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 133 - 10)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 11) 조 정 란** < > Ⅰ. Ⅱ. 한미 FTA 의 원산지기준 주요 내용 Ⅲ. NAFTA 특혜관세 이용률과 추 정작업의 설계 Ⅳ. FTA 원산지기준 파급영향 추정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Ⅰ. 20076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하였다. 우리 나라의 첫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 인 한미 FTA 는 협상 개시 전부터 많은 찬반양 론이 있었고, 협상 기간은 물론이고 협정이 서명된 이후에도 경제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는 FTA 정책 자체에 대한 시각차에서부터 전반적인 FTA 경제효과, 특정 산업에 대한 영향까지 많은 이슈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강한 입장에 의해 우리나라가 양보한 분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기대이상의 협정 내용으 로 타결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INHA-JRI-2006). 본 논문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 인하대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에게 감사드리 , 휼륭한 논평을 해 주신 두분의 익명의 심사자에게도 감사드린다. ** 인하대학교 FTA연구센터 연구위원([email protected]) 1)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정부 및 FTA 교수 연구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 반대단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20085pp.133~154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 Upload
    others

  • View
    2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 133 -

10)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

11)조 정 란**

<목 차 >

Ⅰ. 서 론

Ⅱ. 한미 FTA의 원산지기 주요

내용

Ⅲ. NAFTA 특혜 세 이용률과 추

정작업의 설계

Ⅳ. FTA 원산지기 향 추정

Ⅴ. 결론 정책시사

Ⅰ. 서 론

2007년 6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간 자유무역 정(FTA)에 공식서명하 다. 우리

나라의 첫 포 이며 높은 수 의 FTA인 한미 FTA는 상 개시 부터 많은 찬반양

론이 있었고, 상 기간은 물론이고 정이 서명된 이후에도 경제효과에 한 논란이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는 FTA 정책 자체에 한 시각차에서부터 반 인 FTA

경제효과, 특정 산업에 한 향까지 많은 이슈가 련되어 있다. 미국의 강한 입장에

의해 우리나라가 양보한 분야도 있지만, 체 으로 보면 당 기 이상의 정 내용으

로 타결되었다는 것이 일반 인 평가이다.1)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인하 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INHA-JRI-2006). 본 논문에 해 조언을 해주신 인하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에게 감사드리

며, 휼륭한 논평을 해 주신 두분의 익명의 심사자에게도 감사드린다.

** 인하 학교 FTA연구센터 연구 원([email protected])

1) 한미 FTA에 한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극명한 조를 이루고 있는데, 정부 FTA 교수

연구회는 정 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한미FTA 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 반 단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2008년 5월 pp.133~154

Page 2: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34 -

일반 으로 한미 FTA 경제효과에 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그 경제효과 추정

치의 크기에 해서는 논란이 지 않았다. 특히 국책기 이 주도하여 발표한 경제효과

추정치에 한 논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고, 국회 한미FTA특 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 요청에 의해 2007년 11월 6일 한미 FTA 경제효과를 공식발표했

던 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경제효과 추정 과정을 무역 시장(COEX)에서 공

개시연했고, 일반균형모형(CGE) 문가들은 연구방법론상 결정 인 하자는 없다는 입

장을 밝혔다. 반면 반 론자들은 FTA 체결에 따른 생산성 향상 정도를 외생 으로 용

한 것은 경제효과를 부풀리기 한 방편임을 지 하 다.

FTA 경제효과 논란은 원산지기 (Rules of Origin)과 련해서도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가 표 인 한미 FTA 특혜산업으로 발표한 섬유․의류에 해 미국이 까다

로운 원산지기 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FTA 이익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란

을 반 단체에서는 지 해 왔다. 까다로운 원산지기 이 FTA 경제이익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해서는 분석이 부족한 편이다.

원산지기 에 한 연구의 애로사항의 하나는 FTA 원산지기 은 기술 인 부분이 많

고, 품목을 다루는 계로 원산지기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많지 않고, 학계에서

인정된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이다. 최근 미주개발은행(IDB)과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을 심으로 원산지기 의 엄격성(Restrictiveness)을 분석하는 방법이 제시

되고 있으나, 재 체결된 정의 련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지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다.2) 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기 으로 인한 업계의 추가비용을 조사

한 연구는 부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역시 추정치 차이가 커

조사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3)

본 논문은 FTA에서 원산지기 의 역할 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미국

과의 FTA에서 원산지기 이 FTA 경제효과에 미칠 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본 논

문에서는 한미 FTA 상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섬유․의류분야 원산지

기 쟁 을 분석하고, 원산지기 에 한 논란의 문제 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NAFTA에서의 FTA 특혜 세 활용도를 이용하여 원산지기 의 향을 추정하고자 한

체들은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음. 정 인 평가와 부정 인 평가에 한 표 인 참고자료로

는 FTA 교수연구회(2007) “한미 FTA 분야별 평가”와 범국본(2007) 『한미FTA는 우리의 미

래가 아닙니다』를 들 수 있음.

2) 원산지기 의 엄격성 분야의 최 연구는 IDB 연구지에 의해 이루어졌고, 호주 연구는 IDB 연구

의 보완논문으로 볼 수 있음. IDB와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의 표 인 연구로는

Estevadeordal, Antoni & Kati Suominen(2003) “Measuring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Porposals for Multilateral Harmonization"과 Productivity Commission(2004)

"Rules of Origin under the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Restrictiveness Index fo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들 수 있음.

3) 설문조사를 이용한 FTA 원산지기 연구로는 Holmes and Sheppard(1883), Ju and

Krishina(1996) 등을 들 수 있음.

