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제도 개요·····································webbook.me.go.kr/DLi-File/091/023/006/5607935.pdf · 주유소

  • Upload
    others

  • View
    7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Ⅰ.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제도 개요 ·····································1

    1. 목적 ····························································································3

    2. 관련법령 및 규정 ·······································································3

    3. 그간의 추진경과 ·········································································4

    4. 사업추진 체계 ············································································4

    5.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대상 및 검사 ·································5

    6. 조기설치 보조금 지원제도 ·························································9

    7. 추진실적 ···················································································10

    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 ···············································13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 ·························································15

    2. 유증기회수설비 국내·외 제도 및 동향 ··································19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25

    Ⅲ.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구성 및 검사 ······························31

    1. 용어 정의 ·················································································33

    2. 유증기회수설비 구성 ································································35

    3.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39

    Ⅳ. 저유소 휘발유 재생시설 현황 ··········································43

    1. 저유소 휘발유 재생시설(VRU) 개요 ·········································45

    2. 전국 저유소 현황 ·····································································46

    3. 참고자료 ···················································································47

    Ⅴ. 사업추진 효과분석 ····························································53

    1. 주유소 VOCs 배출 저감 및 경제적 효과 ································55

    2. 주유소 주변 대기질 개선효과 ··················································56

    3.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57

  • Ⅵ. 벌칙ㆍ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59

    1. 벌 칙 ·······················································································61

    2. 과태료 ······················································································61

    3. 행정처분 ···················································································62

    4.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요약 ····················································63

    Ⅶ. 질의・회신 사례 및 Q&A ··················································65 1. 질의・회신 사례 ·········································································67 2. Q & A ····················································································105

    Ⅷ. 부 록 ············································································107

    부록 1.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검사 관련 법령 ····························109 ▪ 대기환경보전법 ···············································································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제67조 관련) ································12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제61조 관련) ·····························12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제134조 관련) ··························1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회수설비설치기한) ·························130 ▪ 위험물안전관리법 ············································································13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제30조 관련) ··························13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제31조 관련) ···························14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제32조 관련) ··························141 부록 2.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고시 ·········································142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42 ▪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 고시 ··············································171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배출억제 ․ 방지시설의 설치 등 고시··186 ▪ 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 고시 ··························································191 부록 3. 유증기회수설비 인증내역 ··············································193

  • Ⅰ.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제도 개요

  • 1. 목적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저감

    하여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

    -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인 유증기는 인체에 위해성이

    크고, 오존(O3) 유발물질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발생

    저감 필요

    - 주유소는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유증기회수설비(StageⅠ·StageⅡ) 설치 의무제도 시행

    2. 관련법령 및 규정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검사) 바. 환경부 고시 제2016-13호(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3 -

  • 3. 그간의 추진경과

    가. ’98. 1.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주유소 저장시설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나. ’99.10.22 주유소 저장시설 배출·억제방지시설(StageⅠ) 설치기준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다. ’06.12.2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주유소 주유시설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라. ’07.12.31 주유소 주유시설 배출·억제방지시설(StageⅡ) 설치기준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마. ’08. 1. 1 유증기회수설비(StageⅡ) 설치 규제 시행 바. ’12. 4. 5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확대관련 설명회 사. ’15. 1.20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 확대 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아. ’15. 7.21 대상시설 및 추가지역 지정기준 제・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

    자. ’16. 1.20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6-13호)

    4. 사업추진 체계

    구 분 역 할

    환경부 ○ 주유소 등 VOCs 규제 정책 법제화 등 업무 총괄

    국립환경과학원 ○ 회수설비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토

    지자체○ 주유소 등 VOCs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 VOCs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및 배출업체 지도점검

    한국환경공단○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회수설비 정상 가동여부 확인

    - 4 -

  • 5.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대상 및 검사

    가. 회수설비 설치대상

    1) 대상지역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된다)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관련)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전남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대기환경규제지역(관경부 고시 제1997-51호, 제1999-19호)

    규 제 지 역 지 정 범 위

    서울특별시 전 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부산권역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 ․ 주촌 ․ 진례 ․ 한림 ․ 생림 ․ 상동 ․ 대동면 제외)대구권역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양만권역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전라남도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 5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 환경부고시 제2015-240호(2015.12.29.)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2) 설치기한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연간 휘발유판매량 설치 기한 비 고

    3,000㎥ 이상 ’08.6.30 단, 천장형 주유기는 ’09.12.312,000㎥ ~ 3,000㎥ ’08.12.31

    1,000㎥ ~ 2,000㎥ ’10.6.30500㎥ ~ 1,000㎥ ’11.6.30300㎥ ~ 500㎥ ’12.12.31

    - 6 -

  • 나) 배출규제 추가지역

    구분 배출시설 설치기한

    가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2019년 1월 21일

    나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019년 12월 31일

    다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1,000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020년 12월 31일

    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

    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휘발유 판매용량별 설치기한은 위의 표와 같이 변경예정

    나. 검사의 종류

    1) 형식인증검사 : 회수설비 최초 제작 및 판매전 검사

    - 서류검사 : 외국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한 서류심사

    - 처리효율검사 : 국내제작품에 대한 성능시험 검사(’08. 10월부터 실시) 2) 설치검사 : 회수설비 최초 설치 및 교체 시 실시

    - 회수배관 압력감쇄 ․ 누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 회수배관 액체 막힘 검사 (『압력평형방식』회수설비만 적용) 3) 정기검사 : 회수설비 정상가동 유무에 대한 검사

    - 회수배관 압력감쇄 ․ 누설 검사(4년마다) - 유증기회수율 검사(연 1회)

    검사구분 대상 검사주기 비고

    형식

    인증

    서류검사회수설비 제작자

    또는 수입판매자최초 제조·판매 시 ’08.1.1시행

    처리효율검사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판매 시 ’08.12.23시행

    현장

    검사

    설치검사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주유소)

    회수설비 설치 후회수율검사

    압력감쇄 및 누설검사

    정기검사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는자연 1회(매년) 회수율검사

    4년 압력감쇄 및 누설검사

    - 7 -

  • 다. 회수설비 설치 ․ 정기검사 업무처리 절차 1) 업무흐름도

    2) 업무처리 세부절차

    가) 기존 주유소는 설치기한까지, 신규 주유소는 회수설비 설치 후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주유소는 회수설비 설치 직후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부적합 시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개선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개선명령을 받은 주유소는 회수설비 개선이행 완료를 지자체에 보고 후 해당

    지자체는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에 대한 검사의 기준(연 1회)은 검사신청일로

    인정할 수 있다.

