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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 2013 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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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및통신운용관리분야

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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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총 괄 표

세부수행결과

위원명단

제1장 ITU-T SG2 연구과제 분석 및 응방안 연구

제2장 ITU-T SG2 연구반 중점과제 연구결과

제3장 ITU-T SG2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제4장 ITU-T SG2 회람문서 검토 결과

제5장 ITU-T SG2 연구반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결과

부록1 ITU-T SG2 회람문서 검토의견서

부록2 ITU-T SG2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

3

4

7

9

21

35

69

75

93

1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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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

연구결과 요약

□ 총괄표

연 구 과 제 명 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 연구

담당 위원회명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 관리)

연 구 책 임 자(연 구 반 장)

성 명 박정식 전 화 031-724-0080

소 속 단 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직 위 부장

부 서 명 표준화본부 통신융합부 전 문 분 야 ICT 표준화

연 구 기 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12개월)

활 동 내 용 구 분 계 획 실 적 완료율 비 고

연 구 활 동

주요 Question 연구 7건 4건 57%※ ITU 총 7개※ Q.1, 2는 공동 회의로 진행되어 보고서 병합

연구반 중점과제 총 5건 총 5건 100% ※ ITU 총 권고: 24개- 일반 과제

(우선순위 권고안 검토)2건 2건 100%

- 일반 과제(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3건 3건 100%

- 기타 연구 과제 -건 -건 -%

용역 과제 -건 -건 -%

회람문서 검토 수시진행 7건 100%

위원회 활동

국제회의 참가 2회 2회 100% 세부WP 포함: 2회

기고서 제출 2건 4건 200% ※ 국가 기고서 : 4건

연구반 회의 2회 3회 150%

연구반 워크숍 1회 0회 0%

E.161권고개정특별반 운영 2회 4회 200%

공 동 연 구 연구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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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2. 세부수행결과

가. 주요 Question 연구 결과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진행상태(완료/계속)

1

Q.1

(국문)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

1 - 이인섭 계속(영문)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Q.2

(국문) 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

1 - 이인섭 계속(영문)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2 Q.3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

1 - 김현우 계속(영문)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3 Q.4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 최미란 계속(영문)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4 Q.7

(국문) 인터페이스 규격 및 규격화 방법론2 - 김종우 계속(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나. 연구반 중점과제 수행 결과

1) 일반 과제(우선순위 권고 검토)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 X.782

(국문) 관리대상 객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웹 서비스 정의 가이드 라인

WP2 김종우(영문)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2 Q.818 (국문) 웹서비스 기반 관리 서비스

WP2 이영민(영문) Web-service based Manage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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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

2) 일반 과제(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 M.3347

(국문) NMS-EMS 인터페이스의 NG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WP2 옥기상(영문) Requirements for the NGN service activation across the interface between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and the element management system

2 M.1402(국문)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형식

WP2 김현우(영문) Formalization of data for service management

3 E.139(국문) 공공인터넷 접속포인트

WP1 이인섭(영문) 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

다.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NO. 회 의 명 기 간 장 소 참가자기고서

제출/반영(건)

1 ITU-T SG2 2013.1.22~1.31 스위스 제네바 김봉석외 5명 1/1(건)

2 ITU-T SG2 2013.9.17~9.26 스위스 제네바 이동정외 6명 3/3(건)

라. 회람문서 검토 결과

NO. 회람문서 번호 제 목 검토/회신(건)

1 AAP-5 망 사업자간 망 연동을 위한 명명 지침 등 5/0

2 AAP-21공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적인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등2/0

마. 회의 개최 내역

- ITU-T SG2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2013-1차 정기회의

2013.3KT대덕2연구

센터7명

◦ ITU-T SG2 국제회의 회의결과 보고 ◦ 2013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22013-2차 정기회의

2013.8 서면회의 5명◦ ITU-T SG2 국가대표단 구성 ◦ ITU-T SG2 국가기고서 심의 등

32013-3차 정기회의

2013.11 서면회의 4명◦ 2013년 활동결과 검토 ◦ 2014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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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2013-1차 정기회의

2013.1 RRA 8명◦ ITU-T SG2 국제회의 참가계획 논의 ◦ 2013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22013-2차 정기회의

2013.3 RRA 8명◦ ITU-T SG2 국제회의 결과 공유 ◦ 차기 국제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32013-3차 정기회의

2013.7 RRA 8명◦ ITU-T SG2 기고서 제출방안 논의 ◦ 차기 국제회의 참가 논의 등

42013-4차 정기회의

2013.10 RRA 9명◦ ITU-T SG2 국제회의 결과 공유 ◦ 차기 국제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바. 워크숍 개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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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7

NO.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E-mail비 고

(위원회 직책)

1 박정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부장 031-724-0080 [email protected] 반장

2 안재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042-860-3817 [email protected] 부반장

3 이민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원 031-724-0173 [email protected] 간사

4 강대희 (주)LG텔레콤 연구원 042-712-4248 [email protected] 위원

5 김봉석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02-710-6583 [email protected] 위원

6 김종우 (주)KT 부 장 042-870-8573 [email protected] 위원

7 김현우 경일대학교 김현우 053-600-5065 [email protected] 위원

8 박창근 KT 네트워크연구소 대 리 042-870-8650 [email protected] 위원

9 박춘걸 KT 네트워크기술연구소 과 장 042-870-8536 [email protected] 위원

10 신성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과 장 02-405-6611 [email protected] 위원

11 옥기상 (주)KT 부 장 042-870-863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위원

12 이병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042-860-5191 [email protected] 위원

13 이영민 LG유플러스 선임연구원 042-712-4137 [email protected] 위원

14 이인섭 (주)KT 부 장 031-727-1131 [email protected] 위원

15 임준현 LG유플러스 사 원 042-712-4115 [email protected] 위원

16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 임 042-860-6197 [email protected] 위원

17 황찬규 KT 네트워크기술연구소 부 장 042-870-8560 chankyou.hwang@kt.

com 위원

18 정 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042-860-5461 [email protected] 위원

19 박성일 한국퀄컴(주) 이 사 [email protected].

com위원

계 19 명

3. 위원명단

ITU-T S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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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NO.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E-mail비 고

(위원회 직책)

1 성향숙 RRA 과장 02-710-6560 [email protected] 반장

2 이상덕 RRA 사무관 02-710-6580 [email protected] 간사

3 박재수 MSIP 사무관 [email protected]

r위원

4 정삼영 RRA 연구관 [email protected]

r위원

5 석재호 RRA 연구사 02-710-6621 [email protected] 위원

6 김봉석 RRA 연구사 [email protected].

kr위원

7 박기식 ETRI 전문위원 042-860-6041 [email protected] 위원

8 이강찬 ETRI 선임 042-860-6659 [email protected] 위원

9 최미란 ETRI 책임 042-860-6197 [email protected] 위원

10 박정식 TTA 부장 031-724-0080 [email protected] 위원

11 이민아 TTA 연구원 031-724-0173 [email protected] 위원

계 1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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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연구과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1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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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1

□ 주요 Question 연구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진행상태(완료/계속)

1

Q.1

(국문)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

1 - 이인섭 계속(영문)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Q.2

(국문) 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

1 - 이인섭 계속(영문)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2 Q.3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

1 - 김현우 계속(영문)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3 Q.4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 최미란 계속(영문)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4 Q.7

(국문) 인터페이스 규격 및 규격화 방법론2 - 김종우 계속(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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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1 연구과제번호 Q.1/Q.2 연구위원 이인섭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Q.1)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Q.2)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국문)(Q.1)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넘버링, 네이밍, 주소 등 및 식별 체계 구축(Q.2) 유/무선 통신망에 대한 라우팅 및 호완성 구축 계획

1. 배경

o SG2 Q.1 및 Q.2 에서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식별체계에 관련된 번호, 주소체계 및 라우

팅, 인터워킹 등에 대한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2. 주요 쟁점사항

<번호체계 분야>

o E.212 MNC 할당 현황 및 신규 Annex G, LTE 번호체계 관련 녹서, 현행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관련 부록(Supplement) 등 권고안 논의

o ICANN에서 추진하는 E.164 번호 자원과 관련된 .tel 도메인 네임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 ITU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ICANN에 연락문서로 송부함

<번호 오남용(Numbering Misuse)>

o 국제적인 번호 남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counter-measure)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오남용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3. 국내외 동향

<MNC(Mobile Network Code) 분야>

- CEPT/ECC Working Group Numbering & Networks (WG NaN) 연구반에서 E.212 번호자원의 고

갈을 피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방법 등을 도출한 후 ITU SG2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C-25R1)

하여, 차기 SG2 회의까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번호 이동성(Number Portability) 분야>

- NTT는 2013년 1월 SG2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번호 이동성 관련 E.164의 부속서2에 번호 이동성

을 구현하기 위한 5가지의 ENUM-like 기술 솔루션을 제안함. 현행 부속서에 언급된 솔루션 중

E는 설명이 되어있으나 미국 같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C를 포함한 나머지 솔루션은

없으므로 이를 부속서에 추가하여 PSTN으로부터 IP 주소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논의결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권고 초안을 개발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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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3

<Caller ID 분야>

- KDDI는 스푸핑(spoofing)과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에서의 악의적이고 적절치 못한 번

호 조작(spoofing) 등 발신자 번호(Caller Id) 조작에 대하여 ITU-T SG2에서 적절한 연구가 필

요함을 제안(C-31)하여,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Correspondence Group(컨비너 : Kazuo Nakamura,

Masao Kojima(KDDI))을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IETF와 협력을 위하여 연락문

서를 보내기로 함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번호 자원, 오남용 등은 정책적인 문제와 연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

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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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2 연구과제번호 Q.3 연구위원 김현우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 (영문)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의 서비스 및 운영 측면

1. 배경

◦ SG2 WP1에서는 서비스 정의, 넘버링 및 라우팅과 재난 통신과 관련된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 재난 통신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회의에서 ITU-T SG16으로부터 ‘재난(Disaster)'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응급(Emergency)’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리아종 문서

를 논의하면서, 상황에 따라 보통 ‘재난’시의 상황은 ‘응급’상황이라고 보지만 항상 ‘응급’

상황이 ‘재난’상황은 아니며, SG2 내에서 정확히 해당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SG16 내에

서 개발 중인 권고안에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의하고 사용하도록 결정함

◦ FG에서 모든 시스템(TV 방송, 라디오 방송, 아마추어 라디오 등)을 대상으로 재난 통신에 대한 의

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재난 시스템 표준화는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2. 주요 쟁점사항

◦ KDDI에서 제출한 재난 시 음성 및 메시지 전달 관련 2건의 기고서에 대해 논의함. 각각 ‘재난 메

시지 보드 서비스 요구사항’ 및 ‘재난 음성 전달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초안을 제안한 기고

서로 Q.1과 Q.3 Joint Correspondence Group의 의장은 KDDI Koji Isshiki, 공동의장은 KDDI Kazuo

Nakamura로 결정하고, 해당 그룹에서 두 개의 아이템을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임

◦ 기타 재난 통신 관련하여 FG DR&NRR(Focus Group on Disaster Relief Systems,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의 연락문서(174-GEN)에 대해 논의하고, ITU-T SG2 차원에서는 특별한 조

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함.

◦ 무선 긴급 알림에 대한 ATIS의 문서(194-GEN)에 대해 논의함. 해당 문서는 ATIS에서 몇몇 표

준기구에 보내는 연락문서에 SG2를 참조한 것으로, 차기회의까지 관련 기고서 등이 있을지 확

인하여 해당 사항이 없으면 E.mil, E.abc를 작업에서 삭제하기로 함. 또한 그 동안 해당 권고안

을 작업한 에디터에게 연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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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5

3. 국내외 동향

◦ 현재 무선 긴급 알림을 위해 3GPP PWS-based 시스템이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TTA를 포

함한 몇몇 기관에게 관심이 있을 시 ATIS 관련 그룹과 연락문서를 통해 국제적 로밍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TTA PG701(IMT-Advanced) WG7012(네트워크 및 서비스 실무반)가 contact point

가 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ATIS와 연락문서를 주고받으며 협력을 할 예정임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매년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재

난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국

내 LTE 단말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국내 표준이 3GPP 국제표준으로 채택됨

◦ 재난 통신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주도하여 표준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자

연재해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국제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참고하면서 국내 표준 개발 및

국내 경험의 국제 표준 반영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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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3 연구과제번호 Q.4 연구위원 최미란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 (영문)(영문) Hua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국문)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배경

◦ ITU-T SG2 (Operational aspects)는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및 통신운용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

을 개발하는 연구반임.

◦ SG2 WP1에서는 서비스 정의, 넘버링 및 라우팅과 재난 통신과 관련된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

하고 있음

◦ Q.4는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 ITU-T Q4/SG2는 인적 요소, 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요 쟁점사항

◦ 2013년~2016년,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는 모바일 기기 문자판 관련 표준화로 한국에서 E.161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초안이 승인됨. 한국은 E.161 권고에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 입력세

트 표준화를 위해 한국의 문자판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또한 한국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ICT 기기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S/W) 방식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문자판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신규 표준항목으로 승인됨

◦ 한국은 또한 미디어 접근성 표준은 지금까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표준의 필요성을 제안하

여 신규 표준항목으로 승인됨

3. 국내외 동향

◦ ITU-T는 WTSA-12의 결과에 따라 현재 라틴문자만 규정하고 있는 E.161 표준에 다른 언어의

문자판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유럽(ETSI), 미국(AT&T, Verizon, RIM)

등의 관심 및 지지를 받아 신규과제로 승인되었고 2013년 9월 회의에서 개정안 초안이 승인됨.

권고안 작업을 위한 에디터로 Floris van Nes(TUE), 공동 에디터로 이민아(TTA), 라포쳐로 최미

란(ETRI)을 선임함

◦ ITU-T는 또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화를

신규 아이템으로 승인되어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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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7

려하기로 함

· JCA-AHF에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universal) 디자인으로서 적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며,

JCA-AHF에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해주기를 요청함. 해당 아이템 관련 기고서 및 의견을 청

취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좋은 협력의 예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

명함

◦ ITU-T의 Q4/2에서는 편리한 음성 통역서비스 표준항목이 신규로 승인되었으며 멀티미디어 연구

그룹인 SG16과의 논의를 통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SG2에서는 인적요소와 관련된 음

성 통역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표준 적용 영역을 조정하도록 논의됨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ITU-T SG2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세 개의 표준항목이 승인되어 Q4/2에서의 국

제 표준화 활동의 선도 기반을 마련함. 또한 한국이 Q4/2의 라파쳐십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러

한 유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및 사업자들의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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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4 연구과제번호 Q.7 연구위원 김종우 진행상태 계속과 제 명 (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국문) 인터페이스 규격 및 규격화 방법론

1. 배경

◦ SG2는 통신망에서의 번호 표준화 및 통신망관리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번호 표준화에 관한 연구 결과로 ITU-T E.164, ITU-T E.212를 제정하여 통신망의 번호 관리

체계 및 이동통신망에서의 번호 이동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 또한 통신망관리 분야는 통신망의 서비스, 네트워크 및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있음.