Page 3: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35 -

다. 원산지기 의 교역비용에 한 연구는 주로 련 업계를 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를 주로 활용하 다. 하지만, 설문조사 추정치는 업계의 주 인 단에 따른 것으로 신

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역 통계에 근거한

FTA 특혜 세 이용률을 이용하여 원산지기 의 경제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Ⅱ. 한미 FTA의 원산지기 주요 내용

원산지기 이란 수입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원산지기 은 크게 특혜

원산지기 과 비특혜원산지기 으로 나눠진다. 비특혜원산지기 은 MFN 세 용, 반

덤핑, 세이 가드, 원산지 표시, 각종 수입쿼터제도 운용 등을 통해 수입된 상품을 국내

산 상품과 구분하기 해 사용된다. 특혜원산지기 은 FTA 세 특혜를 용받기 해

회원국산 상품을 규정하기 해 사용된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완 생산’ 기 (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과 ‘실질 변형’ 기 (Substantially transform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완 생산기 은 주로

농수산물에 용되며, 실질 변행기 은 공산품의 원산지기 으로 사용된다. 실질 변행기

은 세번변경기 , 부가가치기 , 특정공정기 등이 사용되며, 이들 기 은 장 과 단 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으로 우수한 기 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산지기 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 과 단 을 보완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 이 사용되고 있다.

표 인 보충기 으로는 미소(微 )기 (De Minimis 는 Tolerance rule), 기

(Cumulation), 원산지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는 최소공정기 (Minimal

Operation) 등이 있다.

한미 FTA 정문은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는 국문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다.

국문 정문 제6장은 원산지기 에 한 일반 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부속서 6-

가>5)에 품목별 원산지기 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상에서 별도 작업반이 구성되었던

섬유․의류에 한 기 은 <부속서 4-가>6)에 서술되어 있다.

1.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일반 구조

4) 최흥석(2007)에 따르면, 원산지기 의 엄격성과 무역장벽지수 간에는 일정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5) 한미FTA 정문 제6장 원산지 규정 원산지 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규정내용은 외

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at.go.kr/mofat/fta/kor_0707/2K20-1.pdf

6) 한미FTA 정문 제4장 섬유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는 의류상품에 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at.go.kr/mofat/fta/kor_ 0707/2K14.pdf

Page 4: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36 -

FTA 활용에 있어 원산지기 의 요성은 첫째, 원산지기 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특혜 세를 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산지기 이 정마다 다르고, 품목

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한 이해가 용이하지 않고 원산지기 충족을 해 추

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칠 , 싱가포르, 유럽자유무

역연합(EFTA), 아세안 등과의 FTA에서 채택된 원산지기 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산

지기 의 복잡성을 쉽게 악할 수 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 는 부가가

치기 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양 기 을 선택 으로 사용(선택기 )하거나 양 기 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조합기 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요공정기 도 섬유․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칠 , 싱가포르, EFTA와의 3개의 FTA 모두 세부기 을 기

로 품목별원산지기 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 정의 원산지규정에 부속서 형태로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 변형기 의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 (실질 변형기 ) 체계

특정공정

기 선 택

부가가치

기 조 합

세번변경

2단

4단

6단

40~60%

(공제법)

재단

조립/

염색

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정인교(2005)외에서 인용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간단한 형태의 원산지기 (실질변형기 )이 도입되었다. 당

사국에서 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

주한다. 역내부가가치는 직 법 혹은 공제법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하지만, 칠 , 싱가포

르, EFTA와의 정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원산지기 이 도입되었다.

다수 품목에 해 완 생산 기 ‘실질 변형’ 기 을 원산지 정기 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일반 으로 농수산물에는 완 생산 기 이 용되지만, 주요 심 품목에 해

서는 별도의 원산지기 을 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육류(쇠고기, 돼지고기)에 해서는

도축기 을 수용하면서 생검역(SPS), 원산지표시 등에 한 내용은 각국의 국내법령

에 따라 별도 기 을 용하기로 하 다. 즉, 쇠고기, 돼지고기에는 도축기 이 용되며,

Page 5: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37 -

양국에서 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생육여부를 불문하고 특혜 세를 부여하게 된다.

<표 1> 농수산 심 품목에 한 원산지 기

상품목 원산지 기

ㆍ인삼 련 제품 역내산 재료 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도축기

설탕 역내산 조당 사용

소주, 청주 역외산 주정 사용 허용

담배역내산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조건하에 외 인 쿼터

부여

자료: 자유무역 정국내 책본부(2007)

실질 변형 기 은 “ 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에서 생산되고, 1) 상

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용가능한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는 원산지 재료로만 으로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에서

생산된 경우”이다.

실질 변형 기 은 공산물에 용되며, 양국간 교역을 진시키는 방향으로 원산지기

을 설정하되, 민감한 분야에 해서는 까다로운 기 을 용시키게 된다. 를 들어,

한미 FTA에서 기계, 기ㆍ 자, 철강에 한 원산지기 상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의

수출입 주력품목으로 교역확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기 을 용하기로 합의하

고, 이를 해 세번변경기 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양국 산업의 민감성이 있는 외

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기 을 용하기로 하 다. 화학제품에 한 원산지기 은 양국의

입장을 공히 반 하여 미국의 주요공정기 과 우리의 세번변경기 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하 다. 신발에 있어, 우리 주력 수출품에는 역외산 갑피(upper) 사용이 인정되나,

일부 외품목에 하여만 역내산 갑피 요건을 용하기로 하 다.