    - 8 -

  • 6. 조기설치 보조금 지원제도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 중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

    설치기한 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

    나. 지원 항목

    유증기회수를 위한 일련의 설비(노즐, 이중호스, 펌프, 회수배관 등) 설치비

    다. 조기설치 보조율

    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유기 형식별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조기설치년수 보조율

    1년30%

    (국비20%, 지방비10%)

    2년40%

    (국비25%, 지방비15%)

    3년50%

    (국비30%, 지방비20%)

    2) 주유기 형식별 보조금 산정기준

    구 분 보조금 표준 지원단가

    개 별 식

    (노즐1기 한도액)

    스탠드형 200만원

    천장형 350만원

    집 중 식 1,000만원

    회수배관(주유소 1개소 기준) 500만원

    ※ 2009년 산정기준으로 추가지역에 지급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9 -

  • 7. 추진실적

    가. 연도별 설치 주유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주유소 수 243 734 1,019 635 224 137 45 31 3,068

    나. 전국 회수설비 설치 주유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3,068 243 734 1,019 635 224 137 45 31

    서울 670 84 191 278 76 30 6 3 2

    경기 957 94 230 292 177 87 53 15 9

    경남 85 1 20 33 22 4 4 1 0

    대구 367 11 75 100 120 25 25 10 1

    대전 3 1 2 0 0 0 0 0 0

    부산 438 24 117 134 107 29 16 5 6

    울산 20 1 3 9 5 1 0 1 0

    전남 175 3 19 52 53 20 17 2 9

    인천 353 24 77 121 75 28 16 8 4

    - 10 -

  • 다. 회수설비 형식인증 현황

    (단위 :개)

    업 체 명 합계

    서류검사

    (외국인증)

    처리효율검사

    (국내인증)

    소계 집중식 개별식 현수식 소계 집중식 개별식 현수식

    11개 업체 98 16 3 10 3 82 0 64 18

    동명엔터프라이즈 13 6 2 2 2 7 - 6 1

    소모정공 12 2 - 1 1 10 - 8 2

    대현이엔아이 6 3 1 2 - 3 - 2 1

    동화프라임 4 1 - 1 - 3 - 3 -

    제이에스엔텍 3 3 - 3 - - - - -

    한국다스노 15 - - - - 15 - 11 4

    한국이엔이 6 - - - - 6 - 3 3

    정진산업 9 - - - - 9 - 6 3

    킴텍엔지니어링 11 - - - - 11 - 11 -

    코리나인터내셔날 18 - - - - 18 - 14 4

    가양 1 1 -  1 -  - - -   -※ 1) 집중식 : 한 개의 회수펌프로 2개를 초과하는 주유기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 2) 개별식 : 한 개의 회수펌프로 1~2개 주유기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

    3) 현수식 : 주유설비가 천장에 설치되어있는 주유기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

    - 11 -

  • 라. 제작사별 회수설비 설치 점유율

    제작사 설치주유소 수 점유율

    A 1,345 43.7%

    B 603 19.6%

    C 413 13.4%

    D 244 7.9%

    E 203 6.6%

    F 111 3.6%

    G 79 2.6%

    H 75 2.4%

    I 6 0.2%

    합계 3,079 100%

    ※ 교체 설치 등으로 2개 이상 공급업체에서 설치 한 경우도 합산하여 계산

    마. 조기설치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물량(건) 865 174 308 265 118

    예산

    계 3,486 550 1,302 1,182 453

    국비 2,250 355 828 773 294

    지방비 1,236 195 474 409 159

    ※ 2011년 중 ‧ 소 주유소 보조금 지급 사업 종료 ※ 2017년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 주유소 보조금 지급 예정

    - 12 -

  • 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

  •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

    가. 정 의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미 국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헥산 등 광화학반응성이 에탄보다 큰 318종의

    물질과 이들 물질을 포함하는 진증기압(True Vapor Pressure : TVP)이

    1.5psi 이상인 석유화학제품 및 유기용제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3)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주로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VOCs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연료로써 사용되는 휘발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레이드증기압

    (Reid Vapor Pressure : RVP)이 27.6 KPa 이상인 석유류제품이 주로 규제

    대상에 속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다.

    4) 일 본

    탄소화합물 가운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소 등을 제외한 유기화합물질

    (단, 메탄은 제외)이 규제대상이며 원유, 가솔린, 납사 및 항공터빈유 4호(JP-4)

    및 위의 물질 이외에 단일물질의 경우는 끓는점이 1기압에서 150℃ 이하, 혼합물질인 경우는 1기압에서 5% 유출점이 150℃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

    WHO

    유럽

    한국

    탄소원자를 함유한증기압 0.13 kPa 이상(0℃, 1기압)인 물질(단, CO 및 CO2는 제외)

    미국

    CO, CO2, 탄산, 금속성탄산염 및탄산암모늄을 제외한 탄소화합물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화합물(메탄,에탄,메틸클로라이드,메틸클로로포름,클로로풀로로탄소류,퍼풀로로탄소류 등 광화학반응성이 낮은것은 제외)

    원유, 가솔린, 나프타 및 항공터빈유4호등과 같은 석유제품류

    비점이 150℃이하인 단일물질5% 유출점이 150℃ 이하인 혼합물질

    (CO,CO2,탄산염,메탄,에탄,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플로르에탄 등 광화학반응성이 없는 것은 제외)

    레이드증기압(RVP:Reid Vapor Pressure)이 27.6kPa(4.01psia) 이상인 석유류 제품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기타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일본

    WHO

    유럽

    한국

    탄소원자를 함유한증기압 0.13 kPa 이상(0℃, 1기압)인 물질(단, CO 및 CO2는 제외)

    미국

    CO, CO2, 탄산, 금속성탄산염 및탄산암모늄을 제외한 탄소화합물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화합물(메탄,에탄,메틸클로라이드,메틸클로로포름,클로로풀로로탄소류,퍼풀로로탄소류 등 광화학반응성이 낮은것은 제외)

    원유, 가솔린, 나프타 및 항공터빈유4호등과 같은 석유제품류

    비점이 150℃이하인 단일물질5% 유출점이 150℃ 이하인 혼합물질

    (CO,CO2,탄산염,메탄,에탄,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플로르에탄 등 광화학반응성이 없는 것은 제외)

    레이드증기압(RVP:Reid Vapor Pressure)이 27.6kPa(4.01psia) 이상인 석유류 제품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기타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 1기압=760mmHg=101.3kPa, * 레이드증기압: 석유류제품의 증기압측정법(100°F,즉 37.8℃에서 측정)

    - 15 -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환경부 고시 : 37종]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0]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1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1634-4-4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98-95-3

    34 톨루엔 Toluene C7H8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127-18-4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8H101330-20-7(95-47-6,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8H8 100-42-5

    - 16 -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해성

    1)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독성은 노출농도와 기간,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고농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노출되면 충추

    신경계 마비에 따라 정신기능 장애·의식상실·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호흡중추가 억제되는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4) 휘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암성이 높은 벤젠함유 기준을 설정(0.7% 이하)하고 있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증기에 포함된 벤젠은 IARC(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

    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1등급(Group 1)으로 규정

    구 분 노출농도 비고 자료출처

    발암성 Group 1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IARC(유엔산하

    국제암연구소)

    백혈병

    ∙ 17 ㎍/㎥(0.005ppm)(104명당)∙ 1.7 ㎍/㎥(0.0005ppm)(105명당)∙ 0.17 ㎍/㎥(0.00005ppm)(106명당)

    흡입노출 WHO guideline

    림프구 세포감소 RFC : 30㎍/㎥(0.009ppm) 만성흡입노출 US EPA

    - 17 -

  • 나)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은 발암성이 높은 벤젠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구분 대기환경기준 작업환경기준

    우리나라 5㎍/㎥(0.0015ppm) 1ppm유럽(EU) 5㎍/㎥(0.0015ppm) 1ppm일본 3㎍/㎥(0.0009ppm) 1ppm

    다)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벤젠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고 있는 주유원들은 일반인

    보다 암 발생가능성 및 혈중 벤젠농도, 유전자 변형률, 소변 중 벤젠 대사

    물이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문 학술지는 발표하고 있다.