◦ 통신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시스템 및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함

◦ 특히 도메인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B2B, C2B, B2G 등 다른 조직 사이의 관리 정보 교환을 가능

하게 함

◦ 관리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는 관리 기능 및 이에 관련된 관리 정보에 대한 규격의 표준화가

핵심 사항임

◦ 관리 인터페이스의 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하부 통신 프로토콜과

는 독립된 관리 정보의 분석 및 정의, 프로토콜 독립적인 정보를 특정 프로토콜에 적합하게 변

환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주요 쟁점사항

◦ 주요 쟁점사항은 B2B에서의 서비스 및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의 결합

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

◦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관리 인터페이스와 시스템과의 관계 정의 및 호환성 문제

◦ TMForum과의 liaison 등의 단순한 이슈 사항이 있음

◦ 참여 인원이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참여자 간의 큰 이슈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함

3. 국내외 동향

◦ ITU-T SG2의 통신망관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독주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한국

을 비롯한 기타 국가의 참여는 저조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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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9

◦ 중국은 특히 기존에 표준화된 통신망관리 정보 모델, 관리 기능 및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

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중립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 유즈 케이스 및 시나리오 등을

표준화하고 있음

◦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가상 자원 관리, NGN의 자원 관리 등 선도분야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음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해당 연구과제는 통신망관리 분야의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중립적인 방법으로 통신망 관

리기능 정의, 통신망 관리정보 모델 정의, 관리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인터페

이스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는 이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임

◦ 통신망 관리 분야는 통신 서비스의 IP 컨버전스화 되어 관리 기능도 IP 중심으로 단일화 되고

가는 중에 있으며, 서비스 기반의 관리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음

◦ 따라서 단순한 통신망의 관리 기능에 대한 표준화 보다는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관리하고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의 관리 정보 정의 및 인터페이스 정의에 중점을 두고 연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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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2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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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3

□ 일반과제 1 (우선순위 권고 검토)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 X.782

(국문) 관리대상 객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웹 서비스 정의 가이드 라인

WP2 김종우(영문)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2 Q.818 (국문) 웹서비스 기반 관리 서비스

WP2 이영민(영문) Web-service based Manage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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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우선순위 권고안 검토서 (1)

ITU-T 권고안 번호 (X.782)

1. 기본정보

해당 SG SG2 해당 WP WP2 해당 Question Q.9/2

폐이지 수 46 현재상태발간 완료

(In Force)완료 예상시기 완료(2012.05)

권고명 (영문)Guidelines for defining web 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권고명 (국문) 관리대상 객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웹 서비스 정의 가이드 라인

2. 권고주요내용

본 권고안은 웹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객체의 모델링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

의하고 있다. 권고안은 ITU-T Q.818과 함께 웹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술하고 있

으며,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웹 서비스의 응용 시나리오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관리 대상 객체

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 및 웹 서비스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과 XML 스키마를 위한 정보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ITU-T Q.818과 함께 본 권고안은 웹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와

광범위한 응용분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3. 참여국 및 전문가 정보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이메일 주소

에디터

WANG Zhi-li MIIT/BUPT 중국+86-10-62283119

(ext. 8726)[email protected]

Cheng Qiao-gang ZTE+86-755-26770000-3

[email protected]

WANG Ying MIIT/BUPT+86 -10 -62283119

(ext. 8514)[email protected]

국내 참여자 없음

주요 참여국 중국

주요 참여국의 입장/의견 중국의 WANG Zhi-li 등의 참여자는 네트워크 관리 분야의 표준화에 적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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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5

4. 주요 이력

회의명(기간) 기고서 번호 기고서 제목 제출자 반영결과

SG2(2009.11) C52 Proposal for establishing

Framework for defining

Web-Service based network

management interface and

supporting services

WANG Zhi-li (MIIT/BUPT),WANG Ying (MIIT/BUPT)

SG2(2010.05) C70 Draft X.ws-xml: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WANG Zhi-li (MIIT/BUPT),WANG Ying (MIIT/BUPT)

기존 Proposal에

따른 초안 제출

SG2(2011.06) TD 127

Rev.1 (WP

2/2)-E

Draft X.ws-xml: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V0.3)

WANG Zhi-li (MIIT/BUPT),WANG Ying (MIIT/BUPT),Cheng Qiao-gang (ZTE)

기존 표준초안에

따른 변경안 제출

SG2(2012.03) T D 3 1 8

Rev.1(PLEN/

2)-E

Draft X.782 (ex X.ws-xml):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for consent)

WANG Zhi-li (MIIT/BUPT),WANG Ying (MIIT/BUPT),Cheng Qiao-gang (ZTE)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용

표준안

SG2(2012.03) TD 334

Rev.1

Consent of new ITU-T

Recommendations X.782 (ex.

X.ws-xml) and Q.818 (ex.

Q.ws-xml) on Web-Services

based management framework.

WANG Zhi-li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

문서

SG2(2012.05) TD177-WP2 Draft X.ws-xml: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V0.4)

WANG Zhi-li (MIIT/BUPT),WANG Ying (MIIT/BUPT),Cheng Qiao-gang (ZTE)

표준안 문서 제출

AAP 처리결과 AAP-LC 2012.04.16 ~ 2012.05.13에 진행,

2012.05.14 승인되어 현재 발간 완료 (X.782, 0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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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5. 향후 추진방향

관련 TTA 표준화 위원회 (TC/PG) TC2/PG203

관련 국내 표준화 추진현황 추진 중인 국내 표준 없음

국내 표준화 추진 필요성

(관련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TTA에서 국내 표준화 추진 필요(원문 준용 영문 표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본 권고안은 2012년 05월에 ITU-T에서 표준화 완료된 것으로 국내에서의 대응 필요

없음.

6. 검토자 인적사항

검토자 성명 김종우 검토자 소속 (주)KT

연락처(E-mail) [email protected] 연락처(휴대폰) 010-7245-4648

검토일 2013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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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7

ITU-T 우선순위 권고안 검토서 (2)

ITU-T 권고안 번호 (Q.818)

1. 기본정보

해당 SG SG2 해당 WP WP2 해당 Question Q.9/2

폐이지 수 64 현재상태발간 완료

(In Force)완료 예상시기 완료(2012.05.)

권고명 (영문) Web-service based Management Services

권고명 (국문) 웹서비스 기반 관리 서비스

2. 권고주요내용

Q.818 권고안은 서비스 지향 웹서비스 기반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서비스 집합을 정의하고 있으며 X.782 권고안과 함

께 웹 서비스 기반 망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잘 알려진 웹서비스들이 망관리 인터페이스 내에

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 요구사항과 망관리 지원 서비스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망관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인터페이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참여국 및 전문가 정보

구분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이메일 주소

에디터

Chen Qiaogang ZTE+86-755-26770000-3

[email protected]

WANG Zhi-li MIIT/BUPT+86-10-62283119

ext. [email protected]

WANG Ying MIIT/BUPT+86-10-62283119

ext. [email protected]

국내 참여자 없음

주요 참여국 중국

주요 참여국의 입장/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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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4. 주요 이력

회의명(기간) 기고서 번호 기고서 제목 제출자 반영결과

SG2(2010.11) TD 92(WP

2/2)-E

Draft Q.ws-xml: Web-Service based

Management Services (V0.2)

WANG

Ying(China)

외 2인

승인

SG2(2011.06) TD 128 Rev.1

(WP 2/2)-E

Draft Q.ws-xml: Web-Services based

Management Services (V0.3)

WANG

Ying(China)

외 2인

승인

SG2(2012.03) TD 317

Rev.1(PLEN/2)-E

Draft Q.818 (ex Q.ws-xml):

Web-Services based Management

Services (for consent)

WANG

Ying(China)

외 2인

승인

SG2(2012.04-05) AAP

Recommendation

: Q.818

Draft Recommendation ITU-T Q.818

(formerly Q.ws-xml)

WANG

Ying(China)

외 2인

승인

SG2(2013.02-03) AAP

Recommendation

: Q.818

Corrigendum 1

Web-Services based Management

Services - Corrigendum 1

WANG

Ying(China)

외 2인

승인

AAP 처리결과 AAP-LC 2012.5 완료, 승인되어 발간됨

5. 향후 추진방향

관련 TTA 표준화 위원회 (TC/PG) TC2/PG203

관련 국내 표준화 추진현황 없음

국내 표준화 추진 필요성

(관련 국내표준이 없는 경우) 본 표준뿐 아니라 관련 있는 M.3010/M.3020/X.782 등도 국내 표준화 추진 필요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이미 발간 완료된 표준이므로 추가 대응은 필요 없음

6. 검토자 인적사항

검토자 성명 이영민 검토자 소속 LG유플러스

연락처(E-mail) [email protected] 연락처(휴대폰) 010-8080-7641

검토일 201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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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29

□ 일반과제 2 (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 M.3347

(국문) NMS-EMS 인터페이스의 NG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WP2 옥기상(영문) Requirements for the NGN service activation across the interface between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and the element management system

2 M.1402(국문)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형식

WP2 김현우(영문) Formalization of data for service management

3 E.139(국문) 공공인터넷 접속포인트

WP1 이인섭(영문) 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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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o 권고번호 ITU-T M.3347

o 권 고 명(영문) Requirements for the NGN service activation across the interface between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and the element management system

(국문) NMS-EMS 인터페이스의 NG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o 해당분과 ITU-T SG2 연구반 o 작 성 자 옥기상

o 주요내용

o 본 권고는 서비스 프로비져닝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망관리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과 장비관리시스템(EMS: Element Management System)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세대 서비스(NGN: Next Generation Network)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본 권고안은 M.3020 권고에 정의된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방법론에서 정의된 요구사항을 준용함.

o 권고안의 주요 목차 1. Scope 및 References, Definitions

2. Abbreviation 및 acronyms, Conventions

3. Concept 및 Background

4. Requirements

4.1 Business level requirements

4.2 Specification level requirements

o NMS-EMS Interface

o 일반 요구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Business level requirement와 Specification level requirement를 정의함.

- 가입자 구성(subscriber configuration) - 사용자 구성(user configuration) - 가입한 서비스의 구성(subscribed service configuration)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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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1

- 사용자 서비스 관련 구성(user service relation configuration) - 사용자 서비스 관련 갱신 통보(user service relation update notification) - 대량 구성(bulk configuration) - 비 기능적 요구사항(non-functional requirement)

[가입자 구성 유스케이스(Subscriber configuration use case)]

o 또한 본 권고는 구성 기능(configuration function)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 가입자 생성(Create Subscriber)에 대한 Specification level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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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2. 국내 관련규정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o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서비스 프로비져닝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NMS와 EMS에 대한 표준 규격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각 장비 제조사 마다 각기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프로비져닝 프로세스 및 시스템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NMS와 EMS간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필요함.o 다만, 이를 위한 표준화 범위가 본 권고안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본 권고안은 서비스 프로비져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 보증(assurance)을 위한 장애관리(Problem/Trouble handling) 및 시험을 위한 연동 규격의 표준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추진계획o 본 권고안을 포함한 서비스 프로비져닝 및 장애관리, 시험을 위해 NMS와 EMS간

국제 표준에 대한 조사 후 관련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표준화 추진 필요 (2014년 신규 표준화 계획에 추진 필요)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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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3

1. 권고 주요내용o 권고번호 ITU-T M.1402

o 권 고 명 (영문) Formalization of data for service management

(국문)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형식o 해당분과 ITU-T SG2 연구반 o 작 성 자 김현우

o 주요내용

o 요약(Summary) 본 권고는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정의한다. 본 권고에서는 최종 사용자 단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며 해당 응용 도메인에 대한 사용자 용어 스키마에 해당된다. o 적용 범위(Scope) 본 권고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형식은 상품, 고객, 계정, 계약, 거래, 주소, 가격, 다양한 세그먼트 및 이들의 관계로 구성된다.

2. 국내 관련규정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o 관련규정 국내 관련규정 없음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서비스 관리에 있어 데이터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현재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표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o 최근 서비스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증가로 사용자 단말의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본 권고안을 국내 표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o 추진계획 o 2014. 8 : 표준제정 제안o 2014. 12 : 표준작성 완료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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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o 권고번호 ITU-T E.139

o 권 고 명 (영문) 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

(국문) 공공인터넷 접속포인트o 해당분과 ITU-T SG2 연구반 o 작 성 자 이인섭

o 주요내용o 공공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 제공o 디지털 세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 사회 발전을 통해 경제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o 특히, 나이 많은 사람 및 장애인 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 제공

2. 국내 관련규정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o 관련규정 o 정확하게 일치하는 관련 사항은 없으나, TTAK.KO-06.0253(공공용 무선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일부 관련이 있음

o 규정내용o [TTAK.KO-06.0253에서의 발췌내용]본 표준은 무선 네트워크 일반설정, 사용자 인증 방식, 암호화 방식 등 공공목적의 무선랜 인프라 구축에 참조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델을 제공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o ITU 권고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컴퓨터 등 Hardware와 공통 software 및 사용등록 절차, 개인 정보 관리, 보안 등의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 무선랜 관련 표준은 공용 무선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3. 향후 처리 방향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국내에서는 공용장소(터미널 등)에 비교적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이 잘 갖춰 있는 것으로 사료됨o 다만, 이러한 환경이 나이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o 따라서, 이에 관련된 단체표준/국가표준 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추진계획 o 관련 기술위원회 및 PG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기 타 o 본 E.139 문서는 실제 내용은 ETSI TS 102 577 V1.1.1 에 기반하고 있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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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3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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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7

□ ITU-T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NO. 회 의 명 기 간 장 소 참가자기고서

제출/반영(건)

1 SG2 2013.1.22~1.31 스위스 제네바 김봉석외 5명 1/1(건)

2 SG2 2013.9.17~9.26 스위스 제네바 이동정외 6명 3/3(건)

□ ITU-T 국제회의 참가 결과

가. ITU-T SG2 1월 회의 결과

o 한국은 국가기고서 1건을 제출, WTSA-12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자판 관련 ITU-T SG2의 표준인 E.161의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WP1, Q.4)

- ETSI, AT&T, Verizon 등 참석자들의 관심 및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으며, 다만, 12 키패드 이외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o 번호체계 분야

- 지난 회기에 회람(TAP)된 권고 초안인 번호 배정 계획(E.129), 국가코드 888 할당(E.1110)에 대한 회람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함

- ITU-D SG1에서 보내온 ICT 용어 정의 관련 리아종을 검토하여 향후 SG2 의장이 참여할 것과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답변하기로 함

※ 지난 WTSA-12 회의에서 ICT 용어 정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연구반 검토 후 최종적으로 2014년 전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

o 망관리 분야

- 사업자간 망 접속(M.1400), B2B 서비스 망관리 요구사항, 웹서비스 관리 사항 등 지난 회기에 추진한 권고 초안에 대한 개정작업 진행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인터페이스 권고 초안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SG13과의 협력 방안 등을 검토

o 결의 64(IP address allocation and encouraging the deployment of IPv6)

- WTSA-12에서 결의 64 관련하여 SG2와 SG3에서 IPv6와 IPv4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금번 회의에서 향후 SG2에서 추진해야할 작업 내용에 대해 논의함

- TSB 국장의 참여, 관련 연구반 및 SDO 등에 리아종 발송 등의 향후 추진 작업을 구체화하여 관련 문서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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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I. 이슈별 상세 내용

1 서비스 정의, 번호, 라우팅 및 접근성 분야

□ 추진배경

o SG2 WP1에서는 서비스 정의, 넘버링 및 라우팅과 재난 통신과 관련된 연구 및 권고안을 개발

하고 있음

o 한국은 Q.4(접근성)에 국가기고서 1건을 제출하였고, 이는 WTSA-12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자판

관련 ITU-T SG2의 표준인 E.161의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임

□ 상세내용

1. Q.1(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E.212 MNC 할당 현황 및 신규 Annex G, LTE 번호체계 관련 녹서, 현행 번

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관련 부록(Supplement) 등 총 6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

- 기고서 번호 : C-2, 3, 4, 5, 6, 13

o 주요 회의결과

<MNC(Mobile Network Code)>

-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은 ITU 및 넘버링 플랜 사이트 자료 토대로 MNC 할당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안하였으며, 조사 주기에 대해서는 TSB와 방법론을 논의 후 ITU Bulletin에 공개

할 계획임을 설명함(C-2)

- (스웨덴) 국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MCC(Mobile Country code)에 대한 MNC와

관련된 E.212 신규 부록 G를 제안하여 Ad-hoc 회의를 통해 권고안 내 사용된 단어의 명확

화 등의 편집적 수정을 거쳐 반영됨(C-4)

<넘버링 및 서비스 제공 번호(SPN)>

- (EU) ECO(Europe Communication Organization)는 LTE에서의 넘버링, 이름 및 주소에 관한 정

책(2012-2022) 계획을 발표했고, 논의를 통해 기고서에서 언급한 ‘extra-territorial use'의 용어

정의 등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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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39

