큼에

대해서만과세되므로) 실질적으로

$0이될것이므로, 위에언급한

것과같은불이익은발생하지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를설립하고

키울생각에꿈에부풀어있는데

주가가발행시점보다떨어지는

상황을염두에두고창업하는

사람도없을테니, 당연히 Election을

하는게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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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 주식취득계약시반드시고려해야하는 83(B)

ELECTION에대해 (Cont’d)

반드시놓치면안되는신고관련사항

한편, 83(b) Election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Election 과정은 IRS에 주식발급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서류외에도 회사설립에

관련해 여러가지 서명을 요하는 법률서류들이 있다보니, 또는 케이스를 진행해주는 변호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보니, 제 때 접수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모멘텀을 받아서 가파른 성장괘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창업자는 발급받은 주식에 이 83(b) Election을

제대로안한상태에서이와같이회사의주가가올라가는것을쳐다보는경우라면, 마냥웃기만할수는없는상황이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 만약 주식의 소유자가 외국인일 경우 , 83(b) Election Statement이외에도 내국인투자자와 달리

외국인으로서 미국국세청에 접수해야 하는 여러가지의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많은경우에해당되지않을까싶고, 한편이에대한구체적인서류의나열은이글의수준을초과하므로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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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I. REVISED R&D TAX CREDIT EXPECTED TO

BENEFIT A WIDER RANGE OF COMPANIES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1981, R&D Tax Credit has expired eight times but was continuously extended fifteen times for its apparent benefits for encouraging innovation for American businesses. The Congress finally made the credit permanent in December through 2015 PATH Act. What should excite are two specific changes that came with the bill. The new R&D Tax Credit can be (1) used against payroll tax and (2) reduce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MT”).

A Brief Introduction of the Credit and its Previous Limits

R&D Tax Credit, along with many policies offered by the American government, encourages corporations to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providing incentives- a tax break. To be specific, organizations with a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U.S. can receive tax credits which can offset their income taxes. Companies are motivated to invest more resourc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knowing they can balance extra spending through tax credit.

The biggest limitation however was the R&D Tax Credit could only be used against income taxes, meaning that a company with no income simply couldn’t reap the benefit because it paid no income taxes that the tax credit could offset. As a result, R&D Tax Credit became a luxury tax break for established corporations that posted a consistent net income. Startups, arguably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and smaller companies, even though they poured in a huge amount of resourc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n’t a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R&D Tax Credit because of the lack of income. The government policy that was intended to encourage innovation, in reality, has not been achieving its goal to reach a wide range of companies. However, now that the new tax bill allows the credit to be used against even the companies’ payroll taxes, startups can now receive R&D Tax Credit and enjoy the benefits without having any income as long as they have pai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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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I. REVISED R&D TAX CREDIT EXPECTED TO

BENEFIT A WIDER RANGE OF COMPANIES

(Cont’d)

R&D Tax Credit to be used against Payroll Tax

By law, American companies are obligated to pay payroll taxes, the amount equivalent to almost eight percent of the entire employee payroll. For example, if a company employed ten researchers each with a $100,000 yearly salary, the company will have to pay $80,000 a year as a payroll tax to the IRS. The payroll tax applies to all American companies, and it even applies to the salary of the founder himself/herself.

Previously, R&D Tax Credit couldn’t be used to offset such payroll tax; however, the new bill allows the credit to relieve companies’ payroll tax obligations. This is a very realistic benefit for all startups and smaller companies. Many early stage companies often invest a large sum of money into research projects and researchers to carry on projects, so in terms of expenses, project expenses, salaries, and payroll tax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their budget. With the new revisions to R&D Tax Credit, early stage companies with no current yearly income can directly benefit by receiving credits to decrease their payroll tax obligation.

R&D Tax Credit to Decrease AMT

Alternative Minimum Tax (“AMT”) is a tax policy under which companies are required to pay a certain amount of taxes even when the companies received multiple tax breaks to reduce their tax obligation. Therefore, even if R&D Tax Credit reduced the amount of the company’s yearly regular income taxes, in some, or many, cases the company still had to pay the AMT because the R&D credit could not be used against it. The new bill allows qualified

companies to reduce the amount AMT, so in theory, a company that received the full benefit of R&D Tax Credit could end up paying no income tax, neither the regular income tax nor the AMT.

R&D Tax Credit Made Permanent and the Importance of Quality Analysis

Interestingly enough, the R&D for tax credit purposes are defined quite broad in the U.S. tax code, and the government takes a rather relaxed interpret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red to the typical perception that people generally have about it (i.e. professional scientist, laboratories, equipment, and etc.). The definition is certainly not limited to basic research, and therefore, R&D credit should be a consideration to many companies willing to understand and justify the qualification for the credi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D Tax Credit is among the biggest tax benefit the U.S. government offers to businesses, and thus it comes with government’s strict supervision to prevent any inappropriate system abuse. For that reason, the IRS generally audits companies receiving R&D Tax Credit and imposes a hefty penalty when caught with an intentional or reckless violation. The point is, companies should well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a proper, quality analysis for both maximum tax benefits and tax compliance purposes. They should never shy away consulting with experienced tax experts specializing in this area of tax law because the new bill truly opened up R&D Tax Credit to a wide range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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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4: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I. 이제 “거의모든” 기술관련스타트업회사들이이제도의혜택을누릴수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미국국회는 2015 PATH Act

라고하는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 미국법들

중에가장변화가심하다는게세법과이민법이고, 매년

크고작은세법개정안이나오는데이번개정안도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특히많은이들이주목하고

환호한 내용은 바로 R&D 택스크레딧개정입니다.

요점은 R&D 택스크레딧을 (1) 기업의고용세를

줄이는데쓸수있다 (2) 최저세액을 (AMT)

줄이는데에도쓸수있다 (3) 이와같이개정된법이

한시법이 아닌영구법으로확정되었다입니다. 왜

중요한지아래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R&D 택스크레딧제도의간단한소개와그한계

우선이를 위해서는간단히 R&D 택스크레딧제도를

설명드려야하겠는데요, 한국을포함한여러나라들과

마찬가지로미국정부는자국에서기업들 이

연구개발투자를많이하도록장려하고있고, 이를위해

여러제도적인유인책을제공합니다. R&D 택스

크레딧이란, 연구개발투자에 들어간비용의일부분을

택스크레딧의형태로 돌려주는것인데, 즉세법에

R&D투자의정의와자격요건, 택스크레딧금액

산정하는방식등을정하고, 기업은이를통해나온

크레딧금액을가지고회사의소득세를줄여주는데

활용함으로써결과적으로연구개발에투자한회사는

혜택을보게됩니다.

그러나이러한제도는근본적인한계가있었던것이

세금을줄인다는것 은기본적으로낼세금이있는

회사들이누릴수있는혜택이었죠. 즉, 투자만많이

하고이익을못내는회사의경우는소득세를어차피

안내는상황이라그림의떡이라는게되는데, 따라서

전통적으로 R&D택스크레딧을통해혜택을보는

기업은대기업, 탄탄한이익을내는기업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설립초기의스타트업이나중견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많이하더라도 당장 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이들이나중에성공해서

이익을보는시점까지혜택을누리지못하게되고

따라서연구개발을장려하겠다는좋은취지의제도가

현실의문제를해소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이를이번세법개정안이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R&D 크레딧을기업의소득세가아닌

고용세를줄이는데쓸수있다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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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I. 이제 “거의모든” 기술관련스타트업회사들이이제도의혜택을누릴수있게 되었습니다(Cont’d)

기업의소득세가아닌고용세를줄이는데쓸수있다.