    구 분 주유원 노출농도 자료출처

    호치킨 림프종

    발암비

    주유원 4.59HR Neasham, D. et al. (2011) "Occupation and Risk of

    Lymphoma" Occup. Environ. Med(주1), vol. 68, pp. 77-81일반인 1.00HR

    혈중 벤젠농도주유원 5.18±0.98 ppb Rekhadevi, P. V. et al. (2010) "Genotoxicity in Filling

    Station Attendants Exposed to Petroleum Hydrocarbons"

    Ann Occup Hyg(주2), vol. 54, pp.944-954일반인 2.12±0.51 ppb유전자 변형빈도

    (표본 1,000개 기준)

    주유원 10.08±0.43 Gadhia P. K., Thumbar, R. P. and Kevadiya, B. (2010) "Genotoxic Assessment of Benzene Exposure among

    Petrol Pump Attendants" Int J Hum Genet(주3)(2010)일반인 4.80±0.27

    소변중 벤젠대사물주유원 50.58±5.84mg Gadhia P. K., Thumbar, R. P. and Kevadiya, B. (2010)

    "Genotoxic Assessment of Benzene Exposure among

    Petrol Pump Attendants" Int J Hum Genet(주3)(2010)일반인 16.16±2.8mg 주1) Occup. Environ. Med : Occupationa & Environmental Medicine, 1944년 영국의학협회

    (BMA)가 발간한 의학전문 월간지

    주2) Ann Occup Hyg :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 산업현장 근로자의 건강 위험과 위험

    제어, 제거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저널

    주3) Int J Hum Genet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Genetics, 인간 유전자학 연구 전문지

    라) 주유소 위치별 대기 중 벤젠농도는 대기환경기준(0.0015ppm)을 대부분 초과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백혈병과 림프구 세포 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흡입노출 기준을 넘어서는 농도이다.

    구분 노출 농도 출처

    주유소 사무실 0.017 ppm (20개 평균)1)

    (한국환경공단, 2012)2)

    주유소 부지경계 0.022 ppm (20개 평균)

    주유소 내부 0.513 ppm (20개 평균)

    주유소 사무실 0.009~0.019 ppm Romieu I et. al(1999), Environmental exposure to

    VOCs among workders in Mexico City, Environ.

    Health. Pers. 107:511-515주유소 내부 0.037~0.221 ppm

    주유소 작업자 노출 0.032 ppm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3)

    1) 시료수(5개 주유소별 4번 측정 자료)

    2)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유소 대기질 평가 보고서

    3) 주유소 근무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노출결과(시료수 72개)

    - 18 -

  • 5) 오존생성 전구물질

    가) 질소산화물만 대기 중에 존재

    하는 경우 NO(일산화질소)가

    NO2(이산화질소)로 산화되고,

    이 NO2가 햇빛에 의해 O(산

    소원자)와 NO로 광분해 된다.

    그리고 O는 대기 중의 O2와

    반응하여 O3(오존)을 만들고

    이 O3는 다시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데 소비된다. 따라서 대기 중의 O3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존재하는 경우

    산소원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반응에 의해 과산화기(RO2)가 생성되며,

    과산화기에 의해 NO는 NO2로 매우 빠르게 산화된다. 따라서 NO를 NO2로

    산화시키는 오존(O3)이 덜 소모되어 대기 중의 오존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2. 유증기회수설비 국내·외 제도 및 동향

    가. 국내제도

    주유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은 휘발유 운반차량에서 주유소 지하저장

    탱크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과정(Stage Ⅰ)과 자동차에 급유하는 과정(Stage 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1) StageⅠ제도 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밸브 등은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19 -

  • 2) StageⅡ 제도 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

    시설에 부착된 유증기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증기 회수배관은 배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라) 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마) 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 막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바)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 ∼ 1.2)에 있는지를

    연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유증기 회수배관의 압력감쇄․누설 등을 4년마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20 -

  • 나. 선진 외국제도

    1) 미 국

    1994년부터 50개주 중 22개주에서 자체이행계획(SIP)를 수립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대상주유소) 판매량 40m3/년 이상 [펜실베니아 주]

    State Number Counties

    Area name % Gas Station using

    Vacuum Assist

    ARIZONA 3 Phoenix 85%

    CALIFORNIA 21

    Average QSIIva 70%

    Sacramento -

    San Joaquin -

    East Kern -

    LA - South Coast -

    Southeast Desert -

    San Diego -

    Santa Barbara -

    Ventura -

    CONNECTICUT 8 All CT 88%

    DELAWARE 3 All DE 88%

    DC 1 DC 97%

    GEORGIA 13 Atlanta 95%

    ILLINOIS 8 Chicago metro 92%

    INDIANA 4 Chicago-Gary metro 95%

    LOUISIANA 6 Baton Rouge 90%

    MAINE 3 Portland 95%

    MARYLAND 12 Baltimore and Wash DC areas 94%

    MASSACHUSETTS 14 All MA 90%

    MISSOURI 5 St. Louis 0%

    NEW HAMPSHIRE 4 Portsmouth Dover Rochester 93%

    NEW JERSEY 21 All NJ 48%

    NEW YORK 10 NYC metro 73%

    PENNSYLVANIA 12 Philadelphia metro 80%

    Pittsburgh -Beaver Valley 96%

    RHODE ISLAND 5 All RI 93%

    TEXAS 16

    Average QSIIva 90%

    Houston-Galveston-Brazoria -

    El Paso -

    Dallas-Fort Worth -

    Beaumont -Port Arthur -

    VIRGINIA 17 Wash DC metro area 93%

    Richmond 85%

    VERMONT 14 All VT 95%

    WISCONSIN 9 All Counties 85%

    - 21 -

  • 2) 유럽연합(EU)

    EU의 총 석유 소비량 84%를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석유 소비량 상위 8개 국가 중 스페인만이 STAGE II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05년 소비량 기준) - EU 국가(후보국 포함 총 28개국) 중 총 17개 국가에서 회수설비 설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전체 EU

    국가 중

    석유 소비

    비율

    설치율

    (%,’04)시행

    시기

    설치

    기간

    (년)

    규제 내용

    기존주유소 신규주유소

    기한 규모 기한 규모

    독일 22.3% 100% 1992 5 1997 1000㎥ 이상 기존 주유소와 동일영국 16.9% 5% 2006 4 2010 3500㎥ 이상 - 500㎥이상

    이탈리아 13.2% 100% 1997 3 2000 all 기존 주유소와 동일

    프랑스 11.2% 45% 2001 18개월 2002 3000㎥ 이상 - 500㎥이상폴란드 4.0% 100% 2000 5 2005 100㎥ 이상 기존 주유소와 동일네덜란드 3.2% 100% 1996 3 1999 500㎥ 이상 기존 주유소와 동일스웨덴 3.1% 90% 1992 3 1995 100㎥ 이상 기존 주유소와 동일벨기에 1.7% 15% 1999 8 2007 500㎥ 이상 500㎥ 이상체코 1.6% 84% 2004 6 2004 all 기존 주유소와 동일

    오스트리아 1.5% 99% 1993 5 1998 all 기존 주유소와 동일

    덴마크 1.5% 90% 1995 5 2000 all 기존 주유소와 동일

    헝가리 1.2% 71% 1995 7 2003 100㎥ 이상 100㎥ 이상슬로베니아 0.7% 41% 2004 - - - all

    슬로바키아 0.6% 54% 2002 6 2008 1000㎥ 이상 기존 주유소와 동일룩셈부르크 0.5% 98% 1996 9 2005 all

    리투아니아 0.3% - 1995 12 2007 all 2000㎥이상라트비아 0.2% 44% 2000 20 2020 100㎥ 이상 기존 주유소와 동일스페인 6.6% No Legislation

    - 22 -

  • 가) 프랑스

    ’03년 기준 전국에 약 14,530개의 주유소가 있으며, 연간 16,400,000㎥의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다.