완 생산기 이외의 실질 변형 기 은 한미 양국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 인 정기 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 , 부

가가치기 는 주요 공정기 등을 단일 혹은 복합 으로 사용하여 정 <부속서 6-

가> “품목별 원산지기 ”에 규정하고 있다.

역내가치 포함 비율은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공제법 혹은 집 법 어느 하

나에 기 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재료의 가치는 1) 수

입 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수입 재료는 조정가치로 환산된 액, 2) 상품 생산국에서

Page 6: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38 -

생산자가 획득한 재료의 경우, 세평가 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는 3) 자가생산된 재

료의 경우, 일반경비를 포함한 모든 생산비용과 통상 인 이윤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재

료의 가치는 1) 화물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모든 비용, 2) 양 회원국에서 납부된

재료에 한 세, 조세 통 개수수료, 3)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을 고려하

여 조정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계산된 가치를 ‘조정가치’로 부른다. 한 비원산

지 재료의 가치에서 1) 양 회원국에서 발생한 화물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모든

비용 2) 양 회원국에서 납부된 재료에 한 세, 조세 통 개수수료는 차감되

어야 한다.

여기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

정가치(AV)는 WTO 세평가 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해당 상품의 가치이며, 상품의 가격에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상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모든 운송, 보험 등의 모든 비용․부과 는 경비를 제외한 가치,

즉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

산에 사용한, 간 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

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

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 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성질이 본질 으로 동일하여 상업목 상 서로 체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물품을 의미

하는 ‘ 체 사용 가능한 재료 물품’의 원산지 정 특례를 인정하여, 석유․고철 등과

같이 체 사용가능한 재료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하여는 원산지 정의

간소화 무역편의 증진을 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 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 다.7)8)

한 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든 것을 재제조

(remanufactured)라고 하는데, 기계, 기․ 자, 자동차부품, 학․의료기계가 재제조

물품의 상이 될 수 있다.9) 이는 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에 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

써 재생부품 등 자원 재활용이 진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재제조물

품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신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져야 하고, 신품과 유사하다는

공장보증이 있어야 한다.

한 세트 물품에 있어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 가격이 세트가격의 15%이하

7) 선입선출법은 먼 구입한 재료를 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

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임. 후입선출법은 나 에 구입한 재료를 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 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 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임.

8) 체가능물품을 혼입 보 하더라도 생검역(SPS), 원산지표시 등에 해서는 각국이 국내법령

에 따라 별도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9) 재제조물품의 성능, 안 성, 환경요건 충족 여부는 각국이 개별 법령으로 심사기 과 차를 정

해 운 하기로 합의함.

Page 7: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39 -

인 경우에는 세트 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하 고, 제품의 검사나 제품생산

과 련된 장비의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 장구, 부품 등 간 재료는 원산지 정을 하

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원산지기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직 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1) 단순하역 작업이거나 제품의 보존 혹은

운송에 필요한 단순작업이 아닌 실질 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2) 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합의하 다.

회원국의 수입자 혹은 수출자는 서면 혹은 자 증명으로 특혜 세 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원국의 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 된 수입품이거나, 서면 는 자 증명에 명시

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 상품의 복수

선 수입품을 특혜 세 용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 일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하며, 수입자가 수입국 는 수출국의 언어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는, 수입국 세 당국이 수입자에게 수입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즉, 한 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세 이 어 번역본을 요구

할 수 있다.

한편,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는 증명서의 발 일로부터 최소 5년간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혹은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련 서류로는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

치와 그에 한 지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 기타 합의된 서류

등이 될 수 있다.

특혜 세를 용받은 품목이 원산지기 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는 차를 원산지

검증이라고 하는데, 수입국 세 은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혹은 서면 질의, 사업장 방문을 통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섬유․의류에

한 검증 차는 제4장 3조(섬유 는 의류 상품에 한 세 력)에 별도

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기 을 충족

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목 의 생산시설 방문을 거

부하거나, 허 신고 혹은 증명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혜 세 용이 거부된다.

검증의 결과로 해당 상품이 원산지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 경우, 세

은 수입자에게 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수입국 세 은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수입국은 검증을 통해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허 는 근거 없는 진술․신고나 증명을 제공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국은 수입

자․수출자 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에 한 정 내용을 수한 것으로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수출자 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신고 는 증명의 상이 되는 동일 상

품에 하여 특혜 세 우를 지할 권리를 갖게 된다.

회원국은 특혜 세 우 신청이 법률상 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않

는 한, 정의 제6장에 따라 신청된 수입품에 한 특혜 세 우 신청을 수락하여야 한

Page 8: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40 -

다. 어떤 회원국도 수입자가 특혜 세 우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과실 는 사기행

를 하지 않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세를 납부하 거나, 수입자가 특혜 세 우 신

청이 유효하지 않다는 을 인지한 때에 신속하고 자발 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

하여야 할 모든 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혜 세 우에 한 유효하지 않은 신청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비록 유효하지 않은 특혜 세 우 신청일지라

도 수입자가 선의로 신청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할 경우 수입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회원국은 자국의 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

입 당시 특혜 세 우에 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 세 우를 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과 납부한 세를 환 받을 수 있다.

2. 산업별 원산지기

섬유․의류에 한 원산지 기 은 원칙 으로 원사기 (yarn-forward)이며,10)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원사기 충족이 어려운 품목에 해서는

원사기 외를 확보하 다. 한 일정물량에 하여 원료의 공 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기 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해 2억 입방미터( )(우리나라 수출의 10% 수 )

의 물량까지 원산지 외쿼터(TPL) 부여에 합의했다. 2억 입방미터는 우리나라 미국

섬유․의류 수출의 10% 물량이다.