<번호 이동성(Number Portability)>

- (일본) NTT는 NGN 등 IP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번호 이동성 실행 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나, 미국에서 정확한 연구범위 선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Ad-hoc

그룹 회의를 통해 use case 그림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반영됨(C-5)

<국가 코드(Country Code)>

- (SARL) The People's Vision SARL은 현재 UPT(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로 이

용되고 있는 국가 코드 ‘878’의 일부를 국제적 모바일 서비스 용도로 할당할 것을 제안하였

으나, 논의를 통해 ‘878’ 할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필요시 차기 회의 때 관련

권고안(E.164.1)의 개정 작업을 먼저 추진한 후 할당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C-6)

· 제안자는 현재 자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번 회의에서 제안한 비즈니

스 모델이 UPT 사용 목적 및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므로 ‘878’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주요국가 의견

·(미국) 현재 할당된 ‘883’, ‘882’도 동일한 형태의 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이 ‘878’을 할당할 만한 근거로 타당하지 않고, UPT의 사용 목적과 제안

자의 서비스 제공 조건이 일치하지 않음

·(캐나다) 기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숨은 의도 파악이 필요하고, 해당 기고서에서 강조하는 효율

성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음

·(Internet Society) 단순한 할당의 문제가 아닌 UPT를 다루고 있는 권고안들의 업데이트가 필요

한 사항이고, 기고서 관련 예제(Use case)가 필요하나 결과적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짐

·(Voxbone) 관련 사업자들이 이미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883’, ‘882’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UPT로 배정된 ‘887’을 써야만 하는 근거 및 그 차이점을 모르겠음

·(Q.1 라포쳐) 제안자가 제시한 서비스는 UPT로 할당된 ‘878’의 활용 목적 및 사용 조건과 일치

하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기고서 및 발표자료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확한 기술적 특징

이 나타나지 않아 코드 할당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따라서, 차기 회의에 좀 더 구체적인 기

고서를 제출하여 UPT 할당 관련(E.168.1 등) 권고안을 먼저 업데이트 한 후 ‘878’ 할당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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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번호 남용(Numbering Misuse)>

- (일본) 국제적인 번호 남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counter-measure)를 마련하기 위해 과

금 문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SG3의 연구 범위이므로 SG3와의 협력을 제안하였

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는 SG2 에서 연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에 따라, 추후

correspondence group을 생성하여 더 논의하기로 함(C-13)

- 주요국가 의견

·(독일, Voxbone, Interent Society) 기고서에서 제시한 사례는 번호 남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SG2의 연구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SG3에 협력을 요청할 문제가 아님

·(미국) 기고서에서 언급한 번호 남용에 대한 내용은 아주 특정한 사례일 뿐이므로 먼저 일반적

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임

·(영국) 여러 의견을 고려해볼 때 제출된 기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SG2가 아닌 SG3에 직접 제안할 것을 권유함

2. Q.2(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관련 기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

o 주요 회의결과

- 금번 회의에는 이전 회기에서 진행되던 서비스 제공자 번호(SPN; Service Provider Numbers)

관련 권고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음

- 지속적인 권고안 개정 작업을 위해 차기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3. Q.3(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관련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o 주요 회의결과

- ITU-T SG16으로부터 ‘재난(Disaster)'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응급(Emergency)’이라는 개념이 포함

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리아종 문서 논의(COM 16 - LS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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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1

·상황에 따라 보통 ‘재난’시의 상황은 ‘응급’상황이라고 보지만, 항상 ‘응급’상황이 ‘재난’상황은 아

니며, SG2 내에서 정확히 해당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SG16 내에서 개발 중인 권고안에

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의하고 사용하도록 리아종을 보냄

- Telecom Finance의 Focus Group 의장(Convener)는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상황을 소개하였고, 향

후 E-money 등의 분야를 연구할 예정임을 발표함 (TD-GEN-070)

·(한국) 해당 사항에 대해서 SG2의 역할 및 작업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함

4. Q.4(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모바일기기 문자판 표준 개정 관련 총 1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C-14

o 주요 회의결과

<모바일기기 문자판(E.161) 권고안 개정>

- (한국) WTSA-12의 결과에 따라 현재 라틴문자만 규정하고 있는 E.161 표준에 다른 언어의 문자

판을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유럽(ETSI), 미국(AT&T, Verizon, RIM) 등의

관심 및 지지를 받아 승인됨(C-14)

- 주요국가 의견

·(ETSI, AT&T, Verizon, RIM) 12 key-pad만 추진할 계획이라면 적극 지지하나, 만일 그 이상의

다양한 key-pad 표준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쟁점의 소지가 있을 것임. 특히 표준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ISO의 key-pad 표준화 작업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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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2 망 관리 분야

□ 추진배경

o SG2 WP2는 통신 관리 요구사항, 관리 구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에 관련하여 연구 및 권고

안을 개발 중임

o 망 관리는 기존의 통신운영자 중심 및 내부자원에 대한 관리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지향의 맞춤

형 망 관리 및 내부자원의 외부자원과의 인터페이스 관리 형태로 진행 중임

□ 상세내용

1. Q.5(통신 관리 및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권고안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계획)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단대단 통신서비스 모니터

링을 위한 요구사항 등 총 3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C-10, 15, 16

o 주요 회의결과

<클라우드 컴퓨팅>

- (중국) 차이나텔레콤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레이어 개념의 클라우드 구조 관련 권고 초안인

Y.CCRA에 대한 요구사항, 사용 예(use case) 등을 제안(C-10)

- (중국) 차이나텔레콤은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을 제안

함(C-15)

- 주요국가 의견

․(한국) 클라우드 관련 인터페이스 및 프레임워크 등을 제안하였으나, 참조 표준이 구버전이거나 기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함

⇒ 기고서 C-10은 인터페이스를 정의 한다고 하였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시스템의 기능들을 정

의하고 있으며, 특히, SG13에서 작업중인 Y.ccdef, Y.ccra를 참조하고 있으나 구버전의 내용임을

지적함(Y.ccdef, Y.ccra는 현재 개정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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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3

⇒ 기고서 C-15는 Y.ccdef, Y.cceco, Y.ccra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구버전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오류가 많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항목도 명확한 클라우드 관련 내용이 없

음을 지적함

- 이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이슈 논의 결과

:TD-PLEN-8, 20/TD-GEN-28, 45, 46, 51, 52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망관리 표준화 작업의 효율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Q.13/2와 Q.28/13과의

합동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SG13 의장) Q.19/13에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업의 전문성을 위해

Q.19/13과의 합동회의에 동의함

- 쟁점사항

․제출된 기고서에서 참조한 클라우드 컴퓨팅 망관리 관련 권고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이는 SG13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들과 공동 검토하는 등의 협력 작업이 필요함

․SG13과 협력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SG2 Q.5/2의 전문가 중 Yang Jian(차이나텔레콤), Yan Lei(다

탕)를 컨택 포인트로 지명함

․본 작업 문서를 SG13에 연락문서로 보내 검토요청을 하기로 함

․X.782(TD-PLEN-29) : 웹 서비스 정의 가이드라인 관련 권고안으로, 단어의 명확화 등의 오류정정을

하였고, 최종 Consent됨

․Q.818(TD-PLEN-30) : 웹 서비스 기반 관리 서비스(Web service-based management service) 관련 권고

안으로, 단어의 명확화 등의 오류정정 작업을 하였고, 최종 Consent됨

<단대단 통신서비스>

- (중국) 차이나 텔레콤은 자동 서비스 테스트의 유즈 케이스와 단대단 통신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

한 기능 요구사항을 제안함(C-16)

2. Q.6(관리 구조 및 보안)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관련 기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

- 기고서 번호 : C-10,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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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o 주요 회의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이전 회기에서 진행되던 NGN 관리 관련 M.3060, 용어정의 관련 M.term(ex

M.60) 권고안 작업이 예정되었으나, 관련 기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정안 작업이 진행되지 못 함

- 지속적인 권고안 개정 작업을 위해 차기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4년 이상 관련 기고서 제출이 없었던 권고안에 대한 개정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M.3320(ex M.iptv-arch), Sup.NGNM Specification Roadmap, Sup.RAT(ex RAT (sup))

3. Q.7(인터페이스 세부사항 및 세부사항 방법론)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분야의 가상화된 자원의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웹서비스 기

반의 관리시스템 관련 구현 가이드라인 등 총 3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C-7, 8, 11

o 주요 회의결과

<망 관리>

- M.1400(Designations for interconnections among operators' networks) 권고안 개정 작업 추진

․지난 연구회기의 임시회의를 통해 작업해오던 ITU-T권고 M.1400의 개정작업을 위해 작업문서

(TD-GEN-64, 34, 36, 71, 72)를 검토하여 이더넷 기능코드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하여 이견없이 승인(consent)됨

- 권고 초안 M.sp-life-req(Requirements for service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ross the

B2B interfaces) 작업

․B2B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서비스 및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관련 권고 초안

에 대해 작업문서(TD-GEN-63, 82)를 검토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함

- (중국) 차이나텔레콤은 권고 M.3160(Generic, protocol-neutral management information model)의

7.3.87 항에 Top의 정의부분 추가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차기 회

의에 AAP 절차를 추진하기로 함(C-7)

- (중국) ZTE는 일반적인 망관리 서비스에 대한 권고 초안인 M.3705 (Common management

services – Log Management – Requirements and Analysis - Protocol Neutral)의 전반적인

내용의 개정을 제안하여 이견없이 승인(consent)됨(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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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5

3 기타

- (중국) Beijing University는 웹서비스 기반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 구현 방법, 인터페이스 등

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한 기초 문서(Baseline

Document)로 하고 작업문서 이름을 X.wiics로 하기로 함(C-11)

□ 권고안 및 리아종 승인

o E.129(Presentation of National Numbering Plans)

- 국제적 번호체계 계획 관련 권고 초안인 E.129의 TAP 결과에 대해 스웨덴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권고안 번호 앞에 ‘ITU-T'를 삽입하는 등의 편집적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승인됨

o E.1110(Allocation and assignment of E.164 country code 888)

- E.164 국가 코드 888의 할당 및 배정 관련 권고 초안인 E.1110의 TAP 결과 중 일본에서 제출한

권고안 문구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장 삽입 의견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최종

승인됨

o Liaison 승인

- ITU-D SG1에서 보내온 "ICT" 용어 정의 작업을 위한 공동 작업을 제안하는 리아종에 대해 Ad

hoc 및 Q.3 회의를 통해 “ITU-D SG1에서 정확히 어떤 액션이 취해지길 바라는 것인지 의도

파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ITU-T SG2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여 용어 정

의 작업 그룹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등의 내용을 담아 리아종 답변하기로 함

- 다만, 결과 문서에 ‘몇몇 나라들은 직접 용어 정의 Correspondence 그룹에 기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몇몇 나라들은 SG2를 통해 논의하기 위해 기고서를 제출하고자 함’ 이라는 기록을 남

기기로 함(TD-PLEN-28 rev1)

□ 기타 논의 사항

o 결의 64(IP address allocation and encouraging the deployment of IPv6)

- 내용 : WTSA-08에서 인터넷 주소체계가 IPv4에서 IPv6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보급촉진

을 목적으로 제정된 결의안임

- 배경 : WTSA-12에서 아랍권을 중심으로한 개도국은 ITU가 IP 주소 등록기관(Registry)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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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및 미국은 현재의 시스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함. 이에

따라, ‘ITU가 IP 주소 등록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 일부 개도국은 지지하고, 일부 국가는 현재

의 시스템을 지지함’으로 결의안이 수정됨. 또한, SG2와 SG3에서 IPv6와 IPv4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함

- 논의 사항 : 결의 64 관련하여, 향후 SG2에서 추진해야할 작업 내용에 대해 논의

․(캐나다) 해당 내용을 기고서로 제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이란) 별도 기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며, 구두(Verbal)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또한,

SG2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해당 문서에 접근이 가능해야한다는 의견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의견처럼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결론 : TSB 국장의 참여, 관련 연구반 및 SDO 등에 리아종 발송 등의 향후 추진 작업을 구체화하여 관

련 문서를 완성함

나. ITU-T SG2 2월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o 회의명 : ITU-T SG2(서비스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국제회의

o 기 간 : 2013년 9월 17일(화) ~ 9월 26일(목) (10일간)

o 장 소 : 스위스 제네바

o 참가자 : 38여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약 95여명

※ 우리나라는 총 7명 참가 : 이동정, 김봉석(이상 RRA), 박기식, 최미란(이상 ETRI), 이재섭(KAIST), 이민아(TTA), 이진수(제네바대표부) 총 7명 참가

o 논의 범위

- 번호체계 및 망관리 분야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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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7

□ 주요 활동 결과

(모바일기기 문자판 관련 E.161 권고 개정 제안) 권고안 작업을 위한 에디터로 Floris van Nes(TUE),

공동 에디터로 이민아(TTA), 라포쳐로 최미란(ETRI)을 선임함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화를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 제출된 기고서가 이견 없이 승인되어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기고서

제출을 독려하기로 함

- 각 국가별 입장

· (JCA-AHF 의장) 국제적으로 보편적인(universal) 디자인으로서 적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며,

JCA-AHF에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해주기를 요청함. 해당 아이템 관련 기고서 및 의견을 청취하

여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Floris van Nes, 네덜란드)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좋은 협력의 예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W3C에서도 접근성 관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ITU에서도 타 기관과 협력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및 협력을 위해 JCA-AHF 등 타 표준

화 연구반 및 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위한 연락문서를 보내기로 함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화를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 Q.4에 해당 아이템을 남겨두고 차기 ITU-T SG16(‘13.11월) 회의 시 JCA-AHF 의장, Q.4 라포쳐

및 SG16 의장이 대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연구반에 연락문서를 보내기로 함

- 각 국가별 입장

· (ITU-T SG16의장) 해당 아이템은 ITU-T SG16 WP2의 임무에 포함되어있는 아이템이므로 이를

ITU-T SG16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함

· (Floris van Nes, 네덜란드) ITU-T SG2 Q.4는 접근성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Q.4에

서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며, SG16과 SG2 Q.4가 상호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

· (리모트 참가자, 일본) ITU-T SG16에서 이미 해당 아이템에 대한 표준인 F.745가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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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기고서에서 제안하는 내용과 다른 점을 명확히 알 수 없음

※ F.745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network-based speech-to-speech translation services

· (JCA-AHF 의장) Q.4에 해당 아이템을 남겨두고 차기 ITU-T SG16 11월 대면 회의 시 논의할

것을 제안. 또한 JCA-AHF 의장이 ITU-T SG2 Q.4에 관련 연락문서를 송부하고 Q.4에서는

ITU-T SG16 Q.21, 25에 협력 요청 연락문서를 보낼 것을 제안

-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제목을 보면 편리성(Convenience)을 언급했듯이 인적 요소(Human Factor)를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며 이는 해당 기고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SG2 Q.4의 임무에도 명백히

통신을 통해 장벽을 없애는 것이 명시되어있음

· 또한 F.745는 응용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기반 S2ST를 이용한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를 확장하는 내용임을 설명하고 특정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논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논

의할 것을 제안

-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 JCA-AHF 의장의 의견에 따라, Q.4에 해당 아이템을 남겨두고 차기 ITU-T SG16(‘13.11월) 회의

시 JCA-AHF 의장, Q.4 라포쳐 및 SG16 의장이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함. 또한 JCA-AHF 의장

이 ITU-T SG2 Q.4에 관련 연락문서를 송부하고 Q.4에서는 ITU-T SG16 Q.21, 25에 협력을 요청

하는 연락문서를 보내기로 함

□ 주요 논의 결과

1. 번호체계 분야

o 결의 64(IP 주소) 관련 논의를 위해 SG2에 Correspondence Group (컨비너: Saif Bin Ghelaita,

UAE)을 구성하고, Joint Rapporteur Group 생성에 대해서는 SG2 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 SG3에 연락문서를 송부하기로함

o ICANN에서 추진하는 E.164 번호 자원과 관련된 .tel 도메인 네임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 ITU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ICANN에 연락문서로 송부함

(Question 1)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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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49

o 금번 회의에서는 E.101, E.164, 번호 오남용 및 합동 연구반의 연구 내용 등 총 8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17, 18, 22, 23R1, 25R1, 34, 35, 36

o 주요 회의결과

<MNC(Mobile Network Code)>

- (ECO) CEPT/ECC Working Group Numbering & Networks (WG NaN) 연구반에서 E.212 번

호자원의 고갈을 피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방법 등을 도출한 후 ITU SG2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C-25R1)

․회의 결과

⇒ 차기 SG2 회의까지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넘버링 및 서비스 제공 번호(SPN)>

- (러시아) E.101 권고안에 Open dialling plan과 Closed dialling plan 두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이를 비지리학적, VoIP 서비스 관점 등을 고려하여 용어 정의 수정을 제안한 기고서임(C-22)

․러시아 제안 문구

3.2 closed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the national (significant) numbers [N(S)N]

are used when dialling geographic and nongeographic numbers or international numbers

with prefix "+".

