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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012. 07 인천광역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 · 1. 사업의 내용 (1) 사 업 명 :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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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개 발 제 한 구 역

일 부 해 제 를 위 한 도 시 관 리 계 획 결 정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초안 요약문)

2012. 07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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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내용가. 사업의 내용

(1) 사 업 명 :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지방화 정착, 기술혁신 및 정보화, 창업·중소기업 증가로 인한 산업단지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

◦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계양구 효성동 및 작전동 일대(0.844㎢)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감소하는 공업용지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3) 위 치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4) 면 적 : 524,910㎡

(5) 사업기간 : 2011년~ 2014년

(6) 사업시행자 : (가칭)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7) 개발방식 : SPC민관공동개발방식

※ [별첨1] : 사업대상지 위치도, [별첨2] : 도시계획현황도

나. 승인가관 및 평가서초안 의견 접수기관

(1) 승인기관 : 인천광역시장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다. 그동안 추진사항

◦ 2011.03.0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1.03.04 : 서운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계양구

고시 제2011-15호)

◦ 2011.10.18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개최

◦ 2012.07.06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신청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변경)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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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주요 계획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①항 제3호에 의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 계획 대상지는

도시지역(자연녹지)으로 기 결정되어 있어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변경사항이 없음

◦ 용도구역 결정(변경)

구 역 명 위 치면 적 (㎢)

변 경 사 유기 정 변 경 변경후

개발제한

구 역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72.808 감)0.525 72.283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 정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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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산업시설용지 유치 업종 면적( ) 구성비(%)

합 계 524,910.0 100.0

토지이용

계획

산업시설용지 313,966.0 59.8

지원시설용지 27,320.0 5.2

공공시설용지 183,624.0 35.0

공 원 62,372.0 11.9

녹 지 40,336.7 7.7

유수지 5,430.5 1.0

도 로 66,627.7 12.7

주차장 3,225.0 0.6

폐수종말처리시설 5,63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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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범위 설정검 토 항 목 설 정 사 유 검 토 사 항

대기

환경

분야

기 상∘사업지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기상대의 자료를 분석, 정리

∘사업시행시 대기질 및 기상변화 기초자료로

사용

대기질∘공사시 건설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대기질 영향∘공사시 정성적 영향예측

악 취∘운영시 공장 및 오수처리시설

에서의 악취발생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환경

분야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오ㆍ폐수발생시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토사유출량의 예측과 저감대책 수립

∘대상지내 오ㆍ폐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

- 주변 환경에에 미치는 영향예측, 처리 계획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용지편입

∘대상지내 토지이용 변화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제시

∘녹지계획제시

지형․지질∘토공작업으로 인한 지형변화

∘절․성토 사면 발생 및 토량 이동

∘사업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사면발생 및 토량예측, 저감방안 수립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대상지내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

형태 변화

∘식생도 및 녹지자연도의 변화

∘사업시행 전 ․ 후의 동‧식물상 변화 예측 및

대책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유, 공사인력의 폐기물,

분뇨 등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발생 폐기물량의 예측과 처리계획

제시

∘운영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공사시 정성적 소음․진동도 예측과 저감대책

수립

위락·경관∘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 지형의

변화 예상∘경관변화의 예측과 이질감 최소화 대책 제시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인구 및 주거∘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으나 기초자료로파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사업대상지내의 인구

구조를 연령별, 성별, 가구별 등으로 파악

산업∘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으나 기초자료로파악

∘수집자료를 이용하여 사업대상지내의 산업

구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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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가. 사업지역의 주요환경상황

(1) 생태계보전지역 (단위 : ㎡)

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

대이작도

주변해역옹진군 이작리 및 승봉리 일원 해역 55.7

뛰어난 자연경관 및 수산생물과

저서생물 주요서식지2003.12.31

자료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2011, 환경부

(2)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현황 (단위 : ㎢)