까다로운 원사기 의 외가 용되는 가방․린넨직물․여성쟈켓․남성셔츠 등의 제

품에 해 단일실질변경기 용하기로 하 는데, 이는 미 수출의 5%에 상당한다.

를 들어, 가방(HS 420212, 22, 32, 92)은 재단․편직․ 제기 을 용하며, 린넨직물

(5311)은 제직기 을, 여성 편물자켓(610433, 39)은 재단(편직) 제기 을 충족시키

게 되면 특혜 세를 용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크릴․ 이온․라이오셀 등 재생섬

유 소재․사의 역외조달을 허용하 는데, 화섬편물․스웨터․의류 등 미수출의 11% 상

당제품의 제조과정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역내 공 부족 원료를 사용한 수출제품(직

물․의류 2억㎡, 미 수출의 10% 상당)에 해 세특혜쿼터를 도입하기로 하 다.

한편, 정 <부속서 6-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차 상품에 해서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순원가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11)

10) 원사기 이란 실의 소재가 되는 원면이나 양모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실을

짜고, 국내산 실로 옷감을 만들어, 옷을 재단 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원산지기 가

장 까다로운 기 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 체결하는 정에서는 섬유․의류에 해 이러한

기 을 용하고 있음.

11) 순원가법이 용되는 상품은 HS 기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자동차), 제87.06호(샤시),

Page 9: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41 -

- (자동차 제품을 한) 순원가법

여기서, 순원가(NC)는 상품의 순원가이며,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

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 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

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양자간 도 인정되는데,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한 “각 당

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역에서 상품

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단, 해당 상품은 정

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기 을 충족시켜야 한다.

원산지기 정의 효율성을 해 부분 FTA에 반 되어 있는 미소기 도 도입되었

는데, 최 허용수 은 10%이다. 정에 따르면,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

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단, 섬유․의류에 하여는 제4장 제2조 7항(원산지 규정 련 사안)이

용된다.12) 한 단, 일부 농수산물에 하여는 미소기 을 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는

데, 미소기 은 농산물 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는 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소기

이 용되지 않는 농수산물은 아래와 같다.

<표 2> 미소기 용제외 품목

HS 코드 품목

3류 어류

4류 낙농제품

7류 채소류

1006, 11류 제품

0805, 2009.11~39 감귤류, 쥬스류

8류, 20류 복숭아ㆍ배, 살구류

15류 동식물성 유지

17류 설탕

자료: 자유무역 정국내 책본부(2007)

제87.07호(차체) 제 87.08호(자동차 부품)임.

12) 섬유 는 의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섬유원료 는 원사의 총 량이 구성요소의 총 량의 7%를 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단,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역에서 완 하게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Page 10: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42 -

Ⅲ. NAFTA 특혜 세 이용률과 추정작업의 설계

한미 FTA 원산지기 은 여러 측면에서 NAFTA 원산지기 과 유사하지만, 체 으

로 보면 NAFTA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칠 , 싱가포르,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와 기체결한 정에 채택된 원산지기 이 NAFTA를 기반으로 하

고 있고, NAFTA에서 까다로운 원산지기 을 용했다는 지 을 받아온 미국은 최근

체결한 정에서는 일부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기 을 채택하고 있다.13)

FTA 원산지기 의 경제효과를 추정하기 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기 을 실제 생산비

와 연 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소수의 특정 산업에만 용가능

하지, 경제 체를 분석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특히 모든 업종 표 회사의 생산

재무 련 내용을 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원산지기 용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해 NAFTA의 특혜 세 이용률

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향은 지 까지 체결된 어떤 FTA보다 원산지기

이 까다로운 NAFTA 원산지기 을 근거로 활용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한미 FTA 원산

지기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FTA 연구 분야 가장 연구가 덜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원산지기 이고, 원산지기 의 향에 해서는 국제 으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번 연구가 새로운 연구 분야 개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까다로운 원산지기 의 문제 을 계량 으로 제시한 은 기존 연구에서

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개별 품목에 한 원산지기 을 고찰하기보다 NAFTA 특혜 세 이용률을 본 논문에

서 분석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원산지기 충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구체

으로 특혜 세 이익보다 원산지기 충족비용이 더 많다면 기업으로는 NAFTA 특혜

세 용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합리 인 단일 것이다. 즉, 까다로운 원산지기 은

NAFTA 활용도를 낮추게 되고, FTA 체결의 이익을 이게 된다. 미국 수입자들은

NAFTA 기 에 따른 비용과 MFN 세를 비교해서 낮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NAFTA의 경우에도 원산지기 충족비용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Kruger

(1995)가 "캐나다 생산자들은 원산지를 인정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특혜 세 이익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고 고 있다. 소액을 수출하는 캐나다 소규모 수출업자들은 NAFTA

특혜 세를 용받기 보다는 차라리 MFN 세를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13) Estevadeordal & Suominen(2003)에 따르면 NAFTA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원산지기

을 채택하 으나, 최근 싱가포르, 바 인, 호주 등과 체결한 정에서는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

기 을 용하고 있음.