    구 분 시행계획

    규제 도입 ’01. 4. 18일 시행신규주유소 500㎥ 이상 ’01. 4. 21일부터 적용기존주유소

    4,500㎥ 이상 ’02. 4. 21일부터 적용3,000㎥ 이상 ’02.10. 21일부터 적용

    나) 독 일

    ’03년 기준 전국에 약 15,623개의 주유소가 있으며, 연간 34,447,000㎥의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STAGE I·II 이외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05.1월부터 1,000㎥ 이상 주유소에 의무화되어 연간 판매량에 따라 5단계로 ’08.1월까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설치 완료하였다.

    - 단, ’93년 이전에 세워진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미만의 주유소는 제외 ※ 독일 전체에서 약 1,500여개 소(약 10%)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

    구 분 시행계획

    규제 도입 ’92. 10월 시행신규주유소

    규모 제한 없음 ’97.12.31일까지기존주유소

    다) 헝가리

    STAGE I, II 의무 적용 주유소는 총 815개소

    - 규제 시행 후 의무 설치 기한이 상대적으로 길어 기존주유소와 신규

    주유소의 구분 없이 제도 도입

    구 분 시행계획

    규제 도입 ’95.9.30일 시행연간판매량 구분 교외지역 도심지역

    1,000㎥ 이상 ’01.9.30일까지 ’00.9.30일까지500㎥~1000㎥ ’03.9.30일까지

    ’03.9.30일까지100㎥~500㎥ ’04.9.30일까지100㎥미만 제 외

    - 23 -

  • 라) 스웨덴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 주유소가 해당된다.

    구 분 시행계획

    규제 도입 ’91년 시행2,000㎥ 이상 ’92.1.1~’94.1.12,000㎥ 미만 ’93.1.1~’95.1.1(단, 면제대상은 제외)

    마) 벨기에

    04년 기준 4,177개의 주유소가 있으며, 총 판매량은 2,974,000m3

    이다.

    - Brussels Capital Region, Flemish Region, Wallonia Region 3개 권역

    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0%(전국)

    설치 예정이다.

    구 분 시행계획

    규제 도입 ’99년 시행신규주유소 500㎥ 이상 ’99~’07기존주유소 500㎥ 이상 ’02~

    - 24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가. 배출량의 산정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이하 CAPSS)으로 산정한다.

    - 7개의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 PM10, VOC, NH3)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 150여개 유관기관으로부터 250여 종의 자료를 입수, 2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 CAPSS : 배출원 목록(Emission Inventory)에 근거한 대기질 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기초자료 수집 ․ 관리를 통하여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대기보전시책의 효율성 평가 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나. 배출원 분류체계

    - 유럽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07년

    부터 배출원 분류 체계를 국내 현실에 맞추어 변경했다.

    - 2010년 현재 대분류 12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336개, 세분류 578개로 분류한다.

    - 25 -

  • 다. 배출량 산정방법

    - 수송수단(탱크트럭 등)에 적재할 때의 배출, 저장탱크에서의 배출, 주유소

    에서의 급유 및 저장탱크에서의 배출 3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배출계수는 유럽 CORINAIR에 있는 것을 사용하며 주유소는 국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1) 배출량 산정식

    - 정유공장 출하기지 = 정유공장 휘발유출하량 × 배출계수 - 수송 및 저유소 = 저유소 휘발유출하량 × 배출계수 - 주유소 = 주유소 휘발유판매량 × 배출계수 2) 배출계수

    분류 배출계수

    정유공장 출하기지 0.00031 (㎏/㎏)수송 및 저유소 0.00074 (㎏/㎏)

    주유소 0.2615 (㎏/㎘)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Ⅲ(국립환경과학원, 2013.10)

    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

    1) 총 배출량

    가) ’12년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NOx 1,075,207톤, VOC 911,322톤이다.(단위: 톤)

    연도 CO NOx SOx TSP(PM10) VOC NH3

    2012년 703,586 1,075,207 417,645 196,267(119,980) 911,322 303,463

    - 26 -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연도별 VOC의 기여율 20.4∼25.3%이다.년도 총 배출량 CO NOX SOX TSP PM10 NH3 VOC

    VOC

    기여율(%)

    1999년 3,241,619 885,179 1,072,323 484,716 84,834 63,251 49,544 665,023 20.5%

    2000년 3,351,673 900,569 1,122,843 490,761 82,101 61,719 48,484 706,915 21.1%

    2001년 3,606,172 845,076 1,219,020 487,734 88,075 67,368 231,453 734,814 20.4%

    2002년 3,587,709 822,767 1,242,265 474,084 84,365 65,100 222,581 741,647 20.7%

    2003년 3,716,397 805,414 1,362,141 469,145 85,941 66,357 235,301 758,455 20.4%

    2004년 3,762,269 816,954 1,377,526 446,804 80,084 62,491 243,661 797,240 21.2%

    2005년 3,596,583 788,917 1,306,724 408,462 88,909 67,343 247,149 756,421 21.0%

    2006년 3,669,516 829,938 1,274,969 446,488 88,260 64,795 235,703 794,158 21.6%

    2007년 3,727,225 808,862 1,187,923 402,525 144,510 98,143 308,707 874,699 23.5%

    2008년 3,461,924 703,661 1,045,104 417,980 171,603 110,797 265,720 857,856 24.8%

    2009년 3,504,885 817,979 1,014,318 387,727 155,497 103,735 278,201 851,162 24.3%

    2010년 3,562,944 766,269 1,061,210 401,741 177,601 116,808 289,766 866,358 24.3%

    2011년 3,543,851 718,345 1,040,214 433,959 201,810 131,176 276,415 873,108 24.6%

    2012년 3,607,490 703,586 1,075,207 417,645 196,267 119,980 303,463 911,322 25.3%

    다) 연도별 VOC 배출량은 증가 추세

    - 27 -

  • 2) 배출원별(배출부문별)

    - 에너지 수송/저장 부문(휘발유 공급)에서 배출되는 VOCs량은 2012년도 VOCs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원 대분류 VOC배출량(톤) 기여율(%)

    에너지산업 연소 7,992 0.9%

    비산업 연소 2,953 0.3%

    제조업 연소 3,373 0.4%

    생산공정 166,668 19.2%

    에너지 수송/저장 26,985 3.1%

    유기용제 사용 565,495 65.3%

    도로이동오염원 67,776 7.8%

    비도로이동오염원 20,274 2.3%

    폐기물 처리 49,257 5.7%

    농업 - -

    기타 면오염원 549 0.1%

    합계 911,322 100%

    - 28 -

  • 3) 지역별

    - 2012년 지역별 VOC 배출량을 살펴보면, 경기 173,159톤, 경남 105,782톤,

    울산 91,605톤, 서울 72,693톤 순으로 많은 배출량을 나타내었고, 수도권과

    광역시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톤)

    시도 배출량 시도 배출량

    서울특별시 72,693 강원도 17,933

    부산광역시 43,483 충청북도 28,411

    대구광역시 27,891 충청남도 59,682

    인천광역시 49,850 전라북도 65,311

    광주광역시 16,883 전라남도 77,308

    대전광역시 15,566 경상북도 51,451

    울산광역시 91,605 경상남도 105,782

    경기도 173,159 제주도 7,178

    합계 911,322

    * 세종특별자치시 7,136톤 포함

    - 29 -

  • Ⅲ.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구성 및 검사

  • 1. 용어 정의

    가. 주유소

    일반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나. 스탠드형(독립형) 주유기

    일반적인 주유기의 형태로 지상에 설치되어있고, 노즐, 호스, 주유펌프, 안전

    밸브, 유량계 등으로 구성된 주유시설을 말한다. 주유기의 개수에 따라 단식

    (주유기 1기) 복식(주유기 2~8기)로 구분된다.