3.8 open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both numbers on the local level (subscriber

numbers (SN) without area code) and numbers on the national level are used when

dialing geographic numbers. For VoIP is not used.

․주요국가 의견

⇒ (스웨덴, E.101 에디터) E.101 권고안은 자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번호를 포함한다

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영국) 러시아에서 제안한 것 이외에 좀 더 간단하고 중립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해당 정의는 기술적 측면이 아닌 서비스 측면을 다루는 것이므로 영국에서 제안한 문

구 이외에 더 이상의 수정 작업이 필요 없다는 의견임

⇒ (Q.1 라포쳐) 국제번호 사용에 있어서 항상 “+” 사인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립적인 관점에

서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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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캐나다) 기술적 관점보다는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러시아) 러시아 내에서만 전화를 걸더라도 IP방식으로 걸때는 반드시 국가코드를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숫자(digit)을 입력해야함. 만일 E.101 권고안이 중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것이라면 VoIP까지 다룰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임

․회의 결과

⇒ Ad-hoc 회의를 통해 영국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함

3.2 closed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the national (significant) numbers [N(S)N]

are used. when dialling geographic numbers.

3.8 open dialling plan: A dialling plan where both numbers on the local level

(subscriber numbers (SN) without area code) and numbers on the national level are

used. when dialing geographic numbers.

<번호 이동성(Number Portability)>

- (일본) NTT는 지난 1월 SG2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번호 이동성 관련 E.164의 부속서2에 번호 이

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5가지의 ENUM-like 기술 솔루션을 제안함. 현행 부속서에 언급된 솔루

션 중 E는 설명이 되어있으나 미국 같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C를 포함한 나머지

솔루션은 없으므로 이를 부속서에 추가하여 PSTN으로부터 IP 주소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C-23R1)

․주요국가 의견

⇒ (Telecom Italy) 제시한 솔루션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KDDI)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구조이며 다른 구조가 있다면 의견이 필요함. 또한 금번 회의

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차기 회의에서 실질적인 에디팅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Q1 Rapporteur) 관련 그룹과 연락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회의 결과

⇒ Ad-hoc 개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연락문서는 발송하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권

고 초안을 개발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Caller ID>

- (일본) KDDI는 스푸핑(spoofing)과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에서의 악의적이고 적절치

못한 번호 조작(spoofing) 등 발신자 번호(Caller Id) 조작에 대하여 ITU-T SG2에서 적절한 연

구가 필요함을 제안(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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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1

· 주요국가 의견

⇒ (독일) 기고서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반에

서는 이러한 회원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SG2에서 어떠한 활동을 추진해야할지 구체

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기고서에서 제시한 발신자 번호에 대한 내용은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

례들도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향후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한국) 기고서에서 언급한 발신자 번호에 대한 내용은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악의적이고도 부적절한 사항만을 다룬다는 점과 본

연구반에서 어떠한 작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

는 전제하에 동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영국) 본 기고서에 대해 향후 어떠한 결과물(권고안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목표로 작업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반 논의 내용을 IETF에 알리

고 협조를 요청하는 연락문서(Liaison statement)를 송부할 것을 제안함

⇒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 Q1 Rapporteur) 본 기고서와 관련된 IETF의 STIR(Secure Telephone

Identity Revisited) WG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기고를

요청하였으며, 본 이슈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한 Correspondence Group을 만들 것을 제안

하고 이를 담당할 Rapporteur는 오프라인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회의 결과

⇒ 기고서에서 제안한 발신자 번호 조작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Correspondence Group(컨비

너 : Kazuo Nakamura, Masao Kojima(KDDI))을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으

며, IETF와 협력을 위하여 연락문서를 보내기로 함

- (가나) 현행 E.157(International 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권고에 대해 WTSA-12 결의 65

(호출자 번호 전달) 및 ITR의 3.6절(호출자 라인 식별)의 업데이트 사항 반영 및 개도국의 입장

에서 E.157 권고안의 수정을 제안함(C-35)

· 주요국가 의견

⇒ (영국) E.157의 개정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잘 지적하였으나 ITR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

이 아니므로 ITR을 지원하는 것은 맞으나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의의 모든

사항을 반영할 것인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미국) 영국 의견에 동의하며, 가나에서 제안한 7.1.4항 “이 권고안의 가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공공 전자적 통신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다.”라는 문구에 대해 모든 전자적 통신 수단에 이 권

고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방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해 추

가 논의할 것을 제안함

· 회의 결과

⇒ KDDI 기고서(C31)와 더불어 Correspondence group 회의를 통해 E.157 수정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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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기로 함

<번호 남용(Numbering Misuse)>

- (ECO) E.164 번호의 영토(Extra-territorial) 이외에서의 사용에 대한 ECO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지

난 1월 SG2 회의에 초안을 소개하고 최종 버전을 소개함. 해당 리포트에서는 영토 이외에서의

E.164 번호 사용의 잠재적인 효과의 하이레벨 측정을 다루고 국내외 레벨에서 미래의 구체적

인 정책 개발 기반을 구성함(C-17)

· 주요국가 의견

⇒ (AT&T) E.212의 영토외(extra-territorial) 사용에 대한 정의와 CEPT의 정의가 왜 다른지, 어

떻게 이 정의가 E.212에 적용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과 882, 883 shared Countury

Code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 4.3항에서 nomadic VoIP를 E.164 번호의 extra-territorial 사용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이

는 extra-territorial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Voxbone) 8.3항에서 번호를 자기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이집트)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보고서를 차기 회의에 기고서로 제출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함. 또한 영토외(extra-territorial) 사용을 지양 혹은 허가해야할지, 허가 시 확

장 범위 및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GSMA) GSMA에서 보유한 번호 오남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고서로, ITU-T SG2에서 번

호 오남용 결과보고서 툴의 효율적인 검토 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함(C-18R1)

· 주요국가 의견

⇒ (GSMA) 번호 오남용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방법(tool)으로는 직접 연락하는 방법 등 다른 여

러 방안이 있지만, 자금 이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번호 오남용 문제 해결이 불가

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집트) 전권회의(PP)에 제출하기 위한 충분한 번호 오남용 사례 수집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리포트를 요청하였고, GSMA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리포트하기로 함

⇒ (영국) 자금 이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ITU-T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

으므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임

⇒ (미국) 기고서 내용 중 “대부분의 리포트가 ITU-T에 의한 글로벌 번호 보다는 자국의 번호와 관

련된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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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3

· 회의 결과

⇒ 번호 오남용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리포트가 필요하며 주관청 상호

간에 협력하기 위한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고 기고서의 내용을 차기 회의에 추가 논의하기로

- (영국) E.156(번호 오남용 보고서 가이드라인) 권고 보완을 위해 TSB에서 회원국의 의견을 접수

하기 위해 사용할 설문지 초안을 제안하고 이를 TDAG에 전달할 것을 요청함(C-28)

· 주요국가 의견

⇒ (영국) 번호 오남용 설문지 초안을 제안한 것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나라에서 기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차기 회의 때 수정 보완된 기고서를 제출하기로

· 회의 결과

⇒ 설문지 작성 원칙 및 설문지 초안을 회람하기로 하고, 별도의 설문지 개발그룹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장으로 필립 러쉬튼(영국)을 선임함

- (이집트) WTSA 결의안에 따라 call-back(회신), refiling, 부적절한 허빙(hubbing) 및 다른 형태의

대안 전화 방법 등의 경제적 영향연구를 위해 SG2와 SG3간의 합동(Joint) Correspondence

Group이 제안되어 작업범위(ToR)를 만들었고, 해당 기고서에서는 ToR의 수정을 제안(C-36)

· 주요국가 의견

⇒ (미국) 해당 ToR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나, 제안된 수정안 이미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재 언급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ToR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이집트) 특별히 제안 문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나 BDT와 TSB 두 곳 모두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임

· 회의 결과

⇒ Ad-hoc 그룹(Convenor: Hossam A. Saker, 이집트) 회의를 통해 TSB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반영

<IP 주소>

- (CITC, 사우디아라비아) SG2와 SG3의 IP 주소 전게 의 경제적 측면 연구에 관한 Joint Rapportuer

Group(JRG)의 ToR 수정안을 제안함 (C-34)

· 주요국가 의견

⇒ (영국) 기고서가 매우 늦게 게시되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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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고자 함

⇒ (미국) 미국 또한 의견을 교환할 수 없었으므로 영국의 의견에 동의하며 차기회의에서 논의했

으면 함

⇒ (사우디아라비아) 기고서 제출 기한에 맞춰 송부했으며 이전의 ToR로는 명확한 작업 범위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함

·회의 결과

⇒ 해당 기고서의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포스팅 되었는데 이는 직접 포스팅이 병행으로 이뤄졌

고, 수동 포스팅 절차의 문제로 인한 것을 인식하고, 필요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Question 2)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o 금번 회의에서는 번호 이동성 관련 기고서 1건이 제출되었으며, Question 1 회의에서 공동으로

검토하였으며 Question 2는 별도의회의가 개최되지 않음

(Question 3)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o 금번 회의에서는 재난 시 음성 및 메시지 전달 관련 2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29, 30

o 주요 회의결과

<재난시 통신이용>

- (일본) KDDI는 "재난 메시지 보드 서비스 요구사항" 초안을 제안한 기고서로, 해당 서비스는 재난

상황시 유무선 전화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가 보낸 텍스트 메시

지를 저장하고 이를 가족 및 친지들에게 정보를 전달 수 있는 서비스임. 해당 권고초안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정의, 배경, 메시지 접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음(C-29)

- (일본) KDDI는 "재난 음성 전달 서비스 요구사항" 초안을 제안한 기고서로, 해당 서비스는 재난

상황시 유무선 전화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음성을 패킷으로 만들고 피해자의 음성 메시지를 가

족, 친지들에게 IP 망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임.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

는 서비스이며, 본 권고안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정의, 배경, 접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음

(C-30Rev.1)

․주요국가 의견

⇒ (미국) 두 개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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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5

⇒ (KDDI) 두 개의 시스템이 다른 것임. 그러나 문구를 수정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

⇒ (영국)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의 등을 구분할 필요

가 있음. FG에 제출한 기고서와의 차이점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임

⇒ (KDDI) FG에서는 모든 시스템(TV 방송, 라디오 방송, 아마추어 라디오 등)을 다루는 것으로, 모

바일을 통한 재난 시스템 표준화는 아직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FG와 차이가 있다는

의견임

⇒ (영국) 그러면 제목이 "Mobile system Requirement for Disaster Message Board Service"로 수

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KDDI) "Mobile Requirement for Disaster Message Board Service"로, 30번 기고서는

"Mobile Requirement for Disaster Voice Delivery Service"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Q.1 라포쳐) Q.1과 Q.3 Joint Correspondence Group을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함

⇒ (미국) 원본 기고서와 변경된 점을 반드시 명기하고 FG에 제출한 것과 다른 점을 꼭 명시

할 것을 요청함

․회의 결과

⇒ Q.1과 Q.3 Joint Correspondence Group의 의장은 KDDI Koji Isshiki, 공동의장은 KDDI

Kazuo Nakamura로 결정하고, 해당 그룹에서 두 개의 아이템을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

도 논의할 예정임

- 기타 재난 통신 관련 논의(174-GEN, 173-GEN, 194-GEN)

․(174-GEN) FG DR&NRR(Focus Group on Disaster Relief Systems,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의 연락문서로, 현재까지의 회의와 향후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주요국가 의견

⇒ (일본) 해당 FG 활동을 봤을 때 특별히 SG2가 리드 그룹이 될 필요가 없으므로 TSB에서 이

를 재조정 해주기를 요청함

⇒ (미국) SG2에서 이를 다룰 명확한 WP/Question이 없으므로 SG2가 메인으로 다룰 문제가

아닐 경우 다른 SG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TSB) FG DR&NRR의 모그룹은 SG2이며 FG은 모그룹에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에 따라서 계속

SG2로 보고하는 것이 맞음. FG DR&NRR의 내용을 대응할 수 없다면 이를 부분적으로 나

누어 SG2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영국) 차기 회의까지 SG2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한 후 추가 검토를 제안

․회의 결과

⇒ ITU-T SG2 차원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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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94-GEN) ATIS에서 몇몇 표준기구에 보내는 연락문서에 SG2를 참조한 것으로, 현재 무선 긴급

알림을 위해 3GPP PWS-based 시스템이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TTA를 포함함 몇몇 기

관에게 관심이 있을 시 ATIS관련 그룹과 연락문서를 통해 국제적 로밍이 가능하도록 요청하

는 내용임

※ TTA PG701(IMT-Advanced) WG7012(네트워크 및 서비스 실무반)가 contact point가 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ATIS와 연락문서를 주고받으며 협력을 할 예정

․주요국가 의견

⇒ (일본) E.MIL, E.abc 문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해당 리아종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E.MIL, E.abc 의 작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E.MIL보다는 E.abc에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작업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E.MIL 에디터에 연락을 취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

겠음

⇒ (TSB) E.MIL, E.abc를 이번 회의에서는 유지하고 차기 회의에서 삭제할지 등의 여부를 정할

것을 제안

⇒ (영국) E.MIL, E.abc는 현재 관련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두 권고안을 삭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자는 TSB 의견에 동의함. 그러

나 “Dormant”(활동 중단·휴면) 아이템 리스트에 기록할 것을 요청함

※ E.MIL : Guidelines to select Message Identifiers for Land Mobile Alerting Broadcast

Capabilities for Civic Purposes

※ E.abc : Requirements for Land Mobile Alerting Broadcast Capabilities for Civic Purposes

․회의 결과

⇒ 차기회의까지 관련 기고서 등이 있을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E.mil, E.abc를 작업에

서 삭제하기로 함. 또한 그 동안 해당 권고안을 작업한 에디터에게 연락하기로 함

(Question 4)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 금번 회의에서는 모바일기기 문자판 표준 개정 및 신규 연구 의제 제안 등 총 4건의 기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24R1, 26R1, 27R1, 37R1

o 주요 회의결과

<모바일기기 문자판>

- (한국) 지난 1월 ITU-T SG2 회의에 제안했던 E.161 권고에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 입력세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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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7

준화를 위해 한국의 문자판 표준을 제안함 (C-24R1)

- (한국)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ICT 기기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문자판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C-26R1)

<미디어 접근성>

- (한국) 미디어 접근성 표준은 지금까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표준의 필요성을 제안함

(C-27R1)

․회의 결과

⇒ 상기 24R1, 26R1, 27R1 세 기고서는 주요 활동 결과와 동일함

<기타 이슈>

- (브룬디) 개발도상국에 대한 ICT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ITU-T에

서 어떤 정책을 펴야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 (C-37)

․주요국가 의견

⇒ (Floris van Nes) 해당 기고서가 Q.4로 할당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특별히 어떤 것

을 관철시키고자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한국) Floris 의견에 동의하며, FG Innovation에서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의결과