미국기업이직원을고용하면회사는반드시고용세를

부담하게되는데연방세의경우이는직원연봉의 8%에

달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10만불의개발자 10명을

고용하면 8만불이고용주가추가로부담하는

세금이라는뜻이죠. 이러한고용세의규정은

미국기업이라면예외없이지켜야하는데심지어창업자

본인에게지급하는월급에도적용이 됩니다.

위에언급한대로새로운제도하에서는, 세법이

규정하는조건들을충족하 는회사들은 R&D

택스크레딧을이와같은고용세를차감하는데사용할

수있도록허가받게되었으므로, 많은스타트업,

중견기업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게될것입니다.

대부분의스타트업들이설립초기연구개발투자를

하면서가장많이부담하는지출은개발자등

연구인력에대한인력비라는 (그리고이로인해

부담하는고용세라는) 현실에서, 그리고많은경우

이러한투자가이루어지는일정기간동안이익을못내는

상황에서, 새로운제도는이러한기업들에곧바로

직접적인혜택을가능하게할것입니다.

R&D 크레딧은 최저세금을 (AMT) 줄이는데에도

활용할수있다.

미국의소득세제도에는최저세금부담제도 (Alternative

Minimum Tax, AMT) 라는것이있습니다. 이는좀

기술적인내용인데간단히설명하자면, 이익 을내는

기업이라면어떠한경우라도, (예를들어절세플래닝을

아주잘해 서소득세를낮추게된다해도) 최소한매년

이만큼은소득세를내야한 다… 라고하는정부의

방침에따라부담하게되는세금입니다. 따라서기존의

제도하에서는어떤기업이연구개발투자를많이해서

굉장히 많은 R&D 크레딧이생겼다해도이러한규정에

따라나오는최저세금을더낮춰주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제도에서는, 역시몇가지조건을

만족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 (매축액기준

$5천만불이하), R&D크레딧이이러한 AMT까지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이는이익을 내는기업의소득세를 0으로만드는

것까지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내용은 AMT가고소득자들에게일반적으로

많이적용되는현실에서, 여러개의기업을운영하면서

각회사마다손익이들쭉날쭉한창업자들에게큰

혜택을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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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II. 이제 “거의모든” 기술관련스타트업회사들이이제도의혜택을누릴수있게 되었습니다(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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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화된 R&D 택스크레딧제도, Quality Analysis의 중요성

한편, 이번세법개정안은기존의 R&D 택스크레딧산정방식에대한세법내용은건드리지않고동일한방식을

유지하기로하되, 이와같이개정된내용을 2년단위로개정여부를결정하는한시법이아닌영구화된법으로서

확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세법이정의하는 R&D의내용은굉장히그범위가넓습니다. 따라서이제도를얼마나잘이해하고,

적극적으로해석하고적절히회사에적용할수있는지에따라, 같은비즈니스활동에대해서도혜택의규모에상당한

차이를가져올수있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R&D택스크레딧제도는현재세법상존재하는여러혜택중에서도

손꼽히는굉장히큰세제상의혜택이기때문에, 미국정부는이제도의활용을장려함과동시 에한편으로는이

제도를부정한방식으로활용되는것을경계합니다. 그러한이유로 IRS감사에서도이 R&D 제도를활용해혜택을

누리는기업들 에대해서는반드시별도의특별감사반이투입되어제대로검토되었는지 를확인하고 (Tier 1

issue라고합니다), 위반시엄격한벌과금을부과합니다.

따라서새로운개정안을통해누릴수있는세제혜택의적극적인활용과동시에적법한활용을위한제대로된준비가

필요할것입니다.

Page 17: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V. STOCK OPTION에대해

17

스톡옵션이란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톡옵션 (Stock Option)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정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인 스톡옵션제도는 미국에서는 주식보상제도(Stock Incentive Plan) 의 한

종류에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훌륭한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은 초기직원을 모집하는데

스톡옵션을활용함으로써유능한직원을채용하는데활용할수있습니다.

주식보상제도의대표적인두가지형태- 스톡옵션과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

스타트업을포함한기업들이활용하는주식보상제도에는

대표적으로스톡옵션과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이

있습니다. 우선스톡옵션은미래의일정시점에정해진

가격으로회사의주식을살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말하는미래의일정시점 (Vesting Period),

정해진가격 (Exercise Price), 권한을부여하는 (Grant) 등의

용어가가장중요한포인트들입니다.

예를들어한기업이금년 3월1일어떤종업원에게회사의

주식을지금으로부터 1년뒤부터 4년에걸쳐 $5불에구입할

수있는권한을주고, 특히첫 1/4의주식은 1년뒤에구입할

수있는권한이주어지는반면나머지 3/4에해당하는주식에

대해서는매달전체구입가능주식의 1/48씩구입할수있는

권한이주어지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는데, 이경우

스톡옵션권한을주기로회사가약정한시점인금년

3월1일이Grant Date이되고, Vesting Period는 Grant

Date으로부터 4년이며행사가 (Exercise Price)는 5불인

스톡옵션이됩니다. 추가로첫 1년동안은전혀권한을

행사할권한이주어지지않기때문에 Vesting Cliff라고합니다.

Page 18: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V. STOCK OPTION에대해 (Cont’d)

18

종업원의입장에서는우선 Grant Date시점에서회사의

주식가격에대해이미어느정도알고있고또한이

회사의성장가능성을긍정적으로보는경우, 비록당장

현금화할수는없더라도충분한메리트가

있는보상이라고생각할것이고, 이보다더중요한

것으로서회사의주요임직원이라면본인의노력여하에

따라회사의주식가치를더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

것이므로회사와본인에게모두윈윈할수있다는

점에서창업단계의회사들이많이활용하게됩니다.

한편, 스톡옵션은이스톡옵션을부여받은종업원이

직접돈을들여주식을구입하는, 즉스톡옵션을

행사하여주식을취득하는단계가있어야하고

그때까지이종업원은회사의주주가되지는못합니다.

만약회사의주가가 행사가보다낮다면이종업원은

비록 Vesting이되었다하더라도굳이스톡옵션을지금

당장행사할이유가없다고생각할것이고이경우

옵션은휴지조각이될겁니다. 이에비해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은스톡옵션과는달리 Grant단계에서부터

종업원에게주식을제공하는제도를말합니다. 즉, 금년

3월1일에회사의주식을무료로 (또는일정금액을받고)

종업원에게제공하고그시점부터이종업원은회사의

주주가됩니다. 여기서 Restricted stock이라고하는

이유는이와같이취득한주식을매각하는데있어서

일정기간의제약을두기때문인데, 회사와종업원간

계약하기나름이겠으나대개의경우매각에대한

제약외에는온전한주주로서의권한 (배당, 주주로서의

발언권) 등은인정받습니다.

이와같은 Restricted Stock은창업자나회사의

주요임직원등에제공하는경우가많은데, 기껏주식을

제공했는데열심히노력하지않고문제가있을때

주식매각하고바로손터는, 즉먹튀상황을막기위해

활용됩니다.

스탁옵션, Restricted Stock과관련한세금제도

많은이들이궁금하게생각하는내용중에스톡옵션과

Restricted Stock의세무효과에대한부분이있는데이는

회사의입장에서와종업원의입장에서살펴봐야합니다.

우선스톡옵션의경우세법상 Incentive Stock Option

(ISO)과 Nonqualified Stock Option (NSO)으로나뉩니다.

ISO와 NSO를나누는세법상기준이있는데구체적인

논의는이글의수준을넘어서기때문에생략하지만,

간단하게는 ISO가되기위한조건을충족하지못하면

NSO가된다고보면됩니다. 물론 ISO가세법상더

유리하고, 따라서회사나종업원입장에서스톡옵션

발행시에세법상 ISO조건을충족할수있을지를

짚어보고, 할수있다면 ISO로진행하는게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SO로진행하는경우, 종업원은스톡옵션을

통해취득한주식을향후매각하는데있어서, 관련하여

발생하는매각차익에대해낮은세율 (자본이득세율)로

적용받게되는데, 이는일반세율에비해 20%이상낮을

수있기때문입니다.