    다. 현수식(천정형) 주유기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설비로 설비의 구성은 스탠드형 주유기와 동일하나

    지상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주유기를 말한다.

    라. 유증기회수설비

    휘발유 주유와 동시에 발생하는 유증기를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휘발유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설비를 말한다.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진공흡입방식, 압력평형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고, 외에 개별식과 집중식으로 구분된다.

    1) 진공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를 강제 흡입․회수하는 방식 2) 압력평형방식(Balance Pressure System)

    휘발유 주유시 발생하는 연료탱크 내의 압력(양압)과 유류가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압력(음압) 차에 의해 발생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는 방식

    3)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

    저장탱크에 설치된 액중펌프의 압력을 이용하여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를 구동

    시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유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 33 -

  • 4) 개별식

    각 주유기별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유증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유기 1~2기를 연결하여 사용

    5) 집중식

    개별식과 달리 1~2개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주유소내의 모든 주유기를 연결

    하여 사용

    마. 유증기 회수배관

    회수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유기

    하단에서 시작해서 저장탱크의 맨홀까지 연결된다.

    바. StageⅠ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시설(저장탱크)로 휘발유를 적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탱크로리로 회수시키는 시스템

    StageⅠ 개요도

    - 34 -

  • 사. StageⅡ 주유과정에 발생하는 유증기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유증기회수설비를

    이용하여 지하저장시설(저장탱크)로 회수․저장하는 시스템

    StageⅡ 개요도

    2. 유증기회수설비 구성

    가. 유증기회수설비 구성

    1) 노즐(Nozzle)

    일반 노즐과는 달리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주유와 동시에 연료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는 기능을 가진다.

    - 35 -

  • 2) 이중호스

    일반 주유 호스와 달리 주유 호스 내에 유증기를 회수 할 수 있는 호스가 하나

    더 존재하여 유증기를 회수하는 기능을 가진다.

    3) 회수펌프

    모터의 동력을 이용하여 연료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흡입하여 저장

    탱크로 배출한다.

    4) 안전밸브

    비상시(주유기 사고 발생시) 주유 노즐과 호스를 분리하여 유류와 유증기의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 36 -

  • 5) 기액분리기

    휘발유 주유와 동시에 회수되는 유증기를 휘발유와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6) 대기밸브 (Pressure Vacuum Vent Valve)

    휘발유 저장탱크 내의 압력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장치로 저장탱크 내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한다.

    7) 회수밸브

    휘발유 저장탱크의 통기관 등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통기방향으로 열리고

    회수방향으로 닫혀 있다가 휘발유를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동안에는 통기방향이

    닫히고 회수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의 밸브장치를 말한다.

    - 37 -

  • 나. 유지관리

    1) 노즐(Nozzle)

    노즐 내부의 스트레이너 막힘, 노즐의 스파우트 파손 및 변형 또는 노즐노후로

    인해 유증기 회수율이 저감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노즐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유증기 회수구멍

    노즐 연결부 풀림 상태 점검

    고무방지캡 상태점검

    2) 이중호스

    장기간 사용에 의한 탈색 및 변형, 균열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가급적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교체 시기는 3~4년 정도이다.

    3) 회수 펌프

    회수율이 급격히 저감되거나 펌프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펌프이상을

    의심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하며 내부로 유입되는 먼지나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마모성 부품들을 교체 해 주어야 한다.

    4) 안전밸브

    안전차단밸브는 간단한 작업에 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수리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5) 대기밸브 (Pressure Vacuum Vent Valve)

    StageⅠ을 연결하지 않고 기름을 하화하는 경우 탱크 내부의 압력이 모두 통기관 안전밸브로 배출되어 제품의 내구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8 -

  • 3.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가. 인증검사(서류검사, 처리효율검사)

    1) 서류검사

    외국에서 인증 받은 회수설비가 국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효율, 설비부품 등에 대한 외국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및 기술 관련 서류를

    심사한다.

    ※ 구비서류 : 회수설비 구성 목록,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 합격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 CARB 인증서 > < TUV 인증서 >

    2) 처리효율검사

    국내 제작사(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유증기회수설비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제3호 나목2)의 처리효율(90% 이상)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일련의 회수설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η(처리효율,%) = EB - ER × 100EB

    EB : 회수설비 설치전 탄화수소 배출량(g)

    ER : 회수설비 설치후 탄화수소 배출량(g)

    - 39 -

  • MHC = KVn × 10-4 [ CHCfPBf - CHCiPBi ]Tf Ti

    MHC : 탄화수소 배출량(g)

    K : 2.98 (SI단위 일 경우 K = 17.196)

    CHCi : 최초 탄화수소 배출농도(ppmC)

    CHCf : 최종 탄화수소 배출농도(ppmC)

    Vn : 밀폐실의 전체적(ft3, ㎥) : 밀폐실 체적에서 연료탱크의 체적을 뺀다.

    PB : 밀폐실의 대기압(inHg, kPa)

    Ti : 최초 밀폐실의 대기온도(R, K)

    Tf : 최종 밀폐실의 대기온도(R, K)

    < 처리효율 TEST >

    < 총 탄화수소 분석기 > < 연료조절 장비 >

    나. 현장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1) 설치검사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회수배관 액체 막힘 검사, 유증기 회수율 검사,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를 수행한다. 가) 회수배관 액체 막힘 검사[“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만 적용] 저장탱크와 연결된 유증기 회수배관의 경사도 유지 및 액체 막힘 현상 등을

    평가한다.

    - 40 -

  • Δ (단위: mm H2O)

    Pi : 일정량의 질소가스를 주입 후 측정한 압력

    Pm : 일정량의 휘발유를 주입하고 일정량의 질소가스를 주입 후 측정한 압력

    나) 유증기 회수율검사

    같은 시간 동안 주유된 휘발유량에 대한 회수된 혼합공기(공기+유증기)량의

    비율을 측정한다.