Page 11: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43 -

산업 이용률(%)1) 엄격성지수2)

1 살아있는 동물 33 6.0

2 채소 72 6.0

3 油脂 98 5.9

4 가공식품(음료, 담배 포함) 64 5.7

5 비철 속 45 5.6

6 화공 26 3.1

7 라스틱 93 4.8

8 피 57 5.6

9 목재, 가구 19 4.1

10 펄 종이 26 5.4

11 섬유, 의류 94 6.0

12 신발 72 4.8

13 가정용품( 라스틱, 석재, 유리 등) 58 5.1

14 보석 14 5.3

15 속 62 4.8

16 기계, 자 41 3.8

17 수송장비 85 4.2

18 학, 사진 40 4.3

19 총기류 22 5.4

20 기타 15 5.8

평균 52 5.1

<표 3> NAFTA의 특혜 세 이용률과 원산지기 의 엄격성

주: 1) 캐나다의 2003년 미국 수출통계(USITC)를 기 으로 측정

2) Estevadeordal의 지수이며, 지수가 클수록 까다로운 원산지기 임

자료: Kunimoto and Sawchuk(2005)

부분의 북미내 무역이 NAFTA 원산지기 특혜 세를 이용해서 거래되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업계 조사를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미지역 기업들은 NAFTA 원산

지기 의 엄격성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용률도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산업에 따라 이용률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unimoto and Sawchuk

(2005)가 캐나다의 미국 수출에 있어 NAFTA 이용률은 52%( 액기 )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14) 한 산업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의 油脂(98%), 섬유와 의

류(95%), 라스틱(94%) 운송장비(85%)는 NAFTA 이용률이 높지만, 보석(14%),

목재 가구(17%), 펄 종이(14%), 총기화약류(22%), 석유화학제품(26%)은

NAFTA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4) 양자간 무역에 한 캐나다와 미국의 NAFTA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캐나다의 미국 수출시 이용률은 52%인데 비해, 미국의 캐나다 수출은 48%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통 물품수수료(MPF)와 련이 있을 수 있음. 미국의 MFN/NTR223(1998년)에 따라, US Bureau of Customs Border Protection는 NAFTA 등 기타 특정 로그렘에 속하지 않은 미국에 수입되는 부분의 상품에 해 MPF을 징수함. 통 과정에 한 비용 충당을 해 미 세 이 징수하는 MPF은 최소 25$, 최 485$이며, 평균 수입액의 0.21%에 해당함. 캐나다의

미국 수출업자들도 MPF는 NAFTA 특혜와 MFN율 하나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인이 됨을 지 하고 있음.

Page 12: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44 -

NAFTA 이행 이후 특혜 세 이용률을 연도별로 조사해 보면, 정 체결 이후부터 5

년간(1994-1998) 이용률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미국의 캐나다 수입)되거나, 정체

(캐나다의 미국 수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캐나다의 미국 총수입의

69%가 NAFTA 특혜 세를 용받았으나, 2003년에는 52%로 낮아지는 반면, 캐나다의

미국 수입은 정발효 이후 40% 를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NAFTA

세율과 MFN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1989-2003년 사이에 NAFTA 이용률도 향을 받

았다.

하지만, Kunimoto and Sawchuk의 연구는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 , 이들

의 연구는 기업의 크기 수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크기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고 있다. 체로 소규모 수출업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역비 이 하향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NAFTA 이용률과 원산지기 의 엄격성간 연 성을 찾기 어렵

다는 문제 이 있다. 를 들어 섬유, 유지 등은 원산지기 이 매우 엄격함에도 NAFTA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송장비의 경우 원산지기 이 덜 엄격하지만

NAFTA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NAFTA 특혜를 용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원산지기 의 엄격성과 더불어 MFN 세수 과도 연 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rrere and de Melo(2004)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멕시코의 미국 수출자의 경우 NAFTA 이용률은 세상의 한계수익으로 인해 향을

받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원산지기 의 구성내용(즉, 역내부가가치, 세번변

경 등)도 NAFTA 이용도에 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Ⅳ. FTA 원산지기 향 추정

1. 특혜 세 회피율

한미 FTA에서 까다로운 원산지기 이 미칠 향은 방 한 작업을 기 로 추정될

수 있다. 각 품목별 원산지기 에 한 엄격성 분석과 세인하 내용 구조 등에 한

분석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추정용 경제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먼 NAFTA 이용률을 본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에서 가장 까다로운 원산지기 이 용되는 섬유․의류 원사기 (Yarn-forward)

을 한미 FTA 활용과 련지어 살펴보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상을 시작하면서 자동차와 섬유를 가장 큰 수혜업종으

로 내세웠고, 정부 계자들은 섬유는 미국 무역에서 연간 21억달러 규모 흑자산업이

고, 다른 산업에 비해 미국 수입 세가 매우 높은 계로 미국과의 FTA 정 체결시

큰 혜택이 기 될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FTA 반 론자들은 미국이 까다로운 원산지

Page 13: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45 -

기 을 요구함에 따라 경제효과를 기 할 수 없을 것으로 주장했고, 이 역시 한미 FTA

반 논리의 하나로 리 활용되었다.

피상 으로 보면, 반 논리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으나, 섬유․의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오히려 섬유산업이 FTA 수혜산업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 첫째,

원사 국산공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다. 화섬원사는 국내 생산의 70% 이상을 수출함

에도 불구하고 재 공 과잉 상태며, 면사 역시 공 여력이 충분하여 70% 이상을 수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미 면제품 수출량을 면사로 환산하면 3만7085t으로 국내

방 사 연간 생산량 24만685t 비 15.4%에 불과하다. 원사기 방식을 수용해 수출이

100% 신장된다고 가정해도 국내 방 사 생산량 비 30% 정도일 것이므로 이는 국내

면사 공 능력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산 원사 사용으로 인한 제

조원가 상승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 제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국산 원사 사용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요인은 국산과 수입사 가격차가 5% 정도고 가공직물 는 의류

(2005년 미 수출액 10억6900만달러, 미 섬유 수출 46%) 제조 원가비 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결국 1.5%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미국 섬유 일반 세

8~18%(화섬의류는 최고 28.6%) 인하시 국산 원사 사용으로 얻게 되는 우수한 품질을

감안하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15)

원산지기 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섬유산업이 미국과의 FTA에서도 까

다로운 기 을 도입해도 교역에 향을 정도의 우려가 없다면, 다른 산업에 한 원산

지기 의 향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섬유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면 부분의

품목에 한 원산지기 이 NAFTA 기 보다 완화될 것이다. 한 국가별 교역구조에

따라 원산지기 의 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 4> NAFTA의 특혜 세 이용률을

그 로 추정작업에 활용하기 어렵고, 본 연구에서는 Kunimoto and Sawchuk(2005)에서

제시된 NAFTA 회피율의 10%를 한미 FTA 특혜 세 회피율로 가정하고자 한다.