Page 19: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V. STOCK OPTION에대해 (Cont’d)

19

한편, Restricted Stock의경우는

주주이기는하나앞서언급한

바대로주권행사에있어서

일정기간제한이 (매각제약조건)

주어지게되는데, 세법상이와

관련해종업원이인식하는소득의

세율이달라질수있습니다. 즉,

상황에따라앞서스톡옵션에

언급한바와같이일반세율이

적용될수도있고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될수있는데, 이차이는전체

매각이익의 20%에달할수

있으므로 Restricted

Stock부여시점에충분히고려해야

할사항입니다. (이와같은

Restricted Stock과관련한

불확실성과관련해서는 83(b)

election을활용하여문제를해결할

수있고이에대해서는 83(b)에

관한이전글을참조할수있습니다.)

스톡옵션또는 Series Funding 등

투자금조달에관한주식발행에

있어서증권법위주로만검토를

하고세법상미치는영향에

대해서는깊이있게검토하지

못하다보니, 투자자 (스톡옵션의

경우종업원)나회사입장에서

나중에뒤늦게손해를깨닫고

낭패를보는경우를종종봅니다.

따라서이와같은증권발행을

진행하면서, 관련한세법에충분한

지식이있는전문가팀과세무상

결과에대해충분히검토하면서

진행하는게바람직하겠습니다.

Page 20: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 새로운투자방식으로서의 SAFE 투자에대해

당연한말이겠으나, 기업운영을위해서는돈이필요합니다. 아이디어하나믿고쌈짓돈을모아서스타트업을

시작하는경우도있고, 흔치는않겠지만경우에따라서는처음부터풍족한자금을가지고시작할수도있겠죠. 아무튼

기업활동을위해자금이필요한데, 오늘은지난몇년간실리콘밸리스타트업들이자금모집과관련하여많이

선택하는 SAFE 투자방식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SAFE 투자방식은어떻게해서나오게되었나.

기본적으로기업이투자금을조달하는방식은주식과채권이라는전통적인두가지의형태로나뉩니다. 주식은

회사에자금을투자하고그댓가로서투자된회사의주주로서의권한을획득하게되는것인데, 회사의이익에대한

배당금을받는것, 회사의성장에따라주식가격이상승한다는것, 그리고회사의주인으로서회사의의사결정에

참여할수있다는점이주주로서의권한이라하겠습니다. 반면, 채권을통한투자는투자금에대한정해진수준의

이익을보장받는대신배당금과주주로서의의사결정에참여하는권한은주어지지않습니다.

한편, 이와같은전통적인투자방식은투자자에게나투자를받는기업모두에게여러가지쉽지않은결정을하게

만듭니다. 주식의경우투자자입장에서는투자금이휴지조각이될수도있고, 주당매수가격을어떻게산정하는게

좋을지를회사와협상해야하고, 특히이런내용은어느정도자리를잡은중견기업들에게는문제가덜되겠지만, 이제

막시작하는스타트업의특성상더욱어려운판단이될겁니다. 또한공식적인투자계약을진행하는과정은각종

투자계약서에나오는복잡한내용검토에필요한시간, 이에따르는상당한법률비용들을감안하면회사나투자자

모두에게쉽게진행하기어려운결정이됩니다.

채권투자역시마찬가지입니다. 채권투자및발행에대한각종규제는말할것도없고, 적정이자율, 만기를얼마로할

것인지등에대한이해당사자간협상, 만기시원금및이자를회수하지못할리스크등고민할사항들이많습니다.

그렇다면특히나바쁘고신속한의사결정이필요한스타트업계, 그리고지금은창업초기단계라펀딩받는데있어서

이것저것따지기에시간도없고투자자들과협상할만한내용도아직부족한회사들은딜레마에빠지게됩니다.

이런데신경쓰기보다는지금은본업에집중해야하는데, 그럼빨리연구개발등초기단계에필요한돈은받으면서

이런저런투자계약등고민은나중에회사가준비가되어대규모투자받을때까지미룰수있다면좋지않을까?

투자자입장에서도회사가잘되기를바라는마음이크기때문에본인이손해만보지않는다면그렇게안해줄이유가

없겠고.... 이러한고민에서투자자와회사모두가윈윈할수있는 SAFE투자방식이나오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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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1: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 새로운투자방식으로서의 SAFE 투자에대해(Cont’d)

SAFE 투자란?

그렇다면 SAFE 투자는뭘말하는

걸까요.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약자로,

투자자는지금당장회사에

현금으로투자하고이에대한

댓가인주식은바로발급받지않고,

나중에회사가대규모투자모집

(보통우선주시리즈펀딩) 을할

때까지미루고, 이때이투자금에

대해주식으로전환해주는계약을

말합니다.

바꿔설명하면, 투자자는지금바로

현금을회사에제공합니다. 그

댓가는? 회사와투자자간서명된

SAFE 계약서입니다. 그럼이걸

가지고무슨일이있냐하면

아무일도없습니다. 투자자는

기다리고, 회사는그투자금으로

제품개발, 임금등회사운영에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회사가

대규모투자자금을모집할때까지.

그때가되면그때참여하는

신규투자자들과같은 (또는더

유리한) 조건으로주식을발급받게

됩니다

그럼누가 SAFE투자계약을하나

회사입장에서는지금당장자금은

필요하지만, 창업자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좀아쉽습니다. 아주

많은자금이당장필요하지는않은

상황이거나, 대규모펀딩에필요한

법률비용, 시간과노력등을

감안할때회사의준비는아직

부족한상황이라시리즈펀딩은

어렵고, 또한편으로는회사의

밸류가아직은이렇다하게

인정받지못하는상황이라적은

금액의투자금이라도외부투자를

받게될경우, 창업자본인이

희생하게되는지분율은커질

것이므로주저하는창업자가일단

SAFE를원할겁니다.

한편투자자입장에서는, 이회사에

투자할생각은있는데회사밸류에

아직확신이안서고따라서회사가

잘못될경우일반주식투자보다는

우선적으로상환받을권한이

있었으면좋겠고, 그리고이회사가

대규모투자모집에성공한다면

그때는어느정도회사가

불확실성을없앤상황에올라선

것이라생각할수있을테니, 그때

다른참여자들과같이지분을받을

수있다면충분하겠다.. 만약

게다가이러한다른참여자들보다

더유리한조건으로주식배정을

받을수있다면, 즉더싼값에

주식을취득할수있다면,

금상첨화겠고… 이런생각을하는

투자자들이 SAFE을원할겁니다.

게다가회사나투자자모두

자신들의이익을위해결정해야

하는중요한문제인회사의

밸류에이션에대한부분도뒤로

미룰수있습니다. 즉, VC등

전문가들이참여하는

대규모투자가결정되는시점에는

그절차상전문적이고 "공정한"

밸류에이션을하는과정이

들어가게될테니, 그때결정되는

밸류에이션에따라지금제공하는

투자금에대한주식배정가격도

결정하면, 지금이에대해

고민하거나따질필요도없고,

서로가동의할수있는공정한

결정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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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 새로운투자방식으로서의 SAFE 투자에대해(Cont’d)

결국투자자와회사모두의입장에서회사의

밸류에이션뿐만아니라여러가지투자자권한, 의무등

어려운결정을지금당장자기들끼리결정할필요없이

대규모투자시점으로미룸으로써공정성을확보하고,

불필요한시간과에너지소비도줄이고, 비용도줄이고...