    흡인되는

    공기량 측정

    공기흡입

    주유량 측정

    A/L =△G △Q

    △G : 주유동안의 유증기 회수량 △Q : 시험에 사용한 주유량

    - 41 -

  • 다)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 검사 회수된 유증기가 저장되는 공간인 유증기 회수배관, 휘발유 저장탱크 및 연결

    가지관(통기관)의 누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통기관 밀폐

    질소가스 주입

    회수배관 내 압력변화 측정

    min ×

    tm :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이 51 mmH2O에 도달하는데 실제 필요한 시간

    tc :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이 51 mmH2O에 도달하는데 이론적으로 필요한 시간

    3.781 : 압력과 체적의 변환 계수

    V : 탱크내의 유증기 공간

    F : 질소가스 주입유량

    2) 정기검사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로,

    유증기 회수율 검사 및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검사를 수행한다. 각 검사의 주기는 유증기 회수율 검사 1년, 압력감쇄․누설검사 4년 이다.

    - 42 -

  • Ⅳ. 저유소 휘발유 재생시설

    현황

  • 1. 저유소 휘발유 재생시설(VRU) 개요

    가. 법적근거

    -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 주유소 등으로부터 출하 시에 회수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공정 중에서 재이용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환경적으로 안

    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개요

    1) 적용기술 : 활성탄을 이용 압력변동 흡·탈착법(Pressure Swing Adsorption, PSA) 2) 주요공정

    가) 진공공정 : 활성탄에 흡착된 유증기를 탈착시키기 위한 진공펌프 가동공정

    나) 흡 · 탈착공정 : 유증기를 활성탄에 흡착한 후 재생을 위한 진공 탈착공정 다) 응축 · 회수공정 : 탈착된 유증기(기체)를 휘발유(액상)을 이용 회수하는 공정 3) 휘발유 재생처리 계통

    가) 유조차 하부적하 : 저유소 저장탱크로부터 유조차에 휘발유 하부적하( → ) 나) 활성탄 흡착 : 휘발유 하부적하시 유조차의 유증기를 활성탄에 흡착( → ) 다) 활성탄 탈착 : 흡착이 완료된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유증기 탈착( → ) 라) 유증기 회수 : 탈착된 유증기를 흡수탑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최종회수( → )

    1. 저유소 저장탱크 2. 유조차 3. 활성탄 흡착탑

    4. 활성탄 탈착탑 5. 진공펌프 6. 유증기 회수탑

    - 45 -

  • 2. 전국 저유소 현황

    가. 정유사별 현황

    - 국내 4대 정유사와 대한송유관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유소 수는

    총 51개 이며, 휘발유를 취급하는 저유소는 44개의 저유소이다.

    - 44개의 휘발유 취급 저유소 가운데 31개의 저유소에 휘발유 재생시설

    (VRU)이 설치되어 있다.

    정유사 합 계휘발유

    취급시설

    유증기재생시설(VRU) 휘발유

    미취급시설설치 미설치 설치율 Type

    합 계 51 44 31 13 70% - 7

    SK 에너지 15 13 8 5 62% PSA 2

    GS 칼텍스 14 11 7 4 64% PSA 3

    현대오일뱅크 9 8 6 2 75% PSA 1

    S-oil 9 8 6 2 75% PSA 1

    대한송유관공사 4 4 4 0 100% PSA -

    *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활성탄을 이용 압력변동 흡·탈착법

    나. 지역별 VRU설치 현황

    - 규제지역(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및 확대 대상지역의 31개

    저유소와 비규제지역의 13개 저유소에서 휘발유 재생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구분 전체 설치 미설치 비고

    계 44 31 13 -

    규제지역※

    16 16 0 설치 완료

    확대 대상 지역※※

    7 7 0 설치 완료

    비규제지역 21 8 13 8개소 자발적 설치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대전 등 인구 50만 이상 10대 도시

    - 46 -

  • 3. 참고자료

    가. 압력변동 흡・탈착법(Pressure Swing Unit, PSA) 1) VOCs를 처리하는 방법은 대상물질의 가연성 여부에 따라 11개의 처리기술로

    요약할 수 있으며,

    VOC 처리장치

    불연성용제 가연성용제

    2) 흡착교환법의 일종인 PSA기술은 아래의 3가지 공정으로 요약된다.

    • 흡착/탈착공정(Adsorption/Desorption) • 진공공정(Vacuum) • 응축/회수공정(Condensation/Recovery)

    3) 유증기 흡/탈착 공정

    - 회수된 유증기를 다양한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

    하는 공정으로 흡착제의 종류는 활성탄, 알루미나,

    실리카겔 등이 사용되며, 활성탄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반면 내열성 및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으로 고온에서 사용시 발화의 위험성 및 열적스트레스에 의한

    활성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 PSA기술의 경우 흡착제가 충진된 2기의 흡착탑을 사용하여 흡착을 대기압,

    탈착을 진공하에서 수행을 하며, 1기의 흡착탑으로 유증기를 유입하여 흡착

    하는 동안 이미 흡착이 완료된 다른 1기의 흡착탑에서는 진공을 이용한

    탈착을 진행하고, 흡·탈착이 완료되면 흡착은 탈착으로, 탈착은 흡착으로 전환되어 연속적으로 유증기를 처리한다.

    - 47 -

  • 흡착제 평균 공극률표면적

    (m2/g)

    흡착용량

    (g/g)특징 가격

    활성탄(A/C) 20~30 800~1500 0.4~0.5 소수성 저

    Alumina 40~70 200~400 0.2~0.3 친수성 고

    Zeolite, sillicagel 20~50 600~800 0.35~0.5 친수성 고

    4) 진공공정

    - 활성탄 재생과정은 유증기 진공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진공펌프가 가동되면 펌프 sealing용으로 주입된 glycol의 회전운동으로 진공

    상태를 만듦과 동시에 유증기와 혼합되어 분리탑으로 이송되어진다.

    - glycol과 혼합된 유증기는 분리탑에서 원심력에 의해 무거운 glycol은 하부로,

    가벼운 유증기는 상부로 분리되어 유증기 흡수을 위한 회수탑으로 이송된다.

    5) 응축/회수공정

    - glycol과 분리된 유증기가 흡수탑으로 유입되면 충진제가 있는 회수탑 상부

    에서 분무된 액상 휘발유에 의해 충진제에 형성된 얇은 막을 통하여 유증기의

    물질전달 현상으로 처리대상 물질이 회수되게 된다.

    - 48 -

  • 나. 휘발유 저장탱크의 종류

    1) 고정형 지붕 탱크(Fixed-roof tank)

    - 고정형 지붕탱크는 보통 원추형 지붕탱크(cone roof tank)라고도 한다.

    원추형 지붕탱크는 원추형 고정지붕을 가진 탱크로 설치비가 저렴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탱크의 형태이다. 그러나 원추형 지붕탱크는

    제품의 입고 및 출고시의 작업손실(working loss)과 저장시 외부 온도차에

    의한 호흡손실(breathing loss) 등과 같은 증발손실(evaporation loss)이

    발생하므로 증기압이 높은 물질을 저장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 장점: 저렴한 설치비용 • 단점: 증발손실 발생

    2) 외부부상형 저장탱크(External floating-roof tank)

    - 전형적인 부상덮개탱크는 저장된 액체 원유표면에 부상하는 덮개가 있으며,

    탱크 위 부분은 개방된 원통형 강철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상덮개는

    deck, fitting, rimseal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상덮개탱크는 저장된

    액체로부터 증기화로 인한 배출로 rimseal system과 deck fittings에서의

    작은 공간으로 인한 배출(standing storge loss) 및 저장물을 탱크로부터

    빼낼 때 부상덮개가 내려가 탱크 벽에 드러난 액체의 배출(withdrwal loss)의

    형태로 배출된다. 외부 고정형 지붕이 없는 관계로 바람 및 풍속 등의 대기

    조건에 HAPs 배출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49 -

  • • 장점: 지붕과 유체 사이의 간격이 없으므로 증기압이 증가하지 않음 • 단점: 외부 대기 조건에 따라 증기 증발이 발생할 수 있음

    3) 내부부상형 저장탱크(Internal floating-roof tank)

    - 고정형 지붕으로 내부에 저장된 액체 유류표면에 부상하는 덮개가 있으며,

    고정형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 기둥이 필요하다.