15) 김형상( 한방직 회 회장) “FTA 섬유 원산지 완화 실익 다” 매일경제신문 2006년 8월 3일

자 기고문

Page 14: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46 -

<표 4> NAFTA의 특혜 세 이용률과 원산지기 의 엄격성

(단 : %)

산업 NAFTA 이용률(A)1) NAFTA 회피율(1-A)2)

한미 FTA 회피율

가정

1 살아있는 동물 33 67 6.7

2 채소 72 28 2.8

3 油脂 98 2 0.2

4 가공식품 64 36 3.6

5 비철 속 45 55 5.5

6 화공 26 74 7.4

7 라스틱 93 7 0.7

8 피 57 43 4.3

9 목재, 가구 19 81 8.1

10 펄 종이 26 74 7.4

11 섬유, 의류 94 6 0.6

12 신발 72 28 2.8

13 가정용품 58 42 4.2

14 보석 14 86 8.6

15 속 62 38 3.8

16 기계, 자 41 59 5.9

17 수송장비 85 15 1.5

18 학, 사진 40 60 6

19 총기류 22 78 7.8

20 기타 15 85 8.5

주: 1) Kunimoto and Sawchuk(2005)에 제시된 캐나다 기업의 NAFTA 특혜 세 이용률임

2) 한미FTA 회피율은 NAFTA 회피율(네 번째 열)의 50%로 가정함.

2.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특혜 세 회피율 가정을 이용하여 원산지기 의 향을

산업별 수출에 한 향 주로 추정하고자 하는데, 2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먼 , 이

작업을 해 일반균형모형(CGE)를 활용하게 되는데, CGE 모형 시뮬 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GTAP)가 Kunimoto and Sawchuk(2005)의 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다.16) 따라서 산업분류가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FTA 세특혜 회피율을 원산지기 향 추정에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원산지기

향 추정을 해 분석모형의 설정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FTA 경제효과 추정에

리 사용되어 온 CGE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지 까지 여러 형태의 CGE 모형이 개

발되어 있으나, 학계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모형인 GTAP을 이용하고자 한다.

GTAP은 미국 퍼듀 학에서 개발된 모형이며, 기본 모형과 데이터베이스를 상업 으

16) Kunimoto and Sawchuk(2005)의 산업별 분류와 일치하는 수출입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데

이터베이스상의 산업 일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Page 15: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47 -

로 매하고 있다. 재 이용 가능한 모형은 GTAP 제6 으로 데이터의 기 연도는

2001년이다.17) KIEP가 공개 시연한 한미 FTA 경제효과 추정작업에 사용된 모형도 기

본 GTAP 모형이었다. 독자들의 참고를 해 모형의 기본 구조를 부록으로 첨부한다.

GTAP 분석모형과 FTA 특혜 세 회피율을 이용하여 원산지기 의 향을 추정

하고자 한다. 분석을 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 , 한미 FTA 정에서 타결된

품목별 세철폐를 분석해야 한다. 양국의 세양허에 따르면, 품목 비 85%는 정

이행과 즉시 세가 철폐되고, 3년 후에는 93% 철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 정

이행 10년 기 세철폐 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품목의 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쿼터, 계 세 등으로 10년 이후에도 세

가 일부 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0년 기 완 철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Ⅳ 1항에서 논의한 특혜 세 회피율은 련 산업에 무차별 으로 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를 들어, 특정 산업내 기업들의 원산지기 에 한 반응이 다를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은 까다로운 형태의 원산지기 에도 다른 추가비용 없이 특혜 세를 용받을

수 있는 반면, 일부 기업은 조 만 변형된 원산지기 에도 추가부담이 많을 수 있다. 이

에 한 기존 연구가 없어 부득이 산업별 회피율이 해당 산업내 모든 기업에게 용되

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 포함된 경제제도 선진화 투명화가 가져다 수 있는 이

익을 고려해야만 보다 실 인 경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KIEP에서도 정 체의

경제이익 추정을 해 생산성 향상 가정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외 다른 효과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CGE 표 모형에다가 완 경쟁을 가정한

다.

원산지기 경제효과 추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 벤치마킹 작업으로 가상 인 분

석이 가능하도록 GTAP데이터와 모형을 연결시킨다. 다음으로 원산지기 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 수출효과를 추정하고, 이어 원산지기 을 고려한 수출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그림 2> 원산지기 경제효과 추정 방법

원산지기 이 미 수출에 미칠 향은 아래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완 생산 기

을 용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사실상 원산지기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엄격

성 조사에서도 농산물은 제외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산물의 미 수출에 한

원산지기 의 향을 분석하 다.

17) 모형에 한 설명은 GTAP 홈페이지 (https://www.gtap.agecon.purdue.edu/)에 제시되어 있음.