⇒ 매니지먼트 팀의 컨설팅 결과, 개발도상국 관련 이슈를 다루는 Ad-hoc 그룹에 브룬디 기고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고자에게 기고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Q.4/2 의견을 전달한

후 추가논의를 위해 다시 기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2. 망관리 분야

o 사업자간 망 접속(M.1400), B2B 서비스 망관리 요구사항, 웹서비스 관리 사항 등 지난 회기에 추

진한 권고 초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2건의 권고 초안에 대한 승인절차

(TAP) 추진

o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권고 초안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리 일반에 관

한 권고의 지속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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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o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를 위한 권고 개발 시 이를 위한 참조 구조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현재 ITU-T SG13과 JTC1간의 협력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구조 모델과 상이함에 따라서 이를

위한 협력 추진

(Question 5)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o 금번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등 총 5건의 기고서가 제출되

어 검토됨

- 기고서 번호 : 19, 20, 21, 32R1, 33R1

o 주요회의결과

<클라우드 컴퓨팅>

- (중국) MIIT에서 현재 작업중인 M.rcsm(Requirements for cloud service management) 권고 초안

의 제8장의 문구 및 그림 수정사항을 제안한 기고서임(C-19)

․주요국가 의견

⇒ (한국) 제안된 그림 8-1의 수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수정을 지지

․회의결과

⇒ 제안된 기고서의 내용을 추가하여 권고 초안 M.rcsm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공동

에디터로 중국 Yan Lei를 선임. 또한 JCA-Cloud와 ITU-T SG13 WP2에 해당 권고 초안을

연락문서로서 송부하기로 함

- (중국) MIIT에서 현재 작업중인 M.occm(Overview of Cloud Computing Management) 권고 초안

의 8.3절의 제목, 그림 및 문구 등의 수정을 제안한 기고서임(C-20)

․주요국가 의견

⇒ (한국) 본 기고문은 SG13과 JCA-Cloud로부터 제기된 Y.CCRA와 M.occm 구조간의 상이점을 해

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발점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제안의 내용에 근본적으로는 찬성하

나, 수정된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능 블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함

※ Y.CCRA : Cloud Computing Referen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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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59

․회의결과

⇒ 제안된 기고서의 내용을 추가하여 권고 초안 M.occm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공동

에디터로 중국 Yan Lei를 선임. 또한 JCA-Cloud와 ITU-T SG13 WP2에 해당 권고 초안을

연락문서로서 송부하기로 함

- (중국) 차이나텔레콤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및 전통적 통신 관리(관리 활동, 목적, 통신 사업자들

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 간의 차이점을 제시(C-33R1)

․주요국가 의견

⇒ (한국) 6절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하고, 7절은 이해를 위한 문구 설명이 더

필요함. 또한 9절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요구사항이 선택사항 혹은 의무사항인지 명시

가 필요하고 10절의 그림 3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엔티티(entity)간의 인터페이스인지 정의

가 필요하며, 2절의 참조 부분의 수정 및 영문 오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회의결과

⇒ 한국 의견을 반영하여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였으나 요구사항 등

미진한 부분이 많아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됨

․기타사항

⇒ 전반적으로 참가자의 대부분이 중국(WP의장, 라포터, 에디터 및 기고자 모두)으로 되어 있

으며 타국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

나 의견이 전혀 없음

⇒ 따라서, 한국에서 제기하는 이견이 전체의 이견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합의 사항이 본 회의

의 결론이 되고 있음

<단대단 통신서비스>

- (중국) 차이나 텔레콤은 본 기고서에서는 자동화 서비스 테스트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유즈

케이스 및 단대단 전화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보장 지원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세트를 설명

하는 권고 초안을 제안함(C-32R1)

․주요국가 의견

⇒ (한국) 권고 초안에 설명된 문구들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함. 특히 요

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8장의 경우 요구사항의 구성이 필수사항, 선택적 필수사항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분리되어야 하나 불분명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수정할 것을 요청함

․회의결과

⇒ 권고 초안의 제목을 “Overview of au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 efficient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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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service assurance”로 수정하고, 2절, 3절, 8절, 9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Consent하고,

금번 회의까지 작업이 완료된 권고 초안을 JCA-CIT 및 ITU-T SG11에 연락문서로 송부하

기로 함

(Question 6)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o 금번 회의에서는 상호운용성 테스트 관련 기고서 1건(C21)이 제출되었으며 Q.6 라포쳐가 원격으

로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함

o 주요회의결과

- SG17에서 보내어진 보안과 관련한 협력문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보안관련 Contact Point를 알

려주는 응답 문서를 작성함

(Question 7)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o 금번 회의에서는 테스트 관리 및 클라우드 관리 인터페이스 정립을 위한 기고문 C-21과 지난 임

시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된 TD문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기고서 번호 : 21

o 주요회의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

-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ITU-T SG11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합성 및 상호운영성 테스트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관리 인터페이스 관련 권고 적합성 테스트 요구사항, 네트워크 관리 관련 권고 테스

트 방법, 적합성 테스트를 위한 후보 권고안 제안, 기타 지원 등 SG2에 해당되는 이슈를 파악

하여 제안하고, 동 내용을 SG11에 연락문서로 송부할 것을 제안함(C-21)

․주요국가 의견

⇒ 본 기고문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이 승인됨

- (에디터: 중국) 지난 임시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테스트 관리(test management)를 위한 권고

M.test-neutral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Consent 됨

※ M.3706: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최종 문서는 TD-285/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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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61

․회의결과

⇒ 본 권고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이 승인(Consent)됨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국가 의견

⇒ (한국) SG13과 JCA-Cloud의 협력 문서를 기반으로 본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구조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 설명하고 이를 근간으로 두 그룹의 구조 모델을 같이 진행

해 나갈 것을 요구. 특별히 가상화된 자원 클러스터(Virtualized resource cluster)와 자원

제어 및 추상화(Resource control and abstraction)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첨부할

것을 요청함

․회의결과

⇒ ITU-T SG13에서 제시한 구조 모델에 대해 함께 검토를 하였으며 구조 모델 중 관리 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기능 블록까지 검토를 진행함

⇒ 현재 개발 중인 M.ivrcc에서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모델이 ITU-T SG13의 구조모

델과 상이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권고 M.ivrcc

에서 언급되고 있는 리소스 관리관련 기능들이 ITU-T SG13의 구조 모델에서 “Resource

Abstraction and Control” 분야에 속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Resource Abstraction

and Control” 분야 관리 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구조 모델을 수정하기로 함

- 또한, 기고서 이외의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온 권고 초안(TD 215R1) 및 협력 문서(TD 163,

164, 165, 204, 206)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TD 215R1은 현재 개발 중인 권고 M.ivrcc (Requirements and analysis for management

interface of virtualized resources in cloud computing)의 개정안을 수록하고 있음

․그 외 TD 문서는 ITU-T SG13 또는 JCA-CC에서 발송된 협력 문서로서 JCA-CC에서 수집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로드맵 작업에 대한 참여 요청과 SG2와 SG13간의 구조 모델의 차이에 따

른 협력 요청이 담겨 있음

․이 중 TD-GEN-206은 ITU-T SG13의 WP2/13에서 송부된 협력 문서로서 현재 개발 중인

M.ivrcc에서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조 모델이 상이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SG13에

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것을 요청하여 반영됨

□ 기타 논의 결과

o 결의 64(IP address allocation and encouraging the deployment of IPv6)(TD-219, 198, C34)

- 내용 : WTSA-08에서 인터넷 주소체계가 IPv4에서 IPv6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보급촉진

을 목적으로 제정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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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배경

․WTSA-12에서 아랍권을 중심으로한 개도국은 ITU가 IP 주소 등록기관(Registry)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및 미국은 현재의 시스템 유지를 강력히 주장. 이에 따라,

‘ITU가 IP 주소 등록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 일부 개도국은 지지하고, 일부 국가는 현재의 시스

템을 지지함’으로 결의안 수정. 또한, SG2와 SG3에서 IPv6와 IPv4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

인지 검토 필요

․13년 1월 ITU-T SG2 회의에서 TSB 국장의 참여, 관련 연구반 및 SDO 등에 연락문서 발송 등의 향

후 추진 작업을 구체화

․13년 5월 ITU-T SG3에서 ITU-T SG2와 JRG(Joint Rapporteur Group) 설립 및 JRG ToR 제안

(TD 0198)

․13년 9월 ITU-T SG2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당 ToR 수정 제안(C 34)

- 주요국가 의견

․결의 64 관련하여, Joint Rapporture Group 생성 여부, JRG ToR 동의 여부 및 기고서 C34에 대

해 논의

․(영국) C34 문서는 기존 기고서 게시 기간보다 늦게 게시되어 검토 할 수 없었으므로 의견 제출

이 불가능하며, C34 기고서를 SG3에 전달한 후 JRG에 대해서는 SG2 내부 논의 시간이 필요함

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의견임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 영국 의견에 동의하며 C34 기고서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Telecom Italy) 해당 기고서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사우디아라비아) 기고서 제출 일정 문제로 인해 검토가 불가능 하다는 의견에 따라 C34의 검토

는 못하더라도 SG3에서 온 연락문서에 대해 논의 할 것을 제안

․(TSB) 연락문서에 C34를 첨부하여 SG3에서 고려하도록 참조로 보낼 것을 제안하여 참석자들이

동의함

․(탄자니아) 13년 1월 ITU-T SG2 그룹에서 생성된 기존 Correspondence Group을 유지하자는 의견임

- 회의 결과

․SG3에 SG2 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락문서를 송부하고 SG2 CG 그룹의 의장으로 Saif

Bin Ghelaita(UAE)를 선임함

o 개발도상국 이슈(TD-211, 236, 240, 241)

- 내용 : SG2 아랍 지역 그룹(SG2RG-ARB) 회의를 통해 SG2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을 독려했고,

SG2 미주(남미) 지역 그룹에서는 의장단 후보를 소개, SG2 동아프리카 지역 그룹(EACO

SG2RG)의 Focal Point 소개, ITU의 BSG(표준격차해소) 활동 및 아이템 등의 정보를 공유함(한

국 정부 등의 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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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63

- 논의 사항

․(한국) Technology Watch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포함을 요청함

- 회의 결과

․추후 Technology Watch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기로 함

o Telecom Finance(TD-200, 226, 227)

- 내용 : Telecom Finance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e-money

등) 도심 및 지방,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인프라를 구성하는 등을 목

적으로 함(Zhao Ping, Telecom Finance Convener 발표)

- 논의 사항

․(캐나다) 개발 중인 Telecom Finance 문서 초안에 Annex 등의 형태로 ISO와 ITU의 차이점 등의

현재 상태 정보 포함하길 요청

․(Verizon) Current Finance와 Telecom Finance 비교표의 population coverage 수치의 기준이 궁

금하며 자료가 다소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Telecom Finance Convener) World Economy Forum에서 발표한 자료임

- 회의 결과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 문서 초안을 개발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기

로 함

o ICT 용어정의(TD-191)

- 내용 : ITU-T SG3이 ICT 용어 정의를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ICT가 반드시 “서비스”로 고려될 필

요는 없다는 의견과 ITU-T SG2에서 “서비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배경 : ITU-D SG 1에서 ICT 용어 정의에 있어서 ITU-T, ITU-R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하였고

Correspondence Group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 중임

- 회의결과 : 해당 연락문서를 검토하기 전에 이미 ICT 정의 관련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ITU-T

SG3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

o 국제 통신 서비스(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용어정의(TD-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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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내용 : ITU-T SG3 회의(’13. 5월)에서 “국제 통신 서비스의 리스트 개발” 기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ITU-T SG2에 “국제 통신 서비스”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함

- 논의 사항

․(영국)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정의한 관련 ITU-T 권고안 임시 리스트”(TD245) 문서를 “활동이 저

조한 것으로 파악되는 ITU-T SG2 권고안”(TD234)와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음

- 회의 결과

․현재 ITU-T SG2에서 담당하는 권고안에서“서비스”의 정의를 검토하였고, 이의 정의를 ITU-T

SG3에 송부함

o E.164 shared network code를 위한 Ellipsat Inc. 요청 (TD-0231)

- 내용 : Ellipsat. Inc.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목적으로 E.164의 shared network code를 할당받기 위

한 계획에 대한 내용임

- 배경 : 지난 ’13년 7월에 Ellipsat. Inc.에서 shared country code 및 식별 코드 할당 요청이 있었고,

TSB에서 전반적 책임,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비스 등의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Ellipsat. Inc.에서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함

- 논의 사항 : 제출된 설명서가 아직도 너무 일반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승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함

․(Q.1 라포쳐) 공공 DNS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E.164 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영국)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미국) 사용 목적과 활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더 필요함

- 회의 결과

․명확한 목적과 활용에 대한 일반적 설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추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o Potential impact of automated in-vehicle emergency call systems on ITU-T E.212 numbering

resources(TD-0221)

- 내용 : 최근 차량 내 자동 응급전화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 이와 관련하여

E.212 번호 체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SG2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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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65

- 논의 사항 : 단·중기 측면에서 향후 E.212 및 E.164 번호자원은 ITS 서비스 등에 필요할 것이므

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일본) 모든 M2M 단말에는 E.164 번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CEPT) Voice call에도 E.212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임

․(영국, Phil) 만일 어떤 국가가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해 E.212 번호 할당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회의 결과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며 관련 기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M2M 단말들과 자동화된 차량 내 응급 전화 시스템에만 글로벌 MCC(Mobile Country Code)

를 할당하는 방안

⇒ geographic MCC를 위해 좀 더 유연한 MNC(Mobile Network Code)를 할당하는 방안

o E.164 번호 자원 사용으로 알려진(alleged) .tel 도메인 네임의 정보 문서(TD-0239)

- 내용 : 영국의 ICANN에서 2013년 10월 15일부터 비즈니스 이름 또는 전화 번호 둘 다를 등록한 후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함(예를들면,

Orange.tel 로도 전화번호 등록 가능)

※ 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자로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도메인관련 비영리 국제최고기구.

