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출연월일 2012. 1. 20. 율2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제출연월일 2012. 1. 20.

율2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

Page 2: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의안

번호 598

제출연월일 : 2012. 1. 20.

자 :

율2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1.

제안이유○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양호한

자연환경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된

자연체험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수변공원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좌구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내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안)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치 :

증평읍

율리 514

번지

일원○

공원면적 : 41,326㎡(※

금번

공원조성계획

면적 : 15,252㎡)○

주요도입시설 -

야영장(1,308㎡),

쉼터 4

개소,

잔디광장(856㎡),

족구장 1

개소,

팔각정자1

개소,

화장실 2

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문역할을

하는

산림휴양거점으로

활용 -

다목적광장,

정자,

화장실,

쉼터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복합이용

유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2

Page 3: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3.

추진상황 ○ 2011. 04. 29 :

공원결정<

증평군

고시

제2011-24

호>○ 2011. 12. 23 :

공원조성계획(

안)

실과

관련법검토

요청○ 2012. 01. 03 :

증평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증평군

공고

제2012-3

호) -

간 : 2012. 01. 4 ~ 01.18 (15

일간)○ 2012. 1. 13 :

공원조성계획(

안)

실과

관련법검토의견

수렴

4.

근거법령○ 『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6

조의2

제1

항○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제1

항,

제28

제5

부 1.

율2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2.

근거법령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3

Page 4: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군계획시설

결정현황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적 (㎡)

결정일

기정

변경후

신설

율2

율2

공원

수변

공원

증평읍

율리514

번지

일원 -

증)41,326 41,326 -

2.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율2

율2

공원

수변공원

신설A = 41,326㎡

봉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반영한

수변공원

신설

3.

시설결정

규모

공원면적

비고

시설면적

비율

건축연면적

비율41,326㎡

(15.252㎡)4,467㎡

(4,467㎡)10.8%

(29.3%)119.88㎡

(119.88㎡)0.3%

(0.8%)( )

금회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4

Page 5: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4.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5

Page 6: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1.

공원조성계획

총괄

적(㎡)

건축면적(㎡)

계 15,252 102.12

설 4,467 102.12 ․

시설율 : 29.3%

지 10,785 - ․

녹지율 : 70.7%

2.

조성계획

결정

총괄

조서

적 (㎡)

구성비(%)

계 15,252 100.0

시설율 : 29.3%

기반시설 1,261 8.3

도로

휴양시설 1,905 12.5

야영장,

쉼터

조경시설 856 5.6

잔디광장

운동시설 261 1.7

체력단련장

편익시설 184 1.2

화장실,

팔각정자

녹지

기타 10,785 70.7 -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6

Page 7: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3. 세부 시설계획 결정조서

번호

시설면적(㎡)

물(㎡)

바닥

면적

연면적

총계 - - - 15,252 102.12 119.88

기반

시설

계 - 1,261 - --

전지역 1,261 - -

휴양

시설

계 - 1,905 - -1

야영장 1 260

답 1,166 - -1-1

야양장 2 261-5

대 142 - -2

터 1 314-1

임 115 - -2-1

터 2 313

답 92 - -2-2

터 3 313

답 238 - -2-3

터 4 303

답 152 - -

조경

시설

계 - 856 - -3

잔디광장 310

답 856 - -

운동

시설

계 - 261 - -4

체력단련장 1 312

답 75 - -4-1

체력단련장 2 315

답 186 - -

편익

시설

계 - 184 102.12 119.885

화장실 1 316

답 67 51.06 59.945-1

화장실 2 303

답 67 51.06 59.946

팔각정자 314

전 50 - -

녹지

기타

계 - 10,785 - --

전지역 8,789 - --

전지역 1,996 - -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7

Page 8: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4. 공원조성계획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8

Page 9: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령□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하 "

공원조성계획"

이라

한다)

입안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조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특별시

광역시

또는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8

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제40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9

Page 10: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 council.jp.go.krcouncil.jp.go.kr/CLRecords/Files/FileAppendix/a3/A001349.pdf팔각정자1개소, 화장실 2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

조제5

제6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

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듣는

경우에는

제2

항과

제3

항을

준용한다.

경우 "

주민"

은 "

지방의회"

본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제5

항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

송부하여야

한다.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한다.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