서로부담없이니즈를충족시킬수있다는데 SAFE의

장점이있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AP과 Discount,

그리고외환송금규제의문제

마지막으로이와같은 SAFE투자는 CAP과 Discount적용

여부에따라몇가지방식으로나뉩니다. CAP은대규모

투자가결정되는시점에회사의평가액이일정수준

(CAP)을넘어설경우 SAFE투자금에대해서는에대한

CAP 금액에따른주식배정을하겠다는규정입니다.예를

들어 CAP이 $5백만불인데실제시리즈펀딩에서회사의

밸류에이션이 $8백만불이나온다면, 같은투자금에

대해서 SAFE투자자들은할당받는주식수가다른

시리즈투자자들보다많게되겠죠. 왜냐하면,

SAFE투자자들은더싼회사에더많은금액을투자한

것이므로그만큼지분을많이받아야하겠고, 결국다른

시리즈투자자들보다유리한대접을받는게될겁니다.

Discount도비슷한규정입니다. 즉, 대규모투자시점에서

SAFE 투자자들에게할당하는주식수산정을위해서는

이때결정되는회사평가액을그대로쓰지않고

디스카운트된금액을사용합니다.

이밖에도별도의규정을둘수도있습니다만많은경우

이이상으로복잡하게는안합니다. 심플하게가고

중요한결정은다음으로미루자는게 SAFE의취지인데

굳이뭐필요이상으로복잡하게갈필요가없겠죠.

한편, 이렇듯스타트업들에게각광받는투자방식이지만,

SAFE방식으로투자를정하고한국에서미국회사로

투자금을송금하는경우아직까지외환송금절차상아주

매끄럽지는않은것같습니다. 아마도외환당국에서

주식, 채권등전통적인투자방식이아니다보니전례가

충분치않은상황이라검토, 허가등에어려움이있는

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SAFE투자를한국에서진행할

때에는이에대해충분한경험이있는미국, 한국의

전문변호사들과작업을진행하는게특히중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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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3: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 미국의스타트업은 EXIT할때세금을안낸다는데…

한국의스타트업창업가들과만나얘기를하다보면정도의차이는있지만많은사람들이미국회사설립에관심을

갖고여러가지질문하는상황을접하게됩니다. 실리콘밸리에창업함으로써누릴수있는유무형의장점이많이

있다더라, 비록실제비즈니스는한국에서하더라도미국회사의형태로가져가는게투자자들의관심을사는데더

좋다더라, 또는비용만더들지별로실익이없다더라등여러가지이유를들어미국회사설립및운영에관심을

갖습니다.

이번글은미국스타트업만이누릴수있는

혜택, 그중에서도 Exit할때창업가들이누릴

수있는세제상의혜택에대해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예전에다룬미국내

연구개발비에대한택스크레딧과 (R&D Tax

Credit) 더불어미국의스타트업들에게

제공되는대표적인베너핏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미국회사의창업가이기때문에

누릴수있는혜택이큰사안임에도다른

법률칼럼등에서그동안별로다루어지지

않았던것같고, 그런이유로많은

사람들에게제대로알려지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법에대한간단한설명은

미국에서스타트업회사를세워서 5년뒤에

이회사를천만불에매각할경우, 이창업자는

주식매각으로부터나오는천만불의이익에

대해세금을안낼수있다… 라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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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4: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 미국의스타트업은 EXIT할때세금을안낸다는데… (Cont’d)

스타트업주식매각에대한비과세혜택

미국은스타트업을포함한중소기업에적극적인

장기투자를장려하기위해이러한스타트업투자에

대해여러가지세제상의혜택을제공합니다. 그중

하나로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S)에서발생된

투자이익에대한면세혜택제도가있습니다 (미세법

1202조). 이내용은다음과같은몇가지자격조건을

만족시킬경우투자자가향후 5년이후주식매각을

통해이투자금을회수할때발생하는이익에대해

$10M까지면세혜택을받을수있다는내용입니다.

첫째, 개인주주여야합니다. 둘째, 주식취득은

회사로부터발행되는주식의직접취득이어야합니다

(이미발행된주식을다른주주로부터매수하는건

안됩니다) 셋째, 정당한댓가 (돈, 서비스등)을지급하고

취득한주식이어야합니다. 넷째, 이주식을취득할

당시의회사는그가치가$50M을초과하지않는

회사여야합니다. 다섯째, 이투자자가주식을보유하는

기간동안투자된회사는 "적절한비즈니스"에

("Qualified business")종사해야합니다. 이 "적절한

비즈니스"에는법률, 회계서비스, 금융, 투자, 보험, 여행,

요식업, 농업등몇가지업종이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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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5: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 미국의스타트업은 EXIT할때세금을안낸다는데… (Cont’d)

언제이런법이나왔는지

세법 1202조는사실새로나온내용은아니고, 오랜기간동안있어왔던법입니다. 다만, 작년까지는이

1202조를활용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형태의제약이있어왔고, 예컨대해당주식의취득시점에따라

면세되는이익수준을주식매각대금의 50%, 75% 등으로제약을둔다거나, 이와같은방식을통해

면세되지않는나머지매각차익에대해서는일반자본이익세율보다높은세율을적용하는등제약조건이

많았고, 이와같은이유로혜택을제대로누리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

그러던것이지난 2015년말오바마정부의세법개정을통해현재의내용으로 (즉, 100%의매각차익에

대해 $10M 또는매입금액의 10배중더큰금액만큼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차감해준다) 확정되었고, 또한

일시적으로만혜택이주어지는한시법이아닌영구법으로확정됨으로써스타트업창업가와

투자자들에게제공되는큰혜택으로자리잡게된것입니다. 아래간단한사례로보여지는내용에서

나오듯, 현재미국의연방자본이득세율과 (20%) 특별소비세율 (3.8%)를감안했을때이제도를통해

창업가 (투자자)들이누릴수있는혜택이얼마나큰것인지 ($10M 매각차익발생시면세$2.38M) 알수

있습니다.

25

Page 26: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 미국의스타트업은 EXIT할때세금을안낸다는데… (Cont’d)

스타트업은미국회사여야하고

5년보유기간의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연한얘기겠지만, 이러한

주식매각에대한면세혜택을

누리기위해서는이회사는

미국에설립된미국회사여야

합니다.창업가로서는

물론이겠고, 또한스타트업에

투자하는유명 VC들도자신들의

투자로부터나오는매각차익에

대해이러한면세혜택을누리기

위해서미국회사에대한투자를

선호한다는게설명이되겠죠.

물론이밖에도 "미국"회사이기

때문에기대되는법적인안정성,

투자관련법적인예측가능성

등으로인해유명 VC들이

미국회사를선호한다는것은

예전글에서언급한바와

같습니다. 또한주요조건으로

이와같은스타트업주식에대한

5년의보유기간을요구한다는

점은, 한국의

스타트업창업가들이

한국회사로서어느정도회사가

궤도에오른후에미국회사로

전환하는소위플립을 (Flip)

계획하는경우,

주식보유기간조건을빨리

충족할수있도록이

플립시점을되도록앞당겨야

하는또다른이유가될수있을

겁니다.

한편, 이와같은 QSBS 투자와

관련한또다른혜택으로투자

주식을매각하면서받은

매각대금을다른

스타트업투자금으로사용할

경우에는 $10M을넘는차익에

대해서까지도소득세를

계속해서안낼수있도록하는

조항도있습니다(미세법

1045조). 즉, 실질적으로

창업가들또는 VC들로하여금

계속해서미국에서창업과

투자에매진할수있도록

국가가제도적인혜택을통해

이를유인하고, 창업가들과

투자자들은이제도의혜택을

온전히누리는방식으로

선순환되는것이라하겠습니다.

한국도이런제도와문화를

빨리받아들여야하겠죠.