- 논의 사항 : E.164 번호 자원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

․(캐나다)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으로 ENUM과는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판단됨. 또

한 이에 대한 책임 문제 및 위험이 예상되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임

․(카운슬러) ENUM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는데, .tel 의 경우에는 한 가지 레벨만 있는 것으로 보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 제안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행이 안 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나

세부 설명이 부족함

․(Verizon) 현재 문서에 따르면, 어떤 이름과 어떤 번호로 등록해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번호를 사용한 번호 혹은 아직 할당되지 않은 국가코드를 이용한 번

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됨

․(영국) 아직 언론의 정보 외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슈가 문제가 될지를 먼저 파악해야함

․(스웨덴) 단지 .tel 뿐만이 아니라 E.164 번호 권한은 ITU에 있음을 모든 사업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음

․(이집트) 먼저 연구 아이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옥션에서 100유로에 팔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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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의 장 (1명) Dr. 기니나(이집트)

부의장 (7명) 박정식(한국), 제임스 킬라바(탄자니아), 필 러시톤(영국), 압둘라 알 무바달(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 빈 겔라이타(아랍에미리트), 나짐 자카로프(아제르바이젠), 얀추안 왕(중국)

WP 의장단 (4명) o WP1 : 필 러시톤(영국), 압둘라 알 무바달(사우디아라비아), 드미트리 체프크소프(러시아) o WP2 : 쯔리 왕(중국)

․(독일) Validation 프로세스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는 E.164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캐나다) 이를 기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언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문구는 삭제할 것을

요청

․(한국) 캐나다의 제안대로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문서에 기밀을 요청하는 문구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 회의 결과

․Ad-hoc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ICANN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ITU 입장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ICANN에 연락문서로 송부함. 주요 내용으로는 만약 해당 서비스가 E.164

국제 번호와 유사한 경우 digit strings의 등록 확인 여부, digit strings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

지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해 문의함 (TD-0246)

o 번호 오남용 공지 리포트의 자동화 메커니즘 방안(TD-0229)

- 내용 : TSB에서 제안한 메커니즘으로, 실시간 측면에서 번호 오남용 리포트 공지 메커니즘을 구축

하기 위해 Q.1에 의견을 요청함

- 논의 사항 : 실질적인 구축 방안보다도 해당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 및 한계성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짐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 해당 메커니즘 구축의 목적은 이해하나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오남

용으로 인한 과금 문제로 인해 이를 리포트 할 여유가 없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므로

활용성이 없을 것임

- 회의 결과

․실시간으로 리포트 하는 것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리포트까지 하는 2가지 트랙으

로 가는 것 보다는 효율성을 위해 현재의 리포트 절차를 지키기로 함

□ 의장단 현황(WP 의장, 연구의제 담당자(라포쳐) 등)

o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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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67

번호 기고서 제목 제출회의(문서)

발표자작성자

반영(문서)

1

(영문) Proposal to add Korean characters set on the arrangement in ITU-T Recommendation E.161 C 24

Rev.1

이동정박기식김봉석이민아

반영TD 250 Rev.1(국문) ITU-T 권고 E.161의 문자판에 한글자판 추가 제안

2

(영문) Proposal of a new study item of character input methods for various ICT devices C 26

Rev.1

김봉석박기식이동정이민아

반영TD 250 Rev.1

(국문) 다양한 ICT 기기를 위한 문자 입력 방법에 관한 새로운 연구 아이템 제안

3

(영문) Proposal of a new work item for a convenient translation service framework C 27

Rev.1최미란김상훈

반영TD 250 Rev.1

(국문) 편리한 자동통역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위한 새로운 연구 아이템 제안

번호 주요 연구내용 의제 담당자

Q.1/2

o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o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필리페(프랑스)

Q.2/2o 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o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앤 발레리(벨기에)

Q.3/2o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o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압둘라(사우디)카렌(미국)

Q.4/2o 삶의 질 향상 이슈 관련 인적 요소o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최미란(한국)플로리스(네덜란드)

Q.5/2

o 통신 관리 및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권고안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계획

o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핑 자오(중국)드미트리(러시아)

Q.6/2o 관리 구조 및 보안o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첸 퀴아오강(중국)

Q.7/2o 인터페이스 세부사항o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쯔리 왕(중국)잉 왕(중국)

o WP 의장 및 연구의제 담당자

□ 차기 회의 일정

o 일정 : ‘14. 5. 28. ∼ 6. 6, 스위스 제네바

(WP2: ‘14. 5. 28. ∼ 6. 6 / SG2·WP1 : ‘14. 6. 2. ∼ 6. 6)

ITU-T SG2 & 작업반 회의 국가기고서 제출결과 (총 3건)

※ ITU-T SG2 회의 제출 기고서 (기고서 : 「부록2 SG2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참조)

Page 68: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Page 69: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회람문서검토결과

제4장

AANNSSII

Page 70: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Page 71: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

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

야)Ⅰ

71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1AAP-5

2013.02.16-

2013.03.15

LC

M.1400

(국문)망

사업자간

연동을

위한 명

명 지

침(영

문)Designations

for

intercon

nection

s am

ong

operators networks

o 본 권고는 통신사업자의

망간 상

호 연

동을 위

한 명

명에 대한 지침관련 권고안임.

다양한 형

태의 장

비 요

소 및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 이

들에 대

한 공

통된 명

명 원

칙은 현

장 운

용의 매

우 중

요한

요소로써 2004

년에 제정되

었음. circuit, grou

ps, grou

p,

line

link,

digital

block

s,

digital

paths,

data

tran

smission

system

s 등을

명명의 대

상으로 함

. 2013

개정

버전에는

'tow

n'을

'geo

grap

hical

area

'로

변경하고,

town에

제한되지 않도록 지리적 식

별을 A

TIS 표

준에 가

깝게 변

경하였음

. 또한 추가적으로

Ethernet

connec

tion

optical

tran

sport

networks(O

TNs)

대한

명명

원칙을 추

가 정

의하였음.

o 국내 통

신사업자들은 현

OTN(optical

tran

sport

networks)으

전송망의

변경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하고 있음. 따라서

, OTN 등

대한 사

업자간 상

호 연

동에 있어서 관련 국내표준

제정이 필

요하다고 사

료됨.

승인 및

미회신

M.1400

('13.03.16)

□ 회람문서 검

토 결

Page 72: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72Ⅰ20

13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2AAP-5

2013.02.16-

2013.03.15

LC

M.3349

(M.sp-lif

e-req)

(국문)B2B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및 상품의 라이프사이

클 관

리를 위

한 요

구사항

(영문)Req

uirem

ents

for

service

and

produ

ct lifecycle

man

agem

ent

across

the

business

to

business

interfaces

o 본 권고안은 차세대 통신

망(NGN:

Nex

t Gen

eration

Network

)을 지원하는 B2B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및

상품 수

명 주

기 관

리의 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권고안의 인터페이스는 서비

스 제공자와 공급자, 파트

너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

음.

o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한 B2B

시장의 확대에 따라

서비스

/상품의 개발에서부터

제공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

클 동안 기업 간 유연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표

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나라는 본 표준안 제정

에 이

견 없

음.

승인 및

미회신

M.3349

(M.sp-life

-req

)('13.03.16)

3AAP-5

2013.02.16-

2013.03.15

LC

M.3705

(M.lo

g-n

eutral)

(국문)공

통 관리 서비스 -

로그 관리 -

요구사항 및 분

석 -

프로토콜 중립 요구사항

및 분

석(영

문)Com

mon

man

agem

ent

services -

Log

Man

agem

ent -

Req

uirem

ents an

d Analysis -

Protocol

Neu

tral

Req

uirem

ents a

nd

Analysis

o 본 권

고는 공

통 관

서비스 중

로그 관

리의 요

구사

항 및 분석에 관한 내용임.

본 권고에서는 ITU-T

X.735

권고를

ITU-T

M.3020에서

기술한

방법론을 사

용하여

프로토콜 중립의 로그 관리

정보 모

델을 제

시함

.

o 우리나라는 본 권고의 제

정에 대

해 의

견 없

이 원

안대

로 찬

승인 및

미회신

M.3705

(M.log-ne

utral)

('13.03.16)

4AAP-5

2013.02.16-

2013.03.15

LC

Q.818

Corrige

ndu

m 1

(국문)웹

서비스 기반 관리 서

비스 - 수

정안 1

(영문)W

eb-Services

based

Man

agem

ent

Services

-

Corrige

ndu

m 1

o 본 수정안은 X.818

에 대

한 부가 문서임

. 주요 내용

으로는 공지(notification)

관리 동

작을 정

의하기 위

한 방

법이며, 동작 정의에 관한

Note를 3G

PP의 문서(3GPP o

본 권고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다

른 의

견 없

음승인 및

미회신

Q.818

Corrigend

um 1

('13.03.16)

Page 73: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

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

야)Ⅰ

73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TS

32.302, 3G

PP TS

32.307)

에 추

가하는 것

임.

5AAP-5

2013.02.16-

2013.03.15

LC

X.782

Corrige

ndu

m 1

(국문)관

리 객체 및 관리 인터

페이스를 위한 웹 서비스 정

의 가

이드 라

인 - 수

정안 1

(영문)G

uidelines for

defining

web

services

for

man

aged

objects

and

man

agem

ent

interfaces -

Corrige

ndu

m 1

o 본 수정안은 X.782

에 대

한 부가 문서임

. 내용으로는

관리 객체에 접근(읽

기/쓰

기/

변경)하

기 위

한 방

법으로

, 그

내용에 대한 Note를 3G

PP

의 문서(3GPP TS

32.602,

3GPP T

S 32.607)에

추가하는

것임.

o 본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의견 없

음.

승인 및

미회신

X.782

Corrigend

um 1

('13.03.16)

6AAP-21

2013.10.16

2013.11.12

LC

M.3706

(M.test-n

eutral)

(국문)공

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적

인 요

구사항 정

의 및

분석

(영문)Com

mon

man

agem

ent

services -

Test

Man

agem

ent

-

Protocol

Neu

tral

Req

uirem

ents

and

Analysis

(Summary)

o 본

표준안은

프로토콜

중립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여

러 문

서중 하

나로 통

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루프

백, 연결성, 데이터 무결

성, 프로토콜 무결성 등의

테스트 절차에 대해 기술하

고 있

음.

o 표준안에 대한 특별한 의

견 없

음승인 및

미회신

M.3706

(M.test-n

eutral)

('13.11.13)

7AAP-21

2013.10.16

2013.11.12

LC

M.3710(

M.oast)

(국문)비

용 효율적인 통신 서

비스 보장을 위한 자동 서비

스 진

단(영

문)O

verview of au

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e

fficient

telecom service

assurance (Su

mmary)

o 서비스 진단을 자동으로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

관련 자동 서비스 진단 모

델,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

음.

o eT

OM(enhan

ced

Telecom

Operations Map

)모델을 기반

o 통신 사업자간 연계를 통

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단

을 위

해 관

련 시

험을 자

동화

할 수 있는 표준 시험 절차

및 제

반 규

격에 대

한 정

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됨.

승인 및

미회신

M.3710

(M.oast)

('13.11.13)

Page 74: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74Ⅰ20

13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으로 서비스 영역의 Se

rvice

problem 및 Se

rvice

Quality

M

anag

emen

t를 위해 서비

진단을

위한

Test

Man

ager, Test Point, Test

Program

, Test

Script, da

ta에 대한 Tem

plate

를 정의하

고 있

음.

관련하여 로밍(Roa

ming) 서

비스에 대

한 자

동 진

단 사

례를 제

시하고 있

음.

Page 75: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연구반회의및워크숍개최결과

제5장

AANNSSII

Page 76: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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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77

□ 회의 개최 내역

ITU-T SG2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2013-1차 정기회의

2013.3KT대덕2연구

센터7명

◦ ITU-T SG2 국제회의 회의결과 보고 ◦ 2013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22013-2차 정기회의

2013.8 서면회의 5명◦ ITU-T SG2 국가대표단 구성 ◦ ITU-T SG2 국가기고서 심의 등

32013-3차 정기회의

2013.11 서면회의 4명◦ 2013년 활동결과 검토 ◦ 2014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2013-1차 정기회의

2013.1 RRA 8명◦ ITU-T SG2 국제회의 참가계획 논의 ◦ 2013년 활동 계획서 검토 등

22013-2차 정기회의

2013.3 RRA 8명◦ ITU-T SG2 국제회의 결과 공유 ◦ 차기 국제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32013-3차 정기회의

2013.7 RRA 8명◦ ITU-T SG2 기고서 제출방안 논의 ◦ 차기 국제회의 참가 논의 등

42013-4차 정기회의

2013.10 RRA 9명◦ ITU-T SG2 국제회의 결과 공유 ◦ 차기 국제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 회의 결과

- ITU-T SG2

가. ITU-T SG2 제14차(2013-1) 회의 결과

1. 신규위원 위촉

o ETRI 최미란 박사(ITU-T SG2 Q.4 라포쳐)

o RRA 김봉석 연구사(E.161 권고개정특별반 위원 및 E.161 권고 개정 주요 기고)

o 이민아 연구원(E.161 권고개정특별반 위원 및 E.161 권고 개정 기고 참여)

2. ITU-T SG2 국제회의 회의결과 보고

o E.161 권고 개정을 위한 한국 기고서가 반영되어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o Q.4 라포처 : 최미란 (ETRI) 위원 선임

- 향후 TTA에서 UI 관련 프로젝트그룹과 연관시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시킬 수 있도

록 아이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Page 78: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7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o 번호체계 분야는 Shared country code 관련하여 UPT(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

목적의 ‘+878’ 할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스위스 ‘People's Vision'에서 ‘+878’ 할당 요청 기고서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

용 조건이 불충분하고 이를 위해 관련 권고안 등이 먼저 개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미승인

- 차기 회의 준비를 위해 번호체계 분야는 SG2 위원 중 이인섭(KT) 위원과 논의 필요

o 망 관리 분야는 중국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박정식(TTA) 위원, 이재섭 ITU-T

SG13 의장이 참석함

- 이재섭 ITU-T SG13 의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분야에 대해 중국이 제출한 기고서에 오류

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추후 ITU-T SG13과 협력하기로 함

- 현재, 한국은 망관리 분야에서 IETF 쪽의 것을 많이 따르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많은 참여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은 주로 학술적인 측면이 강함. 망 관리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지만 미국도 ITU회

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크게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추후 9월 SG2 국제회의 참석 전, 접수된 기고문을 이메일 회람하고 의견을 받아

수렴 예정

3. 한국ITU연구위원회 SG2 의장단 구성

o 지난 2012년 12월, 서면회의로 의장 변경(이인섭 위원 → 박정식 위원)

- 부의장 : 현재는 안재영 위원이나, 논의 후 활동 지속 여부 결정 필요

추가로, 이인섭 위원 혹은 김종우 위원 추천(추후 결정)

- 간사 : 이민아(TTA) 위원

※ 나머지 위원 활동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안에 명단을 정리할 예정

4. 2012년 활동 결과 정리

o 2012년 활동 결과, 연초 계획의 대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함

- 그러나 연구반 회의 개최 수, 국제회의 미참가 등의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임

5. 2013년 활동 계획서 검토

o 동향연구 담당 위원이 미확정됨에 따라 임의로 위원 배정 및 확정

- 비고에 따라 추후 연구 배정 위원과 논의 및 공지 필요

Page 79: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79

NO. ITU과제번호 과 제 명 담당그룹(WP)

우선순위 담당위원 비고

1 Q.1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1이인섭안재영 논의 필요

2 Q.2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2

이인섭안재영 논의 필요

3 Q.3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 2 김현우 논의 필요

4 Q.4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 2 최미란 신규배정

5 Q.5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 2 이영민 논의 필요

6 Q.6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 2 옥기상 공지 필요

7 Q.7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 1 김종우 확인 완료

< ITU-T Question 동향 연구>

o 회의는 필요시 화상회의 등을 병행 예정

- 가능 시 TTA 망관리 프로젝트그룹과 합동 워크숍 개최

나. ITU-T SG2 제15차(2013-2) 회의 결과

1. ITU-T SG2 ITU-T SG2 국제회의(9월 회의, 제네바) 국가기고서 검토

- (최미란 위원) 천지인을 사용한 예가 한 두가지 추가하는 방안 검토 요청

예) 대한민국: ㄷ ㅣ.ㅣ 히. …⇒ (김봉석 위원) 타 국가 참석자들이 한글 구조나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유즈케

이스를 바로 추가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함. 따라서 기고서에 반영하기 보다는 별

도의 자료를 준비하여 필요시 회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최미란 위원) 제출한 3번 기고서의 functional block 내용 수정이 있어 이에 따른 최종본을 재

송부함

⇒ (사무국 담당자) 수정된 기고서로 최종 승인 예정

Page 80: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8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번호 기고서 제목 제출회의 발표자작성자

1

(영문) Proposal to add Korean characters set on the arrangement in ITU-T Recommendation E.161

Q.4/WP1

이동정박기식김봉석이민아

(국문) ITU-T 권고 E.161의 문자판에 한글자판 추가 제안 (주요 내용)지난 1월 ITU-T SG2 회의에서 한국에서 제안한 “Proposal to revise ITU-T Recommendation E.161 based on the agreement of WTSA-12” 기고서가 승인됨.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KCS.KO-05.0046)인 제 1 방식의 자판을 E.161의 Annex로 제안

2

(영문) Proposal of a new study item of character input methods for various ICT devices

Q.4/WP1

김봉석박기식이동정이민아

(국문) 다양한 ICT 기기를 위한 문자 입력 방법에 관한 새로운 연구 아이템 제안(주요내용) E.161 표준은 하드웨어 기반의 문자판 표준 권고안으로, 아직까지 ITU-T SG2에서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스마트폰 등 S/W방식의 문자판 이용이 주가 되고 있고 다양한 ICT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

3

(영문) Proposal of a new work item for a convenient translation service framework

Q.4/WP1최미란김상훈

(국문) 편리한 자동통역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위한 새로운 연구 아이템 제안(주요내용) 미디어 접근성 표준은 지금까지 주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편리성을 강조한 표준의 필요성을 제안함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임무(활동계획)