소 재 지 고시번호 설정면적 서식조수명

중구 운남동 산101외 1필지 2001-54 0.11 고라니, 다람쥐, 매새, 콩새, 멧비둘기, 까치, 꿩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58일부 2007-1184 0.16까치, 괭이갈매기, 큰기러기, 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소쩍새

중구 운남동 산121-13외 8필지 2001-54 0.10 고라니, 다람쥐, 매새, 콩새, 멧비둘기, 까치, 꿩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산58외11필지2007-1184 0.10

까치, 괭이갈매기, 큰기러기, 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소쩍새

자료 : 야생동식물보호구역현황, 2010, 환경부

(3)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위 : 개, 천㎡, 명)

구 분 단지수 면 적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국가산업단지 3 11,320 7,136 101,235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지구, 주안지구) 2 1,746 1,256 22,776

남동국가산업단지 1 9,574 5,880 78,459

지방산업단지 7 7,331 836 14,786

강화 하점 일반산업단지 1 59 15 120

검단 일반산업단지 1 2,251 - -

송도지식정보 일반산업단지 1 2,402 34 1,082

인천기계 일반산업단지 1 350 140 2,568

인천서부 일반산업단지 1 939 307 4,994

인천 일반산업단지 1 1,136 324 5,357

청라제1지구 일반산업단지 1 194 16 665

합 계 10 18,651 7,972 116,021

자료 : 산업단지현황, 2012, 한국산업단지공단(www.e-cluster.net)

[별첨3] : 지역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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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평가 및 결론

(1) 대기환경

기 상

현 황

◦ 인천기상대(2001∼2010년)

- 연평균기온 : 12.63℃, 강 수 량 : 1,306.10mm, 평균풍속 : 2.68m/sec

상대습도 : 67.11%, 일조시간 : 2,186.43hr, 맑음 104일, 흐림 97일, 강수 93일

대 기 질

현 황

◦ 대기질 현황조사결과

◦ 전 지점, 전 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 SO2 0.003~0.004ppm, CO 0.25~0.27ppm, pm-10 40.8~45.7 /m3, O3 0.021~0.023,

NO2 0.029~0.031ppm, pb 0.002~0.003㎍/m3, 벤젠 0.44~1.86㎍/m3로 조사

영향예측◦ 공사시 대기오염원은 공사장비 가동 및 이동시 연료사용에 따른 배출가스, 공사장

비(덤프트럭 및 기타장비)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토사의 상·하적시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 공사시

- 비산먼지 확산 방지시설 설치

-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 공사장비의 효율적 투입

◦ 운영시

- 공원 및 녹지계획

- 환경정화 수목식재 계획

악 취

현 황

◦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

-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공장부지, 서측으로 계양경기장(2013년 6월 완공)

- 사업대상지 반경 300m 이내에 정온시설이 없음

영향예측

저감대책

◦ 환경친화적 원료·첨가제 사용

◦ 공정의 최소화

◦ 사업장내 청결과 정돈

◦ 운영방법 및 시설의 개선

◦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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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환경

수 질

현 황

◦하천현황

-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유하하고 있는 계산천은 굴포천으로 유입되어 한강으로

유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질목표기준 Ⅱ(약간좋음), 생물이해등급 “좋음 ~ 보통”이며, 달성기간은 2015년

으로 조사되었음.

◦인천광역시 관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수질 현황 : pH 6.7∼7.0, BOD 3.0∼3.8 /L(Ⅲ등급), SS 12.8∼13.2㎎/L(la등급),

DO 7.8∼7.9㎎/L(la등급), COD 5.9∼7.1㎎/L(Ⅲ∼Ⅳ등급), T-P 0.340∼0.488㎎/L

(Ⅴ등급), 총대장균군 1,000.0∼1,100.0 총대장균군수/100mL(Ⅲ등급)로 분석됨.