Page 16: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48 -

수출증가액(원산

지기 미고려): A

수출증가액

(원산지기 고려)

원산지기 의

향: B

수출손실비율

(A/B, %)

가공식품 130 127 3 2.31

업 0 0 0 0.00

섬유 161 160 1 0.62

의류 281 279 2 0.71

화공 403 373 30 7.44

속철강 266 255 11 4.14

자동차,부품 945 932 12 1.27

기타수송장비 -1 -1 0 0.00

기 자 230 224 6 2.61

기계류 477 447 29 6.08

기타 제조업 320 291 29 9.06

공산품 합계 3,210 3,088 122 3.80

원산지기 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은 32억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산지기 이 용될 경우 수출증가액은 30억9천만달러로 낮아지게

될 망이다. 따라서 원산지기 으로 인한 미 수출손실은 1억2천2백만 달러가 될 것으

로 추정된다.

<표 5> 한미 FTA에서 원산지기 의 향

(단 : 백만달러)

자료: 필자의 추정결과

한미 FTA에서 원산지기 으로 인한 공산품 수출손실은 1억2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

정되어, 체 으로 보면 원산지기 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

미 FTA 반 논리로 작용했던 섬유․의류에 한 수출손실비율은 0.62-0.71%로 다른 산

업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 이다.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산업은 화공,

기계류, 기타 제조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수출손실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된 기

타 제조업(신발, 장난감, 가구 등)은 수입 간재나 수입 핵심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기 충족이 용이하지 않은 산업이다. 업이나, 기타수송장비(항공기, 선박 등)는

미 수출실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 원산지기 은 의미가 없다.

한편, Catod et al.(2002), Carrere and de Melo(2004), Kunimoto and Sawchuk(2005)

은 Herin(1986)과 비슷한 간 인 방법으로 NAFTA 원산지기 의 충족비용을 연구했

다. 이들 연구는 모두 특혜 세를 용받기 해 필요한 충족비용을 조사했으며, 멕시코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수출액의 1.05~1.94%가 원산지기 충족비용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산지기 으로 인한 수출순실은 한미 FTA로 인한

미 수출 증가액 비 3.8% 2005년 미 수출액 비 0.58%가 되는 것으로 계산된

다. 본 연구로 보면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기 비용은 NAFTA 하의 멕시코나 캐나다

Page 17: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49 -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FTA 원산지기 충족비용

연구 FTA 기 지표미국

수출국가

충족비용

(%)

Catod et al.(2002) NAFTA 수출액 멕시코 1.94

Carrere and de Melo(2004) NAFTA 수출액 멕시코 1.72

Kunimoto and Sawchuk(2005) NAFTA 수출액 캐나다 1.05

본 논문 한미 FTA수출증가액 한국 3.80

수출액 한국 0.58

자료: 필자의 추정결과

<표 5>에 제시된 추정치 해석과 련하여 몇 가지 유의해야 사항이 있다. 먼 , 한미

FTA 체결시 미 수출이 32억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기 의 부정 인 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기

본 인 목 이 있지 한미 FTA 경제효과 추정에 있지 않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제

로 추정하기 해서는 CGE 분석모형의 가정을 실화시켜야 한다. 를 들어, 본 연구

에서는 시뮬 이션 추정상의 애로를 이기 해 완 고용을 가정하 으나, 불완 고용

이 실 이다. 불완 고용을 가정하면 미 수출은 완 경쟁 가정에서보다 훨씬 더 증

가하게 된다.

한 원산지기 의 실제 향은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원산지기 에 한 향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국내

부품을 주로 사용하는 차는 원산지기 이 까다로운 것으로 변경되어도 별 문제가 없

으나, 유럽으로부터 부품을 많이 조달하는 삼성-르노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기 에 민감

한 편이다.

Ⅴ. 결론 정책시사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 이 제기되었고, 원산지기 도 이들 쟁 의 하

나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원산지기 이 한미 FTA 경제효과에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산지기 이 엄격하여 FTA 경제이익

Page 18: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50 -

자체에 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섬유․의류의 경우에도, 국내 원사 생산능력이 충분하

고, 국산 원사 사용이 생산단가에 미치는 향이 1.5% 수 이어서 섬유․의류 업계의

FTA 활용에 결정 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산업자원부(2007)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미 수출증 섬

유업계의 경 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망된다. 재 우리나라 섬유․의류는 세계최

인 미국시장에서 일본․캐나다․ 만․ 국․멕시코산 등과 치열한 가격․품질경쟁

을 극복하고 인조스웨터․화섬편물․PE 단섬유 등을 수출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 1% 인하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수요가 0.17(PE단섬유직물)~2.8%(인조직

물)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고 세 삭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탄력성 효과

에 따라 미 섬유수출이 단기 으로 연간 약 1.8억달러 증가하며, 스트림간 연계성 제고

로 국내 부가가치가 창출될 망이다. 아국은 섬유 全스트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트림

간 연계가 부족하여 국내부가가치를 극 화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기 은 FTA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의 미

국시장을 상으로 한 원산지기 수출손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 수출

액의 0.58%로 NAFTA에서 보다는 낮지만, FTA는 경제효과를 주된 목 으로 체결되므

로 원산지기 한 수출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동역외 세를

도입하는 세동맹과는 달리 회원국이 기존 MFN 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FTA의

속성상 무역굴 을 방지하기 한 제도 장치인 원산지기 이 필요하지만, 원산지기

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하게 규정됨으로써 FTA의 경제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상과정에서 까다로운 원산지기 을 근거로 한미 FTA 자체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시도가 지 않았다. 원산지기 이 FTA 경제이익을 낮출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보듯

이 FTA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면 인 부정보다는 합리 인 형태의 원산

지기 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FTA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원산지기 이 FTA 산업별로 차이가 커 이를 리하는 세 과 수출입업자들

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학계에서는 스 게티볼 향으로 부

른다. 컨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기 가격(FOB vs Ex-works), 재료가격의 평가,

미소기 의 수 , 자국산 선박의 인정범 등 극히 기술 인 사항까지 달리 규정하는 것

은 특히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산지기 도 단일 기 보다는 복수기 을 정함

으로써 생산자나 수출자가 유리한 기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원산지

기 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미소기 , 조항 등 보완기 을 리 도입해야 하고, 보완기

에 한 한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Page 19: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51 -

참 고 문 헌

외경제정책연구원(200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 . 1월

18일자.