1 이동정 국립전파연구원 과장 수석대표E.161 분야 기고서 발표주요국가와의 협력 논의 등

2 김봉석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교체수석

E.161 분야 기고서 대응번호체계 분야 이슈파악주요국가 동향 파악 등3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국가 기고서 대응 및 논의 지원과주요 국가 접촉을 통한 협력 요청 등4 박정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부장 ITU-T SG2 부의장망관리 관련 이슈 파악

2. ITU-T SG2 국제회의(9월 회의, 제네바) 국가대표단 구성

※ 하기 위원 이외에 신청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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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81

주요국가 동향 파악 등5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 Q.4 라포처, 회의주재자동통역 분야 기고서 발표6 이민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구원 소프트웨어 문자판 관련 기고서 발표번호체계 분야 이슈파악주요국가 동향 파악 등7 이재섭 KAIST 초빙연구원 클라우드 망관리 분야 대응주요국가 동향 파악 등

3. ITU-T SG2 국제회의 정보

1. 회의 개요 o 회의명 : ITU-T SG2(서비스 제공, 통신운용관리 분야) 국제회의 o 일 자 : 2013년 9월 17일 ~ 9월 26일(9일간)

o 장 소 : 제네바 (ITU사무국)

o 논의 범위 - E.161 모바일기기 문자판 권고안 개정, 소프트웨어 방식 문자판 표준 개발 및 자동통역서비스

제공 편리성을 위한 표준 개발 촉구 등 - 번호·주소·식별 이슈, OAM,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관리 기고서 검토 등

2. 세부 일정

회의명 9월 비고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SG2 O

Sat,Sun

OWP1/2 O O

Q.1/2 O O O O O O OQ.2/2 O O OQ.3/2 O O O OQ.4/2 O

WP2/2 O OQ.5/2 O O O O O O OQ.6/2 O O O O O O O

Q.7/2 O O O O O O OJCA-AHF O

4. 우선순위 권고검토, 권고와 국내표준 비교검토 제출 현황

※ 현재까지 제출 완료된 것은 없음 → ~ 8/30(금)까지 TTA 손화수([email protected]) 연구원에 송부

□ 우선순위 권고검토 목록 (총 3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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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반 NO.ITU 권고/ 보고서번호 권 고 명 담당그룹 담당위원

(WP)

SG2

1 X.782 

(국문) 관리 객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의된 웹서비스 가이드라인

WP2 김종우(영문) Guidelines for defining Web-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2 Q.818 (국문) 운영서비스 기반의 웹서비스

WP2 이영민(영문)Web-service based Management Services 

3 E.139(국문) 공공인터넷 접속포인트

WP1 이인섭(영문) 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

연구반 NO.ITU 권고/보고서번호 권 고 명 담당그룹 담당위원(WP)

SG2

1 M.3347 

(국문)NMS-EMS 인터페이스의 NG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조건

WP2 옥기상(영문) Requirements for the NGN Service

Activation of NMS-EMS Interface 

2 M.1402(국문)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형식

WP2 김현우(영문)Formalization of data for service

management

□ 권고와 국내표준 비교검토 목록 (총 2건 예정)

5. ITU-T SG2 국제회의(9월 회의, 제네바) 접수된 타국 기고서 및 TD 문서 검토 일정

o 사무국에서 SG2 국제회의 접수된 타국 기고서 및 TD 문서 리스트를 추후에 송부할 예정(~

9/9)

o 리스트를 확인 후 ITU-T SG2 위원 검토 의견 제시(~ 9/11)

다. ITU-T SG2 제16차(2013-3) 회의 결과

1. ITU-T SG2 2014년 활동계획서

- 초안에 이견 없이 2014년 활동 계획서대로 추진하기로 함

※ 세부수행사항

가. 주요 Questio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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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83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그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비고

1 Q.1

(국문)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 이름, 주소 및 식별 계획 어플리케이션

1 2 이민아(영문) Application of numbering, naming, addressing and identification plans for fixed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2 Q.2

(국문) 유무선 네트워크 라우팅 및 상호연동 계획

1 - -(영문) Routing and interworking plan for fixed and mobile networks

3 Q.3

(국문) 서비스 정의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및 운용 측면

1 2 김현우(영문) 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4 Q.4

(국문) 국제 통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슈에 관련된 인적 요소

1 1 최미란(영문) 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5 Q.5

(국문) 통신 관리 및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권고안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및 계획

2 3 이영민(영문) Requirements, priorities and planning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OAM Recommendations

6 Q.6

(국문) 관리 구조 및 보안2 - -(영문) Management Architecture and

Security

7 Q.7

(국문)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및 세부사항 방법론

2 3 김종우(영문) Interface specifications and specification methodology

나. 연구반 중점과제

1) 일반 과제(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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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ITU 권고/

보고서번호권고명

담당그룹(WP)

연구위원 비고

1 M.3710

(국문) 비용 효과적인 통신 서비스 보장 지원을 위한 자동화된 서비스 테스트 개요

2 이영민(영문) Overview of au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efficient telecom service assurance

2 M.3349

(국문) B2B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및 상품 주기 관리 요구사항

2 김종우(영문) Requirements for service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ross the business to

business interfaces

3 M.3706

(국문) 공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 요구사항 및 분석

2 김종우(영문)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2) 심화 과제(기준/표준/정책 제안)

-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연구 과제

- 해당 사항 없음

다. 용역 과제

- 해당 사항 없음

라.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NO. 회의명 기간 장소참가 예정자

기고서 제출예정건수

대표 작성자

비고

1 SG2 2014.05.28.~06.06 스위스 제네바김봉석 외

4명2건

김봉석최미란

-

마. 연구반 회의

NO. 회의명 일시 장소 주요 회의안건

1 2013-1차 2013.05. TTA◦ 2014년 5월 SG2 국제회의 국가대표단 구성◦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검토 등

2 2013-2차 2013.11. TTA◦ 2014년 활동결과보고서 검토◦ 2015년 활동계획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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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85

NO.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주요 회의안건

12014-1차 정기회의

2014.2 국립전파연구원◦ 2014년 연구반 활동 사항 논의◦ 국제표준활동 방향 논의

22014-2차 정기회의

2014.5 국립전파연구원◦‘14. 6월 SG2 회의 제출 기고서 및 국가대표단 구성 검토 등

32014-3차 정기회의

2014.8 국립전파연구원o‘14. 6월 SG2 회의 결과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등

42014-4차 정기회의

2014.11 국립전파연구원o 2014년 연구반 활동방안 논의o 국제표준화 추진방안 검토 등

바. 연구반 워크숍

- 해당사항 없음

사. E.161 특별반 운영

- 위원구성 : 10여명

- 국내회의 개최

2. 신규위원 위촉/해촉

- 위원 위촉 : 정혁 책임연구원(ETRI), 박성일 이사(한국퀄컴)

- 위원 해촉

: 조은영 책임연구원(ETRI) - 2011년 9월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우영욱 과장(KT) - 업무 변동으로 인한 활동 중단 요청

□ 회의 결과

- ITU-T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가. ITU-T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제1차(2013-1) 회의 결과

1. 일 시 : 2013. 1. 3(목) 14:00 ~ 16:00

2. 장 소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회의실

3. 참석자 : 총 8명 (위원 7명)

위 원 : 이동정, 박춘원, 김봉석, 석재호(이상 RRA), 박기식(ETRI), 박정식, 이민아(이상 TTA)

참관자 : 양미숙(RRA)

4. 배포문서 내역 : 총 4 건

◦ ITU-T/E.161/2013-001 ITU-T E.161 특별반 1차 회의 의제

◦ ITU-T/E.161/2013-002 ITU-T E.161 특별반 위원 명단

◦ ITU-T/E.161/2013-003 SG2 국제회의(1월 회의, 제네바) 참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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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ITU-T/E.161/2013-004 2013년도 특별반 활동계획 검토

5. 회의 내용 및 결과

5.1 SG2 회의 참가계획 논의

◦ 기고서 제출 일정 확인

◦ 국가대표단 구성 검토

- 국가대표단으로 RRA 김봉석연구사, ETRI 박기식 전문위원, TTA 박정식부장, 이민아연구원

이 참석하는 것으로 초안을 작성

- 회의 논의를 통해 제네바에 거주하는 이진수과장과 이재섭의장(ITU-T SG13 의장)을 추가하

기로 함

- 최종 국가대표단으로 총 6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함

◦ 국가기고서 검토

- 내용 : WTSA-12 회의 결과를 토대로 ITU-T SG2 연구반에서 E.161 권고안의 개정을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기로 함

- 기고서 제목 수정 : “ Proposal to revise ITU-T Recommendation E.161”을 “Proposal to

revise ITU-T Recommendation E.161 based on the agreement of WTSA-12”로 수정

- 기고서 저자 추가 : 현재 김봉석연구사, 박기식전문위원, 이동정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에디터쉽 수임 등을 고려하여 TTA 이민아연구원을 제4저자로 추가하기로 함

5.2 2013년 특별반 활동계획 검토

◦ ITU-T SG2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회의 참가 전과 참가 후에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기로함

◦ ‘13. 9월에 개최되는 SG2 회의의 최종 대응전략 검토 등을 위해 6월에 특별반 워크샵을 개

최하기로 함

5.3 기타사항 논의

◦ 새로운 연구회기가 시작되고 신규 의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의장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1월 SG2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

◦ TTA 박정식부장이 SG2 부의장으로 활동함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의 검토도 필요

6. 차기 회의일정

◦ 일정: ‘13. 2월 중(일정은 추후 공지)

◦ 장소: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회의실

◦ 안건: ‘13. 1월 SG2 회의결과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등

7.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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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87

나. ITU-T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제2차(2013-2) 회의 결과

1. 일 시 : 2013. 3. 21(목) 15:00 ~ 17:00

2. 장 소 : 국립전파연구원 본관동 중회의실

3. 참석자 : 반장(이동정) 등 8명

※ 이동정, 박춘원, 김봉석, 석재호(이상 RRA), 박기식, 최미란(이상 ETRI), 박정식, 이민아(이상

TTA)

4. 회의문서

o ITU-T/E.161/2013-006 ITU-T SG2 국제회의(1월 회의, 제네바) 결과

o ITU-T/E.161/2013-007 ITU-T E.161 특별반 2차 회의 의제

o ITU-T/E.161/2013-008 ITU-T SG2 국제회의(9월 회의) 대응방안 논의

o ITU-T/E.161/2013-009 기타사항

o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위원 명단

5. 회의 안건 소개 및 채택

가. 보고안건

o 신규위원 위촉

나. 토의안건

o ITU-T SG2 국제회의(1월 회의, 제네바) 결과

- 국가 대표단 구성, 기고서 검토 등

o ITU-T SG2 국제회의(9월 회의, 제네바) 대응방안 논의

o 기타사항

6. 회의 결과

가. 특별반 신규위원 위촉

o ETRI 최미란 박사(ITU-T SG2 Q.4 라포쳐)

o TTA 박정식 부장(ITU-T SG2 국제부의장, 한국ITU-T연구위원회 SG2 의장)

o 이민아 연구원(한국ITU-T연구위원회 SG2 간사, E.161 권고 개정 에디터 후보)

나. ITU-T SG2 회의(‘13.1월) 회의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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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o E.161 권고 개정을 위한 한국 기고서가 반영되어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o 번호체계 분야는 TAP 회람 결과를 검토하고 2건의 권고초안을 최종 승인함

o 망관리 분야는 사업자간 망접속 표준(M.1400), B2B 서비스 망관리 표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

다. ITU-T SG2 9월회의 대응방안 논의

o E.161 권고 개정 관련해서는 국내 사전 준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3. 6월까지 기고서 작성 방

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E.161 이외에 번호체계나 망 관리분야 등 다른 아이템에 대한 기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에 따라 국내 ITU-T SG2 연구반과 합동회의를 통해 아이템 도출을 검토하기로 함

- ETRI 최미란 박사는 Human Factor 관련 기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설명함

다. 기타사항 논의

o 번호체계 및 망관리 분야의 국가 기고서 도출을 위해 전파연구원 및 TTA 표준화 과제 결과물

검토와 TTA PG 의장 등과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7. 차기회의 일정

o 일시 및 장소 : 2013. 6월 중

o 회의안건

- ‘13. 9월 SG2 회의 기고서 작성 방안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등

8. 폐회

다. ITU-T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제3차(2013-3) 회의 결과

1. 일 시 : 2013. 7. 11(목) 16:00 ~ 18:00

2. 장 소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회의실

3. 참석자 : 총 8명

위 원 : 이동정, 박춘원, 김봉석, 석재호(이상 RRA), 박기식, 최미란(이상 ETRI), 박정식, 이민아(이상

TTA)

4. 배포문서 내역 : 총 5 건

◦ ITU-T/E.161/2013-010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2차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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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89

◦ ITU-T/E.161/2013-011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3차 회의 의제

◦ ITU-T/E.161/2013-012 ITU-T SG2 국제회의(9월 회의) 기고서 및 대응방안 논의

◦ ITU-T/E.161/2013-013 국내 ITU-T SG2 연구반 제14차 회의 주요결과

◦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위원 명단

5. 회의 내용 및 결과

5.1 특별반 위원 변경

◦ 미래부 조정득 사무관을 박재수 사무관으로 변경

5.2 ITU-T E.161 권고개정 특별반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 지난 3월에 개최되었던 특별반 제2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원안에 대해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함

5.3 ITU-T SG2 국제회의(9월회의) 기고서 및 대응방안 논의

◦ 국가기고서 작성일정 논의

- ITU에 기고서 제출일정 및 국내 행정 소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고서 1차 초안을 7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미래부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8월 10일까지 완료하기로 함

- 최종 국가기고서는 승인 절차를 위해 8월 22일(목)까지 TTA에 제출하기로 함

◦ 국가대표단 구성 논의

- 본부, RRA, ETRI, TTA에서 총 7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본부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독

려하기로 함

∙ 본부 : 1명(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 RRA : 김봉석연구사외 1명

∙ ETRI : 박기식전문위원, 최미란박사

∙ TTA : 박정식부장, 이민아연구원

5.3 기타사항 논의

◦ 지난 3월에 개최된 국내 ITU-T SG2 연구반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국내 SG2 연구반

의 전문가가 ITU-T SG2 회의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6. 차기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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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일정: ‘13. 10월 중(일정은 추후 공지)

◦ 장소: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회의실

◦ 안건: ‘13. 9월 SG2 회의 결과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등

7. 폐회

라. ITU-T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제4차(2013-4) 회의 결과

1. 일 시 : 2013. 10. 21(월) 15:00 ~ 18:00

2. 장 소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회의실

3. 참석자 : 총 9명

위 원 : 이동정, 이상덕, 김봉석, 고홍남, 이상영(이상 RRA), 박기식, 최미란(이상 ETRI), 박정식, 이민

아(이상 TTA)

4. 배포문서 내역 : 총 5 건

◦ ITU-T/E.161/2013-014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3차 회의 결과 보고

◦ ITU-T/E.161/2013-015 ITU-T E.161 권고개정특별반 4차 회의 의제

◦ ITU-T/E.161/2013-016 ITU-T SG2 국제회의결과 보고

◦ ITU-T/E.161/2013-017 차기 ITU-T SG2 회의 대응방안 논의

◦ E.161 권고 개정 특별반 위원 명단

5. 회의 내용 및 결과

5.1 특별반 위원 변경

◦ RRA 박춘원 사무관(간사) → 이상덕 사무관(간사)으로 변경

5.2 ITU-T E.161 권고개정 특별반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 지난 7월에 개최되었던 특별반 제3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원안에 대해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함

5.3 ITU-T SG2 국제회의 결과 보고

◦ 번호체계 분야는 권고 초안 및 기존 권고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번호 오남용 관련 영토 외

(extra-territorial) 사용에 대한 정책 방향, 정보 공유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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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91

◦ 망관리 분야는 결의 64(IP 주소) 관련 논의를 위해 Correspondence Group (컨비너: Saif Bin

Ghelaita, UAE)을 구성하였고, ICANN에서 추진하는 E.164 번호 자원과 관련된 .tel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ICANN에 연락문서로 송부하기로 함

5.4 차기 ITU-T SG2 회의 대응방안 논의

◦ 소프트웨어 방식 문자판 표준 추진방안

- 우리가 제안한 연구 아이템이므로 지속적인 기고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특별반 인원

보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차기년도 연구 과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차기 특별반 회의시 특별반에 포함시킬 국내 전문가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연구반 인력 보강 상황에 따라 내년 SG2 회의에 제출할 기고서에 대한 논의를 차기 특별반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함

5.5 기타사항 논의

◦ 특허 선언 절차에 대해서는 RRA에서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함

6. 차기 회의일정

◦ 일정: ‘14. 2월 중(일정은 추후 공지)

◦ 장소: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회의실

◦ 안건: 2014년 특별반 운영계획 검토 및 ‘14.6월 SG2 회의 제출 기고서 작성방안 검토 등

7.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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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회람문서검토의견서

부록1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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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95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옥기상 소속 : ㈜KT

검토일 2013-03-04

Recommendation

번호 M.1400

Recommendation

제목(영문) Designations for interconnections among operators networks

Recommendation

제목(국문) 망사업자간 망 연동을 위한 명명 지침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4 년 07 월 M.1400 제정

o '12 년 03 월 개정 작성 채택 (Ericsson Inc. 제안/ COM 2-C 137,COM 2-C 136,

Report: COM2-R19, TD 282R1-PLEN, TD 372R4-PLEN, TD 372-PLEN, TD 423-PLEN)

o '13 년 01 월 개정안 승인(에디터: 스웨덴, Ericsson Inc., Patricio Galarza, SG2 /

COM2-R3)

o 현재 AAP 진행중('13 년 3 월 마감 예정)

Recommendation

내용요약

본 권고는 통신사업자의 망간 상호 연동을 위한 명명에 대한 지침관련 권고안임. 다양한

형태의 장비 요소 및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통된 명명 원칙은 현장 운용

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2004 년에 제정되었음. circuit, groups, group, line link, digital

blocks, digital paths, data transmission systems 등을 명명의 대상으로 함.