영향예측

◦공사시

- 우수유출량 : 0.33 ~2.76㎥/sec

- 토사유출량 : 6.10 ~50.77ton∕일

- 현장 근무인력에 따른 오수 발생량 11.02㎥/일, BOD부하량 1.844㎥/일

◦운영시

- 계획용수량: 4,655㎥/일(공업용수 4,428㎥/일, 공장 생활용수 227㎥/일)

- 생활오수량: 최대오수량 1,530㎥/일

- 공장폐수량(일최대): 1,967㎥/일

- 초기우수량 산정: 1,972㎥/sec

저감대책

◦공사시

-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역 내에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토사유출은 주로 강우시에 발생하므로 작업은 강우일수가 적은 갈수기에 실시

- 이동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운영시

- 상수공급계획: 상수관로는 개발계획 상 도로 측에 매설하여 각각의 용지에 용수

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 하수처리계획: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

- 우수계획: 남동측에 설치되는 유수지로 유도하여 배제 처리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대상지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산업단지내 유수지(저

류지)를 설치하여 홍수량 저감 및 비점오염물질 삭감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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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환경

토지 이용

현 황

◦ 지목별 토지이용

- 인천광역시: 전체(행정구역)면적은 1,029.44 으로 임야가 39.87%(410.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의 농경지는 26.22%인 269.90㎢으로 조사됨.

◦ 사업대상지 지목별 토지이용

- 사업대상지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면적 524,910㎡ 중 전,답이 90.7%로

대부분을 차지

◦ 용도지역지정 현황

- 용도지역(도시지역)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면적은 585.28㎢로 주거지역

110.34㎢ (9.51%), 상업지역 19.68㎢(1.70%), 공업지역 54.92㎢(4.73%), 녹지

지역 293.69㎢(25.31%) 등으로 나타났음.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할 계획임.

지형 ․지질

현 황

◦ 표고

- 표고 분석결과, 사업대상지 표고는 15m이하가 100%로 최저4m, 최고14m, 평균

4.97m인 것으로 분석됨.

◦ 경사

- 경사 분석결과, 사업대상지 경사는 10도 이하가 96.0%로 최저 0도, 평균 1.3도

인 것으로 분석됨.

◦ 지질 : 사업대상지가 위치하는 지역은 서울도폭(1:50,000)에 해당되며, 사업대상

지는 모든 암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여 모암의 영향을 받아 점토, 중

립~조립질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되어 있는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짐.

영향예측

◦ 지형의 변화 및 비탈면 방생

◦ 토공사시 토사유출 예상됨.

◦ 토사이동으로 인한 인근 수계 영향 예상됨.

저감대책

◦ 지형변화 최소화 :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리한 정지계획 지양, 주변경관 및 자

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사면처리계획 : 생태복원형 비탈면 보호공법 적용

◦ 토사유출 방지대책 :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우기때를 피하여 공사시행, 부지

정지 공사의 시작과 함께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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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

동 ․식물상

현 황

◦ 식물상은 44과 100속 18변종 1품종 96종으로 총 116분류군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녹지자연도는 DGN 0」, 「1」, 「2」의 3개 등급

◦ 사업대상지의 생태자연도는 전지역이 3등급내 위치함

◦ 동물상은 포유류 2종, 조류 11종, 양서‧파충류 3종, 어류 2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5종

영향예측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귀화식물을 포

함한 환경적응력이 높은 종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이들 수종

의 훼손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의 변화 : DGN 1」,「2」 -> DGN 「0」,「1」,「4」,「5」등급으

로 변화

◦ 사업대상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좌측과 남측은 도로에

의해 서식지가 단절된 상태이며 출현동물상은 매우 빈약한 바, 사업시행으로 인

해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저감대책

◦ 토목공사 등의 공사 시행시 주변 식물생태계는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

는바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하며 공사차량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주변 식물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사업대상지는 육상포유류의 출현이 매우 빈약한 지역이며, 사업대상지와 주변 농경