마지막으로, 법실무를진행하는

입장에서볼때이와같은법의

내용을제대로활용해서그

혜택을온전히누리는게

중요합니다. 이전글에

언급했던 83(b) election도

그렇고, 제대로된법률문서를

제때준비하지않고, 또필요한

정부등록절차를재때진행하지

않는상황으로인해뒤늦게

크게후회하는경우를봅니다.

한국도그렇겠으나미국의

증권법과세법은관련법조항이

규정하는절차와방식을

준수하는것을매우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필요한의무조항을

시간에맞게준수하지않으면

사소한위반이라하더라도

(예컨대계약서에반영되어야

할간단한단락내용이빠지거나

필요한정부등록을하루늦게

하는상황) 이혜택을전부

불인받는상황으로이어지게

됩니다.

26

Page 27: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 미국델라웨어법인으로의전환 – Flip은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Cont’d)

들어가며 -왜 Delaware Flip에관심을갖나

한국의스타트업또는투자자들과상담이나세미나를진행하면서가장많이듣는질문들중하나로한국회사를

미국회사로전환하는내용에대한문의를받습니다. Flip이라고도부르는과정인데, 얼마나어려운지, 시간과비용이

얼마나드는지등에대해많은사람들이궁금해합니다. 이러한 Flip에대해관심을갖는이유는미국회사로운영될

경우한국회사에비해여러가지장점이더많을것이라고기대하기때문이겠죠.

이와관련해서는실제미국회사가한국회사보다좋은점도있겠고그렇지않은점도있을텐데, 무엇보다도개별

회사의사업환경에따라다른기준에서평가를해야할것이므로, 투자자모집에서나시장개척등에서무조건좋다

나쁘다라고대답할수는없는문제일것입니다. (물론개인적으로는미국회사로서누릴수있는법률, 세무면에서의

장점은굉장히많고한국스타트업들도이를반드시알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관련글참고). 아무튼미국회사로

전환되면더유리할것이라는기대의적절성여부는별도로따지더라도, 그와같은기대가있고, 그에따라많은한국

회사들이 Flip에관심을갖습니다.

한편, 이러한 Flip에대한많은사람들의관심에비해의외로이에대한전문적인정보는많이알려지지않았고, 그나마

알려진정보도잘못된내용이많은것같습니다. 예컨대관련비용과시간이너무많이든다더라, 고려해야할것도

많고세금도많이나온다는등으로잘못인식되고있으며, 이에대한걱정과우려로인해실제 Flip 을진행하는회사의

비율은이에대해관심을보이는회사들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인것으로보입니다.

Flip의방식

일반적으로 Flip은다음두가지중한가지방식을따릅니다. 첫번째는한국회사를청산하고기존한국회사의주주들이

한국회사의자산을직접미국회사에출자함으로써미국회사만남기는방식이고, 두번째는한국회사의형태는그대로

두고기존주주들이가진한국회사의주식을미국회사에출자함으로써미국회사가모회사, 한국회사가자회사가

되는방식입니다.

둘다기존주주들이더이상한국회사를직접소유하는게아니라미국회사의주주가된다는점, 향후 VC등

투자자들로부터의투자금모집에있어서도투자받는주체가미국회사가된다는점에서동일합니다. 한편실무적으로

청산과정이안들어가므로더단순하고, 기존회사가꾸려온사업상여러계약들도한국법인이자회사로서

유지되므로계약주체를변경할필요가없다는점등으로인해실제 Flip에서는보통두번째방식이더선호되고, 이런

이유로아래논의되는내용도두번째방식을기준으로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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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 미국델라웨어법인으로의전환 – Flip은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Cont’d)

28

Flip의순서및고려사항 - (1)

한국회사의정리

첫번째로고려할사항은한국회사의

정리입니다. 한국회사를미국회사로

바꾸는과정이므로당연히회사의

주주, 이사회등의동의를받아야할

것이고, 이에대한법률적인절차와

공식문서의작성은스타트업의

특성상외부법무법인에서

서류작업을진행해줄것입니다.

창업자들로만주주가구성된상황에

비해다른이해당사자들, 예를들어

시리즈펀딩을통해들어온 VC,이

있다면이들로부터동의를구하는데

신경을더써야할수있겠고, 이는

Flip이기때문에특별한사안이라기

보다는회사운영의방향을결정하는

다른주요비즈니스안건들에대한

결정과마찬가지로상법상이사회,

주주의동의를구하는것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한편, 한국회사의정리에있어서

이밖에발생하는이슈로 (a)

외환거래신고와 (b) 회사가보유한

지적재산권 (IP)등무형자산의

소유권이전, (c) 한국법인의

가치평가작업이검토대상이될수

있는데, 우선 (a) 외환거래신고의

경우 Flip과정에서대규모의현금이

해외로송금되는게아니므로, 일반

해외투자를위한송금케이스수준을

넘지않는, 어렵지않은수준의

서류작업이필요할겁니다.

(b)지적재산권등무형자산의

소유권이전은한국법인이보유한

무형자산에대한소유권을

미국법인으로옮겨야하는지의

문제인데, Flip이후의 전체회사의

구조상미국회사가한국회사의

100% 소유주인상황에서

미국회사가실질적인영향력을

행사할수있으므로무형자산의

소유권이전은일반적으로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c)한국법인의

가치평가작업을진행해야하는

경우가있는데이는아래좀더

구체적으로설명하는한국내과세와

관련하여필요한과정입니다.

단, 설립된지몇년안된스타트업의

특성상, 이러한 Flip단계에서

진행하는가치평가작업은

기업인수합병등에서활용하는

복잡한수준의 밸류에이션작업에

비해훨씬단순한방식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상순자산가액법)으로

간단히진행되고, 많은경우이는

회사가보유한현금등

유형자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한

금액으로그가치평가과정이

완료됩니다.

(한편이글에나오는 "한국회사의

정리"에대한내용은제가

공식적으로한국법을다루는

전문가가아니므로, 저와저희

법인이한국의법무법인,

회계법인들과업무를같이

진행하면서알게된내용에대한

일반적인정리임을이해바랍니다)

Page 29: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 미국델라웨어법인으로의전환 – Flip은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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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의순서및고려사항 - (2) 미국회사의설립및

주주계약서작성

한국회사의정리와함께준비해야할내용은

미국법인의설립및주주계약서의작성입니다.

미국법인은대부분델라웨어법인을설립하고, 이는

Flip이라해서더복잡하거나다르지않고일반

신설법인과정과동일합니다.

이에추가로미국법인에대한주주계약서를작성하는

과정이필요하고, 이는기존한국법인의주주로서각

주주들이가진권한, 의무등을미국법인의

주주계약서로그대로옮기는방식으로진행되게됩니다.

Flip에대한오해 - (1) 세금이많이나온다?

그럼이와같은 Flip에대한오해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세금이많이나올것이라는오해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Flip거래로부터세금은발생하지않습니다.

원래주식을포함한현물출자는과세되는게기본

규정이지만미세법 351조의내용에따라비과세거래로

인정받게됩니다. (이에대한기술적인설명은

생략합니다)

한국세금,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글을읽는

많은스타트업들이진행하는 Flip에서는아마발생하지

않는경우가훨씬많을겁니다. 이유는, 위에언급한

바와같이 Flip에있어서설립및운영이오래되지않은

스타트업에대한가치평가는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방식으로산정됩니다. 실제회사가보유한

현금등유형자산이얼마냐에따라회사의가치가

결정되므로, 일반적인스타트업의경우 (예를들어투자

및연구개발활동에만초기몇년을보내고아직큰

이익을내지는못하는상황), 주주들이투자한금액대비

회사에남아있는순자산가액은더낮거나높더라도

미미한수준일것이고, 따라서이로부터나오는

과세금액역시없거나미미할것이기때문입니다.