2013 년 개정 버전에는 'town'을 'geographical area'로 변경하고, town 에 제한되지 않도

록 지리적 식별을 ATIS 표준에 가깝게 변경하였음. 또한 추가적으로 Ethernet connection

및 optical transport networks(OTNs) 대한 명명 원칙을 추가 정의하였음.

주요국입장 Ericsson 이 주요 기고자이며,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OTN(optical transport networks)으로 전송망

의 변경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OTN 등에 대한 사업

자간 상호 연동에 있어서 관련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향후국내규격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현재 OTN(optical transport networks)으로 전송망

의 변경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OTN 등에 대한 사업

자간 상호 연동에 있어서 관련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96: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9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황찬규 소속 : ㈜KT 유무선네트워크연구소

검토일 2013-02-18

Recommendation

번호 M.3705 (M.log-neutral)

Recommendation

제목(영문)

Common management services - Log Management - Requirements and Analysis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Recommendation

제목(국문) 공통 관리 서비스 - 로그 관리 - 요구사항 및 분석 - 프로토콜 중립 요구사항 및 분석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o '10 년 05 월 New work Item 채택(ZTE(중국) 제안, C68)

o '13 년 01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ZTE(중국), SG 2 / TD 126 Rev.1 (GEN/2)-E)

o 현재 AAP 진행중('13 년 03 월 마감 예정)

Recommendation

내용요약

본 권고는 공통 관리 서비스 중 로그 관리의 요구사항 및 분석에 관한 내용임. 본 권고에

서는 ITU-T X.735 권고를 ITU-T M.3020 에서 기술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토콜 중립의

로그 관리 정보 모델을 제시함.

주요국입장 각국은 본 권고의 제정에 대해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우리나라는 본 권고의 제정에 대해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향후국내규격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공통 관리 서비스는 망 관리 분야 핵심 기능으로 국내표준 제정이 꼭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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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97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박춘걸 소속 : ㈜ KT

검토일 2013-03-05

Recommendation

번호 M.3349 (M.sp-life-req)

Recommendation

제목(영문)

Requirements for service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cross the business to

business interfaces

Recommendation

제목(국문) B2B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및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

o '10 년 11 월 권고 초안 제출(Wang Yongxiang, Datang Software Technologies

CO.,LTD./MII, CHINA)

o '13 년 01 월 권고안 승인 SG 2(에디터 Wang Yongxiang, Datang Software

Technologies CO.,LTD./MII, CHINA)

o 현재 AAP 진행중('13 년 03 월 마감 예정)

Recommendation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차세대 통신망(NGN: Next Generation Network )을 지원하는 B2B 인터페이

스에서 서비스 및 상품 수명 주기 관리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권고안의 인터페

이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공급자,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국입장 본 권고안의 제정에 대해 각국들은 특별한 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한 B2B 시장의 확대에 따라 서비스/상품의 개발

에서부터 제공/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기업 간 유연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나라는 본 표준안 제정에

이견 없음.

향후국내규격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기업 간 이해관계 및 보안 이슈로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기반으로 한

B2B 시장의 활성화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국내 표준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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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영민 소속 : LG 유플러스

검토일 2013-03-04

Recommendation

번호 Q.818 Corrigendum 1

Recommendation

제목(영문) Web-Services based Management Services - Corrigendum 1

Recommendation

제목(국문) 웹 서비스 기반 관리 서비스 - 수정안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

o '12 년 5 월 Q.818 권고안 제정

o '12 년 5 월 Q.818 Corrigendum 1 제정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1 월 Q.818 Corrigendum 1 승인(에디터 중국, SG2)

o 현재 AAP 진행중 ('13 년 3 월 마감 예정)

Recommendation

내용요약

본 수정안은 X.818 에 대한 부가 문서임. 주요 내용으로는 공지(notification) 관리 동작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이며, 동작 정의에 관한 Note 를 3GPP 의 문서(3GPP TS 32.302,

3GPP TS 32.307)에 추가하는 것임.

주요국입장 본 권고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음

향후국내규격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수정안은 부가 문서이므로, 표준 제정은 원 문서인 Q.818 의 상

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99: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99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종우 소속 : ㈜KT 인프라연구소

검토일 2013-02-28

Recommendation

번호 X.782 Corrigendum 1

Recommendation

제목(영문)

Guidelines for defining web services for managed objects and management interfaces

- Corrigendum 1

Recommendation

제목(국문) 관리 객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위한 웹 서비스 정의 가이드 라인 - 수정안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o '13 년 1 월 X.782 Cor.1 에 대한 채택 (중국 제안)

o '13 년 1 월 X.782 Cor.1 에 대한 권고안 승인(에디터 Ying Wang, 중국, SG 2)

o 현재 AAP 진행중('13 년 3 월 마감 예정)

Recommendation

내용요약

본 수정안은 X.782 에 대한 부가 문서임. 내용으로는 관리 객체에 접근(읽기/쓰기/변경)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내용에 대한 Note 를 3GPP 의 문서(3GPP TS 32.602, 3GPP TS

32.607)에 추가하는 것임.

주요국입장 본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각국은 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의견 없음.

향후국내규격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수정안은 부가 문서이므로 표준 제정은 원 문서인 X.782 의 상황

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00: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100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종우 소속: ㈜KT

검토일 2013-11-04

권고

번호 M.3706 (M.test-neutral)

권고

제목(영문)

Common management services - Test Management - Protocol Neutral Requirements and

Analysis

권고

제목(국문) 공통 관리 서비스 - 테스트 관리 - 프로토콜 중립적인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주요경과

< 제 정>

o 2008 년 5 월 신규 과제 채택(Ying Wang, Zhili Wang (중국) 제안), Q7/2 SG2

o 2011 년 6 월 권고안 초안 제출(에디터 Ying Wang/Zhili Wang, 중국, SG2)

o 2012 년 3 월 권고안 수정안 제출(에디터 Ying Wang/Zhili Wang, 중국, SG2)

o 2013 년 1 월 권고안 수정안 제출(에디터 Ying Wang/Zhili Wang, 중국, SG2)

o 2013 년 9 월 의견수렴 완료

o 현재 AAP 진행중(2013 년 11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안은 프로토콜 중립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여러 문서 중 하나로 통신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루프백, 연결성, 데이터 무결성, 프로토콜 무결성 등의 테스

트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주요국입장 주요국은 본 표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는 본 표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현재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방법과 절차 및 장비에서 제공해

야 할 기능을 정의하는 표준안은 없으며, 본 표준안의 제정으로 네트워크 서비

스 제공 시 테스트 절차의 도입으로 장애 시 빠른 서비스 복구 및 사전 장애 방

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다만 네트워크 관리 분야의 표준화 문서 중 프로

토콜 중립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표준화하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도 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01: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01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옥기상 소속: ㈜KT

검토일 2013-11-01

권고

번호 M.3710 (M.oast)

권고

제목(영문) Overview of automated service test to support cost-efficient telecom service assurance

권고

제목(국문) 비용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 보장을 위한 자동 서비스 진단

주요경과

o '13 년 1 월 New work Item 채택(China Telecom, 제안)

o '13 년 9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Yang Jian,(China Telecom, SG2/ WP2)

o 현재 AAP 진행중('13 년 11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는 서비스 진단을 자동으로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 관련 자동 서비스 진단 모델, 기

능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또한, eTOM (enhanced Telecom Operations Map)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의 Service problem 및 Service Quality Management 를 위해 서비스 진단

을 위한 Test Manager, Test Point, Test Program, Test Script, data 에 대한 Template 를 정의

하고 있음.

관련하여 로밍(Roaming) 서비스에 대한 자동 진단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주요국입장 주요국의 특별한 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는 통신 사업자간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단을 위해 관

련 시험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표준 시험 절차 및 제반 규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통신 서비스의 복잡화에 따라 통신 사업자간 상호 연계된 서비스의 진단을

위한 관련 표준의 국내 제정은 필요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02: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Page 103: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 국제회의제출기고서

부록2

AANNSSII

Page 104: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Page 105: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0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2 – C 14 – 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January 2013 English only

Original: English Question(s): 4/2

STUDY GROUP 2 – CONTRIBUTION 14 Source: Korea (Republic of)

Title: Proposal to revise ITU-T Recommendation E.161 based on the agreement of WTSA-12

Background As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portable devices continues to accelerate globally,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ly harmonized arrangement of digits, letters and symbols on mobile telephones and other portable devices for characters of other languages except Latin characters being used internationally is becoming more and more critical to global users.

Also, today, the mobile device is no longer only a phone for the voice communication. It is being widely used as a device for various kinds of data services. It means that the use of keypad for mobile devices is also rapidly increasing for data services.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s in its preparatory meetings, APT member countries proposed WTSA-12 to revise ITU-T Recommendation E.161(“Arrangement of digits, letters and symbols on telephones and other devices that can be used for gaining access to a telephone network”) by addendum 12 to APT common proposal(ACP) C-35. (For the brief introduction of E.161, see Attachment 1.)

As a result, the report of the third plenary meeting(WTSA-12 C-95) was adopted that the WTSA-12 plenary agreed that ITU-T SG 2 be invited to expeditiously revise Recommendation ITU-T E.161for the benefits of those using languages with non-Latin characters. Members are invited to submit contributions to ITU-T SG 2 to progress the work. (See Attachment 2.)

Proposal In the context mentioned above,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propose that ITU-T SG2 start the work of revision of ITU-T Recommendation E.161 in a most efficient and timely manner for the benefits of members of ITU using other languages than Latin characters as early as possible.

In addition, Korea will submit a proposal to revise the Recommendation ITU-T E.161 according to the WTSA-12 agreement to Study Group2 at its next meeting.

Page 106: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106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2 – C 24 Rev.1 – 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September 2013 English only

Original: English Question(s): 4/2

STUDY GROUP 2 – CONTRIBUTION 24 Rev.1 Source: Korea (Rep. of)

Title: Proposal to add Korean characters set on the arrangement in ITU-T Recommendation E.161

Background At the last ITU-T SG2 meeting in 22-31January 2013,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

contribution (COM2-C14 “Proposal to revise ITU-T Recommendation E.161 based on the agreement of WTSA-12”) regarding keypad for applying various ICT devices especially telephone devices. In the contribution, the Republic of Korea indicated that input devices for ICT devices needs to be updated in an efficient manner by revising the ITU-T Recommendation E.161.

In this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to revise Recommendation ITU-T E.161for the benefits of those using languages with non-Latin characters, because Latin characters were only described in the Recommendation ITU-T E.161.The contribution was reviewed and discussed in the meeting of Question 4 Study Group 2. As a result, all members attended the meeting understoo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Rec. E.161, then the proposal was agreed to work item in Q.4/2.

Proposal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last SG2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propose to Korean characters set on the arrangement of digits, letters and symbols on telephones and other devices based on the national standard(KCS.KO-05.0046) as the new ANNEX of ITU-T Recommendation E.161.(see ANNEX X)

Page 107: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ITU-T SG2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Ⅰ10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2 – C 26 Rev.1 – 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September 2013 English only

Original: English Question(s): 4/2

STUDY GROUP 2 – CONTRIBUTION 26 Rev.1 Source: Korea (Rep. of)

Title: Proposal of a new study item on character input methods for various ICT devices

Background Recently various ICT devices and services such as smart phones, tablet PCs and Kiosks are

being used increasingly in many different areas in our daily lives as well as internationally beyond the boundaries among countries. Needless to say, people require a data input device to give any instructions to search or to ask information through those ICT devices or services. Currently, key boards or touch pads are being broadly used as input devices globally.

Considering the current major patterns of using input device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develop some standards for appropriate ways to provide software-based character input methods and related arrangements. The study on developing software-based methods of characters input and arrangements can help ITU members use those devices more efficiently and help users to download, install and use them more easily.

Proposal In the context mentioned above,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propose that ITU-T SG2 start the work to develop a Recommendation on software-based character input methods for the benefits of ITU members to use future ICT devices as well as various existing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more efficiently.

Page 108: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108Ⅰ2013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2 – C 27 Rev.1 – 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September 2013 English only

Original: English Question(s): 4/2

STUDY GROUP 2 – CONTRIBUTION 27 Rev.1 Source: Korea (Republic of.)

Title: Proposal of a new work item for a convenient speech translation service framework

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proposes to start a new work item on “A framework for a convenient speech to speech translation service” that define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required detail functions of convenient and accessible speech translation services.

2 Discussion It is important for new services to consider accessibility when planning, developing, designing and distributing the services. We should consider people with special requirements to ensure that they can gain the same benefits from ICT. One of those special requirements is to help people to avoid language barriers in the globalized environments. It has been a long time for automatic speech translation systems existed, but they have functional limitations as well as technical ones for a convenient use of the speech translation service.

One reason for the limitations is the diversity of the languages currently used. It is difficult to support many languages by one or several speech translation servers. It is required to have an interoperable framework to work with all different languages utilizing a lot of speech translation systems developed in many countries. Other considerations to make a natural and convenient speech translation service possible include applying users’ characteristics in the system such as emotion, speech style, gender type and other attributes. To reflect those characteristics in the output speech translation, a standardized format and protocols are required to process the input and output data and to transfer them to the user’s device.

3 Proposal Proposal 1: Start a new work item on “A framework for a Convenient Speech Translation Service”, see proposed initial draft in the attachment hereinafter.

Proposal 2: Harmonize this work item with other related standardization work.

Page 109: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Page 110: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committee.tta.or.kr file제2장itu-t sg2 연구반중점과제연구결과 제3장itu-t sg2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제4장itu-t

2013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2(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분야)

발행번호 : TTA-14006-SA

발행년월 : 2014. 2

발 행 인 : 임차식

발행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 4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TEL : 031-724-0114

FAX : 031-724-0109

인 쇄처 : [ | 애드월드 ] Tel. 02-2271-0369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 본 보고서의 무단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수행한“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연구”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