    • 장점: 우천이나 증발에 대한 우려가 적음 • 단점: 비싼 설치비용

    - 50 -

  • 4) 돔지붕형 부상덮개탱크(Domed exteranl floating-roof tank)

    - 돔형태의 고정지붕 형태로서 탱크 내부는 부상형이다. 고정형 부상덮개탱크와

    다른 점은 고정지붕형태이지만 돔형태의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이 필요

    없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저장시설이나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 장점: 외부지붕을 지지할 기둥이 필요 없음 • 단점: 비싼 초기 설치비용

    - 51 -

  • Ⅴ. 사업추진 효과분석

  • 1. 주유소 VOCs 배출 저감 및 경제적 효과

    - ’15년에 3,068개소의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되었으며, 5,128톤의 VOCs가 회수되어 연간 10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

    구분주유소

    (개)

    판매량

    (천리터)

    VOCs 발생량

    (ton)

    VOCs 회수량

    (회수율90%,ton)

    휘발유생성량

    (천리터)

    경제적 이익

    (백만원)

    ’08년 243 612,000 465 419 567 960’09년 977 1,964,000 1,493 1,343 1,820 2,914’10년 1,996 3,647,000 2,772 2,495 3,380 5,781’11년 2,631 4,563,000 3,468 3,121 4,229 8,159’12년 2,855 4,989,000 3,792 3,412 4,624 9,182’13년 2,992 5,179,000 3,936 3,542 4,800 9,238’14년 3,037 5,156,826 5,724 5,151 6,981 11,532’15년 3,068 5,132,764 5,697 5,128 6,948 10,494

    * 산정방법

    구 분 계 산

    주유소 수 = 설치완료 주유소 수(누계)

    총 판매량(천리터) = 휘발유 판매량 자료*

    총VOCs증발량(ton) = 총판매량(천리터) × 증발율(ton/L)**총회수량 (ton) = 총증발량(ton) × 회수율(90%)***

    휘발유생성량 (천리터) = 총회수량(ton) ÷ 휘발유 평균밀도(0.738 Kg/L)****연간 절감효과(백만원) = 회수량(천리터) × 휘발유 가격(원/리터)*****

    * 휘발유 판매량 : (’08∼'14년) 한국석유공사 연도별 판매량 자료** 휘발유 증발율 : 0.76g/L(’08∼'13년, 자동차 증발 VOCs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Ⅱ),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공해연구소, 2003)

    ** 휘발유 증발율 : 1.11g/L(’14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럄(Ⅲ), 국립환경과학원, 2013.10)*** 회수율 : 형식인증(처리효율)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3.주유소-가.주유시설-2)90%이상)

    **** 휘발유 평균밀도 : 0.738Kg/L

    *****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 1,692원/L(’08), 1601원/L('09년), 1710원/L('10년), 1,929원/L(‘11년), 1,986원/L('12년), 1,924원/L('13년), 1,652원(’14.12월), 1,510원(’15년)

    - 55 -

  • 2. 주유소 주변 대기질 개선효과

    가. 대기질 개선효과[유증기회수설비 효과분석, 한국환경공단, ’12년 ~ ’15년] - 주유소 내 주유기 주변의 총탄화수소(THC) 및 벤젠저감 효율이 각각 82.0%,

    93.7%로 나타났다.

    구분

    TH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농도(ppm) 저감

    효율

    (%)

    농도(ppm) 저감

    효율

    (%)

    농도(ppm) 저감

    효율

    (%)

    농도(ppm) 저감

    효율

    (%)

    농도(ppm) 저감

    효율

    (%)설치전설치후 설치전설치후 설치전설치후 설치전설치후 설치전설치후

    주유기 1.72 0.31 82.0 1.855 0.117 93.7 2.003 0.161 92.0 0.114 0.013 88.6 0.289 0.033 88.6

    도로변 0.06 0.03 50.0 0.019 0.015 21.1 0.043 0.029 32.6 0.005 0.004 20.0 0.014 0.012 14.3

    사무실 1.20 0.62 48.3 0.020 0.013 35.0 0.045 0.023 48.9 0.005 0.004 20.0 0.014 0.012 14.3

    나. 주유소 근로자 위해도 저감 평가

    1) 오염물질의 발생 저감에 따른 주유소 종사자의 위해성 감소와 국민의 생활 속

    오염원 관리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

    2) 주요 평가 과정

    - benzene 호흡을 통한 발암위해도

    ▪호흡시 benzene의 발암잠재력(carcinogenic potency factor : CPF)은 2.9×10-2 (㎎/㎏/일)-1로 알려져 있음

    ▪StageⅡ 가동시 : 암발생률 = (2.796×10-4) × (2.9×10-2) = 8.11×10-6 ▪StageⅡ 미가동시 :암발생률 = 0.01314 × (2.9×10-2) = 3.81×10-4 3) 평가 결과

    ▪StageⅡ를 가동할 경우 주유원의 발암가능성은 8.11×10-6이며, 이는 주유원 백만명 당 약 8명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StageⅡ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 주유원의 발암가능성은 3.81×10-4이며, 이는 주유원 백만명 당 약 381명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 56 -

  • 3.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가. 회수설비 설치사업 고객 만족도

    구 분 조사항목 2010년 2012년 2015년

    주유원

    유증기 위해성

    우려 정도 인지도

    97.6%

    (응답자 479명)

    81.1%

    (응답자 1,744명)

    96.2%

    (응답자 3,014명)

    냄새 변화95.0%

    (응답자 479명)

    81.5%

    (응답자 1,743명)

    98.3%

    (응답자 3,077명)

    이용객 재이용의사88.2%

    (응답자 2,006명)

    86.5%

    (응답자 3,271명)

    98.5%

    (응답자 3,083명)

    나. ’15년 설문조사 항목 및 결과구 분 긍정(합계) 매우긍정 조금긍정 부정 비고

    주유원96.2% 84.3% 11.9% 3.8% 유증기 위해성 우려

    98.3% 80.3% 18.0% 1.7% 냄새변화

    이용고객 98.5% 79.7% 18.8% 1.5% 재이용 의사

    유증기의 인체 위해성 우려정도(주유원)

    ① 잘 알고 있다.② 들어본 적은 있다.③ 잘 몰랐다.