박순찬, 강문성(2004), 한․미 FTA의 무역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한 연구,

, 04-12. 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자원부(2007), 섬유산업에 한 한․미 FTA 향 책, .

정인교(2006), 한미 FTA의 거시경제 세계 무역수지에 한 향, , 제10권

제2호, 243-278.

정인교, 조정란, 방호경, 김석오(2005), , 한국

경제연구원.

최흥석 (2007), 한․칠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실증분석,

.

한미FTA 지 범국민운동본부(2007), , 서울, 도서출 강.

FTA 교수연구회(2007), , 기자회견발표자료( 한상공회의소 회의실, 4월

4일)

Appiah, Alex Jameson(2004), "An Assessment of Rules of Origin: The Case of NAFTA."

In The Origin of Good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ssessment of Rules of Origin

in PTAs, eds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Thierry Verdier. washingt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anberra.

Carrere, Celine and Jaime de Melo(2003),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ny Gains

for the South;" Presentation at the Third Workshop of the Regional Integration

Network, Uruguay December 15-18.

______(2004),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stimates from NAFTA.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4437.

Estevadeordal, Antoni(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34. February.

Estevadeordal, Antoni & Kati Suominen(2003), “Measuring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Porposals for Multilateral Harmonization." Integration, Trade and

Hemispheric Issues Division, and Regional Programs Departmen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akim, Peter and Robert E. Itan (eds)(2002), The Future of North America: Beyond Free

Trade.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Herin, Jan(1986), Rules of origin and Differences Between Tariff Levels in FETA and the

EC. Occasional Paper No. 13,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Secretariat,

Geneva.

Hertel, T.(2006),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GTAP). Purdue University.

Holmes, P. and G. Sheppard(1983), "Protectionism in the Economic Community." International

Economic Study Group, eighth annual conference.

Page 20: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52 -

Koskinen, Matti(1983), Excess Documentation Costs as aNon- Tariff Measur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ocumentation Costs. Working Paper.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Krishna, Kala(2004),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 W11150.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rishina, Kala and Anne Krueger(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A Deardorff, J. Levinsohn and R. Stern(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rueger, Anne O.(1993),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 4352. Cambridge, MD: NBER.

______(1999),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Under NAFTA. NBER Working

Paper No. W7429.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unimoto, Robert and Gary Sawchuk(2004), Moving Towards a Customs Union:Perspectives

and Evidence. Ottawa: Policy Research Initiative.

______(2005), "NAFTA Rules of Origin," Ontario, Canada: Policy Research Initiative,

June.

Ju, Jiandong and Kala Krishina(1996), "Market Access and Welfare Effects of Free Trade

Areas without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 5480. Cambridge, MD:

NBER.

Productivity Commission(2004), "Rules of Origin under the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Restrictiveness Index fo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anberra.

Sawchuk, Gary and Daniel Trefler(2002), "A Time to Sow, A Time to Reap: The FTA

and Its Impact on Productivity and Employment;" 537-569 in Productivity in

Canada, eds Someshwar Rao and Andrew Sharpe. Calgary: University of Calgary

Press.

Page 21: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 153 -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

Jung-Ran Cho

Abstract

The Korea-US (KORUS) FTA was officially signed June 2007. There are many

issues that anti-FTA groups have argued against the FTA with US. One of them is

stringent and complicated rules of origin (ROO) of the FTA, and those groups have

pointed out that Korea would not be beneficial with the FTA because of the stringency

of the ROO, without assessing the effects of the ROO on Korean economy.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OO of the KORUS FTA, and to evaluate

whether the ROO would be detrimental enough to make Korea worse off with the

FTA.

Key Words: KORUS FTA, Rul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s, Yarn-Forward Rule,

GTAP

Page 22: ROO of the KORUS FTA and its economic impacts...날염 세번변경 or 부가가치 세번변경 or 주요공정 세번변경 and 부가가치 세번변경 and 주요공정 자료:

국제통상연구 제 13권 제 1호

- 154 -

한미 FTA 원산지기 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조 정 란

국 문 록

한미 FTA의 경제효과가 높을 것으로 상되고 있지만, 그 경제효과는 원산지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향 받을 수 있다. 한미 FTA 논의과정에서 원산지기 은 섬유 등

특정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체 경제효과와 연 시켜 논의되지는 않았다. 까다로운 원산

지기 이 FTA 경제이익을 낮출 수는 있다는 에 해서는 학계가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FTA에서 원산지기 의 역할 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미국과의

FTA에서 원산지기 이 FTA 경제효과에 미칠 향을 추정하 다. 본 논문에 따르면,

원산지기 으로 인한 수출순실은 한미 FTA로 인한 미 수출 증가 상액 비 3.8%

2005년 미 수출액 비 0.58%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비록 섬유 등에 해 까다

로운 원산지기 이 채택되었으나, 한미 FTA는 경제 으로 타당한 정이며, 원산지기

을 한미 FTA의 반 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을 본 논문은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한미 FTA, 원산지기 , 특혜 세, 원사기 , GTAP