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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업무가이드 2013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은 지속적인 고객 가치창출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공덕동) 고객센터: 1588-6565 www.kodit.co.kr VISION 2020 미래위상 Value Creator •정책금융공급자 (Supplier)를 넘어 고객가치를 창출 (Creator)하는 기관 •가치창출을 통해 고객과 신보의 동반성장을 견인 지향목표 함께가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Total Service 제공 •기업평생동반자로서 성공에 대한 희망을 함께 실현 사업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포함 모든 기업을 사업대상으로 설정 제공가치 행복한 세상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기업이 희망을 갖는 사회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kodit.co.kr/new_sub/download/286_02_2013... · 2019-12-09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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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업무가이드

    2013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은 지속적인 고객 가치창출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공덕동)

    고객센터 : 1588-6565

    www.kodit.co.kr

    VISION 2020

    미래위상

    Value Creator

    •정책금융공급자

    (Supplier)를 넘어

    고객가치를 창출

    (Creator)하는 기관

    •가치창출을 통해

    고객과 신보의

    동반성장을 견인

    지향목표

    함께가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Total Service 제공

    •기업평생동반자로서

    성공에 대한

    희망을 함께 실현

    사업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포함 모든 기업을

    사업대상으로

    설정

    제공가치

    행복한 세상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기업이

    희망을 갖는

    사회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

    2013업무가이드0226.indd 1-2 13. 2. 26. 오전 11:31

  • KODIT(코딧)은 신용보증기금의 영문명칭인

    KOrea CreDIT Guarantee Fund의 합성어로

    신용보증기금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2창업을

    추진하고, 신용경제사회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이 되고자 하는 미래 비전을 담아

    2006. 6. 1에 새롭게 제정된 CI입니다.

    신용보증서는 모든 금융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확실한 담보입니다.

    신용보증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확실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담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KODIT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중소기업의 자금문제, 신용보증기금이 해결해 드립니다.

    KODIT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항상 곁에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영문 ‘O’와 ‘D’가 연결된 형태는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결속과 협력, 공존을 의미합니다.

    • 영문 ‘O’는 Opportunity(기회), ‘D’는 Dream(꿈)의

    이니셜로 중소기업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세와 희망의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문 ‘KO’와 ‘DIT’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명칭 인식을

    쉽게 하였습니다.

    01 2013 업무가이드 www.kodit 02

    2013업무가이드0226.indd 3-4 13. 2. 26. 오전 11:31

  • 신용보증(일반보증) 기업이 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신용조사)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신용정보 관리) 기업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공급

    기업경영지원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연수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 (SOC보증)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보험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

    대출보증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지급보증의 보증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제2금융보증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어음보증 상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어음을

    보증 받고자 할 때

    이행보증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 때

    사채보증 자본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납세보증 국세, 지방세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전자)상거래 담보보증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보증 받고자 할 때

    신보는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보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보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03 2013 업무가이드 www.kodit 04

    2013업무가이드0226.indd 5-6 13. 2. 26. 오전 11:31

  •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보는 담보가 없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 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 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 ~ 3.0%(대기업 3.5%)의 범위 내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증료를 받습니다.

    신용조사수수료는 ?

    각종 자료수집, 신용정보 분석 등 신용조사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수납금액은 보증금액 및 신용조사 목적에 따라 차등하여

    결정됩니다.

    ※ 신규보증 신용조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받습니다. (최대 20만 원)

    보증절차는?

    - 신청 및 상담

    필요한 자금에 대해 인터넷(www.kodit.co.kr)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파악합니다.

    심사방법은 신청하신 자금 규모에 따라 간이심사, 일반심사, 표준

    심사, 심층심사 등으로 차등 적용되며 보증심사 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한 자료는?

    - 신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또는 임차계약서

    4. 금융거래확인서(주채권은행, 당좌거래은행, 이번 대출예정 은행)

    5.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년)

    6.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7.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납세사실증명(국세)

    8. 기업개요표(신보 양식)

    9.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 신용조사자료는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금융기관 전산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신보에서는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05 2013 업무가이드 www.kodit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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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형 중소기업

    ❶ 기술진보 기업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1)

    ❷ 혁신제품 생산기업

    •차세대 성장산업(6T) 영위기업 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3)

    ❸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지역별 전략적 육성산업 영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4)

    •부품, 소재 전문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5)

    •생산성경영체제(PMS)인증기업

    1)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NET, NEP 등 기술관련 인증, 수상기업

    2) 차세대 성장산업(6T) 대상

    정보기술관련(IT), 생명기술관련(BT), 나노기술관련(NT), 문화기술관련(CT).

    환경기술관련(ET), 항공우주기술관련(ST)

    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대상

    디지틀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틀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장기

    4)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대상범위”주)의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품목을 생산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도소매업은 제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등록된 기업, 고효율에 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배정받아 보증 신청한 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도입 시설자금보증을 신청한 기업

    •재활용 및 환경개선설비 설치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정책자금”을 배정받아 보증 신청한 기업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

    창업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은 ‘창업단계별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적용 가능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특 보증’ 지원 가능

    (사행성·사치·향략 및 부동산 업종 등은 지원 제외)

    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핵심부문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시

    우대하여 드립니다.

    07 2013 업무가이드 www.kodit 08

    2013업무가이드0226.indd 9-10 13. 2. 26. 오전 11:31

  • 창업에서 성공까지 신보와 함께 하세요.

    구 분 창업1단계보증

    (Start-upⅠ)

    창업단계별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창업2단계보증

    (Start-upⅡ)

    창업3단계보증

    (Start-upⅢ)

    지원대상

    업력창업 後

    6개월이내

    창업 後

    1년 이내

    창업 後

    1년 ~ 3년

    구 분 청년창업특 보증

    지원대상

    우대사항

    업력

    업종

    창업 後 3년 이내

    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료 0.3%(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95 ~ 100%

    보증지원한도 최대 5천만 원(제조업 최대 1억 원)

    사행성·사치·향략 및 부동산투기 조장 등

    선별지원대상 업종과 음식·숙박업종 이외의 업종

    업종사행성·사치·향략 및 부동산투기 조장 등

    선별지원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보증지원한도 최대 3억 원 최대 5억 원

    운용기간 승인 後 3년

    보증료 1.2%(고정보증료율)

    보증료

    할인

    창업스쿨 이수자 등

    최대 0.6%p 할인

    성과공유금 납부

    약정시 0.4%p 할인

    보증비율 100% 90%

    09 2013 업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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