Page 30: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 미국델라웨어법인으로의전환 – Flip은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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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사들 중에는 VC들로부터 창업당시에 비해 높은회사가치를 인정받고 추가 투자를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한회사가 2백만불을 VC들로부터투자받고지분 20%를줬다면, 창업주는, 우리회사는천만불짜리회사로

인정받았고내가이회사의 80%주주니까내주식의가치는 8백만불이고그럼 Flip할때이 8백만불에대해세금을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법의 해석, 판례상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 회사가

Flip을 진행할 경우,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새로 회사로 들어온 2백만불의 현금과 기존 회사의 보유 유형자산으로

평가됩니다.

Flip에대한오해 - (2) 비용이많이든다?

Flip에있어서세금이많이발생할것이라는오해가

가장크지만그밖에도기타한국, 미국내법적

절차들에대한비용도필요이상으로부풀려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정리에있어서는법인청산에

드는비용수준의법률비용, 순자산가액방식으로

평가하는회사가치평가보고서, 그리고외환송금

신고작업에대한비용등이주항목들일것이고위에

살펴본바대로, 정해진절차에따라순조롭게진행할

수있는사항들입니다.

미국 쪽 비용 고려사항은 역시 위에 살펴본대로 델라웨어 회사설립 및 주주계약서작성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주주계약서작성이 다른 고려사항들에 비해 가장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일 수

있고, 이는 예를 들어 몇단계의 시리즈펀딩을 통해 VC 등 여러 우선주주들이 각기 다른 권한/의무로 참여한 회사의

경우, 많은계약서작업이필요할것이라는점에서쉽게예상될수있습니다. 그러나이역시도기존의주주들에대해

정해진권한/의무를미국법에맞게번역하는과정이므로신규라운드의투자자를모집하는과정에비할수준은아닐

것입니다.

Page 31: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 미국델라웨어법인으로의전환 – Flip은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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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그럼언제 Flip해야

하는지

이번글을통해 Flip이 어떤목적을

가지고어떤단계를거치는

과정인지간단히살펴봤는데,

어쩌면많은내용을요약하는데

있어서너무단순화해서전달하는

것아닌지하는우려도있습니다.

전달하고자하는바는, 미국

델라웨어법인으로의 Flip이

미국진출을목표로하는많은

한국의스타트업관심사인만큼

그에꼭필요한수준의정확한

정보가전달되었으면좋겠고,

단순히어렵다더라, 세금등비용이

많이나온다더라...라는 식의잘못된

전문가들로부터의정보로인해각

회사들이 Flip에대한대한결정을

내리는데있어서그릇된판단을

하지않았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 Flip을 하기로할경우,

언제하는게좋을지시점에대한

제의견은빨리할수록좋다입니다.

이글의서두에서언급했듯이

미국회사로가는것의장점에대한

판단의적절성여부는논외로하고,

여러가지를고려한후에회사가

미국회사로가겠다는결정을

내렸다면, 즉미국회사로가는게

확실한계획이고시간의문제일

뿐이라면, 바로하는게좋겠습니다.

이는위에언급한 Flip에 필요한

일련의절차들은회사가영업을

지속하고, 성장하고, 그기록이

많이남게될수록, 더고려하고

처리할사항들이많아지고

비용면에서도더무거워질것이기

때문입니다.

Page 32: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I. 스타트업회사가선택가능한비자종류 E2, L1

미국으로의진출을꿈꾸는많은스타트업회사들이겪게될문제중하나가바로미국에서의합법적인체류즉

비자문제입니다. 종종미국에서의회사설립, 사무실계약등회사운영에필요한준비를갖추었는데도, 스타트업

창업자나주요임원들의미국비자가나오지않아곤란을겪는상황을보게됩니다. 오늘은스타트업회사들이

미국으로진출하려는경우혹은이미미국으로진출한스타트업회사들이창업자나그외근로자들의비자를

스폰서(Sponsor)하려는경우, 많이선택하는 E-2, L-1비자에대하여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2, L-1 비자취득및

신청방법/절차등전반적인내용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www.jclawcpa.com)의 contact us 혹은

메일([email protected])을통해문의하실수있습니다.

1. 미국에서새로운회사를 Open하려는경우?

”E-2 투자자비자”

E-2투자자비자란한미투자협정에의하여한국인

투자자가미국에사업체를구입혹은설립하여

운영하는경우에이사업체가잘운영되는동안

투자자와회사의핵심직원이체류할수있는자격을

주는것입니다. 사업체가잘운영이되는동안에는

제한없이체류기간을연장하며합법적으로미국

내에서체류할수있다는점에서규모가크지않은많은

스타트업회사들이선택하고있는비자입니다.

2. 스타트업회사가한국과미국양측에사무실을

두고있는경우선택가능한 L-1비자 (주재원비자)

L비자는대부분의경우한국의본사가미국의자회사,

계열사, 지사에직원을파견할때쓰이는비자입니다.

회사의간부나중역혹은회사운영에꼭필요한지식을

지닌자들은 L-1비자를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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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I. 스타트업회사가선택가능한비자종류 E2, L1

(Cont’d)

E-2비자발급자격요건

1) 신청인이미국과투자조약을맺은국가의국민이어야 (한국은이에해당)

2) 신청인이사업체의 50%이상지분의소유주혹은핵심직원

a. 소유주: 회사지분혹은투자금의 50%이상을보유한경우

b. 핵심직원: 회사지분소유하지는않았지만, 회사운영을위해필요한자들로써간부, 중역, 혹은회사운영에꼭

필요한지식이나기술을지닌자

3) 신청인이이미사업체에투자를하였거나현재투자가진행중

4) 사업에필요한충분한액수의자금확보/송금 (이민법상구체적액수에대한기준은없으나, 실무에서는미국내에서

E-2 진행시 10만~15만달러, 한국에서진행시 25만달러정도필요)

5) 투자는생계유지이상의수익을내었거나낼수있어야 (이와관련하여, 향후 5개년사업계획서의제출이

중요합니다. 이는 E-2연장과정에서도제출하여야하는중요자료이므로, 처음작성시에 CPA 혹은상법지식이있는

변호사의도움을얻는것이좋습니다.)

스타트업회사가 고려할사항

미국으로진출후,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투자를받는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의회사지분이 50%를넘어가는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조약국국민들이 50%이상지분을가진위치에있지않으므로 E-2비자를스폰서할

수없으며, 이때 E-2비자를지닌자들은 L-1등의다른비자로전환을하셔야합니다.

33

Page 34: JC&Company Startup Guidebook

VIII. 스타트업회사가선택가능한비자종류 E2, L1

(Cont’d)

L-1비자를얻기위한자격요건

1) 한국회사와미국내회사와의관계가모회사와지사, 자회사혹은계열회사로연결되어있어야하며, 미국회사의

지분중적어도 50%이상이한국회사의소유이어야

2) 한국본사에서일하는중역이나간부혹은기술자가주재원비자로오기위하여는지난 3년중적어도 1년을

한국본사에서일하였어야

3) 미국에지사를설립하는경우, 한국본사에서투자를하여야하는데투자금액이정해져있지는않지만회사와

규모에따른일정금액이투자되어야

4) 미국에지사를설립하게되면미국내에서직원을고용혹은고용계획이있어야합니다.

스타트업회사가고려할사항

미국의 New office 운영준비가되지않은경우(미국내에서회사가설립된지 1년미만인경우) 라도사업준비를위한

주재원파견의목적으로 L-1비자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증빙자료로써임대계약서, 사업장사진, 사업계획서

및업무수행할준비를갖추었다는객관적인자료등이준비되어야하니반드시전문가의조언을얻어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34

Page 35: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X. 스타트업창업가들을위한국제기업가규정(스타트업비자) 시행을앞두고…

35

들어가며

오바마정부의실리콘밸리사랑, 그중에서도젊은스타트업창업가들에대한관심은미국내에서도유명합니다.