지에 분포하는 야생동물은 까치, 참새, 황로, 쇠백로, 직박구리 등의 이동성 있는

조류가 대부분인 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공사 시행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등은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을 서식처 및 섭식처로 이용하는

조류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최대한 생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

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및 생태계 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5)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현 황

◦ 생활폐기물 : 284.8ton/일

◦ 폐기물 소각시설 : 인천광역시에 총 9개의 소각시설이 있으며, 계양구에는 운영중

인 소각시설이 없음

◦ 분뇨 발생량 232.5㎥/일, 처리대상량 232.5㎥/일

영향예측

◦ 공사시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의 발생 : 14.55L/일

- 공사장 인부들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생활폐기물 : 31.98kg/일, 분뇨발생량 : 26.13L/일

저감대책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전량수거토록 할 계획이

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각 및 무상제공

-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거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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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현 황

◦ 소음 : 소음 측정결과 주간평균 47.6∼56.9dB(A), 야간평균 43.4∼53.9dB(A)로

소음환경기준 일반지역 “나”지역(주간 :55dB(A), 야간 : 45dB(A))을 적용

할 시 N-1은 주간·야간 소음은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2는 주․야간소음 모두 기준을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진동 : 진동 측정결과 주간평균 25.3~27.2dB(V), 야간평균 22.6~25.0dB(V)로 생

활진동 규제기준(주간:65dB(V), 야간:60dB(V))을 적용할 시 주․야간진동 모

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영향예측

◦ 공사시

- 사업대상지의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발생이 예상

되며, 장비투입 계획은 계획대상지의 토질조건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결정

되므로 장비투입은 상기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임

- 사업시행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대상지 근거리에 위치한 정온시설

을 조사한 결과,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공장부지 및 서측으로 계양경기장(2013

년 6월 완공) 부지가 있으며, 사업대상지 반경 300m 이내에는 정온시설은 위

치하지 않음.

저감대책

◦ 공사시 음원대책

- 야간작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주간(08:00 ∼ 18:00)에 실시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km/hr)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 덤프트럭 등 장비의 정파시 공회전 금지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 12,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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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경관

현 황

◦ 위락

- 인천시의 공원현황은 총 839개소, 68,213천m2로 조사되었음

- 인천시에는 공연시설 154개소, 전시실4개소, 지역문화복지시설 6개소, 기타시설

8개소로 총 172개소의 문화예술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의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공공체육시설 49개소, 등록체육시설 6개소, 신

고체육시설 3,088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시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63점, 시지정문화재 165, 등록문화재 5점 등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관

- 본 사업대상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임

- 사업대상지 서쪽에는 동쪽에는 굴포천이이 유하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쪽에는 남

부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영향예측

저감방안

◦ 본 사업대상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본 사업 시행시 지역주민의 위

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대상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지 외곽에 완

충녹지대를 조성하는 바, 내부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차폐가 예상됨.

(6) 사회경제환경

인구 및 주거

현 황

◦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총 2,808,288명이며, 인구밀도는 2,728명/km2,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2.60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과거 6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영향예측

저감대책

◦ 공사시 인부투입으로 인한 공사 기간내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

되며, 이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지역내 인구증가가 사료되나, 증가인구는 소수

로 제한되어 있음.

산 업

현 황◦ 인천시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 일반산업단지 7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은

국가산단 11,320천 , 일반산단 7,331천㎡로 총 18,651천㎡임

영향예측

저감대책

◦ 지역 입주 수요 추정 : 140,350평(463,968㎡)

- 입주수요조사 종합결과 해당기업의 요구면적이 약 46만㎡로 서운산업단지 산업

용지 계획 면적인 약 30만㎡를 초과함에 따라 입주공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 463,968㎡(입주수요추정면적) > 313,966㎡(산업시설용지 계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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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사업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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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도시계획현황도

◦ 사업대상지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인천

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1-15호」)으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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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 지역개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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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서 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장 위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사업자 (가칭)서운일반산업업지개발(주)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사업자/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