    회수설비 설치후 주유시 유증기 냄새감소(주유원)

    ① 확실히 감소되었다.② 조금 감소되었다.③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회수설비 설치된 주유소 재이용 의사(고객)

    ① 반드시 재이용② 가급적 재이용③ 무차별 이용

    - 57 -

  • Ⅵ. 벌칙ㆍ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1. 벌 칙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 미이행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미이행

    2. 과태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의 변경신고 미이행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 ․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 ․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미실시 및 결과서 미보존

    - 61 -

  • 3. 행정처분

    가. 관련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조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행정처분을 감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4)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 고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및 법

    제44조제7항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 62 -

  • 4.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요약

    구 분위반사항

    (관련법령)벌칙내용

    처분 법령

    벌칙

    법 제90조

    제6호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

    (제44조 제7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제7호

    배출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2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제8호

    배출억제·방지시설 미설치,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 방지 미조치

    (제44조 제3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4조

    제4항 제8호

    배출시설의 변경 미신고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3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제4항 제8의2호

    검사·측정 미실시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미이행

    (제44조 제8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

    처분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2.개별기준,

    다, 4),

    가),나),다)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미이행(제44조 제1,2항, 제45조 제1,2,3항)

    1차 : 경고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조치 미이행

    (제44조 제7항, 제45조제5항 포함)1차 : 개선명령

    2차 : 조업정지 10일

    3차 : 조업정지 20일

    배출억제·방지시설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4조 제7항, 제45조제5항 포함)1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3차 : 조업정지 10일

    - 63 -

  • Ⅶ. 질의ㆍ회신 사례

    및 Q&A

  • 1. 질의・회신 사례1. 광양만권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관련 질의 [2012-10-19]

    질의요지

    광양만권에 위치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설비(유증기회수설비) 설치와

    관련 대상이 되는 주유소는 휘발유 저장시설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규정 대로인지요?

    휘발유 저장시설 규모가 20㎥ 이상이더라도 휘발유의 연간 판매량이 일정 수준 미만이라면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 판매량기준은

    얼마인지요?

    유증기회수설비의 설치 의무 주유소라면 설치 의무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회 신

    대기 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광양 만권에

    위치한 주유소는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08.1.1부터 시행되어, ’08년을 기점으로 대상 주유소를 기존과 신규로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08년 이전 설치된 기존 주유소) 휘발유 저장시설이 20㎥이상이며 연간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08.1.1부터 ’12.12.31일까지 단계별로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08년이후 설치된 신규 주유소) 휘발유 저장시설이 20㎥이상인 경우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주유소 허가 시 휘발유 통기관에 가연성 회수장치 설치여부 질의 [2012-08-22]

    질의요지

    저는 일선 소방서에서 위험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유소 허가 시 휘발유 통기관에 가연성 회수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설치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설치를 법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제가 찾으려니 힘이 드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67 -

  • 회 신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16)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 주유소는 휘발유 주유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를 위한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에 관하여 질의 [2012-06-07]

    질의요지

    유증기회수설비(stage2) 설치와 관련하여 2010년 유증기회수설비(stage2) 설치와

    관련하여 2010년과 2011년 해당 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지정 사유로 1년씩

    두 번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해당 구청에서 유증기회수설비(stage2)

    설치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벌써 2번의 연장이 있었으며 2012년에 유증기

    회수설비(stage2) 설치 사업이 완료되며 본 주유소의 영업 폐쇄 일정이 언제 이루어

    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유소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고시 확정

    되어 지작물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언제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언제라도

    영업을 포기하고 시설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회수

    설비를 버리고 다시 영업 개시할 때 새로 설치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중

    투자의 손실이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 시 유증기회수설비를 완비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폐쇄가 예정된 사업장으로 현재 회수설비를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유소의 사정상 유증기회수설비설치의 재연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도시개발이 완료되고 재영업 시에는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회 신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 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는 주유 중 발생되는 휘발성

    (방지) 시설인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70호, ’07.12.3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의무설치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연장 신청한 경우, 지자체의 장은 부득이 한

    사정이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설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8 -

  • 또한, 사업자가 재차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은 다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연장시 부득이한 사정 인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재연장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청)으로 귀하의 민원을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4. 유증기회수설비 연장 신청 문의 [2012-10-12]

    질의요지

    유증기 회수시설을 12년 12월말까지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입니다. 이번에 주유소

    건축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영업 중 이구요.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

    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연장 사유가 되는가요? 부칙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 신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 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는 주유 중 발생되는 휘발성

    (방지) 시설인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70호, ’07.12.3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의무설치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연장 신청한 경우, 지자체의 장은 부득이 한

    사정이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설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의견과 같이 주유소건축 허가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주유소

    영업여부가 결정 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항을 증

    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 승인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유증기회수장치 관련하여 질의 [2012-02-14]

    질의요지

    고양시 탄현동에 2008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월에 준공한 주유소입니다.

    유증기 회수장치가 어떤 건가요?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수직 배관 사진과 주유기가

    나오던데요?

    - 69 -

  • 유증기 회수장치와 관련하여 스테이지1, 스테이지2가 있는 거 같은데요. 법규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8년 8월 착공 기준과 2009년 1월 준공시점으로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요? 현시점에서는 어떤 등급이 맞는 건지요?

    유증기 회수장치 스테이지1, 스테이지2의 모양?

    회 신

    유증기 회수장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운반 차량이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휘발유

    공급과정과 주유원이 자동차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증기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를 탱크로리 또는 지하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설비입니다.

    아울러, 현행 회수설비 설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및「별표16」3.주유소의 저장시설(StageⅠ) 및 주유시설(StageⅡ)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수설비형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내 "주요사업-기후대기-

    대기환경-유증기회수설비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증기회수장치 설치년도 확인요청 [2012-10-23]

    질의요지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 하오니 설치기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주유소 휘발유 연간판매량(단위 : 드럼)

    2006년도/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2011년도

    2,707 / 3,512 / 3,087 / 2,653 / 1,742 / 1,285 을 판매 하였

    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판매량(2,707드럼) ->2011년6월30일 설치

    2010년도판매량(1,742드럼) ->설치 기한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 보다

    적은 경우 해당 연도의 판매량으로 말한다. ―> 2012년도12월31일 설치 * 2012년 12월31일 설치 대상이었으나 2011년도 휘발유 연간판매량이 1,500드럼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500드럼 초과한해 다음

    해 부터 2년이 되는 날) 어떤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70 -

  • 회 신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금년 말 설치 기한인 a주유소가 전년도인 2011년 판매

    량이 설치대상 규모(연간판매량300㎥)미만 연간 판매량 300㎥) 미만이라면,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2년부터 연간 판매량이 300㎥를 초과하면, 초과한 해의 다음해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7. 경유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해당 여부 질의 [2012-05-18]

    질의요지

    경유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0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

    니다.

    회 신

    질의하신 경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따른 질의 [2012-11-15]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제 1항 제2호와 제1항 제3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변경사항은 휘발유에 대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휘발유 (24,000L *3기 /고급휘발유 12,000L *1기=84,000L )에서 경유탱크

    24,000L*1기를 휘발유로 변경할 시 제1항 제2호 100분에 50 이상 증설에 저촉

    되지 아니하므로 변경 전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기존 주유소는

    Stage1/Stage2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기존 사용 노즐 13개 중3개를 철거

    하여 10개만 운영하는 데 있어, 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변경이라면 Stage1 시설에 Stage2 시설을 추가 하였던지/

    제품 모델이 변경되어 처리방식이 변경 되었던지/ 노즐의 번호가 변경 된 것도

    - 71 -

  • 아닌데, 주유기 노즐이 13개에서 10개로 변경되었다고 제1항3호에 준해서 2항에

    의거해서 변경 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가 하는 건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탱크 및 주유 기변 경 사항을 첨부하며, 조속한 시일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주유기 변경에 따른 노즐 수량 변경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