예전부터오바마정부는창업비자등스타트업관련비자신설을위하여여러법안을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창업비자신설법안이진전되지않자새로운방안을발표했는데, 이게바로지난 8월 26일

미이민국(USCIS)에공지되었던 “국제기업가규정안” (proposed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입니다. 요지는

국토안보부의재량으로 외국인창업가들의미국내체류및사업활동을허가하겠다는것입니다.

스타트업비자프로그램이라고도불리는이규정안이발표된이후지난며칠간많은언론에서이에대한내용을

기사로다뤘습니다. 대부분의관점이앞으로이제도가확정되면앞으로외국인창업가들의미국진출이더용이해질

것이라는방향이다보니실리콘밸리진출에관심을가진한국의창업가들도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관보 (Federal Register)에게재된 150여페이지에달하는규정안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높은투자금

기준과미국투자자에대한까다로운정의, 회사당 3명까지로제한된혜택등외국계스타트업으로서바로

충족하기에녹록하지않은조건들이적지않아보입니다.

국제기업가규정에따라스타트업비자를발급받기위해서는?

국제기업가규정에의하여외국인창업가가스타트업비자를받기위한조건을간단히정리하면, 미국투자자로부터

$345,000 이상을투자를받았거나, 미국정부로부터 10만달러이상의보조금을지급받은회사의창업가로서

회사지분의 15% 이상을소유함과동시에사업운영에핵심역할을하고있어야한다는내용입니다.

이에대해규정안은 (1)회사의요건 (2)투자에대한요건 (3)창업가개인이갖추어야하는요건으로나누어각각에대해

자세히설명하는데, 이를간단히정리하면아래와같습니다.

Page 36: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X. 스타트업창업가들을위한국제기업가규정(스타트업비자) 시행을앞두고… (Cont’d)

36

(1) 회사의요건

회사는최근 3년이내에설립된미국회사여야하고, 충분한성장과고용창출의잠재력을보여줄수있어야합니다.

규정안에서는회사의성장과고용창출의잠재력을보여주는기록을통하여입증해야한다고하는데, 다음과같은

자료들이이를위한근거자료로쓰일수있다고기술하고있습니다.

회사에대한긍정적인신문기사

창업가가유명한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의졸업자

상당하고급격한수익창출과성장률

신기술, 특허보유

지원자의학위, 기술, 경력

충분한 payroll, bookkeeping, salary, bank record 기록

(2) 투자에대한요건 - 미국투자자(Qualified U.S. Investors)로부터 $345,000 이상의투자금유치

투자요건을충족할수있는첫번째방법으로회사는자격을갖춘미국투자자 (Qualified U.S. Investors)로부터지난

1년사이에 $345,000 또는그이상의투자유치를받은회사여야합니다. 투자유치는주식또는전환사채의형태로

이루어져야하고, 투자금규모에대한기준충족뿐만아니라, 누구로부터투자를받는지도중요한평가기준이되는데,

미국투자자를단순미국인혹은미국에설립된투자회사의개념이아닌, 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투자자로

제한하고있습니다.

투자자가개인인경우에는미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 투자자가조직인경우에는미국법에의하여설립되어

운영되며미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가대주주로있는투자회사로서

과거 5년이상의기간동안규칙적으로투자를수행하여왔고, 투자한기업중 2개이상의회사가 수익과

고용창출에있어성공적인성장 (5명이상의고용창출, 50만달러이상의수익창출, 연평균성장률 20%이상등)을

보인성과가있어야하고,

과거 3년사이에다른스타트업에총 $1M이상의투자를진행한적이있어야하고,

창업가본인이나가족등의관련인은이투자회사의주주여서는안됩니다.

따라서한국의투자사로부터받은투자금은안되고, 투자비자와달리창업자본인이직접투자한것도안되고,

투자실적이없는부유한엔젤투자가로부터투자받은경우도안됩니다. 외국계스타트업으로서충족하기가쉽지않을

수있겠죠.

Page 37: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X. 스타트업창업가들을위한국제기업가규정(스타트업비자) 시행을앞두고…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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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에대한요건 - 미국연방/주/시정부로부터의 10만달러이상의상금혹은보조금유치

한편, 투자금조달외에도미국정부로부터 $100,000이상의상금/보조금을받았을경우이투자에대한조건을충족할

수있다고하고, 규정안은대표적인예로서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을통한보조금유치를

들고있습니다. 미국에도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에해당하는기관인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존재하는데요, 매해 5,000 ~ 7,000개의스타트업프로젝트에대하여최대 15만달러까지보조금지원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SBA를통하여 10만달러이상의보조금을얻은경우, 혹은그외연방/주/시에서제공하는경연

혹은스타트업진흥정책에의하여 10만달러이상의상금이나보조금을얻은회사는본요건을충족할수있습니다.

(3) 창업가의요건

첫째, 최소 15% 이상의회사지분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둘째, 회사운영에핵심적, 적극적역할(active and central role to its operation)을하여야합니다.

규정안에서는이와같은핵심적, 적극적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입증자료로써

정부기관, 투자자, 기업연합회등의추천서

창업가개인의역량을보여주는신문기사

본인의학위, 지식, 과거다른스타트업경력을예로들고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자본만투자하고회사운영에적극적으로역할을수행하지않을경우는본요건을충족할수없습니다.

또한, 한회사당 3명까지만이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이와같은혜택을받는외국인창업가는다른회사에서는

일할수없습니다.

Page 38: JC&Company Startup Guidebook

IX. 스타트업창업가들을위한국제기업가규정(스타트업비자) 시행을앞두고…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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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가능기간과그연장방법은?

위에서언급한회사, 외국인창업가, 투자자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외국인창업가는미국내체류와

사업활동을위하여처음 2년동안의허가(Parole)를받게됩니다 . 이후, 창업자가또다른투자유치를하였거나사업을

성장시키고일자리를창출한증거등을제출하면 3년기간동안연장받을수있게되어총 5년의기간동안미국에서

합법적으로체류하며사업을영위할수있습니다.

3년기간의연장을위한조건으로는,

먼저회사가스타트업으로서지난 2년간합법적으로운영되었고, 성장과고용창출의잠재력을가지고있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이는회사가다음중어느하나를만족시킴으로써입증할수있습니다.

첫 2년간 50만불이상의후속투자를받았거나, 정부로부터의상금이나보조금지원, 혹은투자와보조금을

부분적으로충족하거나,

첫 2년간연 50만불이상의총수익과연평균 20%이상의성장을보이거나,

첫 2년간 10명이상의미국인고용창출을하는경우

위세가지항목중일부충족및회사의성장잠재력에대한추가증거를제출하는경우

이와더불어창업가또한첫 2년이지난후에도 10%이상의회사지분을보유하고회사내에서꾸준히핵심적, 적극적인

역할을하였음을보여주어야합니다.

마치며

명심해야할점은지난 8월 26일에발표된바는국토안보부가제출한제안단계의내용이라는것입니다. 발표일로부터

이후 45일간의관보개제를통해이규정안에대해관련인들의의견, 질의등을취합하고, 이를토대로규정안의

내용을검토한후필요한수정과정을거쳐최종규정을확정고시합니다. 요컨대현재제출된안의내용에서

상당수준의내용이변경될수도있고, 추가조항이들어갈수도있으며, 언제이를시행개시하게되는지에대한결정

내용까지아직여러가지변수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실리콘밸리진출등미국진출에관심을갖는스타트업창업가로서미국체류를위해비자문제를해결해야하는

경우, 앞으로최소수개월간이제도의전개단계별추이를파악함과동시에투자비자등기존의비자옵션에대한

고려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Page 39: JC&Company Startup Guidebook

X. VC로부터투자를받을때관련투자계약서들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이유

[사례]

스타트업을운영하는창업가 A씨는

창업후 1년동안열심히회사를

키워서시장에서인정을받기

시작했고곧이어한기관투자가(VC)

X사로부터투자를받게되었습니다.

X사는이회사의가치를 7백만불로

평가했고이에대해 3백만불을

투자하면서 30%의우선주를

(preferred share) 취득했습니다.

따라서창업가 A씨의지분은

100%에서 70%로낮아지게 (희석)

되었죠. 이로부터 1년간이회사는

몇가지변화를겪으며창업가

A씨는 B사와의협의를통해회사를

매각하기로결정했고, 다행히

회사는천만불의가치로인정받아

현금을받고매각되었습니다.

창업가 A씨는 “아내가 70%지분을

보유하고있으니한 7백만불은

받겠구나”라고기대했는데, 실제

그가받게된금액은전체천만불중

70만불에그치고나머지

9백3십만불은모두 X사에게

돌아가게되었다는걸알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하는창업가들은

사업이일정수준에이르면

VC로부터투자를받으려하게

됩니다. 물론 VC들도

스타트업투자가갖는불확실성에

대해잘알고있으므로최대한

성공가능성이있는회사를찾으려

하고, 그런회사를찾은후에도

실제투자를진행할때최대한

손해를보지않고자여러가지

투자계약서상의조항을유리하게

작성하려고할것입니다.

문제는투자를전문적으로하는

VC의심사역들에비해스타트업

창업가들은대부분의경우

투자유치에대한경험도없고

바쁘기때문에불리한입장에서게

된다는점입니다. 특히영문으로된

두꺼운분량의계약서들이고

전문적인법률용어들이많이

나오다보니담당변호사들에게

맡기고본인은계약서내용에대한

검토를꼼꼼히하지않는경우가

종종있는데이로인해나중에

문제가되는상황을접하고뒤늦게

후회하게됩니다. 굉장히많은

투자관련용어와규정들이있지만

반드시창업가들이확인했으면

하는것들위주로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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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0: JC&Company Startup Guidebook

X. VC로부터투자를받을때관련투자계약서들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이유(Cont’d)

우선회수권 (Liquidation preference 또는 Exit preference): 회사가청산또는매각될경우 VC투자자가우선적으로

투자금을회수할수있는권한을말합니다. 다양한우선회수권설정방법이있고대표적으로투자금의일정

배수만큼 (1X, 2X 등) 우선회수하는권한이종종적용되는데, 예컨대 3X의우선회수권이주어질경우투자자는

본인이투자한금액의 3배까지다른주주들에우선하여회수하게됩니다.

전환상환우선주 (Convertible redeemable preferred stock): 투자자들이투자금에대해현금으로상환받을것인지

보통주로전환할것인지선택할수있는권한을말합니다. 이는투자자들로하여금회사의매각금액에따라둘

중에더유리한방식으로선택할권한을주게되는데, 앞선사례에서 3백만불을투자하여 30%지분을취득한 VC가

1X만큼의우선회수권이있는상황에서이와같은전환상환우선주를발급받았다고하면, 회사의매각대금이

1천만불에달할때까지는우선주주로서본인의투자금인 3백만불을상환을받는것을선택할것이고, 1천만불이

넘을경우보통주주로서 30%의권한을행사하는것이 3백만불을받는것보다유리할것이므로보통주로의

전환을선택할것입니다.

참가적우선주 (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참가적우선주는회사가매각될때투자자들로하여금그들의

투자금을우선돌려받고, 이후남는금액에대해추가로지분만큼분배받을수있게하는경우를말하는데, 우선

투자금을돌려받고, 남은이익을나눠가지는두번에걸친투자자의자금회수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 “더블

딥"이라고불리기도합니다. 위사례에서 3백만불을투자하여 30%지분을취득한 VC가 1X만큼의우선회수권이

있는상황에서참가적우선주를발급받았고, 회사가 1천만불에매각되었다고하면이 VC는투자금 3백만불을

우선돌려받고나머지 7백만불의 30%를추가로받게됩니다.

동반매수청구권 (Tagalong rights), 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s): 동반매수청구권은회사의창업자로서

다수주주의승인없이창업자가자신의주식을매각하는행위를금지하는제약이고, 동반매각청구권은

창업자로서본인이계속해서회사를운영하고보유지분을매각하고싶지않더라도강제로매각하게되는내용을

말하는데당연히창업자의입장에서이와같은상황이발생하게되는조건이계약서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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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1: JC&Company Startup Guidebook

X. VC로부터투자를받을때관련투자계약서들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이유(Cont’d)

희석방지조항 (Anti-dilution): VC들이투자하면서취득한주식의주당취득가격보다다음라운드에서투자금을

모집할때적용되는주당가격이더낮을경우, 즉더낮은가격으로주식을발행할경우기존 VC들은보유주식의

가격하락을겪게됩니다. 이로인해기존 VC들이부담하게되는손실을보전할수있도록, 이 VC들이보유한

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할때적용하는전환가격을변경해주는내용을희석방지조항이라고하는데, 이를통해

VC들의손실은보통주보유자들 (예를들어창업가들)에게로넘어가게됩니다.

이와같은희석방지조항의작동은몇가지방식으로나뉘며계약서상굉장히기술적이고복잡한방식으로

설명되는데, 이작동방식을제대로확인하지않을경우창업가들이나중에가장낭패를보는경우가됩니다. 예를

들어 A라운드의 VC가주당 $5에투자를들어왔는데, B라운드에서신주발행을더낮은가격에 (예를들어 $3) 할

경우, A라운드의 VC는본인이보유한주식의주당가격이떨어지는상황이됩니다. 이때희석방지조항을들어

A라운드의 VC는자신이보유한우선주의보통주로의전환비율을높이고이를통해보유주식수를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본인이보유한지분의총가치하락을막을수있게되는데 (주당가격은낮아지지만보유주식수는

늘어나므로), 문제는이경우 A라운드의 VC가보유하는주식의증가분은온전히창업가들이보유한주식수의

감소로상쇄되게되는것이희석방지조항의메카니즘입니다. 따라서최악의경우창업가들의보유주식수와

보유지분가치는하염없이낮아질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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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VC로부터투자를받을때관련투자계약서들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이유(Cont’d)

마치며

시리즈라운드투자유치를처음진행하는창업가들은투자계약을마치고나면공통적으로이렇게많은계약서들이

필요한지몰랐다며놀랍니다. 위에나온여러개념들에대한설명은투자계약서에나오는내용들중일부에지나지

않으며, 어떻게투자계약서가작성되었느냐에따라추후창업가들의이익실현에있어서현저한차이를가져오게

됩니다. 글의서두에든사례는 3X의우선회수권과참가적우선주로서 VC 투자계약이이루어짐으로써안타까운

상황이발생한경우입니다. 3백만불을투자하여 30%지분을취득한 VC가 3X만큼의우선회수권이있는상황에서

참가적우선주를발급받았기때문에, 회사가 1천만불에매각되었을때이 VC는투자금 9백만불을우선돌려받고

나머지 1백만불의 30%를추가로받게되어 9백 30만불가져갈수있었던것입니다.

요컨대, 스타트업을창업하는이들의실질적인목적중에는성공적인엑싯이있고, 그렇다면이와같은성공적인

엑싯을위해서는본사업에서의성공뿐만아니라투자유치단계에서작성하는계약서에실수가없도록하나하나를잘

살펴보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한편, 이와같은증권법상내용을잘아는변호사, 회계사등의전문가가창업팀의구성원이나초기투자자로서

참여한다면, 이후투자라운드에서본인을포함한기존주주들의이해관계를침해하는독소조항이있는지좀더충실히

확인할수있으므로, 창업가들의권한을보호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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